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교육위원회 제2차 (1) 2017.06.09

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9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어제 공유재산 매각 대상학교 현장 방문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 업무 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때 이른무더위에 모두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재정과장님.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서종길 위원 어제 오후에 부동산 한번 가 봤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서종길 위원 대충 땅값을 얼마나 받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인근 부동산에 의뢰를 해 보니까 어제 들으신 바대로 한 달에 한 번꼴로 거래가 있는 상황이 되어서 부동산에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대충.
○재정과장 정창모 그래서 진주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가감정을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가 왔는데 어제 보고드릴 때 대장상의 가격이 43억7,6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감정을 해 보니까 90억4,3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서종길 위원 가감정을 언제 의뢰를 했어요?
○재정과장 정창모 어제 말씀이 계신 이후에 부동산 쪽에 알아보니까 그렇고,
○서종길 위원 과장님도 부동산에 두세 군데를 가면 인근 땅을 보면 대충 가격이 나오니까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부동산에 안 가봤어요?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한번,
○재정과장 정창모 진주교육청을 통해서,
○서종길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냥 오셨네요.
○재정과장 정창모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제 거래계약 신고 건을 토대로 주변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한테 어제 왜 직접 현장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냐 하면 직접 본인이 가서 봐야 내용을 정확히 체크를 하고 나중에 계약을 할 때도 참고 자료로 보라고, 제가 지금 가면,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 그쪽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금방 가격이 대충 나와요.
부동산 한 군데만 가면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는데.
○재정과장 정창모 변명 같지만 사실은 오늘 결산심사가 있어서 공부가 미흡해서 공부를 좀 한다고 일찍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다듬바시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웃음) 오후에라도,
○재정과장 정창모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한번 부동산중개소에 연락을 하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가격이 나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어제 현장에서 계속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부동산 거래, 매각할 때는 특히 군청이나 이런 데 매각하는 것은 그냥 놔두더라도 일반 파는 거는 꼭 좀 하세요.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별도 보고서를 경과보고 식으로 하나,
○서종길 위원 어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또 오셨네요.
약속을 뭐 하러 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꾸중 듣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이왕이면 금액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위원장 한영애 그래서 이왕이면 용도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고 한번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매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인근 부동산에 사실은 공시지가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오시면, 아무래도 그것은 간단하니까 부동산 한두 군데 인근에 가면 되는데, 다음번에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다음으로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과장님, 저도 어제 옆에서 들었고, 과장님 땅을 매각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매각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래서,
○이상철 위원 그래서 어제 위원들이 대학교에 가서 거기 심의위원 하는 사람이 너무 몰아붙인다, 다그친다 이야기 들었죠?
위원들이 이걸 더 받는다고 해서 우리 세비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걸 받는다고 해서 위원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닌데, 즉 뭐냐 하면 공유재산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래서 그 인근에, 아무리 오늘 결산에 바쁜 숙제가 있더라도 성의를 가지시고 두서너 군데만 가면 이 정도의 공시지가, 매매가가 얼마 정도 된다, 그것을 참조를 하셔야 돼요.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항상, 이것뿐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교육청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것, 행복주택 짓는다고, 내가 어제 또 와서 국토부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국토부에 승인, 수정초등학교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상철 위원 이 학교에 진주시에서 진주시민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짓겠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처음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두 명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평가위원이 세 명이 됩니다.
진주시청 하나, 교육청 하나, 한 명은 토지주택공사 거기서 한 명, 세 명이 한다고요.
지금 세 명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매각을 할 때, 어제 김지수 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날짜를 보면 여러 가지 편의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미리 너네 행복주택을 지어라, 진주시에서 이래서 미리 이것을 던져놓아버리면 가격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43억원에서 90억원까지 평가가 나왔다고 그랬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상철 위원 이것 지금 널뛰기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토목공사가 50억원짜리는 입찰 붙여버리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것도 과장님이나 제 땅 같으면 이렇게 허술하게 팔겠습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 건물을 신축하고 해야 될 게 많네요.
많은데, 그걸 후차에 놔두더라도 이런 재산을 매각하고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그 인근 부동산에 가면 그래도 과장님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그래서 그런 성의를 보여주셔야 교육청에서도 정말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은, 한영애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발목 잡는 게 아닙니다.
하는 방법과 성의가 매번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서종길 위원이 그 질의를 할 때 서너 군데 금액이 요 정도 요 정도 나옵디다 하면 정말 성의를 가지고 하시는구나 느낄 건데, 오늘 이거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오늘 숙제 때문에 못 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이후라도 과장님이 가셔서 가격 산정표를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우리가 매각할 때 필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을 지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내려온 것 같으면 시청으로 분명히 다 내려갔거든요.
다 내려갔어요.
내려갔으면,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금액이 다 승인이 났는데 금액을 더 올릴 수도 없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금액은 미리, 승인되기 전에 몇 군데 찔러서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도 교육청이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했다 지적을 하고 싶고, 어쨌든 제가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 그런 얘기를 하면 브레이크를 건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잘하시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치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에 서운한 게 결부가 되어서 위원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서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차후라도 한 서너 군데를 가셔서 감정을 받아보세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다음에 또 한번,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게 하이소.
○재정과장 정창모 죄송합니다.
○이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진주교육청에서 가감정을 어디에 의뢰를 해서 90억원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어제 분명히 LH공사에서 매입 비용이 120억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부장이 직접 가액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90억원으로 내려갔는지, 그것은 뭐고,
○재정과장 정창모 하나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한 금액입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평가 의뢰한 가격을 어제는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언제 의뢰해서 있는 걸 이제 자료를 갖다 줘요?
○재정과장 정창모 조금 전에 유선상으로,
○서종길 위원 유선상이 아니고 이걸 지금 의뢰를 했으면 어제 의뢰했다는 말이에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서종길 위원 어제 현장에도 안 가보고 어제 오후에 가서 어떻게 이게 바로 감정,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은 제가 뒤에,
○서종길 위원 교육청에서 보면 땅을 팔면 땅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팔아야 될 건데, 그러면 이것 땅 가격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돈 해 주고 하면, 땅 헐값에 팔 거예요?
국장님, 다시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제 LH공사에서 분명히 120억원 이상 간다고 한 가격이 지금 90억원 간다고, 우리 동의 안 해 주면,
○행정국장 박노근 어제 진주교육장님께서 100억원에서 120억원 사이,
○서종길 위원 120억원?
○행정국장 박노근 예, 120억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평가한 것 이것은,
○서종길 위원 그러면 어제 자료를 교육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으면 이 가격이, 내가 그 이전에 가 보니까 토지 측량도 다 해놓고, 이미 했더라고요.
측량해서 뭐 박아놓고 한 지가 오래 된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노근 여하튼 거래신뢰가격이라든지,
○서종길 위원 승인도 안 한 사항을 갖다가 전부 돈 들여서 가감정도 해 놓고 측량도 해 놓고 땅이 우리 것이 어디 것인지 보고, 보면 땅도 학교 땅이 도로도 침범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진 자체가 몇 달 전부터 서로 암암리에 협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 가격이 대충 얼마가 되었는지, 가감정을 해서 얼마가 됐는지 가격이 나와 있을 건데 어제는 이 자료를 숨겼다가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료를 이제 주고,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면 땅 가격도 제대로 승인해 달라는 말이에요?
○행정국장 박노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가격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옆의 거래신뢰가격이라든지 다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어제 잠깐 오면서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3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땅값이.
그러면 4,350평이니까 3×4=12 하면 건물값 치면 140억원은 받을 수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 하려고 하면 진주시청과 협의를 해서 토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다시 파세요, 그러면.
학교용지로 팔지 말고요.
그러면 돈 제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현장에 와서도, 어제 보고를 올렸듯이 진주시청, 저희 교육청, 교육지원청, 토지주택공사하고 사실 제일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이 계셨던 용도는 해제를 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었고, 토지주택공사 측에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법리상으로는 계획만 승인이 되면 현재 지목대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논쟁 때문에 사실은 그게,
○서종길 위원 땅을 파는 주인이 교육청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왜 그 사람들을 따라가요?
○재정과장 정창모 따라가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서종길 위원 당연히 LH공사에서는 땅 가격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제대로 가격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진주시와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를,
○재정과장 정창모 문제는 진주시청에서 그 용지 자체를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완강히 거부를 하면 땅 안 팔면 되죠.
행복주택학교 땅값이 300만원 같으면 LH공사 같으면 그 땅 안 삽니다.
