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17.01.17

영상자료

제34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17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행정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공보관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공보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반갑습니다.
지난 1월 6일자로 발령받은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에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화 보도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주남용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장영욱 홍보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미희 뉴미디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7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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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12쪽 지역언론 지원사업 내실화 부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터넷신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일단 저희 도에 지금 신문 118개사, 인터넷신문 187개사가 있는데요.
현재 지역언론들이 아무래도 자생력이 약하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신문이나 주간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작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배부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종이신문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세 번째 매스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온라인 소통 활성화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소통이라는 표현인데,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양방향 소통이라기보다는 도에서만 하는 소통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말 그대로 양방향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향후,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방금 일반 신문들 지면을 할애하고 비용도 들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역 주간지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인터넷신문도 지원조건만 좀 만들어서 구성한다면, 인터넷신문들도 지금 상당히 활동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활동이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시대를 본다면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공보관 노영식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어 있는데,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하여 지금 종이신문만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다 그러는데,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자세하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감사원도 경남도도 그렇고 다 같은 공직사회인데, 어쩌면 언론에 대한 경직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상남도에서라도 내용을 깊이 파악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감사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아마 양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왜 그러냐면 시대에 맞는 언론이라면, 지금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건도 많이 강화시켰죠?
잘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요건도 많이 강화시켰고, 그 요건이 언제부터 실행됩니까?
○공보관 노영식 이 부분이 아마 위헌 결정을 받아서,
○안철우 위원 뭘 받았어요?
○공보관 노영식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아마 받은 모양입니다.
강화시켰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지난해 10월 27일에 헌재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도 보면 지원조건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인터넷신문도 지금 상당히 활약이 많고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취재 같은 것 하는 데 비용도 상당히 듭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종이값 이런 개념이 아니고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건을 나름대로 맞춰서 그 요건에 맞는 곳에는 지원을 하는 방법들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현재 보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인터넷뉴스는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굳이 “인터넷신문은 지원대상 아님”이라고 쓸 필요도 없는데, 써놨네.
○공보관 노영식 이해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것은 따로...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해는 되는데, 이런 규정들이 변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이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 파악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죄송합니다.
○박우범 위원 경남공감 지금 시·군에 이·통장님들한테 다 갑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가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서부경남 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까지는 안 갈 것이고, 이·통장님들까지는 주소지로 제대로 갑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주소지로, 가정으로 직접요?
○공보관 노영식 예.
○박우범 위원 제가 지금 연초라서 읍·면 순방을 한번 해 봤는데, 채무제로 이런 것은 조금 홍보가 된 것 같고요.
재정 안정화 적립금이라든지, 남명학사라든지, 또 지금 청렴도 1위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경남공감을 안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제대로 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인지, 제가 확실히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방송사나 보면 저는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오는지 몰라도 매일같이 소식이나 뉴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소식을 도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매일같이 안 넣습니까?
여기 아까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공보관 노영식 예, 현재 의원님들에게 도정소식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노영식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역에 있는 그런 소규모 방송사, 언론사에서도 제가 거기에 등록을 해 놔서 그런지 몰라도 매일같이 소식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꼭 우리 지역에 알려야 되겠다 하는 중요한 내용은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정보가 할애가 된다면 중요한 소식들은 SNS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한 2년, 3년 받아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선택을 해 보는 것이,
○공보관 노영식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경남공감은 어쨌든 지금 이·통장님들한테까지는 우편으로 직접,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이 6만 부 중에서 직접 배부하는 게 2만1,900부가 있는데, 그것은 도청이라든지 시·군·구로 가는 것이고요.
우편으로 가는 것은 개인들에게, 이·통장이라든지 지방의원, 여러 군데 경로당이라든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정소식이라든지 도에서 생기는 뉴스라든지 그런 게 이·통장님들, 또 새마을지도자까지도 좋고, 정보는 또 도의원님들한테 받아도 됩니다.
받아서 그렇게 빨리빨리 홍보라든지 뉴스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있는 공보관실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보관 노영식 저희 도정을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현숙 위원 도정을 도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게 목적이죠?
○공보관 노영식 예.
○전현숙 위원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위기관리 수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위기관리라고 표현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현숙 위원 예, 도정 관련 언론보도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위기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공보관 노영식 이 의미는 각 실·과에서 언론보도 사항을 항상 즉시에 챙겨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방송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혹시 왜곡 보도가 있다든지 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다는 그런 의미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전현숙 위원 혹시 부족한 내용들을 보충해서 자료를 주는 것까지도 되는 것이죠?
○공보관 노영식 예.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지역언론 건전발전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언론 건전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도의 입장이나 도정 공보관실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을 지역언론 건전발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공보관 노영식 여기서 지역언론 건전발전 그러는 게 꼭 어떤 가치를 두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두면 지금 언론 환경이 악화되어 있으니까 경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대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현숙 위원 언론 환경이 악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공보관 노영식 지금 아무래도 종이신문 같은 경우는 구독률도 떨어지고, 광고 같은 경우도 요즘은 점점 포털사이트로 옮겨가는 추세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것은 언론사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언론사에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하기 위한 정보를 조금 더 원활히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공보관 노영식 그것은 아니고, 지역언론 건전발전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되어 있는데,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에 보면 여덟 가지 섹션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를 어떻게 확보해 나가냐 그런 것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지금 두루뭉술하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가지고 오신 보고자료에 보면 도민의 알 권리를 언급해 놓고 있고, 도민의 이해 증진 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언론 취재에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보관실의 의지를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당부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런 주변 얘기들을 쭉 드린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진해글로벌테마파크 관련해서 도정 공보관실에서 엄청나게 많은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단계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보자료를 냈어요.
그랬는데,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경남도가 투자자 유치에 실패를 하면서는 그 이후에는 보도자료가 뚝 끊겼어요.
자세한 설명이나 어떤 도의 입장에 대한 얘기들 없이, 엄청나게 많이 도정을 홍보하고 이게 엄청난 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뚝 끊겨서 지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도정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공보관실의 업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은가.
먼저 안철우 위원님이나 박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고, 양방향에서 정보를 알 수 있게끔 도정 공보관실에서 보도를 해 내야 되는데,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공보 업무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고요.
실제로 진해글로벌테마파크만 일단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진해오션리조트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를 개발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던 그런 업무인데도 우리 도가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2~3년 지연이 되고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진해오션리조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민들의 입장에서 그만큼의 기간을 허비를 한 것이고 그만큼의 세금을 허비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도, 어떤 해명도 없이 그냥 잘해 보려고 시작했던 것인데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것으로만 뚝 그치고 지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도 도가 잘하는 부분, 홍보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만 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도 도민의 알 권리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는 발표를 해 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부분들을 유념해서 하겠고요.
아까 정치적 공보에 주력한다는 표현은 제가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동안 우리 도에서 낸 것들에 대한 공보자료들을 쭉 뽑아보시면 제 개인의 사견이 아닌 많은 도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의 사견만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제가 대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실·국에 제가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공보관실의 업무보고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잘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지난해 업무성과, 그리고 2017년도 업무계획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을 최소한 비춰줘야 되는데, 항상 다른 실·국에 보면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오늘 공보관실 보면 기본현황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성과, 2017년도 정책목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은 대체적으로 잘 맞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쉬운 점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별 예산과 인력 현황에 대한 자료가 조금 부족해요.
그런 부분만 보충하신다면 좋은 업무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사실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라든지 사업별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잘 표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입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감사합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칭찬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칭찬 하나 더 합시다, 나온 김에.
전국 시·도 청렴도 1위를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3위, 2015년도 2위, 2016년도 1위 이렇게 되어 있죠?
○공보관 노영식 예.
○천영기 위원 10위 정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되기는 모순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3년에 걸쳐서 3, 2, 1 했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해 줄 그런 일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2017년에도 전국 청렴도 1위를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보관 바뀌고 순위가 떨어지면 우사잖아요?
본인의 자존심이고,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예.
○천영기 위원 2017년 결과도 전국 1위를 할 수 있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잘하셨는데,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도 웹사이트 통폐합 및 고도화 사업 추진 그 부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요예산이 18억7,300만원,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예.
○천영기 위원 경남도에서 계획인 웹사이트 통폐합 및 고도화 사업의 주요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노영식 정보 접근성을 최대한 강화한다는 것, 그다음에 보안을 강화한다는 것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까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정책 홍보라든지 정책 전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사업 발주에 앞서 경남도 차원의 기본 개념이 먼저 정립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조금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인 개념 정립 부분에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도 이것이 ’98년도 홈페이지 구축 이후 첫 개편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지금 갑자기 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의 기본 개념 정립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예, 각별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이 좀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관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옥 감사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옥 감사관 이광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해 우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청렴도 전국 1위 달성에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부패 없는 깨끗한 경남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석호 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조형호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기훈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상욱 일상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종하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민기식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34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감사관님, 근무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지난 12월 26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아서 지금 감사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한 보름 넘었나요?
