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4) 2017.01.17

영상자료

제34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17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다. 도시교통국 소관
라. 경남개발공사 소관
2.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남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다. 도시교통국 소관
2.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라. 경남개발공사 소관
8. 경남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닭의 우렁찬 울음소리의 기운을 받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사상 유래 없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로 인하여 서민경제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경상남도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리며,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보다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17분)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입니다.
지난 인사 발령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과 박병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및 도로 정비 평가, 안전 한국훈련, 재난관리 등 4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급변하고 다양화되는 재난 환경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도정 구축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의 성과 이면에 취약했던 부분은 보다 세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안전경남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난 안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신정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구진권 도로과장입니다.
김대형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박정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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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안전정책과장 조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 안전 정책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업무 연찬하여서 도민 안전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명 안전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최방남 안전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상석 안전점검담당 사무관입니다.
윤종원 비상대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경희 특별사법경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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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재난대응과장 신정민입니다.
지난 1월 6일자로 재난대응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업무 연찬해서 재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대응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재난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송상준 자연재난1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일수 자연재난2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종선 사회재난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익균 경보통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재난대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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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준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덕수 건설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임용철 기술심의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재복 공공건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건설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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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도로과장 구진권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환 도로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신탁 도로시설담당 사무관입니다.
표주업 도로정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2017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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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반갑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 수자원정책과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도민 1급수 공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수자원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종덕 하천시설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진호 하천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정태식 식수댐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수자원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수자원 확보 등 5개 사업입니다.
!#A134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자원정책과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일 관리과장입니다.
정일교 도로보수과장입니다.
박찬복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정정근 진주지소장은 가사 사정에 따른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도로 유지·보수 등 네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A134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업무보고를 마치기 위해서 휴식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진부 과 전체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시간도 없고,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워낙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놔서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판도라 영화 봤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내용은 들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한번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가서 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서상에, 제가 여기에 3년째 있어 보니까 늘 하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인데, 만약에 판도라 영화를 한번 보시면 방사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조그마한 사고 이런 유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과연 통제가 되겠느냐!
그렇게 크게 터지면 민관뿐만 아니라 군까지 다 동원해도 통제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시간되시면 직접 한번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영화가 재미도 있고 볼만합디다.
제가 권장을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일정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황대열 위원 나오셨을 때...
○위원장 김진부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 끝내고 정리해 나갑시다, 시간이 걸리니까.
안전정책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감사합니다.
○황대열 위원 방사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방사능 전담팀이 없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비상대비담당 안에,
○황대열 위원 방사능 전문가는 있습니까?
이쪽에 대해서 많이 안다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라든지 그런 분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전문 학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그런 직원은 없고 일반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방사능에 대해서 전문팀을 구성하라는 그런 의견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금은 방사능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장래를 대비해서 그런 팀을 구성하도록 하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잘 알겠습니다.
저희 경남도가 2015년 이전에는 직접적인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관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방사능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경상남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비상계획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조직관리담당에 그러한 요구를 하였고, 또 다시 한 번 더 요구했습니다만 인력 문제상 충원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되어 있거든요.
도 주관 직무교육을 300명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 인원이 어떤 인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도에 각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별 외에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사법경찰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인재개발원 30명하고 법무연수원 30명 다 포함해서?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김창규 위원 교육 받는 사람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교육 받는 사람들입니다.
총 우리 도내에 특사경이 547명 정도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김창규 위원 이 교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주로 뭘 담당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간단하게는 식품, 의약품... 즉 말하자면 도로관리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주로 명절 앞두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과에 계시는 모든 분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감사합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도 복 많이 받으라고 하세요.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감사합니다.
지진이 과장님 소관이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진이 전에는 한국이나 경남도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역 언론에서는 고성도 활성단층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보도되고 했었는데, 혹시 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고성까지 활성단층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연찬을 못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도내에서 지진에 대비해서 훈련도 자주 하시고,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진이 나면 어떻게 대피하라 하는 요령을 이미 교육을 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거든요.
앞으로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훈련도 더 많이 시키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진에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태풍이나 풍수예방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행정 체계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저희들이 재해 예방을 위해서 관계자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마다 재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수기 이전에 재해위험지구 72개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우리 도 재난 실정에 맞는 재난대비 표준행동 매뉴얼 58개 유형을 마련해서 전 시·군에 전파해서 발생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외람되게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 태풍 차바 때 많은 양의 비도 아닌데 각 시·군에 양수기 보급이 안 돼서 독지가들이 양수기를 기증해서 가동을 시키는 예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벌써 행정 체계가 살아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네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상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장비 이런 현황이 각 시·군에 파악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서로 인접 시·군에서 같이 편하게 빌려 쓰기도 하고 대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 실태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박해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방자재가 83만여점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 보유한다든가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옆 시·군에서 재난이 발생했는데 장비가 없다든가 설비가 없다든가 그랬을 경우 인접 시·군이라든가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들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런 사항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 현상인데, 과장님이 경상남도 전체 다 뛰어다니면서 못 하실 거고 행정 체계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선 읍·면·동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이 사항을 알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시·군에서도 매년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직원 인사이동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해도 매년 훈련을 통해서 숙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박해영 위원 절대다수적으로 공무원의 본성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내 업무가 아니다.”하는 이야기 한마디로써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 제기를 그냥 예사롭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전체적인 현황 또 각 시·군의 보유 현황 이런 것이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하달되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하천과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웃지 마시고, 지금 창원에 하천이 범람해서... 물론 조금 이따가 제가 하천과에 질의 드릴 겁니다.
주택 지하에 한 달에 임대료 몇 십 만원 조금 받고 있다가 수 천 만원 물어 줬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양수기만 있어도 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수기가 없으니까 독지가가 기증했어요.
나중에 증명서를 제가 갖다 보여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게 공직자들의 현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님들은 다소 나을지도 모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전화해서 사항을 물으면 전부 모르쇠입니다.
“제 담당 아닙니다.” 전화 받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이런 실정이 현재 공직자들의 현실입니다.
여기 와서 간부공무원님들이 잘하시겠다는 이런 다짐,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의회 벗어나면 다 잊어버리는 이런 부분을 저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0년 이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실제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름에 수영하다가 물에 빠지면 재난대응과장님이 가서 건져 줍니까?
소방관이 하다가 못 찾으면 사설 다이버팀들 동원해서 건져 내잖아요!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재난안전 대응에 뭘 만전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깊이 연구도 하고 파악도 하고 해서 반복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교육을 하면 돈이 듭니다, 그렇죠?
현황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까지 하달을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하달해서 말단 읍·면·동 직원까지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고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하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박해영 위원 질의에 더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대책, 각 시·군에 비올 때마다 계속 그 장소에서 또 일어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떤지?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 지역에는 재난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실제 시·군에서 하지 도에서는 직접 알지 못할 것 아닙니까?
계획 보고 받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는 것도 있지만.
각 시·군에서 먼저 알지.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각 시·군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을 때 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인센티브나 페널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이때까지 기 설치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새로이 발생된 재난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들도 현지 실사 등을 통해서,
○김창규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 과장님이 지금 실실 웃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전점검이라든지 정비를 할 필요가 없죠!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전 예방한다는 것하고 관계없이 무너지는데, 강력하게 점검을 해야죠.
도가 그런 식으로 느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시·군에서 그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비가 오면 그 장소에 계속 재해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가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제재 조치를 한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야지, 과장님처럼 느슨하게 해서, 그럴 바에야 재난대응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그러면 각 시·군에 권한을 다 주든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저라도 실행 안 하겠어요.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죄송합니다.
○김창규 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제재조치를 해야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 같으면.
답변 안 들을 거고, 3년 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그 자료... 재해가 일어났던 그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하면 시간 걸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신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좀...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참고하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박해영 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정리를 좀 하고 해야지, 부위원장은 느슨하게 한마디 하고 가버렸는데, 이러고 나니까 회의할 기분도 안 나고 업무보고 받을 분위기도 아닙니다.
(“5분 정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기 지역구 활동 있다고...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최학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도 했지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님들!
새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새해 첫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물론 충분히 화기애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새해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내 전체에 작년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피해액이 688억원, 9,600여건입니다.
○최학범 위원 현재까지 차바 피해에 대한 복구실적은 몇 %쯤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지금 현재 설계 준공된 건이 733건이고요, 공사 준공된 건은 183건으로 한 18% 정도 됩니다.
○최학범 위원 18% 정도는 완료가 됐단 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733건은 설계 준공이 됐고, 설계 준공이 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최학범 위원 그런 큰 부분은 설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예를 하나 들면 제 관내 지역에 김해 해반천이라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 단계일 겁니다.
완료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중에 피해를 입어서 작업하는 것을 보면, 공사를 거의 다 해 놨는데, 원래 수량이 평소에는 적다가 비가 오면 매년... 아까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복구를 합니다.
우리가 봐도 좀 우스울 정도로... 돈을 투자해서 했던 부분들이 다시 피해가 안 나야 되는데 나는 줄 알면서 그렇게 작업을 해 놓고, 고향의 강에다가 150억원이라는 돈을 집어넣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한테도 그런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매일 공사하는 폼만 내고 돌아서면 무너지고 뜯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구를 하고 난 뒤에 또 새로운 재해가 일어났다면 설계라든가 공사 과정에 조금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공사를 지도함에 있어서는 설계부터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시·군 관리를 잘해서 공사를 한 부분에 다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차바 피해를 본 지가, 제 지역구를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피해 난 지가 한 4~5개월 됐잖아요, 그죠?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최학범 위원 크게 교량이 파괴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구 같은 그런 곳은 포클레인 들어와서 돌쌓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피해복구가 안 되어 있어요.
돌아서면 한 6개월 뒤에 우기가 오고 할 건데, 물론 그 안에는 하겠죠.
금방 복구되는 그런 피해는, 제가 볼 때는 길게는 한 달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하는데 왜 선택과 집중을 안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소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시·군에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해반천을 걷고 하는데, 그 앞날에 태풍이 온다고 이야기까지 되어 있었는데 다리에 양수기를 놔두었습니다.
양수기 전기를 밑에 깔아놓고 그대로 놔뒀는데 그 양수기가 떠내려가고 전기가 그냥 누전이 되도록 해 놓은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양수기 몇 대가 떠내려갔어요.
양수기가 떠내려가도록까지, 사전에 태풍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안 치웠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지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좋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도록 하고, 연간 교육이 여러 차례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조금 전에도 전자에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시·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경고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도중에 과장님 의지가, 우리 지역 업체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이런 의지에 존경과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대형 건설 현장이 아파트 재건축 내지는 신규 아파트 건설 아닙니까, 그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런 부분은 민간 부분이고요.
