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3) 2016.12.05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5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7분 개의)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심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종합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교육국장입니다.
이훈 행정국장입니다.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입니다.
박노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재규 감사관입니다.
이국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최훈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승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유창영 과학직업과장입니다.
한지균 체육인성과장입니다.
김재기 총무과장입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언태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병태 재정정보과장입니다.
도문섭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심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과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4,743억원으로 2016년 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예산안의 95%인 4조2,346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3%인 1,368억원, 지방교육채는 2%로 1,029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예산안의 71%를 차지하는 3조1,819억원,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8%인 7,915억원,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안전체험관 등의 신축, 급식소 증·개축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예산액의 8%인 3,743억원,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3%인 1,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 본질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함께 교육복지 정책을 강화하며, 미래지향적인 교육 지원을 통한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구현하고 교육 공동체 속에서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교육 재정운용 방향, 주요 투자계획, 예산총칙, 예산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 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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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자료부터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올해 교육비특별회계를 보니까 학력신장에 관한 예산이 34억여원 정도 되더라고요.
최근 5년간 학력 신장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력 신장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있으면 같이 붙여서 제출해 주시고, 최근 5년간 경남에 있는 초등학교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빼고, 중고생들의 학력 평가한 것 있죠?
순위, 전국 17개 광역시에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학교 흡연 예방교육 최근 5년간 편성한 예산, 공히 예산액을 기준으로요.
그리고 구체적인 흡연 예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 최근 5년간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초·중·고 흡연율 있지 않습니까?
통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죠.
PC방을 포함해서 예방에 관련된 예산이 있으면 이것도 편성한 예산이 있으면 5년간 내역을 예산액을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게임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그러니까 촉법소년이죠.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특히 만 14세 미만자들이 범죄행위에 빠지거나 아니면 피해 건수가 있거나 그런, 그러니까 범죄가 되어 드러난 거죠.
그런 사건, 사례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더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자료 요청이 좀 많습니다.
잘 적어주시고, 학교에 보면 영양사, 영양교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차이점, 급여라든지 모든 차이점을 비교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초·중·고등학교 남녀 선생님 분포도, 그다음에 정교사, 기간제 교사 담임 배치 현황, 그리고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임금, 수당, 처우 개선에서부터 비교표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청 주관 행사 및 사업비, 공동으로 하는 내용, 공동으로 사업 집행하는 것 있죠?
교육청하고 시공사하고 하든지 어떤 단체와 주관하는 사업, 내용하고 비용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청 내 교섭단체가 뭐가 있으며, 거기 임대료에서부터 지원하는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창원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학교 선호도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어디를 가려고 하면 1순위 학교에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선호도 조사한 게 있으면 그것 주시고, 그 학교에 쏠리는 이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큰일 났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직원 시켜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이어서 조우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지역화 교재 개발 보급계획 있죠?
아마 3.15 정신 같은데요.
이 부분의 개발보급 계획과 향후 계획, 그리고 집필진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15,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 무상급식비 변화 현황, 그다음에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하는 입안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한 내용입니다.
학교인권조례, 예전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변화되어서 학교인권조례라고 하는 문제, 현장에 파다하게, 지역에 떠들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경남도내 도교육청 산하의 폐교 부지, 폐교 건물 임대료 금액과 면적, 시·군별 3년 전 자료하고 지금까지 최근에 집계된 자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년 전, 2~3년 전도 괜찮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교육감이 인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당시 집행 내역하고 최근 집행 내역,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정태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저도 자료요구가 많아서, 전문위원실에서 복사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열 몇 건 됩니다.
교육위원회 처음 접해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이어서 자료 요청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해 주시면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철 의회운영전문위원 심상철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1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동화 위원 부대의견 설명을 생략...
○위원장 심정태 예?
○장동화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것을 생략한다 말씀입니까?
○위원장 심정태 예.
○장동화 위원 중요하지 않나?
(“들어보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정태 들어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이 부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짧게 해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안전담당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입니다.
검토보고서 96페이지 경남교육매거진 운영비 4억1,81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매거진은 2016년 1회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유사·중복된 홍보간행물을 통합하여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안전담당관의 경남교육신문과 초등교육과의 장학월보를 통합해서 올해 5월 1일자로 창간, 격월로 제작하여 학부모와 교직원, 도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월간제작으로 적시적기에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올해보다 2억6,770만원이 증가된 4억1,81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수요자와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교육 정보와 교육정책, 교육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적기에 제공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누리과정 지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3,783억원 큰 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김부영 위원 기획관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예.
○김부영 위원 제가 한 5년 전인가 초선 때 교육청 특위 예산심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특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그 부서에 답변을 마치고 나면 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한 질의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넘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심정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일단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예를 들어 특정과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면 어느 과든지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면 거기 해당하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만 해버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심정태 검토가 필요하다?
○김부영 위원 지금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심정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지금 이 부분은 이대로 진행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국고보조금 3,783억원 큰 폭 증액에 대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교육부에서 예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5조1,000억원에 달하는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통과를 전제로 우리 교육청에 누리예산 등 5개 사업에 3,783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한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국회 교문위 유성엽 위원장님이 제출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유치원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2017년도 정부예산에서 총 8,600억원이 누리예산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총 2,835억원 중에서 유치원 누리과정비 1,415억원은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1,420억원 중에서 약 45%에 해당하는 640억원 정도가 다음에 추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이번에 교육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시 비목 조정을 해서 전액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지방교육세 전출금 3,932억원이 경남도에서 전출되고 우리 도교육청에는 4,411억원이 됐는데 편성차액이 478억원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법정전입금인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9월 2일 경남도청에 우리 도교육청에 전출 예정인 내년도 지방교육세 및 도세 규모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하였고, 경남도청에서는 9월 21일 우리 도교육청에 전출 예정인 내년도 지방교육세 및 도세를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도청에서 통보해 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차액분은 내년도 추경에서 편성하여 추가로 전출하겠다는 도청의 담당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에서, 행복학교 운영 사업은 매년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사업 성과와 구체적인 실천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는 공교육 모델학교로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개교씩 내외로 지정하여 총 50개교 내외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원예산은 2015년 11개교 4억원, 2016년 21개교 6억2,500만원, 2017년 40개교 13억원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행복학교의 성과로는 행복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6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2016년은 평균 86점으로 교사 89점, 학생 84점, 학부모 85점으로 나타나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행복학교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는 간단히 요약 드리면 첫째, 입학식, 수학여행, 축제 등 학교행사를 학생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배움 중심 교실수업 개선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중심으로 모둠별 토의·토론수업이 활발하는 등 수업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8쪽에서,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에 지방보조금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단체는 지난해에도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공익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강한 단체라는 사유로 삭감되었는데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는 2016년도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2017년 사업은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에 2016년도 지방보조금의 삭감 이유와 2017년도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정치적 목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업이 있을 시에 배제한다고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는 도교육청의 뜻에 따라 5개의 중요사업 중 교육공감 릴레이 토크콘서트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문화사업이라 판단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의 목적이 아닌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사례 등이 지적되어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원경비의 지출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검토보고서 페이지부터...
○초등교육과장 최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는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인 연구활동, 수석교사 직무관련 연수비, 수업 컨설팅에 소요되는 수업 및 협의회의 교재 구입 등의 비용, 기타 수석교사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경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지출기준 강화 방안으로 2015년까지는 연구활동비를 수석교사 개인구좌로 입금하고 연 1회 도교육청에서 정산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지원방법을 변경해 수석교사 소속 학교회계로 연구활동비를 연 3회 분산 지급하고, 학교 단위에서 3회 정산하며, 그 결과를 도교육청으로 보고함으로써 정산과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석교사 연수 과정에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정산방법 등을 교육하여 연구활동비의 목적에 맞는 사용과 함께 수석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장학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3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편성된 7개 보조사업이 선정기준에 맞게 선정되었는지,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등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흥사단 외 6개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지난 9월 30일 경상남도교육청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2016년 지방보조금 관리는 선정된 단체별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 진행시 담당자가 참여하기도 하며, 행사 진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정산내역서를 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의거 보조금 전용 입·출금통장을 별도 관리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과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 기타 증빙 영수증을 구분하여 정산하도록 안내하는 등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중등인정도서 승인심사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므로 교과서는 2017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인정도서는 300개 이상 개발해야 함으로 시·도별로 분담하며, 우리 교육청은 환경교과서 등 21개 교과서를 개발해야 합니다.
승인심사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출판사들이 개발하겠다고 접수한 7개 교과 25책의 심의수수료 세입예정금액 2억2,100만원 때문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진로활동실 4억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활동실은 진로전담교사가 학교특성에 맞게 내실 있게 진로교육활동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2011년 2개교, 2012년 80개교, 2014년 38개교 등 총 120교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로활동실이 있는 학교는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이며,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라든지 통폐합 대상 학교 등을 감안하여 2020년까지 80% 정도인 365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설치 예정인 30개 학교 선정기준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되, 규모가 큰 학교이면서 진로활동실 활용계획이 잘 수립된 학교를 지역 안배하여 설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소관 과 설명자료 4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예산안 495쪽입니다.
전담사서 인건비는 학교도서관 전담사서 200명의 인건비로 사업대상 인원은 같지만 예산은 15억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사서 인건비는 전담사서가 배치된 학교에 기본인건비 70%와 약 5%에 해당하는 보험료 및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41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6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출납폐쇄기간 조정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 인건비 34억7,040만원을 지원하여 2015년 대비 7억2,8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조정된 출납폐쇄기한에 맞춰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의 인건비 49억9,540만원을 편성하여 2016년 대비 15억2,0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는 1월에서 12월까지 12개월 동안의 인건비와 201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명절휴가보전금 연 70만원 등 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49억9,500만원이 편성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15억2,500만원에는 2개월분 인건비 8억3,280만원, 퇴직금 3억5,780만원, 명절휴가보전금 인상분 등 각종 수당 인상분 3억3,4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1페이지, NCS기반 교육과정 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같은 사업물량이지만 예산은 120억3,654만원 감소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NCS기반 직업교육과정비 120억3,654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NCS기반 직업교육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특성화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교육과정입니다.
NCS기반 직업교육과정 지원사업은 NCS기반 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NCS기반 교육과정의 운영, 기자재 구입, 실습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NCS기반 교육과정 연차적용 2016년 30%, 2017년 60%, 2018년 100%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및 사업비 감액이 필요하였으며, 사업내실화를 위한 학교별 NCS기반 교육과정 컨설팅에 따른 학교의 NCS기반 교육과정 편성이 연차적으로 변경되어 사업시기 조정 및 사업비 감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이 2015년 11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확보해야 함으로 2017년 예산 감축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6년 NCS기반 교육과정 지원사업 예산은 2016년 2회 추경 시 위와 같은 사유로 150억원을 감액하여 10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운영비 지원 및 기자재 확충비로 전년대비 19억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증액 편성한 사유와 특히, 기자재 확충비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9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기존 마이스터고 2개교, 거제공고와 삼천포공고입니다.
운영에서 2016년 11월 27일 교육부 발표로 가칭 한국나노마이스터교, 밀양전자고가 선정됨으로 해서 3개교로 늘어남에 따라 신규 마이스터고의 차질 없는 개교 지원을 위한 운영비, 교육과정 컨설팅, 전국단위 모집 홍보, 나노 분야 교사 연수 등 기자재 확충비를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재 확충비로 20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나노마이스터고 개교에 필요한 학과 개편, 전자과, 전자통신과, 신재생에너지과 3개 학급에서 나노융합과 5개 학급으로 개편됩니다.
관련 기자재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포함 8개 실습실, 24개 기자재 연차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93쪽 공공도서관 상호대차운영비 5,700만원, 도서관속 인문학 운영비 5,040만원, 별밤도서관 운영 1억2,039만원,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1억6,000만원 등 신규사업이 대폭 증가했으며, 신설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방안 및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대차운영은 2016년 7월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상호대차운영비는 도서운송비 5,700만원, 도서관 자료 수 및 이용률에 기준하여 장서 수 30만권이 넘는 직속기관에는 1기관당 500만원, 그 외 소속기관에는 1기관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도서택배료 1건당 4,000원으로 산출 시 본 예산이 나옵니다.
다음 도서관속 인문학 운영은 사회적으로 인문학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지역별 문화, 정서 및 특성을 고려한 인문강좌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속 인문학 예산 5,000만원은 강사수당 3,840만원, 운영비 1,200만원 등을 24개 전 공공도서관에 1개관당 21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문학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기관당 20회 이상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재료비로 집행될 것입니다.
별밤도서관은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경남 전 지역의 공공도서관 21개관에 주 1회 이상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야간자료실 개방 및 수요자 맞춤형 야간 독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별밤도서관 운영비 1억1,000만원은 18개 시·군 지역의 21개 공공도서관 자료실 개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0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6,700만원, 운영 개선 협의회비 1,600만원으로 1개관당 535만2,000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교육청 소속 24개 공공도서관에서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 및 독서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책읽기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방법은 신청 도서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억6,000만원 예산으로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기관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료와 학습에 필요한 재료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소관 검토보고서 네 항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우레탄트랙 개보수 관련 사업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16억268만2,000원은 우레탄트랙 개보수 대상 133개교 중 현재까지 미교부된 사립고등학교 19개교의 사업비 70%에 해당하는 15억2,900만원과, 창원·진주교육지원청에 요청한 특수학교 2곳에 대한 사업비 9,7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립고등학교 19개교의 우레탄트랙 개보수 공사는 지난 10월에 사업비 30%를 이미 교부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설계 등 공사를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11월 17일 수능시험이 끝남에 따라 모두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의 시설공사는 학교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지난 10월에 지원한 사업비 30%와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비 70%를 합하여 2017년 2월 말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 관련 검토보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CCTV 교체사업비 총예산은 본예산 5억원, 추경 5억원으로 총 10억원입니다.
