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2) 2021.11.09

영상자료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사회적경제추진단, 미래전략국,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일시 : 2021년 11월 9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다.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0시 10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위원장대리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추진단, 미래전략국 및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 여러분들
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위원장대리 김일수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 한 해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준공과 사회적경제기업 양적 확대와 민간 및 공공시장 판로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가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와 애정 어린 조언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추진단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희 사회적경제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혜 사회적경제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문혜영 사회적경제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순복 사회적경제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4##390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사회적경제추진단)#!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가 늦게 도착을 해서 우리 행감에 지장을 주게 되면 행감 시간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마을기업 선정 지원 20개 기업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계획 용역을 했는데 이 보고서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무슨 말씀인지 들으셨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부 위원 자료를 보면 35페이지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행정절차로 지연되다가 착공이 지난 4월에 됐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행정절차가 왜 미비했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제가 알기로는 당초 혁신타운을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처음에는 신축으로 건설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지사님께서 동남전시장의 공간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위치를 변경해서 동남전시장으로 사업장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남전시장이 우리 창원국가산단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각종 실시계획이라든지 국가산단의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저희들이 정부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가 당초에 처음 보고대로 한다 그러면 2019년도에 시작해야 되죠,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당초 계획은 2019년도에 해서 2년 해 가지고 올해 연말에 착공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하고 우리가 처음 설계하고의 금액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원래 혁신타운 조성사업은 산업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280억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280억원으로 신축하는 것이나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돈이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차이는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차이는 없고, 그 돈에 맞춰서 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 돈에 맞춰서,
○김진부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도 280억원을 들여서 한다 이 말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건물이 어떻게 진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금액이라면 새로 신축하는 게 훨씬 낫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절약이 된다면 리모델링해도 되는데, 설계 공모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280억원을 다 투자할 것 같으면 새 건물을 안 하고 굳이 리모델링을 하냐 이 말이라!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위원님 말씀은 충분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축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만 기존 우리 창원국가산단에 있는 동남전시장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냥 놀리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당시 우리 도의 공공건축가...
○김진부 위원 그러면 잠깐, 이것은 공모를 해서 입찰을 봤어요?
공모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 설계를 공모해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아닙니다.
공모에서 설계는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각 공정별로 시공사를,
○김진부 위원 시공사는 입찰을 봐 가지고 하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입찰 봐가지고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부 위원 그럼 그 준공이 언제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저희들이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현재 35% 됐다면서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부 위원 35% 되면 또 동절기 걸리잖아, 동절기!
동절기 걸리면 공사를 못 하잖아요.
동절기가 한 2~3개월 되잖아요.
그것 감안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이 된다 이 말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신축 같으면 새로 건물을 올리고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대로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기존 뼈대라든지 건물은 다 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는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라도 공사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콘크리트 안 치면 실내 하는 것은 동절기 관계는 없는데, 지금 현재 35%라 했잖아요,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부 위원 35% 같으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6개월 동안 다 하겠다 이 말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지금 남아 있는 공사가 대부분 내부 공사로써 철골과 기초공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내년 5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김진부 위원 공사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280억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280억원 중에, 리모델링하는 데 전체 280억원이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280억원이고,
○김진부 위원 그렇죠?
공사비가 얼마냐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정별로 좀 다른데, 예를 들면 건축공사는 103억원 정도 되고요.
○김진부 위원 103억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한 16억원 정도 됩니다.
○김진부 위원 103억원하고 전기공사, 분리가 두 가지 됐나요, 세 가지 됐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네 가지가 돼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네 가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건축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 금액을 하나 주시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내년 5월에는 차질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할 예정기관이 좀 있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저희들이,
○김진부 위원 준공이 되고 나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입주기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기업들 뿐만 아니라 창원동남아트센터, 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남경제진흥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판매장 등등 해서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도 입주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자료 하나 주세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요구자료 36페이지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기금 조성 조례가 2020년 6월에 만들어져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사업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4개 종류만 딱 한정돼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이 부분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정하기를 여기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규석 위원 4개만 딱 명시적으로 지정됐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5년간 150억원 예산 을 조성해 가지고, 연간 30억원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올해 조성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21억원 돼 있네요, 융자지원 사업비가.
그렇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올해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기금을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30억원 조성됐고, 그 안에서 21억원은 직접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저희들이 융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21억원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21억원이 올해 융자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모집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공모를 해서 한 개 수행기관이 선정되었는데, 그 수행기관이 선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융자사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약 체결하기 위한 의뢰를 했습니다.
협상을 했는데, 그 협약 공모 당시에 저희들이 융자사업 조건에 수행기관은 우리 융자사업 기금의 담보 제공 또는 보증서 제공을 공모 조건에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모 조건을 수행기관이 협약할 당시에 보증이라든지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알려왔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행기관이 선정됐기 때문에 최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차 협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10월 6일자로 담보 제공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어차피 이 기금을 올해 안에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선정을 위한 공고를 다시 했고요.
지금 현재 이번 주 11월 12일까지 저희들이 접수가 마감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경남신보라든지 또는 모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우리 도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융자사업을 수용해 달라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의사가 있는 모 금융기관이 있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를 11월 12일까지 하고, 그 공고에 응모를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 응모에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19일까지 현장실사를 하고 11월 26일 도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12월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12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물론 이 기금이 조성된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자활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결국 담보하고 보증 때문에 포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담보조건이라든지 보증조건이 여러 가지로 하기 어려운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신청을 해도 담보를 해 줄 수 있는 담보 여력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증조건이 까다롭다든지 보증료에 대한 이율이 높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일 경우에는 담보나 보증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매출액이 낮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화 될 수 있는 사업성이 낮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공고를 할 때는 적어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구분해서 신용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보증이 없더라도 적어도 한 8,000만원까지는, 흔히 말하는 인보증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담보나 보증 요건을 완화했고, 그리고 담보로 하시는 분들도 일단 나름대로 선도 사회적경제기업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담보를 제공하면 저희들이 이차보전 부분에서 한 2.5% 정도 높게 해 가지고 담보를 제공하시는 기업들도 충분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 중에서도, 대출업체 중에 지정된 중에서 마을기업이 있다 말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담보력이라든지, 마을기업이 지금 현재 법인체도 아니고 어떤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마을기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어촌의 생산물을 가지고 그걸 기업으로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구조로 흔히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이 마을기업이 많이 돼 있습니다.
조합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 영농조합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영농조합이면 법인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법인체인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기업이, 법인체가 영농법인이 들어와도 되겠네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회적기업 수행기관에요?
○장규석 위원 예, 사업 대상자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금융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라 하더라도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융이나 융자사업의 경험이 있고 사회적경제 융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분이 들어와야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규석 위원 처음에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대출을 해 줘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꾸려져 나가기 위해서 발굴해서 기금을 이렇게 대출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그 절차가 애당초부터 되게 까다롭게 되면 상당히 참여업체들이 못 들어올 수 있는, 이미 장벽이 높아서 못 들어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로서 신경이 쓰이고요.
애당초부터 경제기금조성 설치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금의 운용을, 제대로 목적사업에 쓸 수 없는 그런 돈이 된다면 사실 이게 여러 가지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올해 첫 시행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변경을 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참여 업체가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조성된 기금이 그대로 다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융자를 원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형태에 있는 기업들은 아마 저희들 판단으로는 12월에 융자가 실행되면 많이 신청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타 시·도를 보니까 보통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이를 볼 때 저희들은 올 12월에 만약에 융자가 실행되면 내년 상반기 되면 아마 돈이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대충 어느 정도 경상남도에서 사회적기업들이라든지 사업 대상자들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충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지금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카운트를 안 해 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흔히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들하고 협동조합에서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융자가 실행되면 신청할 기업도 상당히 많을 걸로 저희들이 동향을 듣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공고를 잘하셔서, 홍보도 또 많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대로 집행이 돼서 사업 대상자들이,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의 사업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금방 장규석 위원님 질의 내용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관계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좀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행기관의 문제도 있지만 단장님 지금 답변 중에 보면, 신용의 조건이라든가 담보 조건이 안 맞아서 이걸 융자를 해서 갈 사회적기업이 없다, 수요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런 뜻은 아니고 선정된 수행기관이 당시 공모 조건에 저희 기금 융자를 받으면 받는 조건으로 담보나 또는 보증서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수행기관이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했는데 도저히 담보나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해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행기관은 그래서 포기를 했고, 아까 신용 조건이나 이런 것을 좀 하향조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앞으로 수행기관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재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재공고 조건에 수행기관에 선정되면 수행기관에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직접 재융자 되겠지요.
재융자 할 때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융자 조건을 상당히 완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우려가 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 기금을 처음 조성하겠다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아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
기금의 손실은 없게 운영하겠다라는 조건에 이 기금을 시작한 겁니다,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 조건을 약하게 한다든가 융자 양을 늘리기 위해서,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위험한 상황은 벌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기금은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운영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기금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조금 해소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용대출과, 일부 사회적경제기업은, 선도 사회적기업은 담보력이 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향후 5년간 150억원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수행기관 선정을 하시는 것을 신중히 좀 해 주면 좋겠다, 큰돈이거든요.
신용보증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수행을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따로 이렇게 공모까지 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 수행기관이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기금 융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 찾아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특히 경남신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사회적경제 융자사업에 대해서 먼저, 정부가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회적경제 융자사업을 담보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출 조건 이율을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평균 2.5~3.5%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 공고할 때 이율이 3% 이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0.5% 정도 이율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율을 좀 낮출 수 없느냐 하는 것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니까 정부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자체사업으로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아무래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워낙 영세하고 사업력이 약하다 보니까 대손 발생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기금을 출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금을 손실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보하고는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신보하고는 안 되고 저희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찾아다니면서 해 보니까 기금의 손실이 없고, 당초에 공고해 놨던 금리 이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기관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금 자체를 손실 없이 운영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겠는가 하는 염려는 좀 되는데요.
수행기관은 좀 탄탄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경험이 있고 능력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심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손이 발생됐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에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혁신타운 관련해서요.
혁신타운에 공사를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것은 원래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돼 있어서 분리발주를 다 하셨는데, 한 가지 좀 의문 되는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14억원이나 돼요?
건설사업 관리 용역.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이게 내나 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감리가 이렇게 비쌉니까?
공사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공사금액도 다 해 봐야 백 몇 십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감리금액이 14억원이나 들 정도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공사기간은 1년입니다.
○송오성 위원 실제 감리가 몇 명이 파견돼 있고, 감리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 받은 곳이 어디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경남 사회연대 경제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진 조합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지난 2018년도에 도내의 사회적기업 회장님, 마을기업 회장님, 자활기업 회장님, 협동조합 회장님 각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자들로 구성해서 2018년에 조합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최근에 이쪽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도·감독도 한번 한 것 같던데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영역에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에 갈등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은, 사협에 센터를 저희들이 위탁을 했고,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의 사회적기업 당사자 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갈등이 야기되었고, 지금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부 사회적기업 대표자님 중에서 개인적인 비리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원만하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기 전에 앞에 단장님이나 우리 주변에, 여성특보님 주변에 도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재를 하면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최근에까지도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은 지금 그쪽 협동조합 내부의 문제고 운영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연관관계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실제로 센터의 수탁기관이고 센터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해지사유로써 수탁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수탁기관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나름대로 이게 공론화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수탁기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의 재위탁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위탁기관 자체의 형성 과정이나 협동조합을 만든 대표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 위탁기관으로서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좀 참고를 해서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위탁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는데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탁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들이 그냥 소진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위탁방식으로 꼭, 이게 장기적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공익적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위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공익적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무리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봐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영역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경험이 일천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초기 진입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험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런 것과 연관해서 차후에 위탁을 줄 때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문제도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그 노하우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도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 사회적경제가 처음 걸음마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생겨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경제의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간위탁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 노하우를 절대 놓치지 말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것이 어디로 가더라도 연계해서 계속해서 사업들이, 노하우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나만 확인을 하고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수행해 왔던 초기단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 불과 이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게 몇 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종합적인 평가는 사실 없고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매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업성과보고서를 내고 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사업평가보고서를 내고 하는데, 아직 처음 단계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가를 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평가는 사실 필요하다고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어차피 통합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평가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가치 실현 평가도 한번 계획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저는 노력 정도가 아니고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이 개념도 사실은 굉장히 폭이 넓은 상황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방향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실제 자생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생력을 갖게 하는, 초기에는 어차피 지원을 하게 되고 공공에서 투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만 지금 자생력을 갖게끔 하는 방향에 효과적으로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사회적기업이 경남에 1,5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1,500개 정도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기업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제대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곳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통해서 그냥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과하게 표현하면.
그런 곳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뭔가 뒷받침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곳에 대한 모범사례들도 발표하게 하고 그들을 집중 육성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 자체에 대한 노하우들도 전수하게 하고, 기업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 숫자보다도 사회적경제 자체의 규모를 키워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는 꼭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용역을 아예 맡겨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을 해서 이것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다음 단계에서 방향을 잡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서 추진하는 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꼭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좋으신 말씀 제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볼 때 장점이랄까요,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했던, 비교를 해볼 때 그 우위에 있는 부분들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저도 이 업무를 보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금융지원 부분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시중은행인 농협이나 경남은행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오면 사업성이라든지 매출액 이런 것들이 아예 볼 필요도 없이 신용대출은 안 되고 다만 될 수 있다는 것은 담보 제공을 할 경우에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보셔도 타당할 것 같고.
아까 신보도 이야기했지만 신보에서도 사실, 도에서 출자·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실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했지만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정부 중소기업벤처부의 사회적경제 융자 특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율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자율보다, 시중은행을 통해서 융자하는 이자율보다 한 0.5% 정도 높게 책정돼 있어서 신보에서도 정부의 특례 융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융자는 낮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가 6%입니다.
6%인데 저희들은 3% 이내에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것이 신용대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8,000만원까지는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이차보전도 일반 시중은행의 이차보전을 저희들이 2년을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 상당히 상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3년 정도, 1년 더 연장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금융에서는 부담을 많이 줄여서 완화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행기관을 선정하실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그 수행기관이 먼저 포기를 했습니다,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포기를 했는데, 수행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을 하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저희들은 당초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는 비융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약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에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상당한 의사가 있는 기관에서는 자체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그런 부분들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도로 없이 순수 자체의 자기 자금으로 운영하고, 운영비는 별도 없이 수행하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운영비 따로 없고 지금 도에서는 어쨌든 기금으로 3%, 무이자로 주는데 그 3%로 수행을 통해서 그 이자를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대출이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러니까 도에서는 수행기관에 무이자로 주고, 수행기관이 직접 사회적경제기업에는 3% 이내로 주는 겁니다.
