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3.05.16

영상자료

제40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2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6시 46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와중에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 다섯 건, 2022년도 하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 한 건, 총 여섯 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31##404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832##404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833##404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834##404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835##404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네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7분)
○위원장 박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36##404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37##404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사항 등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38##404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83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39##404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 의견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 소관 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임철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추진단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사님이 생각해서 국가에서 관여하고 있는 추진단은 정부 조직입니다.
정부 조직이라서, 우리 도 조직이 아니고,
○임철규 위원 도 조직이 아니고 정부 조직이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정부 조직으로 지금,
○임철규 위원 지금 하자.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별도의 추진단 같은 것은 없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면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파견을 가는 형태로 일단은,
○임철규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게 하는 게 더 큰 틀이니까 먼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진행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로만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거는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행안부에서 조직 승인을 내줘야 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상황을 파악해서 행안부라든지 과기부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특별법 제정이랑도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 진행 상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진행 상황하고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 그리고 다음 주, 내일 또 국에 관한 일정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거기에 현안 건의가 들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것 플러스,
○정책기획관 장재혁 일 번으로 들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중요한 내용들 그렇게해서 진행 상황을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마치셨습니까?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균형발전국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당초에 지역정책과 그다음에 균형발전과, 항공우주산업과 이 3개 과가 있었는데 균형발전과를 없애고 균형정책과로 이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지역발전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으로 봐서는 지역정책과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이것을 서로 위에 ‘지역균형’ 이 글자로 서로 바꿔서 과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우리가 과를 폐지하는 것 하고 명칭 변경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위에 두 글자 밑에 두 글자가 교차가 돼 버렸는데 그 사이에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발전과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전과라든지 이런 다른 과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들을 여러 가지 거치다가 결국 그 내용들을 포괄하는 이름으로 하다가 보니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명칭 변경이 아니고 왜 부서 폐지냐고 하면, 명칭 변경은 과의 어떤 기능이나 사무 분장은 그대로 있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과의 제명을 바꾸는 것이고,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던 내용들이 모두 다른 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의 기능이 없어졌고 지역발전과로 다른 과가 생기면서 거기에는 주로 이전과 관련된, 우리 이전 재배치와 관련된 업무들로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칭 변경이 아니고 부서 폐지와 신설로 보는 게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균형발전과에 있던 업무가 균형정책과로 바뀌어버렸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균형정책과로 대부분의...
○우기수 위원 고유 업무가 그쪽으로 갔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균형정책과에서 균형발전과로 명칭 변경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또 그렇게 하기도 그런 게 균형발전과는 쉽게 말해서 먼저 분해를 해서 다른 데로 다 없애버리고 새로 생겼다 이렇게...
○우기수 위원 안에 업무는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이쪽에 도심개발, 혁신도시 지역정책과에 있던 게 지역발전과로 갔다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안에서 좀 이동이 많이 있었죠.
○우기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 그러면 지역정책과도 폐지시키고 지역 발전과로 신설했다든지, 그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과가 하나는 폐지라는 용어를 쓰고, 하나는 명칭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부분이 두 개 다 똑같은 업무는 이 안에서 서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정책과하고 균형발전과,
○정책기획관 장재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정책과 균형정책과로 되는 부서의 경우에는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 계획 같은 것을 세우는 지역정책 업무가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 민원, 서부청사 관리와 같은 고유 업무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균형발전과를 없애면서 옆에 있던 인구대응이라든지 또 지역개발 같은 업무를 가져온 거라서 위원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조직 개편을 수차례 하면서 봤던, 어떤 했던 사례를 따를 때는 폐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항공우주산업과가 우주항공산업과로 항공하고 우주가 글자가 앞뒤가 바뀌었는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예를 들면 공약에도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청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주항공으로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와 발을 맞추어 가는 입장에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천에 설립하고 있는 항공우주청,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제 우주항공청입니다.
○우기수 위원 우주항공청 그게 지금 우주항공청으로 명칭이 완전히 바뀌어서 공식화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직 법률이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화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문서에 우주항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여태까지는 항공우주청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다시 바뀌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나중에 또 어떤 이유로 항공청 이름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청으로 바뀐다든지,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점이 의아하냐면 나사 그것을 우리 한국어로 풀이하자면 미 항공우주국이잖아요, 그죠?
우주항공국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air 항공 쪽이니까요.
○우기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항공우주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그것은 가정이기는 한데요.
○우기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박사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미국을 항상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명칭도 따라갈 소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또 보도 자료를 내고 기사를 낼 때 ‘우주항공청’ 이렇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따라서 맞춰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우주항공청으로 우주항공산업과로 바꿨습니다.
