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5.11.23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각종 경남 교육정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서서히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내년도 예산안 편성,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업무로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경남 교육을 점검하고 되짚어 봄으로써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우수한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된 질의·답변 및 심사·의결은 12월 1일 공유재산 매각대상 학교 현장방문을 마치고 12월 2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 12월 2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했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써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2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최학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2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헌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2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구인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학교 신설은 학교 통폐합, 대규모 택지 개발 등으로 자체 또는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써 신설 예정 학교 11개교·원에 대한 정상 개교 여부와 학교 신설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개교 예정 학교는 병설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5개교 등 총 11개교가 되겠습니다.
학교별 공정률을 보면 2015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창원한들초등학교는 65%, 진해냉천초등학교는 69%, 무지개초등학교는 68%, 감계중학교는 69%, 수남중학교는 70%, 소가야중학교는 78%, 한다사중학교는 88%, 거창 덕유산중학교는 30%입니다.
현재의 공정률을 볼 때 대부분의 신설 학교는 개교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거창 덕유산중학교의 경우는 201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2016년 3월 1일자로 기존 위천중학교에서 개교하여 통합 운영하다가 2학기부터 신축 교사로 이전하여 수업할 계획입니다.
거점 중학교는 준공이 지연되더라도 기존 학교에서 수업이 가능하므로 교육과정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시설과 및 시설감리단과 협조하여 시설공사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독려하여 2016년 3월 1일자 정상적인 개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옥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경남꿈키움학교에 관한 내용을 누가 답변하십니까?
학교 현황들을 좀 알아보려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조우성 위원 경남꿈키움학교는 개교가 언제 됐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2년 전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애당초 개교할 때부터 중학교 수준으로 개교가 된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꿈키움중학교.
○조우성 위원 그러면 꿈키움중학교로 바꾸면, 학력 인정은 그대로 받는 학교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똑같은 학교입니다.
○조우성 위원 학생 수가 61명이고 교직원 수가 24명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베이스입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대체적으로 대안학교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을 보면 학급당 인원은 보통 한 15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꿈키움중학교가 있고 공립학교로서는 태봉고등학교가 대안학교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학생들은 학교에 미적응, 쉽게 말하면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학교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원래 대안학교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이 학교는 어떻습니까?
이 학교는 어떤 데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런 개념에서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부적응이 아니고 다양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도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까, 다른 일반적인 지원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처음에 설립할 때는 교육부에서 특교를 받아서 설립이 됐고, 지금 현재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교직원 수, 학생 수가 3대 1이 안 되거든요.
3대 1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아무리 대안학교지만 순수하게 교육청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인데 학생 수 대비해서 교직원이 과다하다는 측면이 보이거든요.
물론 특수학교라고 봐지는데, 태봉고등학교도 여기와 비슷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학급당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됩니다.
○조우성 위원 학급당 15명, 20명 해 봐야, 여기는 지금 학급당 12명이잖아요?
다섯 학급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학생 수 대비 교직원 수가 좀 과다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대안학교의 경우에 교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기준도 없이 배치된 것은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그 부분에서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자료를 준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가면 갈수록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더 악화되고 할 텐데.
물론 특수한 학생들은 얼마든지 다양한 교육제도가 있잖아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교원 수와 학생 수 대비 3명도 아니고 한 2.5명 정도, 학생 2.5명당 1명이 붙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행정직이고 다 포함해서 그런 거잖아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여기는 학교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경남꿈키움학교 현재의 교육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김옥성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역이 통폐합이 됐든지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서 신설 요인이 생겨졌을 때 학교를 신설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보통 개발지역에서 4년에서 5년 전에 아파트 설립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따라서 학교수용계획을 판단합니다.
거기에서 자체 투자위원회를 거쳐서 보통 2년에서 3년 전에 중투위에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를 신설하는 과정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난 상임위에서 이헌욱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학교 개교를 보통 3~4년 뒤에 예측을 하고 준비했는데 그 날짜에 개교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생겨서 왜 이런 일이 생겨지느냐라고 한 대답 중에 재정 투융자 심사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앞으로 당긴다는 유의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맞습니다.
해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보통 하반기 9월경 정도에 하는데,
○옥영문 위원 1년에 한 번 열립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아닙니다.
1년에 정기가 한 번 있고 수시는 지난번에 시·도교육청에서 많이 건의를 해서 보통 1월, 4월, 또 9~10월경 세 번 정도 열리게 되어 있어서 9~10월경에 할 때는 방금 옥 위원님 지적했듯이 예산편성하기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4월에는 설계용역비라든지 조금 패스하면 개교를 한 6개월 정도 당긴다는 설명 올리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쨌든 1월, 4월, 9월에 심의를 여는데 결정은 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보통 부지매입비는 바로 신청하면 거의 오는데, 건축비는 설계 전체의 한 80%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자체 재원은 한 20%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개교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설계용역비 정도 미리미리 예산편성해서 학생들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신설 학교가 한 해, 두 해 있던 일이 아니고 이전부터 쭉 해 온 일입니다.
9월에 투융자 심사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1월, 4월, 수시가 있을 것인데, 9월에 심사를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개교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준비한 게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 바로 이야기해서 “보통 정기회를 4월달로 하자.”
○옥영문 위원 사항에 따라서 9월에 할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었을 것인데 이럴 경우에 무조건 “3월 5일 개교하려고 했던 것을 9월에 심사받은 것은 할 수 없이 우리가 한두 달 늦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저희들 자체적으로 4월에 하는 게 부적합해서 내려오면 또 재차로 10월에 올려집니다.
그 대책으로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20% 설계용역비를 먼저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항상,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1월, 4월에 되면 나름대로 절차에 맞춰서 갈 수 있을 것인데 9월에 될 때는 이런,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자리를 반복하다 보니까 9월에 될 때는 이것, 이것을 먼저 해 놔서 나중에 이런 불편을 줄이자는 준비를 혹시 하신 게 있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거제지역의 초등학교 2개가, 작년 연말에 딱 이 시간대 아닙니까?
제가 지역에 있는 학교가 개교에 차질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결과가 참담하시지 않았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죄송한 말씀입니다.
거제기성초등학교는 문화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옥영문 위원 그 학교는 아직 개교가 안 됐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지금 문제가 상동하고 엊그제 감사 때 나온 내곡초등학교가 3월 5일 개교를 할 건데 3월 1일까지 학교 상태가 어떤가.
그때는 이 과에 안 계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제가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습니까?
