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7.06.07

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7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5.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6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5.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45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올해도 어느덧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에 계획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일들을 재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잊고 지낸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과 숨결을 함께 느껴보고 이웃과 나라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내일 6월 8일 목요일 공유재산 매각 대상학교 현장 방문을 마치고 6월 9일 금요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6월 9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훈 총무과장께서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업무담당 과장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제1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60##!#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이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검토보고가 계속 다섯 건이 되는데, 생략할 경우도 있고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안건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561##!#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옥영문입니다.
제정 이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교육기부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존하고 있는 게.
○이규상 의원 교육기부 사업이요?
○옥영문 위원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법제화 한다.” 이런 용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체계화 시키는가 싶어서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규상 의원 법제화한다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아직 기부에 대해서는, 옛날에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된 겁니다.
○옥영문 위원 이전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규상 의원 조례로써 제정해서 제대로 해 보자!
○옥영문 위원 그때 하려고 했던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지고, 원활치 않았던 내용은 혹시 보충이 되어졌습니까?
○이규상 의원 그것은 기부를 서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정확하게 조례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이나 공기업이나 또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감은 정확한 계획 수립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해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과 부산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는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은 이와 유사한 교육기부를 받는 제도를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제도를 조례화해서, 법제화해서는 시행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부가 옳은 기부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옥영문 위원 어쨌든 유명무실해서 제도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지요?
○이규상 의원 예.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6명 발의)
(15시 54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97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5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의원님 조례에 의하면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성용 의원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두셨거든요.
‘경상남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이성용 의원 세부적인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위원장을 비롯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것은 교육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임의조항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게 아니고 두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거네요?
○이성용 의원 그렇습니다.
기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은 교육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용 의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승하시고 큰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10명 발의)
(16시 00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5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가 있죠?
○김지수 의원 예.
○옥영문 위원 도하고 교육청하고.
○김지수 의원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있기는 있는데 본래의 목적에 충실히 하고자 이것을 만들었었는데,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닌데, 혹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될 때 그쪽에서도... 이런 것을 원활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라는 거죠?
○김지수 의원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문제와 운영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영문 위원 별개다!
○김지수 의원 예.
○옥영문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본질의 자리가 어떤 것을 담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의 의미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참 필요한 내용이다!
○김지수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은 저희가 조례로 만든 내용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법률상 저희가 조례안에 그런 처벌규정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옥영문 위원 이 역할들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서로 조정하고 협치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각각 놀았다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제가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수 의원 다만 이 조례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도교육청과 도청 간에 원활한 교육행정협의회가 운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 차원에서의 교육행정협의회도 필요하지만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에 업무 협의가 굉장히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옥영문 위원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기초단체장이 생각하실 때, 지역의 교육장님과 대등한 기관장은 맞으신데,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지역에 따라서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김지수 의원 예, 있죠.
○옥영문 위원 제가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이 지방행정에 예속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자리에 원활한 업무...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담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김지수 의원 현재는 사무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창원시청과 창원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팀에서 창원시의 예산 일부를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 서로 두 실무자 간에 합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옥영문 위원 우리가 말하는 교육경비 지원해서 일정한 금액을 배분해서 가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 조례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예를 들면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지역이 17개 중에 13개입니다.