○감사관 이광옥 예.
○천영기 위원 어떻습니까, 법무담당관 하다가 감사관 하니까?
○감사관 이광옥 제가 크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도 가까이 있고, 또 사무 자체가 법을 매개로 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업무든 법무 업무든 크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렴 업무가 2016년도에 1등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영기 위원 일단 전국 시·도 청렴도에서 1등 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관 이광옥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영기 위원 올해 꼭 다시 1등을 뺏기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관 이광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매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안에, 1월 중에 저희들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강력하게 추진해서 연말에는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감사관님 오셔서 상당히 부담되겠습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관 이광옥 예.
○천영기 위원 좌우간 다른 시·도의 도전을 뿌리치고 계속 우리 경상남도가 1등을 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관 이광옥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죠?
○감사관 이광옥 정책고객평가라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또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그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꼭 결과가 희망한 대로 나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앞에 공보관실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는 무엇입니까?
지난해 업무 성과, 2017년도 업무 계획 이렇게 반영이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난해 업무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감사관님은 안 계셨지만 2016년도 감사 성과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광옥 저희들은 매년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감사도 하고 특정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소 이렇게 해서 쭉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3년 단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일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나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청렴도에도 크게 기여를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잘살고 비리라든지 부패한 부분들이 없어진다면 결국 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6년도 감사 성과는 물론 최고 실적은 전국 시·도 청렴도 1등,
○감사관 이광옥 예, 거기에 기여한 것으로,
○천영기 위원 거기에 기여했죠?
○감사관 이광옥 예.
○천영기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도가 상부기관으로서 각 시·군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 종류가 정기종합감사도 있을 것이고 상시감사도 있을 것이고 특정감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광옥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있는데, 성적이 좋지 않은 시·군은 왜 안 좋죠?
○감사관 이광옥 어떤 성적 말씀하십니까?
○천영기 위원 청렴도 성적이 떨어지는 데는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각 시·군에?
○감사관 이광옥 시·군마다 약간의 특정도 있고 시·군마다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들이 실제로 평가받는 자에게 크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일단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있는 감사관실, 보통 공보담당관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관 이광옥 기획감사실,
○천영기 위원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공보담당관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교육이나 학습 효과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감사관 이광옥 저희들 매년 연찬회도 하고 있고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모아서 저희들이 교육할 기회도 많고 수시로 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영상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98회에 걸쳐서 공무원 숫자만 해도 1만2,48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무원 절반 이상은 다 교육을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천영기 위원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한 감사를 했는가.
각 시·군에 보면 공보실이라든지 기획감사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자체 내부 일이다 보니까, 자기 식구들이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군 단위로 정리를 한다면 뒤에서 순서를 정해서 3~4개가 정해진다면 그 시·군은 우리 도 감사실에서 정당한 감사를 하고 정당하게 시·군이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캐치해 보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든다면 사실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꼴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꼴찌거든요.
과연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 감사실에서, 성적이 좋다가 안 좋다가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겠지만 해마다 뒤에서 1, 2, 3등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단체장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좀 개선시키고, 큰집이나 동생 집이나 같이 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감사관 이광옥 천영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종합감사를 가거나 어떤 감사를 하게 될 경우에 시·군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감사 사항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렴도 부분에서 계속 꼴찌를 하고 있는 통영에 대해서는 올해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것이 꼴찌 나오면 여기 와서 통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원래는 2년마다 정기종합감사를,
○감사관 이광옥 3년입니다.
○천영기 위원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예, 주기가 바뀌어서, 3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정기종합감사가 3년마다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네요?
○감사관 이광옥 그렇습니다.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도 있고 해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원래 이게 2년마다 아니었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그것은 2015년 3월 31일자로 규정이 바뀌어서,
○천영기 위원 그렇죠?
제가 시의원 할 때는 이게 2년마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3년으로 2015년도 이후에는 바뀌었다,
○감사관 이광옥 예, 왜냐하면 징계시효가 3년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사 주기도 조금 바꿨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한 해에 한 5~6개 정도 시·군에 돌아가면서,
○감사관 이광옥 예, 18개 시·군을 나누면 한 4개 할 때도 있고 7개도, 작년에는 4개 했고, 그렇게 3년 안에 다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또 정기종합감사가 있고 난 이후에 특정감사나 상시감사가 또,
○감사관 이광옥 예, 그 부분은 특별하게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는 특정감사에서 그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희망이 경상남도만 1등이 아니라, 물론 순서는 매겨지겠죠.
1등이 있으면 꼴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용이 꼴찌를 하더라도 예년보다 더 진보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수가 항상 7점대를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관 이광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조금 전수를 해서 시·군과 같이 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좀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2017년도 종합감사, 기획감사, 직무감사, 기술감사, 지방공사, 공단, 시·군에 대한 감사 계획이 전혀 없어요.
물론 상시감사, 특정감사는 그 시기에 따라서 할 것인데,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기종합감사는 올해는 어디어디를 할 계획이다 하는 이게 보고 아닙니까?
나는 업무보고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도 내실 있게 하십시오.
○감사관 이광옥 9페이지에 종합감사 대상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예,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좀 구체적으로,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우리 경상남도만 이런가 싶어서 다른 시·도 업무보고 책자도 한번 봤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다른 시·도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만 조금 깊이는 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다른 시·도 것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책자를 주면 그냥 질의 안 해도 ‘아, 올해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기본적인 것 한두 개 물어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저희들이 몰라서 자꾸 물어보면 “이게 업무보고가 감사가?” 이렇게 또 공무원들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참고를 해서 이 책자만 보면 어느 정도 흘러가는 상황은 다 알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광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다른 데 해 놓은 것을 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표를 만들어서 감사 일정과 감찰 일정 이렇게 해서 1월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쭉 리스트 되어서 계획서를 아주 상세하게, 정말 여쭤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제가 정리를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대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 너무 비교가 되더라.
지금 2015년도 감사·조사 실적 총괄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2015년도 것입니다.
2015년도는 이런 실적이 있었다 이런 것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2016년도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2016년도 실적은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2017년도는 이 실적에 맞춰서 어떻게 올해 방향을 잡았다 이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이광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 실적은 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은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충분히 위원님께 다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와서 한정된 지면을 가지고 업무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금년도 계획에 좀 충실하기 위해서 현재 올해 계획만 넣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내용이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충실하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감사관 이광옥 여기에 실적을 넣으면 지면을 더 잠식하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지면을 잠식해도 우리 위원들의 알 권리를 알게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감사관 이광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업무보고서라는 것은 작년도 업무 실적,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해 가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감사관님 오시기 전이네요.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변화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 내용 중에 청백-e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2월에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한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잘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영기 위원 좌우간 공무원들 음주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올해는 계획을 바꾸겠다든지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신 것이 있으면, 지금은 발표하기가 좀 그렇죠?
아직 준비가 안 되셨죠?
○감사관 이광옥 저희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천영기 위원 음주도 있고 제가 여러 개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관 이광옥 예, 제가 다 봤습니다.
○천영기 위원 계장님들은 그때 계시던 분들 계시니까,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한번 들려 주시고,
○감사관 이광옥 제가 추진하고 또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올해는 이런 변화를 가져간다 이렇게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입니다.
청렴도 1위 축하합니다.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안철우 위원 천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지하려면 정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감사관 이광옥 유지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안철우 위원 그런 차원에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을 해야 되느냐와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에도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의 의미가 상당히,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려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사전 컨설팅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감사관실의 입장에서는 백에 하나라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아마 차단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이광옥 예.
○안철우 위원 거기에 더해서 자치단체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감사관실에서 사전 컨설팅 한 내용에 더해서 더 과민하게 해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게 행정 자체 내의 일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원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들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과민하게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에서는 결정적으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를 철저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혹여나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나온 것은 공무원들이 감사로 인해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정부에서.
○안철우 위원 예,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더해서 해석을 해서 업무적인 차단을 합니다.
