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3차 (3) 2016.12.06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6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심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전일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체육인성과장님.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천영기 위원 신입생 체육복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84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박종훈 교육감 공약 사업이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약 당시에 전체 사업비를 얼마나 계획을 하셨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처음에는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2억원이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천영기 위원 아닐 겁니다.
공약집 안 보셨습니까?
공약집을 보시면 13억원입니다.
안 보신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 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서포트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언제 오셨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9월 1일자로 오셨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천영기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약 당시 총 사업비 13억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육복 관련해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
○천영기 위원 밑에 직원들 안 계십니까?
이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공론화 안 되었습니까?
됐을 건데.
됐죠?
이것은 공론화 안 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집행한 것입니다.
2015년도에 1억7,000만원, 2016년도에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을 올렸는데 예년에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 집행됐는지 모르고 이러면 조금 머리가 아파집니다.
뒤에 실무자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
서로 박수를 치면 소리가 나야 질의·응답이 되지.
2015년 1억7,000만원, 2016년 2억원.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맞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공약대로라면 앞으로 남은 예산이 10억원도 안 남았습니다, 공약대로라면.
맞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천영기 위원 13억원에서 2015년에 1억7,000만원, 2016년에 2억원이니까 3억7,000만원 벌써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공약대로라면 10억원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 얼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27억6,000만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27억6,756만원입니다.
맞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천영기 위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러면 공약 당시 사업비보다 제가 대충 계산해도 한 18억원을 초과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과다 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복지 확대 차원이기도 합니다만,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활동비, 학습준비물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중학교 학생들 전체 대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 자료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예산이 교육감 공약 총 사업비를 초과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게 있거든요.
이것도 안 보고 오신 것 같네.
신입생 체육복 지원 예산이 교육감 공약 총 사업비를 초과한 사유를 교육청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벽 보고 질의하는 것 같아요.
2017년도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비를 체육복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이게 교육청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총 사업비를 초과하게 되었다.
다만, 당초 저소득층 교복 지원 사업은 자체 예산과 외부 민간단체 재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외부 재원으로 공약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름.”
이렇게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즉, 2017년도 교복 지원비 사업을 체육복 지원 사업으로 변경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교복 지원 사업은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억9,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교복 지원 사업을 우리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체육지원과에 지원 나오신 분 누구입니까?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빨리빨리 답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벽 보고 질의를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이야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저소득층 교복 구입 지원 사업비를 체육복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초과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 답에 대한 질의를 좀 하면, 이 말은 돈이 남아서 이 예산에 갖다 붙였다 이 말입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아닙니다.
교복 지원 사업은 2억9,000만원을 한마음병원에서 2억원, 월드비전에서 6,000만원, 농협에서 3,000만원 해서 2억9,000만원을 지원 금액으로, 우리 자원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해서,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교복 지원비 2억9,000만원을 다른 데서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돈을 체육복 지원 사업에 붙였다 이 말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공약 사업하고 남으니까 그 예산을 체육복에다 붙였다 이 말 아닙니까?
교복 지원 사업은 스폰서를 받든지 해서 처리를 했으면 여기 붙이면 안 되죠.
그 말이 돈이 남아서 이 예산을 저쪽에 갖다 붙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고 아무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편성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 27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27억원 했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초등학교 신입생과 고등학교 신입생은 저소득층 40%, 중위소득 40%까지 지원해 오다가 차상위층 52%까지 확대했고, 중학교 신입생들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한 게 27억6,756만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중 중위소득 52% 3,475명, 고등학교 1학년 중위소득 52% 8만원 이래서 중학교 전체 3만811명,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7만원씩 계산했고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 포인트는 중학교 1학년 신입생 전체에게 체육복을 다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중학교 신입생이 3만 명이 넘습니다.
7만원씩 공짜로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제가 볼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예산이 남아도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얼마 전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도와 도교육청이 예산 때문에 갈등을 지속해 왔지 않습니까?
돈 없다고.
교육청하고 도하고 갈등을 지속한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두 기관이 힘겨루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단순히 기관과의 힘 싸움이 아니라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보거든요.
선별적, 보편적 이야기 들어보셨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천영기 위원 저는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짓지는 않겠는데, 차후에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시작할 때는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시작한 복지는 멈추지 못합니다.
우리 급식 보십시오.
전국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것 조금 조정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한 번 주고 나면 계속 이렇게 줘야 됩니다.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재원이 허락하는 한 어쨌든 복지에 관련된 것은 확대해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좋은 일이죠.
주지 말라고 안 합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 남아돕니까?
그만큼 복지 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까?
지금 교육청에 부채가 얼마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억7,000만원씩 주고 2억원씩 주던 것을 27억원을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공약 사업에 13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곱하기 2 해도 넘습니다, 곱하기 2 해도.
공약 사업보다 200%가 넘습니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급식도 교육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체육복도 교복이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한 번 주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 잘해야 됩니다.
한 번 준 것은 빼앗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많이 듣잖아요?
“급식도 교육이다.”
우리 경남에서 전국에서 제일 잘한 급식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용어 분명히 나옵니다.
체육복도 교육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렇게 데모합니다.
처음 줄 적에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1억7,000만원에서 2억원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2억5,000만원, 3억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27억원이 뭡니까?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복 지원해 줬다가 선거법 문제 제기된 것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언론에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고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천영기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시절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저촉되었다고 해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박종훈 교육감, 2018년도 선거입니다.
후보자 아닙니까?
교육감 안 한답니까?
그분 교육감 포기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금,
○천영기 위원 등록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다 이 말입니까?
내년에 주기는 늦다 이 말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교복 지원해서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법 관련 검토했습니까?
질의 받았습니까?
저는 상임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당장 주고자 하는 마음, 나중에 이 사고가 감당 못 할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보십시오.
체육복도 교육입니다, 데모하면서 이런 단어 나옵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학교 체육교육에서는 체육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주 활동도 활발하고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제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천영기 위원 왜 모릅니까?
그러면 왜 중학교 1학년만 줍니까?
2학년은 왜 안 줍니까?
3학년은 왜 안 줍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입학할 때만 체육복을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신입생한테만 주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1억5,000만원, 2억원, 2억5,000만원, 3억원 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1억5,000만원 주다가 왜 27억원이 됩니까?
27억6,000만원입니다.
이게 적은 돈입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중학교 1학년 전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나중에 보십시오.
제가 압니다.
3만 명입니다, 3만 명.
중학교 1학년만 3만 명이 넘습니다.
이것 나중에 데모합니다.
체육복도 교육이다, 이런 용어 나옵니다.
여유가 있다면 다 주면 좋습니다.
다 주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시키고 급식도 공짜로 다 주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왜 하필 중학교 신입생 전체에게만 지원해 줍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중학교 학생들이 체육시간도 많고 체육복 활용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또 제일 활발하고, 또 체육복 지원에 대해서,
○천영기 위원 제일 활발하기로는 초등학교 5~6학년이 제일 활발합니다.
제일 많이 뛰어놉니다.
중학교 가면 학부모들이 아이들 공부시킵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오히려 이런 것을 지원하므로 해서 체육교육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그래서 하는 겁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체육복 관련해서는,
○천영기 위원 아이들 제일 많이 뛰어놀기는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뛰어놉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중학교 가면 다 아이들 공부시킵니다.
왜 하필 중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고방식이면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고, 이것도 역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신입생들한테 사주는데 초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금방 바꾸어야 되지만, 중학교 학생들은 체육 시수도 제일 많고 체육복 사용 빈도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중학생으로 확대했습니다.
고등학생은 또 의무교육 대상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지금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1명이라도 더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 맞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1명이라도 더 급식을 제공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외제 승용차 타고 등교하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중학교 신입생에게도 체육복 공짜로 주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보시는 시각에 따라,
○천영기 위원 좀 어려운 학생들에게 1명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외제 승용차 타고 등교하는 금수저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여기서 보편적과 선별적이 나옵니다.
금수저 아이들이 체육복 하나 지원해 준다고 고마움 느낄까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것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1학년한테 전체 확대해 주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 관련해서나 이런 데 중학생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면서 학생들한테 체육활동에 대해서, 체육교육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촉매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못 준다, 방금 그런 말씀을 또 하셨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못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왜 중학생만 하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천영기 위원 올해 27억6,000만원 지원해 주면 내년에 지원 안 해 줄 수 없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것은 꼭 그렇게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가,
○천영기 위원 올해 27억6,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 안 해 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체육복도 교육이다, 나옵니다.
계속 주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이번에,
○천영기 위원 앞으로 계속 주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중학생 1학년에게 주고 저소득층한테는 또 안 줄 겁니까?
결국 체육복 값으로 27억원, 30억원씩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금액만큼, 다운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되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자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복도 교육이다, 이렇게 됩니다.
데모합니다.
주변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 기준에 들지는 않지만 정말 힘들게 공부하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재원이 있다면 차라리 어렵게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밥 한 끼 더 먹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사나 못사나 똑같이 체육복 주겠다, 나눠주겠다, 저는 이런 생각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부감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금수저 아이들에게 체육복 공짜로 하나 나눠주는 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밥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부교육감 전희두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대비된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교복 문제는 아마 중학교 아이들이 들어와서, 방금 과장 말씀으로는 가장 체육활동이 많고 또 한 번 지원이 되면 매년 2학년, 3학년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3학년까지 입는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적인 배려 차원에서 정책을 구상한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모든 것이 교육적인 배려 차원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체육복만 교육적인 배려고, 다른 것은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단순하게 복지 차원이라기보다 방금 말한,
○천영기 위원 중학교 1학년들이 입는 체육복을 3학년까지 입는다고요?
○부교육감 전희두 교복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복은 한 번 사면 아마,
○천영기 위원 아이들이 성장시기인데 체육복을 그렇게 입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거의 대부분 중학교 시기는 그렇게 입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체육을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부는 입겠죠.
일부는 성장 속도가 느리거나 하면.
중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하고 키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조금 나긴 납니다.
○천영기 위원 엄청 납니다.
제일 많이 클 때가 그때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보통 학교 체육복은 조금 크고 작더라도 학교 유니폼이기 때문에 바꾸어 입지는 않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는 금수저 아이들에게 체육복 공짜로 주는 것보다 복지 혜택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더 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도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들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멀리 쳐다보지는 않고 왜 자꾸 당장 여유가 있다고, 특히 박종훈 교육감 되고 나서 공짜로 나눠주는데, 정말 다 공짜로 나눠주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이 올바른지 제대로 판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한 번 주면 못 뺏습니다.
한 번 주고 나면 절대로 못 뺏습니다.
체육복도 교육이다, 이 이야기 나옵니다.
이렇게 데모합니다.
왜 예상을 못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예산은 기준과 원칙도 없이 너무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예산 편성, 이것 반드시 조정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주면 절대로 못 뺏습니다.
급식, 들었지 않습니까?
급식 누가 덤터기 다 썼습니까?
경상남도의회에서 덤터기 다 썼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정치적으로 잘 놀았지 않습니까?
2018년 선거 때문에 또 이슈 만들려고 그럽니까?
이것 주고 2018년도 예산 이렇게 안 주면 또 시작합니다.
그때 선거라서 이슈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급식 때문에 의원님들이 엄청난 피해 입었지 않습니까?
문자메시지 몇 백 통, 몇 천 통 안 받은 분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진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예산 편성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지, 줄 때는 다 좋습니다.
줘도 됩니다.
멀리 쳐다보고 가야 됩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위원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복지 차원에서 전부 줘왔고 복지로 확대하는 차원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활동이나 학교폭력 예방이나 이런 데에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므로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정책 나온 것 하나, 다른 교육청이 실패한 정책을 왜 우리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할 시간을 드리고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실패한 정책에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천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직 영양사 자료가 왔는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손을 이래서 봅니다.
자료를 아주 성의 없이 이래서 보내니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이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청 관계자들, 자료 좀 성의 있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보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 보세요.
2014년, 2015년, 2016년, 3개 연도 것인데, 본 위원이 폐교 부지 임대료 인상분이 얼마나 되냐, 경남도교육청 세입 부분에 얼마나 도움을 주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드니까 찾아내지를 못 하겠어요.
일단 네 군데 지적사항은 찾았는데,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뭘 요구를, 뭘 질의를 하는가에 따라서 생각해서 자료를 보기 좋게끔 하세요.
비정규직 영양사 인원, 평균 임금, 비정규직 조리사, 비정규직 조리보조원, 가장 고생하는 조리원 평균 임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그리고 조리원들은 지금 고생이 많아요.
내가 얼마 전에도 학교 투어를 4~5개 했는데, 손목에 전부 다 테이프를 붙이고 있어요, 반창고를.
그래서 평균 임금, 수당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자료 요청입니까?
○박병영 위원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분이 질의를 하는 부분을 20분을 넘지 않고 그 안에 마쳐주시고, 다음에 시간을 다시 할애를 받아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저는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예.
○박병영 위원 먼저 자료 요청, 2016년도 예술 관련 민간단체 지원 현황, 지금 물론 예산서가 와 있습니다만, 2016년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해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관련, 어디서 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이게 금년에 하면 얼추 마무리가 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유해한 우레탄 트랙은 오는 동계방학 중에 132개 학교 완료시킬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우레탄이 짧게는 깐 지가 얼마나 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7~8년에서 10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3년에서 7~8년?
○시설과장 도문섭 예.
○박병영 위원 이 당시 깔 적에도 예산이 상당히 들었죠?
○시설과장 도문섭 그 당시에는 체육진흥공단의 보조비하고 지자체 교부금 등등 해서 대략 한 학교에 한 3억원,
○박병영 위원 그러면 토털 200~300억원 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다시 한 번만,
○박병영 위원 대략적으로 전체 한 200억원 들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전체 그 정도, 이상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걷어내면서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해서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유해물질이 주로 납이 많이 검출됐다, 그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납 기준이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90㎎입니다.
○박병영 위원 90㎎?
○시설과장 도문섭 예.
○박병영 위원 90㎎인데, 보통 1,000㎎, 2,000㎎, 3,000㎎ 이렇게 납이 검출됐다는 말이죠, 그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박병영 위원 당시에 시공할 적에는 이런 것을 예견 안 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 당시에는 우레탄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 기준이 제정이 됨으로써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규정이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전에는 기준이 없어서 체크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다는 말이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 당시에 환경 관련해서 되어 있을 것인데,
○시설과장 도문섭 KS규정이 2011년도에 생겼습니다.
○박병영 위원 KS로?
○시설과장 도문섭 예.
○박병영 위원 단지 납 성분 때문에, 일선에 가보면 걷어내는 것 가지고도 여러 가지 설이 많던데, 과장님이 없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시설과장 도문섭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일선에서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경남·부산·울산 해서 11개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영 위원 유해물질 납 때문에 해결 방법은 걷어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교육부에서도 KS규정이 안 된 환경호르몬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마사토 운동장으로 깔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영 위원 아이들이 마사토에서 뛰어놀다가 다치고 문제 생기고 이러면 나중에 또 다른 것을 하겠다고 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저희 도내 대부분, 90% 이상이 마사토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영 위원 마사토가 교육입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마사토 운동장에서 활동하는 것도,
○박병영 위원 흙에서 놀게 하겠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박병영 위원 흙으로 돌려준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박병영 위원 이게 좋은 정책이 될는지 또 시간 지나봐야 알죠,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접어두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대안학교 관련,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김해 대안학교, 거창연극고등학교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 후 추후 시행’ 해서 올라왔는데, 어째서 이런 단서가 붙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단서 내용은 거창연극학교는, 지금 대안학교 다양성 교육 차원으로 고성음악고등학교하고 밀양영화고등학교를 2017년도 개교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 여부를 살펴보고 거창연극고등학교를 하자 이렇게 부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김해 대안학교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설립되는 김해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 조서에서 빠졌습니다.
