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6.07.12

영상자료

제33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2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15시 02분 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예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의안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해 오던 위원님들과 같은 위원회에서 도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10대 후반기 도의회 원 구성 후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농정국 소관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의사일정이 진정으로 농어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15시 04분)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익학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간부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해양수산국장 진익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진병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0대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경남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고 싶은 어촌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아쉽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심으로써 무난하게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우리 도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 공무원들도 경남 해양수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춘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김종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홍덕호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들께서 과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부터 설명과 질의 답변을 동시에 마치고, 어업진흥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에 항만물류과장 이렇게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A127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과 질의를 동시에 하니까 좀 어렵습니까?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께,
○위원장 예상원 김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업무는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통해 들을, 이것이 작년에 그대로 뺏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국장님 7페이지 보십시오.
농어민이 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 근로소득에 70%, 60%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7페이지 보니까 원인이, 왜 이렇게 어민들이 어려운가 원인이 ‘유류 등 물가상승’ 이렇게 해 놓았어요.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2~3년간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유가는 많게는 40%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정확하게 금액,
○김부영 위원 30~40% 하락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조금 내린 것으로,
○김부영 위원 조금 내린 것이 아니고 거의 우리 소비자 가격도 2,000원대 육박하다가 최근 3년간, 지금 1,300원, 조금 올라서 1,400원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예.
○김부영 위원 그럼 평균 30% 이상 유가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농업 부분에도 시설하우스인 경우에 비용의 70%, 거의 80%가 유류비입니다.
그래서 유류비 인하로 인해서 상당히 시설하우스는 득을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원인이 국내시장 불안, 유류 상승, 물가 상승, 작년 몇 년 것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서를 복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렴풋이 원인을, 이 현상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책이 나올까 하고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대책을 세우려면 어민들의 어업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려면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원인도 잘못 분석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김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류대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처럼 유류대는 근년에는 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영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어업인의 경우에도 주로 선박을 이용해서, 제가 해양수산과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고, 대부분의 비용이 유류대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차지하는 비용이.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 수지가 좋아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되어서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두루뭉술 뭉뚱그려서 이런 원인으로 어렵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이것은 김 위원님처럼 지난 전년도 비교하면 사실은 유류대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서류를,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2~3년간 묶어서,
○김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매년 반복되는 보고서를 위원들이 그냥 보고 지나치고 안 짚고 이러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관례적으로 전년도 것, 또 전전년도 것을 복사한 듯한 이런 보고는 지양되어야 되겠다,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알겠습니다.
차기 저희들 업무보고 시부터는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요, 유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대표적인 이렇게 해 놓았는데, 대표적으로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팩트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보고서 하나를 작성할 때라도 세심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오늘 보니까 농산물 가공시설해서 비리가 있어서 구속이 되고 문제시되는, 농산물은 많이 나오던데 제가 쭉 보니까 수산물에 관해서 가공시설이라든지, 처리시설 이런 자금을 국․도비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비리 사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최근에 와 가지고, 2~3년 동안 혹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며칠 전 도경에서 발표 난 자료가 수산물 가공단지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비 매칭이 국비 30%, 도·시·군비 30%, 자담 40%해서 10억원짜리 사업을 해서 2012년도에 착공해서 완공을 했는데, 당시 그 시설이 가공실이라든지, 사무실하고, 설비, 자동무인화인데, 정산을 10억원을 했습니다만 자담 부분을 빼고 4억원 정도 빼고 해서,
○장동화 위원 이것이 농산물은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해양 쪽으로도, 수산물 쪽으로 이런 게 워낙 지원이 많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장동화 위원 미리미리 예찰을 하셔 가지고, 예찰은 시·군에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업 주체는 시·군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렇죠, 이런 사고 안 생기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천시로 하여금 보조금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을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은 수산대 졸업을 해서 수산직입니까?
행정직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직입니다.
○박삼동 위원 해양수산직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삼동 위원 해양낚시공원에 대해서 4개소 완료가 되고 1개소가 추진 중이고, 위에 보면 6개소해서 한다는데, 이것이 6개소는 어디인데, 4개소는 어디에 완료가 되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해양낚시공원 6개소는 통영 영운리에 하나 있고요, 사천 비토, 거제 궁농, 법동, 하동 대치, 남해 이렇게 6개소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통영에서 하는 것 같으면 통영시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하고 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잠시 설명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저희들이 지특 사업으로, 50% 지특, 도비 15%, 시·군비가 35% 매칭 되어서 하는데, 사업 주체는 시·군입니다.
도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직접적인 관리 감독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시비가 35%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시·군비가 35%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하면 관리는 당해 시·군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시·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마을 어촌계하고 협약 체결해서 임대료를 받고 관리 운영하는,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영을 해 보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이 사업은, 어촌 소득이 호당 약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절반이 어업 소득이고 그 외가 어업 외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촌의 어업 소득을 향상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하자 해서 어촌을 관광사업, 낚시공원을 조성해서 도시인을 유입 시켜서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하자는 뜻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최근에 완공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천 같은 데는 7월 1일자로 오픈되었습니다.
