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교육위원회 제1차 2011.10.12

영상자료

제2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0월 12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 현안 업무보고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당면 현안 업무보고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가을은 유난히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10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각종 보고회 등으로 가장 분주한 때입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 대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또한 지역의정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 문제를 원활히 추진하고 수고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당면 현안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1년 세계지식포럼 참석 관계로, 최현삼 교육건강과장은 2011년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2011년 전국체육대회 참석 관계로 2011년 10월 12일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교육감이 제출한 네 개의 안건 중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일괄 상정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만을 듣고 질의 답변 및 심의 의결은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 교육원 및 학교신이설과 폐교현장방문 등을 마치고 10월 17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질의 답변을 하고 오늘 심사 의결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네 개의 안건 중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만 듣고 2011년 10월 17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 및 심의 의결을 하고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 현안 업무보고
(10시 11분)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당면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당면 현안 업무보고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제 순에 의해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 당면 현안 업무보고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제 순에 의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나오셔서 미래교육재단 조례 제정 이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반갑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 조례 제정 이후 그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1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미래교육재단 조례 제정 이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향후 신설학교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2014년도 신설학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몇 차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 중앙투자심사에서 일부 학교가 부결되고 한 데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91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위치도와 같이 동시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서도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이훈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정동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주1초 신설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반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훈 저희들이 반려사유를 듣기로는 ‘수용계획을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4쪽에 위치도를 보시면 노란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2종 공동주택 용지’해가지고 되어 있는 아주초 바로 옆까지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이 지역이 도시개발지구인데 도시개발지구 내로 학교 용지를 옮길 수가 없느냐 라고, 도시계획구역 밖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반려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구역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아주1초는 ’95년도에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상, 그래 이 지구 내로 다시 옮기려고 현재 도시구획정리 사업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몇 차례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미 환지가 끝난 상태에 있어서 부득이 아주1초 위치를 잡았는데, 현재 당초 위치에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정동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과장님 잠깐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학교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또 예산복지과장님께 질의하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저는 감계1초등학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분양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현대힐스테이트 해가지고 1,082세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 그림에 안 나왔는데 그 너머에 가보면 무곡지구라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거기도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감계지구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맞고 그 너머 무곡지구에도 아파트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가지고 학교신설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감계초등학교 주위 그 아파트 수용만 보고 지금 반려되어 버리면 이게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지원과장 이훈 현재 무동지구는.
○황태수 위원 무동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무동지구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북면초등학교에 임시로 수용하고 북면초등학교 위치를, 무동지구 내에도 학교용지가 있거든요.
학교용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추가분양 실적을 봐가면서 지구내로 학교를 하나 신설해야 될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북면초등학교 거리가 많이 멀어요, 제가 볼 때는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무동지구하고 북면초등학교 거리는 1㎞ 내외입니다, 제가 현장에 들렀다 왔는데요.
○황태수 위원 1㎞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거기에 지금 도시 도로로 확장하는 과정에 있고 인도도, 통학로도 확보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하여튼 감계지구만 보지 마시고 무동지구도 감안하셔가지고 과연 왜 그렇냐 하면, 해마다 학부모들이 아파트는 입주해 있는데 학교가 6개월, 3개월 늦어서,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둘째는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유아가 계속 저출산이 되어가지고 줄고 있는데 우리가 늘 학교를, 예를 들자면 어느 곳에 중·고등학교가 통폐합해가지고 다시 초등학교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초등학교를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가까운 통합 창원시의 내서지구에 가보면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많이 입주할 때 학교가 아주 반별로 학생수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년 정도 지나보니까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1/4 정도 많이 감소되었어요.
