제322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14.11.25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동안 심의를 기울여 추진한 각종 경남 교육정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서서히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내년도 예산안 편성,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업무로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경남 교육을 점검하고 되짚어 봄으로써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우수한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5분)
○위원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했던 경상남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써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5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최학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5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헌욱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봉태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소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총무과장 심재소입니다.
장기 재직 휴가 실시 사용 가능성과 자율적 활용 분위기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적 장기 재직 휴가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실시를 하여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인사혁신처 현임 이근면 처장께서도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휴가를 가야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휴가가 있어도 사용을 못 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만 요즘 남자 직원들도 배우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당당히 사용하는 등 젊은 직원들은 그 행태를 보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운영방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 기관이나 부서에서 1년 동안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안배해서 특정한 시기에 장기 휴가를 가는 직원들이 몰려서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 재직 휴가가 있었을 때도 큰 무리 없이 장기 재직 휴가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각급 기관이나 학교 단위로 장기 재직 휴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정기적으로 이용실적을 관리함으로써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심재소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 과장님, 한번 나와 주실랍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총무과장 심재소입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교육청에서 휴가 직원들 중에 몇 % 찾아 씁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도교육청에서 직무가 바쁘다보니까 실제 연가를 활용한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전체적으로 4일 전후, 연간 20일 휴가 중에 4일 전후로 이렇게,
○성경호 위원 4일 전후 가는데, 그 부분 100% 다 간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예, 전체 직원들 평균적으로 했을 때 공무원 개인당 1년에 허용된 20일 중에서 평균 4일을 조금 초과하는,
○성경호 위원 도교육청이 업무가 과중한데, 직장상사가 일하는데 과연 휴가를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직원 사기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외국인 회사를 다니는데 아주 좋은 사례더라고요.
1년에 휴가가 20일인데 20일을 다 안 쉬면 바로 위에 상사가 징계를 받는다고, 그런 제도도 획기적으로 활용해서 직원들 사기를 높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이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징계까지는 너무 좀,)
(장내 웃음)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관리국장 이헌욱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말씀하시는 뜻을 최대한 살려서 저희들도 정말로 직원들이 휴가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조금 전에 성 위원장님께서 징계라 하니까 뒤에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장내 웃음)
진짜 상사 눈치보고 못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모성보호시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대상은 임신 12주 또는 36주 이상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심재소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12주 이내는 태아 보호를 위해서일 것이고, 또 36주 이상은 모성보호를 위해서일 텐데, 이게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쓰는 이게, 출근을 2시간 늦게 해도 되는 거고, 퇴근을 2시간 빨리 해도 되는 그겁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학교에 보면 평교사가 보통 28, 29, 30, 31 결혼할 텐데, 결국은 교감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써야 될 것 같고, 행정실에 있는 일반 직원들은,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에 있는 계장님, 과장님에게 물어봐야 될 텐데 이거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총무과장 심재소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오늘 이 조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진덕 위원 교육공무원은 제외됩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예, 국가공무원 신분이라서.
오늘 대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실에 있는 경우에는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안 돼서 그나마 모성보호시간을 얻을 수 있는 데는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교육공무원 포함될 텐데요.
○총무과장 심재소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최진덕 위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죠?
○총무과장 심재소 이미 시행을 하고,
○최진덕 위원 이미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교사나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윗사람 눈치 때문에 이것도 못 쓴다고요.
이것을 학교마다 공문을 내서라도,
○총무과장 심재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참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야 자녀 출산하지, 안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심재소 각 기관이나 부서마다 특성에 따라서 업무의 양과 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리 바빠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진덕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직에 해당되겠지만 전 교직원도 같이 다시 한 번 공문을 내서라도 반드시 찾아서 활용하라고,
○총무과장 심재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개정안 이전에 현재 지방공무원 휴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지금 현재 공무원 휴가 제도는 크게 연가가 있고, 병가가 있고, 공가, 그리고 특별휴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특별휴가는 며칠입니까?
특별휴가는 뭘 특별휴가라 합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사유에 따라서 다른데 경조사라든지,
○조우성 위원 아, 그런 것을 말하고,
○총무과장 심재소 예.
○조우성 위원 잠깐만요, 연가가 1년에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재직 기간에 따라서,
○조우성 위원 현재 재직 기간 지금 개정안에 10~20년, 20~30년 나와 있으니까, 10~20년은 연가가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21일입니다.
○조우성 위원 21일이고, 20~30년은요?
○총무과장 심재소 다 같습니다.
5년 이상은 전부 기본적으로 21일입니다, 21일.
○조우성 위원 5년 이상은 21일이다,
○총무과장 심재소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답변 중에서 모순이 되는 것이 현재 연가가 5년 이상은 21일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4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심재소 예, 그렇습니다.
그 21일 중에서 평균 4일 정도,
○조우성 위원 그럼 이게 제도적인 모순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연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특별휴가 제도를 10일, 20일을 더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맞는 제도입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가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보수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조우성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맞지 않은 설명이에요.
어떻게 연가 제도가, 공무원 임금과 연계해서 연가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공무원의 복무 효율을 위해서, 능력향상을 위해서 연가 제도를 만든 것이지 어떻게 연가 제도가 공무원의 임금과 연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시행 초기의 제도는 모르지만, 현재 연가 제도가 연간 20일이 주어진다고 함에도 4일밖에 쓰지 않는데, 다시 특별휴가제를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제도적으로 맞는 제도인가, 저는 이걸 질의를,
○총무과장 심재소 그 부분은,
○조우성 위원 잠깐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큰 틀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물론 이게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단 우리 경남교육청만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 휴가 제도와 연가제도라고 하는 것은 생산,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성 효율을 위해서, 사람도 너무 많이 가동하면, 기계도 너무 많이 가동하면 쉬어줘야 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어진 것이 연가 제도라고 봤을 때 그것도 지금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해서 받으니까 임금의 어떤 플러스다,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총무과장 심재소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저도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공감을 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참 개정의 사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성보호에 대해서 또 저출산 향상을 위해서 이런 제도는 권장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설득력 있는 그러한 개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어찌 보면 업무에 찌들어서 휴가를 못 가는 사람들,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휴가를 좀 보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장기 근속자들에게 사기도 좀 앙양하고, 창의적인 업무, 또 학습을 위한, 자기계발을 위한 그런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장기휴가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이 휴가제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보수 측면에서 하는 쪽도 현실적으로 간과하기가 어려운,
○조우성 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가는 아끼면 급여로 환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가정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이 연가 제도가 사실 변질된 것이거든요.
시행 초기에는 적어도, 이 연가 제도를 만들 때는 이것을 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는 수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가입니다.
쉬어라, 1년에 20일은 쉬어라고 하는 것이 연가 제도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제가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혁신처장이 내년부터는 연가보상금 제도를 없앤다고 하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연가도 제대로 소진을 하고 실제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로써 장기근속 휴가를 주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5년 이상의 근무자는 20일, +10일, 또 +20일 되는 부분, 그것이 과도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운영을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우성 위원 그동안의 운영에 대해서, 물론 여기 공무원들도 앉아 계시니까 처음에는 적어도 이것을 입법해서 제도화했을 때는 적어도 그런 제도가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일주일, 우리가 5일 근무하면, 지금은 우리가 5일제지만 예전에는 6일 근무하면 하루 쉬는, 이것이 휴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 이상 근무하면 또 하루가 더 주어지고 연가가 주어지고 하는 것이 산업 현장인데, 공무원은 그런 제도와는 좀 다르겠죠?
노동법하고는 적용이 다르죠?
제가 노동법이랑 비교는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노동법을 한번 비교하면 크게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제가 과도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좀 제도의 취지의 맞게끔 이용하는 것이 맞겠다, 이 특별휴가제 같은 경우에도.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20일+10일 돼서 나중에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충분하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적어도 그렇지 않겠지만 이것이 정착되면 그렇게 흐를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면서, 물론 제가 여기에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저는 상위법령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 부분 우리가 보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채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 좀 잘 유념해서 이런 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우려하신 부분 저희들의 시행 과정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가라는 것은 이게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20일이 주어진다는데, 그러면 공무원 입사 몇 년부터 20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6년차부터입니다.
○이상철 위원 6년차부터.
산업 현장에서는 입사를 하고 그 다음 해부터 15개를 쥐어 줍니다.
쥐어 주는데, 항상 임금협상 때만 되면 다들 연차를 쓰지 않아요.
왜, 돈이 주어지니까.
그러면 현장에서는 직원들은 휴무일수가 적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회사하고 노사 간에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연차라고 하는 것은 다 소진을 해야만 생산성 향상도 할 수 있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휴무일수를 주는 거거든요.
주는데, 그 제도를 우리 회사에서 한번 바꿔 봤습니다.
어떤 제도로 바꿨느냐?
자, 일단 연차는 다 써라, 돈은 집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다 씁니다.
2년마다 15개를 주고, 2년마다 1개씩을 준다는 말입니다.
최고 25개까지 근무 연수에 따라서 줘요.
그런데 휴무 일수를 특별휴가라든지 휴무 일수를 아무리 늘려본들 아까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것도 다음에 되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립니다.
또 돈으로 받으면 되지, 또 안 쓰면 또 휴무 일수 늘려 놨다가, 예를 들어 20개 늘려 놨다가 또 특별휴가 10일 준다 30개 해 놨다가 그러면 2개 쓰고 나면 28개 돈으로 보상받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일 먼저 이런 법안들이 들어오기 전에 연가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돈이라고 하면 급여를 올려야죠.
이것은 돈으로 보상이 안 되도록 그것부터 시행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백날 연가를 더 늘리고 특별휴가를 더 늘리면, 돈 보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연말에 가서 그거 누구든지 돈에 보탬에,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쓰지 않아요.
그러면 휴가 일수가 많아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우리 돈이 참 정말 적어서 그 연봉에 플러스시키기 위해서 20개 주어지는 것을 2개만 쓰고 18개를 돈으로 보상받으면 우선에 보탬이 되겠지만 사기진작 측면에서, 건강관리 측면에서, 능력향상 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제가 봤을 때 쓸 수 있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늘려 주더라도 제가 봤을 때 금전적인 것은 조금 플러스 될지는 몰라도 휴무일수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연가를 20일 주는 것을 돈으로 주지 않겠다, 자기가 필요할 때 즉시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또 급여가 적으면 다른 수당으로 하든지 급여를 플러스시켜야지 이런 제도는 제가 봤을 때 돈으로 준다하면 사용목적에, 만일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준다 그러면 그거 4개 쓰고 2개 쓰고 사용할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씁니다.