○박병영 위원 주민 설명이 왜 안 되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주민설명회는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가 통과되면 교육청에서 하려고 했고, 지금 추진단에서는 지역에서 나름의 민원을 다 이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이 지역이 내 동네입니다, 지역구 도의원이고.
내가 모르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서 해결했다고 답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추진단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저는 추진단 소리도 어제 와서 처음 들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박병영 위원 굳이 추진단을 법인화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이 이 사업을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김해 대안학교는 민간위탁형 대안학교로 교육부에서,
○박병영 위원 물론 공모해서 선정은 됐겠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박병영 위원 결국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올려서 선정되고 한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학생 규모가 15명 3학반, 45명?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15명씩 45명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부산·울산·경남 전체 합쳐서 김해 한 군데가 대안학교로 됐다는 설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부울경 전체 해당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지금 2만3,000여명 정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대상 학생이,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
○박병영 위원 경남은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경남은 약, 제가 지금 자료가...
약 1만3,000명 정도,
○박병영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혼동되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추진단에서 보고한 내용은 부울경에 6,227명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00명 되는 학생들이 부적응 학생이 되는데, 달랑 45명 교육한다고 계속해서 사업비를 대줘야 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시설하고 하려고 하면 돈이 근 100억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넣어서 교육을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정책사업으로,
○박병영 위원 정책사업이라도 도가 같이,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지금 고등학교 학령기에 있는,
○박병영 위원 아까 추진단하고 협업해서 준비하고, 올려서 선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박병영 위원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하든지 주민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저희들이 공개 공모를 해서 4개 단체가 지원했습니다.
4개 단체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상임위에서도 권고했듯이 주민 설명회도 안 되고 지역 여론도 안 받고 추진해서 좋은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공모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 도의원인데도 이것을 어제 와서 알았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관련 사업단에서 이 예산 관련해서 살려달라고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학생 45명에 선생님 16명, 제가 볼 때는 그분 사업장입니다, 법인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이것은 교육부에서 학교 밖에 있는,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다시 교육 혜택을 주고자 하는,
○박병영 위원 원래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 글만 몇 개 만들어서 해 주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따라가고 하는데, 그런데 전체 대상 학생이 6,200명되는데 학생 45명 교육할 것이라고 100억원을 들여서, 그리고 해마다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반 사항에 예산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 16명 교직원들 봉급은 누가 줍니까?
교육청이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참여 사회단체가 27개 단체, 대안교육기관 15개 전부 동원시켜서, 이것은 재고 한번 해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 지역 주민들이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설명도 드리고,
○박병영 위원 추진단 내용 자체가 얍삽하게 끼리끼리 모여서 말이야.
지역에 도의원, 시의원도 한 명 모르는 사업을 만들어서 아이들 45명 교육시키려고 돈을 100억원 들여서 사업,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김해대안학교 추진단 구성 내용에는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다음에 국회위원님들,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이 맞습니까?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도 한 명 없는데.
명색이 지역구 도의원이 말이야, 여기 와 있는 내가 어제 와서 그걸 알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
○박병영 위원 앞에서 천영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추진해 놓으면 계속 사업비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돈을 차라리 다른 용도로 해서 여러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지, 달랑 45명 3학급에 선생님이 16명입니다.
교육 활동하는 데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사회로 나간 학생들을,
○박병영 위원 뜻은 압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학교 내로 끌어들이려면 한꺼번에 많은 학생을 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뜻은 아는데 앞에 말했지 않습니까?
6,000명이나 되는 학생 중에 달랑 45명 교육할 것이라고 선생님들 열여섯 분을 모셔서, 한번 설립해 놓으면 계약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지역에 주민여론 하는데, 앞으로 주민 설명회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 난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지역 주민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내용을 몰라요.
○위원장 심정태 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박병영 위원 20분 됐습니까?
○위원장 심정태 아까 5분 하신다고 했는데.
○박병영 위원 충분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신중하게, 이게 정책사업이라고,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 번 잘 챙겨보십시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제가 2년을 얘기하고 3년째 되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교육청 예산 편성을, 정말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전교조 어린이 날 행사 지원 내역서 알고 계시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1,890만원.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정확합니다.
1,890만원입니다.
○박준 위원 제가 작년에 무슨 얘기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혁신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저는 올해 3월 1일자 부임을 했는데 박준 위원님께서 2015년 결산 보고회 때 이 부분 아주 강하게 지적하셔서, 이번에 이 부분 계획서 받을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 지도를 했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상의 없이 작년하고 똑같이 그대로 또 올렸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박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첫째 저희들은 과장으로서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문화 예술과 관계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든다면 제기차기, 컵 쌓기, 그다음에 신발 던지기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과 관계가 좀 동떨어져 있다 해서 종목을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내용이 음악·연극공연, 미술체험전 이런 쪽으로 바뀌어져 있고, 두 번째는 운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운영 방법에 있어서 전교조 경남지부에 한해서 예산을 민간보조금 1,890만원 지원했는데 운영할 때 보면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더라,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제적으로 민간보조금의 수혜자인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행해 달라, 사전 통보를 하고 그 통보에 의해서 계획서가 들어온 것으로 과장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교조 지부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전교조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2016년 1월 21일자 고등법원에서 일단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고 중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은 제가 유보를 했습니다.
○박준 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현재 법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법외노조를 간단하게 정의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생각하는 법외노조는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일단은 법의 테두리 안에 속해져 있지 않은 단체 활동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보십시오.
법외노조는 운영비든 사무실 지원비든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7년에는 사무실 지원비가 미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게끔 하시면 안 되는데,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걸 지원한다고 작년에도 대답을 하셨어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박준 위원 여기 보면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2105년 5월 24일에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 노조 자체가, 전교조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등록된 단체나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등록된 단체나 허가된 법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등록되고 허가된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현재 완전하게 매듭지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도 일단 계획을 받아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실 지원비라든지 임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내용 세 가지가 보면 전부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교육적인 판단이, 배려적인 판단이 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박준 위원 2016년도 올해 사업했던 결산 받아 보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박준 위원님,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이 사업은 1,890만원 중에 어린이 날 행사에 1,000만원, 유·초등학생 인형극에 200만원, 그리고 11월 3일 학생의 날 행사 내용을 통한 중·고등학생들 지원에 690만원 이렇게 해서 1,890만원으로 이루어지는 단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행사인 학생의 날 행사가 시행과 동시 한 달 이후에 집행 결과를 보고받도록 저희들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박준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창원 지역 어린이날 행사인, 반송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350만원 그것만 현재 영수증 첨부해서 박준 위원님께 전달된 것으로 과장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 동네 단체에 가서 구걸하듯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문화행사와 관련을 짓기 위해서 사업을 개선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2016년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를 무엇으로 쓴 줄 압니까?
문화행사에 쓰라고 한 사업비를 불고기버거세트 120개 사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게 문화행사입니까?
그 현장 가 보셨어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제가 자꾸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것은 5월 말에 박준 위원님이 강하게 지적하시기 이전에 이미 집행된 서류입니다.
그래서 2017년의 사업 계획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저희들 사전 지도를 해서 계획서가 올라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 부분을 어린이 사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은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정상적으로 하시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그 행사를 가 봤을 때 어떤 특정단체의 선거놀음판이었어요.
내가 그 자료 사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에 왜 우리 교육청에서 자꾸 동조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매년 되풀이하게끔 만들고.
그걸 개선하라고 했으면 개선해서, 어떻게 개선해서 하겠다라고 상의 절차는 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박 위원님, 3년째 계속 질의하시고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금액이 적다고 해서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사업을 했으면, 아직까지 결산이 안 나왔다라고 하니까 다음에 그 결산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업을 제가 3년을 지적했으면 최소한 이번에 전년도하고 같은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상의 정도는 한번 해 주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준 위원 1억8,000만원도 아니고 1,890만원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지역에 행사하면 각 단체에 5만원, 10만원씩 구걸하듯이 얻으러 다닙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어린이 문화행사 예술마당으로 창원지역에서 자부담 200만원 정도 협찬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전교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도 없을뿐더러 지원해 줄 근거조차도 없어요.
각 동이나 면에 가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꼭 정치놀음에 갖다 끼워 넣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시오.
재고 안 될 것 같으면 사업비를 정리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리든지 해야 되니까 재고를 좀 해 주시고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지적하신 뜻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청 내에 영양교사하고 영양사의 차이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영양교사하고 영양사의 차이점은 우선 신분에서부터 차이가 좀 납니다.
영양교사는 교원 임용시험을 거쳐서 임용된 선생님이고, 영양사는 교육공무직으로서 현재 교육장님이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관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영양교사가 438분 계시는데 이분들 전부 임용고시로 들어오신 분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이 제도가 아마 2006년도에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다 시험을 쳐서 영양교사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2006년도에 임용고시를 다 쳐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답변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연수를 받아서 전직 시험을 쳐서 들어왔습니다.
○박준 위원 이 내용에 대해 제가 얼추 알고 있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선 학교에 보면 최종 결정권자가 교장 선생님이시죠?
영양사 선생님은 교육국 소속이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영양교사는 현재 교육국에서,
○박준 위원 교육국 소속이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영양사는 행정국 소속이고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뭔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라인 자체가 달라요.
영양교사가 식단을 짜고 계획을 잡아서 교육국 소속이니까 교육부장님이나 교장 선생님한테 결재가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영양사는 어떻게 합니까?
영양사는 자기가 짜서 행정실장한테 결재를 받으러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같은 조직 내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조직 라인이나 결재 라인도 다르고, 급여도 다르고, 이게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지금 현재 복무의 지도 감독권은, 예를 들어서 교원이다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영양사는 교육공무직이다 보니까 행정실에서 합니다만, 식단을 짜고 업무를 집행하고 할 때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학교의 모든 권한은 교장 선생님이 최종 결정권자죠.
그런데 결재 라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주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약 체결 같은 것은 행정실장님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은 영양교사든 영양사든 다 같이 행정실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일이라 하는 것은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인데, 영양사가 할 일이 있고 행정실장이 할 일이 있고 교장 선생님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떠밀어요.
예전에 우리가 급식조사특위를 나갔을 때도 교장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결재만 했습니다.
행정실에서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학교 내의 조직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누가 그 부분에서 전담을 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좋은 것은 내가 한 것이고 나쁜 것은 저쪽에서 한 것이라는, 책임 전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급여도 다르고 조직체계도 다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원화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교장 선생님이 모른다, 행정실에서 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교장 선생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회의나 이럴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분이 교사 신분이다,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신분이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조직 내에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고, 체계 자체도 다른데 급여 자체도 다릅니다.
처우 개선도 다릅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영양사를 체계적으로, 자격 조건을 갖추거나 교육을 한다든지 했을 때 영양교사로 일원화 시켜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약 10년 전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전부 영양사였습니다.
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이분들이 국회에 가서 우리도 교사 신분으로 바꾸어 달라 이렇게 청원을 요청해서 그 당시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 그때는 영양사가 일반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직 시험을 쳐서 학교에 있는 분은 영양교사가 됐고, 그다음에 학교에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 있는 분은 그대로 영양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분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로서의 영양교사,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영양사,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서 영양사가 있습니다.
신분 체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영양교사는 교육부에서 TO가 내려옵니다.
영양교사는 TO가,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는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인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TO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신분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앞에서 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급식을 어떻게 하고 영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학교 안에서 공동적으로 다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저도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다 협조 체계를 거치고 절차는 거의 똑같이 해서 영양교사가 하든, 아니면 영양사가 하든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은 시스템을 일원화시켜서 정확하게 자기가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결론을 내려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반송중학교 입학에 대해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위원님 아까 제 답변 중에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전직 시험을 치고 연수를 거쳐서 임용되었고요.
2006년 이후에는 아마 임용고시로 한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박준 위원 아까 같이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반송중학교와 반송여중이 있는데 여중은 인원에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반송중학교는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송중학교를 선호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처 지원할 수 있는 1순위 학교가 4개 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1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데가 반송초·용지초·용남초·용호초 이렇게 4개 있는데, 반송중학교를 제일 많이 선호하는데 이 인원을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올해부터는 중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선호하는 학교에 교실 여유가 있으면 하도록 했습니다.
반송중학교는 최대 26학급까지 수용이 가능해서 작년에 9학급인데 올해 1학급 늘려서 10학급을 했고, 반송여중도 7학급에서 8학급으로 1학급 늘려서 지원하는 학생들을 전원 수용했습니다.
○박준 위원 1지망 학생들 전체 수용이 다 가능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올해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박준 위원 올해는 다 가능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1학급 늘려서,
○박준 위원 그러면 중학교에 학급당 최대 정원이 몇 명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30명 플러스 1명 해서 31명입니다.
○박준 위원 학급당 최대 정원이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최대 정원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박준 위원 36명인가 3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지금 중학교 정원이 31명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지금 최대 인원을 오버하고 있는데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3학년 말입니까?
○박준 위원 반송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7개 학급에 급당 36명이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정원 범위 5% 내에서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대 정원이 몇 명까지 가능하냐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최대 정원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반송중학교가 1지망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근처에 아파트 2,000세대 정도가 입주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반송중학교에 1순위 아이들이 전부 다 못 가고 주변의 다른 학교로 배정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제가 급당 아이들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반송중학교 지망 일부 50여명은 근처 반림중학교 배치 예정.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반송중학교·반림중학교는 그 인근에 같이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반림중학교도 선호 학교입니다.
○박준 위원 1순위로 지망한 사람이 반송중에 가겠다고 했는데 반림중으로 배정이 되면 수용을 다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1순위 지망 학교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1순위 지원하는 것이 반림·반송뿐만 아니라 수용 여건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반송중학교 같은 경우는 최대 26학급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반송여중은 최대 24학급까지 가능합니다.
수용시설이 안 될 때는 수용시설이 되는 인근 학교로, 학교군이기 때문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1순위 지망 학교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초등학교에서 1순위로 선정하는 것이 반송중학교인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순위로 거기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집이 가까우니까 가려고 하겠지요.
○박준 위원 집이 가까워서가 아니고 명문 중학교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반림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림중학교도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박준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노블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트리비앙은 가까우니까 반송중에 주고, 노블에 있는 사람들은 좀 멀리 있으니까 중앙중학교로 배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문의가 자꾸 들어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까지는 반송중학교 수용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반송중학교는 지원자가 너무 많고 중앙중학교는 여유가 있는데도 지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노블파크 주민들이 그쪽의 중앙중학교 학구를 공동학구로 풀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중학교를 풀어 줬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중앙중학교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블이나 트리비앙이나 럭키 쪽에서.
왜 그렇느냐 하면,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중학교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노블파크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박준 위원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호를 안 해요.
