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본회의 제2차 2015.09.15

영상자료

제3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9월 1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용 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안
15.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7.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 경상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
3.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철우 의원 대표발의)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용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안(천영기 의원 대표발의)
15.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상철 의원 대표발의)
17.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천영기 의원 대표발의)
18.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3분)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 행사와 KBS 부산개국 80주년 부울경 시·도지사 대담 참석차,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과 전희두 부교육감께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 울산교육청에서 부울경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어서 수감 증인 출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박인 의원님, 부위원장에 하선영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2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등 18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되어 총 23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2015년도 경상남도 재정공시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9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아젠더는 ‘창조경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조행정’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조행정’ 없는 ‘창조경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언론의 글이 본 의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발장의 탈출구였던 프랑스 파리의 하수로가 하수도 박물관을 갖춘 세계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1853년부터 건설되어 ‘지하 속 또 하나의 파리’라 할 정도로 교차로와 지번까지 부여되어 있는 총망라된 최신식 시설이 150년 이상을 버티고 있고, 그 연장이 무려 2,100㎞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다소 늦긴 하나 1875년에 완공된 영국 런던의 하수도 역시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시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3.5m 높이의 885㎞ 하수터널은 BBC가 발표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하 활용 선진국의 경우, 수백년 전에 수백년 미래를 예측한 설계기법으로 초현대식 지하 공동구를 설치 운영하면서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하 하수구 하나로 하수도는 물론 오물, 전기, 통신, 가스, 인터넷, 수도, 진공우편배달 통로 기능까지 망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 하수구 설치에 비용의 70%를, 처리시설에 30%를 사용하며 그 반대인 우리나라와는 발상부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하수도, 상수도, 전기, 전화, 가스, 인터넷 설치 등의 매설이 제각각이어서 지하의 도면조차 그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쉴 틈 없는 따로 공사로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다 보니 엄청난 비용에다 주민불편 비용까지 더하면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이 하수구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무분별한 지하관리로 인한 싱크홀 발생이라는 새로운 사회비용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최근에야 상하수도, 통신, 공동구, 지하철, 지질 등 총 15종의 지하정보 통합지도를 구축할 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내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시개발 시기에 일찍이 시행되었다면 지하 공동구 하나로 해결될 일을 15종류나 관리해야 할 정도로 복잡해졌습니다.
늦으나마 다행입니다.
본 의원은 수백년 미래를 내다보는 지하도시를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행정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창조행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100년, 200년 전에 지하관리에 들어갔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20년 도시복구사업으로 시작하여 1963년 공동구 특별법을 제정했고, 대만도 1989년 공동구법을 제정,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69년 여의도 개발 당시 계획에 의해 1978년 완성된 것을 효시로 전국 23개소 총연장 105㎞가 설치 운영 중이며, 경남의 경우 창원시에 5.4㎞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데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계획법으로 공동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참여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200만㎡ 이상의 개발사업지에 지하 공동구를 의무화 규정으로 향후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지상의 전봇대만 뽑는 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장별 전선 지중화 사업 중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창원중앙역세권 사업의 배선 지중화가 유일합니다.
영국의 경우처럼 도로 신설 시 지하철 병행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이 도로 개설 시 지하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창조적인 변화가 절실합니다.
수백년 동안 각각의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감안한다면 시간과 비례하는 기하급수적 사업이익에다 관광자원이라는 덤까지 보태질 것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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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명합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은 이룰 수 있는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한 철학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동안 경남은 홍준표 지사님 취임 이후 누구도 꿈꾸지 못한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신종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감히 제안코자 합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지하 공동구 계획수립으로 수백년의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될 ‘창조행정’이 우리 경남에서 시작되길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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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속기는 원고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입니다.
