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2) 2014.01.15

영상자료

제3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월 15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복지보건국 및 소관 출연기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0시 38분)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보람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용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김서옥 여성권익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박미희 출산아동담당사무관입니다.
윤선희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새로 오셨습니다.
문성규 청소년담당사무관입니다.
박영규 다문화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상호 외국인주민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계에 우명희 여성가족담당사무관은 배우자 상으로 인해서 오늘 특별휴가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9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안상용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안상용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안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희망찬 갑오년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소망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A109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경상남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여성 육아휴직 현황에 관련된 것, 최근 3년에 대해서 휴직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2014년도 출산예정 인원 및 육아휴직 희망 현황, 정규직과 계약직과 관련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자료는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원경숙 위원 정책관님!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15페이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도내 통학차량 관련해서 사고가 참 많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750여건 되는데 통학차량은 7건인가 8건 됩니다.
○원경숙 위원 지난해에도 본 위원의 지역에서도 7세 된 어린이가 사고가 났고 창원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솔교사와 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봐서 인솔교사가 신경을 덜 썼든지 아니면 운전기사들이 신경을 좀 덜 썼든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후진할 때 그런 일들도 생기고 한데, 스마트 안전지킴이를 보면 18개소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원경숙 위원 버스 승·하차 보호기 설치에 있어서는 100개 정도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안전지킴이 말고 버스 승·하차 보호기 설치에 관련해서 올해 좀더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설치를 하고 나니까 운영하는데 일단 안전보호구역이 보호가 되니까 굉장히 민간어린이집들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00개소로 했습니다.
100개소 설치를 하고, 우선 예산확보가 100개소 되어 있으니까 상반기에 설치를 해서 호응도가 있고 하면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스마트 안전지킴이와 이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다릅니다.
○원경숙 위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보호구역에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많이 설치해서 올해 2014년도 한번 해 보시고 좀더 효과적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전 예방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내년 2015년도에는 좀더 확대시켜서 안전에 관련해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이게 순수 도비사업인데 작년에 분석을 한번 했어요.
보건복지부에도 좀 건의를 하고 국비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조금 전에 원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승·하차 보호기 그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죠, 앞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앞서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돼요, 선도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흔쾌히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만족하지는 않지만 우선 그래도 쓸만하더라고요, 효과가 있고.
그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니까 좀 노력을 해 봅시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다른 질의없으시면...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어린이 승·하차 이런 교통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어린이 통학차량을 보니까 다 노란색깔로 우리와 같더라고요.
편도 1차선에서 어린이승합차가 정차를 해서 내리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가...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안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법에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대표적으로 발의해서 이런 법을 만들도록 하면,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경찰청하고 의논을 한번 하고 교통법을 다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주 한가한 시골지역에도 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면 좋겠고, 아까 정책관님 보고 가운데 영유아 보육료를, 지난번 본회의에서 예산심사에서 국비 70%를 예상해서 했는데 확정이 65%로 5% 갭이 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전체적으로 경남도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5%면 얼마나 될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우리 도 부담비율이 14%거든요, 65%대35%면.
지금 확보한 게 638억원 확보되어 있고 94억원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더 상향조정을 기대할 수가 없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광역도연합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무수히 가서 건의를 했는데 결국은 어린이집 보육료는 동결이 되고 지방비 부담비율을 높여준 턱이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반갑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볼멘소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목소리만 불만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국공립도 보니까 국회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문제가 국공립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가정어린이집도 그렇고 전반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비단 우리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민간어린이집 요청은 국공립 수준으로 해 달라는 요청인데 또 국공립은 현재로써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목소리거든요.
이미 금년 예산 수립됐고 했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 정책관님이 보는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어린이집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열악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0세에서 2세 즉 그러니까 14개월까지 법적사항이 3명에 보육교사 1명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0세 아동이 우리가 집에서 가정양육을 해도 5개월, 6개월 어린 아동을 한 부모가 한 명도 보육하기 힘든데 법적으로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의 재정만 허락한다면 저는 가정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제도는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시·도에서 두고 있고요.
그래도 국공립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국공립은 140~150개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민간하고 가정인데, 3,626개 중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워낙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마음은 참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지도·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게 저희 도의 입장이고 또 그렇게 계속 면담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자긍심을 갖게 하도록 우선 힘을 북돋아주고요, 그다음에 도 재정이 허락하면 열악한 부분부터 차츰차츰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14개월까지 한 교사가 3명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제가 중심이 되든 어쨌든 이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어도 2명 정도 같으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데 한 교사가 생후 14개월까지를 3명을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은 근본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아니면 지방 담당부서에서도 적절한 목소리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마련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남에 다문화가정이 이미 1만5,000여 가정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9만여명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순기능보다도,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이미 전국적으로 145만 정도 되잖아요.
갈수록 늘어나는데, 큰 사회 이슈문제로 등장하게 될 테다 하는 그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늘 우리 사회에서 첫째는 이방인이고, 둘째는 늘 우리 사회에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이러한 사고들이 많은 것 같습디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자녀가 924명,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1만4,924명.
○조우성 위원 이렇게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런 가정에서 정말 올바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문제는 물론 우리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추진을 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지만 이런 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철저한 계획수립이나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도내에 9만여명의 외국인 중에서 국가별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최고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다문화는 베트남이고요, 외국인도...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남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안전행정국.
○조우성 위원 물론 이것은 국가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는 다문화 담당부서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안행부에...