행복주택학교는 땅값 200만원 넘어가면 잘 안 합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래서 보고드린 자료에도 언급이 돼 있다시피 지금까지 아마 유상으로 한 적이 잘 없었던 모양입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김해에도 보니까 땅값이 산 쪽에 붙은 땅들이 100만원이 넘어가니까 안 하려고, 토목공사 하고 170~180만원 들어가면, 행복주택 하는 취지가 LH공사에서도 자기들 돈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국가 시책 때문에 하는 건데,
○재정과장 정창모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땅값이 300만원 넘어가면, 나는 어제 보고 나서 택지에 300만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주택을 짓는다는 게, 아마 진주시에서 많이 요청을 해서 그랬겠지만 그걸 하는 것 자체를 진주시민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 찬성을 했는데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학교용지를 진주시와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바꿔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통과 안 시키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가격도 들락날락, 내 땅 파는 것처럼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내 땅도 아니고 대충, 왜 자꾸 업무를 그런 식으로,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 현지방문을 갔을 때 제가 언뜻 느낀 게 뭐냐 하면, 저는 교육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육청, 지역민, 진주시 직원 분들이 마치 LH공사를 대변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LH공사가 적자를 봐가면서 진주시의 행복주택을 건설해 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제 LH공사 직원도, 제가 어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냐, 사선제한에 걸려서 500세대가 안착이 안 되면 적자가 날 수 있는데 가설계를 해 봤느냐고 했을 때 맥시멈 500세대 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나오면 적자를 보고라도 짓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절차상 한두 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잠깐 들여다보고 있는 서류지만 토지를 매각을 하는 사람이 내 토지가 얼마짜리인지 얼마에 팔겠다는 기준도 정확하게 없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놓고, 왜 LH공사에서만 그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경남도에 개발공사도 있습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많으면 경쟁을 붙이면 가격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LH공사가 안 하면 사업을 못 할 것처럼, 어제 주민들도 하는 얘기가 그렇죠?
마치 도의원들이 와서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금액이라는 것은 수요기관에서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의뢰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을 더 받고 싶으니까 많이 나오게 해 달라고 할 것이고요, LH공사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에서는 최대한 적게 나오게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합쳐서 평균 산출을 낸 것을 기본으로 잡으시려고 하시는데 이것 엄청난 착오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LH공사 말고 혹시 경남개발공사하고도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없습니다.
○박준 위원 왜 LH공사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LH공사에 질질 끌려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진주시청도 마찬가지고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고, LH공사가 마치 무슨 자선사업을 하는 공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틀 동안 잠깐 본 지식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업무를 최소한 몇 달은 가지고 계셨을 건데 그런 허점을 못 보셨단 말입니까?
저는 어지간하면 교육청에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추진을 하게 해 드리는 게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법적인 절차만 문제가 없으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해도 저는 설득을 해서라도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제가 보는 눈에 이 정도면 우리 교육위원들 보통 1년에서 2년, 3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걸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최소한 기본은,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어제 말씀하실 때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이 된다, 법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있고 관외 물품이라든지 재산을 공매할 때는 정상적으로 공매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어디에 정해 놓고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일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경상남도의 산하기관이고요.
우리 교육청이 경상남도교육청입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종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가결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한영애 예, 전부 다입니다.
○하선영 위원 따로따로 안 합니까?
○위원장 한영애 아니죠, 여기 대안학교와 다,
○서종길 위원 다 똑같이요?
○위원장 한영애 예, 그러면 다시 토론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결정짓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결정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얼렁뚱땅 넘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반갑습니다.
아까 토론을 하였지만 회의 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철 위원님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교육위원회 이상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85, 201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처분 건 중 구)수정초등학교 매각 건은 매각 예정액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매각 예정액을 비롯하여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상철 위원님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상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김원찬 부교육감으로부터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경남 교육 지표 및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 구현을 위하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남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19분)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A135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검토보고서 설명은 3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된 246억3,000만원의 내역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 향후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초과 수납된 246억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편성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6억3,000만원의 초과 세입 중 216억8,0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서, 김해건설공고와 경남자영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비 50억8,000만원은 2016년 11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시 자체 세입으로 기 편성한 사업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세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인 거창연극고등학교와 김해 대안고등학교 설립비 80억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사업으 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심의 결정 후 2017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 지원금과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 86억원은 사업목적이 특정되지 않아 예산편성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초과 수납된 내역 중 나머지 29억5,0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초과세입 17억7,000만원, 그 외 토지 매각 등의 세입이 추경 이후 매각되거나 수납되어 초과된 세입은 금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신청기관 중 당초 예산편성액 대비 사업계획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되었거나 당해 연도 내 반납 처리된 기관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이나 당해 연도 내 반납 처리된 기관은 9개 단체이고, 예산 편성액은 22억6,394만7,000원이며 최종 지원액은 19억5,05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학교인 경남미용고등학교,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 경남보건고등학교는 모집학생 대부분이 일반학교 미진학, 중도탈락자, 부적응 학생으로 일반학교와 달리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기 어려워 저소득층자녀 교과서 구입,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의 사업으로 보조금 편성시기와 집행시기 차이에 따른 인원수 변동으로 인한 차액이며,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또한 제적, 장기결석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 및 교육과정 변경 등 급식일수 감소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편성되어 일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희망나눔학교 사업은 모집학생 수 변동으로 인하여 학급이 미개설되어 잔액이 발생되어 반납처리되었으며, 동아일보사의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 - 나도 뮤지컬스타 사업과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삼천단체의 경남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사업과 한국청소년경남연맹의 아람단 여름체험활동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신청액이 변경되어 보조금을 감액시켜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단체의 사업은 단순 집행잔액으로 사업완료 후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페이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중 교원인건비 부족에 대한 지출결정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서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된 인건비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해연도 1월부터 8월까지의 집행현황을 파악해서 실집행인원 기준으로 교원인건비를 125억원 규모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건비는 우리 교육청 예산 규모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산으로, 당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면밀하게 추계를 하였음에도 명절휴가비의 평균호봉 적용, 담임수당 2만원 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하지 못해서 최종 12월 인건비 집행 시 16억원이 부족하여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 30억원 가량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음에도 교원인건비에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각각의 인건비 상호 간 서로 전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 부득이하게 교원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를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면밀한 추계와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인건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감사관 소관 검토보고서 설명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 사이버감사시스템구축 진행상황입니다.
2016년 8월 26일 사이버감사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제2회 추경 예산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달청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3회 입찰에서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3월 19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 17일 검수를 완료했고 이후 4월 30일까지 시범운영 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상운영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회계 관련 92종, 보수 관련 11종, 기타 18종 등 총 121개의 위험 분야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51쪽 종합감사 후 제도개선 창출지수의 미달성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간 감사관에서 창출한 다수의 제도개선 의견이 반영되었고, 다년간의 시행결과로 한계점에 봉착하여 제도개선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종합감사 시 감사자의 의견에 만 국한하지 않고 각종 비위나 부조리발생 소지가 있는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자율적인 개선과 아울러 감사 우수사례 등도 적극 수렴하여 폭넓은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정규교육 과정 이 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 특히 학교회계전출금 목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 바,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불용액에는 18개 교육지원청의 불용액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면서, 지적하신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대부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전담인력인 초등돌봄전담사의 인건비로서, 기존 2015학년도까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를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없이 운영비로 통합하여 일선 학교에 교부하여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는 학교회계 기준 변경으로 초등돌봄전담사 인건비를 교육비특별회계 기준연도인 1월부터 12월 기준에 맞추어 집행하다 보니 당초 2016년도 회계로 편성되었던 2개월분, 즉 학교회계 2017년 1월분과 2월분의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아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기존 학교회계 처리기준에 맞추어 있던 초등돌봄전담사 인건비를 교육비특별회계 기준이라는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함으로 언젠가 한 번은 조정하고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점을 양해말씀드리고, 향후 이런 사례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 이후부터는 초등돌봄전담사 인건비를 운영비와 별도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과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의 목표대비 미달성에 대한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행복학교 성과측정을 위해 매년 모든 행복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의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조사의 측정 산식은 모든 응답자의 “만족” 이상 비율을 결과로 산출하다 보니 행복학교별 평균의 의미보다는 응답자가 많은 대규모 학교의 값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는 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 산식을 응답자 수 기준에서 학교별 백분위점수의 평균값으로 수정하여 BSC성과지표에 반영하였으나, 업무 착오로 예산의 성과보고서 산식에는 미처 수정하여 적용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수정된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조사의 산식을 적용한 결과 목표대비 달성이라는 실적이 도출되었음을 함께 알려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업무혼선이 없도록 지도하고 관련 측정 산식도 단일화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와 농어촌·소규모 학교 강사 채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의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지급근거 미흡으로 삭감된 2013~2014학년도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주휴수당을 제2회 추경에 보완하여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107억여원 중 5억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수준별 및 맞춤형 수업 지원을 위한 확대학급 강사료 및 주휴수당 지급 잔액이 5억여원이며, 한국교육개발원 시·도분담금 지급 잔액 및 기타 사업 집행잔액이 4,300만원입니다.
