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본회의 제2차 (1) 2016.05.24

영상자료

제33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
2.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9.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경상남도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13.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9.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
2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신상발언(이병희 의원)
1.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23명 발의)
2.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12명 발의)
6.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13명 발의)
7.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덕 의원 외 11명 발의)
8.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1명 발의)
9.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심정태 의원 외 9명 발의)
13.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화 의원 외 9명 발의)
14.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제 의원 외 13명 발의)
15.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 의원 외 9명 발의)
16. 경상남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안(허좌영 의원 외 13명 발의)
17.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2명 발의)
19.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0명 발의)
2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여영국 의원님의 소개로, 경남청년유니온 김지현 조직팀장 등 다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환영하면서, 소중한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5월 10일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우범 의원님, 부위원장에 옥영문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두 번째,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으로, 이성애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출된 경상남도 스포츠 복지 진흥조례안 등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출된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감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 청년기본조례안 등 6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서면 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천영기 의원님 등 10명이 경남개발공사 사장 선임 건과 관련한 자료 등 36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6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6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박정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홍준표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2016년 연말이면 국가 채무비율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기점으로 세입기반이 어려워지고, 2018년부터는 법적 복지비용 등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을 초과하게 될 정도로 국가재정은 위기국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 경남도의 재정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산 전 단계인 고통단계에 처해 있었고, 2013년 1월, 경남도의 채무는 무려 1조3,488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이자만도 하루 1억원씩, 매년 약 400억원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표를 의식한 민선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사업과 거가대교 등 민간투자사업의 MRG 비용 과다 지출, 진주의료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등의 결과임에도 과거 도정은 바로잡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투자도 서민들에 대한 복지예산 투입도 힘겨운 지경이어서, 도의회에서도 예산과 결산심사 때마다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 등 적극적인 지방채무 관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임기 중 채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당시 5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1조3,488억원에 이르던 엄청난 채무를 과연 줄일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을 가지기 다반사였고, 일각에서는 도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한 음해와 반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경남도의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5년 6개월 만에 채무절감 감축 약속을 넘어, 3년 6개월 만에 채무제로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경남도의 재정건전화 정책은 대한민국 지방재정개혁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처럼 값비싼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해야 할 사업비를 줄여서 손쉽게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복지누수 차단, 거가대교 재구조화 등 뼈를 깎는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이룬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매년 미래에 대한 투자와 서민들에 대한 복지는 더욱 강화했기에 전국에서 그 노하우를 전수 받고, 광역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하여 몰려오고 있음이 그 반증의 예일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질책의 비판이 이면에, 성과에 대한 칭찬이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 본 의원은 오늘 제335회 제2차 본회의 이 자리를 빌려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정책을 더 많이 펼쳐 달라는 주문을 함께 드립니다.
경남 50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특히 조선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전력을 해야 하며, 밀양신공항 유치와 사천 항공MRO 유치 등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정건전화 정책과 같은 성과들이 단시일에 경남의 대형프로젝트 실현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면서, 대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정책과 성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복지와 소외된 곳이 없는지 적극 살펴 반영함은 물론, 부채탕감으로 발생되는 여유예산 등으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과 정책 발굴 추진에 전념해야 할 것이며, 서민과 소외계층의 복리증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의 채무 제로화를 이루는데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남의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밀양의 신공항 유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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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천 항공MRO 유치 등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5분 발언 목록을 보니까, 제가 의원생활한 지가 제법 됐는데, ‘박종열’ 돼 있어요.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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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의원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조선해양산업 1번지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황종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좌초하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해양산업은 50년간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조선강국으로 견인해 왔고, 그 중심에 경남이 자리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만 경영과 정부의 안이한 대응, 중국 및 일본의 정부 차원의 조선산업 지원정책이 맞물려 ‘올해 수주 0’라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 수주 1위 자리도 중국에 내어주고 일본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었고, 대책마련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데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경남에서만도 2008년 이후 21세기조선, 삼호조선, 신아sb, stx, 성동조선, spp조선 등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호소하다 죽어갔고, 빅3 조선소마저 설계기술력 미미와 저가수주 경영 등으로 적자를 예견해 왔습니다.
