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교육위원회 제4차 (2) 2011.12.02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2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현국)
2.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경하)
3.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현국)
2.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경하)
3.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이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는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현국)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경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께서는 창원호텔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경남선수단 해단식 참석관계로 2011년 12월 2일 오늘 14시 경에 참석함을 통지하여 왔고, 박태우 교육국장께서는 초·중·고 양성평등 담당교사 연수회 참석 및 경남지역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참석관계로 2011년 12월 2일 오늘 13시 이후부터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현국)
2.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경하)
(10시 07분)
○위원장 조재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현국)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경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 15일 경상남도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 받은 증인 채현국 학교법인 효암학원 이사장과 채경하 학교법인 효암학원 법인 사무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경호 의원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 성경호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20일 경상남도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는 2011년도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동 기간동안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2011년 11월 15일 경상남도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법인 효암학원 및 그 법인이 유지 경영하고 있는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증인 채현국 학교법인 효암학원 이사장과 채경하 학교법인 효암학원 법인사무과장을 2011년 11월 24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 채현국 학교법인 이사장은 2011년 11월 23일 본인은 현재 고령으로 건강상태를 볼 때 당뇨,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피부암 수술로 인하여 충분한 치료 요양이 필요한 상태이며 더불어 당뇨 및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무형의 작은 충격에도 자칫 위중에 이를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사유로, 증인 채경하 학교법인 효암학원 법인 사무과장은 2010년 3월 1일자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효암고등학교장의 지휘 아래 학교 일반행정 일부에 대한 업무파악 및 수습의 기간으로서 일하고 있으며 법인 및 학교의 행정은 효암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증인 진술사안으로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분장 상 답변할 입장에 있지도 않는다는 사유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증인이 이미 비록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한 제출보다 이를 늦게 제출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증인 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 요구토록 하고자 합니다.
!#A92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92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각 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현국)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채경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3.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면 마칩니다.
(웃음)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김종수 위원님이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예산서 848에 교육방송 관계 물어봅시다, 누가 담당하는고.
우리 과장님 약방의 감초가 되어가지고 어제도 계속 부르더니 또...
(장내웃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김종수 위원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사실은 교육방송 EBS교육인데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으로서 시범운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각 지역교육청으로 확대가 이리 되었거든요.
그래 내가 우려되는 것은 단순하게 EBS 강의만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또 개인 서로 EBS 강사로부터 개인지도도 받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교육청으로 확대가 되었을 때 과연 그 많은 학생들 개별 지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게 시행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EBS 사회통합 교육멘토링은 교육배려 대상자들을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아울러 EBS를 활용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또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온라인 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EBS 사회통합 교육멘토링에 참여한 학생 500명입니다.
그리고 74개교에 77개의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멘토는 주로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인사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프라인 멘토가 7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온라인 멘토는 EBS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학습지도사 자격을 가진 분들인데 25명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것처럼 77개의 공부방이 있는데 오프라인 멘토는 77명인데 온라인 멘토가 25명으로서 과연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온라인 멘토는 16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77개의 공부방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멘토가 1:1 또는 1 대 다중으로 활동을 하고 보통 한 명당 20분 정도를 지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궁금한 것을 올리면 첨삭지도도 해주고 해서 좀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현재 25명으로 인원을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종수 위원 지난번에 성과 대충 들어보니까 어떻든가요?
지난번에는 나도 개별적으로 물어봤는데 성과는 호응도는 높은 것 같습디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현재 저희들이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 동안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한 내용 자체를 통계처리를 해서 EBS하고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 간 비교 그리고 여러 과목 간 비교를 했더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목은 특히 영어과목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이게 자꾸 효과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EBS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 멘토의 인원 확보가 사실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범운영할 때처럼 그렇게 어떠한 수준 높은 그런 멘토들이 아니고 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우려가 들고 또 이것이 그렇다고 보면 효과가 없다고 여론이 돌게 되면 사실은 EBS가 아무리 국영업체지만, 쉽게 말하면 국영기업체 비슷한 단체지만 저것도 영리를 추구를 해야 직원들 급여가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EBS사업에 우리 교육청이 들러리 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오해가 싹트지 않도록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우리 과학직업과장님 도의 예산 심의하는데 제일 인기스타입니다.
지난해에는 로봇과장이 제일 인기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너무 편애하지 마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한 번씩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할까요?
체육건강과장님.
학교급식박람회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위원장 조재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저도 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처음 듣는 사업이라서 또 저는 박람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전문적인 그리고 질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시대에 양적으로 늘어놓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도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안의 박람회는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양적인 접근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박람회를 이런 쪽으로 단일안의 박람회를 지향을 하면서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안이 2억9,000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여기에 지출현황을 보니까 행사대관비가 6,000만원이고, 전시장 장치비가 8,000만원, 옥외광고물이 1,600만원 그다음에 세코 홍보물 600만원, 관 구성지원비 2,500만원 이런 식으로 내용보다는 외형적인 곳에 또 돈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위원장님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은 이것에 말씀하신 대로 좀 질적으로 내용에 충실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는 크게 나누어가지고서 5개의 행사가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공식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나누어지고 여기에는 7개의 주제관들이 있습니다.
주제관은 일부의 관들은 주제관이 있고 정책홍보관, 친환경 농수축산물관, 보건위생관, 급식시설기자재관, 식품식자재관, 콘텐츠관 이렇게 나누어지고 저희들이 부스를 200개에서 약 220여개의 부tm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첫째는 학생들의 질 높은 영양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겁니다.
○위원장 조재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학생이다, 이 말이죠?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원론적으로 학생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 혜택은 영양사나 조리사나 그리고 급식 관련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영양사, 조리사가 중심이 되는 박람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냥 보여주기 일상적인 박람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양사, 조리사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한다면 납품업자들 친환경생산자들 이런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우리 상품이 좋다 또 이런 상품이 생산자들이 친환경이다. 경쟁적으로 이렇게 우리 조리사나 영양사 학교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구성이 되어져야 되지 그냥 홍보물 몇 개 해 놔놓고 선택할 수 없는 그냥 형식적인 박람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계획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말 형식적인 행사밖에 안 됩니다.
사전에 돈이 3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책 한권 정도 되는 계획서가 있어야지 만반의 준비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 저는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치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명심해서 저희들...
○위원장 조재규 자세한 계획서가 나오면 전 위원들에게 계획서를 보내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또 제가 합니다.
예, 변현성 위원 하시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우리 세외수입 중 이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에 대해서, 아니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시재로 인해가지고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한 평균 100억원이 되죠?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좀 많을 때는 120~130억원이 되지만 좀 적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0억원이 넘는 그런 경우이죠?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우리 도교육청의 금고의 시재가 한 4,000억원 정도 늘 유지를 하고 있죠?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렇다라고 치면 이 이자에 대한 수입이 세외수입이 되어가지고서 그것이 그다음 해에 사업비에 녹아들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주요 세부사업조서에서 보면 보내주신 이 사업조서에 1억원 이상의 사업인데 총 514개의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올해 발생한 이자 80억원이 녹아들겠죠?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어떻게든 514개의 사업에 녹아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예.
○변현성 위원 그렇다면 이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이자는 원래 생각하지 않았었던 가외의 돈 아니겠습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관행상으로 보면 한번 편성이 되고 나면 관행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돈이 아니라 늘 있는 돈이겠지만 그래서 아니 거북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자에 대한 부분들,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방침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사업비를 늘 가지고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출발을 하는데 돈이 금고 속에 늘 시제가 있다보니까 발생하는 것이 이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자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 외에, 그러니까 사업비를 굴리면서 나오는 데 대한 수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1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치면 상당히 유용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변현성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예시 받을 때는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걸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들어갈 돈을 총 사업비에서 자체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되는가를 예상해가지고 그 돈만큼을 교과부에서 공제를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을 해도 그만큼 공제가 되고 이자가 발생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그만큼 내려오고 하니까 그게 가외로써 우리가 별도목적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변현성 위원 그렇게 보면 이자수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서 사업비를 내려준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매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적게는 한 600억원에서 많게는 한 1,500억원 정도 남아요.
어쨌든 뭔가를 쓰고 나면 원래는 다 써야 제대로 사업이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다 못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이자부분을 그쪽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잖아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예산 총계적 원칙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목적 대 목적사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는, 그래서 이자를 물론 예를 들어서 일반 인건비에 썼다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불용액으로 남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특정목적을 지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그 이자가 쓰였다고 지정하기가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자수입을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을 배분을 해줄 때는 이자소득이 있을 것을 감안해가지고 용돈줄 때도 원래 네가 남아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은 그걸로 쓰고 2,000을 더 주는 것처럼 이자소득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더라도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이 견주어서 본다라고치면 어쨌든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남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그럴 면도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렇다라고치면 우리가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사업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형성해가지고 원칙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지금과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때는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반드시 남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100억원이라는 이자가 생기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이 안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변현성 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처음에 했을 때는 이자소득이나, 그러니까 예산을 제일 처음 집행하네요.
만약 그게 1953년이라고 치면 이자소득을 감안해가지고서 편성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다음 번에 집행이 되면서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감안해가지고서 사업비를 편성했겠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변현성 위원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다라고 치면 이자소득을 감안해가지고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경험해서 나온 것이라면 순세계잉여금도 이제까지 꾸준하게 1,000억원 정도를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런데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만 세수가 적어가지고 마이너스 예산 결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세수가 줄어가지고 교부금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자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남을 것이라고 보고 특정 목적사업을 바로 연계를 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바로 연계 안 시키고 간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가능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우리가 평상시 사실은 3조5,000억원이다라고 하는 예산을 심의 하고 있는데, 손바닥에 3조5,000억원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싹 녹고 나면 실제로 남아있는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가령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장애인 교육에 있어 성인 장애인교육 다 합쳐서 7억원 되는 돈인데 그걸 못 만들어서 쩔쩔 매고 있거든요.
또 특별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나 아니면 교육 같은, 1년에 20억원 정도만 별도로 투입할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날 수 있는데 그것 마련 뭐 3조5,0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20억원을 마련을 못해가지고 쩔쩔 매고 있거든요.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서는 늘 돈을 쩔쩔매고 있고 그런데 항상 총량에서는 늘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이것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치면 우리가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100억원을 그걸 다 적용을 할 수 없다라고 치면 그중에 한 절반정도는 아, 녹이지 말고 한 곳에다가 집중할 수 있으면 핫이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나왔을 때 소급해서, 소급이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되면 특별상여금을 한번 지급을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그 10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0억원 못 만들어서 쩔쩔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치면 그런 부분의 한 절반 정도를 거기에다가 목적사업에 대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꼭 필요한 사업을 손놓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한 50억원 정도는 쩔쩔매지 않고서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소득이 만약에 정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그것은 가외니까 별도로 관리해라 하면 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1년 동안에 총 써야 될 돈이 얼마인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자체수입에 땅을 판다든지 이자수입이 얼마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공제를 한 만큼을 주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이자가 발생하든 안 하든 전체 파이를 가지고 내려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 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경상남도교육청 기존 재정수요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이자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법리적으로 이자를 딱 못을 박아서 특정한 데 쓴다하는 그것은 제도적으로는 제가 그래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변현성 위원 제도적인 면이 아니라 운영기술면에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운용은 저희들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실제로 우리가 경상남도에서는 이자수입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못 박아 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운용상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비추어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운영면에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운영면에서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변현성 위원 전체 예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요속의 빈곤 아닙니까?
3조5,000억원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데에서는 보면 단돈 100만원을 못 만들어가지고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단위 학교에 가서 보면 단돈 100만원이 없어가지고서 야, 이것 꼭하면 아이들한테 참 좋은데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전체 저희들이 예산이 3조5,000억원이라고 하지만 그 자체에다가 단위 사업 하나를 비교하면 그 돈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만 엄청난 경비를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 이런 걸 전부 제하고 나면 사실은 돈이 그렇게 여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 하나를 가지고 전체 우리 예산을 비교해 버리면 돈 없다고 이야기 표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결하다 보면 재원 자체는 한정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예, 제도적으로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운용 기술면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그렇게 되면 이자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끌고 나가면 이자가 기금이란 말이냐, 사실은 기금사업들은 이자로 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쓰는 총 예산이 마치 기금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하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오면 그 세입을 세출에다가 1:1 경비 또는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바로 잡아 줍니다.
그것은 다른 데 못쓰니까 그러나 그 외의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을 들어온 것으로서 끝나는 거지 그것을 세출에다가 어디에다가 지정해서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 예산 원칙상은 안 맞습니다.
○변현성 위원 원칙상 맞지 않는 것이라면 기술상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내가 하나 더 해봅시다.
안 하신 과장님 우리 남창일 과장님 떡 쳐다보는데 한 번 더 봅시다.
(웃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학교정책과장남창일입니다.
○김종수 위원 예산서 899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가 아닙니까?
다른 부서면 내가 잘 못 불렀는 모양이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제가 큰 책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거기에 보면 대입지도프로그램운영이라고 오른쪽 하단에 큰 4번 대입지도프로그램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입지도프로그램운영비라 그래서 우리 개별학교로 보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도 전체로 보면 약 20억6,700만원이 지금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설명을 듣고 이 부분 상당히 내 나름대로 아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은 조언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구체적인 대입지도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공부를 해 놔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김종수 위원 우리 국장님 작년에 그 업무를 맡았으니까 국장님 대신 말씀을 해주세요.
○교육국장 박태우 예,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대입지도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중등과장으로 계실 때...
○김종수 위원 이게 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돈은 있었는데 이런 명칭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 몰라서 묻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 고등학교에서 옛날에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고 또 야간에 학생들이 남아서 어떤 지도를 받고 싶고 이런 경우 경비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그 경비를 마련해주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동창회 지원을 받아서, 이래서 또 어떤 일부에서는 이게 편파적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또 학부모님한테 부담을 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고.
○김종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때도 이 명칭이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지원이라 해가지고 그때 40억원이 나갔습니다.