○우기수 위원 저번에 건소위하고 경제환경위하고 똑같은 업무라서 서로 소관 위가 달라서 업무 혼선이 있었는데 이참에 같이 토의를 하지 못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특별법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대응하고 추진하는 체계가 서부본부장 중심으로 서부균형발전국에 업무를 계속 추진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단순히 우주항공청 설립뿐만이 아니고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사천 일대를 우주항공 관련된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종합적인 내용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당장은 산업기능 일원화 차원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이런 부분도 맞지만, 지금 당장은 계속해 오던 체계를 바꾸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정확한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는 우리 대응 체계를 무너뜨리지 말고 계속하자는 그러한 결론을 이번에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건소위하고 경제환경위에서는 또 같이 한군데로 모아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도 그러한 요구는 계속 있어왔고요.
이번에 확대의장단 회의 때 설명드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7페이지, 당초에 균형발전국 지역정책과에 항노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항노화산업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사실 올해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이 공모 사업에 걸려 있고, 그리고 이 시대적인 아젠다가 바이오산업이다, 그다음에 항노화 사업이다, 이게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데 이 항노화가 개편이 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이 항노화 사업이,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번에,
○조현신 위원 폐지가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이번에.
○조현신 위원 다른 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통상국 미래산업과로 갔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청에 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본청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창원 청사에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이 모든 항노화 사업이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당초에 서부청사에 있던 게 본청으로 이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바이오 주기라든지, 천년주기 하면서 그런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 부분은 민선 8기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정 과제가 있는데, 특히 첨단의료,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이 부분은 미래산업과에 그대로 있고요.
또 항노화산업 육성 두 과제가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부서 입장에서도 같은 부서에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을 이번에 좀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라든지 그 사업 진행이 서부경남에서 추진되어온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서부에서 안 하고 창원 쪽 업무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도정 과제들의 시너지를 위해서,
○조현신 위원 제가 그랬죠.
결론이 그겁니다.
이게 어떤 업무의 탄력적인 운영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기존 거기에 있던 항노화 사업을 본청으로, 물론 연관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다른 국으로 이전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보면 항노화 사업하면 우리가 사전적 용어로 “늙어가는 것을 막는다.” 이게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항노화 사업의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바이오센터라든지 우리 도의 출연기관 있지 있습니까?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냥 어영부영 넘길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측근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지를 해 주셔야 할 그런 내용들인데, 서부청사에서 잘되고 있는 그런 계를 굳이 이쪽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서부에서 추진하던 항노화는 지금까지 한방항노화를 조금,
○조현신 위원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조금,
○조현신 위원 산청에 있는 한방항노화는,
○정책기획관 장재혁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저희가 경남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의 하나로 바이오랑 항노화를 종합적인 산업 육성과 또 대응을 위해서 이번에 조금 같이 시너지를 위해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조정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항노화 사업이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과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균형발전국에 있던 항노화 사업을 본청으로 이관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어떤 파악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서부의 발전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균형발전국이 들어서기 전에 서부 균형발전국이었죠,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서부균형발전국은 경남도 전체를 보는 일을 국이 하나도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경남, 그러니까 서부,
○장병국 위원 서부 일만 하면 되는 국이에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서부가 낙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특수 수요로 서부지역본부를 받아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부경남 지역의 발전에 관한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국에는 서부 말고는 하는 일이 없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균형발전,
○장병국 위원 그러면 ‘서부’ 자를 뭐 하러 숨겼어요?
균형발전국 하지 말고 계속 서부균형발전국으로 놔두지, 여기 보세요.
서부민원, 서부청사 관리, 서부청사 혁신TF,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이것 전부 다 서부 일이에요.
경남도의 일인가요, 서부 일인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는 경남도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볼 때는 도 일이 하나도 아닌데, 경남의 서부 쪽의 일밖에 안 하는 국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이렇게 특정 지역을 계속해서 이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죠?
균형발전을 시키려면 고르게 균형 발전을 시켜야지, 특정 지역의 업무만 보는 국으로 있는 것 같으면 이게 무슨 균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서부를 뺀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이것을 괄호 안으로 집어넣어서 과에 하는 담당 업무들을 보면 전부 다 서부 일이에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낙후된 서부지역의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한 국이라면 경남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일단 가지고 경남도 전체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서부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또 동부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아, 여기 함안, 의령이 좀 안 좋구나, 어떻게 하지, 이런 정책을 발굴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균형발전국은 전부 다 서부만 고민하면 되는 국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께서,
○장병국 위원 지금 더 이상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간부 회의할 때 이 국에 담당하는 업무를 경남도 기준으로 올리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만 되는 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북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역본부라는 것을 행안부에서 승인해 주고 만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만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서부경남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조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본부를 만들고 또 서부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개발하고 또 그쪽에 어떤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국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서부 쪽 업무가 아닌 전체적인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는 곳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뭐 동부국을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하나만 봅시다.
