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18.03.16

영상자료

제35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16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
2.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정광식 의원 외 21명 발의)
2.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시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정광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과 다가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회의실 밖에 있는 모니터를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정광식 의원 외 21명 발의)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먼저 정광식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건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광식 의원님 등 2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의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 마산 출신 정광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상 위원장님과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71##351_2_기획행정_2차 1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5호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72##351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광식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의원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73##351_2_기획행정_2차 3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획정안이 마련되기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제7차 회의를 하면서 매번 열띤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는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72##351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기본 인원수와 인구수 및 읍·면·동 비율을 2014년 선거구 획정의 적용 기준과 달리 정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시·군의원 정수는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시·군 내에서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획정위에서는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면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군부의 실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여러 기준안에 대해 의원들 간에도 의견 대립이 분분하였으나, 시·군의회 최소 정수인 7인을 기본으로 두고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최적안으로 인구 70%, 읍·면·동수 30%를 기본으로 하되, 감소된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정하여 시·군별 의원정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의견 수렴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잠정안대로 선거구를 최종 획정한 것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에서는 제6차 회의에서 잠정안을 마련하고,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 의거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시·군의 의회 및 장 등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27개 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3월 12일 제7회 최종 회의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반영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구 편차 최소화와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잠정안의 기본원칙에 위배된 지역이 있는지,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재심의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제출기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시·군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잠정안이 중선거구제의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최적안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당과 시·군 등 대부분이 현행 선거구 유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인구 편차 해소라는 획정위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우세하여 잠정안을 그대로 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도 하셨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에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시·군의 의회 또 단체장에 대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상남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의석을 가지지 아니한 원외정당이나 시민단체에게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예.
○이종섭 위원 법에서 의견 수렴토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관, 정당 등이 제기한 의견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시민단체, 원외정당까지 확대해서 의견 수렴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획정위에서 당초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의석을 가지지 않은 정당, 참고로 도내에 도당 정당에 등록된 것이 13개 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획정위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도내에 정당에 등록된 13개에 대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만 의견을 물을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변호사 두 분이 위원으로 참석되어 있고 해서 금지하는 조항은 없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 의결로 원외정당에도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위원회에서 확대를 하였습니다.
○이종섭 위원 좋게 생각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시민단체는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의견 수렴할 때는 시민단체는 안 갔습니다.
시민단체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를 참석시켜서,
○이종섭 위원 그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해 YWCA,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진보연합, 적폐청산 경남운동본부, 지방분권경남...
○이종섭 위원 과장님, 메모 다 안 되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제출해 주세요.
도내에 시민단체가 전체 몇 개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확실하게 개수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것도 자료로 내주세요.
○행정국장 조현명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공청회·간담회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담회를 하자는 게 결정이 되었고, 그러면 그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의 범위는 일단은 원외정당에서 추천하는 대표자, 그 외 위원이 추천하는 대표자 이렇게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참석을 요청하게 되고, 그렇게 간담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섭 위원 좋습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단체를 보니까 전부 진보단체가 대부분인데, 보수 성향을 가진 단체 구분 없이 많은 단체하고 그 대상을 해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졌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애초에는 보수나 진보나 그런 개념을 나누지 않고 여러 단체에다가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참석한 단체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 12월 13일 2차 위원회 시에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간담회 언제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12월 28일에 했습니다.
도청 회의실에서 15명이 참석해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난 1월 11일에 3차 위원회에서 의원정수 책정 기준을 결정하였는데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수를 1차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몇 가지 안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고요.
단지, 시민단체 간담회를 하게 된 이유는 객관적으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1차, 2차에서 논의해온 정수의 방안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꼭 그게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어쨌든 보수단체는 참석을 안 했으니까 진보단체만, 진보단체 일색으로 참석해서 됐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원내정당이나 해당 기초의회 또 단체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한 이유는 원내정당, 당의 기관, 의회의 또 장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 규정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아까 들어보니까 13개 시·군에서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하던데, 13개 시·군의 의견도 거의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행정과장 이종수 대다수 13개 시·군의 의견이 원안대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죠, 그러는데 획정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시·군이나 각 27개 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을 놓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앞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하나하나 검토를 했는데 표의 등가성이나 편차를 지역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는 그 부분에서는 잠정안이 더 최적안이라고 보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무튼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도 필요했고, 또 이런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부분이 많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또 해당 의회, 지자체의 장 이런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 한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정당과 시·군의회, 지자체장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제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 부분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동료 이종섭 위원님 질의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간사를 맡으셨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김성준 위원 획정위에서 마련한 기준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인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조금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획정위 최종안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군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 아까 말씀처럼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또 표의 등가성 강화, 지역 여건이나 지세 등 시·군별 특성을 감안해서 조정했다고 했죠, 그죠?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예.