그 만큼 처음에는 젊은 세대가 입주를 많이 해서 출산율이 높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출산이 많이 떨어져서 학교 교실이 남아돌아 벌써 신도시 그래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무조건 신규를 많이 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출산율을 감안하셔가지고 초기에 입주할 때는 많겠다는 걸 보면서 학교에 신축관계 검토하시고, 혹시나 그 주위 인근에 중·고등학교라든지 폐교학교를 이용해가지고 통폐합시켜가지고 거기에 차라리 학교 부지를 그대로 이용하고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다시 신축한다든지, 앞으로 무조건 신축만 한다고 저는 잘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제가 당면 현안 문제로 좀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무더기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신설학교 설립기준 위치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두 학교만 설립 적절 판정이 나고 나머지는 전부 부결되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기준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과부 관계부서나 중앙투자심사위원님들께 아마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은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조재규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럴까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지금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아마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올리고,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사례를 보면 타 시도 이야기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타 시도도 대부분 재심에서 어떤 적격판정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신설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설명만 제대로 하면 이게 다 적절 판정을 받을 수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 필요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위원장 조재규 만약에 또다시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수용대란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저하고 과장님 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다, 부족해서 그렇다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위치선정이라든가 설립에 관한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설명을 잘 하더라도 기준이 잘못되어가지고 또다시 부적절 판정 받으면 누가 피해를 입게 됩니까?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진주 들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상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학교 위치로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대로 추진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걸?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 부분은 학교위치가 부적정해서 부결된 것이 아니고요.
일단 그 지구 내에 학교 하나가 서야 될지, 두 개가 꼭 있어야 될지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여론이 되었는데, 학교 고속도로 주변 환경문제는 환경평가를 두 번 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했습니다.
1차적으로 LH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하고 이번에 올리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이 위치를 교육환경평가 용역을 해가지고 재차 받아도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다.” 그런 판정을 받고 교과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이 위치를 하기로 하고 올린 겁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럼 부대의견에서 “전반적인 수용계획을 검토하라.” 이 말은 학교를 하나 지을 것인가, 두 개 지을 것인가, 그렇게 하나를 하든지, 두 개를 하든지 일단 폐교, 안 짓는 건 아닐 것 같으면 하나 정도는 우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이것이 우선 하나 짓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부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하나 짓는 그 부분 위치가 그 밑에 보시면 중학교 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위치가 잡혀 있는 그 가에 빨간 테두리 외에 파란선으로 된 테두리 4지구거든요.
3, 4지구의 중간에다가 초등학교 위치를 하나만 잡으면 양 3, 4지구 내 학생들 통학거리도 짧고 여건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저희들 주장은 이 지구 내 전체적으로 5,0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향후 중학교도 하나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중학교도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현재 위치 잡은 초등학교 주변에 토지소유주, 아니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우리 지구 내에, 학구 내에 초등학교 용지가 있는데 굳이 멀리 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내에도 초등학생은 거리를 감안해서 가까이 학교를 지어주고, 4지구 내에도 초등학교 용지가 하나 있으니까 4지구 내 초등학교는 기존 도심학교를 하나 재배치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럼 부대의견으로서 “수용계획 검토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납득이 됩니다.
저도 생각은 미래를 대비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학교 부지는 더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무더기로 부적절 판정을 받아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걱정을 하지 않도록 기준이라든지 이 부분은 분명히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저도 중앙투자심사 부결에 따른 결과를 보니까 대단히 놀라운데요.
예년에도 이렇게 무더기로 반려되거나 재검토 요청이 되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무더기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학교가 올라가기는 최근에는 드문 일이었고, 중간 중간에 다시 재심사해서 하는 그런 사례는 빈번하게 있습니다.
아까 타 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형래 위원 지금 진주 들말초등학교를 보면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입주가 확정된 것도 있고 미정인 것도 있고 이런 그림의 표시 같은데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191, 194, 82, 116 이게 예상되는 초등학생 수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추정 학생수입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은 산출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세대 당 아파트 면적에 따라서 소규모 아파트는 0.2 정도, 0.24 정도 평균치를 그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조형래 위원 한 세대 당 0.21의 초등학생이 있다. 이렇게 우리교육청의 자체 기준 산정기준이 있네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조형래 위원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을 좌우로 나누어진 3지구 안에 초등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반적 수용계획 검토 필요’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수용계획 검토라고 그런 것은?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위치 문제입니다.
