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2) 2022.11.08

영상자료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일시 : 2022년 11월 8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감사위원회 소관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1시 00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자치행정국부터 자치경찰위원회까지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는 조례안 처리를 위해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인사과장 배현태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위원장 박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남은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행정혁신과장입니다.
배현태 인사과장입니다.
심상철 세정과장입니다.
최진회 회계과장입니다.
강윤규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운영방향,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14##400_2_기획행정행감_5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직제순에 따라서 김상원 행정혁신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행정혁신과장 김상원입니다.
행정혁신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도민 중심의 도정 구현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14##400_2_기획행정행감_5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행정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태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인사과장 배현태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14##400_2_기획행정행감_5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안정적 세정 운용으로 든든한 재정 기반 마련 등 6개 항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14##400_2_기획행정행감_5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14##400_2_기획행정행감_5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윤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입니다.
기록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14##400_2_기획행정행감_5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적극행정 추진현황 관련해서 자료에는 매년 16명씩 한 것 도 관할 소속 직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 시군 자료를 같이 붙여서 시군별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성명하고 적극 추진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개년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준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지난 399회 임시회 상임위 때 경남자원봉사센터 조례 일부 개정할 때 제출한 자료인데요.
시군 자원봉사센터 외부 후원금 유치현황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우기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창녕군에 대한 배분만 한 게 돼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인구 비례 배분했다고, 전 시군 노인 인구 비례 배분했다고 돼 있는데 아무리 해도 인구 비례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 센터의 외부 후원금 현황 상세 내역이랑, 여기 보면 72%를 시군에 배분했다는데 나머지 28%는 어디다 배분했는지 그 내역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요구자료 1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현황에 교육을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무슨 교육을 했으며, 그다음에 경남하나센터에서 운영한 근거,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와 상담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상담.
어떤 실적을 하고 상담을 했는지 그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참고자료로 쓸 자료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자료를 빨리 주세요.
그래야 그걸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는 질의 도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언제든지 자료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로 하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혁신과 소관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행정혁신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장 박준 행정혁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이 자리에 민관협치담당님 나와 계십니까?
민관협치담당님 계십니까?
(참석 확인함)
과장님, 우리 경남도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각 부서별 조성된 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70여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조현신 위원 2020년도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위원회 이게 법적 근거가 뭡니까?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위원회 이게 조례에 의한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임의적, 한시적 위원회였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관련 훈령에 따라서,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위원회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그냥,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그때 훈령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규칙이나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냐?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조현신 위원 이런 위원회가 민선7기 때 좀 있었습니까?
민선8기 때도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지금 현재는 조례,
○조현신 위원 법적 위원회 말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현재는 최소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련해서는 없고요.
다른 실과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민선8기 들어와서는 옥상옥, 관계 법령에 준하지 않는 위원회 제발 좀 만들지 마세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전후 사정 이야기를 쭉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걸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위원회라 하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서부경남에 공공의료병원을 설립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공공의료원 지금 결론 난 게 뭐냐 하면 19개 과, 거의 매머드급 종합병원입니다, 사업비가 2,000억원.
그런데 그 사업비 2,000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병원을 구축하는 데만 해도 나중에 행정행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지만 아마 실시설계 당시 적산을 하면 의료장비 구입까지 치면 4,000억원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 병원을 만들면.
그러면 지금 서부경남 쪽에 종합병원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종합병원이?
종합병원이 경상대학병원을 비롯해서 7, 8개가 됩니다, 종합병원만.
그 종합병원 현실이 어떤 줄 아십니까?
병상이 거의 비어있습니다, 병상이.
그러면 병원을 찾는 사람은 그 병원의 편리성, 수월성, 의료수준 이걸 따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공히 의료보험수가는 경대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동일합니다.
이전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그게 공공의료병원으로서의 역할 내지는 나중에 운영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냈는데, 이걸 줄기차게 요구를 한 게 뭐냐면 특성화 병원으로 가야 된다, 특성화 병원으로.
그걸 줄기차게 서부경남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선8기 새로운 도정과제로 확정이 돼 버렸어!
나중에 이것, 좋습니다.
병원 설립하십시오.
그럼 이에 따른 합리적 대안은 뭐냐 이거라!
그 합리적 대안은 뭡니까?
이 병원이 진짜 도민을 위해서, 서부경남 주민을 위해서 원활히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에 따른 밑바탕, 수반되어지는 어려움, 이 운영비, 물론 공익근무요원밖에 더 있습니까, 의사가.
전문의가 거기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옥상옥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결론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지만 다시 한번 더 그 병원에 대한 개런티, 그 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은 민선8기 들어와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가 돼야 된다.
왜?
저는 우려가 됩니다.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에 준하지 않는 위원회, 옥상옥 위원회는 숙고하십시오, 숙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
○조현신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우선 근거 없는 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관련된 부서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소통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주관 부서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소통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마치셨습니까?
○조현신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천 출신 임철규입니다.
행정혁신과는 모든 혁신을 선도하고 또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민선8기 박완수 지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하고 또 개혁을 해 나가야 될 초기에 여러 가지 행정력을 다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자치분권도, 조직문화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하고요.
12페이지 네 번째 보면 민관협력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이런 꼭지가 있습니다, 그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녕에 저번에 감 따러 도의원들 한번 가니까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 따는 데 그 옆에 가니까 외국인 12명이 하루에 12만5,000원 받고, 그다음에 농장주의 부인도 필리핀분이고 나머지는 태국, 스리랑카 이런 분들 12만5,000원 받고 진주에서 오고 그런다더라고요, 마늘 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국민의힘 사천시 당에서 또 감을 따러 갔습니다.
우리 정동면에 정동단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도 판로가 확장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니 외국인도 쓰기 그렇고, 내국인들은 할머니고 젊은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계절근로자들 좀 쓰면 안 되냐 이러니까 그게 또 들어오면 어디 돈 좀 더 주는 데 가버리고 해서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분야는 우리 도청 과별로 시군구별로 1과 1시군으로 해가지고 매칭을 좀 시켜주는 게 안 좋겠나.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봄가을에 한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농촌 봉사활동을 하고, 또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행정,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덧붙여서, 시군구청 공무원들도 과별로 읍면동별로 연결을 시켜서 봉사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와 관련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 부분을 확장성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력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밋밋하게 하면 가는 사람만 가고 또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셔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농촌 체험 봉사활동도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승진 시에 많지는 않지만 적은 가점이라도 주면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우리보다 속도가 더 빠르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군인들 또 민간인들, 다양한 계층에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우리 경남이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바로 생각나는 김에 제 생각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우선 정확한 콘셉트는 아니겠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농정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혁신과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와 농촌일손돕기, 그리고 시군과의 매칭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관련된 국과 또 기관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센티브 부분 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나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과에서, 국에서 가는 것은 강제동원일 수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모아서 어디 고추밭에 간다, 마늘밭에 간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1년에 30시간 있으시면 0.1점, 50시간이면 0.2점, 100시간 있으면 0.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줌으로 해서 현장에 대한 체감도도 높이고, 또 직원들도 가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조그마한 일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우리가 한 5년 정도 있으면 더 고령화가 가속화돼서 일할 분들이 시골에는 거의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공직자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임철규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열다섯 분 농촌봉사활동 가서 참 보기도 좋았고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올 생각을 했냐!”
그래서 주변에서 도움도 많이 되고.
특히 그분은 코로나 걸려서 고추밭을 실농을 했는데 마무리하는 데 우리 과장님하고 사무관님, 또 직원들이 오셔서 노력을 굉장히 해 주셔서 엄청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국민운동단체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금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회 같은 것은 사단법인 중앙회가 있고 각 도, 시군에 기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 보전을 해 드리는데 거기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도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여라든지 아니면, 여기 채무가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채무도 우리 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이 채무가 만들어지게 된 게 경상남도새마을회관을 매입하면서 채무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 예측대로라면 어느 정도 채무가 감축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경영을 하다 보니까 채무 상태가 부채 부분이 잘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새마을회 자체의 부채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같이 많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부채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적으로 30억원인데,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른 임대업자한테 우리가 나중에 줘야 될 돈이고, 그러면 이게 전체 당초의 채무 발생 원인이 그 건물을 매입하고 지을 그때 자체적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한 그 돈입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그게 회관 매각하면서, 그 전에 성금 모금 부분도 있었고요, 중앙회 지원금도 있었고, 국비 교부세, 도비 보조금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했었는데, 그때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기간적으로 엄청 오래됐겠네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게 2002년에 기존 회관 매각을 하면서 된 거기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매각을 하면서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기존 회관은 매각을 했고요, 팔룡동에 있던 것.
○우기수 위원 매각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돈이 생기는 거고, 새로운 청사를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서 차입을 한 것 아닙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도새마을중앙회에서 영업수익사업을 합니까, 지금?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충당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채무를 얼마씩 갚아나가고 있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지금 현재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자꾸 오래되면 우리 도에 또 부담이 되니까 지원할 것은 해 드리지만 운영하는 데 감독을 잘하셔서 이 채무가 나중에 부실화되지 않도록, 잘못되면 우리 도에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이 부분은 계속 소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북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김정일 사망 이후에 남북관계가 극도로 거의 중단 상태죠, 그렇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은 미사일 쏘고 생야단인데.
그래도 우리는 평화통일에 대해서 헌법에 정해 놓은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지금 경남도에, 통일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민간이나 우리 관에서 사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소강상태에 있는 중에 사업 지원을 중단했다든지 사업을 유명무실화 한 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우선은 2019년부터는 저희가 직접적인 대북 지원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 자체가 경색이 되다 보니까, 경남도 자체에서는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교류 사업이 없었고, 2017년까지는 없었다가 2018년에 간단하게 콩기름하고 밀가루 지원 사업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뒤로부터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관련된 평화통일을 위한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에서 연구하는 정도, 지금 현재 한 3~4년 정도는 그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조금 잘된다고 해서 막 그쪽에 치중하고 조금 안 된다고 해서 확 버려버리고,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업을 마련하고 기획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정말 행정으로부터 외면 시 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예가 우리 경남도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행정과장님한테 이걸 말씀을 드리고 추후부터는 소외된 사업이라도 좀 챙겨서 그 사람들이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통일딸기 있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김태호 지사 때는 북한에도 갔다 오고 그랬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장병국 위원 그게 아주 잘하다가 김정일 사망 이후부터 딱 중단이 됐어요.