그래서 큰 기업이나 사회 어느 단체 가더라도 한쪽에 다 몰아서 사용할 수는 없어도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20개 이것은 금방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건강도 다지고 업무 능력 향상도 시키고 할 것인데, 1개 찾으면 19개 금전적 보상이 되니까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서는 집사람들은 남편들은 “야! 휴무일수도 없냐?” 그렇게 공무원들이 계속 휴무 일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연말에 가서 돈으로 환산을 받으니까 그게 또 돈으로 챙기는 몫도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면 연가는 돈을 주지 않는다, 돈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단 금액적으로 적은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산을 하든지 그것을 좀 해서 공무원들 월급을 좀 올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쓸 수 있도록 다 유도를 하려면 전부 다 써야 되지 돈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알겠습니다.
어제 인사혁신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내년 이후에는 실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죠.
끝으로 급여가, 이게 사실 우리 공단에 사업장에서도 급여 때문에 20개 정도, 22개 이렇게 발생하면 임금협상을 할 때도 11개는 돈으로 보상을 하고 11개는 찾아먹으라 그럽니다.
반반, 50 대 50이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다 집행이 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이더라도, 단방에 못 줄이면 점차적으로 20개에서 10개는 찾아 먹고 10개는 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특별휴가를 점차 늘려갔어야지, 백날 특별휴가를 30일 더 주고 50일 주더라도 돈으로 준다 하면 항상 찾는 것은 4개, 평균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4개.)
4개라 했죠?
4개에서 더 이상 안 넘어갑니다.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왜, 목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책을, 급여가 좀 적고 수당이 적으면 다른 수당을 올리더라도 다 찾아 먹으려면 좀 시행하는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우려하시는 말씀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예.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이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적체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적체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당해 연도 소멸.
○여영국 위원 이게 예전에는, 주 5일제 시행되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연차, 월차 이런 게 없어지고 통합,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통합되면서 사실상 근로기준법 개정전보다 휴가 일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고,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휴가라는 제도는 있지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은 먹고사는 문제가 사실 힘들어 한 푼이라도 더, 휴가 안 쓰고 이게 현실입니다.
공무원들도 고위직 공무원들 빼놓고는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이걸 반드시 100%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도 또 그런 현실에 비춰볼 때는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다만 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회사가 되게 어려울 때 고통 분담 차원에서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금이 안 나가니까.
그런 것은 기업에서 많이 있습니다.
고통 분담 협상을 하면서 연차휴가 안 쓴 게 있으면 이거 다 소진하는 것으로, 몇 개 이상 소진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공직사회 내에서 이런 합의에 근거해서, 구성원들 간에 합의에 근거해서 하면, 노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경남교육청이 재정 규모로나 이런 것을 쭉 보면 16개 중에 몇 순위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네 번째 정도...
○여영국 위원 네 번째 정도 되죠?
쭉 보니까, 경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에요, 휴가 제도가.
기준을 경남도에 맞춘 거예요?
○총무과장 심재소 다른 시․도도 참고를 하고, 경상남도하고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수준을 도하고 같이,
○여영국 위원 광주는 보니까 10년마다 10일씩, 나중에 30년 되면 30일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굳이 이걸 왜 경상남도에 맞추셨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다른 시․도 교육청도 참고를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참고해서, 어쨌든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오늘 너무 강제로 쓰라고 강제하기보다도 좀 구성원들 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집행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장기 재직 휴가 부분이 이전에 비슷한 것을 시행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심재소 과거에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시행을 했던 제도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때 장기 재직하시는 분들 이 휴가를 이용하신 분들도 계시죠?
○총무과장 심재소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지금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5,000명이 넘는 인사기록카드를 다 개인별로 하고 또 시스템을 그 이후로 열람하기가 지금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그게 불가능한 상태라서 제가 정확한 비율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실제로 작년 각 지자체에서 참 많이 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그게 결국은 도나 타 시․도에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거의 올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다 제정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심재소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가 좀 늦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중간쯤 됩니다.
○옥영문 위원 말 그대로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업무능력 향상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1년에 쓰는 20일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 10일을 보태면 실제 토요일, 일요일 보탠 것 하면 54일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쓸 수 있는 게 1년에.
5일로, 아까 2번을 끊는다 하면 5일을 쓰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끼면 9일입니다, 그게.
이 계산으로 가면 54일인데, 대체복무에 대한 내용은, 업무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이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조건에는 해당이 안 되고 한 달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옥영문 위원 업무가 과다하다는 표현은 교육청이나 그런 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데 아까 4일에 대한, 평균 4일에 대한 휴가기간은 보상 받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때로는 일에 치여서 상사의 눈치 때문에 다 쓰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옥영문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상 없는 휴가를 준 것 같으면 제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거 놔두고 또 4일 쓸 것 같으면 이거 하나마나한 제도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말씀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심재소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부터 먼저 휴가를 가겠습니다.
(장내 웃음)
○옥영문 위원 아랫사람들이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총무과장 심재소 걱정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분위기 충분히 만들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대체 업무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규정에 보면 휴가를 갈 때 어떻게 할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같은 부서 동료 직원이 그 휴가 기간 중에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죠?
○총무과장 심재소 아무래도 담당자가 업무를 취급할 때보다는 속도 면에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담당 사무관이라든지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일반 민원적인 내용은 교육청에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일반 행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자가 사실 휴가를 가면 스톱을 해 버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대안 부분도 같이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총무과장 심재소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허가 업무가 극히 제한적이고 몇 가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렵게 제정을 해서 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 맞도록, 근무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애 부위원장님.
○한영애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특별휴가 제도가 지금 매년 20일이 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심재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단위로,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 연가수당하고 휴가하고는 취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정도, 뭐 20년, 30년 했으면 특별휴가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뭐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것을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가수당 이 부분에 연가휴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다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뭐 30년 이상 된 사람에게 20일간, 10일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뭐냐, 제도와 규정보다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에 대한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20일 동안 비운다는 것은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휴가를 제대로 못 쓴다고 하는 부분을 저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도 개선이 완전히 되었을 때 이 특별휴가가 제대로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 특별휴가를 받은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휴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10일, 20일 정도 비우면 어떻게 업무를, 그 뒤에 업무를 누가 하는지, 이 연계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이 부분이 제대로 실천을 할 수 있는, 실행을 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총무과장 심재소 실제로 저도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말로 정곡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휴가 기간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 물어요.
쉬는 건지 안 쉬는 건지, 또 와서 업무를 보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건지 안 쉬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20일씩 이렇게 쉰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힘들고 하기 때문에 금방 10일씩, 10일씩 나누어서 휴가를 하는 그런 제도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공무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업무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단 10일이라도 정말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아까 태아 보호 시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예, 일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다른 시․도 어디어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오늘 제출한 조례안 유인물 14쪽에 보시면 조사표가 나와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나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앞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임산부들은 사실은 임신한 것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혹시 나로 인해서 다른 교사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그런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상사께서,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배려해서 정말로 그런 부분에 부담을 주지 않게끔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사에게 뭔가 불편함이 보이면 이거 안 찾아 씁니다.
불편하게 괜히 그 스트레스 받는데, 안 받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다 좋고, 제도가 좋으면 뭐 합니까?
제대로 실천을 안 하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심재소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스트레스 안 받고 제대로 당당하게 찾아 쓸 수 있고 휴가제도도, 특별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감사합니다.
격려와 우려의 말씀 정말로 저희가 세심히 가슴속에 새겨서 우려하시는 현상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헌욱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5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헌욱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5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덕구 학교설립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입니다.
먼저 신설 예정학교 4개교에 대한 2015년도 예산 편성 내역과 학교 신설 추진계획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개교 예정 학교는 양산 가촌초등학교, 창원 냉천중학교, 진주 혁신1고, 김해 율하2고로써 총 4개 학교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보면 가촌초등학교의 경우 건축공사비가 35억6,500만원, 창원 냉천중학교는 설계용역비 10억2,900만원, 건축공사비가 23억5,500만원, 그다음 혁신 1고는 설계용역비 9억2,000만원, 건축공사비 23억8,100만원, 율하2고는 설계용역비 9억4,000만원, 건축공사비 29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된 2017년 신설 예정 학교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 설계용역을 거쳐서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발주, 품의, 공사 입찰, 계약 체결하고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2월간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학교 신설상 문제점은 현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신설이 확정된 학교의 경우 실제 공사 기간이 1년밖에 안 되어서 공기 부족으로 인한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의 우려가 큽니다.
이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그동안 각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향후 공사 기간이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남초등학교 장기 수용 계획상 최대 학급과 향후 과대 학교 해소 방안 및 공사 진행 시 소음, 학생 안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남초등학교는 2009년 3월 21학급으로 개교하였으나 김해 율하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공동주택 세대당 학생 발생률이 높아 현재 49학급에 1,548명으로 급당 인원이 31.6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남초 장기 수용 계획을 보면 2015년 급당 34.2명, 2016년 급당 36.7명, 2017년 급당 39.6명, 2018년 41.8명, 2019년 43.1명, 2020년 41명으로 2019년에 학생 과밀이 가장 심각하고, 2020년부터 조금씩 감소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수남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운동장 옆에 무지개동산 부지에 교실 12실을 증축하고, 급식소를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증축 공사 시 학생 안전에 대비해서 공사 진입 차량은 가칭 그 밑에 수남중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공사장 주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가림막을 설치해서 공사 현장과 교육 활동 공간을 완전 분리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소음 방지 및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제덕구 학교설립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화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경남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기숙사는 1996년에 건축되어 현재 남녀 학생 218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학생실이 좀 부족해서 3인실에 학생이 4 내지 6명이 들어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학생 기숙사는 현재 부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층에 남녀 학생이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중간에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서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학생 여학생 기숙사의 배치가 수학적인 공식에 따라서 배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남학생이 조금 과잉이 되어서 수용한 상태로 있으며, 교육부 정책이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조기 졸업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 안은 2016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최고 30% 정도를 허용할 그런 교육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과학고등학교 2학년 말 되면 대부분 90% 이상의 학생이 조기 졸업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조금 남학생의 기숙사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2016년에 조기 졸업 제한을 교육부가 실시를 하면 3학년 106명의 정원 학생 중에 30% 정도 학생이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과학고등학교 학생 정원 318명에 대해서 3학년 30% 조기 졸업을 하면 286명의 학생이 학교를 재학하게 됩니다.