지역발전과에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이 두 가지 지금 경남도 전체 어떤 낙후된 시군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여기서는 오히려 혁신도시와 도심 개발은 말씀하신 진주권 쪽 업무이고요.
공공기관 이전은 꼭 서부 업무라고는...
○장병국 위원 진주권 업무 같으면 이런 것은 진주시가 해야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러니까 서부 쪽이고, 혁신도시랑 도심 개발은,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진주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지금 있더라도 추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그러면 도가 서부지역에 다 놓을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정부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 방침대로 해서,
○장병국 위원 아니, 그러면 균형발전국이 완전 서부에 편중되어 있는 업무만으로 꽉 채워져 있는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전부 서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역정책에서 하는 부분도 경남 전체를 보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공공기관 이전도 정부 방침이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 아닌 전역이 대상이 되면 당연히 동부권을 포함한 모든 경남을 다 서부균형발전국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기조실에서 도의 조직 전체 개편할 때 앞으로 제발 경남 전체를 고루 아우를 수 있는 조직 개편, 인력 배치 이런 게 되어야 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지역을 조직으로 표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서부지역본부 같은 것은 특이한 케이스이고, 다만 이 조직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소외되는 지역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기획관한테 억수로 단순 무식하게 표현하면 동부균형발전국 한번 만들어내라고 숙제를 드릴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러면 다른 국을 하나 없애야 되어서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장병국 위원 어렵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저는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요.
금방 항공우주산업과하고 항공우주센터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왜 일원화를 지금도 하지 않고 대응을 이렇게 한 곳에 힘을 실어서 해야, 일원화를 해서 제대로 효율성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분업이 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전혀, 다른 분들은 이것을 이해를 하시던가요?
공무원분들은,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우주항공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현 위원 예.
항공우주산업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설명..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것은 담당 부서를 포함해서 관련된 많은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한상현 위원 이원화 구조로 있는 게 맞다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도민들도 이해가 가실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간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왜냐하면 이게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의견 조회 기간을 많이 거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딱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두 군데 이렇게 이원화되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의회 상임위가 이렇게 달라서 서로 의견이 상충 되게 나올 수도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상충 되게,
○한상현 위원 나올 수가 없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기보다는 양쪽 상임위에 잘 설명해서 지금까지는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으로 정해지는 순간까지는 지금 체제로 계속 가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고민을 하고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할 생각입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아까 항노화 부분을 본청으로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 내 총생산이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많이 차이 나지 않나요, GRDP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많이 차이 납니다.
○한상현 위원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 숫자로는,
○한상현 위원 대략적인 퍼센티지 정도만 얘기해 주실 수도 있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동부가 한 75% 내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상현 위원 심각한 불균형이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청소년,
○한상현 위원 예.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모르시겠죠?
청소년 기본법에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입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몇 세까지인지 아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39세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19세에서 34살까지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조례에서, 청소년, 청년이라는 조례를 발의했어요.
은둔형에 관련되어서요.
그런데 관할 부서마다 난리가 나더라고요, 지정이 안 된다고.
청소년 따로 있고, 청년 따로 있다 보니까.
아동·청소년으로 되어 있고 청년이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그 조례에 관련되어서 일을 진행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청소년하고 청년이 기본법 나이에서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이미 많음에도, 도가 행정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래서 그런 문제 인식도 반영해서 지난번에 청년정책과를 여성국 안에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상현 위원 안 되던데요.
전혀 안 되는데.
차라리,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래서 여성국 차원에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같은 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차라리 과를 청소년, 청년으로 명칭을 바꾸든지 그래야, 아마 상위법도 내려왔을 때 상충하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우려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마치셨습니까?
○한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준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에 의거하면 기구 설치 일반 요건에 5급 4명, 12명 이상의 정원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편안에 보면 거기에 부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부합을 안 하는 것은 없는,
○위원장 박준 5급 이상이 네 분 있으면, 4개 과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3개가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어떤 부서를,
○위원장 박준 균형발전국 지금 개편하는 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 국.
예.
그러니까 국이 3개 과가 있는 게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를 만들 때 안에 사무관이 4명 있어야 되고, 부서원이 12명이 있어야 된다, 아마 재난상황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거는 그렇다 보더라도.
그러면 우주항공산업과 같은 경우가 균형발전국하고 맞습니까?
이게 생뚱맞은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게 작년부터, 그때는 항공우주산업과였는데 작년부터 서부본부 균형발전국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항공 산업이 대부분 사천·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에 집적해 있고, 또 국정 과제에 따라서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설치됨에 따라서 그 현장에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 작년부터 항공우주산업과를 균형발전국에 배치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게 경제 관련 과 같은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인데,
○위원장 박준 균형발전국에 가 있어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에는 3개 과가 있는데 차라리 시군 균형발전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서부권만 낙후되어 있어서 그쪽만 개발할 것이냐, 동부권도 있고, 중부권도 다 있어요.
