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1) 2013.07.11

영상자료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11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교통국 소관
5.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6.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개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5.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6.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개발공사 소관

(11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사 3건과 어제에 이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심사와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4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4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에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30년이 지나면 끝을 내고 지금 개정을 하면 30년 이상이라면, 쉽게 이야기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인지, 평생 자기가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는 것인지 유권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건축과장 박구원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위원님 방금 질의해 주신 조례의 핵심내용 중에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입주자 자격요건과 대상주택이 있는데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종전 조례에는 대상주택을 30년 이상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자만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30년 이상 국민임대를 포함해서 50년 영구임대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주택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길종 위원 범위를 확대했다.
○건축과장 박구원 예.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자는 조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최해경 위원 여기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은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토교통부에서 최저주거기준을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의 설비기준,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시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3인이 살 경우에는 36㎡, 약 12평 가까이 되죠, 그게 방 2개, 거실 겸 부엌 하나.
4인일 경우에는 약 43㎡, 13평쯤 됩니다.
그게 방 3개 거실 겸 부엌 2개, 이런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차상위 계층은 그렇게 입주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주택자이면 전부 다 수용을 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면서 일정정도 규모가 괜찮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여기 최저주거기준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벗어난.
○건축과장 박구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무주택자로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이 되는 상태고, 그 보다 소득수준이 약간 높은 차상위계층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입주세대만 입주를 시키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최해경 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지금 최저주거기준 미달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됐는데, 이것을 무주택까지 확대를 하면 무주택 확대를 하나 안 하나 거의 같은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무주택자로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주택자이면 다 입주대상으로 넣어주고, 차상위 계층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라야 입주대상으로 삼겠다는 그런 기준입니다.
○최해경 위원 이것 국토부에서 정해진 기준 외에 금액이나 이것도 상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금액하고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최해경 위원 주거의 형태하고 면적하고 이것만 관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방법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죠?
○건축과장 박구원 30년인 국민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길종 위원 아, 이것은 집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박구원 아니고, 임대보증금.
○이길종 위원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박구원 무이자로.
○이길종 위원 무이자로?
○건축과장 박구원 예.
2년간 해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지역별로 지금 이 혜택을 보는 사람 현황이 있죠?
지금 현재까지 경상남도 안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건축과장 박구원 예.
○이길종 위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축과장 박구원 예.
○이길종 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경상남도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금년도 4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길종 위원 자료를 제가 많이 안 찾아봐서 그러는데, 보통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세대당 평균 900에서 1,0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길종 위원 한 세대당 900에서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실질적인 큰 도움은 되지 않겠네요.
○건축과장 박구원 임대보증금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이길종 위원 요즘 900만원, 1,000만원 보증금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경남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저희들 있습니다.
30년 국민임대는 창원에 하고 통영에 하고 소규모로 40㎡짜리 열 한두세 평 이러니까 임대보증금이 적습니다.
○이길종 위원 보증금을 걸어주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구원 예.
○이길종 위원 경상남도에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까 말했듯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인원현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자료들을 좀 줘야 우리가 보고 참고가 가능 하겠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박구원 자료는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만 2011년도에 총 24건에 2억3,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2012년도에는 65건에 5억8,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 도비 4억원을 확보해 놓고 시․군비 3대 7로 해서 하면 조례개정 하더라도 4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길종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안 해 준 것보다는 해 주고 있으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상남도에 도민이 350만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서민들이고 저소득층이 24가구정도 해 줬다 이것은 완전히 보여주는 문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자료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자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말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게 도움을 준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게 한계입니다.
물론 우리 경남이 돈이 많으면 많이 해 줄 수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하지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현황은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 안에 이 혜택 될 만한 현황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상남도가.
얼마 정도 된다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저희들 대상주택은 종전에 30년인 국민임대주택으로 하면 국민임대가 우리 관내에 2만7,700여호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게 많아요?
○건축과장 박구원 예.
그런데 30년 이상 50년 영구임대까지 포함하면 약 3만4,000호정도, 23% 정도 증가가 됩니다.
○이길종 위원 집이 그만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거제는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어디에 그렇게 많이 있지.
○건축과장 박구원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납니다.
○이길종 위원 편차가 납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도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과장님,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면 신용불량자라도 가능합니다.
○홍순경 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양산시만 보더라도 이런 아파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주공 LH에서 워낙 잘하다보니까 LH에서 짓는 아파트는 우리 민영아파트 못지않게 그렇게 지으면서도 임대료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13평 기준에서 전세보증금 1,000만원에 관리비 5만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도 하고는 관계없이 LH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은행에서 협약해서 하더라고요, 맞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홍순경 위원 양산에는 아마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죠?
○건축과장 박구원 저희들 지역별로 현황을 위원님께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아마 김해나 양산이나 이런 곳은 임대주택 아파트가 많아서 아마 없지 싶은데, 저는 이런 게 도에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게 중요하지만 LH나 민영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LH나 민영 쪽에 넘겨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건축심의위원회에 17일에 온 것을 보니까 양산신도시 내에 부영아파트가 8,000가구입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홍순경 위원 8,000가구가 허가가 들어 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임대다 보니까 8,000가구 같으면 양산에 있는 저소득층, 인근에 있는 시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가구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대출 임대보증금 부분만 저렴하게 해결이 된다면, 굳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앞으로는 우리 친서민을, 기초수급자를 잘 챙길 수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과장 박구원 말씀을 좀 올리면,
○홍순경 위원 저는 질문 이상이고 답변만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구원 부영에서 짓는,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는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5년 내지 10년간 임대를 하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고, 지금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는 LH에서 사업추진을 해서 30년, 50년,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홍순경 위원 LH아파트가 양산에 좀 많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홍순경 위원 30년짜리 양산에 하나 1,200가구인가 2년 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인데, 결산검사에 지적을 당했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하학열 위원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을 당한 부분이 있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결국은 우리 도비 2억원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2,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임대보증금 이것은 수요자가 많아 가지고 불용이 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진다 말입니다.
이게 2012년도뿐만 아니고 2011년도에도 역시 불용처리가 과다발생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입주대상주택을 30년인 국민임대주택으로 제한을 했고 입주대상자를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무주택가구로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다 사용을 못하고 작년에 2,500만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하니까 결산검사 때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하학열 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그런 이유도 있고, 저희들이 금년 초에 저소득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같이,
○하학열 위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기 전에 아까 30년 이상 장기, 거기에 해당이 되는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아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과장 박구원 지금 저희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저희들이 예상을 해 보면 이번에 조례개정를 통해서,
○하학열 위원 말고, 그전에 조례개정하기 전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기 전에 2011년, 2012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하학열 위원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건축과장 박구원 저희들이 소득분위별로 나누어보면 도민이 전체 약 9만8,940여명이 되는데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9,800여명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통계가 나오는데 그 외 차상위계층은 현재 통계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 가지고는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올해도 4억원을 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부담하죠, 같이.
○건축과장 박구원 시․군에서 70% 합니다.
○하학열 위원 도비가 30%네요.
○건축과장 박구원 예.
○하학열 위원 4억원 같으면 전체금액이 10억원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박구원 시․군비를 포함하면 전체 1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학열 위원 10억원이 조금 넘는데 18개 시․군 나누어 버리면 몇천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그래도 입주대상주택과 입주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4억원 확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할 것으로 봐 집니다.
140%의 증가요인이 안 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불용처리가 나오고, 사실 대상자는 많을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의안번호 제634호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4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4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구성안을 쳐다보면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실무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교통위원회의 기능은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서 관련 계획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는 그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사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위원회 외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실무위원회도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박동식 위원 실무위원회 별도 위원장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박동식 위원 위원회 내에 또 위원장이 있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법 테두리 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박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아주 전문적인 교통 관련된 정책들과 시스템을 심의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박동식 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안에 그분들이 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사전심의라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30명 이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또 그 안에 15명 이내로 축소시킨다 말입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세세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본 위원회를 잘 좀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걸러주고 의견을 검토해 주는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30명 이내에서요.
위원회 내에서 실무위원회를 만든다 그죠?
별도로 아니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별도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별도로 만듭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요.
실무위원회는 도시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상정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인데 교통 분야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 1차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국가위원회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위원회 30명을 뽑았다 말입니다.
또 별도로 15명을 뽑는다는 것 아닙니까?
45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그렇죠.