○박해영 위원 민간 부분이 이렇게 되 는데, 물론 지역에서... 재건축이라면, 창원의 예를 들면 창원시 땅에다가 창원주민이 발주를 주는데도, 유독 주거환경도 브랜드 시대가 되다 보니까 1군 업체 유명한 건설회사에서 지어야만 분양이 잘된다, 이런 현황을 가지고 같은 제안서를 받아보면 물론 중앙에 있는 1군 업체 건축경비가 비싸게 들어와도 그런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형 건설사 영남지사장 초청간담회 이런 행사를 주관하실 때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태껏 추진한 방향을 보면 관급공사에 많이 비중을 두고 아무래도 저희 영향권 안에 들어 있으니까 지도하기가 수월하고 하니까 관급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민간 부분, 물론 저희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만 대개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주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창원지역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아무래도 브랜드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군 업체들이 대개 시공사로 선정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끌고 다니는 협력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실제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큰 업체에 비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자본력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기 하고 있는 현장은 어려울 것 같고 새로 관 업체로써 대형 업체가 우리 관내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는다는 계획이 있다면 사업시행이나 계획 단계부터 저희들이 핸들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업무협약 MOU도 체결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 위원님 말씀처럼 영남지역에 대형 건설사 12개 영남지사장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 모임이 영지회라고 하는데, 영남지사장 모임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모셨고, 올해는... 매년 한 번씩 모셔서 될 게 아니다, 좀 자주 모이자 해서 조만간 봄에 한번 모일 겁니다.
모이면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최근에도 영지회 회장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3~4월경에 영지회 지사장님들을 모시고 이야기할 때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도 드리고 권유도 하고, 그게 영글어서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사실은 재건축 지역에 건축비를 산출해 보면 보통 적게는 3,000~4,000억원에서 거의 7,000~8,000억원 정도의 공사 금액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최종 인허가 과정은 아무리 시·군에서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 승인은 도에서 건축심의를 하시더라고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 과에서 해 주는 것은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전 승인이라고 해서 21층 이상 되는 건물은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승인을 해 줍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시장·군수가 최종 허가를 그렇게 해 줍니다.
○박해영 위원 행정절차는 시·군... 도에서 다 해 주면서 한마디로 그분들이 와서, 쉽게 말해서 인력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줘서, 또 분야별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를 시켜 주면 좋은데, 하물며 밥 해 먹는 함바 그런 업체까지 다 끌고 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만 여기 물 쓰는 거고, 쓰레기만 여기에 묻는 거지 나머지는 그 회사에서 전부 가지고 와서 하고, 4,000억원, 5,000억원 아까운 우리 경상남도 공사비를 할퀴고 가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볼 때 좀 허무하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도 생각은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다소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자기들도 우리 행정에서 제동을 걸면 공사하기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갑질 논란은 피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면 안 따라오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자재, 인력장비는 매년 하도급 실태를 연간 조사를 해 보면 비중이 많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이냐 기계냐 설비냐 소방이냐 전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끌고 다니는 협력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 비중이 생각보다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금액이 또 크거든요.
인력이나 장비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 허가권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군수하고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6개월 정도 하면서,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사님이 조직개편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했던 안전정책과하고 재난대응과 업무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것을 두 과에서 맡아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질의·답변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은 다음에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건설지원과 업무를 지난해부터 쭉 봐 왔는데 건설지원과가 뭘 하는 건지, 관리 감독 기관인지 뭘 하는 건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좀 많아요.
오늘도 업무보고에 보면 사용하기 편리하고 매력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이라고 해서 11건에 334억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증축공사, 리모델링공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머지는 전부 전기공사 이렇게 되어 있다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함안소방서 신축공사는 건설지원과에서 도맡아서 발주까지 다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기술력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실과마다 발주를 하니까 분산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이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서가, 기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날 공공건축담당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공사관리팀이라고 했거든요.
예산은 각 실과 발주부서에서 확보하고 건축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기술직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직을 한군데 모아놓은 공공건축계에서 설계용역을 하면 용역 감독공무원으로서 지원을 해 주고 발주가 되면 공사감독관으로서 업무 지원을 해 주는 게 공공건축계입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소방본부에서 발주하는 소방서들이 건축직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도 건축직 혼자서 하기에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발주하는 일선 소방서도 공공건축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해 주게 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깊이 설명 안 하셔도 ‘어’ 하면 ‘아’ 알 정도인데, 예를 들면 함양소방서 신축공사를 소방서에서 모든 사업비는 다하고, 334억원이 타 부서에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건설지원과에 있는 예산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소방본부에 있는 예산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 마치 건설지원과에서 이 334억원을 집행하는 것 같이 보인다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역대 신축 전기공사, 도로 확·포장 전기공사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공사만 따로 건설지원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 지도만 해 주는 건지, 기술 지원만 해 주는 건지 도대체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기술 지원만 해 줍니다.
○강용범 위원 기술 지원만 하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강용범 위원 사업비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죠, 334억원이?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현황을 아시라고 사업비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 기술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새해 들어서,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이 되고 하면 업무 연찬이 잘 안 되고, 오늘 같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계속적으로 계시던 분들은 질의하면 바로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엊그제 1월에 인사발령 받아서 새로운 업무를 맡다 보면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저도 위원을 하고 있어도 조금 전과 같은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지금 업무보고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사업인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반갑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로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합니다.
지난 연말에 전임 과장님 퇴임하시고 누가 도로과장으로 오시나 기대했었는데 제 잣대로 좀 잘하시는 분이 온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속국도 건설에 울산∼함양 간 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창녕∼밀양 구간 공사 추진이 2015년 10월인데 이게 발주가 된 겁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창녕∼밀양, 전체 28개 공구 중에서 함양에서 창녕까지가 12개 공구로 그중에 1개 공구는 착공을 했고, 그리고 창녕에서 밀양 구간이 6개 공구인데 여기는 다 착수가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발주가 다 된 겁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발주는 되었는데 아직 공사 착공은, 일부 구간은 안 되었지만 곧 착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예산이니까 예산 확보도 진즉에 되었다고 그러던데, 사실 공사 발주해서 보상을 같이 한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혀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창녕 구간은 제 지역구를 지나가거든요.
지금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자꾸 공사는 한다고 하는데 보상이 전혀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하셔서 별도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창녕∼현풍 간 IC 설명하실 때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 증가되어 버렸네요.
117%가 증가되고,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아예 없네요?
재조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왜 117%나, 1,008억원에서 2,186억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왜 이렇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당초에 설계한 시기가 10년 전에 설계했기 때문에 물가 변동도 있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의 사업비와 지금 실시설계 한 이후의 사업비를 대비하니까 차이가 난 겁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공사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자료에 보니까 대합IC만 해 놓았는데 도로도 확장되지요?
○도로과장 구진권 도로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고,
○권유관 위원 6차로로 되고,
○도로과장 구진권 예, 당초에는 대합 IC가 없었는데 대합IC가 1개소 추가되는데 1개소 추가 사업비는 197억원밖에 안 됩니다.
예타와 실시설계의 사업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관계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님과 내일 약속이 되어 있고 또 국토부와 KDI에 방문 약속을 잡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은 올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혹시 안 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이게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될 수 있도록...
예산이 117%나 증액되어 버리는데 자료에 보니까 예타 대비 20% 이상 초과 시 기재부 타재 대상(총 사업비 관리 지침),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기획재정부에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업비가 증가되면, 당초 예타 대비해서 설계한 사업비가 20%가 초과되면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20%가 아니고 117%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재부에서 제재를 받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 관계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비가 20% 올라가든 120% 올라가든 올라가는 것은 같거든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야 될 것이고, 또 대합IC 부분은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차로에서 6차로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설득을 시키기는 좀 쉬울 겁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부임해서 아직 업무 파악 다 안 되었을 것으로 믿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역 균형발전 국도 건설에 거제∼마산 지역인데, 또 이 지역이 공교롭게 강용범 위원하고 내 지역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설명이 좀,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별도로 강용범 위원한테 와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거제∼마산 도로 2, 3구간.
○도로과장 구진권 거제∼마산 구간, 국도 5호선이거든요.
원래는 국도가 아니었는데 국도 노선 조정을 해서 국도 5호선 시점을 거제까지 당기면서 국도 5호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마산 간 국도 5호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개 공구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1공구는 거제 측 3.8㎞, 그다음은 해상 구간 8㎞가 있고, 창원 측에는 3공구, 4공구가 있는데 그게 13.1㎞입니다.
지금 13.1㎞ 창원 측 구간은 마산로봇랜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로봇랜드 진입도로입니다.
그 구간은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5%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397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제 측과, 해상 구간은 사업 시기가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서라도 창원 측 3, 4공구 13.1㎞는 2018년 하반기 로봇랜드 개장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준공을 하려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거제 지역은 아직 도로, 육지에는 계획이 없네요?
1공구는,
○도로과장 구진권 거제 지역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 해상 구간에 대해서는, 저게 8㎞ 구간을 하면 거가대교 MRG 문제와 같이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014년도에 해상 구간 추진 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앞으로 적정 시기에 검토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되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3, 4는 다 하는데 1공구는 아직까지, 해상 공구 그것은 이야기 안 하고 육상에 있는 도로라도 되어야 되는데 거제 지역은 아예 계획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구진권 거제 3.8㎞가 올해까지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다는, 강정환 계장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질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의 용역 결과서 책자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읽어봤는데 핑계는 엄청 많습니다.
총 사업비는 아까 말대로 약 1조2,000억원 정도 되는데, 국도 5호선을 연장 공사하게 된 계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2002년 마산 시의원 시절에 제가 이 건의안을 낸 겁니다, 국도 5호선 거제까지 연결하는 것을.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하고 연계해서 마산을 좀 살려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제가 제안해서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청와대, 국토해양부에 건설과장, 그때 당시 담당과장이 마산 출신이어서 그렇게 했다가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게 선정되어서 지금 국비가 매년 몇 백억원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랜드 사업도 제 고집으로, 제 지역구가 있고 또 고향이 거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다 구간이, 조금 전에 김창규 위원님 거제 1구간은 아예 손도 안 대고 있고, 2구간인 바다 구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바다 밑으로 가느냐 해상 교량으로 해서 가느냐, 삼성조선·대우조선에서 큰 배가 들락거리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교량을 놓고 어디까지는 해저터널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논란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다 구단은 좀 중단하는 상태, 내가 볼 때는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요.
현재 우리 구산면 원전까지는 아까 보고하신 대로 2018년까지 로봇랜드하고 시기를 맞추어서 제가 볼 때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단지 문제는 뭐냐!
우리 관내에 그것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도내에 순수 국비만 가지고 도로를 건설하는 국도 건설에 민원 문제가 생겼을 때 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를 건설하고 개설하는 데.
제가 보니까 도가 역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진영국토관리사무소하고 시하고, 시도 국도니까 나 몰라라입니다.
나 몰라라 하는 식이고, 주민들이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간판 하나 바꾸는 것까지도.
예를 들어 국도 5호선이 나는데, 진동 같은 데도 보면 국도 1002호선 날 때 간판 하나 글자 하나 바꾸는 것까지도, 6개월 걸렸어요.
버스 2대를 대절해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가서 데모하고 해서, 간판 상호 하나 바꾸는 것에.
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가 못 하잖아요.
도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거죠.
민원이 생겼을 때 그냥 업무보고만 하고 마는 것인지?
국도 5호선, 지금 내 지역구에 터널 때문에 나 같은 경우 근 20억원짜리 건물이 파손되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터널 발파하기 전에 3시간∼4시간을 다섯 사람이 와서 촬영까지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책자를 이만큼 만들어서 우리는 법적 대심... 문제없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넣으면 나 몰라라, 왔다 가기는 합니다.
인권위원회에서도 왔다 가기는 합니다.
국도 건설하는 데 이렇게 민원이 일어날 때 과연 우리 도가 하는 역할은 뭐냐!
