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2009.04.23

영상자료

제26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4월 23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국, 자연학습원, 산림환경연구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1.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위원장 이유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안전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방식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행정안전국장 조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유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안전국 간부와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수 행정과장입니다.
김제홍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허종구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도낙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이유갑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주부모니터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내역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유갑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과 소관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 등 4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실·과에서 생산 접수된 모든 전자기록물을 주기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자동이관 받을 수 있으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보존연한 재평가 및 폐기심사, 공개 및 열람범위 재분류를 시스템에서 처리하여 폐기대상기록물을 자동폐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문서보존실을 방문하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입력된 중요기록물과 도 보유 전자기록물을 쉽게 검색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우리 도가 국가기록원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준소프트웨어 설치와 유관시스템 연계, 자료변환을 국가기록원에서 지도함으로써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사업비는 2007년 정부합동평가 결과로 교부받은 재정인센티브 31억원 중 기록관리분야 사업 예산으로 2억1,500만원을 배정받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요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기록보존장비와 대용량의 기록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송·수신 소프트웨어 등의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63페이지 통일문제 토론회 500만원 및 바르게살기 여성회원 연수사업비 2,0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신규편성한 사유입니다.
통일문제 토론회는 통일문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생 등 지역엘리트 층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고 도민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내 대표적인 통일관련민간단체인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되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의 취지를 상실할 우려가 있고, 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금년 하반기에 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약 400명의 도민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여성회원 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며, 연수대상자는 매년 신규회원을 우선으로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수의 목적은 바르게살기운동 여성자원봉사자로서 사명감 고취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자원봉사와 각종 재해 시 봉사요원으로서의 정예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며, 매년 개최되는 행사의 취지를 고려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비지원 방침내용, 우리 도의 민간단체 지원방향, 향후 지원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3월말 현재 우리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458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99년 이후 매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예산으로 국비 100억원 정도 확보해서 50%는 중앙등록단체에서 지원하고 50%는 시·도에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는 지난해까지 매년 3억2,000만원 정도 지원받아 비영리단체 공영활동사업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올해는 과년도의 50% 수준인 50억원만 국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중앙등록단체에만 지원하고 우리 도 등록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예산확보 지원토록 지난 1월 30일 확정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 시·군의 풀뿌리 NGO가 주로 소외계층, 인권신장, 자원봉사 및 재난극복 등 불특정다수가 수임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 예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중앙정부 및 정치권 동향에 대한 설명과 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관련 정부 및 정치권의 최근 동향을 보면 국회는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구성 중에 있으며, 한나라당은 지난 3월 12일 위원명단을 발표하였고, 허태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 중이며, 또한 각 당에서는 체제개편관련법안 발의가 완료되었는데, 자치1층제 안에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 자치2층제 안에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법안이 상정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를 지원할 자문위원회 구성준비를 완료하였다고 지난 3월 발표하고, 지난 4월 19일에는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 자치단체 통합과 관련 시·군·구의 통합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산관련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도 행정체제개편연구위원회의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연구 이후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시행방안에 대한 행정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와 통합관련 효과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동남권의 광역경제권 발전에 행정구역 및 행정체제는 이를 뒷받침하여야 함에도 시스템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이 갖는 광역행정, 광역경제권 등 다양한 문제를 한 지붕시스템 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에 대한 대안마련이 절실한 실정으로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통합을 통한 동남권의 국제경쟁력 향상 제고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강원호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도세 목표액 1조4,000억원 세입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지방세 당초예산액 책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 예산액은 전년도 징수액에 비교해서 책정을 합니다.
금년도 목표액 1조4,000억원은 2008년 도세 징수액 1조5,175억원 대비 92.2% 수준입니다.
2009년도 부동산 거래 예상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사항을 고려해서 당초예산액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1/4분기 세입분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4분기 목표액 대비 월별 징수실적을 보면 1월 목표 1,058억원 대비 86% 징수, 2월에는 목표액 932억원 대비 104% 징수, 3월에는 1,042억원 목표액 대비 110%를 징수해서 1/4분기 평균징수율은 99%로써 목표액 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수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는 작년 8월 이후에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1월을 최저점으로 해서 2월 이후에 점차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토지거래건수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1만3,948필지가 거래됐는데 2월에는 1만9,564필지가 거래되어서 4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래 건수는 금년 1월에 5,826호가 거래됐는데 2월에는 6,668호가 거래되어서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이 작년 11월에 8,200대에서 금년 3월 1만대로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연말 중단되었던 리스자동차 등록을 제기하고 3월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저세의 경우 경마장 매출액 증가로 전년 동기 194억원 대비해서 14%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징수전망과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금융시장과 안정적인 추세와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3/4분기 이후에 부동산과 자동차 거래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봐짐에 따라 큰 폭의 도세 세입 차질은 이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만약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서 거래세 감소분이 발생할 경우 중앙부처의 부동산교부세를 교부받을 계획입니다.
지난 4월 10일, 엊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24% 전망을 감안하더라도 금년도 세입목표액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은 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세원을 관리하고, 또 신세원도 발굴하고, 특히 체납액 징수 등을 강화해서 당초 도세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영경 회계과장 전영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청사 별관 증축과 본관 개보수 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사업비 606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5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관청사 증축은 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3만2,688㎡이며, 본관 개보수공사는 기존건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해 9월 조달청과 코오롱건설이 컨소시엄으로 계약 체결하고 10월에 착공하여 수목이식과 도민홀 철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와 기계설비 그리고 전기, 통신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상층 골조와 내부공사를 진행하면 2010년 10월에 완공계획입니다.
그리고 별관청사가 완공되면 별관의 입주와 동시에 본관 개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금년 말까지 목표공정 48.9% 중 현재 22.9%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갑 설명이 다 마쳐졌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예.
○위원장 이유갑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60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이고, 예산서는 115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정책질의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한된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정책적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좀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행정안전국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손석형 위원 별관청사 증축 예산확보에는 문제없습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5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현재 올해 예산은 이대로 해 주시면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국비문제는 원래부터 계획이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겁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당초 국비로 약 50억원 돼 있었고, 순수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행정개편문제하고 맞물려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정부의 방침은 지방자치 청사를 신축하거나 확장을 못하도록 방침이 내려왔죠?
○회계과장 전영경 지난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오는 9월까지 행정조직개편이 완료된다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청사를 중지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시공하고 있는 데 제한사항이 왔는데 저희 별관은 제외대상에 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 사항에서는 제외되었다 그죠?
○회계과장 전영경 예.
○손석형 위원 차질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예.
○손석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다른 과인데요.
○위원장 이유갑 예, 다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김이수 행정과장입니다.
○신종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보험 관련해서 총 4,640명이 전체 1개 회사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회사로 분산해 놨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지금 입찰을 보고 있는 중으로, 완료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예?
○행정과장 김이수 공개경쟁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단체보험 해당되는 쪽이 되면 단가를 정해서 처리합니다.
○신종철 위원 회사마다 조건은 다 같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회사마다 조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신종철 위원 그럼 아직까지 계약체결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다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김이수 아! 죄송합니다.
계약체결 완료되었고요, 4개 회사가 지금 컨소시엄 구성해서 확정이 됐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아직 안 됐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묻게 되었고요,
○행정과장 김이수 죄송합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회사별로 경쟁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사항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것이 우리한테 이득입니까, 아니면 각 회사별로 경쟁을 붙이는 게 이득인지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계약조건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신 위원님한테 조건이라든지 낙찰된 것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왜냐 하면 각 회사에 경쟁을 붙이므로 인해서 조건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경쟁을 붙일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왔을 때는 도리어 가격담합이라든지 조건담합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부분인데요,
○행정과장 김이수 예산서요?
○신종철 위원 예.
○행정과장 김이수 당초...
○신종철 위원 16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지금 당초예산분야이지 싶은데요.
지금 맞춤형 선택복지도 추경예산에는 없거든요.
○신종철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신종철 위원님, 계속합니까?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그러면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맞춤형종합복지에 관련해서 지금 격년제로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 합니다.
○정판용 위원 올해가 대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 종합병원이 몇 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지금 몇 명 이상 기준해서 신청을 하면, 수요자가 있으면 병원을 선정하거든요.
지금 20개 정도 될 겁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종합병원 21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에 20개 시·군이 있는데 그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로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분포도 자료가 지금 혹시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시·군별로?
○행정과장 김이수 당초예산 자료라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진해에 17만 인구가 있고 거기도 준종합병원이 있는데, 거기도 소방공무원도 있고 공무원이 많아요.
소방공무원도 도 관계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
○정판용 위원 가보니까 이 건강검진 지정된 병원이 없어요.
○행정과장 김이수 지정된 병원이 없지만 본인이 그것을 하고 청구를 하면 어느 병원이든 가능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복지제도에 시·군 단위까지도 병원을 선정해서 준종합병원이 있다면, 병원은 하고자 하는데 신청 요청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골고루 소도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신청을 받아서.
○행정과장 김이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당 2개 정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판용 위원 군 단위도 마찬가지잖아요.
군 단위도 진주나 멀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제도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 위원 제가 할 질의를 먼저 해서 못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두 분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하시겠다고 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들어가시고요, 세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장 강원호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김미영 위원 어제 요청한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애초에 세정과에서 세입예상액을 올해 작년보다 플러스 10%나 더 높게 잡을 때 경기침체가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잡는 것 아니냐는 당초 예산심의 할 때 지적을 받으셨죠?
○세정과장 강원호 올해 작년보다 92%수준입니다.
○김미영 위원 작년보다,
○세정과장 강원호 징수액 1조5,175억원 대비해서,
○김미영 위원 당초예산 대비해서요.
○세정과장 강원호 아! 당초예산 대비 그것은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으셨죠?
○세정과장 강원호 예, 작년에 심의할 때.
○김미영 위원 작년 연말에 심의할 때?
○세정과장 강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래서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이 빗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출한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1/4분기 징수액 쭉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징수액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 동월 대비해서요.
○세정과장 강원호 작년 동기 대비는 1월 경우 28.2%, 2월은 11%, 3월은 7%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동기 대비해서요.
○김미영 위원 자꾸 줄어가고 있다고요?
○세정과장 강원호 예.
○김미영 위원 왜냐 하면 1, 2월, 3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방세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때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토지거래 건수 같은 경우 1월에는 1만3,948필지가 거래되었는데 2월에는 1만9,564필지가 거래되어서 40% 증가했고, 또 아파트 거래 건수는 1월에 5,826호가 거래됐는데 2월에는 6,668호가 거래되어서 14%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김미영 위원 이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9년도에 감소할 수 있는 예상액이 52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세정과장 강원호 예, 그 추세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미영 위원 이 추세로 보실 때?
○세정과장 강원호 예.
○김미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2월 기준으로만 제가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징수액 대비 마이너스 11%, 징수율 대비 마이너스 3%, 전국평균보다 오히려 조금 더 많았거든요, 마이너스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추세로 계속되고, 앞으로 하반기 같은 경우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전부 전망하고 있는데 감소예상액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제가 잡을 때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금 세입감소예상액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강원호 그래서 제가 말미에...
○김미영 위원 제가 계산할 때는 1,388억원쯤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 전망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장기침체를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고, 경남만 특별하게 경기가 더 좋아질 확률도 없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강원호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세입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도 있죠, 지적을 받았을 때는?
○세정과장 강원호 현재 저희들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그걸 추계하면 계산은 현재 나온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분기 가고 3/4분기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4분기 가서 그때 추계할 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추계를 해 보면 좀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미영 위원 그때도 이것보다 더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세정과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징수업무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 세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10% 예산을 다 감액을 했죠?
○세정과장 강원호 예, 일률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김미영 위원 예를 들면 세정과 예산 같은 경우는 상황이 이러면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영 위원 예산절감을 할 때 해야 지, 다른 데 해야지, 예를 들면 세정과라든가 이런 데는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률적인 기준이라고 해서 무조건 10%씩 깎는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 아니냐는 거죠.
○세정과장 강원호 그것은 세정과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지적하는 말은 예를 들면 세정업무 같은 경우 더 중요성이 나타나는 해 아닙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뻔하게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그러면 다른 과가 일률적으로 깎는 다고 세정과도 일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늘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파트와 의논해서 업무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거래가 감소됐을 경우에는 중앙에서 부동산 거래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정과장 강원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갑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갑중 위원 어제 행정부지사한테 이 자료를 요청해 달라 했는데 자료는 들어오질 않고 여기 유인물로 나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어떻든 지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게 지금 바둑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 여성회원이 있고, 또 창업보육센터하고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전체 흐름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전시성이다, 비효율성이다 해서 이런 것은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당초예산에서 검토를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그 한 분야에서 소상하게 중요성을 깊이 파악해서 검토를 못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사전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정치적 여러 가지 예산심의 쪽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집행기관이 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 보는 시각은 있지만 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집행기관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했을 때는 이해와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제 제가 처음으로 행정부지사를 여기에 출석시켜서 이야기해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충분한 답변이 없었어요.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바둑도 마찬가지이고 창업보육도 마찬가지이고.
그제 와서 “이게 필요하고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봐 달라” 마치 거래하고 흥정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다.
그래서 어떻든 이것이 올라왔고, 또 이것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왜 필요한가를, 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과장.
○행정과장 김이수 행정과장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문제 토론회 500만원하고 바르게살기 여성회원 연수사업비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번에 왜 반영시켰느냐 이런 것인데, 사실상 통일문제 토론회는 지금 대학생 등 지역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고, 또 도민들에게 통일문제 관심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인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했습니다.
매년 개최했는데, 이번에 마산올림픽기념관에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서 통일문제 관심 제고를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고요, 바르게살기 여성회원 연수는 이것도 바르게살기 도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개최하면서 신규회원들에 대해서 우선연수를 시키면서 신규회원들이 할 일, 기초질서지키기라든지 재해 시 봉사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왔는데 이번에 빠뜨린 게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갑중 위원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 여성회원, 통일문제 다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의 사회 기여도, 그것의 가치적인 확립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다 인정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인정 못하는 게 아니고.
마치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칼자루 휘둘러서 삭감하는 이런 행태로 위원들에게 폄하되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 집행기관이.
그죠?
○행정과장 김이수 예.
○강갑중 위원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사회 기여나 여러 가지.
그럴 때 형평성 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여러 민간단체나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러한 단체를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에게도 질책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도가 아니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상대적인 박탈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형평성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렇게 한거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예.
○강갑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사회에 기여도라든지 필요성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때문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관에서 발굴해서 정말 음지에서 묵묵하게 사회에 봉사하는 데가 있을 때는 하라는 그런 질책이고, 어떻든 이런 것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행정과장 김이수 예, 죄송합니다.
