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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4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4.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6.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7.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에 대한 규탄 결의안
8.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우기수 의원 외 46명 발의)
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49명 발의)
4.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노치환 의원 외 45명 발의)
5.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25명 발의)
7.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에 대한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8.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35명 발의)
9.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문턱인 9월이 되었지만 극심한 기후 변화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 고수온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강화된 대책과 환경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울러 다가올 추석에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서희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2##417_6_건설소방_1차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우기수 의원 외 46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우기수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3##417_6_건설소방_1차 2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4##417_6_건설소방_1차 3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중앙정부를 방문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그쪽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국회 쪽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요.
어제도 엄태영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국토부의 담당 과장이 거기 패널로 참석해서,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가 하고 국회의원이 물어보면 좀 계획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봐서 우리도 참석했었는데요.
물론 제가 간 건 아니고 우리 담당 사무관이 갔었는데요.
그때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1차 공공기관에 대해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2차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식이라서요.
지금 구체적으로 10월에 될지, 11월에 될지 그 말도 안 하고, 1차 공공기관의 효과 분석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이 끝나야 2차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식이라서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움직임이 없고요.
다만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그걸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이장우 위원 분위기는 촉구 정도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26곳을 타깃으로 삼았는데, 단장님 보시기에는 몇 개 정도가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1차에도 우리가 11개가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단장님, 잠깐만요.
우기수 의원님, 자리에 좀 앉으시죠.
○우기수 의원 예.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10개 이상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오늘 우기수 의원님께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지방에 어느 곳 하나 없이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정국조 단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실현 가능하고 또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그 지역에 맞춤형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마흔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93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5##417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6##417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3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비밀준수 의무와 무관한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을 이영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영 의원님, 전반기, 잠깐만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셨는데, 오랜만에 친정에 오셨는데요.
좋은 조례안도 또 발의해 주시고 한 말씀해 주시죠.
○박해영 의원 부족한 저를 전반기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놓고 따라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한 건의 사고 없이 무난하게,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부족한 제가 못 했던 업무,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서 좀 더 잘 해 주시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노치환 의원 외 45명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4호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7##417_6_건설소방_1차 6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8##417_6_건설소방_1차 7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건의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너무 타당한 건의안이고 창원이 이만큼 발전될 수 있는 어떤 희생이,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발전적으로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전국의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창원뿐만 아니라 많은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역사 공간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는지, 또 아니면 산업단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수지나 아니면 댐을 만들 때 수몰 지역이라든지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희생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된 사례들이 있는 줄 아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사례가 좀 많다면 이런 건의안이 제대로 받아들여져서 역사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안 있겠나,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치환 의원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원국가산단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 1호 공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3년에 지시를 해서 1974년에 착공이 되게 되었는데요
당시 제가 듣기로도, 저도 원주민 3세대입니다.
처음 1970년 공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국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이 군인들이 와서 철거를 진두지휘를 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보상과 절차들이 솔직히 초창기에는 무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2016년에 경남신문에도 그때 당시 그런 내용을 기고하신 원주민도 계십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원주민들의 아픔을 국가에서 이제는 좀 살펴봐 주셔야 될 시점이지 않는가 싶어서 발의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산단들과 당시의 절차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건 합천이라든지 큰 댐에 가 보면 그 댐 주변으로 그 원주민의 생활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남겨놓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어딜 가 봐도.
그래서 이런 동의안이 충분히 타당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 안에서도 보니까 댐 조성이나 또 다른 국가 산업을 위해서 희생된 장소들이 많은데, 그 사례들을 조금 여기에 삽입을 시키면 정부에서 건의안을 수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9##417_6_건설소방_1차 8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도시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그렇게 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PPT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9##417_6_건설소방_1차 8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89호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0##417_6_건설소방_1차 9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이순신 장군 순례길 특화경관 형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진짜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합천 율곡 낙민2구 이어해 가(家)에, 원래 백의종군할 때 이순신 장군이 묵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어해 가인데, 난중일기에 보면 그 지역이 권율 장군을 대면하고 합천 초계 일대에 군사훈련도 하고 또 무밭을 가꾸고 그리고 43일을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산 현충사를 보면 실제 거기는 14박 15일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지원해서 2만 평인가 어마어마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합천 율곡면에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역사관이라든지 그걸 지낼 수 있는 제실이라든지 앞으로 이순신 순례길에 분명히 거기 넣어서 그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진짜 역사관을 하게끔, 국가 지정을 하든지 도 지정을 하든지 해서,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장님,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재두 위원님께서 합천군 내 이순신 백의종군 보존 관련 경관사업에 따른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 경관사업은 보통 시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합천군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나중에 경관 쪽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지금 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을 이렇게 냈는데, 사실 우리 경남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바다와 내륙 쪽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요건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계획안이 필요로는 합니다만 이렇게 계획안이 발표되고 진행이 되면 우리가 그 구역을 지정을 할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특별하게 구역을 지정하기보다는 일단 법정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이 경관계획에 맞추어서 각종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그다음에 세부적인 경관사업까지 망라해서 도 경관 기본계획을 참조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개 시에 대해서는 세부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에서 수립된 경관계획을 도 계획이 바뀌면 시군도 그에 맞추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 같은 경우에는 하동·거창이 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 계획 시에 경관계획을 참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나중에 그런 계획안이 구역이 지정되면 법제화를 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만약 사유지가 들어 있다면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는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행위가 시작되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일어나고 그 고시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보상은 시작됩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우리가 지정이 되면 반경 몇 ㎞까지는 또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특별하게 법령적으로 경관계획에 메스가 가해지는 부분은 없는데, 강제하는 부분은 없는데 경관계획 자체가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상위 계획을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주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서 개인들이 사유재산을 침해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시와 군 지자체도 각자 지역 특성에 따라서 경관계획을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시부 인구 10만 이상은 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2차 경관계획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만들어 놨던 경관계획과 지금 여기에서 우리 도가 2차 경관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서로 상충되는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군 의견조사도 했고요.
협의도 했고 또 출장 가서 시군 관계자와 토론도 거쳤기 때문에 큰 줄기는 도의 경관계획에 시군에서 협조를 해 주는, 협업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차 경관계획이 법제화가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과 관련해서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 계획을 검토 후에 계속 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어때요?
각 지자체 시군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협의점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도의 경관계획안과 시의 경관계획안 차이점은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큰 틀에서는 거의 정합성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 시군으로 내려갈수록 상세 계획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 계획과 시군 계획이 정합성이 결여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없고, 도에서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적인 내용을 큰 틀에서 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경관축이라든지 경관권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시군 계획과 부합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의 관광이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지만 관광이 많이 침체가 됐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경관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나간다면 경남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떻게든 우리 목적한 대로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경남 관광 활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협업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자료 24페이지, 25페이지의 경관사업들이 저의 지역구에 해당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는 통영 강구안에 대한 야간 경관에 대한 사업이고, 25페이지 넘어가니까 한산도 일원에 야간 조명 설치와 야간 투어 코스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60억원쯤 되는데, 랜드마크 건축과 이순신 순례길 조성, 바다 전망 야행길 조성이 있는데, 이 랜드마크 건축 이순신 기념관은 위치가 어딥니까, 정확하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김태규 위원 예상되는 위치가 어딥니까, 이 기념관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경남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통영하고도 의견은 어느 정도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 위치는 이게 사업내용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경관계획을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내로 담다 보니까 주요 경관사업을 해야 될 곳이 어디냐 이래서 통영 같은 경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산도 일원을 넣었고요.
○김태규 위원 한산도 엄청 큽니다!
대충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래서 이게 경관...
○김태규 위원 제승당 안을 이야기하는 건지 제승당 벗어나서 다른 해안선을 따라 하는지?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래서 경관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김태규 위원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 위치가 안 나오면 어쩝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 경관사업 안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포인트, 정확하게 구체화라든지 사업 영역, 그다음에 위치 이런 것은 세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실행을 시켜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조감도 같은 여기에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딘지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저희가...
○김태규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제승당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제승당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 3번 있는 데가 선착장이고, 1번 있는 데가 방문자센터 위치예요.
그리고 돌아가면 제승당 본건물이 있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 불빛 3개 있는 여기가 그 유명한 수루예요, 수루.
오른쪽 여기 툭 튀어나온 섬 같은 이게 제승당 본영인데, 제승당 안에 지금 내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지금 랜드마크 건축 이순신 기념관이라 돼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방문자센터라고 있어요.
이것 공모사업 한 건데 지금 기념관 위치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말한 게.
자! 우리 위원님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제승당 사적지입니다, 제승당은.
아산에 있는 현충사하고 똑같은 사적지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사적 제155호인가 되는데.
이것 공모를 했는데 건물이 이렇습니다.
건축 공모를 했는데 제승당 안에 사적지에 이렇게 양옥집을 지어놨습니다.
이 건물 빼고는 다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승당 안에 들어가면.
공모에 이 작품이 왜 선정됐는지 내가 지금 10일 날 도정질문을 할 건데, 지금 도정질문에 할 자료가 우리 통영에 양식어류가 너무 폐사가 돼서 거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못하게 돼 있는데, 오늘 이걸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양옥집을 사적지 안에, 이순신 장군 사적지 안에 이게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건축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건축이 시작되면 역사 관계자들이나 문화 관계자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여기 심사위원들하고 심사결과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서울에서도 와서 공모를 했고 대구, 경남 세 군데, 경기까지 했는데, 여기 조감도를 보니까 경기 지역에서 낸 공모에는 한옥이 다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이 자료에 보면.