○조형래 위원 아니 ‘수용계획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이훈 수용계획을 전반적으로 보면 학생수도 비추어서 보지만 그 수용계획이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학교를 설립할 거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지구 내에 초등학교를 하나 할 것이냐, 두 개를 할 것이냐, 이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들 차후에 심사결과를 듣고 이번 실무진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죽림2초등학교는 부적정이라고 해서 아예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의견으로 완전히 새로 추진해라, 이런 뜻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다른 반려에도 학교의 위치 적정성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면 이것 또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겠네요?
아까 얘기를 듣기로는 아주1초등학교의 위치도 아주 경사가 급한 산지에 토지가 우리 학교용지가 잡혀져 있어가지고 부적정 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는 그야말로 개념적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위치, 커뮤니티의 중심에 지역민들의 어떤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이 자리를 잡는 것을 보면, 고속도로 옆이라든지 아니면 산 밑이라든지 이것 역시 아주1초등학교도 국도 우회도로가 뒤로 지나가고 상당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지의 경사도나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대지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학교 설립추진이 상당히 연기되거나 또는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그런 요청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학교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을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고, 전반적인 어떤 수용계획시설 학교설립계획을 보다 합리적이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될, 아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황태수 위원님께서 인근지역 약 1㎞가 넘어가는 이런 지역에 학교,마을이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오늘 의회 이 자리에서 알려지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학교가 이렇게 신설되어져가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적인 신설계획보다는 기존의 학교를 이용하는 어떤 통학의 편의를 도모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지역 안의 초등학교, 어차피 지금 면 단위에서는 1면 1학교가 되어가지고 차량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 상황이 도시에서도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통합이 되고 이렇게 되는 조건에만 버스를 지원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하고 또 학교, 한쪽이 어쨌든 새로 생기면 한쪽은 찌그러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시의 발전과정상.
그렇다면 굳이 열악한 여건에 있는 학교를 추진하기 보다는 여건이 좋은 도심지내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학부모들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 통학버스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방식도 이제 생각해서 그야말로 예산도 아끼고 또 학교의 성장과 축소에 따르는 미래도 고민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감계초등학교도 그 비슷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많이 반려가 된 데는 아마 우리 경남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일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게 개발업자 측에서 예를 든다면, 아파트 대단지를 짓는다.
아파트 분양이 잘 되려면 바로 옆에 학교 있어도 아파트 속에 학교가 있어야 분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아파트 분양업자의, 우리가 어떻게 나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교육청이 개발업자의 의지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기존 학교들이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의 말은 감계초등학교 이것도 북면초등학교하고, 요즘은 아이들이 멀리 안 걸으려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무동, 무곡, 감계 내나 그 아이들이 다 걸어서 다녔어요.
내가 초등학교 교사할 때 그 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가 생기다 보니까 분양을 잘 하려면 그 속에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학교는 문 닫아야 되고, 학생수가 정해져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새 아파트 이주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고해야 된다는 뜻에서 아마 반려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개발업자가 이렇게 할 때는 그 학교용지를 확보해 놓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 학교에서 다 수용이 안 될 때는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학교를 짓는 것은 봐가면서 조금 늦게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헌욱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된 자료 중에서 실무추진단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실무추진단협의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예산복지과에서 실무추진단을 대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실무추진단은 그야말로 미래교육재단의 어떤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조사라든지, 문구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하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일반 공무원들, 그 분들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빌려서 체계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미래교육재단 설립추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네 가지 파트로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총괄팀이 되어 있고, 재단설립팀, 기금조성팀, 재단운영팀 해가지고 네 개의 분야별로 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담을 정관이나 그다음에 각종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어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총괄팀, 재단설립팀, 기금조성팀 이런 것 각 팀이라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팀에 팀장이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팀장은 주로 사무관 위주로 해서 팀장을 맡도록 하고, 단지 저희들이 외부적으로는 도청의 기획관실에 나머지 우리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주로 맡고 있고 실무자하고.