경상남도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 대규모 기업투자 MOU 체결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6일 경상남도청과 시·군이 참여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12개 업체와 투자액 3,423억원, 고용예정 인원 1,890명에 달하는 투자 MOU가 체결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투자 MOU 내용을 살펴보면 넥센타이어주식회사가 창녕군에 1,000억원을 투자해 300명을 고용하기로 했고, 영화금속주식회사가 함안군에 300억원을 투자해 250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MOU를 체결한 업체의 기업공시 자료와 소유권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기대와 달리 경상남도청과 시·군의 투자유치 실적이 과장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경상남도청이 2014년 10월 16일 투자설명회에서 투자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한 내용 중에는 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부지 매입을 완료했거나 분쟁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먼저 MOU 체결 전 사업부지를 매입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와 양산시는 주식회사 조광아이엘아이가 산막일반산업단지 약 2만4,000㎡ 부지에 2018년까지 230억원을 투자해 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MOU 체결 전인 6월 30일 공장 증설 목적으로 이사회 의결로 동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8월에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SAS주식회사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지구 약 6만5,000㎡ 부지에 2015년까지 450억원을 투자해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MOU를 체결하기 전인 1월에 이미 공장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청이 이목이 집중되는 투자유치 사업으로 손꼽았던 일본 이바라기현 소재 주식회사 금농원연구소 투자 MOU 체결 사례는 2013년 분양 당시에 ‘분양가 50% 이내에서 분양가 차액 보조’라는 인센티브 제시 내용에 대한 창원시와의 해석차이 때문에 MOU 체결 이전부터 최근까지 분쟁이 계속된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창원시가 MOU를 파기하고 부지를 재분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을 경상남도청이 MOU 체결 실적에 포함해서 발표한 사례입니다.
경상남도청과 함안군은 지난해 10월 16일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영화금속주식회사가 함안일반산업단지 약 3만6,000㎡ 부지에 2016년까지 300억원을 투자해서 생산공장을 건립하고, 투자계획 기간 동안에 250명을 고용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청과 MOU를 체결하기 전인 8월 8일 이사회가 공장 증설 목적으로 해당 사업부지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청의 각 시·군에 대한 감사처분에 따르면 공장 설립을 이유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회한다든지, 관리청 허가 없이 공장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도 있었고, 분양 시에 입주 불가능한 업체가 기업유치라는 명목으로 허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기관의 노력을 경시할 수는 없지만 MOU 체결 수개월 전에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업체도 투자유치 실적에 포함시킨 것은 실적 부풀리기로 사실 왜곡입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투자유치 활동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산업기반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혜의혹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치적 홍보보다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상남도청과 각 시·군의 내실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9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의원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창원 제1선거구 장동화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태권도협회의 문제점과 경상남도 체육회가 태권도협회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내린 처분이 너무나 부당하여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하기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부지사님!
경상남도 태권도협회의 정상화와 육십 평생 체육인으로 명예를 중요시하며 살아온 한 개인의 평생 쌓은 명예를 짓밟아서는 안 되기에 부지사님께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체육회가 태권도협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사항을 보면 상근 부위원장 회의비 지급 부당, 이것은 위원장이 부위원장에게 지급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의 부당한 지시입니다.
전국체전 훈련비 및 참가비 유용, 전국체전 훈련비 및 참가비 일부를 부위원장 개인 계좌에 전출하였고, 일부 금액은 현금 인출 후 임원 귀향비로 지급하고 잔액을 전국체전 종료 36일이 경과한 후 협회 계좌로 입금함.
위원장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가면 현금이 필요하다 하여 기업은행에서 경리가 1,947만8,000원을 인출하여 부위원장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입니다.
협회의 경리가 위원장의 지시 없이 협회 돈을 인출하여 부위원장 통장에 입금할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이 자기 통장에 입금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면 경리가 위원장에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리가 잔액을 협회 계좌로 천천히 입금해도 된다고 하여 부위원장은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15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퇴원하자 바로 협회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통장 확인 결과 그동안 2,000만원 중 단 한 푼도 유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사항을 종합하면 경상남도 태권도협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경리가 입금한 돈을 사무국장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사무국장에게 700만원을 받아 입금하여 36일간 가지고 있었던 것밖에 죄가 없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유용에 대한 부위원장 해임과 징계 3년이라는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근 부위원장 금품수수, 이것도 위원장의 부당한 지시입니다.