○김성준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려면 인구 편차가 있는 2∼3인 선거구제인 동과 동, 또 동과 읍·면, 또 읍·면과 읍·면을 통합해서 4인 선거구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하자면,
○행정과장 이종수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김성준 위원 그렇게 해서 4인 선거구를 만든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획정위원회에서도 인구 편차 최소화에 기준을 두고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하던데요?
○행정과장 이종수 예.
○김성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역특수성,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의 생활권이나 교통 또 지역정서 등을 감안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시·군별 도면을 가지고 읍·면별로 구분해서 인구까지 비교가 되도록 도면을 만들어서 여러 각도로 그림을 그려보고 통합했을 경우에 지역정서와 이런 부분들이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획정위에서.
했는데 그것도 물론 서부지역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쪽 부분에도 위원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잘 아는 분들도 그렇게 동의가 되어서 지도상으로 그려보고 아,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획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전자에도 생활권 등을 감안해서 획정위에서 검토를 했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입니다.
정당과 의회 차원에서 단위농협 중심의 생활권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제가 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 쪽에서는 그런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방향이 과연 농촌지역의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표의 등가성, 인구 1명이 대표하는 표의 가치는 동일한데 그 부분하고, 농촌지역의 특수성, 생활권 문제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촌지역은 정서가 있기는 하지만 또 변동될 수가 있다, 계속 고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많아서 의원 1인당 표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선거구별 인구 편차 최소화 관련해서 획정위원회에서 다루었다고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남해군의 경우 통합한 가 선거구 지역입니다.
남해읍, 서면, 고현면, 설천면입니다.
군 전체 인구의 51.6%를 차지하는데 의원 수는 오히려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최소화 하려면 인구수가 많은 곳에 의원 정수를 더 주는 게 기본 상식인데, 오히려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에 의원 정수를 올린 것은 어떤 기준을 적용한 것이죠?
○행정과장 이종수 군의원 1인당 인구수가 남해군의 경우에는 4,963명입니다.
○김성준 위원 4,963명.
○행정과장 이종수 그 인원을 가지고 조정해서 편차가 가장 적게 나는 방향으로, 1명을 빼서 4인 선거구가 되면 편차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1인당 인구수에 맞추어서 가장 근접하는 안으로 해서 남해군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1인당 인구수에 맞춰서!
○행정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위원님 말씀대로 가, 나 선거구는 남해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행은 2명,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일 때 의원 1인당 인구수 대표 그리고... 이게 3,407명이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3,407명.
○행정국장 조현명 예, 기존 현행 안은.
그러다 보니까 3명, 2명에서 4명으로 합쳤을 때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5,751명입니다.
그래서 다, 라 선거구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취지가 그렇네요.
또 획정기준안을 보면 4인 선거구제를 무조건 확대하기 위해서 3개 시를 통합한 창원시보다 면적이 넓은 거창군의 면 지역 7개를 한 선거구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다한 선거비용 문제와 농촌지역의 특성도 무시되고 지역대표성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과장 이종수 그게 대선거구와 소선거구제로 나누었을 때 비용 문제나 대표성이나 이런 부분이 학술적으로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이고, 맞다고 감히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도 거창군의 경우에도 1인당 인구수가 6,977명입니다.
6,977명을 하다 보니까, 나 선거구는 1인당 인구가 7,400명 나옵니다.
다의 경우에는 한 3,300명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군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근접하게 묶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성준 위원 아마 이게 보니까 1인당 인구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7개 면에 하나의 선거구를 묶는다면 거기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후보자들이나 선거 관련 종사자들이 정말 불편하고 선거비용도 과다 지출되는 게 현실적으로 딱 드러날 겁니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치러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려도 더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앞에 몇 분 말씀을 드렸는데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사실은 보니까 원칙이 조금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4인 선거구 확대에만 중점적으로 된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 놓으니까 조금 아쉽다,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만 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간사님으로서 마지막으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저는 간사로 참여하면서 보니까 각 위원들 간에 전문성도 매우 높습니다.