통영이 2009년도 해서 한 6~7년 운영을 했는데 연간 5,000만원, 거기는 소규모입니다.
4,000~5,0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지 타산을 따지면 그렇게 크게 수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사천 비토라든지 거기는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통영은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소득이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2009년도 통영에 해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면 이것이 투자 금액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통영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는 사업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박삼동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6개소가 언제 되어서 관광객이 어느 정도 와서 얼마만큼 이익을 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도별로 해 주시고, 지금 1개소 추진 중이라는데 제가 볼 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해양낚시공원 조성하는 데 보니까 제가 볼 때 무의미하더라고요.
무조건 어업인들 위하는 것이니까 만들어내는 것인지, 실적 쌓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도비만 17.5%이고 관리는 누가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봐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 보는데, 최근 사천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된다고 해도 반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체를 시·군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 관리를 해서 완전히 임대를 주듯이 할 것인지,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돈이 4개소에 보니까 182억원이란 말이죠.
182억원 돈 적은 것 아니잖아요.
지특에 물론 50% 국가 돈, 그러면 국가 돈이라도 우리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잘해서 설득력 있게 현장방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각 과를 구분하기보다 해양수산국 자체에 대해서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지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도의회 생활하면서 해양수산국 식구들을 가장 적게 만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과도 큰 관계, 내수면 쪽 말고는 연관이 없고, 제가 전반기 위원회도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 내용들을 정확하게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보니까 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농업 분야에서 경작지가 정해진 것보다는 바다라는 열려 있는 그런 공간적 개념 때문인지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을 할 때 다루어지겠지만 제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도청 직원들이 가장 잘못을 하는 부분들이 권한은 다 가지려고 하고 집행은 시·군에 다 넘깁니다.
잘못된 것도 시·군으로 전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개념만이 아니고 나중 차후에 유지 관리까지를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사업을 선택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하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경제적으로 아니면 규모적으로 굉장히 소규모인 어업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척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어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에서의 권한보다 사업이 적지만 연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는 그런 해양수산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많은 단위가 큰 예산들을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들이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시·군에 사업비 전도를 해 줬다고 시·군에서 집행했노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가장 잘못된 게 지금은 없는 제도입니다만 남자 분들은 아시겠죠.
군대 가면 육군 준위들입니다.
‘사병 모여’ 그러면 자기는 위관급이라고 빠집니다.
‘장교 모여’ 그러면 자기는 사병급이라고 빠집니다.
그런 일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있는 내용들도 보면 민간위탁이나 수협, 아니면 영농법인들에 위탁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각 과장님들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전 의장님.
○김윤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어항기능 확장 및 시설조기 확충해서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다기능 및 아름다운어항, 피셔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기능어항하고 아름다운어항 지정을 6개항 지정을 했습니다.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원래 어항 기능을 당초에 항구로써의 기능보다도 도시민들 유치해서 휴식공간으로 해서,
○김윤근 위원 친수공간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래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비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계획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 계획대로 안 되죠, 이것이?
이런 부분을 진익학 국장님께서 예산파트에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하는데, 계획만 세워서 될 것이 아니고 계획 세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다 직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아까 김부영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유류는 면세유 쓰죠, 어업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어업은 아직까지 경유 면세유를 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면세유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내는 것은 관례적으로, 예컨대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2015년도 업무보고 내용 그대로 정말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보십시오.
전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원장 출신, 선수만 해도 전반기 의장단을 여기 모셔 놓은 것과 같은데, 앞으로 정신 딱 차려서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김금조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근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과 질의 응답을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다 했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어업인 인구수 현황, 그다음에 어업 영농조합법인, 또 어촌계 이런 것처럼 생산자단체 현황,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회사 현황, 수산물 유통회사 현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60페이지 이것은 어떤 식으로 분쟁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옵니까?
(도면설명)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제가 도면을 잠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앞으로 나와서 하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여기 남해가 있고, 이쪽이 여수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때까지는, 권현망 단속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우리 남해하고 전남의 중간 지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해, 사천에 있는 연안어선들도 여기에 가서 조업을 많이 했었고, 또 멸치 권현망 하는 어선들도 이쪽 지역에 가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간에는 저희 도하고 전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쪽에서 평택 당진의 문제가 생기고, 조업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전남 쪽에서 이야기가, 그 당시 서해안 쪽에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기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선이 국립지리정보원에 자기들이 옛날에 최초부터 그어 놓았는데, 이게 도서 구분선입니다.
섬이 어느 관할에 속하느냐, 어느 도에 속하느냐 하는 선을 국립지리정보원에서 그어 놓았었는데, 여기 보면 세존도라고 무인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섬은 남해군 소속으로 되어 있고, 작도라는 무인도가 전남 쪽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이 선을 긋다 보니까 우리 세존도 쪽으로 가게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서해안 쪽에서 분쟁이 생겨서 대법원 판결이 날 때 국립지리정보원의 선을 가지고 인용해서 판결을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법령에 근거되는 것이 없으니까 국립지리정보원 선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게 그냥 자치단체의 해상 경계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수 쪽에서도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다가, 이 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여기에서 우리 배들이 넘어오는 것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 기선권현망 어선이 이쪽 지역에 가서 조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또 이 선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패소를 하고.