○박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는 안 그런데,
○이길종 위원 위원회에 포함된 사람이 실무위원회에는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박동식 위원 30명 내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30명 안에서,
○박동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30명 내에서 15명을,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위원회 내에서, 30명 내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박동식 위원 옥상옥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여기 지금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바뀌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위원회 위원회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구성내용에 보면, 보통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나 어떤 주 집행부의 전체 총괄하시는 분이 맡고, 부위원장은 보통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부위원장을 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위원회도 그렇고 실무위원회도 그렇고 여기는 아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정해져 있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조례안이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시․도에 거의 똑같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다른 부서에도 각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많거든요.
부서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원회들마다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든지,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담당국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부위원장을 집행부의 담당과장이 한다거나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이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법이 위원회 구성과 실무위원회 구성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그 기준 표준안 있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다른 도시교통정책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고 부위원장은 실․국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지금 현재 경상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법이 바뀜으로써 이 법이 폐지될 것인데 여기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다른 위원회는, 예를 들어 소비자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위원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게 해당되는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임의로 편의상 한 것인지,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최해경 위원 아니면 그 기준이 부서마다 달라서 그 기준에 만들다 보니까 기준에서 부합이 다른 것인지, 그게 지금 위원들 입장에서는 위원회마다 다 다르니까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 기준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3조에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교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이렇게 정해 놨네.
법으로 명시를 해 놨네요, 조례에다가.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김부영 위원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참, 애매하다.
어쨌든 간에 30명 안에 15명을 다시 실무위원회로 구성을 한다 그것은 정확한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이래 놨다 말이에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제3조제2항 후단에,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교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를, 후단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한다”로 수정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안 제11조를 보면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원 자격이 좀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제11조제3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실무위원회는 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안 제4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교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아닙니다, 이 조례의 규정상.
그래서 제11조제4항 후단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끝입니까?
○김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의안번호 제635호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4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지적재조사지원단 조직과 지원단에 있는 지적재조사팀이 별도로 분리된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박동식 위원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적인 국책사업으로써 법률에서 전담조직 구성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단 조직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조직이 아닌 개념이며, 특정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으로써 본 조례 내용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특정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별 조례에서 전담조직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 조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경상남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그리고 경상남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등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분리됐을 때 어떤 성격이나 어떤 효과라고 합니까?
그런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저희들도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례내용에 보면 재조사추진지원단장은 과장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기구가 아니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담팀을 두도록 한 것은 기존의 사무에 너무 부하가 걸리고 별도의 추진기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사무분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동식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따로 두는 조직들이 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 정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받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이 이게 19년 동안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가 되면 업무가 지금 현재하는 업무하고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 추진이 되는데 실제로 업무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현재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하고 실제 소유자들이 점용해 사용하는 경계가 안 맞는 필지가 저희 도내에는 12.5%정도 되고 있습니다.
필지 수는 58만3,000필지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건축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경계가 안 맞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적재조사지원단을 토지정보과 안에 일종에 하나의 T/F팀으로 꾸린다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단장이 지적업무담당과장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증가는 없고, 그 밑에 팀제 개념으로써 지적재조사팀을 여기 조례에서 선언적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다음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할 때 반영이 돼야만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 부서에 과장이 전체를 총괄을 하고 우선에 각각 하고 있는 업무를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서 팀을 꾸려서 이 팀이 전담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참고로 저희 도내 재조사사업지구를 파악을 해 보니까 6,000여개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조직으로 이 업무를 커버를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고 전력을 다 해서 추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팀을 하나 꾸려나가는 게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이 말이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특별법 모법에 못을 박아 놨습니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성규 지명한다 이 말입니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해도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제29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팀을 구성하면 이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일반공무원 조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공무원 중에서 다시 만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무관 1명에 6급 2명, 7급 1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기존인력을 이체를 하고 사무관하고 7급 직원 한 사람은 증원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그 두 분은 모집을 합니까, 공채로?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저희 도 단위는 통상적으로 보면 신규모집은 안 하고 기존에 시․군에 있는 인원 중에서 전입인원이 확보가 되면 전입고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내나 공무원이네.
공무원 중에서 누가 와도 그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이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아니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조례를 만드는가 모르지만 지금 경상남도에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업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 전에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라 해서 아주 소규모로 했는데, 구체적인 법률적인 근거가 좀 미약했습니다.
이 법안에 보면 경계조정위원회라든지 토지소유자협의회라든지 그다음 경계조정에 따른 조정금 정산제도라든지 이게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고,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주민합의로만 쭉 추진을 해서, 그래도 우리 도내에는 그 중에서 거제시가 제일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우리 거제시에 보면 토지과입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부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민원지적과입니다.
○이길종 위원 측량하고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거기서 보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지역별로, 내가 옛날부터 주장했던 미불용지하고도 연계가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 하고는 관계없고, 그러면 이 ‘지적도’ 하는 것이 옛날에 일본시대 때나 자기 땅이 제대로 선이 안 그어져서 지금 찾아주는 것 아닙니까, 지적도가?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도에 있는 경계대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불부합되는, 도상경계하고 지상경계하고 불일치하는 것을 일치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국가 땅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남의 땅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민간이든 개인이든 토지경계를 맞추다 보면 토지면적의 증감이 생깁니다.
그것은 전부 소유자협의회에서 정산을 하도록, 정산 안 하기로 한다든지 공시지가대로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을 해서 한다든지.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까지는 그걸 체계적으로 한 적은 없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이것을 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 맞춰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경계측량 하는데 실측을 한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 김성규 옆 토지와의 오차를 어느 정도 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원래 경계측량은 공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옛날에 도해지적 때는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서 1/1200지역에서는 36㎝까지는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경계라는 것은 한번 표시를 하면 그것으로 종결되어야 되지, 흔히들 세간에서 말하는 36㎝라니까 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36㎝라는 것은 측량자가 측량한 내용하고 검사공무원이 갔을 때 그 차이가 36㎝ 안에 들면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지 경계를 36㎝는 조절해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규 내가 땅이 있는데 내가 먼저 측량을 하면 정확한 지점을 찍어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20㎝ 정도 이렇게 해서 막대기를 여기 박아놓는다고.
다음에 하면 그런 오차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경계측량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지금은 특히...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20㎝ 나가서 박아도 되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나가서 박는 다는 그게 아니고, 측량자가 측량한...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측량할 때 조금 오해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 정도 여기 박았는데, 담하고 다 쳐놔버리면 이쪽으로 옮겨라 소리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는 별로 미미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측량을 할 때 한 필지만 측량을 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반경 200~300m까지는 다 현황을 같이 관측을 해서 최고로 정확한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목표시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측량자가 임의로 말을...
○위원장 김성규 측량은 정확하게 하는데 내가 박을 때 거기 박아놓고 가고 나면 빼서 옆에 한 10㎝ 옮겨서 박아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목을 표시하면 기존 등록지에서 삼 방향으로 방향하고 거리를 해서 말목을 옮기지 못하도록, 옮겨도 다시 옮겼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도면에 표시를 다 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게 나대지나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것 없어요.
조금씩 옮겨집니다.
다 내가 보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행정조직 사무분장에 관한 내용은 본 조례와 별도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을 통해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먼저 수정안으로써 조례안의 제명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등’을 삭제한 제명으로 조정을 하고, 제정조례안 제3장에 나오는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지원단에 관한 내용인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직에 관한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여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보고 조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서 거기서 조직에 관한 내용은 정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제가 좀 보안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부영 위원 예, 해도 괜찮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제 지적 직렬에 관한 업무들이 조직 내에서 조금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조례에 또 다른 강조하기 위한 조직구성을 해 놓은 사례도 있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관리부서에 꼭 필요한, 제가 시범적으로 하는 지적조사위원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업무량도 많고.
뭐냐 하면, 용도지역의 변경과 권리 의무관계의 변경, 그에 따른 조정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분량도 너무 많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담당인력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실제 그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조금 다른,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부영 위원 조직에 관한 사항은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위원장 김성규 최해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해경 위원 이게 지금 사실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데 이 업무 관련해서 이 작업이, 실제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이 문제는 사실 주무부서 담당자만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조금 해서 결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김부영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재수정동의안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수정발의한 내용은 철회를 하고 재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모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지적재조사지원단은 지적재조사지원단을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과의 체계상 제3장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지원단 제15조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를 “둘 수 있다”라고 재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3장제15조를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지원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재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부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4.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구원 건축과장입니다.
