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2013.12.11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2월 11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윤권 위원장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남농업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내년도에는 우리 경남 농․어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경남농업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공윤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농정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예산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6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46페이지,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143만원이 줄어든 3,729억4,71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7,468만원이 늘어난 1,957억3,407만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리불안전답 등 가뭄 우려지역의 항구 용수대책 지원을 위한 국비 유보예산 배정에 따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4억1,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9,040만원이 줄어든 1,273억5,187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등 4개 사업 증액분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등 6개 사업에 대한 감액분으로 총 16억1,8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하단에서 147페이지 상단, 기금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 등 3개 사업에 4억9,5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상단,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470만원이 늘어난 102억54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인 우수 외식업지구육성사업에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 광특보조금 2건에 11억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3,348만원이 줄어든 380억2,063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비 1,485만원 증액분과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개 사업과 광특보조금 1개, 기금보조금 4개 사업 증감분 등 총 18억4,8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부터 151페이지까지는 축산진흥연구소와 축산시험장 및 3개 지소에 대한 세입예산이며, 대부분 각종 세외수입으로 총 5억5,6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8,091만원이 줄어든 4,946억5,659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7,195만원이 늘어난 2,196억5,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상단, 농어촌축제 지원사업은 통영시 사업포기에 따라 국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 우려지역에 용수원개발 등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15억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1억7,210만원이 늘어난 1,605억3,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47억7,470만원을 증액하였고 154페이지 하단,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사업수요 감소로 4억4,0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상단,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조정에 따라 1억36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은 추경성립전예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2억587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사업의 경우 사업량 감소에 따라 9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대상품목 미경작 등으로 대상면적이 줄어들어 24억7,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상승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100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5억6,0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하반기 가입농가의 증가에 따라 도비 2억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확정에 따라 각각 30억824만원과 6억8,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1억3,649만원이 줄어든 511억7,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국비 증가에 따라 6억3,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은 정부 추경사업비 지원에 따라 5억6,070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에 도비 112억2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국․도비 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60페이지,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6,037만원이 줄어든 507억3,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살처분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과 도태가축 감소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를 조정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2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제역 등 특별방역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 교부로 가축방역 재료비 지원 사업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억4,5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의령 친환경 유기축산타운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결과 인센티브 사업비를 반영하여 1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페이지, FTA 피해보전제도 행정비의 경우에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제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에 따라 7,9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축산시험장 및 3개 지소를 비롯한 축산진흥연구소와 농업자원관리원은 총 7억2,80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대부분 재료비나 인력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농정국 소관 올해 예산 중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농어업․농어촌 종합개발수립 중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어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용역기간이 지난 9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어 용역비 3,1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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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할 것인데, 담당과장님들이 차례로 나오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신 담당 과가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해당 과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해양수산국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에 대규모 적조 발생에 따른 방제사업비 추경성립전예산 사용내역을 반영하고, 이미 완료된 사업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74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8억6,458만원이 증액된 6,687억6,04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15만원이 감액된 465억2,3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에 3억5,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중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사업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억6,905만원 증액된 309억3,205만원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주요내역은 보조금세입으로 적조피해 방제금에 특별교부세 15억원과 국고보조금 26억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적조방제사업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12억4,1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 굴 패각 자원화 처리시설에 20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물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7억9,523만원 증액된 5,802억9,72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항만구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3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4,461만원,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 정산대금 482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종 정산배당액 2,882억8,400만원 중 1차 추경 시에 조기정산액 2,400억원을 편성하였고, 남은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 정산대금 463억1,8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다음 항만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1,503만원 감액된 27억1,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세외수입 차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단부분입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01만원이 증액된 10억8,3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세외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인 해삼, 무지개송어 등 시험연구 부산물 매각수입으로 1,8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23만원 증액된 2억9,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세외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인 철갑상어 등 시험연구 부산물 매각수입으로 1,4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중단부터 180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입니다.
본소와 5개 사무소를 총괄하여 기정예산보다 1,722만원 증액된 69억1,30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사업 2012년도 도비 집행잔액 524만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으로 신규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백신공급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보험환급금 등 610만원을 그 외 수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6억2,834만원이 증액된 4,227억9,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3,203만원 감액된 606억4,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으로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사업신청자인 근해통발수협의 부지확보가 어려워 통영시에서 사업포기함에 따라 5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분입니다.