그 3% 이내에서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수익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부분은 우리 공고에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재융자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행기관이 자기들 몫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따로 안 주지만 그 수익구조는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아까 이런 부분들을 따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없이 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것은 따로 그런 수익구조를 통해서 운영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21억원에 3% 정도면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면 우리가 아주 최저의 인건비를 보더라도 한 두세 명 정도 인건비와 운영비밖에 안 될 텐데, 3명도 안 되겠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과연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사업들을 그런 분들이 할 수 있겠느냐, 전체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그 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를 자체적으로 2017년부터 해 왔습니다, 자기들 조직을 가지고.
지역 기관을 가지고 해 왔고, 충분한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고, 또 2019년도에는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경기도와 충남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도 구축돼 있고 그런 부분에 전문 인력도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에 대한 수행비는 안 받아도 자체수익금 3%만 가지고도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충분히 그 부분을 해낸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말씀도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자활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서 공동출자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활의 참여자들 같은 경우도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내어서 그런 부분들을 공동의 어떤, 나중에 소액대출이라든지 본인들이 필요할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돈들을 구상해왔고, 바로 그게 아마 축적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포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그렇다면 아까 송오성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잠깐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포기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일단은,
○이옥선 위원 일단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공모를 해서 기관이 응모를 하면 다음 주에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그다음 주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일단 실제 당사자들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는 지금 참여하실 분이 없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러니까 지금...
○이옥선 위원 일반 시중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용기관들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쪽에서 운영을 할 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운영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재정으로 메워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기관에서 그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협의의 폭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수행기관이 같이 가기위해서 상당히 협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안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융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런 융자 사업의 실적이나 경험 이런 게 쌓이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올해 협약은 1년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 부분에서 사회적 금융기관의 실적이나 노하우가 쌓이면 저희들이 내년이나 내후년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사회적 금융기관을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보십시오.
이번이 1년 기간이다 보니까 1년을 계약하고 혹시 또 나름대로 내부 정리나 아니면 수행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들이 내년 공모에 응해 가지고 정성평가를 통해서 어쨌든 된다고 한다면 수행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지금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1년의 기간을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기간을 가지고 일반 시중은행이라든지 다른 데서 그 기간 동안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 응하겠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을 단기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방향 자체가 우리 도내에 있는 민간의 사회적금융기관의 육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의 육성 부분과 또 우리가 기존에 사회적 금융을 했던 기관의 부분에 있어서 같이 융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 부분의 사회적 금융도 저희들이 결코 등한시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번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실적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은 항상 열어놓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좀 우려스럽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조건으로 사업 수행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타 기관을 공모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조건에 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건이 맞을지, 특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바뀔 수 있다는 이런 전제조건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이 사업의 당사자가 포함된 기관이 아닌 이상 사실 1년 동안만 이 사업을 별도로 하고 넘어가겠다는 게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사항이 아닌 이상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매끄럽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을 촉구드리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하고도 연관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하셨듯이 내부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시면서, 또 하나는 그 부분이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물론 부분이 큰 잘못이라면 이건 전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들하고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서로간의 전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단장님이 앞장서셔서 조직들하고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간지원기관이 3개가 있는데 이 감사는 어떻게 하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지금 중간지원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모두의경제, 그다음에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이 있는데, 경상남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우리 도에서 위탁한 지원기관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하나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했고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사업 평가라든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마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관리·감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실제로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돼 있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재평가를 하고 위탁기간이 2년일 경우, 3년일 경우 그 근거로 다시 한번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도 정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감사평가서를 또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아주 일상적인 감사 또는 정말 정량, 정성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하게 했던 부분들을 제가 좀 읽을 수는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파악은 할 수 있었습니다.
파악은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위탁기관에 있어서 일반적인 감사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뉴얼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댈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받아 본 자료하고 우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실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2020년, 2021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명하고 사회적기업명, 구매금액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정리된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질의를 거의 다 해 가시는데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오는 것 같아요.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제가 감사 서두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시고,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감사 진행이 힘들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다 됐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자료 오기 전에 잠시...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제가 마을기업에 관해서 잠시, 자료 41페이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마을기업이 지금 현재 주체가 지역주민들로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자체는 보면 영농법인도 아니고 법인체도 아니고, 어떤 법인격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마을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의 어떤 지역에서 나온 자원을 가지고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그런 마을기업을 여기 보면 기업 설립에 관한 운영도 지원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마을 단위에 있는 몇몇 사람이 모여서 마을기업을 하나 만들겠다 해 가지고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지역의 공동이익을 거기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하겠다 하면 그걸 그냥 타당성이 있으면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행안부 사업인데요,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자원 같은 것들, 주로 농산물이 되겠죠.
농산물들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에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영농조합법인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마을기업을 만들면 이것들을 행안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마을기업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규석 위원 잠시만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법인격체를 만들면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반드시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실질적으로 보면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장규석 위원 주식회사를 만들든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주식회사를 만들든지,
○장규석 위원 주식회사는 사실 이익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결국 그 이익에서 나온 이익의 잉여금으로 마을공동으로 분배하고, 물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기금에 있어서 마을기업이 대상기업 중 하나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식회사 형태라 하더라도 그것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실현하고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조건이 돼야만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 심의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아닙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만들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그다음 도로 올리면 도에서 또 행안부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주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 자체가 영리기업도 아니고 비영리기업도 아니고 중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책임 주체가 참 애매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 사회적경제기금 조성했을 때 우리가 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쉽게 말해서 담보도 안 되고, 지금 현재 8,000만원까지 신용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가 잘못되면 8,000만원이 날아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관계없는데 사실 자기들이 내 사업도 아니고 마을 공동... 물론 열정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가지고 돈은 그냥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끝나는 수가 많이 생겨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번도 돈이 나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없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기존 마을기업에 지원된 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저희들이 재정지원 사업으로,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기금으로는 나간 건 없는데 그 전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126개입니까?
아, 127개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127개입니다.
○장규석 위원 127개 정도 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재정지원이 나갔습니다.
○장규석 위원 재정지원이 많이 나갔죠,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그 재정지원을 사실은 제대로 그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데 쓰여졌는지 그런 부분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게 만약 안 된다면 행안부와 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만약 특정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행안부가 직접 불시에 현장을 사후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금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좋은데 그것은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을 관리하면서 문제가 되어서 폐쇄 조치를 하고 자금을 환수한 부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
○장규석 위원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적발된 사례라든지 전국적 사례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 같은 경우 한 다섯 군데,
○장규석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에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환수 조치라든지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냥 그대로 손실 나고 환수 조치 안 하고 말았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대부분 저희들이 지원해서 적발하게 되면 장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품을 그대로 회수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다른 마을기업에다가 전환을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조치가 됐다면 그 조치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예산은 지원해 주고 사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을기업에 예를 들어서 돈이 5,000만원이 나갔다.
5,000만원이 제대로 쓰였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시에, 5,000만원 중에서 장비를 사라고 지원해 나간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홍보비,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지원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된 것인지 그 점검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 어디어디 썼다고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보고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그 돈을 주고받은 영수증이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그 물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사실 관계 확인을 직접 나가 본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했는데, 저희들 보니까 최근 5년간 단속을 해서 지정 취소를 한 것이 9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취소를 했고, 또 취소 후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또 반납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물품 같은 경우는 타 마을기관으로 이관했고, 또는 처분 후에 세입 조치로 처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많이 했다가 고령화되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군과도 합동점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더 자주 찾아가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돈이 나가도 제대로, 사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중에 한 기업이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불법하게 자금을 유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불시에 점검을 하다 보면 이 자금이 함부로, 나라의 돈을 받았을 때 제대로 그 목적사업에 쓰게끔 해야 되지,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는 의미에서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꼭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 세금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에서도 돈은 주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을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책이 있다면 더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잘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위원님 고견을 저희 정책에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예년과 달리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적경제, 공유경제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기가 좀 피곤하시겠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요청하신 자료가 다 도착을 했습니까?
혹시 도착 안 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잠깐 보시는 사이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이런 것 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올해 우리 도내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9월 말 현재 41억7,900만원,
○위원장대리 김일수 도내 전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전체라는 건 도내 공공기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41억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42억7,900만원.
그래서 이거는 공공기관만 해당되는 것이고, 민간 기업까지 파악이 안 됐지만 아마 더 높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 정도 금액이면 공공기관이 일반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의 몇 % 정도가 되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한 4.7% 정도,
○위원장대리 김일수 평균 4.7% 되고, 제일 많이 구매한 곳은 어딥니까, 비율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거는...
○위원장대리 김일수 5% 이상 구매한 곳은 몇 개 기관 정도가 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5% 정도 구매율을, 제가 전체로 볼 때 다 하나하나 말이지만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거의 5% 가까이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
○위원장대리 김일수 경남도청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조금 구매율이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언제까지 기준입니까, 그게.
말씀하신 부분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9월 말 기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9월 말 기준에 경상남도 도청 같은 경우에 5% 넘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5% 정도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넘지는 않았고요, 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고용노동부 자료상으로 보면 4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뭔가 비정상적인 수치가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남의 H군인데요.
이 군이 지금 54% 이상 4월 말까지 구매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제가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지금 9월 말까지는 혹시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합천군입니다.
합천군인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이 정도 구매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요.
혹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담당 사무관님 한번 확인 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공공구매에 대해서 정부 합동 평가에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 합동 평가의 입력 기준하고 또 우리가 흔히 고용노동부의 e-store 해서 공공구매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하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수치가,
○위원장대리 김일수 아니 아무리 기준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우리가 입력 기준을 볼 때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실적을 할 때 제품만 하느냐,
○위원장대리 김일수 금액까지 하느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제품만 보고 하느냐, 아니면 서비스도 포함해서 하느냐, 용역이나 이런 서비스를 포함하느냐 이런 구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인정되는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인정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아, 용역 사업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용역 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 경남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우리가 흔히 사회 서비스라 하면 복지 서비스를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용역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런 경우에 이 정도 수치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럼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을 안 하는가요?
다른 지역은 복지 쪽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 없고,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일부 다 하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렇다면 이렇게 1개 지역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비정상적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직원의 입력 착오도 있다고 파악되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입력에 착오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그대로 발표를 했다, 그거는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담당 사무관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사무관님, 정확하게 확인 좀 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실적이 높다 해도 그거는 한번 챙겨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꼭 좀 챙겨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단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지역 주민의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 이게 사업 목적인 것 같은데, 지금 2021년도에 선정된 내역을 보면 1차 공모, 2차 재지정해서 창녕의 박하향기협동조합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 박하향기협동조합은 박하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기업으로 보이는데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옥 위원 이 박하가 창녕의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맞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이게 뭐...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창녕의 대표 특산물은 아니라도 지역에서 재배해서,
○김진옥 위원 확인하셨는가요, 박하 제품이 창녕에서...
확인 안 하셨죠?
확인하셨습니까?
도에서 추천한 업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정은 행안부에서 했는데, 도에서 추천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2회 차니까 1차를 거쳐서 두 번째 재지정된 업체 맞는 거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박하향기협동조합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습니까?
혹시 박하향기협동조합의 매출이 얼마고, 단기순익이 얼마 났는지 확인하셨는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단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지정을 한 업체거든요, 도에서 추천을 해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옥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지원이 될 때만 이게 일회성으로 운영이 되고, 재정 지원이 끝나고 나면 사업의 실체가 없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는 기간만이라도 이게 사업 목적에 정말로 부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게 자생적으로, 결국에는 뭐냐 하면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고, 마을 기업도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윤을 창출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게 기업이지, 이렇게 그냥 재정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운영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검토를 해야만 그중에서 몇 개라도 살아남는다 말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옥 위원 이거 무슨 기준으로 추천하셨습니까?
기본적인 목적에 하나도 부합이 안 되는데 무슨 기준을 추천을 하셨어요, 이걸.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단장님, 지금 여기 2021년도에 추천하고 지정한 업체들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도에서 추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보시고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김진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중에서 보니까 1차 공모에 진주에 큰고을하고 김해 김해공방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법인도 아니고 그냥 마을 사람들이 서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그냥 신청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전부 다 법인체 내지는 그냥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큰고을 대표이사 서보희, 김해공방마을 강옥화 대표자 이렇게 해서 마을 기업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그런 업체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형식상 이렇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마을 기업 지정 요건 중에 크게는 공동체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설립을 하여야 되며, 그 설립 운영에 있어 공동체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마을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법인 형태는 아니지만 큰고을이라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경제기금이 조성되어서 사업 대상자 중에 마을 기업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형식상 큰고을 이렇게 해서 사업체는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하면서 사람들 몇이 어울려서 법인체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자금을 신용도 8,000만원 정도 해 주고, 여기 마을 기업은 기업대로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먹튀를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물론 영농회사 법인도 보면 가족법인도 있고 한데, 조금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게 선정을 하면서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계획 용역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왔네요.
개념적인 것만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용역 결과 자료는 별도로 좀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내용, 이게 지금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혁신타운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일들을 실제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아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문제들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도 이쪽으로 수렴되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종국적으로는 이쪽 타운이 중심이 되어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송오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직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방향은 아직 안 됐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의 사회적 경제 이 정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기보다는 우리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따라서 혁신타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용역 결과는 나왔지만, 연구한 용역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운영 결과를 공개를 했고, 그 공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당사자 조직,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 또는 관련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 등등해서 저희들이 스물한 분의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수렴된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내년 준공 전에, 운영하기 전에 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물론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지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정도의 규모를 어디 위탁해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조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걸 위탁 운영한다, 이걸 책임지고 운영할만한 곳도 제가 볼 때는 마땅치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사회적 금융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우리 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이 부분도 사실은 사회적 금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실질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좋은 말씀 제가 고려해서 저희들이 운용할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그게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금융으로 볼 것인지, 운영의 주체로 볼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어떻든 그림이 그려지는 초기 단계니까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특히 소통을 좀 많이 해서 내용을 잘 좀 다듬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저희들이 민간협의체를 구성했고, 적어도 월 3번 정도는 만나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단장님, 하나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공공구매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죠?
상담이라든지 연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공공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받아 본 자료에 통합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역할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구매 같은 경우는 ‘모두의경제’에 위탁 사업을 주고 있고,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옥선 위원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공공구매와 관련한 부분들은 공공구매추진단에 역할을 다 넘기고 있다, 맞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게 지금 1억2,000만원이거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정확하게 봐야 될 게 1억2,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1년에 사회적 기업의 매출이 과연 1억2,000만원이 더 늘었는가 하는 부분도 따져봐야 됩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맞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굳이 이중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확인한 것이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해진 일정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서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만 미래전략국의 업무만 받고 점심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단장님, 인사하시고 바로 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국 소관
(11시 49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너무 오래 기다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죠, 업무보고하고 식사.
이어서 미래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인국 미래전략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하실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위원장대리 김일수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존경하는 김일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은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부산·울산과 함께 우리 도가 제2의 국가 발전 축이 될 수 있도록 맡겨진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였고, 부울경 협력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초광역 지원 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정부 계획 발표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제정하고,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부울경 광역철도를 국가 선도 사업에 반영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입니다.