그러면 각 시군을 골고루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과가 필요하지 않으냐라는 거죠.
생뚱맞게 우주항공과 이런 것을 균형발전국에 갖다 놓는 게 조직 개편에 맞느냐는 거죠?
이거는 산업국에, 경제국에 갖다 놓아야 하는 것이지 이게 균형발전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균형발전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장 대응력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조직 개편 사항이 아니고요.
명칭만 변경입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국 이름하고 과하고 밑에 하는 일 하고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 이름하고 밑에 과에서 하는 일이 다르다면 우리처럼 조직을 개편하는 사람들도 헷갈리는데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 항공우주 산업 이거는 산업으로 보지 이걸 균형발전국에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시군 균형발전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시군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발전을 시켜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서부권인 거창, 그다음에 함양, 산청 이런 데 같은 경우 약초 항노화 이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쪽에 통영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거제나 고성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항노화 이런 쪽으로 약 같은 것을 맞춰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밀양이나 동부권 같은 경우는 나노 산업을 추진하고 그런 쪽에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각 시군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장점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을 적재적소에 투자하고 그걸 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도인데, 우리는 지원 국이잖아요, 그죠?
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찾아서 골고루 발전을 시켜주는 방향을 찾는 게, 그게 균형발전국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우리 밀양시의 장점은 뭐다, 아니면 김해시의 장점은 뭐다 이걸 부각해서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 주세요,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당연히 그게 도가 해야 될 업무임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조직으로 그렇게 표현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고, 저희도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앞으로 하여간 그런 쪽으로 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각 지역을 대표해서 올라오신 의원님들께서 왜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줘 이런 불만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보니까 총정원은 내나 그대로인데 부서가 갈라지니까 그래서 부서별 이동 건이죠, 이게.
큰 틀에서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백태현 위원 정원은 그대로 있고.
그래,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간담회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이해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박진현 위원 거기 9페이지에 보면 18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하셨는데, 이 금액이 본봉만 적용된 건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1년간, 사람 직급이 바뀌게 되니까.
정원은 그대로인데 계급이 좀 높아지고 하면,
○박진현 위원 이 18억원이 본봉만 적용된 금액이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게 본봉 플러스, 이 금액이 본봉 이런 게 아니고 1인당 기준 인건비가 있는데 그거는 굳이 따지면 본봉 플러스알파라고 하는데,
○박진현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상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인원이 많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바꾸면 8에서 11명 바꾸고, 9에서 13% 이렇게 바뀌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박진현 위원 이렇게 바뀌면 우리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1등이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정원입니다, 정원.
사람을 당장 승진시킨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이 정원 기준 퍼센티지는 2015년도에 딱 고정된 뒤로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비율을 이번에 바꿔 놓으면 실제로 이렇게 채워지는 데는 한 7~8년이 또 걸리게 됩니다.
정원이랑 인사랑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은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지금 계급 구조나 퇴직자나 또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피라미드 구조 같은 게 점점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맞게 미래의 수요 예측을 해서 지금 정원을 잡아 놓은 것이고요.
18억원이 내년에 당장 플러스 되고 이런 부분도 아니고,
○박진현 위원 그런데 이 통계치가 제가 봤을 때는 본봉만 있다 하면 각종 수당이 많지 않습니까?
초과근무수당도 있고, 위험수당도 있고 각종 수당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차별로 드는 비용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직급별 정원이 높아지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박진현 위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거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사람들을 계급을 높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늘어날 자리를 다 계산한 겁니다, 당연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현장 부서에서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교대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3교대가 되면 그 팀장들이 관서가 2교대일 때는 2명이면 되는데 3교대면 3명이 되어야 되니까 1.5배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계급의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무궁화라고 하는 그 두 개, 소방경 직할로 119안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방령 직할 센터들이 지금 18개소가 늘어나게 되고, 또 읍 지역도 9개소가 소방령으로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체계에서는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혹시 인사 정체가 돼서 이렇게 승진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쭤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만일에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지난 8년간 이걸 가만히 놔두고 있지는 않았겠죠.
계속 조금씩 늘렸겠지만 지금은 이제 소방 대응 체제가 주로 2교대, 3교대 이런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정원을 잡아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투입되어서 실제로 일할 실무자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중간관리자보다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교육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가 5차년 동안에 430억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사업 운영비가 380억원 정도,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서류를 내놓은 것보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표기를 해 놓았더라고, 사업 운영비는 국비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특히나 검토보고서를 보고.
그런데 사업 운영비 이거는 그 사업이 보통 어떤 사업입니까, 라이즈.
