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3) 2023.11.14

영상자료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8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부터 자치행정국까지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감사위원장 배종궐
○위원장 박준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훈 감사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순희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경식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철호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유승용 컨설팅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동욱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류승업 공직감찰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경식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주요 업무는 기본현황, 2023년 정책목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2##409_2_기획행정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위원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8페이지에 보면 사전 예방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네요.
추진 실적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고충민원 처리 실태 특정감사 5회 실시했는데 사천·하동 4월 이렇게 써 놓은 것 있잖아요.
고충민원 제기한 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리고 올해 감사 현황을 보니까 사천시에 2건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봉 하나 하고 정직 하나인가 있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임철규 위원 그거하고 3개 자료를, 다른 분들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제가 누구 민원이 좀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만 볼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임철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임철규 위원님께만, 개인정보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우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철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우리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천에 임철규입니다.
작년 7월부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작년에 청렴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잖아요, 결과가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저도 다른 중앙 기관에서 청렴이나 감사 업무를 한 5년 정도 해 놓으니까 그걸 알고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 밥도 한 그릇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표가 있다, 지표 맞춤형으로 준비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담당 사무관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기관장 관심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에 맞는 것들을 해서 지난 연말에는 좀 좋은 평가가 나왔잖아요,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저도 일조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걸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향성이 보니까 보고 자료에도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사전 예방 기능, 일상 감사 기능 이런 것들이, 미리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데 방향성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청렴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했던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도지사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청렴도에서 상처가 나면 좀 그렇잖아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사무관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 정도 서설을 하고,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무관이 여덟 분입니까, 일곱 분입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8명입니다.
○임철규 위원 여덟 분인데, 그래서 보통 네 분의 하나의 과 기능을 하는데 과장 두 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과장 정도 되시는 분들이 베테랑이 돼서 부이사관, 위원회 위원장께서 총괄하는 그런 쪽으로 감사관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챙길 분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좀 피곤하실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어저께 정책기획관한테 부탁을 드린 게 옥상옥의 조직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오늘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의 고유 업무를 하나 만들어서 TF식으로 해서 자리를 하나 만드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른 데도 그런 것 많이 하는데 그거는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무관 한두 명 더 해서 현안 업무가 있고, 국정 과제가 있고, 도정 과제가 있으면 그걸 챙기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컨설팅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래서 조직도 제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맞아요, 그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유사 기능들은 통합하고, 비슷한 기능끼리 묶어서 국이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딴판인 것을 갖다 붙여서 “아이고! 그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적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감사는.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도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 줘야 돼요.
신문에도 다 난 걸 우리가 부결시키면 이게 또 싸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사 기능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감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게 컨설팅 아닙니까,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챙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사전 예방 감사 기능을 더 잘해서 앞으로도 우리 도정에 좋은 어떤 선순환적인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잘, 다만 우리가 감사에서도 역풍이 불면 안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빡세게 한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좀 좋은 모습으로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 사전 예방 감사나 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고맙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임철규 위원님께서는 특히 다른 분야도 해박하시지만 청렴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 사무관이 가서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받고 좋은 정책도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저런 하여튼 노력의 대가로 작년에는, 2021년도 전국 17위에서 전국 2등급에 3위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연말에 그 결과가, 예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해 한 3, 4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는 연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조용히 기다리고 있고, 그 안에 저희가 연초에 4개 과제, 29개 목표를 설정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전체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지사님께서 부패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직접 우리 출자기관부터 우리 공무원에게 특강을 한 두 번 정도 해 주시고, 지금 지사님부터 해서 공무원들이 매주 월요일 1분 청렴 강의도 하고, 또 부서 순회도 하면서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29개 과제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 관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그 멘트를 한번 해 주는 것 하고 안 해 주는 것 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또 담당 총괄 사무관께서 그런 것들을 지표별로 단디 챙겨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좀 잘해서 최고 수준의 우리 경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감사위원장님, 제가 감기가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어제 혹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조실 것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봤습니다.
○장병국 위원 보셨죠.
일단 기조실에 여쭤보고 이제부터 살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마산 로봇랜드 감사 결과하고, 진해 웅동1지구 감사를 시작하셨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이 만족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사실상 로봇랜드나 웅동 두 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최대한 철저하게, 공정하게 감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1,660억원이라는 패소가 있어서 상당히 도민들도 충격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 나름대로는 감사를 해서 정상화 시키는 데 조금 기여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해서 지금 새로 사장도 부임해서 혁신 방안을 제가 봐서는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웅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잘되지 않는, 몇 년 동안에 어려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징계를 해서 대상자가 지금 해임되고 해서 관계기관끼리, 창원시하고, 개발공사, 도, 경자청 이렇게 해서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원만하게 향후 더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사실상 이게 그 말씀처럼 맞는 것 같은데, 이 로봇랜드나 웅동은 더 나빠질 게 없어요, 이제.
이제 투자 대비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엄청나게 더 해서 뭘 개선하는 방법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손 안 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다음에 우선 감사가, 이게 뭐냐 하면 진짜로 잘못한 사람을 감사를 통해서 잘못이 조금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큰 잘못이 있으면 바로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감사하지 말고, 확연히 드러난 사건인데 이걸 수사 의뢰를 해서 바로 잘잘못을 형사적 차원에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또 지금까지 뭡니까?
계속 무마시킨, 우리가 마사지나 해 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저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감사를 로봇랜드하고 웅동은 했는데 이거 해 보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삼 중에 미삼 몇 가지만 지금 잘라서 몸통은 하나도 손도 못 대요.
하위직 공무원, 결론적으로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거치고 소청까지 다 거치고 나니까 우리 도청은 조금 그래도 다쳤다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다음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감사를 하고 나서 수사 의뢰를 감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담당 국에서 이거 한 거 아니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담당 국에서는 한 게 없죠?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국장 불러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담당 국에서는 한 게 없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를 한 거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는 것은 저희 업무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장병국 위원 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감사를.
○감사위원장 배종궐 저희가 그거는 특별감사를 해서,
○장병국 위원 담당 부서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특별감사는 기관장께서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특별감사를 지시하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을 담당 국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이러면 기관장인 도지사께서 보시고 판단하셔서 이런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우리 도가 2024년도 예산에 보면 연년세세 10여 년 이상 보조금 지급하던 민간보조사업 중 1,500만원을 10년 동안 주다가 내년에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700만원을 줍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아무 뜬금없는 우리 도 부담만, 창원하고 두 군데 1,662억원, 반으로 나누면 831억원, 도 부담이.
이게 831억원을 아무것도 해 보지도 안 하고 날려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수사 의뢰했다, 이게 제일 마지막 꼭지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뭐 할 것이냐, 831억원을 회수할 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까지 1심·2심 과정에 이자 불어난 200억원에 관한 아주 무책임한 결정들로 해서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것도 특별감사를 해서 겨우 한 게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입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렇지 않습니다.
좀 상세히,
○장병국 위원 어제, 저도 갖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직원 21명이네요.
중징계 1명, 경징계 4, 훈계 15, 주의 1명.
경징계 4명부터는 해당도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
○장병국 위원 이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전문 분야에 계셨으니까 구상권 청구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대적으로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하십시오.
○감사위원장 배종궐 저희가 감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중징계 1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9명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대표부터 9명을 수사해서 현재 저희가 바로 고발자가 되어서 고발 진술을 받고 도경에 확인해 보니까 피고발인도 거의 조사를 다 마친 상태인데, 원래는 올 연말까지 수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쪽에 일이 좀 바빠서 내년으로 조금 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저희가 지금 징계 대상자가 사실은 54명이 되었는데 그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퇴직자가 많아서, 징계를 3년 안에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징계 대상자는 총 34명이 됐습니다.
34명이 됐고, 그중에 경징계도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 재단에는 중징계를 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중징계를 6명을 했고, 나머지는 경징계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장병국 위원 형사 고발한 9명 중에 우리 도는 몇 명입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형사 고발에는 대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병국 위원 도는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장병국 위원 창원시도 없네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창원시도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 로봇랜드재단 직원들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재단이 그때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거액을, 소위 말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또는,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1차 로봇랜드 사업에 추진할 때 대표 회사가 울트라건설이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 하다가 울트라건설이 부도났잖아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지사도 바뀌고, 창원시장도 바뀌어요.
그리고 대우건설이라는 회사를 데리고 와요, 거기에 계약서가 바뀝니다.
민자 자본이 1,000억원 들어가는 거죠.
1,000억원 중 90 몇억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95억원 정도 되겠네요.
95억원 정도를 은행에 차입해서 자기자본은 5억원 정도 되어서 1,000억원을 투자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시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장병국 위원 이 1,000억원분에 대해서 우리 도하고 창원시가 계약서를 살짝 바꿔줘요.
해지시 지급금이라고 81.5%,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해지하면 1,000억원 중 815억원을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이 돈 중 나머지 부분은 원금이 815억원이고, 1,662억원 중 원금은 815억원입니다.
815억원이 1,662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자 비용, 법정 비용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여기서 그러면 뭐가 제일 잘못됐죠?
저는 뭐가 제일 잘못됐는지 알겠거든요.
위원장님은 뭐가 제일 잘못됐어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전체적으로 감사나 그다음에 구상권 문제나 도가 추진하지 않는 문제는 전부 다 도의 어떤 같은 맥락에서 해지 감사는 감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주무 부서에 법무담당관실이나 거기서는 또 따로 하고, 이렇게 도와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도에서 그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장병국 위원 아닙니다.
저는 감사위원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전략산업과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사실은 그것이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창원시의 어떤 구상권 문제나 도와의 관계 그게 미묘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안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로봇랜드는 그 재단은 놔놓고 우리 시하고 도가, 어차피 로봇랜드는 하나잖아요?
로봇랜드가 100으로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50 책임지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렇지요.
○장병국 위원 2분의 1씩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계약서를 누가 작성하고 사인했느냐, 그 사람이 제일 잘못이 크단 말이에요.
원금 815억원을 잃게끔 생성되게 한 원인자 이 사람이 제일 잘못인데, 난데없는 하위직 공무원들 몇을 징계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결과에요.
확실한 알통이 있는, 알맹이가 있는 대안을 감사위원회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상권을 청구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위원회의 판단이 아니고 이 판단은 법원의 판단으로 맡겨서 구상권을 요구하자, 이렇게까지는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런데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거기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한 누구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상권은 공무원에 대해서 첫째 구상권을 하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그 후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거는 사실상 감사의 한계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장병국 위원 비리나 비위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절차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엄청난 경제적 예산적 손실을 봤잖아요, 우리가.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게 봤으면 손실을 보게 된 원인을 찾아서 이거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그런 감사의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직원들 몇을 징계 주기 위한 감사의 관점으로 감사위원회가 활동을 했다면 감사위원회도 이번 활동의 이 방점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됐다, 이것은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사건은 돈을 어떻게 다시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다시 대우건설의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도가 다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방점으로, 그동안 사인하고 이렇게 계약해 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구상을 할 방법을 찾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감사를 했고, 하다 보니 그게 구체성이 누구의 잘못이냐, 공무원의 잘못이냐 아니면 재단의 잘못이냐 이게 특정이 되어야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의뢰했고, 아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그 선에서 또는 그 외에 수사를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구상권을 하면 되고, 구상권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법무담당관실이 그것을 해야 하는데, 담당이 소송에 관한 그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주무 부서에서 잘못이 있으면 거기서 저희들한테 감사를 의뢰합니다.
이게 감사가 의뢰된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아마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어제도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죄송한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틀에 걸쳐서 하느냐, 이 엄청난 손실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한 도정이고, 한심한 의회가 되는 거죠.
“너거는 너거 돈을 831억원이나 잃어버려놓고도 찾을 생각도 안 하노,” 도민이 만약에 되묻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83만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누가 되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을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이 사태가 일어나서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 지울 사람 지우고, 조치 받을 사람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 제가 들었거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저희들도 고발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제가 하나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하신 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로봇랜드하고 웅동 문제하고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흘러온 거를 다시 다 잡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흘러갈 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웅동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도나 시에서, 개발공사죠?
개발공사나 시에서 봤을 때는 골프장을 짓는 데 있어서 한 1,500억원 정도, 그죠?
그다음에 사업자 쪽에서는 2,400억원 정도, 그러니까 괴리 차이가 한 900억원 정도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업자가 계약불이행을 하고 경자청에서 지정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위원장 박준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계속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골프장 하루 운영하는 게 아마 거기가 36홀이면 최소한 수익이 하루에 올라오는 게 한 1억5,000만원, 최소한 1억5,000만원은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창원시에서 왜 지정 취소를 다시 제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사업자는 손해 볼 게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00억원과 2,400억원의 차이가 900억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반을 나누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년, 2년, 3년을 끈다고 하면 이 수익률이, 업자로서는 굳이 이거를 대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가져갈 것이냐, 이 수익분에 있어서 어떤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업자가 몸이 닳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반인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부당이익을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수익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잘잘못을 따진 다음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장님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대응할 거는 아니고, 법무담당관실이나 주무 부서에서 대응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정상화 방안이나 그거를, 지사님도 그 시한을 정해서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시를 하셨고 해서 조만간에 제가 봐서는 뭔가 도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개발공사하고 그다음에 경자청,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가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준 감사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이 부분을 제가 법무담당관님을 한번 불러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이게 법무담당관 소관이 아니랍니다.
왜 이런 거를 대응을 안 하느냐고 제가 얘기를 하니 일자리창출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가 불렀어요,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사태가 발생되냐면 서로 자기 업무가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자꾸 지연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부당이익을 계속 취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감사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걸러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런 부분을 일자리창출과가 됐든 법무담당관실이 됐든 일단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 정지를 시키든지, 수익이 나오는, 그러니까 골프장을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운영을 하되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세워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900억원의 괴리 차이가 생긴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 주고, 소송비용도 쓰고, 잘잘못을 한 사람을 따져서 그것을 분배하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도민들이 손해 볼 일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준공 검사와 사용 승인의 차이점이 뭐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준공 검사와 사용 승인은 정확하게 제가 깊이 있게는,
○위원장 박준 제가 감사위원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감사 나가시면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웅동지구도 지금 준공이 난 게 아닙니다.
임시사용 승인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리고 우리 경남에 보면 골프장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받아놓았는데 개수 기억은 잘 안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한 몇십 개가 되어요.
그런데 준공이 난 골프장이 별로 없어요.
어떤 골프장을 제가 지명하기는 이 자리에서 뭐하고, 30년이 된 골프장도 임시사용 승인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 검사와 임시사용 승인, 그러면 준공검사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준공 검사를 내주지 않았다면 우리 도에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 책임을 도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30년 동안 안전관리 책임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중에 한 일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준공을 내서 운영하게 하든지, 그러면 준공금을 못 내면 못 내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임시사용 승인만 내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우리 도에서도 그 문제, 그런 사고가 만약에 생겼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도 안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혹시 감사를 나가시면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봐서는 진해오션이 골프장을 자기들은 영업을 하면 수입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마따나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가처분을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수익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나 그게 가처분을 하면 또 상대가 그 가처분 취소 소송을 낼 것이고, 가지치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본안 자체는 지금 하고 있는 사용 전 승인 취소나, 이 소송에 대해서 빨리 종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중단을 시킨다고 해서 빨리 영업이 중단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신 준공 검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모든 것이 사업이 종결되면 준공을 시키는 것이고, 준공 전 사용은 준공 전에 사용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그게 30년이 되고, 10년, 20년이 되어도 임시사용 승인권만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러니까 그게 2차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계획을 달성 못 하니까 준공이 떨어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준공 전 사용을 해 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준 임시 사용이라는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임시라는 거는 잠시 1년이고, 아니면 6개월이고, 임시 동안 운영하는 게 임시사용 승인 아닙니까?