지방어항시설사업 용역비는 지방어항시설 확충을 위해 그간 추진한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1,0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9억857만원이 증액된 385억2,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위해생물 구제사업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42억원, 특별교부세 14억7,000만원이 증액된 6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굴 패각 자원화시설사업은 광특사업비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근해어선의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 등 지급을 위한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12억4,16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88억9,091만원이 증액된 3,076억8,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7억4,461만원은 자금운용에 대한 예금이자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김해관광유통단지 전기간선시설 부담금은 19억6,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억1,9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액 감소부분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특별회계에서 세입처리된 부지 정산대금 중 전기간선시설 부담금을 제외한 463억1,8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560만원이 감액된 45억4,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적조현장 조사연구 수행을 위하여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시험연구비 등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0만원 감액된 14억1,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수산기술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9,648만원이 증액된 31억9,64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적조예찰을 위한 선박유지비로 위해생물구제사업 1억원을 국비로 긴급 지원받아 본소에 6,000만원, 거제사무소에 1,500만원, 남해사무소에 2,500만원을 각각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 광특예산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3억3,648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400만원이 감액된 12억3,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2,800만원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중단부터 65페이지 상단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올해 예산 중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8건이며, 172억2,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8억9,357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 중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3건에 10억8,949만원으로 항종 조정에 따른 중앙부처 협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방어항시설사업 6억3,246만원을 이월 편성하였고 지방어항시설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7,203만원,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1억8,500만원을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소관입니다.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사업에 3억8,000만원을 1회 추경편성 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소요 경과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의 해삼 종묘 생산시설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중 일부 국비 반영(확보) 여부가 불투명하여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짐에 따른 착공 지연관계로 3억9,4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양식품종 사육시설 건립사업 4억4,478만원은 동절기 시공 중단 등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먹이생물 생산시설 건립사업 5억7,963만원은 진행 중인 연구사업 중단 불가 및 국비 추가확보 발주에 따른 착공지연 관계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마산사무소의 청사 보수공사가 2014년 1월 준공될 예정인 관계로 진동 청사 이전비 567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을 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해양수산과장 정경섭입니다.
○조근제 위원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은 2012년 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수협하고, 통영시를 거쳐서 저희들 도, 해수부까지 이렇게 사업신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6일 통영시에서 사업포기서가 저희 도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조근제 위원 언제 포기서가 올라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2013년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포기서가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사업희망 신청을 전부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조회 결과 사업신청 희망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17일 최종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납사유는, 통영의 근해통발수협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아마 사무실 이전관계하고, 그다음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준공을 작년 5월에 하면서 27억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부지매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부지매입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외국인 이용시설로 인한 사업추진 시 인근주민들, 사실상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사업추진을 포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게 도비가 안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도비가 1억2,000만원이나 예산편성된 것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맞습니다.
○조근제 위원 우리 도비가 다른 데도 지금 쓸 데가 엄청 많은데 도비를 1억2,000만원씩이나 편성해 놓고, 통영시에서 2013년도 예산을 신청해 놓고 5월 6일 포기서가 올라올 정도면, 결국 5개월 만에 예산 신청해 놓고 포기서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2012년도 1월부터,
○조근제 위원 2012년 1월에 올린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조근제 위원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사업비를 사전에 면밀히 좀 검토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하지, 도에서 예산 올라왔을 때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사실상 국비․ 도비를 이렇게 반납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농업이나 수산업 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이라도 더 증액하려고 만날 애를 쓰고 하는데, 그래도 증액이 안 되어서 구성비 10% 이상 올리라고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되고 하는데.
그나마도 예산 수립해 준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위원들이 심사할 때는 이것 사업하려고 심사해 달라고 그렇게 해 놓고, 그게 집행이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점검해 보고, 그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통발수협이라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근해통발수협,
○조근제 위원 근해통발수협도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감이 안 잡혔나,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 수립된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뿐만 아니고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을, 도비 1억2,000만원을 다른 데 줬으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앞으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해 버리면 되나요?
들어가세요.
굴 패각.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김상욱입니다.
○조근제 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했습니까?
굴 패각.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2012년도까지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2012년도에 20억원이 편성되었고요.