지금 전남 쪽에서는 이 선까지가 우리 바다다, 저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도 평택 당진 판결할 때는 이 선을 인용했었는데, 작년에 충남 홍성 태안에 판결하면서 당시에 했던 국립지리정보원 선을 번복하고, 등거리 중간선을 가지고 판결했습니다.
등거리 중간선은 육지 이쪽 부분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 선을 그어서 그 중간 지점을 가지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거리 중간선을 가지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게 되면, 만약 무인도를 기점으로 해서 등거리 중간선을 긋게 되면, 여기 녹색 선이 있는 이 중간 지점입니다.
만약 이 선이 판결되면 대부분의 분쟁 수역이 우리 도 쪽으로 오게 되고, 또 여기 보면 안쪽에 갈도라고 유인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점을 그으면 저희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판결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주시하고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조업을 하는데 전라도와 경상도 그게 필요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서로 간에 작업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조업 구역에 대해, 예를 들면 어장이라는 것이 바다 전체가 다 어장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고기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원이 많은 지역에.
예를 들어 만약 그 어장에 전라도에서 자기들은 100척이 작업을 한다, 그런데 우리 경남 배들이 오니까 자원에 서로 간 분쟁을 하는 것이죠.
○박삼동 위원 그게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지도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우리와 전라도 쪽에 분쟁을 하면 이 경비는, 판결이 잘못 났을 때 경비는 누가 책임져야 되고, 지금까지 든 경비는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경비는 실제 기선권현망 수협하고 어민대표들하고 또 우리 도하고 남해군하고 좀 부담을 해서, 변호사 경비는 그렇게 마련해서 추진이,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는 낭비잖아요.
국가에서 조정해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어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인데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실제 국가에서도 해양수산부부터 해서 벌써 십 몇 년 전부터 해상경계를 긋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하니까 시·도 간,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원래 해상경계 부분은 지적과 마찬가지로 행자부 소관이거든요.
자기들도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자체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도저히, 정부에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박삼동 위원 정부에서 손을 못 대면 법관들은 어떻게 손을 댑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제가 볼 때는,
○박삼동 위원 세월 가지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박삼동 위원 이것은 인력 낭비, 돈 낭비...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빨리, 일단 들어가시고요.
설명 들어보니까 저는 황당합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것이 안 그어져 있으면, 결국 이것은 경상도 땅도 아니고 전라도 땅도 아니고.
이 땅이 전부 다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해서라도, 저는 이것은 법적으로 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옛날에 건의문을 했었고요.
(“건의문 했지”하는 위원 있음)
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계속 건의를 했었고, 저희가 하다가 안 되니까, 현재 어선어업이 10톤 이상은 근해어선이고, 10톤 미만은 연안어선입니다.
그런데 10톤 이상 근해어선은 대체적으로 구역이 전국 근해로 되어 있는데, 연안 어선은 시·도 근해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시·도 관할 경계가 없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 구역이냐 해서 저희가 도에서 작년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국의 연안어업은 전체로 구역을 하자 했는데 해양수산부도 반대하고, 10개 연안 시·도가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도에서 풀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 차원에서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제가 업무를 처음 접해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잘못했다 하는 것을,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부분에 인정이 되고요.
현재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죠?
지금까지 예산 든 것이.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할 때 총 4억5,000만원을 가지고 서울에 김&장 변호사하고 했습니다.
거기가 로펌 중에서 제일 잘하는 데라고 해서, 실제로 어민들이 거기에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는데, 저희가 착수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또 승소에 따라서 나머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법조인들 배 불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예상원 예.
○김부영 위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뭘 다툰 겁니까?
아까 바다에 그어 놓은, 해역이라고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국립지리정보원의 선이 대법원 판결났는데 거기에 보면,
○김부영 위원 아니, 대법원 판결은 내용이 국립지리정보원이 그어 놓은 선 밖을 넘어 와서 경계, 그러니까 전남에 속하는 경계에 우리 경남어민들이 가서 어업을 했으니까, 그 상고가 기각된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김부영 위원 소송에서 진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졌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데 다시 우리가 해역에 그어 놓은 그 경계선을 가지고 다툰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 그걸...
권한쟁의심판이 뭔데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러니까 우리 도 관할, 시·도 간에 경계구역이 없는데 입건을 했으니까 이것은 미래의 우리 도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우리 도 관할 구역도 될 수 있는데.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 하고 어디 하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전남도지사하고 여수시장을 상대로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전남도지사하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피청구인이 전남도지사와 여수시장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왜냐하면 자기들이 먼저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 어선을 자기들이 단속했기 때문에.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은 여기 파란 선을 보시면,
○김부영 위원 나는 느낌에 소송이 기각될 것 같은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아닙니다.