○강갑중 위원 왜냐 하면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과장도 최소한 어제 얘기했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찾아가서 이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제 제가 부지사한테 화두에 던진 것이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예,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러면 계장이나 직원이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와서 “이것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자” 그러한 자세가 오늘 아침까지도, 국장님이 와서 아침에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그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앞으로 그런 자세를 가져서 이런 게 있으면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거르고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행정과장 김이수 예.
○강갑중 위원 여기서 무조건 손만 들어주고, 또 부탁하니까 해 주는 그런 의회는 아니다!
아시겠죠?
○행정과장 김이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앞으로 단단히 각오하고 그렇게 하세요.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우리 강갑중 위원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하고 관계는 있는데 너무 발언을 많이 하니까..., 국장님, 아까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신세원 발굴이라는 말씀도 했고, 그리고 지금 세수 중에 신항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지금 현재 저쪽의 것은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도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예, 올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
○정판용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들어오는 게 있는데 광역단체에는 들어오는 게 없다 이 말씀이죠?
○세정과장 강원호 예,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면에 의해서 세수가 현재는 없다 그러는데, 지금 신항으로 인해서 진해시 같은 경우는 세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앞으로 광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우리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무원을 반반씩 해서 경제자유구역청도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본 위원이 건설항만방재국에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오히려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서울에는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가도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서울사업단이라고 해서 단장이라는 직함을 줘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항 안에 가보면 부산에서는 공무원이 원스톱 시스템으로 잘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거기에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 하면 출장소라도 내어서 거기에서 행정이나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달라.
지금 현재 북컨테이너 부두에 항만물류단지가 계속 우리 경남관할지역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서울이나 다른 데서 와서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우리 도 공무원이 출장을 가있으면 안내도 되고 원스톱 시스템으로 역할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평불만이 태산 같아요.
결국 그런 역할을 누가 해 주느냐?
우리 경남도가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산에 가면 일사천리로 해 준다는 겁니다.
경남도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얘기는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가 부산에 편입되면, 그런 양반들도 부산에 편입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 경남의 몫을, 그렇지 않아도 신항 명칭 때문에 뺏기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경남도 관할에, 진해시나 경남도에 뭔가 세수도 주고 역할을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해 주는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항에 출장소를 내서 진해시와 경남도가 공무원 한두 명 여기에 보내서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큰 역할이 되고, 그분들이 굉장히 자기들 업무처리하는데, 한 예를 들면 거기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설계사가 와서 허가를 내는데 진해 가니까 경상남도로 가라, 경상남도 가니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라, 경제자유구역청에 서류를 내려고 하니까 수입증지를 거기는 안 판다고 경남도로 가서 사오라고 한다는 거야.
구역청에서 경남도로 가란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구역청에 이런 설계는 안 하겠다 하면서 손들고 가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왔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내가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이고 해서 우리 행정안전국에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정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직부서와 검토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회계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국장님, 지금 현재 5월 1일부터 자동차관련 지원으로 인해서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70% 감면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감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죠?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예.
○신종철 위원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그에 따른 세입감소는 저희 경상남도는 얼마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후차량이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 되겠는데, 지금 도내 52만대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정도 차량을 등록했을 때 52만대, 5%정도 했을 때 203억원 정도, 10%정도 했을 때는 406억원 정도로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놔뒀으면 차를 교체 안할 텐데 그걸 함으로써 오히려 5% 세수를 더 늘리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5% 교체했을 때 203억원, 10%했을 때 406억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결국 혜택을 주지 않았을 때 취·등록세를 30% 내진 않을 텐데 그거라도 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교체를 했을 때 70% 감면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수치는 약 5%에 대해서 203억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죠?
상당한 금액이다 그죠?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예.
○신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이 감소분에 대해서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이 저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도 전체 문제 아닙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예.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 잘 대처를 해서 세수감면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가 적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대처를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예.
○신종철 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운동장 임시주차장 설치부분인데요, 결국 별관 증축공사 완공시점까지 기간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2011년 9월 되면 완공이 되는데,
○신종철 위원 2년 6개월 정도 남았다 그죠?
○회계과장 전영경 예.
○신종철 위원 그 2년 6개월 관계 때문에 지금 임시주차장을 만들면서 운동장 그대로 사용하려니까 흙이 있기 때문에 잡석포설을 해서 장마기나 우중 시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예.
○신종철 위원 잡석포설을 하고 난 이후에 증축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결국 잡석포설된 것을 또 다 걷어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것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운동장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종철 위원 깔아놓은 잡석도 가능할까요?
○회계과장 전영경 예.
○신종철 위원 그런데 잡석이라는 것은 재활용된 것, 예를 들어서 분리된 것 이런 부분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잡석 어떤...
○회계과장 전영경 돌...
○신종철 위원 깬 돌을 얘기합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예, 깬 돌을 이야기합니다.
○신종철 위원 결국 깬 돌을 이용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차가 다니다 보면 다지면서 또 결국 상하게 되고, 이걸 결국 재활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 보니까 25미리짜리로 예상하고 있다 그죠?
○회계과장 전영경 예.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석 아닌 다른 것으로 포설해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생각해 본 부분은 없습니까, 기술자들하고?
아무래도 회계과장님께서는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하고, 결국 돈을 들여서 2년 6개월 후면 다시 걷어내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한번...
○회계과장 전영경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영경 예, 고맙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국장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된 세미나나 예산도 잡히고 이랬는데, 지금 유달리 마산에서 마·창·진, 함안 통합이라는 것 제안하면서 계속 들고일어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김해는 김해대로 김해, 강서구, 진해시를 통합하는 안을 김해시가 또 들고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진해는 누구와도 원하지 않고 있는 그 지역에 마산은 마산대로, 김해는 김해대로 이러는데, 물론 제가 진해출신이라 그런 것은 아닌데, 무한한 성장가능성이 있으니까 탐을 내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마산은 진해 일부를, 또 김해는 동부지역 일부를 통폐합하는 형으로 해서 동의도 없이 계속 진해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경남도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가지고 중앙정부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광역단체 여기는 무응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남도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이게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 자율에 의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그대로 두고 기초자치단체만 자율적으로 국민투표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는데, 5월 중에 아마 입법이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는 광역에서 나서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뉴스도 많이 타고 하는데 왜 이 부분에는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지금 우리 경남은 근본적으로 지사님께서 부·울·경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지방정부학회에서 한번 거론된 바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1층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학회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부·울·경하고 있는 것을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부·울·경에 대해서 전번에 지사님 설명도 많이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인터뷰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묵묵부답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너무 부·울·경 큰 그림을 그리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경남도가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 터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부분에는 좀더 자제를 시켜주는 역할을 경남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그래서 저희들이 체제개편 관련해서 용역비도 지금 계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묵묵부답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 위원 하나 좀 물어봅시다.
마을회관 누가 담당하시나요.
○행정과장 김이수 행정과장입니다.
○강갑중 위원 여기 보면 마을회관 건립 신축, 보수, 개보수, 리모델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포괄사업비로 해서 내려가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거의 다입니다.
○강갑중 위원 나옵니까, 지금?
여기 지난번에 포괄사업비 쓰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답니다.
○강갑중 위원 여기 보면 포괄사업비라 했으니까, 거의 다?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 위원 지금 그 자료가 나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의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옵니다.
○강갑중 위원 전체 몇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지금 이번에 신청한 내용은 장유 태정마을인 것 같으면 명희진 도의원님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신청한 그것은 나오는데,
○강갑중 위원 의원들이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내려가면 그거야... 여기서 보면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포함시켜서 해 준 데도 있고 안 해 준 데 그것은 시·군 예산편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이런 데 때로는 경로당을 조금 확대해서 마을회관을 겸용하는 데도 있고, 마을회관을 가지고 경로당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다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사정에 따라서 하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때보다 이것이 훨씬 많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 포괄사업비죠?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도대체 주부모니터가 뭐하는 것인지 자료를 읽어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예.
○김미영 위원 주부모니터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들 많잖아요.
바르게살기부터 시작해서 기존 여성단체나 부녀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가에서 만든 여성단체 아닙니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주부모니터단을 발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주부님들이 생활공간 정책이라든지 그런 발굴, 생활을 하면서 체험이 되는 것을 건의해서 바꾸고 그런,
○김미영 위원 그렇게 건의를, 예를 들어 생활 속에 나오는 주부들의 작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러는데 꼭 이렇게 유사단체를 또 만들어야, 전 국가적으로 만들어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 다양한 아이디어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못 만듭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그런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하는데 단체는 아니고 우수사례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택시요금도 내리고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도록 건의해서 고유가시대에 1000cc미만 경차택시를 도입 가능토록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관련 법규를 개정 중입니다.
이런 사항이 들어와서, 사실상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을 하니까,
○김미영 위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단체가 아니라는데 주부모니터단이라고 이렇게 하면 단체잖아요.
○행정과장 김이수 시·군별로 참여자들의, 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김미영 위원 희망하시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도에서 200명 선발한다고 했는데 20개 시·군에 200명 어떻게 선발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200명 기 선발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행정과장 김이수 인터넷에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시·군에 공문,
○김미영 위원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신문에도 공고를 냈다고요?
○행정과장 김이수 시·군에 공문도 내리고,
○김미영 위원 시·군에 공문을 내렸다고요?
○행정과장 김이수 예, 이렇게 해서,
○김미영 위원 혹시 기존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중복되는 분도 일부 안 있겠습니까.
○김미영 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그것은 개인에 대해서 물어야 되니까 확인이 조금,
○김미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될 확률이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시 주부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를 얻는다 해서, 오히려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뒤에 보면 회의에 참석하면 실비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예산이 상당하게 들어가던데, 이 예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 1년 내내 운영할 거죠?
○행정과장 김이수 예산은 사실상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바로 내려오는데,
○김미영 위원 한 달에 몇 번 회의할 겁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도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회의할 겁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회의는 저희들이 한 달에 안 합니다.
안 하고 필요 시에, 도 홈 페이지에 저희들 전용카페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김미영 위원 교육참석 등 실비보상 이것은 그러면,
○행정과장 김이수 그게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중앙차원에서 필요할 때 참석하면 버스라든지 아니면,
○김미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따로 모임이나 행사 이런 것은 없고 중앙행사밖에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보상금 지급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만,
○행정과장 김이수 그것은 마일리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내면 괜찮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점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김미영 위원 그 평가를 하면 또 돈이 들어가겠네요.
이 아이디어가 괜찮은 아이디어인지 뭔지 또 파악하려고 하면 그 평가단도 있어야,
○행정과장 김이수 저희들이 들어온 그 사항을 행안부에 보내면 행안부에서 판단을 해서,
○김미영 위원 이 사람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1년입니다.
○김미영 위원 1년이면 올 연말까지입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올 2월에 되었거든요.
○김미영 위원 그러면 내년 2월까지입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
○김미영 위원 내년 2월까지면 내년 2월까지는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 2월 이후에는 예산 없이 그냥 이거 해체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
○김미영 위원 앞으로 행안부에서 똑같이 이만큼의 예산을 계속해서 이 주부모니터단을 위해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앞으로도 돈이 안 들어가겠네요?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예산서 119페이지 발간실 복사기 소모품 및 용지구입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과 신규사업 34건 12억7,100만원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이 7,000만원인데, 발간실 운영하면 매년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빠뜨려놓았다가 추경 자료에 올라왔는지, 타 과에 좀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 김이수 맞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7,000만원해서 회의자료하고 교육자료 같은 것을 발간하는데 필요한 용지라든지 소모품을 구입하는,
○문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경비를 전부 다 10% 절감하는데 이것만 유독 이렇게,
○행정과장 김이수 그런데 다른 데 절감분이 우리 발간실 운영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행정과장님, 이미 선발된 주부모니터단 200명 지역별로 다 명단 제출해 줄 수 있죠?
○행정과장 김이수 예, 가능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혹시 주소는?
○행정과장 김이수 주소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개인 신상 문제이고, 명단하고 시·군별 인원하고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일단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이수 예.
○위원장 이유갑 예, 질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는 생략해 주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위원장 이유갑 이번에는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재현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도정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국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윤상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중간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종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37억5,000만원은 균형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주민민원 해소를 위하여 열악한 시·군에 재정지원사업으로 7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써, 금번 추경에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7개 지구에 대한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도청 정문 일원 도시시설물 보강사업은 창원시 교통행정과에서 도청 정문 앞 대로 2-3호선 교차로의 도로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9억5,000만원 중에 도비 4억원을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의회와 도청을 찾아오는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회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융자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량은 중앙분리대 4개소와 전면 포장 및 차선도색으로써 총 사업비는 9억5,000만원이고, 도비 신청을 4억원 했습니다만 5,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다음 석전교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사업은 마산시 석전동 대로 1-1호선 도시계획도로이며 서마산IC와 봉암로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써, 주변 여건 변동에 따라 교통량 해소를 위해 지하차도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290억원 중에 도비 30억원을 지원 건의하였으며 금회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2007년 5월 도 심사에서 국·도비 확보 및 민자유치 결정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중에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2008년 5월 중앙부처 투·융자 심사에서 국비 확보 조건은 없어지고 연도별 도비지원 결과에 따라 시비의 재원을 조정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검토 시 중앙부처 투·융자 심사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의 2009년도 사업비 114억8,000만원 중 민자 34억8,000만원과 시비 50억원은 확보를 하고 부족예산 30억원 중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올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비석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통영시 태평동 주영아파트에서 토성고개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으로 사업비 14억원 중 도비 7억원을 지원 건의한 사업으로써 주거 밀집지역 내 가로망 확충으로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회 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2007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기아자동차에서 KAI 2공장간 도로개설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대로 1-5호선으로 사천읍 수석리에서 사천읍 용당리 간으로 사업비 96억원 중 도비 10억원을 지원 건의한 사업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를 통한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 상습적인 교통정체구간으로써 도로개설이 시급하여 금회 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2008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 후 추진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지구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두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삼문동에서 가곡동을 연결하는 중로 3-6호선 도시계획도로로써 1961년에 가설된 용두교 재가설로 사업비 189억원 중 도비 10억원을 지원 요청한 것으로 대형사고 예방과 지역간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금회 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2006년 10월 재원 확보 후 추진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고 현재 공정 68%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승강기대학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일원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를 한국승강기대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승강기대학 주변 환경정비 건의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소로 2-253호선 확장 및 소로 1-35호선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8억원을 포함한 30억원 사업비 중 도비 20억원을 지원 건의한 것으로, 한국승강기대학의 주변 정비를 위해 금회 도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도 투·융자 심사 절차를 받지 않았다며 삭감되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포함하여 대학설립 사업과 함께 85억원 전액을 군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군 심의를 마쳤으나 도비 지원 시 50억원 이상으로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에서 야천리를 연결하는 중로 3-1호선 도시계획도로로 사업비 48억원 중 도비 10억원의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2011년 개최되는 ‘대장경 천년 엑스포’ 행사 등으로 급증할 내방객 대비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의 긴급성을 감안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2008년 11월 시·군 자체심사에 의거 적정하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설명과 더불어 용역기간 선정, 용역내용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는 지역균형계획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새로운 지역경제기반의 구축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산업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종합개발을 통한 연계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권역당 국비 5,000억원 정도의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개발구상 수립 연구 초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우리 도는 지리산권, 가야권, 동남내륙문화권으로 지정 면적은 1,332㎢이며, 사업규모는 지리산 관광순환도로 등 45건에 1조5,192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5,000만원은 주민열람 및 중앙부처 협의 결과에 대한 초안 보고서 수정 보완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고서 작성 및 심의결과 반영 수록에 소요되는 용역 예산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수탁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참여한 바 있어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경남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추가로 설명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22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이고 예산서는 405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 다음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건, 그 다음에 오지·도서 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 예산 이 3건에 대해서 시·군별 내역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연구 연수단지 지금까지 추진 경위하고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자료요청은 또 수시로 하시기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예산서 413페이지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권 또 가야권, 동남내륙문화권 3개 권역인데 총체적인 예산액이 약 1조5,000억원이 든다고 하고 경남개발연구원에 그 용역을 주면 건당 1,6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건당 1,650만원 가지고는 용역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박종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5,0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은 3개 권역에 필요한 우리 도의 부담액이고, 전라남·북도, 대구시, 울산시, 우리 도를 포함한 5개 광역시가 각 5,000만원씩 하면,
○문정섭 위원 그러면 각 시·도에서 5,000만원씩 하면 1건당 5,000만원 정도,
○도시계획과장 박종춘 예, 각 도에서 5,000만원 하면,
○문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3건에 5,000만원, 예산이 너무 적게 요구된 것이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박종춘 약 3억원 정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문정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을 선포해야 되는데,
(“종결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교통국은 평상시에 업무를 잘해 오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는 생략해 주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공무원들께서 앞선 도시교통국이 너무 빨리 끝나서 아직 대기가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국, 자연학습원, 산림환경연구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위원장 이유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항상 녹색성장의 근간인 환경녹지 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유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구 안 하시더라도 추가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2008년도 균특회계 지원사업이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결산추경이 끝난 다음에 국비를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대체수원 개발사업비로 관정을 약 459개소 이미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다른 과장님 설명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그리고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이고 예산서는 331페이지부터 3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산림녹지과 잠시만요.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사업 있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신사업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바이오매스 해서 화목보일러하고 펠릿 이거하고 그 다음에 펠릿제조시설 이 3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바이오매스하고 펠릿제조하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바이오매스 사업 안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바이오매스 사업 안에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공영윤 위원 우리 도가 나중에 이 사업을 하는 사업체를 지정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화목겸용 보일러 이것은 저희들이 보일러 대수만 청에서 가져온 것이고, 펠릿 2개고.