도청 기획관실의 사무관 한 분을 저희들이 총괄팀에 위촉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도교육청의 예산이 100억원이 출연될 예정의 재단이고 따라서 이 추진의 과정이나 이런 경과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실무추진단의 공무원 구성 사항을 자료로써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실무추진단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 팀들 간의 그러니까 의논이다, 이거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협의하는.
○조형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기자회견할 일이 있어가지고 도교육청 브리핑실에 가는데 브리핑실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미래교육재단추진설립단’인가 뭐 하나 간판이 붙어있고,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어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팀들이 늘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추진단이라고 해서 부서가 만들어지고 그 부서 안의 공무원들이 상근하는 자리입니까?
제가 브리핑룸 앞에 가니까 있어가지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실무추진단...
○조형래 위원 제가 가다보니까 브리핑룸 왼쪽에 있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추진단 아까 명단에 한 가지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괄팀에 경남대 석좌교수인 서명달 교수님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조형래 위원 총괄팀에 아까 도의 기획.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기획관실의 최재영 사무관이 외부위원으로 있고 경남대 서명달 석좌교수가 저희들 총괄팀에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 본청 직원이고.
○조형래 위원 석좌교수님이라면 대학에서 대단히 명예로운 자리이고, 보통 우리 대학에 보면 석좌교수는 비서실도 있고 대단히 우대를 받는 교수님의 지위인데 또 교육청의 일도 대개 많이 도와주고 계시네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죄송합니다.
기금조성팀에 창원대학교 이래호 겸임교수가 한 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다가 미처 못 봤습니다.
○조형래 위원 명단은 나중에 제가 받아서 확인을 하고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죄송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그 사무실에 하여간 우리 추진단,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간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추진단이 하여간 실무가 돌아가고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 발기인대상자 명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쪽 붙임 3에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조재규 위원장님하고 김종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발기인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초대가 되신 겁니까?
아니면 발기인으로 어떻게 모셔진 겁니까?
○김종수 위원 어저께 우리가 정했잖아요.
○조형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회의에 없어가지고(웃음)
발기인으로 참여하시기로 했고, 다른 분들도 다 자유로 발기인에 기꺼이 참여하시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신 분들인가 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이것은 발기인 준비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추천하는 기능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위원이 앞으로의 미래, 우리가 걸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분들이 어느 분이 좋겠는가 이런 게 의논이 되어가지고 60명이 추천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전적으로 지금 승낙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60명을 저희들이 추천해가지고 제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승낙서, 동의서를 다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동의를 안 한다든지 이러면 꼭 저희들이 60명에 국한할 생각은 없습니다.
숫자가 몇 명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래가지고 발기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형래 위원 발기인준비위원회도 있고 그것은.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 기능이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외부에 있는 그...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재단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발기인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발기인을 추천하도록 그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발기인 참여하실 분들 이렇게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진보적 인사들이 많이 좀 이렇게 위원회에서 권유를 안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도민의 기금으로 마련되는 장학재단인데 발기인에 있어서도 도민들의 여러 각계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물론 발기인준비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일이겠습니다만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주관적 판단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진보적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사진 구성 이 분들 중에서 발기 창립이사가 선임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발기인 이분들이 창립이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지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조형래 위원 그렇게 보면 창립이사진의 구성도 그와 같은 구성으로, 조금 두루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이사진 구성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왕이면 도민의 동의를 얻고 도의회의 지지 속에서 출발하는 장학재단이라면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조금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으로 기록에 남을 테니까 남겨 주시고, 판단을 발기인준비위원회 그리고 실무추진단장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실무추진단장님 앞으로 이런 추언을 드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2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92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 자료요청 해 주시고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서 8쪽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첫 번째 보면 “가칭 김해1고등학교를 김해서중학교로 변경할 경우 2012년 3월 1일 정상적인 개교에 문제가 없는지?” 되어 있는데 그 답변에 보면 “김해서중 이설 건축공사는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10월 5일 현재 공정률 70.1%로 골조공사 완료”로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잠깐 정동한 위원님, 그 부분은...