이런 좋은 공모 자료도 있는데 왜 굳이 양옥으로 사적지 안에, 제승당 이순신 장군 사적지 안에 이게 들어갔는지 좀 의문스럽고, 오늘 건축 관계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혹시 누가 답변을 해 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관계하고는 좀 다른데, 그런데 위치를 내가 보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김태규 위원 이순신 기념관 위치하고 똑같아서 이 위치가,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두 갈래로 정리가 되거든요.
일단 저희가 경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김태규 위원 이 사업하고 다르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그 사업하고는 별개고,
○김태규 위원 다른데 위치가 똑같아서 제가 질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그림 상으로.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저희가 한 것은 경관사업 안에 대한,
○김태규 위원 이 자료를 내면 안 되지, 과장님은!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시적으로 우리가,
○김태규 위원 지금 이 건축, 방문자센터 위치하고 똑같은 걸 예시로 내니까 내가 질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이것은 지금 우리가,
○김태규 위원 자료를 내도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내면 되는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해안선 투어 코스 관련해서는 경관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
우리가 나중에 시군에서 상세한 사업을 해 오면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김태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면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같은 위치에 사업을 두 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없었으면 우리 위원들 다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내 말은!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일단 혼란을 드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타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한 사항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담당 부서에 일단 파악을 해서,
○김태규 위원 이것 문화유산과에서 그러면 공모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저희 국에서는...
○김태규 위원 심의는 보니까 건축 관계자들 대학교수, 인제대학교, 동의대, 창원대, 건축사도 들어가 있고 심의위원들이 돼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건축 관련되니까 아마 건축 전문가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태규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우리 국에서 공모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 자료 주시면 그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내가 따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순신 장군 순례길 특화경관’ 해서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순신 기념관이라고 명칭은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전국적으로도 내가 보니까 이순신 기념관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경북에 있는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이 내 전화번호를 어찌 알았는지 몇 번의 전화가 온 적 있어요.
왜 이순신 기념관이 통영에 한 개도 없냐는 말을 몇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40억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자체는 나는 좀... 하여튼 야간 경관이 우선이니까 내가 그걸 보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관계분들이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이것 말고도 거제도 있고 김해도 있고, 김해도 두 군데, 그다음 밀양, 여러 군데 사업을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가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 올린 것은 경관사업이 앞으로 이런이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이게 지금 계획이죠, 계획?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계획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계획은 수정될 수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계획은 5년마다, 확정이 되더라도 5년마다,
○정쌍학 위원 아니, 이게 확정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이것 수립을 할 때 각 시군에 이미 자체적으로 경관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기본방향이 있었고, 각 18개 시군에.
그러니까 18개 시군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걸러진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걸러진 것이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공간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전역 8개 시에 10개 군, 305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현재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공간의 범위 안에 드는 겁니다.
드는 건데, 17쪽에 보면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18개 시군에, 창원시부터 끝에 합천군까지 지금 현재 중점관리구역으로 계획한 곳이 공히 다섯 곳이다, 맞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저희가 시군별로 다섯 개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다섯 개!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다섯 개인데, 제가 창원시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창원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 것이 2010년도 통합을 했는데, 3개 시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통합창원시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구 마산과 구 진해, 빼어난 해안선을 낀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동의합니다.
○정쌍학 위원 해안선 길이가 약 400㎞ 가까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창원시에는 마창진 3개 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18개 시군과 똑같이 다섯 개로 나눠서 계획하면 안 된다.
적어도 10개는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합포구에 있는 해양드라마세트장,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
○정쌍학 위원 해양드라마세트장, 합포구에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구산면에 있는...
○정쌍학 위원 예, 구산면에 있는.
합포구가 구산면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가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관광객이 구산면 해양드라마세트장 거기서 저도 비치로드, 콰이강의 다리 거기를 경유해서 둘레길도 하고 이렇게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거기에도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예를 들자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거기뿐만 아니라 창원시는 적어도 이 계획에 한 10개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0개 시군 돼 있습니다.
10개 시군 하면서 사전에 창원시하고 조율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행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창원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논을...
○정쌍학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미 이 부분을 가지고 각 시군이 계획하고 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협의를 해서 걸러서 이렇게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마창진이 통합했기 때문에 특례시로 지정되고 100만 인구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올리면요.
저희가 특정경관으로 인해서 특정경관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 다섯 개를 협의해서 반영을 했고요.
특정경관과 별개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중요성에 따라서 조망점이라든지 조망구역을 정한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창원시에서 요구한 내용이 다 수록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마창진이 통합되어서 범위가 넓어진 부분, 지역 간 형평성 이런 부분과 가미되어서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창원시 의견을 한 번 더 저희가 받고 추가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추가시키고, 또 방금 제가 말씀 올렸듯이 특정경관과 더불어 중점경관구역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양쪽에 컨셉이 중복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이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틀림없이.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간에 이건 계획이지 않습니까?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계획을 잡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이 계획을 5년 전에 또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경관계획이 의무화된 건 2014년도에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전에 2010년하고 2011년에 수립되어 있었고 2014년에 의무화가 되고 나서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이 이번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2014년에 됐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하여튼 잘 알겠고요.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역사적인 위치에 다른 건 다 한옥 형태로 짓는데 양옥식으로, 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경관계획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이순신 장군이 현충사에 14일 잤는데, 여기는 24일 잤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그것도 안 맞고, 보니까.
하여튼 잘 계획하셔서 우리 경남이 진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정비 시기를 준수할 것 등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총 3건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서희봉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이영수 위원께서 제시한 동의와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25명 발의)
(11시 09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 한상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2##417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착석하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3##417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보험 지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시군별 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님.
○이치우 위원 여기에 보면 27개 보장 항목이 있는데 각 18개 시군마다 보험 가입률이 다 다르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도 보면 가입한 지자체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군데밖에, 18개 시군에서 다섯 개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 8페이지 보면 아마 그 항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 농촌을 보면 점차적으로 기계화되어 가고 있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농촌 인구도 보면 고령화되어서 사실상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대처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농기계 사고가 나면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보면 진주라든지 사천, 김해, 밀양, 양산, 의령 이런 데 보면 거기가 대부분 농업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가입이 또 안 돼, 실질적으로 가입해야 될 지자체가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이런 데 보면,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치우 위원 이런 부분하고.
또 여기 보면 의사, 의사장, 뭡니까?
잠시만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의사상자.
○이치우 위원 의사상자, 이건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고 한 그 내용이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도 보면 가입한 게 크게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갈수록 좀 불안정하잖아요.
이렇게 묻지마 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제지하다가 다치는 사람들, 다쳤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의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 다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에, 지역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장이 되고 보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험이.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치우 위원 의로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 사실은 43개의 항목이 있는데 자연재난 사망, 빈도가 높은 걸 사회재난 이런 걸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상, 익사, 농기계 사고, 자전거 사고, 개물림 이런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성폭력이 18개 시군에서 2개 지자체만 가입되어 있고 16개 시군은 다 빠져 있어요.
그분들 성폭력을 당한 분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또 지자체 차원에서, 도의 차원에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보험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달랑 두 개만 딱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치우 위원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애는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을 하든 다친다든지 부상을 당하든지 이러면 이건 대중교통 사업자가 그 피해자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또 가입이 다 되어 있다니까, 보험이.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전체 항목을 놓고 볼 때 18개 시군에서 과연 합리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까 라는 게 의문점이 좀 들고요.
물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마다 이 보험을 가입을 하지만 정작 필요한 보험은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배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게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런데 지금은 지역의 특성하고 그다음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그런 점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스쿨존이라든지 진짜 여기에 필요한 게 많아요, 이 27개 항목 중에서.
이걸 면밀히 살펴보시고, 과연 뭐가 우리 도민을 위한 보험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각 지자체에서 재정적으로 여건이 어렵다든지 이러면 우리 도가 재정적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또 권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진짜 합리적인 보험이, 우리 도민을 위한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도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항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현 의원님!
아니, 앉아 계십시오.
아직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한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 집행부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 문제입니다.
재난 사고로 인한 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도민안전보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된다, 이 부분은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도민안전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는 사항이다.
2024년도 올해 기준 시군 가입비 총 보험료 예산 21억원에 대해서 보조율 30%에 해당하는 6억3,000만원 정도를 1차 연도 비용으로 추계하고 있다.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6억3,000만원 정도.
자,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계 기간 5년입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데는 동의하시죠?
계속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자, 그러면 문제는 최근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예산 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산은 어차피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 경상사업비 중에서 조금...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일단 이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한상현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재난 사고로 인해서 우리 도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보험인데, 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그 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 18개 시군을 보니까 약 22억원 가입 보험료가 되어 있네요.
뒤쪽에 가서 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박성도 위원 8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보험사는 다 다르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대부분 지방공제회가 좀 많습니다.
재정공제회가 좀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로 많고 나머지 사기업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시군별 보장 항목에 좀 보장을 많이 해 주는 군도 있습니다.
의령이나 고성도 있고 그런데 좀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어요.
소극적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항목 중에 13번에 익사가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박성도 위원 어떤 유형의 익사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익사는 집중호우라든가 홍수, 자연재난이 포함됩니다.
피해뿐 아니라 물놀이,
○박성도 위원 그렇지요.
재난에 준하는 익사,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낚시 이런,
○박성도 위원 개인이 어디 가서, 시설을 찾아가서 여가 활동을 하다가 익사했을 때는 적용이 안 되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
○박성도 위원 확실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어떤 경우로든 수난 사고라든가,
○박성도 위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계곡에 놀러 가서 사망했을 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건 일단 보험사하고 의논이,
○박성도 위원 그런 건 담보로 안 되겠죠.