펠릿제조시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5억원 중에서 국비 50%, 도비 6%, 시·군비가 14%, 자부담이 30%입니다.
○공영윤 위원 국비가 50%, 도비가 6%, 시·군비가 14%, 자부담이 30%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은 펠릿제조시설이 1개소밖에 없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1개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공영윤 위원 어디에 만들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장소는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99-57번지 외 5필지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할 때 개인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사업체를,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것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개인업자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결정 난 것이 우리 도에 이렇게 통보가 오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네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향후 올해나 내년에 더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현재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1개소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또 공모사업을 해서 아마 도가 확정이 되면 1개 더 추가는 가능합니다.
○공영윤 위원 도가 공모사업을,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공영윤 위원 2010년도에 계획이 하나 있고, 2010년도 계획이면 올해 계획서를 내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올해 지원하는 이 사업은 작년에,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작년도입니다.
○공영윤 위원 펠릿사업 자체가 소재는 뭘 쓰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 소재는 목재를 압착시켜서 성형화하는 겁니다.
○공영윤 위원 톱밥 같은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톱밥보다 더 단단한 겁니다.
○공영윤 위원 톱밥보다 단단한?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개 사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영윤 위원 지역적으로 우리가 화목겸용 보일러를 보급하기 위해서 제조시설 부분을 도 자체에서 김해에 하나 있으면, 거점적으로 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 계획은 없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공영윤 위원 일단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곳에 지원을 하겠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것은 산림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산림청 선정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일단 산림청에서 선정된 부분에 우리는 지원하는 형태만 되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걸 우리 자체에서 앞으로 바이오매스사업과 관련해서 화목겸용 보일러를 확대해서 보급을 좀 많이 늘였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해서 신청자 위주로 되기 때문에 신청이 많으면 확대를 하는 사항이고 신청이 없으면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권장할 사업은 아닌 모양이죠?
우리 도가 이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없는 모양이죠?
사업체가 하면 주고, 없으면 안 한다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펠릿사업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목재의 부산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재 부산물의 활용 방안에서 지금 따라가는 건데 이 전체의 계획을 청에서 짜기 때문에 청의 정책방향대로 저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정부의 방향대로 따라간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현재 확대하는 중입니다.
○공영윤 위원 확대하는 중이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공영윤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하여튼 우리 도내에 있는 목재의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의 일종으로써, 목재 부산물이 우리 도내에 많이 생산됩니까?
부산물이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의 부산물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많이 생기겠네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공영윤 위원 많이 생기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래서 그 부분이 펠릿하고 목재,
○공영윤 위원 산림청 공모사업이 아니면 제조사업은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사업 분야 자체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도비로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사업입니다.
○공영윤 위원 정책적으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이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할 생각은 별로 없고, 산림청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 외에는 도가 이걸 에너지원으로써 활용하는 부분, 목재 부산물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깊이 안 해 본 모양이죠?
에너지원으로 이걸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라든지 또 숲 가꾸기 사업에서 파생하는 목재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 부분은 저희들 인정을 하는데 지금 화목겸용 보일러를 보급하는데 문제가, 저희들이 대수를 올해 같은 경우는 700대인데 만약 1,000대를 잡았을 때 나머지 300대를 보급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분만 현재 보급하는 실정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보통 화목보일러를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산촌 주변의 농가들하고 지역주민들입니다.
○공영윤 위원 산촌 농가?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산 주변에 있는 농가들.
○공영윤 위원 이게 에너지원으로써 다른 데는 활용 가치가 없습니까?
고유가시대를 맞아서 이걸 난방용으로 했을 경우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이 큰 것이 펠릿보일러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인데 당초에는 펠릿보일러를,
○공영윤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이 에너지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원으로써 비용도 절감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농업인들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용가치가 있는가를 물어보거든요.
부산물 부분도 처리해야 되고 에너지의 효과가 있다면 이걸 활용해서 지금 상태에서, 고유가시대를 맞아서 농민이라든지 다른 데 활용가치가 있는가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도가 검토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 펠릿보일러를 우리가 하는 목적은 판매처가 화훼단지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대형유통단지 여기에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떠나서 제가 묻는 것은 보급단지를 해서, 우리 도가 숲 가꾸기를 하게 되면 목재부산물이 많이 생길 것이고, 많이 생겼을 경우 실질적으로 유가인상분이라든지 변동률이 많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농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공영윤 위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부분에 있어서도 연료비 때문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도 활용이 안 된다면 이런 목재부산물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지원을 했을 경우 효용가치가 있다면, 그리고 농민들도 기름값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에너지 정책으로써 활용했을 때 가치가 있는가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가치는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가치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공영윤 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상세하게, 효용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검토해 놓은 자료를 개별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잠깐만요.
공영윤 위원 질의에 대해 내가 보충해서 할게요.
지금 톱밥으로 펠릿을 만들어서 이 열량을 가지고 하우스 보일러에 시험한 사례가 있고 그게 기술적으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하우스에서 고유가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전기보일러라든지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자재를, 석탄 또 아니면 수입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펠릿을 만들어서 열량을 가지고 보일러를 시설해서, 우리 농수산국 쪽에서는 도비로 상당히 지원을 해서 계속 들어가는데, 만약 화목겸용 이걸 펠릿을 만들어서 그 열량이 있다고 하면 어떻든 이러한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또 농가에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산림녹지과에서는 하우스에 들어가는 이런 쪽에서 깊이 검토를 전환해서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재 우리 농가에서는 고유가 때문에 지금 계속 전환을 시킨다 말이죠.
석탄 수입에서부터 펠릿도 지금 많은 것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시험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꼭 필요해요.
만약에 자원이 이렇게 많고 이걸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좋고 농가에서 그만큼 또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꼭 검토를 해 봐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러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리고 어차피 오신 김에 산림환경연구원하고 2년 이후에는 어떻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을... 유엔총회가 있잖아요.
그 유치전도 있고 이러는데, 예산에 산림환경연구원이 수목원 쪽에 보면 사실상 지금 부지가 아주 협소해서 어차피 늘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점차 확보해서 부지확보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부지확보를 지금부터 예산을 축적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어차피 수목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현재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세계대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예산을 좀더 축적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접근방식에서...)
국장님, 여기에 어떻든 장기적인 대비를 해서 예산확보를 이것은 충분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잘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시도를 해서 부지확보라든지 대민교섭이라든지 또 진주에 6명 도의원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데 대해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좀 예산편성하고 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예,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 위원 사업별조서 100페이지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우선 산업화·도시화로 오염된 하천을 본래대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
○조기태 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러면 하천 1개 사업에 보통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것은 구간에 따라서 또 하천의 형태에 따라서 사업비는 각각 틀립니다.
○조기태 위원 대충 평균으로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것은 저희들이 산정을 안 해 봐서,
○조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하면 해야 될 하천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지금 6개 시·군에 10개소인데 계속사업이 8개소이고 금년에 마산 두 군데가 신규사업으로,
○조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하는 이 예산은 기 결정된 하천사업으로 연속해서 들어간다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또 몇 년간,
○조기태 위원 그 간에 한 실적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 지금 대체수원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하수개발입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대부분 암반관정 사업비입니다.
○조기태 위원 암반관정 사업인데 이 사업비 60억원 중에서 거창군에 50억원, 약 90%가 편중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이것이 지금 2차 지원분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한 번,
○조기태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으며 시·군별로 어떻게 배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좀 내야 되겠습니다.
○조기태 위원 지금 잘은 몰라도 이게, 거창군도 물론 한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인 함양도 산청도 굉장히 가뭄이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앞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2차에서 지금 50억원이나, 너무 편중된 것 같은데 전자는 두더라도 이번에 이렇게 편중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일단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기태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만 해 주면 그걸로 전부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시장·군수가 필요한 양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또 예산이 100% 예산이 아니고 50% 예산입니다.
국비가 50%입니다.
또 시·군비가 50%고,
○조기태 위원 도비 밖에 없는데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균특사업비인데 국비로 봐도 되고 도비로 봐도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조기태 위원 아니 이 사업비 내역에 보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도비가 아니고 균특사업비입니다.
○조기태 위원 균특사업, 그러면 이 도비는 결국 국비입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조기태 위원 그러면 도비는 10원도 안 들어갑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2차 지원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조기태 위원 안 되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조기태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환경지원과에서 각 시·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잘못 되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가뭄관계에 먼저 대처를 해서 실제 소규모 수도시설지역에서는 가뭄대책을, 암반관정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에서 먼저 시작해서 크게,
○조기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거창에 우리 경남 전체 예산의 90%가 편중될 수 있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그 인근의 산청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그런 시·군에 거창군에서 이렇게 가물어서 요청이 많은데 너희 시·군은 왜 그렇느냐 하고 지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거창만 이렇게 가뭄이 있어서 꼭 지하암반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게 아니고 1차 사업비고 이게 2차 사업비거든요.
1차 개발한 것이 318군데입니다.
2차는 거창 61군데를 포함해서 91군데입니다.
○조기태 위원 83군데지.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83군데입니다.
이것이 1차에 318공 팔 때 이미 먼저 지원 다 되었습니다.
거창이 늦게 2차에 신청이 된 겁니다.
1차 때 신청 안 했다가,
○조기태 위원 아! 앞에 안 해서,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 위원 그러면 318군데라고 하면 지금,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함양, 거창, 사천 서부경남 쪽에,
○조기태 위원 300개하고 이거하고 더해서 400개를 보더라도 평균으로 봐서 한 시·군에 20개밖에 안 돌아가네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조기태 위원 그래도 거창이, 그러니까 1차, 2차 다 합해도 평균의 3배 정도는 많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 위원 3배 정도나 편중된 것 같네요.
그렇다고 거창이 극히 군민수가 많거나 아니면 또 지역이 광대한 지역도 아니고 한데,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더라도 평균 우리 도내 시·군에 비하면 3배 정도나 더 많이 편중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되었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라든지, 이게 또 그렇습니다.
시·군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몰랐거나 게을렀거나 해서, 물론 요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뭄대책인데 도에서 담당 시·군에 적절한 지도나 홍보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편중되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시·군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한 4,000개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군에서 일일이 시장·군수한테 기준을 주어서 신청을 2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50% 값이고 하니까 시장·군수의 의지하고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되어서 중앙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기태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 겁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일단은 계속 가뭄이 있다면 저희들도 추가 계곡수라든지 수원이 많으면 파악을 해서 중앙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조기태 위원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가뭄이 더 계속되면 정부 균특을 확보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조기태 위원 중앙에서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지금 이것이 처음에는 중앙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국가의 예비비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국장님, 방금 우리 조기태 위원님 당부말씀대로 대체수원개발사업 시행에서 지역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그것은 확실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과장님께 제가 추가로...
○위원장 이유갑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이 사업비가 68억원, 그 부분입니다.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에 68억4,500만원인데 다른 내용이 아니고 숫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도비가 균특으로 해서 34억2,300만원, 시·군비가 34억2,2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부사항을 보면 도비가 34억2,247만8,000원이고, 시·군비가 34억2,252만6,000원인데 시·군비가 4만8,000원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단위를 축소했을 때는 오히려 도비는 34억2,300만원되어 있고 시·군비가 34억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만8,000원이 시·군비가 많으면 오히려 시·군비가 34억2,300만원이 되어야 되고 도비가 34억2,200만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라고 이것을 100만원이라도 더 올리려고 이래놨는지 어째서 이랬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50 대 50인데 끝 단위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정판용 위원 맞추어도 광역이라고 100만원 더 올려놨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시·군비가 계산을 해보니까 4만8,000원이 더 많아요.
그러면 시·군비가 34억2,300만원되어야 되지.
도비가 34억2,200만원 되어야 되고.
이것을 내가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특별한 의미는 없었는데...
○정판용 위원 무슨 의미는 있겠는데?