○교육담당관 하정수 라이즈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지원 사업 그게 라이프 사업도 있고, 하이브 사업, 그다음에 링크 사업, 그다음에 라이즈라고 지금 우리 도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한 800억원 규모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계 분석은 현재 우리 시점에서 잡은 것이지만 실제 변동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그동안 대학으로 직접 내려주던 사업비를 라이즈 체계를 통해서 우리 도에, 지방자치단체에 그걸 다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업비 규모는 저희들이 볼 때 한 1,000억원 플러스알파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한 1,100억원이나 1,2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걸 기존에는 교육부에서 대학의 공모를 받아서, 대학들이 공모 신청을 하면 교육부가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내려주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 전체를 가지고 지방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대학과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맞게끔 관련되어 있는 대학이 지역의 청년들을,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 바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교육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 23개 대학과 도가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올 한 해 동안 계속 교육부와 같이 보완 작업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최종 5월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기재부에서 그걸 최종 승인하면 2025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사업비는 저희들이 올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재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45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70억원 정도 규모를 저희들이 별도로 빼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차원이고, 이에 플러스알파로 시범 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국비가 좀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에 4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5개년 사업 계획 수립 내용의 일부분을 내년에 시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2025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1차 연도인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지정이 되어서 71억원에서 한 40억원 정도 증액이 될 것이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거는 순수하게 국비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일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겠네요, 운영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순수 우리 도비로써 집행하는 그런 겁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만일 그렇게 했을 때 5개년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도 71억원하고 40억원으로 6개월 동안에 집행될 게 110억원 정도가 되는데, 계속 2027년도까지 가도 우리 계획은 80억원 잡혀 있거든, 사업 운영비가.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백태현 위원 이거는 계획이라서 이렇게 축소해서 잡은 겁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그냥 일반적, 현재 추정치로 잡은 것이고,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변동이 큽니다.
○백태현 위원 말씀은 그렇게 변동이 클 것이다, 돈이 1,000억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은 이렇게 80억원씩 잡아 놓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게 좀 일치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사후에 이게 좀 확정되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이게, 올해만 시범 운영하는 거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올해하고 내년까지입니다, 2025년까지.
○백태현 위원 내년까지입니까?
그러면 내년 가면 다시 5개년 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계획을.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때 좀 상세하게, 이게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라이즈 사업이.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하고 도 본청 예산하고의 그런 관계도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다음 기회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좀 질의할 게 내용이 많습니다.
한 7시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오늘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라이즈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목적이.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라이즈센터를 개소 못 합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라이즈센터라는 것 자체가 현재 교육부로 치면 한국연구재단에서 하는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별도 법인을 통해서 돈을 내려주면 재단에서 각 대학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교육부가 재단에 안 내려주고 우리 도에 내려주겠다는 뜻인데, 그걸 도에서 바로 받으면 예산 집행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라이즈센터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교육부 방침에는, 무조건 재단법인으로 라이즈센터를 설립하라는 그 지침은 알고 있는데,
○교육담당관 하정수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굳이 왜 이걸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 개정 내용에 보면 라이즈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문구 들어간 게 ‘지역 인재 양성’ 이 여섯 글자만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섯 글자만 넣으면 라이즈센터가 설립이 가능합니까, 이게.
○교육담당관 하정수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에 자체 정관이 있습니다.
그 명칭하고 조직만 얘기되면,
○우기수 위원 정관 위가 조례 아닙니까, 그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조례에서 허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평생 교육 기관이잖아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평생교육이란?
○교육담당관 하정수 평생교육은 저희들이 생애 주기별로 기존 학교나 학교 기관 이런 데서 교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과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들, 또 수료했지만 졸업하고 나서 자기의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두고 있는 게 평생교육입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평생교육법 2조에 보시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라이즈센터는 대학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규 과정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법에 어긋나잖아요?
평생교육법의 의도는 정규 과정은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라이즈센터를 지원해서 설립을 해서 정규 과정 대학을, 대학생을,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을 지원하고.
이게 평생교육법에 어긋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법 조항이 잘못되었고, 지금 우리 경남도 조례를 보면,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바꿔서 라이즈센터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처음 이 사업이 내려올 때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 설립을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돈을 내려주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려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TP라든지 여러 재단법인을 통해서 활용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평생교육 쪽에 저희들이 교육 부분과 그다음에 현재 교육부에서도 평생교육 쪽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평생교육 안에 보시면, 라이즈 체계 자체가 일반 정규 과정도 있지만 평생교육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고 시행하려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다른 시도에는, 각 시도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도가 지금 세 군데인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TP 같은 데는 연구원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데가 세종도 있고, 전남도 있고,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교육기관이 정규 과정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라이즈 사업은 정규 과정에 나가거든, 도내 대학.
할 수 없는 기관에서 그걸 하는 그게 저는 법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담당관 하정수 그게 법에 어긋난다고 보기보다는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별도의 기구를 둬서 거기서 라이즈센터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우기수 위원 별도 기구가 평생진흥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라이즈센터.