김종일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12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5페이지에서 6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241억9,013만원으로 2,224억3,900만원은 수납이 되었고 17억5,112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5억7,0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648에서 65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징수결정액은 1,423억1,182만원으로 1,412억9,764만원이 수납되고 10억1,418만원은 미수납되어 결손처분을 제외한 9억7,54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332억2,153만원 전액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7,71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 4억5,50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1억2,0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분 8억5,33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건축과 징수결정액은 399억7,408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회수수입 76억6,706만원을 수납하였고, 국민임대주택건설 감계지구 2011년 국고보조금 이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47억8,538만원입니다.
655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 징수결정액은 411억9,937만원으로 404억7,069만원이 수납되고 7억2,868만원이 미수납되어 결손처분액 1억4,171만원을 제외한 5억8,69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56건, 1억5,095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분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9건, 2억9,580만원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641건에 2억8,97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되고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한 과태료 및 과징금 37건, 1억4,171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결산내역입니다.
토지정보과 징수결정액은 7억485만원으로 6억9,659만원이 수납되어 미수납분 82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884억5,337만원으로 이중 2,867억3,120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4,33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7,88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64페이지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1,813억602만원으로 이중 1,802억2,752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4,33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51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징수액의 97%는 교육청에, 3%는 시·군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2012년 징수금 304억원 중 294억8,800만원을 전액 교육청에 교부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예산현액은 1억6,693만원으로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5,33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358만원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용역의 낙찰차액분입니다.
665페이지입니다.
동김해IC~식만JCT 간 10억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69억원은 광역도로건설사업으로 김해시에서 공사를 맡고 있어서 전액 교부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1억3,0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분인 1,92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편성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예산은 총 248억850만원으로 전 시·군 305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8억4,528만원은 개발제한구역 3개 시 20개소의 도로, 상·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낙후지역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개발촉진지구도 직접사업의 예산현액은 전액 이월예산인 35억8,896만원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33억556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 도래로 2억8,313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시설부대비 잔액인 2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자원 복원 정비 등 특정지역 도 직접사업의 예산현액은 11억1,100만원으로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5,078만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용역 준공기간 미 도래로 사업비 7억6,02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527억6,374만원으로 이중 527억3,53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83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지출내역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6개 시 14개 지구에 239억9,04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무이자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원으로써 65가구에 1억7,55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4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은 국비를 교부받아 영구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진주 가호지구 및 창원 감계지구에 132억8,339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처리비 지원으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전 시·군 633동에 6억4,566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택법 8조에 의한 도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경남주택종합계획 수립은 예산액 7,000만원 중 3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산청전통의약엑스포와 연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모자이크사업인 한방휴양체험특화도시 조성사업에 15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현액은 528억7,217만원으로 이중 522억7,84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억9,31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창원, 김해, 양산, 거제의 4개 시에 도시교통정보기반 확충 사업을 합니다.
175억7,100만원, 운수종사자 교육 및 교통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지원 사업으로 12억4,35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개선명령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47개 노선에 20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후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6억2,5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분권교부세 85억5,400만원,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을 위해서 8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계획 대비 노후 대폐차 대상차량이 4대가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4,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외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으로 69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4억5,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부산교통 3사 부당요금 징수 관련해서 재정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시내버스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로 4개 시·군에 29억7,600만원, 교통약자 이동수단 다양화를 위한 휠체어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 개조비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고, 사업추진 시 운영손실액이 과다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화물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피해차량에 대한 화물차 피해보상지원금으로 전액 국비인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60만원은 검거된 가해자가 차량수리비를 일부 법원에 공탁하여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순환교통망 구축을 위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노포에서 북정 간 연장건설을 위한 지원에 10억원,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 개정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인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부가세 지원에 국비 13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0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결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15억1,142만원으로 이중 14억8,99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15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재조사 측량비, 현지조사 운영비 등에 3억4,8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승강기 LCD모니터 광고, 리플릿, 홍보물품 등의 제작구입비로 1억4,3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4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괄입니다.
170억8,26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2억9,53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현연도 및 과년도 미수납분 137억8,73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주요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 2,911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금 21억3,674만원을 수납하였고, 2011년도 집행잔액 이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11억2,950만원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현연도 27건, 60억7,100만원과 과년도 13건, 77억1,632만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1억5,447만원 중 19억1,165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4,28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3억7,078만원,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15억2,482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1,4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454##(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고생합니다.
박동식 위원입니다.
648페이지 세입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 반납 해서 4억5,500만원이죠?
시·도비 반환금 해서, 찾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창원, 김해, 거제, 사천, 양산만 있는데, 다른 데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도시계획과장 이채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전 시·군에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 1월부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균형발전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답변이 미약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말씀이 균형발전단...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작년에 도시방재국으로 있을 때의 이 업무가 1월 31일 직제개편이 되면서 건설방재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지금 서부권개발본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도 가능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자료에 의해서 최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지금 발생이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요, 전 시·군에 다 했다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박동식 위원 창원, 김해, 거제, 사천, 양산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반납됐다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박동식 위원 그걸 하면 입찰을 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에.
○박동식 위원 입찰에 대한 잔액이 남는데, 그것 마땅히 반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입찰잔액이 남더라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입찰잔액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을 사용한 지구에는 반납이 없고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는 그 잔액을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 시·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조금 전에 전 시·군에 해당된다 해 놓고 또 안 된다고...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사업은 전 시·군에 해당이 되는데 집행잔액 반납한 시·군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군만...
○박동식 위원 보편적으로 소규모 사업인데 연도결산내역이 지금 안 나온다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일단 집행잔액은 발생이 다...
○박동식 위원 하죠.
집행잔액 마땅히 하죠.
입찰을 보기 때문에 다 하죠.
그런데 그것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러면 공사 준공이 미도래 했다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사업물량이 예를 들어서 10㎞를 해야 되는데 9㎞정도밖에 못하고 1㎞가 남으면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잔량에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반납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일단 예산 자체가 5개 시만 지금 현재 올라와 있기 때문에 5개 시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했다는 뜻이고, 그러면 타 시·군은 지금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아니죠.
타 시·군은 사업비를 전액 소모를 다 했기 때문에.
○박동식 위원 100% 다 소모는 할 수 없잖아요.
입찰 보고나면 잔액이라도 안 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입찰잔액 남는 부분은 물량을 더 시공을 하기 때문에.
○박동식 위원 다른 데 사천, 양산 이런 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김해도 다른 물량이 없어서 반납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그 물량이 완료됐거나 집행잔액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박동식 위원 그래도 안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이런 분야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나는 도시계획과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보니까 농로포장도 있고 소하천 정비도 있고 소류지 정비, 도시계획과에서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니까 이게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비에서 이렇게 갖다 붙인 게 대다수 같던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김갑 위원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합니까?
하천, 농수로, 배수로, 도로 포장 왜 이렇게, 다 과들이 다르잖아요.
용수로는 농업에서 할 것이고 이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쭉 갖다놨는데, 밀양 같은 데는 하나도 없고 집중된 데는 시·군에 집중되어버리고 이렇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지역 소규모사업이,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김갑 위원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김갑 위원 그러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참고로 밀양이 건수는 5건 정도인데 액수는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마 시·군별로 어느 정도 현액을 좀 분배해 놓고 그 범주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조금 잘게 썰어서 요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갑 위원 이런 업무가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로 넘어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금년 1월 경에 넘어갔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아까 우리 박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도비 지원 잔액 반납 15건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박동식 위원 세입에...
○김갑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계획수립에 보면 도가 이렇게 해서 시·군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시·군에서 보니까 자전거도로 자기들이 그걸 해서 하던데, 이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은 시·군에서 합니다.
도에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도비를 15% 부담해서 같이 내려주면 시·군비를 35%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지원금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도비가 15% 지원이 됩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잠시만 말씀 중에 한 가지..., 이게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했죠, 도시계획과 이게?
보니까 고성은 줄을 섰네.
이것 총 몇 건입니까?
○이길종 위원 도의원들 포괄사업비네요.
○박동식 위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이길종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보니까 거제도에 작년에 내가 올린 게 다 있네.
의원들 작년 포괄사업비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이길종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히 할 것을...
○박동식 위원 워낙 많아서 깜짝 놀랐네요.
○이길종 위원 그래서 나도 자료를 좀 챙겨 보니까 내가 작년에 올린 게 싹 다 나오네요.
(장내웃음)
포괄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 했습니까?
○김갑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위원장 김성규 예,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664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재정비가 120억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비가 287억원,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가 2,500만원 지금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이길종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특히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가 2,500만원, 협의회가 도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게 있어서 돈을 지원해 주도록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농공단지협의회는 1984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운영 지원하는 내용은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경상남도 농공단지협의회가 회장이 있을 것이고 임원이 있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이길종 위원 그 사람들 회의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이길종 위원 그것 우리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면 운영규정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이것은 통합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선임을 어떻게 합니까?