제한되어 있을 건데,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일상생활에,
○박성도 위원 보험사가 자기들 손해 가는 그런 담보를 많이 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보통 일상생활에서의 피해는 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박성도 위원 그거 확실히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 보험의,
○박성도 위원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에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재난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여가 활동을 위해서 계곡에 가서 놀다가 사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점프하다가, 계곡에서 뛰어내리다가 받아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기본적으로는 재난 사고,
○박성도 위원 그건 재난이 아니잖아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낚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일상생활이니까 그것도 스스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박성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뒤에 뭐 있습니까, 자료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물놀이 사고라든가 이런 사망 사고도 보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박성도 위원 참 좋은 제도가 있네요.
그다음에 의사상자 있습니까?
22번에 의사상자.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박성도 위원 의로운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게 의사상자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박성도 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가입입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박성도 위원 이런 건 그냥 지자체의 자율로 맡겨둘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지자체에 이런 건 아주 중점적으로 해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걸 좀 제언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성도 위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아무나 그런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해 가면서,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박성도 위원 보장 항목을 한 번 더 챙겨서 지자체에 전파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과장님!
도민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나 다 좋은데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살림이나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광역, 국가도 그렇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가 그만두셨는데, 나올 구멍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모 정치인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래 가지고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자꾸 늘려서, 어디서 빚내서 자꾸 하면 살림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한계가 있는 부분은, 우리 도의 재정 규모로 봐서는 그 정도 어떤 그런 큰 부담이 오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에 대한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4##417_6_건설소방_1차 13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5##417_6_건설소방_1차 14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35명 발의)
(11시 33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두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6##417_6_건설소방_1차 15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7##417_6_건설소방_1차 16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에서 부산 가는 동아여객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치우 위원 시내버스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인허가를 하고 시외버스는 광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동아여객이 단독노선이죠, 그죠?
진해에서 부산 가는 게 단독노선입니다, 단독노선.
이게 단독노선이 되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상당히 횡포가 심한데, 이것 환승한 지도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환승 자체를 거부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웅천·웅동·용원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거기는 부산과 인접해서 생활권·문화권이 부산하고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객은 단독노선을 가지고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러면 동아여객에서 버스를 좀 늘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진해나 용원에서 동아여객이, 용원에서도 한 군데 출발을 하는데 녹산을 거쳐 가요.
또 시내버스는 녹산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없어요.
우리는 진해와 부산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광역단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중간에 내릴 수 있으면 그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시내버스도 없을뿐더러 동아여객이 그 중간에 정류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데, 사실상 본 위원이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한번 해 봤는데, 물론 이것은 사업자야 이용객이 많으면 사업성이 높으니까 좋겠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것 다른 노선을 증설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여기 우리 조례 내용에도 보면 노선조정위원회인가 있네요.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에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단독노선으로서 충분히 우리 이용객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 진짜 다른 신규 시외버스 그걸 하나 증설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도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이치우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이치우 위원 횡포가 너무 심해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단독노선이다 보니까 횡포가 너무 심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사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창원시장님은 뭐... 창원은 지자체니까 시외버스하고 관계는 없는데, 부산 쪽과도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부산이야 좋겠죠.
그런데 동아여객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고쳐지지도 않고, 또 인구에 비해서 버스가 단독노선은 안 맞다는 거죠.
그걸 검토를 한번 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부산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부산 시내버스가 시내버스 조정하면서 그전에 58-1번이 진해에 오다가 지금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진해 쪽에 이용수요도 많이 있고 해서 일단 58-1을 진해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행시기 부분은 지금,
○이치우 위원 진해 어디까지 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아마 진해 용원까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다시, 저희들 부산시하고 노선 확정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하고 진해 구간에 방금 말씀하신 동아여객밖에 없었는데 주민 불편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당초는 저희들이 환승을 검토했었는데 부산시하고 협의하면서 58-1을 연장하면 굳이 환승을 하지 않더라도 진해 지역의 부산 수요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창원시하고도 협의가 돼서 58-1을 연장하는 걸로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 버스 노선이 신호·명지 쪽으로 다 가잖아요.
그렇죠?
부산 마을버스만 녹산 쪽으로만 가지 실질적으로 그 도로로 가는, 국도로 가는 것은 동아여객 하나뿐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 중간에도 보면 녹산지구라든지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은 금융권도 그렇고, 농협하고 수협도 다 섞여 있고 문화권도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데 과연 그 단독노선으로 맞느냐는 거지.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정말 아니다!
그래도 창원특례시고 또 우리 경상남도 수부 도시인데, 수부 도시에서 그 정도의 교통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양산, 김해, 부산을 보십시오.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우리 동부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는 지금 부산신항, 또 진해신항도 곧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죠.
거기에 한 동에서 인구가 지금 4만2,000 정도, 유동인구까지 치면 6만이 돼요, 6만!
한 동에서 6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라는 거지!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이재두 의원님!
○이재두 의원 예.
○김태규 위원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교통정책과 박석조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위원회 위원들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임명은 국토부장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아닙니다.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도지사가 임명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좋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상설과 비상설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 객관성과 전문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상설로 전환한다.
이게 타당합니까?
비상설로 하면 이게 객관성이 확보되고 합리적입니까, 전문적이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상설화돼 있으면 행정적인 낭비가 많은데 비상설인 경우는...
○김태규 위원 왜 행정적인 낭비가 많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주기적으로 위촉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따르다 보면 행정적으로 조금 불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비상설화 했을 때는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인력풀을 운영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건을 처리하고 나면 자동으로 해산되고,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자격이 전문성을 확보한 분들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위원들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전문성이 있고, 다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법조계라든지 그런 쪽에 계신 분을 인력풀을 운영해서 구성하고 해촉하는 걸로...
○김태규 위원 그러면 업무 효율성과는 별 관계없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제안설명에는 더 맞지 싶은데?
모이면 어차피 돈은 든다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의원 거기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우리가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설치 이후에 현재까지 버스 노선 조정 신청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니, 상설 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비상설로 그때그때마다 한 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 및 예산 낭비도...
○김태규 위원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조정위원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구성은 열세 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태까지 우리 이재두 의원님 말씀처럼 한 번도 안 모였는 갚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2년 동안?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현재 모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 위원 모임 자체를 안 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라든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 지출은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박석조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박성도 위원 버스노선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여러 민원 불만사항이 있을 텐데, 지자체에서 올라온 불만이 없습니까?
그런 소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다수 민원은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다수 민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박성도 위원 지자체에서 묵살하고 도까지는 안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 민원은 우리 실무 민원 부서에서...
○박성도 위원 마이크 가까이 좀 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교통 관련 민원은 사실상 다수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동료들이 그 민원 처리 관계로 참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일단 시군에서 일어난 부분은 시군에서 해결되면 나름대로 도에서도 그런 민원부의 리스크라든지 부담은 덜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도로 오는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통 민원에 대해서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다른 민원보다도 교통 쪽의 민원이 저는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그런 목소리가 제대로 관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공무원의 소극적인 근무자세에도 기인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여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년의 위촉직을 지금까지 두고 사실 유명무실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회의는 거의 없었다 이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위원회는 그 민원이 아니고 우리 시군 간에 버스 노선을,
○박성도 위원 노선 조정?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 노선의 갈등이 있을 때, 조율이 안 됐을 때,
○박성도 위원 노선 조정의 그런 것은 주민 민원도 포함이 돼서 노선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궁극적으로 보면 민원에 의해서 노선 조정이 해결되어야 되다 보면,
○박성도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시군에서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 도로 조정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서 지금 현재 2년 동안 실적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까 열세 분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랬는데, 그분들은 교통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주민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우리 도에는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수님이라든지 버스종사자라든지 그리고 법률자문가,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앞으로 이걸 좀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어떤 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도 조금, 직접 그분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그런 안건이 생겼을 경우는 위촉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위원회에 참여하면 출석수당 얼마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수당이 기본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니, 수당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리고 실비는 교통비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실비는 따로 줍니다. 교통비하고 따로따로 줍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성도 위원 교통비하고 출석수당하고 보태서 얼마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10만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하는 위원 있음)
(웃음)
○박성도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수당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충족히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책임감이랄까, 업무 능률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분을 위촉하고 임기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서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나 김태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하신다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두 의원님,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가 경상남도나 각종 행정기관에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번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여기에 보면 제13조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필요성이 있으면 실적과 조금 무관하게 짧은 기간이라도 어떤 기간에 실적과 무관하게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 만에 하나 위원회가 필요 없다 그러면 위원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사실 우리 함양에만 가도 함양-거창 간에 함양용추계곡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춘덕 위원 거기에는 거창의 서흥여객이라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도 노선 조정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위원회가 필요하다 싶으면 실적과 무관하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사실상 중앙정부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적이 없을 경우는 행정 효율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 차원에서 사실상 조정을 하라는 이런 권고도 있었고,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도 국정과제에 이런 안건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존경하는 이재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춘덕 위원 그러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면 안정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계속성은 떨어지는데, 그러면 안건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요령에 보면 우리가 인력풀을 한 50인 정도 갖춰 뒀다가 필요할 때 그분들을 선택해서 즉시 즉시에 안건을 처리하고 해촉하는 걸로 이번 조례안에 그렇게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면 더 행정적으로 효율적이고 중앙정부 부처의 업무 거기에 따라 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춘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위원회가 상설되지 않고 비상설적으로 운영되더라도 노선 조정이라든지 갈등 조정을 할 때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서희봉 예, 하시죠.