○조우성 위원 저는 여태껏 다문화센터에서 탈북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인줄 알았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아니라서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모니터링 해 주시고 또 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위원님 많은 지적 감사합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먼저 도민들이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자료가 좀 늦기 때문에 제가 정책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위원님! 사실 출자·출연기관 여성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원경숙 위원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은 인사과에서 관리하고, 출자·출연기관에 자료를 받아서,
○원경숙 위원 정규직은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출산휴가는 다 할 수 있겠지만 휴직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을 빨리 받아 볼 수 없나요, 연락하셔서.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출자·출연기관에 다 전화를 해서 취합을 해야 됩니다.
자료가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원경숙 위원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도 산하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연락을 하셔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기계약직공무원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육아휴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의 시책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출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출산장려에 있어서 왜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숙제였고 했는데, 정책관님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꼭 무기계약직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알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원경숙 위원 산하에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은 정책기획관실에 있는데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대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미혼남녀 결혼지원사업 추진 만남이벤트해서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2009년부터 했는데 미팅 성공된 쌍은 38쌍이고 결혼으로 골인한 쌍은 7쌍인가 됩니다.
○원경숙 위원 지금 시대에도 상당히 성과가 좋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그리고,
○원경숙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남녀 간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주니까 다만,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학력이나 직장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남녀 맞추는 것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맞아야 서로가 또 성사가 되니까, 이것은 정착이 되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 또한 도에서 정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출산에 있어서 결혼한 젊은이들이 출산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연구하셔서 출산장려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니까 내가 궁금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를 안 해 주셨는데 미혼모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호센터가?
마산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미혼모지원센터라고 이름을 그렇게 안 부르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위원장 임경숙 몇 사람이나 지금 들어있어요, 몇 명이나?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근무,
○위원장 임경숙 잘 모르시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원장 임경숙 미혼모.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미혼모... 인원요?
○위원장 임경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인원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위원장 임경숙 모르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것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업무보고가 없어서 신경 좀 써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요즘에 굉장히 말이 많은 게 우리 이성용 위원님이 지원조례를 만들었나?
입양아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통과시킨 기억이 나는데 사실 1,174명의 입양아가 있어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위원장 임경숙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24억원의 지원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23억원.
○위원장 임경숙 그런데 굉장히 착한 사람들만 입양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아주 세상이 악해서 그런지 입양 자체를 지원금 타기 위해서 혹은 보험료 타먹기 위해서 악한 행동으로 입양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외국인도 그렇고요.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혀 무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요.
처음 입양할 때 얼마 주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입양비용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임경숙 얼마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비용은 산출되는 대로 전액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입양축하금을 150만원인가 주고,
○위원장 임경숙 150만원 주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월 15만원씩 양육비를 주거든요, 14세까지.
○위원장 임경숙 월 15만원 1년이면 그게 꽤 되지만 그거 탐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장애인을 입양해서 보험금을 노리는 그런 게 너무 많아,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입양할 수 있는 부모의 자격을 따져야 되겠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그래서 그 입양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데려가고 싶으면 절차를 밟아서 입양을 시켰는데,
○위원장 임경숙 상부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저희들이 모니터를,
○위원장 임경숙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보도를 보고는.
그래서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특히 외국에 입양하는 아이들이 잘 자라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완전히 그냥 죽으러 가는 거,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도 상급기관에 다 미루지 말고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처음에 100만원 받잖아요, 입양할 때.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위원장 임경숙 한두 번 아니면 그것도 꽤 많은 거라고요.
악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도 세우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생소하시죠, 소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안상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저는 염려가 많이, 원래 염려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여성이 여성을 보는 눈하고 남성이 여성을 보는 눈하고는 좀 달라서, 그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직원들이 잘 하고 있나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안상용 예, 지금 발령 받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현재는 잘 하고 있고, 또 예전에 제가 직원시절에 직접적인 업무를 한 번 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살펴가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저는 소장님을 일단 믿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다음 어디로 갈 징검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당부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안상용 예.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안상용 예.
○원경숙 위원 여기에 보면 7개 과정에 540명, 그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여기 요즘에는 상담전문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상담원 이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안상용 예.
○원경숙 위원 각 시·군에 상담소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안상용 예.
○원경숙 위원 그만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동으로 하실 때 각 시·군에 다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없는 시·군도 있겠지만 거의 다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전문상담인 교육을, 전문인 양성교육 이런 것들을 각 시·군에 빠지지 않고 이동이 되면서 했으면 좋겠다, 어떤 곳은 보니까 한 시에 두 번, 세 번도 가서 교육한 적도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에 저는 백번 동의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상담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교육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안상용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이 1개 시, 7개 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런 수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면서 그쪽 상황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방법이 사실상 그 시·군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청을 받고 하는데 저쪽 함양이나 거창 쪽에는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홍보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전문적으로 인력 양성하는 그런 곳에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더라고요, 차액이 많더라고요.
도에서와 그쪽 양성소에서 하는 것과는, 양성소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상당한 차이, 1인당 30만원, 이런 식으로 강습비가 꽤 높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1인 5만원 선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안상용 지금 4만5,000원.
○원경숙 위원 얼마나 차액이 큽니까.
이런 부분들을 봐서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면 30만원의 강습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동교육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올해 2014년도부터는 아까 한 시에만 여성회관이 없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7개 군은 여성회관이 없고, 시는 1개 시에만 여성회관이 없다고 했는데, 없으면 다른 장소에라도 불러서 군과 어떤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에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상담원이라든지 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하여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도시도 아니고 소도시인 그러한 곳은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도시에서 그분들을 채용한다면 와서 자기 거주하려고 해도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 인건비가 굉장히 박합니다.
아시잖아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안상용 예.
○원경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연구하셔서 각 시·군으로 두루두루 빠짐없이 하셔서 시·군에 협조요청을 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2014년도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안상용 예, 알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하신 그 업무보고대로 정말 잘 추진하셔서 성공적인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나.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욱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하만욱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임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청소년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종합지원본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 김성숙 부장입니다.