○도로과장 구진권 그런 부분은 저희 도에서 통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는 부분인데 도로나 하천이나 관리청이 각기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역할은 그 민원인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도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적인 내용들은 해당 관리청에서 가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도내 국도나 고속국도나 그 민원들이 정말 타당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도에서도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지역 민원이 일어나면 누구부터 제일 먼저 부릅니까?
주민들이 시의원, 도의원부터 제일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앞으로 국도 5호선 건설에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들이 볼 때 이제까지 건설 공사를 쭉 해 보면 민원 내용이 합당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에 요구를 할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이해 설득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강용범 위원 과장님!
제가 18년을 이 짓 하고 있는데 민원인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표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딱 들어보고, 항상 쌍방 간의 중재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서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 지금 국도 건설하는 데는 시나 도가 하는 역할이 없어요.
가 봤자 그냥 폼으로, 어쨌든 내가 볼 때 시의원, 도의원이 오라고 하면 한번 왔다 가는 것밖에 역할이 안 된다고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좀 판단해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만 서서 편들어주고 공무원들 뭐라고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충분하게 주변에 설득을 시키고 이 사업이 완벽하게 진행될 때까지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행정도 도와주고 민원인도 도와주고 이렇게 가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역할들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지방도 건설에, 제가 도정질문을 몇 번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2017년도 신규 사업 중에 평암∼둔덕 간 지방도 1029호선이 도로과에서는 20억원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억원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다 되었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
○강용범 위원 또 작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그게 약 6.7㎞ 되는데, 지사님한테 포켓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포켓에 있는 돈 달라 이렇게 해서 2억원 가지고 올해 포켓 사업을,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열여덟 군데에 포켓을 만들었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던데, 그러면 10억원 가지고 올해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6.7㎞에 총 26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획대로 정말 5년 안에 끝낼 것인지, 또 10억원씩, 20억원씩 해서 10년 이상 끌 것인지?
○도로과장 구진권 원래 지방도 사업 계획 기간을 보면 대부분 5년을 잡아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 사정 때문에 보통 7년에서 10년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가 많습니다.
지금 평암∼둔덕 간은 올해 곧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중에는 발주가 될 것인데 발주가 되면 일단 보상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구간을 조금씩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채무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5년 계획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저도 건설소방위원회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도로가 여기에 보면 지방도까지 국도,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도로명으로 봐서 어디까지,
○도로과장 구진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법상의 도로는 일곱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고속국도, 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까지가 도로법상의 도로인데 국가지원지방도, 그리고 지방도 2개는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국도나 고속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시도, 군도, 구도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국지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국지도 노선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관리청은 도지사입니다.
○박해영 위원 도지사지요?
○도로과장 구진권 전에는 국지도 같은 경우 공사비는 100% 국비를 댔고 보상비는 지방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가에서도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공사비 중에서 30%는 지방이 대라, 도가 대라, 나머지 70%는 국비를 주겠다, 그리고 보상비는 전액 지방비로 하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성에 안 차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창원에 북면을 넘어가면 79호선이 있습니다.
그게 국지도지요?
○도로과장 구진권 국도입니다.
○박해영 위원 국도지요.
국도를 건설할 때 창원시와 경남도가 돈을 댔습니다, 맞지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어디 구간 말씀입니까?
○박해영 위원 북면 들어가는 79호선.
○도로과장 구진권 천주산 넘어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해영 위원 대로에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굴현터널 넘어서,
○박해영 위원 예, 굴현터널 넘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국도의 경우에는 국가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시 관내 국도의 경우에 동 구역에는 시가 보상을 다 부담해야 되고, 일반 읍·면 구역은 국토관리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79호는 옛날에 지방도였다가 국도로 승격을 한 노선 구간입니다.
북면 가는 거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공사 개설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4월 도정질문에 제가 들어갈 겁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79호선 관계 말입니까?
○박해영 위원 예, 이게 들어가는데 본부장님도 아셔야 되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창원에 있는 경륜공단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450억원씩 출연을 해서, 땅은 창원시 땅입니다.
그렇게 개설을 해서, 공동 이익창출을 위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준공 시점에 레저세가 도세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평균 280억원에서 300억원, 처음에 개설 때는 연 300억원 중반 대까지 도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돈을 창원시로 보내서 79호선 개설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국도로 승격을 시켜 버렸는데 지금까지 창원시에서 출자를 해서, 우리 공기업이 흑자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륜공단이 레저사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득불 연간 300억원에 육박하는 도세가 지금까지도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원치라 해서 대응하는 대가를 창원시로 보내서 79호선을 개설했어요.
국도로 승격하고 나면, 도에서는 그동안 레저세 수천억원을 받아서 창원시에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줬다고 하는 명세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돈을 받아서 공사는 실컷 창원에서 해서 국도로 승격을 시켜 버리니까 창원시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둑맞았다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제가 확실히 말씀을 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경우에는 시 관내 지방도였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국도로 승격됐는데, 그 자체를 국가가 가져간 것은 아니고 토지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청만 국토관리청이 되는 것이지 지금도 그 토지 자체 이동성은 없었을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살림을 어떻게,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자체가, 우드로 윌슨의 행정 정의를 보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행정이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경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한마디로 지자체의 자산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륜공단에서 일어나는 이익금을 가지고 79호선을 개설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도로 바뀌어 버리니까, 주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도정질문에서 따질 것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이렇게 간소하게 보냈는데 이 업무 같으면 과장님 역량에, 너무 간소합니다, 그렇지요?
많이 빠졌지요?
○도로과장 구진권 업무보고서는 몇 장 안 되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간 탈도 많고, 30호선, 60호선에 대해서 올해 사업 계획은 제대로 추진이 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채무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국지도,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 대비해서 14% 정도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대비하면 211억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60호선 칠북∼북면 간 도로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칠북∼북면은 박해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지금 보완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5월까지는 행정절차 이행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총 사업비 협의까지 마쳐서 6월에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비 100억원 중에 2억원 용역비 쓰고 98억원을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국지도 예산 자체는 그 현장에 집행을 못 할 예산이 많이 와 있다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돈은 충분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현장 여건만 조성이 되면 사업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제 생각하고 다릅니다.
올해 국비 60억원 외에 도비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올해 칠북∼북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0억원, 도비가 36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36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 100억원 중에서 2억원 쓰고 98억원이 한림 구간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전임 과장님은 그 예산이 경상남도 금고에 유치가 되어 있다, 통장 잔고를 보자, 여기까지 진행되다가 제가 좀 참아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98억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국지도 같은 경우에 국비 예산은, 우리 도 예산 편성상으로는 계속비로 되어서 이월이 되지만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3개년에 걸쳐서 집행이 안 되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칠북∼북면에 공사비가 얼마가 있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되면 집행 가능한 현장으로 돌려줘야만 우리 도에 득이 되는 것이지, 그걸 안 돌리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국가로 반납밖에 안 됩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에 감사 기간에 속기 찾아보면, 내가 또 도정질문 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전임 과장님이 빈말 하셨네요, 그렇죠?
금고 확인을 할 수 있다까지 답변을 해서 속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신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 내가 파악하고, 98억원이 한림 지역으로 갔다는 내용은 맞지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 이야기는 그 당시 질의할 때 저도 들었는데 칠북∼북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67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되는 67억원 하고 올해 확보되어 있는 96억원 하면 올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것이 160억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현장에 집행 못 하면 타 현장에라도 옮겨서 저희들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 자체가 창원에서, 내가 도정질문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라도 시급성을 다 요하는 것이 맞는데 북면이 우리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진부 박 위원님!
속기를 안 남길 것 같으면 점심 먹고 나서 과장이 개인적으로 좀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속기를 남길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박해영 위원 제가 하천과는 1시간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가, 그러면 전임 과장님 다르고 현재 과장님 다르다면 행정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용재 전임 과장님 계실 때 타 현장으로 돌렸다고 하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해영 위원 100억원 예산 편성이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집행 잔액 감사를 하다 보니까 2억원은 용역비를 썼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98억원이 한림정 지구로, 거기도 60호선이니까 갔다 이겁니다.
갔으면 집행이 늦었다는 그 업무에 대한 시인을 하시면 되는데 시인을 안 하고 우리 도 금고에 잔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잔고를 확인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속기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 공부하셔서 4월 도정질문에서 뵙도록 하고요.
과장님께서 자신만만하게 예산이 풍부하게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창원시와, 지사와 시장 간에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지역민들은 재건축을 하겠다고, 내곡지구에 도시개발 계획 수립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이때까지 조합 운영비만 많은 예산을 쓰고, 이제 그 땅까지 사람들이 감보율 적용하고 지금까지 소요경비 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 없는데 어떻게 택지 조성을 합니까?
김혁규 지사 있을 때부터 해서 이때까지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 길도 안 내 주고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연을 시키는, 발목을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국지도 60호 칠북∼북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편하잖아요.
왜 태클 달고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2011년부터 해서 2016까지 한 것이 1,062필지에 150억원 정도 지급을 했네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금액하고 필지 수가 대략 얼마 정도,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조사한 바로는 1만8,800필지에 620만㎡가 되는데 전체 보상 추정액은 62억원 정도입니다.
○최학범 위원 62억원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
○최학범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고정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최학범 위원 공시지가가 높아지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자꾸 높아질 것 아닙니까?
또 다른 것도 수요가 들어올 것이고,
○도로과장 구진권 예.
○최학범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작년까지는 15억원씩 계속 줬는데 올해는 10억원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도로과장 구진권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매년 당초예산에는 10억원씩 하고 추경에,
○최학범 위원 올린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보상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지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들이 1만8,000필지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 놓은 상태고 이 보상은 신청에 의해서,
○최학범 위원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지요.
신청하면 확인을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최학범 위원 신청한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들어오는 신청 건수는 이것보다는 많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금전적으로 봤을 때 시나 군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공시지가 높고 금액이,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율이 더 높은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과장 구진권 각종 민원도 그렇고 신청을 하면 신청한 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 1번이 신청했는데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옛날에 타 갔더라 하면 못 주는 것이고, 다음번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신청 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순위를 가지고 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순위도 좋지만 거기에 들어왔을 때 금전적으로 우리 도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절약되는 부분들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내년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더 높아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은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어차피 보상비 집행은 시·군에서 나가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은 참고로 해서,
○최학범 위원 예,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황대열 위원 과장님, 도로과에 언제 근무하셨죠?
○도로과장 구진권 이번 1월 6일에 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니, 그전에.
○도로과장 구진권 그전에, 제가 공무원 한 지 제법 되었기 때문에 도로과에는 네 번째,
○황대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의 도로에 관해서는 훤히 알고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조금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도내에서 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국지도하고 지방도하고 32곳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황대열 위원 이게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좀 줄었고 올해도 줄어들고 하는데, 그중에 아주 오래된 것도 있더라고요.
10년 이상 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30회 이상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진교∼노량이 그런 선인데, 퇴임하고 나가신 도로과장님 말씀이 내년에 준공시키기로 하고 예산은 올해 다 확보하도록 하겠다 하는 의견을 여러 번 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진교∼노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대열 위원 예, 진교∼노량 선.