밤을 새워서 공사한다고 아이들이 페인트 냄새 나서 들어갈 정도도 못 되게,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을 여기뿐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똑같이 이대로 말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자꾸 반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9월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늦구나, 한두 달 늦는 거, 이렇게 지나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9월 부분은 안 그래도 4월하고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뚜렷하게 딱 집어서 하면 건축공정기한하고 차질 없이, 보통 추경에 우선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용역비를 추진해서 한다면 보통 2년 정도 걸리니까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1·4월에 넣었다가 보류가 되어졌든 해서 9월에 갈 수 있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월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4월하고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 그러면 9월에 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거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옛날에 정부 투융자 심사할 때는 정기가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9월에 하다 보니까 통상 통과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계용역비를 제때 확보해야만, 설계하는 데 적어도 6~7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정상적으로 개교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4월로 정부에 정기 투융자 심사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투융자가 되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5월이나 6월 추경 할 때 건축설계비 정도는 정확하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준비할 때 조금 여유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옥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부득이해서 4월에 정기 할 때 안 됐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9월에 올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적에 교육부에서 투융자 심사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것만 확인이 되면 사전에 자체 예산을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먼저 반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옥영문 위원 일반 행정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투융자가 만약에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 버리면 설계비 용역을 넣어놨다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하고 9월에 될 때는 어느 정도 확률이 정확하게 있는지 예측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 설계비를 미리 넣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도 9월에 내시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하다는 사인을 받고 준비해도 12월 결산이나 제2회 추경에 반영하면 지장은 없다 이 말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12월 결산 추경에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4월에 정기회를 마치고 나가면 1차 추경이 보통 5월, 6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교육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9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만 되면 기존에 다른 설계비가 남는 게 있다든지 하면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볼 수가 있겠죠.
○옥영문 위원 4월에 건의했던 내용이 결정은 났습니까?
투융자 심사를 4월에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변경을 금년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바뀌어졌고?
○행정국장 이헌욱 예, 바뀌어졌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 경우라도 9월이 됐을 경우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매뉴얼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정상적으로 9월에 투융자가 되면 추경이 없으면 12월에 마지막 추경 할 때 넣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3월에 개교한다면 적어도 9월에 되면 12월 추경에 넣어도 전혀 개교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쫓기게 되고 개교하는 그 시점에 마무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제의 경우를 제가 보니까 투융자 심사가 2012년 2월인가 전개가 되고 개교는 2015년 3월에 하니까 딱 3년입니다.
결정이 나게 되는데, 아마 다 비슷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2년 내지 3년의 기간 동안 설계하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2개 다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런 내용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날짜를 다 넘겼어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 진행과정상 문제라고 해석하고 싶고, 특히 내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학교 규모를 착공하다가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새로 변화가 오고 또 옹벽을 깎아내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옥영문 위원 내곡은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상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요인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69%, 70% 나온 것처럼 이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정리되고 미리 준비가 돼서 아이들 학교 개교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가 되는데, 정작 현장의 현실은 다르더라는 거죠.
○행정국장 이헌욱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었는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일부는 옆에 주민들의 민원도 좀 있었고 예측도 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쭉 맡아오셨고 나름대로 계산도 있고 진척하는 과정을 다 겪어 가실 것인데, 특히 초등학교 같은 어린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자리에 제가 볼 때는 빈번하게 개교 날짜가 차질이 생기게 돼서 혼란이 생기고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되는 것 같다, 여기서 서류만 가지고 3년 하고 이 정도 되면 개교가 될 겁니다라는 거하고 막상 현장의 돌아가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점검을 잘하셔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 개교하는 이런 부분은 미리 되어져서 페인트 냄새라도 좀 줄여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이전에 금년 3월에 개교할 적에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셔서 “2016년도 3월 이후는 정상적으로 개교하는 시점에 공사가 준공이 안 되면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라도 철저하게 개교하기 이전에 공사를 마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시설과와 시설감리단을 주재로 해서 교육감님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년에는 공사기간이 3월 초순 내지는 중순까지 간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3월에 개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원 공사기간조차도 3월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1월 내지는 2월 초·중순까지는 공사기간조차도 그렇게 당겨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기간에 제대로 이행될지 안 될지를 월별로 분석해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거창 덕유산중학교 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보통 납품을 받을 때 기일을 어겼을 때 위약금 내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지체상금 물리는 게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은 교육감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 3월 1일 개교하는 학교부터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그죠?
○행정국장 이헌욱 지체상금은 봐주고 안 봐주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공사기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당연히 지체상금을 물립니다.
○옥영문 위원 내가 걱정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전에는 3월 중순까지도 준공의 날짜를 아예 우리가, 설계상 이만큼 날짜가 늦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시면서 당연히 3월 5일 개교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하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전에는 일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일정상 문제 있을 그 부분들을 저는 불씨를 아예 없애자는 거죠.
○행정국장 이헌욱 근본적으로 이번에는 공사기간에 설계하고 당겨서,
○옥영문 위원 2월이나 1월 말로 만들어 줘서,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 3월에 덕유산중학교 외에는 공사기간조차도 1월, 2월 초·중순으로, 최대한 늦어도 중순 이후는 되는 게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품 안에 아이들 데리고 있다가 학교 간다고 손수건 하나 달아서 학교 운동장 갔는데 공사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문이 열리네 안 열리네, 혼란스러운 자리를 여러 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환경에서 그런 자리는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 부분은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감님의 의지와 같이 계시는 분들의 노력으로써 교육 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의안번호 제320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122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헌욱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2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신설 예정 학교 5개교에 대한 2016년도 예산편성 내역과 학교 신설 추진계획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신설 예정 학교 5개교는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3개교,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따른 거점학교 신설 2개교로서 모두 2018년 3월 개교 예정 학교입니다.
학교 신설 추진계획은 2016년도에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7년도부터 건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2016년도 예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필요한 부지매입비 234억7,100만원 및 설계용역비 32억6,064만4,000원 전액과 건축비의 20%인 189억235만6,000원을 포함한 총 45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개교까지 약 2년여 기간이 남은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018년에 5개교 모두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옥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수 시설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시설과장 서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산청고등학교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와 철거 결정 과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산청고등학교 신설은 현 산청고등학교 부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생초고등학교, 경호고등학교, 현 산청고등학교 3개교를 통합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 산청고의 건물들은 1927년 농업보습학교 개교 이래 농업계열와 전문계열의 생성과 폐과, 2007년 사립 산청여고와의 통합 등 다년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신축되어 효율적인 학교 부지 활용에 문제점이 많아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21일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에서는 산청고등학교 건물 개축안에 대해 철거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철거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가칭 산청고등학교는 학부모 및 지역민의 합의 및 요구에 따라 3개 학교의 통폐합을 결정하고, 신설 학교의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산청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민의 기대와 희망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인문계열 고등학교로 전환한 산청고등학교는 2010년까지 각종 실습 관련 별동 건물들이 산발적으로 신축되어 자리하고 있어 건물 내용 연한 미경과 건물을 그대로 재배치할 경우 부지 활용에 어려움이 많고, 경호강에 인접하여 2002년 태풍 루사 때는 본관 동을 제외한 모든 부속 건물이 운동장 지면보다 2m 가량 높이 침수되었고, 2012년 태풍 때에는 운동장이 침수되는 등의 사례가 있어 홍수위에 대비하여 운동장, 급식소, 특별실 동, 기숙사 동의 건물 지면을 본관 동 지면 높이만큼 성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별동 건물들을 그대로 둔다면 1층이 매몰될 가능성이 많아 건물 활용이 어려워 전면 철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한 우리 교육청 재정투자사업 자체 심사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자료는 적정으로 통보 받았으며, 지난 10월 우리 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철거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내용 연한 미경과된 건물 철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만 3개 학교 통합에 따른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의 국고 절감과 제3부지 선정 시 소요되었을 부지경비 등의 절감 등을 감안하고, 향후 학생들이 사용할 학교에 선진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여 건물 철거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용 연한 미경과 건물 중 기숙사, 다목적강당, 급식소 동에 대하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봉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 급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산청고등학교, 홀랑 다 뜯고 새로 짓는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기존에 되어 있는 배치 구도하고 현황 사진하고, 설계를 해서 바꾸고자 하는 내용하고, 개중에 보니까 기숙사,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은 이것만 짓는데도 꽤나 몇십억원이 든 것 같은데, 미경과 시설물이라고 하니까 아까 계획 준비하신 것처럼 좀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재정담당.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옥영문 위원 단계초등학교 구외부지 산 판다는 것, 사진 보니까 동네 안에,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마을 인근의 야산입니다.