30년을 임시로 하지는 않잖아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2년을 계속 연장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법 제도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라는 거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거기에 대해서 부적정하다 해서...
○위원장 박준 준공 검사라는 게 그렇게 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임시사용 승인만 받아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문제가 없는데 굳이 준공 검사를 받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웅동 것 답변하신 것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30년 계약을 해서, 그때 주요 계약이 그거잖아요.
골프장, 호텔, 리조트, 휴양, 교육 이것을 다 하기로 했는데 돈 되는 골프장만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면 계약자의 원인자죠, 원인자 계약 불이행이잖아요.
그 계약자가 계약 불이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게 원인이 바로 나와 있는데 이 소송하는 데 1년, 2년, 3년씩 걸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잘못된 게 바로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감사위원장 배종궐 웅동이 2009년도에 해서 30년 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맞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리고 1차 산업이 1차 계획이 있고, 2차 계획이 있는데, 오션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1차를 하는 데 기간을 7년 6개월인가 연장해 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업을 못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돼 가지고 자기들은 연장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2차 진행을 못 한다 해서 1차를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그게 지금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그게 처음서부터 계약을 정확하게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렇죠.
○위원장 박준 계약과 동시에 30년을 잡든지, 아니면 다 설치하고 나서 준공 시점으로 해서 30년을 잡든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명시가 되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계약 하나하나 하는 것에 있어서 꼼꼼하게 짚어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다가 최소한 450억원 이상을 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되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도민의 혈세를 왜 이렇게 쓰냐고 또 질타가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감사위원장님 혼자서, 감사위원회에서 혼자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도, 앞으로도 보면 우리 세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런 일로 소모 논쟁하면서 도민의 혈세가 막 줄줄 새고 이러는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먼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로봇랜드, 웅동 관련해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기능이 이렇게 사고가 터져서 사후 수습하고 또 관련자에 대한 벌을 주는 그런 기능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적 기능을 하는 부분도 우리 감사위원회의 몫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게 미리 막는 게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가 4월 24일에 감사 관련해서 브리핑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 많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계약 협약 시부터 사후 소송까지 너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를 견주어 보면 앞으로 우리 도에 굵직굵직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 부분은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 놓아서 꼭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 사업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로봇랜드 사업도 실제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씩만 점검했더라도 아마 사전에 많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죠.
이것 보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일례로 보니까 계약 때부터 잘못된 부분은 다 특정은 되어 있습니다.
특정은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 중요한 상황을 과연 밑에 끄티에 찍는 거 그 공무원들이 결정을 했겠습니까?
결정한 사람들은 큰 징계를 받지 않고, 정말로 나름대로 그래도 맡은 바 업무를 하다가 조금 소홀히 한 부분 그 공무원들이 징계받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웅동도 지금부터 우리 감사위원들이 신경을 쓰고, 계속 관리 감독을 해야만이 로봇랜드처럼 되지 않겠다.
앞으로 우리가 진주병원도 지을 수 있겠고, 또 농업기술원 이전 그런 사업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대형 사업 일어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전번에 고충민원 공정, 신속 처리 이 부분을 도민 연초 보고할 때는 법정 처리 기간보다 당겨서 이렇게 의욕을 갖고 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당초에는 법정 처리 기한이 28일인데 2020년에는 14일, 2021년도에는 13.9일, 2022년도에는 13.5일로 많이 단축되었고, 올해 목표는 13일로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9월 말까지는 현재 거의 16일로, 오히려 2020년보다 한 4년 뒤로 후퇴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열심히 했겠지만 이렇게 후퇴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 답변 전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대형 공사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해 주신 우기수 님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도 발주 30억원, 시군 발주 10억원 이상을 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 감사팀이 창녕군에 가서 60 몇 건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대형 공사 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데 대해서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조금 기간이, 전에 보고할 적에 제가 28일에서 13일로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16일 정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주하고 있고, 또 특정 감사가 조금 많다 보니까, 전 부서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게 되었는데, 남은 2개월 동안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니까 기간이 후퇴되지 않도록,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렇게 다시 부탁드리겠고, 경남연구원 직원 채용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감사위원회에서 혹시 인지나 아니면 제보받은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연구원에 대해서 특정하게 해서 어떤 일이 뭐가 있었다는 것은 아직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인지한 것도 없고,
○우기수 위원 모 연구원이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연구 논문 표절로 문제가 돼서 대학교수직에서도 면직을 당하고, 그러한 분이 다시 우리 경남연구원에 채용이 됐는데, 실제 연구원이라면 정말 양심을 갖고 윤리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연구를 해야 그 연구 실적이 인정을 받고 이런데, 자신의 과오가 있는 그런 분이 우리 도 산하 출자기관에 연구위원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은 정말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은 ‘아이구! 우리 경남연구원이 얼마나, 참! 저런 분을 채용하나’ 이렇게 좋지 않은 인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정말 모르셨다면 나중에 다시 인지를 해서 한번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저희가 정기적인 감사를 하는데 불특정하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를 나가니까 확인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정확한 금액은,
○한상현 위원 27억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신 적이 혹시 있는가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거는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한상현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부 소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도비가,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 소관 부서에서,
○한상현 위원 예, 소관 부서에서도 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점검을 한 것으로 제가,
○한상현 위원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족 회사에 연구용역을 줘서 보조금을 집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27억원을 받아도 센터장의 출퇴근 상황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배임사건인가 있었고 해서 고발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고발인이 무고로 해서 고발을 상대적으로 또 하고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그 당시에 조금 문제가 노출되고 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소관이 임명권자도 여성가족부가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여가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핵심 사항은 도비가 27억원이 들어간다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한상현 위원 도민의 세금이 이만큼이나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감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비의 어떤 횡령 문제나 그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감사가 가능한데 지금 이거는 센터장의 개인 비리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센터장의 개인 비리지만 도 관여 센터라서 그 피해가,
○감사위원장 배종궐 센터장이 거기 직원들하고의 어떤 갈등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가 그 분야까지는,
○한상현 위원 협소하게 문제를 좁혀서는 안 되고요.
그 문제가, 새로일하기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는 알고 있죠?
경력 단절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개인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7억원이라면 보조금 단체치고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의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인사과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여쭤보는 건데, 앞서 민선 7기 관련되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비서진이, 서울세종본부로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 한 번 있으시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비서진을, 작년에 한 것 같은데.
○한상현 위원 예.
있으시죠?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라고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인사과에서.
제가 이걸 지금 모든 광역 의회를 통해서 물어본 결과 이렇게 감사한 경우가 그 어떤 광역지자체도 없더라고요.
본청에 전 지사에 관련되어서 임명권자가 다른 데 임명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먼저 아까 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장의 어떤 개인적인 비리 이런 부분인데,
○한상현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우리 한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비가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짚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8기 그걸 떠나서 어떤 부분에, 인사나 재정이나 그런 부분에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현 지사가, 인사권자가 인사를 그렇게 보내도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아니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한상현 위원 그러면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단 한 번도 없는 사례를 우리 경남도가 만들었네요.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모든 지자체 의원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다 여쭤봤고요.
없다고 합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시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관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그래도 도지사에 소속된 기관이고,
○한상현 위원 소속된 기관이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한상현 위원 합의제 기관이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회에서 그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런 거지 이게 중앙정부의 감사원처럼 별도 기관은 아닙니다.
○한상현 위원 별도 기관은 아니지만,○감사위원장 배종궐 도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한상현 위원 중심은 잡고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누구를 감사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감사에 대한 지적을 하면 개선이 됩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개선이 되죠.
저희가 지금 저번에 8기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보니까 감사를 해야 될 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거의 정리를 좀 많이 했고, 잘 알다시피 FC, 그다음에 로봇랜드, 웅동, 농기원 이렇게 쭉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나왔지만 인사, 재정 건전성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시간이 남는다면 민간보조금 부분에, 그런 부분, 또 센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할 것 같고, 우리 감사위원회는 처벌 위주보다는 앞으로 예방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도정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지, 원포인트로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지만 제도적으로 뭔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좋습니다.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요구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시군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 건수는 다 경징계나 중징계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전국에서 우리 경남만 도립대학이 2개입니다.
2개 있는 도립대학만 같은 사항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중징계, 경징계가 아닌 훈계나 주의로 끝났더라고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 중징계를 3명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게 어떤 건가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교수들하고 이래서,
○박진현 위원 그거는 학생이 홈페이지 올린 거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남해대학 빼고 거창대학은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거창대학은 사안이 조금 경미하고 해서 사안별로 적정하게,
○박진현 위원 제가 거창대학을 보니까 똑같은 인사 채용 관련에 교수도 같고, 똑같이 2019년도에 훈계를 주시고, 2022년도에도 훈계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범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듯이 이게 맞는 결과인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어느 지역이나 어느 대학에 대해서 편차를 두고 그렇게 감사를 하지는 않고,
○박진현 위원 물론요.
편차를 두고 하지는 않으시는데,
○감사위원장 배종궐 사안 자체가 조금 중하면 그에 적정한,
○박진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항에, 똑같은 규정에 동일인이 같은 사항에 지적이 됐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배종궐 똑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이 있는데 똑같은,
○박진현 위원 제가 남해대학은 파악을 못 했고, 거창대학을 파악한 결과 똑같은 규정에 똑같은 교수님이 지적됐는데 똑같은 결과로 나왔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이게 맞는 지적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거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보고,
○박진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같은 사항에 동일인일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같은 결과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개선이 안 되죠.
앞으로는 그렇게 됐을 경우 같은 벌이 아닌 가중벌이라든지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중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똑같은 사안이 또 내년에 반복되었다 그래도 그거는 가중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게 맞을까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지금 저희 규정상으로는 맞습니다.
규정상 예를 들어서 그걸 가중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으면 가중을 하겠는데, 그걸 저희가 평가할 때는 조금 내용이 전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다시 반복해서 한다면 그거는 좀 더 가중을 해서 처벌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규정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거는,
○박진현 위원 채용 관련해서는 인사 규정이 있잖아요.
그 인사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해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똑같은 인사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해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또 훈계를 받았어요.
그게 정말 맞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동일인이 그렇게 한다면, 개선이 안 된다면 그에 대해서 상응하게 조금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진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정이 안 맞으면 규정을 바꿀 방법을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몰라서 그랬던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알면서 그걸 또 했다 이거는 사실 용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그런데도 같은 징계 수위를 줬다면 그 사람들 생각에 아! 그 정도는 내가 받아도 된다 이런 사고를 가져 버리면 똑같은 실수가 또 반복되고 반복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규정을 한번 찾아보시고,
○감사위원장 배종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정은 없지만 동일인이 반복해서 한다면 그거는 가중하는 게 맞다,
○위원장 박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1시 26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윤창수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수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위원장 박준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러면 먼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수 사무국장입니다.
이종수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강기중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3##409_2_기획행정행감_4차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박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전임 사무국장 급여 내역과 연가 등 휴가 사용 내역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되시죠?
○사무국장 윤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질의하기 위한 자료죠?
그럼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전원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자치경찰정책자문위원이 올해 바뀌셨죠?
안 바뀌었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일부 바뀌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 위원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문위원회, 연구위원회와 통합을 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준 그 명단도 우리 전 위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는 종결하고, 질의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해 주시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윤창수 국장님 맡으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일하실 만합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난해부터 자치경찰의 역할이나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이 보다 나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한 가지만 질의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사업도 지금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길을 나가다 보면 밤에 시내별로 이륜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타고 다니는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퀴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킥보드.
○사무국장 윤창수 PM,
○장병국 위원 그런 유사한 이동수단.
그러니까 코인을 넣고 이동했다가 아무렇게나 놔두면, 뭐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요.
이동수단을 자유롭게 시내에서 막 사용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게 정확하게 위치도 없고, 흐트러지고 쓰러져 있고 하다 보니 새벽녘에 일반인이 걸어 다니면서 그거 밟아서 다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걸 활용하면서 안전모도 구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위험한 문화 중의 하나로 지금 부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서 청년들도 다치고, 또 예를 들어 저녁에 늦게나 새벽녘 일찍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라서 만연히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생각했는데, 과속이라든지 안전모를 안 썼다든지 이런 것은 경찰에서 단속해 왔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야간에 무단 방치로 인한 위험성이 없도록 다시 한번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9월 18일 자로 부임하셨지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임기는 전임자 임기로,
○사무국장 윤창수 예.
남은 임기 내년 5월 9일까지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리고 단임제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백태현 위원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윤창수 서장으로 계실 때 경남청에서는 정말 윤창수 서장 하면 다 업무 잘 보시고 여러 가지 호평이 좋으신 분인데, 아쉽게도 내년 5월까지만 직을 갖고 계신다 하니까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좀 오랫동안 계시면 우리 경남자치경찰이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혹, 이거는 우리 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405회 정례회 때 제가 도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6월 6일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방범용 CCTV가 전국 도부 중에서는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 시키라는 내용하고,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집 수가 현재 885개소인데 경남에, 그걸 1,500개소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그때 위원장님으로부터 듣고, 또 자율방범대원 수가 현재 8,600여 명인데 한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답변과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집 수와 자율방범대원 수 확대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보상이라든지 등등 이런 혜택을 많이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또 이 부분이 방영되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텔레비전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확대가 되고, 개선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CCTV는 첫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이번에 긴축 예산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의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올해만 해도 600여 대를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 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적은 면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885개소였는데 올해 한 200여 개소를 늘려서 지금은 1,080개소입니다.
1,500개소를 목표로 내년에도 계속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방대는 작년에 한 8,500명 정도인데 올해 또 통계를 내보니까 오히려 한 1,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늘리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젊은 층 인구가 좀 감소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율방범대 인원 확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자율방범법도 새로 만들어지고 장비라든지 복장에 대한 지원 이런 법도 만들어졌으니까 홍보를 해서 자율방범대원도 더 늘어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 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최대한 올해 확대 또는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크게 방범용 CCTV는 우리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확대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아동안전지킴이 캡스도 885개소에서 615개소를 신규 확보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했는데 지금 200개,
○사무국장 윤창수 예.
올해 200개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한 것보다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심지어 자율방범대원 수는 더 축소가 되었다 하니까, 그때는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원 수 확대를 위해서는 모두 많은 지원과 또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 이런 것도 확대해서라도 1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줄었다면 위원장님께서 답변,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백태현 위원님, 이번에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에서 자율방범대 조직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자율이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구체적으로 개입도 못 하고, 또 지도도 상당히 하기 어려운 단계다 보니까 이름은 올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그런 대원 수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하면서 현재 활동하지 않는 대원들은 다 빼고 새로 넣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오히려 우리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약 1,000명 정도가 줄어들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두고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에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든지 했을 때 대비한 상해보험도 들도록 하고, 도 단위의 전체 자율방범대원들 복장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피복비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지급 하고 있고요.