지금 통일딸기에 가보면 북한의 식량 문제를 정말로 우려해서 콩을 가지고 두유를 만드는 기계를 북한에 전달해 주려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대로 덮어놓고 있어요.
그런 현장도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하셔서, 그 사업이 중단까지, 예산을 지원할 일은 그다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시고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이건 제가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최동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있지 않습니까.
전환 확대 시행해서 123개에서 172개로 9월에, 얼마 전에 화려하게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출범식을 가졌는데,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서 마을에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성이 적게는 20명에서 50명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혹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찾아가는 시군 자치분권 작은 토론회를 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하고 있고, 그걸 연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최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이걸 교육하고 워크숍을 하고 또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그걸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원 위원 주민자치회 보니까,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또 세 번 이상 개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회장님하고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도에서는 지금 따로 그런 건 아니고요.
읍면동 단위에서 그렇게,
○최동원 위원 시에서 회장도 3만원 위원도 3만원 한 달에 이렇더라고요, 회의에 관계없이.
그런데 참여 안 하면 아예 없어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참석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통장은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수당은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통장은 40만원 정도 돼요.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지급하는 돈은 3만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회장이 개인적으로 출자를 하고 회원들이 이렇게 회비를 내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출범을 시켜놓고 잘 굴러가겠느냐.
봉사와 희생만으로 강요해서 마을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이게 잘되겠냐고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런데 예산 올해는 60억원 편성했다가 내년에 40억원으로 삭감시켜놨네요?
예산 60억원 편성 올해는 했고 내년은 40억원이라는 이야기죠, 아닙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지금 도 예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최동원 위원 예.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도는 주민자치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잘 몰라서...
○최동원 위원 40억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일단 40억원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무슨 용도로 40억원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도에서 내려가는 주민?
○최동원 위원 예, 아닙니까?
최진회 과장님 편성된 거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산 업무...)
40억원이 맞을 거예요.
주민박람회 개최 공모사업 해서 선정된 업체에게 내려 보내주려고 편성한 거 아닙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주민박람회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동원 위원 5,000만원?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최동원 위원 주민자치회 172개가 있는데 한 곳만 지정해서 5,000만원만 내려 보내는 겁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그게 올해까지 4회를 개최했고요.
시군 수요를 받아서 매년 개최를 해나가고 있는데 올해 거창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저도 거기에 갔다 왔는데, 어떤가 싶어서 가봤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수립하고 마을에서 뭘 하려면 글쎄... 예를 들어서 1개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하면 1년에 한 번 개최해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한 번 개최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 50명씩 두고 운영돼야 되나 하는 의문이 좀 생겨요.
거기에 보니까 공모사업에 12개 정도만 선정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172개 중에 12개 빼면 160개 주민자치회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소리인데.
이런 자치회를 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원 방식이나 박람회 개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최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최동원 위원 성장 발전 지원을 한다, 활성화한다고 해 놓고 실제 지원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 각출해서 회비 내서 저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 사업이 없으면 언제까지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겠나.
전에 질의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이점이 뭐냐 했더니, 저한테 답변한 거 기억하시나요?
“별개입니다.” 이랬거든.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고 주민자치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뭐 달라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저희가...
○최동원 위원 예산 편성 40억원 아닙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저는 그 부분을 정확히...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은 일단 40억원 편성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만약에 있다면 주민박람회를 몇 개 업체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만 개최할 게 아니라, 만약에 그 돈이 있다면 172개에 나눠서... 나누니까 대충 한 2,3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걸 나눠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예산을,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있어야 수립하고 뭘 하고 할 건데 예산이 없는데 뭘 수립하고 계획하고, 아무 권한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과장님, 경남도청 앞에 국기게양대 있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한상현 위원 그 게양대에 어떤 기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도청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현 위원 예.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새마을하고 태극기하고 도기하고 이렇게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3개 걸려 있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한상현 위원 혹시 오해하실까 봐 미리 얘기 드리는데 새마을기가 걸려 있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형평성 문제를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남도만 새마을기를 계속 달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들도 같이 새마을기가 계속 걸려 있나요?
잘 모르시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서울, 광주, 세종 등 새마을기를... 서울 같은 경우에는 1995년부터 내렸고 부산도 2017년부터는 격월로 게양을 하고 있고,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고 여러 큰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경남도는 새마을기만 계속 달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러워지면 또 유지하는 데도 예산이 제법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고려는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단체들도 아마 걸고 싶은 단체들이 있지 않을까요?
의견으로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한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새마을기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경기도에서 그게 시발점이 돼서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어졌는데, 잘 판단하십시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체 사랑의 열매 과장님 소관입니까, 과장님관리권에 있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복지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복지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각 지자체에 행안부 의전 규범 하달 좀 하라고 했는데 그거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전 규범을 전체로 내려 보낸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행사할 때 도의원님들의 우대 문제, 대우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문을 몇 차례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도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일단 하여간 하달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했고요.
제가 아까 정확히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게...
○위원장 박준 각 지자체에, 다른 건 아닙니다.
강요성을 띠는 건 아니지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이미 다 그 부분은 전파를 했습니다.
전파를 했고, 계속해서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위원장 박준 협조 요청을 해서, 행안부 의전 규범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규범에 맞춰서 행사 진행할 때 의전 규범에 맞춰 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해 달라는 것이지 강제성을 띠라는 건 아니에요.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도 노조 홈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의전 규범을 따지느냐”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던데,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박준 규율이 왜 있어요, 규칙이 왜 있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생각의 차이일 수 있지만 그런 글귀가 올라와 있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다가 그게 사라졌는데.
하여간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을 자꾸 대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나와요.
지사님께서 각 시군에 순방을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무슨 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내려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지역구 도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구에 어떤 현안을 챙기러 가시는데, 만약에 사천을 내려갔다, 그러면 당연히 사천에 계시는 의원님 두 분에게 연락을 해서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도하고 시군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입장인데, 지사님이 내려가시는데 우리 도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다.
그것은 뭐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꼭 지키셔서 다른 시군에 내려갈 때도 어떤 현안 때문에 내려가시니까 그런 것은 꼭 지켜 주십사 하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박완수 지사님이 오시면서부터 해서 지사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신 부분이고 저희 행정과에서도 실국과 시군에 전파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님까지 포함해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 그런 게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없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하나의 배려예요, 배려!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이만큼 배려를 하면 또 우리 의원님들 역시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배려를 서로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를 함으로써 더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로가 고민을 좀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또 나중에 홈페이지에 이상한 거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서로가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인사과장 배현태입니다.
○위원장 박준 인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이번에 박완수 지사님께서 오시고 나서 계속 인력을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출자·출연 구조조정이라든지 센터 사업에 대해서 폐지한다든지.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당연히 구조를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뺏기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중에 제일 걱정되는 게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이 갈 곳이 지금 사실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없어지거나 혹은 이걸 아예 없애지 말고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계약 기간을 갱신하는 방법, 하지 않는 방법이나 이런 걸 혹시 찾고 있는지?
기간제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올라갔는데 센터가 어느 만큼 폐지되고 그분들이 어떻게 돼 가고, 일부 자료가 오고 일부 자료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기간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들어올 때 조건에 맞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분들의 생계라든지 이런 분야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조직계에서 통폐합 할 때라든지 이때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박완수 도정이 출범했을 때 대외협력특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인사과에는 전혀 제가 질의를 할 게 없겠죠?
많이 문제들이 됐었잖아요?
정무직 특보 문제라든지.
○인사과장 배현태 비정규직 관계에 관해서,
○한상현 위원 비정규직 말고요.
지금 비정규직은 인사과가 대답할 부분이 아니라고 대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앞서서 대외특보라든지... 공무원노조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외협력특보라든지 여성특보라든지 앞서 많은 잡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냐고 질의 드린 겁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아, 그것은 채용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검토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신 거네요?
○인사과장 배현태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외특보님 언급하신 것 같은데, 대외특보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다 거치고 경찰청에 의뢰까지 다 했습니다.
경찰청에 의뢰를 하니까 경찰청에 1차 서류 조회를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안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나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런 사항이 있다, 다시 경찰청에 조회를 한 결과 두 번째 조회를 하니까 그때 그 상황이 나타나서 그렇게 항의했고, 여성특보도 언급하셨는데 여성특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블라인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이분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한상현 위원 블라인드!
앞으로 조금 더 잡음 없이 경남의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니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지난 4월에 사천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벌목 중에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되셨습니다.
공공기관마다 이런 위험한 일은 일종의 외주화를 주고 있는데 기간제 노동자에게 맡기면서, 항상 우리 기간제 노동자들은 이렇게 도정이 바뀌면 구조조정 1순위가 됩니다.
지역별로 경기와 충남 다음으로 우리 경남이 제일 많은데, 기간제 노동자를 담당하고 계시는 인사과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기간제가 노동정책과하고 저희가 같이 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는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건에 맞게 들어오느냐를 검토하는 것이지 채용 그 분야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드린 의도를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돌려서 자꾸 얘기 드리니까...
지금 정규직은 채용을 안 한다고 도에서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임시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들이 들어올까 봐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협소해지면 항상 우리 기간제 노동자들은 마치 소모품처럼 쓰다가 버려지고 쓰다가 버려지는 이런 현실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예, 알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해도...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안녕하십니까?
○우기수 위원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인사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고생이 많고,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인사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인재개발원에 가서 행감을 하면서 거기 교수 세 분이 인사가 있었는데 한 분은 발령 전입되고 한 달 보름 정도 돼서 다른 데로 전출을 가고 또 한 분은 8월 1일 와서 8월 4일 명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왜 이렇느냐고 여쭤보니까 “인사과에서도 상당히 힘이 들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부분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서 특별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왔는데.