경상남도라고 상위라고 올려놨나?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판용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가뭄대책 때문에 지하수, 대부분 지하수가 많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지역에 대해서 가뭄대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일반 상수도지역은...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지하수개발이 많은데, 저 지하수라는 것이 한번 파고 나면 그 자리에 물이 안 나오고 몇 군데 옮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보통 폐공되는 것을 파악을 해 봤더니 보통 1.5배정도 나오는데,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폐공관계도 저희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지원과에서는 시설을 지하수를 파는데 관여하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군에 내려가면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게 되는데, 예산은 이쪽에서 나가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폐공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일단은 지원된 사업비가 설계할 때 폐공비까지 예산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합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설계비에 폐공처리비까지 들어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있습니다.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김진옥 위원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문제인데, 지금 좀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왜 지금 폐공이 많이 생기느냐 하면 치수과에서는 폐공 하나 찾으면 10만원 줍니다.
뭐냐 하면 하다가 정상적인 설계비 안에 폐공을 정상처리 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일반적으로 모래하고 좀 넣고, 눈가림으로 막아버려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데 과장님, 폐공처리비용이 언제부터 설계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이번에 가뭄대책을 하면서...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예산만 하고 시공은 시·군에 내려가면 건설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자한테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줘서 하게 하는데 그 설계비 안에 폐공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들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그것을 확인해서, 저도 저쪽 건설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상적으로 설계비에 포함해야, 업자가 3개를 헛 공을 뚫었다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다음에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된다고.
여태까지는 그것을 안 해왔어요.
그래서 업자가 하다보면 대강 덮어놓고 또 하니까 이것이 다음에 지하수가 오염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한번 자세히 확인해서, 저쪽의 사람은 이쪽하고 마인드가 다릅니다.
이쪽은 환경을 살리려고 하고, 저쪽은 자꾸 환경을 파괴하고 이렇거든요.
한번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건설 쪽에 설계비에 포함 안 되어 있으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고치도록 해 주세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촉구도 하고...
○김진옥 위원 촉구가 아니고, 이것은 규칙 내지 조례를 고쳐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을 겁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관련규정을 검토를 해서 폐공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부탁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농촌 마을하수도 정보사업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시·군별 분포도를 보니까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일단은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하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이나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년 국고보조 신청을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결정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2007년부터 2010까지 4년 동안 계속사업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 2008년도 집행된 내역하고 다음에 2009년도는 자료가, 이것 2009년도 내역이죠?
2007년, 2008년도 시·군별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공사 도내 전체 하고 있죠?
BTL 사업으로?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공영윤 위원 하수관거 공사를 할 때 도면에 있는 화장실이나 오·폐수시설을 처리하는 배관만 따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면에 없이 주택에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야 될 부분도 하나의 배관으로서 따서 같이 붙여줍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지금 이것이 차집관거가 있고, 하수관거가 있고, 지관이 있고 이런 형태인데, 시·군마다 설계할 때 원칙상으로 지관은 사용자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정비를 하면 집까지는 연결을 해 줍니다.
○공영윤 위원 집에서 배관을 빼가는데 기본적인 자기들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하니까 사업자는 돈을 적게 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목적은 전체적인 하수관거 부분에서 노후관 정비부분하고 또 일단 발생하는 하수의 차집을 하나로 묶어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놔두었을 경우에 그것은 또다시 어차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오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오염원 그것까지 다 처리를 찾아서 일괄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BTL사업은 수용가 시설도 연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현장에는 안 하고 있는 예가 많거든요.
부탁을 해도 “그것은 모르요” 하고 안 해 주는데, 그렇게 하면 오염원을 놔두고 기본적인 부분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철저히 챙겨서 일괄적으로, 할 때 관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과장님 들어가시고,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예산서 348페이지 위원회 사업별 조서 141페이지인데 도립·군립공원 일자리 창출부분에, 우선 좀 의아한 것은 군립공원 13개소 하고, 도립공원 1.5개소라는 표현이 있는데, 1개소이면 1개소이지 1.5개소라는 표현은 왜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1.5개소가 저희들 가지산의 이야기입니다.
가지산이 울산하고 0.5, 0.5입니다.
그래서 0.5단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박상제 위원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 녹지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군립공원이 13개소가 다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군립공원이 13개소이고요...
○박상제 위원 우리 도내 13개소 전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전부입니다.
○박상제 위원 무조건 다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박상제 위원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가 세부적으로 못할지는 몰라도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도 규모나 이런 것이 다 다를 텐데, 개소당 무조건 10명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박상제 위원 이것 맞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규모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해야 되지, 무슨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 실제 군립·시립공원은 빠진 곳은 없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박상제 위원 저는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 이것을 도에 재량권을 좀 주어서 전체 금액을 받아서 한다든지 해야지, 군립공원이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어떻게 10명씩 딱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엉터리, 정말 잘못 처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하시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런 것 좀 교정해 주기를 바라고.
다음에 유엔 사막화 방지에 대한 당사국 총회, 이것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금년 2월 27일 후보지가 이쪽 창원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2011년도에 몇 회 총회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은 10회 당사국 총회입니다.
○박상제 위원 이것 참가국이나 인원수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193개국에 2,0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러면 람사르총회 규모하고 비슷한 규모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비슷한 규모입니다.
○박상제 위원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여기 후보지 결정하기까지의 그런 추진경위나 배경 같은 것을,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생소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막화 방지조약은 알지만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후보지 결정까지의 경위, 앞으로 TF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계획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사막화 방지 당사국 총회라고 하면 당연히 산림청에서도 후보지 결정하고 했으면, 금년에 세미나 개최 두 번 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 부분은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월에 세미나 해서 적어도 우리 경남도가 사전 붐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상제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것은 당연히 국비요청도 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이 경남도가 지금 결정된 부분이 올 2월 27일입니다.
○박상제 위원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료요구까지 하는 겁니다.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당연히 절반 정도는 국비를 받아서 해야죠.
지원 안 받고 우리만 북 치고 앉아 있습니까?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국비가 반영되었으면 했는데, 세미나 2회 개최가 있고 나머지 1,800만원은 TF팀 운영 급량비, 수용비 이런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어쨌든 저는 이것이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회의인데 중앙부처의 지원 없이 덜렁덜렁 추경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세미나 개최관계는 지금 산림청에서도 사막화방지의 날을 계기로 해서 한번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자체적으로 한번 개최를 하고, 우리는 또 공동 유치하는 입장이니까...
○박상제 위원 아니, 산림청과 우리 도와 공동유치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공동유치를 하기는 했는데...
○박상제 위원 아니, 이것이 어떻길래 공동유치, 자치단체하고 중앙행정관청 하고 공동유치가 됩니까?
산림청과 경남도가 공동유치가 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그렇죠.
공동유치를 하려고, 결국은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삼겠죠.
○박상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비지원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다른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국비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결정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막화방지총회를 따내기 위한 사전 붐 조성 차원에서 개최하는, 지역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국가차원에서도 또 세미나나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박상제 위원 아니, 유치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어디에 할 것인가 결정한 것이지, 지금 올 10월에 개최하는 사막화총회에 가서 유치가 확정되는 것이니까 그 전에 각 지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지역이벤트를 한다...
○박상제 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나라로 결정된 게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2월에 4개 시·도가 경쟁을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후보지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인천하고 전북하고 제주하고 우리하고 4개 시·도가 아주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박상제 위원 우리 경남도가 산림청에서는 일단 선정이 되었네요?
일단 경남도와 산림청이 국제회의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네요?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공동으로 가서 따내야 되는 겁니다.
○박상제 위원 아니, 그런데 유치도 되기 전에 벌써 TF팀, 그것이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것이 제9차 당사국총회를 아르헨티나에서 합니다.
9월 21일부터 2주간입니다.
○박상제 위원 그 TF팀은 산림청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이 TF팀은 우리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우리 경남은 이 TF팀이 해결을 하고요.
○박상제 위원 아니, TF팀이 우리 도만하고 있는 것인지, 산림청도 별개로 하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아직 그 부분이 미결된 상황인데 지금 고민스러운 것이 청에서는 경남도가 산림청에 파견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냥 도는 도대로, 이 TF팀은 결국 산림청을 도와주는 팀이 됩니다.
○박상제 위원 그러면 산림청이 주가 되어야지.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림청과 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이 TF팀에 산림청이 파견이 됩니까?
우리 쪽으로?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우리가 지금 이 팀을 산림청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검토를....
○박상제 위원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TF팀 운영 급량비하고 다 책정되어 있는데 구성 멤버도 결정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 3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지금 이 관계는 국제회의 유치 승인이 지난 4월 20일, 엊그제 났는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유치하겠다는 결정이 났으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는 여기 지역에서 할 일이 있고, 또 국가차원에서 우리하고 같이 협력할 일도 있으니까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산림청에도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도 유치가 확정되고 나면 옛날 람사르처럼 뭔가 사업단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전에 준비하는 단계로 3명을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산림청과를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작년에 람사르총회를 하고, 지금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효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곧 7월에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국제회의,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국제대회 이런 것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이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하면 기대되는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추진경위 등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TF팀 구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예산서 335페이지 온실가스 줄이기 감축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온실가스 줄이기 감축사업은 산업분야 보다 가정이나 상업 등 비 산업분야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좋아서 민간차원에서 기후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민간을 어디로 누가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린스타트 네트웍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이 단체가 그린스타트 네트웍이라고 해서 올해 2월 24일...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학교를 기후학교를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서...
○김진옥 위원 다니면서, 주로 가정에서, 예를 들면 가정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합니까?
CO2를 감축을 한다면?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CO2 줄이기 생활지혜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부터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이런 분야도 있고, 물을 아껴 쓰는 것, 이런 것도 CO2 줄이는 방법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다 아끼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아끼더라고 해도 더 알뜰하게 하자.
○김진옥 위원 이것이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다 자기 차 기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려우면 아끼고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해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려고...
○김진옥 위원 좌우간 하는데, 이것이 이번에 갑자기 올라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이유는 없고, 이번에 기후변화하고 녹색성장 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 녹색성장을 주창하다보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김진옥 위원 녹색성장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번 정부에 들어 갑자기 그러는데, 정책과장님 녹색성장이나 CO2라는 것은 환경대기오염하고 관계되어서 엊그제 시작한 문제가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옛날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왜 진작 좀 이런 것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금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대책은 했는데 가시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 정부 들어서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상 이것만 하면 됩니까?
자기네들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없습니다.
단체에 없고 우리가 지원해서...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진이 다닐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지금 여기에 환경부에서 그린리더라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 지키미가 있고 도우미도 있고 기후변화과정 이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활용해서 할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20개 시·군을 다닐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요청 오면.
○김진옥 위원 요청 안 오면 안 가도 되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김진옥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인데, 우리 도가 하면 조금 도와줄 문제지만 몇 톤이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남해 것인데 25톤짜리입니다.
○김진옥 위원 25톤은 우리 계획이고, 지금 얼마나, 하루에 25톤을 처리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1일 처리용량이...
○김진옥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 가연성폐기물이 그 정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25톤이 넘습니다.
남해군의 쓰레기양이.
○김진옥 위원 생활쓰레기하고는 다 없어지고 가연성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남해군에서 쓰레기가 지금 얼마나 나옵니까?
생활쓰레기 하고 다 합쳐서.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이 시설은 폐기물 전처리시설 25톤인데, 폐기물에 들어오는 최종처리 전처리 하고 유기성분 퇴비화...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내가 왜 처리시설의 용량을 묻느냐 하면, 아까도 쓰레기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이 크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볼 때나 남해군에서 볼 때 이것이 크게 해놓으면 나중에 가연성 폐기물이 안 들어오면 스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남해군 총 쓰레기만 해도 하루에 10톤, 15톤 정도를 안 넘을 텐데, 다른 군의 것도 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안 옵니다.
남해군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남해군의 총 쓰레기가 1일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한 50톤 정도.
○김진옥 위원 그러면 50톤 중에 반 정도가 가연성폐기물이라는 말입니까?
무게로 따지면 음식물쓰레기가 훨씬 많을 텐데...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한 60% 정도 보면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는 가연성폐기물 특별히 하는 것 말고 소각장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남해군에서는 쓰레기를 매립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계속 들어와야 온도를 유지해서 다이옥신이나 배출되는 것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로서는 가연성폐기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이 사업을 도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네들이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군에서 쓰레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잘못해서, 경상남도에 소재해 있는 쓰레기소각장들을 보면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쓰레기가 계속 들어와서 계속 타야 되는데 예를 들어 15톤 계산을 했는데 5톤밖에 안 들어오니까 또 스톱을 합니다.
또 다음 태울 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기름이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계가 빨리 노후화 되고,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이런 예들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과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유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제승당 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유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장을 포함한 우리 국 산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문화, 과학, 체육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현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구인모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안 하시더라도 질의 중간 중간에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규 문화예술과장 이현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2페이지 문화인프라 조성 및 관리 7,000만원 중 창원 중앙마을 도서관 보수에 5,000만원, 봉곡동 마을도서관 보수에 2,000만원이 시비 부담없이 도비만 지원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중앙마을도서관 보수는 ’96년도에 개소를 했고, 창원 봉곡마을도서관은 ’97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시설 노후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이상 음악당 건립 예비지원사업비 1억9,500만원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지원사업 1억9,500만원은 2008년도 특별교부세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이상 음악당은 통영시 도남동에 당초사업비 480억원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좀 늘려서 호주에 있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음악당을 건립하고자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28일 대통령님이 우리 도에 방문할 때 국비 500억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그리고 금년 1월 29일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이상 음악당 건립 기본 변경 용역 지원과 또 금년 2월 20일에는 통영시장이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게리를 방문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이상 음악당 건립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금년 1월 29일 문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검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심의를 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게 됩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소관이고 그리고 각 부 장관 16명을 포함해서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책위원회에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심의를 확정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세계적인 건축가 프랑크게리를 초청해서 설계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9,500만원은 프랑크게리를 초청하는데 있어서 초청경비, 그리고 건축 구상자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3페이지 구암제 행사 지원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사는 조선 중기 때 청백리의 귀감인 구암 이정과 성옹 김덕함의 업적과 생애를 재조명함으로써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제가 이정 선생과 김덕함 선생의 약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 선생은 조선 중기 성리학자로서 퇴계 이황 선생과 학문을 견줄 정도로 학문에 깊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서로는 견현록과 성리유편이 있고 또 성옹 김덕함 선생은 같은 조선중기의 성리학자로서 임진왜란 시에 의병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백리에 녹선되어 대사헌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기리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2008년부터 지속적인 예산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청백리 정신의 제고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충·예·의 라는 예를 도모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4페이지에 대장경 국제심포지엄 1억9,500만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조건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에 편성하라는 그런 부연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타당성연구 실시결과를 해보니까 경제적 타당성, 즉 비용편익비율이 1.37로 1이상이면 경제적인 성과가 있는데 1.3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총 경제적 파급효과가 3,283억원, 또 고용유발 효과도 2,2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입장수입이 186억원 해서 관람객이 154만명으로 추정이 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타당성용역 결과에 의해서 타당성이 비록 있다손 치더라도 삭감된 예산을 편성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은 대장경 간행 10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를 맞이해서 저희 팔만대장경을 세계에 알리면서 대한민국의 문화관광브랜드를 한 차원 높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하반기에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대장경의 의미와 가치를 세계에 확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비 19억2,700만원의 과목변경 사유와 추진계획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과목은 연구용역비에 엑스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19억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분 편성을 해서 사업집행의 성격에 맞게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입찰안내서를 5월까지 작성을 하고 그리고 입찰안내서 심의 및 공사입찰 공고를 9월에 하고 그리고 실시설계 심의를 3월에 해서 공사계약 및 착공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관광진흥과장 구인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4페이지입니다.