제가 잘 모르지만 거기에 약간의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문제라기보다는 거기가 주택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지라서 학생 수가 적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26학급이 최대 학급입니까?
26학급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증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경남 전체, 창원 시내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군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26학급 이상을 늘릴 수는 없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박준 위원 2018년도가 되면 일부 1순위 학교가 반림중학교로 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반송중학교하고 반송여중에 다 넣어 줘도 남습니다.
지금 지원자가, 학급 수가 내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박준 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반림·반송을 빼고 나머지 1순위 대상으로 안 들어가는 학교, 중앙중학교 같은 데 거기에 수학 특화학교를 만든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중앙중학교에 수학문화관.
○박준 위원 예, 그 학교가 도심지 복판에 있으면서도 선호하는 학생이 없어요.
학부형들도 선호를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성화를 시켜서 학교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게끔, 골고루 선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편차가 생기니까 학부형들은 이 학교 가고 싶은데 왜 저쪽으로 보내느냐고 자꾸 항의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특성화 학교를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할 정도로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셔서 좀 추진해 주시고, 또 제 지역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저하고 상의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박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여영국 도의원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사실 좀 마음이 불편한 것이 전교조 이야기냐 이런 것, 어제도,
○박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이 얘기한 것 가지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영국 위원 아니요.
제가 다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정태 같은 동료 위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삼가 주시기 바라고,
○여영국 위원 예, 어제도 시민단체 이야기가 나왔고 했는데, 전교조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대법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어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돌아가신 김영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수첩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전교조 불법화, 현재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청와대에서 상당히 주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전교조의 성격 문제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엄격하게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점들 좀 감안해서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교조 관련해서 아마 중앙정부 교육부 권한은 휴직하고 파견 나와 있던, 상근하고 있던 그분들 신분 처리문제, 현장으로 복귀하는 이런 문제였고 그 나머지, 예를 들면 징계 문제라든지 단체협약 문제라든지 사무실 임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교육감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심정태 여 위원님.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요, 관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점들 좀 감안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전강 문제,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 문제가 해마다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과장님, 자료 안 찾으셔도 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괜찮습니다.
○여영국 위원 내년 예산에 보니까 53명을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여영국 위원 자연 감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용에 합격된다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연 감소가 이루어지리라 보고 추세에 맞추어서 일단은 수급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자연 감소하는 것을 53명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런 것이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여영국 위원 인원을 어떻게 추산할 수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영어 전강의 계약 해지는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신상의 사유와 학교에서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에 수업시수가 18시간에서 22시간까지 맥시멈으로 되어 있는데 18시간까지 수업시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사업을 반납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해서 잠정적인 감축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간 교육청에서 부담하던 보험료 부담이 학교 부담으로 변경되었네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저희들 아직,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사업조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사업조서에는,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관련 학교에 통보하거나 내부 결재를 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정되면 통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렇습니다.
학교의,
○여영국 위원 교육청 방침은 확정된 것이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렇게 보는데 일단 예산은,
○여영국 위원 교육청에서 부담하던 보험료를 단위학교 부담으로,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산 관계는 심의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어 전강 348명의 총 인건비가 126억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원 받고 있는 게 약 30%선인 40억원, 그다음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86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비중을 줄여보자는 것과 두 번째는 여 위원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영어 전강의 숫자가 전국에서 경기도가 지금 841명, 그다음 서울이 600명, 저희들이 348명으로 세 번째로 숫자가 많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 규모도,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산 규모도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경기, 서울, 경남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담을 조금씩이라도, 실제 영어 전강을 고용하고 계약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 시기에 부담을 조금씩 경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시대가 왔다는 뜻으로,
○여영국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무슨 뜻인지.
이게 인원을 53명 감소한다는 계획하에 그동안 지원되던 보험료 부담을 학교 부담으로 돌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앞에 말씀하신 세 가지 사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전담 사서 문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 부담으로 가면 결국은 학생 1인당 경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급당 경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내려가는 여러 예산 기준이 있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여영국 위원 결국은 그런 것을 줄여서 이런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학교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업시수 18시간 이하로 줄이면 당연히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든지 또는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담 때문에 평가를 낮게 해서 계약 해지 사유를 만든다든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인위적인 계약 해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 보도록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거는 과장님, 늘 정책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게 내려가면 자꾸 굴절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여영국 위원 좀 그런 점에서 이걸 그대로 두고 하면 반드시, 학교에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결국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정책으로 오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제가 볼 때 이거 정책을 좀 바꾸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영국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사서 문제, 과학직업과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여영국 위원 고생하십니다.
똑같은 문제 제기입니다.
지금 사서 인건비도 70% 학교 부담을 하고 있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여영국 위원 보험료, 각종 수당도 교육청에서 하니까 실제로 따지면 한 25%,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25% 정도,
○여영국 위원 그 정도 되죠, 학교 부담률이.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전 50%에서 학교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에서 그래도 사서를 우리는 학교에 두겠다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이런 부담 때문에 우리 학교는, 특히 소규모 학교나 이런 데는 부담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지금까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변동이 없는데, 저도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단위 학교의 부담 비율을 낮추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똑같이 영어 전강 문제처럼 이런 문제들이 자꾸 학교 부담으로 가면 결국 어딘가에는 줄여야 되거든요, 비용을.
비용을 줄여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 애들한테 돌아가는 여러 가지 1인당 경비라든지, 학급당 경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지금 학교 부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25% 정도 해당이 되는데, 기본 인건비의 30%, 가족수당, 학비보조금 50%, 연차수당 등 제수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내용은 기본 인건비 70%, 보험료 및 퇴직금, 그다음에 특수 업무 부담 월 2만원, 교통보조금 월 6만원, 명절 보전금 70만원,
○여영국 위원 과장님, 너무 세세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이런 내용 합쳐서 50%에서, 70% 하다가 75% 정도까지 교육청 부담이 조금 늘어 왔습니다.
○여영국 위원 물론 사서 수는 적고, 아마 사서를 원하는 학교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교육청 전액 지원으로 되면 사서 지원 요청이 아마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필요하면 조금이라도 인력에 틈이 생기면 이런 데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서가 없는 학교, 저도 선생님들에게 이리저리 물어보면 선생님들 중에 3D 업종이 뭐냐, 예를 들면 무슨 담당 같은 것 있잖아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965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25%만 사서 또는 전담 사서가 있고, 75%의 학교가 없는데, 없는 학교에서는 국어 선생님이나, 학교 도서관을 선생님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청소 담당, 도서관 담당, 학생 지도입니까?
이게 학교에서 선생들 중에 3D 업종이라고 그렇게, 대체로 그렇게 통용됩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런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드릴 수 있고,
○여영국 위원 그만큼 전담 사서가 있으면, 지금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문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에 죄송하지만 총 정원제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
○여영국 위원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들의 고충을 좀 들어드리기 위해서 21개 교육지원청 공공 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점차적으로 학교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 그래야 일하는 사서들도 마음이 편하고, 이게 눈치가 보이는가 봐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 부분은, 예.
○여영국 위원 학교에서 자기들도 짜서 부담분을 25%나 30%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게 또 교장이 바뀌면, 경영 철학이 바뀌면 또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교장 선생님은 조금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사서를 두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에, 어떤 교장은 또 그렇지 않은 교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 전액 부담으로 하고, 만약 학교의 요구가 있고, 학교 부담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사서 지원 요구가 많고 하면, 지금 기존 사서가 학교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데 이걸 5년 주기로 하든지 해서 인근 학교를 순회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하는데, 참 잘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여영국 위원 근원적으로는 전담 사서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문제 한번 꼭 좀 살펴봐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지금 김해에 계신 분들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하고 있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저는 어제 저녁에 들어가면서 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마 김해시에서 8명인가 1인당 500만원,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김해시에는 5명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렇게 보조해서 학교에 좀 보태서, 아마 파트타임으로 사서로 근무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사서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서관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정한 기간 쭉 정리를 해 놓고 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 학교 도서관을 담당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업무가 수월하기는 수월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길은 닦아 놓고 일자리는 보장 받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좀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혹시 사서 정원이 좀 생기면 좀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말씀만 듣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총 정원제 때문에 너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다 아시는 바처럼.
○여영국 위원 하여튼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급식 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여영국 위원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마치 많이 정리된 것처럼 이렇게 쭉 되어 왔고,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도청과 분담 비율 문제 이것도 아직,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시정연설하실 때도 분담 비율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교육청 재원이나 또 전국 시·도교육청 현황을 볼 때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무상 급식을 확대하기가 상당히 힘든 조건이죠?
좀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은 무상급식 식품비가 1,198억원,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해서 2,55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청과 시·군에서는 429억원이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우리 경남이 2014년도에, 어제 조우성 위원님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남이 전체 급식비, 그러니까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토털해서 지자체 부담률이 한 33.5%쯤 됐습니다, 2014년도에.
물론 급식비만 따지면 2014년도는 62.5%였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0%였고, 이때 갈등이 너무 심해고, 올해 18.3%, 내년 같은 경우에 추산해 보면, 이 예산대로 통과되면 17.7%,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최하위 수준, 아마 대구·경북·경남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 경남의 급식에 지자체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후에 교육청의 여러 가지 재정 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지자체 지원을 더 확대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상 급식을 확대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답변 안 되면 부교육감님이라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사실은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총 771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무상 급식을 했고, 2016년 올해에는 지자체에서 440억원 정도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에 상당히 지자체 지원 규모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무상 급식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식품비 단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의원님들에게 우리 학교 애들에게 좀 더 나은 중식 제공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누가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도의원님들도 좀 같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제가 볼 때 액수를 얼마로 하고, 저소득층을 빼고 말고,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보고, 다만 지자체가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자체가 우리 경남에 있는 학생들의 급식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물론 국회에 급식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자체 부담률 50% 해서 올라가 있는데, 이게 개정되면 되겠습니다만 전국적 흐름이나 추세로 볼 때 경남의 지원율이 굉장히 낮고, 어제 부산시교육청, 의회, 부산시 이렇게 해서 중학교까지 무상 급식을 확대하기로 발표가 난 것을, 어제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저런 흐름들을 볼 때, 이런 소식을 접한 우리 경남의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더 좀 상실감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경남도 이제, 무상 급식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만 좀 새롭게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부교육감님이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부교육감 전희두 이거는 제가 부감이라고 해서 특별히 방안이 있을 수도 없고, 좌우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동안에 급식에 대한 이념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도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단순하게 재원 부담 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빨리 좀 종결을 하고, 그다음에 좀 새로운 각도에서 도민들께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교육청에 몸을 담고 있는 부교육감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 재정이 진짜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BTL이 앞으로 우리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 5,500억원쯤 되고, 지금 지방채만 올해 것 발행하면 1조2,500억원입니다.
그러면 1조7,000억원, 한 1조8,000억원 정도가 우리 경남교육청이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이 정부에서 내려온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통교부금에서 빼나거든요.
결국 우리 경남교육청이 안고 있는 빚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하게 된 것도 아마 이런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어쨌든 간에 우리 경남교육청이 1조8,000억원의 빚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교육청도 우리 경남도의 학생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단순히 경남교육청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가, 넓게는 국가 차원에서, 좁게는 경남도청 포함해서 교육청 이 차원에서 같이 한번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육의 질에, 아이들에, 앞으로 인적 양성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시야를 넓혀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전에 무상 급식으로 한창 갈등이 심할 때 거기 지원될 돈을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계속 260억원인가 300억원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돈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는 저소득층 교육 사업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 제가 볼 때 그만큼 재원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좀 이런 방법이라도 찾아서, 예를 들면 그 사업이 옳니 그르니 하는 비판은 별개로 하더라도, 경상남도에서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명목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교육청 경비로 하고 있는.
이거라도 좀 되면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무상 급식 재원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제가 볼 때 지자체와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 환경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뭔가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아쉬운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 부분은 어차피 도가 서민 자녀 지원 조례를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서민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는 무조건 기관 대 기관 갈등 차원이 아니고, 도가 지원하면 우리 교육청이 조금 줄여도 될 부분이 무엇인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면 도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이제는 내가 볼 때 기관 간의 갈등보다는 한정된 재원, 도청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교육 부분에서 부딪치는 부분을 서로 조화롭게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이것이 결국 우리 교육에 얼마나 실질적 투자 대 효과로 나타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때가 제가 볼 때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육청이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교육복지과장님.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박우범 위원 앞서 박준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영양 교사, 영양사, 또 비정규직 영양사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은 비슷한데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영양사 144억원, 조리사 189억원, 조리실무사 88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리 실무자가 53명이 감소를 했네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왜 감소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현재 저희 도 관내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공무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직 중에서 영양사, 조리사, 실무사가 총 4,670명 정도 됩니다.
조리 실무사 분들이 감소한 이유는 그분들의 어떤 정년, 그다음에 학교 통폐합 이런 부분에서 조리 실무사 분들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 3식 학교하고, 1식 학교하고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3식 학교 영양사, 영양 교사, 조리 실무사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1식 학교에 비해서 3식 학교, 2식 학교는 근무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1식은 하루에 한 번 중식만 하면 되지만 2식, 3식은 저녁, 아침까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 조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개선 대책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노력하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지금 현재 조리 실무사들은 1식과 2·3식 배치 기준이 다르고, 영양사나 조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근무 시간 외에 단기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한테 별도 수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학교 급식 기본 방향이나 이런 데 보면 교육직 공무원, 영양사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무 연한이 정해져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좀 불합리한 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데 따르면 3식 학교에 심지어는 10년 가까이 근무하시는 분도 있답니다.
옮기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제가 조사한 바에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서로 어려울 때니까 교환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교육공무직에 임용이 되고 나서 한 학교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공무직과의 단체 협약 사항, 이동, 배치 관계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곧 저희들이 그 단체와 협상을 해서 이동 배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근무 연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게끔, 물론 빨리 모든 것이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모든 것은 또 예산하고 연관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장기화되지 않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감사합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무상 급식 관련해서 저도 조사특위의 위원으로 활동을 한 의원입니다.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무상 급식 조사특위를 하면서 굉장히 얻은 것도 많습니다.
잃은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무상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함양이나 산청·거창·하동 이런 데는 좋은 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법을 지키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땠냐 하면 영양사분들이 쌀을 직접 먹어 보고 확인을 하고 선택해서 본인들이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조사특위를 하고 나서 계약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으로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제가 한번 감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청과 도교육청, 그리고 우리 의회, 농민 단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기로 서로 MOU 체결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한번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올해도 다 아시죠.
쌀값 폭락이라든지, 엄청나게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작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영양사분들이 좋은 쌀을 먹고 싶은데 사실 겁이 나서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하고 농민 단체하고 해서 경남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해도 좋다, 좀 해 주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죠.
○부교육감 전희두 좌우간 도의회에서 그런 쪽에 약간 서포터를 해 주시면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영양사, 조리사분들 좀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 명단, 그다음에 인성교육진흥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본, 그다음에 경상남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위원 명단, 역시 교육 내용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창원교육지원청에 지역 교재 개발 관련 집필위원이 10명 계시는데, 교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근무지 학교가 사립인지 공립인지 확인하고, 이 집필위원이 현재 어느 교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 위원 저도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 사서직 관련된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시고, 지금 사서직이 농성을 하죠?
시위하고 있죠?
