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1) 2017.11.16

영상자료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통상국, 경남신용보증재단

일시 : 2017년 11월 16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0시 06분 감사개시)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통상국과 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명균 경제통상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박명균 경제통상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전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 하나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고용노동부 전국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 살맛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산청,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 국제협력 강화와 해외통상 역량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이나 보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백유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경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11##34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11##34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유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11##34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원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기경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11##34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김신호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11##34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가 되는대로 갖다 주시고, 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이 자료를 꼭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십시오.
우리 도내 백화점이 몇 개인지, 그리고 대형마트, 예를 들어서 민간 마트가 매출에 대해서 잘 안 하겠지만 그래도 대략 50억원, 100억원 이상 하는 마트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시·군에 있는지, 백화점이 창원에 몇 개 있다, 진주에 몇 개 있다, 대형마트가 진주에 마트가 몇 개 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우리 지역사회에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 자료가 요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지역사회에 기부금이나 기부나 봉사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전기·소방시설 이 22개 사업에 45억원이 투입되어 주차장 205억원, 특성화시장 12개 59억원, 특화 전통시장 3개에 27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군에 지원이 되었고, 어느 시장에 되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지역일자리위원회 경남 위원이 있는데 여기에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만8,048명이 취업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기업체명과 그다음에 인원수 관련한 자료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1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웅동 1, 2지구, 문화지구, 보배지구 이 세 지구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입니다.
이 공사 진행 상황하고 관련된 서류 일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하이트랙 고졸 95개 기업에 232명 채용한 업체와 학교명 하고 해 주시고, 해외트랙에 해외 진출 3개 기업에 4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두 가지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18개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명과 지원 현황을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민영방송 KNN에서 8개 시장에 4,000만원 지원한 이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추가 자료 더 요청하겠습니다.
35페이지,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7월부로.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 집행내역 즉 예산 편성한 국비, 도비, 기초단체해서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장님,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위원 명단 제출하는 부분은 혹시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으면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판용 위원 지역일자리위원회 경남 위원 추천하는 것,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정판용 위원 그게 개인정보하고 관계가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사실 그게 외부적으로 공개가 안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 정광식 국장님, 저희들이 이 자료 나오는 것 가지고 어디 다른 데 배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국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여기서 추천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일자리위원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그쪽에서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판용 위원 6월 22일부로 42명이 추천되었네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추천은 했습니다.
추천은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고, 이 자료를 밖에 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과장님 나오십시오.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간단히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9월에 추경이 있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추경이 있었는데, 요구자료 23페이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여영국 위원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기정예산에 4억1,000만원이 있었는데 4억원으로 추경에 더 편성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11월인데 집행이 2억6,00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고용우수기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은 2017년, 2016년 당초에 15개 기업으로 인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면서 일자리창출에 관련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추가로 10개를 9월 추경에 더 인증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그렇게,
○여영국 위원 연내 집행이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바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3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또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명시이월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추경편성 예산 집행 예정해서 2017년을 넘겨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경남 이노벤처스타(이노벤처 STAR) 200,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집행률이 0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나머지 연내에 다 집행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같으면 방금 말씀대로 3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보고를 하셔야죠.
그때 당시 추경에 통과된 조건으로 보면 3개월 이상 기업을 하면 연내 집행이 100%가 안 되잖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런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나면 거의 우리가, 이 앞에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집행이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고용우수기업도 3개월까지, 얼추 12월 말까지 가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경남형 기업트랙 활성화 지원 2억원을 추경에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집행률이 0원이네요, 사유가 뭐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기업트랙도 우리 기업트랙의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 게 9월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9, 10, 11월까지 3개월이 지나야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채용장려금과 환경개선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여영국 위원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예산 요구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추경 때 조금 논란이 되었던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 사업은 예산이 얼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5억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다 결재를 하고 일단 TP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3개 대학은 선정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대학은 7개가 선정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대학은 7개가 다 선정이 되어져 있고,
○여영국 위원 7개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난번 보고하실 때는 3개 대학교 1개 전문대학, 2개 마이스터고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7개 대학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학교에다 우리가 수요도 받고, 그 당시에 경남대·거제대라든지, 그다음에 조선학과가 있는 경남대·거제대·거창대·남해대 해서 학교가 일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학교,
○여영국 위원 잠깐만요, 경남대학·거제대,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거창대학·남해대학.
○여영국 위원 거창도립대학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여영국 위원 남해도립대학?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리고 동원과학기술대학.
○여영국 위원 이게 어디에 있죠, 동원과학기술대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양산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또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한국국제대학교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 사천에 있는 항공폴리텍입니다.
○여영국 위원 항공폴리텍?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다음에 거제공업고등학교와 삼천포공업고등학교입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대학교는 빠졌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것은 학교에다 일단,
○여영국 위원 애초에 창원대, 경상대, 경남대, 거제대 이랬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각 대학처장들과 해 보니까 자기들은 일단 그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 해서 7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씩 돌아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산은 꼭 학교별로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TP에다 교부를 합니다.
수행기관이 테크노파크입니다.
조선업 관련한 그 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이 사업이, 이 중에 국가에서 시행을 해서 경남에, 전국에 몇 개 대학이 있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경남에 경남대, 창원대, 경상대 포함해서 이미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3년간 사업을 한 대학에 평균 7억원 내외의 예산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3개 대학 2개 마이스터고를 계획했다가 7개 대학으로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집행계획이 애초부터 조금 부실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조선해양산업 퇴직 인력이고, 이것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우리는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입니다.
이것은 해양 퇴직인력 활용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관기관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생산 공정 분야, 즉 말해서 교육하고 R&D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기능 인력입니다.
용접이나 도장,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것은, 지난 추경에는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아무 표기가 없습니까?
이 요구 자료 도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 총계는 다 나와 있는데 5억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것인데 주요사업에도 추진 현황이 보고가 빠져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빠져 있는 것은 2018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지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추경 때 제출한 자료입니다.
물론 제출한 자료라고 해서 100% 앞뒤가 다 맞다 이렇게는 설명 안 드리겠는데, 제출하실 때 2018년을 넘겨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까 경남 이노벤처스타(이노벤처 STAR) 200.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17억2,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연내 집행하겠다고 보고했어요, 그렇게 설명하셨고요.
그런데 아까도 쭉 지적했지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집행률이 0원인 것도 있고, 물론 연내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위원님 죄송합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지원에 보면,
○여영국 위원 어디 말입니까, 중간쯤에 있습니까?
여기 5억800만원 되어 있는 거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자리 취약계층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것 맞나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세부 사업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부분 명이어서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된 것인데, 그 예산은 다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5억800만원,
○여영국 위원 800만원은 뭡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추경에 편성했으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사업의 시급성이나 그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여영국 위원 그런데 추경 편성된 예산이, 지금 11월입니다.
이 예산 집행 종료 시점이 불과 1개월 보름 정도 남아 있는데 집행률이 0원인 것도 있고, 이렇게 예산 계획을 부실하게 편성해야 되는지 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명심해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일자리 추경이라 해서 일자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일자리 추경을 하면서도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게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밖에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도로 일자리 추경예산을 일자리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고, 그런데 일자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유지 조건을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고용을 제대로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연내에 최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3개월 이런 조건도 있으니까 그 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 편성하고 보고할 때 그런 사정들을 좀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 줘야죠.
해 줘야 집행률이 낮은 이유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저희들이 이해를 제대로 할 거라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조선퇴직자 조선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사업 예산 5억원, 이것은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어느 대학에 할지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얹은 거예요.
그때 보고할 때는 3개 대학 2개 고교에 한다고 했는데, 이미 예산 집행 과정에서 7개 대학으로 이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본질이 변경된 것은 아닌데 이런 게 추경에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좀 더 제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다고 집행 단계에서 철저히 TP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국장님, 제가 잠시, 물론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이 정권 초기는 다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정권 중기나 말기가 되면 또 흐지부지해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저도 50이 넘고 이 나이가 되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 지방행정에서 정부의 어떤 것을 받쳐주지 못한다,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의 어떤 사정을 모르고 정권 초기에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러나 이런 게 정권 중기나 말기가 되면 하는 둥 마는 둥, 있는 둥 없는 둥 흐지부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파트의 도의 수장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에 중앙정부 회의나, 행시 출신이니까 혹시 중앙에 가시더라도, 보니까 행자부에서 근무를 많이 했네요.
지방의 어떤 사정을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을 꼭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명심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공기업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공기업 이런 데서 인력을 채용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챙겨보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작년에 조선소가 어려웠잖아요?
작년에 중소 조선소 실직자 우선적으로 생계 대책부터 마련하라, 그래서 도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쪽에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 요구자료 32페이지에 작년에 돈을 49억원을 썼단 말입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32페이지, 49억원을 썼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게 중소 조선업체의 어려움이나 긴급 생계자금으로 지원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실업급여하고 긴급생계지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거기에 세부적인 자료가 있나요?
자료까지는 저한테 줄 필요는 없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세부적인 자료를...
○박정열 위원 72억원은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것은 긴급생계 실업급여라든지 긴급경영자금에 지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박정열 위원 49억원, 72억원 왜 이렇게 두 군데로 일어났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49억원 하고 72억원 되어 있는 것은, 72억원은 조선업 희망센터에서, 창원과 거제에 조선업 희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간접 사업비 4대 보험이라든지 이것 지원한 것이 72억원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16년도에 49억원 집행하고 잔액이 72억원입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두 장인데 그것 뭔지 정확하게 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2016년도에는 예산 49억원을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49억원과 72억원은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러니까 72억원은 2017년도 예산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게 해 놓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앞에 한 설명은 다르잖아요?
물론 조선업 일자리에 돈이 들어가는데 49억원은 2016년도 예산이고, 72억원은 아직까지 미집행한 2018년도 6월까지 집행할 금액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네요?
이 숫자가 명기된 것은, 약 두 장 되는데 숫자로 금액으로 명기된 것은 그 정도는 환기하고 와야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죄송합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빅3 조선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빅3 조선소는 그 그룹 계열이 있고, 물론 법인은 다르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기업을 확대해 왔어요.
본 위원이 중소 조선소 실직자에 대해서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앞으로 조선산업에 대해서 지원책이 있다면 대형 조선소는 크게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세금 가지고 막 도와주고 있어요.
몇 천억원씩 도와주잖아요?
조선특위에서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빅3 조선소에 가더라고요, 큰 조선소.
가장 문제는 중소 조선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빅3 조선소는 명퇴하면 그나마 1년 것 주고 또 교수로도 가고, 자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보실 때 도에서 중소 실직자들, 실질적으로 용접하고 땟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조선업 실직자와 관련해서 여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선업 실직자 핵심인력이 해외에 유출 안 되게끔 멘토 40명을 구성해서 400명에게 어떤 기술도 가르치고, 교육도 하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선업과 관련해서 그것 지정하는데도 연장도 했고, 특별 업종 지정하는데도 6월 치는, 금년 6월 30일까지인 것을 1년간 연장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시키고, 저희들도 일단 조선업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박정열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물론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만 빅5 조선소 안에 들어가는 조선소는 크게 챙길 필요가 없어요.
기술력, 자생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못 들어간 조선소, 정말 은행권에서 RG 못 끊어서 조선 수주 못 하고, 직원들 봉급 못 줘 가지고 2∼3개월 미루는 그런 업체들을 진짜 선제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10분까지 넘기면 안 됩니다.
아까 왜 자료 요구했냐면, 자료가 오면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빨대 형식으로 지방 돈이 전부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이야기가 신문상에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때뿐입니다.
지금 이것을 한 번씩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내 백화점, 대형마트 다, 우리 소상공인들 파 캐서, 시금치 캐서, 배추 캐서 이 겨울에 장바닥에서 벌벌 떨면서 파는 할머니들을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국장님 정도 되면 웃통 벗고 재래시장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백화점 앞에 가보라니까, 대형마트 앞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마트 앞에 서너 개로 할머니들이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물론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 강요성은 띨 수 없지만, 대형마트에 가서 서너 개 좌판, 물론 거기에 해 주면 특혜 의혹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비켜가면서 이 어려움을 날 수 있게 시장에서 파는 할머니들에게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시장 정책도 재래시장을 챙겨야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꼭 챙겨야 합니다.
1년 하고 공무원들 또 자리 비켜버리면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박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거의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대형 조선소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없고, 저희들이 단지 조선소와 관련해서 문제는 대형 조선소가 실직자가 생기니까 그런 실직자에 대해서 어떤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조선소가 이렇게 위기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런 부분이지.