실제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은 여덟 곳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과 운영은 사실은 조금 온도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질의가 아니고... 김지수 의원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시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도교육청, 밀양교육청, 교육지원청, 밀양시청이 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었다면 상당히 더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라는 게 이룩되지 않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갖고 이야기가 되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행정협의회는 가장 기초적인 시·군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지금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잘되고 못되고 그것은 이전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기초 단위에서부터 협의를 해서 돈을 이관할 때는 어떻게 목적을 정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지원방법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스러운 조례가 개정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16시 09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하선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5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선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12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반갑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5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대해서, 교습시간에 대한 상세한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2017년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은 학부모·교원·학생은 중·고등학교에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지원청 학원 업무 담당부서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학부모 2,157명, 교원 160명, 중·고등학생 2,157명, 학원·교습소 78곳, 개인과외교습자 57명 등 4,609명을 대상으로 우편, 팩스, 대면 등의 방법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상 4,609명 중 학부모 1명을 제외한 4,608명이 응답하였으며,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는 88%, 교원은 83%, 학생은 82%,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는 89%, 개인과외교습자는 80%가 찬성하여 전체적으로 평균 85%가 찬성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자율의사를 존중하자는 의견과 교습시간을 현재보다 더 단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단체 의견 청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관련 단체는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남도지회가 유일하며,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규정과 관련하여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찬성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20분)
○위원장 한영애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5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직제 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영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창의인재과장 유창영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밀양전자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명 변경, 학과 개편, 학생 수용 계획 등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전자고등학교의 교명 변경은 학교 자체의 교명변경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도교육청에 교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서 2019년 3월 개교와 함께 교명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과 개편은 2018년 전자과 1학급, 전자통신과 1학급, 신재생에너지과 1학급을 2019년 나노융합과 5학급으로 개편 예정이며, 학생 수용 계획은 학급당 20명, 5학급 총 100명으로 2019년 3월에 개교, 2021년 완성학급 15학급 300명으로, 2018년 학과 개편과 동시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제12차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특별교부금 5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밀양시청 보조금 5억원도 밀양교육지원청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9년 3월 개교로 전국 단위 모집으로 학생 수용을 위해 기숙사 신축이 필요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자체 예산 64억4,600만원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정이 완료되면 밀양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교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밀양전자고의 교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나노 관련 현장 직무연수를 하계·동계방학으로 나누어 120시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기자재 구입, 기숙사 신축, 교실 증축, 실습실 리모델링 등 마이스터고등학교 개교 준비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항공대, 마이스터고 지원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학교발전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실 증축 및 실습실 리모델링 추진 사업은 2018년 본예산 반영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밀양전자고의 마이스터고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첫째, 국토교통부 나노국가산업단지 지정 확정이 늦어져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으며,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의 나노펩센터 장비가 개교 시기 또는 2020년 2학년 재학생의 교육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관 추진이 필요한 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는 상업계열 직업교육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현재의 학생 수용 현황과 향후 예측되는 진학수요 등 학교 발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의 학생 수용계획과 예측 수요는 표와 같습니다.
2015년 96명이 지원하여 0.6:1, 2016년 0.65:1, 2017년 0.45:1로 3년간 평균 0.57:1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거제지역 원거리 학생 및 거제 외 지역 학생이 20~30명 내외 더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 0.7:1, 2019년 0.87:1, 2020년 1.03:1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발전 계획으로 학생이 오는 매력적인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의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사업에 참여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고, 중학생 특성화고 직업체험 캠프 등 신입생 유치 프로그램 활성화, 인성∙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전공분야 숙련 기술기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청소년의 창업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비즈쿨 사업, 지역연계 봉사 및 동아리 활동, 산업체 맞춤형 학과 개편 등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거제지역 우수 특성화고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입학정원 대비 지원자 현황과 출신지역 증가가 예상되는 학생의 수용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입학 정원 대비 지원자 현황은 제공된 표와 같습니다.
2015년 144명 모집에 173명이 지원하여 1.22:1, 2016년은 1.72:1, 2017년은 1.61:1로 3년간 평균 1.52:1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남과 타 시·도의 비율은 2015년 타 시·도 학생은 30명, 2016년 31명, 2017년 39명으로 3년간 평균 33명입니다.
학생 수용계획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2018년 신입생 경쟁률은 1.40:1로 235명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9년 이후는 1.3:1로 250명 정도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 진주∙사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맞춰 경상남도 및 고성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가칭 거창연극고, 김해대안고, 남해보물섬고등학교 신축의 건에 대해서 제343회 제4차 교육위원회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검토, 지역의 민원 발생 개연성, 사전 절차 준수 미흡의 사유로 각각 관리계획안에서 제외되었는데,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다시 포함하여 제출한 사유와 그동안의 추진경과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칭 거창연극고등학교, 김해대안고, 남해보물섬고등학교는 제343회 제4차 교육위원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교육과정 계획 미흡, 지역 민원발생 개연성, 사전 절차 미준수 등의 사유를 지적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343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첫째, 다양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부분은 학교 교육과정 T/F팀을 통해 세부적인 교육과정 안을 재수립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다양한 학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학교 설립에 따른 지역의 민원 발생 우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 예정지의 지역주민, 대표, 지자체 관계자와 수차례의 대면 접촉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체험 위주의 다양성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필요성, 학교 설립에 따른 지역 발전 효과 등에 대한 홍보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지역민을 모시고 도내 공립 대안교육기관인 태봉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생활 태도, 향후 학교와 마을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감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사전 절차 준수 미흡과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43회 제4차 교육위원회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요구 시 자체투자 심사 며칠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요구함으로써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셨던 점 인정합니다.
