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0.11.16

영상자료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16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
2.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
2.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6분 개의)
1.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35##38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의사담당관님,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올리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떤 일정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이유는 각종 행사와 관련되어서 변경하게 되었고, 그 절차는 11월 3일에 의장단 회의 때 먼저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김경영 위원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원래 정례회 일정을 18일로 정한 게 언제입니까?
11월 18일 본회의 일정이 정해진 게 언제입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지난번 회기 때 아마,
○김경영 위원 지난번 회의면 언제입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죄송합니다.
10월 20일입니다.
○김경영 위원 10월 20일에 제381회 정례회 일정을 정하셨고, 그러면 11월 3일 자에 의사일정 변경의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죠?
11월 3일 자에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안을 만든 게, 지금 11월 18일 본회의 일정을 2시에서 10시로 바꾸자는 안이 나온 게 11월 3일이라는 말씀입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행사, 각종 행사입니다.
각종 행사를 이유로 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행사로 인해서 체육대회나 산행을 하겠다고 했다면 전체 의원들에 대해서 일정을 확인하고 이게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인지, 정말 다 동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향을 다 확인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일단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의 규칙상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기 위한, 촉박한 경우가 있어서, 마침 11월 3일에 의장단 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아마 의원님들께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입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는 것은 의사일정과 관련되어져서, 아마 이런 방법으로 협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얘기하는 것인지, 운영위원회 누구 한 사람 멤버만 이야기하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것입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운영위원회니까 전체 회의를 말하는 것이죠.
○김경영 위원 그렇죠?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의장단과의 간담회가 말씀하신 게 11월 3일이고 오늘 11월 16일 자에 지금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올린 것입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18일이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한다고, 마침 오늘 회의가 열려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김경영 위원 11월 18일 자에 본회의를 하는데 이틀 앞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자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회의를 하기에는 일정상 촉박한 경우가 더러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 말씀에서 11월 16일 본회의 앞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말씀이 나왔던 것이 11월 3일에 의장단 간담회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든지 적어도, 우리가 규칙상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과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혀 부위원장으로서 한 번도 협의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의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됩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희들 조금 더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사운영을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의원 57명은 각각이 다 의회 의원으로서 의회기구입니다, 한 사람이.
57명의 전체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문제이고, 한 달 전에 이미 의회 일정을 다 통과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이, 사실상 이유가 체육대회를 하자는 것이었는데, 체육대회를 할 만큼 안에 의장, 부의장이 의원들을 고발을 해 놓고 이 상태에서 체육대회를 하자는 것 자체가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담당관으로서도 이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은 그 당시에 배석을 했었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의회를 보좌하는 기능이 적어도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판단이야 결정권 있는 데서 하겠지만 그런 말씀은 전해 주시고 해야 결정의 모든 것을 다 고려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위원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순하게 의사일정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회 운영에 있어서 적어도 어떤 것이 원칙인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그냥 말만 통과만 하면 되고, 위원장과 그냥 대화만 하면 이것이 협의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운영위원장님이 중심을 잘 세워 주시고, 의장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근본적으로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계시는데요.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과 논란이나 논의를 할 만한 사항들은 수시로 소통을 하셔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에러(error) 같은데 에러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부위원장님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의원들에게 다 원만한 소통이 된다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 일정을 바꿈으로 해서 차후에 애초에 이야기됐던 체육대회 그것이 변경되어서 산행이 되든 그것은 공식적으로 표현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차후에라도 아까 우리가 간담회 때 논의한 것처럼 전문위원실에서 타 위원회나 의장단 회의나 이런 내용이 거론이 될 때,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거론이 될 때는 좀 더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의사전달이 안 되면 위원장님에게 소스를 드려서 그 의사전달이 자신 있고 정확하게 우리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의사가 전달되어서 어떤 그것이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가결정되는 데 역할이 되도록 그렇게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 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7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35##38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의사일정이 좀 변경이 됐는데,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의사일정이 코로나 때문에 변경이 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현재 저희들은 일단 기본안을 이렇게 수립해 놓고 그때 가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 나름대로 코로나가 됐을 경우에 원격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도 고려하겠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원격회의를 한다면 원격회의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 예산 규모가 들어갈 텐데, 그런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조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타 지자체의 추진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철 위원 경남도에서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죠, 아직까지는?
○의사담당관 이광옥 이 건과 관련해서 심상동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의사를 변경한다든지, 그다음에 임시회 축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데 그러한 대비책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1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옥 의원님 발의와 박문철 의원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35##38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님과 성연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앞으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할 사항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간담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잘 반영되어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것을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이 다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심상동 김경영 김일수
김진옥 박문철 성연석
송오성 신영욱 윤성미
이영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조현명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사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박영주

○속기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