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4) 2022.11.07

영상자료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일시 : 2022년 11월 7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2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도민안전본부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도민안전본부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종덕 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병가 중입니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한재명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정설화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현지 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본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최근 이태원 사고에 대한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라 도내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회 및 중앙부처에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밀집 지역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침 수립을 건의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 도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지켜내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에도 밀양에 산불과 태풍 힌남노, 난마돌 등 강력한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해 도내 곳곳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을 지원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대안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재난 안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의 총괄 부분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는 제가 보고드리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러면 먼저 총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60##400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2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제가 연이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11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60##400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2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사회재난과장 김은남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60##400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2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자연재난과장 한재명입니다.
먼저 자연재난 예방 및 관리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재난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60##400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2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주요 업무 3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60##400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2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지난 3년간 중대재해로 인해서 사망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무원들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도급 업체에서 사망사고 내지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겠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장님, 이게 민간의 산재사고가 아니라 저희 도의 도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사망사고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해영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재난사고 이런 게 사망사고 많이 안 났습니까?
이 부분을 다 자료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안전진단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신 것 있죠?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반기는 지금 하고 있어서 상반기만,)
하고 있고,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벌써 지금 11월인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 거라도 일단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중인 안전정책과장을 대신하여 도민안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지난 11월 2일에 울릉도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발사된 거 아시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김태규 위원 발사됨으로써 공습경보가 나왔는데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던 까닭에 탄도 경보 레이저가 연계된 민방위 관련 기관에서 공습경보가 자동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언론상에.
맞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대피를 했는데 행정기관이나 또 군, 경찰당국 등도 공습경보가 발령이 되었는데도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게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해당 지역에서는 좀 그랬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비상대피시설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따로 별도로 경보가 없었는데도 조치를 했다고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령이 내려옵니다, 행안부에서 경보가 발령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지역주민 보호대책이라든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군 공무원들한테, 담당자들한테 민방위 대피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했고요.
○김태규 위원 지시를 했어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김태규 위원 울릉도에 경보가 왔을 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경우에는 울릉도 경찰서장도 그때 상추 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는 조치를 다 했다고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때 저희가 마침 시군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돌아가면 이 부분을 바로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시스템이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습경보가 자동으로 발생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레이더에 딱 뜨면.
그런데 이게 우리 군 당국이나 경찰, 그다음에 소방, 행정기관에 공습경보가 뜨면서 바로 문자를 날리든지, 이런 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행정기관도 모르고 있어요, 이걸.
소리만 “왕~” 한 2분 동안 나고 이게 뭔지도 주민들이 몰라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이게 울릉도 상황인데, 우리 경남에도 위험시설도 많고 여러 사항들이 많은데 이것은 분명하게 점검을 정확히 다시 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은.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니까 공습경보가 8시 54분에 울리고요.
지령이 9시 5분에 내려왔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래서 조금 텀이 있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는 가까이 있고 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김태규 위원 그게 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없는 게,
○김태규 위원 공습경보와 동시에 문자 발송을 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이 돼야 안 됩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김태규 위원 행안부에 건의하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제가 질의할 것은 요구자료 89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2015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창원 4개, 거제 4개, 김해 4개, 함안 3개, 그다음에 진주, 사천, 양산, 창녕, 의령, 하동, 고성에 한 곳씩 사업을 확충했는데 나머지 빠진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은 지금 경보장치가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기본적으로는,
○김태규 위원 2015년 이전까지.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현재 가청 지역이 75% 정도고요.
○김태규 위원 뭐라고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75% 정도고, 그 지역에는 전부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청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도 잘 안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이걸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김태규 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김태규 위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과밀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쯤에서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에 경보시설 되어 있는 것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울릉도 미사일 쏜 것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이 경우가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경보 사항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위험 상황을 인지를 못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18개 시군의.
앞으로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경남 재난안전연구센터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센터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런데 보면 운영 인력이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이렇습니다.
역할에 비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은 저희가 올해가 2년 차입니다.
2년 차 해서 저희가 맡기고 있는 일이 도의 재난안전과 관련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R&D 공모사업 과제 발굴하는 부분인데, 센터장하고 연구원 한 분이 그쪽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호흡을 맞춰서 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게 인원 확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없는 편입니다.
저희도 그쪽 연구센터에만 맡기지 않고 같이 협력을 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게끔 유도를 하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또 아시다시피 지금 도에서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실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 확충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엉뚱한 일을 안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본연의 일을 해야지 엉뚱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서희봉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센터나 기관을 만들고 나면 초기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역할이 좀 미비하고 효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흐지부지하게 줄어드는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충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만들 겁니까, 이런 것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요구를 하고 인원도 확충을 해서 뜻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연구센터에,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다양하게 재난이라든지 사고가 나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터지니 이 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나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센터장 1명에 연구원 2명, 셋이서 뭘 어떤, 제가 판단할 때는 본부장님이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센터의 역할이랄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다른 국이나 다른 본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도민안전본부는 특별한 과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연관성이 있고, 통상적으로는 그 과의 업무 분장에 따라서 과장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하는데 도민안전본부의 역할은 컨트롤타워가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본부장의 역할이 다른 국도 마찬가지, 특히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난 이태원 사태 때도 봤지만 책임자 한 사람의 현명한 판단이나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게 한 사람만 제대로 판단을 해 줬으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시가 딱 제대로 내려갔으면 얼마든지 조치가 되는 형태인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도민안전본부는 본부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각 과는 분장을 또 하겠지만 휴일이나 연휴나 또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명절 때는 특별비상대기반이 있어서 분야별로 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재난상황실은 24시간 상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사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기가 도민안전본부의 역할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언론이나 또 도민들이나, 특히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관심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매뉴얼 체계를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휴일이나 연휴 때나 이럴 때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한 3년 동안 꽉 묶여 있던 활동력이 지금 느슨해지니까 묶어놨던 게 봇물 터지듯 터져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행사가 많고 시민들, 도민들이 묶여 있던 것을 분출해 내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도민안전본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이번 사태들을 보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행사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다는 형태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우선적으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이태원 사고가 있고 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희봉 위원 그게 아니고, 이 사태 터지고 난 이후 말고 그 전자에 선도적으로 경남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든지 또 개정을 했다든지, 좀 더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례가 있는지,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둘러보고 생각을 하는 경남도가 되어야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하고 나면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도 따라가고 이런 형태 말고 우리 경남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례가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현재까지는 없고요.
다만, 정책적인 부분은 부족하지만 저희가 재난과 관련해서 각종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앞서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쭙냐면 이번에 이태원 사태 터지고 나서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들고, 자발적인 행사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서희봉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게 책임자의 역할, 그 조그만 차이가 큰 차이를 내거든요,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선도적으로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큰 사고를 줄인 것은, 줄인 사고는 표가 안 나, 사실은.
표가 안 나지만 뭔가 경남도에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안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남도에서 우선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남 하니까 따라가는 이런 형태보다 좀 이끌어 가는 형태의 경남도 도민안전본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앞으로는 좀 더 제도적인 개선 부분까지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서희봉 위원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에 대한, 재난에 대한 부분은 과에 다 과장님이 계시지만 항상 사태가 일어나면 총 컨트롤타워는 발 빠르게 우리 본부장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겠고, 책임자의 발 빠른 판단, 대처 이게 엄청나게 역할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절실하게 느끼면서 우리 도민안전본부가 그런 좋은 역할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시고 또 안전체험 박람회도 하시고, 또 재난안전연구센터도 운영하시고, 또 안전교육 훈련과 민방위교육, 관리 이런 걸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번에 핼러윈 데이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전기풍 위원 우리 경남에는 핼러윈 데이 축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김해라든지 몇 군데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여러 군데서 했었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전기풍 위원 그런 파악을 지금 현재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축제가 우리 경남도 18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가령 핼러윈 행사 같은 큰 규모의 행사는 시군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 행사의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규모들까지는 알 수 없어도 일정 정도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규모는 시군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전기풍 위원 경남도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축제나 행사를 할 때 경남도에서 안전조치를 해라,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 부분도 지금 전 시도가 비슷한 상황인데 민간 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을 내려 보낸 적은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대형 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안전조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사항은 다 됐는지 확인해서 경남도에 보고를 해라, 이런 조치들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민간 행사에는.
○전기풍 위원 그래서 사실 사후약방문 격인데 행안부에서 지금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주최자가 없는 대형 축제나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경상남도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지금 일단 어느 정도 규모를 저희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동네 모임을 저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은 세우지 않더라도 챙겨야 될 부분을 챙겨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경찰청하고는 어떻게 협조해 나갈 것인지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저는 행정에서 먼저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몇 명 규모의 행사에 대해서 할 것인가, 소위 안전대책을 요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행안부 지침 외에 저희 경상남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남도에서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의회의 모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유사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책임 소재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행사를 지자체장이 감당할 것이냐, 경찰청장이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풍 위원 누군가가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책임자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것을 경상남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최자가 있는 행사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최자가 책임을 져야죠,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주최자가 없는 이런 행사에 대형 참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이번 사고가 있고 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든지 대응책을 마련하는 부분은 한다고 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누가 가릴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그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 경찰청이 해야 될 역할, 소방이 해야 될 역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걸 책임지는 것까지 하기는 제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전기풍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가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전기풍 위원 예를 들어서 협의회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경상남도가 이런 부분은 책임을 지고, 경찰청은 질서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고, 소방은 구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런 법적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야 안 되겠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는 행정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만 행사들을 규모를 가지고 어떤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매뉴얼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경남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정말 컨트롤타워는 어느 부분이 져야 된다 그걸 좀 명확히 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이 부분 제가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행안부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진흥시설 공모사업에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수립하는 것이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매년 수립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이 2023년 1월 15일부터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이거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안전산업 진흥 조례 말씀하십니까?
○전기풍 위원 예.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성낙인 의원님 발의로,
○전기풍 위원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걸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사실 7개 광역 시도에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전기풍 위원 우리가 좀 늦었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전기풍 위원 인정하십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하는 이런 시행령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산업이나 예산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도 경상남도에서 선도적으로 해 나갈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예산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안전보안관 운영하고 있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전보안관들을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안전보안관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추가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 지금 안전산업 관련해서는 내년도 행안부에서 3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지방비 50%를 합치면 180억원을 지원하는 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다 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례는 조금 발의가 늦었지만 안전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태원 참사 10월 29일 핼러윈 데이 사망자가 156명, 사상자가 196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안전불감증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저는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행정이나 경찰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민간에서도 설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두 위원 주최자가 있는 행사는 신고가 되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신고를 하지 않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집계도 안 잡히겠네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집계는... 이게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 사항은 아닌 걸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김해라든지 저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들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허술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엄청납니다.
책임 소재도 따라야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뭐가 없다고요?
○이재두 위원 매뉴얼!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이재두 위원 그것을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난리인데, 경상남도가 앞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경상남도에 재난 그런 사건이... 2005년도 경북 상주의 사건하고 2009년도에 창녕의 화왕산 화재 사건.
지금도 그 상태가 있는데 안전 조례나 어떤 다중시설에 대한 보완 문제나 그런 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저희가 미처 갖추지 못한 부분이 민간 주최 행사에 대해서 매뉴얼을 갖추지 못했고요.
화왕산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 이후로는 주최가 있는 행사 중에서 큰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도 받도록 하고 저희가 표본 점검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역시 주최자가 있는 소규모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계획은 세우고 그것을 저희 행정에서 받아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 점검을 해야 되고 단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대처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자연재해 재난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갖춰야 할 우리 도민안전본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이런 재난에 미리 예지 차원에서, 물론 업무가 과중하지만 신경을 더욱 써서 안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몇 분 하셔도 제가 사회자로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사회재난과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재난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속기 정리나 의회 질서가 유지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안전정책과에 국한된 업무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성도 위원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마스크 벗으면 안 됩니까, 방역법 위반입니까?
○위원장 박해영 관계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상관없죠, 여기 이 공간에서.
일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확한 의사 전달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윤성혜 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전정책과장님은 코로나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못 오셨나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코로나19 오고 나서 대상포진이 걸려서,
○박성도 위원 예?
마이크 가까이 대고 크게 해 주세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코로나19 이후에 대상포진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
○박성도 위원 코로나 후유증으로 자택 치료 중입니까, 병원 입원 치료 중입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좀 심각하네요.
심각하지는 않고, 병이 과하시네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다리 쪽에 너무 수포가 많이 생겨서...
○박성도 위원 코로나가 후유증이 많이 동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은 시민들을 만나봤는데 몇 개월 가는 분들도 있고, 올해 연세가 어찌 되는지 몰라도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본부장님보다, 과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감사 요구자료 73쪽과 관련해서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이 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박성도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3페이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담당한 담당 사무관님.
마스크 벗고 하십시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입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지금까지 서로 주고받는데 소통이... 마이크도 약한데다가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박성도 위원 담당 사무관님은 근무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과에서?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업무는 10개월 보셨네요, 그죠?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나라 역대 충격적 참사를 네이버에 검색을 쭉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주로 대형사고, 인명사고는 해상에서 많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공중, 비행기 폭발이라든지 추락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상에서는 가스폭발이라든지 열차사고, 아파트 붕괴, 대형 건축물 화재 이런 부분들이 대형 참사를 불러온다.
같이 공감하시죠?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경남도에는 해상이 많습니다, 그죠?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점검이라든지 자주 하고 계십니까?
매뉴얼대로 1년에 몇 차례 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일단 현재 저희 도 안전정책담당에서는 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그 안전관리 계획은 각 부서 또는 시군의 기초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나오는 그런 각종 점검 사항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관리 부서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주로 통합적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해상 안전점검이라든지 육상과 관련된 각종 행사와 관련된 것은 각각의 관리 부서들이 별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산불 그다음에 해상 안전사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게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시설을 확정한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결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매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맞죠?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재난 유형별에 따라 35개 유형 250개 세부 추진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이태원 참사는 막지 못했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물론 계획은 잘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잘 안 됩니다.