(전문위원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드리며)
○정동한 위원 아, 거기 가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질의는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한 질의만 우선 하도록 하고 정동한 위원, 나중에 또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성경호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학교정책과장 남창일입니다.
○성경호 위원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업중단자수를 보면 2009년도에 3,177명이고, 2010년도에 3,715명인데 앞으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중단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말씀하신 대로 증가 추세가 상당히 큽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판단이 되어지고 일부 국정감사에서 자료가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진산교육원도 설립을 하고 또 앞으로 대안학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우리가 자료요청하고 하니까 소극적으로 자료도 안 내주고 이런 경우도 좀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개 서운한 면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자료 또 자세히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5분 발언이나 이렇게 했을 때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교육감이나 교육감한테 보고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담당 장학사가 얼렁뚱땅 전화로 얼버무리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질의하면 교육감한테 소상히 보고를 해가지고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교육감한테 보고하시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Wee스쿨 문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번 추경예산과도 좀 관련이 있고요.
그 당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세우지 않고서 예산배정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산삭감부터 올해부터는 좀 시작된 측면이 있거든요.
또 지난달에는 대안중학교가, 그러니까 Wee스쿨이 진주에 설립된다라고 보도가 나가가지고서 또 한번 간담회 자리에서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해서 보고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이야기는 대안중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학생에 있어서 총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안중학교에 대한 위치도 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학교지원과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된 것은 그러한 용역,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용역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지난 9월 30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대안중학교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 저희가 간단하게 책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핵심만 추려서 페이퍼 한 장으로 요약해 드린 것, 지금 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 배부하며)
○변현성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지금의 진주에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청 내의 공유재산을 활용하여서, 그러니까 위치는 진주라기보다는 경남의 서부가 되겠죠.
경남의 서부에 공유재산을 활용하여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저희가 특정 위치를 몇 개 짚어서 이렇게 용역에 준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어떤 위치를 잡았으면 좋을지 드렸었는데, 내용을 보면 위치문제는...
○변현성 위원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기학생 관리의 측면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가지고 학교를 짓는다라고 치면 현재 우리 위기학생들이 경남도내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그러한 분포지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기학생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그러니까 가정상황이나 그다음에 위기학생들이 발생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연구가 될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러한 학생들을 제대로 좀 잘 선도할 수 있는 학교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가지고서는 어느 위치에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어떠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 그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위치라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도시 인근지역이면 좋겠다.
향후에 학교가 한 개가 아니고 추가로 더 필요할 것이다.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일부는 그렇지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해야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책자가 되어 있어서 한 장으로 요약하기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아니, 제가 좀 더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난달 9월 28일자 도민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이네요.
그리고 이 내용은 도교육청에 있는 관계자의 얘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교육청은 대안중학교 수에 대해서 서부·중부·동부 경남 등 권역별로 1곳, 서부와 중·동부 권역에 각 각 1곳, 경남 전체에 1곳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안중학교의 위치와 학교수, 시설규모, 남녀공학여부 등은 결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 기자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쓴 것은 아닐 것이고 도교육청에다가 확인을 하고서 쓴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9월 28일에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면 도대체 준 용역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비춰가지고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자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진산교육원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정원기구조례를 만들어서 제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 좀 궁금하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대안학교설립 문제하고 진산교육원, 소위 장기 위탁교육과정, 위탁교육기관의 설립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향후 도내의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 설립을 한다면 어떠한 위치에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은 어떠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대안학교에 관해서 용역을 주었고, 저희가 진산교육원 부분은 대안학교의 과업지시 용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것 또한 적절한 답변이라고, 설득력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안중학교,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Wee스쿨 건립인데 Wee스쿨 건립이 정작 중요한 과제에서는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 조재규 지금 진산교육원하고 대안중학교하고 이것 섞어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산교육원하고 대안중학교의 관계,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구)진산초등학교라서 지금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산교육원은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Wee스쿨입니다.