전국체전 훈련비 집행 부적절, 이것도 위원장의 부당한 지시입니다.
출장여비 규정 마련, 부위원장이 출장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지시로 사무국장이 집행한 사실입니다.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2015년 1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24건 81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경상남도 태권도협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함.
업무추진비, 공금을 위원장의 지시로 자기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이것은 공금횡령이고 유용이라는 범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순달 위원장이 창녕이 고향이라고 자랑하고 다닌답니다.
이순달 위원장은 과거 경상남도 태권도협회장 시절에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경상남도 태권도협회 관리위원회 총괄 책임자 이순달 위원장에는 경고, 김희식 부위원장은 해임 및 징계, 자격정지 3년이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위 대부분은 공금횡령 내지 유용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사무국장이 기안하고 부위원장이 결재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과 지시로 이루어진 관리단체 전반에 걸친 위법행위로, 결코 부위원장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중대 과실로 위원장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부위원장 한 사람에게만 뒤집어씌우는 잘못된 조치입니다.
지금 경남의 많은 태권도인은 울분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과 태권도 행사장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달 위원장 물러나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태권도 관리위원회는 부실운영과 방만한 운영, 제멋대로식 운영을 비롯한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행정상 주의를 받고, 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한 부위원장은 직위가 해제되고 자격정지 3년이라는 불공정한 결정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태권도 관리위원회의 비리의혹이 넘쳐나고 체육회에서 파견된 관리단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위원장의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위원장 한 사람 살리기 위해 경상남도 태권도인들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경남체육회에서는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고 위원장의 범죄 사실이 있다면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합당한 조치가 결정될 때까지 본 의원은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19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장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속기는 원고 내용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해영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도세 3분의 1을 차지하고 레저세가 매년 400억원이 들어오는 창원시를 지도 감독하는 상급기관의 소극적인 대처에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등의 갈등으로 소모되는 예산이 국민소득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제1호 자율통합으로 통합 갈등에 시름하던 창원시가 광역시 추진으로 또 다른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창원시를 제외한 17개 시장·군수들이 반발 성명을 내는가 하면, 홍준표 지사께서는 ‘집 나가는 아들 용돈 주는 것 봤냐?’며 지원 단절과 광역시 승격의 부당성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집 나가도록 하는 것도 책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창원시는 장점만 부각시킨 여론몰이로 나홀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창·진 통합 당시 통합을 마치 별천지로 호도했던 당시를 답습하는 것 같아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 전·후의 재정자립도만 비교해도 잘 증명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모니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광역시 역시 명암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울산광역시를 빗대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하 내용도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절차를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승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와 도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경상남도의 세입 규모가 6조6,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약 1조원 정도 줄어들 것이 예상되며, 재정자립도 역시 4.1%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나머지 17개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가 불가피한데, 2014년 기준으로 시 지역에는 60억원, 군 지역은 40억원이 감소될 것이 자명됩니다.
그렇다고 통합창원시도 큰 이득이 담보될지 의문입니다.
광역시가 될 경우 약 2,100억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이 되나, 자치구 운영에 막강한 예산이 집행될 것이며, 공무원 증가 등으로 오히려 재정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 청사 이전으로 인한 옛 창원지역의 공동화 현상 유발, 도 단위 유관기관 60여개가 이전을 했을 때 상권 위축 등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1월 6일 경남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 15명 중 1명 찬성, 도의원 55명 중 8명 찬성, 창원지역 도의원 17명 중 7명 찬성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1997년 울산시 승격 이후 전국 대도시의 광역시 추가 승격은 불허해 왔고, 대신 인구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사무 추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상급기관인 경남도의 역할은 너무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입니다.