이번에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심지어는 행안부 장관까지 누구 하나 지금 편한 집안이 없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보셨죠?
계획은 잘 세워집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는 대처가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현재 2023년도 안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죠, 수립 완료됐습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2023년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각 부서별로 저희가 공문을 시달을 했고요.
각 부서에서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자체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될 내용들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순까지 다 받고 그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박성도 위원 종합계획 수립은 누가 합니까, 각 과에서 올라오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는 누가 합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에, 저희 도내에 안전관리 유관 부서 기관장들이 모이는,
○박성도 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거기에 몇 분이 참석하십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오십여 분이 지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주신 자료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잠시만요...
○박성도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있냐고요?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별도로 위원 명단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19페이지요?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오십 분이라고 했나요?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마흔한 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마흔한 분 중에 민간인이 있습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민간 분들은 아직 별도로 없습니다.
민간 분들은 보시면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박성도 위원 교수님은 민간인이 아니죠.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여기 보시면 경남재난안전네트워크라고 거기는 민간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창신대학교랑 김해대학교 그다음에 경남위기청소년지원센터장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분들도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지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년도 계획 보완할 문제 이런 걸 좀 찾아봤습니까?
아직까지 자료를 다 받지 않아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죠?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아직 자료 취합은 안 돼 있고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단 사회재난과 쪽에서도 이태원 사고와 관련돼서 축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보고 난 다음에 추가할 내용들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맡은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알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윤성혜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통사항에 윤성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장진영 위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윤성혜 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주최자 없는 대형 참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도와 경찰, 소방과의 비상연락망 체계가 구축되어 있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구축돼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축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소방본부장님이나 경찰자치위원장님이나 휴대번호가 1개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누구라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사태 같은 경우도 경찰청장님께서 문자를 받으셔도 실제로 야심한 시각이고 그때는 누구라도 잠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문자를 확인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설령 전화를 준다 하더라도 한밤중에는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무음으로 해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또 어쩌면 이번 사태에 조금 지탄이 될 수도 있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본인 한 사람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비상 상황일 때는 본인이 연락이 잘 안 되거나 그랬을 때 가족 누구라도 등록이 돼 있는 번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기본적으로는 그 한 분에 대해서만, 기관장님...
○장진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비상연락망에 가족 누구라도 좀 같이 등록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사태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 정말 비상 상황일 때는 가족한테라도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일들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족 분은 어쨌든 공직자의 가족이지 공직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에서 가능할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경우에라도 즉보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그리고,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재난과장님께도 나중에 되면 제가 질의가 따로 없더라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고 한데 지진이나 정부에서 어떤 비상사태일 때는 문자가 오면서 진동음으로 해서 ‘삐’ 하면서 이렇게, 보통 휴대음이 아니라 비상 상황임을 알리는 그런 진동음이 같이 들립니다.
휴대폰이 요즘 통신망이 잘 돼 있고 하니 정말 이렇게 비상 상황일 때 방금 얘기했듯이 경찰이나 소방이나 아니면 행정이나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비상연락을 취할 수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인 방법이 없나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일단은 저희 재난 관련한 부서들이 들어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을 통해서 정보가 공유가 되고 나면,
○장진영 위원 단톡방이 있다고 치더라도 방금 얘기했듯이 무음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비상상황일 때는 그런 비상음을 발동을 해서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수는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런 시스템은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행안부하고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 위원 아까 서희봉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번 사태 같은 경우도 누군가 정말 책임 있는 분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하달만 해도 조금 줄였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뒤늦은 그런 감이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감사 요구자료 19페이지 보면 도민안전본부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페이지 같은 경우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기관의 단체장인데 이분들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정책적인 부분에 관한 큰 틀의 논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협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주로 기관장 위주로 위촉을 했고요.
다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과 적절히 합쳐서,
○장진영 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촉직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다른 데 자리를 바꿔 간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자동 해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해촉을 알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위촉장을 다시 주는 건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거의 기관장님이시기 때문에 기관장님이 자리를 옮겨 가시면 당연직 비슷하게, 후임 분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직 쪽으로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따로 해촉을 한다든지 해촉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 19페이지에 사실은, 지금 위촉직이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박재현 님이 아니라 홍동곤 님이죠?
박재현 님은 물관리정책실 물통합정책관으로 이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듯이 만약에 새로운 위원회가 열리고 할 때는 사실상 박재현 님이 아니라 홍동곤 님이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도 지금 진현환 님으로 바뀌셨는데 손우준 님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한 4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성인지 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나요?
제가 한번 대충, 다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성인지 비율을 맞추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비율을 맞추는 그런 부분도 보면, 하단에 보면 경남재난안전네트워크 간사님도 실제로 이렇게 포함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성인지 비율 때문에 위촉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부서들도 성인지 비율에 맞게끔, 꼭 장이 아니더라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바뀌어지고 또 첨부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손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이영수 위원 저도 공통 질의가 있어서 잠시 좀, 시간이 지루하더라도...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이영수 위원 저는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격려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대책에 대한 미비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남을 보면 공항도 있고 중대재해 관련된 큰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도 있고, 저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하고 인근에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하게 육해공 다 관장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봐서는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큰 재난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은 좀 가고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코로나 이후로는 전면 멈춤 상태입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최근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방송에서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만 핼러윈 행사를 한 게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 또 다른 유럽도 했는데 100만 명이 와도 인사와 관련된 불상사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10여 년, 몇 년 전에 압사 사고가 있어서 지금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버리고 저희하고 똑같이 핼러윈 행사를 했는데도 안전사고 하나도 없이 축제 행사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은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어나고 나니까 대한민국,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전 세계 220여 개국에, 막말로 이야기하면 쪽팔리는, 정말 후진국형 재난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오픈한 거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재난에 관련된,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매뉴얼과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여기 도민안전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각종 위원회를 제가 보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곳도 있고, 당연히 조직이 있으면 위원회가 설치되겠죠.
그런데 여기 2022년도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좋습니다.
코로나 핑계 언제까지 대실지는 모르지만 서면 한 건, 주요 건의 및 조치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20페이지, 19페이지 쭉 보시면 위원회, 참 한국의 행정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가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위원회가 많은 나라는 없을 건데, 제도나 매뉴얼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지만.
그런데 실행하지 않는 위원회 만들어서 뭐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각종 위원회를 여러분들이, 심우진 사무관님 저기 서 계신데 안전하고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계시겠죠?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정말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여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까지,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까지 미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코로나도 끝났고, 또 선진국도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이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긴급하게라도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선진지 안전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에 플랜을 한 번 더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행정에 대해서 조금은 했습니다만 겨울철 대비를 여름에 하고, 또 여름철 대비를 겨울에 해야 된다라고 평소에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잠시 일시적으로 멈춰진 것 같아요.
겨우 코로나를 이겨내고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행정에서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고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젊은 청춘들이 그냥 꽃도 피우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플랜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심우진 사무관님, 경남은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16개 광역 시도에서 모범적으로 재난하고 관련된, 특히 윤성혜 본부장님, 같이 조직에서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플랜을 만들어서 건소위에서도 브리핑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경남이 특히 옛날에 경제도 1, 2, 3등 안에 들고 했는데, 요즘 특별히 1등 하는 게 없더라고요.
뒤에서만 2~3등, 3위 안에 드는 건 많은데 이거라도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는 플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전국에서 경남을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플랜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사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위원님.
○성낙인 위원 올해 우리가 경상남도 안전체험박람회 하죠?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11월 10일 할 예정입니다.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76페이지 자료 낸 것 한번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예산 있죠?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성낙인 위원 얼마입니까?
76페이지.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76페이지...
○성낙인 위원 하단에.
감사 요구자료 없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까, 전문위원님?
예산 얼마입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산 2억원입니다.
○성낙인 위원 2억원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200원 되어 있죠.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단위가,
○성낙인 위원 감사 자료 내면서 단위도 없이 아무거나 써도 되는 겁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낙인 위원 제가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했는데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들 이름도 말이에요, 옛날같이 확인도 하지 않고 감사 자료 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성낙인 위원 감사 자료 낼 때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셔야지요.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건 그렇고, 이걸 11월부터 하는데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경남신문에도 전면으로 광고를 싣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라든지 아침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11월 10일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님들 맘카페를 활용해서 자체 알림톡을 발송해서 부모님들한테도, 학부모들한테도 안전체험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다가도 저희가 안내를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합천군 자체적으로도 합천군 내 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로등 배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합천군 내에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전체 2억원 중에서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세부내역은 홍보비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경남안전실천생활시민연합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서 홍보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낙인 위원 얼마라고요?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지금 아직까지 저희한테 보고된 건 없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니, 담당 사무관이 홍보비 얼마인지 모르고 감사장에 왔어요?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죄송합니다.
○성낙인 위원 기본 아닙니까?
홍보비 얼마인지, 전체 부대비 얼마인지, 행사비 얼마인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이 예산 2억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저희가 지난 관내에 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실시했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몇 개 업체였습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한 개 업체밖에 응모를 안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응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업체밖에 되지 않아서,
○성낙인 위원 이번에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사단법인 경남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실련입니다.
○성낙인 위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업체가 2회, 3회도 여기 업체에서 했죠?
이 단체에서 했죠?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다음, 제가 왜 홍보에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전에 우리 사무관님께서 교육청이 예산 많이 한다고 하지만 간단하게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면, 사무관님 시간 되면 쳐보면 알지만 우리가 경남안전체험박람회 행사명을 치면, 안전박람회를 치면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 하는 것 있죠?
그것만 지금 네이버에 나오고 다음에도 나옵니다.
그래 놓고 홍보 잘한다고 그러십니까?
요새 제일 필요한 게 SNS 아닙니까?
딱 치면 나와야죠.
몇 월 며칠 합천 어디에서 한다는 것, 지금 쳐보십시오.
제가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있는 게 뭐 있냐, 그림 그리기 부대행사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위원들 있는데 홍보 잘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지 뭣입니까?
당연히 교육청에 공문 이런 건 보내야 되는 거고, 모든 걸 담당 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주관 부서에 이야기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냥 주관 부서에 2억원 줘 버리면 끝입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속,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전혀, 주고 나서는 열중쉬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챙기셔야죠.
인터넷 들어가서 직접 홍보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댓글이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방문을 할 수 있는 것, 공문에 관한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제일 기본적인 게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갔을 때 행사 개요에 대해서,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성낙인 위원 3일 남았는데 아직 네이버에 안 뜨는데 무슨 행사를 한단 말입니까, 돈 2억원을 들여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여태까지 세코에서 3회 동안 세 번 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경남안전체험관에 가지 않습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성낙인 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우리가 관람객 대책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어떤 대책 말씀하시는 건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안전체험관을 우리가 3일 동안 하게 되면 거기에 관람객이 오실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창원 세코는 인접하기 수월하고 학생들이 가기 수월하지만 합천에 가면, 쉽게 하면 다 버스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성낙인 위원 거기 사실은 보면 체험하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옮겼을 때는, 세코하고 합천하고 장단점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장단점 비교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합천에 갔는지.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일단 합천으로 가게 된 것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 창원시 안에 있는 세코에서 행사를 3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왜 꼭 창원시 안에 있는 주민들만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서부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안전 체험과 관련된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행사장이 여러 시군에 있는 것을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마땅히 자기네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서 저희 도내에 마침 안전체험관이 작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서 우리 안전체험박람회를 그쪽에서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체험박람회를 안전체험관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리상의 이동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도 있지만 그래도 서부권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도 가급적이면 이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소한 합천군하고 합천군 안에 있는 시외터미널에서 그 장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게 서부권에 하려 그러면 진주에서 하셔야죠.
의령에서 하든지 중간에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행사를 변경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 건소위에 와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한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은 맛만 봐라 이겁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아닙니다.
○성낙인 위원 맞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 이럴 때 와서 보고라도 해 주고, 하다 못해 못 오면 서면이라도 해서 전문위원실에 전달을 해서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다 깜깜이지 않습니까?
‘홍보 잘 되고 있나?’ 그러는데 정작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도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정보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여기에 지금 오신 사무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런 것도 사전에 건소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못 오게 되면 자료라도 전문위원실에 줘서, 요새 메일 좋지 않습니까?
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도록 하고, 공감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연례적으로 우리는 시민연대에 업무를 위탁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거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며칠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잘 적응하셔서 행사가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제가 합천 지역을 배제하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하실 때는, 박람회를 할 때는, 체험관은 가만히 있어도 거기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하지 않는 데, 그런 데 우리가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정말로 우리 예산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3일 동안 2억원이면 하루에 7,000만원 아닙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성낙인 위원 그런 예산을 쓰면서 효과도 최대한 해야 될 거고, 홍보도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마산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자료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경남도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구자료 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운영 중이신데, 보니까 설치근거가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네요.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이장우 위원 되어 있고, 안전문화 실천과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등등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관님?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솔직히 저희가 계속 코로나 핑계 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데, 그동안 저희가 현재 많은 협의회를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거의 코로나 현상도 많이 잦아들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아니면 내년부터는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협의회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장우 위원 예, 좋습니다.
구성에 31명이 되어 있고, 2021년도, 2022년도에 고작 서면으로 1회, 한 건입니다.
아무리 사태가 코로나 정국이고 하더라도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관 합동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이 있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 안전의식 고취 캠페인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겁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잠시만요.
○이장우 위원 민관 합동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도 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도 하는데 이게 뭐가 다르죠?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저희가 현재 민관 협력 안전문화활동은 매달 저희가 안전, 도내에...
○이장우 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78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에 도민안전교육을 보면 연간 참여인원이 1,267명, 2022년도에 3,629명인데 경남 인구수의 0.1%도 안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위원님, 참고로 도민안전교육은 주로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저희가 그중에 최고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라든지 시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주로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 분들,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아이들, 홀로 사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한 번에 할 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보통 한 20명에서 50명 범위 내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안전이 우리 도민 전부에게 해당되는 거지 특정 분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재난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또 이웃의 안전을 자발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교육도 하고 홍보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2023년도에는 국민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시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후에 연속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 과는 마칠 겁니까?