그래도 교육기관이고 교수 요원인데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스쳐가는 곳도 아니고 3~4일 만에 왔다 가고 한 달 만에 왔다 가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없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 운영 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 교수 요원이 있기는 한데, 예전에는 교수부가 있어서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교수부가 폐지되고 일반 직원 사무관들이 지금 발령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최근에 기간들이 다 짧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서 우수한 강사 분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그날 원장님한테도 “3~4일만 올 바에야 처음부터 아예 발령을 안 내야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인사과장 배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병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장병국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우리 도청 내에 인사 만족도 조사 그 이야기했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조사 안 하고 나한테 뻥쳤죠?
○인사과장 배현태 그 분야는 잘못됐습니다.
제가 복지 만족도하고 헷갈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국 위원 복지 만족도를 저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면 위증죄로 제가 고발했을 겁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죄송합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그것은 조금 가볍게 웃으려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우리가 직급별로 보면 5배수, 4배수, 7배수까지로 이렇게, 인사를 결정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배수로 하면 50%가 불만이고, 그죠?
3배수로 하면 66.66%가 불만이에요.
5배수 하면 거의 85%가 불만이죠.
되게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이걸 최소화하려면, 제가 지금 또 질의를 이렇게 하면, 시스템 인사하느냐고 물으면 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일하는 뭐 하면서 지금 글은 아주 예쁘게 잘 적어놓았는데 오래 공무원 생활했던 사람도 진급은 또 해야죠, 제때.
그리고 또 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급 좀 시켜줘야지.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시스템을 진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적용을 잘해서 시간과 업무 평정 이것을 어느 정도 비율로 딱 정해서, 그것은 의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건데 모든 도청 공무원들이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진급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쯤 되면 진급하겠구나, 이 생각이 그냥 현실로 반영이 되면 인사가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 받은 사람이 또 상 받은 사람이, 그걸 옆에 모든 동료들이 알 수 있게끔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도 이런 불만 요인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인사는 사기입니다.
도청 직원 전체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인사과장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낭패는 우리 도의회가 좀 낭패이기는 합니다, 도의회가. 도의회 인사가 이게 도저히, 스크랩이 너무 짜져 있어서 지금 밀고 당기고 할 데가 없어요.
그것도 인사 전문가답게 조직 전체적으로 의논할 일 있으면, 인사 문제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도청 인사과장으로서 내가 생각할 때 거기는 사기가 떨어져 있어 일할 맛이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좀 제대로 활기찬 공무원 생활이 의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과장이 한번 반영시켜주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예, 의회 인사팀과도 저희가 소통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저는 특별승진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승진한 사람이 특별승진으로 해서 한 분이 나와요.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올라가셨네요.
그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도청에서 내로라하는 분 맞습니다.
그분은 소상공인과에서 일했을 때도 제로페이라는 새로운 시책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일했고 또 공보관실에서 있었을 때도 열심히 했고, 남들이 다 그분을 얘기하면 아무도 잘못됐다는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경남도에서 특별승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앞으로는 그런 분야도 지금보다 많이 확대하는 방향,
○최동원 위원 3년에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올리면 누가,
○인사과장 배현태 기존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앞으로, 연공서열만 따지다 보니까 업무라든지 이런 분야가 너무 안일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조금씩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적어도 1년에 한 분씩은, 아니, 과장님!
국장님을 한 분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장 자리는 몇 개 안 되는데 빨리 물러나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전체 승진의 기준을 활용해서, 그래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나이순, 연차순으로 올라가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텐데.
○인사과장 배현태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안일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이제는 앞으로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든지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는,
○최동원 위원 그렇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서는 이런 분들은 승진 빨리빨리 시켜줘야죠.
그래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인사 제도, 특별승진 제도 활용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사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 과장님이 좀 혼이 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017년부터 해서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2017년 일흔한 분에서, 이게 몇 퍼센트가 증가한 거야.
2021년 85.9%나 증가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그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비정규직 전환하다 보니까, 정규직 하다 보니까 임기제가 많이 늘어났고 또 임기제 같은 경우 지금은 특수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임기제가 의회를 비롯해서 한 140명이 되는데 일정 분야는 거의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또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파트에서는 임기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대거 뽑은 것 같은데요.
○인사과장 배현태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문 분야가 좀 생기고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 분야를 해소하다 보니까 그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답변을 너무 형식적인 답변을 하신다.
그런 답변 말고 저는 듣고 싶은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 형식적인 답변 말고요.
듣고 싶은 답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좀 해 주세요.
○인사과장 배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나중에 따로 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인사과장 배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죠?
특히 별정직.
임명직이야 어차피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수 목적이나 거기에 맞는 분을 뽑는다라고 그것은 인정을 합시다.
인정을 하는데 별정직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특히 도지사님이나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별정직이 들어와요,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별정직은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청와대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어공 늘공,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위원장 박준 그런데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늘공보다 어공이 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쩌다가 공무원 된 사람이 그냥 공무원보다 더 세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압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봐서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도하고 상관없지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예전에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다면평가 같은 경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장이 자기를 도와서 별정직으로 뽑았는데 그 사람을 그만두라 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위원장 박준 6개월이든 1년이든 우리 직원분들한테 평가를 받으라고 하세요.
평가를 받게끔 하십시오.
이 사람이 과연 별정직으로, 임명직으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지, 융화가 되는 사람인지 이걸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하셔야죠.
그래서 평가에서 과락이 떨어진다든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도지사님하고 임기가 같이 간다 하더라도 해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물론 임명직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임기제도 투 플러스, 투 플러스, 원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투 플러스, 투 플러스니까 2년 끝나고 나면 재개약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임기직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하지 않다 보니까 어공이 더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사과장 배현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분야 저희도 고민을 했었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평가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하고 저희가 2년, 2년, 1년 하던 것을 1년, 2년, 2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평가를 해 보고 이분이 잘하게 되면 재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위원장 박준 그렇죠.
그런 정확한 기준선을 잡아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을 공무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되셨는데 어쩌다 들어와서 이 사람들보다 위에서 먼저 뒤흔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직 자체가 기본이 바로 안 서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인사를 하시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지사님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래야 조직이 똑바로 가는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할 얘기는 더 많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상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있음)
아, 질의.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아무래도 시군에서 답례품 개발이 활발한 것 같은 데 비해서 우리 도에서는 대응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 계획 중에 있고 지금까지 답례품 구성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 관계자 모임도,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위주로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8개
자치단체가 있다 보니까 18개 자치단체의 특산품을 다 수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시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핵심이 답례품 개발이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11월이면 시기적으로도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저희들도 조금 늦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률 제정은 작년에 되었지만 시행령이 사실 9월에 되어서 조례안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지금 17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느린 감은 있지만 조례 제정에 앞서서 이미 준비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도에서도 역할을 좀 충분히 해 주시는 것이, 시군에만 맡길 게 아니고 도에서도 같은 역할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한 업체 중에서 골프장이 지금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요즘 골프장이 코로나 이후로 엄청 잘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쓸 데가 없어서 시설 개선하고 이렇게 막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체납하는 골프장은 납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골프장이 회원제 13개, 대중제 28개,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골프장은 지금 완납이 다 된 상태고요.
양산에 있는 에덴밸리 1개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군세 포함해서 한 48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골프장은 잘되는데 그 옆에 리조트를 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리조트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 체납액이 전혀 안 들어, 분납 제도를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들어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분납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또 4,000만원을 10월에 납부했고, 지속적으로 납부는 하고 있고, 과년도 체납액 순서대로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있는데 올 겨울에 아마 스키장이 가동되고 나면, 지금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가 와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스키장하고 리조트가 거의 장사를 못 하다시피 해서 손해를 입었는데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풀리면서 손님들이 올 것으로 보고 연말에 조금 되면 지방세 위주로 최우선적으로 갚겠다고 분납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골프장은 잘되는데 리조트 쪽의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하여튼 코로나 풀리고 나면 리조트도 잘될 것 같습니다.
관리 잘해서 징수를 해 주시고,
○세정과장 심상철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내년부터 부가세 부분,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부분 있잖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요율이 좀 변경되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지방소비세가 작년에 2.5% 오르고 내년에 1.6%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25.3%가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에서 25.3%가 저희들에게 안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23.7%에서 25.3%, 1.6% 되는데 그러면 1.6% 증가된 금액,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년에 국세가,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걷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한 4,000억원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1.6% 증가되는 그것에 대한,
○세정과장 심상철 예, 그거하고 또 내년에 소비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해서 그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지방세 증가 예상액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내년에는 총 지방세를 3조9,855억원 세수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도 실제 들어온 것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현재 들어온 것은 한 3조68억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9월 말까지인데 10, 11, 12 한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한 금액은 충분히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도, 세수는 목표보다는 항상 더 들어오던데 너무 또 소극적으로 잡지 마시고,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또 사업이 줄어들고 하니까 적정하게 판단을 좀 잘해 주시고,
○세정과장 심상철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 세무 대상 법인으로 6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지금 9월 말까지 24개 업체를 세무 조사해서 추징을 22억원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약 40개 업체를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63개, 3분의 1밖에 못 했는데 이게 선정을 했으면 63개를 다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한 40개 정도 이상은 지금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이유가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기업의 결산은 보통 3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결산 공시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세무 조사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3월 세 달 동안의 여유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도 해서 최대한 목표한 법인은 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남았다 해도, 3개월 해도 한 5개월 남았네요, 내년 3월 쳐도.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처음부터 선정된 업체에 다 세무 조사를 해서, 세무 조사 선정할 때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탈루라든지 그런 포착이 좀 되니까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세무 조사를 해서 세금을 추징하시고, 정말 우리 세정과에서 항상 고생을 하십니다.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살기 위해서 전체 재원을 마련하는 데 그 부분에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세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최동원 위원 25페이지에 세입 목표를, 2022년도 당초예산액 3조6,586억원을 목표액 3조9,146억원으로 한 2,560억원 상향 조정하셨네요.