수준별·맞춤형 수업 지원을 위한 확대학급 강사료 불용액은 계획된 인원만큼 강사 채용을 공고하였으나, 농산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 등에 강사가 지원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휴수당은 당초 학교의 수요조사액을 반영하여 제2회 추경에 증액을 하였으나, 실제 지원액은 수요조사액에 미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의 교과교실제 강사 채용의 어려움은 의회의 검토의견대로 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는 이동거리가 멀고 교통 등이 불편하여 시간강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의 감소로 확대학급 강사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낙후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학교의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서 이들 지역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을 위한 학력분석시스템 구축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력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크게 고속 컬러스캐너 보급사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의 두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학교에 고속 컬러스캐너를 보급하여 문항 분석과 학생들의 전국연합 및 모의평가 실시 후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학력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중 학업역량 JUMPing-UP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계약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이후 사업이 완료된 후 올해 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자체에서 개발하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내신 및 전국연합 성적 관리를 비롯하여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비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방법 변경으로 2016년 11월 10일에 계약의뢰하였던 사업이 12월 말에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개발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중 테스트를 거쳐 현재 경남 전 일반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부분을 안내하고 있으며, 학교의 의견을 받아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과 정시 전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학교에서도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균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체육건강과장 한지균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우레탄트랙 개·보수사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레탄트랙 개·보수사업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레탄트랙 유해성물질 과다검출 학교 132교에 대한 개·보수 예산은 2016년도 예비비 73억4,500만원, 특별교부금 35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22억9,500만원으로 모두 132억3,6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액은 113억8,400만원이므로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억1,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사립고등학교 19교에 대한 예산 15억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147억6,5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우레탄트랙 개·보수사업 대상학교 132개교 중 126개교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6개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우레탄트랙 유해성물질 과다검출 시 우레탄트랙 철거 후 마사토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체육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성인지 사업 중 장애여학생 교육서비스 접근 강화의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여학생 교육서비스 접근 강화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 직업 관련 특기적성교육을 지원하여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여학생 교육서비스 접근 강화의 목표값을 높게 책정하여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담당자 연수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여학생 참여율이 모자라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016년도 달성도를 바탕으로 면밀한 재사업분석을 통해 장애여학생 교육서비스 평가의 적정 성과목표 및 실행방법을 강구하여 장애여학생의 특기적성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업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의 목표대비 미달성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16년 인성교육계획에 따라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권·인성·민주시민교실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인권·인성교실은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은 별도의 전문 민간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편성하려 하였으나, 2016년 지방보조금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찾아가는 인권·인성교실에 민주시민 내용을 포함하여 실제로는 초·중·고 83교 약 1만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에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측정 산식이 별도로 존재하여 기준에 따라 실적을 반영하지 못해 미달성으로 표시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찾아가는 인성·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희망학교 109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생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학교용지매입부담금 미전입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 간단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쟁점사항에 대해서 도청과 협의 후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2015회계연도에서 2016회계연도로의 명시이월 중 100% 이상 사고이월된 사업의 이월사유와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에서 2016회계연도로의 명시이월 중 100% 이상 사고이월된 사업은 3개의 사업으로, 2016년도 사천고 기숙사 신축 건은 동창회 및 학교 관계자들 간의 협의 지연으로, 마산중앙고와 용남중은 사업예정부지의 공사차량 진입과 지반 연약 등의 문제로 대체부지 선정이 늦어져 설계용역 기간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어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으며, 현재 사천고 기숙사 및 다목적시청각실 증축사업은 사고이월된 10억원 중 7억5,400만원을 지출, 2017년 9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나머지 사업비 집행 예정이고, 마산중앙고 기숙사 신축사업과 용남중 다목적강당 및 시청각실 증축사업은 현재 신축부지가 확정되어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2017년 12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산청고등학교 개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기숙형학교인 산청고 신축공사를 위한 학생 수용을 위해 임대교실 및 실습동 리모델링 사업비 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2016년 12월 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1억3,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실습동 환경개선 부대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배수관, 전기, 소방공사, 냉난방기 설치 등은 컨테이너 설치 완료 후에 공사가 가능한 부분으로 준공일 변경 후 2억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대교실은 내부 마감재 및 페인트 등 친환경자재 사용으로 공기질 측정 결과 법적기준 이하이나 컨테이너교실 특성상 작은 창호 설치와 충분한 실내 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일시적인 유해물질 상승에 따른 악취 및 피부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새집증후군 제거, 공기정화식물 비치, 실내 환기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임대교실 이용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 컨테이너교실은 관리실 및 특별교실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축공사는 2017년 6월 착공 예정이며, 2018년 3월 교사동 및 다목적강당 준공으로 선 통합한 후, 기존 기숙사 및 급식소 활용 후에 임시교실 철거 후 기숙사 준공으로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재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재산매각 중 토지매각 대금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37억9,200만원 초과 수납되었는 바, 초과 수납된 매각토지의 내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및 승인 여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매각 중 토지매각 대금의 세입예산액은 91억4,000만원이며, 총수납액은 129억3,200만원으로 초과 수납 37억9,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1호, 2호의 규정에 따라 금액기준으로 취득의 경우 20억원,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며, 토지의 경우 면적기준으로 한 건당 취득의 경우 6,000㎡, 처분의 경우 5,000㎡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됩니다.
초과 수납된 매각토지 중 창원 구)중리초 매각 건은 기준가격 78억8,700만원, 면적 1만1,769㎡로 금액기준과 면적기준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되고, 경남과학기술대와의 국·공유재산 교환 건은 기준가격 32억2,300만원, 면적 3,175㎡로 금액기준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며, 사천시와의 공·시유지재산 교환 건은 기준가격 34억1,000만원, 면적 1만2,395㎡로 금액기준과 면적기준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세 건은 2016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하여 2016년 5월 24일 도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매각토지 등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초과로 수납된 토지매각 대금의 주된 이유는 2016년 10월 13일 확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경 이후에 계약 체결되었거나 매각된 재산으로 연도 말에 매각사유가 발생하여 2016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성교육지원청의 경우 동해면 양촌리 토지매각으로 8,200만원이 2016년 4월 4일 세입 징수되었으나, 담당자 업무 착오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편성 시 누락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 반영하여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해제검토, 감정평가, 입찰공고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실제적인 매각 계약과 대금 입금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매각 금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체결이나 매각대금 입금 후 세입액을 확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의 정확한 추계로 세입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따른 재산수입의 추계를 철저히 하여 초과 수납 사례가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지방교육채 원리금 조기상환은 교육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최근 3년간 결산상 잉여금의 지방교육채 원리금 조기상환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을 2017년 2월 조기상환하였는 바, 지방교육채 원리금 조기상환의 배경, 근거 및 조기상환에 따른 인센티브, 그리고 중·장기 상환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상환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채무감축을 통한 이자상환 비용절감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과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에 따른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인센티브 확보로 교육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답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에 따른 인센티브는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액의 2.5%를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인센티브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방채 중·장기 상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 보통교부금 1,196억원과 자체예산 304억원을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1,50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는 94억5,100만원, 2020년에는 207억7,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정하여 자금을 배분하고 있는 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결산상 잉여금으로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문섭 시설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현재 내진보강 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내진성능을 갖추어야 할 대상건물은 2,723동이며, 이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 수는 2017년 예산 확보 기준 720동으로 비율은 26.5%입니다.