○위원장 박해영 이 과는 마치고 싶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태원 사건이 나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여기에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전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전국적으로 모든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 지금 여기서 조례니 입법도 중요하지만 제가 당장 우리 경남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여러 가지는 놔두고.
지금 현재 이 사고가 보면 싱가포르 축구장이라든지 영국이나 저번에 일어났던 사태를 다 보면 좁은 공간에 전체 진출입로가 경사도가 구배, 쉽게 말해 공사 쪽으로 이야기하면 구배가 경사로가 한 6~12% 범위 내에서 사태와 사고가 다 일어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방탄소년단이나 아니면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일시적으로 관중이라든지 몰리다 보면 이것은 주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저는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의 운동장이나 대형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장에는 진출입로 구배가 6% 이상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가 있으며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행사 할 때는 특별한 안전 조치를 한다든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줬으면 우리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사고는 난다고 예고하고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많이 모이는 현장만 사고 난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놀러 가는데 좁은 데도 일시에 몰려 들어가면 앞에 쓰러지면 뒤에서 압사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일제 점검을 한번 하시고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6~12% 이런 데는 사전에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행사 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경남도가 다른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을 바라보며) 정책과에 질의하실 겁니까?
○이장우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해영 아니면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을 바라보며) 정책과입니까?
○서희봉 위원 예.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서희봉 위원입니다.
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도민안전본부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있죠?
연간 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연간 회의 몇 번 했는지,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 유무, 구성은 되어 있는데 참석을 몇 번 했는지, 빠졌는지 참석했는지 그 내역, 그리고 거기다가 위원회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으면 꼭 기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특이사항까지, 이런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했다 등등 자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어디서 관리합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정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정보화담당관실.
○박성도 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저희는 그동안 CCTV 설치와 관련된 것들을 지원해 줬었는데요.
○박성도 위원 운영에 관한 것은 관계없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설치와 관련된 것도 정보화담당관실로 내년부터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전정책담당 심우진 예.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하종덕 안전정책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심우진 담당님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 만드는 것, 과장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실무자들이 다 만들어서 계장님들 결재하고 과장님이 결재해서 서류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자료에 서류가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로 정신적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로 지적을 하고 싶고, 오늘 제가 왜 본부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냐면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부서를 오후에 바꿔서 감사를 할까 싶어요.
우리 위원들과 점심시간에 의논을 해보고, 준비가 안 되면 감사 저희들이 못 받겠습니다.
나오는 자료가 전부 잘못됐습니다, 잘 모릅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한마디로 이렇게 부서에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 때까지 선례에 의하면 주무담당관이 양해를 구하고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본부장이 답변하고 계시니까 통합적이기 때문에 정책과에 질의가 국한되게 질의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질의가 나와도 사회자가 위원님들 발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서가 남고 속기가 남을 건데 뭘 어떻게 체계를 만들자는 건지 본부장님 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일단 감사 자료가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챙기지 못했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자료는 항상 두 번, 세 번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런 실수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리고 지금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상남도 통합관제센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시군에 통합관제센터가 있고요.
통합관제센터가 아시다시피 CCTV라든지 이런 전산시스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가 있고, 다만 거기에 저희가 지능형 CCTV 보급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시군에 재난안전과나 안전정책과라든지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18개 시군에서 사고가 났을 때 CCTV 화면을 봐서 화면이 흐리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 잘렸다, 이런 안타까운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CCTV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를 받은 바는 없고요.
CCTV를 통해서라든지 확인이 되면,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경찰에 통보가 갈 것은 경찰로 가고, 사고 관련은 CCTV를 통해서도 하지만 119 신고를 통해서 119상황실로 연결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한테 바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민안전본부가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전국적으로 강력범을 수배하거나 잡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내가 아니다, 확인이 불가능해서 법정에서 다툼이 있는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볼 때 어차피 지금 현재화소가 떨어져서 못 쓸 것 같으면 조기에 예산 주면 2월, 3월에 예산을 바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안전점검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출근시간에 다리 안전점검한다고 북면에 차 정체되어서 엉망입니다.
연말이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을 소비를 시켜야 되니까, 봄에는 뭐하고 입찰 보고 나면 따놓은 당상이라고 일 안 해요.
입찰 받아놨으니까, 연말 안에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운 예산을 해서, 은행에 어디 사돈 맺었습니까?
보통예금 넣어놓고 이자 안 받고,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집행을 해서 CCTV를 예를 들어서 교체해라, 그러면 빨리 교체해서 예를 들어 강력범죄나 범법자를 잡았을 경우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또 시군의 관제센터가 움직이고 소방과 일반 범죄자들과 통합관제센터가 움직이고 안 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는 도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선 안 되고요, 본부장님.
우리 경상남도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18개 시군을 전부 통제를 해서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제센터의 일을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남도에서도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었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을 드리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더 효율적인, 어차피 18개 시군에서는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게 취합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가면 먼저 녹화가 된 것은 지워져 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한 두 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컷 녹화를 해놓고 먼저 시간이 지나면 지워져 버리고, 뒤에 나가면 지워져서 없다, 사건 종결해 버리고, 그동안에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아까운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 했을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점심 드시고 오후에 나오실 때는 과장님들 뒤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 계장님들 뒤에서 서포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감사에 효율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 전달이 서로 잘 안 됩니다.
마스크를 썼고 볼륨이 낮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들은 많이 하셨습니까?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저는 도민안전본부 오전에 마치려고 했더니만 못 마치고 오후까지 연장됐습니다.
사회 이태원 핼러윈데이, 아까 저는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 시간이 연장돼서 제가 아까 단축된 시간인가 싶어서 마무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태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염려하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세월호와 관련한 여론 형성이 국민들 중에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보면 전체 촛불시위가 서울이 아닌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망자가 여기 보면 156명, 사상자가 196명,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 축제나 공연, 안전관리의 주최기관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신고 및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실 이태원 사태 같은 경우는 주최자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지금 현재 경찰이나 옆 주변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태가,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제가 다른 것은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하면 국가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세월호도 경미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이런 사태가 불거짐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 없지만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엄청나게 소용돌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SNS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사회재난안전 차원에서 이런 주최가 없는 행사장이라도, 주최가 없는 행사라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재난에서 조그마한 것 하나부터 아까 제가 말씀하는 것까지 시설이 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시설은 사전에 점검하셔서, 특히 대형마트나 복합백화점, 공연장, 경기장, 전통시장 등 이런 일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즉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큰 국가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 경남에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시설에 대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도 참 뭐라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또 사회재난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부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큰 것만 표본점검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소규모 지역 축제까지 꼼꼼하게 다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책 방향을 조금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터지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급력이 너무 세서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과 함께, 터진 경우에 신속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서는 초기에 접수, 전파, 보고, 초기 대응, 상황판단회의, 재대본 운영까지 프로세스를 다 갖추고 항상 그것을 새기고 재난이 터졌을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실제 사태는 서울에서 일어났지만 지금 우리 경남에서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 및 업무처리 과정은 주최가 있는 행사는 당연히 우리가 예방계획과 수립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주최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도 관리계획 수립이나 사전심사 등을 통해서 대규모행사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 축제들 열기 전에, 그렇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현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통제를 실시하여 예상치 못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법령 및 매뉴얼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계획 수립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그래도 소리가 작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까이 마이크를 대고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볼륨이 안 된답니다.
이번 참사를 보면서 우리 과장님은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어떤 대책이나 점검을 하셨는지 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사고가 난 이후에 지역 축제를 저희들이 11월, 12월 개최 예정인 축제가 아홉 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양산 국화축제와 합천 기록문화축제는 사실은 점검대상이 아닌데 저희들이 특별 전수 점검을 해서 지난주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미비한 상황은 바로 조치토록 현장에서 지시하고, 공문으로 그날 바로 지시를 내렸고, 그게 다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결과를 확인하고 지금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요.
개최 예정인 축제도 7개가 남았는데 아직 시기는 미도래했지만 지난주 지역 축제 두 군데에서 미비한 점이 좀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에 통보해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다 넣어서 안전관리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미비한 점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몇 가지만 요약해 보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주로 가스 부분이 소규모 축제라서 약간 안일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가스배관 같은 것은 T자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일자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동선을 정확하게 입·출입, 출구와 입구를 정확하게 동선 분리하고 표시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게 결국 문제가 터졌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과 사소한 부분을 저희들은 다 일제히 지적을 합니다.
지역 축제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사태 이후에 축제를 축소 내지는 많이 없앴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부대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취소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많이 없앴죠?
음악이 나가는 것은 없애고 등등 많이 줄였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한 행사가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제가 가지는 못했고요.
저희 직원이 나갔고 11월, 12월에 개최되는 행사는 저도 한번 나가볼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이 사태 이후에,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이 사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박성도 위원 사회재난과에서 직원이,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나갔습니다.
○박성도 위원 축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어디에 누가 가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양산 국화축제에 2명, 합천기록문화축제에 2명이 나가서 각각 2명씩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점검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점검을 하셔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이 많았고,
○박성도 위원 축제장에 가면요, 특히 실외에서 하는 축제는 통제를 많이 안 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까 싶어 그런 통제는 하고, 무조건 패스입니다.
무조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인원 안에 통제하는, ㎡당 몇 명이 버틸 수 있는, 법적 규정된 구역이죠?
그게 있잖아요.
그게 얼마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박성도 위원 모릅니까?
보도에서도 많이 나오던데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나왔는데 제가 미처,
○박성도 위원 제가 어느 축제장에 가보니까 저녁에 불꽃놀이를 한다든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바닥이 어둡고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사람 뒤통수만 보고 앞으로 가지 바닥을 못 봅니다, 바닥 볼 틈도 없고.
야외에서 하는 행사 인원 통제가 필요하다, 내나 이태원 사태도 그런 것 아닙니까?
바닥은 안 보이고 사람이 밀리니까 넘어지니까 겹겹이 사고가 위에서 넘어진 건데, 앞으로 실외행사도 인원 통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일방통행을 정한다든지, 일정한 부분 이상 구역 안에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우회를 시킨다든지 더 출입 못 하게 한다든지, 지금 도내 축제장이 가을되면 몇 군데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진행하는 곳 말고 전체 우리 도내에서,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9월 말까지는 89개가 개최됐고요.
○박성도 위원 축제가 많죠,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박성도 위원 그런 것, 실제 현장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시간대에 가서 그런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얼마나 사람이 운집하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실제 저녁에 야외에서 하는 행사 인원통제 못 합니다.
무조건 ‘들어가세요.’ 이고, 안에서 질서 유지하는 요원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106페이지 사회재난 관련해서 대응계획 수립 추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매뉴얼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규정훈련 등 자치법규의 안전관리대책도 보완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 매뉴얼은 상·하반기 각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매뉴얼 점검에 따라서 매뉴얼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저희들이 보고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30개 재난유형별 매뉴얼에 별도로 만들어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여튼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그냥 책상 앞에서 글로써 매뉴얼만 만들 게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이라든지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앉아서 그냥 이렇게만 하시진 말고, 아시겠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성도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여기에 더 많은 연구와 검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저도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양산 출신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원전과 관련된 지역구 의원으로서 경상남도에 유일합니다.
지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아시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양산은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1개면, 4개동 동면,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하고 1개동이 더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평산동?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평산동,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덕계동까지.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시민이 약 10만 명, 9만8,798명, 2022년 9월 말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학교가 25개 초중고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학생 수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죄송합니다.
학생 수까지는 제가,
○이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6,477명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우리 시가 해당하는 곳이 5개 동면입니다.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때 10년 전에 많이 거론이 됐는데 최근에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에 유일한 구역이라서, 여기 여러분들이 안전본부에 제출한 자료,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했던 자료 전체적으로 제가 다 검토해 보니까 여기 지금 확인의 대상이 도에서 원전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내용과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계획 이런 부분들이 로드맵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태원 사고가 비상체계가 무너져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방사능이라 하면 사실 우리가 태평양전쟁, 히로시마 그렇게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이라서 안전도에 불감증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학생용 방호복 이게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용 방호복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학생용 방호복구비는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쪽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용 방호복 부분,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든 어쨌든 간에 여기가 도민재난안전본부인데 크로스 체킹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학생용 방호복을 원자력위원회에서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북 쪽에 일부 군 지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학교 학생의 방호복을 지원한 적이 있었고, 지난번에 언론에 났었던 부분 때문에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학생들에 대한 원자력, 일단은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도민들 전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원자력위원회에서 그게 의무규정화 된다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수 위원 결국 예산 부분이 따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로드맵만 실질적으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원자력 문제가 정말 안 일어나야 될 문제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기성세대는 다른 재난 훈련을 통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겠지만 학생들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로드맵만 있지.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은 갑상샘방호약품은,
○이영수 위원 거기에 따른 재난을 가상해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가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 교육적인 거나 훈련 정도는 한번쯤 대상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예방 차원도 있고, 홍보 차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훈련 정도는 한번쯤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로드맵만 있고 아무 대응이, 예산도 하나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한 것에 저로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위원님, 제가 잠깐만,
○이영수 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보고를 드리자면 훈련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주민대표훈련을 양산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관련 기관 단체 합동훈련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이영수 위원 2년에 한 번씩?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4년에 한 번 하는 연합훈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양산, 경남도, 부산, 울산, 관련 기관 단체 합해서 하는 연합훈련은 4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에 한 번 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한국훈련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도는 하는데, 이것을 방사능 방재 훈련으로 저희들이 주제를 정하고 24일에 할 건데, 그날 양산 의원님들께 따로 다 연락을 드릴 계획이고요.
훈련은 그 정도로 하고 있고, 따로 방호복 예산은 없지만 갑상샘방호약품 비축은 만약에 진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35만 정 정도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으로 양산시보건소하고 김해시보건소에 비축을 하고, 유효기간이 다 되는 약품은 폐기하고, 또 그만큼 신규로 넣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최소한, 조금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몇 년 전입니까,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들, 또 그에 따른 오염수 부분들, 이웃 나라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원전이 사실 동부경남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이영수 위원 시민들은 그런 데 대한 걱정도 사실 많이 했고, 그에 대한 대비를 시민들이 걱정하기 전에 도가,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고 선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 보면 선제적 안전 관리,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 체감 안전 이런 게.