2013년도에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근제 위원 도비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광특예산인데.
2012년도 예산 투입한 것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굴 패각 건립,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2012년도에 있는 것은,
○조근제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통영시에다 교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되었는데, 그것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사업 기본계획하고 용역 타당성조사만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20억원을 들여서,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아니요,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근제 위원 1억2,000만원, 그러면 2012년도에 40억원 투자된 것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40억원 중에서 국비가 20억원이고, 통영 시비가 20억원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하는데 1억2,000만원 정도,
○조근제 위원 1억2,000만원 들어가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나머지는,
○조근제 위원 이월되었다가 결국 2013년도에 타당성조사만 하고 예산이 사업도 못 하고 포기하고 말아버렸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2012년도에, 당초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10년도 환경부 환경정책 공모사업에 통영시가 응시를 한 겁니다.
거기에 입상이 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인데, 사업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통영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해 보니까 그때 그 비용이 B/C가 훨씬 낮게 되어서,
○조근제 위원 그러면 굴 패각 사업의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총예산 계획한 것이 140억원입니다.
○조근제 위원 140억원인데, 2012년도에 국비하고 시․군비 해서 20억원이 투자되었다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산만 편성되어서 기본...
○조근제 위원 투자는 안 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투자는 안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얼마,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1억2,000만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140억원 중에서 1억2,000만원만 투자하고 안 했다고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그것 안 할 것을 처음부터 뭐 때문에 광특예산 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예산서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2010년도 환경부가 정책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통영시가 굴 패각의 재활용처리시설 극대화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제안공모를 했는데 그때 채택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채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내시되고 할 때 통영시가 한국환경공단에다 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의뢰가 2012년도 5월부터 해서 2013년 5월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올해 결과가 나오니까 B/C가 0.15〜0.47로 사업타당성 자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4〜6월까지 감사원에서 해양수산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용역결과를 보면, 감사원에서 사업 중단 지시가 내려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조근제 위원 지금 경남에 굴 패각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지금 현재는 약 12군데 정도 될 겁니다.
○조근제 위원 12군데 있는데, 굴 패각시설에서 가동률은 몇 % 쯤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약 50% 정도 됩니다.
○조근제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경남이 굴 패각하는 데가 12군데나 있는데 거기에 가동률이 약 50%밖에 안 되는데, 또 지으면 타당성이 당연히 없지.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이것은 패화석 비료를 만드는 것이고, 통영시에서 제안했던 것은 탄산칼슘.
탄산칼슘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탄산칼슘을 자기들이 추출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조근제 위원 탄산칼슘을 하든, 어떻게 하든 기존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는데 탄산칼슘한다고 해서 그게 소비가 돼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그것 지적 받아서,
○조근제 위원 소비가 안 되는 것을 처음부터 사업만 한다고 거창하게 벌여놓고 결국 집행도 하지 못할 것을.
굴 패각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경남이 엄청나게 해서 문제점이 생겨서 만날 경영하는데 모자라서 도비 지원해 달라.
뭐 해 달라는 소리를 여태까지, 8년 동안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왔는데, 그것 또 올라온 것을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우리 도에서는 통영시가 공모사업에 채택되어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우리 도비를 그런 관계로...
○조근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제가 8년 동안 농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현장 방문을 많이 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사천에도 있고, 통영에도 있고, 이게 기존 다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조근제 위원 하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경영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계속 예산 지원을 일부 해 줬잖아요.
여태까지 굴 패각 처리하는데 어가에 예산 지원해 줬다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처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산 지원해 줘가면서 조금이라도 소비를 시키려고 도에서 노력했다 말입니다.
저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원도 많이 했죠.
○조근제 위원 할 때마다 저것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여태까지 의회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굴 패각 껍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해 준 것인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다시 올라오면 이것 한 번쯤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지.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무조건 시․군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기존 있는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도 않는 것을 거기다 또 한 개 더 붙여서, 어렵게 만들려고 예산을 그렇게 수립해 줬다는 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우리 도가 투․융자 심사할 때는 조건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조건부로 제시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해 봐라.
이것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를 제시한 결과를 포함해서 자기들이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했던 결과입니다.