○교육담당관 하정수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내나 평생교육진흥원 기관이라고 봐야지.
별도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지원 안 하잖아요?
사업도 안 하고.
전부 다 학교를 중도 퇴학했다든지, 학교를 못 갔다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동향이 현재 학령인구가 계속 급감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도 신설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 내 성인 학습자 교육도 많거든요.
평생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과정 개편도 있고 해서 지금 평생교육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라이즈 체계를 여기서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교육 정책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니 적합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협의해서 일단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생교육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법 제2조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등” 그러니까 정규교육 과정은 지원 안 한다는 얘기인데, 왜 정규과정 외 지원하는 이 기관에서 정규과정을 지원하는 이 설립을 라이즈센터를 설립하느냐, 할 수 없는 기관에서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게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라이즈센터가 다 교육부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우리 링크사업 라이브, 하이브 5개 사업을 통합해서 2025년부터는 다 통합을 해서 라이즈 이 사업으로 연간 2조원 해서 17개 읍면을 다 시도에 나누어주잖아요.
한 시도당 1,200만원 정도, 그러면 전부 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실시된 건데요.
우리가 좋은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당연히 여기에 적용을 해야지,
○교육담당관 하정수 저희들이 지역 균형발전 관련 조례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쪽에서 담아두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 교육부에서 그렇게 큰 이의 제기가 없었고, 평생교육 자체의 개념이 여기 문자에만, 딱 우리가 정의에만 이렇게 한정되면 일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못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이나 정규과정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학의 정규과정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다만 이게 조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사업을 수행할 조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기존에 아까 교육담당관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드렸는데 교육부하고 협의하기도 하고,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사례도 한번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별도의 재단법인이나 조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 우리 지역에서 이런 교육이나, 지역 인재 양성이나 이런 부분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을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을 검토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도의 사정에 따라서 일부는 연구원에서 하기도 하고, 일부는 TP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우리 도처럼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이나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렇다고 평생교육 기능을 평생교육법에 따른 기능이나 그런 부분을 훼손하거나 침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별도의 재단법인을 따로 만들고 하는 것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이나 이런 것 설립하는 절차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정부의 승인이나 이런 것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평생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나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서 아까 교육담당관 답변드린 것처럼 라이즈 사업 부분에서도 대학 지원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향후의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확대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의 근거라기보다는 조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고심하고, 또 교육부라든지 협의 끝에 이번에 이 조례에 담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라이즈센터를 우리 경남연구원 산하에 두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이 라이즈센터를 두든지 간에 본 사업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평생교육원 안에 둘 수 없는데 왜 두었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법을 벗어나서 그쪽에 두는지,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게 저희들은 둘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정규과정을 제외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평생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이 라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다가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라이즈 센터를 부설로 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어떤 지원 요청을 한다든지, 금전적이든지 아니면 인력적이든지 지원 요청 왔을 때 교육진흥원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규과정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아직도 한 번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반 정규과정의 학교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지자체도 연구원 같은 데서 라이즈센터를 두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 부분도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법인을 설립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게 굉장히, 다른 법인도 하나 없애야 합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것을 제한합니다, 법인 만드는 거를.
특히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두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향후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강력하게 교육부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까지 교육부하고 협의한 바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면 되고, 라이즈센터는 교육부에서 돈이 곧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문제 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면서 해 나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교육부에서 문서로 회신 온 게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아닙니다.
그것은 문서로 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교육부와 만나면서 여기에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것 할 때 해서 공모 신청을 했고, 신청했을 때 자기들이 선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7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도가 선정된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교육부에서 회신 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내주세요.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근거해서 정규 과정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정규과정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정규과정에도 이러한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저희가 질의 회신을 한번 받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관계없이 지금은 대학교인데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여태까지 왜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도 한 번도 안 해줬습니까?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지원하거나 초중고 교육과정이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업무가 아니고, 평생교육을 말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라이즈 사업 그 기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 고민 끝에 교육부와 협의하기도 하고,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우리 지역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들과 검토를 하다가 지금 별도의 법인 설립은 여러 가지 승인 문제라든지 절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7월부터 센터 개설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은 그대로 두고 라이즈센터를 부설로 두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 라이즈센터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기존에 하던 평생교육 업무를 벗어나서 초중고에 대한 정규과정의 지원이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우기수 위원 정규과정을 못 하니까 이 라이즈센터도 정규과정 사업을 왜 하느냐, 자꾸 실장님과 과장님이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장 박준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우기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혹시 그게 상위법에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답변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다가 질의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넣어보시고 그게 만약에 불허가, 아니면 지금 다른 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도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담당관 하정수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 설립하는 시간이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도 TP라든지 연구원 같은데, 그런 데도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렇게 설치해서 하고 있고,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도 왜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닌 다른 법인에다가 이것을 하면 되지 왜 꼭 굳이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평생고등교육특별회계를 만들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라이즈 체계가 그냥 일반 대학 지원을 하지만 그 안에 평생교육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범계획을 수립하면서 생애전주기로 중등부터 대학 그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평생교육까지 해서 우리 청년들을 유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벌써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미리 교육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계시든지 했었어야지, 그래야지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 미리 그런 것을 한번 질의를 먼저 해서 받아놓고 계셨으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질의를 받아서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될 건데.