○옥영문 위원 조그마한 동산인데, 이게 도시계획상에 용도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도시계획상의 용도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관리지역이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옥영문 위원 그런데 산정해 놓은 것 보니까 2필지가 7,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2,300만원 정도 이렇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게 대장상의 가격이고,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산정을 해 놨을 것 아닙니까?
보전관리 같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4층 이하 주택은 지을 수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산지경사도 아마 그 범위 안에 다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거제 같으면 평당 100만원이 넘어야 될 땅인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인근 부동산에 혹시나 거래실례가격이 있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실제 임야가 거래된 것은 없고, ‘온비드’라는 재산을 매각하는 데 보니까 2013년에 산청 신안면 지역에, 이 인근지역입니다.
매각된 게 보니까 지금 이 땅 같으면 한 1억원 넘게 매각된 예만 있고, 다른 예는 찾아볼 수 없었고, 주민들한테 이 땅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실제 매각은 한 2억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공개입찰로?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옥영문 위원 주위 민간인들이 과실수를 심고 농사를 경영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이 땅이 야산이다 보니까 바로 마을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같이 가지 않으면 유실수 같은 것을 심어서 무단점유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무단점유 상태가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따로 대부를 준 것은 아니고 개인이 불법으로 가서?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불법으로 무단점령을,
○옥영문 위원 이런 땅이 사실 학교하고 1㎞나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만 비싼땅 있는 동네에 살아서 그런가 땅이 느낌이 7,000평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1억원 미만의 자리, 그것도 동네 안에 아주 평지의 땅을 굳이 팔아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현재 학교가, 예전에는 이게 학교림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학교 자체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는 인력도 적고, 실제 학생들도 학교림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인근에 있고 이러니까 무단점유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정리하기가 어려움이 많고 이래서 이것을 매각해서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재투자를 했으면 해서,
○옥영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7,000평을 구하려면 어려울 것인데, 이것 팔아서 다 해봐야 2억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돈 가지고 얼마나 많은 환경 개선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다 쓰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이 있다고 해서 폐교처럼 아이들의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이런 내용도 아니고, 단지 이것은 주민들이 유실수를 심고 경작을 좀 해 먹는다는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아니요, 산에 아예 유실수를 심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에 조금 분쟁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학교에서 이런 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저희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는 그런 직원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학교에서,
○옥영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동네주민들은 유실수를 심어야 될 형편이고 밭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라리 사용료를 받고 빌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땅을 내 버리는 것보다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전에 학교림들이 학교에 많을 때의 많은 구외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지들이 지금 학생 수도 줄고 학교에 관리 인원도 없다보니까 전체 경남도 내에 관리가 좀 어려운 게 저희들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고, 학교가 어려운 부분은 좀 매각을 했으면 싶어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임야라서, 임야 같으면 저희들도 산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산청에 산청군청이라든지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먼저 매각을 하려고 거기 인근에 기관들도 알아보니까 기관들도 요새는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수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공유재산 매각 관계 때문에 매각할 학교를 나가 보기도 하고 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 느꼈던 게, 어쨌든 우리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됐든 지역주민이 됐든 때로는 희사한 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스스로 산 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땅들인데, 이것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의 숭고한 뜻이랄까, 좋은 취지의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너무 스스럼없이 팔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정말 산청에 시급한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단지 우리가 관리가 어렵고 그것 좀 귀찮다고, 인력이 없다고 이래서 이것을 그냥 팔아버리자는 것은 이전에 내놨던 그 사람들의, 그 땅이 그건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누군가는 우리 산청 교육의 발전,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내놓은 땅일 텐데 그렇게 쉽게 매각하는 게 저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저희도 전체 경남에 임야가 한 600평 가까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이런 어려운 부분이 학교에서 오면 좀 해소하고자 하는 것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영문 위원 그 참고도 참고고, 제가 드린 말씀도 참고해 주십시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림을 관리하는 데는 그런 부분을 적극 참고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폐교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개 되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213개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폐교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진행할 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안에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값으로 치면 굉장히 비싼 나무도 있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폐교가 됐을 때 나무는 어떻게 보존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나무도 같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 주고 있는 데는 그 나무를 그대로 놔둬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임대를 하고 있는 곳은 그대로 놔두고,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는 부지도 별도 산정하고 건물도 산정하고 입목도 별도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아니던데.
내가 합천인가 갔을 때 나무 세 그루를 포클레인 가지고 팠더라고.
내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려 그러는 거예요.
언제죠, 그때 우리 작년도에 폐교 갔잖아요, 무슨 초등학교지?
가니까 좋은 나무가 세 그루가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사한테 물어보니까 가져갔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신설 학교를 지을 때 폐교에 좋은 나무들이 있으면 신설 학교에 다시 그 나무를 옮겨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지, 그렇게 답하셔야지.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고 폐교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신설 학교에,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이상철 위원 많은 폐교 학교, 매각 학교에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인가, 또 인근의 주민들이 가져가는 것인가 해서.
신설 학교에 그런 좋은 나무를 가져가 심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 답변과 의결은 현장 방문을 다녀온 후 12월 2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4.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전희두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오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최학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생 생활 지도, 대안교육 운영 지원, 체육 교육 내실화, 급식 관리 등에 추가 편성하고, 아울러 학교 시설 증·개축, 교육 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가하여 66억원이 증액된 4조3,079억원입니다.
최학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전희두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 예산총칙,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122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하고,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2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남해중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해고무효 확인소송 패소 판결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1억799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패소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남해중학교 영양사는 2002년 8월 12일자로 채용된 공무직 직원입니다.
남해중학교에서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영양사가 사전 보고 절차 없이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계약서상의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른 차액 및 불분명한 품목 대금으로 학교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2011년 8월 12일자로 징계 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영양사는 2014년 5월 26일 해고 취소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2014년 12월 10일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 1월 15일 항소를 제기하고, 2015년 6월 26일 상고를 제기해서 항소 및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사유를 말씀드리면,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징계사유는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용도로 주문한 물품을 학교 예산으로 지출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증인은 남해중 영양사가 개인적으로 결제를 하였다고 증언하므로, 배임·횡령죄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전의 민원 제기로 언론에 유포한 것이 학교회계직원으로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징계사유의 부당성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징계양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남해중 영양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판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상 패소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의 유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공·사립유치원 676개원 중 10개원을 제외한 모든 유치원에 약 6,200여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소별 설치 현황은, 교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유치원은 공립 3개원, 사립 144개원이며, 교실 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유치원은 공립 409개원, 사립 257개원입니다.