대학교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변호사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제가 알고 있던 선거에 관한 전문성을 더 뛰어넘는 다른 시·도의 선거구까지 다 파악을 해서 아주 많은 자료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열띤 심의를 거쳐서, 7차에 심의를 거쳐서 획정위가 나름대로 최적 안을 내놨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성준 위원 획정위 분들의 능력들이나 경상남도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촉박하다 보니까 4인 선거구제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행정과장 이종수 딱히 4인 선거구제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인구 편차를 줄이려고 묶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4인 선거구제를 늘리자는 그런...
○김성준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행정과장 이종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11명입니다.
○천영기 위원 11명 중에서 각 정당별로 참석이 되었나요?
○행정과장 이종수 정당은 없습니다.
1명도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정당인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예,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도의회 추천, 도 선관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해서 11명이 됐습니까?
우리가 잠정안을 발표를 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
의견 수렴을 받고 또 회의를 하고 토론을 했죠?
○행정과장 이종수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참석자 명단이 우리한테 준 명단이죠?
여기 15명이라는 분!
○행정과장 이종수 그것은 시민단체 간담회 명단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의견 수렴한 후에,
○행정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언제 간담회 명단입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12월 28일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12월 28일.
○행정과장 이종수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잠정안을 발표하기 전에 간담회를 했다는 거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거의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더불어민주당 이런 분들이에요.
이 간담회가 진보 성향의 성격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지 않았나, 누가 봐도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물론 결과론을 가지고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느 정당이나 구분하지 않고 고루 시민단체 많은 부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참석한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의 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이 명단을 보면 진보 성향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거의 다, 이게 간담회 명단이에요.
그러면 거기 의견이 많이 참고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정안이 최적의 안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한 예만... 우리 통영의 경우,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통영2지역구에 무전, 북신, 정량, 중앙, 명정, 도천.
행정적인 동은 6개 동입니다.
그런데 법정동은 13~14개가 됩니다.
인평1·2동, 평림1·2동, 당동, 도천, 서호, 명정, 중앙, 항남, 문화, 태평, 동호 이런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동을 다 2명, 2명씩 나눠져 있는 것을 한 지역으로 묶으면서 4명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의원 1명에 시의원 지역구 구분 없이 4명을 만들어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과 통영1지역구는 3개 지역구입니다.
가, 나, 다 3개 지역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구에 도의원 1명입니다.
1명은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통영2지역구인 제 지역구는 한 지역으로 묶습니다.
그게 형평성이 있고 공정한 판단을 했고 또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선거구 획정이었는지 묻고 싶어요.
○행정과장 이종수 통영시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을 보면 시의원 1인당 인구수가 1만2,358명입니다.
그래서 라 선거구에 2명일 경우에 1인당 4,500명이 되고요.
마 선거구는 1인당 8,7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2개 묶을 경우에 4인 선거구로 만들면 1만3,476명이 됩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4,500명과 8,700명의 중간이 돼야지 왜 1만3,000명이 되죠?
○행정과장 이종수 라 선거구를 2명일 경우에 의원 1인당 인구수가 9,500명이고 마 선거구는 1인당 1만7,000명이 됩니다.
그것을 2개, 2개 되어 있는 지역구를 4인 선거구로 만들면 1인당 1만3,476명이 나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2인, 2인을 한 선거구로 만들었다!
○행정과장 이종수 예.
○천영기 위원 그런 논리였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통영에 한산도, 욕지도, 사량도, 산양읍 이 지역구 인구가 몇 명이죠?
○행정과장 이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놓고 보면 섬으로 흩어져 있어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것은 인구 편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은 인구 편차를 기준으로 삼고 어떤 것은 면적으로 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구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1만명 조금 넘을 거예요.
○행정과장 이종수 1만865명입니다.
○천영기 위원 1만명이 넘습니다.
1만명이 넘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1만3,200명이 1명도 안 돼요.