○세정과장 심상철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최동원 위원 25페이지.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원자재 값 폭등 등으로 해서 지금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최동원 위원 당연히 요즘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있고 자동차 등록도 요즘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목표 세액 징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세수 추계를, 전국적으로 보면 11.2% 정도 오차가 생기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6점대에서 세수 오차를 줄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6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등록면허세는 58억원 정도 감소하고, 레저세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조금 해서 한 572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비율이 조금 올라가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3,400억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상한 금액은 충분히 징수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2,560억원 정도는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최동원 위원 물론 세입을 높게 설정할 수도 있고 낮게 설정할 수도 있고 또 하다가 안 맞으면 1, 2차 추가경정 때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세입 이걸 잘 잡아야 세출에, 왜냐하면 세출을 크게 잡아놓고 세입이 모자라면 나중에 이게 전부 다 채무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좀 불확실한, 정확하게 판단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내년 5월까지 경제가 굉장히 둔화되어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 쪽으로 너무 비중을 둬서 세출의 건전성을 해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세정과장 심상철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잘 감안해서 잘 좀 짜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30페이지 잠깐 같이 볼까요.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적 정착 도모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정도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행정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책자와 상관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 내년 연초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 1일부로 본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9월에 행안부에서 참고 조례안을 줘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고, 17일 조례를 통과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은, 지금 6개 시군은 10월 안에 조례가 통과됐고 나머지 7개는 11월 중에 하고 나머지 6개는 12월 중에 통과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도 다 준비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우선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종합 시스템이 내년 1월 1일부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금 행안부하고 같이 하고 있고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도화시키는 작업은 내년 6월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시스템 부분도 그렇고 답례품 부분은 저희들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7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조례안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답례품은 그러면 경남 전체로 해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 특산물이나 이런 걸 연계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임철규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경남 사람들이 출향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임철규 위원 그런 분들이 대도시에, 서울하고 수도권, 부산, 울산, 그다음에 충청권, 호남권에도 일부 우리 경남인들이 가 있는 분들 계시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추진 사항에 보면 도 홈페이지하고, 홈페이지 잘 안 보잖아요.
우리도 잘 안 보는데 일반 시민들이 객지 가서 경상남도 홈페이지 잘 보겠습니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고속도로 ‘등’ 돼 있는데 ‘등’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해공항하고 사천공항, 그렇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임철규 위원 김해공항, 사천공항, 그다음에 유람선 여객선 터미널, 그렇죠?
등등 많잖아요.
우리 통영에 관광객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삼천포하고.
이런 데 그런 여객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천공항, 김해공항, 그렇죠?
그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고향 사랑을 위해서 기부를 하신 분들은 고향 사랑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답례품을 주는 것도 방법인데 플러스알파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자는 거죠.
확보해서, 김해공항은 사람이 많지만 사천공항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임철규 위원 서울, 제주도를 지금 비행기를 움직이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와요.
오고 가려면 내일 가야 돼요, 오늘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최소한 두 번, 세 번은 다녀야 되는데 하루에 편도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1회만.
그러면 이걸 좀 확산시켜서 수도권 사람들이 내려오면 공항을 좀 이렇게, 이게 지금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임철규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들을 융복합을 시켜서 연결을 시키자는 거죠.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지사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 단순하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사천공항, 김해공항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고향 사랑 기부를 일정 금액 이상 한 사람들은, 요새 주중엔 비행깃값이 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50% 할인을 해 준다, 그렇게 해 봤자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오면, 비행기 타면 또 인근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렌터카를 50% 할인해 준다든지, 그것은 그냥 제가 임의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연계를 해서 진주의 촉석루도 한번 가고 남강에 가서 아시아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또 2박 째에는 남해 보리암에도 한번 가고 사천에 다솔사도 한번 가고 케이블카도 한번 타고 통영까지 넘어가서 케이블카도 한번 타고,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융복합을 시키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콘텐츠가 굉장히, 이걸 명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엮어서 지역의 특산물도 팔아먹고 지역의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해서 우리 관계 인구를 늘려가는 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부 지역에 이렇게, 공항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과 아울러서 지역 특산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걸 아마도 균형발전국하고 경남연구원하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이것 관련하는 우리 세정과 관계자하고 몇 군데 모여서 TF를 한번 구성했으면 좋겠다.
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임철규 위원 제 얘기 이해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행 초기가 되면 저희들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도와 시군이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될지 도와 시군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와 버리면 시군에 배분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런 부분, 교통과 연계하는, 관광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 우리가 같이 해당 부서와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조만간에 기고문을 하나 쓰고 있는 중인데요.
조만간에 그걸 오픈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TF를 한다 회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저도 좀 참여해서 그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자료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지만 지역별로, 시군구별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세정과는 다른 분들이 다 하셔서 회계과만 좀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자료 요구를, 도금고 운영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1금고, 2금고 계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청 및 제1관서 계좌 보유 현황과 예금 종류별, 일상경비, 세입세출외 등 계좌 번호 표기까지 해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불용액 조서, 경상경비는 제외하더라도 불용액 조서, 사업 종료일 표기하고 집행 잔액, 추경 예산 반영 여부 표기도 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까지 이것 이월액을 결정하는 결정 조서, 현재 사업 진행 중일 경우 진행 현황 표기 이것도 안 냈죠?
그리고 최근 2년간 경상남도 예산 배정, 자금 배정 내역, 연도별, 부서별 구분 작성하되 도 총괄표 작성해서 월별 기준일은 매월 말일, 엑셀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엑셀까지 자료를 줬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이 자료 요구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 기획관실로 통해서 각 과에, 담당과에 배분이 됩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회계과 소관도 있고 세정과 소관도 있고 또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들 부서에 왔고 지금 그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병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오늘 하고 나면 언제 이야기하려고 아직까지 작성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자료 요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온 그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개별 자료들이 많아서,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진짜 잘 이해 안 해 주는데 오늘 이해해 드릴게요.
○회계과장 최진회 감사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 자료는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보나 안 보나 제가 그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도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왜 이것을 필요로 하느냐, 세외수입, 이자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우리나라 금리가 최저로 떨어져 있어서 그다지 이자 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가지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현금 보유액이 우리 도가 1조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일반회계만 해도 8,000억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4,000억원 정도 되죠?
그 정도 현금 보유라면 이제 이자 소득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 그건 지금 우리 회계과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재정을 긴축 재정을 하는데 갖고 있는 돈을 잘 활용하면 이자가, 세외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순수 우리 자체 도 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 중요성은 아시겠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그걸 설명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입출금이 가능한 현금, 일반 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그다음 단계가 MMDA 자금 관리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적금이 1개월,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는 작업이 지금도 정확한 시스템화하지 않는다, 현금 보유액이 얼마 이상 붙으면 얼마까지는 적금을 넣고 얼마까지는 6개월로 넣고 3개월로 넣고 이렇게 시스템화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안 하죠?
아직 시스템화 안 돼 있죠?
규정화돼 있지 않죠?
○회계과장 최진회 시스템화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MMDA하고 저희들 공금 예금하고 이자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MMDA는 운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까지는 지난 2021년 약 7월경부터 1개월하고 3개월하고 금리가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3개월짜리 적금을 하지 않고 1개월짜리 아니면 6개월짜리 운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올 6월부터 금리가 급속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짜리도 운용을 하지 않고 모두 1개월짜리로 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싶어서 1개월짜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도 지난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그 이후에 적금 현황 보고할 때는 또 적금이 있다고 했어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1개월짜리,
○장병국 위원 1개월짜리 말고 장기도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없어요?
1개월 이상 적금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1개월 이상은 없습니다.
6개월짜리 넣어놨던 게 9월에 만기가 돼서,
○장병국 위원 자, 그러면 이 금고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1개월이나 3개월이나 6개월이 이자가 똑같다 하면 금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은 농협 아주 높은 분 출신이라서 이자 관련돼서는 바로 지금 제가 지원만 요청하면 다 답변이 나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 계약할 때 제안한 금리가 있습니다.
제안할 때는 1개월과 3개월 금리가 차이가 났었는데 그 제안할 때보다 2021년 5월, 6월경에 금리가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제안할 때 당시 금리보다.
○장병국 위원 자꾸 시간 많이 가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장기로 이자 좀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최진회 당초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금리를 우리 복식 부기에 따라서 하면 내년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190억원 이상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도에는 장기로 운용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장병국 위원 예금에는 복식 부기가 없고 복리 이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아니요.
수익·비용 인식 기준에 있어서 우리 정부 회계하고 기업 회계 기준 차이가 정부 회계에서는 현금주의, 즉 이자가 발생될 때, 정기 예금이 만기 될 때 돈이 그 회계 연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한 3월, 4월에 1년짜리를 넣으면 내년도는 예금이 하나도, 이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장병국 위원 현금 외 대체를 복식 부기라고 하지 이자하고 뭔 복식 부기가 여기서 왜 나오죠?
○회계과장 최진회 우리 정부 회계는 단식 부기를 쓰기 때문에 현금주의,
○장병국 위원 그럼요.
○회계과장 최진회 수익·비용 인식 기준에서 가장 차이 나는 현금주의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기업 회계에서는,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금 운용, 이자 수입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현금의 보유액에 따라서 규정을 만들어서 적금 관리를 해 주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적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기로 6개월, 1년도,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두 번째 자료에 제가 1금고, 2금고 계좌 운용 이것 이야기하니까 이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금융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과에서 일상경비 관리하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통장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특별히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불용액하고 이월액 이야기해서, 이걸 왜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보면 연말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불용액하고 이월액 그리고 계속비 사업, 계속비나 명시·사고이월을 통해서 이월액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초과 세입이 있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월을 시키는데 이게 이월을 시키고 나면 3차 추경, 정리 추경을 끝내고 난 이후부터 들어온 돈부터 시작해서 차기 연도 1차 추경 또는 2차 추경 때까지 이 돈을 3,300억원 이상 우리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순세계잉여금이 3,300억원 발생됐다는 이 말씀이죠?
○장병국 위원 그렇죠.
그 돈을, 3회 추경이 지나고 나서 3,300억원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이걸 2회 추경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 한 6월쯤에 예를 들어 1차 추경을 한다고 하면 금고는, 이 3,300억원을 지금 금고에 넣어놓을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금고에서 3,300억원을 갖고 있으면 금고만 우리가 배 불려주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진회 그게 연말이 끝나면 이월 사업비하고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계속 1월에도 금고에 잔고가 생기는 건데 그 금리를 그냥 공금 예금에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금 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기 예금도 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다르게 자금을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요.