화소별 설치 현황은 100만화소 이하 4,399대, 100만화소 이상 1,80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유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계획은, 교직원에 의한 아동 확대 방지가 주요 목적으로 교실 내 또는 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교실 외 실내공간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총 312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총 312개의 교실 또는 실내공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5년 하반기 설치 계획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총 137대를 설치 지원할 계획이며, 2016년 상반기 175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예술영재교육 지역거점센터 운영 및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설치 승인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기관인 한국예술원영재교육원 주관으로 예술영재교육 거점센터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의거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주최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고, 지원자격은 지역교육청에 설립된 영재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사업내용은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양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운영주체는 영재교육원 음악창작반입니다.
2013년에 2,000만원, 2014년에 1,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승인기관은 교육감님이시고, 영재학급 현황은 수학반·과학반·통합논술·발명반·영상예술반·음악창작반이 있습니다.
초등 97명, 중학교 106명입니다.
2014년 공모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주체는 음악창작반이며, 운영내용은 창작 뮤지컬 박제상 작곡집 발간, 지역예술영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강연 실시, MIDI라는, 디지털환경의 뮤지컬 제작도구입니다.
MIDI를 활용한 뮤지컬 아리아 작곡 및 뮤지컬 연출, 지역거점센터 운영 결과물 발표회, 그다음에 운영성과는 예술영재들이 뮤지컬 발표회 기획 및 무대연출을 분담하고 실습함으로서 음악창작 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2015년 운영계획은, 운영목표가 지역의 우수한 영재들을 대상으로 실기심화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학생 공익광고 음악 및 음반 제작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 진행,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 진행, 예술영재 심화 실시 심화 프로그램 캠프 개최, 지역 유명강사 초빙하여 실기 심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거점센터 운영으로 결과물 창작 및 자료 배포,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학교폭력 및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완성된 공익광고 음반 제작을 통해 각 학교 및 지역단체에서 결과물을 공유하고, 영재 육성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5개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우수 프로그램 내용 및 적용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공교육 내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억7,000만원을 받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도내 공·사립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5개교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교육부 평가 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경남꿈키움학교 6,000만원, 상주중학교 4,000만원, 원경고등학교와 지리산고등학교에 각 6,000만원, 간디고등학교 5,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대상 학교별 공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적용하는 것으로, 경남꿈키움학교 는 꿈 키움, 자기성장, 국토사랑 프로젝트, 안전교육, 문화예술끼 키움 활동, 공동체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상주중학교는 바다학교 해양스포츠교실 운영, 꿈 찾기 프로젝트, 환경보전 활동 및 전시회, 원경고등학교의 경우 심성교육과정, 예술교육, 공동체교육, 체험활동, 지리산고등학교는 공수인사, 마음수련 활동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천왕봉 입학식 등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디고등학교는 민주시민교육, 대안 문화 창출 간디문화 활동, 자립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경상남도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13억3,954만2,000원 증액한 577억5,854만2,000원을 제출하였으나, 전액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 4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경남도가 우리 교육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할 예산을 공문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올해 결산 추경에 세입에 반영할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계획을 통보해 달라는 우리 교육청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저희들은 통보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도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야 학교용지부담금이 313억3,954만2,000원이 증액 반영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도와 더욱 친밀한 유대관계 및 유기적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학교신설비 교부 시스템 구축 등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공동사업비로 3개 사업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활용 방안 및 효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비 교부 시스템 구축 3개 사업 예산은 교육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시·도교육청 분담금으로, 지난 10월 5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표교육청으로 지정하고, 대표교육청에서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수행할 예정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12월초 사업 수행기관으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학교신설 수요 적정관리 사업을 통해 학교신설 정책 지원 및 중투심사 기초자료와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선진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학교신설 관리 및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재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 신설비 교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부금 신청 및 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로 학교신설 교부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학교배치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학생배치 계획 수립, 학교신설 재정투자심사 등 학생배치 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통학구역 관련 정보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 기능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 유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공립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22억7,810만1,000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수업료는 2015년 인가학급의 정원 학생수에서 2014년 8월 기준 감면인원을 제한 징수 학생수를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2015년 3차 추경 수업료는 2015년 10월 현재 학생수에서 현재의 감면인원을 제한 징수 학생수를 추경예산에 편성하므로, 수업료 징수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전체 수업료 22억7,810만1,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수입 감액의 주된 사유는, 학년도중 부적응·해외 출국·질병·가사·기타 사유로 자퇴 및 퇴학 등 학업중단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였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 수업료 감면 학생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작성 기준일인 2014년 8월 정원 대비, 2015년 10월 현재 학생수 차이 등으로 수업료 징수 학생수가 감소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입니다.
율하2고등학교 토지매입비 당초예산 193억6,660만원 중 37.8%인 73억2,42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 토지매입비 산출 근거 및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하2고등학교 학교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3년 12월 30일 인가 받은 율하 1지구·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용지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가액입니다.
당초 승인된 율하2고 토지매입비는 2015년도 보통교부금을 요구하기 위해 2014년 8월경에 가감정한 금액으로,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인 동시에 지방교육채 승인 금액으로 1추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말에 발행 예정인 지방교육채 금액 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2015년 10월에 교육부 지방교육채 감액 신청에 앞서 2개 감정평가사에 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당초 승인액이 73억2,420만원 과다 산정되어, 지방교육채 발행의 최소화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채무관리에 효율을 높이고자 지방교육채 승인액과 율하2고 토지매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율하2고등학교의 공사 착공 시기는 2016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율하2고등학교 학교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6년 2월에 매입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숙지를 하셔서 자료 요청을 안 하셔도 되는 모양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유치원 영상.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옥영문 위원 내년에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CCTV를 안에 단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실내.
○옥영문 위원 외곽 자리가 아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옥영문 위원 아까 내용을 보니까 표현이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가 주요 목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듣기가 조금 묘하다.