또 초소가 불법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각 시군과 협력해서 이 부분도 빨리 합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저희들이 이런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자율방범대 사이에 소문이 나게 되면 좀 더 많이 모일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 말씀 중에서 특히나 우리 자율방범대 초소 관계는 여러 가지, 그전에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님도 그런 안도 내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우리 자율방범대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모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야만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만 자율방범대원 수가 확대되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최춘식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게 되면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번에 개정안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에서도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러면 좀 더 많이 모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태현 위원 앞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초소 관계가 도심지는 더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게 합법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 자체를 파악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많이 발전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챙기셔서 우리 치안에 경찰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는 치안을 무시 못 합니다.
차를 타고 한 바퀴씩 돌고 순찰하는 게 경찰이 합니까?
경찰은 신고받고 나가는 것이지만, 자율방범대원들은 자발적으로 경광등을 켜고 그 지역을, 제가 보니까 하루에 몇 번 밤에 도니까 그게 크게 치안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방 위원장님 구상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님 질의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 4월 27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령도 마련이 되어졌고, 그런데 일차적으로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운영, 그런데 그 효율적인 운영 이전에 저는 이 자율방범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으니까 고유사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이 통과되었고, 시행령이 마련이 됐는데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복장이나 장비나 차량 구입비나 유지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지원을 하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일단 예산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현신 위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18개 시군의 법적 지위에 걸맞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조례 제정을 해 보니까 일부 시군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더라고, 어떤 게 됐냐면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이것을 각 시군의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제정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도록 독려를 했고요.
○조현신 위원 독려는 분명히 했다, 그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했고.
○조현신 위원 그것을 구두로 했습니까, 아니면,
○사무국장 윤창수 지시를 문서로 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것 했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조현신 위원 그것 잘하셨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거의 대부분이 되고,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조현신 위원 그래서 이게 시행령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복장, 장비, 차량 구입비,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보수비, 방범초소 만들 수 있는 사무실 설치비,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조현신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각 시군에 제정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이게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고, 그런데 이 고유사무인데 여기에서 사업비가 문제 아닙니까, 사업비를 어디서.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이전에 우리 치안에 관련된 그런 것하고 동일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칫 일반 시군에서 예산 보조가 좀 되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초소 문제입니다, 초소.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우후죽순, 그 규격을 일반적으로 보면 통나무 가지고 해놓은 데도 있고, 컨테이너 하우스 가지고 해놓은 데도 있고, 조금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에는 그런데, 허접한 어떤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규격화, 동일화, 디자인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초소가 거의 다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 녹지나 하천부지 이런 데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컨테이너 하우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각 시군의 건축법 건축 조례에 의해서 조금 개연성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 녹지나, 그러니까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시유지라도 그게 대지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 밑에 바퀴를 달거나, 쉽게 말하면 이동이 가능하게끔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각 시군의 초소와 관련해서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합법화의 과정에서 활동을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 향상에 따른 관계, 어떤 행정행위 절차, 이행,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되어지는 일들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좀 적극적인 자세로서 대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 초소가 한 60%가 양성화가 필요합니다, 40%는 양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단다든지,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리고 조례는 방금 자세히 파악해 보니까 5개 시군 제외하고는 이미 다 의회를 통과했거나, 기 시행된 데도 있고, 보통 내년 초 정도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공고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대부분 의회 의결을 마치고 제정된 상태입니다.
○조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 물론 어린이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부분은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만 시간 관련 연동제로 해서 어린이 통학로에,
○사무국장 윤창수 예, 점멸신호,
○신종철 위원 속도 단속하는 거 그거 시간대별로 하는 거는 다른 데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경남에도 도입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그러니까 평소에는 30㎞ 하다가 그 시간 이후에는 40㎞에서 50㎞ 하는데, 일단 27개소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해서 27개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신종철 위원 경남에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혹시 무인단속기를 설치했는데 전체적으로 경남에 한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신종철 위원 경남에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사무국장 윤창수 어린이 보호구역에요?
○신종철 위원 예.
○사무국장 윤창수 초등학교가 한 500여 개소가 됩니다.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800여 개소가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무인 카메라 설치가 전체적으로 경남도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30㎞,
○사무국장 윤창수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건널목하고 그 주변에 7~8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3,000여 개소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학교에 한 군데 보면 건널목마다 있으니까 보통 그 부근에 대여섯 군데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800개 같으면 곱하기 5 하면 5×8=40, 한 4,000...
○신종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무인 단속 카메라.
무인 단속 카메라가 경남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한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무인 단속 카메라는 800개소,
○신종철 위원 800개소 있는데 혹시 전체에 대해서 시간 되시면 800개소 중에 어느 지역은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많이 가는 데가 있을 거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역에 따라서, 농촌과 도시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단속 카메라가 적정 지역에 정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자리가 필요한 곳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한번 해 보고 필요하면 속도 제한을 규제를 완화해서 교통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속도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해 보니까 사실상 거기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님하고 조현신 위원님이 방범대에 관해서 앞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위원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회 올해 3년째 맞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2021년도 5월 10일에 해서 3년째로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2년 6개월이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최동원 위원 2년 6개월 동안에 상위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은 잘 압니다.
저희가 잘 아는데, 앞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라도 발굴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9월 보고 때인가요?
사용하지 않는 치안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야기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 국정감사 때 경찰청에서 느닷없이 이것 폐지한다고, 지금 경남에 96곳 중에 71곳이에요.
경찰청하고 위원장님 협의를 안 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치안센터 미사용 상주 인원이 파견되지 않은 치안센터의 경우 이를 전부 다 일단 재무부로 반환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 치안센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각 시도 경찰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에, 잠깐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뭐냐면 경찰청, 우리 경남경찰청이 아니고 경찰청 본청에다가 이 부분을 폐지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에 자경대도 새로 법률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니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서 좀 남겨달라고 건의문은 일단 보내줬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때 보내, 제 이야기 9월에 있고 나서 그 보고서를 본청에다가 올렸다,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올렸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재부, 물론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겠죠, 치안센터가.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혈세 낭비 아니겠냐는 것이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있을, 그 폐지 계획을 저희들은 반대한다는 의견도 이미 표명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올렸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죄송합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올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자율방범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까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 동기 범죄가 요즘 계속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묻지마 범죄인데, 경찰 병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방비로, 어떻게 보면 경찰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런 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사업을 제대로, 치안센터도 활용 방안도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최동원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제대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CCTV도 달고, 어린이 횡단보도 이것 경찰청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140억원 가져와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쓰면서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제대로 좀 자리매김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12월 초 되면 전국위원장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다시 공식적인,
○최동원 위원 현재 보니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하나 있고,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최동원 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법. 공유재산 특례법,
○사무국장 윤창수 예, 무상사용,
○최동원 위원 무상사용 행위가 계류 중에 있다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계류 중인데, 지금 상임위에 아직까지 그대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이 건의안을, 이 양 법에 대한 건의안 통과를 준비를 해 놓았어요.
의원님 서명 받아가지고 행감 끝나면 곧 올릴 텐데,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건의안 올려도 답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건의안 국토부에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면담까지 신청해 놓았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장관이.
그렇지만 건의안 올려놓고 또 위원회에서도 본청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들은 행안부하고 본청하고, 기재부에도 이번에는 올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지, 법은 만들어 놓고 업무를 할 수 없게끔 상위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희도 답답해요.
이것은 제가 건의안 발의하고, 위원회에서도 줄기차게 본청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또 도경 실무자하고도 실무 간담회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중복되는, 업무가 유사항 게 있는데 안전보안관 이것은 도민안전본부에서 하는,
○사무국장 윤창수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안전보안관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기획국에 안전 순찰 사업 도에서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사무국장 윤창수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은 사실은 형식적일수밖에 없거든요.
제대로 업무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국에다가 위원장님께서 의논하셔서 협의해서 한곳으로 모아서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동원 위원 예.
○사무국장 윤창수 기본적으로 경제기획국 안전 순찰 사업은 일단 인원이, 5개 시군만 하고 있고 한 20명 내외인데, 주로 풍수해 그다음에 붕괴 위험 지역이랄까, 생활안전, 그러니까 치안이나 범죄 이런 것보다 생활안전에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 일환도 되고 해서 한 5개 시군 정도 하고 있고요.
안전보안관도 재난안전본부에서 하는데 주로 기존 통반장으로 똑같이 비상구 폐쇄, 불법 주정차, 물건 적치, 건설 현장 부근의 위험 요소, 그런 안전 위주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안심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도 유사한데, 안심순찰대는 주간에 그거는 일종의 보수를 받고 하루 6시간 정도, 1시간에 1만원 정도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5개 시군에 하고, 내년에 한 10개 시군 정도만 할 겁니다.
○최동원 위원 우리 지역 파수꾼이 6억9,000만원 정도,
○사무국장 윤창수 예.
안심순찰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경제기획국의 안전 순찰 사업도 2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민안전본부 예산은 얼마인지 압니까, 편성되어 있는 게.
○사무국장 윤창수 도민안전본부는 거기에 약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8,000만원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안전보안관.
○최동원 위원 8,000만원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국장 윤창수 그거는 기존 통반장들한테 돈을 준다기보다도 홍보나 이런 거 하지, 수당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방범대는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자율방범대는 올해 11억원 정도 지원했는데, 거의 옷값입니다.
거의 옷값이고 그다음에 안전 보험,
○최동원 위원 제 지역에 만나보니까 복장 통일한다고 하는데 사비 들여서 전부 다 옷을 맞춰 입었던데요.
○사무국장 윤창수 아닙니다.
올해부터 법이 되어서 복장비가 9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보험료 한 2억원에서 11억원이 책정되었으니까 사비로 할 일은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율방범대원...
○사무국장 윤창수 예, 자율방범대.
○최동원 위원 제가 연합회 만나보니까 자기가 한 벌에 15만원씩 해서 전부 다 맞춘 것으로,
○사무국장 윤창수 예산이 내년부터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내년부터?
○사무국장 윤창수 예.
○최동원 위원 그 지원을 좀, 복장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해서,
○사무국장 윤창수 올해 예산에 9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복장비로.
○최동원 위원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내년 예산에,
○최동원 위원 우리 동네 파수꾼을 이용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자율방범대를 활용하는 게 좋으냐 이것은 저희가,
○사무국장 윤창수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하는 거고, 파수꾼은 주간에 하는 거고,
○최동원 위원 6시간 근무합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파수꾼은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한 1개 군에 2명 정도 해서,
○최동원 위원 46명 정도 되네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최동원 위원 경남을 어떻게 지킨다는 이야기입니까, 46명이.
○사무국장 윤창수 그러니까 군 단위에 시장통 같은 데 범죄 우려 지역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지역에는 좀 곤란하고요, 너무 많으니까.
군 단위 읍내 지역 이런 데, 군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이 모이는데,
○최동원 위원 저는 다른 데 예산, CCTV 이것 경찰청에서 달아도 돼요.
이런 예산을 좀 줄이고, 방범대를 제대로 정예 요원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실비를 지원하는 법률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죠, 그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최동원 위원 그것도 통과시켜서, 방범대원 보면 사실은 근무가 제대로 안 돼요, 근무 환경이 좋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 치안센터를 활용하게 된다면 근무 수칙이나, 사용하는 데 거기서 방범초소에서 하듯이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수칙도 매뉴얼도 만들고, 점차적으로 다듬어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일단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이 붙기 때문에 그동안 보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나 우리 위원회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들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방범 활동해 달라 요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체계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여튼 이 사업이라도 성공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진행해 봅시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일단 연합회 임원들하고 먼저 만나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하고, 자율방범연합회는 우리 도 단위에 있는 자율방범 조직이거든요.
이 임원들하고 같이 대화해서 몇 가지 지침들이 만들어지면 그들 전체 동 단위로 있는 자율방범대에다가 그것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져도, 여하튼 제가 건의안 발의해 놓고 위원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위원님 건의안도 중앙에 올려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요구자료 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요구자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사무국장님 퇴직하셨죠?
사직하셨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박진현 위원 지금 어디 계신가요?
○사무국장 윤창수 중부대학 교수로 복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복직하셨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박진현 위원 휴직계 내고 오셨으니까 복직하신 거죠, 그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박진현 위원 7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날 5일간 병가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8월에는 3일만 출근하시고 그 뒤 또 연가를 사용했더라고요.
요구자료 보고 계시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박진현 위원 물론 사표를 제출하고 다음 날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는데 병가는 6일까지 진단서 없이 가능하고, 7일부터는 진단서 제출하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사무국장 윤창수 예.
○박진현 위원 그래서 대학교 강의가 2학기에 맞추다 보니까 개강에 맞춰가면서 역산해서 연가, 병가 섞어서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마지막 급여를 3일 출근하고 660만원 정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본인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다 찾아갔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업 요구는 없고 복지예산 요구만 있었던 게 작년에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첫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임 윤창수 국장님이 오셨으니 기대가 아주 큽니다.
좀 다른 모습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도 질의할 게 많기는 많은데 한 두 꼭지만 할게요.
우리 위원장님, 22일 성과보고회를 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2년 6개월 운영하시면서 대표적인 성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아직 제도가 완전히 정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직종에 있던 경찰과 일반 행정이 서로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그 점을 크게 봤을 때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별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경찰 병력의 부족으로 미처 미치지 못하는 치안 사각지대에 우리 위원회가, 예를 든다면 최근 민간 경호 사업 이와 같은 것처럼 저희가 활동을 해서 치안 사각지대를 좀 메꾸어 왔다는 그러한 점들을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 아니요.
제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담당 소관의 위원장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제가 지켜본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성과보고회를 한다는데, 내용을 보니까 표창도 있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과연 성과보고회가 되겠는가 의심스러워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시니까 죄송하기는 한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성과보고회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낸 부분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주문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색깔을 분명히 내야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표창을 하고, 성과보고회를 하고, 대체 표창을 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좀 이르지 않는가 이런 감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가 중앙 사무가 지금 지방으로 이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위원장 박준 그런데 처음에는 중앙에서 예산을 줍니다.
1년 되고 2년 차 되고 이렇게 하면 도비로 전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전환 사업은 6년간인가 계속 일단 예산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준 대부분 보면 자꾸 지방비로 보충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생기거든요.
여기 학교 전담 경찰관 증원하는 데도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도비 100%가 반영됐어요.
원래 이게 국가에서 하던 국가 사무가 내려와서 지방 사무로 바뀌어 버리고, 경찰관은 국가직이고, 또 후생복지포인트는 지방직 공무원에 준하는 것을 해 달라고 하고.
이거 엇박자가 나도 한두 가지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앙에 올라가시면,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으면 예산 또한 국가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지금 우리 지방 정부 예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조 단위로 예산이 삭감돼 버리고, 내년 또한 불투명해요.