이때마다 우리 경남도의회는 정부와 관련기관에 조선산업의 중추적인 중소조선소를 지켜내야 하는 중요성과, 대형조선소의 기술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물론,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선박수주 감소와 결재방식의 변경, 선수금환급보증금의 축소 등을 유발시켜, 우리나라의 조선 1위 지위를 위협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문제는 대처의 문제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대처방식과 우리나라의 대처방식의 차가 극과 극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정부주도적인 조선산업 육성정책에 의해 수출 선박은 물론, 혁신선박 또는 정부 장려 내수선박에까지 중치세를 환급해주고, 국가네트워크를 이용한 영업조직 운영, R&D와 설계전문전담기구 설치 운영, 국수국조정책에 의한 자국선박건조지원, 선박대출센터를 통한 자금조달지원강화, 수출입은행의 단독 선박융자프로젝트 확대 및 조선소 지급보증을 통한 자국조선소 지원, 수입자 금융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선박투자촉진회사를 설립, 자국선사들의 자국건조를 통해 선복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중 및 국책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유동성지원, 톤세제도 개정추진, 에너지절감기술개발비용 1/3국가지원, 외국노동자 제한규제 예외취급 등 인건비 절감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발주가 있음에도 선수금 환급 미보증과 헤비테일 결재방식 때문에 기업은 고사의 길로 걸어왔습니다.
특히 중소조선소의 몰락은 기술력 축적 등에 악영향을 미쳐 대기업의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조선산업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정부의 거시적이고 선제적 정책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메아리에 그친 결과는 또다시 구조조정이라는 악순환을 불러 국민혈세 투입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경남도에서 즉각 대응으로 해외마케팅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고용안정 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을 발표했으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선의 기업지원책이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사람만 줄이는 땜방 처방이 아닌, 전반적인 수술 처방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경영진 및 채권은행의 강력한 책임추궁이 전제돼야 하고, 작금의 현실에도 배당금을 올려달라며 파업 운운하는 노조의 조직 이기주의도 바꿔야 합니다.
즉 인력감축보다는 시간나누기와 임금나누기부터 시행되어야 하고, 잉여인력을 연구개발인력으로 전환․활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대국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중국과 일본의 좋은 정책들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이들을 능가하여 지속적 우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보다는 구조조정 자금지원으로 인력감축에 방점을 찍는 정책은, 구태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도가 할 수 있는 한계의 벽을 넘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어 우리 경남이 세계 제일의 조선해양대국의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안이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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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시안적 처방이, 이번만은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처방이 나오기를 또 한 번 촉구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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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황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깁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지수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5월 11일, 경남미래 50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 포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지사께서 2012년 12월 취임 당시, 경남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이래 3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한 가지 사업을 위해 이처럼 엄청난 행정력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많지 않았고, 복합리조트 유치 서명운동을 벌였던 지역 상공계의 노력이 컸던 만큼 도민들의 실망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난 2월말, 문체부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사업 공모에 탈락한 직후 경상남도는 “형식적인 요건미비로 탈락시킨 것은 전형적인 문체부의 갑질”이라며, 독자적인 사업추진을 발표하며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을 신설하는 고집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 탓하는 것으로 책임을 피하기보다는 그간의 추진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논란이 거듭됐던 이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 다음을 위해 대비하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4월 도정질문을 통해,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조성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꼭 1년 만에 그 이유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입수한 “진해글로벌테마파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이 사업은 원래부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었고, 테마파크보다는 주택분양 사업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동 보고서를 살펴보면, 테마파크 사업의 순현가(NPV)는 –4,100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테마파크에 1조8,500억원을 투자했을 때, 장래 -4,100억원의 손실을 본다는 것으로 만약 사업성만 놓고 본다면 투자 논의 대상에 오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경상남도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주)비와이월드가 문체부에 제출한 RFP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업비 5조1,000억원 가운데 68%인 3조5,000억원이 복합리조트와 무관한 주거단지 조성 사업비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시비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상남도는 언론을 통해 “사업공모 주체는 (주)비와이월드이며, 도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될지 구상하고 협의할 뿐 구체적인 주거시설 규모에 대해 협의를 한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도청의 해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테마파크 사업만으로는 사업성이 없자, 테마파크와 상관없는 1만 세대 공동주택 사업을 추가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사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사업 수익성이 부족하자 토지 무상임대, 기반시설 지원, 마리나방파제 지원 등 특혜성 사업계획까지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불거질 특혜시비는 고려하지 않고 비공개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은 경상남도의 깊은 반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경상남도는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 실패 원인을 정부의 갑질 때문이라고 책임을 미뤘지만, 많은 도민들은 도청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청의 일방주의, 비밀주의가 빚은 참사라는 겁니다.