조선소 자체의 어떤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대형 조선소라든지 또 그런 자금도 저희들은 사실 없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박정열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지금 시간 가고 있는데, 10분 넘기면 안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 같은 것은 영세 중소기업 위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의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에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 확대해 나가고,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역량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경남형 기업트랙 활성화 지원에 당초예산 2억원이 편성되어서 18개 업체에 체결해서 아직 집행을 안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업에, 기업하고 도하고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고용이 되고 나면 3개월 고용을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체결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시기가 미도래되었다는 그런,
○김홍진 위원 시기가?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왜 시기가 미도래되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를 들어서,
○김홍진 위원 작년에도 기업트랙에 우리 도에서 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작년에 줬는데 왜 시기가 안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기업형 트랙은 비예산 사업이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보조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기업형 트랙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비예산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부터 기업형 트랙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채용장려금하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시기가 안 맞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었다?
○김홍진 위원 예, 미도래되었다, 안 되었다 그렇게 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더 물어봅시다.
채용박람회 올해 중부권하고 서부권이 남아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여기에 보면 참여기업은 중부권에 256개, 구인은 1,186명 했는데 구인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현장 채용만 14명 되어 있고, 2차 면접은 369명, 이것 중부권해서 채용이 몇 명 정도 되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실질적으로 채용박람회할 때 브라보 오디션이라 해서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거쳐서 센트랄이라는 회사와 경남테크라는 회사에, 테크에 두 명, 센트랄은 일곱 명을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하고 채용이 되었으며, 그다음에 우리가 채용박람회하면서 각 기업의 현장에서 바로 면접 보는 그 숫자가 14명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도비 1억5,000만원 들어간 거기에서 얼마만큼 채용된 것도 확인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우리 도에서 기업체에 256명이 그 기업에 참여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했을 경우에 구인이 기업체에서 1,186명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중부권 채용박람회에 256개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참여인원은 5,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숫자는 나타나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리고 상담인원이 1,500명 되고요, 면접인원이 약 900여명 됩니다.
그다음에 2차 면접을 396명이 2차 면접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채용해서 면접을 거쳐서 바로 그 장소에서 채용한 것이 14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최종 채용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것은 고용부에 워크넷이라는 인터넷 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12월 말까지 되고 나면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김홍진 위원 보고를 할 적에는 10월까지 몇 명 정도 채용되었다는 그 결과 정도는 과장님이 아시고 와야죠.
12월에 보고 받는 것하고, 이것 중간에 감사를 받는데 10월 정도 되면 몇 명 정도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런데 제가 위원님,
○김홍진 위원 그 뜻은 알겠어요.
12월에 정산되면 몇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나오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러니까 2차 면접을 거쳐서, 2차 면접에 369명이 면접을 해서 현장에서 채용한 사람은 14명이고요.
○김홍진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래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 것이 되면 12월 달 되어야,
○김홍진 위원 12월에 최종적인 것은 나오는데, 10월 정도까지는 몇 명 정도 되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 자료만 던져주고 12월 정산해서 몇 명 정도 되었다고 할 바에야 우리가 이것 뭐 하러 보고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런데 지금 워크넷에 그게,
○김홍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위원들한테 감사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12월 말쯤 최종적인 숫자는 나와야, 그전까지는 그래도 10월 달까지는 몇 명 정도 채용되었다는 것은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라는 것이 현장에서 직접 채용을 하지만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서로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장을 만들어 줘서.
○김홍진 위원 우리가 왜 돈을 1억5,000만원 들고 다니면서 만남의 장을 만들어 줍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구인하는 사람들은 채용자의 정보도 사실 잘 모르고요.
구직자는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을 자주 만나 줘야 실직자들이 내가 원하는 기업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이.
○김홍진 위원 국장님, 256개 기업에 전화를 한 통만 해도 됩니다.
그것 몇 명 채용되었는지 통계가 안 나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이제 12월 되면 정보를 파악하는데 지금 중간 단계에서 일일이 파악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을 제가 원하는 거죠!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채용박람회 하고 나서 관에서 뒷짐 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것은!
참조하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이 해외 일자리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의 대학에서는 해외 유출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파악되는 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는 파악 안 하고 청년해외인턴 사업과 관련된 것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해외인턴으로 빠져 나간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2017년도에 해외인턴 사업을 최초로 했습니다.
50명이 목표였습니다, 50명이 목표였는데 선발을 61명을 해서 53명이 지금 현재 출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은 그냥 공식석상에 나타난 숫자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우리 사업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우리 사업이고, 이것 말고 우리 도내 대학교에서...
사실 최고 선호하는 나라가 일본이더라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본, 미국 이런...
○김홍진 위원 일본, 미국 이런 순으로 나오던데 혹시 도내 학생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 말고 또 빠져 나가는 그런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인재들도 해외로 많이 유출되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그런 문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한다더라?
여하튼 몇 천 명 정도는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학생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을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지금 경남도에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 있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거는 기업지원과에서,
○김홍진 위원 아니요, 구인구직 때문에, 그런 대기업에서 사실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해서 도내에서 좀 학생들이나 구인·구직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구직을 하고 있는 사항이 파악이 된 거 있어요, 대기업에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것도 대기업 관련해서 지금...
○김홍진 위원 그런 건 없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경상남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많이 광고를 하고 대기업 유치를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없으면 모든 혜택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혜택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봤기 때문에 경남도로 오잖아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4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용촉진 지원사업 예산액이 17억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단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죄송합니다, 위원님, 24페이지 어디...
○정판용 위원 요구자료 24페이지 상단에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하여 예산액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고용촉진 지원사업 안에, 아까 여영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업 핵심 스타 200 사업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테크노파크에 교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고용촉진 지원사업이란 사실은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고용촉진 지원사업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런데 이게 단위 사업 자체가, 정책 사업 자체 테마가 고용촉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사업이 예를 들면 이노비즈, 그다음 벤처기업 스타 200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정판용 위원 그러면 실적이 현재는 없다 이 말입니까?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TP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다음 벤처 협회,
○정판용 위원 아니, 한 해가 마무리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런 게 집행이 안 된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것은 9월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벤처협회하고 이노비즈협회 협약 체결하고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확보할 때도 아까 여영국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연결되는 명시이월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정판용 위원 일자리창출과는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 청년 일자리든지 실버 일자리든지 간에 일자리 창출이 아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25일부터 24일 세계한상대회가 열렸죠?
거기에서 한상대회는 정말 거창하게 펼쳐졌는데 결과에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연결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 분야에...
○정판용 위원 한상대회가 일자리창출과에는 관계하지 않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저희들이 관여한 게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한상대회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 부분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한상대회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해서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대행사 차원에서 바이어들하고 매칭... 전시회 같은 것을 해서 바이어들하고 미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창원시에서 집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한상대회에서도 고용 창출과 관련된 부분이 성과가 있는 걸로 자료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사실 그 부분은 투자... 한상대회에는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바이어들하고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협약 체계나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투자협약이라든지 이런 건수 같은 것 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중에 푸드트럭이라고 있죠?
거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이걸 추진하지 않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청년 해외 인턴 지원, 오늘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해외 인턴이라는 것은 취업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이름 그대로 인턴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인턴으로 갔다가 취업이 확정된 청년들도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인턴으로 갔다가 거의 확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판용 위원 인턴으로 갔다가?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아까 요청도 했었는데, 미국, 중국, 베트남, 호주, 독일 등등 어학연수도 많이 가기도 하고 해서 같은 결과가... 조금 전에 답변은 인턴으로 갔다 와도 취업이 확정이 됐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 자료를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현재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7개국에 아까 전에 제가 61명이 출국을 해서 33명이 취업이 확정되어 55% 정도가 일단,
○정판용 위원 33명이 확정됐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그 국가별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국가별로, 학교별로.
○정판용 위원 취업이 결정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이 질의하고 여영국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고용촉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위원장 정광식 조금 전에 17억2,80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됐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17억원 예산을 산출할 때는 어떤 걸 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내에 이노비즈 기업하고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이 한 1,200개, 그다음에 이노비즈가 한 1,800개 총 한 3,000여개가 있어서 창업하고 벤처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는 할 수 없고 스타 200, 200개 기업을 일단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노비즈협회도 필요하고 벤처협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TP에 위탁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위원장 정광식 제가 질의한 핵심은 17억2,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됐잖아요.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자료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다 이 말...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러니까 17억원 중에 15억원은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조금 전에 200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채용이 되면 취업 축하 수당을 일단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명.
50만원씩 10개월 300명을.
○위원장 정광식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산이 너무 사장되는 게 많다는 이야기지.
안 그래도 지금 도 같은 경우에 재원이 풍부하지 못한데 이런 것 사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계획을 할 때도 좀 심도 있게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조금 전에 위원들이 계속해서 왜 집행이 안 되었느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업 계획이 넘어왔으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예산만 의회에 통과 시켜놓고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차라리 제가... 의회 위원들과 집행부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을 확보 해 놓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위원님들은 이 사업이 근거가 되어서 나왔다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을 계속해서 사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차이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쭉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같은 위원이라고 우리 동료 위원들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따져서 사업 집행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여영국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경남도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실 총괄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타 부서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여영국 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 12쪽에 보면 목표가 10만6,000개 일자리.
그게 경남도 목표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9월 기준 10만3,000개 일자리로 목표 대비 98%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사실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사실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신규 일자리라는 이야기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10만3,000개는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자리 공시제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사실은 경제하고 고용 여건이 각 시·군별로 시·도별로 다 다릅니다.
그 편차가 큰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일자리 대책을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 목표라든지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1년간 일자리를 어떻게, 몇 개를 목표로 삼아서 공시를 합니다.
그 일자리가 10만6,000개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영국 위원 목표는 그렇고 달성된 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달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각 실·과로부터 받은 겁니다.
○여영국 위원 받은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전에도 경제환경위원회 9대 있을 때, 그때도 어쨌든 행정은 성과를 잘 포장을 해서 해야 행정의 성과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한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뻥튀기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경남에 각 시·군마다 마흔 몇 개 있는 것...
일자리 상담하는 데 뭐라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자리센터요.
○여영국 위원 일자리센터.
예를 들면 한 분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는 거예요.
다 통계로 잡힙니다, 그 사람이 한 군데 취업했는데 그 통계는 한 서너 군데 잡히는 거죠.
이런 게 다 취합된 그런 결과도 그때 있었거든요.
허수인 거죠, 이게.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10만3,000개를 보면서 지난번 추경편성에 도비가 한 130억원, 국비 포함해서 한 617억원쯤 되는데, 물론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청년 스타 사업 9억원 같은 경우에.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래서 608억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삭감되고 했는데... 일자리 효과 8,629개 나와 있거든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여영국 위원 한 8,600개 정도 되는데, 10만3,000개를 우리 추경은 9월에 했는데 이미 9월에 일자리 목표 대비 98%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일단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래서 그...
○여영국 위원 세세한 내역을 보면 일자리종합센터 해서 1만1,539명, 또 조선업희망센터운영해서 4,992명 취업.
이게 다 포함된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죠, 다 포함된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다 포함된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이 10만3,000개 일자리, 목표대비 달성했다는 현황을 일자리 성격별로 구분해서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60세 이상 일자리 창출, 베이비부머들이 우리 도내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일자리 창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55년생부터 63년생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700만명이 됩니다.
우리 도에 한 48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그에 대비해서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중앙에도 이번에 일자리 신규 시책으로 일단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주4일 근무, 예를 든다면 이 사업을 보고를 드리면, 조금 전에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람들이 많이 퇴직하고 기업에서도 퇴직하고 공공기관에서도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 농기계 임대센터가 각 시·군별로 16개가 있습니다, 진주하고 통영은 없는데.
16개에다 배치할 사람들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농기계 교육을 한 2개월 시켜서 300명 정도를 각 시·군 농촌지도소에 배치하겠다.
그래서 주4일 근무하면서 그다음에 최저임금 8,350원, 7,350원 이러다 보니까 한 100만원, 80, 90만원 되는 그런 것도 일단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87페이지 경남 베이비부머 재취업 지원산업 추진현황 이 사업하고는 얼추 비슷합니까?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제이엠커리어라는 이것은 수행기관이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교육은 당연히 시키고 교육 이수자는 취업 시켜주고 이런 업체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구직자 밀착 상담이라든지 구직 스킬 향상이라든지 취업역량강화를 하고,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 수행기관입니다, 제이엠커리어가.