협의회 선임을 어떻게 합니까?
자료로 협의회 명단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을 주시고, 나는 이 농공단지협의회가 있다는 것은 처음 보는데,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규정이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통합지침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출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지원사업, 공업용수 지원사업이 287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이길종 위원 공업용수를, 물 지원하는 것인데 287억원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산업단지를 이것은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공업용수, 물을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는 비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산업단지가 운영이 되려면 물이,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공업용수관을 끌어다가 저희들이 공급하는 그런,
○이길종 위원 그러면 287억원정도가 들어가려면 2012년도에 일반산업단지 몇 개정도 했기에 287억원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9개소에 35.5km를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가 산업단지, 그다음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도 다 같이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에 해수면 매립허가 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같이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산업단지도 다 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는, 제가 보니까 산업단지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또 산업단지 만들면 허가만 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거제도에 지석에 보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거제도에 몇 군데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개인들이 다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규모가 작은 데는, 개인이 하는 곳은 지원을 안 하고 대규모로,
○이길종 위원 대규모라는 게 평수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이길종 위원 평수가 얼마 이상을 대규모라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30만평정도.
○이길종 위원 그러면 신해중공업 저게 33만평인데 도저히 도의 지원이 없던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그것은 진입도로가 기 되어있는 쪽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일반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보면 공업용수하고 진입도로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어떤 공단에는 긴 데가 있고 짧은 데가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얼마 지원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규모에 따라서는 진입도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드린대로 진입도로가 필요 없는 곳은 그 비용은 들지 않고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지원신청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30만평 이상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일반단지를 조성을 하면 진입도로 상황에 따라서 법에 맞추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필요하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그 내용은 자세한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대충 설명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신설이 6㎞, 차선 수는 4차로, 아까 이야기한 33만㎡이상일 때는 도로신설은 8㎞, 6차로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하고,
○이길종 위원 그래서 저는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 사업이 작년에 287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요즘 일반산업단지가 경상남도 안에 여러 개가 있지만 사업들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과연 이게 어디에 들어갔나 싶어서 저는 궁금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협의회 운영규정이 2,50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협의체에 매년 2,500만원씩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예.
○이길종 위원 그것도 지금 협의체가, 어떻게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 도비를 가져가서 사용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 보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아파트는 우리가 한 달에 노후에, 나중에 돈을 받잖아요.
얼마 예치해 놓는 게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구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임대주택은 그런 것을 안 받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임대주택은 건축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게 보면 노후임대주택이 보통 한번 들어가면 중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정도 됩니까?
30년 임대를 한다 그러면 들어갈 때 는 그분이 자격이 됐지만 돈을 벌면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확률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그것은 사업주체인 시장․군수나 LH가 매년 조사를 해서 입주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타 이주하거나 하면 퇴거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은 무조건 충당금은 하나도 없다 그죠?
○건축과장 박구원 장기수선충당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일종의 유지보수 개념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련법 상 건축물소유자가 내도록 하기 때문에 입주자가 따로 안 냅니다.
○정연희 위원 아파트 전세를 들어갔을 때 수선충당금을 매달 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그것은 별개입니다.
임대주택은 소유주가 시장이거나 LH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해야 된다고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임대주택을 여럿이 골고루 혜택을 본다면, 매달 자기들이 내는 것은 수선을 해 가면서 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박구원 예, 법령상.
○정연희 위원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받는다.
○건축과장 박구원 예.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역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해인그린빌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2,000만원 지원했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박동식 위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이것도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건의된 것을 소관부서가 저희들이라서 검토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아파트 안에 놀이터 보수하는 것도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어린이놀이터도, 저희들 시골마을로 보면 공동놀이터하고 같습니다.
세대 수가 300세대, 400세대 이렇기 때문에 공적인 자원이라고 보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원을 해 줘요?
○건축과장 박구원 예.
○박동식 위원 이 앞에 이야기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안 된다 하던데, 그때는.
그리고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요, 6억4,500만원.
이것 몇 가구정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슬레이트 처리 시범 사업 부분이 저희들이 451동에 1억5,100만원을 교부를 해서 집행이 1억1,200만원이 되고, 발생이자가 도비보조금 1억5,100만원에 따른 이자가 62만9,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박동식 위원 뭐라고요?
○건축과장 박구원 62만9,000원.
○박동식 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6억4,566만원이 다 집행이 됐는데 뭐가 남았어요?
○건축과장 박구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633동에 대해서 12억6,600만원 사업비로 국비 3억8,000만원, 도비 2억6,600만원, 시․군비 6억2,000만원 가지고 633동의 사업을 처리를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2012년도 얼마씩 지원해 주죠?
한 가구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동당 20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올해는 얼마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올해는 240만원.
○박동식 위원 해마다 다르네요.
○건축과장 박구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비보조율이나 이런 것을, 동당 금액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몇 평까지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구원 그것도 지금 50평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제 이것이 다른 부서로 넘어갔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환경정책과로 금년 1월에 넘어갔습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도 없고 한데.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239억원 있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이길종 위원 이것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주택 개량이 85억원,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이 3억원, 방금 박 위원님 말씀했던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6억4,000만원, 농어촌주택 개량하고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이게 같은 용어 아닙니까?
많이 헷갈리는데, 농어촌 지붕개량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돈을 분산시켜 놨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구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차원에서 전면 신축개량을 할 적에는 농협자금 80%, 금년도에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부 다 농협자금 100%로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 당 5,000만원까지 이율 3%로 지원해 주고,
○이길종 위원 농어촌주택개량은.
○건축과장 박구원 예.
○이길종 위원 5,000만원.
○건축과장 박구원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이 일반지붕일 때는 동당 100만원씩 줍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주고, 슬레이트 지붕일 적에는 올해는 290만원을 줍니다.
그게 이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240만원을 주고, 저희들 빈집정비 사업으로 50만원을 보태서 29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은 동당 500만원을 주는데 도비30%, 시․군비 30% 이렇게 해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기와로 하거나,
○이길종 위원 슬레이트가 꼭 아니더라도,
○건축과장 박구원 예.
○이길종 위원 그래서 돈이 다르다.
○건축과장 박구원 그래서 세 가지가 다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39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저희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7개 시, 26개 지구에 저희들 2012년 사업비가 239억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거나 상하수도 설치하거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택개량은 건축주가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소방도로를 고치거나 이것은 저소득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박구원 도시기반시설만 정비를 해 주고, 저소득층이 밀집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길종 위원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지역에 그런 게 있으면,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집단이 있으면 개선해 준다 이 말인 것이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그래서 이것은 광특자금으로 해서 국비를 50% 보조를 받아서 도비 20%, 시비 30%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고 올리면 판단해서,
○건축과장 박구원 지구지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먼저 되고, 그런 선행절차가 되고 나서 사업 착수 단계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교통정책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교통정책과는 별 큰 이슈 되는 게 없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는 오늘 조례를 다뤘기 때문에 별, 검토보고서에도 없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추경예산안 질의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전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5.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당면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도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도시교통국 세입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입총액은 97억3,706만원이 증액된 1,165억3,7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은 33억9,481만원이 증액된 650억2,3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으로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이 15억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20억,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5억4,600만원이 증액된 115억5,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세입입니다.
57억9,625만원 증액된 383억8,094만원입니다.