본예산만 비교하면 3억원 증가로 보이지만 최종 예산금액을 비교하면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CCTV 교체사업비 8억원 중 5억원은 먼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초등학교 CCTV를 지원하여 2017년에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초등학교 CCTV 고화질 비율을 90% 이상 목표로 하고 있으며, 3억원은 각급 학교의 저화질 CCTV를 지원하여 학교 내 CCTV 고화질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17년 통합관제센터 본예산 금액은 39억400만2,000원으로 2016년 총예산 34억1,888만7,000원 대비 4억8,51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된 사유는 관제센터 요원 인건비 상승분과 2016년 12월 의령, 산청의 통합관제센터 개소에 따른 인건비 및 회선비 추가분, 신설학교의 증가로 인한 회선비 추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산청, 의령 통합관제센터 개소로 2017년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18개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전문상담사 인건비 관련한 검토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전문상담사 인건비는 201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 및 현재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추가진행 중인 교섭내용에 대비한 인건비 인상분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월 기본급은 2016년 164만8,000원에서 2017년 영양사 수준의 172만7,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수당은 2016년 본예산 대비 급식비 8만원, 장기근무가산금 월 5만원, 명절휴가비를 기존 40만원에서 연 7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지난 2016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2016년분에 대한 연차수당 1인당 평균 60만원을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수당의 인상에 따라 보험료 및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1인당 평균 40만원을 인상한 금액을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73페이지 교육감 공약사업인 저소득층 신입생 체육복 지원 관련한 검토보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교과 활동에 필요한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 실현 및 교육격차 해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년도 2억원에서 2017년 27억6,756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는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주민소득 40% 이하에서 중학교 신입생 전체와 초등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저소득층 및 차상위가구 학생으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도내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고자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전체를 지원대상자로 확대한 사유는 중학생이 체육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학교 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을 통해 교우 간에 협동심을 기르고 건전한 학교문화 육성 및 학교폭력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3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제도는 2013년에 시행된 제도로 이전부터 정원을 관리해 오던 공무원과 달리 단기간에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총액인건비 교부액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는 교육부의 산정기준과 교부기준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부의 기준은 이미 무기계약직이 된 교육공무직원의 현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준인원을 정할 때 직종의 다양성과 시·도교육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산출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교육부의 기준에 의한 우리 도교육청의 교부율은 77% 수준으로 468억원 정도 초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 대비 예산액의 초과 편성은 우리 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육부도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경우 총액인건비 초과 집행 시 2018년부터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규정하였으나 학교회계직원의 총액인건비 페널티 부여기준을 교육청 의견수렴 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적용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총액인건비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5페이지, 비정규직 인원은 감소했지만 예산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중 학교회계직종의 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2016년 본예산 대비 267억여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원 증감내역을 보면 학생수 감소에 따른 조리실무사 감소, 돌봄교실 이용 학생수 감소에 따른 돌봄전담사 감소, 교육공무직원 단기간 근로자 채용인원 감소 등 223명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교신설 등으로 94명이 증가하여 총 129명이 감소하였습니다만 감소인원의 65%가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인원 감소에 비하여 예산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하는 사유는 2017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본급 3.5% 인상과, 2016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정액급식비 지급과 교육부 처우개선 계획에 의한 명절휴가보전금 등 수당 인상, 그리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에 따른 퇴직금, 4대 보험료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유급근로시간 면제자의 현황과 예산 증가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의하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사항으로서, 교육공무직원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와의 협의·교섭업무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우리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3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약 5,000여명으로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 수는 노조법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기준에 따라 8명이었으나 현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약 6,200여명으로 추산되어 위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라 2017년에는 3명이 증가하여 11명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증원되는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 3명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약 1억1,200여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2017년도 교육청과 경상남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입 현황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년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다음연도 본예산 세출예정액을 9월경에 통보해 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은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까지 경상남도로부터 본예산 세출예정액 통보가 없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청에 본예산 세출예정액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청에서는 따로 통보할 계획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가 국회 도종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전출추정액 77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해도 좋냐고 경상남도에 문의한 결과 그렇게 해도 좋다는 대답이 있어 당해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의 예산편성 내역을 2016년 11월 16일 도의회를 통하여 2017년 본예산 세출액으로 285억4,600만원이 편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산 편성에 차이가 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신설되는 4개 직속기관인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 경남수학문화관, 경남교직원힐링센터, 경남교육문화체험관의 설계용역비, 건축공사비 등으로 부지 확보 및 사전 이행절차 등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제1회 추경 시 설립 소요예산 270억원을 제출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축비 55억4,000만원이 삭감되어 2017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남수학문화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창원중앙중학교 내 별관 2~3층을 리모델링하여 수학문화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6년 7월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수학문화관 사업에 응모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교육청 1호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본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경남 창원에 수학문화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교직원힐링센터 건립입니다.
가칭 경남교직원힐링센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육부에서 2017년 전 시·도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힐링센터 설립 소재지인 구)함안별천학생야영수련원은 2017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의 시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 추후 시행하라는 의견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경남교육문화체험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남교육문화체험관은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문화·예술 및 창의적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2017년 3월 진주혁신도시로 신설 대체 이전 예정인 진양고등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예술체험센터, 수학체험센터, 경남교육기록박물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를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여 2018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정 이전수입 중 경상남도 및 17개 시·군의 당초예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전출금으로 42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 관련 세입예산으로 452억원을 편성하여 23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7년도 학교무상급식 소요액 자료를 경상남도에 두 차례 제출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요청한 무상급식 식품비의 50%인 452억원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2016년 6월 집행액 자료를 근거로 하여 429억원을 편성하여 23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 중 어린이집 예산 1,420억원을 경상남도에서는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전출금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유치원 유아학비 1,41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1,420억원 총 2,835억원을 유치원 유아학비로 편성하여 세출안을 제출하였으나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어린이집 예산 1,420억원 비목이 신설되어 수정 가결됨으로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학교 선정기준으로는 10년 이상 경과된 급식시설 중 시설의 노후화로 개선이 시급한 학교, 학생 수 증가에 따라 기준면적 대비 급식시설이 협소하여 증축이 필요한 학교 등입니다.
예산 편성 시 지역교육청에서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학교에 대하여 급식담당과 시설담당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자체 회의를 거쳐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한 뒤 사업요구서를 우리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의 우선순위, 건물 내구연한, 급식시설 노후에 따른 시급성,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학교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재정정보과 소관 검토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교육금고 약정 체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3년 11월에 2014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교육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사업비 총 42억원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3년 동안 매년 각 11억원씩 33억원과 2017년에는 9억원으로 체결했습니다.
2017년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9억원 중 교육발전출연금 2억원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7억원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재산 매각수입 5억여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는 토지 매각이 확정된 학교법인 경일학원 편입부지 4차년도 수입 2,860만원과 도서 매각 등 기타 유형자산 매각 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7년 본예산에는 학교법인 경일학원 편입부지 5차 매각대금 2,860만원과 폐지된 축지초등학교 매각대금 3억6,387만원, 밀양교육청과 함양교육청 관사 매각 2억1,100만원 등 전년대비 총 5억7,57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재산 매각계획은 거창교육지원청 관사 네 동과 폐교된 고성 상리중학교를 비롯한 폐지학교 12개교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신설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사업 소요재원을 지방교육채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채 상환 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를 교육부에서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방교육채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시설과 소관 두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8페이지 교육부 주관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5,58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2년 5월 감사원에서 전체 시·도교육청이 일원화된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보급하여 연계 운영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시설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화된 전국 단위의 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구축하여 이후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는 시·도교육청 분담금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 분담금인 5,580만9,000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축 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오픈되어 전국 시·도교육청의 국·공립, 사립학교, 직속기관에서 학교시설의 건물현황 정보와 동별, 실별 이력현황 등 데이터를 입력, 검증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외부기관의 시설 통계자료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단순 반복, 중복 업무 감소를 위한 업무의 효율화, 시설 정보의 실시간 제공 등 중요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0페이지 2015년 12월 현재 경남도내 학교시설물 중 20.9%만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 등 학교시설물에 대한 지진 대비가 많이 부족하므로 향후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관련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육부 및 우리 교육청 자체 기준에 의하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우선순위를 받아 내진보강 학교를 선정하였으나, 2017년부터 전문성 및 대외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부의 기본지침을 감안한 대상학교 및 우선순위 선정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내진보강 사업 예산을 학교별로 편성하지 않고 1식 200억원으로 편성한 사유는 대상건물이 약 2,100여동으로 방대하고 단기간 내 해결이 곤란하여 위 내진보강 우선순위 결정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보강 학교가 결정되면 지역교육청 및 사립학교 예산을 재배정하여 내진보강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지진을 계기로 2016년 2회 추경에 약 104억원을 긴급하게 편성하였으며, 2017년에도 교육부 편성기준인 110억원의 약 2배인 200억원을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앞으로도 내진보강 분야의 예산 편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도문섭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교육청 예산을 처음 접해 보니까 이해하기가 안 쉽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두꺼운 예산서 두 권하고 사업설명서를 쭉 보고 느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만하면 메모하시고, 아무튼 이 내용을 권고 내지 제안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고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 책자 두 권입니다.
이게 기관이나 부서 단위로 예산 편제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답을...
예산 과장님이 해도 좋고 국장님이 해도 좋고,
○위원장 심정태 정책기획관님,
○이종섭 위원 정책기획관님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이종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편제가 아마 교육부로부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사업별로 하면 사용하기는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조금 혼란스럽게 보이는데 저희들은 사용하는 데 큰 불편함은,
○이종섭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할 때도 보니까 한 과가 이쪽 앞에 했다가 저 뒤로 갔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는 보니까 찾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책자도 인쇄를 하면 이대로 만듭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예산 조정되는 것은 조정되는 것 반영해서 그대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광역자치단체기 때문에 도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가 별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18개 지역교육청 모두 이 예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있어도 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렇게 해도 크게 내가 보니까, 저도 예산을 좀 봤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혹시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하고는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개 놔놓고 봤을 때.
○정책기획관 박노근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별로 또 기관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교육부 편성 시스템이 이렇게 전부 다,
○이종섭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면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또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책자 거기 있습니까?
10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권입니다.
1084페이지하고 1173페이지 두 쪽을 한번 펴놓고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앞에 1085페이지 이 시책은 예산안에 나름대로 산출기초가 단가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계수가 나와 있으면서 예산이 얼마다 하는 계산이 되는데, 뒤에 1173페이지 이 시책은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산출기초하고 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만들면서, 이게 내가 대표적으로 표본적으로 말씀드렸고 다른 시책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런 것도 좀 산출근거가 산출기초라 하는 란이 있는데 옆에 금액하고 똑같이 적어놓으면 곤란하죠.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전체 금액만 적어놨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하시고, 이에 따라서 이 예산안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사업계획서, 사업조서 이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종섭 위원 이것은 상세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았으면 좋겠는데, 사업조서 이것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장 980페이지나 됩니다.
참 애써서 만드셨던데 예산안에서 설명이 부족하고 우리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 한번 보세요.
각 항목마다 밑에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으로 보면 “계”라 하는 수치는 2개 이상 되어야 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거의 한 건인데 전부 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을 한번 보시면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은 2017년도 예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종섭 위원 2017년도 예산이 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가 되는 것이 이 서식에 먼저 나오고 전년도 것이 둘째 칸에 나와서 A-B가 되어야 되는데 B-A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이렇고, 아까 어디 검토보고서 답변서 거기 보면 또 바르게 된 데가 있습니다.
예산서 총괄 부분은 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더라.
아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교육청 자료를 참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사업내용이 쭉 나옵니다.
사업내용에 예산액이 증감된 내용들이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는데, 교육청에 일보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용이 참 부족하더라 이런 것, 그리고 예산액 전년 대비해서 증감 부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전년 대비해서 심지어 한 300%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명확하게 언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참 아쉬웠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관 및 부서별 내역서가 안 있습니까?
여기 각 교육청, 부서 안 있습니까?
이런 데도 보면 2017년 내용만 딱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칸이 얼마나 넓습니까?
2016년 것이 비교가 됐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작년에는 어느 기관에서 얼마를 가져갔는데 올해는 이러네 하고 이해를 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세내역에도, 상세내역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부분 산출기초가 없어서 이해하기 힘들었고, 물량 표현도 누가 봐도 예산액 앞에 물량이라 하는 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내용이 10개 학교라든지 10개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적을 수 있는데 1식 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구체성이 좀 부족하더라.
또 신규사업이 지금 안에 보면 많습니다.
신규사업은 특히 왜 해야 되는지 동기, 배경이 필요한데 그런 설명이 잘 없더라.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이종섭 위원 제가 얘기하고 나서 하세요.