경남도는 당초 기대와 달리 통합 효과는 미미하고 갈등만 남은 통합창원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광역시에 대한 장단점을 명확히 알려 시민들의 올바른 지각을 돕고 소모적인 행정 낭비를 줄여 창원시와 경남도 간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내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되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9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참고로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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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고 하니까 지역구 선배님들이나 지역구민들이, 많은 분들이 염려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은 갈등을 부추기자고 발언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 화합하고 신뢰해서 정체성을 되찾아서 도와 창원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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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모 중학교에서 16세 중학생이 부탄가스를 던져 폭파사고를 일으킨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많은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부적응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적 현상들은 개인적 결함이 1차적 원인이긴 하겠지만, 그 이면에 사회·경제적 불안요소가 있는 만큼 사회구조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의 시스템적 치료와 보호, 자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2조3,942억원이며, 이는 질병으로 드는 비용의 2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비용과 사회문제의 경감을 위해 1995년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졌고, 정신질환자들의 보호와 사회적응을 위한 시설들이 증대되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정신의료기관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사회복귀시설은 답보상태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확충으로 그 부족을 보완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활용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환자의 수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귀시설의 수는 334개이며, 경남은 총 4개가 있고 대부분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의 효용성을 잘 아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의 병상수를 줄이고 사회복귀시설을 늘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의 병상수를 늘림으로써 환자의 유병률을 높여 의료보장비 지출로 인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2001년에 비해 2011년에 유병률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때 정신건강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현황을 보면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7,314명이며 그중의 반은 창원에 거주하고 있고, 인구 1만명당 등록된 환자수를 보면 경남이 17개 광역시·도 중 7번째입니다.
또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자살률이 11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사망자 중 자살자수는 전국적으로 중·상위 수준이며, 서울이나 부산 혹은 경기도와 같은 대도시보다 그 비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경상남도의 지난 10년간 정신보건기관의 증감률을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증가하는 반면 사회복귀시설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인력도 의료인은 증가한 반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확충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과 탈원화를 이루려는 정부의 정신보건정책과 상반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사회복귀시설의 관리운영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져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민간위탁운영 형태나 민간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살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그야말로 지방의료기관에만 의탁하여 유병률만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상남도 내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의 확충과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제안합니다.
정신장애인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안고 나가야 할 문제이며, 지역의 사회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나아가 경상남도 내 시민들의 평안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9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만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이만호 의원입니다.
최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인한 논쟁도 많았고, 보편적 복지를 원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만 충분하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북유럽 3개국은 소득수준도 우리보다 세 배 이상 높고 빈부격차도 거의 없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재원이 충분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담세율은 북유럽 담세율 45% 내지 50% 수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9.8%이며,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만큼 국가재정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복지는 국가 파탄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1920년까지 세계 10대 선진국이었는데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경제침체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줄 것이다.’라는 구호 아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디폴트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늪에 빠지기 전 일본의 국가채무가 40%대였다는 것을 언급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2018년부터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어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복지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복지누수를 차단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2013년에 전국 처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불법사항을 엄중히 처벌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실시한 특정감사에서는 위법사항이 80%나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소외되고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지켜주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들이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상남도에서 현장중심 서민복지 7대 시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거주가정 설치 확대 등 서민복지 7대 시책들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좋은 정책들일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이 내년부터 더욱 확대되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우리 경남에는 한 명도 없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계층이동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1%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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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였고, 90% 이상의 국민은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일한 해법은 교육과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가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4단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더욱 힘차게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등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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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 중이라도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
3.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철우 의원 대표발의)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용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3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또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금번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호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강민국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남도청 서부청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서부권역으로 이주하는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주 지원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부권역으로의 주거 이전 촉진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근무 능률을 높여 서부권대개발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9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규정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9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경상남도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안철우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남도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제를 구축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서는 분권촉진 활동을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안 제4조제2항제3호에 도지사가가 수립하는 분권추진계획에 도민참여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분권운동을 도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도록 한 안 제3조제2항은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9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경상남도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세법의 세목별 표준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조례에 반복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을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9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30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대하고, 체납처분 집행중지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 기준으로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9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서 현재 운영 중인 재단법인 경상남도 장학회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의 재정지원 근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게 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9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36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도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장․군수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효율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연계사무 위임근거 마련 등을 위해 위임사무의 명칭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9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237호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9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입니다.)