긴급지원센터 송해선 부장입니다.
활동진흥센터 허신도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9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김백용 위원 1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위기청소년 정신보건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 남용 청소년 지원 사업 1,000명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이것은 금연교육입니다.
담배피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흡연에 대한 폐해와 끊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저희들 청소년본부에서 전문강사들을 위촉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럼 대상자는 도에서 지정을 하나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김백용 위원 신청을 본인한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아닙니다.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게 힘들 텐데.
요새 학생들이 숨어서 피워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겠어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그래도 해마다 해 보면 그런 학생들이 끊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대충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백용 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2013년도에는 18개 기관에 134명, 연인원으로는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예방교육은 27개 기관에 6,04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김백용 위원 흡연은 금연교육을 한다고 하면, 음주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음주는 저희들이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안 시키고.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김백용 위원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그것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신 그 문제 좀 연계해서, 학교마다 말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보다도 초등학교에 가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집단으로 그렇게 해요, 흡연, 음주.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조금 차별화된 사업을 해 보세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거나 똑같이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차별화된 사업을 구상해 보십시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진짜 단속해야 될 위기청소년들을 바로잡아야 될 것은 그런 것이에요.
굉장히 어른들도 위험을 느끼더라고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사무처장님!
도내에 학업중단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저희들 파악하기로 약 3,141명, 한 3,000여명 정도 됩니다.
○원경숙 위원 예, 교육청 자료에 보니까 3,000여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지금 보니까 두드림,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원경숙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 수용, 아니, 어떻게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저희들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학업중단 청소년 발굴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할 아이들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되는데,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또 학교에서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관찰소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 청소년 발굴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도 저희들 해마다 500여명씩은 발굴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학교에서 그러한 협조를 좀 해 주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학부모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학교에서 자기 학교에 학업중단 애들이 많으면 사회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좀 꺼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두드림이라는 이 프로그램도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좋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주력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물론 학부모님들이 협조를 안 하면 또 다른 방법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이게 법적으로는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통보해 주도록 국무총리 훈령으로도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협조사항이 현실적으로는 잘 안 지켜지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 센터 소장들 회의할 때마다 가서 건의를 하지만 대답은 해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사무처장님,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이지 않습니까!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라 발로 뛰고 그렇게 해서 협조를 안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안 될 때는 교육청의 교육감님께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3,000여명이라는 도내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꼭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발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면서 연락이 오도록만 기다리지 마시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17페이지에 있는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제가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오픈할 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위원장 임경숙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연계한 교육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고정형 성문화센터만 가서보다는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체험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오해를 하겠더라고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 임경숙 아동심리를 볼 때 그래요.
아, 이것은 갑작스럽게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보다는 끝나고 나서의 어떤 프로그램, 모아놓고 얘기를 들어본다든지.
위클래스처럼 그런 상담프로그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하고 들어가든지, 의문이 되는 상태에서 체험하게 하면 그게 결실이 맺혀지는데 느닷없이 들어가기만 하면 잘못하면 아이들이 이 해석을 오해를 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악화할 수 있는,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인원이 5,000명이나 왔다 가네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체험관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체험관이.
이런 프로그램 참 좋아요.
이런 체험시설이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사전․사후의 관리,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도록.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당겨도 되는데, 시간을.
그냥 할까요, 2시까지로?
바쁘시면 1시반으로 하고요.
괜찮겠습니까?
1시반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시반 괜찮겠어요?
다들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그러면 1시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2013년 12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신대호 복지보건국장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말씀드립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저희 복지보건국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과 일자리 지원,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로 전통의약의 우수성은 물론 경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복지보건국은 금년에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과정 확대 운영, 하반기부터 개편되는 노인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연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민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근현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지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목표 및 과제,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순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09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김종연 복지노인정책과장 먼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괜찮겠습니까?
담당사무관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신현석 기초생활담당입니다.
박호봉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명덕 노인시설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A109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보건행정과장, 담당사무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보건행정과장 홍민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철 보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진재곤 감염병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박춘옥 건강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장회원 공공보건담당사무관입니다.
강지숙 병원선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A109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마찬가지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권근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충규 식품의약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이태섭 식품안전담당사무관입니다.
박주원 유통식품담당사무관입니다.
김점기 의무담당사무관입니다.
변영범 약무담당사무관입니다.
박갑동 한의약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식품의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A109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환 장애인복지과장, 마찬가지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유선 장애인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황유선 사무관은 투자유치과 해외기업담당과 예산담당관실 투자심사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을 하다가 오셨습니다.
다음은 문일 장애인재활담당사무관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 정책기획관실 평생교육T/F팀장을 하다가 오셨습니다.
다음 안승수 자립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의령군 지정, 유곡, 용덕, 화정 등 면장을 8년 하시고 인재개발원에서 운영담당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오셨습니다.
다음은 송준필 장애인활동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행정과 인사담당 주무관과 여수세계박람회 베스트운영관 부장, 인재개발원에서 인사행정실무 강의를 하다가 오셨습니다.
(간부인사)
우리 과 네 분의 사무관 등 17명의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9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고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18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장사시설 건립 및 화장로 기능보강에 32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면 함안군에 25억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도비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도를 거쳐서 복지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승인 내려오면 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상 도비반영에 대한 그런 검토는 충분히 해 보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성용 위원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도비를 좀 반영해 달라 그리고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고 매장 쪽보다는 화장시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이야기하고 나면 그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도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시․군하고 지자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하는 건데, 25억원 하면 우리 도에서 25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타 자치단체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거쳐서 도비지원이 필요하다면 방침을 받아서 도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광특을 받든지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보면 항상 매칭이 되어서, 중간부분에 있는 도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기초지자체도, 사실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만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도가 그냥 방관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하려고 할 겁니다.