점심 늦게 먹으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제29조에 도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보면 “주민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아여객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민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건 발생 시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아여객 그 관계에 대해서 안건을 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조정위원회는 경상남도 내 A라는 군과 B라는 군 간에 조정을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도지사한테 조정신청을 하면 그걸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시외버스는 창원시와 부산시 간에 기초와 광역의 협의가 서로 잘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위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그 안건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부산시하고 관련된 시외버스 조정하는 부분은 우리 도가 이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대광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어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국토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치우 위원 그 안건을 누가 제시합니까?
우리 도가 해야 될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창원시가 도에 신청을 하면 도를 경유해서 저희들이...
○이치우 위원 지금까지 창원시가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버스 노선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아여객 횡포가 심하니까, 또 이용객이 많으니까 다른 회사를 하나 넣어서 증설하는 그 문제를 창원시가 도에 한 번도 그게 없었단 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제가 온 이후로는 창원시가...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번 신청한 걸로, 국장님 오시고 나서는 없었는지 몰라도 오시기 전에는, 이 문제가 십수 년 전부터 대두가 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다면 어쨌든 창원시가 올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만약 창원시에서 올라오면 그걸 좀 심도 깊게 파악을 해서 국토부에다가 우리 도에서 한번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것은 저희도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서 필요하면 1차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부산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도 국토부 대광위에 올려서 조정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 통장협의회에서 매년 통장 회의 때마다 다뤄지고 주민자치회에서도 다뤄지는 문제고 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한테 제기했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실태파악도 해보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심도 깊게 파악을 하셔서, 이게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까도 제가 비근한 예를 든 게 양산과 부산, 김해와 부산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지자체 간의 어떤 그게 거기는 협의가 잘 돼서 환승까지도 되고 다 잘 되죠,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것도 합의를 보기까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결과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노력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쉽게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보지만 그래도 꾸준한 노력이 있으면 또 결과는 좋으리라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이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두 가지죠?
계속해서 위원회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안건이 발생하면 비상설로 해서 위원회 개최하고 해산하고, 그 건과 3일 전까지 통지하는 걸 7일로 한다는 그 두 건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개정한 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걸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줘야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랜만에 만나니까 지역의 예민한 문제까지 거론을 다 해야 되거든.
평소에 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애로가 없는지 좀 챙겨보세요.
조례 하려는데 지금 다른 얘기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자주 찾아뵙고 애로가 없는지,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해야 이게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8##417_6_건설소방_1차 17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9##417_6_건설소방_1차 18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삼 국장님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이 부분에서 수년째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수년이 정확하게 몇 년째 못 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정쌍학 위원 정확하게 몇 년째 못 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창원 구간은 2021년도에 개통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거제 육상 부분하고 해상 부분은 아직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구간을 먼저 했다고 하면 2021년도부터 계속사업을 못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1년부터 못 하고 있다, 그렇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 완료 시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줄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사 완료 시점이 2036년이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예상은,
○정쌍학 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10년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비용 추계 없이 본 동의안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라는 우리 집행부의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2036년도에 다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우리가 2030년도에 가덕신공항이 개항 예정이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거제, 통영, 고성 등 남부지역에서 신공항 이용을 위해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시죠?
그렇게 될 경우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자,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 개통 이후에는 마산지역, 창녕, 함안, 대구권까지 접근성이 개선되어서 거가대로의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추가 손실보전금 발생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추가 보전금 발생, 이걸 지금 현재 확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추가 손실보전금이 발생할지 안 할지, 교통량이 이렇게 증가되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마산지역·창녕·함안·대구권까지 접근성이 개선되어서 거가대로 이용률이 굉장히 증가할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손실보전금 규모가 아주 최소가 되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의 통행량이 증가해서 오히려 손실보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기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이 동의안과 유사하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인천시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서 2017년도에 의결한 사례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와 유사하게 이렇게 의결을 해서 지금 그게 잘 진행이 되어서 여기도 2025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개통 예정이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여기도 내나 지금 현재 교통량이 얼마가 돼서 이렇게 걱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우리도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향후 대책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또 우리 위원회가, 또 우리 경남도의회가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 손실보전금 규모 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실시하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나중에 이게 개통 시점이 되면 정확하게 전환통행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정쌍학 위원 용역을 실시해서 구체적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부산시와 경남도와 의무 부담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용역을 통해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진행되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와 공동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서 전환교통량 및 손실보전금 발생 규모를 그때 결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통행하는 시점에 용역을 통해서 만약 손실 규모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될지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거기까지 잘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국장님, 정쌍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남도에서 이걸 확약을 해달라, 그래야 2024년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 맞죠?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거가대로 그거 민자 사업이죠,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게 몇 년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민자 사업 운영 기간이 205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럼 얼마를 지금 했고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2011년부터 민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면 2050년까지니까 한 25년 정도, 25~26년 정도 남아 있고요.
만약에 국도 5호선이 거제-마산 구간이 개통이 되면, 저희들은 빠르면 한 2036년도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되면 손실보전금 규모가 14년에서 15년 정도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내용을 보니까 ‘해상 구간 도로 개통 시에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에도 우리 확대의장단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걸 굳이 해상부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국도 5호선 노선을 결정하면서, 제일 최단 거리로 거제하고 마산을 연결할 수 있는,
○이장우 위원 최단 거리?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 노선을 결정하면서 해상 구간이 좀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이장우 위원 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육상부로 해서 다리를 놓아서 가면 그쪽으로 해서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좋은 경관들도 보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빨리만 가는 게 목적이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해상 구간 연결하는 부분은 터널 부분이 있고 교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했는데요.
교량이 설치가 되면 통영·거제지역에, 특히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양플랜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플랜트 구조물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교량이 되어버리면 적어도 160m 이상, 200m 이상 정도 교량이 높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우 위원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잠도가 있는데요.
잠도가 국방부에서는 국방상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으려면 잠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잠도를 활용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량으로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전에 우리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하고 터널하고 병행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설계상으로 경사도가 한 7%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설계상,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교량으로 다 했을 때 160m를 올린다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해상 구간이 지금 한 8,000억원 정도, 터널로 하면 8,000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 교량으로 하면 한 2조5,000억원 정도, 그래서 적어도 한 3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터널을 좀 많이 하고,
○이장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0년간 민간 사업자가 해야 됐던 돈들을 향후에 만약에 교통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된다면 한 25년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15년입니다.
○이장우 위원 15년?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15년, 예.
○이장우 위원 15년 정도.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비용이 어떻게 얼마가 될는지는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말씀처럼 극히 미미하거나 또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 비용 자체가 혹시 발생하게 되면 이걸 경남도가 책임져주는 그런 걸로 해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앞에 정쌍학 위원님과 이장우 위원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었고요.
따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까, 우리 국에서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어떤 시뮬레이션 말씀입니까?
○김태규 위원 마산과 거제가 다리가 놓아지거나 아니면 터널로 해서 개통이 된다면 거가대로 수요가 줄어든다는 예상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는데요.
이게 다리를 놓았을 때 아니면 터널을 뚫었을 때 거가대로에 통과되는 차량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 보셨는지?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교통량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건,
○김태규 위원 큰 의미는 없지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근데 국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국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국도가 만들어지면 일 평균 2만 대 정도 그 정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통상적으로 하는 예측인데, 그 정도 국도가 만들어지는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근데 경남하고 부산의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거기에 다리를 놓거나 터널을 해도 제 계산인지 몰라도 늘면 늘지 수요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태규 위원 전체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전라도에서 오는 차들이나 서부경남에서 오는 차들은 거가대로를 거의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산에서 거제로 가는 다리나 터널이 생기면 이 다리를 통과해서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 창원을 통해서 부산을 가는 경우도 많고, 약간 분산되겠죠.
이렇게 터널을 통해서 거제로 가는 데 늘면 늘지 이게 줄지는 않겠는데 왜 그런 예상을 하면서 이런 무리한,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리한 요구 같아요, 이건.
지레 겁을 내 가지고 거가대로 측에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김태규 위원 아니, 지도를 한번 보면, 내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전라도 쪽이나 서부경남 쪽에서는 지금 수요 그대로 갑니다.
이 다리를 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껏 가 봤자 마산 쪽이나 함안 쪽이나 이쪽이나 조금, 이 다리나 터널을 통해서 거가대로를 가면 갔지, 요금이 좀 부과되더라도.
이건 수요가 는다고 나는 보는데, 주는 것보다도.
왜 자꾸 이런 요구를 하는지.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부나 기재부 쪽에 지속적으로 설명도 하고 좀 했었는데,
○김태규 위원 그걸 우리 도에서 이쪽의 설명을 잘하면, 이게 늘면 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숙제입니다, 우리 도에서 이거 좀 이해를 시키는 것도.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게 통행량이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중앙부처에 계속 저희들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도민이나 또 언론 같은 데서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거가대로 통행량이 줄어서 거기에 따르는 손실보전금이 많이 발생할까 싶어서, 이런 염려는 어떤 형태든 할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잘 검토하셔서, 또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으냐라는 판단을 가지는데, 또 미래에 개통이 10년 뒤니까 또 많은 인근의 대형 사업들, 예를 들면 신공항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길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떻다 저떻다, 줄 거다 늘 거다 판단하기는 쉽사리, 미래 1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쌍학
○위원 외 의원
노치환 박해영 우기수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4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4.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6.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7.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에 대한 규탄 결의안
8.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우기수 의원 외 46명 발의)
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49명 발의)
4.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노치환 의원 외 45명 발의)
5.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25명 발의)
7.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에 대한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8.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35명 발의)
9.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문턱인 9월이 되었지만 극심한 기후 변화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 고수온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강화된 대책과 환경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울러 다가올 추석에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서희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2##417_6_건설소방_1차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우기수 의원 외 46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우기수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3##417_6_건설소방_1차 2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4##417_6_건설소방_1차 3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중앙정부를 방문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그쪽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국회 쪽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요.