특히 인건비도 인건비 이것은 법정경비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면 통과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증액 부분이 참 많던데 왜 증액이 됐는지 증감사유가 나와야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쉽고 전반적으로 자료 작성에 세심함이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해하는 데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것 작성할 때 오늘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참고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답변하려면 하세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광역자치단체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18개 지역교육청, 19개 직속기관, 950여개 학교의 예산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도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서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상세하게 못 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 편성에도 적극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참고를 하세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종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부탁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많은 질의 중에서 한 두세 가지는 먼저 하시고 또 다른 분한테 주셨다가 나중에 또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정책기획관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동화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교육청 시책이라든지 현안사업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가용재원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저희들 총 예산이 한 4조4,700억원 정도 됩니다.
4조4,70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인건비가 한 2조8,800억원 그것 제외하고 경직성경비, 학교운영비 하는 것 같으면 한 3조2,000억원 정도, 교육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약 8,000억원 정도인데 거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또 지방채 갚는 문제 이런 것,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지금 가용재원이지만 그것 빼고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한 3,000억원 정도,
○장동화 위원 3,000억원요?
별로 안 많네.
한 가지 더요.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LED 교체사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올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보니까 가로등이라든지 화장실, 창원에 보면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만약에 가로등을 교체했을 때 전기비용이 5억원이 들어가다가 LED로 고치면 한 3억원이 들어간다, 그 2억원 정도의 차익금을 가지고 일반 회사에서 이것을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화장실도 화장실 변기가 7리터 들어가면 요즘 3 내지 4리터 들어가는 변기가 개발이 되어서 그것을 그 물세만큼 상쇄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굳이 교육청 예산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제안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선거관리 경비에 대해서 우선 자료 요청 하나 하고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1269페이지 이 선거관리 경비에 대해서 누가 담당, 정책기획관님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전년도는 지방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예산이 없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박정열 위원 선거관리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쓰이는지 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니까 목이 큰 목만 나와 있어요.
이게 지방선거 할 때만 이 부분에 예산이 성립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재기 저희들이 이번에 선거관리 경비로 24억2,400만원을 편성한 것은 2018년도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로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에 2018년 선거에 집행될 부분을 예산 반영 요청이 왔습니다.
그 내역이 2018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계도·홍보가 필요한 경비하고 그다음에 단속사무는 내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이것을 우선 산출을 해 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 6·4 지방선거에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있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감 선거에 관한 지도·계도·홍보입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선거 경비 잘 써야 됩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 선거 비용, 그러니까 계도·홍보한 지출내역서,
○총무과장 김재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돈을 납부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면 정산잔액을 저희들이 다시 반납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계도·홍보비에 얼마 들어갔다 하는 집행내역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산된 내역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김재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선거를 계도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출내역서는 지금 교육청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받고 싶으니까 그 자료 요구를 좀 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재기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서 141페이지에서 149페이지 비정규직 인건비, 조금 전에 각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기간제교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이 뭐죠?
○총무과장 김재기 위원님, 기간제교사는 교육국 소관이라서 교육국에 담당과장님께서,
○박정열 위원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기간제교사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요즘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400여명, 내년도도 지금 현재 1,56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여성만 냈는데 남성도 육아휴직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휴직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열 분 중에 한 분은 남성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남자선생님이 육아휴직을 내신다는 말씀이시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낼 수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남자선생님이 육아휴직을 내면 여자선생님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똑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유치원 25명, 중학교 50명 이 부분이 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위해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대부분 다 육아휴직이고, 선생님들이 몸이 아프고 그러면 과거에는 억지로라도 나와서 근무를 했지만 요즘은 병휴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들 인권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손해될 것 같으면 거의 휴직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휴직을 내도 급여는 나가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나갑니다.
○박정열 위원 몇 % 나갑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까지는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이 비정규직 인건비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이 부분이 작년부터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사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사상 최고로 무역 상황이 지금 마이너스 25%까지 내려왔다는 신문을 제가 접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손실 아닙니까?
아니, 국가적으로 볼 때 손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휴직사유가 되는데 저희들이 내지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그런 쪽은 권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정열 위원 일반 병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휴직사유를 줍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단 병진단서가 끊어지면 우리가 병휴직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회적 비용이라 저는 생각하고 물론 당연히 학교 수업을 못 하고 업무를 못 볼 정도의 어떤 병가라면 필요 할 것이고, 과장님께서나 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관리감독도 국가를 위함이다.
저희들도 이런 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주 저소득층, 박종훈 교육감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는 이게 퍼뜩 이해가 안 가요.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가 25명이 줄었는데 22억원이나 예산이 증감됐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총무과장님이,
○박정열 위원 어차피 이게 전체 총괄적인...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는 지방공무원의 출산휴가, 휴직 등 결원 발생 시에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결원, 그러니까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없는 이런 직렬에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 시설관리직이 결원이 많습니다.
시설관리직이 지금 165명의 결원이 있는데 이 시설관리직의 인건비를 대체인력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시설관리직 정원이 30명 정도 결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 부분을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직 165명이 지금 결원이라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임시직을 씁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그렇습니다.
그 결원 기관에 지난해까지는 보름, 15일치 일용 인부 인건비를 배부했습니다만 지난해 각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상시인력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6시간씩 지원하는, 6시간을 지원해서 용역으로써 용역 계약을 해서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럼 지금 결원이라는 이야기는 휴직이 아니고 일단은 165명이 정상적으로 퇴사를, 그러니까 그만뒀다는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채용을 못 한 인원이 165명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럼 거기 대체인력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임시직으로 씁니까, 계약직으로 씁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금년에는 단기간 근로자, 그러니까 한 달에 15일 보통 인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학교에서 15일 단기간으로 시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 관리가 잘 안된다,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상시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내년에는 하루 6시간씩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와서 할 수 있는 용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근로 시간이 8시간인데 왜 6시간이에요?
○총무과장 김재기 8시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박정열 위원 필요한 데 짧게 근무 시간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용역으로써.
○박정열 위원 그것이 근로기준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근로기준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럼 그런 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해요?
○총무과장 김재기 시설 관리 용역회사하고 학교에서 직접 용역 계약을 해서 그 용역회사의 직원이 와서 관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청은 직원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대체인력이 25명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산이 22억500만원이 증가했고, 그 옆에 ‘행정대체’ 이렇게 해 놓은 것이 행정 대체인력입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 대체인력입니다.
○박정열 위원 시설 대체인력에 2,250명, 이게 뭐예요?
검토보고서 45페이지에 보면 ‘행정대체’ 해서 2,080이...
이게 행정 대체인력이라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재기 그렇습니다.
행정 대체인력이 2,032명이라는 것은 연 인원입니다.
매달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박정열 위원 대체인력을 이렇게 2,000명이나 씁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연으로 따지면 2,032명입니다.
한 달 한 달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박정열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시설 대체인력 2,250명, 교육청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재기 저희들 지방공무원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요,
○박정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대체인력을 쓴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이 대체인력은 연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80~190명 정도,
○박정열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대체인력이 교육행정 업무의 힘든 부분을 나름대로 메꿔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상당히 행정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신규 임용 대기자들을 행정 대체인력으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럼 대체인력은 어떻게 뽑습니까?
뽑는 선정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알음으로 그냥 이렇게,
○총무과장 김재기 각 학교장이 대체인력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직 공채를 120명 정도 채용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년 1월에 일부 결원 기간에 발령이 되는데, 임용 대기자 이런 사람들을 행정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많은 인원이, 물론 사회는 나누어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일자리도.
대체인력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좀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 필요가 있고, 물론 대체인력도 학교 행정에서 필요할 때는 또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생님들의 병가, 휴직 문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즉 말해서 병가를 많이 내거나 그쪽에 소요가 많이 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저도 학교운영위원장도 해 봤기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 모집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요즘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밥 3만원짜리는 어떨지 몰라도 기간제 교사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교육청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이는가를, 교육청 예산이 보니까 5조원 가까이 되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착이 안 되었는데, 빨리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박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간제 교사 대체 문제, 이 문제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명예퇴직 교사들, 명퇴자들이 다시 기간제로 채용이 되는 부분이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올해 11명입니다.
○조우성 위원 11명인데, 그럼 사실 전체 1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도 기간제라도 하려고 대기한 청년 교사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 우리 경남에는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우리가 지침을 좀 바꿔서 내리고 있습니다.
경쟁이 있으면 채용을 못 하도록 하고, 만약 부득이 명퇴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행복학교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2014년 10월에 행복학교 기본 계획이 완성되고, 그해 겨울에 설명회를 거쳐서 행복학교 1년차 11학교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올해 10개교 해서 총 21학교가, 초등 13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2개 총 21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한 3년차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동안에 행복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행복학교 기본 4대 전략은 크게 첫째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두 번째는 배움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세 번째는 교사들의 집단을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로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공동체가 소통과 배려의 교육 공동체로 운영하는 것이 행복학교가 지향하는 4대 전략입니다.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 철학으로는 민주성과 미래성과 지역성, 공공성 이 네 가지가 기본 철학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금 2년차 운영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수업의 변화, 즉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하브루타 수업이라든지 이런 최신 수업의 기법을 통해서 교실이 변화하고 있고, 또 교실 변화를 통해서 학교가 수업 중심의 조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담당 과장으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점들을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 행복학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또 이런 부분은 좀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단점은 행복학교의 비율이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서 행복학교는 14개 시·도, 울산·경북·대구를 빼고 나머지 학교 9,700개 중에서 1,006개 학교가 행복학교를 운영하면서, 전체 학교의 10.3%가 행복학교격인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954학교 중에서 21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로는 한 2.2%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수의 학교가 행복 교육을 선도하느라 굉장히 이 21개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또 하나는 행복학교에 대한 인식이 특정 교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다 이런 쪽의 시각들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좀 벗어던지고 정말로 학교의 민주적인 문화와 수업 중심의 학교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아직도 피부에 많이 와 닿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꼭 꼬집으라면 단점으로 꼬집을 수 있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동안에 행복학교 운영에 대해서, 물론 행복학교는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혁신학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혁신학교라는 것은 너무 강한 이미지를 준다 이래서 이름을 좀 부드럽게 만들면서 행복학교라고 붙였던 것인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마지막 부분에 특정 교원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때로는 불편한 부분도 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이 예산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혁신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특히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 보통 초·중이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조우성 위원 초·중에서 하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특정한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이슈화가 되면 굉장히 행복학교가 더 확대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행복학교가 물론 전국에서 사실 우리 경남이 조금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가 적은 것은 사실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 행복맞이학교가 85개교에서 올해는 100개교로 늘어났네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15개를 늘렸습니다.
○조우성 위원 15개 늘어났는데 사실은 예산적으로 보면 45%를 증액하고 있거든요.
1억9,00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액되기 때문에, 제가 평균으로 환산을 하더라도 100개교가 6억1,000만원이면 한 학교에, 물론 차등적으로 지원되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6,1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복학교 시행이 지난해에 21개교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조우성 위원 올해는 대폭 늘었다, 41개교.
이것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 안 됐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행복학교의 증가는 저희들 기본 계획을 세울 때 4년간, 2014년 10월에 수립한 기본 계획에 4년간 50여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행복학교의 장기·중장기 로드맵을 보면 내년 2월까지는 도입기와 성장기를 거쳐서 내년 3월부터는 장기·중장기 로드맵의 확산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 확산기에는 개수를 조금 늘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직도 21학교의 행복학교 중에 행복학교가 없는 시·군이 7개 시·군이 있다, 외람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려 보면 밀양, 창녕, 의령, 함안, 산청, 하동, 함양이 아직도 행복학교가 하나도 없는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늘려서 확산을 시켜보자는 저희들의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고, 행복맞이학교가 아까 100개교라고 했는데, 학교에 지원 대비해서 몇 %가 적용되었습니까?
지원한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조우성 위원님, 행복맞이학교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학교형과 학년(군)형과 동아리형이 있습니다.
학교형은 교육 과정 영역이나 수업 중에 한 가지 과제를 택일해서 적용 범위를 학교만 적용을 해 달라는 것이고, 학년(군)형은 하나 내지 두 개 학년(군)형, 그다음에 동아리형은 대상을 동아리 형태로 적용하는 것인데, 지금 는 것은 유일하게 작년에는 25개·30개·30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5개만 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너무 제가 묻지도 않은 것을 장황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팩트를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00개교가 행복맞이학교로 지정이 되었는데, 학교형이든 학년(군)형이든 동아리형이든 전체 평균으로 보면 어쨌든 한 학교에서 한 형을 지정할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조우성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전체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지금 요청했습니까?
금년 2017년도.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2017년도 행복맞이학교는 아직도 공모 계획을 받지 않고 예정 계획만,
○조우성 위원 그럼 행복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행복학교는 지금 현재 공모 결과 25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25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20개교를 지정한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지정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이 행복학교라든지 행복맞이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아직도 미약하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행복학교가 예산이 지난해에 6억2,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41개교가 늘어나면서 13억8,900만원, 7억6,100만원이 늘어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21%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이자 우리 경남교육의 주력 교육 형태라고 봤을 때 필요한 것이지만 늘어난 부분들이 좀 급속도로 늘어나는구나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 늘어난 부분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의 운영경비는 기본 운영경비 플러스 학급당 운영경비 플러스 학생 1인당 운영경비 이렇게 3개가 합쳐져서 행복학교 기본운영비가 정해지는데, 4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1년차 학교, 2년차 학교는 이 예산들이 공히 그대로 다시 들어가고 올해 다시 20개가 생기기 때문에 누적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이어서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통영 출신 천영기입니다.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부서가 어디죠?