따라서 286명의 학생이 재학이 되면 현재 수용하고 있는 시설로써는 약 60명의 학생을 수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숙사의 증축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기숙사가 증축이 되면 현재 남학생이 3인실로 쓰고 있는 거기에 학생이 4인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원만히 3인실로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유분의 방이 남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감 선생님이나 지도교사 감독실로 활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약간의 여분이 있도록 저희들이 증축하는 이유는 조기 졸업의 비율이 교육부에서 연도별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남과학고등학교 학생 정원 318명에 대해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31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최대 학생을 생각하고 증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남녀 학생이 층별로 기숙사가 분리되어 생활지도와 인성지도에 효과적인 그런 것이 기대되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기숙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권을 충분히 회복해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교육환경이 개선됨에 따라서 우수한 인재가 타 시․도로 유출이 방지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창원과학고나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2인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방에 학생 2명을 수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강신화 과학직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방금 과장님, 과학고 증축하는 부분에 기존 있는 남학생들 3인실 쓰는 호실 숫자, 그다음에 남학생 수, 그다음에 여학생이 쓰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할 것, 그 자세한 내용을 내주십시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증축 사유가 조기 졸업자 제한으로 인해서 그렇다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게 주원인입니다.
○조우성 위원 경남과학고가 언제 개교되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1995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20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한 5년간의 조기 졸업자 현황, 현재까지는 몇 %가 조기 졸업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현재는 제한되는 것이 없고 학교의 학칙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기 졸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10%로 한정되어 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현재 10%는 없고 학칙에 따라서 해당만 되면 학생들이 다 조기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과학고등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현재는 10%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경남교육청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네요, 조기 졸업에 규정을.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조기 졸업 규정을 교육부에서 10%에서 30% 정도까지 조기 졸업생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현재로는 거의 98%,
○조우성 위원 아직까지 기준은 없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퍼센티지는 없고 학교의 규정에만 맞으면 다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조금 전에 학교설립추진단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도 그랬고 검토보고 설명서에도 학교 건축공사비가 가촌초등학교는 35억6,5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365억원 아닙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이거는 예산의 일부만 한 겁니다.
○최진덕 위원 편성된 것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단장님, 수남초등학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2학급을 더 증축하는 것이죠, 계획안이.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예.
○여영국 위원 12학급 증축하면 해결이 됩니까, 과밀학급.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예, 됩니다.
○여영국 위원 어찌 해결이 됩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015학년도 급당 평균 인원이 34.2명, 그다음에 16학년도에 36.7명, 만일에 12실을 증축하면 64학급에 32.2명으로 떨어지다가 2020년도부터 급당 인원이 또 낮아집니다.
○여영국 위원 2020년도 자료에 보면 급당 41명으로 되어 있네요, 증축하기 전.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최고 높은데, 2019년이 높네요.
지금 12개 학급을 짓더라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학급당 약 35명이 되고, 2020년에 33명이 된다 말이죠.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도 과밀한 것 아닙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지금 현재 35명까지는 저희들은 과밀로 안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하도 누리과정이나 예산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 유․초․중․고 공약사업을 한번 봤습니다.
쭉 보니까 초등학교 학급당 수를 OECD 가입국의 상위권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2017년도 임기까지 한 학급당 23명 기준, 이 정도 목표를 잡아 놓고 추진을 하고 있던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목표치는 그렇게 잡혀 있고, 시설 여건이 되는 데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시설 여건이 불가피한 경우는 현재 35명까지는,
○여영국 위원 아니 땅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는 학교를 하나 새로 짓든지 해야지 증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율하 쪽에는 학교 부지가 현재 하나 있기는 한데 아파트 밀집지하고는 거리가 2㎞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거리가 1.5㎞ 이내여야 되는데 2㎞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설령 학교를 설립해도 수남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영국 위원 작년에 보니까 몇 학급 늘렸네요.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예, 9학급 됐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거기가 아파트 인구 밀집지역이고, 그다음에 세대당 학생 수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세대당 0.6 정도 나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걸, 부지가 도저히 안 나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예.
○여영국 위원 한번 가볼까요?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세영아파트 근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부지가 있는데 수남초등학교에서 한 2㎞ 떨어집니다.
○여영국 위원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급당 과밀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지금 이것만 지으면 그래도,
○여영국 위원 우리 경남도의 현재 평균 초등학교 학급당 몇 명입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여유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목표를 27명, 28명 하기도 하는데,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려도 급당 35명 기준해서 시설비고 모든 것이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여영국 위원 현재는 그러면 35명 기준입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예.
○여영국 위원 평균이 35명 안 되잖아요, 경남에.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경남 전체로 하면 안 됩니다.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라도 좀 소도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많은 데가 김해․양산․창원․거제 이런 부분은 많습니다.
○여영국 위원 당장 급하기는 급한 문제기는 한데 교실을 더 안 지으면 콩나물반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 저희들이 이걸 그냥 승인해 주기가 너무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2019년이 피크고, 그다음부터는 학생이 많이 감축됩니다.
○여영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국장님, 수남초등학교 성기홍 교육장님한테 어디까지 보고 받았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관리국장 이헌욱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지금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 봐도 수남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하는 것 외에는 방안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남초등학교 학부형님들이 12학급을 증설하자 하니까 작년도에 일부를 증축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많이 침해되었는데 또 12개 교실을 증축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나 학습권 침해 문제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거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주 수요일에 주민들하고 교육장님이 만나서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학교를 안 짓는 것으로 대충 결론을 그렇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뭐냐면 아까 세영 리첼 옆에, 아까 여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에 증축을 해 달라 그렇게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게 교육청에서 e편한 2차 아파트를 지을 때 관동초등학교로 보내기로 하고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수남으로 바꿔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남은 9학급을 지어도 과밀학급이 2019년도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작년에 9학급을 증축할 때 같이 짓든지 인원수가 뻔히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학교를 안 짓고 하다 보니까 학습 효과에 있어서 애들이 정말 불안해서, 뒤에 트럭이 다니고 하다 보면 언제 애들이 튀어 나와서 차에 뛰어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제는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5개 아파트가 반대를 합니다.
e편한 2차는 원래 지으면서 관동으로 가야되는데 관동이 한 6~7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복잡해서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고,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데모도 하고 하는데, 지금 12학급을 짓는다고 해도 문제고 안 지어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과 교육지원청이 대처를 잘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원인제공을 교육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e편한 2차를 관동으로 보냈으면, 몇 백명을 거기로 보냈으면 수남이 과밀이 안 될 건데, 관동은 지금 27.9명입니다.
수남은 어떤 학급은 36명도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인가 수남이 제일 학생 수가 많을 겁니다.
지금 2017년도부터 관동도 문제가 되는 것 압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당초에는 관동이 좀 여유가 있는 것처럼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서종길 위원 관동도 문제인 게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 700세대가 들어오는 2017년도부터 관동도 과밀학급이 됩니다.
옆에 현대에서 또 지으려고 아파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도 세영리첼의 특정 부지에 학교를 안 지으면 우리 장유 3동 율하는 계속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앞으로 관동은 수남보다 더 과밀학급이 됩니다.
그거는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국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지금 현재 그 지역에는 아까 추진단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이동거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해 놓아도 수남초등학교가 특별히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서종길 위원 거기는 실제 지어봐야 거리가 2점 몇 ㎞가 되어서 학교를 못 가요.
결국은 학구 조정을 한다면 수남에 있는 e편한 2차를 관동으로 다시 보내고 새로 짓는 아파트 학생들을 저쪽으로 보내야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교육장님이 지난번 회의하시면서 2018년도까지 저쪽에 짓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노력하겠다고.
교육장이 내일 모레 나가시고 나면 아무 의미 없는 약속인데 주민들은 끝까지 믿고 있단 말입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이헌욱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교육지원청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관동초등학교로 보내더라도, 거기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가 1.5㎞ 떨어진 곳이 되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반발을 할 것은 불은 보듯 뻔한 것이고, 서희 아파트 단지가 그 옆에 학교를 놔두고 또 먼 곳으로 가라면 그것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종합적인,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그 내용을 좀 더 분석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학부모들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결국은 그쪽 아파트가 과밀학급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그 논리에 한 아파트하고 5개 아파트가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학교가 과밀학급이 되어서 학교 여건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그런 속내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e편한 2차 때문에 다른 아파트가 피해가 가니까 결국, 내년부터 작년에 101명인가 되더라고 보니까.
e편한 2차 신입생을 관동으로 보내주고 학교 증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밀학급은 자기들이 수용하겠다고.
○관리국장 이헌욱 현실은 그렇습니다마는 관동 자체가 지금 과밀 과대학급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내년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 서희 스타힐스가 들어오고 나면 수남보다 관동이 더 과밀학급이 됩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걸 해소하려면 학교를 하나 지어야 된다 말입니까, 빨리.
○관리국장 이헌욱 그런데 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남이나 관동초등학교 그 중간에 학교 부지가 하나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부지를 확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동도 짓고 수남도 지어놔도 아파트 저쪽에 짓고 나면 과밀학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다 하면, 다음에 45명 넘어가면 수용할 겁니까?
27명이 정원에 18명이 더 있다고 하면 애들 관리가 안 됩니다.
못 가르칩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저는 우선은 학교 내에 12클래스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이상적으로 볼 때는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지을 수는 없지만 지어 놓으면 학교 입장으로써는 지금 특별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여유가 없거든요.
다음에 학생 수가 줄어들었을 때는 학교로 봐서도 특별교실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것이 꼭 지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종길 위원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2020년도 가면 장유 3동에 학생 수가 2,300명이 있다가 400명이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지금 2살 짜리 애들이.
그래서 결국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만 나중에 짓고 나면 애들이 그 공간이 없어지니까 계속 피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들은 우리가 차만 대주면 다른 학교로 가서 공부를 시키겠다 그런 학부모도 계시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옵니다.
그런 안들을 수용을 못 하니까 앞으로 한 4년 동안 학생들에게 급식하는 식당이 부족해서 애들이 밥을 빨리 먹으라고 하니까 밥을 국에 말아서 1분만에 먹고, 교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관리국장 이헌욱 급식 관계는 시설을 확대하기로,
○서종길 위원 확대를 해도 줄 서 있는 자리를 결국 식당을 만든다 이 말씀인데, 지어도 학생 수가 계속 밀려오니까 밥 먹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밖에 안 주니까 1학년 학생들이 선생님이 밥은 남기면 뭐라 하고 빨리는 먹어야 되는데 국에 전부 말아서 후루룩 마시는 그런 실정이다 말입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오죽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민첩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또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저희들이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나오신 김에, 장유 1, 2, 3동 전체에 고등학생이 500명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700명, 800명이 김해에서 중학생이 졸업을 해 가지고 창녕이라든가 서울로 간 학생이 한 800명 됩니다
15%가 다른 데로 가요.