○도로과장 구진권 진교∼노량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올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면 남아 있는 사업비가 약 50억원 됩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에 따라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사업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그동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했는데 돈이 있어도 여건이 안 좋아서 진행을 못 한다 하면 안 되고, 그런 사업을 요즘 시작했다면 몰라도 사업이 10년이 넘었고 설계를 30회나 변경했는데 지금 와서 진행을 못 하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은 안 맞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그리고 한내∼덕곡 선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잡기를 약 330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을 10억원 확보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30년 하겠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공사 시작을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0억원 정도 되면 보상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하천 기본 계획 수립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지난번에 용역 넣어 놓았던 것은.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어느 부분을,
○강용범 위원 작년에 나한테 업무 보고할 때 하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들어가서 결과가 올 초에 나올 것이라고 했던,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아, 지금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한 3~4월 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이 업무 보고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기본 계획.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올해 기본 계획을 신규로 하는 것이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거하고, 기존 되어 있던 계획하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작년도 하고 있는 게 올해 마무리 된 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 세부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계속 창원에 대한 현황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공익을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창원에 있는 창원천부터 해서 내동천까지 전체 하천이 몇 급 하천입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지방하천이고요, 급수는 없는데, 지금 창원천 같은 경우는 계획 빈도가 100년 빈도로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100년.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하천의 관리는 어디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도에서 하고 있고, 유지 관리나 점용 허가나 이런 것은 일부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경남도에서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 관리는.
○박해영 위원 도에서 창원시로,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하천 공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유지 관리, 제방 정비라든지 기타 하천 부속물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비도 일부 내려가고 있고요.
○박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우수기가 되면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은 알고 계시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난 ‘차바’에 시티 세븐 지하 3층까지 차가 수천 대가 침수가 되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천과를 대표하는 과장님의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 부분은, 주로 지방하천은 다른 지역은 80년 빈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창원천은 계획도시로서 100년 빈도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감조하천이죠.
바다하고 접해 있어서 바닷물이 밀물이 될 때 백워드되어서 비가 오거나 하면 더 수위가 올라가는 형태의 하천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양산 같은 경우는 500년 빈도 정도, 창원도 200년 빈도 이상의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기본 계획을 100년은 되어 있지만 한 번 다시 하는 것으로 올해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창원 지역은 좀 특수합니다.
도심이,
○박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하천기본법에는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10년마다 하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5년마다 재정비를 하지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100년이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100년간 최고의 비가 오는 양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주로 다른 데 지방하천은 80년 정도로 하고 있죠.
국가하천은 100년에서 120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계획을 수립해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비만 오면 하천이 범람을 해 가지고 대원지구나 우리 지역구인 명곡지구에는 주택이 침수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경상남도라면 매년 그렇게 피해를 보는 데 대해서, 이번에 재난보호해서 특구 지정된 데는 보상이라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말씀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계획도시로서 이미 계획이 되어, 지방하천도 다른 지역보다 더 100년으로 계획을 해서 하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감당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든다면 많은 토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한번 대비하기 위해서 하천을 넓힌다든지 하면 너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박해영 위원 100년간 최대 강우량을 계산해서 했다 하면 시간당 몇 m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거는 시우량과 일우량과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연속 강우량 형태도 있고요.
○박해영 위원 시간당 최대 몇 mm입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거는 하천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계획도시를 수립할 때 시간당 50mm 기준으로 해서 우수관을 전부 설계를 해서 묻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게릴라성 폭우가 오는 과정에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일이 없어요.
관리를 창원시에 위탁했다 그래 놓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손 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참 내 생각대로 질의를 좀 오래 하려고 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 생각을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닷물이 흐르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바닷물이 흐른다’ 정의가 맞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맞지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 계획을, 항만 기본 계획이죠, 정통한 용어로.
항만 기본 계획을 할 때 우리 수자원정책과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항만 기본 계획에는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없고요,
○박해영 위원 국토부 하천과에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뭐합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국토부 하천과가 아니고 항만 기본 계획은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아 참, 내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업무 파악 좀 하십시오.
국토부 하천과에서, 직전 과장이 박 과장이었어요.
여기 마산 항만관리소장으로 와서 정년 했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마산해양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해수부 소관입니다, 국토부가 아니고.
○박해영 위원 항만 기본 계획을 국토부에서 했어요.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준설한다 해서 바닷물이 흐르는 협곡을 그냥 평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배가 몇 만 톤 이상이면 19m 되어야 된다 20m 되어야 된다 해서 바다 밑에 전부 준설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계곡을 따라서 내려갔을 경우에 그 물을 수용해서 깊은 바다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물이 거기서 호수처럼 머물고 있으면 우리 하천에서 내려간 물을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자연의 섭리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더 더욱이나 진해 군사 요충지로서 탄약창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두에, 섬과 섬을 콘크리트 펜스로 막아 버렸어요.
물이 유속이 없어요.
그러면 100만이 넘는 창원시 아파트에 비만 오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어 놓은 차가 고스란히 물에 침수가 되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뭐했느냐는 이야기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아파트 지역에 침수가 되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수 저류시설이라 해서 외동 지역도 지금 하고 있고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내가 동영상 보여드릴까요?
도정질문 들어가면 동영상 보여주는데, 하천에서 흘러가는 물이 그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동영상을,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금년에만 그런 경우가 있은 거죠.
이번에만 차바 때문에 그렇게 됐고,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래서 기본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면 홍수 방어벽이라든지, 지금 창원천 같은 경우는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심이 형성되어 있고, 도로가 다 확정이 되어 있고, 그 주변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홍수 방어벽이라고 해서 제방 속에서 1~2m 정도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속으로 들어갔다가 빠졌다 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기본 계획을 할 때 적용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하천 물이 주거 지역으로 침수해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박해영 위원 기본 계획은 지금 용역 준 게 언제 나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올해 시작할 겁니다.
○박해영 위원 올해 용역을 시작할 겁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용역이 나오는 대로 중간 중간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파트는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자기 업무 아니다, 도 업무 아니다, 시 업무 아니다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주변의 주택지에, 지금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100만 창원시 도시 중심에 있는 아파트에 지하 3층까지 하천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텔레비전도 안 보십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특수한 경우죠.
특수하게 그렇게,
○박해영 위원 특수한 경우라면, 하남천 부분에 대해서 내려서 주택지에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을, 지하상가에 물이 들어서 상품이 가구고, 전자제품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 임대료 조금 받아먹다가 2,000만원, 3,000만원 변상해 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그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그래서 그런,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집값 자체가 거기는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집이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나는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지사와 시장과의 갈등은 갈등이고, 행정 업무는 서로 행정의 직분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맞습니다.
저희들도 다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예, 제가 가봤습니다.
○박해영 위원 도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저도 그 동영상을 봤고요,
○박해영 위원 동영상을 봤지 그 현장에 나왔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박해영 위원 둘러보러 나오면 지역의 도의원한테 연락도 한번 없이 혼자 둘러보고 갔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비가 오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고 제가 김해 쪽으로 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시는 부분을 이번 기본 계획에 잘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공법도 한번 적용을 해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좋은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말이 그렇지, 물론 보험에서, 거의 대다수 그런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유층입니다.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보험 안 들었겠습니까?
조용하게 보험회사만 골병 들인 거예요.
그렇게 한 곳이 우리 경상남도 수자원정책과입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무슨, 그 말씀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걸 방관하고 있었으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100년 계획을 했는데 500년 빈도의 비가 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 위원님,
○박해영 위원 어쩔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천 기본 계획이고, 하천을 관리하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길게.
박 위원님, 길면 서면으로 답변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서면으로 답변 못 합니다.
위원의 기본권이 있고, 자율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 위원, 다른 위원을 좀 생각해서 짧게 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피해를 국민이, 도민이 그런 피해를 보도록 방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하천은 80년에서 100년, 국가하천은 100년에서 150년 이렇게 빈도 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지방하천을 500년 빈도로 설계한다, 그거는 맞지 않거든요.
기준대로 하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빈도에 대한 기본이 그래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재정비를 해도 지침이,
○박해영 위원 이거는 그러면 폼으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재정비를 해도 지침에 100년이면 지방하천은 100년으로 하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100년으로 되어 있으면, 필요하면 국가에 품의를 안 하고 요구를 안 합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500년 만의 빈도의 비가 온다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그 숫자놀음을 하면, 과장님 정의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재벌은 경제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 식으로 숫자만 지금 현재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 간부 공무원께서 그런 무성의한 책임성 없는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경제학 전공한 교수가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아야지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됩디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을 가지고 옛날부터 내동천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저수지 위에 숭상을 하겠다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위에 건축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걸 도에서 불허했습니다.
완충 지역을, 완충을 시킬 수 있도록 저수지 둑을 숭상 시켜서 하겠다, 용추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계획을 아무리 수립해서 올리면 뭐합니까, 도에서 콧방귀도 안 뀌는데.
비가 오면 잘 아시겠지만 전체 면적이, 많은 퍼센티지가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산에 비 오는 면적은 똑같은 양이 있고, 그러면 비가 오는 순간에 바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갑니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이 봉암천으로 가죠.
그런데 바다도 밑에 계곡이 있어서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마저도 밋밋하게 준설해서 바닷물이 흐르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고, 예산을 이렇게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업무 보고 뭐하러 합니까?
그 기본 계획안 가지고 과업지시서 가지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소장님, 취임해서 업무 파악 안 됐을 것이라고 보고, 듣고만 있으십시오.
과적 차량에 대해서, 거제도 같은 경우 조선소가 많아서 정말 중량하고 길이, 폭 이런 것들이 많이 운행하는 것 아시고 있지요?
보고 받았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 가지고 도롯가에 과적 차량들을 대놓고, 짐 실은 차 같은 것 대어 놓은 것이 여기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되는 것 같으면 합동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거제 지역에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2016년도 거제 지역 단속된 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봅시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하는 자리라서 여러 가지 질의 안 하고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사업소에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지금 사업소 전체 정원이 69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진주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람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도로가 많아서 그래도 바쁘겠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시 지역은 그래도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 지역이 문제인데, 지역에 나가면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도로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 눈에는 이걸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예산도 많이 드는데 해서 민원을 받더라도 그때그때 전달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서 도로 측구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번 다녀갔는데, 가시면서 말씀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또 측구로 U관을 묻고, 인도가 없어서 인도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지역이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인데 물이 안 빠지고 해서 그쪽 주변이 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하우스를 못 한다, 이걸 해 주면 하우스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빠진 것 같아요, 다녀가시기는 했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달리 할 방법은 없고, 지금이라도 한번 현장을 둘러보시고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고성 영오면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혹시 영오면에 무슨 리라든지 위치를 아십니까?
○황대열 위원 마을도 있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제가 다음에 별도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저희 건소위에 저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제 것은 안 해 줘도 됩니다.
여기 여덟 분, 오늘 업무 보고니까 과장님들, 담당들 다 와계시는데, 연말까지 반드시 여기 여덟 분 좀 챙겨서 추경도 그렇게 무슨 업무고, 다른 의원님들보다 좀 특별하게 챙겨주셔야 오늘 이런 업무 보고가 잘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오늘 첫 업무 보고니까, 저번 7월에 제가 얘기를 해서 그 업무를 못 해서 이번 12월에 여기에 과장님으로 계실 분도 계실 것이고, 꼭 필히 추경 때나 어느 때나 이런 때 본부장님이 챙겨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업무 보고 도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나.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안전하고 당당한 경남 건설을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소방의 정책 목표를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 만들기’로 선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500여 소방공무원과 1만여 의용소방대원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계획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손현호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오경탁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학성 119종합방제센터장입니다.
최기두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이귀효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장택이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김해동부서장입니다.
한정길 김해서부서장입니다.
정순욱 밀양서장입니다.
김동권 거제서장입니다.