○조근제 위원 과장님, 우리가 거기에 전문가도 아니고, 한 번씩 시찰을 갔을 때 봐도 저것 문제가 있고, 제대로 경영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도 다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는 여러분들은 전문가잖아요!
경남 전체에 12개가 있으면 어느 사업체는 제대로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요!
그런 것을 종합했을 때 예산을 투입해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갔지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도가 그런 것 세세하게 미리 공모과정에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제시했으면 좋을 법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근제 위원 신규 사업이고, 올해 첫 사업이면 사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계획 수립이 잘못되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 한 해, 두 해도 아니잖아요!
계속하고, 기존 남아 있는 것도 경영이 안 되어서 문 닫아야 될 그런 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결국 소비가 안 되어서 그렇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것을 비료로 만드니까 소비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통영시에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탄산칼슘을 만들어서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아마 보급을 했던,
○조근제 위원 비료하고 탄산칼슘하고 차이점은 뭔데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비료는 순수하게 비료이고, 탄산칼슘은 공업용 원료입니다.
의약품에도 쓰고 재련하는 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용도가 많습니다.
○조근제 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으면 그 사업을 왜 포기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장도 많이 방문했었는데 주로 패화석 비료로 썼습니다.
그런데 제안공모에는 약품업체도 보내고, 제철공장에도 납품하고, 시멘트 재료도 쓰고, 화학공장에도 납품하겠다는 이런 다양한 아이템으로 갖고 왔는데.
방금 김상욱 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B/C부터 해 보고 하라고 했는데, 사업을 따놓고 B/C를 하는 점은 저희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충분히 되는지를 검토해서, 통영시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저희들도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공업용 탄산, 조금 전에 탄산 뭐라고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탄산칼슘.
○조근제 위원 탄산칼슘을 개발해서 공업용에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그게 확신이 된다면 집행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통영에서.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B/C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 비료를 만들면 굴 패각을 처리하는데 톤당 2만원 정도 드는데, 탄산칼슘을 해서 공정을 거치면 톤당 처리비가, 여기 보니까 7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C가 굉장히 낮은 거죠.
탄산칼슘 필요성은 인식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조근제 위원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도 한 번쯤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평생 거의 다 수산직에 근무하고, 그와 관련된 직원들 아닙니까?
어업진흥과는 수산직들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거의 수산직들만 근무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세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어업면허전산화시스템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김창규 위원 왜 이 사람을, 개발한 사람한테 계속해야 됩니까?
유지관리를,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이것은 입찰을 봐서, 우리 도내 4,200건 정도 되는데,
○김창규 위원 매년 입찰 보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매년 입찰을 봐서 했는데, 올해 입찰금액이.
보통 1,200만원 정도 드는데 올해는 입찰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호망하고 자망 합의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거제시 쪽에 어떤 지역의 문제인데, 거제 어업인들끼리 어제아래 거제조합, 거제수협 주관으로 해서 일단 갈등관계가 보합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관심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합은 무슨 보합이고, 제가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더니만, 집행부하고 문제될 것은 아닌데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두 개 사업이 있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허기도 위원 적조 해파리 구제사업은 천재지변이나 생태계 변화에 의해서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밑에 근해어선 감척사업 있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허기도 위원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지금 현재까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감축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여기에 어업인들 신청을 받아서,
○허기도 위원 신청을 받으면,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이 사업비를 전체 시․도에 내려주지 않고 해양수산부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시․도가 사업을 내려주고 난 뒤에 포기하면 그 돈이 사장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청 받아서 금액이 확정되고 본인이 동의가 된 다음에 돈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올해 6척 확정을 받아서 이번에 자금 교부를 받은 겁니다.
○허기도 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여기서도 하고, 감정평가사도 하고, 학교에 용역도 주고 합니다.
○허기도 위원 이게 일정이, 예를 들어서 많이 신청하면 금액이 한정 없이 내려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많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현재까지 100% 다 되고 있습니다, 근해어선은.
지금 신청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허기도 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심의한 것은 2013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2013년도에 예산 심의한 것은 2014년도에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안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허기도 위원 좋은 방법이 아니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어업인들 중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 받아놓고 중간에 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은 좀 특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것은 2013년도 9월 13일자 사업대상자 신청결과를 해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 관련법인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2013년도 3월 13일 생겼는데, 이때 반드시 감척사업 대상자는 중앙 수산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도록 필수적으로 항목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 것은 심의 확정이 2013년도 11월 13일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안 오는 바람에 늦어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좀 틀리네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항상 추경밖에 안 되는 거라, 이게.