자금 운용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올해 2022년도 12월 31일이 끝나고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당초예산에서 그 예산을 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은 장부에 그때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장부에는 없고 통장에만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 6개월이면 6개월, 7개월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금고가 자유롭게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장부에는 없더라도 통장에 잔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고 좋은 일만 시킨다,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가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남도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부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되게 지금 긴축 재정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도정에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건전 재정 유지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잘 활용을 하시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세 번째 이게 이자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건 국장님이 좀 많이 좀 들어주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도청 전 실·과별, 부서별로 이제 월말이 되면, 매월 말 되면 다음 달에 얼마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 배정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계획을 올린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다음 달에 예산 집행을 합니다.
계획하고 집행 이 과정에, 제가 지금 이 표를 작성해 주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계획하고 집행에 있어서, 어떤 부서는 예를 들어 ‘다음 달에 내가 500억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을 이렇게 신청합니다.’라고 계획 보고를 하죠?
회계과에서 취합하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예산 배정을 받아서,
○장병국 위원 하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집행을 해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500억원 쓴다 해 놓고 5억원밖에 안 쓰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억원 쓴다 해 놓고 역으로 500억원, 1,000억원을 써버려요.
부서의 힘이 센 사람이, 그러니까 회계과장보다 힘센 부서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다시 돌리면, 저보고 머리카락에 홈 판다 이야기하시지 말고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5억원을 쓰겠다고 해 놓고 500억원을 써버리면 495억원짜리 적금을 하나 깨야 돼요, 향후에 적금 관리를 하면.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역시 500억원 쓴다 해 놓고 5억원밖에 안 쓰면 495억원을 적금을 못 넣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제대로 하는 데는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보름 단위로 하는 경우를 봤어요, 지자체에서.
우린 아직까지 그렇게 정밀하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죠?
우리 도는 그래도 지금까지 부자 동네였고 예산이 좀 크고 규모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전부 다 긴축 재정 쓰고 우리 도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도 땅이든 군 땅이든 시 땅이든 국가 땅이든 팔아서 예산 마련해라 하는 지침이 벌써 내려와 있더라고요.
돈이 없으니, 그래서 이렇게 해도 실 부서에서 그것을 총감독하실 분은 회계과장님이다.
제가 회계과장님 다른 부서에 힘 좀 실어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힘 있다고 계획하고 배정하고 플러스마이너스 10% 이상 차이 나면 예산 주지 마세요.
내년도 연말에 이와 똑같은 자료를 제가 요구할 겁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아시겠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직원들 모두 다가 ‘이게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 주시면 정말 자금 운용하는 부서에서도 딱 언제 나갈 거고 언제 얼마만큼 들어올 거고 이게 계획이 돼서 자금을, 공금 예금을 최소한으로 두고 타이트하게 운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잘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자금을 놔두고 운용을 하는,
○장병국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적금을 언제 얼마씩 깬 것까지 제가 자료 요구를 합니다.
한 두세 달 전에 할 거예요.
들어온 지 넉 달밖에 안 돼서 지금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리 제가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이자 관리, 그리고 연말에 순세계잉여금 관리 이런 것을 조금 면밀하게 우리 회계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과에서 말 안 듣고 하면 나 죽겠다, 너부터 정신 차리라고 부서별로 반드시 지도 연찬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위원님 말씀은 고맙고요.
저희들도 자금 운용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장병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우리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426페이지 도유 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재산의 종류에는 물론 행정 재산이 있고 일반 재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일반 재산은 행정 자산으로서의 어떤 부적합한 토지, 그다음에 보존 부적합 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누어지는데요.
거기 유독 보면 일반 재산에 거제시, 그다음에 하동군, 이게 필지 수의 거의 50% 이상이 거제시하고 하동군입니다.
그렇죠?
하동군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조현신 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일반 재산이 양산하고, 양산입니까?
아, 거제시 맞네요.
거제시하고 하동군에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공유 수면을 매립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들어간 땅들이 우리 다른 데 행정 재산으로 쓰지 못하니까,
○조현신 위원 이게 결론은 보존 부적합 토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그게 저희 행정 재산으로 쓸 용도는 없고 저희들 매립하고 거기에 매립 대가를 받은 그 남은 땅들이 저희들 일반 행정 용도에 안 가니까 일반 재산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걸 지금 대부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매각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매각하려니까 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현신 위원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회계과장 최진회 예, 하동 갈사 쪽에 그렇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장목관광단지 내에,
○조현신 위원 거제 장목관광단지?
○회계과장 최진회 예, 전에 장목관광단지 추진하겠다고 매입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287필지가 되는데 그 땅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일반재산으로, 이것은 매각할 게 아니고 보유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만 제가 하나, 우리가 일반재산은 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취득이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제가 처분에 대해서만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분을 보니까 437페이지, 처분이 총 4건입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조현신 위원 처분이 총 4건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취득이든 처분이든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만약에 200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일정 처분은 금액으로 하면 10억원 이상, 그다음에 면적으로 따지면 1,000㏊ 이상 이렇게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처분 관리계획을 세워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당해연도의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조현신 위원 그렇게 되는 게 절차상 맞거든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당초예산에, 처분계획에 의해서 징수될 금액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주로 우리가 여기 관리계획,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처분을 해서, 관리계획에서 처분을 받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게 있냐고요.
○회계과장 최진회 올해 관리계획을 받아서 내년도 처분할 것은 지금 없습니다.
○조현신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올해 관리계획 받은 것은 올해 전부 다 처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올해 처분계획을 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의회 승인도 안 받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회계과장 최진회 계상은 되어 있지 않은데, 당해연도에 처분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처분은 약 20억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 올리고 하는 겁니다.
○조현신 위원 원래 절차는 그게 맞거든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절차는 이게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맞는데,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이렇게 물을게요.
지금 우리 도내 공유재산, 공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자산, 일반자산이 있는데 일반자산 중에서도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처분을 요구한,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토지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시군에서 지금 처분을 해 달라고,
○조현신 위원 하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하는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
○조현신 위원 무상 임대, 대부 쪽으로 나갑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시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무상 대부 요청이 옵니다.
○조현신 위원 무상 대부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처분할 토지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저희들이 그래서 무상 대부 요청이 오면 1년이면 1년 내에 이걸 사 가라, 조건을 달아서 무상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조건부 무상 대부를 해 준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장병국 위원께서도 질의 때 얼핏 언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상에 용도폐지된 자산이지만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 매각을 통해서 세입재원으로 확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필요 없는 땅이거든요, 그게.
○회계과장 최진회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하겠고, 왜냐하면 모 시군에서 심지어는 공유재산 매각 상담소를 설치해서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그래서 세입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군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곳을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하여튼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서 세입재원으로 활용을 하시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조현신 위원 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님, 세정과는 돈을 벌어들이는 데고 회계과는 쓰는 데 맞죠?
○회계과장 최진회 쓴다기보다는 실과에서 쓰는 걸 저희들이 뒤에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박준 세정과하고 회계과가 거의 하나의 덩어리라고 봐도 맞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지방소비세,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장 박준 그게 1.6%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1.6% 내년에 올라갑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우리 도가 31% 재정자립도니까 약간 올라가겠네,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자주재원이 그만큼, 아까 세정과장님 말씀에 4,000억원 정도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준 4,000억원 올라가봐야 약간 올라가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재정자립도는 우리 도에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정자립도의 본 수입이 보통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레저세,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가 가장 크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물품이라든지 공사를 발주할 때 보면 지역 업체를 너무 홀대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품 같은 경우도 5억원이 넘으면 전국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 업체 우리가 책자를 보면,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공공조달 같은 데 등록할 수 있게끔 지역 업체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등록하는 데만 지원하면 뭐해요?
이걸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5억원 이상이 되면 전국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수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돼요.
그냥 바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물품 같은 경우도 보면 입찰이 두 가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최저가 방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요일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점수 배점을 매기는데 지역 업체 배점을 좀 넣어줘야 지역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당첨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물품 같은 경우에 5억원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장 박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저희들이 물품 구입할 경우에는 2단계 경쟁할 경우에 우리 도내 업체 간에 경쟁을 해서 가격 경쟁을 하는 거고, 그 금액이 넘어서 전국 입찰을 해야 될 경우에는,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5억원 이상이면 전국 입찰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그럴 경우에 우리 도의 업체가 30%, 40%를 차지할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1점부터 3점까지 주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 보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지역 업체 배점을 다른 시도, 군에는 가보면 최소 3점에서 5점까지 줘요.
그러면 서울, 경기도나 이런 데 업체들이 본사를 경남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경남의 일을 해 먹으려면,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5억원 이상은 전국 입찰인데 1억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역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끔, 그죠?
그다음에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냥 업체를 찍을 수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장 박준 그건 마스계약이라 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지역 업체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수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을 키워서 다른 시도, 군에 가서도 몸집을 키워서 일을 따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 업체들이 수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부가세를 끊어내잖아요.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 세금이 뭡니까?
아까 지방소비세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방소비세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예산 따오기도 힘든데 5억원 이상이나 이런 걸 배점을 안 줘서, 물론 지방에서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서울, 경기도 업체가 그걸 따 갔다, 그러면 중앙에서 예산 따오기도 힘든데 그게 바깥으로 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역 업체가 따야, 본사가 경남에 있어야 여기서 세금을 내고 또 일도 여기서 하고 공장도 가동하고 인력도 창출이 되고, 인력 창출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 경제의 기본 틀이에요, 틀.
그래서 2,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경남에서 수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경남 업체를 찾아서 그 업체에게 계약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1억원에서 5억원까지의 계약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들끼리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배점 점수를 주지 않아도, 어차피 누가 돼도 우리 경남 업체가 되니까 별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러면 5억원이 넘는 것은 전국 입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단계 전국 입찰에 가게 되면 거기는 당연히 지역 업체에 우선 배점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지역 업체가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많고, 또 그렇게 됐을 때 5억원 이상이 되게 되면 물품이라도 설치물품 같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자·보수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업체들 못 내려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 경기 업체들이 와서 지역 업체한테 그냥, 물품을 원래는 하도를 못 주게 되어 있어요.