한재명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1년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5##390_5_경제환경행감_3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국)#!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포되어 있으니까 자료에 없는 내용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입니다.
9페이지 동남권전략기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5##390_5_경제환경행감_3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재명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전략사업과장 한재명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5##390_5_경제환경행감_3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국)#!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5##390_5_경제환경행감_3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동남권전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근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로봇랜드가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위원님,
○강근식 위원 아,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부․울․경 초광역 협력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여러 차례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는 제가 저기해서, 일단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시기가 내년으로 예상되어 있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이옥선 위원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진행절차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 한 가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정부 재정 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정 지원.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재정 지원 부분요?
○이옥선 위원 예, 어쨌든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3개가 통합되고 나서 예를 들면 그와 함께 특별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이 동남권 통합 관련해서도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나중에 모든 재정 안정까지 가기까지는 일정 비용이 들기도 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충당하려고 하는지, 그와 함께 정부에서는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문제 답변해 주십시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일단 출범시기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이 올 1월에 개정되고 나서 법이 시행되는 게 내년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이 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출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준비해야 될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법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규약에 대한 시·도의회 승인이라든지, 행안부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1월 13일 법이 시행되면 그 이후에 3개 시·도의회에서 규약에 대해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승인 받은 규약을 또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월에 바로 되기는 힘들 것이고, 의회가 1월 내지 2월, 3월 정도 의회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라도 3월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는 가급적 할 수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지게 되면 그 이후로도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는데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시행된 이후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면 저희는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마창진 통합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초광역 협력하는 부분은 통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창진이 통합할 때는 통합의 조건으로 각종 재정 지원도 약속하고 또 일부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통합이 아니고 협력의 과정이기 때문에 협력에 따른 특별한 인센티브로 재정을 더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따른 재정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광역 협력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는 출범할 때 특별교부세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들, 그런 비용들은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초광역 협력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는데,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내년에 진행할 사업들 중에 일부는 국비에 반영이 되어서 정부 예산으로 국회에 넘어간 사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들을 더 발굴해 가지고 기존에 부․울․경에서 각 시·도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 외에 초광역 협력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만들어서 추가로 국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균특회계에 초광역 협력 개정을 만들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정이 일단은 자치단체장도 선출해야 되잖아요, 기관장을 선출해야 되잖아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이옥선 위원 그것부터 운영비가 될 것이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외에 말씀하셨던 공동사업을 진행할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이지, 옥상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 사업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저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써 힘들었던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지,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국가 재정의 문제이고, 그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앞에 어쨌든 출범 시기가 적정한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새로 의회가 바뀔 것이고 단체장이 바뀔 것인데 과연 이 사업이 1월이나 3월에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무 담당자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그릇에 어떤 내용을 담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있어서 다시 재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 하반기부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물론 어쨌든 지금 제안된 이런 내용들을 추진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템포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시기는 바로 이후에 해야 될 내용에 있어서 꼼꼼하게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출범하는 것에 목적을 맞추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어차피 이게 출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예를 들어서 경남의 권한대행이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남에 의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울․경 시·도, 시·도의회, 그리고 시·도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 과정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준비할 부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의회와도 진행되는 과정도 설명하고 의견도 듣고 해 가면서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목표라든지 계획이 없이 가기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법 시행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일정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시·도나 의회에서 의견 조율되는 과정에서 시기는 당겨질 수 있을 것이고 늦추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의회와 소통하면서 또 3개 기관 자치단체가 잘 의논하면서 시기의 적정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 다 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재정 문제도,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보다 더 꼼꼼하게 이 시기에 잘 준비하셔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요구자료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초광역 협력 추진 홍보비 2021년도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2억원 편성했지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진부 위원 지금 집행률은 10.6%지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진부 위원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집행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집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돈이 집행이 다 안 된 것이고요.
○김진부 위원 아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되었다고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홍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김진부 위원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홍보물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 언론이나 신문 광고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SNS 홍보한다고 SNS 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잠깐, 이 사업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대해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김진부 위원 거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집행을 아직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돈은 10.6%밖에 사용을 안 했고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집행이라는 게 계약하고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을 해서 홍보는 진행되고 있는데도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이 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말 되면,
○김진부 위원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진부 위원 연말까지는 할 수 있어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추경에 운영비 8,500만원 편성했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진부 위원 토론하는 운영비입니까?
이것은,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토론입니다.
○김진부 위원 토론하는 운영비를,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용역비입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토론했어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토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하고 있는데 집행은,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그러니까,
○김진부 위원 토론하면 집행이 돼야지 왜 안 되는데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한 건, 한 건 계약한 게 아니고 전체 토론을 10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0회를?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전체를.
그것을 다 진행하고 나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최종 집행률이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요구자료 17페이지 보고 있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 예산이 21억6,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말까지 어떻게 다 집행을 하나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이 21억원 중에 이번에 결산 추경에 삭감할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올해 장목관광단지 내에 대우건설 부지 매입한다고 266억원 확보해 놓았던 것 중에 그것 매입을 하고 남는 집행잔액이 또 18억원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2022년도 예산 거의 50% 삭감이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2021년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와서 삭감한다고 그러면 어쩌나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집행잔액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을 면밀히 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그쪽에 제가 특위를 맡고 있어서 회의도 참석하고 했습니다만, 3개 시·도가 협력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송오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는 우리 지역이 사는 유일한 방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정부에서 균형발전과 관련되어서 초광역 협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균형발전법에 손을 대서.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송오성 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의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지방자치법상에,
○송오성 위원 그 내용이 보면 시·도에서 위임하는 사무, 이렇게 되어 있죠?
시·도에서 위임하는 사무를 발굴을 해서, 보니까 88개 사업을 발굴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저는 시·도에서 위임사무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사무를 이양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국가사무를 이양을 받으려면 물론 법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부분인데요.
균형발전법에 빨리 손을 대서 국가사무를 이양하되 국가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바로 이양하는, 그리고 그 이양된 사무의 재정이 국가로부터 바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힘 있게 갈 수가 없다, 장기적으도 매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추진단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 왔는데, 실제로 추진단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 집행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움직이거나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그 부분은 지금뿐만 아니고 기존에도, 올 연 초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왔고 권유도 해 왔습니다.
그게 일시에 다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 전략으로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사무의 위임, 이양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폭적으로 일괄 위임이나 이양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했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0월 14일 정부에서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균특법도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국토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양한 재정 지원 방안도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각 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초광역 지원협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부처에서 전국 권역을, 초광역 협력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기에 맞춰서 저희들하고 합동추진단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조만간에 또 건의를 할 겁니다.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건의 한 번 한다고 쉽게 바뀔 것 같았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울·경뿐만 아니고 다른 권역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방향을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오성 위원 시·도에서 위임하는 사무는 재정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시·도에서 소극적으로 하기 마련입니다.
일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겨줘야 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발굴을 한다 하더라도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국가사무가 광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무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공통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교통과 관련된 부분도 그럴 거고요.
이런 영역들은 국가가 하고 있는데, 국가가 지나치게 많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다.
우리 사무를 이양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힘을 쏟는다면 그쪽에 힘을 집중해서 쏟게 되면 초광역 협력체계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낸다고 보고, 그쪽에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에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일종의 특별지자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정부부처에서 지방의 업무를 이양하지 않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위임을 줘서 처리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권역이 겹치기 때문에 일시에 다 넘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뜻 내어주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명분을 만들어서 넘겨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게 넘어오면 국비도 같이 이양되어서 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자치사무도 함께 하면 더 효율적인 자치사무는 넘겨서 함께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도 간에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꺼번에 많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략 프로젝트,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하고 장목관광단지 개발, 함께 묶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가대교 통행료 건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걸 별도로 또 용역을 줬다는 게 이 자료 안에 들어 있어서 제가,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지난해에 부산시에 1단계 통행료 인하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부산시가 부산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타당한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한 겁니다.
○송오성 위원 현재 상황은 용역은 다 끝이 났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최종 1단계 통행료 인하하는 부분은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구조화 요청을 했습니다.
재구조화 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들어오면 피맥(PIMAC)에 올려서 검토받아서 그 검토가 끝나고 나면 금융 약정을 새로 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자본 재구조화에 따라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송오성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장목관광단지는 사업 부지를 다시 매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이 배경이 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기존에 저희가 장목관광단지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관광 쪽에 투자 분위기가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투자자를 찾기보다는 계획을 띄워서 공모를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공모 지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이달 말쯤 되어서 공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투자자를 공모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 매각을 하는데 그 매매자를 찾는 겁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토지 매각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시행자를 찾고 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나중에,
○송오성 위원 토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완성한 연후에 사업권을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당초 계획이.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하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오케이가 되면 협약을 하게 될 겁니다.
협약을 하게 되면 그 파트너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정해지면 거기에 기존에 매입했던 배후부지도 매각을 하고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사업의 내용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만들 겁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에 만들었던 구상, 힐링, 치료, 그런 콘셉트를 주고 그 콘셉트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조성 계획 수립을 저희가 승인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송오성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콘택트된 연후에 그 사업시행자 이름으로 사업 인가를 받아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네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송오성 위원 너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너무 늦어지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그 부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좀 진행이 빨리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겹치다 보니까 진행이 더뎌져서, 저희들은 정공법으로 공모를 통해서 가자고 최종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달 말쯤에 공모 지침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남 지역물류기본계획,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경남 지역물류기본계획, 장목관광단지 추진 현황, 그다음에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의 추진 현황, 가덕도 신공항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요구자료 85페이지, 부·울·경 초광역 협력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70% 이상 공감을 하고 있고, 인지도는 58%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인지도가 58% 같으면 42%가 서부경남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인지도 부분은 조금 낮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고,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현재 추진하는 게 관 주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민관이 서로 뜻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관 주도로 하고 민은 우리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오라, 박수 쳐라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부·울·경 초광역 협력 추진 현황 그 위에 보면 수도권 1급 체제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으로 지역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 선도, 큰 틀에서 보면 수도권에 집중화된 것을 부·울·경 메가시티로 해서 이쪽 발전으로 만드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서부경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부·울·경 초광역 협력 부분을 경남 전체를 놓고 같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면적도 상당히 넓고 지역별로 성장 배경이라든지 현지의 상황도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남 쪽도, 저희가 부·울·경 메가시티도 메가시티지만 서부경남이 중심이 되는 경제권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우리 도가 가져가야 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하고는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나름대로 서부균형발전국에서 서부경남 관련되는 전략들도 많이 수립을 하고 있고, 기존에 전략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부족한 게 뭔지를 다시 검토를 하면서 보완을 하는 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 놓고 서부경남 도민들로부터 부·울·경 메가시티가 잘 성장되어야 되고, 또 한 축으로 서부경남이 같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부·울·경 메가시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간 불균형을 오히려 만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예산들이 그쪽에 집중화됨으로 해서 서부경남 축이, 현재 항노화, 특히 국가항공산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국가항공산단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 상황입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서부경남도 소외되지 않고 서부경남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대안을 제시해 놓고 도민들의 의견을 같이 조율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도 되고 서부경남도 같이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진주시민하고 서부경남 도민들한테 물어보면 이 자체도 잘, “부·울·경 메가시티가 뭐 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안을 서부균형개발국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부균형개발국에서 특별히 내 놓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그 외에는 특별히 뚜렷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저희 도에서도 서부경남뿐만 아니고 동부, 북부경남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도 쓰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초광역 협력이라는 게 특별한 사업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권역별로 각자 움직이고 있던 권역들을 하나로 엮어 주자는 차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 같으면 남해안 전철 고속화 사업이라든지 남부내륙철도라든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축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 사이사이를 연결시켜 줘야 경남 전역이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해서 메가시티 사업이라는 걸 새로운 걸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개념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저희가 협력을 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예 그러면 중간에, 옛날에 이명박 정부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예 도를 없애고 그러면 초광역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경남도 서부, 동부, 중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방법을 택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부·울·경 메가시티가 진주, 창원, 부산, 울산,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시킨다고 해 놓고, 광역교통망 해 봤자 현재 남부내륙철도가 진주를 거친다는, 서부경남을 거친다는 그건데, 실제적인 물류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이쪽에 구성돼 있다는 말입니다.
진해 항만 중심으로 해서 부산, 울산 이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핵심 기반에서는 이미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은 제외돼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현재 서울에서 남부내륙철도가 진주를 거쳐 간다고 보면 여기에 있는 두 가지, 물론 서울 인구들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거제를 온다고 하지만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진주권역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통영, 거제에 있는 인구들이 그냥 서울에 쇼핑하러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인구들 그쪽으로 다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제적 손실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부경남 도민들은 “우리는 뭐고, 들러리만 서고 말 것이냐?”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부경남은 들러리만 서고 혜택은 없고 오히려 부·울·경 중심으로 경제권이 형성이 다 돼 버리면 결국 그 중심에 있는 안 좋은 것들, 광역 메가시티에서 안 좋은 공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들이 너무 그쪽에, 부지도 넓고 하니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염려스러운 이야기들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혁신도시 부분에 있어서, 2차 지방혁신도시 이전 부분에 있어서 창원권역은 “창원권에 해 주세요.”, 부잣집이 있으면 좀 없는 집에 나눠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창원, 마산 이쪽 지역하고 김해, 양산,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집중화돼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서부경남에 얼마만큼 가는지.
물론 면적도 따져야 되고 인구도 따져야 되고 그쪽에 경제활동,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지만, 기존에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공장이라든지 경제활동인구라든지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쪽에 집중화되어 있으면 일부분은 서부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 2차 이전 부분에 있어서도 또 빼앗아가려고 해요.
서부경남 중심으로, 진주 중심으로 그걸 만들어서 2차 부분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담당하는, 특히 윤인국 국장님은 고향이 사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속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울·경 초광역 협력에 대한 소외되는 부분, 또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충분히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재원의 배분이라든지 산업 투자에 있어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면 결국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경남 안에서도 우려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가 유념해서 산업 배치라든지 지역의 재원 배분을 그런 우려가 없게끔 관련 부서, 해당 국하고도 의논하고 있고요.
다만 도민들께서 초기에 저희가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용어를 잠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 자체가 풍기는 의미를 동부경남과 부산, 울산의 연합체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서, 개념 자체를 저희가 완전히 다시 처음부터 새로 잡아가고 있고요.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특히 서부경남 안에서도 또 진주와 비진주의 차이, 차등 문제, 불균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지는 강점과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해서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경남은 현재 가지고 있는 혁신도시의 시즌2 클러스터 산업도 더 활성화해야 되고, 항공 산업이나 기존에 제조 산업 일부 있는 것과 힐링 산업, 관광 산업도 동부경남 못지않게 도의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들고 공감대도 형성해서, 이게 마치 동부경남에 지나치게 집중된다든지 우리 경남 안에서의 불균형을 더 조장하지 않게끔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 정책도 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올해 예산 편성은 끝난 문제고, 내년 추경부터라도 대폭적으로 서부경남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도민들의 공감대가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것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 자체가 관에서 너무 주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민관이 같이 어울려 가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구해 주시고, 지역민들을 설득해서,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도 관에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고, 대부, 경북, 광주, 전남의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너무 서두르지 않나.