369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6억2,771만원 증액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 1억2,000만원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가 5억7,842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창원도시철도 건설지원 38억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억원, 부산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지원 10억원 증액분과 도시광역정보기반 확충사업 16억9,700만원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52억1,8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0페이지 도시교통국 세출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에서는 47억8,959만원이 증액된 1,368억2,662만원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금번 1회 추경에 34억6,689만원을 증액한 755억2,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증액교부 결정에 따라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중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화포천권역마을 종합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변경된 사업으로 기존사업의 도비지원 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장척힐링마을 만들기, 퇴래~신기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등은 국토교통부의 확정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화 하는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국고예산 부족과 자전거도로 기본계획변경에 따라서 국비 15억4,300만원, 도비 4억6,290만원으로 총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피스 확산사업은 4개 시․군 양산․하동․함양․거창에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표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안전행정부의 국고보조금 증액교부에 따라서 4억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U-시범도시 지원사업은 U-스마트 안심택시 시범구축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013년 U-시범도시 지원사업에 양산시가 선정되어서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13년도 사업 확정 및 누리길 조성사업 확정에 따라서 국․도비 14억5,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50억1,039만원을 감액한 75억1,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13년 사업계획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5억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은 사업대상 해당 시가 예산부족을 사유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서 사업지구 재조사 결과 수요부족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2013년부터 지방비 매칭사업에서 전액 농협자금사업으로 변경되어서 도비부담금 65억5,2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건축물옥상녹화사업은 당초 공공 및 민간건축물 10동 7억4,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민간건축물 대상지 수요부족으로 도비 8,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의 재평가 결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연계하여 한방특화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가 재확정 되어서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3억4,697만원이 증액된 510억7,746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예산 최종확정 교부로 인해서 경찰청 전액 국비사업인 도시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사업은 광특회계 국비 16억9,700만원이 감액되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 2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80페이지, 금년도 분권교부세가 변경․확정 교부됨에 따라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 4,871만원,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6억2,7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1페이지, 저상버스 유지보수비 과다소요에 따른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보상지원비에 1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국고보조금이 신규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국비 1억2,000만원, 도비 7,200만원 총 1억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지원은 당초예산 부족분인 8,500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택시카드단말기 장착대수 및 카드결제율 증가로 인해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지원비에 당초예산 부족분 2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비가 변경 확정 교부됨에 따라 부산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에 국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국비 3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455##(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369페이지, 창원 도시철도건설 지원에 38억원이 이번 추경에 배정됐죠?
369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그것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이길종 위원 교통정책과입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과장님, 한방휴양체험특화도시 조성사업, 이게 모자이크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모자이크 사업으로 하던 것을 사업타당성을 재평가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김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방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지역출신도 없고 그래서.
○건축과장 박구원 전반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갑 위원 예, 한 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구원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연계해서 한방특화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에 선정돼서 2012년도에 20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도에 한방약초판매장터 3개동 15개소와 특산물판매장, 한방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착공을 해서 6월말, 7월에 지금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3월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성 재평가결과, 조기추진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 약전거리 조성, 시가지 간판정비, 산청한방엑스포와 연계한 한방휴양체험특화도시 이미지를 구축을 해서 관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금회에 사업비는 시․군비 2억원, 도비가 12억원, 그래서 총 17억원의 사업비로 저희들,
○김갑 위원 사업비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모자이크 사업비 200억원 아닙니까?
20억원 가지고 무슨 특화단지, 한방의 메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지금 저희들 큰 프로젝트가 한방약초산업 특구지역, 한방경관특화거리조성, 한방약초재배 체험장 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해서 120억원의 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0억원 투자가 됐고, 올해 17억원, 2014년도에는 83억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갑 위원 예, 그 정도 돼야 하는데, 위치가 그러면 산청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산청IC 내려가시면 바로 좌측 편에, 지금 기존의 운동장과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건축과에서 전부 주관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저희 도시디자인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산청이라고 하면 보니까 구암 허준 선생 영화를 보니까 유인태 선생이 거기서 병원을 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 아니겠습니까?
한방을 주제로 해서 성공한 곳들이 대한민국에 산청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하고 전라도 쪽 해서 아주 크게 해서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산청이 지금 초보단계인데 산청에서 보니까 약초를 재배하고 이래 가지고 얻는 수익이 아직까지 미미하더라고요.
특용작물 같은 것은 고추 이런 게 1개 면에, 밀양의 무안면 같은 데는 400억원에서 500억원을 올리는 그런, 고추 한 품목을 가지고도 전국 수요량의 80%, 60% 차지하니까 600억원씩 수입을 올리는데 산청군민이 다 이렇게 한약에 종사해도 그만한 수익을 못 올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 이런 특화사업을 하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런 돈을 백몇십억원을 투자해서 하면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구원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산청군과 뜻을 같이 해서 저희들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사업은 금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개최가 됩니다.
그 장소는 산청군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행사장 전반적인 공정은 지금 80%정도 됐습니다.
161만㎡라는 규모를 가지고 주행사장과 부대행사장을 꾸미는데, 저희들 사업은 부대행사장에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는 보건복지부하고 경남도하고 산청군이 공동주최를 하면서 행사내용은 전시행사, 체험행사, 학술행사, 기획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참가 규모도 현재 계획상은 30개국에 170만명을 잡고, 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김갑 위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교통정책과장 김종일입니다.
○이길종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1페이지, 특별교통수단구입비 지원 이게 장애인들, 장애인콜택시 그것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번에 보니까 9대가 추가가 되어서 거제 5대, 하동 1대, 산청 1대, 합천 2대인데, 지금 경남도에서 장애인콜택시 지역별로 운행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지역별로 지금 대상도 차이가 있고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길종 위원 아니, 운행방법.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운행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거제가 차가 21대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차가 7대가 운행을 합니다.
점심에서 저녁까지는 9대에서 10대운행하고, 밤에는 2대가 운행합니다.
차는 21대 있는데 왜 차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차량은 21대인데 개인적으로 차를 주다 보니까 3교대를 하다보니까 3교대 때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 차는 가지고 집에 들어가 버려요.
차는 21대인데 실제 거제지역에 21대 차 중에서 최고 많이 움직일 때가 9대예요.
새벽에는 2대밖에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거제시보고도 이야기하고 경남도보고도 이야기 한 것이 운전하실 분을 좀 더 고용을 하면, 우리가 택시 운행하듯이 2교대를 하게 하면 차가 계속 돌아갈 수가 있는데, 차 수명은 5년밖에 안 돼요.
이 차 하나 구입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에 1,000만원씩 감가상각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차가 모자란다고 5대를 더 하면, 물론 거제에 차량을 많이 주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거제 출신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운전하실 분들을 더 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차량을 계속 돌리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차는 21대인데 거제에 보면 장애인들이 차가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콜택시 센터도 창원에 한 군데 있어요.
창원에 한 군데에서 경남 전체에 콜을 다 해 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이길종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지적하기로 하고, 이 문제 제가 볼 때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라다고 차를 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 보고 지역별 운행방법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물론 다들 대동소이하기는 해요, 이 비슷한 방법으로 다 사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차를 집에다 세워놓고 뭐할 겁니까?
차를 애지중지해서 가져갈 것도 아니고 5년 지나면 자동폐차 처리해야 되는데, 운전사가 들어가면서 차고지에다가 차를 놔두고 가면 다른 사람이, 비번이 그 차를 받아서 운행을 하면 될 텐데 이것은 지금 자가용제도예요.
그리고 이 차가 하루에 6, 7시간밖에 운행을 안 해요.
나머지는 전부 세워놔요.
이 방법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교통수단구입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운영비는 사실상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에다가 운영을, 차 보유 대수만큼 풀로 운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시․군의 재정형편상 그리고 여건상 각자 나름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길종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차가 숫자가 많으면 운행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겠죠.
운영비도 더 많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많이 들지요.
○이길종 위원 차만 있고, 예를 들어 차가 21대에 기사가 42명이면, 아니면 3교대를 하더라도 중간에 좀 쉬고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풀로 돌아갈 순 없어요, 차가?
일정부분은, 저는 한 2/3는 돌고 1/3은 풀로 돌려도 남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지자체의 부담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인가?
예산은 내가 볼 때는 똑같아요.
차라리 차를 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어차피 차는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30대 차를 운행할 것을 제가 말하는 방법으로 하면 10대에서 15대만 있으면 그만큼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5년에 차 한 대에 1,000만원씩 감가상각 계산하고 세금 계산하고 부속품 계산하고 하면 상당히 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장·단점이 뭔가를 잘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저는 우리 거제 교통과에는 그것을 점검을 하라 했어요.
해서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경상남도에서도 경상남도 지원비가 나가고 하니까 시·군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맞는가?
그다음에 이 기사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운전을 하시는데 인건비는 얼마 안 돼요.
최저생계비 정도 되는데 운전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세워두는 것보다는, 차를 더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만 그칠 부분이 아닙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존경하는 이길종 위원님 말씀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길종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이걸, 국비로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국비를 내려 보내주겠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내려왔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운영비다.
운영비를 더 주는 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비는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요구하는 사안이, 그래도 한 대라도 더 받아 놓으면 시·군에서 운전기사를 한 명 더 고용할 수 있답니다, 의회에 가서 이야기 하기가.