약 40억원이, 그때 돈이 많이 나갔는데 그게 줄은 모양인데, 명칭을 바꾸어 놓으면 운영이라고 이래놓으면 그 당시는 사실 바로 이야기하면 밤에 야간자율학습을 하는데 무료봉사는 할 수 없으니까 밥값은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손을 안 벌리기 위해서 지원을 한 건데, 명칭을 대입지도프로그램운영이라고 그러면 쓰는 융통성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가지고 식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지, 프로그램 운영인지 그게 지금 걱정이 되네요.
○교육국장 박태우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3년 전부터인가 이걸 어떻게 했냐하면, 각 학교에서 대입지도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제출해가지고 차등 지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근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업무를 맡고 보니까 그게 차등지원 학생의 수 이것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약간 모순점이 있어가지고 일정 기본적인 금액은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EBS시청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 소수 과목에 대한 지도라든지 그다음 토요일, 놀토에 와서 지도하는 프로그램 등등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제출해서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야간자율학습지도가 근본적으로 깔려있고 그 외 아침에 일찍 오는, 배우려는 학생이 있으면 EBS시청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일종의 지도수당도 되고 매식비도 되고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붙여놓은 겁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그...
○김종수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면 매식비는 안 들어가 있지 싶은데?
○교육국장 박태우 매식비는 전체 프로그램 비용의 30%를 책정하도록.
○김종수 위원 아, 이 프로그램이?
○교육국장 박태우 예.
○김종수 위원 지금은 야간자율학습을 학교에서 많이 안 하는 모양인데 이 돈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30%만 매식비를 한다면 그것은 학교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교육국장 박태우 공무원 급량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매식비가 가서 삼겹살 구워먹을 정도는 아니고 급량비에 7,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매식비를 정해 놨을 겁니다.
○김종수 위원 이게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내가 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학교 이제 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 어떤 사후 정산 형태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실제로 매식비로 썼다면 그 쓴 내용만큼 요구를 하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리 내려 보내놓고 딱 30%만 매식비다 이러면 참 학교장이 학교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박태우 이게 거기에 물론 성적이 뛰어난 학생은 뛰어난 대로 또 교과별로 부진학생들은 부진한 학생들의 프로그램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매식비 30%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답답하게 여길 것이다 그것은 맞습니다.
옛날처럼 아주 그렇게 조금 여유 있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0% 가지고 전 선생님들이, 학년 초에는 전 선생님이 남아서 지도를 합니다만 중간에 가면 조를 짜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학년 말에 수능 앞서서 또 전 선생님들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아주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안을 잘 내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쓸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학급단위로 30학급 이상은 얼마고 또 그 밑에는 얼마고 이렇게 학교에 실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는 내용하고 달리 학교 학급 수를 가지고 돈을 이리 내려주고 있는 모양인데.
○교육국장 박태우 기본적인 돈은 학급수, 학생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기본액 플러스 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여기서 사실은 자율학습을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고, 나도 이 일을 해봤지만 담당장학사는 참 돈 분배하는데 보통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학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에 예산이 정말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참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제가 그때 다 이것보다 돈이 훨씬 많을 때도 나눠주면 모자란다는 학교가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그 돈과 모자라는 학교도 많고 이랬는데 이것을 또 그 매식비를 다 못쓰고 오직 돈도 줄어든 데다가 30%만 매식비로 쓸 수 있다 이러는 것은 학교에 내려줘 놓고 별로 효과를 못 보는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교 일이 좀 많아서 고생스럽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학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식비 딱 30%를 고집하지 않고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많이 진화된 건데, 앞으로는 더 진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정동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시설과장님, 잠깐 봅시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작은 책자 있으면 보고 같이 합시다.
16쪽, 17쪽.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정동한 위원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사업명에 학교 일반시설이 있고 17쪽에 가보면 교육환경개선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자세히보다는 개괄적으로 조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일반시설이라고 하면 개축이라든지 기숙사 증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증개축 공사는 일반시설에 들어가고, 환경개선은 기존 뼈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천정교체라든지 바닥교체, 창호교체 그다음에 또는 조도개선사업이라든지 주로 이런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거기 학교일반 시설에 보면 유치원은 빠졌는데, 2012년도에는 유치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정동한 위원 그러면 17페이지 교육환경개선시설 관련해가지고 하단에 보면 내진보강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지금 내진보강 사업은 사실 도내 전체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 학교가 약 24.5% 정도 제 기억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로 그런 피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보강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체에서 5개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1차년도 내진보강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향후 약 5년 후에는 전부 다 내진보강사업이 다 끝나...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노후 된 학교는 개축으로 보강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은 지 30년이 채 안 되는 학교, 동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1차 5개년 계획을 완료하더라도 올라가는 전체의 률은 미미합니다.
○정동한 위원 주로 내진보강은 기술적인 사항입니다만 뭐 어떻게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한 가지 그냥 단순하게 제일 쉬운 예를 들면 우리 한식구조에서 보면 목조 기둥과 보 사이에 가세가 들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세가, 그게 횡력을 지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견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생각하면 교실과 교실사이에 칸막이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칸막이벽을 그게 고정된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뜯어내가지고 언제든지 뜯어내도 그 벽은 괜찮은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칸막이일 뿐이거든요.
그런 벽을 철거해가지고 거기에서 철근을 세로로 넣어가지고 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올해 그러면 이 예산은 몇 학교 정도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이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지금 공립에는 7개 학교이고, 사립은 5개 학교입니다.
○정동한 위원 보통 보면 예산을 잡을 때 학교단위로 계산을 잡습니까, 아니면 보강 사업내용을 대충 짐작해가지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동별로 보통.
○정동한 위원 동별로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정동한 위원 그러면 한 동에 대충 돈이 얼마나?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한 동에 약 5억원 정도로 이렇게.
○정동한 위원 돈이 많이 드네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많이 듭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연도가 오래된 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너무 오래된 것은 제외를 하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30년 이상이 되면 나중에 개축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보고.
○정동한 위원 보고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정동한 위원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됩니다.
되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누수가 되는 학교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학교현황을 좀 파악한 게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누수가 된 학교들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은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누수된 학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누수 되는 사례를 보니까 위에 슬라브 쪽에서 새어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창호 그 창에서 들어오는 그게 있다는데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새 건물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학교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지금 하자보수 요구는 들어 온 것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자보수로써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이 위에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해가지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 누수 관련해가지고 해당되는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안에 사업비에 총액으로 배분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사업비로 잡은 학교가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정동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실감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누수가 되는 그런 학교는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정동한 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감사합니다.
○조형래 위원 시설과 나온 김에 제가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재규 예.
○조형래 위원 아까 내진보강 설계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성의 지금 칸막이벽을 철거하고 보강근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벽체를 쌓는다 이 말입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외벽이 아니고 내벽 말이지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조형래 위원 여기 보이는 이런 내벽을...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칸막이.
○조형래 위원 철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철근 배근을 내진의 구조로 한다는데 조금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불필요한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칸막이벽이 멀쩡한데 철거를 해가지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아니 그래 칸막이벽을 언제든지 철거해가지고 틔워서 쓸 수 있는데 보강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철거가 필요, 그러니까 틔울 필요가 없는 구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방법, 거기에 내진보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 구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일반교실일 경우에는 거의 틔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방법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니, 여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경일고등학교에 8억6,000만원의 내진보강 설계가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1층 부분은 ’85년도고 그 뒤에 90년대, 다시 한번 봅시다.
9차 공사를 해가지고 학교를 그냥 이것 한꺼번에 지은 게 아니고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붙여나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9년도에 9차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약 12년이 경과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내진보강 설계를 한다라고 해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오늘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지금 사학...
○조형래 위원 8억6,000만원의 공사비는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학지원담당 안에 또 시설담당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올라온 자료를 시설과에서는 취합을 해가지고 했을 뿐입니다.
○조형래 위원 물론 그렇지만 학교지원과의 사학시설담당.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내용을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이 질의는 나중에 학교지원과에서 누가 답하기로 하고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같이 협의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 계속 여쭙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공사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조형래 위원 이걸 계속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약 12억원 정도를 계속 투자했고 작년까지 보니까 66억원 정도 투자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교 태양광 가로등이 방범 기능, 특히 취약지역에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자동센스에 의해가지고 상시 점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조형래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불이 안 와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조형래 위원 현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밤 약 12시쯤 되어서 돌아다녀 봐가지고, 이것은 24시간 아니고 낮에 어떤 축전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켜져 있어야 되는 보안등의 역할 그리고 기존의 전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절전의 어떤 역할도 겸하면서 상시 점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몇 군데 보이더라 말입니다.
물론 그날 아침에 날이 흐렸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보안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등들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A/S는 얼마나 해 줍니까?”라고 물으니까 시공업체별로 다르다, 1년에서 3년까지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럴 수 있는 거냐.
우리가 규격을 정해주고 3년 정도는 A/S를 받을 수 있도록 무슨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1년에서 3년까지로 각각 다를 수가 있으며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A/S가 생겼을 때 부품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일단 설치하는 데는 1개당 525만원, 그러니까 전봇대 같은 것 세우고 등달고 그다음에 축전을 할 수 있는 축전지 이런 것을 달아가지고 공사가 되는데, A/S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이것 교육적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적 효과가 크지만 실질적인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이 시설공사가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하는 문제를 한번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 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 오는 부분.
그래서 관리요령이라든지 이게 학교에 전부 다 나가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이상이 있을 때는 뭘 체크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몇 년밖에 수명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바꿔줘야 된다.
○조형래 위원 축전지는 몇 년입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제가 기억하기는 약 4~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부위별로 그러니까 축전지 그다음에 등, 여러 가지 그것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집광판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위별로 연도 수명을 명기해가지고 학교에다가 관리요령을 전부 내려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 전부다 내려줬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비용이나 수리비용은 학교에서.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학교에서 다.
○조형래 위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그 정도는 학교에서 유지비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비가 따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형래 위원 직광판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가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것은 13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지금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13년이고, 등은?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등도 이게 약 10년 가까이 갑니다.
8년에서 10년.
○조형래 위원 10년요.
제가 안 오는 걸 몇 개 봐가지고.
직광판에 문제가 있는지, 등에 문제가 있는지.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주로 축전지에서.
○조형래 위원 축전에 문제가 있는지.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축전지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조형래 위원 축전지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수명이 그 중에서는.
○조형래 위원 몇 개가 달려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A/S 받으려면 약 35만원 쯤 들겠네요.
지금 이 가격으로 하면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 가로등 2개 정도 학교에 켜는데 월 전기가 얼마나,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론 이 규격이 30W, 60W짜리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면 전기세는 나올 텐데, 단가 1개 525만원짜리 달아가지고 계속 유지·보수비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전기세 나오는 등으로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 외에 효율성이란 면에서는 대단히 떨어지는 사업인데 왜 계속 해야 되는지를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지금 단순하게 그 초기비용과 또는 거기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과 전력요금만 따지면 상당하게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그런...
○조형래 위원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런 문제와 같이 겹쳐가지고 이걸 또 매년 시설을 해 주는 학교에다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모아 놓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 거의 80~90% 이상이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드리고 계속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열로써 불이 들어오는 게 신기하고 참 좋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 불 켜지는 것 볼 일이 거의 없어요.
다 집에 가버리기 때문에.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그게 어떤 방범 효과 그다음에 주로 주민들이 야간체육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이 시설을 하는 회사들을 쭉 이렇게 한번 받아보니까 특정회사가 최근 약 3년간, 이 사업이 그러니까 2007년부터 시작되었네요, 보니까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조형래 위원 2007, 2008, 2009, 2010, 2011 5년 되었는데 특정회사의 공사점유율이 약 50%가 넘어요.
그래 지금 이 회사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등장하는 회사들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A/S를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런 부분에는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사업비를 학교에다가 바로 전도를 해서 학교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어떤 회사가 다를 때 A/S를 해 주는 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좀 다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많은 시설들이 전체 본 수가 약 1,200본쯤 설치되었네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조형래 위원 설치되었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분명히 이게 효율이 없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기비용과 유지비와 합해가지고 어떤 전력을 쓰는데 비하면 미미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유일한 효과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신재생에너지를 쓴다는 것 그다음 교육적 효과.
○조형래 위원 국가정책에 협조한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그런 게 좀 같이 ...
○조형래 위원 교육적 효과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조형래 위원 한 번 이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한 번 더.
○조형래 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런 기술이 검증된 것도 아니고 좀 계속했다 해가지고 계속해야 되느냐, 한번쯤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거나 또는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재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만 모으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만 모아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문제는 됐고요.
아까 사립학교 시설지원담당 누가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 과장님이 건축전문이 아니셔가지고 내진설계 공사비 산정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선정하게 된 배경하고 단가산정 기준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선정하는 배경은 아마 우리 기술팀하고, 시설과 기술팀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아마 2009년도에 일제조사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느 학교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아까 건축한 지 30년 이내 건물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대상학교 중에서 다중시설, 학생 수가 많은 데를 우선해가지고 기준 단가를 아마 그렇게 산정했다.
그래서 교사면적, 체육관 면적, 기존학교 면적 대비 어떤 단가를 산정해가지고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조형래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럼 이 8억6,000만원 예산이 잡힌 이 학교의 내진공사의 구체적인 공법을 제가 좀 듣고 싶거든요.
아까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런 칸막이벽을, 멀쩡한 걸 부숴가지고, 원래 여기 이런 데는 칸막이에는 배근이 안 되어 있어요.
배근이라면 철근이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있고 그냥 벽돌이나 블록을 이렇게 쌓아서...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집행부석에서 - 공법을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 우리 예산을 배정하면 그 해당되는 학교에서 설계를 맡깁니다.
구조설계사가 그 공법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결정해 설계가 되면 다시 우리 도 안에 설치되어 있는 내진보강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에서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짚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에서 칸막이벽을 다 헐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집행부석에서 - 아니,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구조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좀 더 다른 사람들 자문도 듣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공사비 산정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
○학교지원과장 이훈 산정기준은 그 면적에 대비해가지고 단가는 나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집행부석에서 - 일반적인 교사의 경우에 약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크기가 노폭이 크다든지, 걸어 다니는 것, 더 추가가 된다든지.)