정책기획관님이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천영기 위원 정책기획관님,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된 업무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시네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천영기 위원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올해 보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올해 우리가 예산 편성된 보조금이 한 50억원 정도,
○천영기 위원 50억원 되죠?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는 금액이 43억원, 맞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천영기 위원 2016년도에는 45억원 정도, 44억9,000만원.
올해는 50억1,600만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천영기 위원 이것 적은 금액 아니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지난해·지지난해보다 조금씩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절차를 밟아 본 결과 한 77억원이 신청이 되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조정하고 조정하고 해서 저희들 부서로 최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어온 예산이 51억원 정도, 조금 더 많습니다.
보조금위원회에서 1개 사업 삭감도 하고, 1개 사업 조정도 하고 해서,
○천영기 위원 51억원이 아니고, 기획관님.
담당 부서 조정 금액이 50억3,300만원입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조정을 해서 1,700만원 정도 다운을 시키고 50억1,600만원이 아마 심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편성 과정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매우 부당하고 불공정한 심사가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도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구성은 내부 위원 세 사람하고 외부 위원이 열 분입니다.
그래서 1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에는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복지과장님하고 세 사람이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여기 조례를 보니까 “위촉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학예 사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도 한 분이 계신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평가법인에 계신 분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 전문가로 위촉된 분 여섯 명의 직업을 보니까 퇴직 교원 2명, 기업 대표 1명, 마산YMCA 사무총장, 자영업, 일반 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민간 전문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계는 놔두고, 우리 의회 놔두고, 소속 공무원 놔두고 여섯 명입니다.
민간 전문가가 여섯 명인데, 퇴직 교원 2명, 기업 대표 1명, 마산YMCA 사무총장, 자영업, 일반 주부, 전문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노근 퇴직 교원으로 계신 분은 교장선생님도 오래 하시고 퇴직을 하신 분인데, 상당히 우리 교육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좋습니다.
퇴직 교원들, 좋습니다.
“교육·학예 사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갖추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주부, 자영업 하는 이런 분들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천영기 위원 관심이 많으면 됩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학예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어야 됩니다, 관심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님,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솔직히.
다 알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마산YMCA 사무총장 올해 임명했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천영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인 이 사람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출마하셨죠, 더불어민주당으로?
정치인 맞죠?
이름 들먹일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부라고 되어 있는 사람 누구인지.
보조금위원 명단 있습니까?
주부 되어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서소연...
○천영기 위원 예, 이분 지난 총선 때 진주시 국회의원 출마하셨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그리고 자영업자 이분, 박종훈 교육감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진보단체 맞죠?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소속된 핵심 회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이분들 선정 누가 합니까?
조례에는 교육감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한테 결재 누가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저희 부서에서 교육감님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을 결재를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선거에 출마한 그런 경력까지는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장도 출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까?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결재 올렸습니까, 교육감한테?
○정책기획관 박노근 이게 아마 학계에도 우리가 추천 의뢰를 보내고 도의회에도 보냈지만 다른 데도 아마 추천을 받아서,
○천영기 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정책기획관님이 결재하시는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주부로 되어 있는 이분, 진주시장을 비롯해서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국회의원 출마했습니다.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라고 되어 있는 이분, 박종훈 교육감 공개 지지한 진보단체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핵심 회원입니다.
이 진보 성향 단체에 소속된 사람 전문가라고 판단해서 위촉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위촉하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골고루 위촉을 했지 않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이것 돈 50억원을 심의하는 분입니다.
50억원을 심의하는 분입니다, 50억원.
그런데 이분들 시켜도 됩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심의를 하면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50억원의 돈을 진보 성향의 위원들이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또 본인의 단체도 있고.
여기에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YMCA 사무총장, 668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마산YMCA에 950만원 줍니다.
보조금 심의 자료 다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 2,000만원 줍니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에 1,000만원 줍니다.
이밖에도 창원YMCA에 2,250만원 줍니다.
마창진 환경운동본부에 1,130만원 줍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 모임 4,720만원 줍니다.
6·15 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에 3,000만원 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이것만 하겠습니다.
본인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심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부교육감님, 이 심의위원 구성할 때 결재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구체적으로 그 사안은 제가 깊이...
○천영기 위원 잘 모릅니까?
결재는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참여를 하고, 13명 중에서 그날 호선을 해서 외부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천영기 위원 정책기획관님, 위원장을 누가 했고 외부 위원이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50억원 심의하는 데 왜 들어갔으며, 자기들하고 직접적으로·간접적으로 연관된 단체에 들어가서 예산을 심의했다는 이 자체가 문제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상식으로 볼 때 심의·의결하는 위원들은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주요 활동사항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심의가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조례에 좋은 말 써 놓았지 않습니까, 교육·학예 사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이라고.
이 보조금심의위원회 1년에 딱 한 번 심의하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추경 시 또 필요가 있으면 하고, 뭐 1년에 한 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천영기 위원 한 번 합니다.
여기 기록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보조금 심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위촉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위촉했다 이렇게 보는데,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물론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도 임용이 될 수도 있고, 보수 쪽에도 추천이 있으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교수도 세 분 들어오고, 어떤 특정인 한 분이 그것을 혼자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천영기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학예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YMCA에 돈 가져가는데 YMCA 사무총장 넣어도 되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이분이 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연관되어 있을 경우 추정되는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년에 비해서 엄청 증액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연관된 단체, 추정되는 단체에 예산이 엄청 업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할까요?
사단법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 통일 토크콘서트의 경우에 예전에 1,7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얼마인지 압니까?
6,800만원입니다.
또 마창진 시민 모임에서 올해 926만원이었는데, 4,722만원입니다.
매년 일정 금액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수천만원 증액해서 예산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증액 요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경상남도도 그렇고 시·군에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증액해서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700만원짜리가 6,800만원이 됩니다.
926만원짜리가 4,722만원이 됩니다.
기가 찬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번 물어봤어요, 보조금을 받고 쓰는 단체에.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몇몇 단체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전부 다 그럽니다, 거의.
현상 유지만 되어도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4,000~5,000만원씩 증액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5년에 43억원, 2016년에 44억원, 2017년에 50억원, 무려 5억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2018년도 선거 있습니다.
지방선거입니다.
연결이 없다고 봅니까?
연관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노근 내년에는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 있죠, 매년 예산 부족하다, 무상급식 못 하겠다, 누리과정 못 하겠다, 매번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보조금 예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의견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조금 심의 대상 사업을 주제·영역별로 지정해서 유사·중복을 방지할 것, 그리고 신청 단체에 대해서 사전에 적합한지 제대로 검토할 것, 또 하나, 언론기관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심의위원들조차도 이런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지적을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일부, 그리고 정치적 목적의 보조금 예산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공개 모집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재구성하십시오.
이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하십시오.
작년에 제가 한두 꼭지 잘랐습니다.
그때 혁신과인가, 어디 잘랐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도 있어서 어느 것은 살려주고 잘랐는데, 이제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위원의 제척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을 시에는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에는 이게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것을 정비하라는 이야기가 이런 뜻입니다.
이 조례 개정하고 좀 투명하게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상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기획관님!
상임위가 우리 위원회라서,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이상철 위원 저는 질의 안 하고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질의를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앞에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다루었던 것도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도교육청 산하 부감님이나 교육국장, 행정국장하고 정책기획관님이 다 교육감하고 소통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원래 정책기획관님 미소를 띠면서 답을 하십니까, 원래 스타일이?
○정책기획관 박노근 ...
○이상철 위원 제가 묻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웃으면서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웃는 모습인지,
○이상철 위원 그것 좋은 것이죠.
교육위원회에서도 보조금 관계 이것은, 저는 천영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는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보조금은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금액도 달리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지원 그룹도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준다고 봅니다.
보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 단체에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이상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올 4월에 아마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구성이 되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절차가 어떤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부감님이 모르고 행정국장이 모르고 교육국장이 모르고 정책기획관만 알아서는 안 되죠.
경상남도교육청이 박종훈 교육감 혼자의 교육청입니까?
우리 노총도 지원금을 받아요.
받는데, 한 가지만 저는, 뭐가 잘못됐냐면 2,000만원씩 받는 게 있어요.
지금 12년째 2,000만원씩 받습니다.
3,000만원 하려면, 거기의 50%만 올리려고 해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저는 단체 누구를 준다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익히 알기 때문에 질의 안 합니다만, 금액을 1,700만원 주는 것을 6,000만원으로 올리면 이것은 어떠한 권한과 어떤 부화뇌동을 했기에 이렇게 지급될 수 있느냐, 정말 의문스럽네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누구를 어떻게 줬냐에 따라서는,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쓰는 용어가 “선거로 인해서 당선되는 것은 승자 독식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고영진 교육감이 당선되고 교육감으로 있을 때는 그때 나름대로 정책이 있을 것이고, 박종훈 교육감이 진보니까 그의 정책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준 건데,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데 10% 올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200% 정도를 더 줘버리는 것은 아주 잘못하고 있다,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상철 위원 지금 정책기획관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 됐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5개월,
○이상철 위원 5개월 됐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4~5개월 됐습니다.
○이상철 위원 또 정책기획관님이 올 연말 지나고 나면 5개월 있다가 어느 자리로 가실지 모르지.
제가 보니까 한두 자리에서 또 나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도 가버리면 또 다른 분이 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서, 보조금을 줘야죠.
보조금을 수령하는 시민단체, 사회단체, 저는 인정합니다.
하는데, 심의위원들 구성하는 것조차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도청의 예산을 4억원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도청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제 쪽으로 많이 가지고 오려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1,700만원 되는 보조금 수령하는 데가 6,000만원 정도 가져가니까, 이게 200% 넘었죠.
그러면 기획관님은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연말에 사업 집행한 것을 결과를 좀 분석해서 일정한 인상률 이상은 좀 방지가 되도록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막아야죠.
예산 주는 것을 주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지만,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앞에 오셔서 모르겠는데, 지금 심의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3년으로 위촉이 되어 있네요.
○이상철 위원 그러면 위촉을 언제 했어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올 3월 말이니까 2019년 3월 말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올 3월에 했네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3월에 임기가 됐네요.
○이상철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심의위원 했던 분들은 100% 다 교체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내부 위원은 아마 그대로 당연직으로 간 것 같고,
○이상철 위원 몇 명 교체고, 내부 위원이 몇 명인데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내부 위원이 현재 3명이고, 외부가 10명입니다.
○이상철 위원 외부는 10명 다 교체네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다 교체한 것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존경하는 심정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왔는데, 사실 천영기 위원이 정확한 질의와 예리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 구성은 천영기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는 데 대해서, 그것도 천영기 위원하고 같은 생각은 금액이 100%, 50% 늘어났다는 것도 같이 하는데, 저는 단체에 주어지는 것은 박종훈 교육감 집행부가 들어서서 도왔던 사람, 단체에 조금씩 지원하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긍이 가는데, 이렇게 1,700만원 가는 단체에 6,000만원 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것 빨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정책기획관님은 5개월 되셨다 하는데, 여하튼 부감님이나 교육국장, 행정국장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도교육청이 새롭고 다른 도교육청보다는 더 투명하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선별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여영국 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40쪽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 대체인건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드리기 전에 여기 여러 가지 표기를 하실 때 사업명에 물량 8명 되어 있는데, 사람을 물량으로 표현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예.
○여영국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사업조서 작성하시면서 물량이라는 통일된 단어를 아마 쓰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함께 표기될 때는 물량 뒤에 괄호 하고 인원을 넣든지, 사람만 표기할 때는 인원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좀 안 맞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좀 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6년도에 8명인데, 이 기준이 뭐죠?
○총무과장 김재기 이것은 조합원 수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유급 근로자 기준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 기준에 따라서 2016년에는 노조원의 숫자가 약 5,000명 정도 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8명의 유급 근로자,
○여영국 위원 그게 몇 시간이었죠?
○총무과장 김재기 2만2,00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요.
올해, 2016년도.
1만4,000시간이었죠?
5,000명 미만.
방금 설명하실 때 보니까 내년에 6,200명,
○총무과장 김재기 예, 6,200명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해서 2만2,000시간 적용을,
○총무과장 김재기 2만2,000시간 적용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2만2,000시간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11명밖에 안 됩니까?
1명을 월 몇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제가 나눠보니까 250시간 계산을 했어요.
맞나요?
○총무과장 김재기 지금 1,968시간을 기준으로,
○여영국 위원 예?
○총무과장 김재기 1,968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246일 곱하기 8시간.
하루 8시간,
○여영국 위원 246일?
○총무과장 김재기 예, 246일 곱하기 8시간으로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요.
딱 250시간 나오던데.
○총무과장 김재기 하루 8시간으로 246일 하면 1,968시간 계산이 됩니다.
○여영국 위원 연 일인당 1,968시간이다?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방금 2만2,000시간 나누기 8시간 하면 2,750일이 나와요.
2,750일을 11명으로 나누면,
○총무과장 김재기 2만2,000시간을 1,968명으로 나누면 약 11명으로,
○여영국 위원 통상임금 계산할 때 246일이라손 치더라도, 지금 주 5일 근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다음에 국경일이다, 빨간날, 유급휴일 빼고 하면 통상임금 계산하는 게 아마 주 44시간으로 보더라도 209일로 계산합니다.