세수가 안 걷힌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이양해 놓고 지방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라, 앞으로 점점 가면서 지방에,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업무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지방에서 대라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가시면 강력하게 한번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가 조직 이원화를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통범칙금 이런 등등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예산 체제를 좀 만들어 주고, 기타 소방세와 같이, 소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치경찰세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등 상당히 많은 독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가 지정이 돼서 내려올 수 있도록 중앙에 가서 건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을 다 많이 하셨어요.
방범초소 같은 경우가 거의 다 불법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걸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 18개 시군의 협조도 구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에서부터 CCTV 설치에서부터, 또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계속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강기중 과장님이 한 번씩 오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는데,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을 많이 하고자 하면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돼야 일이 되는 거지 예산 없이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지방에 의존하지 말고, 지자체에 의존하지 말고 중앙에서 어느 정도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방에 계속 의존하시면 안 되고, 아까 우리 최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누가 말씀하셨지?
우리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식이 법’의 속도 조절, 그 부분도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간, 아이들 등하굣길 같은 경우라든지 이때만 그런 것을 적용하고 나머지 때는 좀 풀어줘야 합니다.
일반인들 운전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 걸리는 게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또 힘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탄력제로, 그걸 위에서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 경남이 선도적으로 한번 진행을 좀 해 보시고, 대신에 그 안에서 사고 났을 때는 그만한 처벌을 강화해 주면 됩니다.
위험한 지역이니 그 안에서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강화해서 더 큰 처벌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시간대는 등하굣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빼고 보통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과보고회를 한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게,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콘셉트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콘셉트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면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중앙에 올라가시면 예산 문제는 반드시 중앙 사무가 지방 사무로 이양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가 출범하면서부터 예산 문제, 조직 문제의 독립을 위해서 계속 국회까지 올라가서 국회의원도 만나면서 저희가 건의하고 장관께도 건의하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도 자치경찰법 강화를 국정 과제의 하나로 채택할 만큼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직 부분이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저희 로드맵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시범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범 운영의 모델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4개 시도에 시범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기대가 난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자꾸 늦게 진행되니까 저희도 답답한 게 참 많습니다.
성과공유회는 정말 여러모로 저희도 아쉬운 게 참 많습니다.
성과에 비해서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1기를 끌어왔는데 2기에는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좀 더 주위의 지원을 받으면서 원래 기대했던 방향대로 좀 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일단 1기에서 위원장님이 역할을 최대한 좀 더 해 주시고, 안정적인 자리가 됐을 때 넘겨주면 2기에서는 더 편하게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갈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제 임기 마칠 때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 모든 직원 다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제가 이상한 소리 했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잘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 중에 한 가지 잘못 답변한 게 있어서,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께서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일과 시간 이후에 속도를 좀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그러니까 올 초에 전수조사를 했고, 27개소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27개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개소만 시행이 되고 나머지 26개소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7개소 중에 1개소만 그렇게 상향 조정을 했다 그렇게 정정을,
○신종철 위원 답변이 아까 저도 27개소나 그렇게 많이 유동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1개소 같으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그리고 24시간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민원이나 속도 문제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시간대별로 신호를 주니까 너무 교통체증상 안 된다 해서 24시간 점멸신호를 주는 데는 60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신 점멸신호를 주는 데는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세워서 안전을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의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검토해서 유동적으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다.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삼희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인재양성과장 조덕봉
○위원장 박준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4##409_2_기획행정행감_4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그러면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원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방남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조덕봉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에 앞서 인재개발원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감사 요구자료 30페이지 2023년도 강사수당 지급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자료 요구하신 것 지금 질의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신종철 위원 뒤에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럼 천천히 주셔도 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기수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반갑습니다.
○우기수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올해 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감사 자료 27페이지 보시면 교수님이 금방 전입되어서 바로 전출이 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작년에 이 질의를 드렸더니 “그거는 인사 부서에서, 도 인사과에서 실시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 인사과 감사할 때 인재개발원의 이런 인사 행태가 자꾸 발생되는데 그 부분을 좀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인사과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올해 또 내나 지금 두 분이 50일도 안 돼서 갔는데, 이게 인재개발원이 마지막 종착역도 아니고 교수로 취임했으면 그 역할을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고 해서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원과 현원 차이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연결되었던 부분이 교수요원이 계속 결원이 되면서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원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강하게 계속 요구를 해서 정원 부서에 교수요원은 저희 정원에 1명만 남겼습니다.
꼭 필요한 1명만 남겼고, 더 뒤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배치가 되면 교수요원으로서 맡은 강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요원이 배치가 되도록 저희가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전입되어 올 그 당시에는 교수로 전입된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교수요원으로 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교육을 마치고 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고 오면 어디든지 보직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받은 상황에서 다른 요인이 생겨서 인사 조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이 두 분의 자리가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아닙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래 계셨으면 어떤 강의를 맡겨서, 강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사 요인 사정에 따라서 오셨다가 다른 인사 요인이, 필요 인원이 생겼기 때문에 교수요원을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원을 1명만 저희가 책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명만 책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발령할 때는 올해 최소 6개월, 1년은 남아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이 교수요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시고 다음에 인사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이거는 올해도 인재개발원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고, 인사과에 저희가 지적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인사는 저희가 인사 부서에서 받으면 인사 요인을 하고,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 교수요원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결원을 시켜가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안 맞다는 지적을 드리고, 지금 우리 도서관에 장서 관리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장서는 저희들이 전문 사서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장서 관리를 하고,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월 한 200명이 도민을 포함해서 매달 350여 권의 대출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교육생이나 안에 서부청사에 있는 직원에게도 같이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산이 책정된 부분을 가지고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도서 구입 목록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을 원하는 분의 수요를 받아서 매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작년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제가 작년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
○우기수 위원 지금 도서실의 장서가 작년보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총류에서도 작년에는 555종류가 있었는데 올해는 435건으로 120건이 줄었고, 전체 장서도 작년보다 3,100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감사를 할 적에 요즘은 전자책이 편리하고, 또 젊은 세대에서는 전자책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전자책을 좀 늘려달라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자책은 작년에 4,021권, 올해 그대로 1권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변함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만들면서 잘못 만든 건지.
자료를 잘못 만들지는 않으셨겠지요?
전체적으로 장서가 줄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명을.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이 3,000권 정도 줄었는데 위원님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저희가 여기는 기록을 못 했는데요.
9월, 10월에 저희가 20년 정도 된 장서가 계속 있습니다.
그 장서 3,500권 정도를 다 처분을 하려고 냈습니다.
그래서 3,500권 중에 제 기억에 1,000여 권 정도를 소장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도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도민들에게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해서 전체 3,500권의 목록을 전체 리스트 업해서 공개한 결과 그 한 달여 정도 동안 1,000여 권을 도민들께서 가져가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너무 오래되고 낡고 해서, 한 20년 넘었기 때문에 그거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500권 정도가 줄었고요.
금방 두 번째 말씀하신 전자책은 지난번에 설명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자책은 기존에는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서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여기 경남대표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과 전자책은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전자책은 책을 꽂아 놓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장서는 늘지 않고 이쪽의 장서만, 전자책 숫자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경남대표도서관하고 공용으로 쓴다면 작년에도 4,021종류 같으면 경남대표도서관에서는 그럼 1년 동안 전자책은 안 늘렸다는 결론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아닙니다.
대표도서관은 훨씬 많이 늘었을 겁니다.
저도 휴대폰으로 계속 다운을 받아 보는데, 그 숫자는 제가 소속 기관이 달라서 안 했고, 지금 있는 것은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안 받았기 때문에 다 안 늘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표도서관에는 전자책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이 4,021권은,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저희 겁니다.
○우기수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보유한 것이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서도 지금 한 20년 된 책을 폐기 처분하셨다는데, 그러면 신규로 구입을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3,000권 폐기하고 3,000권 구입한 것 같으면 전체적인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지금 3,100권이 줄었는데 그러면 딱 준 것만큼 폐기를 시키고 신규로 구입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위원님, 요즘 책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3,000권까지는 구입이 안 되고 제가 올해 예산은 한 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인가 800만원인가 열 번 나눠서 70만원씩 열 달 정도를 중간중간에 수요를 받아서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3,000권까지 채우기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행정 연구 관련 부분 책자만 180권 정도 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철학·종교·사회과학·자연과학·예술·문학·역사 쪽에는 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오래된 책은 당연히 폐기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좋은 책들은 계속 구입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6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극 행정 실태 점검에서 주의 요구를 받았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최동원 위원 그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위원님,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신규 공직생활 처음 들어오는 분들 저희들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과정이 보통 한 10기수 정도를 1년에 운영을 하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그게,
○최동원 위원 그게 아니고, 숙소 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김해 A업체에 3,928만6,000 얼마 계약한 것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저희 인재개발원,
○최동원 위원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원,
○최동원 위원 예, 맞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숙소,
○최동원 위원 숙소 환경 정비,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작년에,
○최동원 위원 2022년도에 감사원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여기는 없는데,
○최동원 위원 맞죠?
내용을 모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이 덜된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 예, 답변하십시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이것 알고 계시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했었습니다.
숙소동 환경개선 공사를 했었는데 그 공사비가 4,000,
○최동원 위원 아니요, 3,920여만원,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업체가 부도 직전에 있어서 채무 행위가 좀 많이 걸려 있어서 법원에서 이 A업체에다가 대금을 주지 말고 A업체가 다른 업체에 채무가 걸렸는데 그쪽에서 이 업체에서 받을 돈을 자신들이 대신 요청을 하는, 법원에다가 요청해서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이 A업체에다가 돈을 줘서는 안 되고,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채권추심”하는 위원 있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채권 추심.
○최동원 위원 채권 추심인데 이것 보세요.
그러면 2018년도에 공사 발주를 한 겁니까,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제가 알기로,
○최동원 위원 아니 이게 우편물이 확인이 안 돼 가지고 2,500여만원의 예산 낭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파악되어서 여쭙는 거예요.
2018년에 공사를 해서 그 A업체가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다면 이 회사가 경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공사는 저희가 입찰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고,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공사가 끝나고 그쪽에서 대금 요청을 했는데 저쪽에서 채권 추심이 들어온 것을 법원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지가 왔는데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그 경위가 굉장히 좀 애매한데, 그 공문이 도청 문서함을 통해서 저희 서부청 인재개발원 문서함에다가 그것을 넣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 문서를 받아보지는 못했고, 법원에서 연락이 온 이후에, 문서발송 한 달 경과 후에 그 문서를 찾았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최동원 위원 좀 황당하잖아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저희도,
○최동원 위원 채권 추심을 한 B업체는 그러면 A업체한테 하도급을 받은 업체입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이 공사 하도급은 아니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회사다, 그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돈을 결제를, 보니까 공사 완료하고 나서 9월 18일에 인재개발원에서 공사대금을 A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급을 했죠, 그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창원지방법원에 추심 송달한 이 부분을 B업체의 채권추심을 9월 10일에 인재개발원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편물을 확인 안 해서 9월 18일에 인재개발원은 A업체에다가 대금 3,920여만원을 지급해 버렸다 아닙니까, 그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B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됐었고, 법원의 화해 결정에 의해서,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저희가 2,500여만원을,
○최동원 위원 4월 17일에 재판 후에 2,596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그러면 3,900만원 A업체에 지급한 돈은 어떻게 된 건가요, 회수를 했나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그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나 각종 지방세, 국세 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사업장은, 사업자는 살아있는데 사업장은 없고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재산조회도 안 되어서 계속,
○최동원 위원 회수를 못 하고 있네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회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이 업체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개인사업자입니다.
○최동원 위원 개인사업자면 전액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앞으로 명의의 재산이 없더란 말입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한테 자문도 해봤는데, 저희가 구상권 청구하고 이러기에는 이분이 재산이나 다른 사업 소득이나 전혀 없기 때문에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소멸시키지는,
○최동원 위원 회수할 금액이 얼마죠?
3,9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아닙니다.
3,900만원을 다 회수를,
○최동원 위원 전액을 회수를 다 해야 되네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390만원도 아니고 3,9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해 놓고 회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이것 노력은 하셨나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저희가 올 2월에 재산조회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사업자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건물도 조회를 해보니까 경매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현재는 재산이 없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다시 이 사업자하고 대표를 알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조회해서 추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 부분에 대해 이 돈을 즉시 회수해야 하는데 조치를 바로 안 취한 것 같아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아닙니다.
바로 취했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취했어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바로 취했는데, 그때 바로 취할 때 는 저희가 부동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가압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서 법정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한테 뭔가 소를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해놓으셨나요?
내용증명은 보내셨나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저희가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최동원 위원 효력이 있으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는 게 중요한데, 재산이 없다고, 이 양반이 자기가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그러면 판결문이라도 받아놓아야 할 것 같은데,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하고 자문해 본 결과 이 사람의 어떤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이 확인되는 게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어떤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우편물 미확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진짜 황당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어떻게 하시길래, 우편함이 어디 있어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서부청 입구에 보면 우편함이 있습니다.
서부청 쪽으로 가는 공문은 서부청사 민원실에 있는 담당자가 우편물을 수거해서 그 함에다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수취 안 해 갑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저희가 매일매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확인할 때는 없었거든요.
○최동원 위원 추심명령서 법원에서 보낸 것들은 직접 당사자한테 확인하고 사인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일반 우편물로 보냈죠?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등기물이고, 그게 대표 도지사 명의로 오는 거라 아마 일괄적으로 우리 문서실에서 사인하고 받아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 누락이 됐었고, 그다음에 우편함에 넣는 것도 누락이 되고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몰랐고, 그다음에 이 사태가 벌어진 후에 우편함에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최동원 위원 참 말이 안 됩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우리 우편함에 한 달이 지난 후에 다른 것 찾는다고 열었는데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최동원 위원 우편함 밑에 깔려 있었다, 그냥.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편을 낼 때 그게 한 개 깔려 있다고 해서 누락시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아마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이게 있었다고 감사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감사 거기에도 적혀 있어가지고 하여튼 불찰은 불찰입니다, 저희가.
○최동원 위원 좀 황당해도 많이 황당합니다.
우편함에 이렇게 보이도록만 꽂아놓고 밑에 깔린 거는 확인 안 했다, 하필 그게 추심명령서다, 참 공교롭게도 말도 안 되는 황당하다, 그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분 있나요, 여기에.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그때 감사 결과에는 어떤 신분상의 조치나 그런 것은,
○최동원 위원 징계받은 분 아무도 없네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없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징계받은 분도 없으니까 3,900만원을 이 A업체는 재산 취득 안 하면 앞으로 영원히 못 받겠다, 그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아니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혹시 이분이 사업장을 따로 한다든지 이런 거를 계속 예의주시해서 추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공무원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무슨 그런 것을 따진단 말입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 건설업체가 살아 있어요, 지금.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사업자등록증만 살아 있고 사업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건설업이면, 입찰을 봤다면 건설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문건설업, 그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 보증서 안 끊어왔어요?
계약보증서가 들어오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면.