이것은 사전 컨설팅의 경우이고, 일반 종합감사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지방에 가서 감사를 하고 나면 몇 가지 지적들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들을 보면 그 지적 받은 부분이 경계선이 약간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계선이 모호할 때 거기에서 과민하게 반응해서, 예를 들면 암 수술 같은 것을 할 때 훗날을 대비한 예방 차원에서라도 환부를 많이 드러내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보면 감사 지적 받은 부분들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좋은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늘 긴장감을 가지고 향후에 일어날 좋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런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좀 지나치다면 사전 컨설팅 감사가 소극적 행정을 바꾸자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소극적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야기 시킬 수 있고, 또 실제 종합감사의 결과물로도 보면 도에서 한 감사의 의도보다 훨씬 더 나가서 사업들을 제약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도의 경우가 어쩌면 그게 감사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행정적인 일도 그렇고 일반 민원도 그렇고 당초에 감사할 때 지적한 그런 목적보다 더 지나친 감사가 되어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관리하려면 무척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청렴도 1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지만 혹 그 가운데서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도하고는 다르게 소극적 행정이 가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감사관 이광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 지적사항을 확대 해석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살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 방향을 잡을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법무담당관님으로 계시다가 감사관님으로 오셔서 업무의 연속성은 많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이광옥 법무담당을 할 때는 주로 권리 구제 업무를 하다가 감사라는 업무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을 매개로 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앞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청렴도 평가 1위 정말 우리 직원 분들,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기쁨은 잠시가 될 것이고 아마 많은 부담도 느끼실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직자 윤리 업무를 제가 파악을 해 보면 해마다 소방공무원들 재산신고가 제대로 안 되는데,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을 좀 하든지 해서 직원 분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소비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저희들이 1월 10일자로 전체 대상자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한 두 시간가량 했고, 저희도 인사 말씀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예, 그것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너무 불필요한 일에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써서 신고를 제대로 해 주면 그렇게 업무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감사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건설 인허가 및 난개발 이런 데 특정감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은 광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산청·함양 이쪽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제가 연초라서 읍·면 순방을 해 보면 광산하고 석산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일단 과적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현장에 물론 있겠죠, 계근하고 CCTV.
이것을, 법제화라 해야 되나?
법령화시켜야 되겠어요.
왜 하냐면 우리 군에서도 계속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한 대만 단속해 버리면 그 이외에는 단속이 안 되거든요.
아마 법무담당관님도 그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에 안 하면 안 되는, 꼭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CCTV, 계근대를 실시간 해서라도 과적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 문제, 산청에도 보면, 그냥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KCC에서 광물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경남에서 이 광물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광물만 지금 다른 곳으로 운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파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시각적인 그런, 특히 산청은 힐링의 고장이고 그렇습니다.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문제없다고 해서, 이게 올해 또 허가가 연장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석산도 있거든요.
석산을 군에서 절대 허가 내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행정소송을 해서 또 한 업체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들어오면 이분들이 제대로 과적 안 하고 정량을 싣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도 파악을 해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 잘 키우고 있던 소가 거기 발파를 해서 스트레스로 새끼도 유산해 버리고,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거기 업체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법적인 근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농민이 어떻게 그것을 법적으로 대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관 이광옥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제가 법무담당관을 할 때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현장을 반드시 가 보게 됩니다.
석산이라든지 광산, 개발행위, 건축 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장을 확인해 보는데, 실제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될 경우에 청구를 하고 그것을 인용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청구를 했을 때 인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청구인이 처분 사유로 삼은 사유들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인용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행정청에서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증거 확보를 잘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이 나아가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법원에서 반드시 패소할 것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허가를 내 줄 때, 이것도 도 허가더라고요.
내 줄 때 필히 관계 부서에서 현장도 가 보고 해서, 또 환경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각적인 부분,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이광옥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가를 하지 않을 상황에 허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산먼지가 난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과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후에 단속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게든요.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장에 있는 시·군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거기 있는 시·군의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또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남에 있는 전체 그런 업체에 계근하고 CCTV를 실시간 해서 그런 것을 법제화시켜야 된다고요.
○감사관 이광옥 그것이 우리 도의 힘으로 제도로써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그런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에서 허용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경남 시·군의 친절도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감사관 이광옥 친절도 평가는 대민봉사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양질의 급식 체계 정착을 위한 학교급식 감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학교 선정은 도교육청하고 합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합니까?
○감사관 이광옥 도교육청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올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학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것은 우리가 급식특위도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고, 또 타결되면서 감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감사는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의 감사는 처음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혹시나 감사로 인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한 부분을, 제가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 조사 특위 할 때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분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감사관 이광옥 예, 6개월 정도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서 법무담당관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도내 우수농산물, 또 브라보 경남 농산물, QC마크 되어 있는 농산물을 일선 학교에서, 쌀을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교에서 우리 경남에 있는 우수한 쌀을 학생들한테 먹이고 싶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감사관 이광옥 1,0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1년 내내 쌀 먹이는 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님으로 계셨으니까, 감사관님 입장에서 제가 묻는 말에 일단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안 되죠?
1년 내내 먹는 쌀 1,000만원 수의계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남의 우수한 농산물 쌀 보급하겠다 해 놓고 법적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것을 선생님들이나 영양사들이 잘 파악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게 위법이라고 한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위법은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제가 예상원 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심도 있는 논의를 드렸어요.
엄청나게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도교육청과 도청이 잘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재료를 먹을 수 있다, 이것 지금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감사해 버리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쌀 어떻게 구입하는지 압니까?
바로 입찰 띄워서 전라도 쌀이나 어디 쌀이나 가져오고 나면 한 번 되고 나면 어떤 쌀 줘도 모릅니다.
다른 식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 이광옥 그래서 법과 현실 사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죠?
○감사관 이광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는 감사도 그렇고 법무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다 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렇고, 실제로 현실과 이론이, 실제 상황이 많이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법무를 담당하셨던 분이 감사관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무상급식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도교육청에도 관련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농사를 지으시는 경남의 농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좋은 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렵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감사관 이광옥 아까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급식 감사 내지는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 권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저도 챙겨 볼 것이니까 같이 고민을 좀 해서 꼭 이게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한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19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인재개발원장 박유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유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인재개발원은 올 한 해에도 경남 미래 50년과 도정의 주요 정책을 열정적으로 추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최진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34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이규상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에 가니까 근무할 만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행자부에서 근무할 때 지방공무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과장을 한 1년 6개월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은 없지만 많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영기 위원 별 무리 없고 간 지 얼마 안 돼도 질의하면 잘 답해 줄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원장님이 가셔서 이 자료를 만드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 인재개발원 자료가 제일 불성실해요.
전부 다 불성실한데 그중에 공보관이 좀 낫고, 인재개발원의 자료가...
사실 위원님들이 인재개발원 부분을 다른 실·국보다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인재개발원을 이해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기본 현황부터 관련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인재개발원의 연혁이나 전경 이런 것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직제 개편사항에 따른 자료가 업무보고에 포함되어야 인재개발원을 좀 이해하고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 현황만 딱 봐도 인재개발원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발전해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또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연혁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쳐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다음부터는 별 문제 없겠죠?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세출예산 증감사항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성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설 현황도 사실 강의실이나 주차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다른 시·도 인재개발원도 참고하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국, 원 이런 데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 것도 참고를 해 보시고,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참고해서 저희들이 다른 것도 보고 충실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보면 위원님들이 바로 인재개발원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고 발전해 가는 모습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중견리더과정이라고 6급 주사들 교육 1년씩 시키는 부분 있죠?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어떻게 보면 인재개발원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기준도 좀 정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공문을 보니까 6급 진급하신 분들이 2년 이상 지나야 되고, 연령도 옛날에 50세에서 54세인가 상향 조정이 되고,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만 54세 이하로,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천영기 위원 내려왔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바뀌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이것은 해마다 바뀌는데,
○천영기 위원 나는 해마다 50세라고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아닙니다.
만 54세 이하로, 행자부 장기과정 선발 연령 기준은 전,
○천영기 위원 실무자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옛날에 50세 아니었습니까?
54세였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원래 만 54세 기준이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올해 기준이 6급 진급하고 2년 이상자로 그것 하나만 바뀌었네요?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그렇습니다.
54세 기준은 17개 시․도에 공히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꿀 수 없는 기준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2년으로 한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2년으로 딱 한 기준이.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기준도 쭉 살펴봤는데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1년 이상 하는 데도 있고 아예 기준 자체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만 해도 18개 시․군인데 18개 시․군마다 승진에 소요되는 기본 기간이라든지 승진 격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18개 시․군마다 인사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교육이라는 게 교육훈련 목적도 있고 인사를 푸는 목적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2년 이상 정도 되면 적절한 기준이 되겠다, 그러다 보면 기준이 안 맞아서 도내 18개 시․군에서 추천할 때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것은 저희들이 인사과를 통해서 추천이 되면 수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2년이 안 되더라도 가능은 하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가급적이면 이 기준을 지켜주되,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이 기준에 맞는 교육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경우가 있다면 현실적인 사정이 충분히 소명이 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해보니까 그런 시·군이 있던가요?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이번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 교육을 서로 받으러 가려고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제가 양산부시장을 1년 할 때 보니까 양산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 신청해서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두 번, 세 번까지 해서 가더라고요.