어제도 엄태영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국토부의 담당 과장이 거기 패널로 참석해서,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가 하고 국회의원이 물어보면 좀 계획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봐서 우리도 참석했었는데요.
물론 제가 간 건 아니고 우리 담당 사무관이 갔었는데요.
그때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1차 공공기관에 대해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2차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식이라서요.
지금 구체적으로 10월에 될지, 11월에 될지 그 말도 안 하고, 1차 공공기관의 효과 분석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이 끝나야 2차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식이라서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움직임이 없고요.
다만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그걸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이장우 위원 분위기는 촉구 정도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26곳을 타깃으로 삼았는데, 단장님 보시기에는 몇 개 정도가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1차에도 우리가 11개가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단장님, 잠깐만요.
우기수 의원님, 자리에 좀 앉으시죠.
○우기수 의원 예.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10개 이상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오늘 우기수 의원님께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지방에 어느 곳 하나 없이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정국조 단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실현 가능하고 또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그 지역에 맞춤형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마흔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93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5##417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6##417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3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비밀준수 의무와 무관한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을 이영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영 의원님, 전반기, 잠깐만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셨는데, 오랜만에 친정에 오셨는데요.
좋은 조례안도 또 발의해 주시고 한 말씀해 주시죠.
○박해영 의원 부족한 저를 전반기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놓고 따라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한 건의 사고 없이 무난하게,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부족한 제가 못 했던 업무,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서 좀 더 잘 해 주시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노치환 의원 외 45명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4호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7##417_6_건설소방_1차 6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8##417_6_건설소방_1차 7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건의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너무 타당한 건의안이고 창원이 이만큼 발전될 수 있는 어떤 희생이,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발전적으로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전국의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창원뿐만 아니라 많은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역사 공간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는지, 또 아니면 산업단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수지나 아니면 댐을 만들 때 수몰 지역이라든지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희생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된 사례들이 있는 줄 아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사례가 좀 많다면 이런 건의안이 제대로 받아들여져서 역사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안 있겠나,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치환 의원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원국가산단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 1호 공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3년에 지시를 해서 1974년에 착공이 되게 되었는데요
당시 제가 듣기로도, 저도 원주민 3세대입니다.
처음 1970년 공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국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이 군인들이 와서 철거를 진두지휘를 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보상과 절차들이 솔직히 초창기에는 무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2016년에 경남신문에도 그때 당시 그런 내용을 기고하신 원주민도 계십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원주민들의 아픔을 국가에서 이제는 좀 살펴봐 주셔야 될 시점이지 않는가 싶어서 발의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산단들과 당시의 절차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건 합천이라든지 큰 댐에 가 보면 그 댐 주변으로 그 원주민의 생활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남겨놓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어딜 가 봐도.
그래서 이런 동의안이 충분히 타당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 안에서도 보니까 댐 조성이나 또 다른 국가 산업을 위해서 희생된 장소들이 많은데, 그 사례들을 조금 여기에 삽입을 시키면 정부에서 건의안을 수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원주민 역사 공간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9##417_6_건설소방_1차 8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도시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그렇게 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PPT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9##417_6_건설소방_1차 8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89호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0##417_6_건설소방_1차 9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이순신 장군 순례길 특화경관 형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진짜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합천 율곡 낙민2구 이어해 가(家)에, 원래 백의종군할 때 이순신 장군이 묵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어해 가인데, 난중일기에 보면 그 지역이 권율 장군을 대면하고 합천 초계 일대에 군사훈련도 하고 또 무밭을 가꾸고 그리고 43일을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산 현충사를 보면 실제 거기는 14박 15일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지원해서 2만 평인가 어마어마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합천 율곡면에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역사관이라든지 그걸 지낼 수 있는 제실이라든지 앞으로 이순신 순례길에 분명히 거기 넣어서 그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진짜 역사관을 하게끔, 국가 지정을 하든지 도 지정을 하든지 해서,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장님,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재두 위원님께서 합천군 내 이순신 백의종군 보존 관련 경관사업에 따른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 경관사업은 보통 시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합천군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나중에 경관 쪽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지금 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을 이렇게 냈는데, 사실 우리 경남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바다와 내륙 쪽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요건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계획안이 필요로는 합니다만 이렇게 계획안이 발표되고 진행이 되면 우리가 그 구역을 지정을 할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특별하게 구역을 지정하기보다는 일단 법정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이 경관계획에 맞추어서 각종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그다음에 세부적인 경관사업까지 망라해서 도 경관 기본계획을 참조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개 시에 대해서는 세부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에서 수립된 경관계획을 도 계획이 바뀌면 시군도 그에 맞추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 같은 경우에는 하동·거창이 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 계획 시에 경관계획을 참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나중에 그런 계획안이 구역이 지정되면 법제화를 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만약 사유지가 들어 있다면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는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행위가 시작되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일어나고 그 고시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보상은 시작됩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우리가 지정이 되면 반경 몇 ㎞까지는 또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특별하게 법령적으로 경관계획에 메스가 가해지는 부분은 없는데, 강제하는 부분은 없는데 경관계획 자체가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상위 계획을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주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서 개인들이 사유재산을 침해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시와 군 지자체도 각자 지역 특성에 따라서 경관계획을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시부 인구 10만 이상은 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2차 경관계획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만들어 놨던 경관계획과 지금 여기에서 우리 도가 2차 경관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서로 상충되는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군 의견조사도 했고요.
협의도 했고 또 출장 가서 시군 관계자와 토론도 거쳤기 때문에 큰 줄기는 도의 경관계획에 시군에서 협조를 해 주는, 협업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차 경관계획이 법제화가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과 관련해서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 계획을 검토 후에 계속 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어때요?
각 지자체 시군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협의점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도의 경관계획안과 시의 경관계획안 차이점은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큰 틀에서는 거의 정합성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 시군으로 내려갈수록 상세 계획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 계획과 시군 계획이 정합성이 결여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없고, 도에서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적인 내용을 큰 틀에서 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경관축이라든지 경관권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시군 계획과 부합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의 관광이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지만 관광이 많이 침체가 됐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경관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나간다면 경남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떻게든 우리 목적한 대로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경남 관광 활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협업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자료 24페이지, 25페이지의 경관사업들이 저의 지역구에 해당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는 통영 강구안에 대한 야간 경관에 대한 사업이고, 25페이지 넘어가니까 한산도 일원에 야간 조명 설치와 야간 투어 코스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60억원쯤 되는데, 랜드마크 건축과 이순신 순례길 조성, 바다 전망 야행길 조성이 있는데, 이 랜드마크 건축 이순신 기념관은 위치가 어딥니까, 정확하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김태규 위원 예상되는 위치가 어딥니까, 이 기념관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경남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통영하고도 의견은 어느 정도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 위치는 이게 사업내용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경관계획을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내로 담다 보니까 주요 경관사업을 해야 될 곳이 어디냐 이래서 통영 같은 경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산도 일원을 넣었고요.
○김태규 위원 한산도 엄청 큽니다!
대충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래서 이게 경관...
○김태규 위원 제승당 안을 이야기하는 건지 제승당 벗어나서 다른 해안선을 따라 하는지?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래서 경관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김태규 위원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 위치가 안 나오면 어쩝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 경관사업 안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포인트, 정확하게 구체화라든지 사업 영역, 그다음에 위치 이런 것은 세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실행을 시켜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조감도 같은 여기에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딘지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저희가...
○김태규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제승당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제승당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 3번 있는 데가 선착장이고, 1번 있는 데가 방문자센터 위치예요.
그리고 돌아가면 제승당 본건물이 있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 불빛 3개 있는 여기가 그 유명한 수루예요, 수루.
오른쪽 여기 툭 튀어나온 섬 같은 이게 제승당 본영인데, 제승당 안에 지금 내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지금 랜드마크 건축 이순신 기념관이라 돼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방문자센터라고 있어요.
이것 공모사업 한 건데 지금 기념관 위치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말한 게.
자! 우리 위원님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제승당 사적지입니다, 제승당은.
아산에 있는 현충사하고 똑같은 사적지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사적 제155호인가 되는데.
이것 공모를 했는데 건물이 이렇습니다.
건축 공모를 했는데 제승당 안에 사적지에 이렇게 양옥집을 지어놨습니다.
이 건물 빼고는 다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승당 안에 들어가면.
공모에 이 작품이 왜 선정됐는지 내가 지금 10일 날 도정질문을 할 건데, 지금 도정질문에 할 자료가 우리 통영에 양식어류가 너무 폐사가 돼서 거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못하게 돼 있는데, 오늘 이걸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양옥집을 사적지 안에, 이순신 장군 사적지 안에 이게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건축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건축이 시작되면 역사 관계자들이나 문화 관계자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여기 심사위원들하고 심사결과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서울에서도 와서 공모를 했고 대구, 경남 세 군데, 경기까지 했는데, 여기 조감도를 보니까 경기 지역에서 낸 공모에는 한옥이 다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이 자료에 보면.