관공서 일하면 계약이 되고 입찰이 되면 계약보증서 끊어오고, 끝나면 하자보증서 끊어오고 다 끊어오잖아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하자보증서하고 다 끊어와서 서류가 다 완벽한 상황에서 집행이 다 완료되고,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하자보증서 받았냐고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하자보증서는,
○위원장 박준 아니, 계약보증서 받았어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이 공사는 안 끝났어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하자보증서 받았어요?
○최동원 위원 하자 10%에 대해서 원래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받잖아요?
○위원장 박준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면 계약보증서, 하자보증서 공제조합에 끊잖아요, 그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박준 그 건설업이 살아있다면 건설업공제조합 출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공제조합에.
그러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좌를 출자하는데 금액으로 치면 한 7,000~8,000만원 들어있다고요.
거기서 대출을 꺼내 간다고 해도 한 4,000~5,000만원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그런 거는 사실 그 당시에 조사를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관심이 없네요, 내 돈이 아니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주세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그 사업장이 대구건업사인데 저희가 하고 나서 2019년 5월에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했었더라고요, 이 업체가.
그래서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회생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거를 포기하고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파산 신청된 상태네요?
아까 사업자등록증은 살아 있다면서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파산 신청을 해도 사업자등록증은 확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폐업은 했나요, 그 사업자등록은,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폐업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아니, 제가 잠깐만 할게요.
계약보증서를 받았다면서요?
계약보증서를 어디서 끊어왔던가요?
건설공제조합에서 끊어왔죠, 아따 참 진짜.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그거는 제가 서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공사명에 보니까 환경 정비 계약 이런 거는,
○최동원 위원 서울보증 같아요.
○장병국 위원 건설 쪽...
○위원장 박준 그러면 서울보증에서 끊은 거예요?
그 회사 입찰을 뭐로 뗐습니까?
면허를 무슨, 입찰 조건이 뭐예요?
면허가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무슨 자격이, 면허가 있으니까 입찰에 들어왔겠죠.
서울보증에서 끊었으면 계약에 대한 이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서울보증에다 청구를 하면 되잖아요.
○최동원 위원 계약 이행은 끝난 상태이고, 그러면 그 증권은 완료가 된 상태가 되고, 끝나고 나면 공사 하자보증이행증권 10%, 이게 390만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것만 남아있는 것인데, 이 질의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왜냐하면 다음에도 그 사업장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법원에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소송 판결문을 일단 받아놓으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내용증명만 보내놓으면 그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판결문을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개인 재산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인재개발원에서 말도 안 되는 소극행정 때문에 황당한 일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근무 태만 확실히 개선하시고, 잠깐 아까 이야기한 판결문을 받든지 하는 조치는 반드시 취해 놓으세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심채권은 누군가가 받았다는 사인이 없으면 그거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너무 무관심한 상태에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우편부가 갔을 때 이 등기를 우편물에다 바로 넣고 가지는 않아요, 이거는.
누군가가 직접 받아서, 받은 사람 사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전달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되는 거예요.
누군가 받아서 사인했기 때문에 전달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게 된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우편물 안에 있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인을 누가 했는지 그거를 찾아보면 되죠.
누군가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직원 중에.
○최동원 위원 우체국에 확인하면 그 수취인이 나와 있어요.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도청에는 수취인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라면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건설회사 출자공제조합에는 들어있을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한 출자공제조합에 들어있으면 그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건설공제조합에다가 확인해 보시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개인 재산은 파산이 돼도 그런 것은 파산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서 앉으세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4개월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못 챙겨봤고,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한 업체가 파산이 되었는데 거기에 채권 채무가 걸린 다른 분이 소송을 걸어서 추심을 하라고 했는데 그 서류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동원 위원 며칠 상간에 지급을 해 버렸다니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한 번 더 제가 살펴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후속 대책까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 그 부분은 원장님이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천 출신 임철규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작년부터 화두가 많이 되었던 게 청사 이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현재 있는 청사는 병원 자리잖아요, 그죠?
병원이 있던 곳이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공무원들이나 수요자가 교육을 받기에는 부적합한 설계가 되었던 곳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워낙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장병국 위원님도 똑같이 질의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인재개발원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 여건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결정이 예전에 그렇게 되어서 이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육생들 계속 의견도 받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해서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3층 강당 앞에는 휴게공간 조그마한 것도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가든도 5층에 하나 별도로 추가해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대신 주어진 현실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전 계획이나 방향이 정해진 게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이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균형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서 TF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의견을 내거나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생각해서, 위에 방침도 있고 해서 균형발전국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산하기관이나 직속기관 전체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 교육 여건이 갖춰야 할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의견을,
○임철규 위원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나온 것이 전혀 없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임철규 위원 앞으로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스텝을 밟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까지는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된 입지라든지 계획이라든지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실무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고, 마음은 간절하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움직이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임철규 위원 균형발전국 소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다, 그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공직자가 교육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고 부적합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진도를 나가자고 얘기한 적이 수차례인데 답변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고, 남의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들 하나만 움직이거나 결정 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예전에 공직에 오래 계셨고, 전체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다고 해서, 다른 것도 또 급한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균형적인 차원에서 아마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국의 균형정책과,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지역정책과입니다.
○임철규 위원 지역정책과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린다고 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래 인재개발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주 가기 전에,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위원장님 지역구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서부청사 옮기면서 기관 많이 들고 갔다 아닙니까, 그죠?
괜히 잘 있는 것을 왜 가지고 가서 지금 각 시군에서 인재개발원 위치 선점하려고 서로 난리예요.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만, 괜히 잘 있는 것 갖고 가서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 인재개발원을 모 군에서는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시에서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소관
(14시 52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과장 정영철
인사과장 이기봉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위원장 박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철 행정과장입니다.
이기봉 인사과장입니다.
심상철 세정과장입니다.
김일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성규 도민봉사과장입니다.
정순건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5##409_2_기획행정행감_4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업무 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행정과장 정영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5##409_2_기획행정행감_4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인사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고, 업무 보고를 전부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5##409_2_기획행정행감_4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 인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철 세정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5##409_2_기획행정행감_4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회계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9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5##409_2_기획행정행감_4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규 도민봉사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민봉사과장입니다.
39쪽 도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5##409_2_기획행정행감_4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도민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건 경상남도기록원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입니다.
기록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5##409_2_기획행정행감_4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기록원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도민봉사과에 경남의 새마을회관 채무 현황 자료하고, 새마을회관 임대 현황하고 공실 여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질의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최동원 위원 가급적, 이거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질의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행정과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업무 보고할 때마다 도민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추진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6개 항목에 우리 경상남도 정체성 강화를 위한 종합 추진 계획서하고, 그다음 우리 도정질문 사항인가 도의원 의전 예우 관련해서 작년도 11월 11일 행정혁신과에서 각 시군으로 문서 시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서하고 첨부 문서가 있으면 첨부 서류하고 같이 그렇게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계과에 아까 보니까 지역의 업체들 참여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4대 관급자재를 빼고, 관급자재 발주 내역서인데 금액하고 지역 현황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필요하면 요구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나중에 부서장님께서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행정과장 정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의 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높이 평가하실 만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행정과장 정영철 예.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도민의 날 계획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한상현 위원 우여곡절이 많았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많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조례도 없는데 만드시고,
○행정과장 정영철 조례와 예산 확보하고, 기념행사 준비까지 해서 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중에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선 행사는 잘 마쳤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안전하게 잘 마친 것에 한해서는 정말 좋은 거에 반해서 도민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도민은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창원시민의 날도 있는데 굳이 도청이 있다는 이유로 창원에서 꼭 했어야만 했나라는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만, 도민의 날을 과연 330만 도민들 중에서 몇 분이나 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행사 취지에 맞게 다르게 마산로봇랜드 입장권을 할인한다든지, 아니면 도 소재에 있는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무료 개방한다든지, 오히려 도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든가, 도민들이 알 만한 다른 것들을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도민의 날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첫해라서 아무래도 기념식 위주로 했고, 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영철 로봇랜드나 NC다이노스나 도민의 날 연계해서 할인 이벤트 행사를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에 무료입장도 시행하였습니다.
○한상현 위원 명색이 광역 도인데 창원특례시의 시민의 날보다는 조금 더 규모 있고, 무엇보다도 도민의 참여율이 더 높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부터는 각계각층의 여성계나 문화예술계에 아동, 청년이라든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다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위주로 프로그램을,
○한상현 위원 모든 기초지자체와 도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도민의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 하나랑, 조례에 보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보다 더 투명성 있게끔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행정과장님 안녕하세요.
○행정과장 정영철 안녕하십니까.
○장병국 위원 목소리 좀 이상하지요.
감기 걸려서 그렇습니다.
인사과장님도 같이 해야 할 질의라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조현옥 국장님 관련 내용입니다.
특히 행정과장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서류 도난 사건이 있었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장병국 위원 청사 방호가 우리 도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났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과장 정영철 지난 8월 30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청사 방호 부서장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청사 방호 시스템 부분을 재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호 대책을 다시 수립하였습니다.
○장병국 위원 실상은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일인데, 민간인이 그것도 야간 시간에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활보를 했다, 야, 이건 정말로 어디 몇이 안 되는 면사무소도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대한민국 경상남도청 본관에서, 그것도 우리 인사과가 있는 데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저희들은 사건 이후에 도 청사 방호를 위해서 청경들 근무 체계나 그리고 출입관리자들 출입관리시스템하고 그런 부분을 강화하였고요.
그다음에 CCTV가 기존에 152개소가 있었는데 사각지대에 대해서 11개소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하였고, 전 부서에다가 움직임 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거를 뭐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정말로 막막합니다.
’70년대도 아니고, 아직도 청사의 움직임 감지 그런 카메라도 우리 도청에는 하나 없었던가요?
그렇게 절약하고 살았나, 하여튼 향후에는 청사 방호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행정과장 옷 벗어야 합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런 일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서류가 도난이 됐어요.
그다음에 인사과장께서는 도난이 되었다면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님, 잠시만 앉아 주시고 양해를, 이것 같은 사건이라서,
○인사과장 이기봉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아침 9시 20분경에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생각한 것이, 일단 다음 날 합격자를 발표해야 되는 서류 일체가 분실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가 판단한 것은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사무실에 혹시 오해해서 자기 서류인 줄 알고 다른 캐비닛에 들어갔는지 먼저 확인했었고, 그 이후에 도청 CCTV를 우리 직원들이 한 4명 정도 가서 계속 확인했었습니다.
확인했었는데 우리 과에 들어가는 복도 앞에 CCTV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것부터 봤는데 그날 밤에는 일체 출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층, 아래층, 외곽까지 쭉 훑어봤는데, 저희가 조금 신고가 늦었던 거는 서류를 찾아야 된다는 그 신념 하나하고, 또 이게 빨리 신고한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자기들 일처럼 빨리 처리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범인을 빨리 잡아가지고 서류를 찾으려면 우리가 최대한 뭔가 정보를 확보해서 빨리 경찰에다 신고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었고, 그게 저희들이 CCTV를 통해서 감지됐던 게 한 5시경입니다.
5시경에 민원인 주차장 쪽에서 사람이 아주 작게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민원실 앞쪽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행정, 그때는 2층이라서 저희들이 창문 쪽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 2층 쪽에 창문을 보니까 들어온 흔적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6시 반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참 큰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인사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찾아야 된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장병국 위원 그리고 이게 외부인의 소행이라고는 1%도 생각을 안 했겠죠, 처음에는.
○인사과장 이기봉 처음에는, 사실 당초에는 외부인의 소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내에 CCTV 전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입자 흔적이 안 나오니까 조금 생각이,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부인도 조금 뒀는데, 일단은 내외부를 다 열어놓고 생각했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뚜렷한 증거가 없고 하니 내부의 일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다,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내부의 일이라고 확신은 안 했습니다.
확신은 안 했고 여러 가능성을,
○장병국 위원 아니, 말씀을 분명히 해 주세요.
이러면 제가 지금 대화를 못 이끌어 나가잖아요.
○인사과장 이기봉 내부의 일이라고 확신을 안 한 증거가, 저희들이 내부의 일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CCTV 보는 것을 중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CCTV를 계속 보고, 외곽 CCTV를 보고 한 것은 외부에서도 침입할 수 있다는 걸 가정해서 계속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이 더 문제잖아요,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장병국 위원 그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이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노조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제가 쭉 한번 검색도 해보니까 우리 도,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은 이게 공개방송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이야기를 해서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만큼은 아니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도청 직원들 간에 지위 고하를 두고 서로 정이 별로 없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서로 이해해 주려는 마음보다는 비난하고, 서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감성적 어떤 그런 관계보다는 아주 철저한 이성 관계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 도청이 정이 좀 부족하구나, 직원들이 별로 재미가 없구나, 너무 긴장해 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구나, 저는 나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조 차원이나 또 우리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피해를 입은 것 같고, 인권 침해를 받은 것 같고, ‘내가 말이야 그동안에 인사과장이나 국장으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지 않았나?’ 이런 답답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죠?
그것도 우리 국장이나 인사과장께서는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직원들의 그 마음도.
○인사과장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평상시에 그거를 어루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이 상황이 정말로 외부인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저도 우리 행정국장이나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한 연배잖아요.
제 입장에서, 국장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 어떻게 되었든 문제부터 해결하자, 우리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MZ세대나 조금 더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거라고 보죠.
그들도 이해를 해줘야 하지만 우리도 좀 개선점은 필요하고, 또 MZ 젊은 세대, 우리 노조 회원들도 간부 공무원의 입장에 대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서로 이해하는 마음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말이 제가 길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제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참 안타깝다, 그리고 사과 글도 제가 읽어봤고, 지금 고소·고발도 되어 있는 것도 같은데, 이런 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특히 우리 행정국은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감사의 지적 대상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아니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되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는 조 국장이 그동안 많이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압니다.
이번 기회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박준 위원장, 박진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 또 향후 도청이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은 서로 많은 문제 서로가 소통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경찰 조사 중이므로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청사 보안 문제라든지, 향후 행정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말씀하시기가 조심스럽고 불편하시죠?
저도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사의 방호 문제, 그리고 채용 문제나, 외부인들이 들락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서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큰 교훈을 하나 얻고 이번에 닥친 문제는 서로 잘 협의해서 해결하시고 큰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천에 임철규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보면 소통과 협력의 도민 우선 현장 행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사항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무슨 내용을 이렇게 소통을 했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정이 중앙과 시군과 도민을 같이 협력해서 도정의 주요 시책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하고는 작년도 민선 8기 들어오고 나서 시군 순방을 통해서 올해까지 해서 18개 시군을 다 돌면서 시군에서 필요한 현안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다 취합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개별적으로 시장·군수님들과 별도로 시장·군수님들이 기회가 되는 때 도청을 방문하셔서 지사 면담을 통해서 그 시군에 해당되는 현안을 건의한 부분을 소통을 통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통영은 두 번 가고, 김해 두 번 가고, 거제 두 번 가고, 양산 두 번 가고, 함안 두 번 갔는데 또 안 간 데도 있고 그러네요.
○행정과장 정영철 위원님, 이게 간 게 아니고요.
간 거는 일괄적으로 시군 순방은 지사님 시군 순방 한 번 했고,
○임철규 위원 도지사가 누구를 면담했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영철 이 표시된 부분은 해당 시장·군수님들이 오셔서 지사님과 면담해서 지역의,
○임철규 위원 온 것을 이야기합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예.