그런데 장유 3동이 고등학교가 없어서 한 500명이 다른 데로, 시내로 가든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수용할 고등학교를 먼저 지어야 될 것을 거꾸로 중학교를 먼저 짓고 고등학교를 나중에 짓다 보니까 피해는 전부 장유 1, 2, 3동의 중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 말입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그거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율하2고등학교를 신축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해소가 될 것으로,
○서종길 위원 하실 때 정말 고등학교를 먼저 지어야 되는지, 중학교를 먼저 지어야 되는지, 정책 입안하시면서 그런 오류를 범해서,
○관리국장 이헌욱 그 계획은 저희들이 2, 3년 전에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4, 5년 전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현실이 조금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다시 뽑아 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짓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숫자가 나오다 보면, 김해 시내 구산고등학교 지은 거 보니까 구산고등학교는 학생이 지금 계속 부족해서 학교가 남아돌아요, 시내에서는.
그것을 구산고등학교를, 안 지어야 될 학교를 먼저 짓고 실제로 지어야 될 율하고등학교를 늦게 짓고 이런 오류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김해 시내는 내년부터 350명, 2017년도 500명이 학생이 부족합니다.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정말 학교를 하나 지을 때 면밀히 검토해서, 돈이 몇백억원씩 들어가서 필요 없는 학교를 왜 짓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학교를 반대하면 그 학교를 못 지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교육장님과 의논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다시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연해서 제도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얼마 전에 성기홍 교육장님 만났는데, 서종길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청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교육장은 보니까 학교를 여기에다 수남초등학교를 증설하는 것은 자기는 반대하더라고요.
반대하고 그게 안 맞다 그래서, 학교를 하나 새로 신설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서희건설이 한 600몇 세대가 들어오고 또 서희건설이 또 들어옵니다, 500몇 세대가.
거의 지금 내일모레 또 다시 학교에 인가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학교를 하나 짓겠다는 그런 복안을 성기홍 교육장님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예산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몇억원 편성되어 있죠?
○관리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최학범 그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고 우리 본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김해교육지원청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관리국장 이헌욱 아마 근래에 수남초등학교가 워낙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교육장님의 입장이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제가 짐작을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과 입장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더 짓는 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라도 학교 신설의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정한 부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당장 학교 신설안을 내놓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교육장님하고 검토를 다시 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국장님, 나중에 점심시간에 교육국장님 하고 오후에 전화를 잠깐 통화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셔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왜 빨리 확정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관동을 또 증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동초등학교에.
증축을 안 하면 2015년도 과밀학급 또 되니까 학교를 빨리 짓든지 아니면 증축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국장 이헌욱 제가 생각할 때는 관동초등학교는 이것과 관계없이 증축을 곧 해야 됩니다.
○서종길 위원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을 하면 서희스타힐스 그쪽에도 학교를 또 짓고 나면 거기는 학생이 그만큼 들어올 여건은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보면 저쪽은 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이쪽은 짓고 나도 답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참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관동을 지을 것 같으면 저쪽을 학교를 또 언제 지을 건지, 교육장님과 의논을 다시 한 번,
○관리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관리국장님, 오전에 하셨던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오전에 수남초등학교의 수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다가 중단하고 김해교육청하고 연락을 좀 취해의 상황을 보고 드리기로 돼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까지 이야기를 듣기로는 수남초등학교가 신설 학교를 해도 다른 예를 들어서 학생 수용을 할 수 있는, 수남초등학교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남초등학교에다가 증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을 올렸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만 김해교육장님께서 워낙 이 주위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하기 때문에 지난 11월 19일 수요일 저녁 6시에 수남초등학교 도서관에서 단지 대표자와 운영위원 약 28명 정도가 모여서 대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검토된 바과 같이 수남초등학교에 학교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학교 증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그러면 수남초등학교 전체 단지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서 그 설문 조사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증축하는 안과 새로운 학교가 신설이 되면 그 신설한 데에 따른 예를 들면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문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한번 해 보는 것을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남초등학교가 증축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아직까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남초등학교의 설문 조사가 신설 학교를 신설하는 데에 따른 대책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신설 학교에 여기에 있는 수남초등학교에 e편한 세상 2차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과연 거기로 갈 것인가, 또 아니면 관동초등학교로 가고 또 서희가 또 저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학구를 한 번 더 조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학교를 하나 신설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 2년만에 신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거기서 예산을 배정해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자면 적어도 3, 4년 내지는 4, 5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은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수남초등학교도 일단 학교를 지어 놓고 그 신설 관계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남초등학교 증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빼게 되면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만약 관동초등학교로 이동을 해서 우선 수행이 돼야 된다 하면 이 예산을 관동초등학교에 바로 전환을 해서 학교가 바로 증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우선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대로 반영을 좀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국장님.
○관리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아마도 수남초등학교 증축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잘 모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제가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수남초등학교 증축을 필요로 해서 올렸던 30몇억원입니까?
일단 금년에 예산 배정이 38억원입니까?
38억5,000만원이죠?
○관리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38억5,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 적어도 지금 김해교육청에 가신 교육장님이 앞에 교육국장하셨죠?
○관리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이런 상황까지 세세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변명 같습니다만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기홍 교육장님이 교육국장님 하실 때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저희들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도 가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사실상은 수남초등학교의 증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해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난 사안인데, 워낙 학부모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모으겠다는 것이지, 학교 신설을 하는 것이 지금 최선의 답은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극렬하게 반대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여기에 결정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지금 현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다음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 내용을 알면서 위원들이 이것을 승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12분)
○위원장 최학범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김명훈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로 힘드신 가운데서도 오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해 주실 최학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 비전 구현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3조9,889억원이며 2014년도 대비 1.6% 줄어든 652억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89.1%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이 3조5,539억원, 자체수입이 2.9%인 767억원, 차입금은 7.5%인 2,972억원, 기타 세입은 1.5%인 611억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인적자원운영에 2조2,104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381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2,824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534억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9,271억원, 학생 수용시설을 포함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2,467억원, 평생직업교육에 76억원, 교육행정일반에 242억원, 기관운영 관리에 195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7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과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만 원만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셔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명훈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헌욱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교육 재정운영 방향, 주요투자계획, 예산총칙, 예산안총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115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헌욱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수석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금액 단위를 억원 단위로 하고, 세부사업은 만원 단위로 주요사업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5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여영국 위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가 대부분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설명을 듣고 일괄 설명하는 것은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초등학교 의무 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중학교 의무교육의 범위, 초등학교 중학교의 범위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중학교 의무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범위를 나열해 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급식비 중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5%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남교육청의 규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에 편성 지침의 어떤 근거나 사유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전체 초․중․고 학생 대비 무상급식 수혜 비율이 어떠한지와 가능하면 전국 시․도교육청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기 전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비정규직 관련해서 합의한 내용 내역서 원본 복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CCTV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4억4,000만원 확보해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사양, 그다음에 배정되는 학교,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올해 4개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서 늘어나는 인원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 부분이 전년도 가는 것 하고 늘어나는 것 하고 대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것 하고, 그다음에 통신료 주는 부분, 이것 상세내역을 작년도 것하고 올해 예측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이 자료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정부 정책사업 중에 아마 주로 대통령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사업들이 생기고 이런데, 예산 지원까지 되면서 쭉 진행되다가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하면서 안고 가고 있는 사업이 뭔가 있는지 그 사업명과 예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똑같이 정부 정책사업 중에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서 혹시 고용문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이 종료된 거죠.
고용문제가 발생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이 현황을, 이거는 고용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사업명과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하시면서 하시도록 하고 질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총무과장 심재소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해 놓았는데 비정규직 관련해서 얼마 전에 협의한 게 있죠?
○총무과장 심재소 지난 8월 20일 우선협약서를,
○위원장 최학범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3개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1개는 계속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심재소 지난 9월 20일 경상남도교육감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 단체교섭 우선 합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두 번째 유급 근로자 면제, 세 번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근로시간 조정 문제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조정하고,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30분을 부여하여 종업시각을 1시간 앞당기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유급 근로자 면제는 교육감과 노동조합이 효율적으로 단체교섭 등을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서 유급 근로자 면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위원장 최학범 총무과장님.
엊그제 비정규직들과 단체교섭해서 협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8월에 한 것 말고요.
엊그제, 내나 무상급식 관련한,
○총무과장 심재소 그 부분은 협의 내용이 예산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예산과장 박승주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처우 개선 직종인 15개 직종에 6,953명입니다.
첫째 조건 자체가 매월 급식비를 13만원 지급해 달라 그런 것이 있었고, 상여금은 연간 100% 지급해 달라는 조건이 있고, 방학 중에 인건비를 100% 지급해 달라는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다음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중재안을 저희들이 세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마지막 정리한 부분이 상여금을 100만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되 올해는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부터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결했으며,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근속수당도 현재 상한선이 25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35만원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2개 안을 큰 틀을 일단, 상여금 100만원 주는 조건은 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에서 안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은 현재까지 25만원을 주는데 내년부터 35만원으로 협의를 해서 2개 안의 큰 틀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지금 15개 직종이 대략 뭡니까?
직종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산과장 박승주 15개 직종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사무행정실무원, 교무행정원, 전산실무원, 과학실무원,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전원, 특수행정실무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합의서 하나 보내 주시고, 교섭을 했는데 경남 말고 다른 데도 그날 전격적으로 합의가 된 데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은 상여금을 합의를 했지만 다른 데는 정액급식비 8만원을 해 가지고 전 비정규직들에게 합의한 데가 어제 전화로,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7개 시․도가 잠정 확정한 것으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우리 경남에 이런 직종들이 70 몇 개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직종별로는 좀 다릅니다.