물품은 자기네 회사에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지 하도를 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도 업체는 지역 업체한테 주고 정리를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너무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니까, 이것을 제가 물품에 비유를 해서 그런데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도 5억원 이상이면 전국 입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는 배점을 줄 수 없으면 지역 업체에 참여 비율을 주면 됩니다.
49 대 51, 아니면 40 대 60 이런 식으로 공동 도급으로 들어올 수 있게 배점을 주고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 업체가, 지역의 살림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업체가 어딜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계약 방법이나 이런 것을 한번 쭉 봤을 때 거기에 대해 고민을 거의 잘 안 하시더라고요.
○회계과장 최진회 위원장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도에서 직접 발주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최진회 위원장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100% 맞고요.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해야 지역 업체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업체 소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100% 지금 지역 제한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 제한 범위를 벗어난 공사나 물품 같은 경우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업체가 49% 이상, 49%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4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49%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고, 물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서 적격심사 점수를, 사전에 가점 점수를 못 주니까 참여 지역 업체가 몇 %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해서 주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삼성 에어컨을 살 거냐 LG 에어컨을 살 거냐 판단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LG 에어컨을, 호환성에 문제가 없다면 LG 에어컨을 선택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100% 동감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게 중기간 경쟁제품이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90% 이하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중기간 경쟁제품은 90% 이하를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90% 내에서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기업 제품은 상관이 없어요.
대기업 제품은 10원을 써도 되고 100원을 써도 되고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중기간 경쟁제품은 어느 정도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 국가에서 발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도로를 뚫는다든지 터널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민자사업도 있고 이러면 건설업 세일즈 같은 경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질의를 했는데 그럴 때도 보면 중앙의 1군 회사에서 자기 협력 업체들을 다 끌고 내려와요.
그러면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 협력 업체들 끌고 와서 그냥 다 정리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 간부 분들께서 건설 세일즈를 나가고 이러시는데, 그게 사실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허가를 내줄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으면 굳이 뒤에 가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경남 경제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가져주시면 굉장히 경남에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거다.”, 아닙니다.
재정자립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주도야 어차피 중앙에 가서 특교로 받아오는 거니까 지사님이나 집행부의 능력이 많이 좌우할 수 있겠지만,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도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제가 계약이나 이런 업무 처리하면서 위원장님 말씀 항상 염두에 두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도에서 발주 나가는 것 배점하고 이런 것 쫙 한번 훑어볼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쭉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기록원장입니다.
○위원장 박준 기록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요구를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서면질문 답변서는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사업부서에 오게 되면 사업부서에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 괘념치 않고 요구하는 날짜까지 자료를 만들어 드립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하나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담당자가 작성해서 기관 부서장이 확인을 하고 제출하도록 합니다, 문서로.
○박진현 위원 그러면 담당자 거치시고, 그다음에 부서장 바로 확인하는 건가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서면질문 답변서 위원님들도 다 지금 제가 보낸 거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금방 봐도 알 수 있는 에러가 보이거든요.
원장님, 못 찾으셨어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박진현 위원 기록원에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내드렸는데 제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봐도 알 수 있는데, 지금 몇 번 거쳤다 하셨는데 그걸 못 찾고 저한테 자료가 왔더라고요.
지금 보이세요, 원장님?
(경상남도기록원장 자료 확인 중)
지금 안 보이시면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록원의 방문 수를 보면 직접 방문 수는 개관 1년 후인 2019년 바짝 늘고 계속 줄었는데, 결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해도 지난해 경우 1년 동안 138명 방문했는데 적은 것은 아닌지, 어떠신가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작년 한 해는 거의 행사 자체를 못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방문자 수가 이렇게 대폭 감소를 했고, 금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비대면 대세인 시기를 감안한다면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사실상 방문자 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2020년도에 6만8,000여 명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5만6,000여 명, 2022년도 9월까지 3만5,000명 순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실제적으로 기록원에 있는 자료들은 약 30년 이상 되어 있고 좀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인들이 찾지 않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3년 동안에, 2018년, 2019년 하시면서 거의 찾아볼 사람은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처럼, 예를 들면 도서관처럼 책을 많이 빌려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왜 줄어드는지는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사실 주민들이 와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 아닌지,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현 위원 예.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일반 기록물이 아니라 보존 연수가 30년 이상인 문서들만 저희들이 기록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앙에 열람 건수가 274건 해서 몇 건 안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거의 한 50년 이전의 문서들을 주로 찾고, 30년보다 더 적은 보존 기간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각급 기관에 공개를 청구해서 가지고 가고, 저희들한테 기관 열람을 청구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부동산에 관계된다든지 옛 땅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수요는 별로 많이 없는 편입니다.
딱 어떤 특정 분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30년 자료든 50년 자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원이 전국 최초로 경남에 생겼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결국은 찾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가 없어요.
기록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도민들도 많더라고요.
콘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방문자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 많이 볼 수 있는 홍보를 하셔서 많이 방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예, 알겠습니다.
콘텐츠도 좀 개발하고 볼거리도 많이 개발해서,
○박진현 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562페이지 보시면 주민 밀착형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민간기록물 기증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증 받은 민간기록물이 세 분이시더라고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예.
○박진현 위원 그리고 총 1만4,937건, 이 중에서 강승한 선생님이 기록한 기록물이 전체의 99.4%를 차지하는데 혹시 이분께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하셨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상에는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물질적으로는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없고,
○박진현 위원 물질적으로 아니라도 감사 표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물질적으로 어떤 것을 대가를 줘야지만 감사의 표현입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지금 저희들 민간기록물을,
○박진현 위원 원장님, 마이크 딱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민간기록물 전시하는 공간이 별도로 돼 있고 거기 가면 전시실에 기증자 명패를 만들어서 이걸 누가 기증했다는 것을, 누구든지 오면 강승한 선생님이 기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패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강승한 선생님한테 따로 표현하신 건 없으신가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예, 따로 표현한 건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사실 내가 소중하게 보관하던 자료를 어딘가에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한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기증에 대한 명예로움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사이 기증한 사람이 3명에 그치잖아요.
그래서 기록원이 믿음을 주지 못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원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기록물을 보니까 창원시하고 합천하고 각자 보니까 의외로 창원시가 너무 양이 적던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원래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도의 경우에는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 같은 경우에는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기록원을 세우겠다고 계획 중에 있어서 이관 보류 요청이 있어서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현 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회까지 바로,
○위원장 박준 인사를 하고 할까요?
정회 먼저 할까요?
장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나.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명효 감사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이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장 박준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훈 감사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미옥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태헌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유승용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오상택 컨설팅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동욱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장동익 공직감찰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경식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2022년 정책 목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15##400_2_기획행정행감_5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자료가 좀 있어야 될 내용이라서, 음주운전 처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도에서는 8건이 있었는데 감봉 1건, 정직 7건이 있었습니다.
소방이나 시군하고는 내용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냥 단순히 질의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 8건에 대한 내용을 개인 신상까지는 안 주셔도 괜찮은데 지금 좀 가능하다면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질의하기 위한 자료죠?
○이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준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이름이 표기가 돼 있는데 그 자료 제출하고, 보안 유지해서,
○이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소관 위원회 6개 있거든요.
성명, 주요 이력, 위원 기간.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성명, 주요 이력,
○박진현 위원 성명, 생년, 주요 이력.
설치 근거는 요구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것만 자료 요청... 위원 임기 기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그때 다시 자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로 먼저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공직 감찰 실적을 보니까 2021년 징계 5건, 주의 3건에 비해서 2022년 9월 말 건이 징계 9건, 훈계·주의 25건,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 물론 올해 대선하고 지선이 있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수감 기간이 매년 변동이 됩니다.
수감 기간에 행정 투명성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감사자의 능력도, 전보 인사가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요소 때문에 처분 요구 건수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올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의 청렴도 올리기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청렴도 평가가 내년 1월에 있나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평가 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원래 기존에는 쳥렴도 평가가 체감도 평가 설문평가 100%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에는 체감도 60%, 노력도 평가가 40%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도 평가의 평가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늘어서 내년 1월에 발표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도의 민원인 분들 설문 그다음에 저번에도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청렴도 조례 제정이라든지 청렴도 노력도 부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비리 발생에 대한 가감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측하기는 사실 힘든데,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들 매번 두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다시 진도 상황을 파악해서, 사실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도 부분에 대해서도 또 도민들에게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사실은 우리 도의 청년정책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감사라든지 공직감찰 활동을 통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청렴도 평가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감사위원회 소속에 2년간 회의 실적이 위원회가 있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미개최 사유를 보니까 보상금 심의 등 안건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 조례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죠, 맞나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한상현 위원 2020년부터 공익 제보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회 회의 건수가 없는 것이 공익 제보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한상현 위원 그렇죠,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공익 제보가 없었을까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개선했는데, 아마 저희들보다는 권익위로 지금, 특히 예를 들면 여비 부당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확인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중앙부처의 권익위를 통해서 제보를 해서 거기에 포상금을 받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위원님 염려와 같이 공익 제보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는지 잘 모르시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한상현 위원 제가 관련돼서 한번 제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해 공무원이 하루도 안 돼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경남도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빠른 정보력과 함께, 일원화돼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거의 다 권익위원회로 갔다가 해당 부서로 다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질문의 형식으로 한 건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밑에 있는... 저는 그 당시에 기간제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알게 된다면 그 어떤 누가 공익 제보를 하겠습니까?
경남에서 조금 더 앞서서 찾아서 해야만 공익 제보가 더 활발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청렴도와 저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앞으로도 위원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는 발생한다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내 공무원들 형사 사건 현황을 보면, 실제 성매매, 성폭력해서 8건이 되는데, 2021년에 5건 올해 3건.
다른 것도 쭉... 문책 종류에 보면 파면된 분은 2021년도에 1명인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됐는가 그것은 여기에 작성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음주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금횡령까지 있는데, 성매매하고 성폭력 다섯 사람의 징계 양형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 백태현 위원님 보신 통계는 아마 도 전체를 한 것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런데 사실은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하고 2022년 통계에서는 저희 도 본청은 없습니다.