지난 2014년 7월, 도지사님께서는 실·국·원장 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도청 간부들이 가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라면서,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비공개 보도를 요청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라”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업 방향을 전환할 기회도 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당장 쉽지만,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사님의 측근이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사건에 연루돼 구속됐을 때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대독 사과에 그친바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지사님이 당당하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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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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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할 많은 아픈 세대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세대 중에서 특히 청소년 세대는 그들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우리 앞날을 견인해 가야 할 세대인데도, 그리고 또 누구보다 보호가 필요한 그런 세대인데도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과장된 목소리로 아우성치는 곳, 머릿수가 많아 표가 의식 되는 곳, 힘이 있는 누군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진 곳에 예산을 우선 지원해 왔으며,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급급해 정작 고통에 힘들어 하는 청소년들의 작은 신음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전 한 신문에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생활고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이라면 예전의 고아원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부모가 없거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모를 둔 아동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 아동들은 그나마 고등학교까지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어느 정도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대학 진학을 하면 재학기간 동안은 퇴소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직업훈련학원에서 훈련을 받겠다고 하면 최대 2년까지는 시설에 머물 수 있으며, 장애인일 경우 24세까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 진학비율은 24.1%, 직업훈련을 선택한 청소년들은 10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수의 청소년들이 아무 준비 없이 퇴소를 해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시설 퇴소 청소년들에게 500만원의 자립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소 청소년들은 500만원 달랑 손에 쥐고 홀로 서기 위해 세상 한복판에 첫발을 딛는 것입니다.
그 정착자금으로 일부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주기로 하며 주거 마련을 우선합니다.
살림살이까지 마련하다 보면 시작은 빈손이 됩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시설에서 3만원을 저축하면 3만원을 지원하는 매칭 형태로 준비자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는 이 통장을 준비하여 세상에 나가는 퇴소 청소년들에게 큰 보탬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설에선 그런 준비까지 되지 않는 현실이고, 그 제도는 유명무실해져가고 있습니다.
또, 정부 시범사업으로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최소 3~4년 주거 걱정이라도 덜어 주면 홀로서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내와 동떨어진 외진 곳이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아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다는 말을 들었고, 곧 운영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에는 26곳의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들과 함께하는 26곳의 공동생활 그룹 홈이 있습니다.
이 52곳의 시설에 1,080명의 잠재적 퇴소 청소년들이 아직까지는 세상 험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이렇다 할 소득도 없는 경남에서 1조4,000억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빚을 3년 6개월 동안 오로지 바른 경영, 바른 행정만으로 다 청산해내시는 저력에 경남의 도민이라면 감탄하지 않는 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경남의 먹거리 사업에 매진하여 경남의 미래를 미리 대비하시는 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듯 사람들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끊을 길 없는 빈곤의 악순환 속을 헤매는 우리 청소년들의 절실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아동양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퇴소 청소년들이 기거할 곳만 마련되면 홀로서기에 많은 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남에 퇴소 청소년을 위한 권역별 자립지원시설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앞서가는 경남, 구석진 곳 없는 경남 실현을 위해 지사님의 현명한 결단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홍준표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 1동, 2동 도의원인 하선영입니다.
우선 도지사님과 동료의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롯데가 사업자인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유통이 아닌 관광을, 테마파크라든가 호텔, 콘도, 스포츠센터, 대형마트를 세우기 위해서 김해시에다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역의 18년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면 모두 도지사님과 우리 동료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문제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부모님들은 불안해 하고 의심병이 도져서 어린이집과 소통이 어려워지고 또 원장과 교사들은 사회적 질타에 기가 죽고 의욕이 없어 현장을 떠나거나, 우리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은 부족한데 전국적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한 상황입니다.
벌써 경남만 해도 2015년도 말에 3,349개소에서 현재 3,205개소로 144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내 아이를 맡기는 어린이집이 안심할 만한 곳인지, 밥은 제대로 주는지, 교사의 질과 환경은 어떤지 너무도 많은 걱정을 할 것입니다.
사립 어린이집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임금이 적다 보니까 교사의 부족과 그에 따르는 자질문제가 자주 발생해왔습니다.