특히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제2회 추경으로 104억원을 긴급하게 편성하였고, 지진피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1 추경에 75억원과 2017년 본예산에 200억원을 편성하는 등 경주 지진 이후에 약 3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내진성능 평가, 설계용역 등의 사전절차로 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우므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명시이월된 학교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와 공법선정 및 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학생의 학습권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계방학을 이용한 내진보강 공사일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관내 총 대상건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의 예산 확보 이후 우리 교육청의 잔여 내진보강 대상건물에 대한 추정 소요액은 약 3,200억원 정도이며, 내진보강 사업비로 매년 약 2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노후건물의 개축사업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을 병행할 경우 약 15년 정도에 걸쳐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성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다가오므로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남형 학교급식 집행내역에 대한 추진현황과 낙동강학생교육원 이월사업, 목표대비 집행잔액이 100%로 사유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시·도별 부채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올해 도내에 우레탄트랙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완료가 다 된 학교, 아직도 남은 학교를 좀 빼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도청하고 도교육청이 갈등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지금도 또 교육청과 도청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도청과 도교육청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청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도청에서는 증축비하고, 1996년도 학교용지특례법이 시행되었지만 도청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못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뺀 127억원만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증축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드렸더니 최종안을 갖고 온 데서 또 다르게 이야기가 된 부분이 증축 부분은 이번 협상대상에서 일단 빼고, 신축 부분에서 133개 학교 중에서 학특법 이후에 개정된 26개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1996년도 이전에 택지개발 사업이 인정되었다 해도 학교를 짓는 것은 10년, 20년 후에 짓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공공용지,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학교용지부담금 발생사유가 생깁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격의 1,000분의 8 그리고 주택의 경우는 토지매입비의 1,000분의 13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인정 고시가 되었다고 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발생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1994년도에 택지개발 고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학교용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는 1996년 이전에 택지개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받아야 되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으면 저희들한테 돌려주든지, 그게 위법이 되어서 잘못 받았으면 개발사업자한테 돌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지금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줬는데도 증축비는 이번 협상대상에서 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도청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증축비는 빼고 신축비는?
증축비와 신축비가 다르다 그 말이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증축비는 이번 협상에서 우선 제외하고 신축,
○위원장 한영애 제외하고 신축만 하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먼저 하자, 신축을 하고 나서 증축비를 협의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만약에 신축을 하고 나서 증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차이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해야 되는... 맞습니다.
자기들이 검토자료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자료를 다 줬고,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안 하고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학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로 인해서 증축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도청에서는 받았다는 것이죠.
받았는데,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안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현황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증축비는 1992년 학교특별법 이후부터 된 것하고 그다음에 신축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위원장 한영애 이 부분에 2개를 말하자면 쌤쌤 하고, 증축비와 신축비를 주고받고 나면 남은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주고받고 한 게 그 이전에, 우리가 학교용지법 이전에 받아야 될 게 133개교를 신축했는데 그중에서 택지조성 사업인정이 된 1996년도 학교용지특례법 이전에 된 것은 돈을 못 주겠다.
○위원장 한영애 그때 신축한 게 133개 중에 26개라고 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6개만 인정을 해 주겠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133개 중에서 26개만 인정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인정을 못 해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러니까 갭이 굉장히 큰,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증축비와 신축비를 쌤쌤 하고 나면 그 가운데 남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증축비와 신축비,
○위원장 한영애 못 주겠다 하는 것하고 지금 받아서 주겠다는 것하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증축비는 저희들이 당초 1,544억원 중에서 577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00억원 정도는 신축비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도청에서는 1996년도 학교용지특례법 이전에 것하고 이번에 LH공사하고 교육청하고 관계됐던 학교용지특례법에 된 6개 법령 그 외에 사업으로 한 것은 못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LH공사하고 저희 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정한 게 그것은 학교용지특례법에 예시된 6개 법령이 아니라도 주기로 했다, 불문하기로 했다 그렇게 지금 결정됐는데, 도에서는 또 그것을 들고 그 6개 사업에 든 돈이 아닌 것은 못 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그게 있습니다, 도청에서.
그러면 도청에서도 안 받아야 되는데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받은 금액이 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위원장 한영애 받은 것은 일단 교육청으로 돌려주든지, 그 돈은 그 사업자 측에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주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았다면 도청에서 이야기하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96년도 학교용지특례법 이전에 고시가 되어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학교를 지었단 말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학교용지 매입을 할 당시는 공공택지 개발이 되어서 분양을 한 시점이거든요.
그 분양 시점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아파트는 1,000분의 8, 주택은 땅값의 1,000분의 13 이렇게 분양이 됩니다.
○위원장 한영애 아무튼 이런 부분이 도청과 교육청과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웠지만 지금 소통을 하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축비, 신축비 여기에 따른 이전의 것, 이후의 것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꼭 받아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증축비, 신축비에서도 감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쌤쌤해야 하는 그런 부분 외에 금액을 정확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이라도 어느 정도 해서 절충이 잘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그때 쟁점이 되어서 해결하면서 당사자와 도의회와 앉아서 협의를 한 것이, 협의해서 2조1,000억원 중에서 순수 학생 증가, 택지 개발을 하지 않은 순수 증가를 뺀 1조9,000억원 가량을 10년 분납으로 하기로 했고, 충북교육청에서도 그런 사례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례를 보고 저희들 그 사례와 똑같이 협상을 한다면 시간이 걸릴 것도 없이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일단 경기도와 충북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하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도청하고도 타협을 할 때 참고 자료로 해서 타협이 잘될 수 있기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위원님들도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많이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위원님들이 양쪽 기관의 다리를 놓아서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도청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분들은 단호히 말씀하는 게 1,000억원 정도를 교육청에 다시 받아가야 한데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600억원,
○옥영문 위원 예, 우리는 돈을 1,000억원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게 어떻게, 그냥 서로 이야기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그 쟁점 사항을 놔두고 대조를 해 보면,
○옥영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세하게 그 내용 설명을 다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는 돈을 더, 법률에 의거해서 잘못 지급했다고 표현을 하던데, 그러면 그 법이 잘못됐든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 생각이 아니고 이런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법리적인 다툼으로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다시 내놔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책임자를 한번 만나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과장님과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쟁점을 갖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한테 그 법 이전의 것은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거기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법 이전의 것은 도청에서.
○옥영문 위원 서로 말만 주고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구두로 설명을 드렸고, 공문을 내서 개발 사업별로 1996년도 이후에, 이전에 된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개발 사업을 뽑아서 도청에서 그 개발 사업별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현황을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받았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게 오면 예를 들어서,
○옥영문 위원 그게 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너희는 안 받아야 될 돈을 받는 자리가 되든지, 다시 사업자에게 돌려주든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일단 와야 된다, 언제까지 시한을 정했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시한은 택지 개발한 것은 ’94년도 이전의 것은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료를 받고, 물론 돈은 입금됐지만 이게 무슨 사업, 무슨 학교에 관계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별로 그 내용 서식을 드려서 “여기에서 돈 받은 현황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오면 앉아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옥영문 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랜 시간을 이렇게 왔던 내용이고, 또 오랜 시간 이렇게 이끌어져 왔다는 그 자체가 서로의 문제점의 답을 못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번 기회에 법리적인 소송으로 가든지 이것은 정리가 되어져야 할 내용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입장이 바뀐 것이 도청에서는 당초 증축비하고, 학교용지특례법이 ’96년도에 제정됐는데 그에 따른 도 조례가 2001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96년과 2001년 사이의 것은 못 주겠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옥영문 위원 법제처에서 우리가 답변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조례가 정해지지 않아도 법이 시행될 때 돈을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법제처에 된 데도 줘라고 해서 안 줬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이유를 갖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조례 제정 이전의 것만 안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례 제정 이후에 되어도 ’96년도 학특법 이전에 사업 인증이 되어서 지구 개발이 되는 그 사업은 못 주겠다.
’94년도에 택지 개발이, 예를 들어서 율하 2택지 개발이 ’94년도에 공고가 되어서 주택 몇 세대, 학교 몇 개 짓는다고 되었을 때 학교는 2010년도 이후에 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공공택지개발 사업 시점을 우리는 하자고 그러고, 자기들은 ’96년도 이전에 된 것은 사업 인증 고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엊그제 도청에서 하는 보고를 받고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이 이 이전에 세 번에 걸쳐서 학교용지부담금 관계 때문에 도청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다 아시겠지만, 최종적으로 되어졌던 것이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었다는 그 내용을 주시면, 그래서 자료를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드렸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 자료가 과다하고 필요 이상 많다고 해서 우리가 법에 준하는 여섯 가지인가 다 맞춰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도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달라, 검토해 보고 그 내용이 맞으면 그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답변을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는 거꾸로 여태까지 간 돈도 잘못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것은 법으로서 따지지 않고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정수물품 담당자 누구시죠?
정수물품, 교육청에 TV가 몇 대고 이런 것 있잖아요?
정수물품 담당자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이병희 위원 정수물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정수물품 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관리 잘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전번에 어느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정수물품 관리조례를 폐지한 것 아십니까, 도청에 제가 했는데,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왜 이게 문제냐면 여러분들 행정에서 보여주기 식이나 이런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조례를 폐기할 때 결산검사위원이 되어서 축산진흥연구소인가 거기 가니까 10년 전에 연구한다고 밥솥을 한 개 샀는데 그것 쓰지도 못하고, 전기 꼽는 것 동그란 것도 아니고 납작한 110V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용도 폐기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서 정수물품대장에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실제로 관리되지도 못하고, 물론 관리해야 되는 품목도 있겠죠.