그것은,
○김부영 위원 청구 받아들일, 인용이 됐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되어서 자기들 연구관이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평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변호사도 이 부분을 자기가 왜 수임했냐 하면, 앞에 홍성 태안도 똑같은 사례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침해 사항이 맞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수임한 사항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요?
내가 보니까 다투려면 국립지리정보원이 해역에 그어 놓은 선 그것을 가지고 다퉈야 될 것 같은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저희가 질의를 하고 하니까 지금 국립지리정보원에서는, 자기들은 그것은 절대 시·도 간 해상경계가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도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섬 구분을 하기 위해서 관할권을...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잠깐만요.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질의 답변하고 계시는데,
○김부영 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근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춘근 과장, 들어가시고 김종하,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현재 농해양수산위원회에 계시던 분이 장동화 위원님밖에 안 계시고, 김윤근 의장님은 수산이 있는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해 주세요.
보고를 하시면서 내용을 이렇게 요약 식으로 하면 나는 솔직히...
○김윤근 위원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하면 이해가,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요.
회의할 때는 회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종하 항만물류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방금 김부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는 데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내용이 다소 빗나가서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항만물류과장 김종하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및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A127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김종하 항만물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장님.
○김윤근 위원 고성에 무등 물류단지하고 김해 풍유유통 물류단지하고,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민간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김윤근 위원 우리 도비나 국비나 예산 지원 없이?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지원 없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게 민간사업자가 정말 물류단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만 내놓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현재 공정률이 20%∼30% 정도 되고 부지 보상단계에 있어서, 다른 목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류 경기가 좀 떨어져서 진척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승인이 2013년도 9월에 났는데 2016년 7월 같으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승인 나고 나서 20%밖에 진척이 없다고 하면, 이게 물류단지 한다고 해놓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김해IC 바로 우측 편입니다.
당초 시작할 때의 부지보다 지금은 몇 배로 뛰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부지 협상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김윤근 위원 여하튼 정말 물류단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주시를 좀 해 주고,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항 신항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까?
그냥 신항이 아니고 부산항 신항, 공식 명칭이 그렇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아니지요.
부산항이 들어가면 그게 부산신항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는 그냥 뉴포트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부산 뉴포트로 이렇게,
○김윤근 위원 아니, 처음부터 부산 뉴포트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뉴포트라고 그냥 신항이다 이렇게 해서, 전에 도지사 하던 김태호 지사가 애를 낳았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지 그냥 ‘애’라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신항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진해 신항, 부산 신항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도가 부산항 신항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 도가 부산 신항으로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정확한 명칭을...
○김윤근 위원 이게 처음에 신항이었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세월이 지나오면서 부산항 신항이 되었던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공식명칭은 부산 뉴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명은 부산항입니다.
그런데 부산항 하부명칭으로 신항으로 이렇게 합니다.
공식명칭은 부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도지사가 애를 낳았는데 애기 이름을 지었느니 안 지었느니,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그 당시 명칭 문제가,
○김윤근 위원 과장님, 그 내용 잘 모르죠?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그때는...
○김윤근 위원 사실 잘 모르죠?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김윤근 위원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걸 잘 알아요.
내가 신항명칭찾기대책위 위원장도 했고, 농수산위원장 할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사람이고, 제덕 매립지에서 우리 도민들 2만명, 3만명 모아 놓고 시위도 주도해 봤고, 제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항 신항이 아닙니다.
그냥 신항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오면서 어영부영 그냥 부산항 신항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도도 그냥 그대로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태클을 걸고, 왜 부산항 신항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항의도 한 번 안 하고, 이의제기도 한 번 없이.
이런 것을 우리 경남도가, 아까 해상경계 부분도 엄밀하게 들어가면 경남도가 초기에 그 부분에 대해 좀 심각성을 모르고 수수방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런 것을 안 따져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도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특위 구성해서 몇 년을 싸우고 했는데 그걸 그냥 슬그머니 부산항 신항이 되도록 왜 놓아두느냐.
너희 신항이라고, 처음부터 신항이라고 했으면 부산항 빼고 신항이라고 써라, 그렇게 가야지!
지금 여기에 해양수산직들, 그 내용을 아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틀린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항이라고 하니까 김태호 도지사가 애기를 낳았으면 갑돌이라고 하든지 을돌이라고 하든지 애 이름을 지어야지 그냥 ‘애’, 이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 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라남도하고의 해상경계 문제도 그렇고 또 부산하고의 항만 명칭 문제도 그렇고, 보면 그냥 슬그머니 막 넘어가버려요.
느슨한 끈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단단히 동여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이해를 돕고자 한 번 더 설명 드리기 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항 신항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들어 있는데, 당초 해수부에서 우리 연도 일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친수공간이고 랜드마크 탑도 세우고 근린공원도 만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진해 지역입니다.