○김홍진 위원 그러면 올 계획이 교육생이 200명이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취업이 67명, 이런 사람들은 취업이 확정된 사람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취업 67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교육 이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 교육은 200명을 일단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현재까지 된 게 67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200명 중에 67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프로젝트를 더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1억9,000만원을 어떤 형태로... 그냥 사업비입니까?
어떤 형태의 사업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17년 3월 28일부터 2018년 2월 28일이다 보니까 200명 교육을 수료해서 사실은 취업이 주로 하반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취업된 것은 67명이고, 2월 28일까지... 아직 최종적인 수치는 안 나오고 일단 67명만 나왔고.
사업은 권역별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창원권역, 진주·사천권역, 통영·거제권역, 김해·양산권역, 밀양·함안·창녕권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단 추진을 해서 위탁...
○김홍진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끝났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일단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일자리종합대책 수립에 관련된 목표가 10만6,000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10만3,000개 했으면 목표 대비 98% 했는데 이것이 9월 기준이에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100% 아니라 오히려 초과달성을 하겠다는 예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초과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청년, 노인, 전부 망라해서 전 실·과에, 아까 말 그대로 금년도 일자리를 몇 개로 하겠다 공시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 하는 이 부분에 분류를 어디 어디까지를 두고 일자리 창출이라 하느냐.
예를 들면 대기업 취업으로부터 해서 중소기업 취업, 그다음에 정규직부터 비정규직, 그다음에 알바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푸드트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청년 일자리 창업하는 것도 총망라를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겁니까?
알바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것은 알바까지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분류를 어디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왜냐하면 10만6,000개라는 이 숫자가 적지도 않은데 이걸 초과달성을 했다 그러면, 실질적인 현실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청년들이 40, 50살이 돼도 결혼도 못 해, 취업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인데 경상남도에 일자리 대책 관련된 목표를 보면 엄청난 결과물, 성과를 가져왔다고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일자리 창출로 말하는 건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래서 이 10만6,000개 일자리목표 공시제에 나와 있는 일자리는 재정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재정 일자리, 말 그대로요.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분류가 어떤 분류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듯이 이 많은 숫자를 취업을 한 걸로, 일자리 창출된 걸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주위에 보면 취업을 못해서 결혼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부풀리기 숫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의아심이 간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지원 일자리 목표가 10만6,000개 공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이면 청년, 노인, 여성 전부 재정 일자리에 투입되는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르게 잡은 게 아니고요.
○정판용 위원 아니, 우리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은 고용정책단장도 했기 때문에 일자리나 고용에 관련된 부분은 업무 처리를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자료상으로 보면 동료 위원도 함께 질의한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만...
그렇다면 이 실적에 관련된 10만3,000개 일자리.
물론 숫자가 많아서 자료가 많습니다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된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 이야기했고 현 정부 들어서 제일 키포인트를 두는 데가 일자리죠.
기업트랙이라든지 하이(Hi)트랙이라든지 해외인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사람들이 취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사후관리는 취업을 일단 정기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저희들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트랙에서 협약을 해서 KAI에 10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KAI에 들어가서 3개월 이상 고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장려금은 언제까지 주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것은 50만원, 10명 한도.
그다음에 10개월 동안 해 줍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충... 아마 지난 감사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보조금 끝나고 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안 되도록 도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위에 정부 정책에서 하니까 자꾸 해 놨다가, 사실 사후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래서 몇 명이 취업했다 어떻게 됐다 그것만 지금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애들이 얼마만큼 들어가서 얼마만큼 있고 얼마만큼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런 것은...
○위원장 정광식 없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위원장 정광식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도 인력이라든지 한계가 있지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야 안 되겠나.
이게 처음 취업 몇 명 목표해 놓고 그것만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할 때는 쭉 했는데 취업했다는 건 우리는 집행부가 하는 액면 그대로 믿지만, 그에 의해서 계속 고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답변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시계가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출 자료, 방금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도내 백화점, 대형 마트 해 놨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내용의 팩트가 다르든지.
이것을 먼저 좀 지적하고 내가 질의를 할게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강민국 위원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 진주시 같은 경우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아까 제출한 것을,
○강민국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대형 마트하고 백화점만 방금 이야기해서 그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다른 SSM 사항은 더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팩트에 맞게끔 제출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그죠?
진주시 같은 경우에 대형 마트가 지금 1개로 되어 있다고.
이마트 하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홈플러스부터 탑마트까지 한 열댓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형 마트, 백화점, 방금 2개를 이야기해서 그것만 제출한 것 같은데 다른 사항도 필요하시면...
○강민국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대형 마트를 말씀,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그것은 쇼핑센터입니다.
쇼핑센터로 또 있습니다.
쇼핑센터로 해서 진주에 3개가 더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쇼핑센터가 아니고 롯데몰, 홈플러스, 탑마트 등등 대형 마트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이 이게 파악이 안 돼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종류가 좀 많은데 다 제출 안 해서...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을 다 제출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자료를 제출하는 게,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면 또 뭐합니까?
그러면 무슨 쇼핑센터가 있는데요?
쇼핑센터가 뭔데요?
3개 있는 데가 뭔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규정상 분류를 해 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류한 게 아니고 법률상,
○강민국 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진주에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 삼전프라자번영회, 홈플러스, 서우유통,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롯데부터 해서 대형 마트가 많습니다, 진주에.
그런데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팩트에 맞게끔 정확한 자료를 줘야지, 팩트에 맞지 않고 근거가 없는 자료를 줘서 이 귀한 시간에, 사무감사 시간이 허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긴급 경영안정 도모 특례보증 시행 해서 3개 사업에 691억원이 지원됐다고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강민국 위원 그중에 조선업 구조조정, 조류독감 피해는 알겠는데, 사드 피해 해서 10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경남에 사드 피해를 입은 기업체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사드 피해를 입은 업체가 정확히 조사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강민국 위원 무슨 말, 100억원이 어떻게 지원돼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그것은 우리가 특별보증을 해 줬습니다, 100억원을.
보증해 준 업체가 442건에 100억원을 보증을 해 줬습니다, 소상공인.
○강민국 위원 파악이 안 되는데 100억원을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자기들이 신청한 업체에 해 줬습니다.
○강민국 위원 명목을 사드 피해로 그냥 100억원을 해 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보증을.
○강민국 위원 사드 피해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것은 조사도 안 하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신청 오면 주로 관광 관련 업종이지 않습니까?
신청 오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경남에도 사드 피해를 입은 업체가 있고 100억원을 보증을 해 줬는데 관광 종사업,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주로 관광입니다.
○강민국 위원 업체가 몇 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지금 지원해 준 업체가 442개 업체입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경남에도 사드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질의의 요점이 그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그런 사항을 실제 다 조사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사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강민국 위원 그러면 해 준다고 해서 돈을, 세금을 마음대로 해 줍니까?
우리 사무감사 하는 목적이 그거잖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함부로 낭비하니까 그것을 지적하려고 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100억원 돈을, 세금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이것은 돈을 100억원을 준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보증을 섰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어떤 피해를 입었으며 어떤 업체들이 어떤 유형의 피해이며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어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 유망 벤처기업 해서 펀드 운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3개, 그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강민국 위원 동남권 핵심부품 소재, 또 일자리 창출 펀드, 경남 엔젤매칭 펀드.
접때 내가 자료를 봤을 때 실제로 경남도에서 펀드를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경남에 있는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것 맞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그때 경남의 기업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왜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하느냐?”, “펀드 운용 특성상 그렇다.”라는 답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사무감사에 주문했던 것이 뭐냐면 경남의 벤처기업에 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총 투자금액이 245억원입니다, 3개 펀드에.
3개 펀드에 245억원 중에 경남 기업이 14개 업체에 119억원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50% 가까이 됩니다.
○강민국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제가 그때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몇 개가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지금 14개 업체가 총 투자한 업체,
○강민국 위원 아니, 그것은 작년 이야기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작년 이후에는 투자된 것은,
○강민국 위원 답변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아이, 참!
작년에 3개 펀드에서 경남 자체에 투입한 기업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올해 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경남에 있는 기업을 많이 확대해 달라 그래서 그때 내가 내용도 다 봤고 기업을 알았는데, 그러면 14개 됐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남의 14개 펀드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런데 올해는 된 게 없습니다, 더 추가로.
○강민국 위원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추가로 한 것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올해 추가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추가로 다 하고.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하고 지금 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올해는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펀드에 돈을 경남도에서 해야 될,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똑같은 말이 번복된다, 그죠?
펀드 운용 회사는 다 서울에 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어느 업체 말씀입니까?
○강민국 위원 펀드가 있으면 펀드 운용사가 있을 거잖아요?
다 서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운용사는 부산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고 그렇습니다.
엔젤투자펀드는 서울에 있고, 동남권하고 동남권일자리 핵심 부품하고는 부산에 있는 것으로,
○강민국 위원 원래 펀드를 지원하는 목적이, 도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결국 경남도의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강민국 위원 우리 도에서 운용사에 그것을 해서 좀 더 늘려 달라고, 경남도에 더 투자를 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이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올해는 이 업체들이 3개가, 이미 동남권하고 2개는 투자가 끝났고 다른 지역에도 더 투자한 데는 없습니다.
끝날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우리 도만 투자 안 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투자를 더 안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다 마무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출자금은 15억원이고, 펀드 운용할 때 우리 지역하고, 원래 승인 받을 때 타 지역에도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도 이 정도 하면 많이 한 것입니다.
○강민국 위원 굳이 경남도에서 펀드를 이렇게 넣어야 될, 그러면 원래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245억원 규모인데 이 중에 우리 도비는 15억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할 때 요구 사항이 있고 했기 때문에 많이 안 하고 5억원씩 해서 우리 도 지역에 출자를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 출자금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여쭤보면 노사 상생협력,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제가 볼 때 노동자의 권익에 있어서 정규직은 자기의 목소리, 거기에 맞는 합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생각하는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부분은 상당히 확대되어야 되고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지금은 비정규직 센터를 한국노총에 위탁을 줘서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 센터도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에 위탁을 줘서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억5,000만원 투자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5,000만원으로 확대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민국 위원 업무보고 자체가 1억5,000만원 되어 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올해는 1억5,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강민국 위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주로 상담사를 두고 법률지원상담도 하고,
○강민국 위원 4개 권역에?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또 실태 조사, 연구, 취업정보 제공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4개 권역에 센터는 3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비정규직 센터가 창원권역센터, 김해·양산권역센터, 진주·거제권역센터로 3개고, 여성 한 군데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잘, 중부·동부·서부 해서 지역이 비슷합니다.
중부·동부·서부,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하고 (사)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거기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 사단법인은 어떤 사단법인이죠?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 이 부분.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여성의 비정규직 그런 것을 다루고 또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언제 설립된 겁니까?
○여영국 위원 단체 현황에 대해서 누가 잘 모릅니까?
○강민국 위원 지금 내가 계속 사무감사를 하는데 뭘 여쭈어보면, 사실 집행부에서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왔다는 겁니다.
뻔히 업무보고 책자에 한국노총 경남본부와 (사)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라는 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잠깐만요.
기업지원과 보고가 불과 A4용지 3장밖에 안 되는데 이 자체가 숙지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웬만해서 집행부 사무감사의 태도 이런 것을 짚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아까부터 제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사실.
뒤에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돈만 주는 겁니까?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이 업체가 2015년부터 계속 위탁은 해 왔는데 정확한 현황은 따로,
○강민국 위원 얼마나 지금, 그게 사무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것도 모르는데 그냥 돈만 주고 1억5,000만원, 이번에 2억5,000만원으로 올려준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여기 올려주는 게 아니고 2억5,000만원은 별도로 연말에 공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전부터 계약을 해서 계속 이어온 사업인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강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강 위원은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전체 총괄 업무를 하시니까 다 숙지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사무감사의 본래 취지가 도민의 혈세, 세금 낭비를 막는 것도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무감사를 하면 몇 가지의, 그리고 보고서 해 봐야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와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비즈니스센터 같은 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김해에 비즈니스센터가 있을 것이고, 양산에 지금 건립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비즈니스센터가 김해에 있고 양산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또 그 역할 비슷하게 하는 데는...