그러니까 로드맵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안전에 대한 민감도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성세대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은 이 지역에 거의 7,000명, 6,400여 명의 학생들이 있고 이래서 미래의 주역인 원아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방재에 만전을 기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 거론을 했습니다.
끝까지 연일 노고에, 또 국가적인 재난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도 노심초사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올리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플랜들을 정말 한번 깊이 고민해 보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많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고 계획에 맞게 리드하시면 도민들도 잘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선진국에 대한민국이 반열에 올라 있지만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분 등은 다 후진성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나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이나 다들 예전에 저희들은 기초군사훈련도 다 받았고 했기 때문에, 또 여학생들은 간호와 관련된 그런 걸 학습을 통해서 교육 과목에 다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다 했는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전부 다 10대, 20대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차원에서라도 정말 이런 부분들이 교과 과목이라도 안전하고 관련되는, 특히 소방, 수난 관련, 또 재난 관련되어서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교과목에도 이게 삽입이 되어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되어 있으면 밖에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재난 부분이니까, 다 우리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종 위원회, 도교육감도 있더라고요, 부교육감도 있고,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이영수 위원 다 있으니까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이 교과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답변을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김태규 위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도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 우리 도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5개월로 계약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창고 계약을 15개월씩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작년 4월에 계획이 수립되고 진척이 안 되다가 12월에 계약을 하면서 국비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12월까지 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희 도만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년 3월까지로,
○김태규 위원 특수한 경우라 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거죠,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내년부터는,
○김태규 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약이 들어갑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12월까지로 끊을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열두 달씩 끊어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김태규 위원 1년씩 계약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1년씩 계약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계약 기간이 너무 안 짧습니까, 1년씩 하면.
그러면 1년 계약 안 되면 또 이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아니, 국비가 회계가 있기 때문에 1년씩,
○김태규 위원 거기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 조건은 어떻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일정 부분 자격을 갖춘 회사를 공개 입찰을 하는데, 작년에 두 번인가 유찰되고 결국은 안 와서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수의계약 금액은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7억5,000입니다.
○김태규 위원 7억5,000에 15개월 계약?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김태규 위원 달세 없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월세는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씩 계약할 거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김태규 위원 여기 재난관리 품목이 스물여덟 가지인데 어떤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주로 겨울에 눈 올 때 대비해서 고상 제설제, 아니면 산불에 대비한 등짐펌프 또는 방역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을 때 쓰는 재난 텐트를 남녀 별도로 해서 그런 것 위주로 많이,
○김태규 위원 이건 개인한테만 지급입니까?
아니면 시도에 나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결국 시군에 주면 개인한테,
○김태규 위원 시군에?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이재민한테 다 가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는 시군에다가 지원하는 거고,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문제가 7억원 넘게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임대를 하지 말고 우리 도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지난번 의회 때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들이 실무회의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보통 지방공기업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창고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가 유리한지, 신축이 유리한지 검토를 해 보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미, 신축하려면 또 국비를 지원 못 받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임대로, 2025년까지는 국비가 반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부담되는 기간에는 임차로 나가고, 국비가 만약에 부담 비율이 변경된다든지 끊기게 되면 그때는, 규모가 지금 천 평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상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줄이든지 저희들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비축 물자에 대한 것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축 문제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희봉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의,
○위원장 박해영 예,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물품 중에 식료품 종류는 없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식료품은 없습니다.
○서희봉 위원 전혀 없어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서희봉 위원 보안 물품 중에도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랄까, 내구연한.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연한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공산품이라서 제설제 이런 거나 기름 사고 났을 때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 이런 걸 사두었거든요.
그런 것은 보통은 내구연한이 길다고 보고 내구연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리스트를 정리하는 중인데, 있는 것은 유통기한이 되면 폐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비상 때 쓰는 건데, 혹시나 중간 중간에 점검도 하고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평소에 챙겨보고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재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한재명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 자료 135페이지 관련해서 2022년도 폭염 피해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가까이 마이크 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저희들 여름철 폭염 대책에 관련해서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정해서 폭염에 대응했습니다.
폭염특보는 경남 평균 38일 정도 발령됐었고, 실제 계측해 보니까 12.3일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폭염 예산은 17억8,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무더위 쉼터를 정비하고 그늘막 설치, 살수차 임대 이런 것들을 했고, 취약계층에 쿨토시라든가 아니면 생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했습니다.
피해 현황은 온열 질환자가 15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두 분이 안타깝게도 창녕에서 한 분하고 함양에서 한 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가축 피해는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가축 같은 경우에는 406건에 3만1,379마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도내 33℃ 이상 되는 폭염 일수가 며칠이나 되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평균 38일입니다.
○박성도 위원 38일 간이나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폭염 특보가 발령,
○박성도 위원 33℃ 이상 올라가는 게 38일이나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아니, 33℃ 이상 되는 것은 12일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38일은 아까 뭐라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것은 저희들이 폭염에 대비해서 징후가 나타날 때 폭염 기상특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박성도 위원 폭염이라 하면 평균 33℃ 이상 되어야 하는데 우리 도내 평균 일수는 38일이 아니다, 그죠?
12.3일이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12.3일입니다.
○박성도 위원 인명 피해가 온열 질환자가 152명 중에 사망자가 두 명 있었고, 가축이 406건 중에 3만1,379마리가 폐사를 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연도별 예산 지원 현황이 얼마입니까?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쭉 보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 19억3,000만원부터 적으면 2019년도에는 9억5,700만원, 2022년도 금년에는 17억8,400만원 맞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후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더워지고, 추워지고,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예산이 늘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 폭염 대책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책 사업비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그늘막 설치하는 거요.
우리 도내 전체 파악된 게, 몇 군데를 설치해야 되는데, 운영은 1,06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더 설치를 해야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이 부분은 올해까지 대부분이고, 나중에 내년 되면 다시 내년 봄에 시군에서 기존에 설치된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고, 또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박성도 위원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조사 아직 안 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현재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지자체별 조사를 빨리 해서 모두 예산을, 지금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늘막.
지원해 줍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시군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하고요.
저희들 도에서도 특별교부세라든가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폭염 예산은 재산관리기금하고 행안부 특교세로,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자체 자부담은 없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자체 자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행안부하고 적십자하고 협약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관련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피해자들과 재난 주변에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재난이 끝나더라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 증세라든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대한적십자사 위탁사업 쪽으로 해서 재난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억5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총 959명이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해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분향소 옆에, 버스에 설치된 그것 맞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용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현재 도청에 설치된 것은 이번에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임시로 설치했고요.
본 사업소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이태원 관련해서는 60건의 상담 신청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성도 위원 60명이 다녀갔네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60건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60명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60명이 상담했다?
이용자 수는 그렇다?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평가 2020년, 2021년 1위를 차지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뭘 그리 잘했습니까?
칭찬 받아야 되는데.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 같은 경우 자연 재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하고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빠른 심리 회복을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피해자들을 발굴해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잘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7개 시도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17개 시도 중에서 2개년도에 걸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건 각별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정성이 들어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잘했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우리 도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조례는 저희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필요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연구를 해야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적십자사하고 협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있다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크게 어려운 것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 저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 특별재난지역 구역 하는 것 맡고 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전기풍 위원 지난번에 힌남노 태풍 때문에 통영시와 거제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방 대책을 많이 해서 그나마 조금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욕지면하고 한산면, 거제시에 남부면하고 일운면 네 곳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새로이 추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에서 33억원 정도, 그리고 거제시가 44억원 정도 피해를 봤는데, 지금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 일단 태풍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복구계획에 따라서 복구를 하게 되는데 복구하는 부분, 응급 복구는 다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시설 붕괴라든가 유실 이런 부분은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현장은 저희들이 항상 다녀오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피해에 비해서 턱도 없다, 정말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된 만큼 거기에 대한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거제시에 보면 장목면 구영리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경남도 전체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353곳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거제는 26곳인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해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이 거제도입니다.
거제는 섬 아닙니까?
열 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구영 같은 경우에 거제시가 노력을 해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도 했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가 됐는데, 예산을 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지금 행정안전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
○전기풍 위원 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냐면 2012년 9월 태풍 삼바, 2016년 10월 차바, 그리고 2018년 태풍 콩레이 이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마다 땜질식 처분을 하고, 조그마한 방파제, 그리고 물양장 이게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걸 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우수하게 경남도가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조금 더 행안부하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23년도 신규 사업에 확정이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전기풍 위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 내년도 사업이 134개 정도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전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은 다 수용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 빠진 부분은 지난주에 본부장님하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도와주십사 하고 요구를 요청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이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사고의 예방 측면입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한재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141페이지 요구자료에 보게 되면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장우 위원 58.6% 같으면 행안부 내진율 전국 평균을 보면 72% 정도 되는데, 내진율이 다소 떨어지는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 2016년부터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율 확보를 위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43.2%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2% 정도 상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군 시설이라든가 소방 시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꺼번에 안 되고, 올해 목표는 60%까지 올리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왜 이렇게 더딘 것인가 제가 물은 것입니다, 경남이 특히.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아무래도 내진율을 확보한다는 게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것 대응을 미리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충북 괴산에도 그렇고 충남 서산에도 최근에 지진도 있고 이래서 도민들의 지진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또 양산은 양산단층이 있고 부산은 원전과도 인접해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난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공공시설물 내진율 이런 것들이 다소 떨어지는데, 내진보강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조금 전에 전기풍 부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오마이스, 올해 힌남노가 휩쓸고 갔는데, 아시다시피 통영이나 거제는 항상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라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는데, 본부장님이나 한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 아닌 건의지만, 이게 자료에 보면 피해 규모하고 피해 금액하고 차이가 배 이상 납니다.
아이들이 보더라도 알겠죠.
피해는 복구비가 배로 항상 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피해 난 부분만 산정이 되고, 복구를 하는 데는 그 피해 난 부분을 더 확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더 튼튼하게 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선제대응을 해야 된다 제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속된 말로 방파제 1m 내는 데 1억원 든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알고 있지만 1억원이 들면 2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냥 수치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태풍은 항상 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 10개 이상 기본적으로 크나 작으나 오니까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하더라도 선제대응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는 고려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한재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가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올해 누적 강우량을 보면 다른 데들은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런 데서는 거의 예년 수준 정도로 강우량이 왔는데, 특히 전남 지방, 예를 들어서 경남 지방에는 예년의 60%, 65% 이하로 내려와서, 특히 전남 지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늘, 양파 해서 식재를 하고 나면 물이 많이 공급이 되어 줘야 싹도 나고 그래서 겨울을 견뎌내는데, 심지어는 살수차 내지는 소방차까지 동원해서 농업 가뭄을 극복, 위기를 대응하고자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전남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경남에도 마늘, 양파나 해서 겨울 작목을 해서, 농업 관련해서 가뭄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저수지를 관리하는 자연재난과에서는 담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농업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일들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가뭄에 필요해서 소방펌프차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자연재난과가 사실은 소방 관련하고 협력을 해서 가뭄을 극복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한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 내지는 농업 관련한 과하고 가뭄 극복에 대한 최근에 특별한 대책이 있거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 가뭄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비가 오면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비가 안 오는 것 같으면 가뭄이 생기고 하는데, 저희들이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 잠시 저류지에 모았다가 다시 배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놔뒀다가, 좀 더 보관했다가 혹시 가뭄이 왔을 때 그것을 수자로써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도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장진영 위원 과장님, 앞전에 의령에 저수지 방금 얘기했듯이 계류시설도 한번 갔다 오고 했는데, 제 말은 농업 관련해서 그렇게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회의가 혹시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현재 아직까지 농업 관련해서 저희 자연재난 부분에 대책 회의는 없었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 가뭄지구 같은 경우 이번에 합천 쌍책인가 거기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가뭄이 매년 해마다 발생해서 저희들이 가뭄지구 개선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누락되었습니다.
정부안에 빠져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천댐에도 36.8% 해서 아주 저수율도 낮은 상태고, 또 경남신문 10월 17일 자에 의하면 전국 45개 저수지 상태가 예를 들어서 심각, 경계 상태인데, 경남에도 여섯 군데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도 사실은 특별히 가뭄 계획이 그렇게 예상되거나 그런 것도 없어서, 특히나 또 내년도 봄 가뭄에 취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도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농업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특히나 저수율 평균 대비해서, 평년 대비 40% 이하면 심각 단계, 50% 이하면 경계 단계라고 그러는데, 관내에서도 지산저수지라든지 가월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채 20%도 안 되어서 심각 단계에 이르러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겨울 가뭄 내지는 농업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비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내년도 농업 관련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도 비료 가격이 그렇게 폭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를 추출을 해야 그 암모니아로 해서 질소질 성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게 암모니아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 실제로 비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힘든데 특히나 가뭄까지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도 농사에 관련해서 가뭄 극복이 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을 한재명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댐, 저수지 저수량을 계속 체크해서 농어촌공사라든가 농업 담당 과하고 협업해서 이 부분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반갑습니다.
○성낙인 위원 중대재해처벌법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 법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되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게 산업재해고, 중대시민재해는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가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은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외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가 100일이 지났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몇 건 정도 중대재해 관련해서 사고가 났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도내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1건의, 재해자 수는 74명이었고, 올해 9월까지는 총 48건에 재해자 수가 8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재해자 수가 많은 이유는 창원, 김해 지역에 독성감염물질로 인해서 중독사고가 2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해자 수는 건수 대비 많은 편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이게 법이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기업주라든지 노동자들의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 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어떠한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까?