3개 직종으로 나눠지는데, 학교회계 직종이 있고, 그다음에 교원 대체 직종이 있고, 자원봉사 직종 3개 직종으로 크게 나누면서 현재 79개 직종에 1만3,487명이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기 합의된 15개 직종에 7,000 몇백명쯤 됩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6,953명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렇게 합의가 되고 나면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데모를 하게 되고 투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위 직종별로 교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을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일선 학교 처우개선 직종이라고 15개 직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도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은 15개 직종으로 저희들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이, 물론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가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경남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될 금액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지금 여기 타개된 금액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장기근속수당은 현재 25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한 4억7,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고, 지금 현재 상여금 부분은 6,950명이니까 내년에는 당장 한 3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결국은 34억원하고 한 38억원 정도 될 것인데, 그런 금액들이 우리가 따로 예산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처우개선이 되면 또 우리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산과장 박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 하면서 상당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급량비를 지급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적게 주면서 큰 효과를 나타낼 부분이 뭔가 이런 것을 협의해 가면서 했고, 실제 학생들에게 이 돈이 물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무상급식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또 이분들이 실제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급식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분규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급식에 문제가 생긴다면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분들이 하는 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조합, 예산서 3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조합원 사무실 내달라는 내나 그분들이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2억7,9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물론 교육감께서 어떤 공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해 줘야 되는 거지 사무실 예산 바로 2억7,000만원 올려놓고, 또 방금 전격적으로 이렇게 합의해서 내년에 34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면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좀 점진적으로 천천히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그렇고 이때까지 다른 데 비해서 좀 축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7월 1일자로 취임하시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올해 부분에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1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위원장 최학범 특히 우리 경남이 지금 전국의 이슈가 되어 있는데, 무상급식 부분 때문에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큰 금액을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도 없이 이런 부분을 예산에 편성시켜 놓고 거기에 전격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 김명훈 방금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께서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재를 11월 20일 늦게까지 양자 간에 만나서 일단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면서 사전에 미리 말씀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장기근속수당하고 급식비 관계를 비교했을 때 급식비를 1인당 8만원씩 하면 그 돈이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장기근속수당보다는 훨씬 예산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에서는 8만원씩 해서 이미 예산 지원을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 내년 하반기부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한 것은 총무과장님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심재소 총무과장 심재소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지금 우리 경남 말고 타 시․도에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섯 곳이,
○위원장 최학범 다섯 곳이 어딥니까?
전라남북도, 경기도,
○총무과장 심재소 광주․경기․강원․전북․전남 이렇게 다섯 곳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렇죠?
거기는 비정규직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심재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른 교육청들은 전교조 사무실이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 심재소 공무원노조 사무실,
○위원장 최학범 두 개가 있죠, 타 시․도에는.
○총무과장 심재소 타 시․도의 경우에 교원 단체하고 공무원 단체하고 해서 전교조도 있고, 한교조도 있고,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노조하고 한국공무원노조 경남지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방금 말씀하신 3개, 4개 정도는 전국적으로 사무실을 다 주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맞죠?
○총무과장 심재소 예.
대부분은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실을 내달라는 데는 지금 다섯 군데인가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이 이렇게 빠르게 해 주겠다는 그런 예산을 올려놓은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시설개선, 중개수수료, 보증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심재소 알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체결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단체 교섭 우선 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3개 단체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 2억7,9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안에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그리고 전국 여성노동조합 이렇게 3개 노동조합이 연대를 해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의 전체 구성원은 약 4,5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노동조합 중 전국 학비노조하고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는 현재 상남동에서 각각 임대를 하고 있고, 전국 여성노동조합은 구암동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너무나도 협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우리 담당 사무관과 노무사, 담당 직원이 우리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에 유휴 공간이 있는지를 찾아서 권유도 해 보고, 또 엄청나게 과도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이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절충을 하면서 인근의 공인중계사 사무실을 통해서 현장을 수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시세를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이 각 노조마다 보증금 6,000만원에 월 임차료 100만원씩 해서 연간 1,200만원, 각각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개선비 300만원 이 부분은 건물 소유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칸막이라든지 안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수수료가 한 곳당 2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전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하는 데 2억3,1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사무를 봐야 되니까 노후화된 컴퓨터도 지원을 하고, 또 사무용 책걸상, 캐비닛, 문서 세단기, 회의용 탁자, 연수의자, 노트북 컴퓨터, 복사기 이런 정도로 한 10종 해서 4,8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하고 전국여성노동조합이 교육청하고 어떤 부분이 관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이분들은 자기들이 희망을 해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노동조합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노동조합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자기 소속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학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물론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남아돌고 충분히 되면 도와 드리는 게 맞습니다.
같은 국민이고, 같은 교육계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은 삭감하면서 비정규직 단체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임금 교섭에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국면을 차지했다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타 시․도와의 임금교섭에서, 조금 전에 예산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임금 교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육 발전의 한 축으로써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1만3,000명이나 되는 이분들이 교육발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해서, 또 그분들도 이런 사무실을 제공해 주면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득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사무실을 제공하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경남이 사무실 자체도 크고 임차료라든지 금액도 많이 비쌉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런 교육 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줬다고 하시는데,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타 시․도는 30만원, 50만원밖에 안 드는데, 우리는 사무실 자체의 평수도 클뿐더러 금액도 많습니다.
월100만원씩 하면 굉장히 큰돈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산과장님 나오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조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하시고 잘 짚어 주셨는데 제가 일련의 사태를 볼 때 교섭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노조가 농성을 해서 집행부가 끌려가서 거기서 예산을 올려 준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농성을 해서 예산을 올려 준다든지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과장님, 감사받는다고 수고하셨고 예산심의한다고, 책자보니까 이만하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입·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셨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를 지적하셨는데, 이전수입이 4.2% 감소됐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622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줘서 자세히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하기 전에 내년에 예산이 줄어든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박승주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에서 보통교부금이 2,513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예산에서 3조 9,889억원인데 그중에서 줄어든 예산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 우리 누리과정 자체를 저희들이 못 담았습니다, 예산 자체가 적어서.
누리과정 중에서 유치원 경비는 1,403억원이었는데,
○성경호 위원 누리과정은 조금 전에 뉴스 봤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겠고,
○예산과장 박승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지 축소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재 교육 사업비가 많습니다.
재 교육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는 8,084억원이었는데 올해에는 6,536억원으로써 약 1,70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에서는 저희들은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자체를 축소하면서 협의를 거치고 T/F팀에서 또 그 축소된 단위에 대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저희들 총 폐지된 사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자체가 743개 정도 됩니다, 제 사업비 중에서.
그중에서 약 23%가 되는 173개가 지금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이 축소되는 사업이 45개에 2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별로 보면, 이거 50% 이상 축소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성경호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안 보고 설명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740개 사업 중에 173개 사업을 축소했다 그 말이죠?
○예산과장 박승주 폐지를 했습니다.
○성경호 위원 폐지를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설립추진단장님.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입니다.
○성경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조서 317페이지고 예산안 1108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는데, 양산에 가촌초등학교 투융자심사 받았죠?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예.
○성경호 위원 의뢰했다가 재 검토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 검토 의견이 무엇입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이번에는 통과했고, 재 검토 의견은 아파트 올라오는 속도에 비해서 학교 설립이 좀 빠른 것 아닌가 그래서,
○성경호 위원 재검토 받았습니까?
예산이 309억원인데 이번 예산에 35억원이 편성되었죠?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예.
○성경호 위원 적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우선 급한 대로 하고 추경 때 전액 다,
○성경호 위원 개교하는 데 차질 없게 해 주시고, 혹시 중학교도 양산에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수용 계획에 따라서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성경호 위원 국장님, 학교 짓는데 300억원이 들어가거든요, 300억원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 양산에 좀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양산중학교하고 삼성중학교하고 여유 교실이 많이 남습니다.
학급 정원이 한 학급에 10명 같으면 거의 절반밖에 안 차거든요.
그 학교를 채우고 난 뒤에 신설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민원도 있고 사립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신도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좀 넓게 봐서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질의하기 전에, 경남도의회 55명의 도의원 중에 노동조합 소속 현재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저하고 이상철 위원님 두 분입니다.
저는 해고 노동자로서 민주노총에 금속노조 조합원, 조합비를 내고 있는 신분입니다.
이상철 위원님은 직함을 3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에 한국노총 금속노련 경남본부장, 창원특수강 노동조합 위원장 신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철 위원님은 공장 매각 문제로 장기간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련해서 엊그제 합의가, 잠정합의죠.
합의가 있었고 관련 질의 속에서 아마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한 것도 있고 아까 전화가 왔던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노동조합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노동조합이 가진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그냥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충족하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내일 이상철 위원님께서 관련된 말씀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료를 쭉 보니까 아까 보고 하신 대로 올해 대비는 내년도 예산이, 부교육감님, 그냥 앉아서, 고개 돌리면 목이 아프니까.
1.6% 감소했고요.
예산이 많이 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예산 몇 년 치를 쭉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2년도보다 적어요, 보통교부금이.
2012년도보다 약 300억원 가까이 적고 오히려 누리과정은 2012년도에는 756억원이었는데 2,842억원으로 내년도에, 약 2,08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세입은 확 줄고 세출은 늘어나고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미 제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왜 교육청이 이런 걸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나 싶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 같으면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뭐 예를 들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몇 분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사정들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미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김명훈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는 이런,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다든지 해야 우리 전체 의원들이 교육청의 어려운 예산 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텐데, 이런 점들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급식 관련해서 보면 급식 예산도 지금 올해 제출된, 편성되어 올라온 게 12.5% 지금 대책 없이 올려놨죠, 올해 대비 보면.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 얼마, 도청, 시․군청이 804억원이죠?
○부교육감 김명훈 예.
○여영국 위원 그런데 12.5%, 161억원을 감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맞죠?
○부교육감 김명훈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이미 2014년도 기준을 보더라도 식품비에 대한 교육청 부담률이 37.5%고, 경상남도청이 25%고, 그다음 시․군청이 37.5%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부담률이 합의가 안됐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올해 2월에 우리 교육청에서 37.5%, 도청하고 시․군에서 합해서 62.5%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교육청이 부담하는 만큼만 부담하겠다는 그런 문서가 와서 저희들이 그 차액 12.5%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 입니다.
○여영국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시․군청 식품지원비도 제로고,
○부교육감 김명훈 지금 예비비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청도 제로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도청도 지금 예비비로,
○여영국 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전출금으로 잡힙니까?
예산과목이 이게 무엇입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전입금으로 잡힙니다.)
전입금으로 잡힙니까?
이 전입금을 잡을 때 왜 12.5%를 낮춰 잡았냐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그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부교육감 김명훈 도청에서, 저희들이 37.5%하고 62.5% 하다가 도청에서, 우리가 50%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37.5% 대 50%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그 이후 도청에서는 또 우리가 37.5% 하니까 우리 부담하는 만큼만 부담하겠다고 또 문서가 와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제가 도청 세입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상남도는 전체 예산이 7.1% 늘었습니다, 4,035억원.