미국 주요도시 관광설명회 6,000만원은 미주교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설명회 개최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8월경에 금번 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하여 뉴욕, 시카고에서 교민행사 언론인, 유관기관단체들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 개최와 친선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14일 지사님께서 북미지역 투자유치 활동 중 북미지역 교포들과 만찬 시 미주지역 교포들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요청이 있었고 LA 아주관광과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08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북미지역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뉴욕을 포함한 동부지역에도 관광설명회 개최 건의가 있었습니다.
교포들과 약속이행을 위해서 미국 주요도시에 지속적인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가 필요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재미교포 1세는 물론 2세들에게 지속적으로 고국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애국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미주지역 한인여행사 언론인들의 경남관광지 방문으로 우리 도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고 외국여행사, 외국인들에게도 경남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 도 경계지역에 관광 관문을 설치하여 내방객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금년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 5억원 대비 5억원 증액편성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하동군 고전면에 2009년도에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도비, 군비 각 5억원씩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관문 설치, 경관조명,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승인을 거쳐서 이 지역이 국도이므로 2009년 1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를 거쳤고, 지금은 상반기 중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남해안시대의 상징성과 영호남 연결 도 경계, 관광관문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1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므로 2009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 도비 5억원만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금번 추경 시 도비 5억원을 증액편성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5페이지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432억원을 투입하여 통영 항남동 일원에 한산대첩 이순신 광장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국비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통영시 항남동 동충 일원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8,960㎡에 총사업비 432억원으로 광장조성에 영상관, 역사관, 상징 탑, 주차장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10월에 이순신프로젝트 1단계 사업을 우리 도에서 확정하였으며 2007년 5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2007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이 났습니다.
작년 12월에 통영시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8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6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남해안관광클러스트 개발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비 확보방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사업을 저희 도에서는 수차례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부지확보 없이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금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남해안관광클러스트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국비 확보가 용이해 졌습니다.
또 통영시에서도 금년에 시비 80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우리 도에서는 20억원을 금번에 확보하여 기반조성을 한 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예산서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5,000만원에 대해서 2008년 운영비 지원내역과 금년도 소요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실제 전국에서 최하위인 16위 수준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최소한 7,583만원 증액요구를 했으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5,000만원이 증액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지원총액이 2억2,855만원으로 2007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는 2억7,973만원이 소요되어 5,118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며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도 전국에서 최하위인 16위 수준이고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서 최하위 수준의 낮은 급여로 인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체협의 운영비는 타 시·도의 평균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증액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6페이지, 예산서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아시아 아마바둑 선수권대회 1억5,000만원이 당초예산 심사 의결 시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비의 필요성 및 금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개요를 보면 2009년도 9월 18일부터 9월 22일 사이 5일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참가 규모는 17개국 800여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1억5,000만원, 대한바둑협회 1억5,000만원해서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면 대한바둑 협회를 방문해서 바둑유치 실무협의회를 2007년 12월 3일에, 아시아바둑 선수권대회 유치계획 수립을 2007년 12월 28일에, 아시아선수권대회 유치 신청을 2008년 1월 7월에, 그리고 선수권 유치확정이 2008년 1월 22일에 확정됐습니다.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보면 대한바둑협회로부터 예산 등 행정 지원을 조건으로 우리 도가 유치한 대회이며, 이미 각종 언론 등에 대회 유치를 홍보한 사항입니다.
대한바둑협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우리 도를 대체할 수 있는 개최지 물색이 어려워 예산 미지원 시는 2009년도에는 대회 개최가 무산되겠습니다.
대회 무산 시는 우리 도정 신뢰도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실추로 향후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대회 신뢰도가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써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한 경남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국제규모의 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내 바둑 저변확대 및 바둑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설명 다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위원장 이유갑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이고, 예산서는 353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지 말고 서면자료만, 사업조서 151페이지,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사업개요 198억4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장님께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71페이지, 경남관광명품관 운영하고, 176페이지 경남관광명품관 설치 이 사업이 두 가지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남관광명품관 운영비 지원은 당초예산에 있던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창원컨벤션센터 1층에 관광명품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금년 2월에 도와 경남관광협회 간에 경남관광공예명품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1년 동안 운영비 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보니까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 지출이 1억9,600만원 됩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원하는 금액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기태 위원 176페이지, 그러면 그에 따른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조기태 위원 그에 따른 총 적자는 얼마나 되지요?
경남관광명품관을 설치하는 것하고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까지의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원컨벤션센터 내에 국비 2억7,400만원, 도비 5억원해서 총 7억7,400만원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기태 위원 2008년도에 기 5억원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예, 5억원은 작년도 예산액이...
○조기태 위원 이월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예, 이월이 돼서 총 사업비는 1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기태 위원 이번에 2억2,100만원을 집행 안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2억원이 깎인 이유는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감하는 내용은 당초에 국비 5억원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명품관 설치할 때 설치비로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창원 컨벤션센터 내에 리모델링해서 명품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기태 위원 국고가 2억원이 깎인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리모델링할 때는 사실상 사업비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조기태 위원 당초에 이것을 예상 못한 겁니까?
당초에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리모델링하면 이만큼 국고가 적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못 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장소를 당초에 새로 신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 장소를 여러 군데, 작년에는 위치를 확정 못했다가 금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래 신축하면 국비 확보가 다 됐을 텐데 리모델링에 따라서 기금이 2억2,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조기태 위원 왜 이런 일이 생기지요?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
○조기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조기태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조기태 위원 예.
○위원장 이유갑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예산서 367페이지, 방금 조기태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그러면 그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입장료 수입을 도 세입으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관광명품관 운영하는데,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그것은 판매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입점 물품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아니 이 부분 수입금을 도에 귀속해 놓았기에 저는 입장료를 받는가 싶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 위원님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남관광명품관 수익금 해서 5,9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운영비는 나가고, 이게 시간이 짧으니까,
○문정섭 위원 수입은 세입을 시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그다음에 368페이지, 유·도선 운항경비를 당항포에서 마산항까지 도비를 5,500만원 지원한다고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축제기간이 3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면 반쯤 지나갔는데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그런 것은 안 물어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선관위에 문의해 보니까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사전에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문정섭 위원 그다음에 370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125명에 대해서, 이 분들을 보면 양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일용이나 그런 체제에서 그분들의 불만이 많던데 한 달에 일하는 일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적게 찾아가면 40만원, 많이 찾아가면 60만원 수준인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정규화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앞으로의 대책이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상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도에 해설사가 125명이 있는데 사실상 한 번 나가면 일당이 3만원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의논하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일선에 근무할 때 그 분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하면, 또 차 가지고 나가면 사실상 적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조금 단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섭 위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방금 잘 못 들어서, 선거법 그거 어떤 부분을, 위반이 아니라고,
○문정섭 위원 공짜로 관광객들 태워주고 하면,
○김미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선거법 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 온 것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2006년도에 고성 엑스포가 처음 있었고, 금년도가 두 번째인데 2006년도에 저희들이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경상남도지사배 래프팅대회 제1회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김미영 위원 7월부터 하고 3,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쓰이는데 이렇게 하면 1,000명의 학생, 일반인 전부 모아서 여기에서 일등하면 상도 주고 이러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 예산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김미영 위원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이것에,
○김미영 위원 ‘이것에’가 아니고 확실하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아직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 그리고 예산이 7월부터 이틀간 한다고 올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선거법 제8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동안 제112조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 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개시일 전에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선거법 위반일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그런데 우리 도가 도지사배 대회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영 위원 도지사배 대회가 아주 많을 텐데 그것은 그 전부터, 선거 개시일 1년 전부터 이미 해 온 행사이거나 그렇지.
도지사배 래프팅대회처럼 2009년 7월 중에 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선거는 내년 6월 2일에 있는데 모든 행위가 6월 1일 이전에 행해졌으면 상관없는데, 이것은 당해 선거일 전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행해진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경상남도지사배 래프팅대회에서 상 주고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죠?
이것 확인 안 하고 하셨습니까?
저는 다른 걸로 선거법 위반 조사를 했는데 마침 그 자료에 이게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100% 선거법 위반인데요.
이런 것 확인 안 하고 행사 기획하고 올리셨습니까?
그것도 처음 하는 행사인데, 작년에 했던 행사도 아니고 올해 처음 하는 행사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김미영 위원님 저희들이 도지사배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선거법하고 상관없는 기간 내 이미 행하여져 온 행위이고 행해진 행위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처음으로 하는 경남도지사배 래프팅대회는 7월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이것 할 수 있으면 5월 30일로 옮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부분은 도지사배 체육대회가 많기 때문에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선관위에 이것 받아오세요.
○위원장 이유갑 국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이 지금도 가능할 겁니다.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하게 확인해서, 만약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면 방금 김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당겨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알겠습니다.
마치고 선관위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그 관계를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과장님! 제3회 아시아 아마바둑 선수권대회 총 예산이 3억원 중에 도비 1억5,000만원, 바둑협회 1억5,000만원 한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박규식 위원 당초예산에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오늘 설명 중에는 “이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와서 이것을 시행 안 하면 국제적인 신뢰 문제가 온다,” 이렇게 조금 전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당초예산 심사 시 불요불급 전액 삭감된 사업을 그동안 계속 밀어붙였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전에 삭감될 때 저희들이 소명의 기회가 없어서 그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판단해 볼 때 국제 대회적인 그런 홍보가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신뢰 관계 이런 것도 있고,
○박규식 위원 그렇다면 해당 상임위에 사전 무슨 설명회나 양해가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통과가 되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박규식 위원 당초예산 심사 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 말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불요불급으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유갑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께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제3회 아시아 아마바둑 선수권대회 예산이 당초에 삭감된 것을 미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가 사실 없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문화관광체육국 예산과 관련해서 새벽까지,
○김미영 위원 질의 있었습니다.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똑바로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죄송합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왔는데, 삭감을 시키고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때 소명할 기회 없이 이 문제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대한바둑협회하고 2007년도부터 사전 이야기가 되어져서 도에서 유치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타 시·도에 넘길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규식 위원 대한바둑협회하고 약속은 중요하고, 우리 의회에서 불요불급으로 삭감했는데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이 업무가 배가 될 걸로,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아마바둑 선수권대회가 이미 언론에 홍보가 됐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에서 홍보가 됐는지 증거 자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아니 언제 하셨습니까? 언론에 홍보가 언제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작년 연말에,
○김미영 위원 작년 연말에 언제입니까?
작년 연말에 홍보가 된 자료를 전부 주시고요.
말도 안 되는 게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홍보를 왜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그게 유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할 수가 없고,
○김미영 위원 대회는 올해 9월 18일하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왜 홍보를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국장이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를 한다고 홍보한 것이 아니고, 대회가 경남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 사항이 홍보된 겁니다.
○김미영 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저희들이 홍보보다도 언론에서 대회가 확정이 되고, MOU가 되고 나니까 터트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께서 했던 것처럼 당초부터 계속해서 당초예산이 올라왔던 것이 몇 가지 됩니다.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지적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인데,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의회에 대한 자세라는 거죠.
조금 전에처럼 과장님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마세요.
변명을 하지 말고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그 솔직히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의회 의원님들께 그 당시 여러 가지가 죄송했었는데 이것 한번, 여러 가지 우리 도차원에서 필요하다, 선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지, 그것을 굳이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훤히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도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의원들이 지난번에 삭감하고 나서 “아!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필요도 하겠구나.
또 우리가 때로는 조금 선처를 해 줘, 한번 고려해 볼 것도 했구나,” 이런 마음이 일반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변명해 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공직자들의 자세가 의회에 대한 자세부터 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김태호 지사가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잘 표현합니다.
“상대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에는 없지만 양복도 좋게 입고, 머리도 이발하고, 단정히 해서 상대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기본자세”라고 김태호 지사가 딱 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굳이 변명을 해 대면서 무슨 놈의 그게 필요하냐 말입니까!
봐 줄 것도 못 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딱 까놓고 이야기하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갑중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예, 잘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강갑중 위원 그렇게 해야지, 뭘 변명을 하고 앉아 있어요!
○위원장 이유갑 과장님! 강갑중 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을 잘 새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무과장으로서 깔끔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대회 이미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국장님!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몇 개가 다시 올라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져 올라온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거론되고 있는 바둑대회이고, 하나는 대장경 국제심포지엄입니다.
그 당시에 국제심포지엄 관계는 “연구용역 타당성이 나오면 다시 예산편성 하라” 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경남발전연구원에 기본구상 용역을 맡겨서 그게 나왔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해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원래 삭감은 두 가지였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삭감된 것 중에서 이번에 반영시킨 것은 두 가지입니다.
○손석형 위원 반영 안 시킨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화재단 관련해서 공청회 경비가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문화재 조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결론적으로 그것은 조건이 안 돼서 안 올린 거뿐이지 올릴만한 것은 다시 올렸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화재단 관계는 조례 통과를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되면 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3회 아시아 아마바둑 선수권대회 경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관광 상징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도경계 문화관광,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손석형 위원 이 정도 같으면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원래 기 계획을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처음부터 소요사업비는 20억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5억원만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다시 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원래 예산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었던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50% 계획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에서 20억원을 다 확보해야 되지 추경에 이렇게 하면, 지금 추경예산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 발행을 빚내어서 쓰는데 상징물이 그렇게 급한 겁니까?