대안중학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태봉고등학교처럼 공립중학교 정규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입지를 용역 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선 Wee스쿨은 서면답변에서 나와 있는 대로 2013년에 개원을 하도록, 그 예산이 교과부와 지자체와 우리 자체예산 90억원이 이미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지문제가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대안중학교하고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좋겠다.
대안중학교는 이름이 뭣이 될지 몰라도 정규과정이고 Wee스쿨은 최장 6개월 단기과정입니다.
위탁과정입니다.
그래서 옆에 정규과정 대안중학교가 있으면 이 Wee스쿨인 진산교육원의 아이들도 거기에서 일부 교육을 받을 수,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은 위치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변현성 위원님 그런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진산교육원은 Wee스쿨이고?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대안중학교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정규과정...
○변현성 위원 별개라는 말씀이죠?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Wee스쿨이든 대안중학교든 다루고 있는 부분은 학교부적응 학생이죠?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현재 과정이 좀 다릅니다.
○변현성 위원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지금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가족이나 사회전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2%에 육박하고 있는데 매년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뭔가 총체적인 계획이나 점검 그리고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대책으로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누차에 걸쳐가지고서 “용역주고 있다, 우리가 지금 상세하게 파악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 줬으면 그러한 결과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의사결정은 그것하고, 이번에 의사결정은 그러한 용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제3자인 아니면 시민들이 쳐다보면 ‘그러면 뭐 하러 용역 주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일반 시민들, 도민들은 Wee스쿨이라는 개념하고 대안중학교의 개념하고 혼동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좀 더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Wee스쿨과 대안중학교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Wee스쿨과 대안중학교의 개념을 좀 더 잘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부적응학생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입니다.
그게 Wee스쿨이 되어도 좋고, 대안중학교가 되어도 좋고, 아니면 학교 내에서 하는 Wee클래스가 되어도 되고, Wee센터가 되어도 되고, 맞춤식 교육이 되어도 되고, 어떠한 방향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개념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대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지난 학교정책과장 때 추진했던 업무라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현성 위원 예.
○교육국장 박태우 감사합니다.
Wee프로젝트라는 교육부의 학생안전 강화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에는 1차적으로 1차 안전망이라고 그럽니다.
1차 안전망 학교의 Wee클래스가 있고, 2차 안전망으로써 지역교육청의 Wee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3차 안전망으로써 Wee스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Wee스쿨을 하려는 시도교육청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강력한 추진의사가 있는 교육청을 지정하겠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우리 지사님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전국에서 2개 교육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예산은 특교 30억원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30억원 지원해 주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30억원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90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Wee스쿨을 설립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는데 위치가, 이 Wee스쿨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따올 수 있다는 대안도 없고 이 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이 위기학생을 위해서는.
그런데 현재 14개의 대안위탁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인정 학교에서도 대안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변현성 위원 국장님,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그 얘기, 이것의 경과에 있어가지고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Wee스쿨 사업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요점은, 소모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요점은 Wee스쿨이든 대안중학교든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대책으로써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해가지고서 뭔가 지도나,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포지도나 심층조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은 이미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 위에서 어딘가 Wee스쿨을 선정하든 대안중학교를 만들어가든 그렇게 해 나가게 될 것인데, 지난번 이훈 과장님 기억나시죠?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주로 우리와 같은 대안고등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가 아니고,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도회지가 아니고, 비교적 떨어져 있는 전원도시 같은 곳에서, 산속 같은 곳에 주로 우리가 위탁교육기관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월요일만 되면 “교도소 가는 것처럼 죽을 맛이다.”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학교지원과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비슷한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꼭 교도소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맑은 자연에서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사실 마음에든 병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보기에 건강한 것이 그 학생들이 보기에 있어가지고서는 건강하지 않죠.