크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지금 지난 11월 2일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도내 건설 현장이라든지 중대시민재해 시설, 터널이나 교량 등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부와 협업을 해서 가두캠페인, 합동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20명을 위촉을 해서 합동 점검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2년 후에는 좀 바뀌지 않습니다, 규정이.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2년 후 되면,
○성낙인 위원 근로자 50명 미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근로자 5인 이상도 확대 적용이 됩니다.
○성낙인 위원 예.
공사금액 50억원 미만도 앞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영세업자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데서 상당히 이것을 처벌하기에는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아까 전에 이태원 압사 사고도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거든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든 압사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오신 지가, 신설된 지가 3개월 됐죠?
8월에 됐으니까 3개월 정도 됐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8월 4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으로서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포부라든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사자의 안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내년도에 민간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법이 어떤 법인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민간 사업장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년도 업무 추진하실 때 사후 수습보다는 예방에 좀 치중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업재해예방위원회가 중대재해과 소관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성낙인 위원 이게 우리가 올해 12명인데, 올해 개최 실적이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중대재해예방위원회는,
○성낙인 위원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위원회 있는 것 모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성낙인 위원 산업재해예방위원회, 39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올해는 사실상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중대재해 예방 감축 계획을 12월에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뒷장에 보면 위원이 행정부지사님을 위시해서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인데, 경상남도의회 의원은 공석이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공석입니다.
○성낙인 위원 왜 공석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박옥순 위원님이 앞에 도의원을 하시다가 나가셔서 지금 하동엑스포사무국장으로 하시기 때문에 공석이고,
○성낙인 위원 사무처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지금 도의회에 추천을 해 주시라고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성낙인 위원 계획이 아니고 이게 7월에 선거가 끝났는데, 6월 1일에 선거가 끝났는데, 행정이 이렇게 늑장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없으면 공문이라도 발송을 했어야 되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공직자 분들이 너무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요즘 그럴지 모르겠지만 왜 경남도의원이 이 명단의 제일 하단에 내려가야 됩니까?
가나다순도 아니고 보니까, 당연직이야 그렇지만 위촉직 이런 것도 별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경남도의원은 민선으로 도민의 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경남경영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보다 이름이 밑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과장님께서 업무를 챙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 도의원님을 빨리 추천 받으셔서 위원회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위원회를 자주 해야 예방도 되고 서로 업무 교환도 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행정직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행정직입니다.
○성낙인 위원 행정직이니까 재난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제로 생소하실 것 아닙니까?
어서 이 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당면한 이런 것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반드시 연내에 위원회 개최하셔서, 우리 도의원도 빨리 받으셔서, 공문만 가면 바로 가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6월 1일에 선거 끝났는데 아직까지 공석으로 두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감사를 앞두고?
위원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좀 챙기셔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느슨하다 보면 행정이 누수 현상이 나고, 또 안전사고가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언론 플레이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챙기셔서 업무가 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합동 점검이나 노동안전지킴이 활용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미비점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불감증에 의한 아차사고가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안전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고, 노동자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고려해 봤습니까?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504곳에 조사를 해 보니까 49.4%가 의무사항 지키지 못한다, 31.1%는 의무사항은 알고 있지만 인력이나 기간이나 예산 부족 이런 것으로 의무사항 시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81.3%가 경영상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정해 놓았지만 이것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행정적인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중처법 관련해서 중앙부처로 치면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산안법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교육을 시킨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자체 교육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충실하고, 전체적인 산재 예방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경남도에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가 다 합니다.
산업안전사고,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합니다.
다만 우리 경남도도 이제는 도민의 생명,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려면 그러기 위해서 예방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교육시키고 점검하고 이런 정도를 벗어나서 정말 우리 경남도 자체 내에서 중소제조업체의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하고 협력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 좋을까 이런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권한도 실질적으로 권한은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겠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법적인 제도도 마련하셔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보호 대책을 나서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 사법 처리된 업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불구속 기소만 했습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 또 실질적인 안전조치 방안 이런 것들은 제도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없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저희들 중대재해 예방 감축 계획 자체적으로 15개 중점과제를 만들어서 윗분들한테 보고 중에 있습니다.
보고가 되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기업주가 제대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행정고발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이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 산업재해 이거 막으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저는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그런데 지도점검의 권한이 사실은 저희 도에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고, 2024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 50억원 미만의 건설 사업장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미비한 사항들, 또 중소기업 제조업체들 보면 이런 부분들은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저희들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 주체가 사업주하고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는 또 시장은 시장, 군수면 군수, 도지사면 도지사, 이게 도하고 시군이 각각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사고,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서 행정의 권한 또는 고용노동부가 가지는 권한 이것을 나눠서 업무를 분담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적극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아닙니다.
우리 도하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하고 안전보건공단 경남지부하고 지역안전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답변이 좀 시원찮은데, 본부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본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은?”하는 위원 있음)
아, 다른 사람 있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법적인 권한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과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한계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동안에 저희가 말씀하신 노동지청하고도 만났고요.
저희가 노동계도 찾아가서 만났고, 건설 관련해서는 전문건설협회도 찾아가고, 상회도 찾아가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제가 보면서 서로 실무진들하고 의논을 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전기풍 위원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장을 놓고 보면 개선할 점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영상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 자체 내에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고용노동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추진하시라 이 말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우리 중대재해예방과에서 도 소관 공중이용시설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많이 하셨네요.
현장에 나가서 하셨지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서희봉 위원 문제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보완을 요구하겠지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보완을,
○서희봉 위원 최고 강한 요구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행정처분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행정처분은 아니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지도라는 것은 좀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어떤 형태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가서, 예를 들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 그 사업장에 가서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또 그게 이행이 됐는지 2차, 3차, 4차, 5차까지 나가서 이행 여부를 다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아니, 이 과가 신설된 지가 언제인데 5차까지 그렇게 나갑니까?
나간 사례가 있어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이 과가 생긴 것은 지금 8월 4일 자로 생겼지만 이게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하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이전에 노동정책과에서 업무를 또 담당하고,
○서희봉 위원 과장님, 질의하니까 대충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현실적인 것,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불과 얼마 전에 생긴 과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
○서희봉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 같은 것을 요구할 건데 최고 강한 요구는 어떤 요구가 있냐고요, 점검을 좀 해서.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저희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반기 점검하고 또 지금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점검 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것은,
○서희봉 위원 그런 제도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 제도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겁니까?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천천히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제가 묻는 이유를, 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게 기존 시설에는 점검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보완을 요구하고 시설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설물이 허가 낸 당시부터, 우리가 인허가 낼 때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관련 있는 과에 협의를 돌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도 소관 시설에 대해서 신설이 될 때 신설 시설은 이런 과에서 참여를 해서 초기부터, 따로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초기부터 제대로 시설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나 또는 도민안전본부 측에서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밟는 절차가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
○서희봉 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이해하시죠, 제 질문에 대해서.
그런 절차에 참여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지켜야 할 부분들이 저희 부서 쪽으로는 오지 않고 해당 법상 지켜야 될 의무,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 협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산림박물관 또 쭉 보면 항만, 두곡지구 또 사면 같은 것, 낙석 같은 것, 도 소관 공중이용시설, 노인전문병원, 도로 이렇게 점검을 하셨다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신설 시설물이 새로 생길 때는 초기 단계부터 참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시설이 되어서 따로 이렇게, 그 기관이나 이런 데 우리 도민의 혈세가 다시 투입되어서 보완이 되는 이런 것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제 뜻을 이해는 하시겠죠?
제 생각에는 담당 과장님 같은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도 참여해서 초기부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 초기부터 신설 시설물에 대해서는 참여해서 두 번 손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사회자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제 말씀을 좀 들어주이소.
우리 존경하는 윤성혜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오늘 수고하셨는데 선서에도 있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진실 그대로 답변해 주기로 선서를 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한 분, 한 분 그 뜻은 정확하나 답변이 희석되어서 정확한 답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료 요구한 내용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말 강도가 약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정리를 해서 내일 10시에, 이렇게 하다 보면 차기 부서에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직권으로 내일 10시에 도민안전본부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내일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오이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나.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위원장 박해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대양 도시계획과장은 상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성덕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안병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61##400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5페이지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이 상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잠시만, 국장님!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아까 안전본부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중복적인 질의가 나와서 주무 담당이 답변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보고...”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 보고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7페이지 도시계획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61##400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61##400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입니다.
2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61##400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서희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주요업무보고가 자료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자료에 없는 기타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으면 하시고, 이거 지금 자료 쭉쭉 읽는다고 시간 다 보내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읽어보면 되는데,
(“다 읽고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읽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이거 읽는데 다 듣고 30분, 1시간씩 지나가 버리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인 우리 피부에 와닿는 필요한 요구를 질의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 위원님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각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9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제 지역구에 여기 보면 통영에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69년도에 됐는데 지금, 저 태어나는 날 비슷하게 됐는데, 제일 오래되었는데, 이게 추진 상황하고, 그 밑에 봉평 도시계획도로 이 2건 추진 실적 좀 자료 요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간부 공무원 명단이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
직책은 저희들이 대충 내용을 다 알겠지만 직급에 보면 기술서기관이 있고 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이 있습니다.
지방시설사무관은 토목하고 건축하고 다 이렇게 기술직이 싹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아닙니다.
토목, 건축, 지적 3개가,
○이영수 위원 세 가지입니까?
그러면 그냥 시설사무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토목이다, 건축이다, 지적이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더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인 도시계획과장을 대신해서 도시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 최수영 도시행정담당 사무관 최수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오늘 상중인데 애도를 표하고, 최수영 담당관님한테 통영 봉평지구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통영 옛날에 신아조선소 폐조선소는 2017년도 문재인 정부의 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염 토양 정화작업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진 해소 대책 마련에 대해 2022년 상반기에는 토양 오염 정화작업을 시행하여 2023년 종료하고, 2022년 하반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행정담당 최수영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담당 사무관이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괜찮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예.
○위원장 박해영 서로 교대로 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담당 사무관 강병천입니다.
지금 현재 통영 폐조선소 사업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까지는 받았고, 도시계획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토양 오염의 정화작업이 중요한 거죠?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예.
○김태규 위원 그게 사업 추진 전에 해야 될 일들이죠?
맞습니까?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사항입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염 정화가?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정화작업을 하기 위한 계획은 연초에 계획 체계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조선소 밑에, 조선소가 엄청나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밑에 토지가 오염되어서 정화를 해야 다음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그게 정화업체하고 용역은 올 초에 계약을 했고, 그걸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에게 인허가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착공은 내년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태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했을 걸, 내가 보니까.
1년 동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저희들이 그동안 활성화 계획 변경한다고 시간이 조금 지체된 사항이 있고, 현재 지금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곧,
○김태규 위원 활성화 계획이 뭡니까?
활성화 계획 전에, 사업 착공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폐조선소는 토지 오염이 되어서 정화작업이 우선입니다.
정화작업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이 지역을 LH가 다 사들였죠?
알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예, 그렇습니다.
LH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LH가 정화작업 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같은 이야기지만 금년 3월에 용역업체하고 계약은 체결이 되었고, 2023년 내년 1월부터 실 착공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용역업체 어디입니까?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이데아이엔에스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언제까지 정화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사업 시기는 착수일로부터 22개월입니다.
○김태규 위원 착수 언제입니까?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2023년 1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 1월에 착수해서 22개월, 2024년 말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22개월이니까 그 정도 소요된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되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파트를 짓든 리조트를 짓든 그 자리에.
1년 전에도 이 이야기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조선소 문 닫은 지가 지금 근 6~7년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정화도 안 하고 있고, 이상한 건물 리모델링해서 도시재생사업하시는 분들 와서 제가 보니까 일을 하는지 놀러 온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신아에스비 본사 사무실을 그냥 개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조선소 있던 땅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럼 LH 관계자하고 만나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전혀 적극적이지 않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지만 아마 다소 조금 지연될 소지,
○김태규 위원 제가 한 가지 팁을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정화작업이 1지역, 2지역, 3지역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1지역은 주거, 2지역은 상업, 3지역은 공원이나 도로 이렇게 이것을 나눠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정화를 할 것인지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요구를 누가 하냐면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환경단체를 만나든지 LH 관계자를 만나서 이것을 풀어야지 다음에 다른 건물을 올리든지 착공을 할 건데, 토지 오염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국장님, 담당관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도시계획과장이 안 와서 자꾸 이야기 길게 하기는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챙기셔서 따로 저한테 상임위 끝나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제 지역구니까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진행 과정을.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저희들도 이 부분이 사업 시행자가 통영시하고 LH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양 기관이 협약을 해서 그 사업은 LH에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토양 오염 정화는,
○김태규 위원 LH한테 다 떠넘겨놓고 우리 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절차를 이행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이전 단계에 중앙계획 승인은 받았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지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절차가 끝나고 나면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게 됩니다.
○김태규 위원 절차가 늦으니까 제가 지금 자꾸 이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1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했는데 지금,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 부분은 정리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고, 시스템상 답변석의 마이크 볼륨을 더 올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립니다.
벗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십시오.
위반 아닙니다.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요구자료 232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현재까지 51개소 7,872억원이 투입되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고, 이어서 윤석열 정부도 약간의 추진 방법에는 변화가 왔지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있죠?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 추진 방법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022년도 7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혹시 못 보셨습니까?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 5개의 유형을 이번 정부에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시행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나머지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사업, 이 두 가지로 시행이 되었고, 우리 동네 살리기와 인증사업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선택과 집중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동의합니까?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예.
○박성도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정부의 실적 평가에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저희들은 현재 지역 특화 재생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기구를 활용해서 시군에 우리 경남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향후 경상남도 도시재생 정책 방향은 신규 사업 발굴 및 선정,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완료 사업의 사업 평가를 추진하여 사업 선정에서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쇠퇴지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한 사업 추진 완료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런저런 것 하면 세월이 오래 걸리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리죠?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담당 사무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도시계획담당 사무관 안기진입니다.
○박성도 위원 마스크 좀 벗어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무엇이며, 지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개발제한지구 주민지원사업은 저희들이 ’98년도 헌법불합치 관계로 인해서 그 이후로 2000년도,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재산권 행사를 그동안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도 위원 ’99년도 아닌가요, 2000년도가 아니고?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2001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답변 끝났어요?
