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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서희봉 의원 발의)
(15시 45분 개의)
1.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서희봉 의원 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임시에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가결된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번안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한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는 등 손실보전금 발생 추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건을 보류코자 위원장인 저의 번안 동의와 이영수 부위원장의 찬성으로 번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72##417_6_건설소방_2차 1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한 번안#!
번안에 대해서 집행기관 의견을 우선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번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번안 동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소한 2036년 이후에 개통되는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일정으로 인해서 10년 이상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또 가덕도 신공항,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 진해신항 조성, 남부내륙철도 등 주변 개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손실보전금 비용추계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미첨부하고 제안했습니다만 이번에 번안 동의를 하신 데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조속하게 마련해서 다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을 전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적 있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가결시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굉장히 손실보전금 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기억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기억하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국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이 국도5호선 거제에서 마산 해안구간 도로 개통하는 데는, 개통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는 지금 국도, 집행부에서는 국도5호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래서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재 50억원의 예산을 2023년도 12월에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2024년 예산으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2024년 예산으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그날 질의한 부분에, 야! 그러면 이것 참 애매하다, 이것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제가 질의한 부분이,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2036년도 개통될 당시에 그러면 부산시와 공동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전환교통량 및 손실보전금 발생 규모를 그때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개통 시점에서 정확하게 손실보전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용역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그 안에 대해서 다시 우리 상임위의 의결을 받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리고 야! 이것 애매하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 자료 준비한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 동의안과 유사하게 인천시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서 2017년도에 의결한 사례가 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의결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드디어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인천시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 경남도의회와 같은 그런 질의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점을 제기한 게 있었느냐고?
자! 그게 있었느냐고, 그게 조사가 됐느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인천시의회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진행이 돼서 드디어 이 부분에는 2025년도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지금 3연륙교는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개통을 앞둔 이것까지 조사됐는데,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례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 도도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인천 사례 같은 경우는 주변의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2017년도에 동의를 받을 때 어느 정도 비용추계는,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은 도저히 그걸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비용추계가 미첨부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되면 비용추계를 어떻게 진행해서 다시 언제쯤 올린다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래서 오늘 번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전문용역기관이든 또, 저희들 일단 용역기관을 통해서 비용추계를 조속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부산시나 GK주식회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비용추계가 되면 또 저희들이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라는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은 빨리 하면 한 1년 정도 안에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속하게 해서 비용추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임위에 안건을 다시 재상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1년 안에 분명히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번에 동의안을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저희들도 올해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었고, 정부에서 비용추계 부분을 꼭 강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다만 도의회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하지 않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정식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건설소방위원장 중책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판단컨대 의회 절차상 다소 미비하고 제대로 된 판단, 즉 오류가 있을 시에 재심의하고 의회 절차를 거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서 번안 동의라는 이런 절차를 아마 규정을 둔 것 같아요, 의회 절차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봤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좀 더 안건 안건마다 더 심도 있고 제대로 챙겨서 꼼꼼히 검토해서 다시 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박성도 위원 아니...
○위원장 서희봉 아, 예.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국장님, 우리가 9월 4일 날 원안 가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가 미첨부됐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
손실보전금 추계가 어려웠다 그러면 최소부터 최대까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비된 자료가?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최근에 저희들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한...
○박성도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 수치, 예를 들어서 최저 얼마, 그다음에 최고상한금이 얼마 이렇게 해서 일단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은 담아야 되겠죠, 이후에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첨부를 해서,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 부담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과 서희봉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절차가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이런 실수가, 실수라면 실수인데,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앞으로 업무를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1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정쌍학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도로과장 김영삼
>
○속기사
우순덕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서희봉 의원 발의)
(15시 45분 개의)
1.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서희봉 의원 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임시에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가결된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번안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한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는 등 손실보전금 발생 추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건을 보류코자 위원장인 저의 번안 동의와 이영수 부위원장의 찬성으로 번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72##417_6_건설소방_2차 1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한 번안#!
번안에 대해서 집행기관 의견을 우선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번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번안 동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소한 2036년 이후에 개통되는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일정으로 인해서 10년 이상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또 가덕도 신공항,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 진해신항 조성, 남부내륙철도 등 주변 개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손실보전금 비용추계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미첨부하고 제안했습니다만 이번에 번안 동의를 하신 데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조속하게 마련해서 다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을 전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적 있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가결시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굉장히 손실보전금 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기억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기억하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국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이 국도5호선 거제에서 마산 해안구간 도로 개통하는 데는, 개통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는 지금 국도, 집행부에서는 국도5호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래서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재 50억원의 예산을 2023년도 12월에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2024년 예산으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2024년 예산으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그날 질의한 부분에, 야! 그러면 이것 참 애매하다, 이것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제가 질의한 부분이,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2036년도 개통될 당시에 그러면 부산시와 공동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전환교통량 및 손실보전금 발생 규모를 그때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개통 시점에서 정확하게 손실보전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용역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그 안에 대해서 다시 우리 상임위의 의결을 받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리고 야! 이것 애매하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 자료 준비한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 동의안과 유사하게 인천시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서 2017년도에 의결한 사례가 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의결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드디어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인천시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 경남도의회와 같은 그런 질의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점을 제기한 게 있었느냐고?
자! 그게 있었느냐고, 그게 조사가 됐느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인천시의회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진행이 돼서 드디어 이 부분에는 2025년도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지금 3연륙교는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개통을 앞둔 이것까지 조사됐는데,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례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 도도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인천 사례 같은 경우는 주변의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2017년도에 동의를 받을 때 어느 정도 비용추계는,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은 도저히 그걸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비용추계가 미첨부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되면 비용추계를 어떻게 진행해서 다시 언제쯤 올린다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래서 오늘 번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전문용역기관이든 또, 저희들 일단 용역기관을 통해서 비용추계를 조속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부산시나 GK주식회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비용추계가 되면 또 저희들이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라는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은 빨리 하면 한 1년 정도 안에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속하게 해서 비용추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임위에 안건을 다시 재상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1년 안에 분명히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번에 동의안을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저희들도 올해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었고, 정부에서 비용추계 부분을 꼭 강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다만 도의회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하지 않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정식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건설소방위원장 중책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판단컨대 의회 절차상 다소 미비하고 제대로 된 판단, 즉 오류가 있을 시에 재심의하고 의회 절차를 거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서 번안 동의라는 이런 절차를 아마 규정을 둔 것 같아요, 의회 절차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봤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좀 더 안건 안건마다 더 심도 있고 제대로 챙겨서 꼼꼼히 검토해서 다시 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박성도 위원 아니...
○위원장 서희봉 아, 예.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국장님, 우리가 9월 4일 날 원안 가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가 미첨부됐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
손실보전금 추계가 어려웠다 그러면 최소부터 최대까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비된 자료가?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최근에 저희들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한...
○박성도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 수치, 예를 들어서 최저 얼마, 그다음에 최고상한금이 얼마 이렇게 해서 일단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은 담아야 되겠죠, 이후에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첨부를 해서,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 부담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과 서희봉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절차가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이런 실수가, 실수라면 실수인데,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앞으로 업무를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1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정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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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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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도로과장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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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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