이런 좋은 공모 자료도 있는데 왜 굳이 양옥으로 사적지 안에, 제승당 이순신 장군 사적지 안에 이게 들어갔는지 좀 의문스럽고, 오늘 건축 관계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혹시 누가 답변을 해 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관계하고는 좀 다른데, 그런데 위치를 내가 보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김태규 위원 이순신 기념관 위치하고 똑같아서 이 위치가,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두 갈래로 정리가 되거든요.
일단 저희가 경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김태규 위원 이 사업하고 다르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그 사업하고는 별개고,
○김태규 위원 다른데 위치가 똑같아서 제가 질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그림 상으로.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저희가 한 것은 경관사업 안에 대한,
○김태규 위원 이 자료를 내면 안 되지, 과장님은!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시적으로 우리가,
○김태규 위원 지금 이 건축, 방문자센터 위치하고 똑같은 걸 예시로 내니까 내가 질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이것은 지금 우리가,
○김태규 위원 자료를 내도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내면 되는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해안선 투어 코스 관련해서는 경관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
우리가 나중에 시군에서 상세한 사업을 해 오면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김태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면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같은 위치에 사업을 두 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없었으면 우리 위원들 다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내 말은!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일단 혼란을 드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타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한 사항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담당 부서에 일단 파악을 해서,
○김태규 위원 이것 문화유산과에서 그러면 공모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저희 국에서는...
○김태규 위원 심의는 보니까 건축 관계자들 대학교수, 인제대학교, 동의대, 창원대, 건축사도 들어가 있고 심의위원들이 돼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건축 관련되니까 아마 건축 전문가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태규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우리 국에서 공모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 자료 주시면 그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내가 따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순신 장군 순례길 특화경관’ 해서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순신 기념관이라고 명칭은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전국적으로도 내가 보니까 이순신 기념관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경북에 있는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이 내 전화번호를 어찌 알았는지 몇 번의 전화가 온 적 있어요.
왜 이순신 기념관이 통영에 한 개도 없냐는 말을 몇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40억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자체는 나는 좀... 하여튼 야간 경관이 우선이니까 내가 그걸 보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관계분들이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이것 말고도 거제도 있고 김해도 있고, 김해도 두 군데, 그다음 밀양, 여러 군데 사업을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가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 올린 것은 경관사업이 앞으로 이런이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이게 지금 계획이죠, 계획?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계획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계획은 수정될 수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계획은 5년마다, 확정이 되더라도 5년마다,
○정쌍학 위원 아니, 이게 확정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이것 수립을 할 때 각 시군에 이미 자체적으로 경관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기본방향이 있었고, 각 18개 시군에.
그러니까 18개 시군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걸러진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걸러진 것이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공간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전역 8개 시에 10개 군, 305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현재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공간의 범위 안에 드는 겁니다.
드는 건데, 17쪽에 보면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18개 시군에, 창원시부터 끝에 합천군까지 지금 현재 중점관리구역으로 계획한 곳이 공히 다섯 곳이다, 맞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저희가 시군별로 다섯 개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다섯 개!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다섯 개인데, 제가 창원시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창원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 것이 2010년도 통합을 했는데, 3개 시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통합창원시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구 마산과 구 진해, 빼어난 해안선을 낀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동의합니다.
○정쌍학 위원 해안선 길이가 약 400㎞ 가까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창원시에는 마창진 3개 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18개 시군과 똑같이 다섯 개로 나눠서 계획하면 안 된다.
적어도 10개는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합포구에 있는 해양드라마세트장,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
○정쌍학 위원 해양드라마세트장, 합포구에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구산면에 있는...
○정쌍학 위원 예, 구산면에 있는.
합포구가 구산면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가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관광객이 구산면 해양드라마세트장 거기서 저도 비치로드, 콰이강의 다리 거기를 경유해서 둘레길도 하고 이렇게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거기에도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예를 들자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거기뿐만 아니라 창원시는 적어도 이 계획에 한 10개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0개 시군 돼 있습니다.
10개 시군 하면서 사전에 창원시하고 조율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행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창원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논을...
○정쌍학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미 이 부분을 가지고 각 시군이 계획하고 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협의를 해서 걸러서 이렇게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마창진이 통합했기 때문에 특례시로 지정되고 100만 인구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올리면요.
저희가 특정경관으로 인해서 특정경관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 다섯 개를 협의해서 반영을 했고요.
특정경관과 별개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중요성에 따라서 조망점이라든지 조망구역을 정한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창원시에서 요구한 내용이 다 수록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마창진이 통합되어서 범위가 넓어진 부분, 지역 간 형평성 이런 부분과 가미되어서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창원시 의견을 한 번 더 저희가 받고 추가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추가시키고, 또 방금 제가 말씀 올렸듯이 특정경관과 더불어 중점경관구역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양쪽에 컨셉이 중복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이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틀림없이.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간에 이건 계획이지 않습니까?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계획을 잡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이 계획을 5년 전에 또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경관계획이 의무화된 건 2014년도에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전에 2010년하고 2011년에 수립되어 있었고 2014년에 의무화가 되고 나서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이 이번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2014년에 됐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하여튼 잘 알겠고요.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역사적인 위치에 다른 건 다 한옥 형태로 짓는데 양옥식으로, 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경관계획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이순신 장군이 현충사에 14일 잤는데, 여기는 24일 잤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그것도 안 맞고, 보니까.
하여튼 잘 계획하셔서 우리 경남이 진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정비 시기를 준수할 것 등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총 3건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서희봉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이영수 위원께서 제시한 동의와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25명 발의)
(11시 09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 한상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2##417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착석하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3##417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보험 지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시군별 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님.
○이치우 위원 여기에 보면 27개 보장 항목이 있는데 각 18개 시군마다 보험 가입률이 다 다르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도 보면 가입한 지자체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군데밖에, 18개 시군에서 다섯 개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 8페이지 보면 아마 그 항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 농촌을 보면 점차적으로 기계화되어 가고 있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농촌 인구도 보면 고령화되어서 사실상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대처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농기계 사고가 나면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보면 진주라든지 사천, 김해, 밀양, 양산, 의령 이런 데 보면 거기가 대부분 농업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가입이 또 안 돼, 실질적으로 가입해야 될 지자체가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이런 데 보면,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치우 위원 이런 부분하고.
또 여기 보면 의사, 의사장, 뭡니까?
잠시만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의사상자.
○이치우 위원 의사상자, 이건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고 한 그 내용이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도 보면 가입한 게 크게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갈수록 좀 불안정하잖아요.
이렇게 묻지마 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제지하다가 다치는 사람들, 다쳤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의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 다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에, 지역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장이 되고 보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험이.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치우 위원 의로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 사실은 43개의 항목이 있는데 자연재난 사망, 빈도가 높은 걸 사회재난 이런 걸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상, 익사, 농기계 사고, 자전거 사고, 개물림 이런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성폭력이 18개 시군에서 2개 지자체만 가입되어 있고 16개 시군은 다 빠져 있어요.
그분들 성폭력을 당한 분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또 지자체 차원에서, 도의 차원에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보험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달랑 두 개만 딱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치우 위원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애는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을 하든 다친다든지 부상을 당하든지 이러면 이건 대중교통 사업자가 그 피해자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또 가입이 다 되어 있다니까, 보험이.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전체 항목을 놓고 볼 때 18개 시군에서 과연 합리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까 라는 게 의문점이 좀 들고요.
물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마다 이 보험을 가입을 하지만 정작 필요한 보험은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배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게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런데 지금은 지역의 특성하고 그다음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그런 점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스쿨존이라든지 진짜 여기에 필요한 게 많아요, 이 27개 항목 중에서.
이걸 면밀히 살펴보시고, 과연 뭐가 우리 도민을 위한 보험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각 지자체에서 재정적으로 여건이 어렵다든지 이러면 우리 도가 재정적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또 권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진짜 합리적인 보험이, 우리 도민을 위한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도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항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현 의원님!
아니, 앉아 계십시오.
아직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한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 집행부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 문제입니다.
재난 사고로 인한 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도민안전보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된다, 이 부분은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도민안전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는 사항이다.
2024년도 올해 기준 시군 가입비 총 보험료 예산 21억원에 대해서 보조율 30%에 해당하는 6억3,000만원 정도를 1차 연도 비용으로 추계하고 있다.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6억3,000만원 정도.
자,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계 기간 5년입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데는 동의하시죠?
계속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자, 그러면 문제는 최근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예산 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산은 어차피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 경상사업비 중에서 조금...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일단 이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한상현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재난 사고로 인해서 우리 도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보험인데, 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그 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 18개 시군을 보니까 약 22억원 가입 보험료가 되어 있네요.
뒤쪽에 가서 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박성도 위원 8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보험사는 다 다르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대부분 지방공제회가 좀 많습니다.
재정공제회가 좀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로 많고 나머지 사기업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시군별 보장 항목에 좀 보장을 많이 해 주는 군도 있습니다.
의령이나 고성도 있고 그런데 좀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어요.
소극적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항목 중에 13번에 익사가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박성도 위원 어떤 유형의 익사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익사는 집중호우라든가 홍수, 자연재난이 포함됩니다.
피해뿐 아니라 물놀이,
○박성도 위원 그렇지요.
재난에 준하는 익사,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낚시 이런,
○박성도 위원 개인이 어디 가서, 시설을 찾아가서 여가 활동을 하다가 익사했을 때는 적용이 안 되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
○박성도 위원 확실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어떤 경우로든 수난 사고라든가,
○박성도 위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계곡에 놀러 가서 사망했을 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건 일단 보험사하고 의논이,
○박성도 위원 그런 건 담보로 안 되겠죠.