조금 전에 의장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부·울·경 의장단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의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 조절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도민들하고 여러 가지 공유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잘 먹고 살고 우리 지역이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부·울·경 메가시티 블랙홀에 서부, 중부 이쪽이 싹 다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역이 서로 잘 어울려서 해야 되지 서로 한 쪽 지역에 몰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러면 제대로 발전을 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국에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국장님 중심으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위원님,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답변은 좀 이따가 하시고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조금 시야를 좁혀서, 제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나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나, 사실은 이름에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같은 거고 지역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게 국가에서 걱정해야 되는 것을 우리 경남도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아래쪽에 제2의 도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
이것은 국가나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남이 나서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추진도 힘들고 밖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홍보해도 힘들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남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이걸 추진해 왔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이 됐다, 성공이 되면 경남에 오는 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단기적으로는 경남의 인구 감소, 또 나아가서는 청년 유출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김일수 위원 경남의 인구 감소, 부·울·경의 인구 감소가 아니고요?
경남의 인구 감소를 줄일 수 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의 발언 시간을 또 드릴 테고,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고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나중에 충분히 답변 시간을 드릴 겁니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렸다가 답변하시고,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을 해도 되겠냐고 하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과장님 답변하시고 나중에 국장님께 또 별도로 답변시간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사실은 저희가 경남이 주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권역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장규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합을 추진하다가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도 통합을 시도를 하다가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 조절을 하는 방법이 초광역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권역에서도 기존의 시·도 단위로 가지고는 각 지역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생각 하에 협력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 부․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일수 위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그리고 이게 저희가 조금 빨리 시작해 가지고 부․울․경이 만약에 초광역 협력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체계에서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쏠림도 말씀하시는데, 부산이 쏠리는 게 결국은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산도 위기를 느껴야 되는 상황이고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울․경이 같이 살아남으면 지금 저희 경남도 소멸 위기, 소멸 위기 하는데, 올해도 이번에 열한 군데가 들어가 있던데요.
그런 소멸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권역별 경제권이 만들어져야 경쟁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만약에 경쟁력이 생긴다면 청년들이나 젊은이들도 더 이상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공부를 하고 생활 여건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방향이 자꾸 다른 데로 가시니까, 뭔가 경남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분명히 경남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냐, 효과가 뭐가 있냐라고 여쭙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을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고 계시잖아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훨씬 더 서로 부드럽게 대화가 될 것 같은데,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초광역 협력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을 하게 되면 경남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기존의 경남에서만 추진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초광역 협력을 통해서 부․울․경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있게 되면, 경남에도 당연히 경제적인 여파라든지 일자리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협력을 통하면 경남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일수 위원 그러므로 해서 경남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게 되면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추진을 하시면서 예산, 재정이 좀 들어갔을 건데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지금 부담을 주로 해왔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기존에 사업에 투입된 돈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올해 홍보하는 데 홍보 예산 일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을 위해서 시·도의 분담금으로 분담했던 15억원, 그 정도 예산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까지 들어간 건 3개 시·도에서 분담을 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분담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일수 위원 어떤 비율로, 어떤 약정을 했습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초광역 협력단체가 생기면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 예산 부분에서, 그런 데 대한 협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분담했던 15억원은 특별지자체를 준비하는 합동추진단에서 필요한 경비였기 때문에 일단은 동일한 비율로 배분을 했습니다.
15억원씩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동일한 비율로 배분을 하셨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사후에 좀 하신 것 같네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그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일수 위원 사후에 좀 하신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까지라도 서로 협의가 되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좀 고무적이네요.
부산 같은 경우 계속 조금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이 사업이 틀렸다, 맞다 이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의 크기가 그죠, 누가 고민을 하고 누가 추진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계속 경남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정부가 ‘너희 고생하니까 빨리 해 줄게’ 이러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체 균형발전,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이런 것들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계획을 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사실 추진을 우리가 해 가도 중간에 힘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도 아까부터 답변하신 건 정부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요청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주체가 경남이 아닌 정부가 돼 버리면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그 정도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경남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그 이야기를 좀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몇 달 안 돼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또 국가 정책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양쪽이든 지금 현재 나와 계시는 대통령 후보들 전체들한테라도 사전에 어떤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해도 서로 간에 답은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가대로, 대교 있지 않습니까?
거가대로죠.
거가대로 통행료는 처음에는 어떻게 이 통행료가 이렇게 조정이 되어진 겁니까, 결정이 되어진 겁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지금 현재의 통행료 말씀입니까?
○김일수 위원 개통할 때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비싼 통행료가 결정이 되어 졌냐고요.
지금 비싸다, 비싸다 그런 거잖아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그 부분은 저희는 전략 프로젝트 안에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김일수 위원 예?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거가대로 통행료가 제가 하는 파트에서는 전략 프로젝트라는 안의 한 부분에 통행료 인하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통행료 책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는,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상상을 해 볼게요.
거가대로를 만드는 데 그 당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자로 하면서 경남하고 부산시하고 민자사업자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적정한 수준의 당시 3자가 봤을 때는 적정한 수준의 통행료를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니다 보니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자꾸 커가는 거죠, 그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일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 통행료 인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자꾸 생기는 건 이해를 합니다.
마창대교 마찬가지고, 그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가대로를 안 타고 예전에 없을 때의 방식으로 가신다고 치면, 다닌다고 치면 상당히 저렴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거가대로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경남 인구의 몇 %가 됩니까?
경남 인구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경남의 재산을 팔아서 통행료 인하를 해 주겠다,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계획 아닌가?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그냥 통행료 인하를 저희가 재정을 지원해가지고 재정 보전을 해버리면, 쉽게 말하면 다른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통행료를 인하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통행량을 늘려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통행료가 내려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개발도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공항이 완성되고 나면 또 통행자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갈 건데, 저희가 지금 통행료를 인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업자와의 어떤 협상을 통한 금리 인하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지역이 아니고 거가대로와 붙어 있는 지역의 개발을 통한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법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가덕도공항이 생기고 주변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형 사업들이 되면 통행량이 늘어나서 빨리 회수가 되겠죠.
사업자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일수 위원 당연히 기다려줘야 되는, 지금 이제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도에서 내놓은 안이 전략 프로젝트 사업,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통행료 인하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계획은?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일수 위원 이 계획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결국 여기서 개발 이익이든 땅을 팔든 뭘 하든 이익이 난다는 것은 경남도의 이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그 일부분에다 이것을 투자를 하겠다, 전적으로.
그런 계획을 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또 한편으로 보면 거가대로 장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가대로가 없으면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연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김일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 또 다른 말씀 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든 이득이 가고 혜택이 가고 투자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갑니다.
경남은 또 이쪽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이나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인들한테 바로 이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실 때 분명히 한 번 더 짚어보고 분명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경남도 전체로 보면 아주 일부의 개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대로 한다면,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라,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 아니냐, 공감을 하신다면 한 번 더 재고를 해보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잠깐만요.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거제가 인구가 지금 25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 섬이었어요, 과거에.
과거에 섬이었으니까 도로가 없었죠.
25만의 산업도시입니다, 거기가.
처음부터 이것은 국가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민자도로로 하는 순간 결국 이 돈을 전부 주민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게 산업도로예요, 그 자체가.
국가에서 했어야, 당연히 국가에서 했어야 되고, 국가가 돈이 없다면 기채 발행을 해서 했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민자로 해서, 그것도 비싼 이자로 그렇게 진행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풀려니까 어려워요.
저도 재정 투입을 해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자본 재구조화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 현재 이 조달 금리 자체가 현재 협약상의 금리 자체가 현재 시중은행 금리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니까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느냐라고 하는 고민 끝에 장목이 그래도 거제에 있으니까 그 동네에, 거제 장목의 관광단지가 지금 그게 사업자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샀다가 지금 되파는, 다시 팔아서 남는 차익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원금을 갚는 방식을 찾겠다, 이런 거잖아요.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고육지책이라고.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 낀 단추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민자방식을 도입하는 것 SOC에,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걸 엄청 했어요.
지금 이 거가대교뿐만 아닙니다.
그게 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민자 도로가 비싸니까 이 도로들을 국도 수준으로 올리겠다, 낮추겠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거기는 고속도로가 되어서 민자 고속도로는 지금 굉장히 다 전체적으로 낮아졌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가 관리를 안 하니까 국가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하고 부산시가 이것을 끙끙 앓고 있는 것이고, 이게 국가가 했다면 처음부터, 그러면 벌써 통행료가 낮아졌을 거예요.
지금 민자도로 고속도로는 전부 다 낮아졌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국가로 반납하세요, 국가로.
국도 승격을 추진을 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도 승격 안 됩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국도 승격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을 뭘 하나 하려고 하면 부산시 또 설득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국가로 보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국도 승격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어쨌든 신공항이 문제가 지금 됐기 때문에 저는 고속국도로 승격을 좀 해서 속도는 80㎞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로 전환시켜서 국가가 관리하게 하고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 적어도 도로를 그러면 산골짜기 낸 도로는 도로를 건설한 비용을 전부 그 지역에서 내야 되고, 섬 지역에 있는 것은 다 그쪽에서 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도로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국가 전체 도로망이 깔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가 좀 할 수 있도록 그쪽에 힘을 집중해서 좀 해 주십시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97페이지에 보시면 요구 자료, 매입가가 247억에 예상 매각가가 552억 원입니다, 그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옥선 위원 97페이지, 지금 장목단지 관련해서, 그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이옥선 위원 매입가가 247억원인데 예상 매각가를 552억원으로 해서 305억원 정도 차익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이옥선 위원 그 주변에 지금 평당 매매가가 얼마쯤 되나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그때 매입할 때는 조성 원가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확약서 상에 그렇게 돼 있었고, 매각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할 건데 현재는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한 2.5배 정도를 잡고 추정을 했다고 보시면,
○이옥선 위원 그 주위에는 알아보셨을 거잖아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감정을 안 했으니까,
○이옥선 위원 그 주위 시세는 안 알아보셨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아직은.
나중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하게 될 건데, 통상 추정을 할 때 1.5배 정도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해서 감정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현 시가가 더 높아 가지고 3배, 4배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방 또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로를 하나 내거나, 예를 들면 보상 협의에 들어갈 때 보통 옛날에 한창 감정을 높이 했을 때가 한 2배 정도, 높으면 3배 정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감정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한번 됐었잖아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이옥선 위원 되고 그 이후부터 감정가의 어떤 현실화 이래서, 사실은 지금은 아주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면 감정하는 그 내용들을 쭉 그렇게 시나 도에서 보상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보통 1.5배를 넘지 않아요.
보상 감정을 받더라도, 양쪽의 감정을 받아서 보통 하기는 하는데 당사자하고 지자체하고, 보통 1.5배를 넘지 않는데 여기는 보면 2.5배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이옥선 위원 그럼 현 시가를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2배 정도면 이해가 되지만 2.5배를 잡아놓는 근거가 도대체 뭘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통상적으로 보상가를 할 때 2.5배를 기술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또 필요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이옥선 위원 그랬을 때 그 보상 협의가 과연 우리 도에 지금 예상대로 과연 진행이 될 것인가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이것은 보상 개념은 아니고 매각을 할 것이거든요.
○이옥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이.
그렇게 되면 매각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이 정도 예상가로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협의를 해보다가?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해야죠,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들한테 예상을 하더라도, 물론 이 차액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꾸리려고 하는 배경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계획을 야무지게 가진 것도 맞고요.
그런데 뭔가 현실성이 있어야 이 계획이 맞는 것이지, 만약에 안 하면 이 계획을 세웠던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상이 안 돼가지고 특별하게 액수가 적을 때 거가대교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 겁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이걸 위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건데, 그렇잖아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기존에 저희가 매입을 할 때 배후 부지를 매입한 것은 저희가 다음에 이거를 팔아서 차액을 남기려고 매입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매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겁니다.
매입할 때의 조건은 대우가 당시에 매입했던 원가대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확약서가 있어서 매입을 한 것이고, 저희가 장목 사업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다음 사업시행자한테 이걸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할 때는 현재의 시가대로 이제 매각을 할 겁니다.
그 시가가,
○이옥선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발언을 기억하시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금방 말씀하셨던 것은 대우에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상의 의미에서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보다 거가대교의 보상금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해야 되었던 방점을 두고 말씀하셨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연계로 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손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 2.5배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더 깊은 구체적인 자료, 만약에 데이터 나온 거나 주변 시세나 관련해서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7필지 이거 말이에요, 장목에.
공시지가 2.5배 이렇게 팔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어떤 가격입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요?
○위원장 박준호 예, 2.5배로 해서 매각했을 때 주변 시세에 비하면 대략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시세는 이거보다 좀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니까요, 그죠?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받아야 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셔도, 필지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위원장 박준호 정확하게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조금 설명을 잘 좀 하셔야 돼요.
따로 별도로 뵙고 설명을 좀 드리고 하세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답답해하시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하시거나 그러면 필요하면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정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메가시티를 완성시켜 나가면 참 좋겠지만 정부에서 안 하면,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덕신공항도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상도에 신공항이 왜 필요한데, 고마 인천에 와서 비행기 갈아타면 되지, 거기에 왜 공항이 필요하고 또 거기 공항을 만들면 인천공항이 수요가 줄어들면 그 적자 나는 부분은 누가 보상을 할 것이냐, 수도권에만 있으면 되지 뭘 가덕신공항이 있어야 되냐, 수도권에 서울이나 경기도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경상도에 그게 필요하냐고.
우리 경상도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져야 이제 화물기도 뜨고, 그러려면 또 전자 관련돼 있는 산업도 육성 발전시키고,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메가시티도 마찬가지예요.
메가시티도 수도권에서는 그걸 왜 경상남도, 부산, 울산, 경남이 합쳐서 뭘 하겠다는 건데, 고마 수도권 여기만 있으면 되지, 그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정치, 국회의원들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이고 부․울․경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답답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먹고 살려고 메가시티 만들어서, 정말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거미줄 같은 철도망 필요하고요.
또 관광도 관광 클러스터로 부산, 울산, 경남이 협업을 해서 관광도 만들어내고, 산업도 개편해서 울산에서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산업, 경남에서 울산에서 나눠서 또 산업도 개편해서 만들어내고, 또 교통도, 물류도 이렇게 만들어 가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쟁력을 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오산입니다.
글로벌 메가시티로 가져가야,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아요.
먼 미래의 우리 후세들을 보면요.
부․울․경 메가시티 그때 왜 하려다가 안 했냐, 선조들이 말이지 그 당시에 그랬더라면 부산, 울산, 경남에도 얼마나 살기 좋아요.