이한구 양산서장입니다.
이수영 의령서장입니다.
이강호 함안서장입니다.
전종성 창녕서장입니다.
강명석 고성서장입니다.
안상우 남해서장입니다.
성호선 하동서장입니다.
조승규 산청서장입니다.
윤영찬 함양서장입니다.
조길영 거창서장입니다.
구본근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A134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본 현황 보고를 마치며, 2017년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담당 최경범입니다.
기획감찰담당 김상욱입니다.
장비담당 김홍찬입니다.
안전보건담당 이진황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A134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방대응과장 손현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환수 방호담당입니다.
이병근 예방지도담당입니다.
오성배 사법조사담당입니다.
서석기 소방교육훈련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예방대응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34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방대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구조구급과장 오경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조구급과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환 구조담당입니다.
김용수 구급담당입니다.
박진욱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구조구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7개 항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34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조구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박길상 종합상황1팀장입니다.
김재수 구급상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종합방재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4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방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현안사항을 위주로 중요한, 서장님들 1건 내지 2건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진주,
(“위원장님, 시간 없는데 유인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하면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간부소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들은 오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도의원님들 있지요?
여기 위원님들 말고도 가서 이 업무를 상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A134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먼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아, 박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 과장님, 보고서에 보니까 신규직원들 멘토링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누가 멘토링 한다는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신규자가 15주간 교육을 받고 각 서에 배치되면, 최소 5년에서 10년 근무한 선배 공무원을 옆에 두어서 멘토와 멘티 이런 식으로 업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박병영 위원 사수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서장님들이, 최만우 서장님!
(○김해동부소방서장 최만우 집행부석에서 - 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신규직원 이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김해동부소방서장 최만우 집행부석에서 - 다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우리 서장님들이 신규직원들 이름 정도는 기억해 가지고 살뜰하게, 평소에 부를 때도 이름을 다정하게 해 주면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장님들 참고로...
우리 서장님들도 밑에 하위직 근무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위에 서장님이 이름 불러주고 하면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사기도 나고.
참고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 소방서에 전파를 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방대응과장 손현호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 없습니까?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합시다.
과장님, 소방직원들 가점 평가하는 데 보니까 자격을 따면 평가하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자격의 범위가 몇 가지가 되지요?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제 소관이 아니고 소방행정과에서...
○박병영 위원 아까 예방대응과에 그 내용이 나오던데, 인센티브.
구급상황관리사, 인명구조사,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그것은 인사행정에 관련해서는 소방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행정과에서?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지나갔으면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까 예방대응과에 나와서 메모해 놓았는데, 일단 알았어요.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김창규 위원 구급대원은 25조에 의하면 교육을 연간 몇 시간 받아야 됩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기본 보수교육 보면 2급, 1급은 4시간 받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니 119구조·구급에 대한 법률 25조에 의거해 가지고 연간 교육을 몇 시간 받게 되어 있느냐고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자격증 받은 사람은 4시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산청에 조승규 서장님 몇 시간인지 알고 있습니까?
(○산청소방서장 조승규 집행부석에서 - 연간 40시간,)
지금 과장님은 몇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4시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도내 구급대원이 몇 명 정도,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1급이 366명이고요, 총 905명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소방서별로 병원 임상실험... 규정에는 몇 명이 탑승하기로 되어 있지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3명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3명씩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지금 도내 22개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명씩 탑승하느냐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그 이외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왜 3명씩 하게 되어 있는데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인력 수급 관계 때문에, 올해까지 45명 더,
○김창규 위원 그러면 3명에서 2명으로 한다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천을 해야지, 그렇게 놔두면 됩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앞으로 보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경남 옥외행사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저희들 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00에서 3,000명 미만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서 사정, 실정상 지역행사에 가능하면 구급대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도지사한테 보고해야 돼요, 소방서장한테는 보고 안 해도 됩니까, 그 내용이?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시·군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김창규 위원 소방서장한테 해야 돼요, 소방본부장한테 해야 됩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서장에게 넘어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게 조례가 발효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그것을,
○김창규 위원 또 산청소방서장한테 물어보까 그러면,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죄송합니다.
○김창규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되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소방서장한테 신고된 건수가 있습니까, 경남도에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야기 하네, 이야기 들어보세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117건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게 예방대응과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행사 보고 이야기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옥외행사가, 예방대응과하고 구조구급과하고 조금 합쳐지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지원 관계는,
○김창규 위원 별도로 이야기합시다.
모르면 넘어갑시다.
되었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방대응과에서는 심폐소생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합치는 게 맞지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김창규 위원 긴급구조 지원에 대해서 종사자들 교육 받고 있잖아요, 재난법에 의해 가지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김창규 위원 월로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창규 위원 강사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본부장이 하십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전에는 공무원들이 했는데, 그것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교수들하고 저희 직원 우수 강사 한두 명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도 실무자하고 관리자 교육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실무자는 14시간이고요.
○김창규 위원 14시간?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관리자는 7시간입니다.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창규 위원 하루는 요즘 근무시간이 7시간입니까?
공무원이 몇 시간이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8시간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7시간이라는 것은 안 맞는데.
가만 있어라,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보꼬, 어떤 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노, 본부장님!
7시간입니까, 8시간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죄송합니다.
7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7시간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법상으로 7시간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8시간 교육 받는 것은 뭡니까?
작년에 교육 몇 시간 실시했는지, 자료 있지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김창규 위원 그리고 아까 교수들하고 전문가가 아니고 현업 부서에서, 소방대에서 교육 시키는 것 많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소방서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던데?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교육은 본부 차원에서 시키고요, 서에서는,
○김창규 위원 조금 전에 교수들이 한다고 했잖아?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본부에서 교육 시킬 때 102개 기관에서 204명을 교육 시킬 때 교수들도 몇 분 포함시키고, 우리 직원도 두 분 포함시키고 이래서 강사를 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하루에 7시간 하는데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강사는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7시간 교육 받으면?
지금 관리자 교육하고 실무자 교육이 다를 것 아닙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김창규 위원 실무자는 몇 시간입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14시간입니다.
○김창규 위원 14시간 같으면 이틀 받네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김창규 위원 교육 전체적으로 소방서에서 다 차출되어서 교육을 받네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기관의 실무자가 들어옵니다.
지원 기관에요.
○김창규 위원 과장님, 오늘 내가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런데, 종합적으로 물어봤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 했다고 생각합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좀 미흡합니다.
○김창규 위원 많이 미흡하다면 많이 미흡하고, 조금 미흡하면 미흡한 것이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죄송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하여튼 우리 도의원들이 소방서장님들이나 내가 남해나 합천 갔을 때 이야기했을 경우에 소방서장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어야 됩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어야 됩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은 어디 소방서,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의령에 있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 다른 편에서 볼 때는 최선을 안 한 것으로도 생각이 된다, 그지요?
자체가 그러면 안 되지.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정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정말 최선을 다 했다는 게, 이것은 질의하고 다른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시간만 있었으면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요즘 민원인도 가면 다 서비스 좋습니다.
명색이 위원들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행동은 안 맞지, 그지요?
민원인보다 더 못 하게 대접을 해서는 안 되지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김창규 위원 당연히 대답은 “예” 하겠지.
그리고 아까 업무적으로 900명 하고 몇 명 하고 40시간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하여튼 과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다고 보고, 하여튼 제가 오늘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방서에 주로 보면 우리 상임위에도 특별히 잘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민원에 대해서 너무 딱딱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방서장님 뒤에 안 했지만 참고로 좀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민원인에게 서비스, 친절히 잘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한 번만 더 귀에 이런 것 들어온다면 내가 박살을 냅니다, 업무적으로.
과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유인물 43페이지 중간쯤 119 시민 수상구조대 운영 24개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어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강, 하천, 물놀이 장소에 시·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4개소가요.
○박해영 위원 거기에 운영을 하는 주체는 구조구급과에서 하지만, 대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자원봉사자나 의용소방대원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시킵니다.
대학생들도 있고요.
○박해영 위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해수욕장이나 공공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박해영 위원 지금 인명구조를 하다 보면 소방본부에는 인명구조를 물속에 들어가서 산소를 쓰고 가시는 그런 조직의 기능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구조대원들은 거의 잠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구조대원은 각 소방서별로 1개 대가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그리고 산악구조대는 두 군데가 있고요.
○박해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과, 이것은 제가 실제 경험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자원봉사자 중에서 요즘 동호인들이 있지요, 다이버 동호회 내지는 지역에서?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박해영 위원 아무래도 그분들이 지역 현안을 잘 알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지식보다는 오히려 업무 능력은 그분들이 더 잘 안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저희들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심해잠수훈련이나 동계 수난훈련이나, 여름에 계속 구조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뒤처집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지원까지는 없고 지역별로 전문의용소방대가, 기술 전문의용소방대에 가입이 되면 의용소방대처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거기 수난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 수난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기술 전문의용소방대를 발대하거든요.
거기에 대원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용소방대와 같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람이라면 어차피 운명을 달리하는 사망사고가 나면 승복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시신을 인양 못 했을 때에는 마음이 더 가중되는 것 같은 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봉사자로서, 물론 취미활동을 하면서, 또 군 생활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잖아요.
다른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습디다.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한다, 소방관이 그것을 포획을 못 하잖아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엽우회 이런 데 연락하면 사격해서 포획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동호인들 아닙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박해영 위원 대부분 봐서 그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인명구조를 해 주는 민간단체이지만, 쉽게 말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유류대 내지는 방범차량, 또 제복, 행사 때마다 조금씩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전무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이 사항을 인정하시고 빠르면 올해, 예비비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개선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육성 시키면 그런 분들은 바다나 물속 깊이나 주변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저희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참고하시고, 사실은 소방공무원, 다 기본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훌륭하신 분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 물어봅시다.
보고서에 보면 3인 탑승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병영 위원 이게 올해 35%, 내년에 44%, 2019년도 50%,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 뒤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계속,
○박병영 위원 계속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100% 될 때까지,
○박병영 위원 이것 좀 3년 안에 100% 해 버려야지, 이왕 할 것 같으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인원을 많이 배치해 주어야 젊은 친구들 쉬는 날도 해소하고, 정부가 지향하는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
○소방본부장 이갑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기관에서 이것을 안 하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런데 우리가 관서라든지, 기준 인건비 확보하는 율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3년간 50% 되면 앞으로 10년 가도 다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볼 때.
길어 보이는데.
○소방본부장 이갑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것은 국가 시책하고 같은 사항 아닙니까?
권장해야 할 사항을,
○소방본부장 이갑규 금년에 기준 인건비를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많이 확보를 한 편입니다.
그래도 좀 늦었고요.
○박병영 위원 어쨌든 이것은 박차를 가해 가지고 해 주어야 젊은 청년들 실업도 없애고, 고용도 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민간에만 고용 창출할 것도 아니고 관에서도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들은 김에 더 물어봅시다.
제가 늘 드론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드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병영 위원 지금 그 뒤로 각 서에서 드론 관련 동아리가 된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금 9개,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지금 드론 동아리는 안 되어 있고, 어제 저희가 내려갔습니다.
동아리 창설하라고 내려갔고, 또 시·군 자체 동호인이 있는지 파악해 보니까 한 열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박병영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좀 참여하고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그 외에 업무 협약을 맺으려고 하고요.