○천영기 위원 경쟁률이 아주 치열합니다.
양산뿐 아니라 제가 기초의원 하던 통영도 경쟁률이 한 6대 1 이렇게도 넘어갑니다.
서로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중견리더과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5급 사무관으로 가기 위한 교육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각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6급 진급해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 되면 5급을 포기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교육을 목적에 맞게 하면 어떻겠느냐.
한 예를 들겠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6급을 달면 섬을 갔다 와야 돼요.
옛날에는 1년이었는데 올 1월부터 도서지역을 가는 사람은 1년 반을 도서지역에서 근무하고 올라와야 된다는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통영은 욕지도, 사량도, 한산도, 3개 도서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 가기 싫어서 교육을 신청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말 못할 내용이 사실 있어요.
왜 2년을 정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번에 항의도 엄청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서 2년으로 정했는데 왜 자기소개서도 못 넣게 만드느냐?” 해서 제가 거칠게 항의도 받았어요.
받아서 제가 설득을 시켰는데 설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서지역으로 가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영시 인사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 거기 교육 갔다 온다고 섬에 안 보내면 안 된다.
가는 것은 갔다 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교육 받고 온 친구가 섬에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2년을 했을까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특별한 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17개 시·군 교육 대상자 선발 기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승진한 것만 해도 큰 영광인데, 어떻게 보면 교육도 시․군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승진하고 교육 가는 것은 너무 개인한테 특혜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승진하고 2년 정도 경과된 사람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년으로 선정한 겁니다.
○천영기 위원 그 정도는 하면 가능하다 싶어서,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보니까 실제 이 기준에 거의 99.9% 다 충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한 번 정해졌으면 꾸준히 지켜지기를 기대를 해 보고,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다음에 이런 분들의 교육은 어떤 분들이 시킵니까?
이게 인재개발원의 대표적인 교육이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대표적인 교육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분들의 교육은 어떤 분들이 하죠?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1년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천영기 위원 인재개발원에 교수들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인재개발원에 교수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보다는 외래 전문강사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주로 담당을 합니다.
거의 44주, 1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자기 계발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각 과정의 특성에 맞는 외부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주로 그분들이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영기 위원 업무보고에 과목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교수들이 하는지 계획도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세부 운영계획이 나오면 그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전에는 세부 계획이 안 나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저희들이 과정 세부 운영계획이라고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나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보다 자세한 게 나오면 그때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6년도에는 어떤 효과를 얻었고 이런,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그것은 2016년도 교육과정 종합평가라고 해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1년 동안 과정 운영했던 것을 전부 과정별로 종합평가를 해서 책자 형태로 발간을 합니다.
그게 아마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까지 나올 건데 책자도 1부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의회에도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설명하실 의원님들이, 안철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주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교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원탁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인재 양성에 봉사활동 참여로 나눔과 배려의 공직자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죠?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작년의 성과를 조금 소상하게 말씀해 보시죠.
자료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단기과정, 3일 과정이라든지 1일 과정 이럴 때는 할 수가 없고, 최소한 과정 자체가 길어야 그 안에 봉사활동을 넣을 수 있는데, 긴 과정이 방금 이야기했던 중견리더과정하고 신임인재양성과정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반드시 봉사활동을 넣어서 주로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과정별로 봉사활동 시간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얼마만큼 봉사활동을 하는지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좀 궁금해서.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지금 아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박우범 위원 여기 현장교육, 교육자원 공유도 있지만 교육과정 중에 봉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과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경남도의 공무원들이 실제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물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봉사활동 참여가 전체 13개 과정에 1,149명이 참여를 했고, 봉사활동 분야도 아주 다양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수목원, 갯벌, 복지마을, 실제로 농촌 딸기 작목반에 가서 농촌 일손돕기를 한 경우도 있었고, 주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제가 알고 싶기도 하고, 정말 봉사가 중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안 그래도 금년에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강사 확보로 질 높은 교육 제공을 하신다고 했죠?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만족도 3.0 미만 강사 배제인데, 만족도 3.0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어떤 데이터로 하는 것이죠?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교육과정이 끝나면 교육 수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 강사에 대한 설문도 조사를 합니다.
강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만족도 5점 척도로 해서 그중에 3.0 미만으로 나오는 강사들은 저희들이 다음에 가급적이면,
○박우범 위원 되도록 배제를 하고,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배제를 하고 3.0 이상 평가 나오는 강사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재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좋은 강사를 처음 부를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는 강사 풀(pool)이 한 2,000명 넘게 됩니다.
그 풀 중에서 강의의 주제와 가장 맞는 강사들을 섭외를 하고, 인재 풀에 있는 2,000명 강사님들은 주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다른 시·도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가장 강의 주제에 맞는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유명한 강사 분들도 하루가 다르게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하신 분들.
경남의 공무원들은 어쨌든 좀 더 우수한 강사진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저도 박우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사실 교육과정의 승패는 거의 강사의 질이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수한 강사를 섭외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주 인재개발원에 불편한 것 없습니까?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방금 보니까 족구장, 테니스장이 있고, 서부청사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솔직히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실제로 교육생들에게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이런저런 불편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들은 가급적 수용을 하고,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지금 당장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부족 문제라든지 운동장이 없다든지 그런 문제는 금년에 서부청사운영과에서 서부청사 인접한 도유지 한 1,000평 정도를 개발을 해서 주차장 한 70대, 한 300평 정도는 운동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 족구장도 세우고 농구장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동장 부족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우범 위원 저도 서부청사 갈 때마다 차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그랬거든요.
사실 그게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부청사도 된 것이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재개발원도 진주로 가고 했는데, 하여튼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재난·안전교육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존의 재난교육이 재난·안전 대비 현장체험을 했네요?
양산 시민안전체험관에 가고 전북 119안전체험관 이런 데서 체험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했네요?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재난·위기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및 관련시설 방문이라고 되어 있고, 11페이지에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라고 해서 지진, 원자력, 폭염 등에 대한 재난·위기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 유형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교육과정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현숙 위원 예, 지난번에 한 것처럼 시설 방문, 시설 현장체험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보통 교육과정이 3일 과정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3일 과정 중에서 재난관리 전문가를 초빙해서 보통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그중에 하루 정도는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는 교육과정으로 편성이 됩니다.
보통 과정 자체가 3일간 이루어집니다.
