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본회의 제3차 (1) 2016.03.15

영상자료

제33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3월 1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 건의안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남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개선에 관한 청원
12.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20.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장 제안)
4.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 건의안(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남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개선에 관한 청원(합천, 의령, 함안 선거구 국민 1,000명 선정당사자(오용, 김정선, 석종근))
12.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8명 발의)
13.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5.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20.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제의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이 중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5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최학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최학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남권 핵심 철도 기지인 경남․부산의 철도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취업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도립대학에 철도전문학과 개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도는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21세기를 철도 르네상스라 부를 만큼 전 세계적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교통부문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서 철도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은 2023년 국토의 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남부내륙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큰 파급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경남․부산에는 창원중앙역, 밀양역, 부산역 등 KTX 8개 역을 포함하여 34개 역사가 있고, 연간 이용객 수가 3,6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부산에는 도시철도 3개 노선에 대한 연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본 의원은 경상남도 도립대학에 철도전문학과 개설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타 지역의 철도관련 학과 개설현황을 말씀 드리면, 경북에는 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등 5개 대학에 철도경영과, 철도기관사과 등 15개의 철도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전에는 3개 대학에 10개 학과, 경기도에는 2개 대학에 6개 학과, 광주와 전남에는 각각 1개 대학에 1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남과 부산지역은 영남권 핵심 철도 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전문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도내 철도관련 기업체에서는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철도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도내 청년들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찾아 타 지역으로 옮겨 나가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철도전문학과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철도산업은 첨단과학의 경연장으로 변하고 있고, 최근에는 안전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철도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도립대학은 경남도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항공․기계 관련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철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남형 기업트랙 사업은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부 3.0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도립대학에 철도전문학과를 개설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도내 기업체와 도립대학 간 경남형 기업트랙을 개설하게 되면, 기업체에서는 안정적으로 철도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되고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아도 도내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지금부터라도 다가올 통일 한국과 대륙철도시대를 대비하여 국제 철도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철도분야에서 응용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도내 도립대학에 철도관련학과가 개설되면 지역의 우수인력을 흡수하고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로 고용창출 효과를 드높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내 우수인력의 유출 방지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도립대학에 철도전문학과가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더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최학범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항공우주의 도시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의 5+1 핵심전략사업 중 하나인 항공산업의 발전에 있어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및 인증 시스템 구축사업의 그 중요성과 그리고 그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공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4년 5,200억달러에서, 2023년에는 7300억달러로 40% 가까이 증가가 예상되며, 국내시장 규모도 2014년 총 매출 약 4조6,000억원으로, 매년 13%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 국내생산규모는 110억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와 경남도는 2010년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생산 200억달러, 수출 100억달러, 고용 7만명, 세계 7위 항공선진국 도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천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지사님의 취임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2014년 12월에는 사천․진주 항공산단이 국가산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지역은 항공기 산업의 국내최대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R&D 시험평가 및 인증지원 기반은 선진국에 대비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 부품용으로 각광받는 복합재란, 탄소섬유 복합화 소재를 말하며, 철강 대비 무게는 1/4이면서 강도는 10배에 달해, 항공기 기체 구조용으로 그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첨단 소재이며, 이러한 복합재 부품이 최근 항공기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항공기 전체 무게의 30%~50%까지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항공기에 복합재 사용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 복합재 부품 세계시장 규모는 2014년 200억달러에서 2020년 26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내 시장규모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23%씩 성장, 2020년이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복합재 항공 부품들이 수요처에 납품되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 인증기준을 갖춘 시험평가입니다.
국내 항공 복합재 부품 생산업체 중 시험평가 외부의뢰 경험이 있는 기업이 전체의 63% 수준이며, 그중 해외 의존도가 85%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있는 시험평가기관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대학부설기관 등의 시험평가시스템 활성화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항공기 복합재 부품 생산기업의 69%가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시험평가분야 기반 구축사업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복합재 부품 생산기업들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1,000억원의 장비 및 시설을 투자한데 이어, 2016년 말까지 625억원의 신규 투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국내 항공기업 KAI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는 1만5,000여개 이상의 개발 부품 시험평가가 필요하고, 소형 민수 무장 헬기 개발사업 등에서도 각종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야만 부품 생산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민수와 군수를 막론하고 복합재 항공부품의 시험평가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항공클러스터의 중심지 사천출신인 본 의원으로서는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남도에서는 2년 전부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산업연구원에 1년간에 걸친 용역을 해 왔고, 지난해 6월 26일 용역중간보고회의 시 본 의원이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98억원을 포함한 2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항공기 복합재 부품시험평가분석을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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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설장비, 시험지원동, 인증시스템 등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사님! 그 동안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발전에 각별한 열정을 보여주신 지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남도에서는 복합재 시험평가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반드시 사천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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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와 정의의 고장 마산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있게 한 3․15의거일입니다.