같이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입장을 생각하면 또 우리가 항상 이런 염려를 할 수 있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용어를 쓰실 때 조금 더 신경을, 그쪽 입장도 같이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디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실내 CCTV 화소가 더 높은 것을 달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130만,
○옥영문 위원 이상으로 달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게 결정,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옥영문 위원 130만 하고 100만 미만하고 200만 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던가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지금 현재 100만 이하는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의 70%가 100만화소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옥영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대부분 70% 이상이 100만화소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130만화소로 결정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느냐고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점검해 보거나 한 사항은 아니어서, 화소에 대한 질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100만화소에서 130만화소로 돈을 들여서 새로 하는데, 이걸 결정했을 때는 100만화소 하고 130만화소의 확연한 차이가 뭔가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100만화소 이상은 얼굴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화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초등학교에 달려 있는 시설물들 200만화소로 다 교체하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유치원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좀,
○옥영문 위원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엊그제 여기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아마 확인을...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100만화소 하고 200만화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기존 있는 시설물을 바꾸는 것은 200만화소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200만화소로 다 바꾸는데 유치원에서 130만화소로 바꾼다고 하시니까 내가, 돈을 6,000만원 들여서 백 몇십 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남들 다 바꾸는 200만화소를 놔두고 130만화소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초등교육과장 최훈 현재는 교육부 사업에서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130만화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만화소하고 130만화소 하고의 가격 차이를 한 번 더 검토해서, 나머지 공립 설치 부분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200만화소 하고 130만화소의 가격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이런 자료가 생겨진 것인가, 또 차이가 나더라도 130만화소 같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200만화소로 바꿔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대 대비하는 부분까지, 시설을 교체할 때는 바꿔야 될 내용이 있어서 바꾸는 건데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 목적에 맞는 시설로 가야 되고, 돈이 적으면 숫자를 낮춰서라도 가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개수를 하다 보니까 또 조금 있다, 1년 있다 화면 새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그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내년에 이 부분을 할 때는, 실내 설치이기 때문에 실내 설치가 130만화소 이상도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130만화소로는 식별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원 취지에 맞지 않다 싶으면 200만화소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부분에 130만화소를 기준으로 했던 것은, 아마 실내고 근거리가 되어서 이 화소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생겨져서 하는 것 같다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은 잠시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가격 대비하고 CCTV를 곳곳마다 가서 해 보면 화소에 따른 가격 차이가, 서버를 교체하는 사항이 있어서 값이 조금 달라지면 되는데, 똑같은 화소로 교체를 하는데 지원청마다 다 다르고, 곳곳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처럼 가격 대비하고 화소 대비해서 한번 잘 견주어 보시고, 1∼2년 안에 다시 또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하고 나서 1년 만에 새로 바꾸겠다는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옥영문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최훈 과장님 다시 한 번 봅시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여영국 위원 옥영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전에 9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창원 중앙동에 경상남도경찰청 요청으로 CCTV를 달려고 했습니다.
목적이 뭐냐, 왜 달려고 하느냐 물으니까,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입이 잦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어요.
그러면 내국인은 범죄가 없고, 외국인만 범죄가 있느냐 물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자칫 잘못되면, 주로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쪽 분들이 많았는데 조금 예민해지면 외교적 문제로도 비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통계를 한번 내 보라고 했어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수적 대비 범죄의 비율이 어떤가.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부터 너무, 처음 거리에 CCTV 다는 것도 인권침해라는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없는 공장에 도난을 방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CCTV를 달려다가 노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을 굉장히 빚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아나 아동에 대한 범죄들이 간혹 일어나니까, 국가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문제인식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치원 교직원들이 아동들에 대해서 왜 가끔씩, 소위 폭력이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근원적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 노력, 이런 문제인식 없이 그냥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학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학대가 일어나면 처벌을 위한 목적으로, 이게 예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여영국 위원 물론 달아 놓은 그 자체가 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 외에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혹시 계획이나 조치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의 인식을, 아이들을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수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 활동에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처우문제는 한번 연결 안 시켜 봤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 부분은,
○여영국 위원 물론 권한 밖의 일이긴 합니다.
처우가 낮음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교원으로 계실 때 처우가 안 좋으면, 예를 들어 휴게실도 없고 화장실도 아이들 화장실만 규격이고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짜증 안 나겠어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분 좋으면 분명히 그 기분이 아이들한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근원적으로 문제를 개선시켜 내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이 꼭 때리고 물리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도,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를 해도 좀 부드럽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정말 교육자적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할 텐데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사립은 빼고 국·공립유치원에 교직원을 위한 휴게시설 존재 유무, 그다음에 화장실이 원아들 쓰는 것 외 별도로 교직원용 화장실, 어떻게 보면 성인용 화장실이죠.
별도로 있는지의 유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병설유치원의 경우도 다 포함해서,
○여영국 위원 예,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병설유치원이야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시설 같이 쓰니까 좀 다르겠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러면 단설유치원,
○여영국 위원 단설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제가 CCTV 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 사항이죠,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유치원의 경우는 법률로서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달고자 하는 근거가 뭐죠?
지침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교육부 사업에 의해서,
○여영국 위원 사업에 의해서?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여영국 위원 하여튼 위에서의 지침에 의한 이런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 있는 용어,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 이 부분은 미처,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지 못 하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저도 유치원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 보면 “공립·사립유치원 중에서 10개원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10개원은 왜 아직까지 제외를 하는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제외한 것이 아니라 현재 설치가 안 된 유치원이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공립이 4개원이 있고, 사립이 6개원이 있습니다.
공립의 경우를 보면 우산병설유치원이라든지 또는 고전병설유치원이라든지, 함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은 학교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유치원이 있는 위치가 초등학교의 교실 중간에 있거나 해서 초등학교에 별도로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아마 학교에서는 검토 결과 느끼지 못 한 것 같아서 유치원 시설비를 가지고 설치하지 않았을 뿐이지, 학교 전체 안전에 대한, 유치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초등학교의 CCTV를 가지고 보호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는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학교에서 다른, 유치원에서 따로 달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추가 설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10개 유치원 자체를 완전히 제외한 것은 아니고 현재 10개 유치원이,
○한영애 위원 제외되어 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현재 설치 부분의 예산 지원에서 지원이 안 된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보면 교실 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립에 99% 409개원이 되어 있고, 사립은 97.7%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교실 내에는 0.7%, 54.7% 공·사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대상으로 교실 외 실내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130만화소인 것 같으면 실내는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실내에 달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실과 교실 바깥의 실내공간에 대한 지원입니다.
○한영애 위원 교실 외에 교실 밖의, 건물 밖이 아니고 교실 외의 놀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CCTV를 올 9월부터 의무설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라서 되어있지 않은데,
○초등교육과장 최훈 현재 의무설치규정은 없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CCTV를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사업에 의해서 달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남아있는 유치원을 연차적으로 다 달아준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현재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전 유치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시급한 희망유치원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는 다 법적으로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유치원도 점차적으로 그게 아마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 쪽에서도 CCTV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교사들이라든지 운영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치원도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이 이렇게 시행되므로 인해서 유치원도 아마 점차적으로 이게 변화되지 않겠느냐, 법적으로도 이게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유치원이 법적으로 이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사실 누리과정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을 제외하고 유치원비만 확보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 쪽에서는 사실 CCTV 이런 것도 국고에서 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개인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교육부, 유치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설치해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부유한 유치원에서는 유아비 다 지원되죠, CCTV 다 확대되죠,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아마 유보통합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하나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추가로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보통합은 언제, 지금 어느 정도,
○초등교육과장 최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영애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투융자를 한다든지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옥영문 위원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병행해서 하나 할랍니다.
아까 제가 묻기만 묻고,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알았으면 싶어서, 지난번에 관제센터 연결하는 CCTV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회사가 4개 있습디다.
이런이런 사양에 해야 아마 관제센터에 연결되는 호환성 관계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그 4개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50만, 100만, 130만, 200만 일단 기계의 값, 그다음에 그걸 설치할 때 드는 비용, 그다음에 일정한 용량이 넘어서면 스토리지라고 밑에 아마 저장 그걸 교체하는 게 있던데, 그 부분까지 해서 각각의 비용들을 한번, 산출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재정정보과장님!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율하2고등학교 부지매입비 감액사유, 쭉 설명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무튼 당초에 토지매입비 감정가액, 물론 가금액이지만 이렇게 38%가 차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제가 대충 환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 감정으로써 이것도 보니까 1차 추경에 이것을 올렸네요, 보니까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조우성 위원 1차 추경에 올리면서 그렇게 논란이 아마 되었을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도.