거기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여기는 이렇게 적용하고,
○행정과장 이종수 도서지역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천영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도천, 명정, 중앙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 면적을 따지고, 시내 지역은 당연히 인구가 많죠.
무전, 정량, 북신의 지역구 면적과 명정, 중앙, 도천의 지역구는 면적을 한번 보십시오.
○행정과장 이종수 ...
○천영기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도서지역의 특수성, 면적 이런 것을 따졌습니다.
그러면 도천, 명정, 중앙은 변두리입니다.
무전, 북신, 정량은 중심지입니다.
당연히 중심지는 인구가 많죠.
한 동의 인구가 1만5,000명 정도 넘습니다, 무전동 같은 경우에는.
1만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천영기 위원 그런 논리가 이것은 이 잣대에 갖다 대고 이것은 이 잣대에 갖다 댄다는 거죠.
도의원 한 지역구에 봅시다!
우리 통영에 도의원 2명입니다.
1지역구는 가, 나, 다 3개 지역구를 가집니다.
지금 잠정안대로 한다면 통영의 2지역구는 한 지역구밖에 없습니다, 시의원 지역구가.
그렇죠?
○행정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4명을 했을 때와 각각 2명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과장 이종수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
1지역구는 3개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2지역구는 한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면적을 떠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평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끼워 맞추기... 4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지역구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잠정안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인 선거구를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논의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지난해 2014년도 선거에 4인 선거구가 2개 지역구밖에 없었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번에 잠정안 만들어놓은 게 얼마입니까?
14개 지역구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이 해석을 과장님 답변처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다른 지역구도, 아까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해, 고성 이런 거 다 한다면 하나는 이쪽 잣대에 갖다 대고 하나는 이쪽 잣대에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 어느 도의원은 3개 지역구를 가지고 어느 지역구는 한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도의원 지역구도 갈라 주시든지.
이게 정확한 잣대를 갖다 대야 되는데 이 잣대가 그 지역에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안 됩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죠?
○천영기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통영시 경우에도 지도를 놓고 정말 논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간사로서 발언권이나 의결권은 없지만 간사의 역할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을 간사로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라는 게 표결이나 발언권은 없고, 저희들도 충분히 이런 논의된 사항들을 애로사항을 피력을 해 봤지만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논의가 참 많이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간사님 수고하셨고, 여기에 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오셔서 답변을 했으면 저희들이 좀 따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더 하면 과장님 의견대로 면적을 위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욕지, 사량, 한산 이 섬의 특수성을 가진 지역구 의원 2명을 뽑고 산양은 미륵도, 봉평, 도남동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으로 묶어 주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미륵도 한 섬 안에 도남... 행정구역이 봉평이죠.
봉평, 미수, 산양읍이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 주지 않고 산양읍만 달랑 들어내서 섬하고 합칩니다.
이 산양읍 인구가 도서지역 3개 합친 인구하고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을 책임지고 도서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후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6대 때 같은 경우에는 산양읍 분이 2명 다 당선이 됩니다.
도서지역에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인용한다면 도서지역 3개를 합쳐서 대표를 뽑고 산양은 봉평, 미륵도 섬에 같이 2명이면 3명으로 늘려서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원칙대로, 제가 이런 잣대를 어떤 기준을 댔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과장님이 발언권도 없고 간사로서 역할을 했지만 결론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사님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그 잣대는 맞지 않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행정과장 이종수 간사로서 책임감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같은 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도에서 제출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획정위원회에서 그만큼 고심을 해서, 정말 통영시의 경우도 도면을 놓고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중·대선거구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법이 개정되었는데, 중·대선거구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2005년 이전에는 한 선거구에서 2인까지 뽑았습니다.
2005년도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새로운 신규 정치인의 발판을 넓혀주는 의미에서 아마 4인 선거구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인에서 4인으로 뽑도록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3인, 4인 선거구를 늘려서 정치 신인이 정치 입문을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다양한 군소정당, 거대정당이 아닌 작은 정당들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끔 해 주고 하는 그런 뜻들이 반영된 거죠, 그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전현숙 위원 지금 우리 경남의 시·군의원, 광역의원의 구성 비율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경남의 시·군의원, 광역의원의 각 정당별로 몇 명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지금 당장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경남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만 가지고 한번 보기로 하죠.