○조형래 위원 시공방법도 아까 시공방법선정위원회에서, 내진구조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사전절차를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이 학교가 선정되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까지 공법이 명확치 않고 그런 절차가 없이 8억6,000, 대충.
이런 것은 건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온당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자료 해명이 없으면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
그 옆에 있는 거창중앙고등학교인가 제가 사립학교 것을 보니까요.
내진보강을 하게 되어 있던데 이런 데 있어서 좀 명확한 어떤 근거 없는 공사비를 예산에 올리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 공사비 산정 기준은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왔는지 하고, 그 공법에 관한 문제는 어떤 공법으로 내진보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대상학교에 얼마만큼 확정이 되어져야 어떻게 할 거다라고 설계도 하고 그다음 단계에 들어가지지 아마 대상학교가 선정이 먼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공법이라든지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제가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형래 위원 그런데 이런 공사비의 집행이 일단 학교법인의 학교에 일괄, 공사비가 기성 공사가 완료되어 가는 단계별로 이렇게 지급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착수공사비를 일부 10%인가 주고.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조형래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사를,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제공하는 리포트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예산만 대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런데 사립학교...
○조형래 위원 더 사실 우려가 좀 되죠.
○학교지원과장 이훈 시설 지도하는 과정을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학교 선정하는 문제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학교가 선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다는 설계를 해 오면 설계승인을 저희가 해 줍니다.
저희 기술팀에서 설계 승인을 검토 요청 오면 검토결과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통보를 해 주고, 또 그 설계 검토 조치결과를 우리가 의견을 담아서 내려주면 그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또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사항을 어느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했노라고 계약사항도 보고를 받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가 그러면 계약사항에 대해서 조금 의혹 있다든지 또는 공사비 산정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하면.
○학교지원과장 이훈 계약은 100% 입찰로 하니까요.
입찰방법으로 택해서 하니까 어느 업체하고 선정하는 그런 문제까지는 입찰을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다 따져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중간중간 내용이 바뀌는 이런 사항 있으면 점검요청이 또 들어옵니다.
점검요청하면 또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조형래 위원 점검요청은 주로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비가.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렇지 않습니다.
○조형래 위원 증액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런 게 아니고요.
설계요청이 있을 때도 가고, 그러고 또 중간에 나가서 이렇게 지시를 해라라고 다시 정리를 해 주고 어떤 조치를 했노라고 와서 복명하고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조치사항도 보고를 또 받고요.
그렇게 하고 또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가지고 좀 상당히 학교 측하고 저희 부서하고 논란이 많이 가집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학교는 하려고 하고, 너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하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당초 설계대로 해라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법인 측하고 논란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합의를 찾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점검 조치하고 결과보고 받고 또 준공검사하면 같이 입회하고 사업 완료되면 완료되는 것 보고 받고 또 남으면 정산해서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조금 예산을 100% 지원해 주고 대응 투자하는 부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립학교 측으로부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간섭을 하니까 조금은 지나치다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기는 해도 저희들 나름대로 시설공사 부분은 저희가 국고로 100% 지원하는 마당에서 좀 지나치다는 소리 들을 만큼 해도 좀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오신 김에, 나중에 공사에 대한 상세한 공법이나 건축비 산정.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단가 산정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기준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학교법인부담금 하고, 법정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시설공사비 지원사항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보니까 우리 경남의 경우가 지금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지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전국 평균이 신문에 보니까 약 21%되던데, 우리는 제가 A4지 받아보니까요.
0에서부터 10% 미만인 게 한 장, 두장, 세 장, 네 장까지 되고요.
10% 이상인 게 한 장입니다.
평균 내보면 대단히 낮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균 법정부담금을 5년간 게을리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해태하고 있는 이런 학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공사비는 상위 클래스에 들어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법인의 의무와 역할은 다하지 아니하고, 법정의무인데 그죠.
자기들 교직원에 대한 연금, 의료보험, 그다음에 재해보험에 관한 이런 법정부담도 부담치 아니하면서 시설공사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이런 법인에 대해서 학교지원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언급한 학교도 그 법인을 가지고 보면, 법인에 있는 학교들 합쳐보면 랭킹이 상당히 높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생각을 여쭸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또 금번 예산심의 이런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 어떤 법정부담금 부분, 시설 부분, 각종 예산지원 부분 여러 말씀 주셨는데 법정부담금 관계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견줘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재정결함은 우리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거고 공립기준에, 시설비 지원 부분은 저희들은 어떤 학생교육에, 교육환경에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포인트를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립학교 경영자의 사고, 경영방식, 여기에 핵심을 둘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딜레마에 빠지는데 저희들 앞서 말씀드리는 대로 어떤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에 좀 포인트를 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자료 순서를 놓고 보면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학교의 상당부분 예산이 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저희들 조금 생각을 바꿔야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중점해서 지원해 오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립학교 경영자의 도덕성, 어제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도덕성 문제라든지, 학교의 어떤 경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감안하고 또 학교 간의 균형적인 문제 또 공·사립 간의 균형도 조금 맞춰야 되겠지만 사립학교 간의 균형문제, 지원금액에 있어서의 균형문제,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최근에 신설한 학교들, 오래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 환경개선비 주는 것 하고 대부분 보면 오래된 학교들의 예산 지원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 밸런스를 맞춰야 할지가 좀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지고, 앞으로는 좀 시각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정부담금이 갑자기 늘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사립중학교는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입니다.
학생을 우리가 배정해가지고 학구를 정해주고 학구 내에서 학생을 배정하는 입장에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의무교육 부분에 우리가 왜 돈을 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식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타 시도는 소송도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얘기도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법정부담금 부분은 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야말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의식이 좀 개선되어서, 이런 우리가 국가가 이 정도 재정결함이고 상당한 부분을 예산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어떤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사립학교 나름대로 또 전체적으로 지원사항을 보면 또 사립학교를 선호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그럴수록 법인경영자가, 학교 경영자들이 나름대로는 법정부담금만이 일부라도 우리 성의껏 내야 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연말이 바쁘면 연초라도 사립학교 법인이사장, 실질적인 경영자들을 한 자리에 모셔다가 여러 위원님의 뜻을 좀 진솔하게 전하고 또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매번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의식에서 구조개선이 안 되고는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매번 질의하실 때도 저희 지도·감독 부서에 질책도 수반되고 어떤 사립학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해소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립학교 경영자들의 의식이 조금은 바뀌어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또 지도해야 된다고 하고요.
○조형래 위원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고 예·결산 심의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좀 하세요.”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도 한번 자기들 양심에 호소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대책마련이 세월이 가도 요원한 것 같고 따라서...
○학교지원과장 이훈 아니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면 지난 2010년도에 저희가 한번 실시하고 올해도 예산에 들어있는데 사립학교 경영평가 하는 부분.
○조형래 위원 예, 2억 몇 천 만원 들어서 평가를 하고 오늘 평가양식도 제가 받았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은 하나의 그런 방법이다.
방안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등수를 게시하고, 우리 등수 게시하는 것 좋아 하잖아요.
어느 학교 1등, 오늘 신문에도 경남교육이 대개 향상되어 가지고 연합고사 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 들던데.
등수를 개시해서 이런 법인들의 좀 자극도 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학생들이 다 학교에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시설을 우리가 보수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불요불급한 것이라면 조금 각서나, 서약서를 받고 이것 노력을 좀 하겠다, 학교법인부담금을 이렇게 더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하는 이런 정도의 약간 구체적인 압박도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심의를 이렇게 보면서 사학법인의 공사 이런 것 한번 좀 유심히 보려고 오늘 아주 번거롭게 자료를 요청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아니올시다.
○조형래 위원 보니까 평소에 우리 교육청에서 다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사진 같은 것 날짜도 보니까 사전 점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사진으로만 가지고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상태고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사하는지를 알려고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재를 가한다든지, 조금 늦춘다든지, 노력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좌우튼 이번 2011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서에는 현재 2010년도 16억원 정도 법정부담금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어떤 방법을 좀 강력하게 방안을 찾더라도 내년 결산서에는 법정부담금이 일정금액, 상당 금액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사장들 만나는 그런 자리 통해서 적극 강구해서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많이 지원받는 학교는 많이 올라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학교조차도 평균에 못 미치고 해서 연간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보충해 주는 액수가 2010년도는, 2009년도 125억원이고.
○학교지원과장 이훈 2011년 160억원 정도 됩니다.
○조형래 위원 작년에는 145억쯤 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사립학교를 위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말고 그냥 법인부담금까지 우리가 내 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조형래 위원 인사권은 전부 사립학교에서 가지고 있고.
아닙니다.
법인부담금만 계산 받은 것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140억원 이상 되는 돈이 법인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한단 말이죠.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 돈을 우리가 만약에 50%만 징수하더라도 70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안타까워하고 또 갈등이 있는 이런 데다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세입원 확보노력인데요.
이걸 계속 해가 가면 가더라도 그냥 그대로이고, 액수가 자꾸자꾸 늘어나잖아요.
2011년도는 160억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렇습니다.
매년 늡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고, 연금 부담률이 자꾸 높아갈 테니까 매년 늘어날 것이고 우리는 자꾸 우리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가 예산에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립학교 공사 같은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특별교실 증축 공사가 많아요.
특별교실 증축이요.
그런데 학생들 수가 대체로 줄어들고 있고 학교에서 영어전용 교실, 과학전용 교실 등등해서 이런 학교들 다 한번 씩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어요.
영어전용 되어 있고, 지금 이 학교들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왜 특별교실을 또 짓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게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들 또 교과교실제로 인해서 교실이 필요한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매년 오래전부터 교실 지어달라고 신청은 해 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저희가 장기 수용계획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3~4년 후에, 4~5년 후에 이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중학교는 초등학교 학생수를 산정 계 올라오면 그 학군의 학생수 짐작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장기수용 계획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올해 지원한 학교들도 향후 3~4년 후의 장기수용 계획까지 판단해도 교실이 부족하고 또 일부 학교들은 지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못 지었던 학교들도 있고 또.
○조형래 위원 갑자기 공간이 생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아니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 수에 미달되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또 교실 노후되어 가지고 시설 활용면에서 옮겨 쓰다가 또 영어전용교실이 생겨나고 이런 상황의 변동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수용계획상 장기수용 계획을 참고로 하면서 또 어떤 교실 활용 이런 문제, 부족교실, 이런 부분들을 높이 사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에서 실제 요구 들어오는 학교는 7~8개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불요불급한 것만 하면서 학교들이 요구를 10교실 이렇게 해 오면 절반도 못 미치게 최소한의 교실만 이렇게 이번에 담아준 겁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도서관 문제를 도면 다 받아가지고 보면서 그 당시에 10억원씩 받았던 학교들이 도서관이 없는 것 같다, 숫자만 보면.
공사비가 사립학교를 믿고 보냈는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도서관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만약 그렇다, 실제로.
도서관이 없다, 갑자기 열흘 만에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니까요.
없다라고 하면 비록 오래된 일이지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립학교의 어떤 지도·감독 절차, 설계시공에서부터 중간점검, 준공검사 쭉 이르기까지.
○조형래 위원 했는데...
○학교지원과장 이훈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내부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 학교들은 중간에 발각이 되면 이 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지원을 안 하기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비가 샌다거나 화장실, 이런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 줘야 되겠지만.
○조형래 위원 특별교실을 짓는다 해가지고 기숙사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런데 목적 외에 쓰는 부분은 현재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보조조례에 어떤 사립학교 시설을, 교육용 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활용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통교실 쓰는 것을 특별교실로 쓴다거나 다른 전산실로 쓴다거나 이런 용도, 학교 활용을 변경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당초 목적대로 도서관이면 도서관, 당초 목적이 상실되지 않는 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 도서관이 여기 있다가 보니까 활용 면에서 이리 옮기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용도를 바꾸는 부분까지 저희가 7~8년 오래된 것을 중간 중간에 가서 “이것 왜 도서관 안 쓰냐” 이렇게 간섭하기가, 그런 부분은 학교에 자율성을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학교 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하는데 일단 조사 결과를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사유 자체가 정말 타당한지 객관성이 있는지 까지도 한번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금 저희가 공문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목적경비 지원한 예산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대로 진행하고 만약에 용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용도변경 승인을 받든 어떤 그런 협의를 하든 그런 절차를 하나 거치도록 방안을 지금 강구하려고 합니다.
○조형래 위원 오늘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특별교실 짓는 학교들 3년간 학생수 이런 것은 도면 묶은 자료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3년간 학생 수, 학급 수 변동 현황, 제가 그러면...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 자료는 금방 챙길 수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건축공사에 관한 건데 해성고등학교 기숙사 공사를 하면서요.
단열시공이 안 되어 있어서 단열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과에 잘 아시겠지만 주거용 건물에 단열을 안 하는 경우가 또는 사무용 건물이라도 단열 안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단열공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이게 과연 도면을 받아 보니까 단열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사업목적을 적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해성고 단열공사는 제가 상황을 파악해서 오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은 아마 학교지원과가 아니고 지역교육청 건인가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조형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리고 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의정활동 하시고 바쁘신데 7~8년 지난 학교 어떤 설계 도서를 살펴주시게 해서 죄송하고 또 내년도 예산심의 대상 학교까지도 설계도서를 기술적 부분까지 살펴 주셔서 저희들 볼 때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송구스럽기도 하고, 저희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살펴서 위원님께 누를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공사 집행과정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우리가 예산 목적을 정해 두고 지원된 것이라면 그것이 목적대로 정직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사후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어나면 전부 사회적 물의가 될 수 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윤권 위원 자료요청 좀...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중에서 학교 운영비 외에 각종 지원금액 상위 학교 20개를 좀 작업을 해 주시고요.
지원금액 상위 학교 20개 하고 그리고 지원종류가 많은 학교 상위학교 20개, 그 학교 20개에 대해서 학교운영비, 학교급 수, 학생 수, 지원금액 내역 그리고 공·사립 구분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일반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도내 중·고등학교 학교부지 면적, 학급 수, 학생 수 그리고 급식소· 체육관 면적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황태수 위원.