차가 한 대 왔으니까 운전원을 더 하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과잉하게 공급되어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받아주지 않고 좀 부족한 곧 위주로 대수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신청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해서 운영비가 더, 도비나 시·군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차량구입비는 낮추고 운영비를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길종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바쁜데 그 말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운영비 이야기 하시는데, 차 대수가 많으면 운영비가 많이 나가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길종 위원 차 대수가 많으면,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운영비라는 개념이 방금 말씀하신 기사를 고용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가 1대 있으면 2교대를 한다 하면 2명의 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 1대에 1명의 기사만 고용한다는 것은, 기사를 고용한다는 것이 곧 운영비거든요.
기름값하고 등등이기 때문에.
○이길종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거제에 차가 40대가 있어야 원활히 돌아간다고 했을 때 차 대수만 얘기하면 40대 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거제가 장애인 그걸 하기 위해서 40대가 필요하다면 차량이 40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운영비하고, 차가 20대 있고 사람이 40명 있는 것하고 운영비하고 뭐가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차가 있으면 지금 현재로써는 차 1대에 대부분 그렇습니까, 기사 1명이 붙거든요.
기사 1명이 붙고, 계속 차만 더 사는 그런 예산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더 사지 말고 그 비용으로 차라리 운영비를 더 주면 더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논쟁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만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창원도시철도건설 지원 369페이지 보면 38억원 예산 잡혀있죠, 올해 추경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이길종 위원 창원도시철도가 지금 우리 경남의 여러 가지 입장,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창원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창원도시철도는 개요부터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서 도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2008년 12월에 우리 도에서 당시 국토해양부에다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신청을 해서 2012년 12월에 승인 고시가 됐는데, 그 중간에 2010년 7월 1일부로 창원시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시행주체를 하다가 통합시가 됨으로써 2010년 8월에 시행주체를 창원시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을 시켰는데, 그 당시는 저희들이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했습니다만 통합시가 됨으로써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됐고요, 지금 창원도시철도, 창원주민들, 그다음에 창원도시철도를 했을 때 원래 외국 같은 사례는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철도가 전부 차가 내리고 하는 곳이 전부 시내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외곽으로 되어 있죠,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철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택시나 버스 일반운수차량으로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철도가 됐을 때 버스나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반발이 상당하죠?
예상하죠?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다음에 지금 창원주민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 기반이나 이런 것 봤을 때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반영하고 수렴하고, 그런 계획들이 다 잡혀있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그런데 창원도시철도는 시행주체가 바뀌므로 해서 창원시에서 바로 국토부하고 컨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5월 22일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 도 입장을 개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심의할 때 창원시 인구를 150만으로 과다추정을 했다.
또 창원도시철도도 추진계획이 용역기관마다 다 다른데, 과다 수요책정을 했다.
○이길종 위원 시간 없으니까 여러 소리 하지 마시고.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말씀을 다 드려놨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 38억원이 용역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설계비입니다.
○이길종 위원 저는 지금 설계하는 것이 좀 안 맞다.
좀 더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부분 거가대교, 마창대교 다 용역하면, 그다음에 김해경전철도 마찬가지고, 용역회사들이 맞추거든요.
때려맞춰가지고 지금 거가대교도 1년에 600억원, 마창대교 수백억, 김해 경전철도 1년에 약 1,000억원 정도 우리 경남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서둘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요즘 예산도 없는데.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저희 도에서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나머지 한두 개 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분 하시고.
○김갑 위원 창원철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김갑 위원 지금 창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반대의견, 찬성의견 있는 이 철도보고 말하죠?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김갑 위원 이 철도를 창원시민이 아직까지 찬성을 안 하고 싫다는데 무슨 용역을 하며 도비를 38억원 증액까지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도비가 아니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김갑 위원 국고보조금이?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김갑 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40%나 되는데, 그러면 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그것은 지금 총 공사비가 한 6,460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지방비가 창원시하고 경남도가 20%씩, 당초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본계획에는.
그러나 지금 도비 지원액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 도비 지원은 타 시·도에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고, 저희 도내에서도 김해경전철 건설할 때 1조3,000억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도비가 110억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7.6%밖에 지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점을 감안해서 다음에 도비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게 너무 시기상조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제가 보완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 위원 그런 걱정이 드네요.
참고하세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 단계를 위한 국비가 자동적으로 확보가 된 것이고 또 내려온 것입니다.
일단은 받아는 놓고,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도 교통수요의 과다예측문제, 그리고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 의견을 수렴해서, 창원시에서도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따져본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일단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받아는 두는 것을...
○김갑 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의회는 일단은 받아놓고 보자 이런 얘기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그걸 우리가 타당성을 분석해서 시민들이 해 보자라고 했을 때 이런 기본계획대로 하자라고 돼 있을 경우에 안 되면 또 차질이 크게 생기니까 절차적인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것 전액 국비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이번에 내려온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김갑 위원 국비든 도비든..., 지금 아주 논란이 한창인데 이런 돈까지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것은...
○김부영 위원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갑 위원 예, 다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하나, 저도 창원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최초 용역단계에서 아마 수요예측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도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것 다시 수요예측을 하고 정리가 됐습니까?
애초에는 수요를 얼마 예측했습니까?
처음에 이런 인프라 구축하면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면.
처음에 수요예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가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보통 예비타당성평가에서부터 기본계획 확정될 때마다 수요예측이 흔들렸습니다.
B/C가 0.88에서 1.3 사이를 왔다갔다 했거든요.
○김부영 위원 B/C가 0.88에서?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그래서 0.88을 내놓은 그런 B/C분석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했고,
○김부영 위원 0.88일 때 시민이 이용하는 수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0.88로 봤을 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대개 보면 14만명에서 11만명,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10만에서 11만 정도이고, 1.33이 나왔을 때는 한 14만 정도로 보더라고요.
○김부영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1.33 사실은...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지금은 1.03정도로 예비타당성평가에서는,
○김부영 위원 예타에서 1.03으로 봤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우리 기본계획상으로 기본계획 고시될 때 그때 B/C가 1.03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현 통합창원시에 하루 10%이상이 이용을 한다는 이런 정도로 예측을 했네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김부영 위원 이것을 근거로 지금 계획이 되고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그래서 그걸 국가에서 KDI하고 이쪽에서 인정을 해서 받아준 내용인데, 이것 받아줘서 다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 차원에서 차량선정방식을 하기 위해서...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공청회에서 이의가 제기된 겁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고요, 도로교통에 관한 인프라는 당장은 이 B/C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먼 미래를 보고, 앞으로 10년, 50년 이렇게 멀리 보고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선로를 보니까 마산 합포 가포에서 창원 중앙을 거쳐서 진해 석동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게 50년 대계 30년 대계 이렇게 봤을 때 이 계획은 지금의 도시발전된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이 도시라는 게 어떻게 도시가 발달하고 도시가 확장될지 그것은, 물론 집행부의 계획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산업이 들어오는 문제 그런 것하고 복합적으로 좀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김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미래의 도시계획이 창원도시철도 이 계획 안에 좀 반영이 되고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나중에, 지금은 한 10년간 적자를 보고 예산을 메우더라도 적어도 10년, 15년 지나면 충분히 예측했던 B/C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합니다.
그런 게 반영이 좀 되는, 미래의 도시계획과 이게 반영이 같이 되는지?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사업시행주체가 창원시인데, 우리 쪽 간담회를 곧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반드시 전달되도록, 전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문가들이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김부영 위원 미래의 도시계획과 선로 노선하고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되어서 그렇게 이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유념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 제가...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우리 시내버스, 시외버스 보전해 주는 금액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재정지원 말입니까?
○이길종 위원 예, 재정지원금.
지금 우리가 1년에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시외버스는 우리 경남도가, 그다음에 산간벽지는 또 도가 보전해 주는 건데, 그게 시·군하고 경남도가 다 합치면 한 1,000억원이 넘죠?
거의 1,000억원 가까이 되죠?
시·군하고 다 합치면.
우리 경상남도 안에...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
○이길종 위원 그 정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추정은 됩니다.
○이길종 위원 그 정도 지원하고, 지금 혹시 버스회사들이 부당노동행위로 일어나서 노동자들 해고시키는 거제, 통영에 부산교통 부당해고 시켜서 지금 계속 데모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던데, 그다음에 진주, 함안 등.