경남도의회 도의원은 각 정당별로 몇 명 있는지는 아시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압니다.
○전현숙 위원 그건 말씀해 주실까요?
○행정과장 이종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유한국당 마흔여섯 분하고,
○전현숙 위원 전체 몇 분 중에요?
○행정과장 이종수 55명 중에서 마흔여섯 분이고... 마흔여덟 분이고요.
그다음에...
○전현숙 위원 천천히 답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민주당 세 분, 바른미래당 두 분, 정의당 한 분, 무소속 한 분 그렇게...
○전현숙 위원 도의회 55명 중에서 자유한국당에 계신 의원님들이 48명 계시죠.
이 마흔여덟 분 외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다 합쳐서 우리 도의회에 몇 %나 들어와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10대 도의회가 구성이 될 때는 55명의 도의원 중에 새누리당 의원이 아닌 의원은 네 분밖에 없었습니다.
무소속 한 분... 구 새누리, 지금은 자유한국당이죠.
그렇게 구성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도의회 구성이 이러한데 경남 안에 있는 각 시·군에 있는 시·군의원들의 구성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행정과장 이종수 지금 257명 중에서 한국당이 164, 민주당이 38, 바른정당이 8, 국민의당... 정의당 1, 노동당 2, 무소속 4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이 숫자만 보더라도 경남 안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닌 다른 당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의사와 다른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를 실현해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제가 그것을 답변드리기가,
○전현숙 위원 공무원으로서 곤란하시죠?
○행정과장 이종수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밖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현숙 위원 공무원으로서 말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십사 하는 것도 무리겠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선거제도가 선거구에서 당선이 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큰 당 다수당에서만 다시 재선이 되고 또 재선이 돼서 한 당이 의석을 휩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이고 경남은 특히 더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선거구 획정이 되고 있는데, 이때에 수많은 시민단체든 아니면 작은 정당들이건 그 외에 소리를 좀 낼 수 있는 또는 다시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럴 때라도 구조를 좀 바꿔서 실제로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전달이 되는 거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분들의 구성을 보면 도의회에서도 추천을 했고 선관위에서도 추천을 했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들에서 다양한 데서 와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느 한쪽 성향에 몰려 있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 계신가요?
○행정과장 이종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어느 한쪽 분들의 목소리만 대변하고자 노력했나요, 이번에?
○행정과장 이종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지 않다면,
○행정과장 이종수 한편에 치중돼서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법에서 정한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다양한 고민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고심 고심 끝에 만들어낸 이 안이 통과가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사로 계셨던... 간사로 계시면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 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간사니까 당연하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번에는 공무원이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서라도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획정위가 조례안을 만들었든 어떤 형태가 됐었든 이 조례안이 경상남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한 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의 본분을 다하고자 한다면 원안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숙 위원 2005년 선거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잠깐 지나온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 4회 지방선거 때 획정위에서, 조례 개정안에서 보면 총 87개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가 몇 개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2개 있었습니다.
거제 하나 함양 하나.
○전현숙 위원 그때 2006년에 통과된 과정이 재미있게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죠.
선거구 분할이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군소정당이 반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시민들도 반대하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금 검토의견서에 봐도 의회 주차장 버스 안에서 의안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의사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이렇게 통과되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4년이 흘러서 2010년에 5회 지방선거 때에도 보면 조례 개정안에서 총 93개의 선거구 2인 선거구 59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6개로 안이 올라왔는데 그때도 다시 수정 의결이 됐습니다.
2인 선거구가 63개로 늘어나버리고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가 2개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4년 후 2014년에 와서 보면 마·창·진 통합이 되면서 창원시 의원 정수가 조정이 되면서 그때는 위원회 심의가 보류가 되면서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행정과장 이종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숙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전현숙 위원 그때 확정된 게 선거구 총 95개 2인 선거구 62개, 3인 선거구 31개, 4인 선거구가 2개 그때도 줄었습니다.
전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와 있는 이 과정들에서 계속해서 2인 선거구는 늘어나고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는 줄어드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2005년에 중선거구제가 도입이 됐는데 점점 4년마다 4년마다 지나가면서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온 이유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권이나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안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행정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그것을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회에 있는 구성원들의 비율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다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도의회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물론 각 지역의 상황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이익도 대변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이익과 시민들의 소리를 대변해서 여기에서 안이 통과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도 약간은 이것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2인 선거구,
○김성준 위원 전현숙 위원님, 수정안 아직 안 냈거든요.