그다음 이건 주로 아마 목적사업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매칭사업이 많을 거고.
우리 경상남도 지방세, 지방세 세입이 올해보다 2015년도가 2,664억원이 증가한 2조1,65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그럼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서 원래 25% 급식비 부담분 322억원을 다 하더라도 2015년도 경상남도 이 제출된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0.4~0.5%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돌려놓은 257억원 대비를 보면 0.36%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지방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6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남도 세입에는.
물론 다른 데는 줄어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사정 같으면 급식비 지원이 돈이 없어 못 준다, 이것은 대충 이렇게 보더라도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교육청에서 아까 누리과정도 그냥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만 뭐 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 우리 교육청 어렵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정작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안이라도 채택해 주세요.” 왜 이런 적극적인 사업을 안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급식비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충 이것 예산과장님, 공감을 할 것 아닙니까?
대충 경상남도가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거 오래 전부터 잡잖아요, 한 7~8월부터 잡죠?
대체적으로 세입이 이 정도 규모가 될 텐데 이 정도 규모에서 특정집단도 아니고 학생들 급식비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일단 허수가 될지언정 12.5%를 다 반영을 해야지 왜 12.5%를 빼고 반영을 하느냐, 저는 이것도 쳐다보니까 교육청이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뒤에 가서 지금 예비비로 편성된 이것이 급식비로 만약에 다시 환원이 되었을 때 나머지 12.5%, 161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뒤에 가서 추경 세입 재원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다 편성을 해 놔야 뭔가 도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줄다리기가 되든지 하지,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해 버리고 도청 요구대로 50%만 수용하고, 이 점에서 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게 만약에 경상남도에서 교육청에 전입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현금 얼마입니까, 643억원입니까?
643억원이 안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잡힙니까?
예산의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청도 그렇고 해당 시․군에도 이 돈이 과목에는 안 잡혀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이것을 빼고 갑니까, 아니면 일단 연말 결산 할 때까지 그대로 가져갑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은 내년에,)
답변석으로.
○관리국장 이헌욱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원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보충 설명을 좀 해 드리면, 161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 때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올릴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안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마지막으로 공문이 올 때에 50%만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62.5%를 반영하게 되면 의회에서 도에서 온 공문이 없는데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50% 통보 온 것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그것은 12.5%를 포기했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643억원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내년에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이나 추경되기 전까지는 본예산에서 도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내년 3월까지는 급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도에서 이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추경 때 이 돈을 삭감하고, 우리 자체 재원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학부형들에게 돈을 부담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교육청 계획을 요약하면 급식비 도청, 시․군청 부담금이 제로인 상태에서 이번 예산편성이 되면 일단 3월까지는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을 하고, 3월 이후는, 저희들이 2월까지는 계획을 세우겠죠.
계획을 세워서 3월 중순 이후쯤 될 것입니다.
그 이후 되는 부분은 학부형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물론 거기에는 극빈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관계는 그대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셔도 도에서 돈을 안 준다 하면 저희들은 적어도 3월 이전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안 주게 되면 결국은 저희들은 학부형에게 돈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 결정을 해서 시행에 들어가고, 이 사항은 추경 때에 예를 들어 삭감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물론 교육청의 현재 처지는 이해가 되는데, 경상남도가 만약에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돈을 다시 급식 지원비로 살리려면 추경을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해마다 추경하는 시기가 5월에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7월, 상반기 이후 하반기에 추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교육청에서 “아, 올해는 틀렸다.” 해서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부담을 시켜버리면 이거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년 3월 되기 전에는 도청과 우리 교육청의 입장 정리는 분명히 되어 줘야 할 것 같고 물론 3월에 저희들이 학부형에게 돈을 받는다는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7, 8월 되어서 예를 들어 도청에서 다시 준다 하면 그때부터 무상으로 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은 적어도 이 예산 자체는 그대로 두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 돈을 빼버리면 다음에 도에서 주고 싶어도 추경하기 전까지는 못 주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영국 위원 전입금으로 안 잡아 놨기 때문에,
○관리국장 이헌욱 예.
그래서 이것은 혹시 도에서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서 준다는 전제가 되면 추경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믿고 우리가 추진을 계속 할 수 있는 절차상의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좀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영국 위원 내년 3월 이전 해봐야 시기적으로 보면 12월 이번 회기 끝나면 내년도 1월 짧은 임시회가 있고 2월에 없습니다.
3월에 임시회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 정리를 하려면 그때까지 우리 도에서도 정리가 되고 또 의회에서도 다시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지원비로 이렇게 다시 추경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짧거든요.
지금 도청과 교육청 관계로 볼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학부모 부담으로 교육청이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올해 무상급식 지원비 예산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우려가 있어서,
○관리국장 이헌욱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11월 10일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최소한 저희들이 62.5%를 받기로 협의가 된 상황인데 50% 준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50% 해서 올렸는데, 11월 13일자에 도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손을 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절차상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내년 2월까지는 이 상태대로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중순쯤 되면 아마 저희들 계획으로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학부형들에게 돈을 받든지 또 도에서 추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대로 갈 수 있고, 이런 정책적인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지금으로써는 다른 도리가 없는데 우리 도청에 계신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는 대다수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이런 사정,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년도 교육청 예산은 줄었지만 도청 예산은 7.1%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가 올해 대비 2015년도가 14% 수입이 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 지방세는 부자들이 낸 세금도 있겠지만 대다수 우리 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상남도에 특히 초등학생들,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지원받던 그런 학생들은 저는 충분하게 급식비를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반 사정들 잘 감안하셔서 도청과 교육청 간에 공방을 할 때는 하더라도 뭐 예산담당 같으면 예산담당끼리 정책담당은 정책담당끼리 소통을, 밤에 술자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공감대 형성을 다시 한 번 시동을 걸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는 수시로 연락을 하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른 것도 물을 것이 많은데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더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국장님.
○관리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오늘 예산 심사를 우리가 하는 중에 관계 집행 공무원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입장에 있습니다.
방금 여영국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주셨던 그 답이 이 민감한 시점에서 국장님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었다 이렇게는,
○관리국장 이헌욱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해는 하면서도 또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국장님의 생각이 아니라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명확한 우리 경남도의 입장은 밝혀졌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예산안 심사가 우리 교육위원회도 하지만 또 관계부서인 다른 상임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교육청 단독 예산가지고 내년 3월까지 유지를 하겠다 이런 발언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된 발언입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도청에서 돈을 안 주게 되는데 우리 교육청이 예산안을 이렇게 살려 놓으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안 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우성 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셔야만, 교육청에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말씀은 현재까지는 우리 교육청의 공식 입장이다 라든지 말씀해 주셔야,
○관리국장 이헌욱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저희들은 무상급식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민감한 시기에 우리가 또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또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도와 교육청,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의원님들은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공히 우리가 견제해야 되고 또 함께 가는 동반자 입장에 있다고 하는 그 선은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의원들은 일방적인 도청의 어떠한 입장에서 또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입장에서, 물론 개인적인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의원의 개인적 입장이지만 전체적인 대의명분은 그러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아까 초반에 서면자료 요구했던 것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금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의무교육 안에는,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물은 것은 이 무상급식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했던 자료인데 아직 안 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교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했었고, 중학교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우성 위원 그런 자료를 뽑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죠?
제가 볼 때는 뭐 광의적으로 주면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얼마든지 제가 질의를 할 때 이어갈 수 있는데,
○관리국장 이헌욱 죄송합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중재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교육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 중이 공히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저는 이 급식의 문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제가 사실은 이런 것을 한번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청이나 우리 교육청이 공히 말이죠.
쉽게 말하면 초․중에, 우리 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급식도 포함된다고 봤을 때 의무교육의 범위 안에 이 급식을 함유하는 이런 정책들이 좀 되면 어떻겠냐고 하는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 봅니다, 순수한 제 개인의 입장이지만.
박종훈 교육감님은 공약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무상교육을 더 확대 실시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도청에서 무상급식비 예산배분 때문에 더 이상 무상교육 확대를 논하지 않겠다, 삭감도 우리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 그런 말씀을,
○관리국장 이헌욱 재정이 부족하면,
○조우성 위원 하겠다고 했으면 재원들은 제가 얼마 계산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 봅니다.
이미 우리가 군 지역에는, 군 단위는 지금 고등학교가 보니까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 단위.
○관리국장 이헌욱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상이 원칙이고 중학교는 전부 다 무상입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저기 그 자료가,
○여영국 위원 초․중․고 다 하지 않습니까?
○조우성 위원 아니, 급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그러니까 지금 군 단위 100%,
○관리국장 이헌욱 군 단위,
○조우성 위원 초․중․고가 100%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체제가, 물론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서 중재 가능하다면 그런 혼란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더 확대했으면 시 단위도 계속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계속 늘려 갈 수 있는 늘려 가려고 했던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무상급식의 범위를 초․중 의무교육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뭔가 좀 설득력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교육감님이나 지사님이나 이런 부분들 좀 들어서 한번 논의의 장을 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고요.
○관리국장 이헌욱 좋은 말씀을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이건 내일 좀 시간 많을 때 제가 한번 쭉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뭐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 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잠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6.2% 감액이 되었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물론 정부 예산안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지난 해 376조원 정도 되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이미 정부 예산안 나온 것이 38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부의 예산안은 6%가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2%를 감액이 되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전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쓰던 부분을 좀 정산해서 갚아주는 그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감액되는 게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조우성 위원 아니, 지금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앙정부 교부세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그것이 우리 내국세의 20.27% 그 금액이 지금 이 금액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 작년도에 아마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면 그게 일종의 빚이거든요, 세수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것을,
○조우성 위원 지방교육채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 예산은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2%가 감소하는 사유가,
○관리국장 이헌욱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교부금이 감액된 주된 이유는 2013년도에 내국세 정산금이 2조6,733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정산금을 이번 교부금에서 정산을 해 주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 줄어든 금액을 가지고 교부금을 나누니까 줄어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가 시·도 교육청 공히 마찬가지 다 준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똑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예산은 늘어나고, 또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7.8% 증가를 하거든요.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의 이전수입은 증가하는 반면에 중앙정부 이전재원은 6.2% 감소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행여나 우리 교육부가 힘이 없다든지 교육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교육 재정을 다른 데 빼앗긴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전체 예산액 중에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경직성 경비, 인건비나 경상비나 이런 부분, 물론 인건비를 포함하죠.