○황태수 위원 법정부담금에 대한 사용용도 그다음에 그동안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년간의 부족분 대납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출타하시는 바람에 인생의 가장 영광인 위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 당 한 10분 정도로 질의를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3시 30분까지는 회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아, 김종수 위원님은 안 한다고 그랬죠.
성경호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먼저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이것은 바쁘시니까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님, 장학월보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478페이지인데 경남장학월보에 대해서.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학월보는 우리 경남교육의 홍보 교육정책 등을 안내하는 책자라고 생각하는데 장학월보를 발간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학월보를 발행하는 목적은 우리 경남교육을 홍보를 하고 경남교육정책 방향을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이라든지 학교 학급의 교육활동 우수사례 이런 것을 발굴하고 홍보합니다.
그다음에 경남교육 공동체 참여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호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이 8명이고,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심사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심사위원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심사위원이라는 게 검토를 하고 편집위원.
○성경호 위원 편집위원입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성경호 위원 여기는 심사...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 앞에 용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경호 위원 내가 지금 물은 게 편집위원 구성현황을 물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편집위원님들 우선 담당부서 담당장학사만이 아니고 이번 달 장학월보에는 어떤 자료를 실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주5일 수업제가 큰 화두가 되면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어떤 특집을 마련한다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독도교육과 관련해서는 독도교육을 이번에 특집을 만들자, 누구 누구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 분 또 교감선생님 또 전문직 이렇게 참여합니다.
○성경호 위원 그래서 8명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성경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면 자료 인쇄비도 아니고 우편요금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 2,1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우편요금이 좀 많이 드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이것은 직배송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발송경비가 상당히 좀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래서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아, 예.
감사합니다.
조형래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을 많이 좀 본 받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예, 주요 세부사업조서 74페이지에 있는 종일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조형래 위원 종일제 운영 지원에 예산액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공립종일제 강사지원비가 페이지는 74페이지입니다.
학급 수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49억원 삭감이 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강사비지원에 대해서 유치원에서는 대단히 지원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지난 연도에 로봇 사는 대신, 올해는 로봇 안 삽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이미 전 유치원에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형래 위원 로봇의 활용 그때 우리가 대대적으로 전 유치원에 구매를 하는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썼는데 선생님들은 학교의 종일제반 강사비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액수가 큰데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지금 서류상으로는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종일제강사를 내년부터는 기간제교사로 전환을 합니다.
신분이 더 유리해지죠.
그러면 종일제강사일 때는 교육과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간제교사가 됨으로 해서 교원인사과에서 예산이 65억원이 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성희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조형래 위원 주요사업조서 13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의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청렴도평가 그다음에 학부모감사관 운영, 청렴옴부즈만 운영 이런 내용들이 예산이 신설되기도 하고 증액되기도 해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청렴도평가는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학부모감사관 운영과 청렴옴부즈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성희 먼저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위공직자평가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8명이 샘플로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 계신 4급 이상 과장 그리고 교육장님들 그리고 오십네 분의 교장선생님을 샘플을 했습니다. 각 시도별로 이렇게 세 분씩 해가지고 98명을 샘플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에는 개별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평가해서 어떤 부분이 좀 평가 항목 상 좋고 어떤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짜여져 있는 청렴도를 설문형식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외부 용역을 줘가지고 설문 리서치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6,920만원이 외부용역이네요?
○감사담당관 노성희 맞습니다.
○조형래 위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대단히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청렴도평가 대상이 되실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노성희 효과는 예방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고위공직자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아무래도 저희들의 행동 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행동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조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조형래 위원 어떤 회사에서 이 용역을 받게 됩니까?
리서치센터라고 하셨는데 어떤?
○감사담당관 노성희 지금 이름 잠시만요, 이름은 제가...
○관리국장 정용복 입찰 아니야?
○감사담당관 노성희 예, 입찰 맞습니다.
입찰을 해서 IBS컨설팅이라는 데에서.
○조형래 위원 IBS컨설팅요?
○감사담당관 노성희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이 회사가 아마 5개 시도에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평가를 받으신 분들 대단히 썩 내키지 않는 일 같은데 이런 게 하여간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될 지는 아직까지는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럼 학부모감사관운영은 대폭 예산이 다섯 배 정도 확대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주로 개선이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부모감사관제는 작년에 시작할 때 학부모감사관이 25명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본예산 할 때.
그래서 1,000만원을 배정을 받았다가 그다음에 아, 이게 조금 관심도가 높고 이래서 인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래서 65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차 추경을 통해서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랑 비교를 하면 지금 본예산 비교해서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1,500만원 정도 증액된 효과밖에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전년도에 학부모감사관제를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부모감사관제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수익자부담경비, 학교급식비라든지, 현장체험비라든지, 보건급식 이런 쪽에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 사항이 많죠.
왜냐하면 학부모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도 보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래 위원 작년도 학부모감사관 운영의 성과 자료가 있으면 어떤 게 지적되어서 어떤 것이 감사를 통해서 개선되었다 하는 실적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성희 예, 서류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감사합니다.
IPTV라고 선생님들한테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청료를 보조해 주는 사업.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청료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조형래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회사의 IPTV를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IPTV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정회사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선택을 해서.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특별히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학교에 교부해서 학교에서 자체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올해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2012년도에는 3억1,600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전년도는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전년도도 같습니다, 지원 학급수가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몇 학급,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찾지를.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2,995학급입니다.
○조형래 위원 2,995학급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그 학급의 담임선생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담임선생님이라고 지정할 수 없고.
○조형래 위원 학급이라는 단위를 계산한 것은 교실에서 그 IPTV를 활용해서 수업을 합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드리는 그런 한 학급.
○조형래 위원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어떤 과목에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구체적으로 그런 게 조사되고 분석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막연히 활용하고 있는다기 보다는 어떤 과목에서 가장 유익하고 효과가 있는지, 조사가 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교과부 권장사항이기도 합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스마트교육과 연관되어서 계속 권장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초등학교가 거의 한 50% 정도 제일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IPTV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다큐멘터리라든지, 과학교육에 활용할 만한 만들어진 50분짜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딱딱딱 파일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수업시간에 만약에 활용한다고 그러면 TV 틀어놓고 TV봐라, 혹시 이렇게 활용된다면 대단히 수업으로서의 매체 효과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교육현장에서 실용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소화시킨 다음에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잘 소화시켜서 설명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보수교육이랄까요. 이런 용도입니까, 아니면 수업시간에 틀어놓고 그냥 봐라하는 이런 용도이겠습니까?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전 수업시간에 시작해가지고 수업시작부터 끝까지 틀어주는 비디오 형식이 아니고 수업 중간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교사가 미리 서치 찾아가지고 해당 도입단계에 한 2분 동영상을 활용한다든지 과정 마무리 단계에 필요한 요소에 찾아보는 거지, 전 수업시간에 시작부터 끝까지 켜는 것은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참 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물리교사다 그랬을 때 물리수업에 적절한 교과과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도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또 그것을 매체로써 수업시간에 도입해서 활용하기도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접 안 해보셔서 잘.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과목도 일부 과학과목이나 영어 또 특별히 많이 자료가 있는 과목들 중심으로 선생님 취향이 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 중심으로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이게 5,990학급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이것은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조형래 위원 신청한 교사들에게 접견권을 준겁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신청을 받기도 하고 또 학교에 일부 학급규모 이상 되면 또.
○조형래 위원 할당하기도 하고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 부분 예산도 현장에서의 반응을 좀 들어보니까 무용하다 이런 비판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답변을 들어볼 때도 그렇게 정확한 교수법에 활용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방향이 제시되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예산이 집행된다고 한다면 조금 교육청에서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라 하는 것에 대한, 왜냐하면 잘못되면 IPTV 회사 돈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시청자 늘려주기로 우리 교육청이 협조하고 있는 예산을 이렇게 퍼붓는, 작년에 아까 로봇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로봇 만드는 회사에 어찌 보면 최고 우수 고객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이 다 팔아줬다.
그래서 로봇회사가 경상남도교육청 덕분에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도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활용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첨단매체 활용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스마트교육 정부의 정책과 연관해서 IPTV활용 교육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잠깐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발언했는데 말입니다.
아까 로봇문제는 아이로봇 말이죠?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용근 이거 지금 조형래 위원 아주 중대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 당시 그 예산이 국비 아니었습니까, 도비입니까?
○조형래 위원 그 당시 로봇은 경상남도교육청은, 전 유치원이 다 샀는데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한정적으로 시험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전액 국비는 아니죠.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산실장님, 예산 쪽에서 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국비로 한 겁니까, 도비로 한 겁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로봇 그것은 보통교부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국비가 아니란 말이네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럼 우리 도의 자체 판단이다, 판단을 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위원장대리 윤용근 작년에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이거.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잠깐만 보충질의랍니다.
○변현성 위원 IPTV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IPTV하고 관련해서 각 학교에 대략 제 기억으로서는 한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모뎀을 USB형태로 되어 있는 모뎀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또한 IPTV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서는 NIE라고 그래서 실제로 신문을 활용해서 학습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현장에서도 수업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IPTV는 장차에 있어서 그 콘텐츠가 더욱더 확충 된다라면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 역량은 가지고 잠재력은 가지고 있겠지만 현재 상황의 콘텐츠나 현재 가지고 있는 영향으로 봐가지고서는 아까 조형래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대체 콘텐츠가 다운로드해가지고 볼 수 있는 짧으면 한 5분, 5분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만화 같은 것들이 되고요, 길면 한 50분 대개 30분 정도의 다큐멘터리 이렇게 되니까 서술용으로 다운로드를 받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PUSH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향후에 스마트교육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과정하고서 우리가 잘 사용되지 않으면서 미리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해야된다라고 치면 실제로 NIE와 같은 신문을 활용한 교수법처럼 IPTV를 활용한 교수법도 연구되고서 학교에 장학지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고서 하드웨어 자체만 이렇게 계속 깔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셋톱박스에서 연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식이 바뀌어서 로그인 방식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자체사업이 아니고 IPTV활용 교육서비스 지원계획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니까 USB형태의 모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IPTV가 스마트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금 설명이 되는데 과연 스마트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나라고, 그러니까 IPTV라고 하는 형식으로서 과연 뿌리 내리고 있나라고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회선만 계속해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쓰지도 않는 전기를 전기료만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스마트교육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과 그다음에 무선네트워크 상황에 맞게 우리의 모든 교육방법과 교육평가, 교육내용들을 새로 혁신하는 교육전반적인 큰 틀의 내용입니다, 스마트교육은.
그래 스마트교육 IPTV로 하는 교육 서비스 자체가 스마트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 교육이 앞으로 흘러 가야 될 큰 틀의 큰 방향이 스마트 교육이고 그 방향 중의 한 부분으로서 IPTV가 교육서비스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IPTV의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 KT올레인데요, 올레TV 같은 그런 종류인데요, 이 KT의 올레TV 같은 이러한 종류가 실제로 교실수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느냐 하면 실제로 지금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서 결과를 현재 사례를 수확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좀 이렇게 답답하거나 거북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사정을 실제 현장에 있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실제로 이 금액은 IPTV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월 사용료입니다.
월 보는, 그러니까 TV로 본다라고 치면 수신료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겠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맞습니다.
8,800원입니다.
○변현성 위원 수신료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신료만 일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거꾸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현재 각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기로 제가 교육청에 오기 전에 있었던 학교의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
○변현성 위원 그러면 그 사용 예를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앞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정보부장님하고 정보기획하고 1학년 부장이 세분이 권한을 가지고 자기 수업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는 셋톱박스로 연결되었는데 지금은 로그인 방식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접속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업시간에 필요한 양만큼, 적은 시간에 필요한 양만큼 받아서 수업에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물어봤을 때는 잘 활용되고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변현성 위원 선생님이 잘 활용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좋은 사례가 될 것인데 얼핏 이해하기 힘든 것은 IPTV에서 다운로드 받는 이 콘텐츠는 조작 가능한 콘텐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IPTV에서 내가 10분짜리 콘텐츠를 다운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른 편집도구로 활용해가지고 10분짜리를 2분짜리로 쪼개가지고서 그 2분짜리를 내가 만들어서 2분짜리를 학생들한테 수업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IPTV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TV에서, 다만 그것이 방송의 형태가 아니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다운을 받아서 수업에 제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30분짜리 크기가 있었다라고 치면 물론 건너뛰기 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수업에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자료는 물론 고등학교 올라올수록 자료수가 적지만 중학교가 초등학교로 갈수록 다양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또 학년, 학교 급별, 학년수준에 맞게, 필요한 과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다시 제작해서, 자기 필요에 맞게 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자료를 찾아낸다면.
○변현성 위원 IPTV에서 있는 자료가 그렇게 우리 교과과정에 맞게끔 세분화되어가지고서 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욱 자료가 보완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제가 전해 듣고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쪽으로는 자료가 많이 있고, 고등학교 쪽으로는 자료가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실제로 IPTV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보면 외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한 500편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과학이라든지 탐구와 관련되는 이런데 있어가지고서는 200~300편 그리고 그것이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더라고치면 그것이 어떻게 교과현장에서 교실수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구의 탄생을 한번 볼래?”라고해서 묻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수업의 특정 부분에 특정한 형태로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보기가 힘들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 자료내용 현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제가 IPTV가 있어서 실제로 집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이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제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수업현장에서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볼 수 있는 경우이지 수업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지 않겠나, 현재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치면 이것을 수업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장학지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해가지고서 8,800원이라는 수신료를 왜 계속 내고 있습니다라는 질의를 계속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스마트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셔야 될 것이고요.