다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예, 저희들은 그 사업은 계속 2001년부터는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 앞으로도 창원, 김해, 양산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202쪽 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대상 지역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기타 지역은 왜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기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저희 경남도에는 창원, 김해, 양산, 함안밖에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그린벨트가 창원, 김해, 양산, 함안 외 지역은 없다?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예, 옛날에 저희들이 통영권하고 진주권이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때 7대 중소 도시가 해제되면서 통영권하고 진주권은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 도가 그린벨트 면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전국적인,
○박성도 위원 면적 대비.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 그런데 조금 많은 편입니다.
○박성도 위원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료에 의해서 숙지한 내용을 말씀하셔야지.
대충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답변이라는 게.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타 시도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서,
○박성도 위원 그렇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대충 그냥 “비교는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 안 그러면 뒤에서 자료를 주시든지 해서, 또 그래야 제가 질의를 이어가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저희들이 지금 경상권 위주로 했을 때 울산, 창원, 양산, 부산권이 해당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저희들이 지정된 게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반세기가 넘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도시가 계속 팽창하면서 개발용지 확보하는 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저희들은 시책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개발용지 확보에 애로사항도 많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여러 복합적인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지사님 오고 난 뒤에 개발용지라든지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 국토부에 방문 내지는 내방하셨을 적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정부와 지자체하고 입장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재산권을 행사 못 하기 때문에 불만도 많습니다.
사실 인정하시죠?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알기로 ’99년도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7개 중소도시 것은 전면 해제가 되었고, 집단취락 우선해제, 국책사업으로의 여러 가지 해제 이런 것들 시행을 했죠?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주민의 민원을 적극 받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무는 사람 정 많이 줍니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128쪽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이게 어느 과입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죠?
도시계획과 맞죠?
128쪽이면 도시계획과 맞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128쪽 여덟째 칸, 열째 칸 표기가 이중으로 된 겁니까, 다른 건입니까?
‘모두 다함께~! 공동체 Level-up 하대(下大)’ 똑같은데, 점자도 하나 안 다른데?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박성도 위원 여덟째 칸, 열째 칸이 똑같은 내용이 이중 표기입니까, 다른 건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이중 표기입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 자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감사 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건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아니, 건축과 넘어가기 전에, 건축과는 좀 이따가 하세요.
○이장우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박해영 예.
○이장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안 계십니까?
최수영님.
○도시행정담당 최수영 최수영입니다.
○이재두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니까 ‘사람 중심’이 맨 첫 번째에 나오는데, 이것은 허성무의 로고 그것 아닙니까, 맨 앞에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9페이지, 도민행복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전 정부에 리바이벌(revival)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홍남표 시장 로고 그게 뭡니까?
‘동북아 중심 창원’ 아닙니까?
이건 허성무가 주장하는 건데, 사람 중심.
○도시행정담당 최수영 그러한 뜻에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뭐, 맞구만.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5페이지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구현, 이 유니버설이란, 정확하게 설명을 어떻게 해 주시렵니까?
○도시행정담당 최수영 위원님, 죄송한데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 사무관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두 위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세요.
○도시행정담당 최수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담당을 불러내세요, 담당 사무관을.
○이재두 위원 아니, 직원들 간에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 정병문 도시디자인담당 사무관 정병문입니다.
○이재두 위원 따로 따로 나옵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력, 국적 및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2020년도에 2개소, 2021년도에 2개소, 2022년도에 2개소, 사업비 예산이 16억7,400만원 정도 양인데, 연간 이것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 정병문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원이 충분하다 하면 전 시군에 총괄적으로 폭넓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2~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창원에는 어디가 시범적으로 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 정병문 아직까지 창원 쪽에는 시범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담당 정병문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컨설팅 용역에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컨설팅을 주고 이래야 됩니까?
○도시디자인담당 정병문 컨설팅이라는 게, 유니버설이라는 게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자 시군 공무원들도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컨설팅을 만들어서 유니버설이 이런 것이라는 걸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 겁니다.
○이재두 위원 상가 디자인이 간판 디자인하고 그런 것 연관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 정병문 아닙니다.
간판 디자인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별도로 되어 있고요?
○도시디자인담당 정병문 예.
○이재두 위원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업무보고만으로 이 사업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경남도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기 어렵고 관련 정보가 부족합니다.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정책 접근성이 더욱 떨어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 정병문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사업을 더욱 더 심도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담당 공무원이 잘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벤치마킹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인지를 못 하고 있으신데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그냥 계획만 세워 놓고 마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 정병문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계속 모든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두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업체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도에 추천된 사업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정병문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사업 세부 사항, 선정 기준, 사업 추진 현황, 사업의 효과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또, 장기적으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정책이므로 경남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개선을, 또한 추진을 요구합니다.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정병문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안 계신 관계로 제가 질의하면 담당 사무관님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도시개발담당 사무관 이권갑입니다.
○서희봉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예.
○서희봉 위원 파악 다 하고 계세요?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지금 아직, 1단계는 사업을 완료했고, 2단계 사업은,
○서희봉 위원 아니, 말고.
사업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예.
○서희봉 위원 지금 23년 걸렸는데, 현 공정이 69%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연이 많이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서희봉 위원 마스크 벗고, 마이크 딱 대고 퍼뜩퍼뜩 알아듣도록 해 주세요.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첫 번째가 재정적인 문제로 지연됐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희봉 위원 그 말씀이 끝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그리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일쯤 사업자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서희봉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자에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봐야 되겠나,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주어진 환경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기재부의 방침이라든가 예산 부족 탓에, 또 코로나 사태로 예산 부족한 게 있어서,
○서희봉 위원 이 도로 때문에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걸어가도 10분만 하면 될 거리를 차가 도로에 밀려서 30분씩, 40분씩 걸리는 게 태반입니다, 이런 일들이, 출퇴근 시간 때 가보면.
저는 도저히 의회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내가 의회 들어가면 최소한 이런 일은 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진짜 직을 걸어놓고 따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3,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비가 약 2,000억원이 투입되어서 그 투입된 예산이 제대로 접속도로를 못 내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
안 그래요?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주민들이 불편한 건 느끼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느끼면 뭐합니까?
일이 안 되고 있는데.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보상 단계도 끝났고 사업자 선정도 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사업이 될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어쨌든 내 죽기 전에 완공을 한번 봐야 될 건데.
(웃음)
걱정스럽다.
하여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획 잡은 대로 그 말씀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시행이 되고,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인사가 있으면 다른 분이 오시면 또 엉뚱한 소리하려나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전달해서 차질 없이, 이 도로 하나 내는 데 23년씩, 30년씩 걸려서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총 도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3.5㎞,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단 말입니다.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불법 타설 관계 때문에,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나오셔 보세요.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도시계획담당 사무관 안기진입니다.
○서희봉 위원 지금 농지 활용 제도 개선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제 농사가 옛날 같지 않단 말입니다.
인력으로 다 농사를 짓고 하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또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에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과중이 되고 있고, 그것을 기계화를 통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많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농막을 몇 평까지 지어야 되고, 그에 따른 콘크리트 타설을 몇 평 이내에서 해야 되고 이런 규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나 현실 농민들하고의 괴리가 있단 말입니다.
잘 아십니까?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역은 전부 다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고 난 후에 그 외 금방 서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라든지 일부 임야 쪽에서 개인의 재산권 활용이라든지 농경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서 정하는 제도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국토부한테 건의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저희들이 2020년도 그때 구역 전면 해제 이후에 취락지구 해제라든지 주민들 재산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사실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국토부라든지 국토연구원이라든지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워낙 엄격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서 부딪히는 데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을 농지 주인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주한테 엄청나게 재산상 불이익을 준 것만 해도 그것한데, 그분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서 농사를 짓는 데까지도 제대로 지을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열악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것을 부단히 노력을 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이런 현재 상황에 애로가 있고 농기계가 다니고 인력이 없는 데 운송을 하고, 농산물을 생산해서 운송을 해 내려면 사람이 열 명이 붙어야 되는 것을 기계 하나만 들어가면 해결이 되니 그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시설은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제도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과 재산권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속,
○서희봉 위원 맨날 알겠다, 알겠다 할 게 아니고,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그런데 지금,
○서희봉 위원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되는 것도 없고, 맨날 알겠다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다가 볼일 다 봐버리고.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사님 오시고 난 뒤부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를 제도 개선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네요?
한번 기대해 볼까요?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에 올라간 것도 사실 몇 번 됩니다.
○서희봉 위원 계속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요새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힘들게 해서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예, 그 부분,
○서희봉 위원 트랙터가 들어가야 싣고 나오고 할 건데, 하여튼 요즘 농업이 기후 위기, 먹거리 위기, 지역 위기에 대응하고 또 도농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 또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농업인을 위해서 아무리 사회가 발전되고 이러더라도 1차 산업인 농업이, 농민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먹거리가.
그래서 어떤 경제 품목 못지않게 농민들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만 잘 지으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아까, 눈도 안 보인다.
김성덕 건축주택과장님.
○위원장 박해영 주택은 아직 멀었다.
좀 이따가,
○이장우 위원 몇 가지 한꺼번에 질의를 해 버리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위원장 박해영 그것은 좀 이따가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정말 많거든요.
도시주택과에만 위원회가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주택국의 전체적인 위원회, 자료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에 7개가 있고, 다른 과에도 조금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전체적으로, 국에.
국장님, 나한테 주신 이 자료를 봐도 28개쯤 되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선임할 때 조례에 의해서 하죠, 그죠?
법령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쭉 보면 28개 중에서 위원회를 보니까 아예 당초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가 있고, 또한 위원회가 있다 해도 어떤 위원회는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위원회도 많이 개최하고 이러는데, 제일 문제가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보니까 집행액만 2022년도에 2,855만5,000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 하게 되면, 제가 계산해 보면 1회에 약 317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위원이 20명이네요, 그죠?
이 예산은 1회에 약 370만원, 어디에 지출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위원 수당하고 교통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위원 수당하고 교통비?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28개 위원회 중에서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하는 게 전체 다 합니까?
아니면 특정한 위원회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대부분 둘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대부분 지급은,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그다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여기 보면 돈이 전혀, 6만1,000명입니까, 도시재생활성화위원회 이것은 보면 한 번 했는데, 1회 154만원인데 회원이 29명입니다.
그런데 나눠 보니까 1인당 6만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교통비하고 수당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출석률이 높은 편이고, 풀로 구성해서 그중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30명인데 그중에 거의 15명 이상, 과반수 이상 정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또 분과위원회는 인원이 적고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위원회를 제가 28개를 다 검토해 보니까 천태만상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수당하고 교통비를 지급한다 하면 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조례, 업무에 따라서,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위원회 수당은 기본적으로 두 시간에 7만원, 두 시간 넘어가면 1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중에 당연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위원회 중에서 예산도 아예 편성도 하지 않고 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게 서너 개 되는데, 이런 위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필요로 한데 1년 내내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위원회 자체를 보면 지금 공동위원회라고 해서 건축, 도시계획 이쪽에 거의 구분해서 위원회가 개최되다 보니까 없는 경우도 있고,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시군에 위임이라든지 또 법적으로 위원을 구성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중에 선발해서 구성해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위원을 추가로 따로 뽑지는 않습니다.
○권원만 위원 도시재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위원회를 4회를 했습니다.
자료 102페이지 보면 올해는 1회밖에 안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2021년도나 2022년도 사업은 거의 비슷한 사업을 우리 도가 추진했습니다, 그죠?
올해 특별히 적게 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런 이유보다는 사업 계획의 변경이 적으면 적게 하게 되고요.
시군에서 사업 계획 변경이 일어난다든지 거기에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변경이 일어나면 거쳐야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 조금씩 횟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28개면 엄청 많은데, 다 필요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겠지만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는 다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 없다면 조례를 폐지나 개정하시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위원회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전체적으로 위원회 자체를 구성해 놨지만 없는 부분은 통합해서 다른 위원회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넣으면 그런 부분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씩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적은 부분은 정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개발담당께서, 제가 북부순환도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어느 담당이십니까?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도시개발담당사무관 이권갑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반갑습니다.
PPT 한번 켜줘보세요.
PPT 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은 수익이 발생되거나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역사를 써내려간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그렇죠?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예.
○위원장 박해영 지금 뒤에 보이는 화면이 도계동에 위치한 도계 외곽도로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 도로가 왜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 도로가 1차로였습니다.
1차로였고 그 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도로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북부순환도로 미군 지원사업으로 그때 사업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제가 똑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1971년도 창원이 산업단지가 개발되기 전에 이것은 산업입지법에 벗어난 도시개발사업으로 의창구획정리조합에서 도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수도 50년 빈도, 모든 부분이, 주차장도 집 두 채에 주차 한 대 그렇게 해서 오밀조밀하게 설계를 내서 광신이라는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부도를 내고 준공을 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와요, 소방차가.
그래서 2007년도 도계동에서 에어매트가 못 들어가서 일가족 4명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2007년 10월에 이면도로 주차관리법이 국회로부터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미군 공여구역 보상비를 가지고 일부 쓰고 남부순환도로 먼저 내주고 북부순환도로를 2차로로 한 게 제가 지금도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북부순환도로 먼저 냈으면 이 도로 낼 필요없어요.
남부순환도로가 우선 급하다 해서 남부순환도로를 먼저 내다 보니까 북부순환도로는 밀렸던 거예요.
그러면 밀려가지고, PPT 위에 화면 원래 계획도 한번 내보세요.