요즘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는데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면 관광객 많이 온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이 사업은 우리 도하고 전남도 경계 간에 관광 상징물을 설치해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전남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볼거리 제공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마치 돈을 많이 거둬들여서 거대하게 해 놓으면 경남이 상당히 웅장하고 거대한 것처럼 보는 그런 시각에서 사업이 되었다면 지금의 시각에서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도 본예산에서 잡든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서 잡아야지, 추경에 확보를 하는 이 예산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손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년 당초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이 20억의 예산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재정 형편상 반영이 다 안 돼서 10억원을 여러 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번에 하려면,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려면 이것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양해는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빚내서 상징물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는 생략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5시 58분)
○위원장 이유갑 이번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유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하게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보건복지가족부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전영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갑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하는 중간 중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액으로 분권교부세 삭감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60%, 도비 30%, 시·군비 10%의 부담 비율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분권교부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국세의 0.94% 비율로 교부가 됩니다만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우리 도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가 전년도 590억원보다 4.2%인 25억원이 감소한 565억원으로 지난 1월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생활시설 운영비도 분권교부세 삭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시설별로 운영비 소요액을 파악해서 배분을 조정하되 최근의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긴축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55페이지와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국비 3,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거용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써 지난 당초예산으로 사업량이 145가구 국비 2억7,500만원과 도비 1억3,800만원해서 모두 4억1,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번 추경에 3,800만원 삭감하는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당초 가내시에서 전년도 125가구보다 16%가 증가한 145가구를 통보해 왔습니다만 확정 내시과정에서 다시 125가구로 조정돼서 20가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국비 3,8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부담분 1,900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확산 확보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운영비가 2007년보다 2008년도에 4.8%가 감액된 사유는 2008년 2월에 의료급여 법령이 개정되어 차상위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4월 1일에 차상위 수급권자 중 희귀성·난치성질환자 1,100명이 1차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일 다시 차상위 수급권자 중에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5,454명과 18세 미만의 아동 1만3,915명이 2차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전체 1만5,000여명분의 진료비가 감액됨에 따라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시 금번 추경에서 증액된 90억원 중에서 국비 72억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상반기에 이를 평가한 후에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고, 유보예산이었습니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급증하여 긴급히 지원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경남사회복지 60년사 발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사회복지 50년사 자료집이 처음 발간된 지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 변화에 맞추어 이를 수정·보완하여 경남사회복지 60년사 사료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의 고증은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경남도 예산의 24.3% 정도가 복지예산이 쓰이고 있어 이에 대한 기록을 보전하고, 향후 복지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60년사를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수록하는 내용은 사회복지의 변화와 역사 고찰, 장애인,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복지실태 평가와 앞으로 전망 등이 수록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보전을 통해서 향후 사회복지 방향 모색에 그 효용성이 있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페이지,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의거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 후생복지를 위하여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 노후 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후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량 변경과 국비 지원금 6억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간 지방비 부담분 33%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였으나 금년 우리 도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방비 부담분 33%를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 검토보고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도립호스피스병동 건립 20억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거점병원 전문 의료서비스센터 도립호스피스병동 건립은 신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국비 10억원을 추가지원 요청하여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국비가 미확보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축소 지역에 따라 진주의료원에서 사업계획을 당초 25병상 49억6,500만원에서 20병상 25억원으로 변경하여 보건 복지가족부에 변경 승인 신청하여 금년 4월 8일자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신축을 위한 설계준비 중에 있고, 호스피스병동 신축사업비 부족비 및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문제점이 발생될 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신축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페이지, 검토보고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19억3,700만원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1인당 전부 의치는 150만원, 부분 의치는 23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은 시·군 보건소에서 1차 검진 후에 의치보철 가능 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병원에 시술을 의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15명의 노인들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하였고, 2008년까지 수혜인원은 전체5,25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여성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억4,8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을 전담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부와 노동부 공동사업으로 2009년 전국에 50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해서 2012년까지 100개소 운영 계획인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당초 개소당 국비 1억5,000만원 정도를 4개소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국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 2월 1일자로 김해, 진주 2개소만 지정돼서 2개소분 국비 감액과 또 노동부의 예산 6,100만원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바로 센터로 교부됨으로 인하여 국비가 감액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181페이지, 검토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도내 결혼이주여성 현황 및 Work-Net 사업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결혼이주여성 현황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포함하여 총 7,93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수만 해도 4,60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Work-Net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일반학원 및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기술교육자격증 취득, 창업·취업교육 등 직업교육을 실시해서 경제적 자립여건 조성과 지역 조기정착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시·군당 각 10명에 총 200명을 대상으로 1인 1개 과정에 60만원 정도로, 사업비는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83페이지, 검토보고서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교육 도와 시·군 7,500만원이 기존 여성인력개발활성화 사업 4,100만원과 중복성이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교육 사업은 지역별 특성화 및 전략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추어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도는 3개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지원으로 창원센터에 OA마스터 과정, 마산 센터에 잡매니저 과정, 김해 센터에 방과후 독서논술지도사 과정에 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영 전통누비 기능취득과 밀양 도자기 기능공 양성, 창녕 의류수선 창업과정, 산청 미술심리상담사 양성과정에 5개 시·군에 도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국비지원 여성인적자원 활성화 사업비 4,100만원은 새일본부와 새일센터 모형구축 중심으로 지역여성인력개발 활성화에 관한 여성부와 우리 도 공동연구수행 사업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페이지, 검토보고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 in 10 여성인권지수개발 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여성인권지수 현황 및 여성인권지수와 여성행복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여성인권지수는 대개 성격차 지수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격차 지수가 높을수록 여성인권지수가 높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07년 성격차 지수에 따르면 지수가 높은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순이고, 우리나라는 총 128개국 중 97위 정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성인권지수와 여성행복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여성인권이 신장된 국가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지수가 높고, 여성인권지수가 높을수록 여성이 행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지수개발 사업비 5,000만원은 우리 경남여성 인권을 10년 이내에 10% 향상하기 위한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경남의 여성인권지수 향상을 위한 각종 여성인권정책 입안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아동결연기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분권교부세 삭감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근 경제 사정과 관련해서 내국세 총액의 0.94%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세가 전체 규모 약 4%가 금년도 감소되면서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각 사회복지사업별로 사업비 재원을 재조정하여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동결연기관 운영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교부세 감액분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를 증액하여 보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페이지,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 11억7,922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전체 노인의 70%를 지급목표로 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노인 분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급 금액은 노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최저 월 2만원에서 최고 8만8,000원, 부부가 다 살아계실 경우에 월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4만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국비 부담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노인 인구수와 노인 인구비율,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산정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평균 국비 부담률은 78.2%이고, 도비 부담률은 4.4%, 나머지 17.4%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 11억7,922만원이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것은 전국 시·군별 노인 인구수와 그 비율,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법정 국고보조율을 계산한 것으로써 보건복지가족부의 확정내시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금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2억2,727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우리 도 예산 사정으로 국·도비 부담비율을 맞추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전체 노인 36만6,000여명의 83%인 30만5,000명이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서 전국 목표치인 7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페이지, 검토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중 일부 사업반환 사례가 발생하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사유를 보면 이 건은 2006년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함안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보리원이 사업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노인요양시설을 하고자 하는 지역 인근주민들이 혐오기피시설로 계속 인식을 하면서 건립을 반대하고, 집단행동 등 이렇게 함으로 해서 법인과 주민 간에 계속적인 마찰과 또 2007년부터 작년 8월까지 계속적인 소송 제기 등 이렇게 하는 바람에 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함안군에 반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노인복지시설이 결코 기피시설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회를 통해서 인식을 시키도록 하고, 또 확보된 부지가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관련 법상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지, 또 인근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시·군비 부담을 확실히 할 수 있겠는지 하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 하게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전체 19개 시·군으로부터 신규신청을 받아서 공정하게 다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페이지, 검토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및 방학 중 급식지원 현황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빈곤, 부모의 실직, 질병, 아동방임 등의 이유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끼니를 먹는다 하여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아동의 보호 차원에서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재학생 중에 결식아동은 지난 해 말 현재 약 3만3,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의 평일에는 학교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토·공휴일의 중식은 우리 도와 시·군이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 대상자 명단을 제출 받아서 이를 시·군에서 조사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당초 2만1,300여명으로 계산했습니다마는 경제사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3만3,724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으로부터 54억8,300만원을 추가 전출을 받아서 금년에 115억6,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중식은 교육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아동과 시·군에서 수시 파악된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액 지방비 140억7,100만원으로 지원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경제 사정이 고려되어서 국비 34억400만원이 금년 1월에 추가로 용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74억7,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방학 중에 급식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93페이지, 검토보고서80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인 고성 동해청소년학교 현황 및 군비 지원 비율이 낮아지고, 도비 비율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 동해청소년학교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 청소년학교는 고성군 동해면에 아동보호치료시설로써 2006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순영이라는 법인이 설립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9명이고, 현재 보호아동수는 29명입니다.
이 중에 16명은 경남 도내 출신자이고, 13명은 부산, 울산, 경북 등 외지 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도내 출신자 중에서도 고성군 출신아동은 3명뿐입니다.
본 시설은 입소아동 대다수가 법원판결에 의해서 소년원에 가는 대신 보호치료를 목적으로 재활교육 차원에서 운영되는 우리 도내에 하나밖에 없는 아동보호치료시설입니다.
입소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이 도내·외 소재 아동임을 감안하여 광역사무입니다.
그동안 고성군에서 운영비 전체 70%를 부담하는 것은 가중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교육사회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운영비 추가 지원 검토방안이 제시된 바가 있고, 그리고 지난 3월에 지역구 도의원으로부터 도정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도비 전액 부담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총 운영비 2억6,400만원 중에 도비 부담을 현행 30%에서 50%로 5,300만원 증액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검토보고서 80페이지입니다.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영 목적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문화생활 지원 등을 통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입니다.
카드 발급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 중에 막내 아이가 ’96년 1월 이후에 출생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카드 이용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경상남도와 가맹업체, 카드사 협약내용에 따라서 카드를 가지고 할인하는, 우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맹 업체수는 3,600여개소가 있고, 카드 발급자는 약 1만800여명이 되겠습니다.
혜택은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감면 또는 할인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에서 교육시설을 운영할 때 할인을 해 주고, 금융기관, 의료기관, 각종 유통업체에서도 이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 2% 정도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여기에서 전체 이용료의 0.2%를 우리 도의 적립금으로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용액이 약 250억으로 금년도 예산에 4,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입니다.
이동센터 교육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검토보고 23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안전보강공사 및 담장 없는 관공서 조성 공사 사업개요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센터 도로변 담장 없는 관공서 조성공사 총사업비 3,000만원에 대한 자연석 쌓기와 사이목 식재, 점토 벽돌 해체 후 설치와 펜스 철거 및 콘크리트 상차비, 폐기물 처리, 기타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안전보강공사 총사업비 300만원에 대한 건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예산 사정으로 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노후 담장의 기초부분 탈락 및 흔들림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2009년 2월 13일 돌풍으로 인하여 담장과 게시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앞으로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파손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도로변 담장을 없애 도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정비하여 센터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하고, 도민이 편안하게 찾아오는 여성의 전당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설명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6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고, 예산서에는 154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여성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김해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여성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9개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마산, 진주, 진해, 통영, 밀양, 거제, 양산, 창녕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혹시 그 중에,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로써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김진부 위원 혹시 9개 중에 전년도나 몇 년 전에 보강한 시·군별 내역서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2005년에는 진주, 양산 두 군데 기능보강사업비 1억2,500만원씩 나갔고, 2006년에 진해와 거제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남해에 신축하는데 1억원하고,
○김진부 위원 신축은 빼고, 노후가 되어서 개·보수하는 데만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2005년도에 진주, 양산, 2006년 진해, 거제에 나갔습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도 추경할 때 나갔어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물론 1억이라고 하면 돈이 크다고 하면 클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야지 이것은 추경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을 추경에 하는 것이지, 물론 여성복지회관이 넘어지고 그러는지,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추었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서 181페이지 결혼이주여성 Work-Net 지원 1억2,000만원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훈련교육비라는 설명이었죠?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박규식 위원 도내 결혼이주여성 현황이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전에 잘 들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에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신규사업입니다.
○박규식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성립전 예산으로,
○박규식 위원 예산서에는 2008년 특별교부세 성립전부터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승인을 얻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사업계획은 시·군에 다 시달이 되었습니다.
○박규식 위원 사업계획만 시달이 되었고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지금 아마 시·군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규식 위원 현실적으로 요즘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취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아무래도 이분들이,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취업욕구조사를 했는데 78%가 취업을 원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내용들이 피부미용, 헤어미용, 네일아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대개 취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뒤에도 많은 훈련을 하고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박규식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실적이나 교육과정 중에 문제점, 개선점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겠군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일을 잘 하셔 가지고 남성들 설 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기능보강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 여성일자리사업, 지역사회맞춤형 청년여성 취업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여성새로일하기 프로젝트 해 가지고 보니까 여성부라든지 상사업비를 받은 것, 매칭펀드, STX협약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업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대상자들이 보통 몇 분씩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이 계획대로 참여를 한다면 513명이 됩니다.
○공영윤 위원 513명이 되면 만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STX 하고 협약된 경남여성새로 일하기지원본부에서 하는 이것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지금 저희들이 2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명을 용접기술 교육을 시켜서 용접기술 인력이 부족한 STX 협력업체에 취업을 시키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성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도의 획기적인 사업들이 있습니까?
보면 사업 예산규모가 적은 것들이 많이 흩어져 있고, 또 그로 해서 혜택을 받는 수요자는 극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20명, 30명 이것을 합쳐서 510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공영윤 위원 이것이 사실 실효성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들 종류도 많고, 보다 보니까 저희들 심의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포괄적으로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도의 시책사업들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포괄적인 것보다 기업체에서 여성들을 취업시키기를 꺼립니다.
더군다나 나이 많은 여성들은 더욱 힘이 듭니다.
집안의 가장이 실직을 당하게 되면 여성들이 직업전선에 나서야 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데 대대적인 인원은 저희들이 취업을 못시키고 새로일하기본부에서 하는 채용장려금은 118명에게 지급이 됩니다.
일단 회사에서 여성을 잘 안 받으려고 하니까 3개월간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회사에 잘 적응을 하면 그 회사에 취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봤을 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STX협약 이런 사업들도, 지금 폴리텍대학에도 보니까 용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집을 하니까 여성인력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런 사람들은 용접이나 섬세한 일들을 하는데 남성과 여성을 교육을 시켜 보니까 여성이 훨씬 뛰어나서 채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사한 사업들을 제가 봤을 때 막 나열을, 사업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도가 하는 사업 자체가 이런 적은 비용을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드는 사업들을 나열해서 하는 정책들이 과연 경남의 여성일자리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도의 정책으로써 맞는지 그런 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포괄적인 여성의 일자리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지금 우리 도의 예산이, 일자리 창출 예산도 보면 그런 준비가 미리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자리는 만들어라 하고, 계상은 되어서 돈을 가지고 조목조목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혜택 되는 몇 사람 묶어서 몇 명, 그러면 장기적인 일자리가 확보되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도가 전반적인 여성들의 분포도, 그리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도의 현황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해 가지고 수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정책들, 그런 정책들이 된다면 예산을 꾸준히 지원하더라도 경남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일자리가 포괄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여성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학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구인업체의 요구를 들어서 지역특성화별로 했습니다.
CNC기계는 경남주력산업인 기계장비 산업 분야가 창원에 많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신설했고, 거제 같은 경우 용접 및 선박설계는 거제에 조선이 많기 때문에 거제대학 조선해양기술실습실을 이용하고, 거제공고 심화교육에 참여시켜서 전문일꾼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보면 전부 교육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취업을 해서 가정을 거느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취지도 우리 도에서 충분하게 정예화 된 20명이든 30명이든 길러내는 것이 좋은데 일자리 부분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수요가 너무 많다는 것이거든요.