저희들도 동아리를 좀 활성화하라고, 직원들이 한 6명 정도 자기 개인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박병영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해 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경찰청 직원이 드론 관련해서 회장을 맡아서 한 달에 4번인가 5번 출동을 하더라고요.
뒤에 항공, 태워서 지리산인가 수색하러 간 것 있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경찰 작년에 10월에 한번,
○박병영 위원 직원이 자기 동아리에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공조직이 아니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런 사항은 소방 가족들, 소방공무원들이 좀 앞서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또 개인적인 취미활동도 되고.
저도 이것을 하나 사서 활동을 해 보려고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소방본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부위원장님이 전에 지시한 것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려고 어제 종합계획을 내려 보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 이후에 우리가 7개 소방서에 9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아까 행정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던 것 자격 관련, 우리가 지금 소방공무원들 인센티브 가점 주는 것 있죠, 자격 따면.
이게 몇 종류인지, 그다음 자격을 취득한 분포가 우리 직원들 중에 몇 %, 어느 정도 되는지 각 소방서별로 데이터해서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함양소방서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장님, 이번에 처음 발령받았죠?
○함양소방서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축하드립니다.
○함양소방서장 윤영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함양소방서에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함양소방서장 윤영찬 지금 97명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97명?
○함양소방서장 윤영찬 작년 12월 31일자로는 97명 정원에 97명 현원이 맞았는데, 1월 인사가 있어서 1명이 지금 모자라는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오셔서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함양소방서장 윤영찬 아직 다는 못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지금 함양소방서 신축 건물 짓고 있죠?
○함양소방서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현장에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함양소방서장 윤영찬 예, 세 번 정도 갔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지금 어느 정도 선에 가 있습니까?
기초 했나요?
○함양소방서장 윤영찬 지금 기초공사 중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설계를 해서 입찰이 되어서 기초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동절기잖아요.
지금 기초 하면 안 되죠.
○함양소방서장 윤영찬 지금 뒤에 산맥 깎아서 앞쪽으로 땅을,
○위원장 김진부 기초 작업은 하는데 아직까지 기초는 다 하지는 않았죠?
○함양소방서장 윤영찬 그러니까 건축물을 올리기 위한 기초가 아니고 땅을 고르고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렇죠?
지금 동절기에는 공사하면 안 되죠.
함양은 더군다나 날씨가 춥기 때문에 동절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양소방서장 윤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민원 관계 이야기하셨죠.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서장님들 회의 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서장님들, 각 도의원님들께 꼭 좀 2월 말까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한 10분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다.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한 정유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도시교통국 전 직원들은 당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이도완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허남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34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5페이지 부서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최동묵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서만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하태홍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김명욱 산업단지계획담당입니다.
조청래 산업단지관리담당입니다.
(간부인사)
도시계획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A134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사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사무관 남경희입니다.
친환경건축담당 사무관 이원제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사무관 문형일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사무관 강병문입니다.
공동주택감사담당 사무관 김서곤입니다.
(간부인사)
올해에도 우리 건축과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안정적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 등 7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A134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교통물류과장 이도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물류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서갑조 사무관입니다.
교통민원담당 강위철 사무관입니다.
대중교통담당 임성춘 사무관입니다.
벽지교통담당 조규호 사무관입니다.
공항철도담당 김중배 사무관입니다.
물류담당 강백석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지식 함양 교육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페이지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지식 함양 교육입니다.
!#A134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금번 1월 6일자로 임명된 토지정보과장 허남윤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기 지적관리담당입니다.
강경란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안병태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양순영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나영길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A134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산업단지 현황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조우성 위원 거기에 도시첨단산단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구 마산, 창원입니다.
마산에 있는 덴소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우산동 첨단산업 그 단지,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됐고, 그리고 우리 도가 직접 관장하는 산단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 완료된 것과 진행 중인 것을 보면 201개 단지인데 현재 추진 중인 87개 단지 중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직접 관장하는 단지가 몇 개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도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면적이 30만 이상입니다.
30만 이상으로, 지금 저희들 111개 단지 59.6인데 준공을 하고 현재는 도가,
○조우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경상남도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201개 단지가 많기는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완공된 것 진행 중인 것 해서 그 개요를 한번 서면으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장, 박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복 많이 받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대열 위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을 할 때 지주가 승낙을 안 할 때는 수용위원회로 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에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토지 소유자를 참석시켜서 의견을 듣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황대열 위원 혹시 토지 소유자가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승낙한 사실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보상과 관련되지 않는 민원도 제기하는 부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상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 가격과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이용의 사항이라든지 또 잔여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많이 참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대열 위원 예, 이것은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토지 소유자를 좀 많이 참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하면 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또 승복을 하고 그러겠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런 데 많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수용위원회 결정이 남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별로 득 되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승낙을 안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넘어가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해서 보상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없는 그런 자리에서 전문가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하면 보상 가격을 승낙할 만한 분이 더러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황대열 위원 앞으로 확대 실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교통물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년 1월부터 브라보 택시 시행되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 중에는 40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브라보 택시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일단 저희가 포스터하고 3단 브로슈어까지 만들어서 드리고 또 자석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집집마다 냉장고에 부착해서, 전화번호하고 운전기사 연락처까지 다 있는 그걸 직접 주민들에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보름 정도 시행했는데 계획대로 좀 가시적인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저희가 매주 시·군으로부터 이용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마을당 평균 5회 정도 운행하고 타시는 분들 열 분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대당 이용하시는 분은 2.1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이용 실적이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성 위원 401개 마을 중에서 함안군 관내 이 부분에 관련된 마을이라든지 노선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안군,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마산에 보면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연간 350만 정도 추산하고 있으니까 아마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이 우리 경남에서는 가장 운송객이 많을 겁니다.
하루에 1만 명 정도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 민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외버스 청사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어느 쪽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원래 터미널에 관한 업무는 시·군에서 위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성동 터미널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창원시하고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터미널 사업자가 특별히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 공사에 관한 부분을 창원시로 아마 제출하게 될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군 업무이긴 하지만 창원시에서 저희 도로 건의해 오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이 관심 깊게 살펴봐 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은 연간 350만 정도 되지만, 사실 창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데 거기는 약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시설 면에 차이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열악하니까,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보지만 당장에 많이 움직이는데, 하루에 1만 명 정도 승객들이 움직이는데 사실 거기에 현재 화장실이라든지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 현장에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렇지 않아도 25일 명절 교통행사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합니다.
25일에 그 현장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갈 때 저를 좀 불러주시면 같이 어려움들을 보면서, 도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창원시에 권유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올해 처음 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위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에 시내버스 노선 폐지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시내버스 노선에 관련해서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고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폐지된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따로 시·군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허가는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시내버스 노선은 저희 도에서,
○황대열 위원 시외버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시외버스는 올해 폐지된 노선은 없고, 작년 연말에 아마 거창고속에서 고성으로 가는 노선 중 2개 노선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고성에 올해 1월까지만 운행을 하고 1월 이후에는 폐지를 한다고 했다거든요.
과장님, 그 사실을 모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하일면 임포마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거창고속이 아마 노선 유지가 좀 힘들어서 4개 노선을 폐지하기를 원했는데 그중에 교통량이 좀 적은 2개 노선을 일단 폐지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포마을을 거창고속에서 우선 1월까지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고성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하이면 면 소재지에서 환승해서 삼천포로 간다든지 이렇게 운영할지, 아니면 고성버스가 삼천포까지 갈지,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브라보 택시를 넣는다든지, 방법을 세 가지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역 주민들은, 좀 젊은 분들은 화물차라도 있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발인데 차가 안 다니면 상당히 불편하고 한데, 보면 버스회사에서 틀림없이 손해가 갑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 인정하는데, 도에서 고성을 잘 지도를 하든지 예산 지원을 좀 더 해 주든지 해서 시골 지역의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좀 쓰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 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밑에 담당 계장들은 거의 다 바뀌었지요?
교체가 되어 버렸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저희 네 분,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 황대열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추진했었던 사항들을 업무 인수인계 시 계장님들이 안 받는지 전화를 안 하는지, 보고하라고 하면 그렇지만 사전 설명을 해서 이런 점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기다려도 전화도 안 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전화를 하고 해야 되나요?
공개적으로 불러 세워서 확 따지고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죄송합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별도로 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해 봐야, 그렇지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담당 계장님들도 업무 인수인계되면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이 주장했던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맨날 적고 나서 연관성이 없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 뭐할 겁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고쳐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가 다 가족들 아닙니까?
위원들도 뭐라 할 때는 뭐라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또 막아주고 협조해 줘야죠.
너무 그렇게 상임위 위원들한테까지도 모르쇠 하고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좀 전화도 하고 소통하고, 그래야 우리 상임위가 발전이 있고 경남도가 발전이 있는 것이지, 계장들 다 바뀌고 담당관 바뀌고 또 제로점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감사합니다.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십시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에 지가 관리에 대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토지정보과에서 기준지가와 인접 지가의 차등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걸러낼 수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가능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도, 간혹 저희들도 지역에서 제2금융에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일전에는 우리가 경영자로 있다가 겸직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감정은, 하여튼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에 산출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공시지가가 영 하나 더 붙는다는 것은 좀 지나칠 정도지만 4∼5배 정도의 공시지가를 소유하고 있는, 특히 관리지역이 그런 땅이 많아요.
그런데 금융에서 결국 그런 땅을 담보로 활용해서 대출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도 담당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런데 근래에는 그런 것이 없고, 사실 지가라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예를 들어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공시지가가 좀 높은 것을 원하기도 하고 세금을 적게 내려면 공시가 좀 다운된 것을 원하기도 한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공시지가가 현실 가격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실화 정책에 의해서 많이 올리는 중에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거의, 물론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겠지만 주거지역이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 율이 거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보통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철을 시켜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멤버가 전문가 또 기술직 간부 공무원을 포함해서 심의위원들이 좀 구성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사항이 다소 일어나서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현재 부동산을, 쉽게 말해서 땅 투기꾼들이 대부분, 농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농지 금액의 몇 %, 면적의 몇 % 이렇게, 그게 대토를 하게 되면 또 세금이 좀 감면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그렇습니다.
농지 대토를 하게 되면 좀,
○박해영 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방관하고 있다 보면 제2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이 출자고 지역민들이, 예를 들어 결산을 해서 결손이 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고스란히 손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출을 내줬는데, 공인감정서가 붙어서 실무자가 사인을 해 버리면 감정서에 의해서 대출을 해 줬는데 직원한테 경고 정도, 특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보는 것하고, 지금 현재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보통 전산으로, 기준지가에 기준을 해서 많이 차등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사실 처음 듣는, 제가 처음 과장을 받았고 그 전에 담당을 한 지가 좀 오래 되어서 그런 민원이 근래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든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관계가 없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담당을 하시는 담당 계장님 계시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양순영 계장입니다.
○박해영 위원 양 계장님, 친구가 또 하고 있네요.
잘 됐네요, 양 계장님!
(○부동산관리담당 양순영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업무를 처음 맡았지요, 그렇죠?
(○부동산관리담당 양순영 집행부석에서 - 예.)
처음 맡았으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농지를 대토했을 때 세금이 감면되는 부분이, 대충 제가 들었습니다.
금액의 몇 %, 면적의 몇 % 이렇게 대토를 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맞습니다.