인위적으로 그런 데 구속되지 않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품들이 정수물품대장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공감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아마 그것은 기관별로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정수물품만 특별히 감사 한번 할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 하시기 전에 저희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십시오.
주시면 보고를 드리고...
○이병희 위원 그래서 이런 잔잔한 것까지 여러분 행정 업무에 마이크가 몇 개니, TV가 우리 과에 몇 개니 그런 감사하는 시간에 좀 더 바른 그것 할 수 있는 방안, 아닌 것을 가지고 시간 끌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올려서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지만 부적절하다, 지금 현 시점에 맞지 않다, 그런 것은 과감히 폐기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결정을 해 주시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채무도 과장님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빚도 과장님이 안고 있어요?
○재정과장 정창모 지방채 상환 관계,
○이병희 위원 상환 관계,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바로 본 질의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앞으로 낸 지방채 관련 우리 경남이 2016년도 말에는 4위였네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몇 %까지 지방채 발행하면 위험단계까지 가는 거죠?
○재정과장 정창모 30%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방채를 일부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지금은 예산 현액 대비 22.20%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2016년도 결산대비 것이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올해 것 다 감안해서,
○이병희 위원 그 이후에 갚았다는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400억9,800만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지, 제가 물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채 비율이 다른 교육청보다도 높은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지역을 보시면 조금 그것 하시겠지만, 신설 학교 요인이 많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때, 정부에서 재정을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면 지방채 발행 승인을 사전에 해 주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신설 학교가 다소 다른 데보다도 많았다?
○재정과장 정창모 지금 현재는 20.9%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20.9%?
○재정과장 정창모 예, 밑에 참고 표시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1조...
○이병희 위원 제가 그것 보고 물었는데 40억원 해서,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결산 심사를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돈 다 쓰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익년도 예산에 보다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해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피드백하기 위해서 결산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한다면 재정 운용의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2016년 결산을 가지고 재정 운용의 어떤 방향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가져본 시간은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저희 실무진과 저하고 그런 의논을 했었습니다.
결산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업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30% 이상 남는다든지 그런 사업 중심으로 3개년 내지 5개년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마다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2018년 예산에는 예산 팀에 그 자료를 통보해서 충분히 판단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발간한 것이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발간할 때 재정과에서는 얼마만큼 참여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성과보고서 같은 것은, 성과계획서는 예산 팀에서 기본적으로 큰 틀을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은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지요?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3페이지, 재정 상태에 부채 총계는 차입금 및 BTL 등을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까?
재정 상태 부채 총계에 나와 있는 금액,
○재정과장 정창모 예, BTL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병희 위원 차입금 및 BTL이 모두 포함된 것이 부채 총액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수치가 달라서 묻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솔직히 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담당사무관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담당사무관님, 다시 한 번 이야기하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재정과장 정창모 지방교육채 플러스 BTL 사업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결산서 금액과 맞습니까?
결산총계 금액과 금액이 맞아요?
뒤에 담당사무관님, 맞아요?
과장님께 가르쳐 주세요.
다르면 다른 이유가 왜 다른지,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듣고 전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재무제표는 앞으로 발생할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답니다.
○이병희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고 나중에 왜 다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재정과장 정창모 공부가 덜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재정의 한계를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처에서 예산을 나눌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그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나눌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연이어서 계속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이고, 명시이월 중에서도 정당성을 가지는 것과 우리 행정기관에서 의회에 와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과 정당성을 가진 것이 같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제는 이런 것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재원을 빨리 다른 데 돌려서 재정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동의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부채 총계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 안 되겠고, 제가 오전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과장님, 예산성과보고서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중에 보면 동그라미표가 한 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가 한 개가 있고, 곱표가 있고, 동그라미 한 개는 뭡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게 달성된 것 하고, 두 개는 초과 달성된 것하고 구분 표시입니다.
○이병희 위원 두 개는?
○재정과장 정창모 초과 달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병희 위원 초과 달성이고, 동그라미 한 개 하고, 곱표 치고, 동그라미 두 개 치고 하는 이게 이 도표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만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요식이 있어요?
○재정과장 정창모 130% 이상이 달성되었을 때는 동그라미 두 개가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재정과장 정창모 작성 기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청 자체,
○재정과장 정창모 이것은 교육부입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부 자체 요식이 똑같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교육부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거기 곱표된 것에 보면, 하나만 지적해 볼게요.
학교급식점검단 점검 참여율 곱표,
○재정과장 정창모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병희 위원 7페이지, 학교급식점검단 점검 참여율 곱표입니다.
2016년도는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경남도청과 많은 갈등을 빚어왔고, 또 의회에서 그만큼 중재 노력을 했는데도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 자체 급식점검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표기할 정도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죠.
○재정과장 정창모 해당 부서에서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급식담당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맞다, 교육청에는 전부 다 또 갈라지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는 경남 학교급식이 상당히 위원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많은 질타도 받았습니다.
학교급식지원점검단은 저희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 직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학부모, 유관단체, 지역사회단체와 같이 점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그분들한테 점검단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나 유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참여율은 저조했습니다.
2017년에는 구성원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물론 미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의원 입장으로서는 작은 것이지만 놓칠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과 제가 답답함을 달리할 때는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에 있는 교육행정의 중견 간부가 이것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의회에 있는 도의원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 핀트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도청과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챙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더 그것해서 번져나갈 수 있는 소지를 여러분 스스로 없애야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저희들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이것 총괄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행정국장님이십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예.)
앉으십시오.
지금 여기에 안 된 것,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곱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곱표된 것 중에 국장님께서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게 과연 곱표로 나와서 경남교육이 우리가 말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가고 있는 경남교육인지 아닌지, 여기에 곱표 된 사항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수월하게 나와 버리니까, 이 사안별로 보면 아무것도, 작은 것이라고 치부하지만 이 작은 것이 파생되었을 때 문제점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여기에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더 유념하시고, 예산 관리나 예산에 따르는 성과보고서 채택을 할 때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옥영문 위원 오전에 교과교실제에 잔액이 5억6,000만원 정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와 유사한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아까 농어촌 지역에서 교사 채용이 어렵고 해서 이 예산이 남은 내용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옥영문 위원 다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문제가 다 있으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계절적 요인으로 2학기 때는 강사로 온 분들이 임용시험 대비 때문에 2학기 때는 잘 나서지를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옥영문 위원 알고 있는 일인데, 알고 있으니까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학기 때는 임용 때문에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간에는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이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매년마다 후반기에는 안 된다면 예산 자체를 아예 편성 안 하시든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셨을 것이고,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를 한 것인데, 그러면 그 시기에 그런 연유로 해서 참여자가 없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근원적으로 작년에 주휴수당이 지급 안 되어서, 15시간 이상 되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줘서 작년에 보전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일선 학교에서는 15시간 넘지 않게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4시간 미만이 되다 보니까 시간당 단가가 2만5,000원이기 때문에 일선 강사들이 선뜻 나서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간당 단가가 2만5,000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골 지역의 경우에는 몇 시간 하려고 멀리까지 승용차도 없는 경우에는 버스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해야 할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옥영문 위원 그러려고 우리가 있는 것인데,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별 아무 내용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임용 때 참여를 안 하고, 방금 말한 시간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안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보완해서 아이들한테 양질의 아니면 똑같은 평등한 교육의 질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한번 답을 찾으셔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어느 분이 답을 해야 됩니까?
민주시민 교육하는 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됩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이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인가 신규로 해서 민주시민 육성 프로그램 하는 내용 있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옥영문 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작년에는, 그게 세 파트로 나눴는데 인성, 인권, 민주시민으로 했는데, 인성하고 인권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했고, 민주시민교육은 보조금 사업으로 YMCA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보조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옥영문 위원 그 자체 3,000만원이 확보 안 되어서 프로그램이 없어짐으로써 우리가 참여가 안 된 그런 내용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산식에 그 부분만 가지고 산식을 작성하다 보니까 안 되었는데, 아마 그 3개 영역을 다 합해서 올해는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올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올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YMCA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올해는 109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그 내용 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교무실의 민주화 그다음에 아이들의 자치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교무실 민주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옥영문 위원 학생들 민주시민교육,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런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민주시민으로 커 가야 할 어떤 교육의 산실인데, 내용이 좀 더 충실히 되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YMCA에서 하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연계를 안 할 계획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현재는 삼락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해 보고 업무의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옥영문 위원 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따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박준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에 보면 순회교사 운영 사업비가 있죠?
거기에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순회교사 말씀입니까?