오히려 지금 수도권에 비하면 지금부터 새로운 계획을 짜면 부․울․경 메가시티가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교육도 교육 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대학에서 인재를 발굴해서 하니까 잘 되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 해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수도권 정부에 대한 강력한 요구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과장님께서 당당하게 세게 밀고 나갈 때는, 부산하고 울산에도 요구할 때는 세게 요구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회의 날 가보면 부산, 울산에서는 조금 미온적인 지점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여간 이 메가시티는 반드시 우리가 성공해야 경남이 먹고 살 길이 열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설명도 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박준호 위원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답변인데 박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부·울·경, 우리끼리 잘 먹고 잘살자, 대구는 대구대로 대구·경북, 그다음에 전라권은 전라권대로 뭉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부·울·경입니까, 어디입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시작을 먼저 했다, 안 했다,
○강근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내용,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한 데가 저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우리 부·울·경이네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대구·경북은 통합으로 방향을 잡아서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템포 조절을 하고 있고,
○강근식 위원 하여튼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강근식 위원 아까 장규석 부의장님이나 동료 위원분들이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과연 부·울·경이 수도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되는지,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게 뭡니까?
부·울·경이 뭉쳤을 경우에 수도권보다 더 비교우위에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부·울·경이 수도권보다 우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을 넘어서기 위해서, 수도권을 누르기 위해서 부·울·경이 뭉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권이 현재는 수도권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제권으로는 대한민국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들을 다극화, 다양화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외에 또 다른 경제권을 하나 만든다면 어디가 가장 먼저 하기 쉽고 유력하냐, 그게 부·울·경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처럼 부·울·경이 수도권만큼 되는, 어느 정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이 될 수 있다면 다른 권역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을 시켜 나가자고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강근식 위원 정부의 전략인데, 그 정부의 전략에 용역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강근식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부·울·경이 뭉쳤을 때 인구 유출이나 유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인구 같은 경우도 부·울·경이 800만 명 정도 됩니다.
○강근식 위원 현재 800만 명 되는데 혹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문 기관에서 볼 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근식 위원 될 수 있다고, 아까 거가대교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행정에서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때 거가대교가 정말로, 거기도 국도가 되어서 인정을 했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부·울·경이, 물론 정치개혁선언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아까도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장규석 위원 말씀한 것처럼 소외되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는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해서 어떤 것으로 가야 되겠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국가 사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지, 정치적 선언으로 끝나서 그냥 우리가 같이 덤터기로 갈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넣을 건가 하는 부분을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 간의 편중을 없애자고 한 게 우리 경남 지역에 오히려 지역 편중이 더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홍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니까 설명회도 개최하고 했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설명회는 부·울·경이 공동으로 할 겁니다.
○강근식 위원 공동으로?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언론 보도화하는 그런 설명회입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아닙니다.
설명회를,
○강근식 위원 주민들을 모아 놓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주민설명회 형태로 할 겁니다.
자문단도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시민참여단도 운영하고 의견도 듣고 홍보도 하고, 물론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홍보할 거고,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의견도 듣고 저희도 홍보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거죠.
동남권 메가시티가 중점 그것 아닙니까?
동남권 안에 있는 철도망이나 교통망을 원활하게 해서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는 인구들을 경남 부·울·경에서 함께 같이 잘 살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교통망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교통망이 좋아진다고 해서 부·울·경의 인구가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수도권으로 빠져 간다는 겁니다.
그게 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박준호 위원장님께서도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을 오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 한 가지, 한 가지 섬세하게 해야지 그냥 정치선언으로 해서 부·울·경이라고 해서 광역권 묶어서 가겠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가대교도 일단 편리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제 분들이 부산에 빠지고 부산 사람들은 서울에 빠지고 이런 빨대 효과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우리 경남 지역 안에서 소외되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 정정을 드리면 장목관광단지 매각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른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요.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가량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차 패소를 했잖아요.
패소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로봇랜드 조성 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1단계 사업 중에 편성 부지를 사업자한테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 부지가 총 1만6,500㎡인데, 그중에 한 필지가 1,400㎡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그 기간 내에 이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실시협약의 1단계 사업 안에 편성 부지를 이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선임 조건들이 있습니다.
건설 사업자가 편성 부지를 다 이전받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작성, 이행보증, 기술 심의, 사전에 재단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하나도 이행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안 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 검토를 안 한 이유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법원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강근식 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것은 저희들 주장이 조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강근식 위원 하여튼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러나저러나 판결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손을 들어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응하면서 그냥 쉽게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강근식 위원 맞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강근식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패소 원인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 1심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사업자가 편입 토지를 이전받기 위한 선행 의무를 이행을 안 했고, 전체 126만㎡중에서 1,400㎡는 0.1%에 불과합니다.
이런 조그마한 토지 관계 때문에 그 중대한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불이행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보는 눈은 하여튼 민간사업자 편을 들어줬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10월 12일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상태이고,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이런 부분의 1심의 판결 내용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들, 그리고 좀 더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근식 위원 일부에서는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대응을 잘 못 한 부분은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대응을 해서 꼭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강근식 위원님께서 로봇랜드 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 이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로봇랜드를 진행하는 그 회사 자체에서 뭔가 빌미를 잡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된, 의도된 빌미를 우리가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미미한 땅 평수란 말입니다,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장규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패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도 입장에서는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직무유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이 부분 폐지 수용 부지, 사업자한테 제공할 의무를 가진 토지 소유자는 창원시였습니다.
우리 도는 그 부분에 토지가 없었습니다.
창원시하고 재단에서 서로, 창원시는 재단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재단은 사업자한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조가.
그 당시에 한 필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다시 재단으로 보내고 재단에서 매각하는 절차상의 그런 추진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추진 과정에서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빌미를 우리가 사실은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 재산이 창원시 행정재산이었다면 재단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쉽게 옮겨지지 않습니까?
물론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미리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계약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든 고의든 안이하게 대처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 당시 창원시에서 토지를 이전하는 절차를 보니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그 공유재산법에는 현물출자·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법원 소송을 통해서 재단으로 이전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한 과정들이 간단한 절차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법원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빌미를 주기 위한 여기에서 잘못된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한번 감사 의뢰를 해 봤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소송 사건에 대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도 소송 사건이더라도 진위 관계를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왔는지를 분명히 해 보고 잘잘못을 따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항소심에서 이기면 다행인데,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아주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의 발생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결국 안 되면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손해를 도민들이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자기야 일을 하면서 안이하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해 놓고 가 버리면 그냥 책임 없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또 안 벌어질 것이라고는 예상 못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충분히 문책을 하고 징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거나 손해를 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묻고 이렇게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지급금은 우리가 이기더라도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테마파크 안에 있는 유희시설 그게 1,000억원을 투자한 유희시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귀책이 있을 때는 1,000억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815억원을 지급하고, 만약에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면 그 1,000억원을 다 보상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감사 의뢰를 해서요,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명백하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의뢰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아마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그 당시에도 감사를 하다가 중단했던 게,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걸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앞에 감사를 중단한 게 그런 이유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하고 판결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그걸 계속 넘기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병이 나서도 빨리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감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냥 편성 부지 공급 의무 불이행, 단순한 이 부분에 의해서 패소 판결이 났다고, 주원인은 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왜냐하면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현재 저희가 1심에서도 그렇고 항소심에서 기존 유지 입장은 의도적인 디폴트 선언과 해지를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것이 저희 논리였습니다.
일단은 항소심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저희가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임 소재와 그에 따른 규명에 대한 부분들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명명백백하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부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것은 내부적으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다행히 항소심에서 이기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이 부분 국장한테 잠시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물론 조금 전에 다 이야기 얼추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법원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면 이것은 상당한 우리 예산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자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해 봤나요?
만약에 우리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저희가 승소 전략도 있지만 패소 전략도 마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패소에 대비해서 항소심의 경우에도 적극 대응하겠지만 정 불가피하다면 패소했을 때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감 방안도 내부적으로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다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김진부 위원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원시 분담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창원시하고 논의한 적은 있나요?
창원시하고, 우리가 이런 패소를 했을 때.
도하고 창원하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면 창원시하고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소송에서의 피고는 삼자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삼자로?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재단하고 창원시하고 도, 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자가 분담해야 되는데, 분담하는 부분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의논해야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로봇랜드 개장한 게 2년이 지났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김진부 위원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얼마나 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손익분기를 연간 60만 명으로 보고 있고요.
○김진부 위원 지금 1년에 60만 명이 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올해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10만 명 정도 왔고요.
하반기에 현재까지 추정할 때 30만 명은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30만 명?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그래서 내년에 위드 코로나가 되고 정상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6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가장 관건이 주말은 기상만 받쳐준다면 평균 일주일에 손익분기인 1만5,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만 받쳐준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주중 단체 모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우리 도와 교육청이 학생 체험활동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고, 그 결과로 10월에 이미 주중에 학생 단체로 6,000명이 관람을 했고요.
11월 예약된 것만도 6,00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하고 같이 해서 주중에 도내 학생들, 인근 시·도의 학생들에 대한 체험활동을 한다면 6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거라고 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코로나만 없으면 충분하게 6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네요,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원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이 지금 보상비 감정을 하고 있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감정하고 나면 보상 절차가 나갈 거죠, 그죠?
보상비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보상비는 올해 당초 예산에,
○김진부 위원 돼 있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123억원,
○김진부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실시설계는 내년 정도에 됩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실시설계도 같이 하고 있고, 12월 29일 완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2월 29일 되면 실시설계가 다 나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공사 바로 착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일단 보상이 60% 정도 진행되면 토목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보상이 내년 몇 월 되면 얼추 마무리됩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만 나오면 12월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김진부 위원 12월부터?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보상만 받고 가면 공사 착공을, 공사 착공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할 거죠,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건물하고 시험판하고는 별개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만약에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면 우리가 건물은 건물대로 하고 시험판은 시험판대로 그렇게 분리를 하지는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현재 분리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분리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그건 잘하시고 있는데, 이게 옮겨가고 나면 초전신도심 개발 사업이 있죠,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도면에 보면 종축장 부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단계로 되어 있던데.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 초전신도심 개발 사업은 종축장 부지가 1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단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재정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사업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단계 농업기술원 부지가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1단계, 2단계에 대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다시 해서, 2단계 부지,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부지도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해라,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서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단계가, 저번에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1단계를 안 하는 이유가 농업기술원 부지가 끝나고 나면 같이 한다, 이 말입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기본구상 용역은 따로 하고 있고, 또 1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1단계, 2단계 두 군데 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종축장 부지가 언제부터 비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그게 서부청사 바로 앞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계속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웅동1지구 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좀 준 것 같은데요.
용역비 변경이 있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작년 12월에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할 때 용역비 규모를 1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도에서 1억원, 그리고 공동사업시행자가 4억5,000만원씩 해서 1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올 4월에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가 합의를 한 후에 그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 결과, 5억5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용역 금액은 5억원으로 잡힌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당초에 10억원으로 잡았었는데 용역을 내 보니까 5억500만원만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감액된 사업이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히 이 용역을 다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당시 4월에 창원시하고 개발공사가 이견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5억원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 수행하는 데는 5억500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당초 개발공사, 창원시, 경상남도가 협약 체결을 하였고, 경남개발공사가 입장을 조금 변경하는 바람에 용역이 지금 멈춰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4월에 원가 계산 용역하고 일상감사하고 행정 절차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공사 용역 감독 임명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남개발공사에서 진해오션 민간 사업자를 먼저 해지하고 난 후에 용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법률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기본구상 용역하고 민간 사업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했는데 계속해서 개발공사에서는 우리가 기본구상 용역을 먼저 하게 된다면 어떤 특혜 의혹을, 그러니까 특혜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계속 용역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입장은 도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는 것 자체가 개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는 게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는 동의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만들면서 창원시하고 개발공사하고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나친 그런 우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합의를 했었는데 개발공사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뚜렷한 이유는, 표면상 이유는 민간 사업자를 먼저 해지하고 용역을 해야 된다, 이것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일단 협약을 해 놓고 지금 입장을 바꾼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이제 개발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1인 시위도 하셨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개발공사 사장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늦게라도 그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10월 19일인가, 그때 개발공사 사장님이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함으로 해서 그때 그 시위를 하시면서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 회의를 가지고 그러면 먼저 그동안 추진했던 웅동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용역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일단 용역을 중단하고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진옥 위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건 어느 정도 개발공사 입장을 받아준 거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 부분에서는 어차피 개발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의혹 제기를 했고 창원시에서도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
그런데 도에서 감사를 하기에는 투명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를 대상으로 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창원시하고 개발공사하고 같이 유관 기관으로서 엮이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겁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셨는데요.
이 감사 청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감사 결정을 하는 데 약 40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로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가 나오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40일간 조사를 해서 기각 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각하가 된다면 10일 동안 서류 조사를 해서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은 감사의 서류가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하 처리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기각이나 각하가 되었을 때 그러면 다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감사위원회하고 협의하기를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감사위원회에서 공론화 쪽으로 해서 민간 감사요원을 투입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결국에는 이 용역 자체가 진행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정상화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옥 위원 우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을, 어쨌든 여기에 얽혀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중에서 또 소멸 어업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서 여기 묶여 있는 주민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방향을 튼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반대 입장을 표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전체의 입장이 아니고 사장님 단독,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사장님 단독으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경남개발공사 안의 분위기 자체가 반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안쪽 상황은 잘 모르는데 에둘러서 파악한 것으로는 사장님이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제 사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12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장님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른 사장님이 또 오시게 되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사업 자체를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답답한 부분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기본구상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진옥 위원 예?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도 기본구상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옥 위원 그럼 도에서 지금 최대한 빨리 이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도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공동 시행 협약에 의해서 3개 기관이 똑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꼭 시행을 한다면 공동 시행 협약과 관계없이 별도 용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받기로는 일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을 경우에는 민간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감사를 통과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일단 감사가 아니더라도 공론화라든가, 일단 개발공사 사장이 특혜 의혹이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옥 위원 경남개발공사 사장님이 제기한 의혹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용역이 진행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옥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일 말고도 다른 일들이 엄청 많고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도 우리 경상남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워낙 이슈가 되고 관심이 많은 사업들만 있어서 질의를 하는 저희들도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서로 좋은 쪽으로 힘을 잘 모아보자는 의미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4년째 하고 있는데요.
로봇랜드 관련해서 4년째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암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참 저희들이 굳이 이 소송에서 패소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패소로 나왔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몇 번 강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변호인단부터 강력한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아마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팀이 혹시 만들어져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동안은, 지금 창원시하고 우리 도에서는 전략사업과, 그리고 재단에서 이렇게 소송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하고 실무 부서에서 이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다, 이래서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받아서 2심에서는 주관하고 저희들이 보조하는 그런 형태로 항소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심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은 있지만.
아까 국장님도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어쨌든 2심 항소심에 대해서는 지금 좀 여러 가지로 강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부분은 열 번 되돌아보고 짚어가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항소심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일수 위원 정말 어이없는 결론이 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최고의 변호인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변호인단, 국내 굴지의 변호인 회사들은 어차피 저쪽 대기업들이 워낙 자주 이용하시니까 힘들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좀 찾아봐 주시고요.