1인 시위하고 있죠?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사서직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조리사들 관련된 부분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같은 비정규직인데 조금 차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점심시간에 좀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돌려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자료를 아침에 회의 속개해서 바로 요청했는데 자료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회의가 마무리가 안 되면 내일까지 하겠지만 자료 제출에 신경 좀 써주세요.
빨리 자료 제출 좀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했습니다마는 자료 이런 식으로 제출되면 안 됩니다.
뻔히 알면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이것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의는 20분 안으로 가급적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오전에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묻고 답도 간단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요청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이종섭 위원 자료 받아봤는데, 2015년, 2016년도에 행정소송하고 심판 관계 받아봤는데, 소송 건수가 많지는 않네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저희들은 도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소송 건수가 미미한 편입니다.
○이종섭 위원 2015년도에는 손해배상금, 이게 패소로 인한 배상금 그거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종섭 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올해는 손해배상금 판결이 된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대응을 잘 하신 모양이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우리 사무실에 변호사도 두 분이 있고 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1328페이지인데 직원들 이사하면 이사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공무원 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하는 이전비입니다.
○이종섭 위원 이것은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공무원 여비규정에 원거리 발령이 났을 때 이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종섭 위원 뒤에 있는 지급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에 따라서, 또 화물 톤수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저도 공무원 해 봤지만 생소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없거든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지급한 지는 얼마 안 되었고요, 규정은 좀 오래 되어 있어도 실제로 지급한 지는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체육인성과장님, 20분에서 1분 전에 종을 쳐 주세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이종섭 위원 민간단체 지원하는 현황을 받았습니다.
기획관님, 교육청에는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 연간 실링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한도액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단체별로요?)
단체별이 아니고 전체.
우리 도나,
(○정책기획관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전년도 비율로 해 가지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될,)
아무튼 한도가 없다, 그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한도는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도청이나 기초단체에 보면 연간 실링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새로운 단체가 하나 들어오면 기존 단체 금액을 줄이고, 드리고 이러거든요.
교육청은 그게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니까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신규, 새롭게 지원되는 부분이 많고, 금액도 작년에는 1억1,200만원인데 1억9,000만원, 거의 8,000만원이나 증가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체육인성과장님.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이종섭 위원 내용 잘 아시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이종섭 위원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00만원이 새롭게 지급이 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도 2,300만원, 적십자사에도 2,000만원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그런 내용들이네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관계는 작년에 지급근거가 없다 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에 청소년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해 가지고 근로청소년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 2,000만원을,
○이종섭 위원 그런데 청소년 노동 법률 교육을 민주노총 말고는 다른 단체에서 할 데가 없습니까?
하필 민주노총에 왜 교육 단체로,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지원 신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검토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작년에도 늘 해 왔는데 지원을 안 해 준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작년에는 자체 기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올해는 2,000만원을 일단 배정을 해 놓았다, 그지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이종섭 위원 오케스트라 악기 교체하는 것, 500만원 가지고 뭘 교체합니까, 한 학교에?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일단은 오케스트라가 자료에서 보셨듯이 154개교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정규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40개교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도 500만원 정도라도 악기 유지 보수를 위해서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해 제1차 추경에 2억5,000만원을 급히 반영해서 학교에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2억5,000만원 가지고 하면 학교당 얼마나 돌아갑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추경에 2억5,000만원으로 50개교해서 500만원씩 올해 1차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저도 가깝게 의령초등학교가,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전국대회 가서 좋은 성적도 내고 하던데, 이런 데 지원이 낫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500만원 가지고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악기 교체 2억원하고, 그 다음 장 잘 살펴보시면,
○이종섭 위원 예, 또 있네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해서 2억7,900만원해서 총 4억7,900만원, 약 5억원 정도가 오케스트라 지원을 위해서 공식적인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각종 전국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우수하고 한 그런 학교는 격려 차원에서 더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똑같이 나가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게 154개교다 보니까 지원할 때 지원 규정에 입상실적이라든지, 학교 공연실적, 이런 것들이 선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전국대회 나가서 계속해서 5년 동안이나 우승을 했는데,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 데 많이 배려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선정기준에,
○이종섭 위원 가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든지, 예쁘든지,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종섭 위원 예술단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 4억400만원,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4억445만원입니다.
24개 단체,
○이종섭 위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하필 가곡전수관 이것을 뺀 이유는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이것은 저희들이 뺀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이번에 신청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종섭 위원 왜 안 했을꼬?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건 저희들이, 그 대신 한국서예협회 진주지부에서 요청해 와서 마침 지원기관 수는 변함없이 그렇게 지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좌우지간 가곡전수관이 전통을 후대에 계승 발전시키려고 무척 애쓰는, 조순자 관장이거든요.
그분이 무형문화재이기도 하고,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그 단체가 싹 빠지고 다른 게 하나 들어와서 금액을 뺏아 간 것 같아서,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추가적으로 한 기관을 대체한,
○이종섭 위원 다음에 하거든 적극 검토를,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고맙습니다.
급식 관계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이종섭 위원 도청에 제가 급식관계 특위나 이런 데 참여를 안 했지만 관심도 많이 가지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느냐고 하니까 8,500이 되었고, 교육청은 9,000이 되었습디다.
아, 858억원이고, 교육청은 904억원이 되어 있던데, 밸런스가 안 맞데요.
왜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이 앞에 제가 검토보고서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청 일반 학생 식품비 905억원 중에서 50%인 452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했는데, 도청에서는 42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도청 담당과장한테 알아보니까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니까, 교육청에서 온 자료가 858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만 편성해 달라고 요청 왔던데, 이래 놓고 교육청하고 금액이 안 맞으면 안 되지.
같은 의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주고받는 금액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저희들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도청에 내년도, 그러니까 2017년 급식비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1,198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아마 2016년 중간의 정산자료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종섭 위원 아닌데, 9월 6일 교육청에서 보낸 자료인데,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그래서 그 자료는 2016년 올해 현재 식품비 지원 학생 수, 소요금액, 아마 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가?
그런데 아까 과장은 “이게 교육청에서 이만큼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그 자료입니다”하고 가져 왔던데요?
2016년 무산급식 소요액이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아마 2016년 지금 현재 3월 당초보다도 9월 현재 학생 수 변동 추이를 조사한 그 자료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섭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까?
매년 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학생 수는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 부분에 후에 확인하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조사특위에서 지난번 지적이 되어서 환수액 반납하지 않은 부분 있지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지난해 행정사무조사에서 금액이 통보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은 지금 현재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때 해 가지고 도지사가 교육감한테 공문까지 보낸 것이 있는데?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맨날 협의한다고 합니다.
맨날 협의해도 시원한 답변도 못 찾고 그렇던데.
도에서 보니까 공문 간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반납 안 하는 경우에는 상계처리 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붙여서 보냈데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9월 6일까지 반납을 안 하면 상계처리 하겠다는 공문은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이종섭 위원 상계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정리해 버리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일단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이어서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열 위원입니다.
사서직 관련 과장님 잠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재정정보과장님 준비 좀 해 주세요.
내가 재정정보과는 좀 물어볼게 많아요, 재정정보과장님 준비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아까 동료 여영국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서직 있지요, 사서직.
도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서직 선생들이?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학교도서관에 197명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일반 학교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965개 학교 중에 학교도서관에 197명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한 3~4개월 전에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서, 우리 사천 지역도 학생 수가 700명 되는데 사서직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서직에 대해서 어떤 부탁도 들어오고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박종훈 교육감 교육정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교육에 중심이 되어 가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학교는 책을 보는 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교육감님도 정말로 공공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을 포함해 가지고 독서운동에 정성을 많이 쏟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은 책을 봐야 됩니다.
사서직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책 읽는 것은 습관적으로 교육 시키고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서직이 아까 여영국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사실은 필요한데 학교 재정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책 보는 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사서직을 늘릴 필요도 있거니와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줄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당위성이나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서전담교사를 포함해서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총액임금제를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학교 중에서 약 25%만 전담사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 부담률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서가 경력에 따라서 급여가 다 다른데 연봉으로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것의 약 25% 정도를 학교에서 부담하니까, 학교에서는 7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97개 사서를 총액임금제 전에 채용했던 학교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사서직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지요, 계약직이 있지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사서교사는 정규직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또 비정규직이 있지요, 계약을 해 가지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사서교사는 공공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사서교사는 총 49명,
○박정열 위원 과장님이 지금 뭔가 사서직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다 받았어요, 몇 개월 전에.
사서도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인 사서가 있고, 또 계약직 비슷한 비정규직 그런 사서직이 없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일부 대체인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감께서 물론 교육행정을 잘한다고는 하시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다른 어떤 행동하는데 나가면 안 됩니다.
교육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책 보는 경남도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학교분담금, 그리고 사서직들이 1년 계약해 가지고 또 계약직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과장께서 챙겨 가지고 책 보는 그러한 경남교육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정정보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구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에 들어 있는 목이 예산서 책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어요.
제가 두세 시간을 계속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임대료 수입 있지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산서 73페이지부터 85페이지입니다.
도내에는 자산이 폐교도 있을 것이고 부지도 있을 것이고, 전체 금액이 8억7,000만원입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올려놓기로는 8억7,0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예산 올려놓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작년에는 7억8,000만원 정도,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8억7,000만원이 건수가 128건이 맞습니까, 올해?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보면 임대료가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예산에 올리기로는 본예산에 7억8,200만원 정도 올려져 있는데, 실제 나와 있는 자료에는 8억4,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이, 중간에 가다가 임대료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임대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건수가, 사무관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건수가 128건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교에 유상대부하고 있는 곳이 125개고, 무상대부 하는 곳이 3개, 어쨌든 128개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것은 맞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박정열 위원 예산서에 다 들어갔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박정열 위원 제가 여기까지 확인을 못 해 봤어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다 들어갔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간에 계약이 끝난다든지, 새로 계약이 시작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럼 제가 확인을 해 볼 것이고, 과장님.
폐교나 부지를 임대계약할 때 임대료를 정하는 것은 교육장이 정합니까?
안 그러면 정하는 것은 규칙이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대부를 하는 것이, 대부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서 대부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임대료 받는 요율이 정해져 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박정열 위원 요율을 이야기해 보세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요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해서 조례에는 10/100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입찰방법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00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면 10/1000 이하도 할 수 있지만 입찰이 들어오면 10/1000을 훨씬 넘지요.
그런 차이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납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중앙정부 수입이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자체세입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자체세입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자체세입은 전체 10%내지 20%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죠,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의창구에 있는 용산초 알죠, 용산초등학교?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용산초등학교요?
○박정열 위원 예,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학교니까.
이게 3년 전에는 임대료를 1,356만원을 받았어요.
3년 전 2014년,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2013년에요?
○박정열 위원 2014년도.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박정열 위원 1,356만원 받았는데, 2016년도 임대료 받은 게 880만원이에요.
이렇게 적게 받은 원인이 뭡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의계약 할 때하고 입찰이 들어올 때하고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본요율은 조례에서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혼자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이 되지만, 제가 이 학교를 임대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경쟁이 되면 경쟁입찰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농촌과 도시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고, 또 면적에 따라서, 또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 용산초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1,350만원 받았는데 올해 880만원 받는데, 그러면 이것은 경쟁입찰을 안 하고 개인 입찰이 해서 이렇다는 말씀이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나, 물론 예결특위가 마쳐도 저한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세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박정열 위원 지금 제가 이 건을 아까 자료를 복잡하게 해 가지고 계속 제가 체크를 해 왔는데 몇 건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보면 땅 지가도 오르고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이렇게 많은 특혜성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제3자가 볼 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박정열 위원 그리고 진주에 있는 대곡 마진분교장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대곡 어디요?
○박정열 위원 진주에 있는 대곡 마진분교장,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박정열 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3년 전에 180만원 받았는데 3배 정도 뛰었어요, 580만원 정도.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이 들어온다든지, 서로가 학교를 쓰고 싶어서 경쟁이 붙으면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박정열 위원 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여기 가장 큰 대목이 교육시설인데, 2014년도에는 요양원 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물론 요양원으로 나름대로 임대를 준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밀양에 삼동초등학교 안민분교인데, 그런데 3년 전에 2,100만원 정도 연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 당시는 요양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양시설에서 2016년도에 교육시설로 바뀌었어요.
목이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1,200만원 정도 받으니까 900만원 정도 3년보다 임대료를 적게 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것은 위원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 보면 저희들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임대를 해서 쓰는데,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임대 공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쓰면 갱신해 가지고 3년도 쓰고 5년도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 교육시설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었고, 대부가 다시 갱신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박정열 위원 과장님,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국가 재산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대다수 예산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우리 자체예산을, 자체수입 예산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자체수입을,
○박정열 위원 과장님, 내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양시설로 있을 때는 2,100만원 수입을 받았는데, 3년 전에.
3년 지난 후에 교육시설로 바뀌면서 1,200만원, 한 900만원 정도의 임대료 수입이 깎여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장합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만약 입찰에 참여한 업체라든지, 저에게 꼭 자료를 요구하면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고성 상동초는 보니까 자료가 통째로 빠진 것 같아요,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고성 상동초는 매각을 했나요?
고성에 상동초를 매각 했냐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몇 년도 자료입니까?
○박정열 위원 2014년도 자료에는 고성 상동초가 2,44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2016년 자료에는 없어요, 보니까 이 자료에는.
그래서 매각을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자료가 빠진 것인지.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빠진 것보다도 안 그러면 임대가 안 되어져 있든지, 매각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정정보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제가 1월에 왔습니다.
○박정열 위원 학교 그래도 128건인데, 이런 정도는 제가 자료를 보고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1년에 2,4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그러한 세입이, 2014년도 있던 게 여기는 없어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 사업해 가지고 학교도 무상으로 주는 데가 있나봐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있습니다.
무상 주는 데 세 군데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해서 줍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 무상임대를 주는 요건이 뭐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것은 무상임대를 주는데, 거제 명사초등학교 다대분교하고 사천 곤명초등학교, 거창 석광초등학교 세 군데가 저희들이 무상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교재산 활용 촉진법에 의해서 지역주민들 50% 이상이 공동으로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다른 학교도 그렇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 법에 의해서,
○박정열 위원 똑같은 조건이 되면 다른 데도 무상임대를 할 수 있어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전체 3개인데, 주민들 50% 된다, 그것은 법령에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폐교재산 활용 촉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50% 이상이 소득증대시설로 쓴다든지, 공동이용시설로 쓰고자 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사실 보면 제가 여러 가지 몇 건을 찾았습니다만 고성에 있는 양지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해 주신 입찰 관계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2014년도에 300만원 된 게, 이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보니까.
산청에 있는 금반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도교육청은 중앙에서 돈 다 받아오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임대, 그리고 나름대로 입찰,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대부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대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대부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부를 하려면 대부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보나 일간신문에 3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가 어렵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설명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폐교에 대해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도 안 되고 대부도 안 되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도교육청에서 물론 많지 않은 수입이지만 128개, 그것도 관리를 잘해 가지고 거기에 수익을 남긴다면 어려운 서민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한 입찰이 어떤 회사가 있는지, 그리고 공고는, 공고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찰금액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게,
○박정열 위원 입찰 회사가 여러 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분들은 수익을 요하는 사업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꼭 신경을 써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폐교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교육장님들께도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간단한 것 한 개만, 시간 됩니까?