일을 원하는 사람도 많고, 좀 총체적인 정책들을 이쯤에서 한번 수립해 보고, 또 능력 있는 새로운 과장님이오셨으니까 도의 정책이, 이 정책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20명이든 30명이든 수요자가 원하는 부분이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저는 일자리 해결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이 상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플랜을 별도로 전체적인 일자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요자 조사도 새로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든지 팀을 만들든지 해야지 시대에 따라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막 하고, 또 정부가 정책을 하나 내놓으면 마지 못해 가고, 진주에 ‘내일을 여는 집’ 이런 데도 가보면 이제야 직업교육훈련 시설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수요자층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으면서 일을 하려고 해도 지금 당장 어렵다 보니까 그냥 식당 같은 데,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빚에 쪼들리고 애 학비가 없어서 뛰어 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고 좀 계획적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가 정책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가지고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체계를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여성정책과장님 격려를 많이 받아서 일을 더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 위원 여성에 대한 일자리, 일자리가 있다면 무한정 일을 펼치지 마는 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 예산의 한계,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펼치지를 못 하죠?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강갑중 위원 그런데 하나의 조그마한 사례인데 이런 것들을 도 자체에서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표면위에 공식적인 것으로, 지금 농촌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인건비의 상승입니다.
노동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입니다.
농촌도 막연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밀양이나 진주나 하동이나 전형적인 집약적인 하우스를 하는 데서는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4만원∼5만원을 줘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의 모순성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배분해서 나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료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니까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것이죠, 다 그쪽으로 빠져 버리고.
다 지원해 주고 편안하고 시간 있으니까 농촌에 노동력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차피 농촌 노동력에도 이쪽에 대우해 주는 것만큼 그렇게 대우를 해 주었을 때 임금도 더 높고 농촌에 노동력도 공급할 수 있고 농촌과 도시, 여성의 일자리가 윈윈 해서 상승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사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촌의 농민들은 일손이 모자라서 구하려고 하는데도 인력은 아까처럼 사회 복지정책으로 나가니까 전부 이쪽으로 빠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농촌 쪽에 있는 일자리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소일과 함께 노인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가 한꺼번에 겹치는 일거삼득, 사득의 효과가 나옵니다.
농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베풀어주는 사회·제도적인 혜택을 주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사각지대에 있어요.
이것을 고령화 일자리, 여성 일자리, 농촌에 노동력 공급 그런 사회적인 제도를 뒷받침 해 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 조기집행 세부내역에 33.5%라는 집행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월별, 분기별 이렇게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조기집행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예산의 특성이 월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출할 예산이 많은데 그 안에서도 최소한 저희들이 조기집행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보면 건설항만방재국 보다 집행이 높고, 높다는 자체가 예산 특성상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예산들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제일 낮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저희들 시기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높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자체가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수혜자에게 혜택이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사회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여성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도비가 추경에 감액되게 된 원인행위가 거의 국비 미확보거든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그러니까 가내시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옴으로 해서, 국비가 확정됨으로 해서 그 국비 보조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감액 조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이 국장님이나 도의 노력 부족 탓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비를 감액하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반납되는 부분,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확보한 예산은 우리 도민에게 써야 됩니다.
중앙부처에 국비 확보를 못해서 감액된다는 것이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있다고 하면 국장님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더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손석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석형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런 경제적 상황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국비나 이런 예산 따오는 것을 보니 적게 내려오는 것 같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국비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편성 전에 여러 차례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거의 다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형 위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많아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복지사업이고 지원사업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이번 추경 때도 저희들이 474억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또 금년도 예산도 작년 예산에 비하면 56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갈수록 저희들 복지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증액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정예산이 저희들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지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계속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저희 도에서도 증액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SOC 예산에 비하면 복지예산이 조금씩 늘기는 늘어도 엄청나게 중요한 예산임에도 거기에 비하면 적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마는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어두운 데까지 챙기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질의할 사항이 있지마는 의치 보철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손석형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늘기는 좀 늘었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확대된 내용을 보니까 당초 인원수도 늘었고, 70세에서 65세로 기초수급자 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 예산은 기금이 먼저 확보되어야 도비, 시비가 붙는 것입니까?
도비, 시비가 확보되면 기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기금이 확보되어야 도비를,
○손석형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앞에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국비가 먼저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경제가 어려우면 이빨 아프면 빼버리는 것 알죠?
안 갑니다.
특히 노인들이 심각하거든요.
고생을 하셨는데 그냥 기금 내려오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원 파악을 하고 필요한 대상자들이 많이 나오면 범위도 확대시키고, 지역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어디까지 확대를 시켜 주는 것이 맞는지, 이런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확대해 주십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이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돈을 내줄테니까 이빨도 의료보험이 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많은 요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 책임을 못 지더라도 이빨 하나만이라도 어느 정도 의무를 다하면 몇 세 이상은 정부가 “이제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빨 이상 없습니까? 하러 오십시오” 하고 통지문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기조속에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속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도 대상자가 65세까지 확정은 되었는데 요구사항이 많아서 신청 인원수하고 실제 인원수하고 차별이 생긴 자료가 있으면 작년 자료라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올해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70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세까지 의무대상이 되다 보니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이 부분을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으로,
○손석형 위원 올해는 이미 하면 데이터를 내보면 될 것 같고, 2년치 정도를 신청자하고 실제적으로 지원해 준 수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진주의료원 관계 4월 8일 승인 난 것이 뭐가 승인이 났다고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호스피스병동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당초 30병상에서 20병상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도 좀 부족하고 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10억을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해서 특별교부세에서 10억원을 받고, 저희들이 그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최종 받았습니다.
20병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승인 받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의료원 예산 관계 골치 아프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해결 될 방법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진부 위원 예산이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적자 부분요?
○김진부 위원 예, 금액이 누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도가 예산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미수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을 다 했습니다.
23억원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당초 2002년도 시작할 때부터,
○김진부 위원 그러면 23억원만 해결하면 다 해결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도에서 부담할 부분은 해결이 다 됩니다.
○김진부 위원 많이 해결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번에 200억원을 저희들이 기채를 내어서 23억 부분만 저희들 지원하면 도에서 할 부분은 끝이 납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건강의료박람회 지원사업 175페이지, 10%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공영윤 위원 왜 예산을 10% 줄였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공영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 10%를 감을 다 했습니다, 사업비에서.
○공영윤 위원 의료박람회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0%를 줄인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것은 아닙니다.
○공영윤 위원 범도민 건강걷기대회는 예산을 1,000만원 배정했다가 아예 없애 버렸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공영윤 위원 이것은 왜 없앴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선거법과 관련된다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삭감을 했고,
○공영윤 위원 건강의료박람회 이것도 2009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인데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일부 제한지역입니다.
창원, 마산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20개 시·군 자체적으로 건강걷기대회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고, 창원, 마산도 자체적으로 건강걷기대회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도 도에서 이중으로 하는 사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료박람회를 한다, 결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문화방송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산문화방송이 들어오니까 도가 도비를 1억원을 당초 하기로 했다가 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경남 전체에 혜택이 돌아갑니까?
그냥 대민활동을 통해서 광고효과만 노리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남도민 전체에 대한 의료박람회에서 효율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이것은 전국에서도 서울에 한 군데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기대효과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저희들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공영윤 위원 며칠 전에 진주에 건강축제라고 있었는데 한번 가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못 가봤습니다.
○공영윤 위원 매년 시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MBC가 참여도 해 주고 합니다.
시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요.
1주일 정도 하는데 예산 3,000∼4,000만원 가지고 하면서 정말 내실 있는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의료박람회에 와 가지고 여기 보면 건강생활체험단이라든지 의료기기전시관을 둘러보고, 정책홍보관을 둘러보고, 또 무료시술도 받는다면 경남에 있는 도민들이 창원에 어떻게 와서 무료시술을 받습니까? 동네에서 하면 지역에 나가서 무료시술도 받아보고, 노인들이 그날 흥겨운 잔치도 보고 하는 것인데 창원에서 하는 사업이 무슨 경남도 전체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중복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사업 자체는 엄격히 따지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건강증진사업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경남 20개 시·군 도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엑스포라는 것이 처음으로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도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해 보자, MBC가 주관을 하니까,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경남도민에게 어느 만큼 혜택이 돌아갈지는 사실 미지수이고 일부 제한적이겠습니다만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이 지역만 대부분 관람객이 안 오겠습니까.
○공영윤 위원 관람객이 온들, 여기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을 경우에 텔레비전을 보면 건강클리닉 나오고 성인병 부분도 텔레비전, 라디오 보면 다 합니다.
의료TV 있어서 다 하거든요.
그리고 몸 아프면 병원에 가고 보건소 가면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요.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건강의료박람회를 하려고 하면 각 지역별로 사업들을,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행사 중에 노인들 하고 같이 건강걷기대회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비용은 많이 들지 않으면서 노인들라든지 많이 참여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봤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각 지역별로 접근성이 유리하도록 지역별로 이런 사업들을 양성화시켜 내고 거기에 찾아가서 ‘경남헬스 33프로젝트’도 알리고 강연도 하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도에서 일회성 행사 차원에서 방송국 갖다놓고 3일동안 떠들어본들 과연 혜택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의료서비스, 의료에 관한 행사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행사가 기본적으로, 시·군에 혜택 받지 않는 데 가서 이런 행사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며칠동안 하면, 주민들이 나와서 건강검진도 한번 받아보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지만 같이 놀러나오면 거기에서 검사를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런 의료서비스를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저는 진주에서 작년, 재작년에 하는 것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거든요.
‘이 사업은 진짜 권장할만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에서 일관적인 사업보다는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일회성 행사로 방송국 있고 누가 한다고 보이는 이런 행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경남에도 첨단의료단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어디입니까, 양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양산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언제 결정이 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공영윤 위원 첨단의료단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미래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지원센터, 특히 장애인지원센터 보면 도, 시·군비로 하는 센터가 있고 자부담을 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예산서 166페이지,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도, 시·군비로 하고, 167페이지, 장애인 인권 권리구제지원센터 설치 부분도 도비 전액 100%, 장애인 가족지원센터하고 장애청소년 문화지원센터 설치 부분은 자부담이 20%씩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지난해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금년 4월 11일부터 이 센터를 개소해서, 센터에서 하는 것은 진정이나 상담이나 민·형사, 법률상담 이런 것을 하고,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인식개선이나 욕구자료조사, 취업, 진학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장애인문화청소년센터는, 장애인청소년이 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욕구조사라든지 인식개선 자료보급 이런 것을 하는데, 문화센터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2개 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무보수 센터장이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나 장애청소년 문화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무보수 센터장이 있고 한데도, 2개 센터는 전체적으로 전액 지원이고 2개 단체는 자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자부담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자부담분은 당초에 3,400만원 정도는 마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시각장애인 부분은 시·군비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별조서 34페이지 하고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장애인 인권 권리구제지원센터는 도비 100%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시·군비 포함해서 100% 지원하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도비 전액 지원하는 가족지원센터하고 장애청소년 문화지원센터는 도가 직접 바로 단체에다가 위탁하기 때문에, 시·군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도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2군데는 왜 자부담을 시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것은 시·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부담하고,
○신종철 위원 지금 시·군비가 부담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42페이지, 43페이지 보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것은 해당 단체에서 자기들이 도비 얼마만 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하는 제안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신종철 위원 제안도 있다면, 이런 부분은 다른 센터하고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자부담을 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가족이라든지 장애청소년을 가진 가족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액 도비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서 부담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센터와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44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에 1일 4시간 이내인데 여기에는 교통비가 포함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우미가 가서 도와주는 그 시간만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교통비하고 다 포함돼서 시간당,
○신종철 위원 이동거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시간당 6,000원 정도입니다.
○신종철 위원 시간당 6,000원이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6,000원부터 8,000원까지 각각 도우미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타 광역시·도는 어떻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타 시·도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왜냐 하면 중증장애인 도우미들이, 물론 다른 도우미도 많겠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통시간까지 다 되는가 싶어서 물은 것이고, 8,000원까지 가능하다면 타 시·도도 어떻게 하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예산서 161쪽입니다.
고엽제전우회 도지부 및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임차료를 각각 1억원씩 편성 요구했습니다.
고엽제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년도 5월 1일자로 법률이 시행되고 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금년도 4월 1일자로 법률이 시행되는데, 기 타 시·도에서는 사무실 임차해 준 데가 몇 군데 있네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까지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잘 아시겠지만 고엽제는 ’64년도, ’72년도 월남전에 참여해서 게릴라전에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그당시 300만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의 오렌지작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 도내에 5,5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007년도 전까지는 국가보훈단체로 공법단체로 인정을 못 받아서 2007년도 12월쯤 공법단체로 지정 받아서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무실이 없어서 개인들이 각출해서 월세 100만원 정도 주고 있었습니다만, 보훈단체가 도내에 11개가 있습니다.
9개 단체는 이미 행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서 사무실이 확보됐습니다만 고엽제하고 HID특수임무수행자는 아직까지 사무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공법단체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실 건축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상 경제도 어렵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임차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문정섭 위원 임차료에는 운영비하고 집기구입비나 인건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운영비하고 그것은 이미 당초예산에서 천 몇 백만원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건물을 빌리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문정섭 위원 앞으로 시·군에도 전부 해 줘야 되겠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이것은 도지부인데, 도지부에 보면 시·군지부장들이 월 한 번씩 모여서 회의도 하고 사업도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까지는 도가 직접 지원하기는 아직 어려운 거 같습니다.
○문정섭 위원 “도에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전부 그렇게 하겠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시·군지부장들이 전부 모임을 해서 저희한테 건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문정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유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위원장대리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2,000여 소방공무원과 남·여의용소방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 소속 전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인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8페이지, 예산서 44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박규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본부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볼 때 우리 도내에서 인구, 고층아파트, 공장 등 이런 측면에서 소방시설이나 인력 등이 제일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현재로써는 안전센터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마산 내서지역에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1개 설치 신설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양산에는 덕계지역이 설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경제살리기 때문에 설계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데 다 되고 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이번 추경에 누락이유가 경제살리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정재웅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서지역이라든지 양산지역에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아직 설계도 다 완료된 것도 아니고 경제살리기 부분에 필요해서, 예산을 빚을 내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경제살리기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119안전센터 이것도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초기진압이 시간적으로 5분 이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이론적으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피해를, 가정집 같으면 한 방안에서 다른 방이나 거실로 안 나오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 5분간 정도가 그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웅상 덕계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그 지역에는 물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서창지역에 하나 있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 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울산이나 부산 동래 쪽이나 양산 쪽 아닙니까.