평행선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아무튼 전문위원 이것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좀 더 확인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 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IPTV가 도입될 무렵부터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지금 단지 거기에 편성된 예산관계밖에 모르는 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나도 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이 교과부 시책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과부 시책사업이었다면 처음에는 이건 특별교부금으로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보통교부금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학교에, 한 학교 하는 것이 과거로 치면 시청각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실을 다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실이나 시청각실은 우리가 앞서 가는 어떤 교육기자재들 이러한 것들을 그쪽에서 먼저 한번 시범운영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 기자재를 앞으로 도입해야 될 경우에 그렇게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컴퓨터실이나 시청각실에 해놓고 나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반만 수업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음악실에 가가지고 음악수업을 할 때는 꼭 음악실에 가서 해야 되듯이 그 수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저도 집에서 IPTV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수업이라는 것이 어떤 영화를 한번 보여줘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큐멘터리 세계역사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수업에 필요한 사람이 그 실에 가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그게 일정한 특정한 교실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학급이나 해당교사가 자기 수업하는 교실에 가서 활용이 가능한 교육서비스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IPTV를 어느 교실이든지 선이 다 깔려있다는 말입니까?
무선으로 되는 건가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지금은 로그인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특정교실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김종수 위원 아, 셋톱박스가 있을 때는 특정교실이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김종수 위원 이제는 그것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 그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로그인 방식으로 바뀌어서.
○김종수 위원 그것도 내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하고 같은 의미네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김종수 위원 그 교실에서 필요할 때 그래 가서 그냥 USB 형태로 꽂으면 그것이 무선화 되어서 바로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교과부의 시책사업이면 우리 예산 삭감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 삭감이 되어도 좋을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내가 받아들여져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과학기술e-Learning과에서 2011년 2월 10일 IPTV교육서비스 지원계획에 의해서 교과부 시책사업으로 대응투자...
○관리국장 정용복 특교사업.
○김종수 위원 그렇죠.
특교사업 그것은 우리가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국장 정용복 다 시책사업입니다.
○김종수 위원 예.
○변현성 위원 이게 예산을 깎자, 삭감하자 이런 것들을 우선 떠나가지고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치면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NIE에 대한 교수법처럼 이것 자체에 대한 IPTV에 대한 교수법도 다른 것들은 우리 책자를 만들어서 많이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진다라고 하면 교육현장에서 잘 쓰여 지고 있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보통신 기기만 자꾸 넘쳐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가운데에서 기계만 자꾸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쓰임새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지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IPTV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연수 자료를 만드는 그런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법에 대해서.
○변현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어쨌든 잘 활용하도록 그리고 스마트교육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177페이지 보면요, 유명강사를 활용한 인터넷 방송 수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을 전년도에는 만 명의 저소득층 학습의욕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3,300명으로 1/3로 삭감하고 예산도 6억원에서 약 2억원 정도로 2/3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습의욕이 높은데도 서울의 학원에 다닌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통한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은 대단히 학습의 어떤 교육의 평등의 문제를 오늘날 발달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 제공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폭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명강사 활용 수업의 어떤 효과성이 없다라고 판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실제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도 잘하지 않아서 그냥 포기해 버린 것인지 조금 과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이것은 희망자를 조사해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 자녀하고 또 학습의욕이 높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희망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희망하는 학생이 적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혹시 뭐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이유는 아닐까요?
그런 분석은 안 해보셨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런 내용 자체는, 홍보는 이런 쪽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조형래 위원 제가 학부모, 잘 모르...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 높기 때문에.
○조형래 위원 이게 뭐 교육청에서 이런 수강권을 무료로 준다고 그러면 대단히 환호하고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꼭 저소득층 아니라도 만약에 이렇게 무료수강권을 준다든지 하면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그래서 올해 예산도 추경에서 삭감계획에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조형래 위원 잘 납득이 안 되는데 현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질의 좀.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공윤권 위원.
그럼 변현성 위원님은 옵션 다 쓴 겁니까?
○변현성 위원 안 썼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솔직히 끼어들어서 시간 다 썼다 아닙니까?
(장내웃음)
○공윤권 위원 예, 또 한 5시간 만에 처음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감사담당관님 아까 조형래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노성희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공윤권 위원 세부조서 13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청렴도평가가 외부 용역에 의해서 6,700만원짜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죠?
지난번에 검토보고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추경에서 2,474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98명에 대해서 먼저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예.
○공윤권 위원 이것도 용역이었죠?
○감사담당관 노성희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용역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용역내용을 보면 평가측정항목이 내부직원에 대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등 설문항목 19개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미납 등 개량항목 4개 총 23개 이 정도선이거든요, 그죠?
○감사담당관 노성희 예, 맞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설문항목 19개하고, 개량항목 4개 정도가지고 98명을 항목을 조사하는데 이게 2,400만원이나 드나요, 이게?
○감사담당관 노성희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당 서른 분의 평가위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외부에 있는 학부모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계약업자 그리고 교사 이렇게 포함되어서 한 명당 평가 참여하시는 분이 서른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규모가 방대하게 98명만 하더라도 서른 명하면 벌써 100명치고 3,0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올해 증액된 이유는 뭐냐면 교장선생님이 오십네 분 샘플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도별로 했는데.
○공윤권 위원 그것은 이제 890명이 되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맞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평가결과를 보면 본청 국·과장 97.86, 직속기관장 96.72, 지역교육장 95.77, 초등학교장 95.56, 중학교장 95.22, 고등학교장 95.94 이게 뭐 변별력이 있습니까?
95.9, 95.2, 95.5, 95.7 이런 식인데.
○감사담당관 노성희 말씀을 드리면 변별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 점수는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에 대해서 30명이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설문대상자 30명은 피평가자가 30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아시는 분이 평가를 해야 올바른 평가가 나오는데 그런데.
○공윤권 위원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 30명을 선정을 한다고요?
○감사담당관 노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공윤권 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노성희 그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리하게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20~30%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들어옵니다.
○공윤권 위원 아니 그...
○감사담당관 노성희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저희들한테 주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강의에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노성희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피평가자가 지명한 30명이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가 95.7, 95.5, 95.6, 95.9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면 이게 효용성이 없을 것 같아요.
평가라는 게 분명히 몇 천 만원의 돈을 들여서 평가를 하면 그 변별력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뭔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방법은 청렴도 평가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렇게 올해 확대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감사담당관 노성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윤권 위원 권고사항이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노성희 말은 권고사항인데 모든 시도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시행방법도 다 똑같나요?
○감사담당관 노성희 예.
○공윤권 위원 어쨌든 권고사항이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노성희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걸 함으로써 예방효과가 크고 또 그리고 각 시도의 평가에.
○공윤권 위원 예방효과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시도평가에 다 반영이 되도록 권익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아, 이것을 하면 시도평가에 플러스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아, 그래요.
○부교육감 최진명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결정했으니까 따르시오.” 이것 보다는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결정들은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해서 또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평가를 합니다.
사실상 강제성이 있지요.
○공윤권 위원 그래 도교육청을 평가하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수가 좋게 평가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교과부에 있을 때 전 직원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해 보면 사실은 다 아는 사람들이고 같은 직원들이지만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독한 데가 없어서 점수를 다 잘 줍니다.
잘 줌에도 불구하고 아주 뛰어나는 사람들, 양 끝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공윤권 위원 보통 양 극단은 제외하지 않나요?
○부교육감 최진명 말고, 우리가 점수를 주는 사람은 양 극단을 제외하지만 평가 받는 사람 중에, 다수가 평가를 하다 보면 앞과 뒤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추천한다고 했는데 추천을 본인이 추천하는 것도 있고 또 강제적으로 추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두 다가 본인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 평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이 평가는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시행과정에서 점점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꿈나르미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위원들이 잠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학교정책과장 남창일입니다.
○공윤권 위원 이게 취지가, 제가 검토보고서 답변을 쭉 읽어봤는데요.
하여튼 좋다는 단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전문성과 책무성으로 학교 변화시키고, 학교 분위기와 문화를 바꾸고, 본질적인 기능 회복하고, 자정운동을 하고, 하여튼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종래의 경영에 우수한 학교라고 보면 연구학교가 있고 시범학교가 다 있습니다만 그런 단일한 과제를 뛰어 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경영이 우수한 그런 학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서울과 경기의 혁신학교가 있는데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약 2억원 정도의 지원을 합니다, 예산지원을 하고.
인사 상에 공모교장이라든지 학생들, 교원도 초빙할 수 있는...
○공윤권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학교 선정에서 지원금을 준다, 이 말이죠?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본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좋은 학교.
○공윤권 위원 학교의 지원금을 보면, 521페이지에 보면 약 2,000만원씩 35개 학교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거잖아요, 그죠?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그것은 나중에 45개 학교가 1년간 경영하고 난 뒤에 평가를 거쳐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
○공윤권 위원 그래 평균 2,000만원 35개 해서 7억원이거든요.
그냥 학교지원금 2,000만원 더 준다 이거죠, 내용이?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인센티브...
○부교육감 최진명 위원님,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하면 당초에 시작한 게 우리 도내에 학교가 근 1,000개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하면 이 학교가 우리 도를 대표할만한 모델학교다, 모든 측면에서.
그런 학교를 정말 학교다운 학교를 하나 육성해 보자, 그런 학교를 선정해서.
그래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 많은 학교들이 모델로 삼아서 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학교다운 학교, 이름을 그렇게 붙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그러면 다른 학교는 학교가 아니라는 말이냐” 그런 이의제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꿈나르미 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공윤권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꿈을 못 나릅니까?
(장내 웃음)
○부교육감 최진명 좌우간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좀 모델학교를 만들어서 이게 다른 사업들은 특정한 사업에 한해서만 우수한 학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적으로 이 초등학교의 모델 또 고등학교의 모델이라고 할만한 그런 학교를 이렇게 파급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런 취지에서 보면 좀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학교평가를 거쳐서 25위권 안에 드는 25개 학교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추천하는 20개 학교, 45개 를 예비학교로 보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종합적으로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에 치우치니까 그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한 학교를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45개 학교, 그렇게 약 1년을 경영하다 보면 정말 모델학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사실은 현재 학교 상황을 보면요.
굳이 2,000만원을 더 안 주더라도 지금 좋은 학교, 나쁜 학교 다 알거든요.
각 지역의 어느 학교가 좋은지, 어느 학교가 그 지역의 대표인지 이것 다 압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약 35개 더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 2,000만원씩 더 배정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학교경영.
○공윤권 위원 물론 받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흔히 말하는 후지다는 학교들은 또 소외가 되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차이를 두는 정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꿈을 나르면 좋죠.
꿈을 나르면 좋은데 이렇게 35개 학교만 지정해가지고 꿈을 나르게 해 준다는 것은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특정부분에 지원이 된 것도 아니고, 내용을 보면 그냥 우수학교 지원 이정도 내용인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위원회를 선정해가지고 또 약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면서, 돈 나눠주는데 또 비용 들어가가지고 하고, 그래서 꿈나르미 학교 이것은 제가 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위원님, 그런 시각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차등하는 쪽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델이 되는 학교를 가짐으로 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또 그런 학교를 본받고자 하는 그런 것도 큰 효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윤권 위원 그렇게 치면 각 지역의 학교 하나씩 선정해가지고 한 1억원, 2억원씩 그렇게 주죠.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그런 예산은 투입 안 해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시행해 보고, 많은 T/F팀도 사전에 구성해서 좋은 정책이다하고 정책발표회도 갖고 보고서도 내고 했던 사업입니다.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공윤권 위원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축소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당초보다는 45개 예비학교를 많이 줄였습니다.
약 50% 이상을 줄였던 것인데 또 한번 시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시범의 목적이라고 하면 7억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35개 학교를 하는 것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식기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범을 하라고 하니까 올해 3개인가 그리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약 700만원짜리 3개니까 약 2,000만원 되죠.
그걸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약 2,000만원 정도 시행을 하려고 그래 잡아 놓은 걸 제가 좀 너무 적다고 벅벅 우겨가지고 약 10개로 늘렸는데 시범의 차원이라고 하면 이 7억4,000만원은 초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세부사업조서 23페이지네요.
아, 과장님 입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공윤권 위원 학교정책과네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은 약 2배 이상 늘었고 그죠?
세부항목을 보면?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공윤권 위원 그리고 학부모 코디네이터 하고 엄마품멘토링은 또 예산이 약 20% 정도 깎였고 이렇거든요.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이, 저소득층이 우리가 이렇게 늘었습니까?
3만 명에서 3만8,000명으로?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작년하고 약 8,000명 정도 늘었는데.
○공윤권 위원 우리 관내 저소득층이 갑자기 20%, 30% 가까이 늘었나요?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그게 기본이 차이가 납니다.
기본이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그렇게, 인원은 8,105명으로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증가가 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학생 지원...
○공윤권 위원 저소득층이 8,000명이라는 게 맞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일부 지원 가능한 쪽만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가가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되는 이게 18만원 증액되는 데서 물량이 늘었는데 학생 수도, 대상자도 약 8,000명 가량 늘었습니다만.
○공윤권 위원 핀트가 그게 아니고요. (웃음)
이게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갑자기 저소득층이 이렇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여기 자료가 하나 있는데, 차상위 계층 70%까지 확대지원이 되었습니다.
○공윤권 위원 확대지원이죠.
그리고 학부모 코디네이터하고 엄마품멘토링 예산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공윤권 위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이게 좀 보조적인 의미고, 그죠?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343명이 있는데 이건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보조인력이니까 그렇다 쳐도 엄마품 멘토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주당 약 2~4회 정도, 파트타임으로...
○공윤권 위원 이게 보면 내용이 엄마품멘토링이 검토보고서 답변 내용인데요.
“소외계층 학생들을 부모처럼 돌봐주고 숙제 도와주기, 독서지도 등 다양한 돌봄 기능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게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워서 여쭤봅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저희들도 이 부분은 확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추경이 가능하다면 좀 늘였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서 좀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과정과네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공윤권 위원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 지원금액이 2011년도 59억원에서 2012년도 114억원을 올려놓으셨거든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공윤권 위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육력 제고라는 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사립유치원의 교육력 제고라는 것은 운영비하고 교원 처우개선비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운영비지원이 학급당 15만원에서 내년에는 학급당 2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교원처우 개선비는 금년까지는 학급당 3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원 1인당 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교과부 지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윤권 위원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돈이 내려온 겁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거기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리고 우리 사립유치원들이 신용카드를 안 하나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신용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신용카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안 하고 저희들이 희망을 하면 권장하기 위해서 수수료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우리 사립유치원이 총 몇 개입니까?