원래 그 터널로 들어가는 북부순환도로 그 화면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래서 터널로 해서 용강고개까지 관 박고, 2010년도에 용강고개 박스를 만드는데 60억원 국비를 가져와서 지역 국회의원이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진출입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창원 역세권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박스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거 왜 공사가 중단됐는지 국장님 아시는 만큼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대로 한번, 왜 북부순환도로 공사가 중단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북부순환도로 자체가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외곽 쪽으로 계획을 일부 세웠습니다, 이쪽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안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그쪽에 국가계획이든 어쨌든 이런 계획에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타당성이 안 나와서 어느 정도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용강고개와 금방 말씀하신 내부도로와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은 역사를 써내려간다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잡아서 북부순환도로를 중앙역에서부터 용강고개까지 길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길을 설계할 때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시티세븐을 지을 때, 시티세븐 원이대로에 터널지하를 500m 만들어서 설계했습니다.
그 500m 안에 만약에 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원인도 모르고 안에 갇혀야 되는 몽블랑 터널 사건와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외곽도로를 설계하고 했던 건데 B/C가 안 나온다, 그 전에 시장이 추진하고 시의원, 도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국토부에 감사 신청해서 B/C 안 나오니까 공사불가 처분받은 것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문 받아올까요?
사실대로, 이거 원리·원칙대로 답변해 주세요.
국토부 공사 중단된 거 맞죠?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국토부에서 부적합을 받았다는 공문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적합 판단에 의해서 창원시에서 노선을 수정해서 현재 노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전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실핏줄과 대동맥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도로는 외곽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 주차관리법에 의한, 밤에는 주차장이고 소방차가 소통하기 위한 마을길이에요.
여기다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접속하면 거기다가 사람을 누굴 죽이려고, 그러면 거기 강아지 몰고 산책도 못하고 집 앞에 나가지를 못하도록 지금 만드는 이런 실태인데, 이런 행정을 우리 국장님, 그래도 기술고시 출신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창원시와 어느 정도 해서 실제적으로 일시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전체를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노선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 이 부분에 연결해서 이 안쪽에 어찌됐든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2차로만 개통을 하더라도,
○위원장 박해영 시간이 저만 질의할 게 아니라, 밑에 화면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가 외곽도로에서 용강고개로 올라갑니다.
여기 경사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경사가 16~17%, 20% 가까이 되죠, 경사가?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계획은 9.9%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계획은 9.9%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경사가 몇 퍼센트요?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지금 현재 도로노선 종단경사는 9.9%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저렇게 바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9%라고요?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예, 9.9%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거 데이터를 봐야 되겠고, 계장님 저 솔직히 그거 못 믿겠고, 저기서 지금 현재 용강고개 박스에서 부산서 국도 14호선을, 거제에서 부산까지 가는 국도예요.
저기서 바로 내리막길에 14~15도 정도 되는데 내려쏘면 밑에 뭐가 있습니까?
저거는 마을길이에요, 마을길.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관리법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로예요.
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에 차를 대놨는데 자동차전용도로를 저렇게 연결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경상남도 행정이나 창원시 행정이 아무리 졸속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런 행정을, 감히 이걸 도면이라고 그려놓고...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제일 먼저 6월 1일 당선되자마자 업무보고 받으러 갔습니다.
가니까 이 도로 어떻게 되노?
지금 현재 지사로 계시는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도 그때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 창원시 불러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B/C가 안 나와서 국토부로부터 승인 취소가 됐다는 이야기를 똑같이 저와 함께 들었습니다.
이 방송, 이 내용 정확하게 국장님, 지사님에게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안 있겠습니까, 저말고도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일을 추진해 오다가 이걸 마을길에다가 외곽도로 터널을 해서, 말하자면 중앙역에서부터 자동차전용도로로 가요.
가서 저기서 마을길로 통과해서 또자동차전용도로로 또 연결을 한다, 그것을 이면도로 주차법에 의해서 4차선도로를 만들어서 아까 차 대놓은 사진 보셨죠?
조금 전에 우리 주민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그런데, 밤되면 양쪽에 주차를 꽉 다 대서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소방차 겨우 큰 차가 돌까 말까 하는 이런 단계에 그 길을 연결해놓고 그러면 밤에는 차가 안 다닙니까?
이런 행정은 모순이 있죠.
국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계획했던 터널을 통해서 가는 그 계획대로 가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한번에 그 계획을 다 실행하기에는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저쪽에 위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쪽 부분도 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의 연결만 하고 나머지 저쪽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은 하나를 연결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이것과 연관 관계되는 도로라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처음에 도로설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스타필드 4만평짜리가 유니시티 아파트단지에, 상가 4만평이 유니시티가 들어오면, 거기에다 스타필드가 들어왔을 경우에 교통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설계는 하시지 말아야죠.
이 용역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정말 쓸데없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단 1원도 이런 예산은 써서도 안 되고 생각조차도 하셔서도 안 되는 일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데 창원시와 같이 의논해서 원래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창원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안 하면 예산승인할 때 제가 긴급 도정질문 신청해서 지사님한테 바로 도정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공갈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지사님하고 일대일로 도정질문하면 저는 자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애를 썼던 분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거 긴급사항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도로공사해버리면 헛돈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냥 추진을 하시겠다는 그 내용은 정말로 의회 의원들을, 그동안 25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한 사람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인정을 해 주신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참 기술 전문적이고 다 그렇게 자질을 갖췄다고 자신하시지만 저도 도시건축 분야에만 23년 했습니다, 23년.
저도 학위 박사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요,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웠고 다 나름대로 이런 정도의 식견이 있습니다.
보시지만 저게 그림입니까?
뭡니까?
저걸 설계라고 해서 이걸 돈주고 설계했다는 말입니다.
저 설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설계를 납품받아서 돈 줍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설계 받아서 돈 주는 우리 경상남도나 창원시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강조 안 하겠습니다.
저도 혈압 오르면 안 좋고 여러분들도 혈압 올라서 더 좋을 것도 없고 여기까지 하겠는데 제가 얼만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시는지, 감사 전에 대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과는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마산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사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이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대부분 노후화된 도시의 환경을 정비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 시민, 도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들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도시환경 개선 쪽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시행착오를 좀 겪다가 지금 조금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장승포동도 가서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제일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경상남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지금 기금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장우 위원 왜 그렇습니까?
법령이 바뀌었는데 지금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사실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특히 마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주로 재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2개가 한꺼번에 지정돼서 많은 곳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고, 최근 여러 가지 소송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금 확보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경상남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사실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사실 서울, 경기권에는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사업들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이 법령이나 시행령이 바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도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로주택, 소형 재개발, 재건축 등 있는데 사실은 현재, 하도 복잡해서 자료도 지금 못 찾겠지만,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거나 성공을 한 데가 지금 없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잘 되고 있는 데는 일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도시정비기금이 왜 꼭 되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사실 1980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민간개발 형태로 해서 조합이라 하는 것을 결성해서 우리가 사업을 재개발·재건축을 해왔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장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은 인허가만 했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업을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모든 비용들을 실질적으로 주민이 다 떠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쟁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령이 있는데 이걸 맞춰서 해야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우리 도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대응방안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에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2021년도 9월입니다.
작년이네요, 그렇죠?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해서 특례법 일부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개념을 도입했다고 해놨는데, 이거 2021년 9월에도 공모가 있었고, 4월에도 있었는데 안내만 했지, 이 경우 한 150억원 정도 규모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공모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신경을 안 썼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먼저 그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보통 국토부에서 공문이 오면 사실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거쳐서 시군에 관련 공문을 보내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시군의 관심도와 우리 도 또한 관심이 조금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에서 먼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도 긴밀하게 대화를 통해서, 저도 이것을 가지고 현재 법령이 개정이 되었지만 도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같이 좀 논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셉테드 관련해서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셉테드 사업이 만족도가 높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만족도가 높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지금 셉테드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 책정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장우 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그런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예산도 좀더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혹시 PPT 띄어집니까?
관계 공무원들 PPT 자료를 한번 쭉 보시지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십시오, 끝까지.
다 봤습니까?
과장님 저 PPT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지금 도시의 기능상 조금 문제가 있고 좀더 도시와 상가 건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사실은 이번 의정활동 중에 제 지역구인 양산 물금신도시에 다니면서 사진을 제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양산 물금신도시가 몇 만평인지 혹시 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마 김영삼 정부 때 시작돼서 중간에 IMF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가 계속 이어져 와서 지금 현재 3단계까지 LH에서 한 부분들이 준공이 났어요.
그 과정에 1단계까지는 안착이 되었는데 2단계, 3단계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잠시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기 상가의 최소 평균 60% 정도가 공실입니다, 공실.
일부는 공사가 시작되어서, 지금 한 6년 동안 또 공사 중단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또 여기 관련 업무를 깊숙이 인지하고 계신 공무원들은 그 법령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일반 국민들, 도민들은 상가 분양이라든지 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 개념이라는 어떤 정확한 것이, 법령이라든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내용을 좀 깊이 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탁회사를 통해서 중간에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켰는데, 원룸이라든지 또 오피스텔 이것은 신탁에 의무적으로 가입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양자들 한 1,500분이 피해를, 공사가 지금 한 4년씩 중단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도시라는 곳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도시라는 곳이.
제가 조금 전에 PPT로 해서 보여드렸던 거기에 분양 받으신 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100% 가지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거의 극소수고 거의 90% 이상이 금융기관을 통해 PF를 일으켜서 대출을 받고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재산적 가치 형성을 준비했는데 결국은 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고 또 임대도 안 나가다 보니 금융기관에 PF 일으켰던 금융 비용도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관리비도 엄청나게 부과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지금 LH토지주택공사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LH라는 곳이 국민의 삶의 질과 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있는 조직인지, 안 그러면 부동산 투기로 해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조직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지역구에서 저런 문제가 있고 제가 건소위에 있다 보니 어제도 민원을, 제가 주말에도 만났습니다.
제 지역에 또 라피에스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공실률이 70% 넘더라고요.
거기는 한 400여 분이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법리적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려고 해도 대항할 수 있는 인적 요건 자체를 상대 분양하신 쪽에서 법률적으로, 분양자들이 이해를 잘 못 하니까 권한이라든가 성립이 안 되도록 지금 구조적으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제기하려고 해도 또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움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리도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안 된다니까요, 퇴직자들이 되니까.
연금 받아서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하니까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막말로 이야기해서 사실은 정말 극한 상황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구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학원차를 운전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 알바를 하러 다닌다든지 이런 분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명색이 신도시라는 곳이 저러니 나머지 우리 서부 경남권에 60%가 넘는 도시 소멸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가 어디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건축주택과장님 쪽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들, 경상남도가 할 수 있는 행위, 권한 이 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요약본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 양산 물금 신도시뿐만 아니라 진주 혁신도시도 얼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쭉 둘러보니 거기 또한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행정기관의 최고 우리 도 상위 기관에서 향후에 LH하고 업무적인 협약을 한다든지 또 경남개발공사가 어떤 대단지 개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정말 선량한 도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선제적인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앉아서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직을 보니까 도시주택국장인데 제 마음 같아서는 원스톱국장으로 이렇게 명칭도 사실은 좀 바꾸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계획 입안 또 건축 허가, 그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 정리 또 산업단지든 주택단지든 이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원스톱해서 업무들이 진행됐다고 하면 그나마 도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도에 내가 저 상가를 하나 분양받고 싶은데 분양을 받더라도 나중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없는지 이런 데 대한 자문도 구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업자들이 전부 다 ‘이거 분양 받으면 돈 될 겁니다.’ 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도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분양 관련 또 상가 분양 관련 이런 데 대한 법률적인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해 이런 경우에는 분양을 받았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제도라든지 이걸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대안도 안 내주고 기초자치단체장을 만나러 가면 행정기관에서 해 줄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런데 허가는 행정기관에서 내줬단 말이죠.
그분들은 안에 세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고, 그걸 건설업자들이 악용을 해서 결국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제 말에 동의하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동의합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향후 도내에 쉽게 말하면 집합 건물,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건물을 분양한다든지 이런 쪽에 도민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갖춰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고 행위를 했다라면 본인 책임이지만 대부분 다 사실은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말씀에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먼저 우리 도민께서 그런 선량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국 내에 있는 도시계획과 등과 협업을 추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으로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경우는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수 위원 예, 동감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래서 집합 건축물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 공무원 교육도 하고 또 홍보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시군과 함께 해서 우리 도민이 더 이상 선량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다시 하면 군 단위에는 저런 경우가 드물겠지만 시 단위 이상의 관계 공무원들 한번 매뉴얼이라든지, 그러니까 뭡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신탁에만 가입했더라면 1,500세대라는 사람들이 피해를, 신탁 가입을 권유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자가 그걸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1,500세대 곱하기, 그분들이 한 2억원씩 들어가죠, 돈이.
그러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4년 동안 공사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사업주는 거의 감방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양산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기관에 물으면 답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은행에서 금리는 자꾸 오르지, 최근에 금리가 2.5%에서 5%, 6%, 7%, 또 제2금융권, 제3금융권 하니까 한 7%가 올라갔대요.
내한테 죽고 싶다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났던 문제도, 물론 저도 같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지만 향후에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조례든 안 그러면, 상위법에서 물론 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만약에 이런 피해 방지에 따른 부분들이 대책 없이,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얼마든지 컨트롤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우리 민원 생기면 민원 해결해 와야 허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허가.
시군에 허가 넣으러 가면 법률상 아무 하자가 없어도 민원 해결하랍니다, 민원.
고함 큰 한 사람 민원 그건데 그것도 해결해 오라고 한다고요.
그거 법에 없는 겁니다.
허가 내줘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목소리 큰 사람이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해결해 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충분한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나서,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말로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왜?
발생해 있기 때문에,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결자해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도내에도 아마 양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있을 겁니다.
국장님, 제 말씀 좀 잘 인지해서 향후에는 우리 도민들이 그런 피해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님뿐만 아니라 김성덕 건축주택과장님, 안병태, 최진경 과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우리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저는 빈집 정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남도에서는 4등급 빈집이 한 1,600채 정도 되고, 이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우리 도에도 작년 4월에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우리가 창원이나 고성, 진주가 이렇게,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따로 파악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정비 계획을 수립한 곳은 창원하고 고성하고 진주 세 곳뿐인데 이마저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곳은 의령, 김해 두 곳뿐입니다.