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섣불리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대안책이라든지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경 때라든지 아니라도 다음 차기 연도 예산수립 때라도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기존에 보면 우리 시·군 단위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원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과장님,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원에 있어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 있어서 매우 우수한 정책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 우리나라의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이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65세는 지금은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주위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생활하는데 있어서 무료함을 느끼고 갈 곳을 잃어버리고 있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일념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비록 20만원이라는 적은 액수이지만 이들이 일을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출퇴근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상당히 건강해지고, 그러므로 여러 곳에 자기 건강도 상당히 충족이 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자리 사업이 그야말로 노인이랍시고 시·군에서 단순노동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분류를 하면 사회공헌형과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공헌형은 공익적 도움이 되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현재 종류는 한 360여종 됩니다.
노인일자리를 저희들이 개발한 그 부분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뭐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착안한 사업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세대 간에 격차가 나면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노케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월 20만원 받는 이것도 국회에서 한 25만원 정도로 조정하자고 그렇게 되었는데 국회 예결위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장진입형은 인력파견형이라든지 일회성으로 파견한다든지, 그다음에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것도 역시 단순노동인데 참여하는 인원이 우리 도내 1일 평균 1,150여명이 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예, 과장님,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보면 그다지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경륜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별해서 이분들에게 맡길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분들의 어떤 노후생활에 상당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현재의 실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예, 이 사업의 목적이 노인 어르신들의 경륜과 재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주목적인데 워낙 종류도 많고 또 그분이 어떤 전문 분야에서,
○원경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시·군마다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원이 확대되어 가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한번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자체장에게 있겠지만 이러한 마인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마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예, 알겠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또 조사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폭피해자 복지프로그램 지원 부분이 있어서,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에 경남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보니까 우리 도가 전국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습디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예.
○원경숙 위원 자녀 5명 가운데 1명이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피해자들의 가장 큰 걱정이 출산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유전적 불안감이라는 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원폭피해자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원폭피해자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전국의 원폭피해자는 2,630여명,
○원경숙 위원 우리 도내에.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우리 도는 지금 현재 86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 3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지난번 연말 예산심사 때 합천군에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아, 제가 원폭피해자,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는 1․2․3세대 다 합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1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2․3세대를 다 조사하면 1,181명입니다.
○원경숙 위원 예, 합천군에 시범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합천군에 지금 현재 원폭피해자 대부분 보면 합천군에 한 60%, 59.2%니까 그 정도로 집단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후손들에 대해서 수당을 좀 지급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응답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회관이나 쉼터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원폭피해자 이해 및 지속적인 인식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세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원폭피해자 후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전문가 심리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2․3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3개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세들이, 원폭피해자들이 출산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유전성, 유전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계획에 있어서 쉼터를 앞으로 계획하신다고 하셨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예, 쉼터를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첫 번째는 수당을 달라, 두 번째는 자기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달라, 세 번째는 이 사회에서 자기들을 보는 인식개선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요.
인식개선 사업도 매년 실시하는 합천 비핵․평화대회 때 우리가 여기에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정병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합천에 원폭피해자들의 60%가 거기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각 시·군에도 원폭피해자들이 있지 않나요,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예,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분들에게도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똑같은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많든 적든 그들도 또한 원폭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는 굉장히 이분들에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임경숙 마산에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하나는 지금 현재 진주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가장 문제가,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노인학대 피해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시설과의 연계관계, 그게 그때그때 빨리빨리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학대받는 노인이 빨리빨리 이동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을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쉼터는 하나 밖에 없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임경숙 마산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좋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임경숙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어요.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그룹으로 거기서 지내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올해는 서부권 진주지역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나 더 신설하라 해서,
○위원장 임경숙 예, 그러니까 저는 중부, 서부, 동부 해서, 시골이 더 많아요, 솔직히 학대노인이.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체 두 곳에 6억원 정도인데, 사실은 위탁경영을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서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빨리빨리 보호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돼요.
좀더 발전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해마다 그대로 보고하지 말고, 업무보고할 때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먼저 우리 신대호 국장님, 능력 있는 분이 복지보건국을 맡아서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낯선 과장님들도 환영하고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우선 마산의료원 신축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신축과 기숙사 건립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기숙사 부분은 주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신축하고 기숙사 공히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위탁해서 똑같이 하고 있다, 현장에 우리 홍 과장님 자주 나가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담당사무관 때 몇 번 가봤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난 연말쯤에 철거를 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해결 다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해결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중단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울트라건설과 하청업체 사이에 철거공사비 문제로 중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보상을 좀 더 해 주고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울트라건설에서 일정 부분 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때 회사이름이 동평 건설 맞습니까, 하도급 업체가.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지역구가 마산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주 들르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중단되어 있어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좀 담당자를 질책하고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다 처리되었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2014년 당초예산 심사 때 우리 상임위 때는 기숙사 문제가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강한 저항내용을 듣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조우성 위원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 끝에 기숙사 부분이 승인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 정말 그 예산이 사라질 뻔 했던 예산이었는데 어쨌든 다행스럽게, 그래도 종업원들의 어떠한 사기진작이나 또 의료원 신축과 맞물려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순조롭게, 일단 기숙사 부분 착공 들어갔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기숙사 부분은 지금 건축허가 신청 상태입니다.
○조우성 위원 잘 마무리 해 주기를 바라고, 제가 마산의료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어쨌든 의료원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의 전국적인 관심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원 관련 부분에 제가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제가 지난 10년간, 물론 상세한 사항들은 주요업무라든지 운영에 관한 것은 제가 나중에 의료원 보고 때 질의를 할 텐데 우리 도에서 관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원장 재임기간이 어떠했는가를 제가 먼저 파악했었는데 5대를 거치면서 두 분만이 유일하게 정년을 채웠습니다.