진해 연도였는데 또 부산시에서 알고 해수부에서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그걸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아마 8월 말경에 3차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인데 그게 미결정으로, 우리가 지금 파악하는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진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연도로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 주시고, 여하튼 부산은 경남하고의 문제가 하나 있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들어요.
그런데 우리 경남은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느슨하다는 말이죠.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32페이지에 하동항 신규 건설하는데 전액 국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돈을 이양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하동항 신규 건설은, 모든 항 건설은, 무역항은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반영되고 나면 예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 걸러서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가서 국비 확보를 요청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그 국비를 가지고, 지방비 투입 없이 전액 국비로만 사업을 시행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돈만 가져 와서 도에서 직접 하네요?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200억원 이상일 때 설계는 해수부에서 하고, 공사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됩니다.
○박삼동 위원 업체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아직, 이것은 설계...
○박삼동 위원 설계만 되어 있다,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설계비가 올해 25억원 반영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설계하는 기간입니다.
○박삼동 위원 2018년까지?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박삼동 위원 2025년에 마감하기 위해서 2018년까지는 설계만 한다, 그렇지요?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2018년까지 설계 및 착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득호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입니다.
우리 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홍득호 수산자원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어류품종 생산기술 연구 개발이나 아니면 소득 창출을 위한 품종 자원 조성 이런 것들을 연구소에서 연구하면서 다른 시·도하고 중첩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전라남도나 강원도나 다른 광역도 연구소에서도 똑같은 연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일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 특성상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을 하거든요.
참다랑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검은 테 굴이라든지 이런 걸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연구소장님께서 다른 광역도에 있는 연구소와의 교류는 없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특히 자연산으로 있던 것들을 양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치어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 처음으로 하는 어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먼저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클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와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동일한 품목을 같이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 경남도에만 있는 어종은 없을 거거든요, 그죠?
대부분 전라남도와 우리는 중복되는 게 많을 것이고, 강원도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또한 국가에서 하는 연구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서 우리 경상남도연구소로 지원이나 서브를 해 주는 게 있습니까?
국가는 국가고 우리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따로 완전히 갑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예, 완전히 따로 합니다.
○진병영 위원 국립수산자원연구소가 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예.
○진병영 위원 거기에서 자기들이 연구한 것들을, 연구된 성과품을 우리 광역도에 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연구결과보고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보고 있는데, 연구하는 과정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연구할 때는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란을 해서 인공배양을 처음 했다, 그런 것들을 국립에서 했다면 우리 경상남도 연구소로 그 기술을 보내 줘서 우리 경상남도 연구소에서 어업인들한테 직접 교육을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은 안 됩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연구하는 기술도 있지만 우리 경남도에서 못하는 것, 국립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경상남도에 가지고 와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립수산자원연구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국립수산과학원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학원이고, 연구소는?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과학원이 있고, 종묘배양장은 거제에도 있고 남해에도 국립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립이 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예.
○진병영 위원 거기 가까이 있는 데서 한 것들을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어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야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 소장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볼 때 이 얘기거든요.
우리 연구소가 하는 일이 육성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R&D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예.
○위원장 예상원 R&D사업을 우리 경상남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우니 국가가 한 것을 복사해서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예.
○위원장 예상원 철갑상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뭐든지 처음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만든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는 농업이든 어업이든 자원을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정자, 좋은 난자를 가져와서 교접해서 만들어 낼 때 그걸 국가가 한 것을 우리가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소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오히려 어업진흥과에서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 경상남도에서 수산자원연구소를 운영하는 데는, 사실 다양한 어종을 하기 위해 연구관이 그만큼 많으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예.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해양산업에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광역도와 교류가 된다면, 우리 남해안 해양성에 맞는 연구과제를 우리가 하면 다른 광역도에는 다른 것을 해서 서로 교환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국립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그게 실제 우리 어업인들한테 줄 수 있는 연구과제가 되었다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주변에 연구소가 많기 때문에 선점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돈의 문제라기보다 인원의 문제, 재원적인 것 때문에 R&D사업을 각 분야를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예.
○진병영 위원 그걸 우리 경남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섹터가 있을 거고, 그 안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약이 서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니까 저는 벙찌네요.
국가적인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방금 진병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홍득호 소장님이 얼른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정확하게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은 못 했지만 방금 옆에 해양수산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보니까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도에 특색 있는 것, 예를 들면 저희 도에서는 참다랑어라든지 돗돔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것은 저희 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참다랑어 키우는 곳에 가봤습니다.
그 공유를 해서,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안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광역도에도 우리처럼 수산자원연구소를 운영할 거라는 거죠.
또 국립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 것들이 우리 경상남도 해안에서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결과물 나온 것을 우리 경남에 있는 어업인들한테 먼저 해 줄 수 있어야죠.
우리 경남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 것은 당연히 우리 경남에 하겠지만 그런 발 빠른 조치가 된다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 경남에 있는 어업인들한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홍득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귀농인구하고 비슷한 개념 같은데, 처음 봅니다.