아! 월 209시간.
그런데 지금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3명이 나오거든요.
적용을 하려면 제대로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저희들은 1년에 246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유급휴일 빼도 246일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게 저희들은 계산을 했었는데요,
○여영국 위원 그러면 그 계산 방식을 줘보시든지.
1년에 52주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여영국 위원 52주, 주 5일 해도 365일 중에 104일이 빠집니다.
104 빼면 261일이에요.
○총무과장 김재기 246일이,
○여영국 위원 여기에 설이다, 추석이다, 각종 국경일, 물론 겹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총무과장 김재기 246일을 저희들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365일 빼기 104일을 했는데, 104일이 주휴일을 뺐고, 약정휴일 15일 빼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세 노조 조합원을 엎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법적으로 노조별로 타임오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노조별로는 3개 노조가 단체교섭으로 있고,
○여영국 위원 단체교섭은 같이 하는데, 노조 활동을 위한 타임오프 적용을 세 노조 조합원 수를 엎어서 하는 게,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총 엎어서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맞습니까?
여기 누구, 노무사 없나요?
그게 법적으로 맞아요?
○총무과장 김재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만약에 노조별로 하다 보면, 제가 노동부 근로시간 면제 고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1,000명 미만 노조도 6,000시간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겠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재정 문제가 함께 수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인당 월 시간을 246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유급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3개 노조를 합해서,
○여영국 위원 합해서 계산, 그것까지 양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2만2,000시간을 적용해서 하면 월 246시간을 적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246일을 계산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연 246일?
○총무과장 김재기 예.
○여영국 위원 그런데 방금 주 5일만 반영했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52주, 104일.
○총무과장 김재기 예, 104일 빼고, 그다음에 약정휴일 15일을 공제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약정휴일 15일?
○총무과장 김재기 예.
○여영국 위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보통 통상임금 계산할 때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따집니다.
그게 전에 주 48시간, 주 44시간, 지금은 주 40시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여영국 위원 지금은 제가 주 40시간 되고 나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주 44시간 기준으로 209시간으로 계산했거든요.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딱 13.15명이 나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노조별로 적용을 했으면 더 늘어날 것인데, 여러 가지 교섭도 같이 하니까 세 노조 인원수를 합쳐서 했으면 적용하는 월 시간이라도 통상적인 기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11명보다는 조금 늘어나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검토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여영국 위원 교과교실 수준별 이동강사 인건비, 전에 주휴수당 다 지급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다 지급되었습니다.
2013, 2014, 2015, 2016 다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주휴수당 지급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 2학기 것도 파악해서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다 예산 내에 충분히 지급 가능합니다.
○여영국 위원 지급 대상자가 있습디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급 대상자가 한 300 몇 명 나오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과교실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이분들이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되면,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여영국 위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체불임금으로 걸려서 소급 적용, 지급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이후에,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올해 것이요?
○여영국 위원 제가 올해인지 작년인지 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주휴수당 지급 안 하기 위해서 주 근로시간을, 수업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대체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선이 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2학기는 다 개선이 되고, 저희들이 2학기에 필요한 액수만큼 요구하라고 해 놨습니다.
○여영국 위원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실제 점검이 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 14시간 한 학교도 120여명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단위 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통상 12시간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 강사 선생님들도 사실 기분이 잘 안 나잖아요,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행정관청이 의도적으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내릴 때는 만약에 15시간 이상 할 경우에 주휴수당은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야기하는,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하니까 학교는 돈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되니까 당연히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위원님, 그 부분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경남교육청이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료가 70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우리보다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50 몇 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들을 학교의 필요성에 의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강사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확대한 부작용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여영국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하나만 가지고 경기도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른 것하고 총괄적으로 다 비교를 해 보시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은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여영국 위원 그렇게 비교해서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보다 월등히 높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것을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담당자 회의를 곧 하게 될 건데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그것은 N+1, 확대 학급이 꼭 필요하면 하고 하는 돈은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겠다.
단, 학생이 20명도 안 되는데 확대 학급을 편성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이게 눈에 보이게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2017학년도에는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시간 쪼개기 계약하는 것, 이것 정말 근절돼야 됩니다.
일을 시키려면 정당하게 시켜야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꼭 필요한 학교는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여영국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다 하셨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학직업과장님 잠깐 봅시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장동화 위원 주요사업조서 314페이지에 과학고등학교 운영경비가 있는데, 경남과학고등학교는 올해 8,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창원과학고등학교 운영경비는 왜 증액이 안 됐는지, 또 과학고등학교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과학고등학교는 지난해 여학생 기숙사가 생겼습니다.
여학생 기숙사 운영경비가 4,900만원 늘어난 내용입니다.
○장동화 위원 전체 8,400만원이 증액됐는데,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
○장동화 위원 창원과학고등학교 운영경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결인데, 원래 운영경비라는 게 조금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지원되는 경비 내용 전체가 과학 교과활동비하고 영재교육원 관리비하고 급식소 및 기숙사 관리비입니다.
그 내용이고, 거의 크게 증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활동비를 매년 증액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증액시켜줘야지.
그렇게 하시고, 다음번에 추경에 해서라도 증액시킬 수 있으면 증액시켜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60페이지에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 인건비 해서 기본인건비 70%와 5%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7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잠깐만요.
제가 자료가 조금 많아서 자료를 좀 찾고 하겠습니다.
제목 한 번만 더요, 죄송합니다.
○장동화 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에 학교도서관의 전담 사서 인건비, 전체 다 해서 한 200명 되는데 전체 도서관 인건비가 얼마인지, 여기 기본 인건비 70%하고 보험료, 75%만 지원을 하는데 개인당 전체 인건비가 얼마인지.
다 다릅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지금 70%만 계산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개인적으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각 기관에 따라 전부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 쪽인데,
○장동화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0명은 전담 사서, 학교도서관에 고용된 비정규직들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25%는 어디서 줍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장동화 위원 학교 자체 예산이면 어차피 교육청에서 내려가야 될 돈이잖아요,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학교 운영비 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상남도에 학교도서관이 전체 964개가 있는데 전담 사서는 197명밖에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200명 가까이 되네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연간 3명 정도 대체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20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학교도서관이 25%밖에 되지 않는데, 총액인건비가 정해지기 이전에 학교 부담을 약속한 학교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더 이상 인원 채용은 총액임금제 때문에 늘어날 수 없고요,
○장동화 위원 그러면 학교도서관이 계속 증설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증설할 수가 없네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2016년도 예산으로 경상남도 전체 학교도서관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다 완성됐어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앞으로 신설 학교가 있으면 더 들어설 것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런데 총액임금제 때문에 전담 사서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93페이지에 별밤도서관 운영비하고 이것하고 기간제 인건비 차이가 왜 나는지, 이것도 조금씩 차이 나는 겁니까?
보니까 2,839만2,000원인데 이것은 일인당 그런 겁니까?
이것도 연수별로 좀 차이 납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별밤도서관은 21개, 이것은 학교도서관이 아니고 공공도서관입니다.
○장동화 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일주일에 하루, 주로 수요일이 됩니다.
공공도서관 정규직들의 근무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주 5일제입니다.
월요일 쉬고 화, 수, 목, 금, 더하기 일, 또는 토요일 중에 하루 근무하는데, 정규직이 돌아가면서 1명씩 별밤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그분이 1명이 있고, 자료실이 도서관에 2개 내지 3개 되어서 근무를 하는데, 수요일에 하루 한 3시간 정도 그분을 도와서 자료실 열람을 보조해 주는 인력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 시간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장동화 위원 과장님, 18개 시·군 지역에 21개 공공도서관 자료실 개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800만원이 듭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수요일 1시간만 계산해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있다 아닙니까?
대략 6,500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그렇게 계산해서 1년 지원할 시간을 추계한 예산입니다.
○장동화 위원 다시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됐습니다.
체육인성과 과장님, 좀 부탁합시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60페이지에 명덕초등학교 유도장 신설 설계용역비가 4,000만원 계상이 되었다, 그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건축비는 특별교부금 신청이 확정된 겁니까, 거의 결정되는 단계입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지금 특교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하면 얼추 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계획으로 있는 것은 아는데, 설계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면 특별교부금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창녕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만,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님한테 질문할 때 창원 신방초등학교에 강당이 없어서 입학식이고 졸업식이고 아이들 프로그램 발표회고 모든 행사를 못 한다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신설을 부탁드렸는데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도정질문은 챙기십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신방초등학교 체육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처음,
○장동화 위원 제가 도정질문한 사항이고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챙겨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신방초등학교에 강당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기 곧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부지 약 1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입학식이고 프로그램 발표회고 졸업식이고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강당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좀 시급한 것 같은데.
학교도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시급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챙기셔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박병영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기간제 교원들이 있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박병영 위원 보니까 아무래도 사립이 좀 비중이 많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박병영 위원 공립은 10%대인데, 사립학교는 전부 다 30%대가 넘어가네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박병영 위원 기간제 교사님들이 많으면 교육 과정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아무래도 정규 교원보다는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의 경우는 공립에 비해서 정원을 확보했다가 학급이 감소되었을 경우는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의 경우에는 적정 규모의 기간제 교원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자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립학교재단에서 모집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박병영 위원 자체적으로?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박병영 위원 30%가 넘어가면 너무 안 많나 싶은데.
한 10%대, 공립처럼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용인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30%, 35%가 넘어가서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각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현재 저희들도 15%선 정도 될 때까지 안내를 하고 그런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재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혹시 사립재단에서 일종의 횡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미리 겁을 먹고 이렇게 많은 기간제를 뽑아놓으면 좀 그렇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하여튼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음에라도 혹시 이 관계는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겠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박병영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박병영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을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해도 과장님도 바쁘고 했는지 보기 힘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이 간단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1월에 도하고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갖고 도에서 검토를 해서 3월 정도가 되면 검토된 자료를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검토된 자료를 통보를 하면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금액이 왔다갔다, 매듭이 지어집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내용은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으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박병영 위원 당장 검토 내용에서도 보면 상당히 궤를 달리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미리미리 챙기셔서 당장 조례 제정 이후에, 보시면 학교 매입 연도별로 증축 학교 숫자부터 턱도 없이 안 맞아요.
알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자료를 학교 신설하고 수용시설 증축 관계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불러드릴게요.
2006년도 증축비부터 해서 교육청은 11개인데 도에서는 5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 신설이 말입니까?
○박병영 위원 예, 신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신설 11개, 예.
○박병영 위원 2008년도는 교육청에서 11개인데 도에서는 5개를 잡아놨어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것은 도에서 증축비를 빼서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도에서 증축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증축비를 인정 못 하겠다고 해서 됐는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도 지급을 하라고 이야기 돼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도 도에서는 현재 증축비만 포함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위원회에서도 교육청하고 빨리 매듭을 지어서 다시는 도와 교육청이 이런 관계로 대립하고 이런 모습을 안 보이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3월 하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 중간에라도 혹시 다른 일로 인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상임위 관련 자료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별도로 저한테 과장님이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박병영 위원 빨리 매듭을 지어버려야지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긴 교육청에서는 많은 걸 달라고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조례 제정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빨리 매듭을 지어서 원만하게 문제가 없도록 진행합시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검토보고서 설명은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학교 내진보강 관계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시설과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올해 6월 말 현재 경남에 있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내진보강 확보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총 저희들이 학교 건물에 5개 용도로 쓰는 건물에 대해서 2,792동이 내진보강 대상 건물입니다.
그중에 약 2,777동이 내진보강이 되지 않고 내진보강이 된 학교는 약 20.9%가 되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20.9%요?
○시설과장 도문섭 약 575동이 내진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아까 준 자료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그러면 그것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지금 6월로 물었는데요.
○시설과장 도문섭 6월까지는 저희들이,
○박우범 위원 그러면 됐고요.
전국 평균 비율이 어떤지는 알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경남이 그것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3%대가 되었는데 경남은 20.9%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박우범 위원 도내 건축물을 보면 내진 비율이 거의 5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학교시설이 딱 보면 22.8%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았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200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단시간 내에 2,100여 동 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어렵고, 내진보강을 하기 위한 중요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내진보강 우선 학교를 용역을 주려고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 용역을 준 시점 자체도 좀 늦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 지진이 일어나면서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1년에 5개 정도 학교를 시범으로 하고 있었는데 올해 지진이 남으로써 이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경남이 동부 유라시아판 경계가 아닌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도민들이 믿고 있었는데 실제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잖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내진보강 공사가 빨리 되어서 학생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에서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항상 보면 학생 복지다, 학생 안전이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전국의 평균도 못 미친다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 예산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저희들이 목표를 다시 세워서 내진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특히 이번 지진이 경주나 양산, 부산에서도 많은 진동을 느꼈고 경남에서도 진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예산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주셨다 하셨죠?
그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내년 2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내년 2월,
○시설과장 도문섭 예, 내년 2월에 나오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서 내년 여름방학 때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없어도 특별대응수요비 3,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11월에 용역을 공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박우범 위원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은 교육감님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학교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믿고 있거든요.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래도 전국 평균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재정정보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이것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박우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고협력사업, 아까 검토보고서 설명을 제가 봤습니다.
도청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턱없이 적은데 왜 이렇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이것은 도청과 최근에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 시점도 다르고, 저희들 나름대로,
○박우범 위원 과장님, 2013년에 계약을 했다고 돼 있는데 왜 또 2010년이라고 하십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아! 2013년입니다.
