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본회의 제1차 2006.02.15

영상자료

제23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2월 15일(수) 오후 2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3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개의)
○의장 진종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는 오늘 김해시에서 열리는 경량전철건설공사 기공식 참석 관계로 그리고 이승무 부교육감께서는 2월 13일〜2월 18일까지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에 따른 베트남 교육기관 방문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6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년도 2월 3일 김권수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조례안과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보고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태희 의원으로부터 밀양시 국·도비 지원액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통영시 국·도비 사업별 지원액 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한동진 의원으로부터 마산시 도비지원사업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김권수 의원으로부터 혁신도시와 관련한 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부터 지원하기로 한 만4세 셋째 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옥반혁 의원으로부터 장애인 단체 도비 지원현황 외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의원으로부터 함양 수동 우회도로 시행 현황 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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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옥련 의원입니다.
먼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반복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된 점을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또다시 5분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태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만4세 셋째아에게 2006년도부터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셋째아를 둔 많은 도민들이 기뻐하며 경남도민임을 행복해 하였습니다.
그후 2006년 1월, 이 정책을 시행하고자 시행지침을 만들면서 또다시 유치원 어린이와 어린이집 어린이를 차별하는 규정을 만들어,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서면질문 하였으나, 도의 답변내용이 해당 도민의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사고와 권위주의적인 업무처리를 보는 듯 하여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며, 이의 재검토를 도지사님께 청원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만4세 셋째아 교육비 지원은 출산장려 목적으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만4세 셋째아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월소득 318만원 이하의 만5세 아이에게 지원하는 5세 무상교육비와는 지원대상과 방법이 틀리는 제도임에도 도에서는 무상교육과 혼동하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유치원은 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을 도에서 유아교육법 조항들을 열거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법 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여야 하며, 아무리 좋은 규정도 잘못 이해하거나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달리 의무교육이나 제도권 교육이 아니므로 3월 1일에 반드시 입학하고 1년을 반드시 마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결원이 있을 때는 수시입학과 퇴원이 가능하며, 중도입학이나 퇴원하였다고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는 일도 없으며, 의무교육 일수 180일의 2/3의 출석이 되지 못할 때는 졸업장을 받지 못하지만, 유치원 졸업장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도에서는 법규해석에 오해가 있는 듯하며, 유치원의 반편성도 3세, 4세, 5세 어린이를 꼭 연령별로 구분하여 편성해야만 하는 의무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아의 사정이나 유치원 교육사정에 따라 혼합반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경남도의 439개 공립 유치원 중 10%인 50여개만 연령별 반편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90% 정도는 연령을 혼합한 혼합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39개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원아와 교육과정의 이유로 많은 유치원이 혼합반을 편성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어떤 시정조치나 처벌을 한 적이 없으며 할 이유도 없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 중 어린이집에는 0세부터 만5세까지 다닐 수 있고 유치원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다닐 수 있으므로 만3세부터 만5세 어린이는 3년 동안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느 곳이든 입학이 가능하고, 한 어린이가 유치원에 다니다가 어린이집에 가기도 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중도에 유치원에 입학하기도 하고 있으며, 양쪽 시설의 어린이가 만6세에는 3월 1일에 똑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유치원 학기가 3월 1일이라는 이유로 2001. 1. 1〜2. 28일생은 어린이집에 가면 만4세가 되어 학비를 지원하고, 유치원에 가면 만5세라며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연령계산법이 어떻게 가능하며, 한 어린이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비 지원을 받다가 유치원으로 옮기면 어린이집에서 지원한 교육비를 환불 요청할 것입니까?
처음에는 시설을 구분하여 차별하려다가 이제는 태어난 달을 이유로 차별하려 하며, 다음에는 태어난 시를 이유로 차별할 구실을 찾을까 걱정됩니다.
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는 기준을 경남도교육청과 협의를 하였다는데, 어린이집 어린이와 유치원 어린이가 만6세 3월 1일에 똑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입학 2년 전인 만4세 교육비 지원에 대해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차별하라고 했겠습니까?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사님의 용단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을 펼치면서 도에서 볼 때는 몇 명 되지 않을 수이겠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전부가 될 수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해당되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문제 삼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 주셔서 더 많은 도민이 도지사님의 복지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포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21분)
○의장 진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36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진종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마산시 제1선거구 한동진 의원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천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한동진 의원과 김천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 결의의 건
(14시 22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진옥 김천호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서병태 송기원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승화 이장권 이태일
임남훈 장옥련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공보관,조기호
감사관,서춘수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 현
공공기관이전본부장,김환영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