250개 되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249개입니다.
○공윤권 위원 신용카드 쓰는 데가 지금 19개네 그죠.
지금 추세에 너무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사립유치원이 투명성에서 과연 투명한가.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인건비까지 늘려주고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기존에 주는 게 있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공윤권 위원 그렇게 보면 선생님 1인당 약 50~60만원은 좀 지원이 되는 셈이거든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담임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보면 1인당 41만원이 되고 비담임선생님은 1인당 30만원씩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운영비가 또 있으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운영비 따로 있고.
이것은 아까 교과부 금년 9월 22일자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안 해가지고 2012년도 계획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급여가 올라가느냐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지원되는 금액이 유치원 원장들 수익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투명성을 요하는, 요즘 술집도 이런 식으로 카드를 안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50개 중에 19개가 카드를 사용하고 약 230개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투명성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카드 사용부분에 있어서 좀 권고를.
○학교지원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사립학교 1차적인 지도·감독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 지도·감독 부서에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변현성 위원님 지적하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투명성 이런 부분들은 아울러서 저희가 내년 초에 전 사립유치원장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유치원 모집 시기라든지 만 5세아 누리과정이라든지 또 유치원 납입금 문제 또 신용카드 문제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뜻을 담아서 내년 1월 중이나 내년 초에 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번쯤 자리를 모시고 이러한 사항들을 1차적으로 한번 교육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카드를 안 받는 데가 없고 웬만한 데는 카드 쓰는 데가 90% 이상 다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 사용률이 10%도 안 되는 이런 사용률을 보인다는 이것은 좀 더 과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깨끗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훈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런데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신문에 보니까, 어제 조선일보 사설에 실렸던데 말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교육 보육문제, 국가가 모두 부담하라, 대통령 지시했다.
이게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전 선생님들 월급이 너무 작다.
이것도 좀 확대해라, 이런 사설이 실렸던데 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
○위원장대리 윤용근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관계 장관들 불러가지고 회의하면서 그렇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는 국가가 부담하라.”
○학교지원과장 이훈 저희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받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확인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월급이 130 몇 만원인가 그렇다고 적시해 놨던데, 그것도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확인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알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것 마지막으로, 어제도 잠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우리 홍보담당관님.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입니다.
○공윤권 위원 도교육청의 홍보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경남교육신문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공윤권 위원 저희들 갖다줘가지고 직접 보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사이버 시대에 이렇게 50~60만부씩 굳이 종이 신문을 찍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 정책 홍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남교육신문을 발간하게 된 것은 작년 7월 1일자로 발간코자 현재 주요사업세부조서에는 2011년도 본예산에 없지만 지난해 1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1억6,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물론 우리 교육정책을 입안해가지고 홍보할 경우에는 각 언론사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은 일회성에 그쳐가지고 그게 지나가고 나면 지역주민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뉴스를 제작해가지고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2주에 1편을 제작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남교육정책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이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예를 들면 충남교육소식이라든지 이런 방편을 통해가지고 이런 신문을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2011년도에는 50만4,200부를 발간해가지고 각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통해서 지역 학부모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학생을 통하지 않고 직접 우송하려고 보니까 1부 보내는데 100원이 든 데도 5,5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렇게 발간하는데 약 7,000만원이 드는데 오히려 우송비가 거의 발간비와 비슷할 정도로 먹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여론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또는 친지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대단히 경남교육신문이 경남교육 정책을 홍보하는 데에서는 꼭 필요한 신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번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내년 1년 한 번 더 발간을 해 보고 그에 따른 반응을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해서 계속 발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지난 1년, 작년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우리 확보해 주셨는데 어떤 그런 생각이 좀 희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윤권 위원 우리가 작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밀었었나요.
협박을 하시는...
(웃음)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감사합니다.
○공윤권 위원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정책을 한 눈에 보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교육감 얼굴부터 나와 가지고...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그리고.
○공윤권 위원 제일 마지막장에 교육감 얼굴이고.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참고로 지난 2호에 발간된, 경남교육신문 2호에 보면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독도를 탐방해가지고 얼마나 독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경남교육정책이 국토사랑 운동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교육위원 중에서 쓰신 글이 한 편 실려 있습니다.
(장내 웃음)
○공윤권 위원 질의를 해서 제가 협박을 받아 보기는.
(웃음)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죄송합니다.
○공윤권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아까 엄마품멘토링 예산이 깎이고 이런 게 안타까워가지고 좀 낭비 홍보성 이런 식의 예산을 줄여가지고 오히려 그리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웃음)
○공윤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감사합니다.
○공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충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은 공윤권 위원님께서 자기 개인 의견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금 사진 제일 크게 나오고 글이 실린 위원장이 강력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하고 민원인 받은 내용이 똑같습디다.
저게 지금 아까 독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독도 처음에 이미지가 참 좋았습니다.
저 신문으로 인해서 이미지 다 실추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홍보도 너무 지나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 내용이 중앙지 언론에 났지요, 또 선생님들 매달 보는 아까 뭡니까, 장학월보.
거기 나왔지요.
또 저것이 학교에 우편물 값이 들어 애들한테 줍니까, 애들이 받아보면 자기들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기 공부에 아무 관심 없는 내용이라서 받는 순간에 전부다 버린답니다.
버리니까 학교에서는 청소 담당선생님이 정말 신문만 오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것을 또 버리려면 엄청나게 정말 신경이 쓰이고 그래가지고 이래 막 신문이 나뒹굴어 도니까 학부모도 같이 욕을 하는 겁니다.
“경남교육청에 얼마나 돈이 썩어 나길래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바로 저는 직접 그대로, 직접 화법입니다, 이것.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바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실제로 그 내용을 좀 차별화 되게 담든지.
물론 지난해 우리가 내용을 심의하면서 모르고 스쳐 넘어가면서 예산이 통과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난해 추경에서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또 금방 주위에서 무슨 말이 있다고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위원장대리 윤용근 안 되는데, 이것 위원장이 가면서 깎으라고 하던데.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감안해서 충분하고 알찬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변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이 문제지요?
○변현성 위원 예.
현장의 소리를 전했으니까 저도 현장의 소리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남교육신문을 보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제 막내 때문에 보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달랑달랑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자랑스러운 듯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이렇게 탁 내놨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게 제가 처음 보게 된 것이 1호였는데, 신문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이것이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균형을 맞춰주시면 좋은데, 다만 처음이었으니까 대체적으로 간부 위주의 소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누구의, 예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좀 거쳤거든요.
예전에 전두환 시대처럼 ‘야, 이것 9시 뉴스처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경남교육뉴스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호 위원님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양산지역에서는 경남뉴스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안 나온답니다, TV에.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경남에 있는 일간지, 경남신문이나 도민일보가 경남지역의 주민들한테 30% 이상이 안 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교육청이 실제적인 학부모와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용 채널을 놔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교육신문이 비교적 그런 채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편집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나가느냐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서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신문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은 도교육청의 역할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변 위원님이 위원장 이야기를 안 들어서 그렇는데 깎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장내 웃음)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여러 위원님께서 경남교육신문에 보내주신 고언을 충분히 아로새겨서 좋은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들어가십시오.
지금 남아있는 위원이, 황태수 위원은 늦게 와서 페널티로 발언권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장내 웃음)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변 위원님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변현성 위원 예, 이왕 한 김에 다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그렇게 합시다.
○변현성 위원 조금 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약 30년 전쯤인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XT-AT컴퓨터 막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LG에서도 나오고 삼성에서도 나오고, 그 당시에서는 삼보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 당시는 가정용 시장이나 개인용 PC의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로 업무용으로 팔리다가 그것가지고 시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 PC를 만들어내던 메이저 회사와 정부와, 그 당시에는 정보통신부죠.
서로 이렇게 해서 맺어지게 된 방법이 교육용 PC로 보급을 하자.
그래서 학교가 PC에 사실은 굉장히, 제1시장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LG나 삼성이나 삼보컴퓨터를 먹여 살린 곳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학교에 들어왔던 컴퓨터들 중에서 포장지 한번 뜯지 않고서 폐기처분된 컴퓨터가 수두룩합니다.
그게 그 당시 현실이었었거든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물론,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가지고서 학교가 시장이 되어주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는 없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안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되었었던 로봇 같은 경우도 그와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먼저 교육하는 사람들이 로봇 채용하자 이렇게 시작했던 일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로봇 있으니까 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육 안으로 밀려들어오게 된 거죠.
IPTV, 신진용 과장님!
IPTV 교육의 무해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XT-AT컴퓨터가 분명히 교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하게 교육에 들어왔죠.
부교육감님, 작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원자력 교육에 관련된 예산, 이것도 교육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하고 과학기술부하고 합쳐져 가지고 과학기술부에서 “야, 이런 것 하나 만들면 좋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밀려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교육부에서 먼저 만든 것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난한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아, 학교에다가 순회해서 좀 이렇게 지원하게 해 주면 좋지 않은가.” 해가지고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산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액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 예술강사 지원사업비를 주면 문제가 안 되죠.
IPTV도 만약에 산자부에서 다 대 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절반은 매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과하게 교육현장에서 매칭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을 다루고 있고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 것 같으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가사업이 정해졌을 때 그것이 교육현장에 내려올 때는 가치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늘 주장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산이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도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과연 우리가 하고 있나라고 보면 사실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예산들이 물론 이러한 예산들을 다 합쳐 봐도 3조5,0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에서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예산들을 보면, 아까 이헌욱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조5,000억원 중에서 약 80% 정도의 사실은 인건비와 교육훈련비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20%가 실제적인 교육사업비가 되는데 20%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포션(portion)이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그리고 이헌욱 과장님, 예산 내려오는 것만 이렇게 받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도 좀 올려주십시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올려 주실 거죠?
○부교육감 최진명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교과부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교육용 PC와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국책사업으로 펼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IPTV 아까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교육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거죠.
바라면서 우리가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고 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활용도가 아주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도 그런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술강사 지원문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입안을 했습니다.
(웃음)
문화관광부하고 저하고, 그쪽하고 같이 합작한 작품인데 저도 입안에 참여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분들이 우리 현장에 지금 뿌리를 내려서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현장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과하게 책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IPTV도 마찬가지로 과하게, 그러니까 뭐든 너무, 사실은 교육에 있어가지고서는 오히려 이렇게 뒤에 채택해도 될 일들을 먼저 시장이 되어가지고 채택을 해 줄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규모를 줄여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지난번에 한번 설문조사를 하셨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이번 우리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 설문조사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거나 녹아든 것이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이헌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도 그래가지고 실제 위원회도 구성해가지고 설문도 받고 또 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분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원래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분들한테 듣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떤 분야에 어떤 관심이 많은지를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1건의 예산분야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1개 건의 73개 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에 비해서 약 4,336억원 정도의 예산이 그 분야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증액시킨 것은 아니고 그래도 통상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지만 거기에 각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현성 위원 그 주민예산참여제 설문조사 결과로 73개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다라고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분들의 73개 예산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환경해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약 88억원 정도 더 늘려서 531억원이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어촌 지역에 역시 교육격차 해소지만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조금 불리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약 44억원 정도를 반영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 또 그다음에 원어민 강사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장서확충이나 사서배치 등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약 43억원 정도를 예산편성하고 있는 실적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다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변현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침에는 이자수익가지고서 사실은 현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을 마련하는 스킬을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사이에서 뭔가 연계 고리를 찾으면 절묘한 기술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어쩌면 그냥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자리에서 또 뜬금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산서는 책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답에 현장에 있는 목소리에 실제로 이 두꺼운 예산서 다 합치면 한 3,000페이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3,000페이지가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다분히 좀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것들을 제도적으로 찾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존경하는 우리 변현성 위원님, 격조 높은 질의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나도 안 하신 분이 정동한 위원님이 안 하셨는데 양보하시겠습니까, 꼭 하시겠습니까?
○정동한 위원 나는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윤용근 하십시오.
○정동한 위원 결론적인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담당 장학관님.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내가 현장을 방문하고 그 건의사항이라든지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잠포학교를 가봤습니다.
잠포학교 학구가 통영시 고성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없으니까 학교버스로 그 학생들 전부 다 등교, 하교를 시키더라고요.
특히 고성은 거리가 멀어서 학생들 수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학교장이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 질의요지는 뭔가 하면 학교입장에서 고성에 분교장 형식으로, 쉽게 말하면 교육기관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인데 거기는 보면 교장선생님 이야기로는 여유교실인 학교를 이용해야 될 것 같고, 교장선생님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시설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과장님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타당성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 또 하나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과학, 신 과장님.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지는 해양환경 연구시범학교 관련인데요.
올해 우리 전체적으로 200개 정도의 연구시범학교가 있다는데 그 200개 안에 한두 개 정도의 학교를 고려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시범학교는 지금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매회 교과부에서 정책과제로 새로운 연구시범학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연구시범학교도 올해 다시 줄여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건의하겠지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고민해 주세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각 과별 협의할 때 해양환경 관련 연구시범학교는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감사합니다.
○정동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력격차 해소담당 장학관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아닙니다.
○정동한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 작은 책자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거기 13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그 하단에 보면, 학력격차해소 해가지고 한 85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네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13페이지요?
○정동한 위원 예, 13쪽 아래쪽에서 셋째 줄에.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정동한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투입이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선 기초학력미달자가 학력향상 중점학교,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라고 합니다만 그런 돈이 한 26억원 정도.
○정동한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고 과장님한테 권하고 싶은 부분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격차를 판별하는 판별도구 구입비도 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무슨 도구요?
○정동한 위원 학력격차를 뭘 가지고 판별을 합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우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평가결과를 보고 교과부에서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래 기초학력미달 학교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우리가 대응투자해가지고 예산을 확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동한 위원 그럼 그 평가에 의해서 학력이 떨어진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대부분은 그것입니다.
○정동한 위원 그 학교에다가 돈을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그 외에도 경계선 밑에 있으면서 앞으로 기초학력미달자가 양산될 소지가 있다 싶으면 뒤처짐 없는 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럼 그런 학교에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정동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초학력미달자는 2008학년도 결과에 보면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초등이 16등하고, 중학교 13등, 고등학교 14등을 처음 했는데 어저께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3년 만에 초등학교는 1등으로 올라왔고, 중학교는 9등, 고등학교 7등.