작은 일만 있어도 심하게 부각되는 어린이집 기사는 원장과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어린이집 교실과 화장실까지 CCTV를 달아놓는 상황은 우수한 교사들이 작은 임금과 과로와 무한책임에 지쳐 직업전환을 하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어린이집 사정은 더욱 열악해 져서 교사들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은 기본시급에 가까운 월급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은 또 보육의 질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보육문제의 해결방법은 보육교사에게 초등학교 교사 수준의 월급을 준다면 보육교사의 질과 양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우수인재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드는 직업을 만든다면 보육의 질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리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경남의 보육 환경은 너무 많은 어린이집, 전국 최하위의 평가인증 상황으로, 보육의 질은 낮지만 다른 도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보육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경남의 보육정책은 걱정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경상남도 보육행정에 경남보육의 질을 담보할 경남 어린이집의 80% 이상의 평가인증을 요구합니다.
전국 최하위 인증률을 자랑하는 경남입니다.
별로 높지 않은 경북의 82.6%에 비해도 한참이나 낮은 경남은 인증률이 68.4%입니다.
더욱이 대도시 창원 69.7%, 김해 61.0% 인증률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 어린이집 수가 많아 인증률이 떨어진다는 핑계를 대지만, 경남의 두 배가 넘는 서울 인증률이 78.9%인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인증을 안 받거나 못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경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권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우수 보육교사들이 점점 직업전환을 하는 상황에서 보육의 질은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보육교사 지원자가 적어질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사회적 신뢰를 높여 주십시오.
셋째, 직장어린이집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대책반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직장어린이집이야말로 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경남도의 보육예산 절감 문제를 해결해 줄 키가 될 것입니다.
2016년 정부대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행정이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상황이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가정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시키는 것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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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넷째, 평가인증으로 살아남는 어린이집 중에 우수한 어린이집은 순차적으로 국·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준공영제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서울형 어린이집은 원장에게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80%를 지원하고, 영아반 교사에게는 80%, 취사부에게는 100%, 유아반 교사에게는 30%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며 평균 보육료의 10%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경기도형 어린이집은 경기도 보육정책과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기동안전점검단이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공보육정책자문위원회가 사업에 적합한 어린이집을 선별하면 도가 최종 선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국가가 나서서도 부족한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위해서 경남형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님의 활약으로 채무 제로 선언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남에서 국가의 비전을 선도적으로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행정으로 잠든 보육정책을 깨워 주시어 다른 도보다 돈을 많이 쓰고도 빛이 나지 않는 우리 경남보육 정책의 대수술을 감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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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인사는 앞에 동료의원들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라도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재기할 수 있도록 함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지만, 2016년 6월까지 충분히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사업을 완공시킬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들에 있어 아쉬움, 섭섭함, 미흡함을 몇 가지 지적하겠으니, 마산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방안에 차질 없이 혼신의 힘을 쏟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된 마산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2013년 6월 13일 경남도가 지방비를 지원하겠다며 마산자유무역지역과 협약을 체결하고 발전협의회도 구성해 출범식을 가졌는데, 이때 지사께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경남의 수출 메카로, 경남의 경제 살리기 주역으로서 영광을 재현할 것을 기대하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더 크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해 놓고, 2015년 4월 7일에 동료의원 질문의 답변 내용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첫째로, “운영관리 주체가 중앙 정부이기에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도비 분담을 처음부터 설정한 자체가 잘못이다.” 하면서, “약 255억 원 분담분을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전국 최초로 채무 없는 경남도도 중요하지만 투자나 지원할 것을 해 줘야 함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빚도 재산이라는 말도 있고, 경영학에서도 레버리지 비율, 즉 부채성 비율은 부채가 20%일 때 수익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행정에 접목시켜 반드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차질 없이 준공해야 함이 책무라 생각하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사께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이미 구시대 유물처럼 되어 버렸다, 메리트를 상실해 이 지역에 외자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2010년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계 3,500여개 자유무역지역 중 경쟁력 25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으뜸가며, 마산 전체 수출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제2마산 도약에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그 대안으로 로봇산업의 메카이다, 로봇산업이 마산을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로봇랜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 그나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시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50만 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홍준표 지사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이미 국·도·시비가 2,000억원 넘게 투입이 되어 1단계가 완료되었고, 2단계도 국비는 투입되어 진행이 척척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최소 30개 회사에 고용인원 4,000여명이 들어오지 못하고 7~8개월 이상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6호제41조에 의하면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를 단디 해서 손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사께서는 싱가포르, 태국, 홍콩처럼, 마산 해변을 이용하는 명품 야시장을 건설하는 것이 마산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아리송합니다.
경남도를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홍준표 지사님!