비정규직이나 사립학교에 관한 이런 부분에 경직성 경비가 68.8%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에 대비해서.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이 구성비를 보면 전년도보다 7.63%가 증가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늘어날 텐데 과연 우리 지방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대처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줄어들고 지방 교육청에서는 경직성 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남 교육이 제대로 질 좋은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그래서 아마 정부적으로 내국세 20.27% 가지고는 이걸 해결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 내국세율을 좀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부의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경직성 경비가 자꾸 늘어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부분은 자꾸 줄고 이러면 저희들이 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우성 위원 물론 정규직이라든지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상황들, 그렇죠?
○관리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 교육청에서 운용의 묘거든요.
여기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도 약 2,300억원 정도는 전체의, 우리가 그중에서도 2,300억원 정도는 우리 지방 교육청에서 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뭔가 계획성 있고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살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재정 규모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재정의 규모에 맞게끔, 재원은 줄어드는데,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은 계속 늘어난다, 이것 운영은 부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 경직성 경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경직성 경비에 저희들이 학교 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10%를 삭감하는 아픈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경직성 경비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에서 사실 지금 첨예하게 도청과 교육청 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청과 교육청 간에 예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쭉 보니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자료를 많이 받아서 제가 검토를 했지만 도청으로 봐서는 교육비특별회계고,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그다음에 도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이것이 큰 틀에서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전출하는, 우리 교육청으로 보면 세입이고, 또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전출하는 그것이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이고, 그죠?
○관리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아동급식에 대한 부분이 있데요.
○관리국장 이헌욱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조우성 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140억원이 전출되었더라고.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도청과 교육청 간에 긴밀하게 서로가 유대관계를 하면서 우리 경남의 교육과 경남도의 발전 이게 서로 양축이 굴러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예산 측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굉장하거든요.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3,420억원입니다.
그렇죠?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런 것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하여튼 도청과 교육청 간에 하루빨리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담당자들도 노력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이 세입예산 중에서 도청으로부터 내시를 다 받고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지금 저희들은 도하고 협의가 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여기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15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도에서,
○관리국장 이헌욱 도에서 준다고 한 금액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돈이 한 1,5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할상환을 하더라도 한 100억원 정도는 더 얹어서 우리 어려운 예산을 좀 충당하려고 하는 욕구는 강합니다만 도에서 안 주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불건전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중에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11월 10일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도에서 50%를 전출해 주겠다는 협의 공문이 왔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은 계상이 되어서 포함된 것 아니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예산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조우성 위원님, 정말 교육을 걱정하시는 마음, 말씀 깊이 새기고 저희들이 많이 연구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저랑 또 말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86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보실 것 같으면, 학교 교장 선생님 공모하는 것을 옛날에는 초빙 교장이라 그랬죠?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은 공모 교장이라고 하고 있지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신임으로 할 공모 교장이 내년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공모 교장은 퇴직하는 학교, 그다음에 임기 만료 학교, 한 학교 근무기간이 보통 4년입니다.
근무 기간이 만료되어서 옮기는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그다음에 교원의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초등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제가 그 수치는,
○최진덕 위원 그러면 중등도 확실히 모르겠고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예.
○최진덕 위원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드는 예산은 9,84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저는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데, 주민 추천 교육장 운영 이게 맨 처음에 도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두 군데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 줄 때는 네 군데인줄 알았는데 지금 다섯 군데가 올라왔어요.
어디어디 하실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장 주민 추천제는 당장 내년 3월 1일자로 퇴직하는 교육장님의 지역교육지원청이 해당됩니다.
대상 교육지원청은 네 군데가 됩니다.
김해․진주․고성․거창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한 군데 더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다섯 군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이 다섯 군데라는 뜻은,
○최진덕 위원 직속기관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아닙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진주․김해․고성․거창 네 군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맞습니다.
○최진덕 위원 예산은 5개 청이 나와 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그 5개는 전체적으로 만일에 쭉 진행이 다 되면 5개 정도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최진덕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산 올라와 있는 게,
(○집행기관석에서 - 9월 1일자.)
그러면 3월 1일자로 네 군데 하고,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아닙니다.
5개가 대상이 되는데,
○최진덕 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줄 때는 김해․진주․고성․거창이라고 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맞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런데 예산 올린 데는 다섯 군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그거는 9월에 한 군데, 1년 것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명하실 때 다섯 군데라고 하셔야지, 자료 줄 때는 네 군데로 줬는데 지금 예산은 다섯 군데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나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9월 1일자 정년퇴직 예정되는 곳을 포함한 예산서입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자료를 줄 때 다섯 군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그래서 다가오는 3월 1일자 임용은 네 군데 중에 5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상 교육청은 어느 곳에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저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이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세 번 자꾸 하게 되거든요.
맨 처음에 물어볼 때 두 군데라 했는데, 감사할 때 네 군데라 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다섯 군데가 잡혀 있으니까 맨 처음에 다섯 군데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의문사항도 안 생기고 그냥 넘어갈 건데, 결국 이 일을 의심하게 되면 제가 나머지 예산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일 임용 대상 교육청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있는 것이 없어서 일단 퇴직하는 곳이 5개고 그렇게 운영될 것이라는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이번 6개월 동안 운영을 마치고 교육청 변화 상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 놓았습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정말 적은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3월 1일에 네 군데 같으면 본청에서 두 군데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맞습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믿겠습니다.
앞으로 뭔 일이 있으면 초등교육과만 계속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와야 될 것 같네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죄송합니다.
○최진덕 위원 분명히 감사할 때 두 군데 한다고 했는데, 또 저한테 자료 줄 때는 네 군데 한다 했는데, 또 예산 할 때는 다섯 군데로 늘어나고,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그 네 곳은 정년퇴직하는 곳이 네 군데고,
○최진덕 위원 정년퇴임을 하든 명퇴를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짓말을 안 하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초등교육과 예산 둘러보고 이거는 어디에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 신임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절대로 아닙니다.
3월 1일자로,
○최진덕 위원 며칠 전에 저한테 자료 주실 때도 분명히 네 군데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네 군데 중에 50% 한다고 그렇게,
○최진덕 위원 50% 할 건데 예산은 왜 다섯 군데를 넣어 놓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9월 1일자가 있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드린 자료 내용 중에 2015년 9월 1일은 미정되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만 보고를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덕 위원 제가 볼 때 말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고요.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두 군데만 하면 되지 다섯 군데를 넣어 놓은 것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구심을 사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예산서를 보셔서 대충은 짐작이 되실 것인데 두 번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자 임용되시는 교육장님과 9월 1일자 임용되시는 교육장님의 예산 1,600만원을 잡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두 군데 하는데 비용이 1,650만원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맞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 놓아야지, 5명 하는 것처럼 해 놓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1,600만원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한 학기분 시험장 운영비로 100만원씩 잡아 놓았고,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한 8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400만원, 400만원.
그다음에 협의회비가 220만원 정도, 110만원씩 잡혀 있고, 급식비가 400만원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급식비라는 뜻은 문제를 출제할 때 심사위원이 합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인하고,
○최진덕 위원 과장님, 합숙을 하든지 전지훈련을 하든지 그거는 모르는데 맨 처음에 물어볼 때 자꾸 과장님이 거짓말만 자꾸 해 나가시거든요, 지금.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제가 설명을 잘 못 올린 죄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은 없습니다.
○최진덕 위원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추천제 교육장은 실시한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우리 교육장님을 공모를 해서 좀 변화를 일으켜서 교육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변화를 바라면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최진덕 위원 공모 교장님이 잘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선례를 말씀해 보십시오, 공모 교장 중에서.
정말 많은 학교에서 했는데 그래도 정말 잘하셨다고 하는 선례 괜찮은 학교 있으면 한 군데만 말씀해 보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공모 교장 선생님요?
○최진덕 위원 어차피 공모 교육장은 현재 없으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공모 교장 선생님 제가 아는 분이 많은데,
○최진덕 위원 그중에서 잘하셨다 싶은 분 한 분만 해 보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거의 다 잘 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장 선생님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건강이 어려울 만큼 열심히 합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이 예산 삭감해도 후회는 없지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한번 믿어 주시고,
○최진덕 위원 못 믿겠는데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도와주시면 아주 훌륭한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정말 이게 경남교육청 예산에 0.001%밖에 안 되는 금액을 삭감해도 이의는 없지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학교혁신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서종길 위원 내년에 행복학교 10개교 하고, 행복맞이학교 100개 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 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행복맞이학교하고 행복학교하고 교육 가르치는 범위가 뭐가 차이가 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행복학교는 그야말로 앞에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서종길 위원 그거는 설명했고, 맞이학교는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맞이학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의 준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맞이학교에서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 하고, 과제를 하나 더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형이 있고, 학년형이 있고, 동아리형이 있습니다, 행복맞이학교는.
○서종길 위원 내년에 시범학교로 10개를 해 보고 그 후에 행복맞이학교가 행복학교로 바뀌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 행복맞이학교 중에서 행복학교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꼭 행복맞이학교를 했다고 해서 행복학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종길 위원 행복맞이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서 잘하는 학교가 있으면 다시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행복맞이학교에서도 선정이 되고, 여타 학교에서도 공모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 아직까지 행복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서 뭘 추진하는 과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연구회 지원이라 해서 40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죠, 8,000만원.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40개 연구회에서 어떤 것을 연구한다는 말입니까?
40개를 지정해서 한 연구회마다 어떤 과제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연구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연구회를 공모할 때 연구 주제를 연구회별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할 때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그 연구 주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연구회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종길 위원 이걸 보면 연구회를, 행복학교를 하면서 과제물을 주는 것을 보면 서울이나 다른 데 하는 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과제물 줘서 연구를 해서 내년에 지정을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연구단체에 별도로 돈을 줘요.
그 연구단체라는 것이 몇 분이 어떤 연구회를 구성해서 과제를 줍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이거는 과제를 드리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교원단체 총연합회하고 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2개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의 예산 지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교직원노동조합, 또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한국교총입니다.
한국교총 경남지부입니다.
○서종길 위원 이 단체에 예산을 주면 구체적으로 과제를 뭘 줘서 한다 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현장교육 연구대회라 해 가지고 교원들에게 연구대회를 실시합니다.
그 연구대회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심사비라든지 연수경비조로 810만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전교조 경남지부에는 권역별로 행복학교 설명회 경비로 약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 두 단체에 주는 예산 1,210만원이 행복학교 운영하고 특별히 연관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거는 없습니다.