이게 조금 생각이 너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오늘 예리한 질의 진짜 감사드리고, 사실은 저희들은 교육부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보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저희들이 볼 때는 융통성이 있다고 봤고, 교육부에서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한 건데 그 부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번 질의 회신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 부분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자료만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즈 이 사업 계획 어차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5개년 계획,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우기수 위원 그 계획서하고 글로컬대학 선정 있지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우기수 위원 그 부분도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담당관 하정수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두 가지 부분 계획서 부탁드릴게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계획서가 나온 것은 아니고, 글로컬대학은 대학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직접 신청을 교육부와 도에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공개할 수도 없고, 신청할 때 저희들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 자문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라이즈 체계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지금부터 6월 말까지 초안을 수립해서 1년 내내 보안 작업을 거쳐서 내년에 교육부에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안을 ‘이겁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고생은 많습니다.
일은 자꾸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교육담당관 쪽의 일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럴수록 하나하나 잘 짚어서 가십시오.
괜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 되면 우리 의회도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한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일단 다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은 인재교육원 비슷한 데다가 넣어놓은 것은 맞는데, 제가 정책브리핑을 보니까 2025년도에 인재양성국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저희들이 최초에 시범 지역이 선정되기 위해서 구상안을 잡아서 그렇게 신청해서 그게 선정이 됐거든요.
인재양성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0억원 규모가 넘고, 글로컬까지 포함하면 몇 천억원이 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경험상 국 정도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안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교육담당관 포함해서 교육인재 양성까지, 지금 현재 다른 국에 있는 인재 양성 쪽까지 다 포함해서 국 단위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는,
○한상현 위원 핵심은 인재양성국 신설이 추진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그것은 2025년도에 시행할 때 그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한상현 위원 2025년도에 추진할 거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그때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시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시범 지역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한상현 위원 아니, 우리 지금 받아와서 시범하려고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2025년 안에 시범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시범 지역은 경상남도 전체 23개 대학을 가지고 할 거고요.
○한상현 위원 안 정해졌고,
○교육담당관 하정수 거기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혁신플랫폼 사업하는 금액 중에 자율 개정이라고 해서 한 5% 정도를 빼내서 그걸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업과 연계하고 있는 반도체 쪽하고 그다음에 메가존클라우드, 코딩아카데미 이런 쪽으로 해서 하려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한상현 위원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지방의회나 관계기관 즉 도교육청하고 다 의논해 가면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저 같은 관심 있는 사람도 모르고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제가 최초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사업의 체계는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만들어갈 때 같이 소통하면서 가야 하는 거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그렇죠.
그 부분은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총괄적인 계획을 올 상반기, 즉 7월 안에 6월 말까지 다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이 5월 초, 5월 중순 정도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뼈대는 나왔습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어제 저희들이 교육부에 다녀와서 라이즈 체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한상현 위원 중간중간에 저희 관할인데도 어디가 되고, 뭘 진행하고, 2025년에 인재양성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정도까지도 이렇게 모르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신청할 때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거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변수가 있을 수 있고,
○한상현 위원 당연히 변수가 많겠죠.
많겠지만 교육부에서 왜 넘어, 도에다가 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지자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하던 기능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한상현 위원 역량이 충분해서, 제 생각에는 교육부에서 지방대학들을 구조조정하기에는 하기 싫고 알아서 처리해라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 지방대학의 역량을 더 강화해서 살릴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더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해 가려고 한다면 관계기관이든 도의회든 정확하게 잘 소통해 가면서 갔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우기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상위법에 충분히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만약에 의논해 가면서 갔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안 그런가요?
○교육담당관 하정수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 시범 지역에 도가 전체가 다 비슷한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연구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안 했던 이유는, TP도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데는,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데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이 컨셉과도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라이즈 시범 체계에 선정될 때도 평생교육과 굉장히 밀접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선택한 것이고, 그거를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의했을 때 좋은 안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상현 위원 집행부의 제일 큰 문제는 너무 독단적인 것 같은데요.
도교육청, 도의회 같이 나가야 지역 대학이 살고 지역이 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서울에 남명학사도 이번에 업무를 위임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교육담당관 하정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평생교육진흥원에도 일이 점점 많아지겠네요, 보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계속 업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게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교육담당관님 쪽의 비중이 자꾸 커진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같은 경우가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을 잡든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이것을 맨투맨으로라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물론 바쁘시고 업무도 많고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소통해 가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글로컬대학 지정 공모 사업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에 두어야 할 건데 이 심사위원회는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둡니까?