3년 정년이죠, 원장은.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두 분이 그렇고,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 뭐냐 하면, 10대 원장님으로 장세호 원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난 2013년 5월말에 사임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당시에 우리 경상남도의회라든지 도청의 상황들이 어떠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전체적으로 진주의료원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의료원 때문에 모든 시선이, 모든 행정력이 사실은 거기에 올인하다시피 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마산의료원에는 원장이 공석상태였다!
이게 과연 행정적으로 맞는 것이냐!
한쪽에는 폐업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던 마산의료원에는 원장이 공석되어서, 원장 취임이 언제 됐습니까, 그 이후로?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지난 12월 4일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공백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7개월입니다.
그 부분에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세호 원장님이 경상대병원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는데, 저희 마산의료원은 경상대병원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경상대병원장이 경상대병원 교수를 추천해 주면 저희들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경상대병원장이 마산의료원장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세호 원장님이 경상대병원장 선거에서 당선되셔서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취임을 못 했습니다.
취임을 못 하니까 경상대병원 교수를 추천해야 되실 분이 공백기간이, 이 정도 공백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임용을 못 하고 진료부장을 권한대행으로 해서 권한대행체제로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물론 우리 마산의료원 정관에는 원장이 유고․사고가 있을 시에는 진료부장, 그 다음은 관리부장, 이런 직제 순으로 하부조직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간 7개월이라고 하는, 또 그것도 평상시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의료원에 대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용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또 왜냐 그러니까 지난 6대 같은 경우에는 2년 근무를 했었고, 8대는 2년3개월을 근무했었네요.
보통 이렇게 공백이 되고, 사실은 그동안 공백기간이 길었던 것이 8대, 9대 사이에 40일간 공백기였는데 장세호 원장 이후로는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이지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이런 난제는 빨리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기능들을.
물론 모든 행정력이 진주의료원에 쏠림현상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더 잠금장치를 철저히 했어야 옳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이런 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뜨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몇 차례 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간과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새롭게 원장이 취임했으니까 저는 이런 지적도, 마산의료원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600억원을 들여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의료원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365안심 병동사업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함안과 산청을 제외하고 18개 시·군에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진료실적이 뛰어난 곳이 어딥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마산의료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마산의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마산의료원은 그래도 365안심 병동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 간단한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들은 의료원 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금 마산의료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마산의료원은 우리 조우성 위원님 마산이니까 관심이 많지만 바로 제지역구예요.
그래서 바로 바로 좀, 이변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365안심 병동사업 수정 조례안이 상정된 것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우리 상임위에서 발의되었지만 상정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달라는 것인데 사실상 엊그저께 우리 수정 조례안을 다뤘는데 또 할 수가 없어서 상정 안 했습니다.
저의 권한으로 안 했는데, 거기에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서 철저히 대비하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운영위원회가 없어도 그만한 일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 질의했듯이 이게 지금 해마다 부채가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얼마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마산의료원은,
○위원장 임경숙 15억원 이상 되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우리는 그냥 예쁜 빚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빚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몰라요.
우리는 상상을 못 하는데, 다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어떤지 그것도 우리가 잘, 조심하셔야 돼요.
환자는 거의 제한되어 있고, 병원은 자꾸, 경상대병원도 또 신축하죠.
경상대병원이 지금 굉장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진주의료원을 위탁 경영할 수 있느냐고 우리 의회에서 물었을 때 “노” 했어요, 경상대에서.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유가 빚 때문이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위원장 임경숙 그런데 지금 마산의료원은 안심 놓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지혜롭게 잘 진단해 나가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정말 꼭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식품의약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답니다.
시간절약으로 저도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우리 이지환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예.
○위원장 임경숙 뭐 크게 질의할 것 같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이지환 장애인복지과장은 정말 철저하셔서 우리 담당사무관 소개도 어디에서 근무하다 오셨다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드실 것으로 압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예.
○위원장 임경숙 저희들 아마 질의 까다롭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잘 하시도록 당부드리고,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소관 상임위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고맙습니다.
○이성용 위원 까다롭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웃음)
보고서 45페이지에 장애인 고용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6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단속도우미들이 실적으로서는 이 사업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법적 권한이 없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에서 교통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과태료 발급이 바로 가능하고 한데, 이 사업은 지자체 주민복지과 관련 이런 데일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나면 주민복지과에서 받아서 그 이첩을 교통경제과라든지 교통행정계라든지 이런 데 이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단속한 결과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지금 장애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달에 급여를 76만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단속을 나갈 때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발부하지 마라, 주차스티커를 발부하지 마라, 논란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세 번, 네 번 지도․계몽을, 사실상 지도․계몽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위주보다는.
그래서 논란이 있거나 반대를 많이 하면 그런 분은 발부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근본취지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만이 장애인 주차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않을 것인데,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다보니까 마찰도 많이 심해지고, 또 단속을 해서 과태료 발급을 했더라도 이의가 들어오면 전혀 한 건도 발급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장애인들한테 단속도우미 하는 그 사업을 시키지 말고 편성예산 지급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맞지만 어떤 행정적 차원에서도 접근하다 보면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계라든지 이런 데서 발급하는 과태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주차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의를 하면 그게 유명무실하게,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과태료 발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위원님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적발 단속한 건수가 2013년도에 9,553건에 부과금액이 7,688만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이성용 위원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제가 받아보기로는 연말에, 제가 경남지역 장애인고용공단에 일자리창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 중에 장애인단체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 중에 장애인이 나가서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봉변을 당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예 기피해 버리고 또 실제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 사법권이 없다고 해서 아예 전혀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오히려 단속한 장애인에 대해서만 보이지 않는 나쁜 이미지만 심어주고 있다, 우리 도 차원에서 한 번 더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달라,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좋은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 하고, 오히려 굴욕이라든지 이렇게 당하는 부분들은 차제에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이 단속한 실적과 부과금액을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혀 안 하다 보니까, 건수가 1만건 정도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또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한 번 더 잘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경남도 자체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 사업의 수당 단가가 국비사업보다 적고 이용시간도 국비사업에 비하여 부족하여서 이용자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도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면 국비 도우미가 이용시간이 많고 또 수입이 좋으니까 도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부 옮기려고 합니다, 도우미들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예.