지역의 현안을 건의한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시군 순방은 공식적으로 다했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빠진 사람들은 안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시장, 군수 정책회의를 통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시장·부군수 회의라든지 해서 하는 경우인데, 단체장님들이 직접 오셔서 면담한 횟수를 기재해 놓은 겁니다.
○임철규 위원 결국은 빠진 사람들은 지사님이 시군에 갔을 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찾았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봐도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사님이 현장 행정을 시장·군수 정책회의나 시군 순방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시군의 행사성 계기가 되면 시군에 가시지 않습니까?
가시는 기회에 시장님들과 오찬도 하고, 같이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임철규 위원 물론 저도 같이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행정과장 정영철 그런 경우에 채널을 통해서 건의하시는 것도 많고 해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찾아오셔서 면담한 숫자를 기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임철규 위원 페이퍼를 읽을 때는 누가 보더라 해도 이게 좀 안 우습나요.
지금 설명은 그렇게 했는데, 페이퍼 내용을 보면 그것하고 전혀 달라요.
느끼는, 우리가 그 보고서를 읽는 관점에서는 다르게 읽었다니까, 저는요.
○행정과장 정영철 오해를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임철규 위원 쓰는 사람 위주가 아니고, 그것 보고 읽고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들 위주로 보고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그렇게 안 읽혀져요.
○행정과장 정영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작성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도지사 면담을 통영하고 김해는 두 번 가고, 사천은 한 번도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천에서도 한두 번 만나서, 작년에 제가 ‘행정복합도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런 얘기도 저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현안이 없어서 그렇나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행정과장 정영철 죄송합니다.
그것 것은 아닙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고서 쓰는 사람이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정과장 정영철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좀 안 맞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 잘못됐습니까?
제가 읽을 줄을 몰라서 그렇나...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오신 게 잘되었고 안 오신 분이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오시는 분들은, 안 오신 분들은 안 오셔도 평소에 교감을 해서 애로사항이 해결되고 있다.
그다음에 오신 분들은 큰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또 한 번 더 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임철규 위원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렇게 해 주시면,
○임철규 위원 도지사 면담을 했다니까 두 번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그러니까 모양이 좀 빠진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얼마든지 시장·군수님이 비서실을 통해서 자주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무슨 뜻인지 지금은 이해를 했어요.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못 읽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조직도 관리하고 적극행정도 하고, 혁신행정도 하고, 창의행정하는 이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창의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이런 쪽의 업무를 도에서는 행정과에서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임철규 위원 그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그 분위기가 어떤 주민들에게도 전파가 되고 하는데, 보면 창원시도 그런 것들이 있고, 다른 시군구도 보면 공무원들이 요즘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요, 도도 마찬가지이고.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일과 삶의 어떤 균형이 개인적인 삶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게 MZ세대도 그렇다는 것이고,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고 있고, 또 주 5일 근무에서 4일 근무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위기도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우리가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은 발맞춰 갈 부분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추스려서 제안도 활성화하고, 아까 감사위원회도 감사를 했지만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서 우리 도에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할 과가 행정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는데 사고를 친 것처럼 비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감사 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많이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라, 사소한 잘못은 면책 제도라는 게 있다, 그것을 행정과에서 어필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감사가 아니고 행정이구나, 이거도.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하다가 잘못이 생기면 큰 문제는 아니구나, 돈 떼먹고 어디 큰 사고 친 것 아니면 잔잔한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공감대도 형성되고, 또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좋은 제안들을 하면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사상의 혜택을 주든지, 성과급이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예산 성과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예산 부분에 제안을 해서 제도적으로 예산 절감이 되었다면 일정 부분 세이브 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혁신행정, 창의행정 이런 데서 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직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직원들이 과에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정영철 부서별로요?
○임철규 위원 부서 아니고 행정과에,
○행정과장 정영철 저희들이 실제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한 25명 정도,
○임철규 위원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구나.
○행정과장 정영철 우리 행정과는 정원이 50명 있는데,
○임철규 위원 예, 맞아.
○행정과장 정영철 각종 특보, 별정직 이런 분들하고 비서실하고 행정과 정원에 전부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행정과 직원 한 24∼25명 정도,
○임철규 위원 맞네요.
그런 분들이 주무과고 하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행정 조직 문화가 예전하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과도한 권위주의 의전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일들도 많이 줄어들고, 말씀하신 부분 적극행정도 우리 우수 공무원을 상하반기에 선발해서 포상을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면책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면책 제도와 함께 예를 들어서 소송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제도들도 두고 있습니다.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시고, 행감에서 오늘 장병국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셔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건은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행정과뿐만 아니라 도청의 전 직원들이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과는 타 부서보다 더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우리 과, 국에서는 올해 이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제가 좀 전에 우리 도 정체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도 정체성은 제가 작년 도의원으로 들어올 때부터 우리 도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 그래서 과연 우리 도의 정체성이 뭔지 저 역시도 궁금했습니다.
항상 자료에는 정체성이라는 그 말뿐이지 어떤 게 정체성인지, 그게 과연 계획적으로, 종합 계획서에 들어 있으면 그걸 보면 이런 게 우리 경남의 정체성이고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인 것 같다 이런 게 필요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행정과 업무 보고의 제1호 추진 사항이 정체성 여섯 가지 항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추진 상황에는 그 사항이 전혀 하나도 추진되지 않고 완전히 다 빠져 있습니다.
제일 1호로 보고한 사항이 전무하게 그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추진 상황에는 다른 사항이 추진되었다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정말로 질타하고 싶습니다.
업무 보고를 할 적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또 지사님께 그렇게 보고한 내용인데 그러한 사항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부서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좀 더 모범적으로, 선제적으로 항상 모든 연초의 사업 계획은, 또 업무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사실은 인사과에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장병국 위원님하고 우기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김에, 사실 저는 행정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지금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대리 박진현 예.
○한상현 위원 금방 같은 문제인데요.
공시생 서류 절도 사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문제를 자꾸 방호에만, 물론 방호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문제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도난을 당한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분들의 인권 침해가 더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언론을 통해서 부각도 많이 되었고, 그래서,
○한상현 위원 많이 되지는 않았죠.
사실 더 많은 것들을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참은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왜 온라인으로, 시스템으로 받지 않고 굳이 사무실까지 서류 제출을 받았나요?
앞에는 그렇게 받았나요?
왜 그 공시생이 2층 인사과 내부까지 들어오게 했나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거의 다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구비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왜 굳이 공시생이 경남도청까지 와서, 그것도 인사과까지 와서 제출하는 경우는 그 어떤 지자체에서도 본 적이 잘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앞에는 1층에서 제가 알기로 받았다고 들었는데, 굳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 사무실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저도, 세부사항은 인사과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력 채용은 오프라인으로 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할 때.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한상현 위원 신규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받죠.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 방식은 정하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일단 도난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사 방호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외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제일 큰 문제는 도청 공무원노조가 제기했던 문제 중의 하나가 인권 침해성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셨죠, 해당 직원들한테.
인사과 직원분들한테 어떤 행위를 하신 건가요?
내부 소행으로 의심해서,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설명드리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사실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는 마치면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나가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간부 공무원이 경남경찰청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아니요.
노조에서 고발을,
○한상현 위원 노조에서 고발하는 과정이 왜 고발했는지는 아시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언론에 그 과정하고,
○한상현 위원 아니 언론에 과정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어쨌든 직원들하고 노조 쪽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항은 마치고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수사 받는다고 자꾸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장님.
공무원을 목민관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한상현 위원 ‘목’이 기르다라는 목입니다.
도청 공무원들도 도민이고, 당연히 애정을 가지고 봤어야 하는데 무조건 내 밑에 있는 직원이니까 막 대해도 된다는 그 마음이 밑에 깔리지 않는 한은 그렇게, 경찰 조사 사항이라서 더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노조가 불러서 얘기를 했었으면 그 내용을 좋게 풀어 갔었으면 이렇게 고소·고발 건으로 갔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요.
제가 중간에서 중재도 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까지 간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국장님 이하의 간부 공무원들이 안에 계신 공무원분들 이하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도민이라고 생각하시고, 당연히 도민이니까.
지사님이 사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사장님은 도민분들이 사장님이겠죠.
위에 잘 보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평등하게 좀 잘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얘기 듣기로는 고문변호사한테 비용도 저희 운영비에서, 부서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저도 그 부분과 상관 없이,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한 것 같고요.
저도 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그 부분하고는 상관 없이,
○한상현 위원 뭐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떤 부분.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저랑 상관 없이, 저는 고문변호사랑 상관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인사과 관련 직원분들한테 사과는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사과를,
○한상현 위원 수색을 하거나 그런 직원분들한테, 침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한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사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진심으로,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저는 진심으로 했는데 어떻게,
○한상현 위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럴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저는 진심으로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수사 중이라는 상황으로 옆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최동원 위원 최근 5년간 경남도의 공무원 20~30대 퇴직 추이를 보니까 21명이 퇴사하고, 5년 전 대비해서 한 두 배가 증가한 것 같아요.
5년간 9급 공무원 25명, 7급 공무원이 56명, 하위직 공무원 94명이 공직사회를 떠났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제일 일차적으로는 어떤 직원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드는 것을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밖에 기업이나 회사 같은 데하고 급여 관계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밖에서 생각하고 들어온 것보다 터무니없이 적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 내부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직사회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것도 작용해서 조금 적응이 안 돼서 나가는 직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급여 문제는 본인들이 원래 공무원 채용 당시에 어느 정도 알고 왔을 것인데, 전혀 모르고 채용에 응시를,
○인사과장 이기봉 위원님 말씀처럼 알고 오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일부는 전혀 예상 못 하고 들어온 직원도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인사과장 이기봉 예.
○최동원 위원 급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공직사회에 좀 적응을 못 해서 아마 도중에 포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어렵게 공부해서, 사실 예전보다는, 공무원 쪽에 취직하려고 사실은 전부 다 열심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렵게 들어와서 근무 조금 하다가 퇴직을 해 버리면, 개선의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위직 공무원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정부 쪽이나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
저희가 하위직 공무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이 뭐니 뭐니 해도 공무원들은 들어오면 저는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상 최소연한이라 해서 9급은 1년 6개월이 지나야 승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급에서 7급은 2년, 그런 연한만 지나면, 우리 도는 지금까지는 무조건 그 연한만 지나면 일단 승진을 다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려고 저희가 노력했었고, 그다음에 멘토하고 멘티라 해서 일단 직원이 신규 발령이 나면 과에 조금 선배에 해당되는 몇 년 된 공무원과 같이 멘토·멘티를 맺어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사적으로도 만나고 하면서 빨리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멘토·멘티 이거 활용을 제대로 합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아, 예.
위원님 생각보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잘되고 있어요?
○인사과장 이기봉 예.
○최동원 위원 잘되고 있는데 이렇게 퇴직자가 두 배 이상 급증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네요.
요즘 일반 기업 같은 데는 채용도 잘 안 하고 그럴 텐데, 처우가 나쁘거나 급여가 적다고 해서 퇴직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되고.
○인사과장 이기봉 저희도 일단 사직서가 들어오면 바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많은 대화를 좀 더 해 보고 충분한 기간을 주고, 일단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안 되면 휴직이라도 해라, 사직을 하면 얼마나, 지금 밖에 나가면 여기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휴직을 하고 나중에 다시 복직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우리 공무원도 1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줍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희망해서 나가면 실업급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한이 종료되어서,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자기가 안 나가고 싶은데도 나가게 될 경우에 실업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권고사직은,
○인사과장 이기봉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은,
○최동원 위원 본인이 퇴직해 나가는 경우 원래 실업급여 지급 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최동원 위원 대체적으로 권고사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저희가 권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도 결원 인원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사직해서 나가는 부분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하고 그런 문제는 없겠다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하여튼 어렵게 공무원에 합격해서 적응 못 해서 하위직 공무원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채용 공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를 좀 잘하셔서 멘토·멘티 역할을 좀 더 활성화해서, 젊은 세대들이 분명히 저희 세대하고 좀 다른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최동원 위원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터치하는 것 싫어하고 그런 게 있죠,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최동원 위원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좀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 인재들이 적응 못 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에 인재개발원 감사할 적에 교수 보직을 받고 두 분이, 한 분은 42일 만에, 한 분은 49일 만에 전입과 동시에 전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작년도에도 발생이 되어서 인재개발원에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인사과에서 인사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딱히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에서 이러한 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올해 똑같이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위원님, 교수요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나서 이후에 임기제가 1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1명을 더 보강을 해 줬고, 그다음에 교수요원이 원래 정원이 5명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원 자체가 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교수요원으로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발령을 꼭 내려고 했는데 우리 해양레저TF라고 해서 관광TF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사무관이 지금 없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쪽으로 발령을 내놓았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씩, 작년에도 두 명, 올해도 두 명.
이거는 과장님께서는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아예 교육받고 와서 잠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좀 있다가 다른 데 가라.
처음부터 인사과에서 교수요원으로 발령 낼 그런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그런 것 같으면 인재개발원이 아닌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부서는 저희가 감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인재개발원만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 발령 내서 교수 안 하고 며칠 있다가 가도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업무인지,
○인사과장 이기봉 일단 교수요원이 원래 1명이 정원이 돼 있으면서 없기 때문에 각 분야에, 회계면 회계 분야, 감사면 감사 분야 담당 사무관들이, 역량 있는 사무관들이 지금 교수요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직원들 근평 관련해서 이거는 어쩌면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인사과의 업무 범위를 좀 넓혀서 챙겨봐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하려면 근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우기수 위원 지금 70%에서 80%까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평을 6개월에 한 번씩 하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걸 네 번 평균을 내서 서열을 정해서 그렇게 인사고과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평은 담당 과장 또는 담당 실·국장님이 하시는데 그 국장님이 근평하는 점수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유 과장님이 보는 시각, 또 국장님이 보는 시각 그거는 높게 준다고 해서, 또 낮게 준다고 해도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직원이 평소에 잘 받다가 어느 날 근평이 푹 내려갔을 때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인사과에서 취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평소에 잘하다가 갑자기 못 받았는지, 아니면 평소에 아주 못 받던 사람이 갑자기 푹 잘 받았으면 그러한 부분은 뭔가 변동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 인사과에서 인사고과를 한 그 국장님, 과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해 본다든지, 이 직원이 정말로 이렇게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높게 꼭 줘야 할 사항이 있는지.
높게 받는 사람이야 아무 관계 없겠지만 낮게 받는 사람은, 한 번 낮게 받으면 2년 동안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진에서 밀리고.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러한 상황에 처한 직원들이 사실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인사과에서 한번 걸러주시면 좋겠다,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위원님.
7급하고 6급은 근평을 3년을 하기 때문에 6개월씩 하면 여섯 번을 합니다.