귀농·귀촌만 맨날 듣다가 ‘귀어’ 이러니까 생소한데, 옆에 부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귀어가 지원에 대한 기존 정책들이 있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어떤 것 지원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현재 저희들 ‘귀어·귀촌’해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창업자금이라든지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칠십일곱 분 정도 지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77명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김부영 위원 귀농하고는 상당히 다르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저희들 걸음마 단계입니다.
○김부영 위원 조금 이해가 되는 건, 귀농인들이나 귀어인들도 마찬가지일 듯싶은데, 어촌으로 귀어를 하면 생계유지가 되어야 되고 자기 사업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지규모와 바다의 양식규모는 비용이나 규모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적은 듯, 귀농하고 귀어하고 단순히 비교하는 건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원하는 것은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77귀어가 정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했다, 역시 창업지원자금과 주택자금 이걸 지원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김부영 위원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귀어하시는 분의 가장 어려운 사항들이 현지인들과의 적응 문제입니다.
○김부영 위원 귀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두 번째는 자기들이 여기서 창업을 하려니까, 사실 수산이라는 기술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업을 하려는데 제약이 너무 많다.
허가를 얻는다든지 면허를 취득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게 굉장히 고단위 기술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귀어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받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귀어학교를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도에서 국비, 지방비 반반해서 귀어학교를 경남에서 선정되고 한 것은 좋은 일인 것 같고, 이것은 아마 집행부 계시는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전국 4개소 가운데.
그러면 대충 귀어 하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는 분들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충 파악해 보면 평균적으로 40대에서 50대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비교적 양식업이나 이런 것도 아주 고단위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잖아요, 힘을 써야 되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앞에 통계에 보니까 어가도 60대 이상이 64, 65% 되더라고요, 앞의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노령화,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령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신경 써서 관심을 가지고, 이 귀어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기술교육을 받아서 귀어해서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단순히 교육시키는 걸로, 예산 받아서 있는 예산 집행해서, 모집해서 기술교육으로 끝나 버리면 실제 귀어 하는 젊은 사람들이 어촌으로 귀어하지를 못하고 그냥 교육으로 끝나버리면 이것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러니까 한 귀어농가가 와서 양식업을 하고 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도 귀농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귀농이나 귀어 이런 분들이 지역민들과 잘 융화되지 못해요.
귀촌하는 분들은 비교적 시골에서 전원생활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고 주위 분들과 융화를 해요.
그런데 귀농하는 분들의 예를 들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은 도시의 생활에서 조금 탈락한 분들, 생존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존 시골에, 특히 혈연이나 텃새 이런 게 다 있는 데 와서 적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역사회가 망가지고 기존의 농촌 좋은 인심이, 단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집을 하나 사서 왔는데 지적도, 자기는 물론 대가를 지불하고 왔겠죠.
동네길 보면 옛날에 반은 전부 지적도도 정리 안 되고 그냥 펜스 쳐가지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 이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시골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귀어가의 경우도 과연 이분들이 귀어학교를 졸업하고 정착해서 지역의 버팀목이 되는 어민후계자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데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그래서 저희들이 귀어학교를 개설하면서도 중앙정부 해수부하고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귀어학교를 나오면 실질적으로 어업을 하신 분들은 어선을 줘야 되고 양식 하신 분은 면허를 줘야 되는데 현재 제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일단 같이 고민을 해 보자.
그래서 이분들 교육받으면 우선적으로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한번 연구해 보자 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그마한 어선 같은 것은 살 수 있는데 어선이 규모가 크다든지 또 양식은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어렵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주로 귀어하시는 분 중에서 어선업 하시겠다는 분들은 거의 다 낚시업을 하겠다, 낚시가 쉬우니까.
낚시는 조그마한 배 하나 사가지고 손님을 싣고 나가면 되니까 낚시 하겠다는 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양식하시는 분보다 수산가공기술을 배워서 자기 브랜드 해서 조금씩 지역에서 수입해서 판매상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우선 접근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면허도 주고 허가도 줘가지고 완전히 안정화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본부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해수부에서 후속대책도, 그냥 귀어학교만 개설해야 될 게 아니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같이 맞춰서...
○김부영 위원 거기에서 키워낸 인력들이 실제 거기서 정착해서, 방금 대표적인 경우로 양식, 낚시, 수산가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정착해서 양식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 위원 지금 현재까지 보면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창업지원자금은 개인당 최고 한도가 3억원입니다.
○김윤근 위원 3억원!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주택자금은 4,000만원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촌에 4,000만원 가지고 집을 어찌 마련하며, 3억원 지원해 주는 것은 담보 같은 것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맞습니다.
은행에서 당연히 담보로 안 잡겠습니까?
○김윤근 위원 3억원 지원받을 수 있는 담보능력이 있으면 바닷가 들어가서 고생하고 안 살라 하지!
안 그럴까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현재까지 지원받으신 분 보면 어촌에 민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을 지어서 어촌에서 도시민 민박사업도 하고, 하여튼 우선적으로는 하기 힘들겠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자기 생활에...