그러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 평당 454만원 정도 이렇게 환산되었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조우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금액이 297만원이네요, 평당 보니까.
대충 그 정도...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지원금하고 토지수수료 빼고 순수한 토지매입비는 평당 240만원 가까이...
○조우성 위원 240만원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물론 완벽하게 하면 더없이 좋지만 우리가 예산이기 때문에 가감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그 당시에 우리가 1차 추경이라든지 교육청 예산이 예결위 넘어가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봐서 이것을 결과물로 내면 아무리 이런 설명을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건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인데, 예산이 73억원이라는 돈은, 물론 이것은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조우성 위원 이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조우성 위원 여기에도 지금 2016년 2월경에 토지매입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고, 토지 매입해서 착공을 3월에 하겠다.
이미 설계 나와 있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하고 있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조우성 위원 그래서 2017년도 개교하겠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1년 만에 이런 학교들이 가능한 모양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
아니,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2016년 2월경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상은 미리 다 설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가능한 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타 배경적인 설명은 있었겠지만 예산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았던 부분들이 이 부분들인데, 2015년도에 부지매입이 안 됐다 말이죠.
2015년 예산을 잡아놓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부지매입은 이게 택지개발을 다 해 놓은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토지주택공사에 지금이라도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운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 사는 걸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다면 2016년 2월에 부지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해도 된다고 하면 굳이 1차 추경에 이 예산 부지매입비를 잡을 필요가 있냐?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토지매입비가 지방채로 승인이 돼 나오면서 지방채 승인은 교육부 승인이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발행을 안 하면 이게 취소가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12월말까지 하고 땅은 필요한 시점에 개발공사로부터 사겠다고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이게 돈을 마지막에 2월에 준다는 것이고, 이 돈 내려왔을 때 추경할 때 계약이 안 되면 우리가 측량도 못 하고 아무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발행을 조금 천천히 하는 것뿐이지 이미 계약은 되어서 중도금 나가고 단계적으로 나갈 겁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나갈 겁니다.”가 아니고, 2015년 내에 우리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나갔으면 제가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토지매입비가 저희들 이 율하2고 전체 공사비가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가 저희들 자체 이자수입으로 되는데 너무 일찍 발행해서 돈을 주고 나면 저희들이 그런 이자수입이 자금운용 면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우성 위원 물론 그것도 나중에 그렇게 하면 지적받아야 될 내용인데, 아직은 계약이 안 돼 있잖아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이미 협의는 다 완료돼 가지고,
○조우성 위원 협의는 돼 있지만 계약금을 지불했다든지 아직 아니잖아!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것은 2월에 하려고 지금 다 협의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선행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추경 시에는 전체가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이미 통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같이 저희들이 1추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복잡한 내용이 포함돼 있겠지만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면 굳이 1차 추경예산에 반영 안 했어도 2차 추경에 지금 했어도 가능하고 하지 않겠느냐?
행정적인 행위로는 이미 우리 교육부의 내시를 받았으면 여기에 포함 안 되더라도, 교육부의 내시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기채발행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꼭 했어야 되냐?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1차 추경에는 이 율하2고 외에도 2017년 개교대상학교들이 보통교부금으로 한몫 나왔었습니다.
그럴 때 다른 것들은...
○조우성 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이런 과다한 편성을 해서 다시 수정되는 이런 안들이 안 올라오면 이게 묻혀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율하2고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3월인가 설계공모를 해서 6월인가 7월에 공모납품을 받아서 착공에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설계공모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일정에서 상당히 이탈해서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만약 정상적으로 되었더라면 1차 추경을 해서 금년 연말에 착공이 들어가고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율하2고 만큼은 특별한 케이스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안 나왔으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봐지는데, 특별한 케이스에다가 또 특별하게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감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수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다하다 말이죠, 과다하다!
내가 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연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76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전체 4조3,000억원이나 5,000억원에 대해서 가장 일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사업에 지장은 없었는지?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이것은 지방채에 토지매입비가 1:1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어서 다른 사업에는,
○조우성 위원 그러나 전체예산 안에는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하는 내용들은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교육청 사업에 임팩트는 없느냐?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지방채와 관련 있고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1:1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들이라면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 제가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 37.8%가, 왜냐하면 이것은 특수지역도 아니고, 우리가 율하라 하면 어디입니까?
장유입니까, 김해 내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김해 장유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의 지가가 얼마인지 충분하게 검토자료나 근거자료가 나왔을 텐데, 아무리 가감정이지만.
만일 이게 안 할 말로 말이죠, 감정을 너무 낮게 해서, 37.8% 낮게 해서 높게 달라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10%라든지 그 정도 같으면 감정사에 따라서 오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무 과한 금액이었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를 계기로 더없이,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더 신중을 기해서...
○조우성 위원 아까 폐교부지 매각도 안 그렇습니까?
단성인가 어디 2,3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매각하면 10배 정도는 더 올라가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들도 설명이 추가로 되었어야만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거울삼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내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우리가 대안학교, 아까 우리 김옥성 과장님, 학교지원과장님이시네요.
아! 아니다.
우리 이병룡 과장님이시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도내 대안학교가 지금 몇 개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우리가 공립중학교 하나, 공립고등학교 하나, 사립중학교 하나, 사립고등학교 4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여기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A등급 받아서 2억7,000만원 교부를 받았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창원 마산에 있는 태봉고등학교는 전혀 등급 외입니까?
어째서 이름이 없는지?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거기도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듣기로는 태봉고등학교가 아주 프로그램 잘하고 대안학교로서 모범적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탈락됐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아마 사업취지와 조금 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대안학교가 총 6개 학교였습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 다 하면?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유독 이 태봉만 빠졌다 그죠, 5개 학교는 되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이번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같이 좀 해 주지 거기만 그랬노.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교육부에서 심의를 해서.
○조우성 위원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지원에서 탈락이 됐다 그러면 그만큼 실적이 저조하다 그 말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니까 다른 부분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분야에서는 처졌다 그 말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게...
○조우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태봉고등학교가 여기 업무 설명회라든지 할 때 보면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더니 여기 이름이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교육부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공모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아마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학교 개별적으로 지원서류를 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런 건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한 학교가 6,000만원씩, 4,000만원씩 지원 받는 것은 대단한 금액인데, 더더구나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주는 것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태봉고등학교 많이 아쉽다고 이야기해 주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더 분발하라고 지적을 좀 해 주세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다른 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이상철 위원 남해중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해고사건 그것 지금 돈이 약 2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몇 년 해고됐다가 판결이 났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2011년 8월 12일자로 해고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부터 이번 확정 판결 난 현재까지,
○이상철 위원 이게 급여다 그죠, 순수한 급여?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상철 위원 그런데 급여를 지금 현재 해고소송을 다투고 있는데, 2011년부터 징계를 줘서 해고를 시키면 그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는 급여를 불용처리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급여지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해임됐기 때문에.
○이상철 위원 아니, 지급 자체를 안 하죠.
어디든지 해고됐는데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만 해고 승소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에 대한 급여를 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 1월부터 해고를 시켰다 그런 것 같으면 급여가 안 나가는데, 그 급여가 매달 1년 동안, 그러니까 2010년 안에 그 사람에게 나가는 급여 책정됐던 거를 다 불용처리 해버립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이 예산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인건비도 그해 필요한 소요액만큼만 예산에 확보하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인건비 지급을 해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 안 했던 인건비 전액을...