없고, 주로 소방하고 시군 통계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2021년도에는 본청에 도 한 분이 있는데,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태현 위원 통계를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안 올립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 착각을, 2021년에 1건이 있습니다.
한 건이 있는데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그분이 ‘좋아요’를 눌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징계 처분 요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소방이나 시군에서는 징계를 어디서 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체 시군에서 하고요.
중징계의 경우에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백태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징계 양형이 될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
○감사위원장 임명효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저희 도 본청에 관계된 것만 징계 감사를 하고요.
시군에서 감사를 해서 최종 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의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은 사실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관계된 것은.
○백태현 위원 인사위원회 관련된 것은 하지 않는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백태현 위원 자체 통계만 내서,
○감사위원장 임명효 소방은 소방감사과에서 하고 있고요.
○백태현 위원 그러면 뒤에 징계가 되고 나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를 들면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 요청대로 안 될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
혹시 법률 적용이라든지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인사위원회에 요청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면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여기에 보면 3대 비위 중에서는 성범죄하고 금품수수하고 음주운전을 3대 비위라고 적시하는데, 보통 이 중에서도 사회적인 문화라든지 이슈를 보면 성범죄를 최고 악질 범죄로 본다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랬을 때 감사위원장님은 우리 경남도내에 지방, 어쨌든 다 거쳐서 징계 요청을 했든 어쨌든 내용을 알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 올라오는 그런 성범죄...
○감사위원장 임명효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들 통계 작성을 하니까 상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보면 221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22페이지입니다.
성매매하고 성폭력하고 공금횡령하고 금품수수 이 세 가지 징계된 현황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2021년,
○백태현 위원 2021년, 2022년.
○감사위원장 임명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참고로 아까 이시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2021년에 음주운전이 5건이고요, 2022년에 지금 본청 기준으로 3건입니다.
음주운전은 아시다시피,
○이시영 위원 주시는 걸로 하고, 제가 그러면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우기수 위원님 잠깐...
○이시영 위원 우기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시영 위원 감사 요구 자료 23페이지 보면 내용만으로 봤을 때 음주운전이 도나 소방이나 시군이나 이런 케이스는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는데, 우리 도는 8건 중에 감봉, 정직 건이 있는데 강등은 1건도 없어요, 이 내용이 좀 의아스러워서.
소방이나 시군에는 정직, 강등이 다 이루어졌는데, 도에는 강등이 1건도 없어서.
○감사위원장 임명효 2021년~2022년... 특히 음주운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0.08 미만 0.08 이상~0.2 미만 혈중알코올 농도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사위원회에 요청할 때 0.08 이상이면 중징계를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경중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이시영 위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상세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확인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직 감찰을 자주 나가셨는데요.
자료 29페이지 보면 올해는 설 명절에도 나가고 대통령 선거 관련, 지방 선거 관련, 또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특별감찰 이렇게 갔는데, 특히 선거 관련해서 감찰을 나가서, 지금 지방선거 특별감찰 해서 많은 분들이 감찰에 적발이 되었는데 이게 선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사안입니까?
제목상으로 보면 선거와 연관이 되어서 감찰을 나갔는데 지적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들 자료 29페이지, 지방선거 기간 중에 예를 들면 통영시 등 10개 시군에 저희들이 해서 징계 한 4명 정도 되고 주의·훈계 한 22건 있는데요.
그중에 주로 기간이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선거 개입, SNS 지지 표명, 선거 비위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무원 품위 손상이라든지 근무지 무단 이탈, 회의 출장 복무규정 위반 등 포함해서 선거 기간 동안 발생한 사항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이 중에 선거와 관련되어서 적발이 됐으면 선관위에 고발 조치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런 중대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주로 경미한 SNS에 좋아요 1회 누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선거 기간 전에 계속 예고를 합니다.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선거 관련해서 저희 자체에서는 중대한 사항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다만 행안부라든지 선관위를 통해서, 선관위에서 주로 행안부하고 공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자료를 이첩해서 시군의 경우에는 이번 선거 기간에 중징계가 한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보통 지방선거 때면 실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잘못 보인 단체장이나 시군 의원들은 당선에도 좀 멀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많이 개입이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품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찰보다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감찰을 해 주시면 좋겠고, 좀 전에 특정 후보에 대해 좋아요 하면서 클릭을 눌렀다고 해서, 이것은 주의인지 훈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 판단으로 좋아요 해도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지금은 선관위 해석에 1회라도 좋아요 누르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모 자치단체의 경우는 사실 실수로 선거 관련 모임이 있다는 부분을 1회 퍼날랐는데 그 부분이 중징계가 내려온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1회만 해도 잘못된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올해 거창대학에 종합감사를 가셨던데 위원장님은 당연히 안 가셨을 거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우기수 위원 혹시 감사에 참여하신 분 계시면 총괄적인 총평을 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총평하기는 제가 하면요,
○우기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하셔도 되고,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제가 감사 끝나고 보고를 받았는데 특별하게 엄청난 신분상 조치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저희들 자체 심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특별하게 없고요.
그전에 거창대학 감사 갔을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 부분도 저희들이 분할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감사 지적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수의계약도 실제적으로 건수가 많았고, 장병국 위원님이 지적은 하고 왔는데 의도적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이 좀 의심된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본 자료를, 계약 내용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안 봤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감사 때 되면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또 단순하게 보이는 수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교직원들의 업무 태도, 적극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체 보면 분위기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들은 여러 기관을 방문하다 보면 딱 들어가면 이 조직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일을 잘하겠다, 못 하겠다, 딱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저희 위원들이 갔을 때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해도립대학도 내년에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 관련 기관 특별히 더 잘 챙겨주세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하고 기관도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업무 특성상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거창도립대학이나 남해대학에 좋은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우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분할 수의계약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이나 시군에 필수적인 확인 항목인데 거창도립대학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발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우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거 개입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더욱더 잘 챙겨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아까 질의한 것을 조금 더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시영 위원 금방 자료를 보니까 말씀대로 0.08 이상일 때는, 우리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니까 최초 음주를 한 경우에는 0.08부터 0.2까지는 강등부터 정직까지 되어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시영 위원 8건을 보면 0.08에 약간 상회하시는 분도 있지만 0.16이라든지 0.13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심하게 음주를 한 거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시영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징계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 왔던 통상적인 관례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수치가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초에 한해서는 그냥 단순 정직 1개월이라고 되면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한 번 걸리면 처음이니까 0.08이 넘어섰더라도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시영 위원 0.082와 0.16이 징계가 같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맞습니다.
시스템을 잠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0.08 이상이 되면 다 중징계를 요청합니다, 인사위원회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이 될지, 거기서 인사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들이 수치만, 이유라든지 동기, 그다음에 그때 상황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시영 위원 종합 고려를 하는데 모든 내용이 다 동일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 부분은 한번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서 사실은,
○이시영 위원 이렇게만 되면 소방이나 시군이나 모든 케이스를 다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만 봤을 때는 도의 직원들만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시영 위원 자료를 보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0.082와 0.1612 징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공무원들이 음주를 하면 이 정도 걸리더라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정직 1개월일 것이다라고 되게끔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시영 위원 공감하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들도 음주운전 단속이 아까 통계에서 보듯이 2020년에 6건이고 2021년에 5건, 올해 현재까지 3건인데, 저희들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문자와 방송으로 계속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시영 위원 권한이 없으시다면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이 부분은 더욱더 강화시켜야 될 내용을 다 충분히 반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지 찾아보고 위원님 전달 사항을,
○이시영 위원 이때까지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징계 요청해서 중징계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징계를 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경징계냐, 중징계냐 이렇게 인사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중징계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재심의 요청을 할 수가 없는 제도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요청해서 저도 다시 한번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이시영 위원 누가 봐도 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그런 부분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 임기도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빠진 게 있거든요.
감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없습니까?
한 번 임명되면 계속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의 임기는 저 포함해서 여섯 분은 올해 연말이고요.
한 분은 중간에 와서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료 부분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청렴사회민간협의회도 임기가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가 임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마지막에 공익제보도 임기 없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청렴도가 4등급으로 2021년도에 전국 꼴찌다,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최동원 위원 부패 평가도라는 게 있습니까?
부패방지 평가도,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 합쳐졌습니다.
○최동원 위원 합쳐졌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부채시책 평가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올해는 청렴도 평가 그중에 일부가 노력도 평가로 들어와서 합쳐졌습니다.
○최동원 위원 합쳐졌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외부에 설문 500명 대상하고 내부 직원 208명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최동원 위원 이 대상으로 했는데 객관성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이 부분 평가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 외부 도에 관련된 인허가라든지 민원 된 리스트를 권익위에 제출하고요.
또 내부 직원들 리스트를 제출하면 권익위에서 숫자라든지 그걸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최동원 위원 예.
경남교육청은 같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4등급이고, 사실 여기 17개 조사기관 중에 5등급이 없으니까 4등급은 꼴찌거든.
그래서 이것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저희들이 매번, 연초부터 아까도 말씀했듯이 공직감찰TF도 생기고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감사라든지, 저희들이 사실은 거의 매일 잠 못 자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보면 사실입니다.
특히 도지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언급하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매일 노력도 부분 평가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늘 청렴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편한 날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동원 위원 가만히 보니까 민원인 대상으로 리스트 보고 권익위원회에서 아마 대상자를 설정하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최동원 위원 사실 인허가 업무나 이런 데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접하게 되면 공무원 창구에 가면 제일 처음에 인허가 절차를 보면 안 되는 것부터 찾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것부터 찾다 보니까 민원인이 느끼기에 안 해 주려고 저러는가보다, 그런 인상을 확 받으면 굉장히 반감을 가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처리해 주면 또 다행인데 이것 때문에 자꾸 시비를 걸고 해서 기간을 안 지키면 굉장한 불만을 가지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청렴도 조사하면 ‘도청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은 부패하고 관계없이 민원처리 업무 가지고 따지는 것 같거든요.