행복학교하고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행복학교팀에 업무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학교 운영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관련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행복학교와 상관없는 예산을 행복학교에 편성시켜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려면 교직원노동조합에 어떤 어떤 사유로 돈을 준다든지 항목을 별도로 달든지, 한국교총도 돈이 나가면 어떤 항목을 별도로 달아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행복학교라 해서 연구단체로 해서 돈을 막연히 편성해 왔다 말입니다, 이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행복학교팀에 있는 업무기 때문에 꼭지를 거기에 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종길 위원 일단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또 보면 끝나고 나면 성과보고회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면 행복학교 설명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학교에 뭔가 정확하게 확립해서 시달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행복학교를 설명하고, 성과보고를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결산보고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행복학교 성과보고회입니다.
○서종길 위원 그다음에 설명회가 별도로 있고, 홍보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면 예산이 홍보비 별도로 들어가고, 성과보고회 들어가고, 설명회 들어가면서 이 예산들은 교육장이니 학교장들 할 때 설명해도 될 예산 같은데,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예산이 엮여진 것 같아요, 보면.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많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좀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소양을 기르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수라든지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절약을 해서 예산 절약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행복학교 성과보고회를 네 번 개최한다고 해 놓았다 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성과보고회를 네 번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연수를 네 번 한다 이 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성과보고회는 내년도에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난 뒤에 운영결과를 총 집대성하는 그런 보고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어차피 하면 연말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12월에 하는데 지구별로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성과보고회를 갖습니까?
아니면,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성과보고회는 한 장소에서 통합적으로 가질 겁니다.
○서종길 위원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학교로 전부 나갑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역주민, 그리고 학부모, 전 교직원에게 2종을 개발해서 보급할 생각이고, 그리고 지역주민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신문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데 홍보예산을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보면 행복학교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아직 작성이 안 되어서 내년에 시행하다 보면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40개 학교에 연구회를 둬서 그게 나오면 반영을 하든 안 하든 학교에 시달할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연구회의 어떤 결과를 보고 일반화 시킬 가치가 있는 그런 연구회는 사례를 일반화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0개 중에서도 연구회의 현장지원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혹시 교무행정원 인력에서 행복학교 인원이 추가로 10명이 배치가 되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추가로 행복학교가 지정이 되면 교무행정원을 계속 충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행정보조원을 행복학교로 선정이 되면 1명씩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교무행정원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채용을 하면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주로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도 학교에 교무실무원이라고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이 차 나르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치되는 행정실무원은 정말 그야말로 인사라든지 기획을 제외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기안권까지 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실무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보면 45명, 이거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도 되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행복학교 행정실무원은 제 소관이고, 그 외는,
○서종길 위원 정책기획관이 하셔야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서종길 위원 정책기획관, 교원행정원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0개 학교인데 공립초등학교 7개, 공립중학교 1개교, 공립고등학교 하나, 사립중학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데 사립고등학교는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것은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립고등학교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운영은 유치원부터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전 학교가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10개교를 내년에 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 사립고가 빠져 있다 이 말이죠.
빠져 있으니까, 왜냐하면 공립고나 사립고나 사립중이나 공립중이나 초등학교는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시행을 하려면 똑같은 레이스에서 출발해서 이것도 공사립에 운영을 해 보면 거기도 차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사립고도 하나 정도 넣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씀하시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공립 초․중․고, 사립중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추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조우성 위원 되어 있고, 실제는 들어 있습니까, 사립고가.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전 학교를 망라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 이거는 애당초에 계획할 때 안이었고, 지금은 사립고도 신청 받을 수 있다, 가능하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80개 학교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속에는 고등학교 중에도 사립학교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심사가 다 안 됐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1일에 선정이 되면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부분에.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서종길 위원 정책기획관님.
교무행정 인건비 중에 2014년도에 사립학교에 인원이 총 몇 명이었어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저희가 교무행정원을 지원하는 기준이 학급 수를 23학급 이하 하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는 다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사립학교가 작년에 113명이었다가 올해 20명이 증원되어서 133명으로 갑자기 교무행정원 인건비가 늘면서 인원이 증원됐어요.
사유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런 내용보다는 45명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죠?
○서종길 위원 예.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런데 5명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이번 예산은 40명이 되는데, 여기에는 신설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학급 수가 변동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사립학교가 어디가 신설이 됐어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사립학교가 아니고요.
총 인원 40명 중에서.
○서종길 위원 총 인원이 내년 예산서에 보면 공립학교 15명, 사립학교 20명, 그다음에 행복학교 해서 45명 올라왔다 아닙니까, 지금.
40명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공립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치고 놔놓고, 사립학교가 갑자기 20명이 늘어난 이유가 사립학교가 생겨서 늘어났는지,
○정책기획관 남택권 40명을 배치하는 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명이 기준을 23학급 이하를 배치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학급 수 변동되는 것이 5개 학교고, 전년도에 신청을 안 한 학교가 2개교입니다.
7개하고, 그다음에 교무행정원이 미 배치된 학교 중에서 과학보조나 전산보조가 없는 데가 스물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행복학교 지정 10개 해서 40명이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립중학교가 좀 많은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립중학교가 창원여중, 창신중학교, 양산여중, 경원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성민여고, 창신고등학교, 마산제일 이래서 열네 군데가 되고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 질의는 사립학교를 물어보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정리가 안 되는데, 사립학교가 20명이 늘어난 이유가 지금까지 해당은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배치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해서,
○정책기획관 남택권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고,
○서종길 위원 신청을 안 한 학교가 아까 2개교라면서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다음에 과학보조, 전산실무원이 있거든요.
이 학교를 이번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사립학교가 많이 포함되는 거죠.
○서종길 위원 자료를 나중에 기획관님이 학교별로 뽑아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이헌욱 국장님.
○관리국장 이헌욱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옥영문 위원 앞에 예산 총론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거론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처럼 경상비나 인건비 부분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의 내용들에 많이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디다.
교육감이 취임하시고 나서 업무 경감 문제도 그렇고 결국 선생님들을 본연의 자리로 돌려주자 이렇게 강한 주장을 하시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아이들 학습 생활 및 진로지도가 정작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연구나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꼭 짚어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본예산을 짜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지방교부금이 작년 본예산 마지막에 비교하면 약 2,000억원하고, 인건비가 1,500억원 정도 올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약 3,500 내지 4,000억원 가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직성 경비는 편성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사업비가 작년에 8,084억원 되던 것을 저희들이 1,727억원이라는 돈을 삭감해서 6,356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여기 교육국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업들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자체에서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교육의 질 저하라는 이야기에 직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연수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부분이 수반되어져야 될 것인데, 결국 거기서 다 감해진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시원한 답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에라도 저희들이 추경 재원이 만약에 좀 내려오게 되면 교육부나 예를 들어서 도세나 전입금이 정산을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수는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재원이 좀 늘어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걱정을 하고 고심을 하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님.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학생안전과장 김봉규입니다.
○옥영문 위원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당해 연도 예산 편성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되었냐는 부분도 같이 고심하는 자리인데, 제가 오전에 CCTV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올해 6억6,000만원 편성하셔서 학교에 나눠줬죠?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한 학교에 200만원씩 해서,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예.
○옥영문 위원 그런데 설치한 학교가 다 시행을 하셨던가요?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지금 2월까지 학교에서 조금, CCTV 관련 설치가 1월까지 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을 한 것에는.
○옥영문 위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학교가 다 다릅니다, 내용이.
100만 200만 화소를 100만원 가지고 했다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200 몇십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혹시 정리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도에서 내려간 금액하고 학교장이 학교 예산 편성을 3월에 했을 때 학교 취약지대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필요하다는 학교의 어떤 부분하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통계부분을 학교에 설치현황이 옵니다마는 아직 다 완료되지는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번에 줄어들어서 4억4,000만원 가지고 220학교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학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지금 아직 명확하게,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옥영문 위원 예산이 돈이 되면 방법을 찾아가는 것 하고 가야 될 곳에 돈이 가는 것 하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 감사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한번 꺼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4개 자치단체에서 관제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관내 15개인데, 며칠 전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어제입니까?
어느 초등학교 CCTV로 잡았다는 것,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저도 뉴스 봤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강하게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렸던 게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카메라부터 우선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 추계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과장님도 거기에서 답변하시기를 그런 범위에 맞추어서 내년에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4억4,000만원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이 같이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답변할 정도로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옥영문 위원 최소한 그날 감사에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공감을 하신 것 같으면 비록 적게 확보가 되어졌지만 이 4억4,000만원을 거기에 가는 방법을 한번 고심을 하셔야지요.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 예산 220개교에 대한 기준이나 선정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합관제 활용 부분에 적극 활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내년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올해 들어갔던 6억6,000만원이 내년 2월까지 아직 미 시행된 곳이 다소 있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이거라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학교 안의 내용은 화소 높인다고 별로 지금 달라질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명심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거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4개 관제센터 구축비는 국비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갔을 것이고,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사람당 얼마정도 책정해 뒀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지금 현재 인건비가 18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실제 우리가 주는 것은 180만원 정도 주고, 관제센터에 가 있는 분이 우리가 지정해서 간 사람은 아니죠?
용역업체에서 쓰는 사람 중에 우리 할당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내년에 4개가 생기는 게 몇 월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지역적인 부분이 장소하고 시설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자체하고 행안부하고 접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부분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인건비 부분에 24억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122명인가,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124명.
○옥영문 위원 124명에 1년 치를 계산하면 돈이 28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4억원이 감해진 부분이 3월에 문 여는 데 있고 그런 차이지 않느냐,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맞습니다.
개설하는 시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좀 적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산출해서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데, 거꾸로 밑에 통신비 주는 게 있죠.
학교당 월 8만8,000만원씩 주는 것.
그렇게 치면 통신비 4억7,000만원 이 부분은 1년 치 계산보다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자료 요구할 때는 이게 어떻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가를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정작 그 자료는 오지 않아서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탁도 아니고 편성에 꼭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 CCTV가 능사는 아닙니다.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그래도 돈 대비, 투자 대비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관제센터가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되는 카메라를 화소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시는 게 이 예방적, 학생안전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연말 것 하고 내년 것 꼭 좀 편성하실 때 챙겨봐 주십시오.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남택권
감사관 유원상
홍보담당관 박노근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총무과장 심재소
예산과장 박승주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이춘석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속기사
유상호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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