이러한 정비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또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도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한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지방자치단체도 조금 조례가 정비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실제로 좀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터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빈집이 소유권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다른 도민들을 위한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이기에, 사실은 아까 4급 하면, 보통 1급은 금방 수리를 해서 즉시 이용 가능하고, 2급은 다시 좀 개보수가 가능한 정도, 3급은 출입을 제한해야 될 정도의 조금 좋지 않은 상태, 4급은 지금 즉시 철거의 대상이거든요.
그러한 철거 대상 빈집이 1,600채나 된다고 하니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실제로 2022년 2월 17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정비 업무에 관한 처리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2021년 4월 1일 개정 이후에 실제로 처리 지침에 대한 반영이 안 되어 있기에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이것도 조금 개정할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먼저 위원님께서 빈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도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같이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그리고 제2장에 보면 제6조1항에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빈집 정비에 대한 계획 수립을 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우리 도에서는 2018년 12월 28일 한국부동산원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2021년도부터 빈집 정보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는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한 곳이, 수립 완료는 창원,진주, 의령, 고성, 하동 등 5개 시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곳은 김해, 산청 2개 시군이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어쨌거나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합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던데, 전체적으로는 방치된 빈집 같은 경우 542가구가 있고 그중에 131가구가 지금 즉시 철거되어야 될 4등급 빈집인데 각 지자체마다 빈집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도 정비하고 또 빈집에 대한 정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지난 10월에 공동주택관리 정책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2021년 8월에 개정됐는데 시행이 올해 2월부터 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전기풍 위원 지금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실제 관리소장님들이 겪는 여러 가지 민원 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정책간담회에서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지금 요청하는 것이 부당 간섭 방지 조사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이 부분이 65조의3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된다, 부당 간섭 방지 조사심의위원회.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시청에 감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시청에서 관리 감독을 나옵니다.
이래서는 관리소장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그런 점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 데,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전기풍 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그리고 저희 지역에 옥포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73세대입니다.
과장님, 돈 버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40년간 있었던 옥포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폐원을 한다 합니다.
돈 버는 수익 사업을 하면서 40년이나 된 옥포유치원을 폐원하는 것은 정말 이거 잘못된 행위입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아교육기관 보호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2,000세대가 넘어야 이게 가능하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그런데 같은 자리에 반도건설에서 한 300여 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자리.
옥포 아파트가 있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유아교육기관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 부분은 사업 시행자, 거제시와 협의를,
○전기풍 위원 예,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복지 확충입니다.
청년 주거 정책에 경남도가 잘 대처를 해 주셨는데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비 50% 또 시군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데 청년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풍 위원 예, 작년에 19억원, 올해가 16억원,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청년이 살아야 경남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청년 월세 지원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조금 전에 이장우 위원님께서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박성도 위원 셉테드 사업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박성도 위원 실질적인 범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내 사례를 좀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셉테드에 대한 저희들 만족도 관련 사례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사업 완료 대상지인 밀양, 창녕, 고성의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97.6%라고 하는 높은 만족도가 나왔고요.
또한 경남경찰청에서 진행한 치안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총 사업비가 올해 10억 원이었는데, 10억원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올해 당초 본예산이 3억원이었는데 2회 추경 시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과 이 자리에 계신 건소 위원님께서 7억원을 증액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10억원으로, 사업 자료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건축주택과에서 올해 공모 사업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저희들 올해 10월 26일에 경찰청에서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도가 광역도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공모 사업 선정이나 업무를 잘해서 표창을 수상한다는 것은 각별한 공무원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좀 관심을 갖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박성도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정비 사업 계획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10년 이상 방치된 노후 건축물이 많아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박성도 위원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위원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해결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년 월세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은 올해 1회 추경에 하면 예산은 올해 사업이 한 100억원인데 서민들에게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라 제가 궁금해서, 지금 현재까지 신청이 얼마나 되었으며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지금 시군에서 사실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물량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권원만 위원 이게 우리 청년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년들이 관심이 많아서 우리 과에, 우리 과뿐만 아니라 시군에 전화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올해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호응도가 좋다면 2023년도에는 예산 지원 신청을 어느 정도 증액을 했습니까, 아니면 당초 사업비 확보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년 동안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도 자체에서 10개월간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호응도는 상당히 좋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가 다음에 국책 사업을, 성과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국책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주택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스마트 실내 공간정보 DB구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목적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스마트 실내 공간정보 DB구축은 노약자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화재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3D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행안부 일자리 사업을 공모로 신청해서 당첨되어서 매년 국비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여기에 청년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CAD라든지 소프트웨어 각종 자격증 취득, 그다음에 TP와 창원대학에 저희 도와 협약을 체결해서 청년들의 취업, 창업 연계해 주고 있고, 회사 취직할 때 자기소개서, 면담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이거 언제부터 실시했죠?
2020년부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2020년부터 지금 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3년째 시행하고 있고, 사업 방식은요?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사업 방식은 TP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경남테크노파크?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경남테크노파크.
○박성도 위원 그렇게 위탁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TP에서는 기업체들하고 연계가 쉽기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 알선에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도 35%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주로 청년 일자리 사업 촉진에 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청년 일자리 사업 촉진도 있고, 소방본부와 119시스템 연계해서 재난을 대비할 때 활용하고, 또 소방본부에서 이 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소방 훈련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업무를 잘 숙지하고 계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경남에 3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경남에 경남항공국가산단, 나노융합국가산단, 해양플랜트국가산단 3개가 이루어지고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3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경남항공국가산단하고 나노융합국가산단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맞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제에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 동안 정체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도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양플랜트산단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대기업 참여와 실수요 기업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공교롭게도 2018년 이후에 사실상 조선산업이 굉장한 불황을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게 오랫동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나지 않아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상남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의 구성원이 민관 합동 방식, 즉 민관이 거제시와 외부 민간기업이 SP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이 출자 지분 20%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0% 되어 있는데, 문제는 최고 많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부산강서산단 같은 경우에 현재 2018년부터 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 의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 건설사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 의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제시에서는 지금 현재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주주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해체를 하고 다시 다른 주주를 모집해서 사업 시행자를 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사실상 조선업 호황기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선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것을 대비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저희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해양플랜트국가산단도 항공국가산단하고 나노융합국가산단처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여기 보니까 복합문화센터, 의령 동동, 부림·봉수, 김해하고 함안하고 네 군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 편성이 사실은, 도비가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현재까지는 못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못 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권원만 위원 듣는 소문이 도비 확보가 어렵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공단지는 관리 주체가 고유 시군 업무다, 그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9년도에 이런 공모사업을 위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침을 받고 나서도 올해부터는 공모사업 심의 평가를, 사전 평가를 받는데, 소통이 좀 부족해서 그게 절차 누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 해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가, 이것은 몇 년도에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이것은 올해 공모사업이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할 때는, 시군 담당 사무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모사업할 때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대대적으로 오태완 군수님께서 홍보도 하고 의령군민들한테 다 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도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신뢰성이 있습니까?
뭘 믿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까?
당초에 도비가 아예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있었다면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응시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권원만 위원 대책은요?
무조건 그러면, 예산 확보는 그러면 앞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좀 더 저희가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외에도, 내년부터는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지원센터는 내년에도 계속 있고, 그다음에 지금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전부 다 아울러서, 산자부에서 하는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구조 고도화 사업 공모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한다는 것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럼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없으면 이 자료를 왜, 도비를 왜 넣어 놓았습니까?
이 감사 자료에 도비를 왜 넣어 놓았습니까?
당초에 공모사업이라고 언론 보도하고 전체 군민들한테 홍보가 다 된 이 사항을 이제 와서 도비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거?
여기는 왜 넣어 놓았습니까, 도비를?
그럼 없다고 빼야죠.
이걸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여기 도비에다 돈을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해서 이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우리 행정이 이렇게 신뢰가 없어서, 언론 보도고 현수막이고 의령 공무원들부터 해서 군수부터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크게 업적을 홍보하고 다 해놓았는데 이제 와서 도비 지원이 없다고 하고, 무슨 우사가, 이게 무슨 우사입니까, 솔직하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 이 사업의 입안은, 위에서부터 지시 내려와서 공모사업하는 과정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낱낱이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모든 것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이렇게 도비가 지원된다고 했으면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힘을 쓰시든지 과장님이 노력하시든지 이 부분은 도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지사님한테 하시든지 노력을 해서 도비가 꼭 확보되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단지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에 조성된 산단 116곳 중에서 현재 7.7%인 축구장 320개 규모가 미분양 상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자료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 정도는 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안 보면 그것 모릅니까, 과장님이?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죄송합니다.
○성낙인 위원 116개 중에서 미분양된 게 7.7%,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저희가 산업단지 승인이 된 게 205개소고, 144개소가 지금 현재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 중인 64개 중에서 미분양이 많이 있지, 조성 완료된 산단에는 약 8% 정도 미분양으로 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7.7%.
좋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특히 전혀 분양이 안 된 사천 향촌2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경남도에는 지금 현재 전혀 분양이 되지 못한 산단이 2개가 있습니다.
사천에 금방 말씀하신 향촌2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산청에 항노화산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다음에 조성 완료되었지만 50% 미만인 단지가 함안 가야일반산업단지, 그렇죠?
이게 세 군데 분양률이 저조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사실은 지금 2008년 9월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으로 인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개발되고, 그 이후에 2012년, 2013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에서 특히나 수송, 운송 산업이 급격하게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의 주력 산업인 운송 분야, 즉 조선해양 분야에서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그로 인해서 신규 설비 투자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입주 계약을 할 것이라고 해서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자체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지역에도 개발 중이거나 하는 데도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분양된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저희가 산자부에서도 이번에 신규 정책으로 기존 정책을 확대 개편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사님께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도 보고를 했는데, 네거티브 존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분양을 촉진시키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존이 뭐냐면 산업단지에는 입주 가능 업종을 꼭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산자부에서 30%까지는 입주 업종을 규제를 아예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못 하는 업종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못 들어오고, 산업 제조업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환경의 제약이 없는 부분은 입주를 다 허용하도록 풀어놓은 제도가 있어서 기존에 30%까지 했는데 올해부터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까지 할 수 있다고 규칙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분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일단 알려주고, 그다음 이 제도를 사업 시행자나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또 시군이나 아니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획 변경을 해 오면 적극 우리가 추진해 주겠다고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낙인 위원 예, 적극 활용해 주시고, 아주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사업별로 종이 있다 아닙니까?
몇 종 몇 종이 있는데, 그것을 약간 완화시켜 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적극 활용해 주시고, 우리가 도민의 세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게 되려 지역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미분양 사태가 내년도 감사 때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꼭 내년 하반기까지는 분양이 다 100%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를 재생한다, 아니면 새롭게 개조한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재생이 있고, 그다음 산자부에서 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것은 산업단지 재생인데, 지금 현재 진주상평산단과 양산일반산단, 창원국가산단이 재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1·2산단과 칠서산단은 2021년도 공모가 되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올해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1,560억원입니까?
맞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341억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341억원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에.
○박성도 위원 5개 산단 사업비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사천1·2와 칠서산단은 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용역비 일부 들어간 것은 작년 예산인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 사업 금액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지금은 됐습니다.
하고 저한테 내일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상평산단 공정률이 22% 이것은 어디서 근거가 된 것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진주시에서 제출받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시에서?
뭘 했는데 22%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현재 토지 보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성도 위원 복합문화센터 착공했다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것은 구조고도화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그거랑 이거랑 다르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다릅니다.
지금 김시민대교인가 거기서부터 해서 상평공단 로터리까지 확장하는 그게,
○박성도 위원 기반시설 확충하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 도로를 20m에서 40m로 확장하는 그 사업이 지금 22%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상평산단 재생 사업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더 잘 알겠네요.
도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상평산단 같은 경우는 주차장과 공원 조성이 재생 사업에서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생 계획에서 혁신지구로 지정해서 거기서 복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지구에 일정한 면적을 할당을 해서 복합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거기에 공장주님들의 민원이 있어서 도로를 경계로 전면에만 그것을 허용하자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불만이 많이 발생해서 할 수 없이 구역을 이 안에서 원하는 기업이 거기서 제시를 하면 공모를 해서 승인을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당초에 면적도 1만㎡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것도 너무 크다 그래서 5,000㎡로 줄여서 지금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죠?
제일 큰 민원이 무엇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보상 민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보상?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왜 그러냐면 진주상평산단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산단이지만 진주 도심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공장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 관계도 애로점이 많고, 사업 추진에도 많이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혹시 허동식 국장님 이하, 지금 하실 말씀 혹시 있으면, 한 말씀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질의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맞게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시와 군, 그리고 도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세가 나오면 도에 몇 %가 도세로 들어옵니까?
주택 재산세.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재산세는 저희들이 세입 쪽은 조금 안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행정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시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재산세는 전부 시군에서 다, 지방세로 들어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도에는 재산세하고는 무관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도에는 재산세하고는 관계없이 취득세나 등록세, 건물 부분에 대해서 취등록세 그쪽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취등록세, 레저세 들어오는 게 뭐뭐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마권세 이런 게 있고, 레저 저쪽에 말씀하신 경정하고, 그다음 경마장 그쪽 수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혹여나 우리 도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금액을 적어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내일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참 수고 많이 하셨죠?
처음 지사님이 바뀌고 부서 발령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하실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신 부분도 계실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보고서 작성하고 나면 소명 기회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감사보고서 작성되고 나면 오셔서 그동안 위원님들 자기 숙원사업에 서운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풀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오늘 저녁식사도, 참 시간이 늦었는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경상남도교통연수원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오늘 도민안전본부를 10시에 먼저 감사를 하고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시간은 내일 10시니까 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조금 일찍 나오셔서 위원장 방에서 차 한 잔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성낙인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도시행정담당 최수영
도시계획담당 안기진
도시개발담당 이권갑
도시재생담당 강병천
도시디자인담당 정병문

○속기사
이아롬 서은정 임신영
허윤정 박미경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