○박우범 위원 말을 바로 해 주셔야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도청은 2016년도에 계약을 하고 저희들은 2017년 연말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하고 금액 비율을 해 봤는데, 도교육청에서 너무 신경을 덜 쓰지 않았느냐, 도청 같은 경우에는 급하면 행사성 경비도 1억5,000만원씩 해서 음악회도 개최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육청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를 도교육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도청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 규모 자체가 도청하고도 비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평균잔액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도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도청 같은 데는 평균잔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 1조3,000억원~1조4,000억원 되는데 저희들 평균잔액이 4,000억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박우범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으니까, 어쨌든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 천영기 위원님 보조금 문제도 나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진 대비 보강 사업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억원 본예산에 반영하고 경남교육행복카드 복지기금, 이것은 뭡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이것은 저희들이 카드를 씀으로 해서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매년 기준금액은 7억원 이상 준다고 돼 있는데 보통 보면 7억원 이상은 들어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박우범 위원 대상은요?
○시설과장 도문섭 대상은 교직원들입니다.
○박우범 위원 교직원?
○시설과장 도문섭 예.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한번, 교직원복지기금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박우범 위원 전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급식은 정말 올해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급식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인데, 도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이견이 많으니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먼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2017년도에 급식 대상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저희들이 2017년은 현재 지원 대상이 한 26만6,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26만6,000명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조선제 위원 교육청에서 주요 사업별 조서에는 한번 보십시오.
20만7,600,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그것은 일반 학생 급식비고요, 저소득 학생은 별도로 5만8,000명,
○조선제 위원 말고, 저는 저소득 학생은 이것을 논쟁에서 넣을 필요도 없고, 저소득 학생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놔두고 일반 학생만 갖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반 학생이 몇 명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제가 말씀드린 26만6000명은 저소득 학생을 포함한 학생이고요.
일반 학생만 얘기하면 20만5,000명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이 그러면 저소득 학생까지 다 포함한 것이 26만6,769명 이것이고, 일반 학생들은 20만7,607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과목이 달라서 사업조서에 따로따로 작성돼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저소득층하고 무상급식하고 자료를 낼 때 구별해서 내 줘야 된다.
어차피 저소득층은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고, 무상급식 부분은 경상남도하고 50:50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쟁점이 돼 오니까, 그런데 경남도청에서 예산 편성한 것하고 차액이 반반 부담한다고 해도 23억원 난다고 검토보고서에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보시기에 기준이 왜 이렇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저희들이 도청에 올해 10월 전후로 해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편성 자료를 보냈습니다만 도청에서는, 현재 2016년도 1월, 2월하고 3월부터 12월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학교 학년도하고 저희들 회계연도가 다른 부분이어서 1월, 2월 저희들이 실제 무상급식,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 금액의 절반, 3억원에 대해서 1억5,000만원 계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3월부터 12월 지원 기준이 다른 그 금액의 절반 해서 도청에서는 429억원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청에 물어보니까 학생 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도청에서 계산하고 있는 학생 수가 20만7,607명, 한 70명 차이가 납니다, 교육청하고 자료가.
이것은 자료가 같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학생의 수에 대한 자료도 다르고 적용 단가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쪽이 협의가 안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저희들 학생 수가 2016년 3월 학생 수하고 2016년 현재 9월 학생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학생이 저소득 대상자로 분류된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차이점에서 도청하고 저희들하고의 학생 수에서 계산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런 정확한 자료들을 실제적으로 일반 학생이 몇 명이고 저소득층이 몇 명이라고 하는 자료를 도청에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저희들이 10월에 도청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도청에서 그러면 억지를 쓰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아닙니다.
도청에서는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 같고요.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하고 예산이 순수 급식비만, 도교육청은 904억원 이렇게 예산을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교육청은 858억원, 이 금액 자체가 왜 이렇게 금액이, 실질적인 금액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46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중에서 50%니까 23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양 기관이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왜 안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앞으로 도청 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서로 이렇게 다른데 내년도 급식은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3억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할 경우에 급식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올해도 그렇고 중간에 저희들 학생 수를 정산하기 때문에 중간 자료를 주고받고 추경 때 서로 비교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하기야 제가 보니까 돈을 쓰고 남는 잔액이 20억원 가까이 항상 매년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데 이런 학생 수부터 다르다는 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 신규로 4개 자치단체에서 22억원을 급식비로 우수 식재료 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이것은 사전에 단체장들하고 협약이 된 내용들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시장·군수님과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진주교육지원청, 밀양, 거제, 함안 이렇게 4개 자치단체에서는 어쨌든 급식비로 학생들에게 더 우수한 식재료를 갖고 우수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 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단체장님들의 판단을 저는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해 줄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해 줄 수 없는 다른 군 같은 경우는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조선제 위원 그런 군들은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급식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저는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짓고 잘 해결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꼭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지원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급식 문제를 하는 김에, 지난번 도에서 학교급식조사특위에서 급식비 전용한 부분 63억원에 대해서 정산하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이 부분은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12월 9일까지 정산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들 도교육청 입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의회 조사특위에서 64억원 하는 돈이 전용이 되어서 조사특위 보고도 그렇게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이렇게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 도의회 조사특위가 조사한 내용들이 틀렸다는 게 도교육청의 주장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내년 초에 도청하고 담당 부서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하고 다 맞물리는데, 도청의 입장은 보니까 올해 이것을 정산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상계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그러면 또 내년 초에 가면 급식 문제, 23억원 모자라는 부분하고 또 한 85억원입니까, 이 정도 금액 갖고 또 논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말로 저는 양쪽 자치단체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합니다.
대통령 문제 갖고 전국이 어려운데 내년 초에 가서 또 급식 문제 갖고 양 기관에서 이렇게 논쟁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양 기관이 특별 대책을 세워서라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청에 그렇게 주문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 기관이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서로 정산 내역을 깔끔하게 해서, 언제까지 갈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 정산 부분을 완벽하게 털어줘야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현재 급식 문제는 빨리 저희들도 양 기관이 합의가 되어서 정리가 되고 그야말로 경남에서 진짜 해야 될 아이들 학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급식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앞에 봤던 4개 자치단체에서 우수 식재료를 갖고 학생들한테 우수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전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 의지를 갖고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못 하는 자치단체는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상남도 교육청도 그렇고, 경남도청도 특단의 대책을 갖고 특별 협상을 해야 됩니다.
특별 협상을 해서 지금까지 했던 협상과 다르게,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특별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다시는 경남도민들이 급식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부감님하고 특별히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수 식재료 관계,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작년도에 저희들 시·군에서 받은 우수 식재료비가 78억원 정도 됩니다.
도교육청 예산편성 금액이 44억원 정도 되고요.
지자체에서 학교로 바로 보낸 금액이 3억3,000만원쯤 됩니다.
올해 저희들 본예산에 2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장·군수님들께서 지역 학생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도 이런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급식을 갖고 싸우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다 아이들 밥 먹는 거고 아이들 공부하는 데는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너무 이런 문제 갖고 계속 부딪히니까 지원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 기회에 털어서 정산을 깨끗하게 하고 도교육청하고 경남도청은 완전히 마무리가 됐다, 급식 갖고 더 이상 안 싸울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특단의 협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답변하시는 분도 고생 많으시고 질의하는 동료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폭력에 관심이 있어서요.
담당이 체육인성과입니까?
맞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맞습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김부영 위원 고생 많습니다.
한지균 과장님, 제가 한 5년 전에 교육청 예결특위를 해 봤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예결특위에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는 681페이지입니다.
아까 검토를 요한다는 내용의 설명은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 CCTV 교체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에 128억원 이렇게, CCTV 교체가 8억원이고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이 39억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혹시 과장님, 초·중·고 폭력 가운데 대다수 일어나는 것이 초·중·고 중에 어느 과정에서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과정의 학생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중학교 학생들 학교 폭력이 제일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폭력의 거의 45% 정도가 초등학생들끼리 폭력이 많이 일어났다고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폭력 내용이 뭐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언어폭력이 제일 많고요.
○김부영 위원 한 45% 폭력이 초등학생 아동에게서 일어나고 있고, 폭력의 내용은 주로 언어폭력입니다.
그런데 올해 학교 폭력 관련된 예산 128억원을 보니까 전부 기계적인 예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 12억원, 통합관제센터 39억원, CCTV 교체 8억원,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의 초등학생 절반 정도가 언어폭력으로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CCTV하고 통합관제센터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저희 과에서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언어폭력에 대해서 학교에서 바른말 쓰기 운동이라든지 고운말 쓰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펼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라든지 이런 것으로 직접적인 사고나 긴급사항을 저희들이 쭉 추적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CCTV를 강화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5년 전에도 뭘 질의를, 지금 여기 앉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학생들에 대한 선생들의 폭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더러 있죠?
요즘은 더 심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덩치가 크고 하니까요.
우리 도에서도 그런 사건이 상당히 일어나죠?
여성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많이 줄었습니다만,
○김부영 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징계하는 방법도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교육이 제일,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해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넣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오늘 쭉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5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심리나 인성교육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살펴서,
○김부영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경남의 학력이 전국에서 중하위죠?
며칠 전에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력 신장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나중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자료 왔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그 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중독과 관련해서, 이것도 체육인성과에서 다룹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게임중독 관련해서는,
○김부영 위원 게임중독 관련한 예산이 도교육청에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것 관련해서는,
○김부영 위원 아까 시설과장님이신가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과학직업교육과입니다.
○김부영 위원 예, 체육인성과장님은 답변 되었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김부영 위원 과학직업과장님이십니까?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이겁니까?
스마트 기기로 인한 게임중독의 예방에 관한 경남교육청의 예산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방에 관한 예산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편성해 왔습니다.
○김부영 위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정보통신윤리교육 연수,
○김부영 위원 연수?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교원 연수로,
○김부영 위원 교원연수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다음에 올해 2016년도에 처음으로 지난해 1월에 인터넷 중독 예방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인터넷 중독 예방 예산이 조금 확보돼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올해 예산, 이게 작년 예산밖에 안 되는데.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작년에 1,125만원,
○김부영 위원 1,125만원.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윤리교육 연수네요, 주된 내용이.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김부영 위원 이것 좀 강화하는 방법으로 교육청의 목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지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김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부처이기주의로 문체부하고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 이 3개 부가 의견이 엇갈립니다.
문체부는 게임 산업을 진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여가부나 복지부에서는 게임중독을 마약이나 도박, 알코올, 3대 중독에 관한 질병으로 다루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선제적으로 이 폐해는, 일선 학교에 더러 저희들이 가 보지 않습니까?
이 폐해가 학생의 폐해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들이, 최근에, 작년인가요?
13세 바짝 마른 아동이 가출한 이유가 부모가 게임에 빠져서 아이를 유기해버렸기 때문에,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 또 그런 부모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래서 2017년도에는 계속해 온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자료집 제작에 460만원 정도, 동영상 제작은 금년도는 500만원 했지만 2,000만원 정도로 공익광고 캠페인 형식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부영 위원 이걸 단순히 과장님, 우리가 정보통신윤리 담당 교사들 연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가장 본질적으로는 스마트 교육이 필수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육에 대한 교원 연수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약 160명 정도 했는데,
○김부영 위원 우리 도에 스마트 윤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라 그럴까요, 강사?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도 자체에 그런 분이 정해진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부영 위원 어떤 분들을 연수를 시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스마트 교육에 대한 것은 초등 교원은 전체, 초등학교 5, 6학년이 2019년부터 필수화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학교는 정보화담당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정보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3,000명 정도 해서 2018년 이전에 연수를 하는데 그 연수 내용 속에 이 부분을 강조해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 자료가 혹여 경상남도의 초·중·고 학생 가운데 스마트 기기로 인한 게임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있느냐고, 통계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아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 자료 드린 내용처럼 아직까지 피해가 파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김부영 위원 없지는 않겠죠.
암수범죄로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현재 도교육청에 접수된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접수된 사례, 도교육청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범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위 암수범죄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주의 깊게 적극적으로 교육청으로 보고가 오지 않더라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 게임중독에 대한 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실제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학력 신장에 관한 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사, 그리고 전문상담사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저희들은 교복우의 교육복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복지사 제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저희들 교육복지사 제도는 언제부터 생겼는지 사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에 51명의 교육복지사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잘 모르십니까?
교육복지사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부교육감 전희두 그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제가 알기로 아마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박정열 위원 그런데 교육복지사가 언제 생겼는지 모른다?
과장님,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복지우선사업 안에 그 사업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교육복지사라 해서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마 그 사업 시작할 무렵 같이 복지사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교육복지사 제도가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정열 위원 2016년부터?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2006년요.
○박정열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죠.
교육복지사가 내년에 왜 이렇게, 2016년도에는 5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46명이나 많이 편성된 데 대해서 교육부 지침이 있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위원님, 지난해까지 교육복지사가 지역교육청, 학교에 배치돼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본청을 포함해서 6명이 지역교육청에 근무하고 있고요, 학교에 나머지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016년 올해까지는 운영비에 포함돼 있다가 2017년부터 인건비를 별도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46명 인원이 증감된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인원증감은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분 확실히 해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2016년도까지 교육교부금 사업이 A형, B형, 연계형 3개 형태로 있습니다.