두 군데라고 보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다른 데는 아직 비즈니스센터나 그런 데는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양산비즈니스센터, 김해비즈니스센터 있고 다른 데는 아직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창원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하는 데는 없고, TP나 이런 데서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겸용을 하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김홍진 위원 지금 대부분 기업 하는 사람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애로 사항은 몇 가지 정도 접수가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어디, 김해요?
○김홍진 위원 김해나 우리 도내에.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우리 도는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홍진 위원 별도로 있을 것이고 김해는 중소기업센터가 있을 것이고, 사실 우리 도가 기업 하기 좋은 곳이라고 많이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김홍진 위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접수된 창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기업통합지원센터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8건 접수되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주된 내용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주로 자금 관계가 많습니다.
○김홍진 위원 자금 관계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자금 관계를 어떻게 유대를 해서 제1금융이나 제2금융이나 연결은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은행도 있어야 되고,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하는데 보증 관계나 이런 것도,
○김홍진 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창업을 하겠다든지 환경 개선을 해 달라든지, 이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말로만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애로 사항을 좀 들어주기 위한 과인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대형 마트라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르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김홍진 위원 그런데 대형 마트하고 소상공인들,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서로 상생 협약을 보통 많이 하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김홍진 위원 했을 경우에 지역에 있는 제품을 많이 팔아준다든지 기타 등등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외에 소상공인을 위한 위로금이 전달되는 것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단체에 넘겨주는 것으로 끝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상생 협약 관계는 1차적으로 시·군에서 하는데 거기서 업체하고 대형 유통마트하고 서로 협약해서 바로 넘겨주면 도로 접수되고, 시·군으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고.
○김홍진 위원 예를 들어서 위로금 같은 경우 관리도, 사실 대기업에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협약금을 내주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김홍진 위원 내면 대부분 그런 돈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주차 편의시설이라든지 진열대 같은 것을 게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보통 연구해서 영업하기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통 다 그런 것은 예치를 해 버리고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위로금을 가지고, 어차피 도 산하기관이 시·군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김홍진 위원 그렇게 받았을 경우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 좀 아는 게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지금 이 사항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개정 작업 중에 있는데 개정 작업하는 내용에 관리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 주체가 없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난번에 창원에도 그래서 회장이 돈을 횡령했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김홍진 위원 그런 일도 있었고, 김해 같은 경우에도 몇 억원을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인들은 장사 잘 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되는데, 사실 거의 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관리를 시·군부에 철저히 지시를 해 줘야만 되겠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지시도 하겠고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
○김홍진 위원 그러면 법 개정이 언제쯤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개정은, 9월 29일날 발의됐는데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상임위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국회에.
○김홍진 위원 국회에?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김홍진 위원 9월 29일날 일단 개정되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개정 발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여금 사용을 시장·군수가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돈이 보통 많이 받는 데는 10억원씩 받더라고요.
큰돈이라고.
그런 것을 관에서 관리를 해야만 자금이 확실해지겠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법이 개정돼 있으니까 저는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위해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협의회 개최를 한 번 했죠?
2017년도에, 그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주된 내용이 뭐로 지금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확대는 중소기업 제품인 경우에는 전체 구매액의 50% 이상을 구매해야 되고, 여성 제품은 5% 이상을 구매해야 되고, 장애 제품은 1% 이상, 기술 개발 제품은 10% 이상을 구매해야 되는데,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하고 다 협의를 하고 워크숍도 하는 방법을 다 했습니다.
실제 우리 도는 기준보다는 훨씬 실적이 좋습니다.
○김홍진 위원 뭐라고요?
크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법적으로 구매 의무 기준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기준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기준보다는 훨씬 많이 구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진 위원 구매 실적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볼 수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챙겨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일단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협의회 위원들은 대부분 다 시·군 구매담당 과장들로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김홍진 위원 보통 보면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에서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수입된 것도, 예를 들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지워버리고 구매되는 것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제품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시·군부에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계약은 도 회계부서에서 하고, 시·군에는 시·군에서 합니다.
○김홍진 위원 모 업체가 그렇게 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를 해서 그것을 지워버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좀 받아 달라고 하니까 담당은 수사권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제품 등록한 데서 구매를 하는데 납품하는 사람이 등록은 국산으로 해 놓고 납품을 외국산으로 납품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은 순수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야 되는데 수입한 것을 예를 들어서 ‘차이나’를 지워버리고 들어오더라니까.
그 관리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조그마한 기업체에서 하는 거죠?
몇 사람 두고 하는 기업체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다른 사람 영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일단 제가 다음에라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군부에 내려가서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시·군에 별도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협조도 요청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제정훈 위원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 기업에 새로 인원을 뽑을 적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고용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것도 현황을 하나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창업에 있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제정훈 위원 그것하고 또 지원한 실적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제정훈 위원 그것하고 하나씩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110페이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운용 현황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선발 기준, 수행 기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근로자 장학금은 고교생 100만원 이내, 대학생 200만원 이내에 지급하는데, 선발 기준은 우리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성적이 있었는데 성적을 두니까 집행이 안 돼서 올해부터는 성적을 없애고, 선발 기준은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를 선정을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디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도에서,
○류경완 위원 직접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직접 수혜 여부하고 학교마다 다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수혜 여부도 하고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도 안 되도록 다 조사를 해서 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류경완 위원 신청 받아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접수자하고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잘리고 한 50% 정도 선발이 되는데, 선발 기준이,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여기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저소득, 비정규직 우선으로 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실직 노동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나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그런 사항은 없는데, 또 다음에 필요하면 내년에 할 때는 반영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쩌면 실직자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직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대책도 세워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류경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과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나중에 경제,
○류경완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감사 요구자료 94쪽에 보면 양산비즈니스센터 건립 현황이 있는데, 2018년 연말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현재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지금은 1층 골조 올라가는데 3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층 골조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태춘 위원 계획대로 하는 게 차질은 없도록 진행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 주체는 어디에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원래 시가 운영 주체입니다.
시가 운영 주체인데, 김해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시에서 직접 안 하고 다른 기관에 별도로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위탁을 하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면 관리가 좀 힘드니까 다른 기관에 수수료를 주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세부 내용에 보면 연구지원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지원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들어온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
○이태춘 위원 사업량 속에 기업지원시설, 회의시설, 홍보 마케팅 지원, 연구지원시설, 전시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구지원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연구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센터라든지 진로교육센터, 이런 다른 연구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태춘 위원 실험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런 사항도 연구실험동에서 다 가능합니다.
○이태춘 위원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면 실험이 가능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장비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안 들어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이태춘 위원 나중에 이게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별도로 준비가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연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는 입주 업체를 전체적으로 다 모집을 하고 그렇게, 지금 양산시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입주 업체가 자기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이태춘 위원 다음에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현황에 보면 올해에 12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내년도는 도비는 전년도하고 같이 올렸고, 아직 시·군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춘 위원 이런 규모로 계속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태춘 위원 연구원 운영 현황을 보면 32억원 정도 되는데 꾸준히 10억원 이상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연구원 운영이 가능한가요?
연구원 자체에서 수익 사업을 해서 보충할 방법들이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실제 이 산업이 어떻게 보면 자꾸 하락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태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이 108쪽에 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지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우선 우리 기업지원과의 일이 제가 한 3년 정도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만만치 않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어려운 시기가 아닌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요즘 무엇보다 기업 하는 사람들이 참 어렵다 그럽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정규직화, 최저임금제 인상 부분에서 지금 중소업체 사장들의 한숨 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현장에서 듣는 소리 간단하게만 한마디 해 주세요, 어떤지.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특히 다른 도도 어렵겠지만 우리 도에는 조선업하고 항공 분야가 올해 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제가 책임감도 느끼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좀 수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까 강민국 위원이 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장님의 그게 아니잖아요?
백화점, 쇼핑몰, 대형 마트.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저희들이 SSM이라고 준 대형 점포를 담당해서 이 사항을, 준 대형 점포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지원과의 소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자료는 별도로, 아까 사항이 두 가지만 해서, 나머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죄송합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자료 요구를 했냐면, 이 자료는 쇼핑몰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설마 제가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했더라도 당연하게 그것은 대형 판매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내 경제가 사실 빨대 형식 아닙니까?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앙으로 돈이 다 올라갑니다.
그런 뜻에서, 여기 재래시장 관련한 과장님 계십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한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이 사람들이 과연 돈만 벌어 올라가고, 서울로 가지고 올라가고, 중앙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과연 우리 지역사회의 나눔에 대해서 뭘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도에서 한번 챙겨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겨울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추위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대형 마트, 사천 같으면 이마트도 있고 그래요.
탑마트도 있고.
사천읍에 100억원 이상 되는 게 몇 개 됩니다.
3개 됩니다, 읍에만.
이 조사가 잘못됐어요.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장으로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데, 거기만 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나름대로 가서 이런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100억원 이상 우리 도내에 대형 마트가 몇 개 있는가, 그리고 행정에서 하라 마라 그 소리는 못 하더라도 이마트 거기 혹시, 우리 도에서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 과연 무슨 기부금이나 나눔 행사에 대해서 한 적이 있냐?” 좋게 자료 한번 내보라고 하면 자기들이 안 했으면 부끄러워서 한 번 더 상기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박정열 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백화점에는 그런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탑마트나 이마트나 판매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공간을 한 3~4개 해서 어려운 사람들, 옛날에 전쟁 나서 보훈가족도 돕듯이 저소득층, 재래시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그쪽으로 판을 한 4~5개 벌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주라는 뜻에서 내가 이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 지금 당장 조사가 어렵겠지만 시·군에 전화하면 되잖아요.
우리 도에서 직접 나갑니까?
그런 행정은 안 하잖아요?
시·군에 지시해서 사천시에 대략 100억원 이상, 마트나 쇼핑몰이나 백화점 나눔 행사를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기부금 행사를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도에서 못 하면 우리 위원들이, 우리가 선거직 아닙니까?
우리가 피켓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단장님 고생 많으신데 꼭 좀 정확하게 얼마인지 자료 해서 위원회에 나눠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뒤에 자료는 지난 7월에 조사한 것이고 이번 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는데 그것은 다시 별도로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단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업인들, 특히 중소기업인들 요즘 춥습니다.
도에서 지원책이나 아니면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남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이 자료 도에서 제출한 것 맞죠?
안에 있는 기업지원과, 해당 과에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자료 123페이지 한번 펼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각 시·군 대형마트·SSM 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이 자료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페이지 다 못 넘겨볼 수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이것은 아까 제목을 2개만 이야기했다고 2개만 제출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중간 중간에도 왜 그렇냐고, 여기 보면 쇼핑센터까지도 쭉 나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다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뒤에 사무관님들, 이 자료 직접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소소한 문제 가지고 회의 장소에서 좀 언쟁이 안 되도록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 보충해서 더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 자료를 놔두고도 계속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제가 예산 관련해서 요구 자료 25페이지, 펼쳤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거기에 집행률 제로가 2개 있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 홍보 진열장 구입하는 것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그다음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 이것은 2차 추경에 한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이게 내나 창업도약... 기업 10개 정도 선정해서 3,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왜 집행이 안 됐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이 관계는 지금 추경에 되고 나서 업체 선정해서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고, 또 아주 좀 미비해서 다시 더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곧 나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신규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작년에는 사업 안 했고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안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올릴 때 사전 계획이 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전체적인 계획은 있고, 또 이 사업을 집행할 업체를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여영국 위원 지금 어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정했습니다.
그 업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영국 위원 지금 어디까지 단계가 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계획서 작성 단계에 있는데,
○여영국 위원 계획서 수립해서,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또 업체 모집하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여영국 위원 모집되면 심사하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올해 집행이 어렵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일부는 명시이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일부가 아니고, 지금 계획 수립하고 모집하고 심사하는 데까지는 예산 집행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그전에도 조금, 선정되면 집행이,
○여영국 위원 아니, 이게 일괄 선정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1개 먼저 선정하고 또 심사해서 몇 개 하고 이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거기로 돈을 집행하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면 그 업체는 계속 하는 그런 상태,
○여영국 위원 돈을 미리 집행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돈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줘서 거기에서 필요할 때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영국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위탁해서 사업을 한다 이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애초에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창업패키지나 이런 사업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여영국 위원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 홍보 진열장 구입, 이것은 물품 구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물품 구입이 아니고 진열 홍보할 수 있는 것인데 도청 안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에 그쪽에서 계획을, 작년에 수립했었는데, 자산취득비로 했었습니다, 도청 안에.