○정동한 위원 예,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이 정도, 그래도 상당히 중위권 정도로 기초학력 미달자는 구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가지고 검증은 시기적으로 언제쯤 합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 검증이 그러니까 지금은 매년 7월 정도요.
금년에는 7월 12일 시험을 쳤고 그 결과가 11월 말 정도 보통.
○정동한 위원 11월 말쯤에 검증을 하시네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그 외에도 그것은 국가수준에서 먼저 하는 것이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타 시도와 연합해가지고 3월경에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교과진단평가도 있고.
○정동한 위원 그런 어떤 투입을 해가지고 성과는 확실히 있네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는 안 되겠네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지금도 경남학력이 떨어져가지고 기초학력은 뭐 수월성 교육보다도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정동한 위원 과장님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이 예산이 큰 돈이기 때문에 학력격차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의문도 가는 부분도 처음에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효과가 좋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더 성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사담당과장님 잠깐만 봅시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정동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요세부사업조서 117쪽을 펴 봐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정동한 위원 교원성과금 관련인데요.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인원 수 차이로 인해서 휴직 등으로 인한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자가 증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이 업무를 추진하고 결과에서 뭔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는 개인에게 100% 지급이 되던 성과금이 2010년도에는 개인 90% 그리고 학교 성과금 10%를 지급하다보니까 S, A, B 3등급에서 소규모 학교가 S등급이 많다 보니까 지급액이 다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보수는 개인에게 책정된, 보수는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지만 어떤 정책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지급된 금액은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 듯 보이지만 비단 우리 경남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교과부에서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11월 말 일주일 동안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생각 외로 이런 문제점이 부당한 문제점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이럴 수도...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0% 성과 학교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S등급을 예를 들어서 6학급에 6~7명의 선생님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S등급을 50학급에 있는 선생님이 받았을 경우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 격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동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업무처리를 하는데 흔들림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잘 챙겨가지고 업무처리를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내년에는 교과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올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산 산정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고맙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감사합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조금만 한 번 물어볼게요.
조금만, 짧은 시간에, 아주 짧게요.
○위원장대리 윤용근 아, 약속시간 다 넘었는데, 뭐 정말 짧게 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조형래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수석교사로 이렇게 계신 분이 모두 몇 분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올해 초등 84명, 중등 84명해서 168명입니다.
그런데 초등은 현재 35명이고 중등이 96명인가 되어가지고 한 130~140명 됩니다.
○조형래 위원 희망을 안 하신 분이 한 30~40명 된다는 이 말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지금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형래 위원 예산은 그렇게 168명으로 잡혀있는데.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조형래 위원 1인당 1,0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금이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조형래 위원 현실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조형래 위원 어떻게 보완을 하시게 됩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다시 보완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물론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다시 우리가 추가공문을 내 가지고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책정된 예산에서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그렇다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한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과에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산서에 계산이 잘 납득이 안 되어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별 예산액인데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조형래 위원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요.
다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이게 예산이 2012년도에 예산을 168명을 잡은 거랍니다.
저는 올해 168명인 줄 알았더니만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올해는 지원자가 168명에 달했습니까, 아니면 미달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올해는 2011년도에 100명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51명이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내년도는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아, 내년도에 사람을 168명을 뽑으려고 책정된 예산이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조형래 위원 그런데 얼마 전 그 언론보도 보니까 영 적다.
○부교육감 최진명 내년도 168명 뽑으려고 했는데, 129명밖에 못 뽑았으니 그 돈을 깎아서 어쨌냐 이 말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그건 좀 곤란합니다.
(웃음)
○조형래 위원 조금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11년도 예산에 보면 물량이 4만4,671시간 수준별 이동수업강사료,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7억4,600만원인데 2012년 본예산에서는 4만2,582시간으로서 시간이 2,000시간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밑에 보면 중학교도 수준별이동 수업강사료 해가지고 작년에 7만7,000시간 올해는 6만시간, 1만7,000시간 줄었는데 예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얼핏 보면 계산 착오 같은데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그렇고 농어촌지역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강사가 필요한데 강사 확보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타 시도 인근 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년에는 강사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동지역은 1만6,000원, 읍은 1만7,000원, 면지역은 2만원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2만5,000원씩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고가 다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이제 더 질의하실 것 없죠?
있어도 없다고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무튼 꼭 예산을 깎거나 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충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전자칠판 두 대, 한 대당 1억2,000만원 적정 하냐, 그리 비싼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거가 이것 하나 있다.
그다음에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한 지금 입장 이것 저희들한테 보내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똑같이 나누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하는 거고, IPTV 이거 딱 깎으면 좋겠던데 이것 특교라 그러나 어려운 말이 예상이 되어가지고 못 깎는다면서요.
그렇고 지금 학업성취도 평가 뒤처짐 없는 학교, 실제로 일선에 나가보면 몇 명 되지도 않는 뒤처짐 학생 때문에 거기는 돈이 엄청 내려오고 막 지역별로 순위가 나가니까 이것 순위 안 처질 거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월성 교육 같은 것 아까 이야기했던 영재교육원 같은 것 이런 데는 전혀 투입하지 않는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일선의 지적이 많다 하는 걸 참고하셔서, 우리 계획 보내준 답변서에 보면 2013년 내년에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너무 늦습니다.
그거 1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지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이것 좀 편성해서 일선 교육현장의 소리를 좀 참고하면 좋겠다하는 이야기 하나 드리고요.
아까 장학월보 홍보 신문 이것 정말로 위원장님 잘 고려하라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좀 기술적으로 홍보하십시오.
1페이지에는 몽땅 그냥 교육위원 것 내고, 2페이지에 교육감 내지 뭐 하려고 앞에 내가지고 만날 욕 얻어먹습니까?
만날 땡전하면서 이야기 얼마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 알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것 또 반복하고 있어요.
머리가 좋은 것 같아도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예산 깎아버리면 하나도 못할 것 아닙니까.
아까 누구 말씀처럼 홍보가 지나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있다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변현성 위원님이 이것은 총대를 메고 살리는 쪽으로 가는 바람에 아주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것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랬습니까?
왜 그랬지 그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질의를 도저히 못하겠고 하나 지금 무상급식문제 창원, 마산 반 깎는 예산 신청해 놨습니다.
답변서는 계속 정 안되면 학부모한테 부담 맡기겠다 해서 공갈치고 있는데 이것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학부모 부담 없도록, 물론 시간적으로는 벌어 놨다, 초반에 하다가 후반쯤 되면 꼬시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그리 하지 말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미리 강구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한 것 하고 도정질문 하려다가 안 했던 것 하고 이런 게 좀 있는데 그 자료들 저한테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체육지도사 문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번 예산은 전혀 터치를 못했는데 지금 220명 되어 있는 것 한 230명해서 10명 늘려라, 이 문제도 실제로 배구나 축구 등 굉장히 인기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학부모 부담이 많은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것 좀 고려해 달라고 그랬는데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좀 있다 가버릴 놈인데 저거,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 그러지 마시고 좀 깊이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다 보면 대평·한평초등학교처럼 학생 숫자는 20명밖에 안 되는데 졸업생은 항상 2명 내지 한명입니다.
올해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대부분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학생이 많이 있는데도 학군 때문에 그 지역 옆에 명석중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가기 싫어서 몽땅 전학을 시켜버립니다, 5학년 6학년 때.
사실은 범법자가 되는 건데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참 요구가 많은 게 시와 인접해 있는 소규모학교들 학구를 좀 조정해달라는 소리가 참 많거든요.
이것도 한번 깊이 있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 학부모들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데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친구들이 장관될 리 없어서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자꾸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청소 용역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 자활센터 같은데 해가지고 좀 넘기면 참 좋겠다. 이런 문제 많이 하는데 좀 검토요청하고요.
작년에 제가 독서시스템 문제 이야기 많이 했는데, 교과부 프로그램 문제가 있다. 이것은 너무 획일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독서문제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교사의 업무누적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 뒤에 나한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일체 보고가 없어요.
담당하던 장학관이 진주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독서시스템 독서프로그램문제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많은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클리커문제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다 가가지고 검토해서 건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 일곱 군데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좀 반응 보시고 확대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없애버려야 될 것인지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파중학교 문제 지금 물론 소송 중입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졌고요.
제 도정질문 원고로 넣었었는데 너무 적다 싶어서 뺐습니다.
이것 답변을 개인적으로 부탁했는데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방과후 수업문제도 지금 영역을 허용하는 문제, 요새 EBS방송 때문에 다른 지역은 다 하고 있는데 특히 대구·경북·부산·울산 다 하고 있는데 경남은 빠졌다. 오히려 이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특히 영어수업 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 이런 지역도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은 지금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를 논의하러 나가는 자리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속개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황태수 부의장님.
○황태수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황태수 위원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번에 창원시하고 진주시에 대해가지고 저희 도청에 30%, 도교육청에 30%, 시군에 40%였는데 현재 예산편성된 것이 진주시에 20%, 창원시에 20%되었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창원하고 진주지역의 부족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과 저희 담당자들이 해당 담당자 내지는 시장님을 만나 뵙고 몇 차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만 번번이 무산 되고,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한 실정입니다.
창원과 진주의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그 이유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이 약 1만8,800명 정도가 지금 나옵니다.
저희들로서도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도교육청에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도청에서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학부모가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태수 위원 아니, 시장님을 만나 뵙고 대책을 저희들이 볼 때는 강구를 미리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저희들이 9월 27일부터 업무담당자들과 만나가지고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편성을 위한 시군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9월 30일 내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을 정식공문을 통해가지고 보냈고 또 10월에 들어와서 창원·진주시청에 여러 차례 시장님과의 면담요청을 했습니다만 진주시는 10월 6일 면담 일정은 잡혔습니다만 당일 주요행사 참여를 이유로 면담연기 통보를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날짜를 잡지 못 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무튼 이게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피해가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보다는 저는 각 단체장 두 분께서 아마 책임을 지시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강력하게 그 관계를 사전에 만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학교정책과장님.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학교정책과장 남창일입니다.
○황태수 위원 예산안 988페이지 여기 보시면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관련입니다.
아마 얼마 전에 다들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신문 방송을 보셔가지고 TV에서 고3 수험생이 전국 1등하고 서울대 법대 안 들어가면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8개월 동안 아마 방치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참, 저희들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보면 슬픈 일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이렇게 다가갔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너무나 부모와 학생 관계라든지, 최근에 상담관계 이런 부분들이 단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올해 988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지난해보다.
올해 예산이 1억8,856만원, 지난해에는 2억8,720만원, 그래가지고 9,8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이런 부분에 봉사제 운영관계는 더욱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앞으로 학습부진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많이 지도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예산이 줄어드는지 답변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이것은 우리 전체 사업으로 보면 줄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역교육청 보수교육을 모아보니까 감해진 것 같아도 사실은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에서도 많이 인원도 증가되고 해서 늘어났고, 희망자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그래서 또 심화교육에도 늘었고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황태수 위원 뭐가 줄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그게 감해져 있는 부분이 지역교육청 보수교육 여기에서 이게.
○황태수 위원 보수교육?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감해진 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800 정도 감해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보수교육...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약 3,000.
○황태수 위원 보수교육 어디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그걸 합하면 그렇는데요.
세부사업조서 3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부분이나 이런 데는 수요도 많고 해서 상당히 예산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황태수 위원 보수교육?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지역교육청의 교육부분들이...
맨 밑에 칸에, 상담활동발표회 밑에 칸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1억3,000 정도 감액이 되어 있고 위에 상담자원봉사자 교육부분에서는 늘어나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 지역교육청의 보수교육 이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황태수 위원 지난해보다 1억2,900만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적게 보였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부적응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과정과.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황태수 위원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해가지고 어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고 아마 제가 질의 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는데, 어제 의논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대표자 한 분이 4개 업체를 합니다, 대표자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기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되 아마 본인이 마음이 안 상하게끔 그래 달래가지고 지역적으로는 네 분이 우리가 볼 때는 다 관리하기는 무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업체를 살려두고 그 가운데에서도 잘 상담을 해 지역의 정말 대표성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저는 각자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 왜 그렇느냐 하면, 2010년도에 또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또 올해 6억원, 9억원이 한 사람으로 나가요, 이 예산이.
제가 봐도 지역적으로 네 군데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은 본인들 잘 의논을 드려가지고, 장애인 단체한테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지역 대표자 문제는 각각 저는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이 학교의 대표자는 한 사람이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은 각자 다릅니다.
○황태수 위원 그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저는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교장선생님이 다르더라도, 뭐 설립자인가 모르겠는데 일단 대표자가 4개 똑같은 분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라, 제가 볼 때는 이게.
누가 보더라도.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그분들 마음 안 상하게 해가지고 단체가 그대로 있더라도 대표자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제 안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올해 7억5,000이 원래 예산이 되어 있었더랬습니다.
7억5,000이.
그래서 7억5,000 중에는 6억원이 집행되었고 그 뒤에 여기 보면 합의단체, 비합의되어 있는데 비합의단체에 제가 알기로는 2,500, 2,500, 2,500 7,500이 지급되고 7,500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원래는 비합의단체가 1개 단체는 아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감사원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3개 단체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3개 단체가...
○황태수 위원 그러면 돈이 7,500만원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건 데는 혹시나 12월에 평생학교 등록부분이 예상되어서 지급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왜 비합의단체가 2,500만원 적다고 아우성을 하고 지금 있고, 계속 지금 와 있습니다, 의회에.
이 분들 왜 남은 7,500만원 지급을 안 하는 건지?
합의단체는 지급된 금액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내년도에 이 예산되어 있는 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되는 8개 단체만 주지만, 2011년도 예산에는 보면 합의된 그 단체 6억 빼고.
○황태수 위원 7,500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1억5,000 중에서.