○박준 위원 순회교사제 운용에서 불용률이 29.6%나 나오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리후생비를 말하는 겁니다, 목으로 보면 복리후생비,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순회교사는 아마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학급이 감소되다 보니까 과목별로 상치교사가 발생하니까 인근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이 정확하게 잘 안 맞아서 불용액이 자꾸 생기고 있는 현상입니다.
○박준 위원 근 30%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하게 상계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그게 정확한, 중등의 경우에는 과목별 수업 시수를 산출했지만 발령을 내고 나면 상치교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교사 발령 나고 난 뒤에 정확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박준 위원 과장님, 혹시 결산 자료 안 보셨습니까?
자료 못 찾으면 내버려 두시고요.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여기에도 보면 학교에 회계전출금을 내려 보내 주죠?
거기에도 불용률이 근 20% 육박하는 데도 있고, 그 근처 가는 것도 있고, 방과후학교 운영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방과후학교는 학교혁신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하고,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전교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교조 전임 휴직 허가 현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전교조 전임자 휴가 허가 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2월에 전교조 선생님 두 분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3월 초에 교육감님께서 허가를 하셨습니다.
○박준 위원 3월 30일에 보니까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다 하고, 그 후에 보면 교육부에서 4월 3일, 교육부에서 공문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4월 4일에 내려왔네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불허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온 게 5월 1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취소 통보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교육청에서는 취소 통지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교육부에서 복귀 요청 공문이 와서 다시 복귀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정해서 복귀하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6월 30일 이후에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박준 위원 교육부에서는 5월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결과물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그것은 교육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체 강사가, 기간제교사를 한 달 전에 해고하려면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게 하면 기간제교사의 그 문제 때문에 6월 30일까지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 보면 지금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해당하는 노조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밖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교원노조법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노조가 맞냐라고 여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제 개인 의견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청 대변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이 문제는 아주 첨예한 문제이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 위원 1심에서 2심에서까지 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가 다 나왔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교조에 정상적인 사업비도 지출하고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작년까지는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어서 내용을 잘 압니다.
저도 사업비를 삭감한 적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선을 정확하게 긋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6월 30일까지 복귀를 안 하면 법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징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징계 처리를 하면 어떤 징계가 주어집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징계위원회가 열려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5월 31일부로 이 교사가 소청위원회에다가 복귀 전교조 전임자 요청에 대해서 소청을 제기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전교조 교사들이 다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6월 30일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 이야기시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무슨 행정을 하면 딱딱 부러지게,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징계 처리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 놨으면 그 법령이나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황이 닥치면 닥쳐오는 상태에서 보고 진행을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우리 도교육청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경우를 참고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준 위원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부 산하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맞습니다.
○박준 위원 교육부 산하인데 교육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지 왜 자꾸 위로 치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간 나중에 6월 30일 지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방과 후 학교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박준 위원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제가 일선 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결산 부분에 불용액 많이 나타나 있는 부분은 검토보고서에서 제가 오전에 간략하게 설명 드렸듯이 방과 후 학교 총 영역 안에 여러 영역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1억6,4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돌봄전담사가 총 820명이 있습니다.
이게 회계 기준이 좀 바뀌어서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1월, 2월분까지 포함하는 그런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1, 2월분의 인건비가 저희 학교회계 기준 변경으로 결산제도가 바뀌면서 남아 있는 내용들이 모두 여기에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순수한 예산 집행잔액은 약 3,500만원 정도 남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준 위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결산위원 들어갔을 때 보면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계약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2단계 입찰 계약법도 있고 한데 우리는 보면 지방계약법에 의한 최저가 입찰 제도를 도입하니까 위탁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가격부담도 생기지만 프로그램 질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간단히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교육부 고시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내 약 1만4,000개 교실에서 초·중·고등학생 33만명의 학생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결산검사보고서에서 건의사항들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계약법 관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2017년도 계약부터는 교육부 지침입니다, 전면적인 지방계약법을 도입하고 그중에 특히 사업 추정가 1,000만원 이상 강좌에 대해서는 2단계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입찰을 좀 설명 드리면 기존에 있어서는 방과 후 선생님들의 수업 시연과 프로그램 설명으로 인해서 최고득점을 한 업체가 그대로 위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1단계이고, 그렇게 해서 학교 나름대로 85점이나 90점 이상의 업체를 복수 업체 2개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개찰해서 최저가 입찰을 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국가적인 제도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도내 약 10개 시·군에서 147개 학교가 2단계 입찰했습니다.
평균 단가를 보면 83%가 평균 단가입니다.
최고 많이 낙찰된 데는 99%, 최저 낙찰은 48%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이렇게 최저가 입찰로 위탁업체를 통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제도가 도입된 데 대해서는 학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한 개 더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사교육비를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도입을 올해 처음 해 봤는데 아까 박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노출되는 사항들은 내년도에 방과 후 편성 운영 길라잡이 지침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여태까지 진행해 오는 것을 보면 현실성하고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최저가 입찰이라는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500세대 공공주택에도 보면 최저가 입찰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업체가 미리 어느 정도 선정이 되는 과정이, 벌써 되어 있고 나서 입찰은 형식적으로 치르는 이런 결과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 입찰처럼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고 가격은 최저가가 아닌 어느 정도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끔 해 주려면 최저가 입찰 이 자체는 변경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저희들의 이런 방과 후 위탁사업들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예산 이런 것과 집결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이 올해는 전국적으로 2017년은 2단계 입찰을 한번 해 봐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면 시행했기 때문에 위탁업체들에서도 약간의 혼선도 있고 학교에서도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에 대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맨 처음에 사업 잡을 때 계획을 잡았으면 그 돈이 불용액으로 나가지 않을 만큼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불용액으로 돈이 자꾸 빠지게 되면 진짜 필요한 곳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세심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박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검토보고서 37페이지, 답변서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명시이월 중에 100% 이상 사고이월된 사업 현황입니다.
세 가지인데, 사천교육청 소속 용남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시청각실 증축 관련 외에 2건, 사천고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실 증축, 마산중앙고 기숙사 신축.
이 두 건에 대해서... 감사관님!
(○감사관 조재규 집행부석에서 - 예.)
감사관님도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 건 중에 용남중학교 다목적강당 외에 이 두 건이 명시이월 될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유를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땅을 파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용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계협의 과정 중에 기숙사 규모 및 공사금액 과다 설계로 인한 동창회 학교 관계자 논의가 늦어짐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버렸고, 기숙사 신축에 따른 당초 신축부지에 신축이 불가하여, 이것은 여기에 집을 지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 2016년도에서 2017년도 넘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원인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6억3,000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7억4,000...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7억4,000만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한 타당성 사유가 될 것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거 있어서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정말로 이런 학교일수록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얼마나 논의가 안 됐으면 학교 동창회 이런 관계자가 공사를 방해해서 지연된다 말입니까?
여기에다가 시설과에서는 사고이월시켜서 해 주고.
이거 이제는 됐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다 됐어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2월 되면 완료됩니다.
○이병희 위원 이번 연말이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두 군데 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손재경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해 주면 안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동창회에서 관여를 한 게 동창회에서 짓는 데 시설비 지원을 조금 해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가 안 되고, 국가 돈 보태서 뭐를 하겠다는데.
절대로 이런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예산 삭감시키도록 하세요.
이거 진짜로 이병희 있는 한은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뭐라도 다른 사람이 보고 공감해서 “이것은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되어야지.
세상에 ‘신축 부지에 신축이 불가하여’.
요새 개인이 작은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여기에는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 확인해 보고 하는데 심지어 학교에서 국가 돈을 지원받아서 기숙사 짓고 한다 하면서 조사를 덜해서 2년 넘겨버렸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것은 학교 내부에 임시이사 체제에서 학교 분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절대... 절대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 남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관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이런 것은 앞으로... 사전에 입안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의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재정손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집행부석에서 - 공감합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이런 게 정착됨으로 해서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더 접근할 때 올바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돈만 타내면 능력 있는 놈으로 인정되고 해서 되겠습니까?
조금 신중성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조재규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 파악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일동웃음)
(○감사관 조재규 집행부석에서 - 사실 진위를 파악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앞으로 하십시오, 제발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어떤 교육장님인가... 행사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 밀양 분들이 옆에 있었는데 “저기 이병희 온다, 이병희 온다” 이러더래요.
그 말을 들은 밀양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휘달렸으면 의원님 오니까 얄궂습디다.” 이러더라고.
과장님, 감사관님!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는지 책임 추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경남교육에 접목이 되어서 신중하게 예산 신청 할 줄 알고 또 정확하게 분석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손 과장님! 빨리 들어가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도내에 내진보강 사업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죠?
○시설과장 도문섭 2014년부터...
○이병희 위원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시작은 그린스쿨하면서 1개 학교씩...