지금이라도 진정 미래지향적으로 마산을 생각하신다면 구동축이(求同縮異)하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사업이 당초보다 다소 지연되었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에 혼신의 힘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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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쏟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서서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감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급식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의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만, 극단적인 용어들을 조금 썼는데, 보니까 ‘매카시즘’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매카시즘의 사전적 용어를 보니까 “극단적이고 초보수적인 반공주의 선풍이고, 또는 정적이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처벌하려는 경향이나 태도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교육감님께서 우리 의장님께 가셔서 모든 것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신상발언을 하지 않고 여기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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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환 의원님의 발언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6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상발언(이병희 의원)
(14시 43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이병희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리랑의 고장 밀양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부산상공회의소 위원장 한 분을 만났는데, 부산시장이 저렇게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경남도에서 신공항 유치 경쟁을 너무 펴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저렇게 한다는 또 한 번 황당한 주장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스러운 일이 김해시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최근 김해시의회에서 보여준 일련의 작태는 김해시의회가 과연 경상남도에 있는 자치단체의회인지 부산시에 있는 자치단체의회인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달 2일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에 김해시민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과 함께 김해시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밀양 하남으로 신공항 입지가 결정될 경우에 김해는 공사기간 동안 산 정상부 절개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피해와 환경파괴에 시달려야 한다. 밀양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잘려나갈 산이 27개 산 봉우리 중 19개가 김해에 있다. 신공항 완공 후에는 24시간 운항 때문에 24시간 소음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1년 국토부가 발표한 신공항 입지 평가 자료집에 따른 것으로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현재 국토부에 제출되어 검토되고 있는 자료에는 밀양공항 건설 시 김해 지역에서 절취하는 산은 생림석산 1개소에 불과하며 심야시간대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김해시의회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김해시민과 도민을 혼란시키고, 국책사업인 신공항 유치에 어깃장을 놓고 말았습니다.
만에 하나 김해 지역에 소음과 고도제한 등 생활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주는 공항이 건설된다면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경남도에 위치한 김해시의회가 국토부의 신공항 후보지 발표를 한 달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부산시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언론보도로 지역민을 속이고 이용하는 노골적인 유치경쟁에 동조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산시와 영남권 4개 시·도는 지난해 1월 19일 신공항이 어디에 건설되느냐 보다, 최적의 입지에 신공항이 건설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결정까지는 입지결정을 외국 전문기관에 맡기고 유치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장은 국토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결정이 6월로 임박한 이 시점에서 끊임없는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사업을 민자 유치를 통한 신공항 독자추진 건설과, 가덕도에 1개의 활주로로써 국제선만 운영하겠다는 터무니없고 황당한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우리 경남과 대구·울산·경북 4개 시·도지사는 합의를 깨고 노골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부산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공동성명서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추진을 저해하고,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무산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유치활동을 부산시는 즉각 중단하고 5개 시·도 합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해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영남권 신국제공항은 국제적인 기준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부적 환경이나 정치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장과 김해시의회는 정치적 내·외풍 없는 전문가들의 기술적 판단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지가 평가될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 할 것이며, 지난 백지화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정쟁의 도구가 된 신공항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4개 시·도는 이번에는 반드시 신공항을 유치해야 한다는 영남권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 때문에 부산시의 황당한 여론몰이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고 참고 또 참고 있는 것이며, 밀양으로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역량이 없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로 신공항 무용론을 주장하는 부산시장의 망국적인 편 가르기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겨우 살려 놓은 신공항 건설의 불씨를 꺼 버릴 수도 있으며, 그 모든 책임은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부산시와 김해시의회는 국익과 1,300만 영남권 주민의 미래 생존권이 달린 주요 국책사업을 또 다시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18건과 예산안 1건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사전 발언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 회의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23명 발의)
2.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2분)
○의장 김윤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김윤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호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청년의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과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고용, 주거, 생활안정 등 지원,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하고, 지자체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26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호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범죄피해보호법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민을 지원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지원 법인이 우리 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2호 중 경상남도에 소재한 법인을 경상남도 시·군을 관할하는 법인으로 수정하여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26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기준 금리 및 채권 유통시장 상황 변동에 신속한 대응과 채권의 원활한 매출 및 유통을 위하여 채권 발행 이율을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조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6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428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및 시·군 중요 기록물 통합관리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고자 경상남도기록원 건립을 위한 증축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6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12명 발의)
6.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13명 발의)
7.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덕 의원 외 11명 발의)
8.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1명 발의)
9.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학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9호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자녀 군 입영 행사 및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가정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결혼, 사망 등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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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가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의료실비보상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사고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안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6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호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다르게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심의 자문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126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급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내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며,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통하여 교통안전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126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공개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6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변경하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신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6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1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가칭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물 신축, 가칭 북면유치원 교사 신축, 가칭 사봉유치원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과 교사 신축 수정초등학교 외 2개 교 교실 증축, 국유 및 사유재산과의 교환의 건과 향후 교육시설 활용 가능성이 없는 공유재산 처분을 위하여 구 진주중앙중학교와 구 중리초등학교, 폐교된 횡천중학교, 상내벽초등학교, 폐교된 청덕초등학교 낙진분교장 외 2개 분교장, 그리고 미활용 구외 부지 2건의 매각의 건을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6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최학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심정태 의원 외 9명 발의)
13.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화 의원 외 9명 발의)
14.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제 의원 외 13명 발의)
15.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06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창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창규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8호 경상남도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 및 수산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자율적인 농어촌 활력화 의식 고취 등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126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법의 현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6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421호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쌀 수입의 전면개방과 더불어 국내 쌀 소비량의 지속적 감소와 경영악화 등 쌀 산업의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6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2호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가 시·군 연안관리 지역 계획 등 주요하고 전문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심의하므로 심도 있는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심의 요청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6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안(허좌영 의원 외 13명 발의)
17.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홍진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진입니다.