나중에,
○전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수정안 나오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원안,
○전현숙 위원 아까 이종섭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제안을 하나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말씀하시고 하는데 만약에 14개 4인 선거구가 다 획정이 되는 것이 너무나, 지금 현재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면 그중에 지금 당장 받아들여져서 갈 수 있는 몇 군데라도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무소속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회의 도중에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난처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획정위에서 한 안 그대로 올린 거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안철우 위원 껍질을 두 껍질 벗기고 보면 당이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경우인데, 지금 밖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시민단체나 여기 표현은 군소정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리당략을 위해서 사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4인 선거구, 2인 선거구의 장단점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온, 야기된 출발은 국회가 광역선거구 획정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3월 임시회 마지막 날, 앞날도 아니고 마지막 날 오전에 와서 기초선거구 획정을 의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정치권에서 사실 반성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잘잘못을 과장님한테 탓을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획정안을 보면 4인 선거구를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만들까, 그것을 좋게 보면 노력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4인 선거구를 14곳을 만든 것 같아요.
거창의 경우에, 제가 다른 지역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거창읍 일부하고 6개 면을 묶은 것을 보면 거창의 지역적인 특성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한 겁니다.
4인 선거구 만들려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4인 선거구를 만들려는... 지난번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4인 선거구를 좀 많이 만들어서 4인 선거구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민의 반영, 군소정당 진출 용이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군에서 의견 수렴을 받았죠?
○행정과장 이종수 받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받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이 회의를 위해서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수렴하고 현역 선출직 기초의원 또 입후보 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에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선거구 획정이 정말 2인이든 4인이든 궁극적으로 보면 정말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획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득권을 가진 선출직 의원들의 유·불리, 선거운동의 편의성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의견이 올라온 경우가 많을 겁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예.
○안철우 위원 그것은 어떻게 선뜻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그 내용이 그렇게,
○안철우 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안 되죠!
아! 반영을 안 했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기는 되겠다!
그렇게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많아요.
그중에서 주민들 의견이 과연 얼마만큼 수렴됐는지 그것은 저는 좀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죠, 과장님이 그것도 그렇다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들이 획정위에서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 하나도 안 놓치고 하나하나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선거구획정안은 4인 선거구제를 많이 만들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과연 민의가 제대로 수렴됐는지를 두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비슷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리고 중앙정치권에서 먼저 문제가 있었고.
지역에서도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리당략을 하는 거 맞습니다.
당이면 당리당략 계산도 없이 당을 운영하겠습니까, 그것도 맞고.
그래서 다만 바라는 게 지금 한국당이 우리 도의회는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수정안이 이따가 나올 겁니다.
수정안을 발의할 때 정말 지역민들 지역발전을 위한 게 무엇인가만 좀 생각하시고, 그것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 좀 하시고,
○김성준 위원 예.
○안철우 위원 정말 균형감 있는 획정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니까.
어떤 안이 정해지면 공정성이나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절차나 구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이 간담회가 예를 들면 진보 일색의 단체들만 구성돼서 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발언을 하시니까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다른 단체도 같이 했었는데 참석한 단체 자료다라고 답변을 하셨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획정위에서 15개 참여한 단체 외에 전체로 통보해서 간담회에 몇 개 단체였고...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11개 단체에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11개 단체에 했는데 지금 열다섯 분,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정과장 이종수 초청은 정당하고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참석시킨 겁니다.
○양해영 위원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오늘도, 어제부터 의회에 ‘3~4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 중단하라’ 이런 플래카드를 가지고 마치 아주 합리적인 안을 불합리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잣대가 달라요.
이쪽에는 이거 유리하게 가져가고 저쪽에는 저렇게 유리하게 가져가고, 간담회에 요청한 단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이종수 예.
○양해영 위원 어쨌든 저희들은 지역의 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지역 실정에 어떻게 하면 도민들께, 주민들께 좋은 의정의 효율성을 가져가느냐의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종수 예.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 정회 신청합니다.