지금 회계과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 도청에 하는 것은 안 맞다, 장소도 그렇고 해서 다시 다른 데 장소 선정하고 일단 세코에, 최고 사람들 왕래가 많은 데 하는 것으로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작년 당초 예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당초 예산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 예산 잡을 때 사전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사전 검토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뒤에 보면 주요 사업들에 27개 사업이, 여기에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계획 이렇게 27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2개는 다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것을 왜 뺍니까?
이런 데 올려놓아야 이해도가 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예산 집행 안 되는 것은 여기에 전혀 기록을 안 해요,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빠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지금 우수, 이것은 예산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올해 다 집행됩니다.
○여영국 위원 전시 홍보 진열장이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어디다, 세코에?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세코 입구에 하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거기로 집행이 다 됩니다.
○여영국 위원 거기로 넘겼으니까 여기서는 집행 책임 문제가 없어지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서 계속 그 업체에 어떻게 나가는지 같이 관리 감독이 되어야,
○여영국 위원 지난번 추경 사업할 때는 그런 세세한 내용을 보고 안 하셨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부터 받아 놓고, 아까 점심시간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부터 받아 놓고 계획을 수립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먼저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 대해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사실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TP로 줘야 될지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줘야 될지, 2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그 당시에 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TP 역할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하고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야기가 뭐냐 하면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하고 보육 같은 경우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는 내용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쪽으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부처에서 기능과 역할 분담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것은 금년에 집행을 할 수 있고 다만, 집행을 했을 때 사업 결과물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내년도 당초 예산 곧 심의를 할 텐데 신규 사업이든 사업 하나 하나에 집행 계획을 좀 치밀하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매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지적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여영국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어느 기관에서 수탁 받고 있는지, 또 그 기관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시고 계신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지금은 한국노총에서,
○여영국 위원 한국노총 이것은 공조직이니까 이름이 익어 있는데, 경남 여성 비정규직센터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과장님, 제대로 숙지 못하고 계셨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사단법인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센터는, 정확히 그 기능을 몰랐었습니다.
2년 전부터 계속 해 오기는,
○여영국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한번 가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가 봤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여성 비정규직센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가 봤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기업지원과는 경상남도 전체 사업 중에 소위 근로자, 노동자 표현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있어 봐야 장학금 사업, 그다음에 노동조합단체 간부들 교육 지원하는 사업, 주로 그런 사업이에요.
유일하게 보면 센터, 이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부 있는 이것도 제대로 내용을 좀 꿰차고 있지 못하셔서 상당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내년에 예산을 약 2억5,000만원 정도로 확대한다는데 센터 운영 개수를 더 늘릴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있는 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일단은 신청을 받아봐서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4개인데 5개나,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원래 예산 2억원에
4개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억5,000만원으로 줄면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나면 1개소당 5,000만원 정도 해서 5개소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일단 늘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워낙 경기가 힘들고 하니까 기업 중심으로 자꾸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실제로 공장에 들어가면 기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또 한 축에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제통상국 하고 난 다음에 또 신용보증재단이 있거든요.
질의를 하실 때 핵심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있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위원장 정광식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도의원들은 한 분도 명단에 없거든요.
도의원은 거기에 배제되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그때 상임위원회에 추천해 달라고 보냈는데 윤리강령에 좀 안 맞다 이래서 추천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것은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권 개입 부분도 아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 보면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추천을 요청했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것은 전혀, 잘못되었다 앞으로 다시, 조금 전에 여기에 이권 개입이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선출직인데 도의원을 배제를 한다,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분명히, 어디에서 그렇게 해석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권이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배제를 하고, 그것도 선출직인데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또 기업애로해소협의회 구성도,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애로해소협의회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걸 비상설로 하고 있을 때마다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요.
○위원장 정광식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집행부에서 도의원들이 이런 데 들어오는 것에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들어오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선출직이잖아요.
이걸 배제를 한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 해서 40명에 8,000만원 지원했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위원장 정광식 이 선정 기준은 뭐죠?
뒤에서 담당관들이 빨리빨리 자료를,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회의한 지 1시간 되었으니까 10분만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원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시장 특성화(문광형, 골목형) 육성 사업, 특화 전통시장 육성 지원 사업, 제가 이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물론 시·군에서 나름대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서 중기청에 신청을 하겠지만 이게 너무, 이 자료가 정상적이라면, 이 자료에 의하면 지원이 안 된 데는 또 너무 지원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의원들이 보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소외도 느낄 수 있고 또 이런 방대한 시장이, 2001년부터 해서 주차 개선 산업 놔두고 3,600억원 들어갔네요.
이런 사업을 지역에 좀 고루 전통시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자료를 다시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한쪽에 치우쳤어요.
안 그러면 도에서 그냥 시·군이 올리는 대로, 안 올리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해 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꼭 보겠지만 사람이 소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충분히 인정합니다.
○박정열 위원 이 정부가 줄기차게 하는 것이 “소외감 없이”라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요.
과장님, 아무쪼록 꼭 좀 챙겨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박정열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최근에 전통시장 지원 성격이 기준을 보면, 옛날로 보면 지금 재래시장만 지원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대상에는 상가형 시장도 있습니다.
191개 중에 12개가 상가형 시장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특히 도심 지역에는 집합상가가 전통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다수가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제외한 적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여영국 위원 올해는 일괄 제외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제외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면서 그쪽은 좀 시설 개선이 많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점수를 조금 많이 줬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순서를 매기니까 조금 빠졌을 뿐인데,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심사 평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집합상가나 이게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실 안전문제, 특히 소방시설·전기시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좀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기준도 있겠지만 도에서 좀 방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적인 방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문제 제기한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짧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여영국 위원 11월 초입니까?
도시가스 요금 전국 평균 9% 정도 인하되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우리 경남은 얼마 인하되었습니까?
8.8% 인하되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8.8% 인하되었는데 총 금액이 750억원 정도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데 도시가스 공급 원가가 10.2% 인하되었는데 왜 소비자 물가는 인하폭이 그렇게 낮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회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경남에 세 군데인데 회사별로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지금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남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가스를 했는데 1.412원,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인하폭.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8.77%입니다.
○여영국 위원 8.77?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경동도시가스가 8.99%, GSE가 8.41%.
○여영국 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도에서 인하시킨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산자부 기준에 의해서 인하된 겁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경남에 최고 많이 데가 경남에너지인데 최근 몇 달 전에 주인이 바뀌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앞에 펀드사가 들어와서 매각하면서 1,800억원 이상 수익을 남겨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좀 되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공식적인 통보는 안 받았지만 언론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사항을 받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또 새로 인수한 업체가,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정보로는 가지고 있던 자산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원 상남동에 삼성전자 서비스 땅, 그게 상당히 고가의 땅인데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기업을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산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남기기 위해 그렇게 자산을 매각하고 하면서 회사의 덩치를 계속 좀 줄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경남, 성격은 사실상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성격은...
○여영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재산 불리기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전혀 규제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사실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여영국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일정한 규제 방안이나 아니면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시스템이라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싶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현황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성실히 보고드리고, 대안 마련이나 규제 개혁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기관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경남에너지 유일한 수입원이 우리 도민들한테 가스요금 받아서 그 이익금을 남기는 것인데, 물론 이익금이 남아야 됩니다, 적자를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익금을 가지고 땅도 사고 해서, 결국 우리 도민들이 낸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다 늘린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업자들 배불리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대부업체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부업, 과장님 담당이 맞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강민국 위원 경남에 대부업체가 약 324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부업발 가계부채 부실화가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강민국 위원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1금융권에 가계 부채, 정부 대책에 의해서 지금 이게 대부업 쪽에 잔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국회 자료 보니까 8조3,000억원에서 올해 8조8,000억원, 약 5,000억원 정도 늘어서 가계 부채 부실화가 우려되는데, 지금 경남에도 324개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도 좀 우려하고 있고, 실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시·군과 합동으로 전체 가서 불법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판매업이 많습니다, 판매하는 곳이.
이번에 585건 정도를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강민국 위원 지금 과에 이걸 전담하는 직원들이 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몇 분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한 사람이?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계장님이 업무 총괄을 하고, 그리고 센터에 2명이 있는데 소비자 피해라든지 이런 상담이 금감원에서 1명 파견 나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협회에서 나온 분이 있고, 그래서 총 4명 정도가 전체를 상담도 하고,
○강민국 위원 우리 도에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네요, 324개 대부업체.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강민국 위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네요, 그렇죠?
한 분이 어떻게 이 업무를 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인 대부업체 307개 이것은 어떤 것이죠?
100억원 미만의 법인, 지점, 100억원 이상 법인 2개 이것은 알겠는데, 산와머니라든지 러시앤캐시는 별 이상이, 지점 이런 것 같고, 개인 대부업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등록 기준이 뭐에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개인이 시·군에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시·군에 개인이 대부업을 하겠다고 등록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강민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고주의입니까?
허가주의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신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대부업체가 신고주의라고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등록하는 신고주의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냥 신고주의라고요, 대부업체 자체가?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법인 100억원 이상 이런 부분은 어차피 금감원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법인 등록을 하고,
○강민국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개인 대부업체, 324개 중 307개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상당히 이 부분에서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보통 대부업은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이 아니어도 대부업에 등록하면 대부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강민국 위원 그러면 개인 대부등록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개인 대부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324개 중 307개가, 거의 90%가 개인 대부업체인데 그것을,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이것이 시·군에 등록하는 게 되어서 저희들이 현황을 받아서 했는데요.
소상히 파악을 해서,
○강민국 위원 감사가 아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아까도 대한민국 가계 부채 부실하게 되는 게 대부업 때문에 가계 부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24개 중 307개가 개인 대부업체인데 이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감사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가계 부채 문제는,
○강민국 위원 가계 부채 문제가 아니고 대부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개인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겠습니까?
대출을 받고, 신용도가 조금 더 낮은 사람은 제2금융권에서 받는데,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못 받는 사람이 대부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신용자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보통은 1금융권하고 2금융권에서 다 받는데 그런 것을 못 받았을 때 급한 자금을 대부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대부업에 등록된 게 아니고 불법 사금융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영업을 정지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경남 도내 대부업체 324개도 이 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그것은,
○강민국 위원 불법 사금융이라는 것은, 등록 대부업체 중에서도 불법 행위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것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불법 사금융도 당연히, 그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말씀을 해 보시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307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시·군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료 131페이지를 보면 피해 사례가 있는데, 피해 상담도 3건이 있고, 어떠한 피해 사례가 있는 거죠?
그것도 잘 모르시나요?
도내에서 지금, 잠깐만요.
내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도내 무등록 대부행위로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은 현지 확인을 가서 불법으로, 예를 들면 명함에다가,
○강민국 위원 그것은 생활정보지라든지 불법 대부광고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강민국 위원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가 틀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무등록 대부행위를 한 게 적발된 사례가 있느냐,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답변 정확하게, 이것 지금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법정 이자비율이 27.9%죠, 그렇죠?
연 이율이 27.9%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27.9%에서 24%로,
○강민국 위원 24%라고요?
법이 바뀌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내년 2월부터 24%로 바뀐 겁니다.
○강민국 위원 24%로?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강민국 위원 그 법정비율을 초과하는 행위도 단속의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그러한 사례도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생활정보지 등 불법 대부광고는 적발된 사례가 있을 거고, 그것은 있는 거고,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불법 대부로 해서 불법 중개수수료는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없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저희 도에서 추심행위를,
○강민국 위원 그게 우리가 추심을 하는 게 아니죠.
대부금융을 하는 사람들한테 불법으로 채권추심, 그래서 옛날에 조직폭력배를 보내고 하고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강민국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죠.
개인등록 대부업체 이런 분들은 전과는 없나요?
등록기준에 전과가 없게 돼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등록이 되려면 전과가 없어야 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단에서 다른 사람,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하는 그런 경우도 적발된 게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것 내가 보도자료 냅니다.
답변을 잘하세요.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한 사례도 없나요?
주민등록번호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직 그게 없나요?
잘 모르시는 거죠?
파악이 안 된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도의 권한은 뭡니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불법 대부업체를,
○강민국 위원 만약에 적발이 되었다,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이용 중지 요청을 합니다.
제가 와서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건수가 최고 많았습니다.
585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도에서 권한이 행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률 행위와 비슷하겠죠,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을 거고요.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과태료는 시·군에서 하는 걸로,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영업정지는 당연할 거고, 등록 취소할 수 있을 거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법에 위반되었을 때,
○강민국 위원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도 가능한 거고요.