향후로는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사업은 2016년 시작은 교육부 국책사업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과 중도탈락 위기 학생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학교에 받아들여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공교육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끝까지 부여함으로써 미래에 예상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가칭 거창연극고등학교 등 3개 학교를 반영하여 위기의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생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북면지역 및 장유지역 중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북면 무동∙감계지구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8,884세대가 입주하였고 향후 2020년까지 5,666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총 1만4,550세대, 2,030명의 중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24학급 규모로 감계지구에 신설된 감계중학교는 2017년 현재 1, 2학년 12학급 33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급격히 증가하는 감계지구 및 무동지구 학생 전체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 9학급 증축이 필요하며, 증축 후에도 과밀학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6학급 규모의 창북중학교를 무동지구에 2020년 31학급 규모로 이전‧재배치하여 무동지구 학생뿐만 아니라 감계중학교 학생 일부를 창북중학교로 배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상호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유지역 중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지역 제11학교군 내 초등학교 졸업자의 증가에 따라 중학교 학생 수가 2017년 6,572명에서 2022년 7,491명으로 자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유지역 내 개별 공동주택 건립 및 율하2택지지구 8,835세대 주택 건립에 따른 중학생 2,004명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장유지역 배치 가능한 중학교 학생 수는 7,020명으로, 2019년 이후 배치 시설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바 율하2택지지구에 34학급, 1,010명 규모의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2017년 4월 14일자 정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예정대로 2020년 3월 율하2택지 중학교가 신설될 경우 장유지역 제11학교군 중학생 배치 시설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재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구 수정초등학교 매각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 추진 경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수정초등학교는 2016년 3월 1일자로 진주시 평거동으로 이설하였으며, 구 수정초등학교는 2016년 3월 1일자로 폐지된 학교입니다.
현재 구 수정초등학교는 제20대 총선 및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장, 각종 행사장 등으로 사용하였고, 운동장을 개방하여 인근 주민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30일과 11월 29일에 진주시청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교육청, 진주교육지원청 등이 진주시 도시계획 변경 및 행복주택건설 관련 유관기관 협의를 가졌고, 2016년 12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매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 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7년 3월 29일 진주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 45명, 동창회 임원 6명을 대상으로 매각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자 전원이 매각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9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22일간 매각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시행하여 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였고, 구 수정초등학교의 통합 학교인 봉래초등학교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으며,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도 홍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폐지학교인 월흥초등학교 매입을 위한 고성군의 예산확보 현황,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성군은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폐지학교 월흥초등학교 매입비로 2016년도 명시이월액 6억5,000만원, 2017년도 본예산 6억 원 등 총 1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남동발전소에서 2018년~2019년까지는 매년 18억4,000만원씩 하이면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되어 그중 일부 금액을 노후복지시설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성군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위치한 하이면민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폐지학교인 월흥초등학교 및 인근부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하여 노후생활 편의를 증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은 복지시설 조성, 주차장 및 운동시설, 부대시설 조성, 녹지공간 휴게쉼터 조성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2019년 3년간 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폐지학교인 쌍백중학교 매입을 위한 합천군의 예산확보 현황 및 사업계획과 2016년 5월 제335회 임시회에서 합천군에 매각하기로 의결된 폐지학교 청덕초등학교 낙진분교장, 쌍책초등학교 이책분교장, 대양초등학교 백산분교장의 현재 활용현황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합천군은 쌍백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도 본예산 5억2,028만9,000원, 2017년도 본예산 5억9,660만원 등 총 11억1,688만9,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합천군의 위탁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서는 폐지학교 쌍백중학교 부지매입비로 9억3,182만3,000원을 예산 편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합천군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초 인프라 투자 및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쌍백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쌍백 도농교류센터 신축,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2020년 5년간 입니다.
다음은 2016년 5월 제335회 임시회에서 합천군에 매각하기로 의결된 폐지학교인 청덕초등학교 낙진분교장, 쌍책초등학교 이책분교장, 대양초등학교 백산분교장의 현재 활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지학교인 청덕초등학교 낙진분교장은 낙진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중에 있으며, 2016년 3월 2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9월에 폐교활용 사업계획 용역을 수립∙착수하였으며, 2016년 12월 합천군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2018 낙진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 신청하였고, 2017년 4월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지 사업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 사업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청덕면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중입니다.
둘째, 폐지학교인 쌍책초등학교 이책분교장은 2016년 2월 25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9월에 폐교활용 사업계획 용역을 수립∙착수하여, 2016년 12월 합천군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2018 이책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신청하였고, 2017년 4월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지 사업성 검토를 완료하여 2017년 6월 사업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셋째, 폐지학교인 대양초등학교 백산분교장은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공청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현재 민간투자사업 등 주민 소득창출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학생생활과장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입니다.
○이상철 위원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맞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상철 위원 대안학교가 왜 그때 보류되었는지 설명해 보시죠.