○김윤근 위원 양식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시작만 해 놓고 뒤에 실질적인 알맹이는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아.
정부가 그런 안을 내놓으면 우리 도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고 하긴 하는데 우리 도도 뾰족한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5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어업 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에 보면 어류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 지원 281어가에 214억원 돼 있는데, 이 배합사료를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정부에서, 기존 우리 어류 양식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생사료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산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이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자원이 남획됩니다.
두 번째는 생사료를 먹이다 보면 사료 허실이 많아서 해양환경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보다는 선진국 형으로 저희들이 배합사료를 만들어 공급하면 해양오염도 줄일 수 있고 또 사료 먹이려고 저급한 어종을 잡는 자원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배합사료를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근 위원 그래서 배합사료를 먹인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현재까지 우리,
○김윤근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어류 양식은 왜 합니까?
어류 양식을 하는 목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그 어류를 키워서 소득증대 목적으로...
○김윤근 위원 제한된 면적 안에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어획량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양식을 하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김윤근 위원 그러면 생사료를 먹였을 때 고기가 빨리 큽니까, 배합사료를 먹였을 때 고기가 빨리 큽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전문연구기관 통계자료에 보면 치어에서 중간어까지는 배합사료하고 생사료가 동일합니다.
단지 어종별에 따라서 마지막 성어 때는 생사료를 먹이는 것이 배합사료보다 한 10% 성장이 빠르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생사료를 먹이는 것이 빠르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김윤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선진국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장님이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얘기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저는 노르웨이 연어양식을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또?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현재 세계적으로 양식이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과 수준이 비슷하니까요.
○김윤근 위원 여건이 비슷하고 어종이 비슷한 나라, 그러면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아마 일본 같은 경우...
○김윤근 위원 노르웨이와 우리는 양식어종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맞습니다.
○김윤근 위원 일본하고 우리하고 얼추 비슷하잖아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김윤근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생사료를 먹이면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또 다른 고기를 잡아서 먹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야 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배합사료만 먹이는 건 아니잖아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일본 같은 경우는 80%가 배합사료를 먹입니다, 양식은.
○김윤근 위원 소장님 가봤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제가 현장도 가보고 보고서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월등히,
○김윤근 위원 그렇지 않아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아닙니다.
일본에는 거의 80%가 배합사료를 먹입니다.
○김윤근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80%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우리 해수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게, 배합사료 구매하는 데 배합사료 공장하고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여기에 왜 이걸 지원해 줘!
내가 아까 양식을 왜 하느냐고 물어본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고기를 빨리 많이 키워내기 위해서,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양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배합사료를 먹이든 생사료를 먹이든 간에 먹여서 빨리빨리 생산해야지!
질이 떨어지는 생선들을 먹여서 고급어종을 생산해 내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걸 왜 다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배합사료 먹이라고 몇 백억씩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이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양식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모순된 점 이런 것을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소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이 공부를 해서 학계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앞으로 이것 토론회 한번 하죠.
이것 토론회 한번 하자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다른 여러 안들이 나올 수 있게끔.
내가 볼 때는 우리 해수부가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우리 수산 쪽의 양식 기본 패턴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사료 한다는 것은 지금 워낙 지구 전체적으로 자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재, 저희들 도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배합사료 쓰는 비율이 한 20% 되는데,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20%를 50%로 올리려고 합니다, 반 이상을 배합사료 쓰게끔.
그래서 생사료를 줄여가지고 자원 남획도 방지하고, 단지 문제는 지금 어업인들이 기피하는 목적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성어 때 성장도가 늦는데 그 원인은 우리나라 배합사료가 일본의 배합사료보다 질이 떨어집니다.
일본의 배합사료는 성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일부 어업인들은 비싼 돈을 주고 일본의 배합사료를 사 먹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배합사료 질을 고급화해서 성장이 빠르고 좋게끔 하면 얼마든지, 지금 양식하는 어민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향대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배합사료를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생사료보다는, 질을 높여서.
○김윤근 위원 그것은 우리 소장님 생각이고, 그러면 질 낮은 배합사료 사는데 왜 우리 국민들 혈세로 자꾸 지원해 줘야 되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하는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장동화 위원 양식업자들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김윤근 위원 달려들든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은 한번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여하튼 이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리고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를 보면서 정부가 무조건 배합사료, 배합사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다 옳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양하게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과감하게 건의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은 제도개혁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해양수산국 할 때 총체적으로 하고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이 내용 보고, 우리 철갑상어 해양 양식이 가능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사실 철갑상어는 내수면 어종입니다.
원래 담수종인데, 이걸 왜 해수에다가 하게 됐느냐고 제가 사업자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딱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내수면 고기는 별로 안 먹는다, 그래서 철갑상어도 해수면에서 키울 수 있었다면 아마 소득적으로 소득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수면에서 하다 보면 수면지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수면은 많은 토지가 필요하고, 좁은 공간에서는 안 되니까 넓은 바다에서 가두리처럼 되니까, 그래서 수면지역이 넓으면 생산량이 많이 증대될 것이다.