결산추경밖에, 그것은 아니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이번에 2013년도 것은,
○허기도 위원 조금 전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허기도 위원 앞으로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이 나중에 예산이 안 내려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들어가시고,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들어가시죠.
○허기도 위원 명시이월이 네 가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해삼종묘시설은 이해가 갑니다.
2013년 10월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이 이월이 아직까지 약 4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만큼 미진되었다는 겁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이게 내년도 1월 14일이 준공기한입니다.
행정 처리하고, 혹시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하고 이러면 우리 회계연도하고,
○허기도 위원 하자 보전금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물론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 밑에 먹이생물 생산 시설 건립 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허기도 위원 이것은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5억7,000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좀 치밀하게 해서 금년에는 필요한 양을 하고, 연차별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 시기가 3〜7월까지입니다.
제일 피크입니다.
올해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짓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 조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기도 위원 광특비가 오고 하니까 도비를 같이 편성했는데, 연차적으로 광특비나 도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뜻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안에 내부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광특을 올해 6억원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광특을 해서 연계사업으로 하느냐, 그것을 우리 도 건설파트 하고 합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절충점이 좀 시간이 걸리고, 올해 사업하고 여러 가지 같이 물려서 부득불 이월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허기도 위원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있죠?
이것은 전액 이월되고 있거든요.
사업추진에 대한 추진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미안합니다.
추경이 분권교부세로 중앙에서 내려와서, 우리 추경예산이 7월 30일자로 추경에 확보 받았습니다.
사업 세부계획서 수립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준비를 올해 해서 천상 우리는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허기도 위원 사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준비를 다 한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기도 위원 사업이 내려오면 당연히 바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권교부세가 매년 일률적으로 얼마 배정될 것이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올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기도 위원 7월 3일 내려왔으면 그 사이에 사업이 50%가 진행되던, 40%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실시설계라든지 발주 때문에 전혀 손도 못 댔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대한 추진이 좀 부진했다는 겁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그 부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기도 위원 금년에 예산해서 전액이 이월되는 이런 것은 별로 없거든요.
사업을 하다가 불가항력으로 이월되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치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이 추경이라는 것이 결산 추경이나 당초 추경이나 사실 불요불급한 내용들을 하는 것인데, 당해 연도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짜여지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사업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당해 연도 필요한 사업을 좀 치밀하게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이영재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본소에 3억9,648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2010년도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는 돈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는 전액 광특에 100%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있는데, 2010년도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다 쓰고 남은 것이 약 3억원 정도 남았는데, 그 당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도가 그대로 썼습니다.
최근에 중앙 부서 해양수산부에서 2010년도 것을 결산하면서 반납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해서 반납하기 위한 조치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2010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써버리고 다시 반납하라는 통보에 의해서 올해 추경편성해서 반납하게 되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이영재 위원 그래도 관계없는 겁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관계없습니다.
당연히 반납해야 될 돈이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반납하지, 뭐 때문에 써서 다시,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우리 도에서 그것을 홀딩하고 있었죠.
○이영재 위원 아, 그러셨구나.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적조예찰 선박 유지비가 본소에는 6,000만원이고, 거제사업소에는 1,500만원, 남해사업소는 2,500만원인데 지도선이 본소에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 몇 대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한 대입니다만 배가 다른 사무소의 배여서 큽니다.
○이영재 위원 좀 크고?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거제사업소하고 남해사업소는 같습니까?
한 대씩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이영재 위원 해역 면적이 틀립니까?
남해사업소 1,500만원 되는 것이,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저희 쪽이 아무래도 적조 발생이, 남해는 발생하면 통영 중심으로 해서 남해, 거제 다 발생합니다만 예찰할 수 있는 범위가 통영이 넓고, 배가 또 크다 보니까 기름 값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 받아서 소형은 본소에 6,000만원 편성하고, 다른 데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찰할 동안 선박유지관리비가 해양수산과에도 편성되어 있죠?