그거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강민국 위원 국장님, 따로 보고해 주세요.
감사를 자꾸 개인 의원한테 보고하라고 하는 그런 감사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저도 여의도에서 십 몇 년 있었지만, 국정감사나 도의회 감사에서 감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한테 따로 보고를 해 달라, 이것은 초등학교 친목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박정열 위원님 말씀 듣고 찾아 보니까 남해가 안 보이네요.
내년 사업 하실 때 잘 좀, 현안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파악을 하셔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이나 문화행사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남해도 그렇고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그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그런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설명을 다 듣고 사업 계획을 검토한 다음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류경완 위원 심사 기준을 만들 때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정기적으로, 상설적으로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점수를 많이 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그때 한번 바짝 하고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시켰으면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있는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이 2017년도 공정률이 83%,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28일 분양 공고를 했는데 분양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현재 카보닉스사, 거기에서 3만 평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금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류경완 위원 아직 한 군데밖에 입주 의향을 가진 데가,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내년에 완공되면 얼추 기업들이 다,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2018년 12월 정도 할 계획인데, 하동군과 하동 경자청에서 사업체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회의도 붙이고 해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계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것 할 때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분양 관련해서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고요.
행정지도나 바뀐 부분에 회의를 할 때 공단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분양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류경완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투자유치과도 물론 하지만 사실 사업시행자가 하동군이기 때문에 하동군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특정 기업이 분할해서 조그마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송산단 지역이 하나의 전체적으로 입주하는 기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지 전체가 관련 산업이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다 되었는데, 분양 조성만 해 놓고 분양이 안 되거나 하면 여러 가지 예산 낭비가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지 파산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류경완 위원 거기에 사업이 중단된 가장 주된 사유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SPC사인 ㈜하개단에 출자를 한 안전개발이라는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PF 대출이 중단이 되고, 대출한 기관에서 회수를 해서, 그러다 보니 한신공정이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불황이나 사업성이 낮아서,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1단계로는 자금 관계로 부도가 난 것으로,
○류경완 위원 그러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래서 하동군에서 지난 10월 13일자로 유치권을 해제했습니다.
한신공정이 유치권을 설정해 놓은 것을 공사비 57억원을 지급하고 유치권을 해제했습니다.
10월 20일에는 하동군에서 ㈜하개단을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12월 말 정도 되어 파산 선고가 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지정자로 변경을 해서 우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사업이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신규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자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현재는 정리가 되어서 없는데요.
그래서 하동군이 우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거제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기존에 진행 중인 갈사만 조기 진행 중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여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개발만 하는데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 이후에 충분한 사업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많을까 우려스러워서, 지난번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갈사만도 170만 평이나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류경완 위원 이 막대한 부지에 지금 있고, 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이렇게 많은 부지들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새로 투자를 하거나 이전하거나 할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착한 가게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제정훈 위원 착한 가게의 소비자 만족도라든지 신뢰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시행을 하다가 유야무야 되어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가격을 안 올리고 해서 모범업소나 착한 가게 업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시·군의 비례에 따라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선정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시·군에서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은 저희들이 하고요.
○제정훈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고성에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 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외곽지대에 사람도 없는 곳에다가 막 줘서, 가서 저도 먹어봤거든요.
맛도 영 안 좋고, 조건도 안 좋고 지리적으로도 안 좋고 이런 데다가 막 줘놨다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제정훈 위원 조그마한 금액이지만요.
그러면 사후 관리는 조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사후 관리도 조금 합니까, 안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별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 수립이나 현지 확인을 갈 때는 한 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니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한번 현지 확인을 한 후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손님도 없는 저 외곽에다 줘서, 어떤 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도 없고 파리가 날립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외식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성에는 외식업 중에서도 한식을 다섯 군데를 줬더라고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도에서, 시·군에서 지정을 해서 해 줬더라도 바빠서 도에서 현장에 못 나가시더라도 시·군에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체크를 자주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현지 확인과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영국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도내 3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현황에 보면 양산 지역 도시가스는 빠져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양산 지역에는 배관 회사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죄송합니다.
도시가스 공급률이 단독 주택이 50% 이상인 지역에는 도비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양산시가 현재 공동 주택이 88.1% 되어서 도비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태춘 위원 공급률이 많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기준이,
○이태춘 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배관설치업자가 원하지 않아서 지급을 안 한다, 지금은 공급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도비 지원을 안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도시가스 공급률이,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이 사업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주택, 공동 주택이 보급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태춘 위원 이것이 공급 배관 설치비를 지원을 하고 안 하고가 실제 수요자의 설치비 부담률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경남도에서 기본 배관공사에 설치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 수용가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상관이 없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50% 이상 보급률은, 시·군은 미지원하지만 배관투자 재원은 주민이 20% 정도,
○이태춘 위원 도에서 이런 것을 이런 기조로 간다면, 이 이후에 계속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 차별을 받도록 하는 이 정책이 맞나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단독 주택하고 공동 주택이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배려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이태춘 위원 그러니까 도 전체에서 보면 보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은 설치비 지원해서 설치비 부담이 줄고, 또 다른 어떤 지역에 사는 쪽에는 지원이 안 되어서 설치비 부담이 늘어난다면 도 행정이,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도 행정이 이게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금년에는 도시가스 배관 비용이 10억원이었는데요.
이번에 특별회계 설치로 되어서 내년에는 20억원이 되어서 50% 이상이 되는 단독 주택에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의 정책 방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급률을 일정하게 유지를, 형평성 있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사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들이라도 편리하고 품질 좋은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배급망이 공동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인 단독 주택이나 이런 데는 배급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양산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85.6%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공급돼 있으니까 그쪽에는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그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투입할 돈이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지역의 단독 주택을 도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내년부터는 특별회계에 편성됩니다.
편성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조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산 지역 이런 데 단독 주택 그런 부분을 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 부분은 필요하다, 하지 않다 하기 이전에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는 이미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한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양산 지역이라도 대부분 가스 공급을 못 받는 데가 농촌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단독 주택 위주의 농촌 지역인데, 거기에 사는 단독 주택 위주의 농촌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남해군을 예를 들면 남해군은 아직 전체가 보급도 안 되었습니다.
산청, 합천 같은 경우는 이제 예타 통과되어서 2021년입니까, 그때부터 배관을 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 보급, 도시가스 보급이 지역별로 많이 차등화돼 있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그 보급률을 적정하게 유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도민인데,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없는데, 그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원을 거기는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안 해 준다, 결국은 그 보급률이 높다는 것은 아파트 위주로 가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높은 거지 단독 주택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보급률을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도민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여하튼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도시가스를 배관에서 설치를 하면 여기 공사의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가스에 대한 공사의 관리 감독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감리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이태춘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행정에서는 공사한 후에, 정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포항 흥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제법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상수도, 전기, 기타 시설물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일부 파괴가 되어서 복구를 한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사실은 가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미 작년에 경주에 지진이 진도 5.8, 어제 일어났던 진도는 5.4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하게 느껴질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지진 대비를 하는 시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지역이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공감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가스 배관을 할 때 대부분 도로나 이런 것을 공유지에 배관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가스 배관을 하면서 지진 대비해서 설계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법제화가 2004년 1월에 됐는데요, 도시가스 내진설계 법제화를 의무화시켰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에 의해서 내진설계서를 첨부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태춘 위원 내진설계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강민국 위원 2층 이상 500㎡,
○이태춘 위원 아니, 배관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KSD 3631 법제화 후에 점검 기준은 배관 재질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관리 기준도 블록화 무브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태춘 위원 이것이 내진설계가 그런 용어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진도 얼마까지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6.0,
○이태춘 위원 6.0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이태춘 위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5.8의 지진이 작년에 일어났던 거고요.
포항 흥해 같은 경우에는 5.4인데도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해 보면 5.8의 지진보다 더 피해가 커지는 형태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과연 도시가스 같은 경우 배관이 6.0 정도 기준으로 배관을 해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안전할 것이냐.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국가에서 표준으로 한 것을 따랐는데요.
이 부분이 더 위험해지면 다시 법 기준을 바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도로의 굴착 허가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다 내 주고, 공사를 하면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감리 이런 부분은,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
○이태춘 위원 가스안전공사에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형태처럼 관리된다면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나 공유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앞으로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6.0 진도 기준으로 해서 해 놓았다면 이미 한 쪽에는 5.8 진도를 경험을 하고 있고, 더 큰 지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상태에서 그 기준으로 해서 배관 설치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창원 같은 서부 경남 이쪽에는 진동 이런 부분들을 실제 많이 느끼지 못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데, 양산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앙지가 더 멀어도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에 있다가 뛰어 내려오고 하는 그런 양상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과 1년여 만에.
그래서 지진에 대한 기타 대비 이런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고가 나면 바로 화재로 일어날 수도 있고, 가스에 의존하는 취사, 난방 기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스톱이 돼 버리잖아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하튼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오늘 아침에 그런 회의도 했습니다.
지진 대비 안전종합대책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회의가 있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도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도시가스만이 아니고 에너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40페이지와 141페이지에 있는,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6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2017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련해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창원시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항상 우리는 진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마산, 창원이 통합된 창원시라는 이미지를 안 갖고 있습니다.
창원시 해 놓으면 전부 구 창원, 구 마산만 돼 있지 진해가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외 의식을 느끼는 부분, 이런 데까지도 차별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지적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신청서가, 원래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은 신청주의입니다.
첫째는 창원시에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평가한 점수를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정판용 위원 진해시가 신청을 안 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창원시가 진해를 빼고 구 창원, 구 마산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왜! 기초단체가 창원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꼭 참고해서 구 진해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이건 분명히 내가 표시를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두 번째는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 중에 웅동지구, 경제자유구역 업무도 답변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정판용 위원 웅동지구 2지구의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우선 정말 안타까운 사항은 추진 현황에 ‘부산신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 완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명칭을 경상남도에서도 ‘부산신항’으로 쓰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공식 명칭이 뭔지 압니까?
부산항신항 또는 신항, 영문으로는 부산뉴포트(Busan New Port)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부산신항 쓰는 것만 해도 안타까운데 경남까지도 부산신항을 쓰니 해수부에 확인해서 부산신항이면 앞으로 부산신항을 쓰고 중앙정부에 명칭이 뭔지 확인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정판용 위원 이 명칭 때문에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그렇게 싸움을 해서 부산항신항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무슨 부산에서 요구하는 부산신항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요구자료 152페이지 하단에 향후 계획 2단계 사업에 외국인학교라는 이름이 되어 있고 수변문화테마파크라고 되어 있어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학교에 관련해서 외국인학교라는 이름을 계속 쓰는데 또 얼마 전에는 국제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관계 기관에서 서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지금 외국인학교가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 100억원을 가져간 것도, 국비를 받은 것도, 반납을 시키는 것도 지금 추진하는 게 외국인입니다.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외국인학교라고 되어 있던 게 최근에 학교명이 국제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경제자유구역처럼 하고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공식적인 명칭이 뭔지 확인을 분명히 하세요.
국제학교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외국인학교는 국내 학생이 입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 국제학교는 내국인이 입학하는 조건을 많이 갖춰준다고 해서 국제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하나, 업무보고 31페이지 역시 이것도 경제자유구역 SOC 확충 및 지구개발 추진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구개발 사업 중에서 공사 중에 있는 웅동1·2, 문화, 보배, 두동, 갈사산단, 대송산단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보배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배지구의 자료가 왔어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착공식만 했을 뿐이고 보배지구의 진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사실은 동아대학교 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절반을 팔았어요.
행정에서 왜 이런 짓에 동의를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절반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하도 개발 안 한다, 연구시설이라는 이름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 여기도 나와 있네요.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하고 있다, 상업 지역 등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여기 접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그런 지역에 행정이 동의를 해 줘서 되겠어요?
이건 과장보다도 국장이 분명히, 경제자유구역조합 위원으로 같이 있잖아요.