○위원장 심정태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리사, 조리실무사, 영양사에 대한 과장님 잠시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네댓 개 학교를 투어(tour)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학교 관계자들이 고생을 하지만, 조리원, 그다음 비정규직 조리사, 그리고 영양사, 이런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직에 비해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현재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양사도 영양교사가 있고, 공무직 영양사가 있고요, 조리사도 공무원 조리사가 있고, 또 공무직 조리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조리원이라고 칭하는 분들은 조리실무사로 통칭하지만 조리실무사 분들은 전부 다 교육공무직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신분의 차이 때문에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조리원들, 제가 방문을 네댓 군데 했습니다만 팔에 다 파스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남교육청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 우리 사회가 학력격차가 가장 문제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 타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고생하는 사람들 처우개선도 해 주고, 좀 많이 배우고 많이 받는 사람들은 수당 같은 것 줄이고,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 조리원, 비정규 영양사, 조리사들 꼭 처우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학교급식이 1990년도 초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사실은 조리실무사, 조리사들이 17년, 10년 넘게 장기근무를 합니다.
그분들 하는 일이 대부분 육체적 노동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손목이나 몸 전체에 상당히 많은 장애를 갖는 그런 경우가, 산재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도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빠진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학교혁신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학교혁신과하고 체육인성과하고 아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박준 위원 학교 오케스트라 이게 밴드부 말하는 것이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오케스트라는 크게 표준 오케스트라와 관악 오케스트라, 현악 오케스트라, 국악 오케스트라, 퓨전 오케스트라 이런 종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교육이 너무 공부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예능이나 체육 쪽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려면 뭔가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명문학교라는 게 공부만 잘해서 명문학교는 아니거든요.
체육 명문도 있을 것이고 또 오케스트라라든지 문화 쪽으로 명문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꼭 공부나 이런 데만 초점을 두지 말고 다양하게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부 이것을 한번 받아 봤어요.
운동부 이게 체육인성과인데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학교마다 그 학교를 대표하는 어떤 종목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축구, 야구, 배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학교들 자체를 아예 명문학교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 없이 성적을 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체육 강사님들 인건비를 보니까 한 170만원, 18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이분들 선수 출신 맞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박준 위원님, 이 부분은 체육인성과장님 소관인데 체육인성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 위원 예, 아까 오케스트라하고 이게 비슷한 게 뭐냐 하면 특화된 학교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박준 위원 금방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급여가 보니까 170만원에서 많게는 185만원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이래서 이게 체육전문 특기학교가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다른 직업이 또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없습니다.
체육코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월급 170만원 받아서 생활이 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조금 보조도 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부 다 학교 회계로 들어와서 집행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저희들 일인당 평균 한 18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말씀하셨네요.
예전에는 출장을 간다든지 시합을 나간다든지 승단심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 학생 부모님이 부담을 해서 같이 차도 대고 이렇게 해서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비리 같은 경우가 그 내부적으로 왕왕 있었어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없지 않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박준 위원 요즘은 물론 안 그렇겠지만 중학교 코치 선생님이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코치 선생님한테 로비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좋은 선수들을 자기 학교로 보내 달라고.
그래야 자기가 성적을 잘 내기 때문에, 유능한 코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성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안 그렇다라고 보는데, 그런 와중에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로비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로비비가 어디서 나왔냐?
부모님들한테서 나왔어요.
왜, 자기 자식을 명문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축구면 축구 명문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단절이 되어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교육청에서도 급여를 넉넉하게 주든지 운영비를 넉넉하게 주든지 어떤 대책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조금 보완책이라면 전국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이런 데 대해서 포상금이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넉넉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구기종목이나 선수가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단체종목하고 개인종목 입상에 관련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성적을 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비 성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체육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투자대비 성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메달도 많이 따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소년체육대회의 메달을 따게 되면 개인 팀 같은 경우에 금메달을 따면 금메달 하나에 400만원씩 지원합니다.
은메달 300만원, 동메달 100만원, 그리고 개인 단체일 경우에는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박준 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까, 팀으로 가는 것입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개인 코치한테 가는, 운동 지도자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급하는 월 보수가 조금 이렇게, 또 그것을 일률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지난 6월인가 해서 도청 같은 경우에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병한 것 알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 자체가 대폭 확대가 됐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참조를 해 주시고, 교육청 같은 데 보면 투자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예산에 대해서 별로 인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한 투자, 아니면 체육이나 문화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학교마다의 명문학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는 명문학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학교는 축구 명문이야, 우리 학교는 육상 명문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인성을 깔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선생님 분포도는 어느 과 소속입니까?
초등교육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박준 위원 지금 남자선생님, 여자선생님 분포도를 보니까 대부분이 초등학교는 여선생님이 72.6%,
○초등교육과장 최훈 70%가 조금 넘습니다.
○박준 위원 이렇게 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무슨 행사 같은 것 진행하려면 여선생님 포진이 너무 많아서 행사 같은 게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일률적 규정을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도내 현황을 보면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6개 학교는 남자교사가 한 명도 없는 그런 학교도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명이 있는 학교가 64교, 두 명이 있는 학교가 114개 학교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으로써는 남녀 성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는데 너무 여선생님 위주로 포진이 되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 체육대회라든지 현장실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학교 자체에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행사를 치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방법이 없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야 없겠지만, 기존에 그래도 27%의 남자선생님이 계시니까 분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비정규직 선생님이 초·중·고등학교에 담임을 맡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들의 가장 존경의 대상이 어디 있냐 하면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기간제교사고 본인의 생활이 1년 앞이 안 내다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아이들 미래를 20~30년을 이렇게 결정해라 저렇게 결정해라 할 수 있겠어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기간제교사가 이렇게 담임을 맡게 되는 경우는 출산휴직이 가장 많습니다.
출산휴직의 경우 예년의 경우는 대개 출산을 하고 나면 2~3달 이후에 학교에 복귀를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적어도 1년, 때로는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까지 어느 정도 케어를 해 놓고 나와서 2~3년이 연속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가 늘어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그런 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는 출산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예년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 발령을 내다가 지금은 휴직을 내는 즉시 발령을 내는 체제로 해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역할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1~2학년, 3~4학년 이런 아이들이 아직까지 정서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자꾸 바뀌면 아이들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사춘기 때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평생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담임이 바뀌고 또 새로운 담임이 오고 적응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기간제교사 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이번에 재기하게 될지 안 될지 본인도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마음 놓고 지도해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 있게끔 어떤 규정을 정하시든지 해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도 중간에 바뀌면 안 됩니다.
중간에 반이 3월에 시작해서 한 5~6개월 가다가 담임이 바뀌고 이러면 아이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가는 그 사이,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교 가는 이 사이는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저희들도 담임 교체가 잦아서는 안 된다는 데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보다는 정규교사가 맡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현재 휴직에 의해서 담임교사가 교체될 때는 학교에서 전담을 맡고 있는 전담교사가 담임을 맡고 그 전담 역할을 기간제교사가 대신하는 그런 형태로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충분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일선 학교에 가보면 이 데이터보다 더 심해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서류상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좀 맞추는 경향이 있고, 대다수의 반이 전부 기간제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박준 위원 할 것 몇 개 더 있는데...
○위원장 심정태 그러면 나중에 좀 하세요.
지금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 심정태 박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오늘 한 번도 안 하셨죠?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장님들이 아주 지루하게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교육국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릴까요?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조우성 위원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 제가 사실 관계 확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지난 회기에서도 채택이 되지 못하고 또 지난해에는 학생인권교육 진흥 조례가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라는 말을 빼고 학교라는 말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저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어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생인권 관련 조례는 두 차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와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액면 그대로 전혀 교육청에서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무방합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저희들 지금 학생인권과 그리고 교원들의 교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호 존중되고 또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학생인권과 교원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또 조례로 제정되기도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들이 있냐 다시 묻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그와 유사한 부분입니다.
창원지원청에서 지역화 교재 개발 관련 3·15 정신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교재를 편찬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일정표를 보면 지금 12월이니까 아마 자료가 수집되고 집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 우리가 근현대사를 집필할 때는 굉장히 많은 철저한 감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감수 이전에 그 집필진의 의도가 어떠하냐에 대한 것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집필위원에 대한 간단한 신상을 요구하기도 했고, 아주 조심스럽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도 정보공개상 이런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국장님 산하에 있고 지도 감독 하에 있는 지원청이기 때문에 이 근현대사를 쓰면서 어떠한 좌나 우에 편중하지 않는 정확한, ‘정확한’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3·15의거는 국가기념일로 이미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5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어서 충분한 자료가 저는 준비되었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를 우리 학생들에게 맞게끔 편집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검증된 교재가 편찬이 되어서 정말 자라나는 후세들이, 지역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또 3·15 정신을 이어받는 철저한 그런 교재가 되도록, 제가 지금부터 알았으니까 저도 유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3·15가 현대사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데, 이번에 집필위원장을 맡고 있는 창원신월고등학교 배태진 교장선생님은 제가 오랫동안 같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조우성 위원 제가 신상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저보다 먼저 앞서서 말하면...
그리고 기술할 때, 또 감수 부분에서도 교육국장님은 여기 감수위원도 아니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3·15 그러면 창원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3·15는 철저하게 마산 3·15의거입니다.
그래서 3·15를 기술하면서 거기 앞에 창원을 붙인다는 것은 역사의 의미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오늘 오전에 체육인성과장님이 많은 질의를 받았는데 지금 시대의 화두가 학생들의 인성교육, 어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또 인성교육이 좀 약하다고 하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2015년 1월 29일에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국회에 청원되어 있던 그 법을 제가 먼저 접수해서 경남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굉장하게, 모법보다 사실은 먼저 됐어요.
됐는데, 어제 설명할 때 전혀 그런 부분에 언급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오전에 식사하러 가기 전에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인성교육진흥위원들의 명단을 달라, 회의 내용을 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했는데 인터넷 중독 교육에 대해서 한 것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가 안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아마 인성교육진흥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아까 자료 안 드렸습니까?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제일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우성 위원 예, 되어 있네요.
2016년 2월에 했었고, 10월 17일에 하고 두 번 했었네요?
두 번을 하면서 잠깐 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인성교육이라 함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의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인성교육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봅니다.
인성교육은 우리가 교육의 태동 때부터 이미 시행해 왔던 것이고, 그러함에도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기고 인성교육 진흥 조례가 생기면 보다 더 내실 있는 계획적인 인성교육을 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취지인데, 이미 근 2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니까 참 어렵겠구나, 인성교육이 참 어려운가 보다.
어제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면 인성교육에 대한 특색 있는 교육이 무엇인가 내라 그랬더니 제 눈에 띄는 사업이 사실 없거든요.
눈에 띄는 사업도 없고, 그리고 예산서 337쪽부터 쭉 나와 있는 창의인성교육운영 거기 보면 사업내역에 선비문화체험학습, 어린이선비교실운영, 함양선비문화연구회운영 이런 것, 특색 있게 보이는 것이 선비문화 이 부분이 좀 색다르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동료위원님 중에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러한 향교를 이용해서 인성교육을 하면 좋겠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과제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함양교육지원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물론 이 선비문화가 예절문화기 때문에 선비문화도 인성교육의 한 분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교육감은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도 이런 인성 위탁교육 기관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인성교육 기관 말입니까?
○조우성 위원 예, 기관에.
○교육국장 김정재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난해 2015년 1월 20일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도교육감은 매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합니다.
이 시행계획에 따라서 각 단위학교에서는 인성교육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성이 실력이고 인성이 능력이다라는 말처럼 인성교육에 학력 이상으로 저희들이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그리고 일반 지역교육청에서 특색 있게 1교 1인성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김해분성여고의 교장을 할 적에, 김해 장군차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해 장군차 가꾸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성을 올바르게 하는, 동산에 학급별로 장군차를 심어서 그것을 가꾸어서 20년 후에 나중에 졸업을 하고 모교에 왔을 때 그 차를 마시면서 그 당시 인성교육에 힘썼던, 그런 교육을 시켜본 적도 있습니다만 인성교육은 획일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것보다는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적에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인성교육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대안교육이나 인성교육 시설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이나 사회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에서 많이 도와줄 적에 올바른 인성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인성교육 담당 장학사님들하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하고 사실은 몇 차례 미팅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굉장하게 업무에 과중한, 보니까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그 부서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정재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폭력부터 해서 그 부서가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인성교육의 장기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해서 하냐 했더니 그 담당 장학사 한 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인성교육에 관한 우리 도의 멤버를 늘려주십시오.
그래서 장기적인 로드맵도 만들고 체계적인 인성교육이 되도록 하고, 지금 광역지자체 중에서, 교육청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인성교육을 하는 타 시·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경북에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는 경북, 대구 쪽입니다.
경북, 대구 쪽이 남다르게 인성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 그것도 제가 인성교육 담당 장학사하고 대화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위원님, 지금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인성 담당 선생님들이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자기가 수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수업을 줄여주면서 거기에 강사님들을 채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상당히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역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좋은 어떠한 정보가 있으면 그 좋은 정보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기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교육국장 김정재 그런 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도 지원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어제 김부영 동료위원님이 사실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질의를 주셨는데,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사실 이것도 제가 대표발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2월 5일이면 여기에 예결위를 하는데 아마 질의에 대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12월 2일에 처음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위원회를 소집했더라고요.
12월 2일에 처음으로 소집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본 위원이 느끼기로 다분히 이러한 질의를 예상하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국장 김정재 예, 앞으로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이것 다 지금 인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맞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경상남도에서 인성은 가장 강조하면서도 인성교육의 어떠한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그 증명이 뭐냐 하면 창의인성교육운영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 보니까 창의인성교육에 22억3,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22억2,800만원,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50%가 감액된 사업 중에서 초등교육과에 유치원 안전교육 및 인성교육 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성과 관련된 것인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54%가 지금 줄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줄어든 사유가 뭐냐 하면 전 교원 대상 인성교육 연수에서 전문적인 요원 육성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감액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교원을 연수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전문화된 소수정예화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교육국장 김정재 위원님,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원격을 통해서도 인성교육 연수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전문화된 교사도 필요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교육국장 김정재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또 특별하게 요원을 양성하는 부분들은 양성해 나가고 전 교사들이 인성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먼저 교사가 인성교육이 되어야만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공감합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도 이것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연수 분야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좀 더 심도 있게,
○조우성 위원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경상남도교육청의 인성교육이라 하면 특색 있는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내년에는 연구해서 경상남도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에서 우리가 특색 있는 발굴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교육을,
○교육국장 김정재 위원님, 인성교육이 광범위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단 몇 분간이라도 수업머리 인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언어문화 개선 지도, 언어습관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이들의 언어폭력입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언어문화 개선 주간을 운영하고 있고 또 3월 신학기와 9월 신학기에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서 욕설을 하지 않기 등 고운 말 쓰기, 남의 좋은 점 칭찬하기 등 인성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늘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분야가 인성교육 분야라 생각을 하고 갈수록 저희들이 학교폭력은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조우성 위원 그런 신경 쓰는 부분이 예산서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인성 분야에 예산이 앞으로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조선제 위원님 말씀 한 번도 안 했는데 조금만 더 양보하시고,
○조선제 위원 예,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심정태 박우범 위원님 질의 한 2~3분만 하면 된다니까 잠깐만,
○박우범 위원 예, 체육인성과장님.