A형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A형 45개교에 운영비 7,200만원을 지원할 때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럼 교육복지사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합니까,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분이 다섯 분이고요, 나머지 46명은 학교에서 근무합니다.
○박정열 위원 일반학교에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대단위 학교에 근무를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A형으로 지정된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교육복지사 자격이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교육복지사가 되려면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복지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보니까 전문상담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에는 다섯 가지 유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학생이 학업부진으로 학업중단이나 또는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적응력, 상담, 가정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또래문화 형성 이런 쪽으로 한 5개 분야에서 교육복지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사는 전년하고 그대로 411명 유지를 하는데 예산은 18억원이 증액됐어요.
이것 원인은 뭡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전문상담사는 저희들 관련 부서가 아니고, 교육복지사만 교육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사는 다른 과장님이?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사가 중복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문상담사가 예산에 비해서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은 126억원 들어갔는데 몇 건 안 돼요.
그러면 교육복지사의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내가 내일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상담사,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박정열 위원 체육인성과장님입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전문상담사 올해 인건비가 오른 부분입니까?
411명에 18억원이나 왜 이렇게 증액됐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올해 기본급 월 7만9,000원을 연간 10개월 해서 79만원이 인상됐고, 명절휴가비가 연간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30만원 인상이 됐고, 장기근무가산금 60만원이 신설되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정열 위원 명절인건비가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됐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박정열 위원 그것은 교육부 자체에서 올렸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아닙니다.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노조분과와 교육부 처우개선 계획에 의해서 교섭하게 됐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18억원이 증액됐는데, 전문상담사는 주로 학교에 배치돼 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Wee클래스가 설치돼 있는 학교나 안 그러면 아직까지 미설치돼 있더라도 학교에 주로 배치돼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 초·중·고 해서 학교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초·중·고 해서 986개 정도,
○박정열 위원 그러면 2개교 중에 1개 학교에 있네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416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있는 Wee센터에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전문상담사 하루 근무시간이 얼마입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근무시간은 일반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8시간 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제대로 만들어진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학교 학생들이 상담을 안 하는 원인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상담건수가 88회, 자살충동 16번, 학교폭력 42번 이것은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것은 2014년도에는 나이스에 등재가 안 되고 그냥 임의대로 했던 내용이고, 2015년에는 그 횟수가 정상으로 입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2015년 자료입니다.
일을 이렇게 안 하는데 126억원이나 들여서 전문상담사를 많이 둘 필요가 있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니까 일을 안 했어요.
126억원 돈을 들여서 진로상담 15건, 학교폭력 40건, 성격, 대인관계 88번.
체육인성과장님, 우리 도교육청이 전국에서 폭력이 순위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폭력 발생,
○박정열 위원 전국에서 시·도교육청.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아직 10위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체육인성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 나름대로 재점검해야 됩니다.
411명의 전문상담사가 있는데, 이 자료대로라면 절반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건수가 이렇게 없고, 그리고 폭력이 도내에 만성적으로 일어나는데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런데 학교폭력의 사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1시간을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사가 지속적으로 상담대상자를 관리하고 상담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결코 시간이 적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조금 전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나이스가 설치 안 되어서 그랬다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장님!
○위원장 심정태 예.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다룰 때, 전문상담사가 이렇게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돈이 들고, 실적이 나와야 직원이 필요로 하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어떻든 2015년까지는 나이스 입력횟수 관리를 안 해 왔고, 2016년도에는 상담사가 상담한 기록 내용을 나이스에 전부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계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박정열 위원 박종훈 교육감 체제에 본 위원이 2014년 9월 도정질문에서도 인성교육에 관해서 답변을 받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부모교육도 중요하지만 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교,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예산을 썼네요.
과장님, 인성교육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2015년 후반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당연히 교육부에서도 2015년도 인성교육법을 만들어서 인성에 관해서, 지금 학생들 잘 아시잖아요.
스마트폰, 컴퓨터, 콘크리트 문화.
이 부분을 직시하고 나름대로 법을 정해서 하라 그랬는데 전문상담사 실적, 인성교육 실정 보니까 우리 경남교육이 잘못 돼 가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만 촛불시위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인성교육이라는 게 교육의 큰 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 묻어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학생들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9월에 교육감께서도 한길을 통한 인성교육도 활성화 시키겠다.
그러나 줄곧 해 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학생들이, 청년들이 인성적으로 교육받고 하면 나라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에 계시는 관계자 분들, 정치 중립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성 부분에 예산 많이 넣을 필요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 인성에 예산 넣으면 깎을 사람 없을 거예요.
전문상담 이것 보니까 절반은 줄여야겠어요.
내가 강하게 제기합니다.
자료 보니까 아주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 시·도 자료 바로 요구하겠습니다.
전국 시·도 폭력건수 저한테 좀 주세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답변서에 쓰신다는 것은 하나의 책임입니다.
책임이고 의무라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인성과장님이 좀 더, 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나 어떤 장소에서 말씀하신 부분 물론 다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속기되고 있고, 담당과장님들이 챙겨가지고 잘 모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박종훈 교육감 잘한다 소리 들을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살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자료 내일 아침까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일단 교육청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라기보다는 명칭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자료에 보면 어디는 ‘경상남도’, 어디는 ‘도’, 어디는 ‘도청’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명확하게 이걸 도청이면 도청, 제가 보기에는 도청이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상에 지방자치제도의 규정에 보면 헌법 제118조1항에 의결기관이 우리 경상남도에 55개 기관, 집행기관이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을 따지면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도지사를 말하는 것이고, 교육을 말하는 것은 교육감을 말씀하시는 거고, 의결기관 55개는 우리 도의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남도’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여기 아닌 다른 데 있는 분들은 경상남도 전체의 의견인지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경상남도청, 교육청 분리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만드시더라도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일단 우리 총무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예산 때 비정규직 급식비 소급분에 대한 삭감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 소급분에 대한 내용은 2017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김재기 급식조리종사원에 대한 추경 시에 삭감된 금액은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8만원씩 협의를 본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2017년도 지급분은 8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박준 위원 바로 그겁니다.
언론사들도 참 문제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문제인 게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심의 의결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 타이틀이 어떻게 나갔냐면 ‘비정규직 급식비 삭감’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걸 하고 나면 내일 당장 우리 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 아파트나 천영기 위원님 아파트에 사람들이 거의 보름 이상을 팻말 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의원들한테 자꾸 압박이 갈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8만원이 됐든 그쪽에서 14만원을 요구했든 협상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결정을 지을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의결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소급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비정규직 급식비를 저희는 단서조항에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법적인 제도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도 안정적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비정규직 급식종사자들한테 도리어 어떤 안정권에, 제도권 안에 넣어드린 건데 저희가 욕을 먹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재기 당시에 6, 7, 8, 9 4개월분은 삭감이 됐고요, 10, 11, 12 3개월분은 8만원씩 계상이 됐기 때문에,
○박준 위원 그러면 13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분들과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준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주겠다 말겠다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사 분들 얼마 전에 또 협의 보셨죠?
거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재기 상담사 부분은 상담사들이 처음 임용될 당시에는 사실상 기본급이 영양사들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양사를 비롯한 학교회계 종사자들이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처우개선 직종이 되면서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기본급이 상당히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반면 상담사 분들은 기본급이 거의 3, 4년 동결되다 보니까 영양사들보다 오히려 급여 기본급이 낮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영양사 수준으로 인상을 해 달라는 게 가장 주된 요구였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의 처우개선계획에 의해서 명절상여금을 반영해 달라,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처우개선 직종에 포함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주 요구였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작년에 했었던 것을 지금 또 되풀이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짚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 보면 인건비 운용 문제 때문에 단서를 달아놓긴 하셨는데, 인건비 운용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느냐 하는데 그게 지금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재기 그게 일반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고요, 교육부 총액인건비제 공문에 의하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겠다.” 그렇게 지금 통보가 와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게 통보가 와 있는데, 제가 지금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상담사들이나 비정규직 급식종사자나 다른 단체 분들한테 급여를 정할 때 어떤 기준선이 정확하게 없이 자꾸 정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경상남도 인건비가 64.몇% 차지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근 70% 가까이...
○박준 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선 없이 몇 사람 모여서 얘기하고 데모하면 그걸 또 바꿔주고, 처우개선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재기 그런데 교육공무직원의 급여체계는 사실 공무원과 달리 정부에서 정한 기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원은 임금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박준 위원 우리 교육청에 보면 세입관리를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지 아니면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총괄적인 것은 정책기획관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 지금 경상남도청하고 이견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교육청이 받아야 될 금액과 도청에서 줘야 될 금액에 서로 이견차이를 보이는 게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예.
○박준 위원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학교급식비 전용한 부분하고 지금 이견차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아니고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재기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으니까 질의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박준 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 교육청에서 아낄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게 뭐냐 하면 지방교육세 전입금 해서 도하고 협의 잘 안 되는 게 얼맙니까?
340억원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법정전입금 말씀입니까?
○박준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노근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가 도청에서 우리한테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온 공문에 의하면 4,411억원 내년도 편성하라고 돼 있는데,
○박준 위원 차액만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실제 도청 예산편성에서 3,932억원, 그래서 478억원이 도청에서 주려고 한 예산보다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이 200억원, 그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학교용지부담금은 정확히 208억원 우리가 적게 편성됐습니다.
도청에서는 285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우리는 지금 77억원 편성돼 있습니다.
○박준 위원 자료를 도청 것을 받고 교육청 것 받고 두 개를 다 받아놨는데 지금 비교를 하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오늘 제가 다시 비교해서 내일 질의를 드릴 텐데, 그 부분하고 우리 금고, 경상남도에는 40억원, 교육청에는 20억원 이 협상과정도 지금 문제이고, 제가 전체적으로 짚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제대로 살림을 못살다 보니까 빚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빚이 1조2,500억원이라고 얘기하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 1조2,500억원 되는 돈을 2021년부터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을 해 나가면, 물론 그 전에도 상환을 해 나가야죠.
그런데 2021년부터 하면 1,000억원이 넘어요.
이렇게 살림 살아서 2021년부터 맞추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지방채 상환은 그동안 명퇴 혹은 학교 신설 등등 해서 지방채가 발행된 건데,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매년 상환액 예산이 책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도의회 심의를 받아서 도청은 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우리는 교육부에서 지방채 승인이 되어서 그 금액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까지는 그래도 양호하게 올 수 있지만 2021년부터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계속 상환해야 되는데,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 1,000억원이 넘는 돈은 해당되는 그해부터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중앙에서 내려온다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도청에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우리는 교육부에서 “올해는 지방채 얼마를 발행해라” 이렇게 승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려온 것을 5년 거치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합니다.
상환되는 시점이 되면 그 돈이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러 가지 짚었냐면 이게 각 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살림살이를 너무 정확하게 안 하시니까 자꾸 부채가 쌓여가는 게 아닌가?
○정책기획관 박노근 지방채 문제는 그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서 당장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수 없으니까 발행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예년에 비하면 교원 명퇴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가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박준 위원 교육청 살림살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게 자꾸 쌓여나가면 나중에 우리 공교육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아이들은 주는데 선생님들은 자꾸 늘어나서 인건비는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교육의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아이들한테 가야 될 예산이라든지 거기 집중해야 될 예산이 다른 쪽으로 흩어지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적정하게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하도 여러 가지라서 뒤섞여서 제가, 홍보안전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입니다.
○박준 위원 안전체험교육 자료 구입 내역 해서 들어와 있네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박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1년 반 전부터 교육청에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게 서울, 경기도는 벌써 거의 끝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대구 서문시장 불 난 것 봤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박준 위원 안전이라는 게 예방할 때 돈이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되지만 만약 재난이나 화재가 생기면 재산이든 생명이든 모든 걸 잃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창원지원청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18개니까 3세트를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3세트 맞습니다.
○박준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일단 한번 해 보고 다음연도에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게 어떤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발 빠르게 해서 작년부터 설치한 학교도 몇 군데 있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학교 자체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것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학교는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보면 소화기 같은 경우가 그래요.
조그만 해서 별 효력이 있겠나 싶긴 하지만 이게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오기 전에 초기진압으로, 요즘은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골목길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건소위 있으면서 집들이 가거나 하면 다른 것 선물하지 말고 소화기 선물하는 캠페인 같은 것을 한번 해 보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전반기에 소방서를 상대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지 봤더니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양으로만 비치해 놓고 실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일단 내년도에 이것을 사용하는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도에 비해서 좀 앞서갔으면 좋겠는데, 위에서 다 하고 나면 밑에서 하는 이런 것은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하는 인형도 있고 한데, 이걸 구입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것을 구비하십시오, 못 쓰는 것 쓰지 말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이게 교육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박준 위원 예, 알아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러니까 작동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돈 같으면 제대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우리 노블파크아파트에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있는데, 2년 전에 제가 이걸 우리 아파트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과 입주민들, 아이들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소화기 같은 경우 장난감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꾸 만져보고 이러면 집이든 어디든 화재가 생기면 아이도 그걸 들고 초기진압 할 수 있게끔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체험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질의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으면 내일도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해야 됩니까?
○여영국 위원 두 가지만...
○위원장 심정태 두 가지만요?
○여영국 위원 예.
○위원장 심정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복지과장님.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박정열 동료위원님께서 전문상담사 역할에 대해서 자료만 보시고 인원을 반으로 줄여도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쭉 하셨는데, 아까 이것 어느 부서였습니까?