금번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3호 경상남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좌영 의원님 등 열네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남도에서 근로 기준을 준수하는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근로청소년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16호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써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의 순천시 이전 결정에 따라 그 지원근거를 삭제하고, 람사르환경재단의 기능 강화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6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홍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2명 발의)
19.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4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부영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9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국민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6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호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 또는 논·밭두렁에서의 소각행위 등 부주의로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신고 지역과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앞서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불편,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26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1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이성애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7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2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우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우범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산청 출신 박우범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에서 18일까지 양일간 서부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재원 배분의 적정성, 불필요한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 등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서부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7호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5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의안이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18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조8,97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412억원이 증액된 6조6,49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02억원이 증액된 1조2,483억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00억원, 세외수입이 114억원, 지방교부세가 1,259억원, 국고보조금 등이 499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4,44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기능별 주요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7.2%인 4,024억원, 교육분야 14.3%인 707억원, 사회복지분야 2.4%인 60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3%인 180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2%인 19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8.6%인 238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3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실․국별 예산안 검토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1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8․15광복기념 공연사업비 2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금번 추경의 편성사업비 중 예산편성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 및 재정투자 적격여부 심사 등 사전 이행조치가 미흡한 사안이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이행 조치사항을 철저히 확인 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네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의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그리고 아주 민주적으로 심사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각 상임위를 대표하여 저를 포함한 열다섯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7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박우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성용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8․15광복기념 공연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본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용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두고 수정안을 내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는 특별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 끝에 8․15 광복기념 공연 사업비 3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규모 기념공연이 필요했지만 올해는 검소한 기념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도 들어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삭감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며칠을 망설였지만 결국은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가 어려울 때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역사를 더듬어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길을 통해 살아갈 날을 탐색해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명구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명문에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서 세계의 찬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일제 식민지의 깊은 상흔을 안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가 그렇고, 위안부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빈부와 세대, 지역 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상처도 너무 깊고,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복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하고, 국민과 도민들이 국가적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통합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8․15 경축음악회가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함께 노래 부를 때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쏟아나는 뭉클한 감정, 그 순간만은 이념과 빈부, 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한 형제, 한 나라라는 깊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광복 기념 공연 예산을 두고 다시 논란이 있었지만 원안 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은 예산 5,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무대 설치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복기념 공연예산 3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5,000만원을 계상하는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원안 가결한 이후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는 광복절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함께 도청 광장에 모여 오늘날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7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결특위 박우범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옥영문 의원님, 반대토론?
(○옥영문 의원 의석에서 - 예.)
옥영문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의원 앞에 이성용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의 연서로 수정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금방 들었습니다.
역사를 이야기하십디다.
이 자리 자체가 저희들이 다 역사입니다.
밖에서 손가락질 하고 있는 것을 혹시 우리는 안 보고,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80년 6월 어느 늦은 밤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한 구석에 덩치 왜소한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뒷날은, 그때 계엄시대입니다.