과장님, 통영에 도산초등학교 골프학습장 이름이 생소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 해서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내용은 조금 아시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2억원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총 4억 몇 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2억원은 통영시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2억원은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박우범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보면 연습장 규모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학습장이라는 규모하고 연습장이라는 규모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지금 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규모가 자꾸 축소되는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옛날 폐양궁장이 지금 아주 폐허처럼 남아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물론 학생들 학습에 골프 특성화 교육을 한번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인접되어 있는 도산공원에 면에서 만들어놓은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지역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통영 출신 위원님한테도 물어봐서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취지도 좋고 또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좋았는데, 처음에 저는 학습장이라고 하는데 2억원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받아보니까 4억 몇 천만원이더라고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4억1,400만원입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운영은 학교에서 각 지역에, 통영 지역에 있는 골프 희망 학생들을 방과 후나 체육·창체 활동을 활용해서 유치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아까 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코치들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운영이 되려면 코치를 영입하든지, 골프 선생님을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것 지으려면 운영 부분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박우범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도 좋고, 지자체와 같이 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학습장, 우리 도내에서 아마 처음 하는 것이죠, 이 학습장으로.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박우범 위원 좋은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코치 선생님도 제대로 데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다시피 한 달에 180만원 급여 받는 것 가지고는 골프 선생님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골프가 대중화되어 있고, 학교 선생님 중에도 충분히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도 있다고 저희들은 예측합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도 전담 선생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지역에는 최근 들어서 골프장이 하나 유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학교와 같이 체결해서, 어쨌든 운영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가 이것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끔 해 주십사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부영 위원 아까 급식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님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부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이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간단히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청에서 산정한 금액과 도청에서 전출한 금액하고 차이나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1, 2월 달이 안 들어 있어서 작년에 급식 문제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계상하니까 905억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김부영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작년의 급식 대상자보다 올해 740여명 정도 학생이 줄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여기에 도청에서 통보한, 받은 내용 자료에 858억원은 2016년 1, 2월을 제외한 그 당시의 금액 아닙니까?
식품비 맞죠?
그래서 올해는 1, 2월을 포함하더라도 약 880여억원이면 이 급식비가 되거든요.
이 수치상 되는데 905억원으로 산정했어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학생이 740여명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급식비가 산출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가장 큰 이유는 올해는 저희들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실제 학교급식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하십시오.
잘 안 들리네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급식 일수를 190일로 계산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2017년 190일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19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고요.
저희들 급식 기본방향에 급식 일수가 1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일로 계산했고요.
올해는 실제 급식 일수, 학교에서 급식 일수가 190일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김부영 위원 얼마였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185일 전후가 됩니다.
○김부영 위원 185일?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부영 위원 5일 차이 나는데 약 20여억원, 3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5일 급식하는 데,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김부영 위원 혹시 ES 적용합니까, 급식비 산출할 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다 적용합니다.
○김부영 위원 몇 % 적용합니까?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그렇게 산정 편성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아닙니다.
급식비 단가는 4년 동안 동결됐습니다.
2012년 인상 이후 급식비 지원 단가는 4년 동안 동결이 되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을 일수별로 계산을 제가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5일 정도 되는데 약 3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위원님, 그게 학교급별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별로 지역별로 차이나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급식 일수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김부영 위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1, 2월 포함 안 된 부분을 설명 안 하셔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조사특위에서 조사된 내용 있죠?
이것 활동을 2016년 1월 며칠까지 했습니까?
1월 13일까지 했죠?
거기에서 식품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죠?
인건비와 운영비에 썼으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행정사무조사 결과,
○김부영 위원 우리 조사특위 결과 그렇게 나왔고, 본회의에 그렇게 보고되었고, 아마 당시에 교육감께서도 조사특위 내용대로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부분 이런 것 빼고 명백히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조사특위의 결정 보고 내용대로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잘 아실 테지만 보조금이 부정 수급으로 사용이 되어서 보조금 결정이 취소되면 반환을 해야 합니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자까지 붙여야 돼요.
보조금이 취소되면 이자까지 같이 해서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은 그런 것은 아니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적용이 아니라 제33조에 해당하네요.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면 환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강행규정입니다.
보조금 사업자가 보조 사업을 하는 보조를 받은 당사자와 협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이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자꾸 협의하겠다.
도청과 교육청이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을 보니까 수차례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 조사특위를 마무리한 지가 올해 1월 13일이니까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간 수차례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도 있었고, 서로 각자 당사자의 입장을 공문으로도 주고받고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라 말씀드리니까 또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협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이 부분은 저희 도교육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의원님들, 도의회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저희들도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입장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내년 초에,
○김부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입장 차이라면 용도 목적 외에 사용한 데 거기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까,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용도 외의 입장과 금액 차이도 있고요.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 연도에 걸친 식품비 외 다른 쪽으로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입장은 도청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부영 위원 이것은 도에서 밝히는 내용이 아니고,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급식조사특위에서 밝혀진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특위가 보고서를 낼 때 교육청에서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정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저희들이 도청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계속 반복하시네요.
과장님, 계속 협의하겠다, 정리.
언제까지 정리하시렵니까?
올해 12월 9일까지 반납 안 하면,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저희 주장과 도청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산이 끝났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저희들 입장은,
○김부영 위원 급식비의 경우에도 2014년에 집행잔액이 생겼네요.
2014년에 19억원, 2013년에 23억원, 2012년에 46억원 해서 도청과 교육청의 분담 비율로 정산을 하죠, 끝나고 나면.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김부영 위원 정산해 왔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2014년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 학교 회계 보조금 지원이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게 2014년도에는 중간에 특위에서 정산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다시 재점검해 보니까 도청에서 지원하는 급식 식품비는 전액 다 식품비로 사용이 된 것으로 저희들 정산 결과를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 주장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63억7,000여만원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교육청 주장과 도청 주장이 이 금액에 대한 산정 자체를 방금 부정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그 부분은 2013년도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도청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게 뭡니까?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계할 내용이 있어서 상계처리해 버리는 것은 기관 간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김부영 위원 저는 상계,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국장 이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
○행정국장 이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마치고 특위 결과에 따라서 정산 부분이 드러났는데, 이 부분은 여기 오기 전에 존경하는 심정태 위원장님께서도 교육위에서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산할 것은 다 했습니다.
왜 다 했다고 말씀 드리느냐면 당초에 2011, 2012년도 분이거든요.
2011, 2012년도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 당시는 이것을 식품비에 쓰라, 인건비에 쓰라, 운영비에 쓰라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용어 하나는 급식비로 쓴다, 이 급식비가 식품비, 인건비, 운영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등학교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왜 급식비로 했냐면 식자재만 사다가는 밥이 되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김부영 위원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누군가가 밥을 해야 하고, 운영을 해야 밥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먹게.
이게 통칭해서 급식비로 정리해 오다가,
○김부영 위원 2011, 2012년도 2개년도 분입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2013년에 가서, 지금은 감사 체제가 작년에 조례가 되고 나서 감사 있은 그 이전에는 모니터링 형태로 도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
실제로 모니터링해 보니까 일부는 인건비에 들어가고 운영비에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자,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식품비에 한정해서 한다라고 하고, 그 당시에 모니터링 한 것은 정산은 14억원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2013년도 것만 문제를 삼아서 정산을 하자.
그래서 합의해서 2013년도 분 정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끝낸 거예요.
끝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조사특위에 가서 보니까, 5년 치를 다 봤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운영비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인건비 등 이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2012, 2013, 2014년 쭉 나열해 보니까 이게 70 몇 억원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정산하라고 하는데 도청에서는 왜 우리한테 이 내용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산하라는 용어가.
도청 관계자들도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죠, 이 과정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특위 하면서 이게 드러나니까 이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부랴부랴 교육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챙겨서 공문이 하나 왔어요.
연도별로 금액까지 해서 정산해라,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다시 보내서 이것을 회신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한 번 더 살펴야 줄 것인지 받을 것인지 끝낼 것인지 정리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가서 뭘 달라는지 그때 한번 살펴서 정리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부영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임팩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우리 도청과 교육청이 완전히 다르네요.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나 법률에는 식품비로 되어 있죠, 논란이 있죠?
○행정국장 이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지 않는 게 아니라 논란이 있죠?
○행정국장 이훈 급식 기본방향에 명시가 드러나 있거든요.
급식 기본방향에 들어 있거든요.
도에서 어떤 돈을 지원한다, 급식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 급식위원회 위원 구성이 학교 관계자들도 있고, 도청 국장님 두 분이 들어 있어요.
그 당시에 들어올 때도 이 내용을 명확하게, 참석해서 이의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정산을 하라니까 교육청 입장은, 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사실은 급식비 이야기하면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할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부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도 이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와는 다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나오셔서 정산할 것 없다, 정산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앞에 말씀과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데요, 이 이야기는.
○행정국장 이훈 그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청에서 공문이 엊그제 하나 왔으니까 이 내용을 뭘 주고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보려면 금년 예산이 오늘내일 마무리가 될 텐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내년 상반기에 가서 무슨 내용인지 살펴는 봐야 된다, 공문이 왔으니까.
그 말씀입니다.
○김부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행정국장 이훈 그 내용이 협의할 내용이죠.
그 내용이 도청 주장하고 우리 주장하고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교육청과 도청의 의사 표시가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심적 의사 표시가 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도청에서는 식품비 하라고 줬다고 그러고, 2011, 2012년도에는 당연히 급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김부영 위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 도청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법적 쟁송까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순순히 이것을 환수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
○행정국장 이훈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고, 이게 도청에서 주나 교육청에서 주나 아이들 급식비인데,
○김부영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훈 우리 도민들한테 간 겁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좀 서운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에는 한 푼도 지원 안 받았거든요.
2014년도 수준이면 770억원입니다.
금년에 400억원 남짓 받았습니다.
약 300억원 차이가 나죠?
솔직히 1,000억원 정도를 더 받아야 됩니다, 솔직히!
(“국장님 위험한 발언하시네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나간 이야기를 하자 치면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 논란은 지금...
○행정국장 이훈 이 정산을 세세하게 10∼20억원까지 이야기하면 우리 교육청도 우리 나름대로 좀 전향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부영 위원 이런 게 예결위에서 자꾸 논란이, 생산적인 논란이 아니잖아요.
이미 집행한 것이고,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들을 자꾸 의회와 도청과 교육청이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깨끗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행정국장 이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도청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세세하게 파악해 보시고, 소송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끝났습니까?
○김부영 위원 예.
○위원장 심정태 제가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부분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무튼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청하고 교육청 업무 협의체가 있죠?
○행정국장 이훈 예.
○위원장 심정태 서로 협의하죠?
○행정국장 이훈 예.
○위원장 심정태 협의해서 김부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한테는 다 설명된 된 부분이라서, 조선제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 위원장님, 아침 10시에 질의하고 오늘 처음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선배님이 저보고 먼저 하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 압니다.
제가 급식조사특위를 했고, 그런데 위험한 발언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 것까지 또 논란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그런 쪽으로 조금 위험한 발언은, 저희들은 교육청과 도청 간에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분명합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누가 합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건입니다.
지역교육청마다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편성을 좀 했더라고요.
442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양산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편성된 자산취득비, 442페이지입니다.
양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편성된 자산취득비 커피머신기 구입비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커피머신기 240만원,
○천영기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저희 지역교육청마다 한 개씩 있는데, 잠시만요.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제가 빨리 할게요.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재촉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가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렇지는 않고요.
○천영기 위원 직원 14명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커피머신기 240만원 주고 구입하겠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요즘은 전부 다 일반 정수기로 커피 타 먹고 하는데 거기만 커피머신기 240만원 주고 사겠다,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지역교육청 사업이라 제가 자세히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성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소지가 고성교육지원청 아닙니까, 안에 있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고성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으로,
○천영기 위원 청소 용역비 26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직원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3∼5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 청소 용역비 264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해 안 되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천영기 위원 일부 지원센터에서는 전기, 전화, 상수도 편성하는 데도 있고, 또 사무기기 임차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구입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지원청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뭔가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운영해서 일관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천영기 위원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십시오.
체육인성과장님!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입니다.
○천영기 위원 아까 제가 사업에 대한 내용 질의한다고 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체육인성과 1억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1,000만원 무슨 예산이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긴급무선호출기 설치,
○천영기 위원 박종훈 교육감 공약사업이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갑자기 하지 않다가 올해 1억1,000만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각 학교에,
○천영기 위원 답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 안 줍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각 학교의 취약지역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조금 신속하게 응급한 상황이나 이런 데 신속하게,
○천영기 위원 자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이 사업 제대로 검토하셨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검토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무선호출기사업 사전에 타 시·도 운영 사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타 시·도 광주, 서울, 경북 살펴봤습니다.
○천영기 위원 가셨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살펴봤습니다.
광주 같은 데는,
○천영기 위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분석 한번 하셨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제품은 여러 군데,
○천영기 위원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제품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분석을 하셨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타 시·도, 제가 말씀드린 광주 같은 데는 비상벨 사업을 지역파출소와 연계해서 하려다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인원이 대응하는 데 너무 취약적 관계에 있다.
○천영기 위원 물어보는 데만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안 줘서, 제가 준비한 것은 많고 시간은 없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타 시·도의 운영 사례,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사용했던 제품 분석,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분석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사용한 데는 있는데,
○천영기 위원 분석은 안 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분석하기는 좀,
○천영기 위원 안 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천영기 위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무선호출기라는 것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에 설치하고 나면 학생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누르면 교무실이나 파출에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파출소 광주에는 안 한다고 했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광주에는 파출소 연결이...
○천영기 위원 우리는 어디에 합니까?
교무실에 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교무실하고 지킴이 선생님한테 갑니다.
○천영기 위원 교무실이 24시간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지킴이 밤에 잡니까, 안 잡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밤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런 무선호출기 유사한 시스템을 이미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아까 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언론보도에 나온 겁니다.
제목이 “서울시 10억을 들인 초등학교 비상벨은 장난 벨,” 이렇게 되어 있고, “97%가 이렇습니다.” 라고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 비상벨이 지금의 무선호출기와 거의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2011년도에 10억원 들여서 서울 시내 551곳에 설치한 비상벨입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장난감 벨로 전락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실태조사 결과 비상벨 이용 내역 중 “97%가 학생들의 장난 벨이었다.” 이런 내용이 또 언론에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이겠죠.
2014년에만 무려 1,000번이 넘는 오작동이 발생해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이런 지적들이 있는지 이유를 보니까 초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학생들이 이미 설치된 장소를 미리 압니다.
알기 때문에 아예 접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답하지 마시고, 분석도 안 했는데 답할 게 뭐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서울시가,
○천영기 위원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는 않다, 이렇게 결론이 감사에서 났어요.
돈을 10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주로 외부에 설치되다 보니까 고의적인 파손도 있고, 애들이 가서 부서 버립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잦은 고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관리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언론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입니다.
혹시 이런 예측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없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그것을 안 했는데, 저희들은 6개 지역으로 나눠서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천영기 위원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사업인데 왜 시작할 때 안 했습니까, 이제 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다른 시·도에서,
○천영기 위원 답 안 듣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한 번 지원되면 걷잡을 수없는 낭비가 생깁니다.