○황태수 위원 7,500 남아 있어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7,500 주고 남은 2,500만원을 산정할 때는 그 당시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 전부 다 주자는 것보다는 지금 민원을 계속 제기해 오고 있는 그 단체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초창기 그 당시는 두 단체만 사실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합의단체 외에.
○황태수 위원 예, 맞아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래서 그 두 단체에서도 서로 합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좀 융통성 있게 사실은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합의도 안 되고, 두 단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타 시도에서 장애인평생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할 때 보통 어느 정도를 주는가, 합의를 할 때는 운영비 외에도 시설 여건개선비도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1억5,000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분들 합의가 되다 내년부터 1억5,000 된 것도 여건개선비를 빼고 운영비를 그 분들은 생각할 때 1억2,000이다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 1억2,000 되어 있는데.
타 시도의 사례를 봐서도 평균적으로 보면 약 2,500만원 정도 운영비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합의된 단체 지원되는 것 하고 나머지를 보고는 많은 장애인 단체에서 등록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등록되었다고 무조건 많이 줘 버릴 것이 아니고 타 시도와 형평성을 생각해서 운영비를 적정수준 2,500만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요구하는 것은 2,500이 적다고 우리 위원들도 민원이 나옵니다, 나오고.
혹시나 시간이 짧습니다만 이달 중에 예산이 끝나고도 혹시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투자되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해야 될지 안 될지는 교육청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평생교육이 도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앞으로는 경상남도 소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년부터는 단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저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조형래 위원 제가, 이왕 나오신 김에.
○황태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장애인평생교육, 평생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을 어저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6억원 정도, 이상을 책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들이, 경상남도 도내 장애인들의 절반 정도가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한 상태로 이렇게 성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인들이 자기가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평생학교를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사를 고용하고 수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교육청에서 낸 자료만 보더라도 한 학급당 6,400만원 정도의 연간 경비가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 놨습니다.
그러면 학급이 이렇게 여러 학급이 될 수 있고 또 특수교육의 특성상 4~5인 한 학급에, 교사 1인당.
이런 어떤 비율을 우리가 특수교육을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 합의된 단체에서는 1억2,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고, 신규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여기 표 상에는 비합의단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2,500만원이라는 선을 고집해서 민원인들이 교육을 잘해보고 또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모아서 학교를 확대시켜 보고자 하는데도 교육청의 어떤 예산범위의 한계를 주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합의점이 없고 대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항상 이렇게 예산 기준을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평생교육을 하겠다는 학교들은 모두 예산을 증액시켜주더라도 크게 문제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6억원인데 비합의 단체 4개에도 똑같이 예를 들면 1억2,000만원씩 지원한다 해도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10억원 이내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저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장애인 교육에 대한, 특수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우리 스스로 족쇄를 매고 예산에 한계를 두고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타 시도와의 어떤 형평, 비교를 해 볼 때 우리가 너무 과하다.
이런 주장만 계속 하시는 것은 좀 논리적이지 않다.
스스로 교육을 포기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도 읽힐 수 있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저기.
저희들이 장애인 교육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인들 왜 장애인교육을 소홀히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평생교육시설 외에도 저희들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청별로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공교육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이렇게 설치를 자유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마당이라 저희들이 예산상 그런 시설이 아닌 개인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정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다른 시도와 비슷하면 저희들도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를 제외한 최고 많이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의 경우에 9개의 시설에 대해서 1억8,000만원 하는 그게 최고 많고, 그다음에 서울이 한 학교에 대해서 1억원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반면 우리는 4개에 대해서 지금 6억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도가 장애교육에 대해서 이걸 소홀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좀 사실 우리 섭섭합니다.
그래서 이 액수로 보면 10억원이니 20억원이니 그렇게 크게, 뭐 3조원 넘는 예산에서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앞으로 늘어나는 것 무작정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이 예산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공교육에서 충분히 책임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을 책임 앞으로 져 나갈 테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반인이 납득하는 그런 수준에서 좀 균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소홀히 하자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물론 그런 뜻은 아니시겠지만 일반인이 납득하는 것 하고 장애인들이 직접 당사자로서 인식하는 어떤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비중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될 학교들이 예측이 되어서 미연에, 미연에 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한계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주장이 경직되어 있다.
생각이 경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황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야가, 이런 부분이, 이런 광범위한 지자체의, 도와 교육청을 포함하는 지자체의 공동책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도와 협의할 수 있고 예산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부교육감 최진명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를 설치하고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마 1억2,0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합의된 단체는 거기에 상당하는 이유와 비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6,400만원 정도가 한 학급당 운영비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학급당에 맞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지 1억2,000만원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하고 이러는 것은 비합의된 단체가 느끼는 소외감, 예산의 어떤 불균등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2012년도 편성을 하면서 이 비합의된 어떤 교육기관의 요구도 대폭 수용해서 예산을 증액편성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합의된 단체에 대한 기 지원액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비합의된 단체도 상당한 이유와 어떤 교육과정을 검토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증액해 봤자 9억6,000만원 됩니까.
총 예산, 8개 단체 다 1억2,000만원씩 한다 그러면, 9억6,000만원이고 현재보다 약 50% 정도 증액되는 그런 비율일 텐데 너무 예산에 한계를 두는 것은 조금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갑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3억8,000 증액입니다.)
3억8,000 증액입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저희들도 그 부분은 참 갑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항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4개 단체와 실무국장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그 때 그 상황이 이게 우리 국가 기관, 공공기관이 굉장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 같지만 1주일 동안 점거를 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평등한, 온당한, 평온한 조건에서 이것이, 협약이 체결되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4개 단체와 협약을 한 이후에 새로운 단체들이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작년의 합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존에 있던 그 단체들이 좀 양보하는 그런 정신도 좀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장애인단체들끼리 서로가 좀 그런 부분을 양보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도가 다른 도보다 예산지원을 턱없이 부족하게 한다면 저희들 그 비판을 충분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예산이 평균적인 다른 도의 경우에,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700만원됩니다.
호부 700만원 되...
많이 지원한 데가 2,5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6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 놓고 더 증액을 해 달라는 것은 저는 무리한 부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작년에 합의서에 보면 이 4개 단체가 “앞으로 발생하는 평생교육수용자를 모두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수용하지 못했고 새로운 단체가 4개나 더 설립되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 단체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 합의서는 우리가 거기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답변서에도 보니까 도교육청 입장이 “합의단체의 합의서 내용에 대한 재조정이 요구되나” 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마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교육감 최진명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위원님도...
○조형래 위원 저도 거기에...
○부교육감 최진명 위원님도 그 부분 아실 거고, 그 당시 추석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1주일 동안 저희들이 점거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결된 합의서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저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정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지켜본 바로는 강압적이거나 이런 분위기보다는 나름대로 합의를 해 가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지원액도 이렇게 조정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있었고.
굉장히 숙고 끝에, 저도 빨리 농성이 해제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들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팽팽한 그런 긴장이 흘렀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지체되어가지고 주변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지경에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합의과정은 서로의 양보가 있었던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조금 강압적으로 밀렸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어떻게 해서, 그건 제가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린 것이고, 현재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4개의 단체가 더 생겼고, 시설이.
또한 그 합의서 내용도 제대로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정변경에 의해서 이 합의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애인 대표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추후에 4개가 더 설립되므로 해서 이것이 대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한 장애인평생교육 수요자를 설치된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수용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에 의해서 이 합의서에 대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또는 폐기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아, 참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 오늘 계속되어가지고 그런데요.
어쨌든 제 말씀을 정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령기 때 이렇게 정규적인 학교를 다니지 못한 이분들의 어떤 교육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차별이나 그다음에 예산에 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정당한 교육과정을 제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액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마도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경남교육이 장애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다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한번 도별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1억원, 부산 1,500만원, 울산 2,500만원, 인천 2,000만원, 전북 704만원, 이것 한 군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전북은 5개에 대해서 730만원, 그다음에 경기 9개 단체에 대해서 1억8,000만원, 충북 3개 단체에 대해서 1,800만원씩, 그다음 대전은 하나에 대해서 2,400만원, 이것 전부 다 이와 같이 2,000만원, 많아야 3,000만원도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도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온 겁니다.
그걸 다시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도 더 지원하자고 하는 것을 저는 무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저는 다른 지자체가 예산의 편성이 우리보다 적다라는 것은 이 자료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이 지역의 여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만큼 이런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진 그런 단체들이 없을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예산을 우리가 펑펑 쓰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것이 장애인들의 복지나 교육을 위해서 선용될 수 있다면 우리 자랑해야 될 일이고 다른 지자체들이 앞으로 우리 교육청을 따라 올 수도 있는 선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그래서 제가...
○조형래 위원 교육청의 노력은 제가 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많이 받고 있는 데서 양보를 하시면 뒤에 받는 단체들도 지금 보다는 훨씬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단체들이 얼마나 큰지는 다 잘 모르시겠는데, 지금 우리 제일 큰 단체가 학생 수 25명입니다.
이런, 작은 단체는 지금 13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 연간 1억5,000만원씩 지원해 달라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게 하면 교육청이 내 놓은 수치에 의해서 10인 기준으로 장애인평생학교 1개 교실 당 6,450만원이라면 제일 작은 교실에도 지금 사실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교육청이 내 놓은 자료에 보면 특수학급 운영의 평균 연간 예산이 6,450만원...
○부교육감 최진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학령기에 있는 특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그것은 당연히 공교육 기관으로서 그런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원칙적으로 이것은 평생교육시설이고 이것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황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경호 위원 부감님, 집행부에서 이것 합의를 해 주는 바람에 제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제일 많이 봅니다.
어제, 오늘 내 방에 3개 단체 와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양산의 장애인 단체는 송정문씨하고 같이 투쟁을 했는데 자기만 빼가지고 예산 안 줬다 해가지고 저한테까지 원망을 합니다.
나는 집행부에서 1억2,000만원 공히 주는 것은 어렵다 하니까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8개 단체에 5,000만원씩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1억8,000만원 남는 금액은 우리 담당 직원이 현장 가서 실사를 한번해 보시고 평가를 해가지고 차등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좀 추가로 질의할게요.
그 합의서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합의서의 효과, 효력?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부교육감 최진명 법적효력에 대한, 저희들도 사실은 효력을 떠나서 원칙적으로는 이 합의서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균등지원 문제가 후발단체들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
○공윤권 위원 효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 계시나요?
○부교육감 최진명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 당시에 이 협의회의 대표자가 과연 평생교육시설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이 있는가.
또 당시에 우리 교육국장이 대표를 했는데 이것이 경남교육청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인가.
여기에서 대해서 우리가 전부다 짚어 볼 수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쨌든 의회에 올린 것을 보면요.
기존에 합의를 했던 네 군데는 1억2,000씩 올렸거든요.
네 군데는 2,500을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교육청에서 이미 합의서를 따르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부교육감 최진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그걸 원칙적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4개에는 그렇게 올렸고, 그 뒤에 2개는 그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여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윤권 위원 예산을 이미 그 합의를 따르려고 올렸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그것 인준을 해 달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그렇죠.
○공윤권 위원 그러면 합의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부교육감 최진명 원래는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제기를 하셨고 그것이 균등하지 못하다.
또 다른 단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셔서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커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윤권 위원 그러면 4개 합의단체는 1억2,000을 주고 만약에 나머지 단체 2,500을 준다.
나머지 단체가 또 점거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부교육감 최진명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좋은 결정을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
○공윤권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1억2,000과 2,500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합의를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올린 상황에서 지금은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우리...
○공윤권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여덟 군데가 다 1억2,000이 안 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부교육감 최진명 상황변화가 생겼으니까 기존의 단체들에서도 양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기존의 단체들은 꼭 그걸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윤권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합의를 해 주고 예산까지 그렇게 올렸으니까 당연히 기존의 단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부교육감 최진명 그런데 지금은 다른 단체도 있으니까 좀, 서로 어려운 단체들끼리 양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
○공윤권 위원 다른 단체 있는 것 알고 올렸잖아요.
다른 단체 4개 더 있는 것 알고 1억2,000, 2,500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그래서 2,500을 올렸지 않습니까.
○공윤권 위원 교육청에서도 다른 단체 있는 것 다 인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2,000을 올리고 2,500을 올리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올린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수준으로, 금년 수준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기본 방침은 금년의 수준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유지하고 나머지 8개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의 문제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이미 이런 문제가 생길 게 예상이 되고 있고 1억2,000하고 2,500을 올리면 분명히 2,500을 받는 쪽에서는 반발이 생길 거고, 이런 걸 다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따르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8개 학교에 다 1억2,000을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이 합의도 보면 재작년에는 우리가 1억5,000을 줬고 작년에는 1억2,000을 줬습니다.
올해 더 적게 못 받을, 내년에 적게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분들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한번 1억5,000을 주면 꼭 1억5,000을 줘야 되고 1억2,000을 주면 꼭 1억2,000을 줘야 됩니까.
이게 무슨 빚 받는 것도 아니고.
○공윤권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서로 합의를 하셨어야죠.
예산을 이렇게 다 올리고 나서...
○부교육감 최진명 제가 그래서 합의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삭감을 할 테니까 새로 합의를 하세요,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새로 합의를 해가지고 다 1억2,000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 2,500을 주시든지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용근 들어가십시오.
사실 이 문제 토론하면 몇 날 밤을 새도 해결할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대충 의견을 모았는데, 합의가 됐는데 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걸 다 입장이 있고,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돌아가면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하는 것 이해하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까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긴 했습니다만 자리를 옮겨서 의견을 좀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92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성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성경호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성경호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 중 장애인평생학교 지원예산의 비목신설에 대하여 최진명 부교육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러면 성경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성경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최진명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존경하는 윤용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 교육정책의 밑거름으로 삼겠으며, 아울러 내년도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웠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액수를 컷트로 정했다, 전체액수가 정해져있다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은 또 본 예결특위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만 정말 이번 기회에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주체와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일단 각 학교마다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만 현장 실사를 통해서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 대해서는 다음 추경예산 편성 때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조재규 윤용근 공윤권
김종수 변현성 성경호
정동한 조형래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정용복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총무과장, 최상현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학교지원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속기사
류희정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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