이 부분이 없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이 부분 저희 사업소 자체 선박운항 예산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적조가 발생되어서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1억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영재 위원 추가로 편성하는 거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체 1년 연중 예찰 예산은 얼마 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저희 사업소 본소의 경우는 연간 선박운영비가 1억원 정도,
○이영재 위원 1억원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이영재 위원 조금 부족해서 추가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퇴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원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전 직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절감분과 단위사업의 최소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삭감 조치했으며, 국비 사업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을 요하는 사업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9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057만원이 증액된 284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184만원이 증액된 3억7,200만원을 편성했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873만원이 증액된 271억8,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4,100만원이 감액된 573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용별로 보면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3,400만원이 감액된 98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용은 직원 2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41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품종 등록 보상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양파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380만원이 감액된 9,9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감액 편성은 시험포장 리모델링 및 배수시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800만원이 증액된 105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은 병해충종합진단 기술지원 사업비 5,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비 3,9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미래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26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감액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중도 사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 사업을 제외한 인건비와 단위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8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 담당과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그래도 다른 데보다 집행잔액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하나 주문하려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입니다.
○조근제 위원 소득생활자원과장이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멸구 있잖아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조근제 위원 매년 멸구 피해를,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멸구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올해도 우리 경남에 멸구 피해를 많이 봤죠?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전체 고사면적이 약 30㏊ 정도 있었습니다.
○조근제 위원 30㏊?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조근제 위원 멸구를 잡아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멸구에 완전히 킬러처럼 될 수 있는 약을 생산할 수는 없을까요?
만들 수는 없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지금 발생되는 지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 저항성 관계는 많이 연구하고, 그쪽에 저항성 약제가.
중국에서 방제를 했던 약제는 우리나라에 온 멸구는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항성이 없는 약제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옛날에 보면 응애나 진딧물 약도 일반 약을 치면 잘 안 되고, 진딧물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런 종류로 멸구만 방제할 수 있는 약을 성분 분석해서 한 번쯤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0㏊ 피해 봤으면 적게 본 것은 아닌데, 경남에 올해 전부 다 멸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의령에 어떤 직원은 멸구 예찰하다가 사망을 했고, 어쩌구 이렇게 하고.
올해 초창기부터 멸구가 심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를 줄였지.
만약에 무방비 상태였다면 올해 멸구 피해는 엄청나게 많이 입었을 거거든요.
함안 지역에도 일부 보면 멸구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나다니면서 제가 느끼기로 멸구 약 한 번 치면 멸구가 일시에 소멸될 수 있는 약을 개발할 수 없을까, 그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하고 다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농촌에서 봄부터 시작해서, 못자리부터 시작해서 쌀농사 지으려고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가을에 멸구피해 입으면 진짜 허무하거든요.
기술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짓는데 어떤 장애가 있을 때는 장애 해결을 해 주는 것도 기술원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저희들도 연구기관과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군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사서 97페이지, 쌀소득 보전직불사업하고 밭소득 보전직불사업이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토양 검사만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겁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토양 검사만 저희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토양 검사만 하는 것을 쌀소득 직불사업하고 밭소득 직불사업하고 연관 지우는, 토양 검사비로 연관 짓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논에 토양 검사비, 밭 검사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밭소득 보전직불사업하고 이렇게 연관 짓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직불사업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토양하고 벼는 역분석까지 하는데 그 규정이 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이,
○이영재 위원 제한됩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제한됩니다.
○이영재 위원 토양 검사를 해서 쌀이나 밭소득 직불보전하는 그 사업에 선정이 되어져야만 직불 선정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거기에 규정 기준치 이상을 초과한다거나 하면 2년간 다시 검사를 해서 직불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토양 검사를 매년 합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매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가 많을 텐데,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그 대상지는 각 시․군에서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각 지역별로 표본조사를,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이영재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서 농정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농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해 예산집행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기대 이상으로 부응하여 경남기술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통과된 추경예산이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소중하게 집행되어 농업발전의 활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은 예결위로 넘어갈 겁니다.
창녕 출신의 김부영 의원 중심의 예결위에서 철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05분)
○위원장 공윤권 의사일정 제2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부터 11월 19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63건, 건의사항이 13건 등 모두 81건으로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8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공윤권 이영재 김창규
조근도 조근제 허기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이상훈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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