반대토론?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장동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동화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장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보고 발언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원에 있는 도 산하 공공기관을 진주에 이전하는 것은 많은 창원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 서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양해를 해 왔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진주에 이주하는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과 가족들을 진주로 빼가겠다는 말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창원시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통합 이후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관계로, 특히 의창구는 더욱더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지사님과 창원시장의 다툼으로 도 예산이 절대적으로 창원에 중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청사가 서부권에 이전하는 관계로 의창구 쪽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모자라서 창원시민을 진주로 빼앗아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들께 요청을 합니다.
보류를 시켜주시든지 부결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연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의장 김윤근 반대토론?
(○정연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정연희 의원님 나오십시오.
○정연희 의원 창원시 출신 정연희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 핵심은 도청 서부청사로 발령받아 일할 공무원 중 거주지를 진주시 등 서부경남으로 옮기면 월 20만원씩 3년간 이주지원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다른 기관 파견공무원과 형평성 문제, 채무제로를 달성하고자 도가 재정 다이어트를 하는 마당에 일부 공무원에게 특혜가 될 지원 정책을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조례가 갖춰야 할 우선 요건인 상위법령 위반 혹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지만 조례 내용을 놓고는 특혜적 요소가 많고,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먼저 공무원 내부 지원 형평성 문제가 당장 나올 만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경남도청 공무원 중 서부권역 도청 소속 사업소나 출장소, 직속기관으로 발령받아도 이런 지원을 하지 않는데, 유독 서부청사 근무자에게만 주는 점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이 조례가 3년 한시 조례이기에 서부청사에 근무하고 거주지를 진주 등 서부권으로 옮긴 동일 조건 공무원이 2019년부터는 이주지원비를 받을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남도가 지난해 10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특정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1인당 88만원에서 128만원을 주던 경제자유구역청 파견 도청 공무원 수당을 전액 삭감한 사유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당시 경남도는 경자청 파견 공무원이 도청 소속 다른 공무원보다 과도한 특혜를 받아왔다는 점을 수당 삭감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 재정 상태가 녹록치 않은데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직사회 내 갈등을 조장할 만한 내용이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입니다.
또한 창원, 김해에 거주지를 두고 서부청사로 출퇴근 할 공무원이 더 많을 텐데 이들 지원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주하는 공무원만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 특혜 논란이 일면서도 그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군 간 인구증가 정책에도 본 조례와 충돌하는바 창원시를 떠나 진주시로 전입하는 공무원은 결국 창원시 인구감소, 진주시 인구 증가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본 조례안의 반대토론을 하면서 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토론?
(○강민국 의원 의석에서 - 예.)
강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님!