그것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해수에서 순치(馴致)시키면 성장도가 내수면보다 빠를 것이다,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제일 큰 문제는 철갑상어는 치어부터 성어까지 보통 양식기간이 약 7∼10년 걸립니다.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작년에 했는데 아직까지 성장도가 빠른지 안 빠른지 판별이 안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바다 해수에 적응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적응을 대조군A,B,C로 나눴는데 이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 바닷물과 비슷한 반 정도의, 20‰를 맞춰서 이틀 동안 거기에 재웠다가, 이틀 후에 바다와 똑같이 35‰를 하니까 치어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10‰, 20‰, 반이 죽었는데, 20‰ 해서 이틀 지나서 적응시키고 30‰ 바닷물과 똑같이 하니까 아직까지 한 마리도 안 죽었다,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병영 위원 염도에 적응한다는 이야기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래서 이것 적응되는구나.
○진병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갑상어는 수온이 낮은 데서 살거든요.
수온이 올라가면 부유하는데 해수의 온도가 여름에는 높을 것 같은데 실제 바다에서, 그러니까 연구소 수족관 안이 아닌 바다에서 그 수온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수면에서 할 때도 지하수에 해서 차가운 물에서 키우거든요.
아니면 물의 온도를 낮춰주거든요, 그런데 해수에서 그게 적응이,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래서 현재는 고성에 있는 부경대학교 센터에서 육상탱크에다, 치어니까 육상탱크에다 해수만 넣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온을 그렇게 조정할 겁니다.
○진병영 위원 철갑상어는 고기를 먹기 위한 것보다 캐비아를 사용하기 위해서 양식을 많이 합니다.
하는 사람들 5∼7년 하는데 최소한 8년이 넘어야 캐비아 생산이 됩니다.
한 번 생산하기 위해서 근 8년 이상을 키워야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바다에서 된다, 저는 내수어종으로 알았는데 조금 궁금했고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귀어학교는 학사일정 기간을 얼마 정도 잡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1기는 3개월 잡습니다.
○진병영 위원 3개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한 번 개설할 때 몇 명 정도 계획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 계획으로는 30∼50명 선으로 잡습니다.
1년에 최고로 150명으로...
○진병영 위원 공모를 하신 것 같은데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여기 사업비는 학교 만드는 시설비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올해 10억원은 학교 강의동, 기숙사 기자재하고, 내년부터 운영경비로 해수부에서 3억2,000만원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으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3개월 해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분들도 생업을 하니까 6개월, 1년 하기는 어렵고, 3개월 해서 기본적인 이론과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실제 하는 선도농가들과 같이 체험하면서 조금씩 배워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병영 위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귀농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 코스입니다.
정상적인 강의는 10개월 정도 합니다.
스물 네 분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해서는 농촌의 것도 안 되지만, 저는 사실 농업보다는 어업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더 어려운 것인데, 3개월 동안 교육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귀어․귀촌을 할 분들에게 교육할 계획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귀어나 귀촌을 하신 분들한테 교육을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고성이든 통영이든 거제든 귀어를 하신 분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아서, 1년짜리 받아서 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3개월 해 보고 올 사람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교육이 안 될 것 같아요.
귀어를 했는데 정말 절실해서 온 사람들은 교육받는 태도가 틀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그 두 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과 귀농․귀촌해 있는 분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정말 절실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되려면 경상남도로 귀어․귀촌 하신 분들을 해 주는 게 맞고요.
이 학교를 통영에 한 군데 한다면 고성, 통영 해안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통비를 줘서라도, 주소지 옮겨서 경상남도에 오신 분들께 교육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학사일정을 가지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어촌 후계자는 몇 살까지 어업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50세까지입니다.
○진병영 위원 50세까지입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정해져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50세라면 귀어한 분들이 어민후계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농민후계자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생존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수산국이나 농정국 같이 협의해서 이 연령을 높여야 합니다.
국가에서 노령연금을 주면서 보호해 갈 연령도 높아질 겁니다, 이것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70세까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라서 질의 안 하려고 총체적으로 해양수산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많은 것을 물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병영 위원님께서 짧게 한다는 게 지금 공부 안 해도 한 시간 정도 하니까,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 긴장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사실은 큰집은 항만물류과입니다.
주요 인프라 구축은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존 조성된 항만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A127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예상원 김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소장님은 이번에 처음 하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오늘은 학습효과를 했다고 보고 질의는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대로 돌아가 주십시오.
의회에서 고생하셨다고 위원장 직권으로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까 박삼동 위원님과 진병영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양수산국과 관련된 업무하실 때 김윤근 의장님, 박삼동 위원님, 장동화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다 함께 한 분 한 분이 부탁 말씀 주신 것 업무에 꼭 참고해서 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양수산국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예산담당 부서에서 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총액의 약 20% 정도 증액해서 국가로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증액하든,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증액하든 각 분야에서 증액해서 어려운 계층의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부영
김윤근 박삼동 이성용
장동화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덕호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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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우순덕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