거기에서 덕계까지 시간이 대충 얼마나 소요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5분을 훨씬 넘긴 1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덕계지역에 그런 시급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시급성이 판단되어서 관서설치하는 것은 계획이 다 됐기 때문에 현재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설계를 마치고 나면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요시간이 울산이나 부산이나 양산에서 최대한 빨리 가도 30~40분 이상 걸리지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후약방문이 됩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님 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 위원 다른 질의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오늘 추경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지금 일선 소방관님들이 3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현재 소방관서에서 현장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전체 인원 중에서 30% 정도밖에 3교대 근무를 못하고 나머지 70%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원을 좀 증원해서 3교대 근무 인원을 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기태 위원 3교대가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3교대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사실 한꺼번에 3교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기태 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들이 일선에 나가 보면 현재 소요인원이라든지, 장비도 열악하지만 안전센터가 필요한 지역이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박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분이나 3분 이내로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데, 상당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특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교대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힘들어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안전센터도 늘리고, 처우개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3교대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확보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조기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규식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만 보통 보면 시골에도 읍 단위 이런 데를 가보면 특히 밀집지역, 시장지역 이런 데를 보면 소방도로를 내 놨는데 그 지역에 거의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막혀 있거든요.
안에 화재가 났다고 가정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불법주차를 했거나 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조기진화를 못해서 재산상 피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현재 저희 소방공무원은 교통단속권이 별도로 주어져 있지 않지만 현재 시·군하고 협조해서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소방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업무 같은 것을 하고 있지만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면이 있고, 시장 같은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즘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지역에는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훈련도 하고 규모가 큰 시장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소화설비를 해서 그 소화설비를 갖고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조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통로확보 같은 것을 위해서 앞으로 단속권 부여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 경남도라도 구속력이 있는 조례라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잘 고민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본부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서 신설을 고성하고 함양하고 합니까?
이 두 개가 올해 신규입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신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산이 8억6,000만원 정도 올 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고성, 함양을 제외하고 시·군에서 안 된 데가 몇 군데 남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20개 시·군 중에서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 16개 시·군이 있고, 올해 2개 설치하고 나면 산청하고 의령지역이 소방서가 미설치된 시·군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에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전체적으로 올해 다시 전반적인 소방수요나 인구추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설치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소방서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정도 듭니까?
고성이 통영지구대에서 떨어져 나오잖아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직원은 통영지구대에서 나와서 정리하면 되는데, 인원이 더 필요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서가 설치되게 되면 현재 소방서에 있는 119안전센터 인력은 그대로 인계를 다 받게 됩니다.
다만 소방서 행정을 할 수 있는 행정요원하고 화재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신고인원, 그다음에 소방서가 설치되면 전문구조대가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30명 내지 40명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청사를 짓는데는 부지확보하고 청사를 짓는데 600평 규모,
○김진부 위원 부지는 군에서 안 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 현재는... 마산에서 부지문제가 문제가 돼서 현재는 추진을, 작년에 업무개시를 한 남해하고 하동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부지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전에는 진주시 같으면 진주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만 했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의령하고 산청이 남아 있는데, 인구에 비해서 신설되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별도 지침이 아니고 행정수요를, 인구의 추이라든지 소방대상물 숫자, 화재발생 그런 것을 종합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석항목은 소방환경적 요소, 수요적 요소, 예방수요적 요소 해서 22개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평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소방관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경상남도에서 2개 군이 빠졌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난 19일 휴일에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고 산청 산불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지역구인 산청은 지리산, 대진고속도로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사고가 굉장히 많고, 아시다시피 강이 많고 계곡이 많은 관계로 여름에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잘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리고 소방서 신설 부분은 전 20개 시·군에 전체 다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지사공약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도지사공약 사항에 내년도까지 기본계획이 18개 시·군 설치하고 그 이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요즘 시골지역에도 구급수요도 굉장히 많고 구조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올해 소방관서 설치를 할 때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보니까 고성이 1순위로 나왔고 그다음에 함양이 2순위로 나왔고 나머지 두 개가 그랬는데, 또다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소방관서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참고로 이야기드리면 익사사고나 교통사고나 이렇게 당하는 분들이 보면 저희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사람들입니다.
결국 소방관서가 신설됨으로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인구 부분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인구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추이를 감안해서 소방서 신설에 박차를 한번 더 가해 주시고, 이것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산청은 부지관계가 다 해결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소방본부장 정재웅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나도 의령인데, 본부장님! 화재에 타당성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한 사람이나 열 사람이나 생명의 귀중함은 똑같은 건데.
소방관서를 세우는데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화재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예산이 수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저희들이 타당성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할 것이냐,
○김진옥 위원 우선순위 이야기이지 소방서가 필요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소방본부장 정재웅 우선순위를 따져서,
○김진옥 위원 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다고!
소방서야 당연히 서야 되는 거죠.
산청하고 의령하고 남았는데 거기는 순위 따질 것도 없습니다.
두 개 한꺼번에 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소방본부장 정재웅 명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위원장대리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갑도 사무처장입니다.
바쁘신 지역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섭 총무담당관입니다.
박헌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정수원 의회운영전문위원은 교육청 소관 예산 심사로 불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대리 김미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종섭 총무담당관 이종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회사무처 청사는 ’92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17년째가 되면서 시설 일부가 천정에 균열현상이 나타나는 등 안전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난 3월부터 4월 초에 걸쳐 비회기 중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설로 변모한 공간과 청사 내 복도 등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문화예술작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입방법과 작품선정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예산서 6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방금 설명 중에 문화예술작품 구입 부분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어떤 작품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어떤 작품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을 겁니다.
작품을 생각해 두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건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종섭 최근에 경기도하고 부산, 대구에 출장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의회 복도라든지 의장실하고 상황실 같은 데 둘러보고 왔는데, 이번에 의장실하고 상황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의장실이 많이 허전하고 가는 데마다 한 벽면에 큰 그림이라든지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의장실 뒤편 한 벽면에 큰 사진 내지 그림을 하나 하고, 복도 1, 2층 동편에 아무 것도 안 붙어있습니다.
그쪽에 두 점 하고 세 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직 특별하게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상임위원회 중에 문화 쪽에 관심이 많은 부서가 아마 경제환경문화위원회일 겁니다.
결정이 안 됐다면 구입과정에서 서로 상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물론 예산만 되고 하면 좋은 그림 사서 거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도민으로부터 우리 의회가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종섭 그런 것은 충분히 예견을 했습니다.
이번 참에 새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당초예산 같으면 묻어갈 수 있는데 더군다나 추경에,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이종섭 예.
○위원장대리 김미영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만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의원님들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질문을 할 때 20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눌러 놓으면 20분 시간이 흘러가죠?
○의사담당관 박헌규 예.
○김윤철 위원 보통 수기로 하죠?
○의사담당관 박헌규 예.
○김윤철 위원 카운터를 수기로,
○의사담당관 박헌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보충질문할 때 10분을 받지 않습니까, 기록석에서 수기로 질문하는 시간을 카운터 하죠?
○의사담당관 박헌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답변하는 거 빼고 다른 거, 손으로 누르고, 그렇죠?
○의사담당관 박헌규 예.
○김윤철 위원 그것을 수기로 하니까... 본인이 질문을 하거나 발언대에 서면 그것을 모릅니다만 의원석에 앉아 있으면, 보충질문할 때 국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하지 않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십시오”하는 순간부터 카운터가 되거든요.
질문시간에 들어가더라고.
그것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의사담당관 박헌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발언할 때, 보충질문을 할 때 카운터 해서 시간이 내려가는 것이 맞지, 걸어나오는 15초도 자동으로 까먹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자동시설이 돼야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김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당초예산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원이 발언을 할 때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어도 밖에서 보는 게, 크게 회의장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음성자동 추적기를 해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도 수기로 하지 말고, 손으로 수동으로 하지 말고, 자동시스템을 확보해서 질문하는 의원님이 질문하기 시작하면 카운터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저도 총무담당관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거리 의원 숙소임차료가 1억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집을 옮겼습니까 아니면 임차료를 깎았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종섭 집을 옮겼습니다.
작년에 임차했던 것은 반환 받아서 세입을 시키고, 금년에 새로 본예산에 1억8,000만원으로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1억6,000만원으로, 2,000만원 적게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요새도 여전히 그 집에 많은 의원들이 이용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이종섭 예, 원거리 계시는 분들은 이용하십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한 달이면 며칠이나 이용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이종섭 정례회나 특히 추경이나 본예산할 때는 여러 분이 많이 하시는데 평상시 임시회 할 때는 많이 안 하십니다.
지금까지 17일 이용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달 사이에 17일, 한 달로 치면 한 달에 이틀 아니면 3일 이용하시냐고요?
○총무담당관 이종섭 2008년도 올해는 횟수가... 3월에 17명이었는데 24회에 52일 이용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1년에요?
○총무담당관 이종섭 아닙니다.
금년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위원장대리 김미영 1월부터 4월까지... 거기를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은, 차비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급되기 때문에, 숙소료도 다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주무시면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이종섭 거기 이용하실 때는 숙박료가 지급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알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 위원 의원들 출장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를 기준했을 때 출장비 나간 게 얼마정도에 몇 % 정도 나갔죠?
○총무담당관 이종섭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대충?
절반 안 나가지요?
○총무담당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강갑중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출장비는 법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나 여러 가지 의회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를 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굳이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최소한 의원은 의원다운 그 기준에 맞춰서 의회사무처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하는 것처럼 규정, 규격에 맞춰서 한 치도 탄력성을 갖추지 못하니까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도의회 의원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국회는 후원회 제도가 있고 보좌관 제도가 있지만, 우리가 전문 정치인으로서 프로정신으로, 후원회 없습니다, 인턴제 없습니다, 보좌관제 없습니다.
오직 의원들이 뛰는, 사실상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연봉 수반이 도저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지원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모든 절차를 최대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원들이 그거 몇 푼 타기 위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죠?
어디에 간다 하면 최소한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전부 영수증 끊어라 하면 어느 누가 영수증 끊어서, 몇 푼 타기 위해서 영수증 끊어서 주는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담당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회계집행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 보니까 회계절차상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강갑중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직사회나 회사 같은 데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고,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거든요.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갔나 안 갔나 확인하고 그 근거를 위해서 그 근거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겁니다.
의원들까지 그러한 것을 똑같이 잣대를 대면 안 한다는 거죠.
그런 탄력적인 폭을 의회 스스로, 최소한 의원에 대한 품위와 거기에 대한 예우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폭을 넓히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처럼 한 개 한 개 하다 보면 백날천날 안 되지!
○총무담당관 이종섭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갑중 위원 사고하는 발상들이 뭐뭐뭐 때문에 안 된다 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재판 같은 경우에도 네거티브를 없애자는 겁니다.
모든 재판이 뭐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를 제외하고는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오픈되는 겁니다.
그런 저런 규정으로 해 버리면 이것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재판과정도 포지티브로 가는 재판으로 가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외에는 다 된다 했을 때는 오픈이 다 된다는 거죠.
그런 전향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는 길이 많이 있어!
그런데 딱 앉아서 선 딱딱 그으면 의원들이 뭘 하겠어요!
박갑도 의회사무처장님 오셔서 진주의 획기적인 기상을 발휘해서 대대적으로 개혁적으로 진보적으로 확 바꿔 보세요!
○사무처장 박갑도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도청하고 의회하고 답변이 차이가 나네!
도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의회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동웃음)
○위원장대리 김미영 공영윤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공영윤 위원 강갑중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개정하라고 우리가 몇 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0㎞ 이상되는 사람들은 다 교통경비를 지급 받는 것으로 도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공표를 다 했지 않습니까, 공표를 다 해 놓으니까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출석체크가 안 됩니까, 의원들 출석체크 다 하는데, 출석체크해서 60㎞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월별로 정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 12월에 분명히 그 문제 해결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총무담당관 이종섭 그 이후에 의장협의회 갈 때도 자료를 건의 하고 직접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법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공영윤 위원 그러면 사무처에서 정상적으로 언론에 내세요.
영수증 처리가 되는, 숙박과 동시에 되는 것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60㎞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해 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저희들이 경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나는 대로 해 주시고, 그것은 안 된다고 결정이 난 거네요?
제도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총무담당관 이종섭 그렇게 개선해 달라고 건의만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공영윤 위원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했으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각 의회사무처끼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연락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푸는 방법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종섭 중앙에 건의하는 채널이 운영위원장협의회라든지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다 전달이 되고 했는데, 아직 그것을 개선 안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외에 사무처장 명의로, 행정업무를 직접하는 분들이니까 각 시·도에 사무처장이 연합으로 해서 내든지 의견서를 한번 내보십시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활용하는데, 우리가 60㎞ 있는 부분에서, 어차피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면, 저희들은 출석체크가 다 되잖아요.
출석체크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승용차 비용 다 받는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 비용도 버스요금 기준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괜히 제도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혜택을 여러 가지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이종섭 그것도 줄기차게 건의하고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마무리를 지어달라구요, 구차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아니지만 사무처장님, 오늘 우리 의회에 있는 다른 전문위원들은 한 분도 안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사무처장 박갑도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아마 관례에 의해서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는 저하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그리고 운영전문위원 이렇게만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은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돼서 여기는 참석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참석해야지... 행정부지사도 참석하는데 이제 참석하도록 제도를 바꿔야지...”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조찬용 의회사무처 조직에 전문위원은 포함이 안 되고 위원회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안 오는 것으로, 관행이 아니고.
그 대신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전문위원 오라 하면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유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예, 김미영 위원입니다.
2009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 및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 수정안입니다.
2009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정책관실 소관 민간위탁금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7억6,900만원을 과다편성의 사유로 감액하는 등 총 12건, 34억6,900만원을 감액하고 부대의견으로, 당초 예산 심사 의결 시 삭감한 사업에 대해 합당한 사유 없이 추경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 의결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향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을 포함한 수정안과 촉구사항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유갑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미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미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미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행정부지사 서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유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시간 계속되는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넓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조기에 배정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유갑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헤아려주시고 또 이번의 경험을 다음 의정활동에 잘 살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상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이유갑 김미영 강갑중 공영윤
김윤근 김윤철 김진부 김진옥
문정섭 박규식 박상제 손석형
신종철 정판용 조기태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만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이병호
행정안전국장,조기호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박재현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정책기획관,박수조
남해안기획관,김석기
공보관,하승철
감사관,김갑수
소방본부장,정재웅
사무처장,박갑도

행정과장, 김이수
재난안전과장, 김제홍
세정과장, 강원호
계약심사과장, 허종구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도시계획과장, 박종춘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교통정책과장, 윤상기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문화예술과장, 이현규
관광진흥과장, 구인모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총무담당관, 이종섭
의사담당관, 박헌규

○속기사
우순덕 박미경 이혜경 윤영선
이은아 서은정 이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