(“잠시 정회”하는 위원 있음)
○천영기 위원 정회 하기 전에 전현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만,
○위원장 이규상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전현숙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박을 제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표현이나 다수당이라는 표현은, 도의원들의 선택은 도민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민들이 선택한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소속 안철우 의원님도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군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상남도의회 원 구성을 챙겨보니까 9대 때 의원은 58명 중에 자유한국당 전신이 4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도민들이 선택한 인원이 자유한국당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결에 앞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 따라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시·군의 의회 및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으나, 잠정적 인구적 편차의 최소화에만 중점을 두고 생활권 등 지역 특색 및 지역 정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많은 시·군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획정안을 제출한 바, 동 수정안에 정당 및 시·군의회와 단체장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후보자 및 유권자의 혼란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현행 유지하거나 필요 최소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조 별표 2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84개 선거구를 97개의 선거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정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진주시는 ‘안’ 마 선거구를 바 선거구로 하고 의원 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수정하며, ‘안’ 바 선거구를 분할하여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초장동은 사 선거구 3인 정수로, 중앙동, 상봉동은 아 선거구 2인 정수로 수정하며, 그 외 진주시 선거구는 현행과 동일하도록 유지하고 유인물대로 선거구 명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개정조례안대로 하고, 양산시는 ‘안’ 가·나·다·라 선거구는 개정조례안대로 하고, ‘안’ 마 선거구는 분할하여 서창동, 소주동은 마 선거구 2인 정수로 하고, 평산동, 덕계동은 바 선거구 2인 정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성군의 ‘안’ 가 선거구는 개정조례안대로 두고, ‘안’ 나 선거구를 분할하여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삼산면, 영현면을 나 선거구 2인 정수로 하고, 그 외 ‘안’ 나 선거구의 영오면, 개천면과 ‘안’ 다 선거구의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을 통합하여 다 선거구 2인 정수로 하며, 나머지 ‘안’ 다 선거구의 동해면, 거류면은 라 선거구 2인 정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나머지 시·군은 현행 선거구 구역과 명칭,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선거구 명칭과 구역, 의원 정수는 유인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74##351_2_기획행정_2차 4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현숙 위원 찬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잠깐만요.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김성준 위원님 수정안에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수많은 의견들을 다양한 단위에서 수렴을 해서 획정안을 만들어 냈는데 지금 수정안을 주셔서 본 것은 현행 유지되고 있는 선거구대로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보니까 창원시 한 군데하고 양산시 물금 같은 데는 부득이하게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없는 곳이라 그냥 그대로 4인 선거구로 두는 것일 뿐이지, 중·대선거구제의 대의를 살리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저 같은 작은 정당에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다수당에서는 불편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자면 사실 제도적 방안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선거구 획정이 되면 획정위에서 내놓은 안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것처럼 실제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획정위에서 만들어 낸 안도 수정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객관적인 단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정안은 선거구획정위의 결정과는 전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은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참 슬픕니다.
2005년, 2010년, 2014년, 2018년까지 와서도 또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가버린다라는 것이 현재의 구도에서 슬픔을 주는데요, 저는 이 수정안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토론은 아니고 아까 제가 수정 발의를 하면서 잠깐 현실과 다르게 읽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개정조례안의 84개 선거구를 97개 선거구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96개 선거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속기사님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순서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의결할 거잖아요?
발언 기회 같은 건 좀 가질 수 없습니까?
○위원장 이규상 토론 시간에 했으면 좋았었는데,
○안철우 위원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때 할 수 있는 발언은 없습니까?
(“표결을 해 놓고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규상 표결을 하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일단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9명 중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7명, 반대하는 위원 2명, 기권 0명으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안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토론 시간에 이야기할 만한 성질도 아닌 것 같아서, 어쩌면 개인적으로 마지막 회의 같기도 하고 마지막, 잘하지 않는 거수까지 해 봤습니다.
제가 정회 이전에 수정안이 조금은 더 균형감 있는 내용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수정안 내용이 좀 균형감은 떨어지지 않았나, 조금 더 획정안 부분에서, 획정안이 잘못된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인정은 합니다만, 그중에서 일부는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는데 수정안 내용 중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종섭 전현숙 천영기

○출석위원 외 의원
정광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과장 이종수

○속기사
윤영선 서은정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