여섯 번의 평균을 내서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섯 번의 근평을 받는 과정에 자기가 대략적으로 어떤 근평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어느 정도 근평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낮은 점수를, 자기 연한에 맞지 않게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도 그 국에 확인을 하는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권한 외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과에서 인사 권한은 과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에서 만약에 행정직 7급이 3명 있으면 세워 온 것을 국장이 그 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장이 4개 과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세울 때 각 과별로 3명, 5명이 들어왔는데 그 순서를 국장은 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국에서 국장이 세워 온 순서를 저희 인사과에서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일단 놓을 때 실·국별로 혼합할 때 국에서 들어온 그 순서를 앞뒤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점수를 낮게 받은 것을 과장님 선에서 높게 올려달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걸 확정 짓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인사과장께서 아까 제가 드린 그 부분 원인을 파악해서, 정말 업무 능력이 확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낮게 받아도 당연하지만,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 평소에 내 말 안 듣는데 이런 식으로 낮게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한 인사고과가 아니라는, 근평이 아니라는 거지, 어떤 개인 사견이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시스템상으로 이미 확정된 것을 바꿀 수 없는 그 부분은 당연합니다.
확정되기 전에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그래서 과도 그렇고 국도 그렇고 일단 줄을 세우고 나면 지금 저희가 전부 다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A라는 직원이 내가 이번에 몇 점을 받고 몇 등을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확인해서 자기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해서 국장한테 나는 여기 3등 받은 게 부당하다 하면 다시 심의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99페이지 보면 우리가 50명이 결원이더라고요.
요구자료 99페이지 정원, 현원에 본청.
50명의 결원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50명 결원인데 인사과에 결원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인사과에는 지금 결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없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인사과의 인원을 결원이 난 부서에 보충해 주실 수는 있나요?
○인사과장 이기봉 운영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부서별 인원 구성도 조금 문제인 것 같고, 인사과에 8급 이하는 몇 명입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8급이 1명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1명.
○인사과장 이기봉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기획관실에 8급 이하는 몇 명입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기획관실 8급은 제가 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모르시고.
그러면 전략산업과라고 경남의 기계·조선·로봇·자동차 주력 산업을 하고 있는 전략산업과가 있어요.
그 전략산업과에는 8급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과별로 제가 8급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인사과나 기획관실보다 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이렇게 인사과하고 기획관실에만 인원을 가득 채워 놓고 있으니까 로봇랜드나 웅동 같은 우리 도 핵심 사업의 추진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직원 복지나 인사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삶과 밀접한 우리 도 먹거리 산업에도 인력 운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자료 99페이지 다음 100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아까 직급별 그거는 제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결원 인원이 나와 있는 데 보면 기획조정실의 결원이 4명으로 제일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저희 쪽에 4명 결원으로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직급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결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지원 부서의 인원을 줄이고 사업 부서, 아까 말씀하신 산업통상국 이런 쪽에 웬만하면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러니까 도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곳에 충분한 인력을 보충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세정과장님 잘 계셨어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잘 안되지요, 도가 하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이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국에 243개 자치단체인데 광역까지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입법할 때 광역은 제외되는 것으로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나중에 입법 과정에서 광역도 받자 이렇게 해서 총 243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초보다는 광역이 모금이 잘 안되는 이유가 도민들은 일단 경남도에 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민이 다른 시군에는 할 수 있는데, 경남 도민들은 도청에 기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를 벗어난 광역 지역에서 기부해 줘야만 기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 단위의 고향사랑 기부제는 잘 안되니까 내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싹 해서 제로로 만들어서 일반 시군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세정과에서 지원하는 체제,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법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하겠다고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올해도 홍보비를 한 5,200만원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홍보비도 대폭 삭감해서 한 1,000만원 정도만 올려놓았고,
○장병국 위원 지금까지 돈 얼마 들어왔어요?
○세정과장 심상철 우리 도는 한 7,62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거 준비금으로 우리 3억원 만들었잖아요?
10억원 걷겠다고 했는데 7,000만원 같으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7%인데.
○세정과장 심상철 당초에 저희가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잡았던 게 출향 인사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남연구원에서 발표할 때 이백몇십억원 된다 해서 그러면 18개 하고 우리 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한 11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표를 한 10억원 정도 잡아서 답례품도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광역이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도 서울에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좀 하라 하면 내가 고향인 합천에 하지 왜 도에다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2억원으로 지금 하향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장병국 위원 그러면 추경에 2억원 깎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2억3,000만원 깎으려고 올려놓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2억3,000만원 깎고, 그래도 나중에 집행잔액이 또 남겠다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이게 30%까지 답례품을 줄 수가 있지만 포인트 받아 놓았다가 실제로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장병국 위원 답례품은 한 2,500만원만 하면 충분하겠네요,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이게 일본에서부터 시행하기는 했는데 기부금 받고 선물 주고 이게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풍선 안에서 여기 조금 밀고 저기 밀린다고 국가 전체로 보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무슨 제도라 해서 우리나라 바짝 태우는 그 근성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남도부터 시작해서 도 단위는 이것 하지 맙시다.
○세정과장 심상철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 안 그래도 국회 쪽에서도, 지금 상한선이 500만원이다 보니까 좀 적게 걷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입법을 개정하려는 약간 그런 동향들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올해는 추경이 많이 없지만 정리 추경에 빨리 매듭짓고, 또 쓸데없이 3억원 끝까지 지고 이것 안 갖고 있고...
○세정과장 심상철 예, 3회 결산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리 잘하시고, 고향사랑기부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최소로 하든 아니면 아예 안 하면, 괜히 직원들 돈도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억수로 신경 쓰이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도는 그렇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한번,
○세정과장 심상철 최대한 시군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 뭐 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세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발굴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록면허세 추징해서 한 618억원 정도 하고, 골프장 전수조사해서 한 20억원, 상속 취득세 48억원 해서 800억원 이상을 세원 발굴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플랫폼 기업이 대부분의 본사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 소득은 실질적으로 카카오택시나 이런 것 보면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도 많이 있는데 그 소득세가 전부 다,
○장병국 위원 서울로.
○세정과장 심상철 서울로 가니까 그 부분은 입법 개정을 통해서 한다든지,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입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장병국 위원 특히 농지 거래가 완전히 격감함에 따라서 취득세가 거의 안 들어오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직격탄 맞았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농지 거래 규제 완화를 위한 우리 도에서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심상철 그 부분은 저희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장병국 위원 아닙니다.
세정과는 직접적인 업무입니다.
세입이 그만큼 주는데,
○세정과장 심상철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세무 담당 사무관님, 이것 좀 책임져야죠.
제가 지금 딱 보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가 회계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금 못 받는 것 최대한 빨리 걷고, 많이 걷고, 떼인 거 다시 꿰매서 또 받고 이렇게 하고요.
세원 발굴도 하고, 또 무단히 잘 받던 거 안 들어오는 것은 다시 잘 들어오게끔 길도 내고, 세정 업무가 이 시국에는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지간하면 질의 잘 안 드리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정과장님 각별히, 되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노력 좀 부탁드겠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진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장병국 위원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매년 5개년 이상의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기는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지금 예산안 첨부 서류로 곧 제출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출 시기가 올해입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2024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그게 첨부 서류로,
○최동원 위원 잠깐만, 2023년부터 2027년 5개년 수립 시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매년 5개년 계획을 보완해서,
○최동원 위원 내일모레 본예산 심의할 건데 그러면 그때 제출할 거네요?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때 첨부 서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국화 재배단지죠, 매각 부지도 봤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진주시 집현면.
○최동원 위원 농업기술원 취득하는 거기도 가봤고, 그죠?
올해 진주의료원 부지 그다음에 병원선 구입하는 것, 진주 수목원 그것 때문에 이 시기가, 왜냐하면 바로바로 안 가니깐.
이것 보면 미리 제출되어서 내년에 어떤 매각 부지나 취득할 부지를 알고 있으면 이것 뭐지 하고 검토를 좀 해볼 건데, 갑자기 3~4일 전에 갖다 놓아요, 공유부지 취득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갔다가 가보면 좀 당황하거든요.
이것을 미리미리 제출해 주면 검토도 해보고 할 건데, 가서 느닷없이 그 현장에 가면 빨리 대충 결정하라 이 소리인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5개년 수립되어 있으면 내년 매각할 것, 취득할 것 해서 제출해 주면 검토도 해보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사전에,
○최동원 위원 그런데 문제가, 공유재산 매각하고 취득하는 데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문제가 좀 있었죠?
보류된 것도 있고, 그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면, 우리 의회에 오면 의결해서 빨리 실행하겠다, 그냥 도장 찍어라, 결재해라, 망치 두드려라, 이런 취지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일수 앞으로는 설명자료도 충분히 준비해서 시간의 여유를 두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진주의료원도 문제가 좀 있었고, 수목원 취득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죠, 그죠?
땅을 찔끔찔끔 매입해서, 사업을 보니까 몇 년 됐더라고요.
계획안을 잡아놓고 예산을 다 투입하지 않고 땅 매입하는 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다음에 협상할 카드도 없이 농지 소유주들하고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정말 곤란하다는 취지이고, 왜 의료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했냐면 제가 그날 이야기드렸죠.
우리 김해도 의료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제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2013년도에 진주의료원이 적자로 인해서 한차례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두 번 개원하는 데, 다시 개원하는 데 그 문제를 짚지 않고 또 개원해서 적자 나고 해서, 이런 실패를 두 번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김해도 공공의료원을 하려는데 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면 모범 답안을 주시면, 적자 해소 방안을 가져와서 수립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김해도 도에 올릴 때 적자 방안을 최소화해서 올려라, 도의 재정이 그렇게 항상 남아도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전번에 설명은 들었고, 언제 심의하죠, 곧 하죠?
20 며칠인가요, 27일?
○회계과장 김일수 23일, 추경 심의하는 날,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해서 앞으로 미리미리 그런 일이 있으면 보름 정도 앞에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경상남도 혁신제품 등록 현황 및 구매실적 관련 부분인데, 혁신제품 등록 51개 품목이 현재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이 51개라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에 등록된 혁신제품이 51개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등록된 제품이 51개입니다.
○신종철 위원 전체?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경상남도 전체 구매를 떠나서 제품, 그러면 이렇게 혁신제품에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이 뭡니까, 대략.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회계과장 김일수 혁신성 있는 제품을,
○신종철 위원 저도 혁신제품 인증 자체에 대해서 연구 개발해서 인증되는 과정을 한번 쭉 봤더니만 굉장히 쉽지 않은 제품이더라고요.
경상남도에서 전년도에 약 4억3,500만원, 올해 16억4,800만원을 구매하셨는데 주로 어떤 제품을 구매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분전반이라든가 LED보안등기구, 저수탱크, 수중펌프, 가드레일 이런 혁신제품...
○신종철 위원 여기 안에 제품 자체를 보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나중에 이 부분 구매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덧붙여 이 혁신제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은 구매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시군에서 합동평가 지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심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경남도에 작년도에 비해 한 네 배 이상 되거든요.
아마 연말 되면 더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혁신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는 게 이런 혁신제품을 인증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이것을 더 늘린 것은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의 역할이 지금 이 시국에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도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니까 42필지 건물 한 동 해서 130억8,678만4,000원의 공유재산 매각 수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올해는 세입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었던 일인데, 2023년도 도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니까 4분의 1도 안 돼요.
23필지에 31억3,530만원 맞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누차 이야기하지만 2023년도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 보면 네 번째가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예산으로 확보해라, 이게 예산 편성 운영 지침이에요, 기획재정부.
아시고 있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2022년도 대비 2023년도는 최소한 금액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건수라도 80건이나 100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고 이렇게 해서 회계과 일한다고 볼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일수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년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하니까 조금 큰 금액도 있었고, 또 보존부적합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매각해서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도민들의 경기 침체로 매수 청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었고, 그다음에 지금 한 35억원 상당의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올해는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도 많이 발굴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한 보존 부적합 재산이 278필지에 169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매각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초부터, 답변이 그래야 됩니다.
해보니까 조금 전에 참 피동적으로 해보니까 없습디다, 이런 자세로 지금 할 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국, 과에 있는 행정재산도 샅샅이 뒤져서 정리해서 행정재산의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그대로 두지만, 행정재산의 가치를 다하고 나머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할 것은 하루빨리 분석하고 가려내서 용도 폐지한 뒤에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매각하고,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공유재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확실하게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도 결과에 따라서 하천, 도로 편입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매수 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매각하고 용도 폐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절차도 좀 간소화했고, 그것을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발굴을 많이 하도록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솔직히 회계과장 입장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화하는 과정 행정 각 부서에서 말 안 듣죠?
○회계과장 김일수 소관 부서에서는 워낙 재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장병국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공문 1년에 몇 번은 보낼 것 아니에요?
행정재산 정리가 다 되고 사업 준공이 됐으면 이렇게 정리를 며칠까지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라, 해 달라고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장병국 위원 하는데도 말 안 듣죠?
○회계과장 김일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소관 부서와...
○장병국 위원 회계과장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이 간부 회의할 때 참여해서 “지금 시국이 비상시국이다, 행정재산 갖고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것, 사용 안 하는 것은 빨리 재산으로 매각 처리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회계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과, 하천과, 수자원과, 친환경농업과 이런 쪽이 많으니까 그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장병국 위원 회계과가 눈을 조금 뜨면 뭐가 올라오는 줄 알아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 회계과가 관리 못 하는 재산 중에 여태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돈을 받으면 1억원까지는 안 되어도 보통 보니 조사 조금 야무지게 하면 7,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나오데요.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후에,
○장병국 위원 실태조사 조금만 하면 그렇대요.
실태조사하면 그게 영은 나와야 돼, 재산 관리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일수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탁해서 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장병국 위원 재산관리계장님도 얼마 전에 방에 와서 약속을 찰떡같이 했으니까 또 내년에 한번 속아봅시다.
○회계과장 김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받은 ‘도의원 의전 예우 이행 강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저도 공직을 한 30년 이상 한 사람이지만 이런 공문 오면 그냥 과의 서무가 받아서 그대로, 요즘은 공람 그것 없다 아닙니까?
뭐라 합니까, 전자문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오면 그대로 놔놓으면 아무도 안 봅니다, 이것 아무도 안 본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하면 공람을 하라든지, 교육을 하라든지, 그 결과를 제출하라든지, 어떤 체크를 한번 해봐야지, 이것 만날 두 번, 세 번 보내면 뭐 합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는 것,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지금 문서 시스템들이 전이랑 달리 직원들 공통으로 되는 것은 거의 다 공람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없지만 지사님께서도, 저도 많이 수행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시군 시장·군수님하고 이렇게 하실 때 이 부분을 여러 번, 수차례 시장·군수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질 겁니다, 계속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잘 챙기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은 저는 요즘 편람이 이렇게 안 되는 줄 알았네요.
제가 처음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챙기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도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도유재산에 대해서 최근에 세수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것은 없겠지만 필요성이 적고 또 활용도가 낮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앞에 장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번에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한번 발굴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아까 278필지에 169억원 상당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매각해서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리고 우리 사천시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을 공람하고 싶은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예산과에 질의할 적에 예산 조기 집행 관련해서 과장님 들었습니까?
혹시 모니터링했습니까?
예산 조기 집행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들었으면 제가 안 할 것이고, 안 들었으면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산을 지역경제도 살리기 위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또 조기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평가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그 내용이 있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맞습니다.