왜 보류되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때 보류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지역 민원 때문에 보류를 했었고, 또 한 건은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역 민원 때문에, 아까도 설명하실 때 지역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 민원은 마을분들이 학생들이 들어오면 마을에 해코지를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었고, 다른 소소한 민원이 있었는데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교육청에는 업무를 진행하면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그렇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상철 위원 그래서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기구인데, 이것을 구장이나 이장한테 의원들한테 전화하라고 합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런 적이 없어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상철 위원 업무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대안학교가 이 3개 학교가 안 된 이유는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 의원들이 안 해줘서 못 한 거예요?
왜 하다가 부딪히면 말이지, 주민들을 동원해서, 이장을 동원해서,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공립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남해 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민을 동원했으면 3개 지역을 다 동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남해에서만 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남해는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그런 것 때문에,
○이상철 위원 처음에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더라도, 공약 사항은 해야죠.
좋은 정책 같으면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발굴해서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하는데, 정확하게 이런 대안학교를 거창연극고등학교, 김해대안학교, 남해보물섬 이것도 일단 민원부터 다 잠재우고 그리고 의회에 가져와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그래서 민원을 다 잠재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고, 거의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이 일뿐만 아니고, 일이 의회에서 잘 통과가 안 된다든지 하면 주민들에게 전화를 시켜서 말이지, 내 전화 한번 볼랍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남해 지역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좀 더 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약도 이행해야 되고,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은 해야죠.
밀어줘야지.
그러나 가져올 때 민원도 정리를 하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저희들이 민원은 거의 정리를 했는데 남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우려하는 민원은 김해에서는 이해를 하셨는데 남해에서는 이해를 안 해 주셔서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정책 간, 의원과 교육청 간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의원들이 교육청에서 잘하고자 하는 공약을 발목 잡는 게 의원입니까, 어디.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은 한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기분 나쁘게 한다고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잘,
○이상철 위원 없도록 한다는 것이 지금 한두 번입니까?
그 자리에 서면 무조건 없도록 한다고 해놓고 말이지.
“인간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공약 사항이고 저번에 준비가 잘 안 되었다, 지금은 준비가 되었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지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밤에 자는데 전화가 와서 말이지, 내가 막무가내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좋은 정책은 해야죠.
우리가 쌍수를 들고 앞장서서 하도록 뒷받침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무슨 일만 벌어지면,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벌어지면 의원들한테 덮어씌우고 말이지.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이런 좋은 정책은, 공약사업 같으면 잘 좀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잘 만들어서 여론도 잠재우고 이렇게 가져오셔야 일사천리로 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위원장 한영애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정창모 과장님.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정창모 과장님 부서는 전부 다 파는 거다, 그렇죠?
○재정과장 정창모 죄송합니다, 제가 나오면서 잘 못 들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재산을 다른 데 주는 거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교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폐교, 임대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무엇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규정상으로 그것을 반드시 본인이 인지하도록, 유상대부를 받음으로 인해서 현재 대부받고 있는 땅에 대한 기득권이나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계약할 때,
○이병희 위원 계약서에 명시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규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했냐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고요.
○이병희 위원 그게,
○재정과장 정창모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시골에 가면 시골 순박한 사람들 이용해서 시골학교 주워 먹으려고 눈 동그랗게 뜨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짓을 못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쌍백중학교 관련해서 사업은 아마 합천군이 하는 것 같고, 매입비는 농어촌공사 합천지사가 학교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합천군은 거기에 따르는 이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만 확보가 돼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계약이 그럴 수 있지만 농어촌공사하고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국가기관으로 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은 합천군에서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 사례를 보면 아마 그렇게,
○이병희 위원 그것도 한 번 더 점검해서,
○재정과장 정창모 예,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한 다리를 걸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재정과장 정창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덕초등학교 낙진분교에 보건소가 신축공사 중에 있으며,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 말씀 있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 게이트볼장하고,
○이병희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라.
정 과장님, 족집게, 점 봤죠?
○재정과장 정창모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골자리 깔아드릴까?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그것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이병희 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정창모 그게 보건소는 지금 학교 있는 건물을 헐고 지을 계획이고요.
제가 여기 도면까지 있는데,
○이병희 위원 아니, 설명으로.