특히 창원지역의 의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서부서부’ 하니까 형평성 지적 문제도 하시고, 대표발의를 한 본 의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20세기는 선택과 집중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상생과 지역균형 발전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표결로써 통과시켜 준 서부청사 설치조례안도 사실 이 시대정신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부청사 설치가 하드웨어적 요소였다면 이주지원비 조례안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의 결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정연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형평성 지적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모 언론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읽으신 것 같은데, 이 형평성 지적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도 산하기관의 직속사업소 그리고 직속기관 등은 지원 안 해 주는데 왜 유독 서부청사에 이주하는 직원들만 지원해 주느냐,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행정의 원칙을 보면 시․군에서 도로 전입하는 공무원들은 인사원칙상 반드시 도 산하의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에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 본청에도 승진하신 분들은 반드시 산하기관이나 직속기관에 근무하게끔 인사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 청사로 이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인사상 혜택도 하나도 없고,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혁신도시의 약 77%가 나 홀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부부로 생활하시는데, 그럼으로써 자기 생활의 불안정으로 업무의 비효율성, 저능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의 손해요, 국가의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부청사로 이주하시는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자는 뜻이고, 실례로 세종청사, 전남도청 이전, 충남도청 이전, 경북도청 이전할 때도 한시적 조례로, 이번 조례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까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연희 의원님께 정확한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청사 이전이나 그리고 충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이전에도 이 사례에 나오다시피 2년간, 3년간 한시법으로, 한시 조례로써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창원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다, 서부청사 설치 조례안을 압도적으로 표결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부 다 주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 재정건전성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 1년 예산이 약 8조7,000억원이라고 볼 때 이 이주지원비는 1년에 약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년간 한시법이기 때문에 약 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 한번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강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지고 표결하는 겁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26명, 반대16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4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학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호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 참여를 극대화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의 특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A119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원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학교폭력, 부적응 등 정서적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119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부적응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 및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에 대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119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향후 상당기간 긴축 재정 운용의 필요성과 직속기관 수의과다로 효율적인 조직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경상남도 다문화국제교육원의 설립을 중단하고자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119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호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명칭 변경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2조 신설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사항에 대한 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9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최학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 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안(천영기 의원 대표발의)
15.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창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창규입니다.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호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안선망어업인들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부속선의 척수, 용도, 규모,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연안선망어업에 대한 부속선을 허용하되, 동종 어업허가 어선을 매입하여 폐업 후 부속선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안 어족자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연적인 감척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어족자원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하여 어선범위를 조정하고, 법령상의 내용 및 중복 표기를 삭제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비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19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학교급식 감사를 정례화하여 매년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환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급식 조례에 감사란 용어를 명시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첫 사례이기도 하며, 감사권한을 명문화 하는 것이 현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심리 중인 내용과 연관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통과시킨 것은 경남의 최대 현안사항 중 하나인 학교급식 문제로 인한 양 기관의 첨예한 대립을 끝내고 학교급식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공정성을 제공하고 불분명하거나 관계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겠습니다.
!#A119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여영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제안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도 경남의 최대 현안인 홍준표 지사의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파생된 문제입니다.
상식적 판단과 상식적 절차에 의한 조례개정안이 아니라 두 기관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추진된 조례안입니다.
도의회의 판단은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 중단으로 파생된 문제인 만큼 급식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도의회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생각으로 오늘 의결하지 말고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남도는 조례 개정 이유로 교육청 감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감사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감사 거부는 급식 비리를 은폐하려는 저의이며, 그동안 급식 비리가 만연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제안이유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급식 지원 중단 시작과 진행과정을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지사가 매우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협의 절차도 없이 진행된 결과입니다.
양 기관의 상식적 협의와 대화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급식비리가 만연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감사를 거부하니까 급식비를 중단하고 강제로 감사를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유입니다.
홍 지사께서 급식 지원 중단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동원하는 논리입니다.
의회는 경남도의 이런 주장이 과연 얼마나 근거 있는 타당한 조례 개정의 이유인지 한 번쯤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급식 지원 중단의 과정과 이유 등이 타당하고 정당했는지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속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홍준표 지사의 급식 지원 중단 논리만 일방적으로 정당화시키려는 것이고, 학교급식 현장을 비리의 현장으로 의회가 공식화시켜 주는 것이라 판단하며, 이는 경상남도의회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더군다나 교육청의 학교급식 행정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의회의 입장에서 급식조례 개정의 근거와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려면 행정사무조사 결과 채택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보다 본질적인 급식문제의 해결방안입니다.
급식 지원 중단 문제는 급기야 양 단체장의 주민소환 문제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경남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합의를 찾을 때까지 적어도 조례개정안 처리는 보류하는 것이 의회의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식 지원의 성격이나 지원규모 감사 문제는 어느 일방이 강제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조례 개정은 급식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점 도출 이후 처리하는 것이 도민의 입장에서 보거나 의회의 위상 제고의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류안에 적극 찬성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여영국 의원님의 심의보류 동의안과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보류안 찬성토론 있습니다.)
예?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보류안 찬성토론,)
토론할 때 합시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예.)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죠?