○이병희 위원 2014년도 예산을 받아서 못 하고 2015년도로 넘어오고, 2015년도 예산을 받아서 2016년도로 넘어오고, 2016년도 예산을 받아서 2017년도로 지속적으로 넘어오고 있죠, 그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악순환을 경남교육청 시설과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하면... 원인이 용역, 설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예산 받자마자 투입해서 이월시키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 개선책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받은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하고 올해 저희 200억원이 편성된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대상 학교에 미리 성능평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바라고 싶었던 답변이었습니다.
어쨌든 매년 이렇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답습해가면서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로 철밥통 아니겠습니까?
이태 동안 해 보다가 계속 원인이 무엇인가, 용역과 설계에서 나온다 그러면 사전에 학교를 분석해서 이 학교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예산 집행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2016년도 결산까지는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인이 분석이 되었다면 그 분석을, 물론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선행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어쨌든 예산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결산 심사는 거의 100%가 잘못된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어서 필요한 데 예산이 가지 못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재원운용에도 문제점을 도출시켜낸다 말입니다.
이 문제가 일단 도출이 되고 방안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연구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사례발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교육복지과장님!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라서 좀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보고 있는 게 학교용지부담금하고 학교무상급식 문제가 계속 결론을 못 보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용어 자체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급식을 자꾸 ‘무상급식 무상급식’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학교급식이라고 용어를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 세부적인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무상급식 무상급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어르신들이 학교 가면 무조건 밥 그냥 주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언어를, 쓰는 용어 자체를 ‘무상급식’이라는 말보다는 ‘학교급식’으로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다, 일부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급식 관련법에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경비 안에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식품 급식경비 지원, 식품비 지원...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무상급식’이라는 이 용어 자체 때문에 특정 누구를 지칭하기는 뭐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견해 차이가 63억7,000만원 정도, 이게 식품비냐 운영비냐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지난 2015년 특위활동에 의해서 본회의에 의결된 사항 중에 식품비를 인건비나... 고등학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로 전용했다 해서 63억7,000만원을 반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기초에서 광역 실시 과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봤을 때 그 당시 2010년 10월에 도청과 도교육청이 확대 합의를 할 당시에 이미 5개 군에서 고등학교에 급식경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급식경비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된 경비였습니다.
이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 2012년, 2014년까지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 도청 해당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고, 저희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청에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들이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이번 추경에 63억7,000만원 편성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편성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해당 부서와 의논해서,
○박준 위원 편성을 안 하면... 그 안에 해결을 봐야지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도청 해당 부서와 의논해서 올 연말 안에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어차피 추경에 편성을 안 하겠다면 올해 편성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앞으로 결산 추경도 있고 추경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급식을 확대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초등학교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을 확대하시려고 하면 의견 차이가 더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청하고.
뭔가 매듭을 지어놓고 확대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 부분도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교육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학교까지 급식을 확대하려고 하는 교육감님 생각에 부합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동 지역으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려다 보니까 270억원에서 280억원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분담비율이나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이 부분도 도청과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으로,
○박준 위원 매일 협의만 보겠다고 하지 말고 결과물이 도출 되어야죠!
63억7,000만원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의결이 난 거기 때문에 도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의결된 것을 번복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올해 안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결과가 안 나오는 견해 차이가 뭐냐 하면요, 분담비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식품비다, 운영비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소득층 식품비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같이 넣어서 7:3으로 가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도청에서는 사실 계층간 균형교육비가 저소득 급식비에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균형교육비는 급식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방과 후나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전체 교육비에 포함된다라는 주장에서 사실은 상반되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도청과 협의한 사항은 저소득층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 분담비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30:30:40이었고요, 2014년에는 37.5, 도청이 25, 지자체가 37.5.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소득은 별도 구분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 주장하고 도청 주장하고 자꾸 상반되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계산상으로만 장부에 계속 돈이 남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옛날 김두관 지사님 때 3:3:4 부담하던 것을 지금 도청에서는 1:4:5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에 1, 지방자치단체에서 4, 교육청에서 5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7:3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러니까 어떤 합의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앞으로 도청과 교육행정협의회 또는 도청 해당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도 올해 안에 가능한 결론에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계속 노력만 하신다고... 올해 연말돼도 제가 보기에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결론도 안 난 상태에서 급식은 더 확대를 하시려고 하는 상황이고,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줄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는 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개체를 정확하게 잡아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서도 반영 안 하고 협의 보겠다,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2차 추경에서는 얹을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분담비율이 조정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안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번 연도까지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연말에 내년 예산할 때 제가 이 질의 그대로 할 건데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궁금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전에 타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제가 곤욕을 굉장히 많이 치렀는데, 급식종사자 분들 8만원씩 급식비 지급하는 거 지금 진행되고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지금 현재 월 8만원씩 정액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급식비로 지급이 돼서 급식비로 환수가 안 되고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유보 상태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게 급식비로 지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급식비로 쓰라고 돈을 드린 건데.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이나 각종 공무원수당 적용을 받습니다만 급식소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직들은 노동법 관계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목으로 정해진 게 급식지원비잖아요, 급식지원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학교 학운위 회의를 가니까 이 부분을 학교 학운위에서 결정하게끔 떠밀어 놨더라고요.
학운위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학운위에서 급식종사자 분들 급식비를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데, 급식비로 쓰라고 급식비를 드렸는데 급식비로 안 쓰고 그냥 그분들의 급여에 포함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을 바꿔서 급식지원비라고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해서... 급식종사자 분들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급식비를 받아도 그것은 자기가 받고 밥은 그냥 드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이런 거까지 나서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해서 제가 사실은 엄청 곤란을 겪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뭔가 명확하게 어떤 목을 집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원래 14만원인가 협상을 보기 시작했었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13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사정상 8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액급식비와 식비의 실비변상적인 부분이냐 아니냐 이 부분하고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액급식비 수당이 급식비 징수를 위한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아니고 통상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임금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한 경비 내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목을 급식지원비라고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금액을 지원했으면 서로 왈가왈부할 일이 없다는 거죠.
급식비로 지원하라고 해 놓고 그 돈은 급여에 포함돼서 나가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급식비는 안 내고 식사는 그대로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한 달에 십 몇 만원인가 해서 의무적으로 급식비를 지급하고 드시던데,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선생님들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 정액급식비를 월 1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임금교섭 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조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차라리 이 부분을 급식비로 지급을 했다라면, 이분들이 13만원, 14만원을 요구했는데 18만원을 드렸다면 이게 사실상 금액도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올려 주시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몫을 정해서 올려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더라도 자동이체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급식비에 같이 합류가 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차원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많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급식비는 한정되어 있고 이러면 급식의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염려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조와 협의해서 임금교섭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학교 학운위가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이나 권리가 없어요.
어떤 문제만 발생되면 학교 학운위에 일임을 해서 그쪽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2017학년도 3월부터는 그 부분이 학운위의 결정 사항에서 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의 부분이 일단 타결될 때까지 유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급식종사자 분들이 요구하는, 13만원인가 이것을 요구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협상을 하든지 해서 급식비로 정산을 해 드리고요, 그분들의 전체적인 처우 개선이 약하다라고 하면 어떤 몫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자꾸 말이 안 나오게끔 교육청에서 선을 정확하게 그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재정과장님, 잠깐 좀 봅시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서종길 위원 오전에 수정초등학교에 당초 안 다루어졌던 450평 마지막 임야분 남은 것 있지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서종길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걸 나중에 가격할 때 그 땅은 앞에 도로가, 학교가 매수되고 나면 교육청 땅으로서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서종길 위원 그걸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매수할 때 LH공사에 같이 매각을 하세요.
가격은 어차피 임야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게 협상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고성 동해면 양촌리 땅을 승인도 없이 당초에 예산 넣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해서 8,000만원에 팔아서 세입도 잡지 않고,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확인을 해 보니까 승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서종길 위원 지금 세입 예산에 당초부터 잡히지도 않았고, 이게 내부적으로 결재도 안 받고 판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정창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저도 조심스러워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들어가서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해 보니까 2016년 4월 4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구좌에는 당일 매각대금 8,250만원이 세입 징수는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금고, 교육비특별회계 구좌 자체로 4월 5일에 반환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 인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임자한테 1회 추경,
○서종길 위원 과장님!
○재정과장 정창모 예.
○서종길 위원 지금 과장님이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면 더 빠르실까요?
교육청 회계 규정에 보면,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으면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8,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연말에, 1차 추경, 2차 추경 지날 때까지 이 돈이 뭔지 규명은 않고 그대로 지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그 돈을 써도 모르겠네요?