평생교육진흥원회 내에 라이즈센터 안에 두는 겁니까?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글로컬대학은 기본적으로 모든 선정은 교육부에서 다 하고,
○최동원 위원 교육부에서 하고?
○교육담당관 하정수 대학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리고 도는 도의 역할이나 기능 그다음에 지원할 부분을 향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학들과 논의를 먼저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글로컬 우리 도 자체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거기서 그 계획이 정말로 글로컬대학으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자문해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안을 올 5월 말까지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교육부에 신청을 다이렉트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하정수 모든 것은 교육부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업무를 이양해줘 놓고 결정은 왜 자기들이 또,
○교육담당관 하정수 그러니까 라이즈는 우리 보고 내려서 정해 주는데 글로컬만큼은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정을 한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준 정회 요청 들어왔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한 몇 분 정도 할까요?
○박진현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 후에 다가오는 25일 다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때까지 한번 자료를 받으셔서, 뭐든지 정확한 게 좋은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하고 가야 나중에라도 하다가 갔는데 이게 아니다 이러면 서로가 다 곤란해지니까 좀 서운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25일 얼굴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이니까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시 29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보고 1건,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40##404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완벽하게 해 오셨는가요, 질의가 없는 것을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8시 31분)
○위원장 박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 상정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2022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41##404_2_기획행정_1차 11 2022년 하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딱 하고 마칠게요.
너무 안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금 2022년도 하반기 금고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 박준 그런데 이게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요.
지금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자 금리가 0.61%, 0.79%에서 1 점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이것보다는 한참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변동금리라면 현재 우리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약정 당시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 5% 인상이 되거나 인하가 되면 바로 변동금리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그에 따라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며, 일단 2022년 작년 하반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0.61%에서 2.25%까지 이게 다양하게 1개월, 3개월, 6개월 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표기는 이렇게 0.61%에서 2.25%까지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 그 이전에는, 2021년도에는 0.5%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금리로 운용이 되었지만 현재는 상당히 올라와 있고, 1금고의 경우에 공공예금은 0.95%까지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은 2.55%, 3개월은 2.68%, 6개월은 2.79%, 1년 이상 2.91%로 되어 있어서 시중금리하고 크게 차이 없이 지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리고 지금 보면 일반예금하고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일반예금이나 금방 넣었다가 쓰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아도 이해가 되는데, 12개월 짜리나 장기 적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금리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도 한 3% 이상은 줄 걸요, 지금.
○세정과장 심상철 지금 1년 이상은 시중금리로 보면 2.95% 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3%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2.9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2.95%.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세정과장 심상철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로 했지만 정부에서 금리가 너무 높다는 권고 기준에 따라서 시중 은행에서는 금리를 자꾸 낮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우리 도 금고가 액수가 많기 때문에 0 점 몇 % 차이만 해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 5,000만원까지밖에 보장을 못 받는 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분산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꼭 1금고·2금고로 이렇게 쭉 나눠서 둬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보면 과별로, 아니 국별로 지금 나눠 놓으셨는데, 행정혁신과, 예산담당관, 투자유치과, 식품의약과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걸 꼭 굳이 농협에다 다 해야 됩니까, 이게.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과별로 지금 예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세정과장 심상철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과별로 업무 소관이 다 달리 되어 있어서 과별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금고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을 운용하다 보니까 좀 잘 운용을 해야 이자 수입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쉬는 시간에 우기수 위원님도 조언을 많이 해 주셨고 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진짜 철저하게 정확하게 가셔야 해요.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자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금리가 조정되는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고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지금 와 있는 서류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고생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우리가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 3년간 했는데 그때 협력사업비를 농협은행은 70억원을 제시받았고, 경남은행은 30억원인데, 그러면 실제 단순 금액 비교를 하면 거의 농협은행은 경남은행의 배인데, 전체 자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협은행이 거의 85%를,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평잔 중에 85%가 농협은행 1금고고, 15%가 경남은행인데 협력사업비는 25 대 75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농협은행에 좀 더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올해 금고 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심상철 앞에 할 때도 그 정도였고, 올해도 내나 70억원, 30억원 해서 총 10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받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농협은행에 좀 더 받아야 하겠는데요.
○세정과장 심상철 이미 약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 잔고 비율이 변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내라 이렇게 요구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 금고 계약할 때 미리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지, 지금이야 안 되겠죠.
그러면 3년 후에 할 때 미리 이 자료가 나오면 협력사업비를 좀 요구를 하이소.
표면적인 금리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은, 그것도 우리 도에서 운영의 묘일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교육담당관 하정수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세정과장 심상철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