○강용범 의원 예, 보류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 의원입니다.
심사보류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창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9일 상임위 회의록이나 동영상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본 조례안이 쉽게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3시간 가까이 집행부와의 열띤 논쟁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 안을 통과시킨 것은 양 기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경남의 최대 현안사항 중 하나인 학교급식 문제로 양 기관의 첨예한 대립을 끝내고 학교급식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박종훈 교육감님께서는 감사를 받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떠나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판결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건들이 많은데 본 건을 청구한 지도 1년도 채 안 되었고, 본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문제를 두고 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통과를 시킨 것은 학교급식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토론?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지수 의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여영국 의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한 찬성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급식분쟁의 시작은 급식비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도지사님에게 교육청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의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예산을 지원하는 경상남도청이 교육청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학교급식이 파국을 맞이하게 된 거죠.
당시 경상남도청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5조에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감사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법성 문제를 떠나 파국을 막기 위해서 교육청이 결국에는 양보해서 공동 감사를 제안했지만 도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었죠.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도지사에게 학교급식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도청이 지원하는 급식경비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도록 했던 것인데,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육청의 학교급식 전반까지 확대해서 감사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학교급식의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전국에서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감사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자체장에게 감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은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권한을 구분하고 있는데도 조례 개정만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위법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그 위법성 논란 때문에 정부의 재의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경우 의회의 일원으로서 도의회 위상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재의요구 등 논란 시 공평 무사해야 할 도의회가 두 기관의 분쟁과 별도로 또 다른 분쟁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에 대한 감사권한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강용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님께서는 이미 위법성이 있더라도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미 교육청이 감사 수감 입장을 밝혔고, 도의회의 교육급식조사특위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안정성이나 교육공무원의 사기를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이 조례안에 대한 보류를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급식조사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피감기관인 도청 감사관실 인력을 파견 받아 다른 피감기관을 조사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경상남도청과 교육청을 감사하는 감사기관이고, 특히 오는 연말에는 감사관실을 포함해서 도청의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사무를 견제해야 할 의무를 가진 도의회가 스스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면 참으로 낯 뜨거운 일입니다.
도청의 감사관실 인력을 파견 받아서 조사활동을 진행한다면 도대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을 줄 압니다만, 이번에 우리 도의회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두고 여론의 비난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서 급식조사특위 활동에 필요한 인력은 민간 외부 인력과 도의회 전문위원들로 위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할 때 그 공간은 도의회의 몫이지만, 피감기관의 손을 빌렸다는 오명만은 제발 피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식 의원 의석에서 - 보류안에 대한 반대토론 있습니다.)
보류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박춘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의원 시간을 절약하고 또 다른 논란을 파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반대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류안을 내주신 여영국 의원님과 찬성토론을 해 주신 김지수 의원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위위원장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 김윤근 박춘식 의원님, 지금 조례안과는 발언하실 내용이 맞지 않다고,
○박춘식 의원 의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굉장히 큰 이유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지수 의원께서 피감기관의 인력을 동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자체 인사를 할 수 있는 인사권한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채용도 할 수 있고 또 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인원을 충원을 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고, 애초에 본 특위에서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반발을 하는 각종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논리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은 방대한 자료를 받아서 하다보면 부실한 조사가 될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사실 했습니다.
그때 본 특위에서 입장을 발표할 때 충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력증원을 사무처에 요청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때 이미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와서 조사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력파견이 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말씀을,
○의장 김윤근 박춘식 의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게 조례안하고 발언 내용하고 일치되지 않는데,
○박춘식 의원 의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류동의안을 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와 민간인을 위촉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사를 오히려 부실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조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충분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본 특위의 입장이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 있었던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본 급식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 내용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깊이 있는 고민과 많은 논쟁을 통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의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우리 상임위의 깊이 있는 고민이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본 감사가 포함된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 의사를 밝히셨고, 또 감사 문제가 급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함으로써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그런 본 상임위의 고민을 깊이 이해하셔서 오늘 급식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먼저 여영국 의원님의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되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이번 표결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것인지 심의 안 할 것인지를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시면 안건에 대한 심의가 보류되고, 반대하시면 위원회의 수정안을 다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영국 의원님의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니터상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기 에러났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요원, 그것 좀 봐주십시오.