오히려 구속이 되고 교도소 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치면 그러한 것들이 입지선정을 하는 것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치면 우리가 Wee스쿨을 만들든 대안중학교를 만들든 학교부적응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위원님,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이 두 가지 개념상으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안고등학교 설립해서 태봉고등학교 있습니다.
아이들 잘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 아침에 간다고 아주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기관이라도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공부가 하고 싶도록 만드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위치가 꼭 그렇게 쾌적한 환경에, 자연환경 속에서 했다고 해서 어디 격리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들이 오히려 그런 곳을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더 심신이 맑아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여러 T/F를 구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의견을, 지금 위치선정 때문에 사실은 4개월, 5개월 늦어졌습니다.
어디가 가장 적정한 위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지를 모아가지고 집단 지능을 발휘해 가지고 선정한 곳이 그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저희들은 이미 대안고등학교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것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할 각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나 그다음에 교육가족들의 노력들을 폄하시키거나 낮춰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하나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적당한 얘기,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설득력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설득력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치면 Wee스쿨부터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대안학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급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맵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그것도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재규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 하시고요.
○변현성 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왕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하다 보면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으로 봐가지고서는 의원들과 기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가지고서 질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서는 임기응변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임기응변 발휘하고 나면 꼭 뒤에 조금씩 조금씩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결국은 이게 해야 될 일 같으면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도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치면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공법으로 해 주시는 것들이 늘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여러 군데에서 듣는 얘기들이 서로 각각 다른,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가지고서 다른 얘기들을 듣게 되면, 몇 번 경험하다보면 “야, 이것 임기응변이구나!”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정공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재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서 계십시오.
우리가 질의 답변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자꾸 미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단답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또 선명하게 답변을 얻어 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진산교육원하고 그러니까 Wee스쿨하고 대안중학교하고 두 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혼동되거든요.
사실 여기 진산교육원은 대안중학교 관계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위탁교육 기관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왜...
○위원장 조재규 지금 설립에 관해서는 대안중학교를 진산교육원에 설립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조재규 아니, 그런 말씀 필요 없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박태우 저희들은 특별한, 하지 않는 새로운 모델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렇게 하면 이게 자꾸 포괄적인 답변이 되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일단 진산교육원은 설립할 겁니다.
하고 난 뒤에...
○위원장 조재규 그러니까 진산교육원에 대안중학교를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그게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 조재규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아닙니다.
○위원장 조재규 지금은 진산 Wee스쿨에 대해서만 설립인가를 해 달라, 그 말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맞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Wee스쿨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대안중학교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죠?
○교육국장 박태우 맞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리고 이 진산교육원 여기 Wee스쿨을 설립하면서 기자들한테 우리가 대안중학교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그리고 또 대안중학교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연관시켜서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변현성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좀 편파적이라고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안중학교냐 Wee스쿨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를 보면 위기학생입니다.
학교부적응 학생.
○위원장 조재규 그것은 맞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래서 사람들한테서, 도민들한테 인식이 되거나 학교에 인식이 되는 것은 Wee스쿨이나 대안중학교나 동일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죠.
○위원장 조재규 지금 대안중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교육국장 박태우 아닙니다.
아직 투자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안학교는.