○원경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 도비사업에 있어서 장애인도우미들이 충원을 시키자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되지 못 하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는 그런 애로점도 또 발생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조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원경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이고, 국비는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인데 국비는 1․2급 장애인 중에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만 6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서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이것도 저희들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경숙 위원 아니요.
그러나 그쪽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 도우미들이.
그래서 이 수당에 대해서 이용시간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수당에 대해서 좀 현실화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이 부분은 위원님 반드시 국비 지원 활동지원 사업을 먼저 신청을 해서 거기에 탈락, 6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하고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탈락되는 분들만 우리 도비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비사업의 도우미들이 국비사업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아, 도우미들이, 예.
○원경숙 위원 그렇지요, 도우미들이.
그러다보니까 이용시간도 많고, 또 그러다보니까 수당도 차이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국비사업으로 옮기는 그러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사업에도 수당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 시켜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하는 분은 좀 적기 때문에 국비로 넘어가려는 부분은 도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국비가 1․2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3급까지 확대를 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고, 이게 국가에서 1․2급, 3급까지 확대가 다 되면 우리 도 예산 들어가는 것은 점차적으로 봐서는 폐지를 하면서 전체 국가 지원사업으로, 우리 도의 것을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최대한 도비만 확보되면 되는데 참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건의를 해서,
○원경숙 위원 과장님, 참고로 일선에서 보면 장애인도우미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쪽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도에서 도비사업을, 이 장애인도우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우미 수당을 현실화 시켜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예, 알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시정합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위원장 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2013년 12월 4일자로 취임하신 윤희상 원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의 인사말씀드립니다.
최근 의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고,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 도립의료원을 찾는 도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저희 의료원은 정세영 관리부장님하고 이영준 관리과장님 오시고 최인길 원무과장님 오셨습니다.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이번 12월 4일에 임명 받은 마산의료원장 윤희상입니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마산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A109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원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동안 장기 공백 이후에 원장님 취임하셔서 야심찬 계획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원장님 재임 이전에 문제이지만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마산의료원 경영실태의 전반적인 자료를 받으면서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의료원이 8억여원 경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죠.
이것이 2006년도에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해서 2006년도 12억원이라고 하는 적자가 발생했고, 적자가 축소되다가 2009년 가서는 6억5,000만원의 흑자를 달성하는 그런 해였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3억6,000만원, 8억5,000만원, 2012년에는 11억원, 2013년 지난해에는 17억원 이러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러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원장님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고, 의료수익이 저희 의료원에서는 현재 입원환자하고 외래환자 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한 부분이 쭉 있었는데, 우선 피치 못할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듣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포괄수가제를, 의료원 은 모든 의료수익이 입원환자들은 포괄수가제로 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로 하게 되면 행위별수가제보다는, 미국의 DRG처럼 상당히 환자도 어려운 점도 있지만 병원 측에서도 진료수익에 있어서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 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새 병원을 짓기로 결정한 게 꽤 오래됩니다.
10년 전에 결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새 병원을 지으니까, 새 병원을 지을 때는 새 의료기기 기자재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MRI나 CT나 이런 기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되는데도,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새 기계를 못 사는 이유는 다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 병원을 짓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고, 병실은 병실대로 노후화가 되면서, 요새 분들은 특히 소아과 환자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소아과 선생님이 열심히 환자를 보고 계신데, 소아과 환자들은 여기에 들어왔다가 소아과 과장님한테 왜 병원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래서 바로 퇴원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노후화 상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선 입원환자 감소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변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또 하나의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미션과 비전에 맞춰서 계속 다시 한 번 재평가하고 재평가하고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마 쭉, 어느 정도 전국에 있는 다른 의료원에 비교해서 별로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 병원 경영진하고 과장님들한테 자각이 되지 못했던 거 같고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근본적인 적자 원인을 시설장비의 노후화, 포괄수가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핵심적으로는 경영진의 안이함에 기인한다 이런 진단을 하시고 계시네요.
저는 의료분야에 문외한인 위원이지만 일반적 경영적인 관점에서 제가 볼 때 맥락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과별로 전문의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동의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 부분을 말씀 안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내과부터 성형외과까지 응급실 포함해서 13개 과입니까, 몇 개 과입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13개 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각 과별로 정말 명의다, 명성 있는 의료진이다 하면 인근에 많은 병원이 있어도 마산의료원에 오지 않겠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마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마산의료원의 어떤 어떤 과는 아주 명성 있는 진료를 잘 하는 의사가 계신다, 거기에는 사람이 몰리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인 10년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명성 있고 그래도 진료를 잘 하는 의료진은, 그 과에는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 이것은 마산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같은 문제겠지만, 저는 오늘 마산의료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마산의료원에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가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의가 종사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왜냐하면 그동안 잘 했던 의료진에도 전문의도 다른 데 놓쳐버리는, 쉽게 말하면 처우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놓쳐버리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어차피 의료원장님은, 물론 이사회에서 선임해서 최종적으로 지사의 결정을 받아서 선임되지만 선임 받고 난 이후에는 이사회의 이사장이자 이 의료원의 경영자 대표입니다.