지금 상황은 사업자 PFV만 협약을 깬 상태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일수 위원 그게 공식적으로 깨진 겁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현재 법원의 1심에서 협약 해지를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심에서 계속 협약이 유효하다고 주장을 한 상태 때문에 우리는 2심에서도 그게 일단은 유효하다는 걸 주장하면서 협약 해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1심에서 협약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저희들 주장 자체가,
○김일수 위원 아, 우리 주장이 그렇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그래서 2심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협약 해지를 하면 완전히 협약 해지가 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1심, 2심 재판에서 이기는 방법, 그렇죠?
만약에 재판에서 못 이긴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다면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근래에는 이 협약서를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작년, 재작년에 열심히 읽어봐서.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협약을 해지하자고 했을 때하고 저쪽에서 하자고 했을 때하고 상호 간에 보상 금액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기본적으로,
○김일수 위원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적지는 않았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 20%로 정도 못 될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그 대책도 우리가 사전에 한 번쯤 이렇게 머릿속에 감안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이, 그 시기가 언제가 가장 적당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안을 좀 가지고 가면서 항소심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TP팀이 이제 제대로 좀 갖춰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일에 빌미를 준 건 창원시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제가 창원시에 여기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단 하나의 어떤 자료 구경을 못 해 봤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했더니 또 제출을 안 합니다.
왜 이걸, 진짜 얼마 되지 않는 땅, 전체 사업 부지에 비해서,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왜 이걸 지금 이 상황으로 끌고 가는 문제가 됐느냐, 이 부분은 만약에 나중에 재판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창원시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잘못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자료마저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을 이해해 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스스로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중의 하나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쨌든 이 사건이 1차 마무리가 되면 창원시하고의 관계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이유가, 왜 이 한 필지가 늦게 이전이 됐는지 이런 걸 분석하려고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전혀 자료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단편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법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창원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공문 주고받은 것도 보면 창원시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관리 책임이 도에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창원시가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주원인을 제공한 건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언제가 되든, 우리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고 나면 끝이지만 우리 과장님은 아직도 더 근무하셔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면 도민들한테도 이해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정말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소송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일수 위원 소송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이것저것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필요하다면 의회도 당연히 힘을 같이 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힘내시고 이 소송은 꼭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로봇랜드 건인데요.
저는 청구 내용이나 이 부분을 하나하나 좀 짚어갔으면 싶어서요.
지금 우리가, 저쪽에서 해지를 하면서 지금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청구 내용을 보면 해지 시 지급금 1,126억원, 또 지연 이자 15%, 테마파크 운영비 17억원, 소송 이자 이걸 해서 청구를 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당초 사업비가, 1단계 민자가 1,000억원 넣기로 되어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1,000억원입니다.
○송오성 위원 1,000억원은 지금 들어간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1,000억원은 들어갔고,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지금 청구를 하는 것이 이 속에 포함돼 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그 1,000억원을 포함해서 청구를 한 내용입니다.
1,12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네요?
그게 취득세나 부가세까지 포함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해지 시 지급금이 1,000억원이고, 거기에 부가세가 100억원, 그리고 26억원은 테마파크 운영비입니다.
○송오성 위원 테마파크 운영비?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아, 그러면 총 금액이 1,126억원이 됩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테마파크 운영비는 실제로 자기들이 철수하기 이전까지 운영했던 운영비를 청구한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해 왔고, 테마파크 운영 중단하기 전까지, 2020년 2월까지 운영했던 그런 운영 비용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자산과 관련해서 어쨌든 민자로 투자된 것은 지금 로봇랜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도 업자가 부담한 내용이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된 건 있습니까, 청구 금액 안에.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건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사실상 민자 사업자가 투입한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분들이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별도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돈을 투입했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손을 떼고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체 운영자를 찾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지금 재단에서 대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해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해지와 관련해서 지금 당초 협약에는 그 2단계 사업하고 테마파크를 사업자가 같이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테마파크 운영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한테 피해를 준 것은 2단계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 테마파크를 지금 재단에서 대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 운영하고 있어서 그 운영비가 매년, 올해, 2019년하고 합해서 109억원 정도 들어갔고요, 전체 사업에.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계산을 하니까 한 47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운영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약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되고 비용이 발생되어서, 지금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영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면 또 우리가 받는 것도 있을 테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당초에는 PFV에서 테마파크 운영 수익이 생길 때 그 PFV의 소속원들한테 그 운영 이익금이 배분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익금은 누구누구가 배분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거기 PFV 구성원들이, 대우건설 컨소시엄 하고요.
그 대우건설, SK, 정우개발, 대창건설, KN건설, 대저건설, 서울랜드, 이게 대우건설 컨소시엄이고요.
그리고,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익금이 생기는 경우에 도나 시나 재단이 그 수익금을 가져오는 건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재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재단은 받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일종의 일정 정도 퍼센트로 이렇게 수익금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이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운영했을 때 수익이 날 경우에?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나지 않는 경우에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건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자가 전액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결국 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정상적인 상황,
○송오성 위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지금 상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지금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이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PFV에서 청구한 것은 그쪽에서는 이미 비용으로 지출된 내용이다, 손해배상 성격은 이 안에 들어 있지는 않다, 그런 내용이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건 지금 내용을 좀 제가 한번 가닥을 잡아본다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 호텔, 콘도, 펜션, 관광숙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독립적으로는 수행되기가 어렵습니까?
1단계 사업하고 꼭 묶어야만 가능한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2011년도에 로봇랜드 조성 실행 계획을 승인받을 때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을 때 그 기존 계획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실행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현재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지하고 지금 1심 선고까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차후에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한다든가 아니면 공영개발을 한다면 지금 현재 2단계 사업 계획은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경남연구원에 정책 과제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수익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펜션 부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공간입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1만6,500평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자가 과연 이것이 진짜 펜션 부지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어려워서 1단계 사업까지 다 포기를 할 정도의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펜션 부지 위치가 2단계 사업 부지 중에 중앙에 차지해서, 이를테면 위치적으로 비록 면적은 좁지만 사업 수행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실제로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위치입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펜션 부지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2단계 사업 부지 전체가 그 바닷가를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은 거의 다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2단계 사업 중에서 착수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그 부지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부지만 조성이 되어 있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부지 조성은 누가 했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부지 조성은 사업자가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자가 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그게 민자 1,000억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호텔이나 콘도나 펜션, 관광 숙박 시설이 결국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적어도 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메리트를 가지고 본인들이 의지가 있다면 어느 지점에 설사 착오가, 진행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게 지금 사업자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만큼 이 펜션과 관련된 게 시간적으로 많이 끌어진 겁니까?
이게 특별히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이 펜션 부지 때문에 사업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혹시 있나요?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펜션이 문제가 아니고 테마파크가 그 당시에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마파크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아마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빌미로 해서 협약 해지를 추진했지 않나 싶습니다.
○송오성 위원 초기에 사업성의 판단과 운영해 보니까 그게 좀 초기 판단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이시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테마파크를 운영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든가 아니면 현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적자가 난다면 2단계 사업을 해도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데 다 소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송오성 위원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지금 대법원 갔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대법원에 지금 상고해 놨습니다.
○송오성 위원 상고된 상태이고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힌 건 아닌 상황인가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아직 잡히진 않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재판과 지금 해지 문제, 청구 소송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해지 시점을 잡는 데 있습니다.
해지 시점을 사업자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 주총 결의 이게 2019년 10월인지 아니면 2020년 2월인지,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해지 시점을 잡는 그런 시기를 다투는 거고, 본 소송을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주주총회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유가 뭐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것은 해지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해지 시점,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해지 시점이 달라지면 그만큼 지연 이자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주주총회 취소의 소는 지금 이것 그 자체로서 어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유 때문에 취소한다, 그런 건가요, 의결 자체를?
아니면, 주총에서 결의한 것이, 지금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을 결의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지금 주총 결의 시점 소송은 사업자는 2019년 10월에 주총 결의를 해서 취소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그 취소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뒤에 PFV에서 자기 절차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한 게 2020년 2월 12일입니다.
○송오성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본안 소송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산정 기일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것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소송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지만 만약에 소송을 이기게 되면 이분들에게 한 푼도 안 줘도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돌려줘야 됩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일단 소송에 이기게 된다면 그 이기는 시점부터 해서 지연 이자가 붙고, 우리는 상대방의 책임으로 해서 협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15억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의 차액이 어느 정도 나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150억원입니다.
○송오성 위원 150억원 소송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결국.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승소냐 패소냐에 따라서,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승소를 좀 해 달라는 것 하나 하고, 우리가 민간과 함께 계약을 체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당초에 경영 판단에 의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잘못 판단이 됐다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이 협약된 내용의 아주 일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빌미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손을 터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이 된다면 실제 행정에서 이런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는 지금 정확하게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사례들이 혹시라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라도 정확하게, 지금 우리 도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사업자가 펜션 부지를 하나의 핑계로 철수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리고 그렇게 지금 다투고 있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 소송은.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그래야 사업자들이 행정의 작은 절차가 늦어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전체 사업을 팽개치는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이 소송 자체로 인해서 승소냐 패소냐에 따라서 손해액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성격의 소송은 행정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좀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준비를 잘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승소율을 얼마나 보십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1심 준비를 하면서, 대전엑스포를 하면서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이 협약 해지 조건이 아주 중차대한 그런 잘못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펜션 부지 1필지는 면적도 그렇고 창원시 토지기 때문에 그걸 창원시에서 일부러 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행정 이런 것 때문에 못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지도 제공 뜻을 밝히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옥선 위원 그 내용은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굳이 일일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그 우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준비를 잘 해서 2심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강조를 하신 것이고, 제가 여쭤본 것은 그걸 어떻게 점을 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100% 좀 장담을 하시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시기를, 답변을 바라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대신에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창원시 문제도 있고, 담당자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당장에 저희들이 물어야 될 돈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자금력이 실제로 조금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게 되면 자금 동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문제 발생의 근원을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공히 재단하고 창원시하고 우리 도가 만나서 하는 논의 과정에 반드시 짚고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2차 사업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번에도 어쨌든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차 사업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하겠다, 새 사업자를 모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좀 추진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현 상태에서는 소송이 계류된 상태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없습니다.
성과는 없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전부 다 숙박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로봇 관련 산업시설로 일부 반영을 해서 하면 좀 어떻겠나 싶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2단계 사업 부지를 새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업의 일부 용도 변경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한편에서는 지금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3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그러면 짧아도 최소 2~3년은 걸릴 것이고,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그 부지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이미 조성된 부지.
그런 부분에서 용도 변경을 일부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 그 사업을 할 것이고, 저번에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쨌든 지금 테마파크가 다행스럽게도 아까 국장님의 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찾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활성화되는 여지가 있다.
특히나 단순히 놀이기구를 떠나서 그 안에 체험이라든지 로봇과 연관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유치를 통해서 실제로 공공시설 안에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저는 테마파크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됐던 근본적인 원인에는 사실은 토목공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실제로 테마파크에 왔을 때 그 주위에 산책을 좀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볼거리가 좀 있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계해서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테마파크만 달랑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기를 끌 수 없고, 매력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거기 지금 비어 있는 부지에 예를 들면 오토캠핑장 내지는 여러 가지 요새 유행하는 그런 캠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을 통해서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다면, 일정 기간만이라도 운영을 한다면 실제 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좀 더 호응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도 지금 실제 소송 진행 중이고, 나중에 2단계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2단계 사업 부지를 어떻게든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토캠핑장도 한번 검토를 해서 산업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고, 2주 전에 산업부에서도 로봇랜드 소송 관련해서 걱정이 많이 있어서 불러서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입장은 가능하다면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에서는 최대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해서 비어 있는 동안의 이용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야외시설이나 이런 것을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야외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위치적으로 거기는 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오는 분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산자부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하셨다 이렇게 애기하셨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셔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행히 한 가지 칭찬을 드린다면 최근에 어쨌든 교육청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협약도 맺고, 그래서 상당히 평일에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으로 AI시설이나 안에 공공시설, 체험시설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도 관람객들이 많이 늘고,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그 배경에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평일에도 찾을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발굴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야말로 테마파크가 좀 더 인기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 개선 쪽으로도 변경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R&D센터에 입주해 있는 입주 기업들의 시제품 이런 것의 교육 체험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학생들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초등학생들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실업계나 마이스터고나, 지금 로봇을 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와서 같이 제작이나 조립도 하고, 같이 체험하고 이런 공간을, 그야말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바로 옆에 R&D센터가 있으니 그런 분들이 직접 거기 와서 시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훨씬 활기찬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1차적인 것은 지금 소송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2심에서 우리가 이긴다 해도 3심까지 소송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소송이 진행될 것 같은데, 대략 얼마 정도 기간으로 예측이 됩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일단 2심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3심 대법원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런 전체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이 길어지면 우리 행정도 그렇고, 또 PFV 측도 좋을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굉장히 장기화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몇 년은 걸릴 것 같은데, 최소한 앞으로 2년, 3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소송이 장기화되면 우리 로봇랜드 사업이 굉장히 표류될, 사업도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2단계 사업은 어떻든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 2단계 사업 진행 가능성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1심 때는 협약이 유효하다고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또 기존 사업자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 사업자라든가 따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심에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가 협약을 해지하는 그런 방안도 변호인단하고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 그런 것을 따져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사업자를 해지를 한다면 일단 실질적으로 모든 협약이 해지되는 상태기 때문에 2단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자에 구애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 그 관련된 질의는 조금 다시 되겠습니다.
만약에 3심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한다고 가정할 때 그래도 우리 피해가 막대할 것 같은데, 혹시 3심까지 가서 한 2~3년 장기화돼서 우리가 승소했다고 가정했을 때 생기는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상되는 피해가.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만약에 3심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를 한다면 우리가 협약 해지 시점 그 부분에서 협약이 해지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자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815억원에다 지나온 연수만큼 감가상각을 해서 금액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급하는 돈은 500억원 이상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하고 또 2단계 사업을,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계속 간다면 2단계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류경완 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대체 사업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류경완 위원 그렇게 본다면, 아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펜션 부지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마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투자금을 회수하고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계약 해지를 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협약 해지를 안 하고 계속 가서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다면 협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사업 시행자한테, 대우건설컨소시엄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동안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PFV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우건설컨소시엄에 계속 사업을 하라고, 지체상금을 부과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그런 부과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자기들이 못 한다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서 서로 양수도 하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손해 보는 것이 어려워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한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던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지만 굳이 이 계약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쪽에 귀책사유를 물어서.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우리가 해지를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1심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해지를 하게 된다면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금액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협약이 유효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류경완 위원 815억원하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또 그 외에 또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류경완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시적으로 큰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그 방법도, 우리가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그런 행태를 징벌적 차원에서 소송을 꼭 이겨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하더라도 뭔가 다르게 우리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 행정에, 우리 도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이 어떤 것일까를 같이 좀 고민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 우선에는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죠.