이것 관리 어떻게 합니까, 유지·관리 어떻게 합니까?
검토 안 해 보셨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유지·관리는,
○천영기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감사에서 엄청난 관리비가 소요된다, 고의적인 파손, 잦은 고장 이것 외부에 있단 말입니다.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가 들어가서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태풍이 와서 부서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발생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서울시에서 언론에서도 두드려 맞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시·도의 실패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실패한 사업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엄청난 지적도 받았고, 언론에서도 두드려 맞았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의 총 사업비가 24억원입니다.
24억원인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런데 지금,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내년에 1억1,000만원 편성했다가 2018년 이후에 23억원 하겠다.
사업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1년간 시범 사업한다고 제대로 평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했던 내용을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한 이 내용 부정합니까?
언론에도 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당하고 했는데, 부정하지는 않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시행하는 시교육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 문제점 분석한 것, 유통기구 분석한 것, 서울시 했던 것 자료 주십시오.
지금 만들어 오지 마시고 분석 자료 바로 주십시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을 했으며, 어떤 검토를 했는지 주십시오.
지금 바로 주십시오.
이런 시설을 한번 설치하기는 쉽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제가 이것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저도 처음 알아봤습니다.
언론이나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시·도에서 한 것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이 기기가 새로 나왔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기 분석도 안 하셨다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기 분석이나 검토를 해 보고 아주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준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검토 자체도 안 했습니다.
왜 이 공약사업이 이제 나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면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요인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문의하고 질의를 했을 때 명확한 답을, 우리 이래서 장점이 좋았고, 이런 단점도 있다, 그렇지만 장점이 좋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죠.
여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하지만 장점은 이만큼 있고, 단점도 이만큼 있다, 그런데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은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검토도 안 되어 있고, 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남아 있죠?
○위원장 심정태 예.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료 주십시오.
제가 보면 압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수준이나 이런 것이 다르고, 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안 하지만 일부 필요한 학교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자료 있으시면 다 주십시오.
검토하고 다른 학교 한 것 자료 주시고,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단점이 있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떤 효율성도 있었다, 어떤 생산성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야죠,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천영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님!
오늘 답변석에 처음 나오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천영기 위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입니다.
○천영기 위원 121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홍보안전담당관실 소관 홍보사업비 예산입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2017년도 홍보사업 편성 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1,300만원입니다.
밑에서 자료 빨리 좀 주십시오.
2016년 올해보다 얼마나 증액 편성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4억7,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00% 정도 인상되어서 약 9억1,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약 200% 정도 증액됐습니다.
저희 자료 준 데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배 정도 증액 편성된 것이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두 배 정도 증액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가 교육뉴스하고 경남교육 매거진 여기에서 아마 인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디에?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교육뉴스 제작하고 경남교육 매거진 운영이라고 그 부분에,
○천영기 위원 매거진 제작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억6,700만원 오버되었네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그 부분하고,
○천영기 위원 특별한 이유가, 교육 매거진 제작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격월로 발간했는데 이번에는 월간으로 제작을 할까 싶어서, 격월로 하다 보니까 시의성이 좀 떨어진다.
한참 지나고 나서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월간 제작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 보니까 경남교육 매거진 제작이 4억1,6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 통틀어서입니다.
거의 올 예산에 맞먹는 돈입니다, 그렇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2억5,000만원 정도,
○천영기 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올 예산이 4억7,000만원인데, 내년도 경남교육매거진 제작이 4억1,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올해는,
○천영기 위원 올해 1억5,000만원입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올해 1억5,000만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1억5,000만원에서 4억1,600만원으로 업이 됩니다.
보니까 그렇네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특별히 업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 때가 다가와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관계없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천영기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한다, 거기는 제가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홍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홍보 효과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예산만 투입한다고 홍보가 잘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12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빨리 좀 옆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교육시책 홍보 광고 및 캠페인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이 또 3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것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홍보활동 안에.
○천영기 위원 2016년도 교육시책 홍보 광고 캠페인 예산이 2억1,600만원입니다, 맞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천영기 위원 딱 1억원 올랐어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런데,
○천영기 위원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얼마 집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자료가 11월 28일 기준입니다.
1억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1억3,000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했어요.
1억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12월에 1억원 다 예산 집행할 것입니까?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년의 예를 보면 홍보활동 시책광고비는 거의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예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월 28일 기준으로 1억3,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1억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럼 12월에 이것 1억원 쓸 것입니까?
다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11월 28일 11개월 동안 1억3,0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1억원 가까운 예산 집행할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 답하십시오, 예년에 했니 안 했니 하지 마시고.
이것 할 것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연말에는 시책광고비가 많이 나갑니다, 연말연시를 위해서.
○천영기 위원 할 것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잘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한 달도 채 안 남은 이 시점에 전체 예산의 60%밖에 집행을 못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이 자료 보고 이해하겠습니까?
60%밖에 집행 안 했어요.
누가 40%를 12월 한 달 만에 다 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홍보비를 얼마 집행했는지,
○천영기 위원 설사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 해도 연초에 편성한 홍보 예산을 12월에 절반을 집행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쌈짓돈처럼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계획이.
이 예산을 받으면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서 몇 월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쌈짓돈같이 쓰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것을 내년에 1억원 더 증액 편성하겠다?
혹시 구체적인 집행 계획 수립했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연말이 되면,
○천영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데만, 시간 안 주니까.
구체적인 내년도 집행 계획 수립했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내년도 집행 계획은 집행 금액이라든지 광고단가 같은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다시피 ABC협회의 검증을 받은 언론사를 거의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씩 해서 거의 균등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양가 있는 답변을 안 해 주시네.
제가 이 질의서를 만들 때는 아주 신중을 기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담당관님 계시면 그 답변 또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집행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앞서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정말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진짜 아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오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경남교육 소식 언론사 홈페이지 이용료 5,540만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어떤 예산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것은 각 기관에 교육청이라든지 모든 교육 소식을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에 그때그때 올리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이용하는 이용료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이용료죠?
지역 언론사 네 곳의 홈페이지에 교육 소식이라는 메뉴 하나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여기 들어가 봤거든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해당 언론사에서 난 교육청 관련 기사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도 자료 내는 것하고,
○천영기 위원 제가 보고 왔습니다.
어떤 곳은 자기 언론사에 난 관련 기사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별로 매월 이용료 지급하고 있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언론사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천영기 위원 언론사별로요?
언론사별로 차이나는 기준이 뭐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 수라든지 보는 시청자 수라든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기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접속자 수요?
○천영기 위원 예.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것은 제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천영기 위원 못 했죠?
의도하신 대로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저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클릭을 몇 번 하나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담당관님, 조사도 안 해 보고 뭐 물어보면 효과 있다고 대답을 먼저 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담당관님, 그렇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제가 한번 더,
○천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무조건 말로만 효과 있다?
그냥 제가 “효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천영기 위원 조사도 못 해 보고 아무 데이터도 없이 효과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참 제가 볼 때는 기가 찹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언론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용 실적이 151건입니다.
올해 339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매월 100만원씩 이용료 지급하죠?
상황이 이러면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검토해 보신 적 없죠?
그냥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료 다 확인하고 합니다.
효과 있습니까, 효과 있다, 무슨 데이터로, 아무것도 지금 모르시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토하고 확인도 한번 해 주십시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교육 홍보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3,400만원 있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천영기 위원 이것은 무슨 추진비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이것은 우리 정책이나 이런 것 설명회하고 간담회하는 경비입니다.
○천영기 위원 간담회하는 것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좀 심한 말을 써 왔습니다, 준비할 때.
그런데 그런 말을 제가 지금 못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12월 한 달 남겨놓고 60%밖에 집행 안 한 예산을 또 1억원 이상이나 해서 올리고, 200% 올렸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심한 말을 좀 할까요?
제가 심한 말은 좀 빼고 이 이야기를 할게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에 한 달 동안 지급한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전과 후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인정하시죠?
그 뒤에 뜻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것만 교육청이 홍보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내년도 예산 중에서 교육청 각 부서마다 인쇄물·홍보물 제작,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25억원입니다, 25억원.
다 있어요, 여기 지금.
내년도 교육청 예산 중에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쪼개놓은 돈이 25억원이 있습니다, 25억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안전담당관실에서 다시 9억1,300만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은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홍보안전에서 단체로 모아서 하면 안 되나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사업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업과 관련,
○천영기 위원 그 특색을 모으면 되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서 어디든 펼치면 전부 다 인쇄물 제작, 홍보물 제작 예산 다 있어요.
교육청 예산 초등은 초등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등은 중학교 잘한다, 고등학교 잘한다 이렇게 하면 초등은 초등학교 잘한다 이렇게 합니까?
부교육감님, 이것은 모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교육청을.
이것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이 예산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조선제 위원 부서마다 해 놨다가 쓸 때는 모아서 써요.
(웃음)
○천영기 위원 흩쳐 놓았다가 쓸 때는 한 방에 모아서 씁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조선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어렵다는 것이 그런 예산입니다.
홍보를 해도 과마다 다 합니다.
인사를 해도 과마다 인사를 하고.
홍보물은 같이 모아서 하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홍보안전담당관 쪽에서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것은 모을 성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하면 홍보안전담당관실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자유학기제의 전문가가 나름대로 거기서 하고, 또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해당 부서가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경향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은 홍보안전담당관실에서 하고,
○천영기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천영기 위원 그럼 경상남도교육청보다 경남도청이 훨씬 큰데 도청은 각 과마다 합니까?
공보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우리는 교육, 큰 사업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조그마한 사업도 지금 예산이 35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런 비용이 200% 업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과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맞습니다.
제가 하나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담당관님, 그렇죠?
(박우범 부위원장, 심정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심정태 천영기 위원님, 마무리 좀 합시다.
○천영기 위원 예, 마무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홍보안전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홍보 예산에 대한 목적과 효율성, 제가 볼 때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따져 보십시오.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쓰면 되잖아요.
교육청 예산 빼앗아서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고 생산적으로 하고 합리성에 맞춰야 됩니다.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은 교육위원회니까 마지막에 하시고 양보 좀 해 주세요.
조선제 위원님은 하루 종일 혼자 계셨는데,
○조선제 위원 쉬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심정태 좀 쉬었다 할까요?
괜찮습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려고 했는데, 그럼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10분이니까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해외연수 여비 관련해서 누가 합니까?
정책기획관님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천영기 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식으로 합시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외여비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쓰면 좀 그런가, 부드럽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대략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천영기 위원 단답식으로 빨리빨리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박노근 2억8,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 2017년도 국외,
○정책기획관 박노근 전체 9억원 조금 넘습니다.
○천영기 위원 9억원 넘죠?
전년도 6억2,000만원에서 약 150% 정도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증액 사유를 조금 설명드릴까요?
○천영기 위원 아니요, 잠깐만.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외여비 2억5,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저는 국외여비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큰 뜻을 두지는 않습니다.
가야 됩니다, 선진국 갔다 와야 되고.
제가 고민해야 될 것 몇 개 이야기를 할게요.
의회협력 지원 해외연수 예산 3,000만원 있어요.
이것 신규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신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편성되었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이 내용은 본청에 의회업무 담당자하고 법무나 예산업무 담당자들, 그다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 또 가능하다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까지 모셔서 선진지 시찰도 하고,
○천영기 위원 그렇습니까?
대상이 우리 의원님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런데 예산 경비는 집행이 될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 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 여비를 가지고 법적으로 우리 의원들 여비 됩니까,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혹시 의회 지원을 받아서,
○천영기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서비스 멘트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대상 인원 10명, 1인당 300만원씩, 제가 자료를 보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방문 국가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담당 직원이 몇 명이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의회담당 직원이 3명, 예산이 11명, 그다음 전문위원실,
○천영기 위원 아니, 의회협력담당 소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3명입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 의회협력 지원입니다, 의회협력.
예산담당은 이쪽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비목 자체가 “의회업무 협력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럼 의회 관련된 직원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의회 관련 업무,
○천영기 위원 의회협력담당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의회업무 담당자는 3명이고요.
그다음 전문위원실에 5명... 7명인가?
○천영기 위원 아니, 도청 직원을 거기서 어떻게 보내줍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교육청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천영기 위원 교육청 직원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3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위원장님, 맞습니까?
교육청 직원이 몇 명 와 있죠?
○위원장 심정태 3명 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 몇 명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교육청에 의회담당 직원들은 3명이고요.
의회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또 1명씩 의회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초등, 중등, 다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각 부서별로 의회업무를,
○천영기 위원 이게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청에 13개 부서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 사람들도 여기 의회협력 업무 지원에 해당이 됩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보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 의회담당에 있는 도교육청에 있는 세 분과 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세 분, 6명입니다.
이게 의회업무를 전적으로 하시는 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를 하는 것은 도교육청 직원들 전부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대상 인원이 10명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10명 이것은 담당한다고 해서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천영기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대상 인원 10명, 1인당 300만원, 일본 이렇게 왔어요.
이 자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자료 성실하게 보낸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제가 그렇게 작성해서 보낸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천영기 위원 10명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중에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10명을.
○천영기 위원 의회협력 직원이 전부 6명인데?
○정책기획관 박노근 의회담당,
○천영기 위원 의회업무!
의회업무 협력 지원입니다.
여기 비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의회업무를 지원하는 사람도 의회업무 담당자 아니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그럼 쉽게 판단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전부 다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천영기 위원 비목을 좀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비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맞는데,
○정책기획관 박노근 비목은 필요하면 바꾸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죠?
지금 자료를 불성실하게 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업무 협력 지원 이러면 도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 파견 나와 있으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6명밖에 안 되는데 대상이 10명이라고 왔어요.
왜 대상 인원을 10명으로 잡았을까 저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이유가 없네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도에 또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 선발할 생각으로 올해 한 10명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 이 예산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대충 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수립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또 이야기해 줄게요.
전체적인 해외연수 리스트를 쭉 뽑았는데, 똑같은 제목입니다.
배움중심, 초등에도 있고 중등에도 있고, 과마다 하다 보니까 제목이 비슷비슷한 것이 엄청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해외여행 가는 것이 20건입니다, 20건.
여기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13개 부서입니다.
○천영기 위원 20건을 가지고 연수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런데 도교육청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소속 직원들 다,
○천영기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보고 답변하십시오.
356페이지 보면 배움중심 수업 역량 강화 국외연수 예산 9,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배움중심 역량 강화 국외연수 356페이지 이것 누가 답변할 것입니까?
한번 서 보십시오.
행복학교 수업하고 배움중심 수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단답식으로 합시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배움중심 수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 되는 교육 역량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해외에서 가장 먼저 확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외에 대한,
○천영기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행복학교 수업, 배움중심 수업 차이점,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명확하게 할 수 없죠?
명분만 달아 놓았어요, 이게 제목 자체가.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 두 개가 정확하게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행복학교의 진행 부서하고,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인정할게요, 그 부분은.
행복학교 수업이든지 배움중심 수업이든지 모두 일방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는 수업을 해 보자 그런 뜻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행복학교와 관련한 해외연수 9,000만원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취지와 성격이 유사한 해외연수 예산을 중복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행복학교 연수만으로도 충분히 선진화된 제도, 이런 문화를 공감합니다.