계엄군들이 학교에 밀려들어 올 때 다 도망가자고 할 때 한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 가는 서울대학교이다, 계엄군이 왔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놈도 안 남아 있으면 나중에 역사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겠는가,” 이 자리에 오는데 제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역사 이야기처럼 이 자리는 우리 도정의 정책을 논하고 머리 맞대서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고심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 의원님의 발언 중에 영화 예고편을 보고 계시던 지사님께서 “나는 눈으로선 이것을 보고, 당신네들 하는 그 말 하면 내나 하는 그 말 그것 들어봐도 그 말인데,” 그 말 듣고 제가 “지사님, 그게 무슨 말이요! 의회주의자라고 자처하시는 분이 의회를 그렇게 경시해도 됩니까?” 이 말 한마디도 못한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엊그제 바람 불어서 우리 동네 다리 떨어졌습니다.
지사님, 좀 도와주셔야지요!”
“아, 그래요, 그것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 3억원 해 드리죠, 그 다리 누구 때 놨습디까?
김태호한테 그것 해 줘라 하소,”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이 자리에서 있겠나, 저희들이 예결위를 엊그제 마쳤습니다.
오늘 이 수정안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안 있었겠습니까?
행사를 하는 데 깎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수조정을 하는 그 시간까지 어느 공무원 한 사람 열다섯 명의 우리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와서 “이 내용은 우리 도민들의 문화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언제 서울 가서 K팝 하는 사람들 볼 수 있겠나, 이것은 우리가 시기를 놓쳤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니 위원님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지사께 약속한 자리가 있는 것 같고, 꼭 이것을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 의원님들 지사님 뜻 좇아주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도와주세요.” 어느 한 분 와서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계수조정하고 나서 “자, 집행부 자리에 앉고, 위원님들 의석 정돈합시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망이 두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 저는 집행부 그런 집행부 처음 봤습니다.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다시 재고해 주세요, 이것 깎으면 안 됩니다.” 의회의 의결권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우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마음에 이전의 하던 행사대로 하면 되지, 이제 더 이상 여러 가지 추세가 행사성 경비는 줄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했으면 당초에 집어넣지 왜 이것을 추경에 넣느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깎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이틀 지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필요로 해서 이 안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이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제가 되돌아봤습니다.
한번 묻고 싶었던 게 지사님께서 그 영화 예고편 보실 때 뒤에 계신 분들은 앞에 화면 다 보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뒤에서 그 화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도민들의 공복이라고 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최고 직의 공무원들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지사님이나 저희들은 4년 있다 갑니다.
그 생각이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 달라질 수 있나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겨졌나,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여기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학교에서 요즘 아이들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선생님이 계도를 해도 안 되면 부모님을 모시게 됩니다.
열에 아홉이 “아, 보니까 알겠네,” 그럽니다, 보고 큰 겁니다.
남 욕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반대토론에 나와서 “표를 이렇게 찍으세요, 저렇게 찍으세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여기 남자 분들이 많으니까 군대를 다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참 많이 맞았습니다, 들어가면.
그런데 제대하고 나올 때 남자들이 딱 네 가지 종류가 생깁니다.
맞은 만큼 두드려 패고 나오는 사람, 내가 맞다 보니까 두드려 패는 것은 안 맞네 하고 나만 혼자 빠지는 사람, 때리는 이 제도를 한번 바꿔야지라고 개선하려는 사람, 제일 악질이 어디를 때리면 더 아픈지 그것 연구하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내가 해 봐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 네 개 중에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윤근 옥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발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찬성토론하고 나서,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금자 의원님, 잠깐만요.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박금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했는데 왜...)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대로 제가 합니다.)
찬성토론하시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금자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논란을 일으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특히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8월 15일 광복기념 공연 예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공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꼭 해야 한다는 지난해 공연 성과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직시하여 올해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8월 15일 광복기념 공연이 가지는 상징성과 문화공연으로서의 유용성을 도외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전망과 사회 통합으로써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성용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우리 도민들께서는 대규모 공연을 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 도에서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군에서도 이런 행사 한 번 하면 2∼3억원 정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는 행사를 치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한 점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박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삼동 의원님!
○박삼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의회는 오늘 만신창이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한번 밝혀봤으면 참 좋겠네요.
여기에, 의장님!
(유인물을 들며)
이성용 의원님 외에 스물세 명이 사인 한 분이 하나도 없고, 전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의를 해 주지 않은 의원님이 왜 여기 들어있냐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하고, 제가 반대발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의원 의원석에 착석)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받으러 다녔는지 이것 정확하게 해명해 주세요.)
○의장 김윤근 그것을 상임위원회이고 다 통해서 도장 있는 것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고 하니까 그렇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안 해도...)