우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민간 사업자도 우리의 이런 요구 조건에 같이 서로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해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선 위원님, 추가.
○이옥선 위원 죄송합니다.
마창대교가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21년도 8월, 9월만 비교하더라도 4,000대가 통행량이 늘었습니다,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상당히 통행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거는 익히 이전에도 이 사업 보고나 여러 가지 할 때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면 늘수록 불만은 높아지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왜 이리 가격이 비싸냐고 불만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도가 마창대교 요금 인하를 앞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용역 중이시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난주에 교통량 측정하고 교통 탄력도 분석을 해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탄력요금제를 시행할 때 시나리오별로 재정 부담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옥선 위원 시간대별로 탄력요금제를 시행했을 때, 아니면 요일별로 했을 때 얼마나 재정이 더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재정 부담이 가장 적으면서 또 통행료 인하 효과가 큰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제기를 해 주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 연말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지금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또 곧 그런 어떤 요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빨리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떻든 탄력요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올리지 않고, 올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나 요일에는 요금을 좀 낮추겠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 상태 유지하는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예를 들어서 20%, 소형차 기준 500원 정도 낮추고, 주중·주말은 500원 올려서 3,000원으로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로 이용자도 만족스럽고 도에서도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게 어떤 방법인지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동시에 범주가 그렇게 되고 있다니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행이고요.
더 문제는 어쨌든 재정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마창대교하고 협상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팩트 체크 좀 하고 가시죠.
아까 850억원이 아니고, 815억원이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815억원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소송하면 185억원이 되는 거죠.
소송이 그러니까 우리가 1,000억원을 물어줄 거냐 815억원을 물어줄 거냐 이 차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준호 그런데 그에 앞서서 소송을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지금 실시협약이 해지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자기들은 실시협약 해지됐다, 그러니까 1,000억원 물어내라.
부가세 100억원에 그다음에 26억원 운영비,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1,126억원을 물어내라 하는 거고, 우리는 실시협약이 해지가 안 됐다 만약에 그래서 너희가 실시협약을 해지, 소송에 이겨서 그러면 너희 때문에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 하면 우리는 815억원밖에 못 물어준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플러스 지연 이자가 붙는 것이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런데 지금 저들이 땅을, 그러니까 건설 기간 내에 땅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는 테마파크가 임시 사용 승인만 난 거란 말이에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임시 사용 승인만 났기 때문에 건설 기간이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닌 거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준호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2019년 9월 3일, 대출 약정을 9월 3일에 자기들이 50억원을 갚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1,000억원 중에 950억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대우건설컨소시움이 대우건설을 포함해서 7개 건설사가 합쳐져서 950억원을 대출을 받았고,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준호 첫 번째 50억원을 갚는 회가 9월 3일이란 말이에요.
9월 3일에 자기들 통장에 돈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110억원이 있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110억원이 있는데도 50억원 안 갚으면서 너희가 땅을 안 줘서 우리가 돈을 못 갚았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는 땅을 줄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땅을 줄 수 있는 요건이든 줄 수 없는 요건이든 필요 없이 우리가 땅을 그때까지 안 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140-1번지를.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준호 그렇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후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준공이 났어요.
준공이 난 상태면 우리가 140-1번지를 안 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자기들이 대출 약정을 9월 3일로 해 놨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 약정은.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런데 그 약정을 우리가 9월 3일에 해 놨다, 2019년 9월 3일까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대출을 갚아야, 50억원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지금 하는 얘기가.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한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다 주장을 했었는데 저희들 주장이 안 받아들여 줬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니까 이게 요구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실제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 자문을 받아 놓으니 그 법무법인에 우리가 변호인단 선임을 못 하는 거잖아요.
자문을 여러 군데 다 받아 놓았다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호인단 법무법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어쩌다 오는 고객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말이에요.
자주 오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법인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진실을 전달하고, 어쨌든 재판부에서 우리의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불철주야, 제가 초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변호인단이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서너 명의 변호사를 가지고 안 된다고.
제가 부대가 되었든 이런 형태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라고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이 소송은 절대 지면 안 되죠.
왜 지면 안 되는 소송인 줄 압니까?
이게 단순히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 3,660억원 공사할 때 공사 PFV가 다 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낙찰률이 87%가 아니고 92%에 다 낙찰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5%, 일반적으로 87%에 낙찰하는 게 5% 더 되면 계산하면 얼마인지 압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준호 85억원입니다.
이미 공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벌어먹었고, 그리고 앞으로 30년간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적자 나면 손실을 다 보상하려니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서 먹튀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데, 그게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잖아요.
결론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맞습니다.○위원장 박준호 아주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은 우리만 답답한 건데요.
하여간 이 소송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런 소송이 지면, 행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번 2심에는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도, 창원시, 재단, TP 팀 만드세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TP 팀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시고요.
지금은 창원시도 저런 태도로 하면, 사실은 저는 상당히 창원시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간에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행정이 힘을 합쳐서 지금, 나중에 지고 나면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소송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정보 제공을 하지 않겠다, 하겠다,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는데 그 자료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는 그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창원시 보고 너희가 잘못했다고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원시와 경남도와 재단이 힘을 합쳐서 TP 팀을 만들고, 소송에 대응하고, 변호인단도 까놓고 말씀드리면 메이저급 이내에서 변호인단을 제대로 구성을 하세요,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도민의 혈세가 들어있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있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먹튀 공사 자기가 다 하고 실시 협약해서 말도 안 되는 빌미를 잡아서, 이렇게 행정을 아주 우습게 알고 말이지.
이런 것은 분명히 이겨야 되는 그런 소송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겨야 되겠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도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이거 개장도 저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인 줄 압니까?
개장 준비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운영할 생각이 없으니까.
개장 준비도 똑바로 안 하고 개장해 놓으니까 어때요?
그늘도 하나 없고 파라솔 하나 설치 안 해 놓고, 나무 그늘 하나 없이 땡볕에 만들어 놨어요.
왜?
내가 운영 안 할 거라는 계산이 미리 있었을 법한, 가늠할 수 있는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고 저희가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개장 준비도 이렇게 소홀하게 해 놓고, 단체 모객도 1명 안 해 놓고 개장했어요.
단체 모객도, 단체 팀, 학교나 뭐, 그 당시에는, 안 그래요?
한 팀도 모객 활동 안 해 놓고 개장했는데 그럼 개장해서 운영할 생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만약에 승소한다면 지금 테마파크 대신 운영하는 비용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걸 떠나서 기 있잖아요.
자기들이 실시 협약 조서도 제출 안 했고 이행 보증도 제출 안 했고,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하여간 재판부에 이런 진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저는 주문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부·울·경 광역 철도망 구축, 아니, 이게 아니고 남부내륙철도가 지금 역사 관련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지금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 마치고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총사업비 협의 신청을 해 놓은 단계고, 역사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역사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각 지자체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야지 역사 주변, 저희들이 5개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역사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 착공을 못 한 상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언제쯤 확정이 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연말까지는 기본계획 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도 이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늘어서 처음에는 설계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사업 적정성 재검토 없이 지금 총 사업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기본계획 고시가 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역사의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도 바로 용역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지금 현재 시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신공항과 관련해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송오성 위원 지금 거제에서 이 남부내륙철도가 끝이 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신공항도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철도가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거제에서 끝이 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메가시티 일부 계획안에는 이렇게 표기도 해 놓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좀 관점을 가지고 일정 시점을 놓치지 않고 중앙에 제기해야 될 시점이 되면 그걸 제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꼭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장기 계획안에는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셔서 저희도 지금 가덕도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도 중간 보고회에 가서 결국은 접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 시설망으로 가덕도까지 남부내륙철도를 연장시켜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담아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김진부 위원 남부내륙철도라 하면 내가 참 5분 발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 부분도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우리 역사, 종착역도 그렇고 합천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성주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고, 지금 합천하고 거제가 종착역이 남아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서,
○김진부 위원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민원은 아직까지는 해결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상대방 다 민원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로 결정이 되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기본 설계비하고 실시 설계비가 반영되면 이 설계를 하는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내년,
○김진부 위원 설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실시 설계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일반 설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적화 설계를 하게 되면 고시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정도가 지금 소요, 착공하는 데까지 2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괄 입찰로 해서 턴키 사업할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를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당겨서 착공을 2023년 상반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정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2023년 상반기,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김진부 위원 그것만 해도 우리 생각보다도 1년 더 늦어졌네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이게 당초에 2020년 11월에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두 차례 늦어져서 올 10월까지 연장되다 보니까, 그리고 연장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본계획 고시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시 설계가 나오면 몇 구간을 자른다고 하는 그것도 나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몇 구간을 잘라서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구간은 몇 개 정도 자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김진부 위원 물론 몇 군데 잘라야 지금 이 공사가 빨리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남부내륙철도는 예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하나 더, 이게 조금 전에 부·울·경 1시간 만에, 우리 돈 들어가는, 조금 전에 우리 장규석 부의장께서 서부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것 책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기 9개 사업에 돈을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인데 얼마 잡아놓고 있습니까?
9조원입니까?
9조원 그게 맞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김진부 위원 9조541억원 맞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렇게 예산을 하니까 서부경남에서 지금 열을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규석 부의장께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예산은, 이런 것을 좀 하게 되면 서부 쪽도 무슨 방향을 좀 잡아서 어느 정도 맞게끔 해 줘야, 만약에 우리 서부경남 주민들이 이 책을 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이게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신규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시공하고 있는 부분,
○김진부 위원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게 물류 쪽은 항만하고 철도하고 있어서 부·울·경에 많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사업을 갖고도 좀 서부권에 해 줘야 어느 정도 맞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해서 잠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대로 진행이 되면 무한정 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현재 실시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턴키 방식으로 같이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민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반대하고 데모하고 이렇게 하면 자꾸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국토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 나서서 설득해서 하루빨리 해서, 실질적으로 2027년도까지 완공 계획을 잡고 있다 아닙니까?
잡고 있는데 2027년까지 되겠습니까?
안 되고, 또 2030년까지 가능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2030년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정말 그 지방자치단체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2027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신항 관련해서 하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는 KDI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1차 회의는 마치고 25일에 잠정적으로, 이번 달 25일에 분과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AHP가 결정되고 그 이후에 바로 재정평가위원회에서 확정만 하면 사업 예타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김진옥 위원 지난번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해수부에서, 작년에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부담을 느껴서 통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사업 규모를 줄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수요는 예전하고 거의 변동이 없고 사업비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진옥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탈락한 이유가 사업 규모 때문인 건 확실합니까?
그것 확인 못 하셨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 했고,
○김진옥 위원 그냥 우리가 추정만 할 뿐이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힘들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만, 가능하면 정확하게 원인을 좀 규명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뭔가 하나 잘못됐을 때 원인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정보력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두 번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시고, 그리고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김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은 지금 현재 부산항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산항만공사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 이 항만공사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부산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해신항이 들어옴에 따라서 결국은 부산항에 있는 항만의 전체 세력이 이쪽으로 다 이동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항만공사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 권익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만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꿀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부산경남항만공사지 안에 내부적으로는 결국 경남이 가지고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참에 부산경남항만공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경남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권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했고 부산에서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해서 같이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집행부에 요청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이 부분 살피셔서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우리 경남이 신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나 이런 부분들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실 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물류공항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평소에 설명도 잘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여러 가지로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울·경 메가시티에서의 서부권 소외 문제, 그다음 로봇랜드에서의 소송 승소 문제는 위원장님이 참 강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좋은 말씀이고요.
덧붙여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현재의 이런 상황들을 도민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1,000억원을 PFV가 50억원을 대고 나머지 950억원을 대출받아서 했던 과정들, 도민들께서는 완전히 그냥 안 들어온 돈을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물론 승소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승소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우리가 조금, 도민들께서도 아시고 여러분들도 좀 아시면서 여론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 ‘행정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소상하게 좀 알려드리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걸 전체 매뉴얼이나 그림 형태로 만들어서 누군가가 궁금해한다면 드리기도 하고, 현재 상황을 이렇게 도민들께서 소상하게 좀 알 수 있도록, 또 창원시도 창원시 입장에서 창원 시민들께 홍보를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독려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차츰 설명하기로 하고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시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다.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택률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률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본부장 김태규
기획운영팀장 김의정
경영지원팀장 황성규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로봇산업팀장 이학용
현안지원TF팀장 성노향
○위원장 박준호 계속해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본부장입니다.
김의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황성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관리팀장입니다.
이학용 로봇산업팀장입니다.
성노향 현안지원TF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석에 있는 주요 업무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많이 좀 늦은 관계로 제가 앞에 기본적인 현황과 저희들 신규 사업 정도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그 뒤의 기존 사업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호 예,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8##390_5_경제환경행감_3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로봇랜드재단)#!
이상으로 2021년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로봇랜드 운영에 대한 부분,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파크 개장을 2019년 9월 7일에 했죠,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김진부 위원 그리고 2019년도도 개장을 해서 약 4개월 입장객이 많이 있었죠, 그죠?
당분간 좀 있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2020년 2월 20일 정도 되어서 코로나가 와서 그다음부터 입장객이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내가 2019년 12월에 이야기한 부분이, 우리 시·군에 봉사하시는 봉사단체에다가 내려서 50%만 입장료를 받고 견학을 시키자 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TV 광고보다 훨씬 좋아요.
직접 사람이 와서 눈으로 보고 가면, 그분들이 경상남도 시·군에 그렇게 홍보를 했더라면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했어요, 저번에 원장님이.
지금 원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저쪽에 공룡엑스포 같은 경우에 시·군에다가 50%인가 몇 % 해서 전체 시·군을 다, 시장·군수들한테 하고 군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공룡엑스포가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요.
지금 몇 명 이상 우리가 관광객을 받습니까?
지금 단체로 받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지금 단체로 저희들 받고 있고요.
○김진부 위원 단체 몇 명까지 받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단체는 인원수 제한은 없는데 어쨌든 현재 저희들이 면적이나 방역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3,200명이 동일한 시간대에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걸 보면 전년도에, 2020년에는 이게 17만 명입니까, 입장객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17만2,000명입니다.
○김진부 위원 17만2,000명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김진부 위원 아니지.
이게 맞아요?