○전현숙 위원 주로 이 교육의 대상은 누가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일단 교육 대상은 도하고 18개 시·군의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플러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의 재난을 담당하는 사람도 교육과정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직급은 관리자 과정이기 때문에 6급에서 5급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1년에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한 과정이 보통 30명 과정이고 두 번 하면 60명, 과정 자체에 따라서 보통 두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전현숙 위원 1년에 한 60명 정도?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재난안전관리자과정은 저희들이 금년에 신설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하루에 30명 실시하고, 재난관리실무과정이라 해서 3일 과정에 2개 기수, 30명씩 60명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현숙 위원 실무자는 한 60명 정도가 1년 동안,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한 번에 3일 정도?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관리자는 하루,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부서장이기 때문에 3일간, 2일간 교육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부서장이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재난에 관한 전문가들이 부서장이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보통 도 같은 경우는 재난대응과장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군에도 다 재난대응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보통 과장급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전문가들이 부서 과장님이 되시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로테이션 근무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근무 경험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가는 경우도 있고, 순환보직에 따라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가가 가되, 그 부분에 반드시 전문가가 보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통 그 보직을 맡으면 근무를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보통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안에 순환보직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현숙 위원 우리 도에서 재난·안전 대비를 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1년 내지 2년 근무를 하시고, 그 교육도 부서의 장은 하루 정도, 부서의 장이 아니신 분들은 3일 정도 받으시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조금 더 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담보가 될 수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 이 정도고, 반드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서도 재난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워크숍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은 이 정도지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교육과정만 가지고 다 완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인재개발원이 공무원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지진·재난에 관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나가서 많은 현장에서의 대응도 되겠지만,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 내거나 하는 데 많은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좀 더 세밀한 콘텐츠 개발을 해서 교육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뒤에 평가를 해 보시나요?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저희들이 교육과정 끝나고 내용이 적절했는지, 강의 내용은 만족을 하는지, 강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매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전체 과정이 끝나면 2016년도 전체 교육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 평가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는 이런 교육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부서를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장기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교육이 괜찮았나, 오늘 적절한 내용이 교육되었나, 강사는 강의를 잘했나 이런 평가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그때 한 번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모니터링 또는 평가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현재 사실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육을 받고 현업에 복귀하신 분들이 현업을 하면서 교육 받았던 내용이 얼마만큼 현업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가능한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단지 재난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필요가 있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장기적으로 꼭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방금 박우범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봉사활동 참여로 나눔과 배려의 공직자 양성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장면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을 나가시고 땀도 흘리고 오시고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는데, 인재개발원은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다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다문화에 대한 교육과정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우리가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도나 국가적으로 다문화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다문화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배려라는 말이 좋은 말이긴 하나 누가 배려의 대상이고 누가 배려를 해야 하는 사람인지가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배려의 대상이고 누군가는 배려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이 우리가 같이 사는 이웃이고 함께하는 대상인 것이지, 어려운 이웃, 불우한 이웃, 우리가 배려를 하는 대상인지가 저는 조금 걸리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배려를 해야 되는 대상이면 이미 그들은 내가 해 주는 배려나 내가 뭔가를 해 주는 것을 받아야 되는 입장의 차이가 이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의 바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의 의미가 달라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언뜻 보니까 교육과정에 인권 강의도 한 꼭지가 들어 있는 것을 봤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노인 전문가가 있고 아동 전문가가 있고 장애인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들을 모셔서 실질적인 내용의 강의를 듣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들에 대한 배려나 수혜를 우리가 줘야 하는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강의 말고 실제 이들에 대한 현실 강의가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인권 강의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작은 단어 하나 사용할 때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인재개발원이 시스템을 만드는 곳은 아니지만 그 시스템을 만들고 채우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당부를 드려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일단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철학이 담긴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제가 깊은 뜻까지 이해를 못 해도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사자들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강의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인권 강의를 조금 더 많이, 다른 교육들을 조금 줄이더라도 인권 강의가 조금 더 강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일단 알겠습니다.
과정은 이미 개설되어 있고 저희들이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 과별 소관으로 과장님들이 나와서 질의·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들은 꼭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라. 행정국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하시는 일들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국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행정국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태 행정과장입니다.
이향래 인사과장입니다.
윤경석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우명희 세정과장입니다.
제해식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4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주요 부서별 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행정과장 김봉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34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34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34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대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우명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34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회계과장 제해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34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행정과 소관 앞 부분에 전체적인 내용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윤인국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6년도 행정국 주요 성과 보고를 별도로 가져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참고하십시오.
뒤에 계시는 분이 메모를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부서 업무별로 세입·세출, 기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유재산현황은 잘 표기가 돼 있는데 정수물품에 대한 사항은 누락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서 물품에 대한 예산액도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도 중요합니다만 요즘 추세가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162명인데 현원이 172명이에요.
한 10명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행정국에서만 정원보다 현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오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행정국장 윤인국 저희가 오버되는 부분은, 행정과의 정원보다 오버된 비서요원, 대민봉사과의 여권 발급으로 인한 민원실 인원이 현재 정원보다 8명이 오버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0명이 오버돼 있습니다.
다른 국이나 과에서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사를 하는 데가 되어서 이렇게 인원을 오버시킵니까?
○행정국장 윤인국 그렇지 않습니다.
현안 업무 때문에 인원이 조금 오버돼 있는데,
○천영기 위원 그러면 정원 조례로 규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인국 안 그래도 조직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중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정원 조정을 할 때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행정국장 윤인국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업무보고 이외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2015년도 1월 13일에 각 시·군에 도의원 의전예우 시행방안 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입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윤인국 예.
○천영기 위원 지금 이것이 시행이 잘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윤인국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의전 예우방안을 내린 것에 따라서 잘 시행하는 시·군이 있는 반면 행사에 따라서는 미처 챙기지 못하였다든지, 아니면 당초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고 부단체장 회의 때 협조 요청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가 연관된 행사의 경우에는 현장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행사에서 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올 초부터 별도로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행사에 대한 매뉴얼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문에 보면 정부 의전편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전예우 시행방안 내용도 보면 엄연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가면 좌석 배치라든지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의원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가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윤인국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15년 그 이전에도 발송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네 차례 공문도 발송을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행정 체계인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통해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에 있어서 안 지켜진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챙겨서 올해부터는 행사에 대해서 의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강조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참고로 의전예우 시행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도의원 지역행사에는 반드시 초청을 해야 된다(비례대표 포함).
정부 의전편람에 따른 직위에 의한 서열 기준을 적용하라.”
여기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도의원, 시·군의회 의장, 도의회 상임위원장은 도단위 기관장에 준해서 배치시켜라, 도 직속기관장은 도의원 후순위에 배치하라고 돼 있는데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가면 소방서장도 기관장이라고 저희보다 먼저 합니다.
그런 예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군 재정 건의사업 도의원과 사전 협의절차 이행하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이렇게 합니까?
○행정국장 윤인국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고, 협의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협의를 안 하던데요.
○행정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장님,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행정국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의전 예우가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단체장들이 가서 그렇게 역량 발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부단체장이 도와 시·군 간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말고 빠져 있는데, 예산서를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온라인 패널조사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1,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양해영 위원 올해는 어디에 위탁하고 이전에는 어디에 위탁했었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작년에는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계약 체결을 안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계획상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전년도의 성과하고 그쪽에서 이행했던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계약이 체결,
○양해영 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이루어졌던 결과들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정책에 반영한 내용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못 했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양해영 위원 업무보고를 너무 간단하게 하니까 업무보고상에 빠져 있는 부분, 올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꼭 짚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올해 계획상에 있지만 우리가 샘플 수, 참가자 패널 수 규모를 대략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난해는 얼마고, 옆에 좀 도와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봉태 패널은 한 5,8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올해 5,800명이요?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미 2015년 그때는 패널이 4,500명이었는데, 정보 소외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1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언론보도는 언론보도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올해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5,000...
○행정과장 김봉태 예, 5,800명입니다.
○양해영 위원 1만 명까지 확대한다 했는데 올해 그런 계획에 충족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인국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패널이라는 게 저희가 할당개념보다는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800명이고, 저희도 당연히 패널이 늘어나면 더 좋고 또 도민의 의견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으니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노력들을 연차별로 조금씩 늘어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올해는 좀 더,
○행정국장 윤인국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올해 수행과제, 어떤 것에 대해서 올해는 이 패널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 과제는 언제 확정합니까?
○행정국장 윤인국 1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양해영 위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행정국장 윤인국 저희가 지난해에도 분석을 해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도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모른다는 부분입니다.
○양해영 위원 홍보에 대한 부분요?
○행정국장 윤인국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홍보의 방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채무제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았는지 알아야만이 그 경로를 더 홍보해서 강화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민들의 선호도가 어떤 방향에 있는지도 판단의 부분이라서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 그리고 홍보매체를 통한 인지 방법, 그다음에 주요 정책에 대한 선호도 중심으로 그렇게 한 30~40건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가의 부분은 이 제도가 얼마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담아주느냐, 핵심에서 멀지 않게 가줄 수 있냐는 핵심 전략의 부분에 굉장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위원님.
○양해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의제들을 잘 선택해서 각 부서에서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에서 의제를 빠뜨리지 말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쭉 훑어보니까 지금 앱도 활용하고 있죠?
○행정국장 윤인국 예.
○양해영 위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책 반영하는 데 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조사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민동락이라는 큰 의제 안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큰 그림으로 해서 균형 있게 잘 잡아서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57개 부서에서 115개 의제를 선정했었습니다.
금년에는 한 120개 정도의 토론 의제를 선정해서 많은 정책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좀 더 공적인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패널 수 확대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홍보도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양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 정부 3.0 평가서 전국 최우수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우리 도의 행정국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현황 파악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던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이것은 대민봉사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행정국장 윤인국 위원님, 2010년부터 하나센터를 통해서 거주 현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아까 천영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가정도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신 노동자 분들도 계시고 한데,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현황을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죠?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윤인국 정책적 지원을 위한 목적입니다.
○전현숙 위원 정책적 지원이라는 것은,
○행정국장 윤인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정착 지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센터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여기 거주 현황에 보면 합천군 1명, 거창군 4명, 밀양시 21명 이런 식으로 거주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본인만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가구당은 아닌 것 같네요?
○행정국장 윤인국 예, 전체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냥 인원?