○재정과장 정창모 위쪽에 여윳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 노인들께서 게이트볼 치시는 곳으로 계속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을 팔기 위해서는 어른들 게이트볼장이 없어진다, 그렇죠?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합천군에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복지시설로 가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현재 이 게이트볼장도 어쨌든 지역교육청과 의논이 되어서 설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시골에 가면 순수한 어르신들의 놀이터가 게이트볼장입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을 대체하는 것 없이 그냥 시·군에서 뭘 한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잘못하면 교육청이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어른들한테 놀이공간을 없앨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합천군에 이것을 할 때 게이트볼장 대토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민원 문제가 제기되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매듭을 좀 지어 주십시오.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 잘하고 욕 얻어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유창영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창의인재과장 유창영입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여상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중 교육감 답변 중에 거제에 여러 가지 교육 현안이 있는데 여상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게 학생 수요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고 거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셔서 나온 답이 기숙사를 짓는 게 하나 생겼고, 이 밑에 쭈욱 나열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옥영문 위원 이 내용들이 이전에도 똑같이 나열되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로부터 십수년 동안 계속 그대로 방치가 되어졌고, 사실상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답 가지고, 기숙사 하나 짓는다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문제의 내용이, 제가 지금 모든 문제라 하니까 조금 초점이 잘 안 잡힙니다.
○옥영문 위원 일단 이 앞에 자료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0.45 대 1 이런 것처럼 여학생밖에 못 가는 학교가 되다 보니까 이 수요 숫자 때문에 이전에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거제 밖으로 나가는 현상들이 생겨졌지 않습니까?
이 수요를, 120명이 수요가 된다고 하고, 들고 나고 하는 학생 수용 관계가 부분에 작년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예, 거제시 학생 전체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말고 일반 고등학교,
○옥영문 위원 결국 그 안에 큰 문제가 여상이 여학생만 가는 학교다 보니까 거기에 숫자는 다 포함시켜 놔놓고 실제 아이들이 다 못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졌는데, 그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학교가 자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피폐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제대로 오지 않고.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예.
그쪽 부분은 계속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수 미달되는 부분하고.
○옥영문 위원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 12월 15일인가 우리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기숙사를 짓는 것이고, 거기다 더 붙여서 안에 내부적으로 넣는 내용들이 밑에 쭉 나열하신 내용들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예.
○옥영문 위원 이것만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말씀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제여상에 학생 수는 미달되고, 일반 고등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특성화 고등학교니까.
그래서 거제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숙사 짓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 사업과 연결해서,
○옥영문 위원 그 문제는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공유재산 관계 부분이니까 내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숙사를 지을 것이라고 국비를 확보하는 자리가 되어져서 지을 것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한번 생긴 적이 있죠?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옥영문 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그게.
제가 그걸 묻는 이유가,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거제시하고 위원님하고 사전 정보 공유,
○옥영문 위원 아니,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할 때, 예를 들면 용도지역에 건폐율이 지역에 따른 그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예.
○옥영문 위원 여기에 기숙사를 지을 것이라고 돈은 준비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지을 땅이 건폐율이 안 되어서 집을 못 짓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예.
○옥영문 위원 그래서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정리는 되어졌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통 용도지역을 지자체에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죠?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그거는 제가 잘,
○옥영문 위원 재정비를 하는데 우리 지역 교육청에 계시는 행정과장님이 보통 도시계획심의에 참석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다 오시는데, 제가 이번 일을 쭉 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재정비를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여상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옆에가 자연녹지로 있다가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전부 2종 주거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일대가.
그런데 이 학교만 쏙 빠져 있어요.
이게 2종 주거지로 갔으면 앞에 말한 기숙사의 건폐율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학교용지는 쏙 빼놓고 옆에 것만 싹 다 했다 말입니다, 꼭 게리맨더링 하는 것처럼.
그때 들어가는 교육 당국자들이 도시계획심의에 가서 이걸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한 거죠?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죄송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옥영문 위원 제가 과장님이 다 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기셔서 전체 우리 경남에 있는 학교용지 부분을 한번 챙겨 보고, 혹시 도시 계획 시설이 옆에는 다 용도가 재정비에 변경이 반영이 되어졌는데 학교 용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으면, 차후에 또 5년마다 각 지자체마다 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들어가는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용도지역은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지구 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 에어리어 전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학교 시설이라고 해서 굳이 자기들이 빼야 될 이유도 아니고, 면적도 미미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재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걸 요구하고 그 자리를 확보해 놓는 것이 맞죠.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해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기는 좀 그렇고,
○옥영문 위원 지금 제가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진 일들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이런 문제 부분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서, 결국 우리 교육의 재산 아닙니까?
한번 챙겨서,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그리고 비중 확대 계획은 금년에 새로 시작된 사업이라서 실제로 기숙사를 받아 오는 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받았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
그 내용이 어려운 것을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과 심사 의결은 현장 방문을 다녀온 후 6월 9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위원외의원
이규상 이성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홍보담당관 한남애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양성과장 유창영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서은정 김지현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