그러면 현재 20만 명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9월까지 해서 20만 명이고 10월까지 해서 26만 명입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낫네요,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단체가 만약에 제한이 없다면 우리가 올해도 시·군에다가 늦지 않으니까 시·군 봉사단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입장객 우리 얼마 받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지금 3만2,000원인데, 할인 프로그램으로 단체로 하고 이러면 1만5,000원 정도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군에도 홍보를 하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렇게 홍보하시면 50% D/C하든지 1만5,000원 받든지 이렇게 하면 시·군에서도 내가 볼 때는 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이미 우리가 그것은 하면 되니까, 로봇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본부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하고, 저번에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석 이후로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 욕심에는 안 됩니다만, 로봇랜드가 그래도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좋은 시그널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또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경남도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의 미래 인재 육성에 진로 체험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기로 예산도 좀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 팸투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평일, 평일 해 봐야 예전에는 몇백 명 오던 게 지난주에는 한 주입니다만 4,300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학생들 단체가 6,000명 왔고 11월에도 예약돼 있는 인원이 6,700명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회단체까지 같이 해서 가면 훨씬 더 저희들이 자리를 잡는 데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명심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도하고 협의하셔서 도에서 공문을 내려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원장님, 하나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이 됐던 내용이었거든요.
재산종합보험과 관련해서, 당시에 3억9,000만원에 한 게 8,700만원으로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금액이 과도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금년에 종합보험 들어간 것을 보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낮아졌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후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사후 조치를 하신 게 있나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도 작년에, 그전에는 재산보험을 든 게 PFV가 들었고요.
그다음 작년 보험은 저희들 재단이 주관해서 들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워낙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도 한번 드렸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보험회사는 결국 이야기가 자기들이 아직까지 안 해본 처음의 경험이고 손해율이나 이런 부분을 적용 못 해서 그렇게 했다는,
○송오성 위원 사후에 확인은 해 봤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송오성 위원 그때 “사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더 이상 질의는 안 했었거든요.
사후에 했던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로봇랜드 입장객 관련되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로봇랜드가 주로, 특히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또 그쪽에 재밌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죠,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일단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로봇랜드를 경남도 산하 교육기관의 미래 인재 육성하고 진로 체험하는 데 한다는 그것은 지금 했고, 예산 관련된 부분을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신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로봇랜드 그 부분을, 아까 MOU 했던 기반 하에서 진로체험 교육을 하는 장소로 지정받는 그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진로체험 내지 이런 장소로 하는 것은 좋은데, 로봇랜드에 와서 관람을 하고 입장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학생들 전체가 다 한 번씩 둘러봐도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또 유치원생들 더 재밌어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람객에 대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서라도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다음에 한 번 더 부모님을 졸라서라도 학교에서 한번 갔는데 우리 부모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이 로봇랜드가 인근 시·도에, 부산 같은 데도 그렇고 물론 다른 데도 얼마만큼, 현재 로봇랜드가 전국적으로 경남이 처음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전국적으로 로봇랜드는 처음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우리가 관람객들로 많은 입장 수입을 올려야만이 거기에 대한 입장 수입 잉여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공문을 각 학교별로 시달을 하지만 각 학교, 교육청별로 우리가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니까 그냥 로봇 체험하러 오라는 현장학습을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장규석 위원 관광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현재 코로나도 조금 완화되고 이랬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체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곧 오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유인책을 써야 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만 할 것 아니고 인근의 부산, 전남, 경북 이런 데서도 계속 꾸준한 홍보활동을 해야 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세우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교육청하고는 그렇게 MOU를 하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팸투어 하는 것 안내를 해서 지금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교육청 산하의 각 교육지청에 MOU를 해서 창원하고 했고 함안하고 했고, 조만간에 김해, 고성, 진주 이렇게 하면서 지역을 계속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얼마 전에는 부산교육청 산하의 미래인재교육원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부산하고 서로서로 하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 5호선이 개통되면서 진주 서부권역을 넘어서서 광양, 순천까지도 어찌 보면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 아니냐, 지역을 자꾸 넓혀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하여튼 지역을 넓혀가되, 도교육청에서 하고 나면 각 지방교육청별로 시달이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거의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학교에다가,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시달이 내려가고 자기 지역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해야만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그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장체험을 할 때 꼭 로봇랜드를 들러서 현장체험을 하고 또 다른 데 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꼭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잉여금을 내어서 정상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먼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새롭게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운영진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 봐도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3페이지에, 로봇랜드 산지 복구와 관련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있습니다, 그죠?
요구자료 13페이지.
로봇랜드 산지 복구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3,000만원, 2,0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정봉규 팀장이,
○이옥선 위원 예.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정봉규 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 복구 설계비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산지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준공을 하기 전에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 미집행 단계입니다.
준공 시점에 설계를 해서 산지 관련 부서에 이 설계한 부분을 승인받고 완료된 사항을 확인받아야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까지 1단계 사업 준공 시에 하기로 되었던 부분이 안 된 거잖아요.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아닙니다.
전체 2단계까지 해야만 됩니다.
○이옥선 위원 해야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기 ‘1단계 사업 준공 시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저희들이 1단계 사업에 나눠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2단계 사업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보면서, 아까 미래전략국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테마파크 주변에 보면 상당히 휑하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토목공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산지 훼손을 그냥 복구하는 차원이 아니고 좀 더 거기를 찾는 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이런 부분들로 아예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훼손됐으니까 그냥 복구시킨다 이 차원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예.
○이옥선 위원 사업비가 조금 든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훨씬 바람직한 투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같은 책 42페이지에 보면, 임시 통근 및 셔틀버스 운영 용역이, 셔틀버스요.
그것은 지금 계약이 끝난 겁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작년에 한 게 끝나고 다시 계약을,
○이옥선 위원 계약을 하고 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이옥선 위원 대수가 몇 대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3대가,
○이옥선 위원 3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3대입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그것은 이용객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관리를 위해서 미화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분들 퇴근 시간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대중교통 노선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중교통하고 연계되는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봄, 가을은 나들이 삼아 걸어 다녀도 되겠지만,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꽤 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름이나 겨울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많이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퇴근 시간을 맞춰서, 한두 분이 아니니까, 좀 되시잖아요,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분들의 편의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집까지는 안 되더라도 대중교통하고 연계되는 지역까지라도 편의를 봐 주시면 훨씬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위원님, 저희들이 거기까지 세심하게 못 챙겨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 가서 바로 챙겨보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어쨌든 대중교통을 더 배차하거나 이런 것들보다 이왕 있는 노선을 조금 더, 셔틀버스를 조금 더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고 해결이 쉽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원장님,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뭔가 자리가 잡혀 가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즈니스 로봇 관련된 개발 사업 이런 데 시작을 하셨다는 점에서 앞으로 마산로봇랜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테마파크는 테마파크대로 당연히 운영이 되어야 되지만, 실제 로봇랜드재단은 필요한 로봇 개발이라든가 생산,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발을 내디딘 데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좀 더 내년부터는 그쪽에 많은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인적자원 공동훈련센터 이야기했는데, 공동훈련센터가 로봇랜드 안에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소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이것은 이번에 올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승인을 받은,
○김일수 위원 교육 장소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장소를 지금 연구센터에 2동이라고 하는 데 들어오는 입구 쪽에 교육 장비를 별도로 투자를 그 예산으로,
○김일수 위원 연구동에서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올해는 첫해 연도로 아직까지 교육은 그렇게 많이 못 시켰습니다.
이것은 7년 사업입니다.
7년 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런 진짜 해야 될 일들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부탁을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제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운영 현황이 올해 목표가 13건이고 14건을 해서 목표치보다 더 많은 건수를 올렸는데 14건 정도 되면 이용일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며칠 정도,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이용객 수는,
○류경완 위원 이용일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이용일수는 14건,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카운트를 안 해 봤는데요.
이틀, 3일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약 이십 며칠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류경완 위원 대부분 단기간 행사들이다, 그렇죠?
어떤 행사들은 보면 장기간 하는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용일수는 아직까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식서비스산업 기술개발 사업 이와 관련해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이 부분은 AGV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요즘 물류가 많으니까 반송되는 부분으로 감정노동자들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을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류경완 위원 기술 개발하는데 로봇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R&D 인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래서 R&D를 하는 것은 지역 내에 있는 포스아이라는 이 기업을 쓰고, 저희 로봇랜드는 이런 부분을 개발한 것을 실증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면서 같이,
○류경완 위원 장소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공간,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실증하는 공간, 테스트를 같이 하고, 이게 되면 다른 산업체나 다른 기관이나 이런 쪽에,
○류경완 위원 소개해 주고, 연결시켜 주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것은 과연 로봇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에 미래전략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많이 다뤄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그와 관련된 질의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단계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앞으로 로봇랜드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2단계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들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숙박시설 등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2단계 사업은 호텔, 콘도, 펜션을 하는 주로 관광 체류형 숙박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소송도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에 미래전략국 하면서 많은 질의를 저도 모니터를 통해서 봤는데, 일단 지금 1심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실시협약의 유지다 이런 쪽으로 해서 소송을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단계 사업을 어찌 보면 너희가 빨리 들어와서 해라, 너희 떠나지 말고 그런 쪽에,
○류경완 위원 기존 사업자를 보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이번에 1심에서 이렇게 되고 앞으로 저희들도, 앞에서 제가 모니터를 하면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봤는데 소송이라는 게 우리가 이기든 지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장기간 갈 것인데 그렇게 가면, 우리가 2단계 사업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표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하고 시하고 같이 어쨌든 간에, 2단계 사업이 2011년도에 조성실행계획으로 해서 초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산업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부분을 지금도 우리가 콘도 짓고 이렇게 하는 그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어떤 관광시설로 하더라도 뭔가 다르게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로봇산업과 같이 연계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맞춰가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에 있는 연구용역기관까지 같이 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2단계 사업이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10년 전에 세웠던 계획을 지금 단계에서 다시 한번 산업부하고 해서 그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류경완 위원 상당히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주변 상황을 보면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또 웅동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있습니까?
거기도 그 내용을 보면 다 숙박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인근 지역이 기존 사업으로 숙박시설들이 밀집을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사업만 가지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면 비전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체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더 2단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서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지만 2단계 사업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저희들도 많이 힘이 되고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입장객 수가 보니까 지난 5월에는 인원이 5만979명이 입장을 하셨네요.
특별한, 어린이날이 있어서 그런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9월에는 3만3,000명인데 9월은 조금 그래도 8월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늘었어요.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날씨 때문에 그런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9월은, 원래 저희들이 가장 성수기가 5월과 10월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4월이나 그다음에 9월도 준성수기에 들어가는 그런 게 있고, 올해는 7~8월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생기면서 거의 고객들이 방문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 했었고, 그다음에 9월에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콘텐츠를 보강하고 학생들, 단체들 유치하고 하면서, 추석 연휴가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11월에, 지난주에 1만2,000명이 왔습니다.
11월이 날씨가 비수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들 자신감이 이렇게 가면 우리가 내년쯤에는 뭔가 BEP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부산 오시리아에 롯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오픈만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종의 숫자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경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로봇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만들어 간다면, 지금 최근에 학생들이나 단체들이나 그다음에 지역에 쭉 여러 가지 되는 이것을 보면 작지만 뭔가 우리가 차별된 그런 경쟁력을 만들어 가면 승부를 걸어서 갈 수 있겠다.
저는 지난달에 6만명 온 것도 새로운 레코드(record)이지만 11월에 날씨가 추운데 지금 이렇게 4만명까지 가면, 그다음에 겨울철에 이때는 학원이나 여러 가지 아동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가면,
○위원장 박준호 아까 하신 말씀이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위원장 박준호 좋습니다, 원장님.
제안 하나 드리면 추운 겨울에는 야외에 요즘 난로가 많지 않습니까?
삼각형으로 세울 수 있는 스탠드.
그런 난로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연료비가 많이 들 것이라 보지만, 전기가 됐든 뭐가 됐든 야외 온열기 또는 난로나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는 게 실제로는 에너지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잘 분석해서 추운 날에도 로봇랜드 가니까 세심하게 배려를 했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소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소송 관련해서는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재단하고 TF팀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뒷받침을 재단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또 도에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의 위탁을 이제는 로봇랜드가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으며, 연차적으로 어떻게 로봇랜드가 이런 사업들을 받아 안을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시고, 준비가 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지난번에 청소용역 인력 10명 어디로 편성해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에도 편성해서 고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10명은 어떻게 됐나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번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10명에 대해서 바로, 벌써 다른 데 된 분도 있어서 다는 못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재단 내에 2명을 추가로 해서,
○위원장 박준호 재단 내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재단에 시설 관리하고 하는 그 부분에 여자분들은 안쪽을 관리하고 남자분들은 도로 주변에 제초작업하고 이런 쪽으로 올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10명까지는 저희들이 못 했고요.
○위원장 박준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든 챙기시기로 약속을 그때 하셨지 않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때,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분들은 다른 데 취업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조금 안타깝네요.
지난번에 챙기시겠다고 해서 철석 같이 믿고 있었는데 여덟 분은 따로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마침 그분들께서 다른 데라도 잘 취직을 하셨으면 다행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제가 다시 혹시 또 그런 분이 계신지,
○위원장 박준호 그래도 입을 떼셨는데 절반은 챙기셔야지, 2명만 챙기신 것은 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거기 보면 용역, 그러니까 테마파크에 용역해서 채용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사들이, 간접 고용된 분들 많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간접 고용된 분들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제가 이번 행감 때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간접 고용에서 중간착취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노동자와 간접 고용을 하는 용역회사는 노동자와 계약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테마파크하고는 따로 용역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런데 용역사는 입찰을 할 때 용역사 마진을 다운으로 해서 올려요.
노무비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용역사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노무비에서 중간착취를 해요.
그런데 중간착취의 범위가 우리가 300만원을 기준으로 치면 30만원 정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130만원, 많게는 170만원 이렇거든요.
중간착취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가 지급하는 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것은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전수조사를 조심스럽기는 한데 하셔서 그 용역사에게 요구를, 노무비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 테마파크는, 로봇랜드재단은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의 윤리는 이렇다, 그것 기준을 세우셔서 그런 일이 로봇랜드 테마파크에는 생기지 않도록, 아마 있다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간접 고용을 아예 안 하고 다 그냥 정식 직원으로 직접 고용을 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이, 시중 노임으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무비는 지급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참 악의적인 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루에 10시간을 나오게, 오전 10시에 나와서 오후 8시까지 있다 하면 가운데 4시간이나 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줘서, 그러면 4~5시간 로봇랜드 거기서 어디 가겠어요?
결국은 그 시간은 착취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용계약을 해 놓고 중간착취를 해요.
그것 말고도 유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한번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민원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도지사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민원밖에 없던데 재단에서 직접 받는 민원이 없나요?
요구자료에 보니까 재단이나 테마파크 관련된 내용이 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올라가서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소통으로 오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테마파크의 게시판에 올라가고 일부는 도지사에게 바란다거나 국민신문고, 이게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간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그런 소통의 창구를 반듯하게 열어놔야 돼요.
앞으로 로봇 사업들을 원장님께서 진두지휘해 가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소통 창구도 열어놔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명심하면서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 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3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장규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피감사기관 참석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본부장 ,김태규
기획운영팀장 ,김의정
경영지원팀장 ,황성규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로봇산업팀장 ,이학용
현안지원TF팀장 ,성노향

○속기사
우순덕 서은정 유상호
손희재 김지현 강지원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