모든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 또 우수한 의료진들이 들어왔으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저는 이런 진단을 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은 있겠지만 2013년도에 17억원의 손실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감가상각비 8억9,000 얼마, 퇴직충당금이야 응당히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 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라도 퇴직충당금은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다 부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막대한 이러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의료원장 대표의 공백이 길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 기인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죄송합니다.
○조우성 위원 원장님이 죄송할 것은 없죠.
원장님은 부임 이후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의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원장님은 어느 과?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조우성 위원 소아청소년과를 담당하셨으면, 원장님도 물론 부임하실 때는 3년간의 직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오셨지요?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조우성 위원 어떠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3년간 재임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조우성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도...위원장님, 제가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저는 마산의료원이 정상적으로, 물론 잘 되어 왔다고 그동안에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마산의료원은 새로운 신축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또 집행부로서는 또 지사님으로서는 굉장한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승인해 준 우리 의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대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원장님 부임 이후에 이것을 초석을 좀 다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와 우수한 의료진이 들어왔으면 이직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치는 어떤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사실 저희 병원에 조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기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병원이 창원병원 신축안으로 빚이 많고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만 그 자체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의료진 확보에 있어서는, 경상대학교병원에는 창원병원에 근무하실 교수님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주요과제입니다.
그런 과제를 예를 들어서 병원이 완성되자마자 1년 이내에 모든 사람을 갑자기 확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계속 유능한 사람을 확보해서 차근차근 모아나가야만, 경상대학병원이 현재 경영상태로써는 새로운 임상교수를 뽑아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현재 임상교수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펠로우나 이런 좀더 특화된 진료를 쌓으신 교수님이 되실 분들을, 또 교수님이 현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병원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교수님들을 저희 병원에 전일제 과장님으로 모셔서, 의료진으로 모셔서 진료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좋은 기회가 된 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대학병원과 연계돼서 교수님이 파견되어 오면, 전일제로 근무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1억원, 도에서 그것을 만약 받아들이면 도에서 1억원 한 사람당, 그래서 2억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통과됐고, 현재 총 40명의 교수가 전국적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우선 저희는 마산의료원이 100만, 창원까지 하니까, 100만 도시에 있는 데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사정사정해서 마산 자체는 기능적으로는 과거 마산지역이 46만이니까 50만 이하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아직 진행 중이라 확정은 안 됐지만 전국에 있는 의료원에서 내용을 보면 아마 대학병원에서 MOU를 맺어서 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선 현재는 응급의학과 교수님 두 분을 경상대학병원 원장님 허락을 받아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국가예산이 확보된다면 도에서도 도와주신다면 여러 명의 교수님을 모셔서 교수님이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형외과 관절수술이나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시는, 잘 하시고 치료내시경까지 할 수 있는 교수님을 모셔서 저희 병원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은 주변 상황이 우리를 안심 시킬 만큼 그렇지 못 하잖아요.
굉장히 주변 상황이 급변할 텐데, 창원경상대학병원이 언제 완공됩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불과 3년이네요.
이미 계속 공론이 되고 있는 것이 창원대학에 의과대학 설립 문제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지상에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상대학 의료진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분을 선점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위원이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이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의료진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점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마산의료원 저는 위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런 분야 관심 깊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오늘 2014년에 원장님께서 비전전략으로 추진전략으로 사실 공공보건의료 극대화,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많이 진행된 것으로, 365안심병동 사업과는 별개로 서로 상호 보완 효과를 갖는 체계로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신청해서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작년 11월에 저희 의료원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의료원 공모를 해서 받았는데, 22개가 올해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운이 좋게 예산을 확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끼어들었지만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가장 장점, 메리트라 한다면 인건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이것에 사실상 가장 큰 초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6개월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180억원 확보해서 6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병원 2개 국립대학과 22개 의료원해서, 전 병상을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건강보험에서 포괄간병수가로 해서 인건비만큼을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원장님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해 보는 것이, 물론 의료원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더더욱 전혀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취약계층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공에서 담당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공공성을 가진 의료원이라고 해서 계속 누적 적자가 발생하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공모해서 받아 왔다, 저는 그동안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더라, 특히 이런 분야의 지원사업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니 그 부분에 주무장관이 바뀔 때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전액 국비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홍보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많아지고 더더욱 확대가 된다면 정부로서도 저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사업설명을 해 주실 때 전 병원에다 실시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365안심병동사업은 간병인을 고용해서 하는 거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간호조무사 쉽게 말하면 간호사가 이것을 전담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간호사 98명이 들어가고 간호조무사가 31명 들어가고 인원 120명.
지금 마산의료원 전체 직원이 아까 보니까 180명 정도로 나와 있던데, 임시직은 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임시직은 몇 명입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
○조우성 위원 그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놔두고, 180명에서 120명을 더 한다고 하면 70%를 더 충원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가다가 중도에 사업 전환을 통해서 그대로 지켜지지 못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대안이 뭡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우선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하고 있지만 세부실행은 국가건강보험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팀이 있고 팀장이 따로 그쪽에서 하고 있고, 현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포괄간병수가 얼마큼 돈을 줘야 이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든 병상을 다 해서 병원에서 어떤 의료수익이 날 때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돈을 받게 되는데 그 알파가 적어도 인건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앞으로 그쪽을 찾아가서 이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전화를, 저녁에 확정을 하고 전화를 받은 사항으로써는 6개월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도화 병원 아까 지적하신대로 사실 추가로 만들어질 병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잘 된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 많은 비용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간, 진입한 병원은 확장이 되겠지만, 유지되겠지만 진입이 안 된 병원에서는 아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을, 인건비가 꼭 들어가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 인건비 예산도 하고 병원별 종별 그런 것에 따라서 그것을 감안해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저희 병원에 인건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저희 인건비가 못 들어올 정도의 그런 사정이 생긴다면 저는 현재 새로 뽑을 분들에 대해서는 연봉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간호사는 연봉 3,600만원, 간호조무사는 연봉 2,000만원 정도로 해서 퇴직금 포함된 그런 비용으로 해서 그런 비용이 계산되도록, 확보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 못 한다고 하면 연봉 계약 그 부분이 해지가 되겠지요.