그것은 박삼동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반대토론 하시렵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반대토론 하십시오.
(○옥영문 의원 의석에서 - 도장 부분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토론하고 정회를 하고...”하는 의원 있음)
○박삼동 의원 같은 위원회에서 찬성 수정안도 내고 또 반대토론을 예결위에서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 여기에 계시는 분들 생각 안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나라를 위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큰 사업도 아니고 집행부 행사를 하기 위한, 공연을 하기 위한, 2015년도에 광복 70주년 통일의 원년이라고 해서 어렵게 예산 3억2,000만원을 통과시켜서 3억1,900만원인가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좋다면 우리 위원회에 성과보고, 최소한 어떠한 면이 좋았는데 어떠한 면이 나쁘더라는 이야기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걸작이 집행부에서 왜 1,000만원, 2,000만원 쭉 행사해 왔던 것을 삭감했냐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행사성은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그렇게 당초예산에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국비 받아오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중앙정부 눈은 피해 가도 되고, 견제기관인 도의회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같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만, “저는 안 되면 예결위에서 설득을 시켜서 삭감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부가 과연 설명이 옳았습니까?
8․15광복절 기념 행사비 2014년도에 3,190만원 썼습니다.
그것 있답니다.
그래서 옥영문 의원님이 그 행사 비용으로 하라니까, 지금도 올라온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음악회라고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는 행사비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집행부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됩니까?
지역의 행사, 도의 큰 행사이면 갑론을박해도 진취적이네, 비전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 행사를 1945년도에 광복이 되고 난 뒤부터 방방곡곡 태극기를 흔들고 다 했습니다.
동마다는 안 해도 시․군별로 지역에서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라사랑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바깥에 나간다면 우리 도의회는 어떻게 될까요?
참 한심하네요, 저 자신부터.
그렇지만 집행부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같은 위원회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 부끄럽습니다, 죄송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일들은, 도지사님!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바나나킥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산 좀 적게 가지고 가면 안 됩니까?
조금 확실하다면 당초예산에 필요성이 있어서 해야죠.
관광하게끔 K팝이나 아이돌 우리 지방에서 못 보는데 한번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90% 이상이 창원 지방의 관광객들일 텐데 산청도 부르고, 밀양도 부르고, 저 함양도 부르고, 경남도민이 진짜로 하나 될 수 있는 행사를 하면 동의를 하죠.
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집행부는 그런 제 이야기를 설명을 못 합니까?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정광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찬성토론이냐 반대토론이냐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정광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광식 의원 의석에서 - 정광식 의원입니다.
지금 찬성․반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제의를 합니다.)
(“투표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광식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듣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찬성토론, 반대토론 다 들었기 때문에 전자투표 하죠?
(“바로 투표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하면 성원 안 됩니다,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서 먼저 이성용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수정안 가결 시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겠으며, 수정안 부결 시에는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용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음은 이성용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가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니터가 안 돼요?
우리 직원들 모니터 한번 봐 주시죠.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8명 중 찬성 11명, 반대32명, 기권 5명으로 이성용 의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우범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먼저 의회에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느꼈다고 말씀하시고, 옥영문 의원님이시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영국 의원님이 발언할 때 제가 영화 예고편 본 것을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발언은 귀로 듣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취지로 한 말이 아닙니다.
좀 지루하니까 그렇게 제가 발언을 “귀로 듣는다” 그 말을 한 것이지,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말을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마산 출신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야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좀 사안을 정확히 아셨으면 합니다.
안상수 시장이 반대를 해서 야시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까지 가서 도비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상수 시장님이 야시장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인사 말씀만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단속도 철저히 하고, 저희들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토론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3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채무로는 인해 정부로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제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불문하고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리어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채무상환 계획을 수립한 지 3년 6개월 만에 1조3,488억원의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마침내 채무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땅 한 평 팔지 않고 오로지 행정 개혁과 재정 개혁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채무 제로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과감하게 경상남도의 변화를 이끌어가겠습니다.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과 창원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항노화산업 등 5대 신 성장 동력산업과 서민복지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서민들에게 희망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정책 대안과 지적해 주신 내용은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48인)
강민국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11인)
권유관 김부영 김윤근 김창규
박금자 박해영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만호 이성용
 
반대 의원(32인)
강민국 김성준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서종길 심정태
여영국 옥영문 이규상 이상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기권 의원(5인)
류순철 이성애 정광식 정연희
최학범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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