그리고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차피 외국 선진문화라 해 봐야 유럽밖에 더 있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유공교원에 대한 별도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있고 선진문화 탐방을 위해서 해외연수비도 있고, 제가 볼 때 좀 안 맞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대상자들이 우선 다릅니다.
행복학교 연수 같은 경우에는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고,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해외연수비가 얼마였죠?
제가 금방 가르쳐 줬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도교육청 쭉 보니까 6억2,40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는 얼마였죠?
예산 편성하신 분, 얼마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2015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없었습니까?
자, 앞에 2015년도 없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2016년도에 6억2,400만원, 올해 또 150% 인상해서 2억5,000만원 올려서 9억원 넘습니다.
여행에 약 10억원이라는 돈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해외연수 가는 것.
(○정책기획관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박노근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천영기 위원 아니, 2015년도에는 없었어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2015년도에는 왜 없었냐면 해외연수를 전부 다 그땐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전면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켰고, 지난해에는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져서 6억2,400만원을 편성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또 예산 여유가 조금 있어서 조금 더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물 몇 개 큰 국외연수 사업 중에 사실 대상자 인원은 한 200~300명 이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으로 보는 것 같으면,
○천영기 위원 지금 이 자료 보고 하십니까?
367명입니다, 367명.
○정책기획관 박노근 제가 대략 보고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367명입니다.
100명하고 200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367명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비해서는, 사실 연수를 가는 인원은 크게 많지 않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연수,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포상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과가 최고 많아요.
과학직업과가 최고 많네, 중등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도 숨겨놔서 제가 전부 다 집계를 해 놨어요.
외국 여행 가는 것 돈 9억원 넘으면 큰돈입니다.
이것 큰돈입니다.
좋은 것 보고 오시고 좋은 것 해야 되죠.
또 세계적인 시스템 해야죠.
학교급식 관계자 국외연수, 우리나라 급식 시스템이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이런 것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이것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십시오.
제가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열악한 교육 재정, 항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감안해서 시급성, 필요성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바람이고,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순회교사는 누가 합니까?
중등과장님, 잠시만 나오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천영기 위원 266페이지입니다.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할 것인데, 이것 감사원 지적받았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지적받았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 우리가 수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 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작년에 중등에 7억원에서 올해 3억3,000만원으로 3억7,000만원 줄였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것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불과 100m, 200m 거리에 있는 학교에 갔을 때도 여비를 지급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 이내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 제가 보니까, 합천에 있는 한 학교를 들먹이겠습니다.
삼가중학교하고 삼가고등학교 순회교사로 출장 가시는 교사 분이라든지 초계중학교~초계고등학교, 야로중학교~야로고등학교같이 5분 내로 가는 학교, 많게는 한 학기에 70만원 정도 여비를 받아 가요.
알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여비 규정에 어긋나면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 제가 환수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이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5분 내에 가는데 받아 갑니다.
그리고 한 70만원 정도 여비 부당하게 지급했어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시간 있죠?
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해서는 누가, 과학직업과장이 합니까?
제가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천영기 위원 518페이지죠?
내년도 예산에 경남수학문화관 운영 예산이 6억2,227만원, 김해수학체험센터 운영 2억3,000만원, 양산수학체험센터 운영비 1억5,352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수학문화관하고 수학체험센터하고,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문화관, 수학체험센터,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조금 말씀의 기회를 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수학문화관 큰 테두리 밑에 체험센터가 3개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가 수학 교육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학문화관은 수학 교육의 대중화, 수학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수학 교육 연구의 허브,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경남수학문화관 밑에 김해수학체험센터, 양산수학체험센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경남수학문화관 안에 운영비를 다 줘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각각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수학문화관은 직속기관으로 경남과학교육원 분원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체험센터는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천영기 위원 그런데 그럼 경남수학문화관이 생기고 수학체험센터가 생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양산수학체험센터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맞습니다.
2015년 8월에 양산수학체험센터를 만들었고, 이번에 교육부 공모사업을 할 때 수학문화관 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올 8월에 교육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시·도교육청에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잠깐만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경남수학문화관이 우선적으로 운영되다가 수요에 따라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문화관 밑에 체험센터가 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계획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양산부터 생겼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수학문화관 계획이 그때 2015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수학 교육의 일환으로 정부의 제2차 수학 교육 계획에 의해서 경상남도가 먼저 체험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도 안 듭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사후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천영기 위원 경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잖아요, 동부지역 중심으로.
그렇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원래 양산에 체험센터하고 창원에 문화관하고,
○천영기 위원 양산, 김해, 창원, 진주 이렇게 네 곳에 운영됩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순차적으로 해 가려고 했는데 김해시장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천영기 위원 들어보십시오.
제 이야기 좀 듣고 하십시오.
김해, 양산, 창원, 진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곳에?
그런데 진주는 2018년 이후에 운영할 계획이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진양고등학교 부지에, 문화센터 만든 그곳에 들어갈 것으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비해서 2018년 3월 1일에 개소 예정입니다.
○천영기 위원 내년에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진주는 2018년 3월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 예산 다 확보됐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시설 부분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천영기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을 이야기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창원에 과학교육원이 있습니다, 있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것은 시청에서 운영하는 과학체험관,
○천영기 위원 그리고 양산에 이미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소외된 지역의 특수교육 활성화 차원에서도 서부지역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통영, 거제, 고성 쪽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런 쪽에는 선진형 수학체험교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점형으로 총 10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임팩트가 뭔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답을 해 주십시오.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도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물론 도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리라고는 믿습니다.
믿는데, 수학체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남수학문화관 운영과 관련해서 창원중앙중학교더라고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유목초등학교는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유목초등학교는 처음에 그쪽으로 검토하다가 접근성과 학군 부분하고 관련해서 접근성이 좋은 창원중앙중학교로,
○천영기 위원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창원중앙중학교인지 유목초등학교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계획서에는 창원중앙중학교로 되어 있다고 사업조서를 보니까 유목초등학교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처음에 교육부에 올릴 때 유목초등학교로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창원중앙중학교가 더 적합하다고 검토가 돼서, 창원중앙중학교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것을 자료요구를 하면 와서 설명을 좀 해 줘야 되잖아요.
사업조서에는 유목으로 되어 있고 계획서는 창원중앙중학교로 되어 있고, 서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로 한다고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창원중앙중학교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빨리 이것을 변경하시고 교육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혼란을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518페이지 보니까 상징구조물이 있더라고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예산입니까?
제가 이제 예산 이야기합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콘텐츠를... 대형 콘텐츠도 있고 중소형 콘텐츠도 있는데, 대형 콘텐츠는 1개에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천영기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정글짐하고,
○천영기 위원 명확한 목적, 효과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빨리 자료 주십시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지금 콘텐츠만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부분은 세세하게 하나하나 분석한 부분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금방 목적과 효과가 있다고 해 놓고 자료 달라고 하니까 또 다른 이야기하고 참...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42종하고 71종 정한 내용에 대한,
○천영기 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목적과 효과 이런 게 있어야 제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설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을 했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미치겠네... 학교 옥상에 설치합니까, 어디에 설치합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대형 전시물은 크기가 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천영기 위원 이 구조물 어디에 설치합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학교 옥상보다는... 지금 양산 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행사할 때 체험 장소에 설치,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정확하게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
○천영기 위원 참 미치겠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야외입니다.
○천영기 위원 상징물을 야외에 하지 교실 안에 그것을 어떻게 갖다 놓습니까?
참 말이 안 맞네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
○천영기 위원 모든 예산이 이렇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이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하려고 하면 거기의 목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정리가 좀 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 주십시오.’ ‘이 사업하겠습니다.’ ‘저희들 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물어보면 아무 것도 몰라요.
상징물을 뭘 할 건지도 모르고 어디에 설치하는지 계획도 안 세워놓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상징물 종류는 정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놓을 자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옥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옥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수학문화관에 대한 조형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옥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콘텐츠로 이해를 했거든요.
○천영기 위원 제가 질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구조물...
○위원장 심정태 천영기 위원님, 마무리 좀 합시다.
○천영기 위원 위원장님! 답이 안 되는데 마무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계획도 없이,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수학문화관 상징구조물은,
○부교육감 전희두 잠깐만! 천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혹시 ‘수포자’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학 포기자가 수포자인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수학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경남도 이번에... 김부영 위원님 말씀 중에 학력이...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학 어렵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것을 몸으로써 아이들이 체험해서 흥미를 좀 높인다는 거고 구체적인 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김해 수학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김해동광학교에 별관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업조서 보니까 도교육청 자체예산 2억3,000만원, 김해시로부터 3억5,000만원 교육경비를 보조 받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조성비와 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 돈 받았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확약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언제 준다고 합니까?
확약만 받았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2020년에 줘도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도교육청까지 오셨습니다.
○천영기 위원 언제 준다고 합디까?
확약서에 그게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됐습니까?
답 잘하셔야 됩니다.
저 확인했습니다.
답 잘하셔야 돼요, 이거 녹취됩니다.
내년 예산에 준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확약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올해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지금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심의 중입니다.
편성됐습니까?
저 확인했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약만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센터 개원이 언제입니까?
내년 3월이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내년 3월 1일 받아서 9월 1일 오픈할 생각입니다.
시설을 해야 됩니다, 조성사업을 해야 됩니다.
○천영기 위원 센터 개원이 내년 3월로 되어 있잖아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내년 3월 1일에 센터를 개원하고 9월 1일에 오픈할 생각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교실 속에 리모델링하고 운영시설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저는 이 자료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김해시로부터 세입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세입편성 됐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
○천영기 위원 아니, 김해시에서 돈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3억5,000만원.
그런데 김해시에 세입도 편성 안 되어 있고, 세출도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하실 거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
○천영기 위원 과장님! 확약만 받으면 사업 이렇게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3월 정상 운영 불가능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오픈하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원은 3월에 하고 9월에 운영을 한다!
6개월 갭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시청 예산 통과했다고 말씀합니다.
○천영기 위원 통과했다고요?
본회의에서 통과했어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아직 그것은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확인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 안 했어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결위에서 통과했다고 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 편성되어 있네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편성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십시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천영기 위원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부터 편성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 체험실 조성을 위해서 수학문화관에 2억원 가량 리모델링 비용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시설비가 아직 미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시설비가 아직 미편성되어 있는 상황에 나머지 예산 우선적으로 편성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시설비는 우리 예산에서,
○천영기 위원 교육청에서 시설비 재검토하십시오.
재검토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예결위원장님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시설비 12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그것은... 시설과장님이...
○천영기 위원 그 자료 찾아서 빨리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정태 자료 안 왔죠?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학교혁신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준 위원 학교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신 거 있죠?
2억8,400만원인가 신설학교 설계공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어떤 사업 항목인지만...
○박준 위원 학교신설사업 중학교 특정 대지... 신설 예정학교 설계용역비 각각 8,000만원 총 2억4,000만원 편성하신 거.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가지 수가 110가지 정도 돼서.
○박준 위원 이게 뭐지... 검토보고서 68페이지인가?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 위원 죄송합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박준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문화복지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 4억8,000만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공모가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하는 게 있어요, 국비를.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설계공모비로 쓰려고 2억4,000만원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저희 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면 4억8,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강당이라든지 학교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할 때 같이 협조를 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 설계공모비는 그게 아니고 신설 학교,
○박준 위원 아니, 신설 학교 말고.
공모비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강당... 자료가 여기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작년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8,000만원을 편성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힘들어서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 또 4억8,000만원을 다시 편성해 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도청에서요?
○박준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에.
나중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과하고 매칭을 시켜 드릴 테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할 때 공모사업비로 그것을 같이 연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지역구에 보면 내동초등학교인가 강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모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자라니까 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급하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이는데, 하여간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4억8,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내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박우범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 및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은 교육과정운영 사업 중 지방보조금 사업인 통일콘서트 등 총 17건 4억2,950억4,005만7,000원 중 1,517억7,803만2,000원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1,420억5,360만원을 비목 신설하고 97억2,443만2,000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할 것과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132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우범 위원의 동의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우범 위원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신상발언 짤막하게 해 주세요.
○여영국 위원 예, 여영국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올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들어와서 또 제 주장을 펼쳐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했습니다만 이틀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단위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근거 있는 지적 이런 것은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 이런 것은 상당히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이유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대, 10대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이, 그게 개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노동조합 문제입니다, 또 진보진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히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노동조합을 불온시하고 진보진영을 불온시하고 이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빚은 결과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특히 여러 보조사업 중에 진보적 색채, 노동조합에 대한 것 이런 걸 집어내서 삭감 의견들을 쭉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함께 공존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의회도 우리 도민들도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육감의 철학 문제입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집행은 일정하게 집행권자의 철학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급식문제 오늘 논의된 체육복 문제 이런 것을 볼 때 여전히 우리 도의회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것을 너무 강제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점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게 되어야 함께 상생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오늘 이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의 뜻을 표하고 또 제가 이렇게 발언하고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로서는, 저도 스스로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그나마 이렇게 발전해 왔던 것은 노동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여전히 노동조합을 죄악시하고 불온시하는 이런 의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위원장 심정태 여영국 위원님, 충분히 그 뜻을 어필하셨으니까 짤막하게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마무리 짓고 퇴장한다고,
○박준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오지 말아야지!
○여영국 위원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심정태 조용히 하세요.
빨리빨리 마무리하세요.
(장내소란)
○여영국 위원 오늘 그나마 인내하고 왔더만!
○박준 위원 뭐!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박 위원”하는 위원 있음)
○여영국 위원 무슨 저런 게 다 있어!
○위원장 심정태 여영국 위원님, 그러면 안 돼!
○박준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너무 늦었으니까.
(장내소란)
○여영국 위원 퇴장한다고 마무리 했어!
○박준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하세요!
(“반말하고 그러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누구는 소리 지를지 모릅니까, 왜!
○위원장 심정태 박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여영국 위원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것은... 제가 이런 표현 안 쓰고 싶습니다만 저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심정태 여영국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무슨 횡포까지 나오고 그래!
○여영국 위원 제 신상발언하고 퇴장합니다.
(장래소란)
○위원장 심정태 조용히 하세요.
어제도, 가능하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영국 위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도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장 심정태 사람이,
○장동화 위원 신상발언 하는데 왜 남의 당 이야기가 나오고 남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영국 위원 할 수 있죠.
왜 신상발언 하는데 못 해요!
○장동화 위원 자기 이야기만 해야지.
○여영국 위원 제 생각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장동화 위원 신상발언이면 자기 이야기만 해야지.
안 그래요?
○위원장 심정태 여기에서 더 이상 마무리를 안 하려고 하시면,
○여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태 퇴장을 하시든가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면 마무리 하세요.
○여영국 위원 이상 마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퇴장)
(“그리 했는데 왜 자꾸...”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진행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천영기 위원 또 분란을 만들고 만들고... 참!
○위원장 심정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위원 기껏 같이 앉아서 계수조정 다 해 놓고 뭔 헛소리고!
○위원장 심정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부대의견과 함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존경하는 심정태 위원장님과 박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은 계획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장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자구수정 할 것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맡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심정태 박우범 김부영
박병영 박정열 박준
여영국 이상철 이종섭
장동화 조선제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감사관 조재규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유상호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