○이상철 위원 그건 알죠.
이게 전부 다 인건비 지급 안 했던 금액을 패소됐기 때문에 주는 건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년 동안, 이런 것 징계 이것도 양정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4년 동안 인건비를 안 주고 있다가 지금 현재 패소를 해버리니까 급여를 다 내줘야 되는 사항이라.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은 연간 급여가 이 사람의 해고 무효 다투고 있는 그게 끝날 때까지,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급여를 공탁을 건다든지 어느 정도 불용처리하지 말고 놔뒀다가 이겼다 졌다 그게 끝났을 때 그 돈을 처리하면 되지, 이걸 만약 5년, 6년, 7년 가면 이 금액이 더 늘어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이 징계 내릴 때 양정도 보니까 지적대로 해고 내릴 정도 그게 아닌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며.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데요, 우리가 징계양정을 징계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 양정 의결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분이 공무직으로 있었던 영양사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공무직 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징계해고가 됐고요, 그다음 이분이 징계해고를 당하고 난 뒤에, 징계해고 당한 게 2011년 8월 12일자입니다.
하고 난 뒤에 그해 11월 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당연히 했겠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래가지고 2012년 1월 1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각이 되고 난 이후에 민사소를 제기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민사소송이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그 당시 소송에 있어서는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이, 저희들도 1심, 2심을 거쳐 갈 때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판단에 오류가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3심까지 신청을 했었는데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아마 판단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우리가 민사소송을 올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잠깐만요.
○여영국 위원 승소율이 높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정책기획관 이헌락 자랑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2015년도에 총 51건의 소송이 접수되어서 21건을 마쳤는데 저희들 승소는 85%정도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사소송인 경우에도 우리가 패소를 2건 했는데 그 중에 이 건을 저희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부분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저희들이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분 해임이 맞는 것으로 봤는데 결국 사법부 판단하는 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응을 못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으면 맞습니다.
저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인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정당하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법적인 민사로 붙어서 졌다하면 제가 봤을 때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어쨌든 부당하게 정말 징계를 안 줘야 될 사람한테는 양정을 강하게 내리는 건 잘못 된 일이지만 정말 어디 단체든지 사회악, 그러니까 좀 같은 비위를 저지르는 그런 데는 강하게 징계를 내려서 그것은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을 시키고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했는데 민사에서 졌다는 것 보면 교육청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열심히 일을 해서, 정당하게 일을 해서 급여 2년치 3년치 받아가는 거야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이런 돈은 그 사람에 대한 소송의 세월을 보내면서 4년 동안 의 급여가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송이 끝난 후에, 5년이고 6년이고 끝난 후에 돈을 한꺼번에 몰아주는 것보다는 회계결산 자체도 불용액으로 떨지 말고 한 해 한 해 돈을 공탁이라든지 적립을 해서 소송이 끝나는 동시에 패소 그걸 봐가면서 불용처리도 하고 지급하는 걸로 했으면 돈에 대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안 늘어나고 소송의 율도 적어집니다.
어쨌든 소송을 해서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6년 동안 소송만 계속 회사하고 같이 붙어서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해서 급여를 챙겨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당하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해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는 거야 인정하더라도 정말 자기는 잘못 없이 양정이 너무 가혹해서 징계를 받는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금액을 보고 교육청에서 남해중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에 대한 대처가 지노에 의해서 이겨가지고, 이것 원래 어느 판결이든 초심에서 많이 힘을 실어주는데, 지노에 의해서 그것 되어서 민사에 졌다 하는 것 같으면 좀 대처가 부족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복직시켰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기획관님, 그 자리에 좀 계세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서종길 위원 제가 판결문을 쭉 보면, 이 판결문 정확하게 읽어보셨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서종길 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은 해직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유를 보면 본인이 300만원 식품재료비를 품목을 바꿔가지고 쓴 것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썼다고 경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안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서종길 위원 또 다른 횡령 부분에 이분이 지방노동위원회 한 그걸 항고를 하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 안 받았어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서종길 위원 받았으면 당연히 가서 1차 창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으면, 부산고등법원에서 판결내용이 간단해요.
이유도 붙지 않았습니다.
기각내용을 보면 추가설명 없이 간단하게 기각입니다.
그렇게 기각될 내용들 일찍 복직시켜야 되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설명 없이 기각입니다, 기각.
다른 데는 관대하면서 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부당하게 해가지고 5년 동안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조금 말씀을,
○서종길 위원 잠깐만요.
설명 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판결이 8월 27일 났는데 2차 추경 때 안 하고 왜 이제 올렸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서종길 위원 2차 추경 때 안올리고 3차에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실 때 소송내용에 보면 1년 본인 소송금액이 2,000만원이죠, 당초에 제기한 금액이?
당초에 보면 1년에 소송가액 2,000만1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기획관님이 돈을 하나도 지출 안 했다 했는데, 6,229만원을 기정에 제출한 걸 언제 돈 지불했습니까?
1억7,000만원 중에 6,200만원을 지급했다 말입니다.
이 돈 언제 지급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6,200을?
○서종길 위원 지금 당초예산 1억7,000만원 중에 기정예산에 6,200만원을 반영해서 나머지 1억700만원 지금 반영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분 인건비는 지금 처음 담는 거고요.
○서종길 위원 6,200만원은 지급해서 지금 1억700만원, 편성해 놓은 이게 1억7,000만원 돈이 나가야 되면 1억7,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6,200만원은 언제 지급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예산서 보시면,
○서종길 위원 여기 예산서 171페이지 한번 보세요.
남해교육지원청에 이 돈이 그 돈 같은데, 1억700...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 부분은 학교운영비 지원하는 비정규직 영양사 인건비이고, 이것 하고는 다른 겁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이분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분 것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1억7,000만원 지급하는데 5년 동안 인건비가 나온 거라고 안 했습니까, 말씀하실 때?
○정책기획관 이헌락 1억700만원.
○서종길 위원 1억700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1억7,000만원이 편성되어서 5년 동안 나갔었다며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게 아니고요,
○서종길 위원 지금 1억7,000만원 중에 6,200만원 하는 것은 다른 인건비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것은 기존 남해에 있는 공립중학교에 기존 있는 비정규직 영양사 인건비고요.
○서종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자 계산해서 얼마 해서, 1년 연도별로 얼마씩 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확하게 산출 인건비 했던 내용은 해당부서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다음에 이게 소송비용이 지방법원 패소하고 나서 고등법원 할 때 변호사가 다르던데, 별도로 지급된 거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서종길 위원 그다음 대법원 가니까 대법원 판사가 또 바뀌었어요.
이것도 비용 또 나간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 보면 내용이 경미해서 뻔히 질 걸 왜 계속 소송을 해서 괴롭혔냐 이 말입니다.
제가 판결문 내용 보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고 그다음 했던 걸 다 무혐의처분 받았으면 그때 종결을 시켜야 되지, 그분이 2년4개월 지나가지고 또 이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보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서종길 위원 했으면 구제를 해서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괴롭혀서 우리 공무원들 입장만 설명하시고, 본인 입장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맞는지.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 부분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충설명 하시지 말고, 설명하면 괜히 변명밖에 안 되니까 이 변호사비하고 소송 진행시킨 담당직원들 이것 물으세요.