제한되어 있을 건데,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일상생활에,
○박성도 위원 보험사가 자기들 손해 가는 그런 담보를 많이 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보통 일상생활에서의 피해는 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박성도 위원 그거 확실히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 보험의,
○박성도 위원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에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재난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여가 활동을 위해서 계곡에 가서 놀다가 사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점프하다가, 계곡에서 뛰어내리다가 받아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기본적으로는 재난 사고,
○박성도 위원 그건 재난이 아니잖아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낚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일상생활이니까 그것도 스스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박성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뒤에 뭐 있습니까, 자료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물놀이 사고라든가 이런 사망 사고도 보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박성도 위원 참 좋은 제도가 있네요.
그다음에 의사상자 있습니까?
22번에 의사상자.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박성도 위원 의로운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게 의사상자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박성도 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가입입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박성도 위원 이런 건 그냥 지자체의 자율로 맡겨둘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지자체에 이런 건 아주 중점적으로 해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걸 좀 제언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성도 위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아무나 그런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해 가면서,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박성도 위원 보장 항목을 한 번 더 챙겨서 지자체에 전파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과장님!
도민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나 다 좋은데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살림이나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광역, 국가도 그렇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가 그만두셨는데, 나올 구멍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모 정치인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래 가지고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자꾸 늘려서, 어디서 빚내서 자꾸 하면 살림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한계가 있는 부분은, 우리 도의 재정 규모로 봐서는 그 정도 어떤 그런 큰 부담이 오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에 대한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4##417_6_건설소방_1차 13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5##417_6_건설소방_1차 14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35명 발의)
(11시 33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두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6##417_6_건설소방_1차 15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7##417_6_건설소방_1차 16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에서 부산 가는 동아여객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치우 위원 시내버스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인허가를 하고 시외버스는 광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동아여객이 단독노선이죠, 그죠?
진해에서 부산 가는 게 단독노선입니다, 단독노선.
이게 단독노선이 되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상당히 횡포가 심한데, 이것 환승한 지도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환승 자체를 거부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웅천·웅동·용원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거기는 부산과 인접해서 생활권·문화권이 부산하고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객은 단독노선을 가지고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러면 동아여객에서 버스를 좀 늘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진해나 용원에서 동아여객이, 용원에서도 한 군데 출발을 하는데 녹산을 거쳐 가요.
또 시내버스는 녹산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없어요.
우리는 진해와 부산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광역단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중간에 내릴 수 있으면 그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시내버스도 없을뿐더러 동아여객이 그 중간에 정류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데, 사실상 본 위원이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한번 해 봤는데, 물론 이것은 사업자야 이용객이 많으면 사업성이 높으니까 좋겠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것 다른 노선을 증설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여기 우리 조례 내용에도 보면 노선조정위원회인가 있네요.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에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단독노선으로서 충분히 우리 이용객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 진짜 다른 신규 시외버스 그걸 하나 증설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도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이치우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이치우 위원 횡포가 너무 심해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단독노선이다 보니까 횡포가 너무 심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사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창원시장님은 뭐... 창원은 지자체니까 시외버스하고 관계는 없는데, 부산 쪽과도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부산이야 좋겠죠.
그런데 동아여객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고쳐지지도 않고, 또 인구에 비해서 버스가 단독노선은 안 맞다는 거죠.
그걸 검토를 한번 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부산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부산 시내버스가 시내버스 조정하면서 그전에 58-1번이 진해에 오다가 지금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진해 쪽에 이용수요도 많이 있고 해서 일단 58-1을 진해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행시기 부분은 지금,
○이치우 위원 진해 어디까지 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아마 진해 용원까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다시, 저희들 부산시하고 노선 확정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하고 진해 구간에 방금 말씀하신 동아여객밖에 없었는데 주민 불편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당초는 저희들이 환승을 검토했었는데 부산시하고 협의하면서 58-1을 연장하면 굳이 환승을 하지 않더라도 진해 지역의 부산 수요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창원시하고도 협의가 돼서 58-1을 연장하는 걸로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 버스 노선이 신호·명지 쪽으로 다 가잖아요.
그렇죠?
부산 마을버스만 녹산 쪽으로만 가지 실질적으로 그 도로로 가는, 국도로 가는 것은 동아여객 하나뿐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 중간에도 보면 녹산지구라든지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은 금융권도 그렇고, 농협하고 수협도 다 섞여 있고 문화권도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데 과연 그 단독노선으로 맞느냐는 거지.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정말 아니다!
그래도 창원특례시고 또 우리 경상남도 수부 도시인데, 수부 도시에서 그 정도의 교통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양산, 김해, 부산을 보십시오.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우리 동부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는 지금 부산신항, 또 진해신항도 곧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죠.
거기에 한 동에서 인구가 지금 4만2,000 정도, 유동인구까지 치면 6만이 돼요, 6만!
한 동에서 6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라는 거지!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이재두 의원님!
○이재두 의원 예.
○김태규 위원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교통정책과 박석조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위원회 위원들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임명은 국토부장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아닙니다.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도지사가 임명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좋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상설과 비상설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 객관성과 전문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상설로 전환한다.
이게 타당합니까?
비상설로 하면 이게 객관성이 확보되고 합리적입니까, 전문적이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상설화돼 있으면 행정적인 낭비가 많은데 비상설인 경우는...
○김태규 위원 왜 행정적인 낭비가 많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주기적으로 위촉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따르다 보면 행정적으로 조금 불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비상설화 했을 때는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인력풀을 운영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건을 처리하고 나면 자동으로 해산되고,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자격이 전문성을 확보한 분들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위원들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전문성이 있고, 다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법조계라든지 그런 쪽에 계신 분을 인력풀을 운영해서 구성하고 해촉하는 걸로...
○김태규 위원 그러면 업무 효율성과는 별 관계없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제안설명에는 더 맞지 싶은데?
모이면 어차피 돈은 든다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의원 거기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우리가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설치 이후에 현재까지 버스 노선 조정 신청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니, 상설 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비상설로 그때그때마다 한 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 및 예산 낭비도...
○김태규 위원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조정위원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구성은 열세 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태까지 우리 이재두 의원님 말씀처럼 한 번도 안 모였는 갚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2년 동안?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현재 모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 위원 모임 자체를 안 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라든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 지출은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박석조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박성도 위원 버스노선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여러 민원 불만사항이 있을 텐데, 지자체에서 올라온 불만이 없습니까?
그런 소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다수 민원은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다수 민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박성도 위원 지자체에서 묵살하고 도까지는 안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 민원은 우리 실무 민원 부서에서...
○박성도 위원 마이크 가까이 좀 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교통 관련 민원은 사실상 다수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동료들이 그 민원 처리 관계로 참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일단 시군에서 일어난 부분은 시군에서 해결되면 나름대로 도에서도 그런 민원부의 리스크라든지 부담은 덜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도로 오는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통 민원에 대해서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다른 민원보다도 교통 쪽의 민원이 저는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그런 목소리가 제대로 관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공무원의 소극적인 근무자세에도 기인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여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년의 위촉직을 지금까지 두고 사실 유명무실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회의는 거의 없었다 이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위원회는 그 민원이 아니고 우리 시군 간에 버스 노선을,
○박성도 위원 노선 조정?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 노선의 갈등이 있을 때, 조율이 안 됐을 때,
○박성도 위원 노선 조정의 그런 것은 주민 민원도 포함이 돼서 노선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궁극적으로 보면 민원에 의해서 노선 조정이 해결되어야 되다 보면,
○박성도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시군에서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 도로 조정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서 지금 현재 2년 동안 실적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까 열세 분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랬는데, 그분들은 교통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주민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우리 도에는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수님이라든지 버스종사자라든지 그리고 법률자문가,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앞으로 이걸 좀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어떤 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도 조금, 직접 그분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그런 안건이 생겼을 경우는 위촉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위원회에 참여하면 출석수당 얼마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수당이 기본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니, 수당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리고 실비는 교통비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실비는 따로 줍니다. 교통비하고 따로따로 줍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성도 위원 교통비하고 출석수당하고 보태서 얼마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10만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하는 위원 있음)
(웃음)
○박성도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수당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충족히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책임감이랄까, 업무 능률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분을 위촉하고 임기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서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나 김태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하신다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두 의원님,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가 경상남도나 각종 행정기관에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번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여기에 보면 제13조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필요성이 있으면 실적과 조금 무관하게 짧은 기간이라도 어떤 기간에 실적과 무관하게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 만에 하나 위원회가 필요 없다 그러면 위원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사실 우리 함양에만 가도 함양-거창 간에 함양용추계곡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춘덕 위원 거기에는 거창의 서흥여객이라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도 노선 조정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위원회가 필요하다 싶으면 실적과 무관하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사실상 중앙정부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적이 없을 경우는 행정 효율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 차원에서 사실상 조정을 하라는 이런 권고도 있었고,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도 국정과제에 이런 안건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존경하는 이재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춘덕 위원 그러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면 안정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계속성은 떨어지는데, 그러면 안건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요령에 보면 우리가 인력풀을 한 50인 정도 갖춰 뒀다가 필요할 때 그분들을 선택해서 즉시 즉시에 안건을 처리하고 해촉하는 걸로 이번 조례안에 그렇게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면 더 행정적으로 효율적이고 중앙정부 부처의 업무 거기에 따라 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춘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위원회가 상설되지 않고 비상설적으로 운영되더라도 노선 조정이라든지 갈등 조정을 할 때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서희봉 예, 하시죠.