○행정국장 윤인국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행정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은 아까 정착 지원을 하거나 정책적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책적 지원이나 정착을 관리해 주려면 각각의 분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애주기 쪽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지금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많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자녀들이 또 성장을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이 또 많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단순히 각각 본인 한 사람만 관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한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은 순수하게 개인, 이탈을 해서 거주하고 있는 그분만 말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다문화가정처럼 이민을 와서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생기고 거기서 자녀도 생겼을 때 그 전체를 통괄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들은 저희가 하나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하나센터에서 교육과 적응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 보완적으로 저희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행정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개인에 대한 현황 파악만,
○행정과장 김봉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황은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될 수 없는 부분은 제3국에서, 북한에서 이탈해서 중국에서 체류를 하다가 중국에서 출생을 한 자녀가 우리나라로 이탈하게 되면 그 자녀에 대한 지원, 관리는 안 되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 체류를 하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이 관계에 지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통일부에 지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현숙 위원 문제에 대한 인식은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회문제로 우리가 인식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안고 같이 만들어가야 될 문제, 일들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지금 여기 이탈자 본인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 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외의 다른 일들을 함께 같이 보완해서 진행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개인이 아닌 그 한 사람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보고서에 보면 행정과도 그렇고 인사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행정과, 인사과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가정의 날 수·금 확대 운영 이런 방안도 만들어내시고, 도청 어린이집 지원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강화 이런 방안들도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그것 말고 도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은 없나요?
○행정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 자체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정책적인 조직문화 그다음에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도청 안에서 하는 일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저희들 수요일, 금요일 일찍 귀가하자는 부분,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하는 부분,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실시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 일·가정 양립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윤인국 아닙니다.
남자 직원들도 일찍 퇴근하고 또 필요하면 육아휴직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은 가정을 꾸린 당사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맞지만 제도나 일터에서의 도움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청에서도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실행을 하는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출산휴가나 양육휴가 같은 것들은 잘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출산휴가나 양육휴가를 우리 도에서 여성 직원들 외 남성 직원들은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윤인국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요즘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맞습니까?
거의 다요?
○행정국장 윤인국 일·가정이 양립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자 직원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려면 그 휴가를 활용해서 충분하게 휴가를 즐겨야만이 아마 생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현숙 위원 출산휴가나 양육휴가가 편안한 휴가라고 생각을 하시나본데, 우명희 과장님!
계장님들도 계신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계시면서 출산휴가, 양육휴가 받아서 그것을 쓰고 계신 여성 직원들께 이것이 편안한 휴가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행정국장 윤인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자 직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자 직원들이 그렇게 휴가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조직문화가 많이 성숙되어 있고 일·가정 양립에 의한 부분들이 정착 단계에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전현숙 위원 정착 단계에 있다고 믿고 싶고요.
그 말씀을 증명해 주셔야 되겠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최근 5년간 우리 도 남성 직원, 여성 직원의 출산휴가, 양육휴가 사용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착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을 믿고 싶고, 만약에 정착되어 있지 않다면 제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도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전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대민봉사과에 여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보니까 우리가 지역별 정착을 위한 지원이 우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고, 또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에서 하나원 교육을 거쳐서 하나원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안착을 하려면 안착하는 곳에 시·도별로 거기에 안정적인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도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면 경찰서 또는 국정원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투맨 관리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정착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도 좋은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분들이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나는 좋겠다.
그렇지만 취업을 오늘 시켜놔도 적응을 못 해서 나오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취업을 해 준다 해도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업무도 그런 쪽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민간인과 결연식으로 맨투맨 관계를 맺어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 그분들이 낯설고 관을 통해서만 해야 되고 이런데 민간인과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왕래도 하고 이분들이 또 보살펴주기도 하는 방법도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습니다.
정착을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내려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LH공사에서 영구 임대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알선해 줘서 경제적인 안착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경남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사실상 저희도 듣기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착의 마지막 단계가 취업입니다.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일반생활에서는 주거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가장 문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에서의 역할을 한번 고민해 보고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능력 있고 참신한 창조형 인재 발굴·육성 추진방향에 보면 우수 인재 선발 및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그리고 기대효과도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채용 확대로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인사과장 이향래 저희들 사회적 약자 공직 진출은 장애인하고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고졸자 세 가지 종류로 사회적 약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법적 고용률 3%를 초과해서 매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2% 이상입니다만 2%를 초과해서 매년 목표를 잡아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졸예정자는 지난해 9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공직 진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직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9급으로,
○박우범 위원 아니, 9급으로?
그러면 그 외에는?
9급이면 공무원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요?
○인사과장 이향래 처음 진출하는 것은 9급 또는 7급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박우범 위원 그러면 어떤 혜택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장애인은 별도의 채용 목표를 따로 둡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으면 기본적으로는 3%니까 3명 이상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 목표를 인원 비율에 따라서 보통 3% 이상이면 5% 정도로 해서 채용 목표를 따로 두고 있고요.
장애인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달리 두고 그 자격요건이 주어진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졸자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는 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학생들 중에서 학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것 역시 목표보다 인원이 오버되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선발을 합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경남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 보니까 장애인 6%, 저소득층 5.2%, 상향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보니까 시간제도 있고 종일제도 있는데 제대로 일자리를 주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시간제보다는 정규직을 뽑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9급으로 뽑고 있고, 특히나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는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시·군별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 되어야 되는데, 과락이 발생을 해서 합격자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탈락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성적 순 또는 희망하는 시·군에 배정하는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들이 예를 들면 창원에서 떨어진 사람이 다른 시·군에서는 합격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으로 해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수치상으로도 보니까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확대 시행을 하셔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경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확인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선진문화 탐방 배낭여행 실시하는 것 있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경남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장기근속 공무원하고 배낭여행은 100% 도내 업체가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박우범 위원 제가 정보를 받은 데 의하면 서울이나 다른 업체에서 했다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인사과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관련이 없는 것이죠?
○인사과장 이향래 아닙니다.
한 건 있습니다.
국외정책연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언급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책연수는 단순한 시찰보다는 테마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동차 부품이나 항공 부분을 해서 프랑스나 독일 쪽으로 정책연수를 갔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연수 과업을 설정할 때 특정 업체 또는 특정 기관을 반드시 방문하도록 과업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업체를 모집해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의 과거 실적이나 여러 가지 역량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지방에 있는 업체보다는 중앙에 있는 기관들이나 또는 업체에서 우수한 성적이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국외정책연수가 그렇고요.
그 외에 산업시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100% 도내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박우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나름 우수한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에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숙제를 조금씩 줘서 점차 업체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도에서 도움을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입니다.
능력 있고 참신한 창조형 인재 발굴·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채용시험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죠?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개경쟁시험을 거칩니다.
○안철우 위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도 인사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안철우 위원 혹시 과장님, 시험과목이 무엇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위원님, 과목은 직렬별로 직급별로 아주 다양합니다.
○안철우 위원 직급별로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 거기에 덧붙여서 창조형 인재 발굴에 필요한 시험과목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기소개서를 현장에 와서 몇 쪽 이상 쓰라든지, 면접을 할 때 창조형 인재인지 아닌지를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래서 시험에 대한 배점의 비중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필기시험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과목은 드물고,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인당 면접시간도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길게 잡아서 필기시험 점수와 무관하게 면접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필기시험 성적이 아래쪽 합격선에 걸리더라도 면접시험을 거친 결과 우수한 인재는 합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이 채점할 때 얼핏 보면 주관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보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채점을 하는 데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면접으로 하는 비중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종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자를 한 130% 정도 하고,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150%까지 합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130% 정도, 그다음에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105%에서 110%까지 합격,
○안철우 위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그 퍼센티지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지금 저희들 필기시험 합격선을 그 정도 해서 면접시험에서 탈락시키는 쪽으로, 나머지 100% 넘는 인원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시대에 창조형 인재가 중요한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볼 때 채용을 하고 나서 전문적인 교육이나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서 창조형 인재를 육성한다 그 정도까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창조형 인재라는 게 원래 선천적으로 그런 DNA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가치도 형성이 되어 있는 인물일 때 그런 교육의 효과도 있고 정말 도정에 창조형 정책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대부분 전국의 모든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이렇게 제목은 창조형 인재 발굴·육성이라고 하지만 발굴 부분에서는 취약할 것입니다, 그렇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공무원 시험을 서울시 말고는 전국 동시에 치룹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말 그대로 창조형 인재를 발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이미 한 10년쯤 전부터 해서 이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테스트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는 아마 그런 부분이 대기업보다는 늦게 가겠지만 창조형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은 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창조형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 방법을 우리도 전문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창조형 인재 한 명이 경상남도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보면 전년도하고 다 대동소이하고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천편일률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창조형 인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창조형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방식, 지금 대기업이 취하는 많은 조직관리나 인사 이런 문제를 공직사회에서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일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이 인재 발굴입니다.