왜 이렇게 해서 질 내용들을 계속 진행만 시켜서 상대방을, 억울한데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몇 년 동안 본인 보고 소송하라고 계속 그 사람도 변호사비 주고, 상대방 것 변호사비 다 지급됐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제가 위원님,
○서종길 위원 이것 지급명세서 1억700만원, 992만2,000원 지급명세서 다시 한 번 산정가 줘보세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분도 지금 변호사를 세 사람 사 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안 되니까 이 사람도 변호사를 바꾸고.
변호사가 처음에 박영식이 했다가, 상대방도 공고 보면, 박영식 두 번까지네.
아! 이분은 변호사가 계속 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사람이 계속 소송을 한 번씩 진행할 때마다 변호사비를 주고 했을 텐데,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만 이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법부를 비하시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들 이 소송을 쭉 진행을 해와 보는데, 이분도 원래 발단은 공금횡령 배임을 가지고 이게...
○서종길 위원 지금 더 추가로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기획관님이 계속 변명을 하시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서종길 위원 행정실장은 여기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돈을 다시 다른 데 지불해서 약식기소 받았습니다.
약식기소 받은 사람을 징계 준 게 주의밖에 안 줬어요.
이 사람은 아무 죄 없이 무혐의처리 받았으면 살려줘야죠.
안 그래요?
안 맞잖아요.
행정실장이 일을 더 잘못 했는데 행정실장은 그냥 주의만 주고 이분은 검찰까지 가서 무혐의처리 받아서 무죄처분 받은 것을 살려주지도 않고 계속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 기획관님이 자리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뒤에 계신 후배님들도 보고 후임들은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제가 자료를 쭉 보면 누가 봐도 이것 법지식이 없어도 그때 당시 소송 안 하고 살려줘야 될, 복직 명령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님 들어가시고, 1억700만원 한 근거내용만 저한테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 제가 연결해서 같이 한번, 조금 전에 우리 서종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름대로 내용이 명백한 것 같은데, 객관적인 사실로서 오랜 시간을 그 당사자가 곤욕을 겪으셨다는 이런 내용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가는 경우가 생겨졌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처럼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교육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이 소송부서에서 판단해서 그 행위를 했던 공무원에게 어떤 중대한 과실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분이 고의적인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법원에서는 행정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봤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은 죄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재판부서는 판단을 한 거고, 행정행위를 한 우리 공무원은 이 사람이 죄가 과하다고 판단했던 거고 지금 사법부의 판단은 아니라고 된 경우인데, 그러면 이 이전에 이런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경우들이 여러 건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옥영문 위원 내가 자료를 상황에 따라서 부탁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러 번의 경우에 한 번이라도 그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것은 제가 앞에 쭉 있었던, 제가 여기 와서부터는 없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3년 정도의 자리를 우리가 패소한 경우,
○서종길 위원 없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옥영문 위원 그래서 일선행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나름대로 민원인은 여러 가지 합법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신청을 하는데, 법에 안 맞는 걸 신청하진 않잖아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런데 때로는 민원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재량권을 넘어서는 범위를 행사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구제해 주라고 심판이나 소송 자리가 생겨졌을 것인데, 더 큰 문제는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행위만 해 놓고.
그러면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3년 동안 이 과정에 걸쳐서 결과물이 이긴 것 놔두고 패소된 내용에서 결과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징계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은 것이 있는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민사진행과정에서 화해나 조정 권고는 없었나요?
이게 상대 변호사가 합의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권유한 적은 없었나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제가 오기 전 게 돼서 그 부분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체로 화해나 조정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면 보통 거부한 쪽에 패소를 내려주거든요, 법원에서.
만약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이건 누군가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특히 민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합의 종용을 합니다.
특히 해고 무효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1심에서 했든 2심에서 했든, 대법원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그런 계기가 있었지 않겠는가 추정이 되거든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아마 저도 생각에 1심 할 때는 그게 안 있었겠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할 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해 줬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면 승소를 할 것으로 안 봤겠나 싶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1심 할 때, 1심이 2014년도 있었던 내용이 되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진행과정을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이게 화해나 조정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서 이런 결과 같으면 어쨌든 재정적으로 상당한, 변호사비라든지 또 상대방에 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 이런 것도 끼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이게 제가 보니까 법률적 다툼이 학교에 손해를 끼쳤던 부분이 있다는 것은 법원이나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손해 끼친 게 누구의 책임이고, 손해 끼친 범위가 얼마만큼 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장은 법원에서 안 받아주고, 상대편에서 세웠던 증인의 이야기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판결이 결국 “그 사람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인정하는데, 그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판결이 일단 답을 해 버렸으니까 아무리 변명해 봐야 소용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마음은 억울한 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 좀 신중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앞에 요청한 자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종길 위원 검토보고서에 간주처리 규정 그것은, 검토보고서에 10페이지에...
○옥영문 위원 의결을 안 했나?
○서종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재의결을... 추가로 보면,
○위원장 최학범 그것 계수조정하면서 의논하죠.
○서종길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정책기획관님,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 우발채무 소송 기록을 내가 쭉 보니까 우리 교육감이 피고가 되어 있는 게, 금액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한번 소송 진행 상황들을, 지금 보면 이게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사항들인데, 자료를 몇 년 것 한번 줘 보시고, 지금 여기 소송이 안 끝나서 진행된 게 건수가 아주 많아요.
지금 내가 자료를 쭉 내용을 읽어보는데, 깊이 있는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금액이 큰 것도 일부 패소할 확률 많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저희들 소송이, 이게 소송이 한번 붙으니까 참 오래갑니다.
오래가는데,
○서종길 위원 오래갑니다.
앞으로 이것을 물론 대응을 잘하시겠지만,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런데 대체로 봐서 저희들 일반적으로 승소율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서종길 위원 원래 기관이 하면 거의 승소율 90% 나옵니다, 어디 기관이든지.
좀 못하면, 특별히 하자 있으면 지고 하는데, 정말 잘못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딱 50:50이라면 국가기관 편을 들어주긴 하는데, 내용을 쭉 보면 그중에 질 확률도 있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예산 표기할 때 그중에 우발채무를, 어차피 확정은 안 됐지만 지고 나면 우리가 줘야 될 채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서 자료상에 보면 부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예산서에 부기 하나도 안 해서 올라오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달아서라도, 아니면 예산서에 없지만 이걸, 그리고 우발채무는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런데 솔직히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우발채무 산정하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서종길 위원 아니, 여기 소송되어 있는 것만 산정해 놓으면 됩니다, 나머지 추가로 하는 것은 놔두고.
지금 소송가액에서 나중에 변호사비 추가로 하는 것은 그때 해야 될 사항들이니까, 그중에 채무 표기를 해도, 100% 승소하면 좋지만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표시를,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금액을 좀 정말 민사관계 걸린 것, 학생 처벌이나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조그마한 것은 빼더라도 이렇게 해서 좀 뒤에 도표로 달아 주면,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최학범 위원장님과 한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서 주신 사항은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직무대리 서봉수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우순덕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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