세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 세법 기준표하고,
(○부동산관리담당 양순영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해서 사고 난 부분이 각 금융마다 지금 다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차피 결손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물건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면, 그 물건 경매 넘어가 버리면 다른 데 재산 있어도 밀린 이자, 나머지 청구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제2금융을 이용하는 조합원들이 손해를 안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폐입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공시지가가 불균형한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또 없으면,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아닙니다.
그 부분은 표준지부터 우리가 산정할 때, 건형을 맞추는 표준지부터 우리가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월에 권역별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표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월에 또,
○박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조금 경사도가 높다든지 면적을 좀 완화해서, 아니면 토지 이용이 요긴해서 좀 더 오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쉽게 말해서 5배, 10배 가까이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인접지 필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박해영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는 토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관리를, 아마 우리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하여튼 제가 본 사고 난 땅은 무조건 관리지역입니다.
좀 세분화해서 특히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다소 많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대안을 좀 가지고, 양 계장님!
저한테 한번 사적으로 자료 제출과 동시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번지수 하고, 내가 위성지도 띄우면 여기다라고 짚을 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짚어주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 부위원장, 김진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토지정보과장님만 바뀌고 다 그대로지요?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지난해 정례회 때,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지적되고 했던 사항인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지난해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 없이 그냥 막 하고 해서 조금 소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올해, 지난해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하실 때 꼭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하시고, 또 사업할 때 반드시 연락도 해 주시고, 우리가 공사 뭐 하는지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살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만 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지난해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실·국장님들 계시는 데서 하니까 부지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하지도 않는데.
하여튼 국장님, 처음 업무보고인데 올해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좋은 말로 할 때 해 주셔야지 다음에는 또 나쁜 말 나갑니다.
부탁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2.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의안번호 제583호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134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4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 검토보고서도 한번 훑어봤고 한데 조례안 5페이지, 제28조(손익금의 처리)를 삭제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조례 제28조(손익금의 처리)는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박해영 위원 지방공기업법 법령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제67조(손익금의 처리) 제1항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1호. 전 사업연도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제4호.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공기업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 방식으로 안 가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지금 공기업법에 따라서,
○박해영 위원 어떻게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방공기업,
○박해영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가다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이익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박해영 위원 이익이 나면 그 지역에 환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개발공사 자산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안 맞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손익금의 처리 순서가 우선적으로 결손 처리하고 이익준비금을 하고 그다음에 감채적립하고 나서 배당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박해영 위원 결국은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물론 산업단지나 농촌 지역 이런 데는 크게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없겠지만 도심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하다 보면, 그린벨트 풀어서 단지로 만드는데 이익이 창출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선례인가 기준인가 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는 특별회계가 발생되면 그 지역에 특별회계를 숙원사업 내지는 정주권 사업에 재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거제시에서 개발 이익이 창출되었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이 서부권에 낙후된 합천에 좀 쓰시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그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기존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용도가 맞지 않게 가도 누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도 이렇게 지방공기업법에서 하고 있고 조례로 정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위 법령들은 자꾸 바뀌는데 조례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들은 법을 따르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지,
○박해영 위원 저도 그렇게 봤는데, 여기에서 손익금의 처리라는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는 결국 결손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고 나면 시골 지역하고 도심 지역하고 다르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공기업에서 똑같은, 이번에 경남개발공사에서 도청 옆에,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역세권 개발.
○박해영 위원 역세권 개발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30%에서 심지어 160%까지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렇게 되면 이익이 극대화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극대화되면 그 주변에 그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올린 것을 보면 이 기준을, 벽을 헐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떤 세법인가 나는 모르겠다인데 명쾌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손익금의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방공기업법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도 손익금의 처리가 있고 지방공기업법에서도 손익금의 처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조례 제정을 할 때는 항상 구성요건을 갖췄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 거기 위원회에 구성하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절차를 다 갖췄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이 자주 바뀌니까 조례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따라가 주지를 못하니까 효율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운영하겠다 하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 보고 나중에 위원장님 의결에 따라서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 봐야 말만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해영 위원 1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진부 정회를,
○박해영 위원 1분만 앉아서,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으로부터 정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1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3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의안번호 제588호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134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4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당초 경관 심의는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경관 심의는 그렇습니다.
30만 이상이면 재난 재해에 관한 법에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제가... 그리고 우리 법에도 있고, 조례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있는데, 당초 경관 심의는 어느 부서에서 했지?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경관 심의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인허가 간소화하기 위해서 경관 심의를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통합적으로 하겠다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박병영 위원 그 전에는 어디 있었나 이거지.
(○건축과장 지영오 집행부석에서 -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별도로)
건축과에서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집행부석에서 - 조례 개정되면,)
건축과 관련 조례는 개정 안 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집행부석에서 - 건축과 조례는 통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있던 업무를 넘겨주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산업단지 간소화 처리라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관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리고 환경, 모든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에너지, 교통, 경관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위원 추천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 의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 묻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래서 옛날에 2년, 3년 걸리던 것이 6개월만에 산업단지 승인이 나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보면 심의 과정에 경관 심의가 형식적으로 묻어서 넘어가는데 그에 대한 장치가 있나 이거지 내 이야기는.
그냥 쉽게, 간소화라 하니까 그냥 묻어 가지고 일괄 처리해 버린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의견을 다 들어서 반영해서 위원회에 상정되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는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9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의안 제624호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134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4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시설 규정을 9개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여기 들어갈 게 없습니까, 이와 하는 것.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시계획시설로서는 국회법에 정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런 정도만 들어가면 전부 다 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폐기물이 여기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폐기물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공공시설이냐 도시계획시설이냐 이런 데 대해서 논쟁은 좀 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여기 포함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더 추가할 사항도 없고 이것만 하면 된다, 그죠?
검토를 하면 좀 더 나올 수 있는 것 없습니까, 혹시 9개 말고.
면밀히 검토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집행은 지구단위 수립 건이나 용적률, 건폐율은 시·도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조례로 상세한 것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적인 이런 부분만 정해서 시·군에 시달하게 된다면 기 하고 있는 창원시나 이런 데는 기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 정도 해도 별 문제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4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의안번호 제587호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4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4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조례안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 제2조에 보면 제7조4항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전에는 3분의 2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신설되는 겁니다.
재정비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해제할 때, 재정비 촉진 지구가 보면 우리가 지난 정례회 때 도정법에 관한 조례를 정비했는데 거기 보면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구역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사업 이걸 소규모를 엎어서 대규모로 개발하기 위해서 재개발촉진법이 생겼는데, 그 전에는 해제하는 내용이 없어서 이번 법에 개정되면서 해제하면서 이전의 도정법이나 개발사업으로 돌아가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받아야 되는 동의율을 과반수로 정한 겁니다.
○박해영 위원 이 부분이 3분의 2도 받을 만하면 받는데,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지정을 해제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합이 다소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지구를 해제하게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해제 관계는 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해제할 때, 그러니까 이전 사업으로,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되기 이전에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개발사업 지구나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지구로, 이전의 형태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전체를 해제해서 없애느냐 이런 문제인데, 전체 해제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예전의 사업으로 돌아갈 때 몇 % 정도 동의를 받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난 정례회 때 도시 및 재정비에 관한 조례, 도정법에 의한 조례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도시계획 조례가 있고, 도시재정비촉진 조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도시계획 조례는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시계획 조례고, 저희들이 하는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조례 개정한 것.
그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재정비하는 지역에 보면 대부분 보상의 형평성이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간 일을 말하자면 창원의 양덕 2지구 같은 경우에 길가에 있었던 주유소 주인이 이면 지역 안에 다닥다닥 붙은 주택하고 같은 값에는 수용이 안 되겠다 해서 상당히 분쟁이 일어난 사례도 있고, 지금 창원의 대원 3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책위에서 일반적으로 50% 서명을 받아서 백지화 시킨다면, 쉽게 말해서 그간의 추진위원회부터 들어간 조합의 제 경비, 또는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제 경비 이게 행정이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업체 선정까지 다 되어야 이게 일이 추진이 안 됩니까?
그래서 조합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사전 사용 경비를 활용해서 법상으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으로 조합을 운영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다보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내지는 그에 대해서 보상 또 조합장 선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2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서 지정 지구를 해제한다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면 따르는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지영오 이 부분은, 도정법에 의한 조례는, 그거하고 이거는 좀 별개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도정법에서 제외된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인근 여러 개 있을 때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촉진법이 생겨서 한 것인데,
○박해영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으면 한꺼번에 묶어서 한 단지로 만들었을 때 해제를 해야 되니까 그때 쓰는 조례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지정을 했다가 필요 없어서 지구를 해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1지구, 2지구, 3지구 그중에서 정비사업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하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돌아가고자 할 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전환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해제하고,
○박해영 위원 정상적으로 지구가 통폐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거는 이 조례 말고 지난 정례회 때 한 그 조례입니다.
우리 조우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 많이 하신 그 부분, 매몰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하는 그런 조례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 조례고,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제는 법에 조례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해당되는 데는 없고, 서울의 뉴타운 같이 그렇게 크게 하는 데 해당이 되고, 경남에는 별로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사실상.
○박해영 위원 쉽게 말하자면 서울 광명시 뉴타운 이런 몇 개 동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서 이 조례를 적용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위원장 김진부 이해 가십니까?
○박해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안건에 별도로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한 조문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8조제1항의 내용 중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두며”를 “둘 수 있으며”로 하고, “소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병영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06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의안번호 제591호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4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4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조례 내용 중 ‘주거기본법’을 현행 조례에 맞도록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거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조례 개정으로 조문 이동된 현행 조례 제1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병영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09분)
○위원장 김진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의안번호 제585호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4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4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 선정 위촉하는 데 위촉 풀(pool)이 부족해서 연임 제한하는 것을 해제하는 조문이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스물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25명이면 당연직이 11명 들어가고 위촉직 14명이면 충분히 구성원을 더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사실 위촉직 열네 분 중에 도시공학과라든지 건축공학과, 그리고 토목공학과 계신 분들을 위촉을 했는데 원칙을 따지자면 교통공학과가 경남도에 영산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교통기술사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저희 경발연에도 교통 전문가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인력 풀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교통 관련만 부족하지 다른 것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교통위원회에서 교통 전문가들을 명단에서,
○박병영 위원 인근 부산에서 모시고 오면 되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부산에도 거의 없습니다.
인력 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개정되더라도, 저희가 1회 연임을 제한했는데 위원회 설치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최대 4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8년간 하면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영 위원 8년 하면 하라 해도 안 하겠지 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우리 의원님들을 선정하는 부분은 안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이거는 상위법령에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에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법령에 준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교통 전문가라든지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위촉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할 수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몇 분까지 할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전문가가 계시면 충분히,
○박병영 위원 건축이나 도시 전공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다음 위촉할 때 위원님들 의견 물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반영이 아니고 반드시 되도록 해 주셔야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 이렇게 해서 넘겨 놓으면, 우리 의원님들은 전문성을 살려서 한두 분 위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약속하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약속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약속해야 이거 하지 오늘, 안 하면 안 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경남개발공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셔도 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라. 경남개발공사 소관
(17시 14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개발공사 사장 조진래입니다.
2017년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공사 창립 20년차입니다.
공사는 항상 보다 나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여 찾아내고 실천하여 왔습니다.
공사는 경남 미래 50년을 실행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일등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은 우리 공사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크나큰 원동력입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이사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만 상임이사입니다.
서성복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장여백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진 고객지원부장입니다.
손상찬 인사총무부장입니다.