이런 것 우리 도에서도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버 스운수종사자들이 사실 우리 경상남도에 경남도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위험한데, 지금 보면 사업주들은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회사를 차려서 망한, 경상남도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전부 재산이 수십억대 되는데, 그 버스회사 종사자들은 엄청나게 저임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부당노동행위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경상남도와 지자체는 1년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 보전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을 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사실 노동조합과 사업자 간에는 단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심 깊게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관여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보전을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자기들 회사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든지 알아서 할 일인데, 경상남도가 1년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재정지원을 보전해 주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그것이 그냥,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의 건강과도, 목숨 같은 게 확보돼 있는 문제인데, 지금 거제 세일교통, 제가 자료를 보면 통영부터 시작해서 진주, 함안 등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언론에 나왔는데, 통영 부산교통은 오폐물까지 바다로 유입시켜 흘려가지고 신문에도 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상남도가 1년에 1,000억원을 주니까 그런 것 점검도 하시고 잘못된 것은 처벌도 하시고, 아니면 환수조치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다, 적자났다 해서 돈만 던져줄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점검을 좀 하도록 올해는 신경 쓰시고, 특히 부당노동행위 만들어지는 그런 것은 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만들었죠, 부·울·경 교통망?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광역교통협의회.
○이길종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 자료 하나 요청합시다.
부·울·경 지금까지 한 협의체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경남·부산·울산을 연결하는 교통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 내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2년 전인가 출발을 했는데,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거제와 부산 거가대교 생기고 난 뒤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동시운행방법 그런 데서도 다 그 안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 보면 감감무소식이에요.
무엇을 논의하시는지, 그리고 결과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파견 나가 있다면 그런 것도 점검하시고 그런 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됐습니까?
○이길종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짧게 하세요.
○이길종 위원 예, 381페이지 보면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운영비가 추경에 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장애인 콜택시 창원에 하나 있는 콜센터 그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2013년도 사업비가 6억8,500만원, 약 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이길종 위원 들어가는데,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가 약 6억6,000만원, 그런데 그 장애인 콜택시 있는 데 인원이 몇 명 상주하기에 6억6,000만원이나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20명이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이길종 위원 3교대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 7명씩 돌아가면서 3교대...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 예산이 1년에 약 7억원씩 장애인 콜택시 동선을 맞춰 주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예.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 했습니까?
○이길종 위원 예.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추경예산안 토론과 의결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공공기관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수립용역 3억원을 삭감합니다.
그러면서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기 이전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안마련,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공공기관이전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반영을 검토하기 바람.
그리고 부대의견을 하나 더 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한 추경예산안 중에 예산서 382페이지에 창원도시철도 건설 지원 국비 48억원은 정확한 수요조사 및 예측, 그리고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타당성이 확인되면 예산집행을 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부영 위원으로부터 두 건의 부대의견과 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부영 위원이 동의하신 두 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부영 위원이 동의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결산 및 예산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각 부서를 대표하여 직제 상 선임부서인 서부권개발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항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시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장유 제2 119안전센터 실시설계비 잘 좀 챙기셔서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4,900만원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속기사, 그것은 빼라”하는 위원 있음)
속기 해야지!
아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집행부석에서 - 예.)
“예”대답한 것까지 속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6.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새로이 부임한 배한성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배한성입니다.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6월 10일 취임한 저는 임기동안 우리 공사를 도민에게 희망 주는 공기업으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민에게 희망 주는 공기업 실현을 위하여 5대 경영방침으로 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깨끗한 공기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청렴한 풍토 조성과 클린공사 정착, 청렴문화 확산을 통하여 깨끗한 공기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실천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경영입니다.
내부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신성장산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시나리오 경영과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경영효율을 제고시켜 재정이 건전한 공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경남진흥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관광인프라와 관광집적화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테마 있는 경남, 창조적 관광개발,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통하여 타 시보다 선점하여 관광산업을 진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사 발전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공사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출 전략감사팀장입니다.
이인기 경영지원팀장, 양금식 사업개발팀장, 김진철 토목사업팀장, 전영환 건축사업팀장, 석상석 분양팀장, 김창렬 보상팀장, 신형만 사업지원팀장, 서성복 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4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배한성 사장님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혹시 전임 개발공사 사장님이 퇴임하시면서 언론사에 쓴 소리 기고문을 낸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봤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배 사장님은 전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저 여기 오기 전에는 창원시장을 그만 두고 나서 창원에 있는 삼원회, 사단법인입니다.
거기에 이사장을 지냈고 요양병원에 이사장을,
○이길종 위원 개발공사와는 연관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임기는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6월 10일부터 3년간입니다.
○이길종 위원 개발공사 관련한, 건축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전혀 경험이 없으시다.
그러면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개발공사를 앞으로, 지금 개발공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들어와서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개발공사가 부채도 많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난해한 것도 많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임기동안에 짧게 어떻게 경영을 하실 것이라는 방향성은 서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제일 처음에는 제가 인사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한 달여 동안에 고심 끝에 개발공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하면서, 경영방침은 한 달여 만에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깨끗한 공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혹시 거기에 조그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개발공사만큼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개발공사, 세 번째는 개발공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경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속경영방침으로 정하고, 또 재정이 다문 1원짜리 하나라도 아끼고 득이 되는 방향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관광사업본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남관광 진흥에, 새롭지만은 힘을 쏟아 부을 생각입니다.
○이길종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핸드볼팀을 14명 운영을 하고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 핸드볼팀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지출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약 12억원 전후가 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연 12억원?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하고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창원 현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 올해 말 되면 다 마무리 되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이길종 위원 뒤에 자료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말에 다 되면 지금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정말 많습니다.
○이길종 위원 몇 %정도 지금 된 것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총괄적으로 30% 조금 넘었습니다.
○이길종 위원 분양이?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다 됐는데 분양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이길종 위원 창원 현동 보금자리주택 지구조성은 땅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택지를 조성하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짓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도 역시 우리 개발공사에서 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국민주택은 저희들이 지어야 되고요.
또 다른 아파트지구는 매매를 할 것입니다.
분양을 할 것입니다.
○이길종 위원 우리는 계획이 국민주택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440가구.
○이길종 위원 언제부터 착공해서 시작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지금 그쪽에 중흥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어제 파악을,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70%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흥이 70%가 되니까 다른 아파트 주택공사에서 만든 부지를 사서 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짓고 나면 우리 국민주택도 그때 지으려고 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국민주택을 지을 나머지 땅은 분양이 다 됐다 이 말씀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한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돈을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착공과 동시에 돈을 내는 그런 조건으로 분양공고를 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때 분양이,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공사에 30억원정도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실패작이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지금 하지도 않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계속 잡아놓고 사업을 하는 것처럼 계속 잡는 것은 안 맞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추진하다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과감하게 털어버리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이길종 위원님 정말 저한테 힘을 보태주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과감하게 폐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어떤 방식이든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분양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분양가가 53만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150~160만원정도 된다는 생각인데 인근 정촌일반산업단지 보다는 배 이상이 더 비쌉니다.
배 이상이 아니고 3배 정도, 2.5배정도 비싸다 보니까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으로 해서는 이렇게 비싼 땅을 분양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 보는데,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바꿀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클러스터 용지는 지금 국토부에서 저게 분양이 안 되니까 단가를 낮추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단가가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원가계산을 한 것입니다.
원가계산에서 더 떨어뜨리면 저희들 공사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서 만들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국토부에다가 국가의 사업을 지방공사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보전대책을 세워 달라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낮춰주는 이유는 원가계산이고, 또 그것을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원가를 계산한 것이 아니고 원가를 계산하는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단가가 높아서,
○이길종 위원 정부에서 안 해 주고 계속 있으면 우리 경상남도만 자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무슨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그래서 20% 낮춰가지고 분양이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단가를 낮춰서 해 보겠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모든 연구기관한테 공문을 보내고 직접 될 만한 곳은 저희들이 출장을 갑니다.
상담을 하러가도,
○이길종 위원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안 됩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죽어도 안 된답니다.
혁신도시의 핵심이 클러스터 용지랍니다.
○이길종 위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겠네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좀 많습니다.
앞으로 개발공사의 제일 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개발공사 사장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까 배한성 사장님이시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부영 위원 아까 여기 분양할, 우리가 해야 할 금액으로 나와 있네요.
3,100억원을 우리가 지금 실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현재 947억원밖에, 금액대비 30.5%만 분양이 됐고 70% 정도가 분양이 안 돼서, 거기에 보면 정촌산단도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금액상 3,100억원을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양된 게 947억원, 금액대비 30.5%, 거기에 물론 정촌산단 미분양 물량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정촌은 안 들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혁신도시 안에만, 아, 이 전체금액은 들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맞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여기 이 업무보고 내용에 정촌산단도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산단 아니면 택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이 안 된 데도 상당히 있습니까?