청렴도 평가에 그 사람이 조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생각,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변명 같지만, 예를 들면 도로품질시험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품질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FM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품질시험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불합격이 많이 나오면 불합격을 받으신 분들이 불만을 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품질시험이기 때문에 도민들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FM대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청렴도 평가,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인데 그런 부분도 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설문을 해서 체감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야기하신 분들이 혹시 또 어디서 들은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군에 관계된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문을 정확하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좌우간 그거 제쳐두고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데 이 조사에 문제가 있다 싶거든요.
여기 제출된 음주나 성비위 행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최동원 위원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청렴도를 매겨야지 바깥에 민원인 상대로 하고 내부 직원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객관성이 과연 있겠나 싶고, 이것은 건의를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 방법을 바꾸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안을 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노력도 부분이 100% 중에 40%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실 제도 부분에 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도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동원 위원 3등급, 2등급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좀 기분 나쁘잖아요, 경상남도가 꼴찌라고 하니까.
뭐가 그리 잘못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감사위원장 임명효 유념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2021년도 결산 때 내용을 보니까 2,200만원 중에 1,155만원을 감액한 적이 있네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정리추경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에 사업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는 내부 평가 부분하고 외부 평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직원 아까도 156명 고위 공직자 그 부분만 하고, 외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였습니다, 사업을 줄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올해도 2,200만원 그대로 편성해서 3회 추경 때 또 감액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조사는 안 하는 거죠?
사용 안 하는 거죠, 이거.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중에 아까 내부 고위 공직자 156명에 대해서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어차피 예결위 때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입찰을 해 보니까 회사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모 설문조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2,000만원 이상을 부릅니다.
부르고, 지금 레드휘슬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조금 단가를 낮춰 부르는데, 저희들이 혹시 더 좋은 양질의 평가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사실 실제 해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더 저렴하고 또 큰 차이를 못 느껴서 그 회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최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렴도를 높이는 데 감사위원회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남해대, 거창대학교를 감사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임명효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중징계 이상의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이고요.
문제점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자체 심의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귀청해서 보고 받은 바로는 중징계 이상의 사안은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잠깐 봤을 때 자기 전공이 아닌 분이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 큰 문제점인데, 그건 감사 대상에서 별 문제가 안 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는 할 수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나 집행, 5일 동안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하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과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전공 학생이 없어서 학과목이 폐지될 경우에 그 교수님 분들의 신분 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있다 보면 교육부 차원에서 전공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수를 하는 조건에 다른 과목을 좀 더, 그분을 바로 자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종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제가 간략히는 모니터링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폐지되는 교수님을 사실은 바로 나가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전환할 경우에는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끔 제도를 열어놨습니다.
그 범위에 한정되면 아마 법률적으로 지적에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도정질문했었던 내용 아시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장 박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된 게 없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님 도정질문 때 연구 용역 부분 지적해서, 지금 저희들이 본청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통상 회계감사는 매년 하고 있거든요.
1년 치를 하고 있는데, 연구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2년 8월 중에 연구 용역이 한 117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부분 117건에 대해서 이번 회계감사 때 하고요.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한 86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감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테크노파크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위원장 임명효 이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출자·출연기관은 내년에 별도로,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본청 회계감사 때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까지만 하고, 출자·출연기관 9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에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그 부분이 나중에 진행되는 것을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진행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작년에 지적 사항인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위원회에 작년에 지적 사항이 뭐냐면 직원 분들 구성인데, 감사위원장님이 지금 3급이시잖아요,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장 박준 지금 4급이 없어요,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장 박준 그다음에 5급 여덟 분, 6급이 정원 스물여섯 분 중에 스물세 분, 그다음에 7급이 정원 11명 중에 15명, 8급 한 분, 9급 영 분, 그러면 작년에 이게 지적 사항인데, 지금 보면 조직이 항아리 조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장 박준 지금은 유능하신 분들이 포진하고 계시니까, 5급, 6급, 7급에서 포진하고 계시니까 무난하게 감사를 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어느 정도 되면 승진을 하셔야 되면 또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되고 아니면 바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4급 자리가 없으니까 올라갈 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5급, 6급, 7급이 빠져주면 누군가 배워야 또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장 박준 지금은 잘되겠지만, 이분들도 항상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장 박준 그런데 이게 작년에 지적 사항이 나왔으면 이런 부분을 조금 컨트롤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2~3년 후를 내다보고.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감사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행정사무감사 이행 사항 제출했듯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4급 하부조직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계속 4급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하려고 조직부서에 요청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남 조직이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 부분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위원장의 자리가 3·4급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서 4급 자리를 충원하려면 3급으로 단수를 해야 됩니다.
단수를 하면 다른 국장 자리가 한 자리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전반에 대한 운용의 부분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안 됐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계속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장기적으로는 감사위원회 조직이 지금 현재 감사의 수요라든지 청렴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감사위원회 조직 부분이 좀 정비가 되어야 위원님들의 더욱더 질 높은 수요에 충족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을 더 강화를 하려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인원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는 게 너무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용을 보면 계도한 게 300 몇 십 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8담당으로 나오는데 8과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과라고 보면 되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장 박준 8과가 아니고 위에 국이 한 2개 국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7급이 거의 막내입니다, 7급이 막내.
전문직을 수행해야 될 이분들이 자료 수집해야 되고 막내 생활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다른 과의 과장님으로 가신다든지 이렇게 가면 또 7급 분들이 주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러면 7급이 주를 이뤄야 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그러면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전문성을 더 길러내고 또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려고 하면 8급, 7급에서부터 딱 키워 오셔야 돼요.
지금 6급이나 7급 하시는 일을 지금부터 8급이나 9급 있는 분들을 키워서 그분들이 빠지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고, 조직은 피라미드 형태를 띄어줘야 되는데 지금 항아리 형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다 빠지고 나면 감사위원회 자체가 바닥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직을 새로 구성해 보셔야 돼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5급은 평생 5급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원회를 떠나야 되는 거고.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관심 고맙고요.
참고로 사실은 자체 감사는 다른 부서하고 전보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감사위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급별 대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적해 놓고 나서 내년에 가서 이걸 들여다보면 또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감사하는 데에 너무 급급해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향상 부분을 포함해서 조직 부분까지 고민해서 위원님 걱정을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반갑습니다.
거의 막판인데, 감사 책은 덮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두 분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사위원장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상당히 실망이 컸고, 그다음 도 기관 중 외곽 기관, 그리고 방치해 놓은 기관, 그리고 간섭 받지 않는 기관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목표는 우리 위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없앨 수 없으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을 살려주자.
어떻게 해서, 바로잡아서 살려주자.
이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온 게 사실입니다.
감사위원회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부터 연말까지는 의회가 되게 바쁘고 하니까 내년도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과연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 어떻게 하면 도립대이기는 하지만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줄 것이냐, 그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도와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감사하시지 마시고 정밀 감사가 필요하다.
학사, 그리고 학생, 회계, 특히 계약 전 분야에 있어서, 직원들 근태까지도, 책임자인 총장이 근태가 불성실하면 밑에 직원들은 전부 다 흐트러집니다.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각기 달라서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제가 볼 때는 알기도 어려워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학교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바르게는 잡아줘야 된다.
한번 정밀 감사를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장병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산하 기관의 순기 지키기가 급급해서 소속기관 16개, 출자·출연 17개, 또 시군 18개 순기 3년 지켜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립대학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다른 시도와 다르게 도립대학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물론 단계적으로, 바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아까 학사라든지 예산, 회계, 계약 전반에 대해서 두 개 기관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 도의 예산이 잘 쓰이고 또 도립대학이 도립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우리 도민의 만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감사 계획을,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또 감사위원회 역할이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여기서 억수로 중요한 포인트가 흐트러졌어요.
감사위원회 측에서는 재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주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 예산, 사실상 지금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헛돈 날리고 있습니다, 이미.
더 이상 헛돈 날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감사여야 하고, 제일 중요한 관점은 학생의 관점입니다.
도립대학이 되려면 학생이 와야 되고, 대학이 좋아야 학생이 모여들고, 교수가 강의를 잘하고, 거기에 미래가 있어야 학생들이 가는 거지,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연년세세 줄고, 줄고, 퇴학하고 등록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학생의 관점, 재정적 관점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셔서 대학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저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도 하고 우리도 감사를 할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제대로 한번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감사로서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6시 36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경찰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위원장 박준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도민의 생활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올 한 해 주어진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문규 사무국장입니다.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정성수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오늘 병환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16##400_2_기획행정행감_5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황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황문규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16##400_2_기획행정행감_5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자치경찰과장인 정성수 과장님, (전문위원석을 향해) 전문위원실에 통보 언제 왔어요?
오늘 불참 통보 언제 왔습니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위원장 박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장난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평상시에 정성수 과장이 병환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혈뇨가 나오고 해서 급한 마음에 병원으로 먼저 간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아무리 저희가 챙기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장님 리더십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책과장님하고 황문규 국장님하고 두 분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식으로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 기획위원회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병환이라고 하니까 억지로 오늘,
○위원장 박준 지난번에도 문제 있어서, 무슨 개인 사정이 있어서, 미리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미리 통보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인 조직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과장님보다 후배시고, 과장님이 선배시고 이런 기형 조직이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경찰대 7기시죠?
○사무국장 황문규 저는 경찰대 10기입니다.
○위원장 박준 정성수 과장님은?
○사무국장 황문규 7기입니다.
○위원장 박준 7기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위원장 박준 아니, 직속 선배를 갖다가 밑에다가 조직 개편을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 아니요,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쉽게, 쉽게가 아니고 어떤 절차와 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잘되기를 바랐는데 계속하면 할수록 자꾸 문제점을 도출하다 보니까 제가 격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출석 증언을 요구받은 관계인이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같은 조 제3항의2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 1일 전까지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 및 제5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통보에 따라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출석 요구 불응 1회에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오늘 불참한 관계 공무원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관계 공무원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과장님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금일 감사를 중지 보류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 월요일 11시에 이곳에서 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인사과장 배현태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속기사
윤영선 우순덕 서은정
박미경 강지원 임신영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