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13.11.05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5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14분 개의)
1.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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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5페이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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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31페이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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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36페이지,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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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조(선서) 부분에 앞은 생략하고,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나오는 “주민”과 맨 마지막에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의 “주민”을 도의원이 선서를 하는 것으로써 도민의 권익신장과 도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주민”을 “도민”으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방금 김정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분은 없지요?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이걸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도민이라는 개념은 법률 개념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명백하게 주민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볼 때는 도민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민” 하게 되면 주소를 둔 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주소는 부산에 두고 자기가 경상남도에서 생활하고 직장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도민으로 많이 합니다.
서울에도 재경도민회 하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주소는 예를 들어 서울에 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법률상은 서울시의 주민이 되는 겁니다.
주소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섣불리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법률 개념으로, 이게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법률 개념으로 본다면 주민이 맞고, 사실상 그 주민이 실질적으로 말하는 주소를 둔 자면 우리가 도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지 싶어도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5분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잠깐만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정회하고 나서,
○김정자 위원 아니 정회를 하는데 잠깐만,
○위원장 정재환 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제5조는 우리 도의원이 도민에 한해서 하는 선서라고 봅니다.
법률적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의 개념하고 도의원이 도민을 향해서 하는 우리의 다짐·각오에 대한 선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도민이라는, 주민보다는 도민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잠깐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정재환 이천기 강석주
김정자 심규환 이영재
이종엽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조근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이현규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사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속기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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