됐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5명, 반대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상철 의원 대표발의)
(15시 36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연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 증진과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노동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모범 근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동정책 개발 및 연구사업, 근로자 및 노동단체 간부 교육 지원사업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복지 증진 사업 및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19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정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천영기 의원 대표발의)
18.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9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진병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호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9에 따라 3,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공연 및 지역축제의 경우에 재해대처 계획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관련 법규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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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부패 유발 요인의 차단과 위원회 운영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도민 불편 해소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내용 중 위원의 연임 제안 강화를 위하여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심의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119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단체와 재난대응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도의 재난예방,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19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239호 경상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19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진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5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호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상남도 문화상 시상부문 중 성격이 다른 일부를 성격이 유사한 부문으로 조정하고, 부지사를 포함하여 2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화상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1명으로 변경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위원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19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경상남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19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4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한홍, 최구식 두 분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 소속 양산 웅상 출신 박인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서부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김해 출신 하선영 부위원장님, 사천 박동식 위원님, 김해 허좌영 위원님, 양산 성경호 위원님, 진주 김진부 위원님, 창원 한영애 위원님, 고성 제정훈 위원님, 창원 박해영 위원님, 김해 이규상 위원님, 합천 류순철 위원님, 사천 박정열 위원님, 밀양 예상원 위원님, 산청 박우범 위원님, 진주 강민국 위원님 이상 열네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서부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1호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8월 21일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의안이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억 단위 미만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조2,77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조2,8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8,953억원이 증액된 6조8,89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880억원이 증액된 1조3,879억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990억원, 세외수입이 450억원, 지방교부세가 1,585억원, 국고보조금 등이 1,337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4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56.6%인 7,80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4%인 284억원, 교육 분야 26.9%인 1,278억원, 사회복지 분야 5%인 1,207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1.8%인 319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8.9%인 78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4%인 425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2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실·국별 예산안 검토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43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전출금은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 소통하여 당해연도 교육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A119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토론 없이 표결을 요청드리고, 표결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지난 7월15일 이 자리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급식 감사를 대체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급식비 일부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급식비 반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청에서 제출한, 또 의회에서, 예결특위에서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급식비가 빠진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의를 할 수 없어서 찬반토론 없이 표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통과시키지 않을 것인가?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승인해도 됩니까?
이게 도교육청의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없는데 지금 이 안을 넣어서 찬반을 묻는다고 하면,)
이 예산안을, 조금 전에 박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이 예산안을 원안통과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표결을 하자고요.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표결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토론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정책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경남 미래50년 기반구축과 재정건전화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서민복지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들이 서민들의 희망으로, 또 청년들의 일자리로,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26인)
강민국 권유관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우범
박인 박춘식 서종길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종섭
전현숙 제정훈 최진덕 하선영
허좌영 황종명
 
반대 의원(16인)
강용범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박삼동 박준 박해영 성경호
여영국 이성애 이성용 장동화
정연희 조우성 천영기 황대열
 
기권 의원(6인)
김창규 정광식 정재환 정판용
진병영 최학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동의)
투표 의원(46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박금자 박동식 박우범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학범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5인)
김지수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전현숙
 
반대 의원(40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박금자 박동식 박우범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학범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기권 의원(1인)
양해영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박금자 박동식 박우범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학범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40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박금자 박동식 박우범 박인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학범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4인)
김지수 여영국 옥영문 전현숙
 
기권 의원(2인)
박준 양해영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투표 의원(39인)
강민국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박금자 박동식 박우범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학범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5인)
강민국 김성준 김윤근 김진부
박금자 박동식 박우범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학범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3인)
김지수 여영국 전현숙
 
기권 의원(1인)
옥영문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서부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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