행정의 시작은 인재 채용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정책 제안도 하고 업무 수행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지금 청렴도 부분, 재정 부분에 전국의 탑 아닙니까?
이런 인재 발굴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른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윤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직사회라는 것이 조직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창조형 인재 발굴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만, 선발방법에 있어서 다소간에 민간 기업처럼 파격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 중의 하나가 한계점이라면 공직시험이라는 게 공개경쟁에 의한 부분이라는 게 있고 또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선발방법의 대안성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라도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다양한 채용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 내에서는 최대한 창조형 인재들이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부분은 시험을 쳐서 일정 점수 이상이라는 뜻이고, 물론 공직사회에서 채용할 때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공직사회도 이제는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발굴과 또 채용 이후에 육성하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면 말 그대로 A, B, C, D는 떨어져도 창조형 그런 DNA를 가진 인재들을 발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저희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방법 외에도 계약에 대한 임기제 공무원, 전문 임기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채용의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창조형 인재들이 최대한 발굴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말씀하신 전문 직종에 대한 지식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느 직종이든 간에 창조적 DNA를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고민이 아니고 실행하십시오.
실행해서, 정말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이라도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신입으로 들어 와서 10년, 20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단지 5년 이내라도 이런 공무원이 들어오면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대기업에서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공직사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는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사님도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 알고 계시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합니까?
성과급 부분이라든지 기타 등등 계획은 섰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성과급 부분은 사실상 작년부터 시정을 해서 올해도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영기 위원 법으로 제재가 되어 있잖아요?
○인사과장 이향래 지침에,
○천영기 위원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인사과장 이향래 예.
○천영기 위원 여하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올해는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대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가 신속하고 그렇지는 않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경상남도기록원 건립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합니다,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천영기 위원 준공이 언제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11월 말에 준공해서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준공이 되면, 시설 완공이 되면 기록원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필요합니다.
○천영기 위원 계획서에는 이것을 왜 안 넣었죠?
올해 하려고 하면 계획서에 경상남도기록원 설치 조례 제정을 해야 될 건데.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금 우리 과에서 기록원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기록원 건립이 지금 현재는 시설 철거 단계인데, 7월쯤 되면 기록원 운영에 관한 조직이 새로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할 계획이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천영기 위원 구체적인 안이 안 잡혔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 넣기는 좀 그렇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고 해서 대통령기록관이나 국가기록원 등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수집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7년도 주요업무를 다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결말이 늦게 날 것 같다, 계획은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감사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절공무원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친절공무원 조사는 별도로,
○박우범 위원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콘테스트를 통해서,
○박우범 위원 시·군 콘테스트?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시·군에서 추천을 다 받아서 콘테스트에서 심사위원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청렴도는 우리 경남이 최고 1위를 해서 좋기는 한데, 친절도 부분을 찾아보니까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 작년에 성과가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꼭 최우수나 이런 게 아니라도.
친절도 부분에서 우리 경남도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사실 친절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별도로 사실상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친절하기 위해서 민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고 있고, 친절공무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이런 것은 콘테스트를 통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경쟁을 통해서 선발되어 오는 사람을 도에서 전체 시·군과 같이 콘테스트를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사항이 정말 친절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그런 사람이 공무원교육이라든지 그런 마인드를 전파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도 중앙부처나 이런 기관... 국민권익이나 이런 기관에서 친절도 평가하는 것도 있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금 중앙부처에서 친절도 평가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1388이라는 전화번호가 있는 청소년... 거기에도 전국 평가를 하는가 봐요.
어떤 기관에서 전국 평가를 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니까, 앞에 대민봉사과장님으로 계신 분과 같이 계시니까 청렴도에서 1위를 했으니까 친절도도 경남이 우수한 그런 도가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주십사, 제가 1388이라는 거기에도 확인을 했어요.
경남에는 올라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른 도나 시는 있습니다.
친절도 평가에서 1위 한 적이 있거든요.
친절도 교육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야간에 여권 발급하는 창구 있지 않습니까?
화요일에 22시까지 연장근무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 연장근무 당해 시간대에 발급되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평일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밤에만 총 7,200여건을 발급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연장근무 시간 안에?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그렇습니다.
보통 야간에 주로 직장인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지난 1월 12일인가 그때는 하루에 500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밤에만 160여건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22시까지 하지만 그렇게 폭주될 때는 밤 12시를 훨씬 넘겨서 집에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것을 화요일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편의 증진을 위해서 1주일에 2회라든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게 된다면 뭐가 더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아까도... 행정국 직원들이 과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대민봉사과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원이 없어서 사실 과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가 일시적으로는 그렇지 방학이 지나고 나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양해영 위원 연장시간 안에 발급을 받는 것도 물론 많은 수의 문제도 있지만 시간의 문제, 일자의 문제... 1주일에 한 번 같으면.
여권을 긴급하게 찾아야 되는 분들이 보통 보면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이 저녁에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방법이 행정적으로 많이 어려운가 그 사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요즘에 민원실 여권 담당 근무를 직원들이 좀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은 불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양해영 위원 연장근무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야간민원은 2010년도부터 사실상... 그 당시는 저녁 8시까지 했는데 인원이 많이 늘고 해서 2013년부터는 10시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그 추이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것 같은데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근무수당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다른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기존에 행정시스템에 연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안정적인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하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에는 경상남도세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세정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이규상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감면을 축소시켜서라도 도세를 증대하겠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탈루나 은닉 이런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방세 감면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을 개정을 시켜서라도 세수를 증대하겠다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작년에 저희들이 최초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100%에서 75%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축소를 100%에서 60%로 해서 앞에 게 122억원, 뒤에 게 47억원 세수를 증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11월 3일에 공표가 되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게 산업물류단지 추가 감면 25%를 삭제를 했고, 지역활성화 지역감면 100%를 삭제를 했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감면을 100%에서 75%로 축소, 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을 15년에서 10년, 10년은 8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반발이 안 생깁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감면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겠다 했고 그래서 과세대상을 확대하겠다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수를 증대하시겠다 이 말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방세 부과는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이규상 국세는 국세법에 의해서 할 것이고.
이게 실행된 지는 몇 년 된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든다면 주택지가 100평이 있다, LH공사에서 분양한 것 같으면 60% 이상은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고, 자기가 근생을 짓고 싶을 때는 40% 이하를 근생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 재산세 부과 방법이 지금은 바뀌었어!
옛날에는 어땠냐 하면 주택지 같으면 주택용지에 맞게끔 해서 토지부과분이 일괄로 나왔고, 같은 건물이라도 예를 들어서 100평 중에 1층에 주택 60%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60%는 36평은 주택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 나머지 24평은 근생을 넣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했을 때.
옛날에는 토지 100평에 대한 일괄적인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건물은 100평 중에서 60%를 지은 36평을 일괄적으로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지방세법 체제가 언제부터 바뀌었냐 하면, 지금은 토지 중에서 근린생활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별도로 따로 부과하거든요. 지금은.
재산세 부과 체제가 따로 바뀌었어요.
시민들은 혼란이 오는 거죠.
같은 주택지로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가 살고 싶은 주택을 60%는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니까 거기에 자기가 거주를 하면서 소매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 말이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0%를 소매점을 하는데, 재산세 부과는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 일괄적으로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주택지 60% 별도로 부과하고 토지도 별도로 60% 부과되고, 근린생활을 한다 해서 40%는 토지 별도로 40% 부과되고 건물 별도로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재산세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 부과 방법의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돈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택 부분은 공시지가에서 산정이 되는데 근린생활시설 또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산정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한다든지 할 때는 자기가 산정을 못 해요.
내 재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산정을 못 하고 우리 세정과로 가야 되는 거라.
앉아서 계산을 해 달라 하면 직원들이 다 할 거예요.
지금 그런 체제로 바뀌었는데, 그게 좀 불편하지 않나요?
물론 세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지방세법을 개정을 했든지 그것은 제가 법을 안 들여다봤는데.
국장님 어떻게... 물론 맞겠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어요, 우리 경남도만 하는 건지.
저는 아마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보고 있어요.