점심 늦게 먹으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제29조에 도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보면 “주민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아여객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민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건 발생 시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아여객 그 관계에 대해서 안건을 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조정위원회는 경상남도 내 A라는 군과 B라는 군 간에 조정을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도지사한테 조정신청을 하면 그걸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시외버스는 창원시와 부산시 간에 기초와 광역의 협의가 서로 잘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위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그 안건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부산시하고 관련된 시외버스 조정하는 부분은 우리 도가 이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대광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어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국토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치우 위원 그 안건을 누가 제시합니까?
우리 도가 해야 될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창원시가 도에 신청을 하면 도를 경유해서 저희들이...
○이치우 위원 지금까지 창원시가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버스 노선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아여객 횡포가 심하니까, 또 이용객이 많으니까 다른 회사를 하나 넣어서 증설하는 그 문제를 창원시가 도에 한 번도 그게 없었단 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제가 온 이후로는 창원시가...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번 신청한 걸로, 국장님 오시고 나서는 없었는지 몰라도 오시기 전에는, 이 문제가 십수 년 전부터 대두가 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다면 어쨌든 창원시가 올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만약 창원시에서 올라오면 그걸 좀 심도 깊게 파악을 해서 국토부에다가 우리 도에서 한번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것은 저희도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서 필요하면 1차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부산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도 국토부 대광위에 올려서 조정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 통장협의회에서 매년 통장 회의 때마다 다뤄지고 주민자치회에서도 다뤄지는 문제고 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한테 제기했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실태파악도 해보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심도 깊게 파악을 하셔서, 이게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까도 제가 비근한 예를 든 게 양산과 부산, 김해와 부산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지자체 간의 어떤 그게 거기는 협의가 잘 돼서 환승까지도 되고 다 잘 되죠,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것도 합의를 보기까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결과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노력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쉽게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보지만 그래도 꾸준한 노력이 있으면 또 결과는 좋으리라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이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두 가지죠?
계속해서 위원회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안건이 발생하면 비상설로 해서 위원회 개최하고 해산하고, 그 건과 3일 전까지 통지하는 걸 7일로 한다는 그 두 건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개정한 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걸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줘야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랜만에 만나니까 지역의 예민한 문제까지 거론을 다 해야 되거든.
평소에 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애로가 없는지 좀 챙겨보세요.
조례 하려는데 지금 다른 얘기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자주 찾아뵙고 애로가 없는지,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해야 이게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8##417_6_건설소방_1차 17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09##417_6_건설소방_1차 18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삼 국장님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이 부분에서 수년째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수년이 정확하게 몇 년째 못 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정쌍학 위원 정확하게 몇 년째 못 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창원 구간은 2021년도에 개통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거제 육상 부분하고 해상 부분은 아직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구간을 먼저 했다고 하면 2021년도부터 계속사업을 못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1년부터 못 하고 있다, 그렇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 완료 시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줄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사 완료 시점이 2036년이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예상은,
○정쌍학 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10년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비용 추계 없이 본 동의안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라는 우리 집행부의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2036년도에 다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우리가 2030년도에 가덕신공항이 개항 예정이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거제, 통영, 고성 등 남부지역에서 신공항 이용을 위해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시죠?
그렇게 될 경우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자,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 개통 이후에는 마산지역, 창녕, 함안, 대구권까지 접근성이 개선되어서 거가대로의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추가 손실보전금 발생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추가 보전금 발생, 이걸 지금 현재 확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추가 손실보전금이 발생할지 안 할지, 교통량이 이렇게 증가되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마산지역·창녕·함안·대구권까지 접근성이 개선되어서 거가대로 이용률이 굉장히 증가할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손실보전금 규모가 아주 최소가 되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의 통행량이 증가해서 오히려 손실보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기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이 동의안과 유사하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인천시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서 2017년도에 의결한 사례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와 유사하게 이렇게 의결을 해서 지금 그게 잘 진행이 되어서 여기도 2025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개통 예정이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여기도 내나 지금 현재 교통량이 얼마가 돼서 이렇게 걱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우리도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향후 대책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또 우리 위원회가, 또 우리 경남도의회가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 손실보전금 규모 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실시하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나중에 이게 개통 시점이 되면 정확하게 전환통행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정쌍학 위원 용역을 실시해서 구체적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부산시와 경남도와 의무 부담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용역을 통해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진행되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와 공동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서 전환교통량 및 손실보전금 발생 규모를 그때 결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통행하는 시점에 용역을 통해서 만약 손실 규모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될지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거기까지 잘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국장님, 정쌍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남도에서 이걸 확약을 해달라, 그래야 2024년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 맞죠?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거가대로 그거 민자 사업이죠,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게 몇 년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민자 사업 운영 기간이 205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럼 얼마를 지금 했고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2011년부터 민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면 2050년까지니까 한 25년 정도, 25~26년 정도 남아 있고요.
만약에 국도 5호선이 거제-마산 구간이 개통이 되면, 저희들은 빠르면 한 2036년도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되면 손실보전금 규모가 14년에서 15년 정도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내용을 보니까 ‘해상 구간 도로 개통 시에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에도 우리 확대의장단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걸 굳이 해상부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국도 5호선 노선을 결정하면서, 제일 최단 거리로 거제하고 마산을 연결할 수 있는,
○이장우 위원 최단 거리?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 노선을 결정하면서 해상 구간이 좀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이장우 위원 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육상부로 해서 다리를 놓아서 가면 그쪽으로 해서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좋은 경관들도 보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빨리만 가는 게 목적이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해상 구간 연결하는 부분은 터널 부분이 있고 교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했는데요.
교량이 설치가 되면 통영·거제지역에, 특히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양플랜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플랜트 구조물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교량이 되어버리면 적어도 160m 이상, 200m 이상 정도 교량이 높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우 위원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잠도가 있는데요.
잠도가 국방부에서는 국방상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으려면 잠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잠도를 활용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량으로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전에 우리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하고 터널하고 병행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설계상으로 경사도가 한 7%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설계상,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교량으로 다 했을 때 160m를 올린다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해상 구간이 지금 한 8,000억원 정도, 터널로 하면 8,000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 교량으로 하면 한 2조5,000억원 정도, 그래서 적어도 한 3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터널을 좀 많이 하고,
○이장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0년간 민간 사업자가 해야 됐던 돈들을 향후에 만약에 교통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된다면 한 25년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15년입니다.
○이장우 위원 15년?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15년, 예.
○이장우 위원 15년 정도.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비용이 어떻게 얼마가 될는지는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말씀처럼 극히 미미하거나 또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 비용 자체가 혹시 발생하게 되면 이걸 경남도가 책임져주는 그런 걸로 해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앞에 정쌍학 위원님과 이장우 위원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었고요.
따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까, 우리 국에서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어떤 시뮬레이션 말씀입니까?
○김태규 위원 마산과 거제가 다리가 놓아지거나 아니면 터널로 해서 개통이 된다면 거가대로 수요가 줄어든다는 예상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는데요.
이게 다리를 놓았을 때 아니면 터널을 뚫었을 때 거가대로에 통과되는 차량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 보셨는지?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교통량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건,
○김태규 위원 큰 의미는 없지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근데 국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국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국도가 만들어지면 일 평균 2만 대 정도 그 정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통상적으로 하는 예측인데, 그 정도 국도가 만들어지는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근데 경남하고 부산의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거기에 다리를 놓거나 터널을 해도 제 계산인지 몰라도 늘면 늘지 수요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태규 위원 전체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전라도에서 오는 차들이나 서부경남에서 오는 차들은 거가대로를 거의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산에서 거제로 가는 다리나 터널이 생기면 이 다리를 통과해서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 창원을 통해서 부산을 가는 경우도 많고, 약간 분산되겠죠.
이렇게 터널을 통해서 거제로 가는 데 늘면 늘지 이게 줄지는 않겠는데 왜 그런 예상을 하면서 이런 무리한,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리한 요구 같아요, 이건.
지레 겁을 내 가지고 거가대로 측에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김태규 위원 아니, 지도를 한번 보면, 내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전라도 쪽이나 서부경남 쪽에서는 지금 수요 그대로 갑니다.
이 다리를 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껏 가 봤자 마산 쪽이나 함안 쪽이나 이쪽이나 조금, 이 다리나 터널을 통해서 거가대로를 가면 갔지, 요금이 좀 부과되더라도.
이건 수요가 는다고 나는 보는데, 주는 것보다도.
왜 자꾸 이런 요구를 하는지.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부나 기재부 쪽에 지속적으로 설명도 하고 좀 했었는데,
○김태규 위원 그걸 우리 도에서 이쪽의 설명을 잘하면, 이게 늘면 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숙제입니다, 우리 도에서 이거 좀 이해를 시키는 것도.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게 통행량이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중앙부처에 계속 저희들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도민이나 또 언론 같은 데서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거가대로 통행량이 줄어서 거기에 따르는 손실보전금이 많이 발생할까 싶어서, 이런 염려는 어떤 형태든 할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잘 검토하셔서, 또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으냐라는 판단을 가지는데, 또 미래에 개통이 10년 뒤니까 또 많은 인근의 대형 사업들, 예를 들면 신공항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길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떻다 저떻다, 줄 거다 늘 거다 판단하기는 쉽사리, 미래 1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쌍학
○위원 외 의원
노치환 박해영 우기수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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