○재정과장 정창모 세입 예산서에 잡힌 사실을,
○서종길 위원 4월 4일에 매각해서 4월 5일에 돈이 입금되었으면 통장에 입금내역이, 예산이 들어와서 회계연도에 전출을 시키면 어떤 명목으로 돈이 들어와서 했는지, 이걸 회계연도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청 회계가 이런,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그렇고,
○재정과장 정창모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혹시 감사관실에서 이 내용 압니까?
모릅니까?
(○감사관 조재규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감사하면서 회계 검토를 할 때 도대체 뭘 감사했는지, 또 8,200만원이 명목 없이 들어온 돈이 있으면 무슨 돈인지 밝혀서 전출시켜서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도대체, 행정국장님!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세입이 되면 일계표 작성도 하고 세입 조치를, 계좌에 돈은 들어오는데,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일계표를 작성하고, 지금 복식부기 아닙니까?
대차대조표 들어오면, 어떤 명목으로 돈이 들어왔으면 그걸 다른 데로 전출, 넘겨줘야지 돈이 들어왔는데 왜 그대로 쥐고 있느냐 이 말이죠.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세입이 되었으니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는데, 세입 예산에 잡아서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놓친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끝까지 쫓아서 마무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저희 본청도 그렇고 서로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일단 그것은 학교회계에 돈,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37억원이 세입에 잡히지 않고, 그 내용을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중리초등학교에 승인할 때 20억원 세입 예산 잡혀서 50억원이 들어왔다 말이에요.
이게 전에 회의할 때 32억원이 추가로 더, 그때 금액이 배로 늘어난 이유를 과장님은 모르실 것이고, 혹시 이 내용 알아요?
재정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내용을 모를 것이고,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게 구 중리초등학교 토지 매각대금,
○서종길 위원 예.
○재정과장 정창모 원래 세입 예산액에는,
○서종길 위원 20억원.
○재정과장 정창모 예, 20억1,800만원,
○서종길 위원 그런데 32억원이 더 들어왔다는 말이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종길 위원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이것도 공시지가를, 감정가격을 처음부터 아예 잘못 잡은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감정사들이 가액을 영, 차이가 나도 좀 차이가 나야지, 20억원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해 놓고 실제수납은 52억원에 팔았으면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유가 왜 그런 것인지 별도로 저한테 다시 자료를 주시고,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적하신 부분하고 아마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게 분명히 양쪽 두 군데 감정사를 동원해서 감정가를 평가했는데 매각 가액은 한 배 반이나 돈을 받았으니까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득 가액으로 20억원이고 면적으로는 6,000㎡, 처분 10억원에 5,000㎡인데 수납 내역에 보면, 초과 징수된 사유를 보면 거의 다 연말에 그냥 매각을 했어요.
위원장님, 혹시 우리 승인 안 받는 공유재산 매각할 때 저희들 없이 위원장님이 개별적으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한영애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런 재산을 매각하면 의회 승인은 받지 않더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토지 매각하실 때 10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그냥 파시지 말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더라도 보고라도 해 주면 어떤 땅이 팔리는지 보기라도 볼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땅 파는 것 보면, 정말 본인 사유재산 같으면 그렇게 관리 안 해요.
땅 매각할 때마다 보면 관심이 없어요, 돈 얼마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재정과장 정창모 예, 저희들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종길 위원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도 고쳐진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내 땅 팔면 돈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다 말입니다, 안 보여!
앞으로 사전에 승인 대상 아닌 재산도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라도 좀 해 주시고,
○재정과장 정창모 예.
○서종길 위원 2016년도 보면 거의 다 추경에 포함 안 되는 것이 2차 추경이 10월 13일 있었는데 보니까 12월, 또 산청에 단성초등학교 도로편입 손실보상금은 10월 13일이 추경인데 10월 22일에 7억7,000만원 받아서, 그 이전에라도 협의를 했으면 아마, 더 일찍 받아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재원인데 8일 차이로 추경에 편성을 못 하니까 지금 돈이 그냥 잠자고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잠자는 돈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장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담당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이 일 좀 제대로 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마인드를 바꾸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가시고 나면 우리가 또 질의해야 되고 또 교육시켜야 되고 또 자료 물어봐야 되고.
나중에 중리 그것은 별도로 좀,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사유가, 왜 그랬는지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 동해면이 토지 매각인데 토지는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폐지학교였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폐지학교?
○재정과장 정창모 예, 구 중리초등학교, 학교 부지였습니다.
어제 다녀오셨던 사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의 차이고 위치의 차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이 보고를 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보고를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정창모 중리초등학교, 그러니까 아까 서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그 부분 즉, 20억원 이상이고 면적상 6,000㎡ 이상이고 하는 부분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다 받아서 진행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 용도가 외국인들...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다 득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승인 대상을, 물론 안 받아도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고성,)
○재정과장 정창모 아! 고성에,
○위원장 한영애 고성 동해면 말입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고성 그 부분은 주거용 부지였는데,
○위원장 한영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부지가 아니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제가 중리초등학교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지금 이게 주거용이다, 그렇지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말하자면 주거용은 사택이라는 말이죠?
명확하게 사택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주거용이라는 것은 사택인지,
○재정과장 정창모 이게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었던 부분을 개인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정춘자라는 개인한테 매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것은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팔아먹어도 된다, 그렇지요?
○재정과장 정창모 아까 서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대로,
○위원장 한영애 물론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재정과장 정창모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재산을 파는 마음을 좀 더, 저희들이 사실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 아니면 자체 세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애 그렇죠.
○재정과장 정창모 이 건 하나하나 있을 때 그만큼,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1,000만원이든지 2,000만원이든지 더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오전부터 계속 지적하신 것으로 저는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재산관리팀부터 마인드를 바꾸고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보고 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방금 서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잘한다고 보고를 드리는데 또 받으실 때 어떤 측면에서는 바쁜데 이것까지 뭐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받든 취득 승인을 받든 받을 수 있는 것 외 해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여러분들이 요식을 갖춰서 땅을 팔고 돈이 돌아오는 데까지는 좋습니다.
그 돈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혀서, 예를 들어 1차 추경에 세입으로 잡힌다, 7억원의 돈이 들어왔다면 7억원 세입의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비단 여러분들이 보고하지 않더라도 이 세입이 고성 어느 초등학교 무슨 부지 판 돈의 세입이라고 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종길 위원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절차 없이 여러분들이 돈을 쥐고 있을 때까지 쥐고 있다가, 그런 것이 몇 군데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관님, 이것은 바로 두드려 잡아야 되겠는데요.
(○감사관 조재규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도 놓친 것 같습니다.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시지 않더라도, 왜 이게 절차상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놓았냐 하면 세입 지분이 생기면, 예를 들어 고성교육청에 7억원이 들어왔다.
7억원이 들어왔으면 경남교육청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무슨 땅을 판 것이다, 재정과 땅 판 것이다, 그러면 그 명목으로 세입이 잡힐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세입상 드러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도 그 부분을 보라는 것이거든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말을 잘 새겨듣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관님, 이런 것은 진짜 죄다, 죄!
(○감사관 조재규 집행부석에서 -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드러낸 겁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드러낸 겁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자진 납세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자진 납세했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릴 때 잘못되었다고,
○이병희 위원 아! 그랬던 겁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보고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19페이지에 행복한 학교를 운영한다 거기에 보면,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셔야 됩니까?
성과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반갑습니다.
행복학교 운영은 특히 우리 교육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성과지표에 보면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 실적이, 사실 성과목표는 88%입니다, 그렇지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위원장 한영애 88%인데 현재 실적은 76.11%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우리가 여기에 성과를 내야, 목표 달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과에 달성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검토보고서 51페이지 관계로 제가 오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목표를 88%로 잡고, 실적은 전 해의 실적으로 76.11%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BSC 성과지표와 연결시키면서 이걸 일원화해야 되겠다 해서 손을 좀 보면서 단일화된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양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드린 것이 앞으로는 측정 산식을 단일화하겠다,
○위원장 한영애 단일화하겠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렇게 말씀드려서 측정 산식을 단일화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85%로 목표를 낮췄고, 실적은 85.9%로 목표율 101% 정도 도달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학교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작년에 행복학교 1기 11개교를 대상으로 위탁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었는데, 11개 행복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7,600명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평균 만족도가 85%였습니다.
100% 만점에 89%로 교사들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학생이 83%, 학부모가 84%였는데 저희들은 학생들의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억지로...”하는 위원 있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날이 좀 그렇네요.
다 질의를 안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러면 저도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김원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전문적이고 아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제도 개선, 시정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원찬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홍보담당관 한남애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김지현 이혜진 윤영선
서은정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