56년 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한 역사적인 그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처럼 피 흘려 일구어낸 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의 포기로 인해 퇴색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모두의 각성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총선을 불과 41일 남기고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는가 하면, 여전히 이전투구식의 선거운동과 공천시비 등으로 국민들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정권에 대해 둔감을 넘어 방관하는 것이 현실이며, 정치 불신과 비난 속에서도 의무이자 권리인 참정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도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치문화를 바꾸는 주체는 결국 국민임을 자각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조에서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명심해야 할 사실은, 참정권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희생의 대가로 쟁취한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내어야 하는 성역이며, 소홀해 지면 밀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다가오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사실입니다.
6․29선언과 지방자치제 부활도 그 연장선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참정권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밥그릇 싸움만 한다” “뽑을 사람이 없다”는 등 정치 불신과 혐오감이 깊어 갈수록 투표는 꼭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같은 정치 불신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능력보다는 지역할거, 계파가 중시되는 정치풍토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투표를 포기 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한다면 무능한 정치인, 부패정치인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져 정치 불신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결국 정치의 퇴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합한 인물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여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선거용으로 위장된 상황에서 올바른 인물을 골라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범죄사실, 부정부패 연루, 걸어온 행적 등을 꼼꼼히 살피다보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걸어온 길로 나아갈 길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보다는 비방을 일삼는 사람,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거는 사람, 이 당저 당 옮겨 다니는 사람,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 등을 배제해 나가다 보면 선택할 사람이 자연히 남게 마련입니다.
특히 철저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에 정책의 무게를 두는 후보를 선택함이 도민들의 몫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선택방법이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는 4월 13일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치 탓만 하며 참정권을 포기하고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지, 당당한 주인으로 나설 것인지 선택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올바른 참정권을 위해 부르짖다 희생하신 3․15 영령들의 외침을 되새기며, 이번 선거는 반드시 올곧은 인물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조례안 등 총 스무 건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사전 발언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20분)
○의장 김윤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청과 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5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천영기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령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 기한 변경으로 결산순기가 50여일 앞당겨짐에 따라 5월 10일까지의 집행부의 결산승인 신청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인 7월 두 번째 화요일까지 2개월여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7월 두 번째 화요일”에서 “6월 첫 번째 화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집회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안건은 이번 제334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5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장 제안)
4.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 건의안(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장 제안)
(14시 23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철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거창 출신 안철우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19일 구성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지방자치제도 개선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와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등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 지방자치발전 추진현황,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자치발전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왔으나 원칙과 본질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자치제도로 자치역량을 발휘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2014년 12월, 정부 최초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입니다.
특위는 지난 1년 동안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와 지방 분권과 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두 분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방분권 추진 향후 과제에 관한 정책제언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였으며, 타 시․도 의회와의 연대 활동을 위해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분권 및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현황 자료 등 총 10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는 등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입니다.
집행기관 촉구사항으로는 지방분권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분권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지역의 분권 및 자치역량을 결집하고, 향후 전국적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 공감대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 지방분권 및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문 형식으로 채택하고, 정부 등에 이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코자 합니다.
건의문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5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이나 지방 4대 협의체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법 개정 활동, 그리고 현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두고 정부 최초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특위는 그 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지방분권과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범위 제한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방의회의 자치권한 확대와 자치입법의 위상 상향 촉구 등 7개 개선 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5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와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도의원 모두가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우리 특별위원회가 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안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남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개선에 관한 청원(합천, 의령, 함안 선거구 국민 1,000명 선정당사자(오용, 김정선, 석종근))
(14시 33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남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개선에 관한 청원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규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규상 의원입니다.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해글로벌테마파크를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인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5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정원의 변동 없이 도 조직개편안에 따라 1개 단을 신설하고, 국가시책 및 현안수요 반영 등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5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규정된 채권매입 기준을 낮추어 우리 도에 신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5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복리 증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5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원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에 관한 정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5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 특별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감면사항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5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남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경남도민의 추정적 의사를 위임 받은 경상남도의회는 경남도민의 의사를 하나로 결집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구 획정이 경남도민의 평등권,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서면으로 건의할 것을 청원하는 것으로 청원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A125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규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남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개선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2.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8명 발의)
13.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9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한영애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1호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상남도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안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5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본청 청사용 토지 및 건물 매입, 밀양영화고등학교 및 가칭 고성음악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기숙사 신축, 가칭 양정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기부채납 및 교사 신축, 안청초등학교 외 1개교 교실 증축, 마산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거제제일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및 급식소 이전, 그리고 통영통합진로지원센터 건립의 건으로 교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5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5.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3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홍진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상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도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5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396호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자연휴양림 내 이용자 행위 제한 및 위반자 입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5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홍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진병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3호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징수 근거법령인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내용 중 점용료의 산정기준 인하와 점용료 증가율 완화 등에 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125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 납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5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395호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5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진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20.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0호 경상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5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92호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여성인권특별위원회의 기능이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중복되고,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실천과제의 달성으로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소멸되어 이 조례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5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4회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답변과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삼동
박정열 박준 박춘식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속기사
서은정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