표상호 사업개발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이인기 마케팅사업부장입니다.
김종출 보상사업부장입니다.
이흥우 사업관리부장입니다.
김창열 관광마케팅부장입니다.
이경석 관광전략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이사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34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상임이사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상임이사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이사님, 반갑습니다.
진주 정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4세대입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예.
○황대열 위원 제법 큽니다.
규모가 좀 큰데, 학교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지금 현재 임대사업 부지 옆에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교육청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올해 학교가 건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대열 위원 그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거기와는 위치가 좀 떨어집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바로 옆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바로 옆인데 또 학교를 하나 만듭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정촌 임대주택 사업부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부지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정촌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학교 배치와 공공주택용지 다 같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놓은 지역입니다.
○황대열 위원 예하리 그쪽에 가면 지금 초등학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지금 그 안에는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안에는 없더라도 인근에 학교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혹시 모릅니까?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집행부석에서 - 건축사업부장 전영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인근에 오래된 예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설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새롭게 신설되는 쪽에 합해져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내가 의문이 풀립니다.
학교가 하나 있는데 새로 또 하나 신설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하나 생기므로 해서 기존 학교는 흡수가 된다, 그죠?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집행부석에서 -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촌산업단지 바로 옆이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황대열 위원 이 부분을 조감도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번 봐서 상세하게,
○상임이사 최태만 전체 토지이용계획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지난해 사업성과에 봅시다.
매각목표는 100% 달성을 했었고, 당기순이익도 계획보다 300% 증가 거의 그러네요, 그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조우성 위원 고객만족도 이것은 어떻게 산정한 거죠?
○상임이사 최태만 고객만족도는 대상이 임대주택 가좌 올리움아파트에 있는 주민들과 시공사, 용역사, 그리고 우리가 분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임대주택은 재작년보다 의견이 좀 상승했는데 주로 분양고객들로부터 평가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나쁘게 나온 이유가, 우리가 조성하면서 선수분양을 하다 보니까 사용시기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건축 인허가에 의해서 조금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건축허가를 지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만이 나와서 평가를 잘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도시개발공사 전체 12위 달성이다!
도시개발공사는 광역에,
○상임이사 최태만 예, 광역에 모두 15개 도시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우성 위원 그런데 전체 12위면 고객만족도는 정말 하위다, 그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좀 하위권입니다.
○조우성 위원 경영평가는 지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몰라도,
○상임이사 최태만 이것은 내나 고객만족도 이게 다,
○조우성 위원 그것도 반영이 많이 되어서 그런지 당기순이익도 증가했고 매각목표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정량지표는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가’등급 목표로 했는데 ‘다’등급이다.
이것은 좀 그렇다, 그죠?
○상임이사 최태만 그게 전체적으로 매출액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저희들 매출액이 한 3,000억원 이상 되어야 평가를 좋게 받는데 우리 공사가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1,800억원...
○조우성 위원 그다음,
○상임이사 최태만 그러다 보니까 평가지표가 저희들은 좀 낮게...
○조우성 위원 지역사회 공헌 활동 이 부분도 이 평가에 들어가겠는데요, 지표에?
○상임이사 최태만 예.
○조우성 위원 이 부분도 좀 낮은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좀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대폭,
○조우성 위원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상임이사 최태만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은 우리가 여기 보면 설립자본금은 295억원이지만 수권자본금은 1,900억원까지 가능하다.
수권자본금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만큼 높다는 말은 우리가 증자를 그만큼 더 할 수 있다, 여력이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임이사 최태만 예, 앞으로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올해는 보니까 사장님이 경영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으셨는데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 최태만 올해 저희들 순이익 500억원 정도 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것 중에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광사업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대 중국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금년에는 관광사업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돌파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임이사 최태만 그동안 저희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동남아 베트남이나,
○조우성 위원 다른 지역도 넓게...
○상임이사 최태만 예, 좀 다원화시켜서 활동반경을 넓혀서 저희들이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역대 노력을 중국으로 했는데 대만, 베트남 이렇게 확대한다, 그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쪽으로.
○조우성 위원 어차피 관광사업도 우리가 맡고 있는 부분이니까 극대화해서 이런 우려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누가 물으면, 이 부분에 분명히 나 같은 질의를 많이 하리라 보거든요.
자신 있게 계획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 최태만 지금 여건이 좀 안 좋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금년도 계획됐던 사업들이 내년 이맘때는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곁들여서 이사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경영평가를 지난해 ‘가’등급을 목표로 했다가 ‘다’등급 받았다, 그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앞에 우리 조우성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앞에 고객만족도 순위,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올해는 ‘나’등급으로 설정을 했는데 도저히 ‘가’는 못 가겠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나’등급 받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매출 부분이 저희들이 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도 좀 벌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잡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예상은 어려운데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게 도래되면 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우성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사회 공헌 활동 이 부분을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공기업이, 특히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많이 하므로 인해서 민간한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좋아지면 또 평가도 좋아질 것이고, 항목이 들어간다면.
○상임이사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공헌기금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서 사회공헌기금을 좀 늘려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추경에 하면 저희들도 도와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총 예산이 3,000억원대였고 올해 4,800억원, 한 1,800억원이 증액됐다, 그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올해 증액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인력구조 가지고 이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지금 인력을 최대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인원 증원은 확대하기 어렵고, 지금 현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3,000억원 하던 사업을 4,800억원이 돼버렸는데, 내가 볼 때는 인원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임이사 최태만 그래서 올해 신규채용을 3, 4명 정도 할 계획도 있고,
○박병영 위원 그걸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면 젊은 청년세대의 취업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내 거주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수급해서 다문 3명, 4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0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각 부서로 편성해서 업무가 원활히 될 것 같은데, 사업을 이렇게 많이 벌여놓고 기존 인원으로는 직원들 혹사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상임이사 최태만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자꾸 공기업 통제를 하니까 확대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박병영 위원 감축시키고?
○상임이사 최태만 예, 올해 그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인력 충원관계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충원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구조조정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인력 이런 부분은 우리 개발공사가 수익도 내고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대로 채용해서 직원들 일도 경감해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사님과 사장님,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한정된 직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신규 고용창출 차원에서 하자는 이런 이야기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상임이사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조우성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출자금 관계는 확대할 수 없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올해 종축장 부지를 한 400억원 정도 도에서 출자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전국에서 우리가 최고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좀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올해 그것 받고 앞으로 농기원 이전하면 그 현물 출자를 받고 하면 규모가 좀 커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왕이면 케파를 키워놔야 나중에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도 좀 채용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계속 있는 그것만 가지고 성과 냈다고 잘했다 할 게 아니고.
○상임이사 최태만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부탁합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취직 관계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서 경남의 대학생들이 취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경남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먼저 의안번호 제629호 경남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4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4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본 사업은 공공의 비율이 2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충족하는 요건이잖아요.
○상임이사 최태만 예.
○조우성 위원 20%면 사실은 미니멈이거든, 20% 이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딱 20%거든.
가장 미니멈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자본금 10억원이니까.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합천군 10%, 우리가 10% 해서 미니멈에 충족하는 것이다, 그죠.
향후 출자금을 더 증자했을 때 증자할 그런 계획, 앞으로 예산은 되지 않는지...
○상임이사 최태만 증자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자본금 설립만 해서 하는 건데,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SPC를,
○상임이사 최태만 SPC를 설립하는 조건이,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SPC를 설립하기 위해서 기본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게 저도 보고 있는데, PF조달과정에서 납입자본금 10억원 실제 그게 베이스거든, 했을 때.
행여 더 증가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상임이사 최태만 자본금 증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게 하나의 관건인데, 사업비를...
○조우성 위원 PF를 일으킬 때 가장 베이스가 이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땅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납입자본금 증자에 대한 것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상임이사 최태만 예, 저희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는 1억원을 투자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이 공공성을 가진다!
○상임이사 최태만 예.
○조우성 위원 하여튼 그걸 충족하기 위함이다!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 목적으로 저희들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이사님, 출자내용 이것 의회 의결절차는 잘못된 것 알고 있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의회 의결절차 순서가 뒤바뀐 것은 알고 있죠?
○상임이사 최태만 ......
○박병영 위원 있다 하세요!
○상임이사 최태만 저희들이 출자를 하려면 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용역을...
○박병영 위원 그것 말고, 지방자치단체장 보고를 하고 의회 의결해야 되는데,
○상임이사 최태만 도지사님 보고를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체결부터 하고 의회 동의 구하고 단체장 보고한 것, 날짜가 좀 잘못된 것!
나와 있는데 잘못됐다 하면 되죠.
○상임이사 최태만 의회 일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제출해 놓고 지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 알고 있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협약당사자, 건설투자자 30%, 외부차입금 680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 재무적투자자 참여 지분 계획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어느 지분요?
○박병영 위원 지역건설투자자는 향후 에 정해질 것이고,
○상임이사 최태만 예, 건설투자자 30%이고 은행 10%, 강서산단이 40%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강서산단이 지금 여기 재무구조상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 보면 형편없는데, 부채비율이 1,40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자금조달이 가능합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강서산단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SPC를 설립하면 수분양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분양자로부터 투자비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그래도 어쨌든...
○상임이사 최태만 그 투자비는 경남은행에서 보증을 해서 자금을 수분양자한테 대출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강서산단에서 이 돈을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본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서산단의 목적은 수분양자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게 어쨌든 사업비 부분은 강서산단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강서산단이 서부산단, 멀리 합천까지 사업자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상임이사 최태만 강서산단이 지금 현재 조합으로서 제조업체를 한 1,700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 실제 강서산단으로부터 SPC 설립하는 것이 우리가 업체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물론 편리할 수는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강서산단이 지금 김해 대동산단도 100만평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주 사업자로.
○상임이사 최태만 앞에 부산도시공사에서 한 것도 강서산단이 참여해서 잘 마쳤습니다.
○박병영 위원 많이 했어요.
알고 있어요.
○상임이사 최태만 마치고 지금 상당히 자신감 있게 하니까 저희들도 믿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물론 미분양에 대한 다른 부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자기들이 말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서류상 공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그런 부분이 전혀 우려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향후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선상에서 봤을 때 지금 뒤에 보면 금융회사가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들어오고 했을 때 SPC 주주들한테 보증 관계 걱정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지방공기업은 보증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저희들 그것은 협약 상에 채무보증에 대한 것은...
○박병영 위원 그러한 것도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리스크가 생기면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문제없도록 협약서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강서산단하고 향후 건설투자자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명쾌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상임이사 최태만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구진권
수자원정책과장 김대형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119종합방제센터장 이학성
진주소방서장 최기두
통영소방서장 이귀효
사천소방서장 장택이
김해동부서장 최만우
김해서부서장 한정길
밀양서장 정순욱
거제서장 김동권
양산서장 이한구
의령서장 이수영
함안서장 이강호
창녕서장 전종성
고성서장 강명석
남해서장 안상우
하동서장 성호선
산청서장 조승규
함양서장 윤영찬
거창서장 조길영
합천서장 구본근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상임이사 최태만
관광사업본부장 서성복
경영기획실장 장여백
고객지원부장 김진
인사총무부장 손상찬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마케팅사업부장 이인기
보상사업부장 김종출
사업관리부장 이흥우
관광마케팅부장 김창열
관광전략사업부장 이경석
 
○속기사
윤영선 서은정 박미경
유상호 손희재 강기훈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