주로 임대 아닙니까, 우리가.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분양팀장 석상석 분양팀장 석상석입니다.
○김부영 위원 예,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분양팀장 석상석 임대아파트로써 분양을 못한 것은 전혀 없고요.
○김부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예.
○김부영 위원 임대주택은?
○분양팀장 석상석 임대주택도 지금은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다 무조건 분양이 된다.
○분양팀장 석상석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현재 미분양물량이 전부 다 3,100억원 이 금액이 산단이네요.
○분양팀장 석상석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분양물건은 6,000억원이 더 됩니다만, 금년도의 분양목표액을 3,100억원을 잡고 분양추진 결과 지금 현재 947억원 실적을,
○김부영 위원 올해 현재까지, 전반기까지.
○분양팀장 석상석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전체 분양해야 할 물량은 훨씬 많네요, 이것보다도.
○분양팀장 석상석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6,300억원이 현재 미분양입니다.
○김부영 위원 이게 전부 다 산업단지 나 이런 것입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공동택지가 가장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 공동택지요?
○분양팀장 석상석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사업에도 창원 현동 보금자리주택, 정촌에 국민임대주택 건립할 것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수요지, 그러니까 위치선정은 용역 받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산단이나 택지나 위치선정이 수요, 장소선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닌가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이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용역을 주고 합니다.
그 지구에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손실이 갈 것인지 득이 올 것인지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받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양이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도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진주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에 할래 안 할래 했으면 저희들 안 했을 것입니다만 도 정책에 의해서 혁신도시에 참여한 이런 부분이 사실상 대부분 미분양지역입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애초에 사업기본계획이나 짤 때 용역을 하잖아요.
방금 사장님도 용역에 대한 결과에 따랐기 때문에 개발공사 자체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인,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 어쨌든 이 용역이란 게 용역발주기관이 소위 용역을 줄 때 정확한 타겟팅을 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용역발주기관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거든요.
결국은 분양이 안 된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은 결국은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택지분양이나 산단을 만들려고 할 때는 이 용역 할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부영 위원 이것 얼마나 지금 우리 도 재정이 우려해서 고통단계, 고통에서 파탄으로 간다는데 지금 고통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도의 자산이 꽉 묶여 있잖아요, 빚은 꽉 차 있는데.
그런 것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용역을 할 때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관리도 잘하고 제대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명심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간단하게.
○김부영 위원 아까 우리 이길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에 계셨던 사장님이 자칭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상당히 자기가 전문가시라고 그런 말씀 하십디다.
물론 배한성 사장님은 행정경험이 있으시지만 좀 전에 소개하실 때 이런 개발공사가 주로 택지개발, 산단개발, 분양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잖아요.
그런 데는 경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부채가, 지금 흑자달성이 2011년에 261억원, 2012년에 186억원, 2013년도에 130억원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경기침체나 부동산 경기침체 이런 연유가 있는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부영 위원 이것이 앞에 계신 사장님 있을 때 실적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김부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일반경기나 부동산경기가 금방 활성화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아까 일반적으로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200% 정도가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공사다 건전한 공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100% 대로 가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대안이 있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내가 막연하게 200%대, 100%대 만들겠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제가 100%대로 내리려고 하는 의욕은 지금 첫째는 우리 의회 뒤에 있는 중앙역세권개발입니다.
저 사업은 일부가 재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파는 것은 업무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가계산을 해서 분양을 하지만 거기에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에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지역은 저희들이 이익을 좀 많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남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익을 얻어서 부채를 좀 줄이고, 또 현재 금액으로 치면 6,317억원이라는 금액의 미분양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저희들이 나서서 분양이 되도록 절충을 하겠습니다.
전국을 다 뛰어다니면서 해 봐서 내년에 하반기부터는 분양실적을 좀 올리겠습니다.
거기서 1,000~2,000억원만 분양이 된다면 아마 100%대까지는 쉽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첫째는 중앙역세권을 재정사업을 해서 좀 이익을 얻어서 우리 부채를 갚고, 또 두 번째는 신규사업 중에 서김해산단 같은 곳도 상당히 면적이 넓어 약 2,000억원을 투입하면 거기서도 원가계산을 하지만 그래도 이익이 좀 생깁니다.
서김해 쪽에는 산단을 조성하면 아마 100% 분양이 안 되겠나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중앙역세권도 100% 분양이 될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서김해산단도 100% 분양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익을 좀 얻으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용역에 아주 좀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손해가 가는 사업은 아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여나가고 건전재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기 내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과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사장님, 손해 가는 사업 안 한다는데 지금 시작해서 이익 남는 사업하려면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지금 해 놓은 사업 빨리 팔 연구해야지 무슨 애먼 이야기하십니까?
서김해일반산업단지 2015년도 준공이 되는데 그걸로 언제 빚 갚는다 말이에요?
얼마나 남겨가지고,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지금 100%,
○위원장 김성규 지금 해 놓은 것 말이죠.
준공되고 완료되어 가는 이것 빨리 팔아 가지고 부채를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렇게 왜 말씀을 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누구를 유치를 해서 그것을 주야 머리에 넣어놓고 공부를 해야지, 무슨 애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201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남개발공사 이자 얼마 나갔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이자가,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요.
사장님은 공부 한 달 동안 했다는데 헛공부 했어요.
업무를 받았으면 2012년도는 회계처리가 됐을 것 아니에요.
201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그것 아니에요.
우리 경남개발공사 이자 얼마 나갔노, 그것부터 먼저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현황 가져오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분이 기본이 안 되어 있고, 그것도 모르고 왔다 말이에요.
6개월 동안 이자 얼마 나갔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얼마 나갈 것인데, 이게 364%, 314%, 285%, 227%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은 100억원에서 200억원씩 줄어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보십시오.
부채비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이지, 줄어가는 돈을 쳐 보십시오.
아이고, 참나!
수치계산을 하려면 % 계산이 아니고 돈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 아닙니까?
6,592억원에서 6,551억원이 1년 동안에 됐다 말이에요.
얼마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부채비율 낮췄다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사장님 모르겠습니다만 첫날 오셔서 제가 조금 고성을 높여 이야기 한 것을 이해를 하시고,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아주 기본을 파악을 잘해야 그다음에 미래가 보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이에요, 사업.
행정 아닙니다.
현장사업입니다, 현장사업.
정말이에요.
여기 개발공사 직원들이 와서 내 이야기 하는 것, 부채비율, 부채비율.
자본금이 부족해서, 돈을 더 못해서 사업을 더 못 하겠다 이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아까 사장님도 보고할 때 그 말씀하시드만, 어쨌든지 위원님들 자본금 좀 늘려달라고, 왜 그 이야기만 합니까?
여태껏 한 이 사업을 정리할 줄 알아야죠.
땅 많이 가져있으면 뭐합니까?
6개월이 딱 되어 가지고, 부임한 지 한 달 됐으면, 그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이자 나가는 것 얼마고, 경남개발공사 실질적으로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얼마 나갔는지 가져와 봐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조정 할 것은 하고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오셔야 된다 말입니다.
관광사업본부가 생기면 어느 직급에 해당이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사업본부장은 1급 내지 2급을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지금 현재 여기 경남개발공사에 각 팀이 되어 있는데 이 팀 말고 별도로 하나 생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생깁니다.
관광사업본부에 2개 팀이 생깁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본부장은 상임이사급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아닙니다.
1급 내지 2급 사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 밑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상임이사 밑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현재 팀장하고 상임이사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본부장은 그렇습니다.
팀장과 상임이사하고,
○위원장 김성규 아니, 상임이사하고 팀장하고 바로 직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표 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그 중간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 사이에 들어가고, 팀장은 현재 팀장하고 직급이 같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렇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위원장 김성규 늘 걱정이 그것이에요.
팀을 만들면 돈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위원장 김성규 좋은 아이템도 개발을 해야 하고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님 아까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어렵다,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좋은 곳에 타 시․도 내지는 좋은 관광사업체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보고하셨다 말이에요.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위원장 김성규 과연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관광사업본부를 맡은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예.
○위원장 김성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설계완료 됐고 승인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완료된 도면하고 현재까지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김갑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계획과장 이채건
건축과장 박구원
교통정책과장 김종일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소방본부장 신열우

경남개발공사장 배한성
전략감사팀장 김종출
경영지원팀장 이인기
사업개발팀장 양금식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분양팀장 석상석
보상팀장 김창렬
사업지원팀장 신형만
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 서성복
 
○속기사
윤지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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