○세정과장 우명희 그게 세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마 같은 사항일 겁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인데,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본다, 단독주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소매점을 자기가 내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상가 적용을 받아서 세금을 내니까, 건물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속된 토지도 그렇게 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정을 했을까, 개정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근본 목적은 세수증대 하는 게 목적인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세수증대를 하고, 진짜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탈루자들, 재산 빼돌리고 숨으면 끝나거든요.
해외 출국금지 시키고 자동차 영치 하고 이것만 갖고 안 돼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서 살짝 언급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31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과세 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이것은 발전용수 및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이 부분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세 조례에서 2016년도 3월 10일에 공표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법에는 발전용수가 10㎥당 2원인데 우리 도세 조례는 50% 가를 적용해서 3원을 받습니다.
발전용수, 먹는 물은 1㎥당 200원에서 300원, 온천수는 1㎥당 지방세법에는 100원인데 우리 도는 150원 이렇게 해서 우리 도가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작년에 법을 바꿔서 대상이...
○세정과장 우명희 대상이 발전용수하고 지하수.
○전현숙 위원 발전용수나 지하수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 화력발전소입니다.
○전현숙 위원 이미 법이 바뀌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적어놓으신 거네요?
○세정과장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이 있는데, ‘마을세무사 상담 Day’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먼저 상담을 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찾아가서 방문 상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역 상가라든지 그 지역에 직접 가서 방문 상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하고 올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세금에 관한 업무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시장번영회 상가 사무실에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현숙 위원 요구도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는 것일 텐데, 시행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과정이나 성과가 궁금하거든요.
○행정국장 윤인국 저희가 처음에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재산세나 취득세, 소득세 개념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전통시장이나 영세사업자들이 있는 시장번영회 또는 상가번영회 쪽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할 거고요.
그와 병행해서, 대부분은 법률상담들이 세금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법률 상담하고 같이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전현숙 위원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3월부터 4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6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전현숙 위원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세정과장 우명희 작년 6월 1일부터입니다.
○전현숙 위원 작년에 시행한 성과 또는 실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세정과장 우명희 작년 6월 1일부터 11월까지 상담내용이 741건입니다.
국세가 552건, 지방세가 140건, 국·지방세 해서 47건 해서 총 741건을 상담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상담내용에 기본적인, 개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궁금했던 이유가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 같으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보다는 수입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런 대상들이 아주 많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떤 취지로 ‘상담 Day’를 운영했는지 보고 싶기도 하고,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미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고소득자나 고소득업체의 부적절한 세금 탈루를 막는, 이규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조치나 방법들을 찾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공감을 해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없고, 영세사업자 측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에 가면... 과세사업자, 비과세사업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과세사업자는 부과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매입·매출에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무사한테 맡겨야 돼요.
그것을 지도를 받으면, 마을세무사 제도가 무료법률 서비스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을세무사를 잘 운영하면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부과세 신고 문제라든지 부과세 산정 매입·매출 방법을 영세사업자들은... 종류가 많아요.
그것을 지도 편달하면 많은 도움이 돼요.
그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 것들은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 과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했을 때 양도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전문세무사로 가야 됩니다.
저한테 오면 제가 다 해결을 해서 의뢰시켜서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 세무사들이 많은 돈을 요구해요.
그런 것들은 도에서 법률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그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을 하는 방법에서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사마다 다 다르게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매도를 해서 넘기면서 또는 영업을 하면서 부과세를 계속 내면서 이런 문제들을 초점을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저소득층 또는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무료 세무 상담을 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그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세정과하고 논란이 있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예.
○천영기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11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고 약정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약정서를 줄 수 없다 하는 국장님의 요구사항이 있었죠.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우명희 예.
○천영기 위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련사항을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회신 받은 내용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자치부 질의 요구 회신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세정과장 우명희 예.
○천영기 위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우명희 위원님들에게는 제공이 되어도 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의원 자료 요구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서면질문이나 자료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우명희 예.
○천영기 위원 그렇게 답이 왔죠?
○세정과장 우명희 예.
○천영기 위원 그다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왔죠?
○세정과장 우명희 예.
○천영기 위원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도의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왔죠?
○세정과장 우명희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앞으로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업무보고, 조례 및 동의안 등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서면질문이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면질문이나 각종 자료 요구들에 대해서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윤인국 없습니다.
최대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의결 시에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금고출연금 40억원에 대한 세입 관련 항 금고약정 내용을 공개하고 또 도교육청과 같이 금고협력사업비를 세출사업으로 편성한 경우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금고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입예산 40억원 안 잡았죠?
○세정과장 우명희 예.
○천영기 위원 과장님 오셔서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고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당연히 금고출연금은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했는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면 세입부분은 다 공개가 되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공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개를 안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면질문이나 자료 요구는 꼭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행정국에 관련된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리고 한 꼭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예, 봤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오늘 도세 체납 징수 목표도 정하고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올해 목표를 많이 잡은 겁니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표가 없어서 저희들이 좀 답답하네요.
○세정과장 우명희 올해는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낮고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높기는 하지만 높아진 부분이 신규 아파트 일반 거래는 취득세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11% 정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는 작년보다 1만1,143세대 정도가 더 많은 3만4,634세대 정도가 돼서 취득세 부분은 예년하고 비슷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지...
○천영기 위원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거든요.
○세정과장 우명희 그러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 책자 만들고 할 때 상세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 여쭤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큰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이런 것을 쭉 보고 기타 등등 질의를 할 때 2016년도가 9월 말 현재까지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자료도 지금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세입이 됐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 5,000만원 이상 체납자 303명이었는데 출국금지 조치한 사람이 21명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출국금지율이 대략 7%밖에 안 됐다.
제가 좀 질타를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합작사업이라든지 애국사업자 계약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세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올해도 전 해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 넘는 체납자에게는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하는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든지 이렇게 선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부 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출국금지 조치 규정 하향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좀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출금금지 처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다든지.
○세정과장 우명희 행자부하고 세정 파트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원래 명단공개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좀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올해 2017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티타임을 하든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회계과장 제해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회계과장 제해식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원래 예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돼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줬는데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회계과가 2016년도 실적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타 시·도에 보면 계약심사 사례집 이런 것을 발간하고 있죠?
○회계과장 제해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제해식 예,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1월에 나오죠?
○회계과장 제해식 빠르게 나오면 1월 말이나 2월 정도 되면,
○천영기 위원 업무편람 발간도 합니까?
○회계과장 제해식 업무편람도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죠?
○회계과장 제해식 회계실무 업무편람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것은 언제 발간하죠?
○회계과장 제해식 그것도 중앙정부 규정이 바뀐다든지 하면 수정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년도 것하고 수정된 내용만 하기 때문에 수록을 해서 하려면 한 3월이나 4월 정도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3월, 4월에 만일 바뀌면 연초 계약심사 때는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제해식 법령이 바뀐 부분은 저희들이 다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그 조항만 나중에, 편집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계약하는 데는 별 문제가,
○천영기 위원 규정이 바뀌면,
○회계과장 제해식 바뀐 규정대로 저희들이 심사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엄정한 공유재산 관리와 적극적 청사 활용에 대한 도 재산 매각 수입이 35억원, 도유재산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2억,
○회계과장 제해식 2억4,900만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편성 근거가 어디에 있죠?
○회계과장 제해식 올해에 재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관사를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시·군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따라서 토지가 편입되는 부분의 보상을 받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 편성 근거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제해식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45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이 부분하고 업무보고서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업무보고서하고, 35억, 2억4,9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제해식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37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사업이 2억4,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서에는 1억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하고 업무보고서하고 안 맞아요.
○회계과장 제해식 당초에는 아마 추정치를 계산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 여기는 추정치고 이것은 그러면,
○회계과장 제해식 이것은 정확을 기한다고 해서 산출해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업무보고서 차이는 추경 등을 통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잡아내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죠?
이 업무보고서가 꾸며진 게 12월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윤인국 당초에 저희도 예산서 따라서 37억원과 1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었는데 좀 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시·군을 통해서 다시 받아보고 편입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35억원과 2억4,900만원으로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다시 현실에 맞춰 바꿀 계획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핑계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마는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공지가 되었으면 좋았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매각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다시 추후에 매각하고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다르고 업무보고 다르면,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켰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질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보면 관급공사 체불방지 시스템 강화, 그리고 하도급 업체 보호 있죠?
○회계과장 제해식 예.
○박우범 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제해식 예.
○박우범 위원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제 지역구인 데서도 두 번이나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관급공사인데도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항 발생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규상 박우범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행정국장 윤인국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회계과장 제해식
행정과장 김봉태
인사과장 이향래
세정과장 우명희
 
○속기사
이혜진 강기훈 이아롬
서은정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