○변현성 위원 그래서 단지 대안중학교냐 Wee스쿨이냐 그것을, 이것이 개념상으로 그러니까 책상위에서 서류상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편파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편파적이라는 말 보다는 내용은 같은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안중학교를 Wee스쿨내 설치한다는 게 확실합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그런 관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대안중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책임성도 있고 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저희들이 학교정책과에서 답변드릴 부분은 진산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 그 안건이 올라와 있고 대안중학교의 설립문제는 차후에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다 위기학생에 대한 대처방안이지만 그게 다릅니다, 기관설립이.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변현성 위원님, 여기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대안중학교 설립에 관해서 현재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우리 이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변현성 위원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추가로 질의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안중학교에, 제가 가지고 있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해가지고서 연구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뭔가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 뭔가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치면 Wee스쿨을 만드는 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안 것을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에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로 밝혀낸 지식들이 그리고 지혜들이 Wee스쿨을 만드는 데에서도 그것을 어디에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거기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왜 여기는 적용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데 대한 질의였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알겠습니다.
Wee스쿨 설립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도의회하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오늘 두 번째 Wee스쿨에 대한 질의가 되어지는데 또 현재 여기에서 설립에 관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 다녀와서 결정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대안중학교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변현성 위원 예.
○조형래 위원 저도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조형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 변현성 위원님께서 학업중단학생 또 위기학생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도 평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학업중단 또는 위기학생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의회에서 논의된다는 자체는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대안중학교 설립을 중심으로 한 오늘 받은 요약분의 자료 원본을, 보고서죠.
○교육국장 박태우 대안중학교입니까?
○조형래 위원 예.
보고서를, 연구결과물을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의 어느 부서에서 주관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를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동아대학의 또 어떤 교수가 이 연구를 담당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연구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수많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연구의 결과로써는 너무나 밋밋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써도 이 결과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안중학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권역별로 동서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고 도시인근 지역이 타당할 것 등등 해가지고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연구결과가 나오기까지 연구의 어떤 자료수집이라든지...
○교육국장 박태우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연구보고서를 보시고 발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물론 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 박태우 그래서 “내가 해도 이정도 할 수 있겠다.”는 말씀보다는 보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그런 조금 과도한 표현이 있었으면 제가 여기서 사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변현성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계적 또는 자료적인 그런 어떤 조사가 되어졌는지?
우리 위기학생,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역별·연령대별 또 도시·농촌 이렇게 해서 또 연도별, 이런 어떤 기본 자료가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본연구용역이니까, 기본방향이 보니까 모아졌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이훈 과장님, 그 자료가 더 있습니까?
이훈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물론 자료를 보면, 연구결과물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학교지원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중간보고하는 과정에 자료들을 저희가 PPT자료를 통해서, 인쇄물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그 과정에 보면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연구용역들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연구결과 요약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표면상, 이게 표면상으로 보이는 겁니다만 조금 너무 일반적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다라는 취지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업 지시한 내용하고 결과물하고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리고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본방향의 용역이긴 하지만 용역의 큰 타이틀이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앞두고 필요한지 안 한지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것을 첨언하면서 결과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이 정도로 해서 종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답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조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정동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낙동강학생수련원의 설치 목적에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뿐만 아니라 외국어 및 다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련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을 설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 제31조7은 진산학생교육원의 설치 목적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규정한 것으로 진산학생교육원의 직무내용을 보면 진산학생교육원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장의 직무 제1호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관한 교육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정동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동한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동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조재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의안번호 제263호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4호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2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2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은 현장방문을 마치고 10월 17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011년 9월 19일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
당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였으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명확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과 경상남도교육청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지난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심사 보류 사유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있는데도 이들 학교에 대한 명확한 지원 대책이 없어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원이 되지 못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도 운영상 문제점이 다소 발생할 수 있어 심사 보류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첫 번째 보류사유인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교부대상 및 교부 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을 우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일반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보조금 감축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추천하는 교육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자격을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조금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심사 보류 사유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정동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9월 19일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9월 19일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명확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과 경상남도교육청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심사 보류한 사유에 대해서 보완을 하였으므로 붙임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A92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정동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동한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정동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54분)
○위원장 조재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편의상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A92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조재규 김종수 변현성
성경호 정동한 조형래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정용복
기획공보담당관, 김덕화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총무과장, 최상현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학교지원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속기사
박선영 류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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