이것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대학들이 부동산 투기에 준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두동지구가 그동안에 개발이 안 돼서 똑같이 두동지구도 포함돼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도록 여건을 갖춰놨는데 난데없이 보배지구 옆에서 이 개발과 함께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상업지역 등등 이런 방향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모습은 맞지 않다, 처음의 취지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그 지역명과 함께 그 지역의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은 승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내용을 잘 아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인근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자체가 당초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자청과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판용 위원 처음에 진해 지역에 대학이 없다 해서 단과대학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되어서 시작되었던 부분이, 그러면 교육시설로 들어오든지 그러다가 바꾼 것이 연구시설, 지금에 와서는 또 한 번의 어떤 상업시설 등등으로 바뀐다는 것은 정말 학교에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행자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보배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 건설에서도 포함된 거다,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해 나간다면 특혜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오늘 속기를 남기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저희들도 그 지역 자체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상업 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인근 두동지구와의 관계 문제, 민원 발생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자청에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할거고, 보배연구단지가 당초 목적에 맞게끔 개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태춘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놓쳤는데,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 150페이지에 보면 창원시의 보급률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창원시는 양산이나 김해보다 보급률이 오히려 높은 데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창원은 지원 않고 창원시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이태춘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지원할 때 우리 도비가 지원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국비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특 사업으로,
○위원장 정광식 지특비로 해도 도비는 지원 안 되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지금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 장사하다가 안 되면 결국 일자리 창출, 또 실업자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도에서 생색내기만 하는 것 같다, 지특비와 시·군비만 들어가지 도는 전혀 예산 지원 안 되거든요.
지원하면 안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아닙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 정광식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하면서 예산을 갖다 붓고 있는데 실제 노후화된 전통시장부터 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는 생색만 내거든요.
지특비와 시·군비만 들어간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전혀 지원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이건 꼭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없다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도에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감사를 하든 뭘 하든 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도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위원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포괄 형태로 내려와서 실제 내부적으로 도비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천만의 말씀, 그런 소리하지 마십시오.
이 지특비는 중기청에서 해서 내려오는 그 돈이잖아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도의원들, 시의원들 간담회를 하면 시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도의원에게 질의를 해요.
저희들 내일 원래 11시에 우리 지역시·도의원들 간담회가 있는데, 오히려 구청에서 시·도의원들 간담회를 하면 역으로 도의원들한테 질의를 한다고요.
도에서는 여기 현대화 사업에 얼마나 지원했냐고 창피스러울 정도로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십시오.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해외사무소 역량강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강민국 위원 인력 강화, 예산 지원 강화, 일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예산 수요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을 필요한 사항에 맞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외 추가 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실제로,
○강민국 위원 실제로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데 행자부나 중앙정부의 규정이 있나요?
법률이 있습니까?
지사의 의지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도지사의 의지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강민국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타 시·도와 다른 부분이 우리 경남은 특히 농산물, 수산물 그 외 가공품 등등을 수출할 게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앞에 경남무역도 우리가 이번에 현장사무감사를 갔다 왔는데 해외사무소 역량이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첨단, 최첨병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5개국에 6개 사무소가 있죠, 맞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5개국에 6개 사무소가 있는데 일을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한 군데 어디 예를 들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능력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데 그냥 주재관으로 내보내는 데도 있고, 그런 건 빨리 빨리 국제통상과에서 불러 들여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일본 동경에 한번 갔는데 이 두 양반들은 보니까 낮과 밤으로 일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이서 후쿠오카 가니까 나눠져서 한 사람은 북해도로 가고 밤낮없이 일을 하더라고요, 동경사무소에 가보니까.
그렇게 일 잘하고 이런 데는 지원해 주고 일이 안 되는 데도 철저히 점검을 해 봐요.
일 안 되는 데는 빨리 줄이든지 없애든지 효과 없는 데는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원칙적인 부분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지금 우리 경남은 다른 시·도와는 특색이 다르다.
그리고 해외사무소 같은 경우 과장님, 저번에 경남무역 행정사무감사할 때 계셨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강민국 위원 무역을 더 강화해라, 그게 우리가 먹고 살 길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경남무역이 많이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국제통상과와 해외주재사무소와 협업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또 현재 경남무역이 못 하는 일을 해외사무소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 생각을 하는 거고, 어쨌든 해외사무소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 가 있으면 어때요?
아프리카에 팔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중동의 두바이에 간 적이 있었는데 LG전자의 차국환 부사장 같은 경우도 중동·아프리카에 백색가전제품 팔고 하는 걸 보면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도 직원들의 인식이 해외사무소 가서 노는 것 아니냐, 쉬는 것 아니냐 그런 발상은 버려야 됩니다.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은 바로 불러들여야 되고 그래서 더 혹독한 일을 시켜야 되는 거고,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일본 동경에 가니까 둘이서, 이 양반들은 연봉을 삼성전자 임원 연봉을 줘도 모자라겠더라고요.
그런 걸 좀, 우리가 성과급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보너스라든지 그런 것을 할 건 하고, 일 잘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줄이고, 제가 작년 이맘때 똑같은 맥락의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외사무소가 개설·확대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다들 능동적으로 일하자고요.
계속 레귤러적으로 하지 마시고 국장님, 현재까지 작년 사무감사할 때와 지금과는 추가로 해외사무소가 개설된 데는 없나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산 지원은 더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사실 저희들이 예산 성과급을 가능하면 실적에 따라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일이 많은 데는 연봉을 좀 더 올려준다든지 최대한 현지의 애로사항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직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많이 돼서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지금 일하는 직원이라도 그 사람들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걸 올려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그레시브(Aggressive), 공격적이고 긍정적으로, 뭡니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이 아니고 해가 서쪽에도 뜰 수 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변화를 강요당하는 시대거든요.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하여튼 똑같은 걸 작년과 비교해 체크해 보는 거예요.
또 사무감사 끝나고 계속 말만 하지 말고.
국장님, 정말 이건 제가 도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기능 확대 차원도 그렇고 앞으로 해외 농산물 수출 이런 게 전진 기지로서 사무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강민국 위원 특히 경남무역이 있으니까, 경남무역 사장님이 자기들 사이즈로는 어렵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해외사무소에서 기능해 줄 수 있는 거고, 경남무역 직원을 파견 받는다든지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상당히 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하지만, 작년에 감사할 때 한 부분하고의 체크도 하지만 또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공격적이고 그런 행정체계가 돼 주면 좋겠다는 말씀, 내년 사무감사는 모르겠는데 내년 감사 때 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보여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해외사무소 역량을 강화하도록,
○강민국 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려서라도 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일본 동경사무소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보면 24시간 일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홋카이도, 후쿠오카 가고 그런 데는 무조건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인력을 더 보충해 주든지.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 많잖아요.
보니까 도민회 관리도 하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특히 유의하셔서, 또 일 안 하는 데는 줄이고 빨리 불러들이고 일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해외사무소도 빨리 좀 더 몇 군데 더 개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경남무역 현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마산 가포신항을 통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수출촉진비,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확인해 보니까 수출물류비,
○여영국 위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가포신항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데, 그날 확인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여영국 위원 특히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파프리카 등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배가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뜨지 않습니까, 일요일과 수요일.
농산물이 딱 일요일, 수요일 맞춰서 익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수확해서 적절한 신선도를 유지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그때 좀 개선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혹시 관련 부서와 확인해 봤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일단 해당 부서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을 하는 부서가 농산물유통과인데, 저희가 확인해 본 내용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마산 간에 항구 이용을 했을 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규정상 예외적으로 일부 부산을 이용할 때도 가능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항으로 선사 사정이라든지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서 부산항을 이용했을 때 지원을 할 수는 있는 규정을 둬서, 사실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현재 일요일과 수요일만 이용하는 두 편의 항로를 이용해서 지원을 했을 때 현재 그 체계에 어느 정도 수출하시는 분들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부산항을 이용하든 마산항을 이용하든 그분들에게 일본에 나갈 때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항을 이용하더라도 우리 경남도에서 나가는 수출 선적 내용에 대해서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계속적으로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여영국 위원 제도 개선해야 되겠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가포신항 문제가, 어쨌든 이쪽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매일 가는 배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만 배가 가는데, 제가 애로사항 청취를 해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 가니까 다른 날에 선적을 했으면 싶은데, 특히 농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날 다른 항구를 이용하게 되면, 아까 물류촉진비라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수출물류비.
○여영국 위원 수출물류비 지원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강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쨌든 반드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경남무역 감사 후에 제가 그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비인데 마산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과 같이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별도의 다른 사업을 통해서 마산항을 활성화 시켜야지 지원을 못 하게 해서 마산항 하시는데,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항을 이용하더라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건 올해 안에 해결해서, 예산 심의 과정도 있고 하니까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총체적으로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중에서 한두 가지만, 사실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거리일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애물단지라고 생각하는 갈사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 재원이 없으면서도 지금까지 갈사만에 지원한 돈이 약 100억원 돼요, 도로개설 한 게.
대송산업단지와 두 군데 했는데.
사실 투자를 해야 될 때,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공사 중단했다가 이제 재개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예산 투자를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짜 신중하게 사업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갈사만 쪽에 신재생에너지와 발전시설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두 번째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위원장 정광식 쉽게 말하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와 외국인 전용단지 두 군데를 구분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업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사실 갈사만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반시설 지원하는 부분은 당초 계획과 차질이 있지만 계획대로 어느 정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되고 분양돼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신공장에서 유치권이 설정됨으로써 공사가 중단됐고 그런 가운데 늦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당초 조선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했지만, 아시겠지만 조선 경기가 위축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갈사만 자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사만 산업단지의 산업 다변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양경자청과 같이 협의해서, 또 하동과 같이 협력을 해서 많이 풀어나가야 되는 게 앞으로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기반시설은, 산업단지 조성은 늦었지만 어차피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 국비 확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매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기반 조성을 해야 될 그런 식으로 접근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외국인 전용단지는 지금 많은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 단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국장님, 조금 전에 갈사만 공단을 만들어도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 분양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실명제로 하십시오.
실명제로 해서 이 사업 계획을 할 때 정말 압력에 의해서 한다든지 자기 사적인 걸 한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공무원 사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명제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에서 지적 안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지적을 못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일일이 지적 못 하지만 이런 사업 계획할 때부터 정말 앞으로 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실명제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저도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하에 일을 추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는 결재를 받는 라인에 자기 이름을 다 입력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충분하진 못 하지만 정책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광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시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본부장 김인수
기획감사부장 변해원
경영지원부장 박상진
채권관리부장 성상민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이광시 이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입니다.
평소 재단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본부장입니다.
변해원 기획감사부장입니다.
박상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성상민 채권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리는 순서는 먼저 재단의 기본현황, 다음으로는 2017년 주요 업무현황, 마지막으로 향후 업무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12##349_5_경제환경행감_4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보증수수료 수입 현황 정리가 돼 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여영국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식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출연금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정원, 현원만 나와 있고 정원 외 인원, 기간제 노동자나 이런 부분 현황이 적시가 안 돼 있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3페이지 보시면 비정규직 현황 돼 있습니다.
3페이지 가운데 참고자료를 보시면,
○여영국 위원 어디 3페이지 말입니까?
요구자료 3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 보시면 밑에 부분에 인원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죠.
○여영국 위원 ‘직원’해서, ‘현원’해서 84명, 전담직이 기간제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아닙니다.
일반직인데요, 비정규...
○여영국 위원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단기계약직 4명 이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단기계약직 4명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전부예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여영국 위원 나머지는 전부 정규직으로 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정규직입니다.
○여영국 위원 단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어찌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앞전에는 저희들 규정상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 연속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정부 들어와서 정규직 전환 지침을 아마 내년 상반기에 출자기관들 하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단기직 네 분은 근무하신 지 몇 년이나 됐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한 분은 1년 6개월 됐고요, 세 분은 이번 7월에 저희들 콜센터 업무,
○여영국 위원 7월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그래서 지금 3명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거의 없는 편이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기간제는 저희들 육아대체 2명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는 거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여영국 위원 2명은 별도로 돼 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여영국 위원 이걸 내년까지 기다릴게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지금 저희들이 현황은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여영국 위원 아니, 이것...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예산이 오버되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예산이 뭐가 오버되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월급이 상승됩니다.
○여영국 위원 아, 월급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여영국 위원 호봉, 직급에 맞춥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저희들이 총액임금제로 하기 때문에, 총액임금에 오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인원수가 많고 복잡하면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나 이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저희들도 전환심의위원회를 1월에 구성해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이 4명...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4명 하는데도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상.
○여영국 위원 규정상 그런데, 전환을 시켜버리면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여영국 위원 제가 참 답답한 게, 물론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선도적으로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요건에 맞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하면 안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든지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연내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지금 거창에 한 분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앞전 규정이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거창에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곧 정규직으로...