조기 집행 관련,
○우기수 위원 조기 집행이 되면 바로 지역상공인한테, 예를 들어 건물 짓기 위해서 주면 철근값이라든지 모래값이라든지 제일 밑바닥까지 자금이 흘러가야 하는데, 조기 집행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계약 서류가 있으면 계약 서류를 근거로 해서 반을 준다든지 이렇게 주면, 그러면 공사하는 업체는 자기가 공사를 어느 정도 해야만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받는데, 중간에서 그 돈은 전부 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가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기 자부담하고 보조분하고 이게 그 사업 전용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계속 몇 달간 그 사업주 통장에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그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그 공사 업주한테 준단 말입니다.
공사 업주는 나중에 자기가 자재를 산 그 상회나 소매점에 줄 것이고, 그러면 그 자금이 공사하는 데 보통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6개월도 걸릴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는 빨리 지역에 돈을 순환하기 위해서 주는데 그게 행정에서 의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조기 집행이 실효성이 있느냐, 행정에서 위에서 평가를 하니까 무조건 우리 행정에서는 돈만 떠나면 조기 집행 성공 몇 퍼센트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그 돈이 지역에 안 흘러가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과에서도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니까 우리 도에서 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런 데 폐단이 있다는 것도 건의드릴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 누구만 좋은 일을 시키냐면 중간에 공사 업주만, 그분은 그 돈을 다른 데 유용은 하지 않지만, 이 돈이 우리 행정에 남아 있으면 결국 이자수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자금 운용 수익도 올릴 수 있는데 풀어야 하는 그곳에는 안 풀리고, 한 군데 가다가 머물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집행을 점검해서 저희들도 자금 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민봉사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지, 그러니까 제정해서 또 재설치를 해서 어느 기회에 폐지가 되어 가지고 또 제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기금의 목적, 기금의 용도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집행한 게 평화통일 공모사업 2019년도부터 거의 1억원씩 집행이 되어졌네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1억원씩 됐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경남연구원에 남북교류협력센터 운영 해서 매년 3억원씩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조현신 위원 지금 우리 기금 조성액이 얼맙니까, 작년 12월 말 기준.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지금 5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54억원.
그런데 사실은 이 기금 54억원의 용도가 이 조례에 준해서 기금을 사용하려면, 직접적인 남북 간 교류에 의한 사업은 전무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전무한 것 맞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조현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일부 시도 단위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있어요.
폐지하고 있고, 폐지를 아니할 시에는, 사실 지금 UN 제재 때문에 실질적인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이게 용도를, 쉽게 말하면 목적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조금 재개정하고 있어요.
왜, 지금 기금을 실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이 어려울 때 다른 용도로 쓰든지, 이 조례를 폐지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존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조례의 존폐 기한은 없습니다.
○조현신 위원 없습니까, 이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조현신 위원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게 없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조현신 위원 내가 글자가 작아서 읽지를, 그럼 이 조례는 그게 없다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민감한 사항이 돼서 사실은, 이게 기금이 좀 중단이 됐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목적을 조금 달리하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남북 이탈민 안 있습니까?
지원 사업을 하나 좀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목적에.
어차피 조례를 폐지 안 하고 기금을 가지고 있으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2005년도에 제정되었다가 2019년도에 다시 재설치되었습니다.
재설치하면서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2022년까지 50억원을 모금해 놓았는데, 지금 54억원을 조금 쓰다가,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40억원을 넣고, 재정안정화기금에다 일단 넣어 놓았다가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하면,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이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놓았다가, 한 10억원만 갖고 있다가,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10억원만 갖고 있다가 다음에 쓴다,
○조현신 위원 내부 결정입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조현신 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인가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타 시도와 같이 조금 조례의 목적을, 용도를 조금 바꾸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이거는 어차피 UN 제재 때문에 불확실하니까 이걸 이탈민을 위한 가족 지원 사업, 사실 이탈민 중에서 위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이게 몇 개 도시만 한정이 되어 있거든.
진주, 김해 딱 네 개 도시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조현신 위원 그리고 평화통일 공모사업에, 제가 공기관 대행 경남연구원 이거는 더 이상 질의를 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 공모사업에 보조금 결정 통지가 되고 나서 사후 관리를 좀 했습니까?
자, 보조금 결정을 했다, 결과 보고.
뭐 확실하게 감수를 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이것 같은 경우는 11개 단체에 9,700만원을 줬는데 현장 실사까지 나가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장 실사까지 다 해서, 회계가 약간 잘못되었다든지 횡령이나 이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없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조현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금이 중단 상태다 이제,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54억원이라 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54억원입니다.
○조현신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40억원 넣고,
○조현신 위원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할 그런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결정했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남북 탈북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기금 가지고 지원 가능하다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조례에 보니까 존속기간이 있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남북교류협력조례 제4조 기금의 설치 등 여기에 보면 존속기간이 있어요, 예치된 기금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라고 이렇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그 부분은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생각을 했고, 기금에 대한 생각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 놔둬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 존치 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죄송합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요구자료 563페이지 2023년도 단체별 지원 현황인데, 지금 여기 있는 약 70여 개 단체에 전년도에 지원했고, 지금 56개 단체에 지원했죠,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원하는 단체의 근거가 뭡니까, 이 단체에.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777개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에 따라서 이 사업이 도의 어떤 다섯 가지 분야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선정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원 근거 조례는 없고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비영리 단체에 대한 부분,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 공모는 언제 하고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보통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공모해서 5월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게 도민들한테 전체 어떻게 공모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홈페이지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렇게 단체에 알리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얘기했던 70 몇 개 단체, 그 단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신종철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가 79입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777개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지, 많겠지.
칠십몇 개만 될 리가 없는데.
거기서 심사해서 하는데,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정산해서 어떤지 전체 검토를 다 합니까, 사업에 대해서.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솔직히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마치고 나서, 혹시 이런 행사를 할 때 방문이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웬만하면 행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가고, 보탬e시스템이라고 전산으로 돈을 주고 전산으로 그걸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도 전산으로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종철 위원 금액 기준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따라 합니까, 아니면 공모에서 조금 점수를 많이 받은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신청을 할 때 500만원 이상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이만큼 해서 돈을 하겠다 하는 능력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심의는 대개 어떻게 구성해서,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일차적으로 위원들한테 사업 계획에 대한 서면 심의를 일단 돌리고, 그다음에 다시 모여서 최종 대면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영리 단체지만 이런 단체들의 활동에 따라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낮아질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적정한 사업에 대해서 잘 심의해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분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 좀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경상남도새마을회 부채 관련해서 아까 최동원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데, 작년 감사 때도 새마을회에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또 상환이 잘되지 않고 해서 혹시나 우리 도가 나중에 또 채무부담을 할까 싶어서 작년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부채가 오히려 1억4,200만원 더 늘었습니다.
늘어난 게 임대료가 2억1,000만원 들어오고, 그 2억1,000만원 중에서 부채 상환이 6,800만원 됐고, 그래서 순수하게 1억4,200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우리 새마을이 현금성 자산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현금성 자산은, 자본적 자산 외에는 특별하게 현금적 자산은 없습니다.
회비밖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기수 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임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또 빚을 내서 줘야 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1억4,200만원의 부채가 증가됐는데 이 자금이, 2억1,000만원의 임대료가 그냥 은행 자금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운용 자금으로, 1억4,200만원이 운용 자금으로 쓰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돈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새마을에서 최소한의 자기들 수익 사업을 한다든지 임대에 월세도 나올 건데,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 자금으로 쓰는 이거는 아주 위험한 회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도에서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좀 지도도 하고, 한 번씩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당초에 31억원의 부채가 있는데 은행 대출이 14억원이고, 임대보증금, 쉽게 이야기하면 전세금 14억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월 임대료가 1,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은행에 대한 이자는 충분히 꾸려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4억원에 대해서는.
1,800만원 나오니까.
그리고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돌려막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거는 없는데, 자기네들이 은행 부채가 생기다 보니까,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자비요양병원이라고 요양병원에서 망하고 돈 안 주고 무단으로 퇴거해 버리고 이러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2억1,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은 다시금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임대료가 1,800만원 같으면 1년에 이자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도 조금씩 갚아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우기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자꾸 부채가 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보다 부채가 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좀 잘하십시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민봉사과에 자료 요구합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있다면서요, 과장님.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 명단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기록원장 정순건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기록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기록원 관리 업체를 선정하면서 쇼우테크라는 이 업체가 작년에 9억2,800만원 수주를 했고, 올해도 3건에 8억1,800만원 수주를 했고, 가온아이는 작년에 1건에 1억9,700만원, 올해 3건에 2억5,400만원.
이게 공정하게, 또 적법하게 입찰을 했다고는 믿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우기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의 업체입니까, 쇼우테크.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쇼우테크는 김해 업체입니다.
○우기수 위원 가온아이는,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가온아이는 서울입니다.
○우기수 위원 서울입니까?
물론 우리 지역 업체가 입찰에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게 입찰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전문 분야다 보니까 정할 때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하는데 일단 기존에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계속하게 된 건데, 사실 기록물 정리 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개 재분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내년에 저희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적정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입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2억원씩, 3억원짜리 큰 게 똑같은 업체가 될 때는 조금은 퀘션마크가 붙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명 경쟁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행정기록물 서고 관리에서, 몇 년도에 만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기록물 서고 만고가 몇 년도에,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당초에 저희가 2024년도 정도로 예측했는데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실제로 기록물 만고 대책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실측해서 정확하게 적정 수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재산정을 저희가 한번 해 봤습니다.
재산정을 해 보니까 2034년, 당초에 2026년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한 8년 정도 해서 2034년으로 만고 시점이 예측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가 재배치 이런 작업을 추가로 하면 2036년 정도가 되면 만고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지났습니다.
작년에 만고 예상 시기를 2025년으로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때 수용 능력도 37만4,406권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만고 예측 기간이 10년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더 추가하면 거의 12년이 늘었는데, 이렇게 예측이 안 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제가 원장 되고 나서 사실은 증축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증축보다, 증축하려면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다시 정확하게 만약에 이 방에 서고가 10칸 들어간다면 11칸, 12칸 넣을 수 있는 것도 정확하게 계산해 보라 하고, 칸수도 저희가 8칸 되는 것을 9칸 정도 넣도록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게 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책도 49만5,000권 거의 22만 권, 그러면 거의 70%, 당초보다 65%가 더 들어가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서고 예측한 2034년 플러스 2년 이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이거는 정확합니다.
직접 직원들한테 자를 가지고 칸수를 해서 제가 다 재보라고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2034년 안에 절대로 서고 확보를 위한 예산 없어도 되지요?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우기수 위원 원장님 확실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확실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1, 2년이야 차이 날 수도 있고 또 37만 권에서 한 10% 정도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10년 차이를 두고, 책도 37만 권이 49만 권으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원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실측하고 예측하셨다니까 원장님께 원망은 하지 않겠는데, 앞에 있던 직원들 이러한 부분 잘 예측하고 업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202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서고 확보한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자료인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기록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측력이 없는지.
이 부분도 원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실측해서, 예상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597페이지에 경남기록원 방문자 수 해 놓은 부분인데요.
오프라인 보니까 전시실하고 체험실 방문객이 5월에는 아마 어린이날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객이 많고, 그 외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일단 저희가 작년도에는 557명이었는데 방문자 수는 이 앞에 전국 기록인의 날 해서 전국적인 행사도 치르고 해서 체험실 방문자 수는 일단 작년 대비해서는 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작년에 4만6,000명이었는데 저희가 이걸 좀 늘리기 위해서 개원 5주년 기념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변환 도민 참여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좀, 도민들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이것도 올 연말 되면 작년도의 네 배, 다섯 배 정도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작년 비해서 상당한 숫자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신종철 위원 지금 1월부터 대개 4월·5월 이럴 때, 4월·5월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죠, 숫자가.
4월에는 4만7,000명 정도.
작년 한 해 분 정도가 들어오시는데, 홈페이지에.
이 기록이, 정말 방문자가 이게 맞는 겁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이거는 로그인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경남기록원을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홈페이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원장 되고 나서 보니 서울기록원하고 우리 기록원을 보니까 당초에 기록원 설립되면서 홈페이지 설치 수준이 조금, 위원님 지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서울기록원하고 대비해서 너무 수준이 다운되어 있다, 그래서 원장 되면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것도 한번 했는데, 이것도 사실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제 욕심은 서울기록원보다 더 나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올 연말에 저도 기록원이 마지막인데,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그 부분이 마지막으로 좀 아쉽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마무리하시면서 좀 잘하셔야 될 게, 왜냐하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1월·2월에 거의 3,000명 수준인데 4월만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 또 지금 그 이후로 자꾸 내려가잖아, 그죠?
그래서 홈페이지가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물론 방금 얘기한 대로 관리를 별도 하는 업체는 없다 그죠?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업체가 없다 보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사실 저희 홍보 실적에 보면 나름대로 제가 원장 되고 나서, 작년도에는 사실 신문에 기록원을 홍보하는 건수가 2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이 일하면서 자기 업무는 반드시 홍보를 해야 된다 해서 사실 홍보 실적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민들한테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기록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신종철 위원 그래서 홍보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원 방문을 하는 숫자가 높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낮은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전체적인 기록 보관소에, 제가 산청군 출신입니다, 지역구가.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한참 오래된, 사실 10년이 넘은 자료가 보니까, 2010년도 노사 문화 우수 행정 기관 표창 기록이 나오고, 2010년 이후는 없어요.
거의 13년간은 없다는 거예요, 자료 자체가.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이 정도의 자료 자체가, 우리 지역 게 이렇게 부족하다면 과연 누가 여기 들어가 보겠느냐 반대로 생각해서.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해 놓았는데 누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실질적인 자료를 색출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방문자들이 들어오는 게 떨어지는 게 실망해서도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인력이나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데 신경 쓸 시간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장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유념해서 살피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국장님 시간 되시면 기록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상황이 어떤지.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저도 못 챙겼는데 연말에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기록물 기증 제일 많이 하신 선생님께 어떤 포상이나 이런 걸 부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셨는지 조치 결과가 있으실까요?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일단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게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 이후에 기증자 명패라든지 기증 증서, 기념품도 올해 별도로 예산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기념품도 좀 드리고,
○위원장대리 박진현 아니 강승한 선생님께서 1만4,000점을 했잖아요?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기록물의 거의 99%인데, 기증하신 그분에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생님께 예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어느 기관에 기증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그 부분은 연말에 도지사님 감사패 나갈 예정이고요.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러면 작년에는 안 하셨네요?
현재까지는 안 하셨네요?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래서 기록물의 기증이 저조한 것 같아요.
기증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예우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기증 제일 많이 하신 선생님 그분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옛날 88올림픽 때 관련해서 많은 기록물을,
○위원장대리 박진현 맞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서울올림픽 문화축전 기획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꼭 이분에 대한, 이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자녀분에게 꼭 그 기증에 대한 예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윤창수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수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기중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지원과장 최방남
인재양성과장 조덕봉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과장 정영철
인사과장 이기봉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