체육인성과였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상담사는...
○여영국 위원 제가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여영국 위원 전반기 교육위원회 하면서 교육위원회 소속 동료위원님들과 학교 전문상담사, 학교 전담사서의 역할과 관련된 공동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안 계셨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여영국 위원 잘 모르실 겁니다.
그때 토론회 사례발표도 쭉 하시면서 우는 상담사도 있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상담사들이 상담을 한다든지 케어를 하는 학생들이 주로 학교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애로사항까지 토로를 하고 그랬습니다.

학교에 제대로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병원까지 가서 상담사들이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그런 애로사항까지 토로를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전문 상담사들 역할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쭉 해 보면 요즘 학업중단 학생들 숙려제 하고 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 주 업무를 누가 합니까?
이것 전문 상담사가 하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상담사가 합니다.
○여영국 위원 흡연 학생들 관리하고 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자살 관련된 예방활동 하고 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다음에 꿈키움교실 운영하고 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전부 아까 동료위원께서, 상담실적 여기에는 지금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서행동특성검사입니까?
이것도 하고 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다음에 한 학생이 상담하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학교에 있는 동안 계속 관리하고 케어하고 하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여영국 위원 그런 것도 이런 데 다 기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때로는 퇴근 후에 학부모 상담하기도 하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또 학교폭력 문제 생기면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등등의 사례들을 그때 구구절절 쭉 이야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중요한 역할들에 대해서 왜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 제대로 못 하십니까?
당사자들이 오늘 이런 방송 들으면 얼마나 실망감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상담 교사도 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교사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교사는 몇 분이나 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교사는 백열일곱 분 정도 아마 있는 것으로,
○여영국 위원 1,000여개의 학교에,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학교에 왕따 당하고 제대로 적응 못 하고 하는 애들이 주로 찾는 곳이 상담실이나 학교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온 애들한테, 전문 사서입니까?
사서 선생님들이 대화도 나누고 책도 권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시킨 사례도 이야기하고 쭉 했습니다.
그러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적어도 한 학교에 상담사나 전문 사서 이런 분들 정도는 한 명씩은 다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지적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제출된 문서의 통계만 가지고 역할이 적니 많니 이렇게 판단을 오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위원님 지적하신 게 100% 옳습니다.
그런데 내용 실적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사가 상담할 수 있는 횟수를 전부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까지는 앞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나이스에 횟수가 입력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횟수가 아까 박정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다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여러 공무직 직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교육복지사 이야기도 나왔고 전담 사서 이야기도 나왔고 또 전문 상담사 이야기도 나왔고 쭉쭉, 굵직굵직한 직종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청 업무 소관은 두루두루 위원회를 돌아가면서 쭉 하니까 대체로 무슨 과가 무슨 일하는지 대충 알아요.
아는데,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는 처음 교육위원회, 예결특위 들어오시는 분들은 업무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게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각 직종별로, 뭔가 적당한 표현은 못 하겠는데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좀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행정국장님, 그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부감님.
○부교육감 전희두 예.
○여영국 위원 종일 말 한 마디 안 하고 앉아 계시려고 하니 좀 그렇죠?
○부교육감 전희두 다 듣고 있습니다.
또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 다 정리도 하고 있고요.
○여영국 위원 아까 박준 위원님께서 공무직에 대한 급식비 문제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반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원적으로 지금 일반직이나 교원들 같은 경우에 13만원의 급식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민간 기업이나 거기에 준하는 기업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과의 차별대우, 특히 급식비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법적 소송이 붙은 데도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성격은 약간 좀 다릅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해서 똑같이 13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해 줬습니다.
해 주고, 공무직들 같은 경우는 올해 2016년부터 급식비 13만원을 기본급화 시켰습니다.
당사자들한테는 임금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연장근로나 상여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기준이 기본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상 처우개선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지금 당장 내년부터 아직도 갈등이 다 해소가 안 되고 있지만 급식비 8만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급식직군 같은 경우에 이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 제외 직종 이것도 학교운영위에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는 정하고 어떤 학교는 정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또 도의회에서 여전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들 간에 갈등, 의회와 교육청 간에 갈등, 의회와 교육청과 또 당사자들 간에 갈등.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도 똑같이 밥값 주면 우리도 밥값 내겠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다툼은 있습니다만 엄연하게 따지면 신분에 따른 사회적 차별입니다.
서로 신분이 다르다 보니까,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월급이 차이나고 수당이 차이나고 상여금이 차이나고 이것은 신분이 다르니까 하지만 밥값까지 차별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우리 발등 앞에 떨어진, 교육청도 그렇고 갈등의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그냥 급식비 13만원 똑같이 지급을 하고 급식비를 받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 해결책이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사실은 공무원들이 13만원 받는 상태에서 금액을 5만원이다, 8만원이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차별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다른 시·도도 그런 쪽에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수준에서 처우를 하면서 밥값을 또 내야 될 것은 낸다 아마 그런 쪽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게 그런 어떤 노조 측에서의 당위성도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 재정상으로도 이것을 갑자기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그 사건을 보면서 도의회 와서 집회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개인 집에 가서 집회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 교육청이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제대로 보좌를 잘 못 한다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해결방안이라는 게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 것이고,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액을 지급하고 급식비를 받고 해야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오히려 다른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의 속도를 좀 줄이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꼭 내년 중에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조금 제가 간단하게 질의,
○위원장 심정태 간단하게 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죄송합니다.
천영기입니다.
여영국 위원님 좋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8만원씩 급식비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 급식비 밥값 받고 지급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이것 부대의견 달았죠?
○부교육감 전희두 아마 이 문제는 행정국장이,
○천영기 위원 예, 행정국장님이 이야기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천영기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지금 재촉하니까.
○행정국장 이훈 지난번에 부대의견을 저희들이 받고 지금 당사자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것 지급 못 하고 있습니다.
12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할 생각입니다.
○천영기 위원 부대의견에 밥값을 별도로 그러면,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공짜로 먹이고 또 밥값 주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행정국장 이훈 아직까지 그런 문제,
○천영기 위원 그렇게 못 하게 했잖아요.
○행정국장 이훈 이중 지급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그 문제가 지금 우리하고 학교급식 종사자들하고 의견의 일치를 못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급을 하면 징수할 것 같으면 바로 지급하면서 징수를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내년 예산 편성, 이 예산서 편성할 당시까지만 해도 노조 관계자들은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내년 본예산에 공무원 정액급식비처럼 13만원으로 인상하면 바로 납부하겠다, 그러면 인상 안 하면 안 하겠다는 말인지, 인상 안 하면 그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 현재 상태에서 8만원 받아서는 인상하는 의미가 없다, 거의 다 지불하는 의미다까지 의견 접근은 못 보고 있고, 저희로서는 또 위원님들이 부대의견으로 담아주신 이 내용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 어떤 고민 속에 있는 상태고, 어떻든 예산을 주신 부분은 12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할 생각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밥 그냥 먹고 있지 않습니까, 82%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밥은 그냥 주고 또 급식비 8만원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네요, 12월에?
○행정국장 이훈 일단 이게 아직까지 현재 상태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급식비가 얼마가 되죠?
○행정국장 이훈 그렇게 하면 급식비가,
○천영기 위원 13만원 넘죠?
○행정국장 이훈 13만원 꼴 되죠.
○천영기 위원 13만원 넘잖아요.
○행정국장 이훈 초등학교는 13만원이 채 안 되고 중·고등학교는 13만원이 넘고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한 달에 급식비 돈 주고 먹는 분들이 얼마죠?
대충 얼마나 되죠?
○행정국장 이훈 적게는 5만원부터 7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보통 한 5만원에서 5만5,000원 정도가 대체적인 추세죠?
○행정국장 이훈 예, 1식 기준으로.
○천영기 위원 5만5,000원이면 13만5,000원이 되죠?
○행정국장 이훈 예.
○천영기 위원 공무원보다 더 많죠?
○행정국장 이훈 예, 그런데 이게,
○천영기 위원 그러면 그동안 돈 주고 밥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이훈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들도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살펴보니까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어요.
저분들이 밥값에 대한 공무원들의 정액급식비를 원용해 와서 우리도 밥값을 달라 이렇게 주장한 것이니까 정액급식비의 성격을 살펴보면 과연 이게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실비 보상적 성격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
또 근로기준법을 살펴서 대법원 판례를 살펴서 보면 정액급식비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통상임금으로 본다, 통상임금으로 보면 밥값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은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밥값을 정기적으로 매월 8만원, 13만원 주느냐,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느냐, 고정을 해 놓고 연중 똑같이 줄 것을 예고를 해 놓고 주느냐 이게 판례상 좇아보면 통상임금이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저희들이 쉽게 판단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급식 종사자의 업무 특성, 제가 안 받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급식 종사자들의 어떤 직무 특성에 비추어서 보면, 일반적인 정서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그분들 주장도 100%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는 보기 어려운,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의지가 부족함을... 절대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자, 간단하게 질의하라니까, 알겠습니다.
여하튼 급식비 지급을 아직 안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만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처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무행정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심정태 그 질의 오늘 꼭 해야 됩니까?
○천영기 위원 짧게 같이 연결을, 조금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에서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교무행정원 이분들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배치기준은 지금은 현재 도내 92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배치 학교가 17개 학교 정도 됩니다.
○천영기 위원 대부분 학교당 한 명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인데도 교무행정원이 2명이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학교가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주 수곡초등학교 학생 수가 57명입니다.
교직원이 20명입니다.
거기에 교무행정원 2명이 근무합니다.
알고 계시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고성의 동광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가 56명입니다.
교직원이 20명입니다.
교무행정원 수가 2명입니다.
이밖에도 소규모 학교인데 교무행정원이 2명인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방금 진주 수곡, 고성 동광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행복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교무행정원을 한 명 더 추가 배치해서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덜어드려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시범적으로 한번 조성해 보고자 하는 학교가 그런 학교입니다.
○천영기 위원 전부 행복학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2명은 거의 모두가 행복학교입니다.
○천영기 위원 하청중학교 행복학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서포초등학교,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양산에 화제초등학교,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다 행복학교입니다.
○천영기 위원 남해 39명인 삼동초등학교,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야로초등학교도 그렇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행복학교가 비정규직 생산하는 공장이 돼 버렸네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비정규직 53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정규직이 순번이 53개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직종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천영기 위원 예, 직종이 53개나 있습니다.
상상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행복학교가 비정규직 늘려주는 공장이 돼 버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행복학교 20개를 신청하면서 설명회를 하면서 행복학교 안에도 A형과 B형을 두어서 교무행정원을 지원하는 학교와 지원하지 않는 학교를 따로 저희들이 한번 해서 우려하신 그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다른 질의는 줄이고 간단하게, 제가 볼 때는 비정규직 수만 늘리는 그런 행복학교는 필요 없습니다.
직종이 53개입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총액인건비 중에서 비정규직 총액인건비 초과해서 편성된 인건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400억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총액인건비 중에서 비정규직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편성한 인건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마치라니까.
교육부에서 통보한 비정규직 11개 직종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1,472억원입니다.
교육부에서 통보한 비정규직 11개 직종 총액인건비가 1,472억원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 11개 직종에 편성한 비정규직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951억원입니다.
497억원, 500억원을 지금 초과했습니다.
총액인건비 초과하면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페널티 받죠?
○부교육감 전희두 그게 교육부가 처음에 기준을 만들 때 이것 시작할 때 총액인건비로 시작을 들어왔으면 아마 전국 시·도가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만약에 그것이 초과되면 페널티를 줬을 것인데, 기존에 각 시·도마다 이미 비정규직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에서 기준을 중간선에 만든 것입니다.
만들다 보니까 어떤 시·도는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시·도마다 차이가 나니까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는 하기는 좀 무리다 해서 페널티 제도는 지금 아마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천영기 위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1,472억원인데 11개 직종에 무려 500억원 정도가 더 초과해서 편성됐다는 것 위원님들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력 운영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셔서 불필요한 비정규직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정당한 의정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데모하고,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이게 정당한 것처럼 온 오마이뉴스에 다 뜨고 말이야.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집에까지 와서 데모하고 확성기 틀어놓고 “규탄한다, 천영기”, “물러가라, 천영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신 위원들 전부 다 오마이뉴스에 전단지 돌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천영기, 박병영, 박준 위원은 상세하게 크게 확대해서 돌렸습니다.
오마이뉴스도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못 보셨습니까?
○위원장 심정태 천영기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시죠.
○천영기 위원 예.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특정 위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의정활동 잘 못했습니까?
모 위원은 비정규직 생산하라 그러고 더하라 그러고, 기존보다 더 많이 500억원이나 예산 편성하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500억원 편성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인원 자체가 출발이, 아까 총액인건비 자체가 처음부터 시작이 넘어섰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그러면 부감님이 중앙재원이지 않습니까?
고쳐야죠.
법을 어겨가면서 애들한테 교육을 가르칩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잖아요.
중앙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부교육감 전희두 좌우간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줄여가면서 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가 초과되는 것은 처음 출발 잣대가 아까 말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이미 들어와 있는 인원을 그때는 교육부가 수용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초과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인원 관리는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천영기 위원 불필요한 비정규직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해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심정태 김부영 박병영
박우범 박정열 박준
여영국 이상철 이종섭
장동화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철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 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감사관 조재규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 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 강기훈
이아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