○여영국 위원 나머지는 전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창원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 정규직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다 정규직이고, 창원에 세 분 계약직이 있고요, 콜센터 업무.
○여영국 위원 올해 7월에 입사하신 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여영국 위원 생각보다 영...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저희들은 같은 일을 오래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복잡한 게 없으니까 연내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요구자료 11쪽에, 작년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성과금 지급 기준표를 보고 당시의 최저임금 미달되는 사항을 지적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는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뒤에 이것 누가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작년에는 저희들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게 다 제외됐었습니다.
올해는 통상임금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여영국 위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는 거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그러다보니까 임금 성과급이 한 80~90% 증액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기준이 올라갔다 그거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전에 체력단련비, 상여금, 명절휴가비 이런 게 제외되어서 통상임금으로 규정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다 통상임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여기 신용보증재단은 인원 변동이 별로 없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들쭉날쭉, 그만두고 새로 채용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퇴사자는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거의 없어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아예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예 없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한 사람도...
○여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신규채용이라는 게 아예 없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최고 창립멤버가 보통 50대 초반, 퇴직 나이는 60세까지니까 7, 8년은 계속 있어야 자연퇴사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요구자료 17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부위원이 세 분이고 외부인사가 네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게 기능은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 밑에 보니까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어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여영국 위원 징계에 관한 사항인데 왜 승진심사를 합니까?
이게 표기가 누락된 건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원래 인사위원회가 징계, 상벌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상벌 같이 하는 거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같이 하는 겁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표기가 직원의 징계에 관한 심의를 해놓고 밑에 내용은 승진에 관한 사항이에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해 볼까요.
요구자료 9페이지, 예비비에서 인력증원 봉급 지급을 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
○위원장 정광식 찾았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위원장 정광식 예비비에서 신입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위원장 정광식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해도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우리 경영지원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박상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영지원부장 박상진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입직원에 대한 급여부분은 일단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하고 나서 신입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로 돼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직원들이 몇 명 될 거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박상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인건비 목을 쓴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영지원부장 박상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비비에 편성을 했다가 인건비로 전용해서 인건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성했다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일시전용 됐다가 다시...
(○경영지원부장 박상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것은 조금 전에 그 지침이 있다니까 그 지침을 일단 주시고, 그걸 봐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비비라는 것은 특수목적이라든지 비상시 발생하는 이런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도 처음 이런 내용을 접하거든요.
그 지침을 빨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저는 그 지침 오면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할까요.
○이태춘 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감사요구자료 5쪽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위변제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이 보증 여력이 어려운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이태춘 위원 그런데 혹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보증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이 보증서 발급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지 않은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신용평가 모형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모형을 입력하면 보증 받는 분한테 금액이 얼마라는 게 바로바로 튀어나옵니다.
○이태춘 위원 담당직원의 판단기준이나 이런 것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담당직원의 판단기준은 거의 없습니다.
○이태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평가모형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매월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사실은 신용보증서 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존재 목적이, 보증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어려운 사업자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되어서 사용을 못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왕 든 김에, 201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보면 38쪽에 이름이 없으니까... 76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성과상여금 지급 자체가 안 돼 있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30몇 쪽요?
○이태춘 위원 38쪽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이분은 육아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예?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2년 동안 육아휴직을 가 있습니다.
원래 1년이 육아휴직인데, 큰 애 낳고 1년 휴직하고 바로 두 번째 아이 낳아서,
○이태춘 위원 2년 연속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이태춘 위원 그러면 마지막 83번 같은 경우에도 회계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이것밖에 못 줬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이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요구자료 7쪽 예산 집행현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1억5,200만원 돼 있네요.
이게 아까 그분들 임금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여영국 위원 임금이 대충 얼마죠?
기간제 같으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한 195만원,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여영국 위원 200만원 같으면 1년 하면 2,400만원이고, 아까 두 분은 올 7월에 들어왔다 했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7월에 들어온 초임이 그렇습니다, 기간제 초임이.
○여영국 위원 그 앞에 계신 분이 또 있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여영국 위원 이렇게 해서 몇 분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총 네 분 턱입니다.
○여영국 위원 1억5,000만원 같으면 네 사람 임금치고는 많은데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1년 6개월 된 분은 계약직이니까 월급이 아마도 3,000만원 정도...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해도, 인원이 좀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육아대체 2명 해서 6명.
○여영국 위원 여기 감가상각비가 0원 돼 있네요.
이 감가상각비는 어떤 성격이죠, 2억7,0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이건 연말에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감가상각입니까?
각종...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감가상각은 떨어나가는 거죠.
○여영국 위원 아니, 전부 구입한 것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다 애당초 구입한 거죠.
구입한 것 1년에 한 번씩 감가상각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여영국 위원 해 나가는데, 보통 행정에서 감가상각비 예산을 잡는 것을 제가 처음 보거든요, 비품에 대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그래요... 저희들은 연말에 감가상각을 해서 결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어떻게 집행하냐고요.
컴퓨터라든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책상, 비품 이런 것...
○여영국 위원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감가상각돼 나가면, 그게 법인에서 몇 년 사용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10년, 7년이면 7년 이런 것 감가상각을 해 나가야만 기간되면 새로 또 구입을 해야 되니까...
○여영국 위원 이 돈을 감가상각비용만큼 비축을 한다는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비축되는 거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비현금성 지출도 편성하라’.
○여영국 위원 예?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비현금성 지출도 편성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사실 공장에서 기계를 사서 하는 것은 워낙 고가품이니까 그런 것은 좀 들어봤는데, 사무비품 가지고 감가상각비 예산으로 책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사실 처음 접하거든요.
그 내용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여영국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자료 5쪽에,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특례보증 공급에 집중하도록 하셨다는데, 여러 상품들이 많네요.
조선산업 특례보증, 금융소외계층 저신용자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특례보증,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게 각 상품별로 물론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자율 차이가 좀 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차이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찌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것은 저희들 보증서가 일단 할인이 됩니다.
보통 1.2%까지 받는데 0.8%, 0.5%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하고 저희들 계약이 있습니다.
보증을 우리가 대위변제가 되면 100% 물어줄 것인가, 95% 물어줄 것인가, 80% 물어줄 것인가 협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자율이 0.1% 까지 차이가...
○여영국 위원 아니, 본인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본인이 부담하는 게 보통 3.2%에서 3.4%입니다.
○여영국 위원 다 비슷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여영국 위원 3.2%에서 3.4%?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여영국 위원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신용등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조금 차이가 있어도 정부에서 6.몇% 상한선을 만들어놔서 더 못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6.몇%?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6.8%인가...
○여영국 위원 상한선 6.8%?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피감사기관석을 바라보며) 상한선 6.8%죠?
○여영국 위원 지금 3.2에서 3.4 정도의 이자율만 받고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거의 평균으로 나옵니다.
○여영국 위원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그리고 도나 시·군에서 정책자금 나가는 것은 거의 이자가 한 1%, 1.5%선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시·군, 도에서 2.5%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올해 특히 경기가 더 안 좋아서 기금활용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저희들도 내년에는 보증 한도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올해는 거의,
○여영국 위원 작년과 비슷하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작년보다 조금은 늘었습니다, 한 200억원 정도.
○여영국 위원 200억원 정도 늘었고, 연말까지 가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충 추산했을 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한 200억원 정도.
○여영국 위원 생각보다 좀 적은 것이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저희들 원래 예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신규로 그렇게 많이, 조건이 너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신규보증 쓰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주로 기한연장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여영국 위원 신청 대비 보증 공급받는 사람들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90%에서 95%까지 됩니다.
○여영국 위원 대부분 된다고 봐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대부분 받아가고, 주로 최고 높게 처리 되는 부분이 본인들이 넣어놓고 처리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기준이 자체적으로 완화해서 폭을 확대한다든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자체적으로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신청하면 금액의 차이는 좀 있어도 다 보증서는 끊어주는...
○여영국 위원 어쨌든 보증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살기 힘든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아무튼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라도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는 데 기둥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감사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상권 청구하실 때 지급명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 몇 % 정도 되죠?
뒤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구상권 90% 이상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급명령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지급명령으로.
○강민국 위원 그럼 여기 지급명령을 해서, 제가 민법 공부한 지 좀 오래 돼서 그런데, 보름 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상대 쪽에서요?
○강민국 위원 예, 이의가 있을 시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끔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본안소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확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10% 정도 됩니다.
○강민국 위원 지급명령으로 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거의 다 자기들이 수용하고요.
○강민국 위원 해소가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거기서 한 10% 정도는 이의신청을 하고요.
○강민국 위원 그러면 본안소송으로 가는 것이 한 15%?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승소확률은 어느 정도 되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거의 100%.
○강민국 위원 그 자료는 있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저희들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변호사는 어디로 통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고문변호사 두 분이 지정되어 있다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강민국 위원 그분들에게 페이 지급 어떻게 해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페이 지급은 성공에 따라서...
○강민국 위원 변호사 두 분은 어떤 분이죠?
말씀을 해 보세요.
○채권관리부장 성상민 지급명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전부 소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급명령이야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본안 소송 들어왔을 때 이야기하잖아,
○채권관리부장 성상민 지급명령으로 들어갔다가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직원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100%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신다며?
○채권관리부장 성상민 그것은 특수채권,
○강민국 위원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채권관리부장 성상민 저희가 사행 소송이라든지,
○강민국 위원 아니 어떤 분이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창원에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조정만 변호사,
○강민국 위원 두 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한 분은... 남상후 변호사입니다.
○강민국 위원 구상권 청구, 대의변제 등등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아까 율도 보니까 1.71,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나오는데, 저도 존경하는 이태춘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 그만큼 조선을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고, 원래 취지에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취지와 맞느냐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또 대의변제하고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할 수 있습니까, 돈은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강민국 위원 그럴 때 확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급명령만 통해서 90% 가까이 채권이 확보된다는 말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강민국 위원 지금 맞는 거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강민국 위원 내가 정리를 하니까 맞는 말입니까?
○채권관리부장 성상민 소송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지급명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추심... 업무보고... 외부 전문 추심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저희들이 외부 추심 기구가 전국에 많습니다.
○강민국 위원 외부 전문 추심회사는 결국 특수채권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특수채권,
○강민국 위원 회수 불능의 채권 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강민국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추심을 다 주어서,
○강민국 위원 아니 외부 전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강민국 위원 그렇죠,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저희들이 각 신용회사별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전국 재단에 많이 취급하는 기관, 그리고 회수율이 높은 기관,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강민국 위원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느냐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SGI하고 중앙신용정보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경남에 위치한 회사인가요, 서울인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다 서울입니다.
○강민국 위원 변호사 업무나 추심기관 같은 경우에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은행채권 채무 부분이 상당히 변호사나 외부 추심기관에서는 상당히 큰일이거든, 그걸로 먹고 산다는 변호사도 있잖아,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강민국 위원 그래서 그게 투명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라서... 입찰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앞으로는 입찰을,
○강민국 위원 이때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앞전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강민국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없네, 사무감사 제출자료에는 없네요?
우리가 안 물어봐서 그렇구나.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내년부터는 입찰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심회사 같은 데는 1년씩 저희들이 통계를 냅니다.
몇 % 할당을 줍니다.
얼마까지 회수하면 좋겠다 하면, 회수에 미달되면 탈락해서 다시 다른 업체로 선정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그래요, 이사장님 말씀대로 원론적인 부분은 제가 다 아는 이야기이고, 어쨌든 지급명령은 거의 다 한다 하고, 직원들이 직접... 본안 소송을 직원들이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변호사 자격증 있나요?
송무 업무를 어떻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직원들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강민국 위원 아니 송무 업무는 변호사만 하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되어 있잖아?
○채권관리부장 성상민 저희가 직접 대리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법에 있구나, 시행법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관리부장 성상민 대리 소송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지급 보증에서 본안 소송, 본 소송 들어갔을 때?
○채권관리부장 성상민 예.
○강민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장님, 외부 추심기관, 특히 본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변호사업계에서 금고 하나 잡으면 평생 먹고 산다,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자료가 없어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저희들,
○강민국 위원 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해 줘 가지고, 앞으로 그런 데,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한 법무법인이나 송무를 담당하고, 한 추심기관에서 계속 그 업무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특히 수의계약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여기에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류경완 여영국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본부장 김인수
기획감사부장 변해원
경영지원부장 박상진
채권관리부장 성상민

 
○속기사
윤영선 양수빈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임신영
우순덕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