○조우성 위원 원장님, 우리가 인력을 한 사람 채용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인력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1년간 재고용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저도 위원이지만 기업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그런 제도로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임시직을 2년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무기계약직은 본 직원과 똑같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더더욱 지금 현재 간호사 신임초봉이 얼마입니까, 우리 의료원에.
일반 간호사?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한 2,500만원,
○조우성 위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간호사는 3,6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조우성 위원 거기에 따르는, 파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우선 뽑을 때 정규직으로 뽑히는 거 하고 계약직으로 뽑히는 거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일에 있어서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근무조건에 있어서 외부 리소스를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리소스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요.
○조우성 위원 원장님! 저는, 모든 정관이나 조례를 봐서 원장님 결정하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원장님 추진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경남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분야에서 우리 실무진하고, 복지보건국하고 협의를 해 본,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봤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제가 처음에 병원에 와서 인사를 도에 찾아가서 과장님하고 그 당시에 국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제일 하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줘서 저희 모든 병원이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가겠다, 도에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도에서 요구하는 것에 수긍이 됐습니까?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수긍이 안 됐죠.
(웃음)
○조우성 위원 저는 원장님의 추진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추호도 거부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여기에 120명이 고용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원장님이 갖고 있는 1년 단위의 계획만 가지고 이것을 하다가 사업이 포기된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인력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위원으로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못 하게 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고용에 있어서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직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저는 120명이라고 하는 이런 대인력을 충원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한 모험이자, 물론 모험에는 또 기회가 있겠지요.
있겠지만 이거 좀 발가벗기면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제가 신대호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던지면 지금 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답을 바로 던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의 가장 책임인데, 업무를 따지면.
원장님은 3년 하고 임기를 마치시면 좋은 성과를 내시고 가시면 참 좋습니다, 이 부분 잘 되어서.
이후에 우리들은 여기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감시해야 되고, 지역도민으로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의 사업을 충분하게 지금 들어야 돼요.
물론 원장님, 의료진들, 실무진들에게는 많은 검토가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도와 우리 의회와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모두에 예산을 지금 도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제동을 건다고 원장님 포기하신다거나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충정에서 마산의료원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앞으로 정말 제2의, 저쪽에 있는 의료원의 사태를 밟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 정말 철저한 모니터링에 의해서 공론화 시킨 다음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저는 굉장하게, 왜냐하면 여기에 인원이 10명, 20명 같으면,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종업원들에 있어서.
종업원들 120명이나 고용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저는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악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최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과 최상, 거기의 접점이 뭐냐, 공통분모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업들 제가 업무보고서를 미리 받아서 보면서 이걸 제가 좀 염려를 해서 오늘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도 이 부분에 원장님에게 우려 있는, 제가 극단적인 부분의 표현이지만 우려가 있는 그러한 많은 미스가 있기 때문에 좀 재고를,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의 장을 거쳐서 시행하더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저로서도 사실은 이러한 것을 의료원의 기회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병상만 갈까 하다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서 모든 병상을 가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우선 이 예산을 만들 때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90억원을 준비했다가 국회로 넘어가면서 180억원이 됐고, 실제로는 400억원까지 올라갔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180억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저는 국가에서 공공의료에 대부분 의료원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포괄간병수가라는 것을 해서 지금 돈을 주게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중간에 나 몰라라, 그렇게 된다면 우선은 이 사업에 들어간 병원이 많습니다.
국립대 두 군데 병원하고 의료원이 22개가 들어가 있고, 일반병원도 몇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에서 지금 인력을 확보해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더 확장을 못할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진입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들어가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저희 의료원이 도민한테 최상의 의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모진에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이 지금 사실 포괄간병수가를 만들고 있는데 그분한테 계속 가서 충분한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원장님, 아까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과에서 담당하다가 이것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서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예측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바라보는 국민건강보험은 갈수록 재정의 악화가 더 심화될 것입니다.
갈수록!
또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다른 데는 몰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 신대호 국장님 잠깐만 견해를,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저도 사실은 조우성 위원님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365안심병동은 만약에 보호자 없는 병동을 하는데, 보호자 없는 누구나가 들어가서 하면 간병인 필요 없이 공짜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나중에 결국은 보험제도로 넣기 위해서, 의료보험 안으로 넣기 위해서 한다, 간병인을 보험제도 안으로 넣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와서 고용할 이유가 없는 제도, 할 필요가 없는 게 되고, 나중에 이 인력은 어떻게 될 것이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조우성 위원 원장님, 어쨌든 야심차게 시행했으니까 이것을 우리 도 복지보건국장님이 저런 우려를 하시고 계시니까 어쨌든 좀 심도 있는 공론의 장을 거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이 문제는 토론을 깊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죠.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산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 특별히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타진을 하셔서 의료비 전체 인건비 지원이 없어질 때도 가상을 한번 해 보시고 대책을 한번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같이 해서 의논을 깊이 있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김백용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달호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안상용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연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장애인복지과장 이지환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하만욱
상담복지센터부장 김성숙
긴급지원센터부장 송해선
활동진흥센터부장 허신도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윤희상
관리부장 정세영
관리과장 이영준
원무과장 최인길
 
○속기사
서은정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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