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본회의 제4차 2013.07.26

영상자료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7월 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제30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 창원시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위한 동의안
12.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7.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8.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
19.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제30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창원시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위한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7.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오영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이전 개청식 참석과 안전행정부 주관 시·도 부단체장 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규 의회사무처장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현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7월 12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청 세정업무를 담당하다 전입한 이명규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래 정무부지사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정무부지사 조진래입니다.
지난 7월 1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에서 승진발령을 받은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1일 제3차 본회의 유회로 인하여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결의안과 여영국, 공윤권, 홍순경, 강성훈 네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오늘 개의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오영 의장 제의로 제30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13건은 원안가결 되고 3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모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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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0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30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7월 9일부터 11일까지 계획되었던 도정질문 중 지난 7월 11일 제3차 본회의 유회로 질문을 못하신 네 분의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오늘 도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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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변경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항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제3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64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시·도 안전관리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행정국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면서 안전, 재난, 관리의 총체적 역량 강화와 업무효율을 기하기 위해 행정국과 건설방재국에 분산되어 있던 재난 총괄사무를 담당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여 안전행정국에 두고 건설방재국의 하천과와 재난방재과를 통합하여 치수방재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하천의 업무전반과 재난방재과의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업무를 분장하게 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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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64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안전관리, 조직체계 정비와 2013년도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정시책추진을 위한 인력 등 9명 정원과 일반직 전환시험에 합격한 21명의 사무기능직의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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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646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중금리 하락 등으로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발행이율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현재와 같이 높게 유지할 경우 상환이자 부담이 커 재정손실이 예상되므로 채권 발행이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채권 발행이율을 30/10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칙적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A104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469호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원 소관의 미래농업과학센터 건립유보 및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부지 변경과 국제통상과 소관은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에 관한 건으로써 먼저 미래농업과학센터 건립 유보의 건은 지난 302회 정례회시 201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결하였으나 도 세출예산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장기검토사업으로 유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부지 변경 건은 지난 299회 정례회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반영 의결하여 신축추진 중이나 도 세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건립 부지를 현재의 구 종축장 부지에서 잠업사업장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건은 전시․컨벤션 활성화 등으로 세코 가동률이 한계점에 도달됨에 따라 지역특화 중점육성, 대형 전시회와 주요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전시장 및 회의실 등의 기존시설 규모를 6만240㎡에서 7만8,874㎡로 1만8,634㎡만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 3건과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우리 위원회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4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인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인태 의원입니다.
제3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8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첫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교육국장과 관리국장의 사무를 일부 추가조정하고 담당관의 업무를 삭제하는 한편 둘째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의 명칭을 간결하게 하고 낙동강학생수련원은 기능 유사기관과의 명칭을 통일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셋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체험수련활동 및 특수교육관련 정책연구를 위한 경상남도특수교육원과 다문화가정 학생 및 중도입국 학생 집중교육과 외국어 관련 교원연수 등을 위한 경상남도 다문화국제교육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개정조례안 개정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잘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직속기관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개원시기가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당부를 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05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51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가 승인한 일반직 4급 이상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책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를 2013년도 9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배치하기 위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개정조례안 개정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조직의 인력관리 효율을 극대화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5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윤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공윤권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입니다.
제3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 경비를 도와 시·군 간의 체계적인 업무연계, 학교급식지원체계 일원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군수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5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공윤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조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종원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본문 제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정규직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와 추진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금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민간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준수와 취업촉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도가 출자한 주식회사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추진협의회 구성에 있어 균형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해 경영, 경제관계 전문가 등을 추가하는 한편 조례안 제14조, 제17조, 제22조의 도지사 책무와 자료제출 등 강행규정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고려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105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황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창원시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위한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위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성규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성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2호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전국 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 및 구성 연합회의 임원 및 임기 그리고 연합회의 회의개최의 의결정족수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자율방재단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역방재단간 공동현안을 해결함은 물론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05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615호 창원시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현재 구암119안전센터는 조립식 건물로 된 임시청사를 사용 중이며 열악한 근무활동을 개선하고 소방 수요급증에 능동적인 대처 필요와 효율적인 소방 기반시설 구축으로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창원시에서 영구시설물인 구암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하여 도유부지 사용에 대한 축조 승인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05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633호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무이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더 많은 저소득계층이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목적을 변경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에도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05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635호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의 지적재조사단을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등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과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기능 조직 및 구성을 위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 제15조의 내용 중 지적재조사지원단 조직을 두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통해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을 두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5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김성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구암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위한 동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숙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제3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아동센터지원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센터 예산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복지전문가와 센터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되 아동복지전문가 센터협의기구의 대표자, 아동의 보호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연2회 개최하며 회의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5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3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청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애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한영애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창원출신 한영애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경상남도 2012회계연도 재정운용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경제 활성화의 기반조성과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사업에 적절하게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불합리한 집행이나 낭비요인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와 연계하여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남다른 애정으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결과 2012회계연도 결산 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2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이 제출되어 7월 19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6일 종합심사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7월 1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6조7,742억원, 총 세입은 6조8,882억원, 총 세출은 6조5,402억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차액인 결산잉여금은 3,480억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751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3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6조265억원, 미수납액은 630억원으로 이중 149억원은 결손처분했으며 48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액은 예산현액이 5조9,137억원, 세출액은 5조6,935억원이고 이월액은 1,738억원이며 불용액은 463억원, 불용률은 0.8%로써 전년도보다 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8,616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37억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현액은 8,605억원, 지출액은 8,466억원이며 불용액은 125억원, 불용율은 1.5%로써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의 실․국별 결산에 대한 질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53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도의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 후 촉구하는 부대의견은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도정의 건전재정과 도민을 위한 도정추진의 투명성, 적법성, 면밀성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철저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나 실상은 참고의견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도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기능을 경시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30% 정도의 채무변재 불용액 절감, 세입 및 세출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 부대의견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등 총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2012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함에 있어 성심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5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46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열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열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재열 의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예결위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20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결산안을 제출받아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4조638억4,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4조954억2,4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조7,491억2,700만원으로 차액인 3,462억9,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이중 1,840억4,7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622억5,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에 대하여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고 이성용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2012회계연도 세입재원별 분석결과 이전수입의 경우 250억원, 자체수입의 경우 65억원이 세입현액보다 초과 수납되어 예산편성 및 운영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에 재원이 적기에 배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 정확한 세입재원을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모두 6건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결산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5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51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청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규환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규환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중앙 지원 재원의 추가변경사항을 조정하고 경상경비의 자율절감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우선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깊은 관심과 책무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경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24일 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였고, 7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4일, 25일 양일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조1,92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9,84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955억원이 증액된 6조12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893억원이 증액된 1조1,805억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 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7,139억원, 지방교부세가 15억원, 국고보조금이 1,656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03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34.2%인 3,69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5.4%인 281억원, 환경보호가 13.4% 인 465억원, 산업·중소기업이 28.8% 인 310억원, 수송 및 교통이 102.8% 인 3,016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현황은 23에서 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82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한영애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4억원 등 총 7건에 대해서 49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5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금회 추경에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사업비의 84.6% 정도를 의회에 사전설명도 없이 재편성하거나 심지어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심사 의결 시 삭감한 사업에 대해 합당한 사유 없이 추경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의결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납득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 의회에 설명 후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5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규환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연희 의원님 외 스물네 분께서 공공기관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비 3억원을 감액조정하자는 수정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영국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항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외 열일곱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새로운 비용항목을 신설하여 증액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수정안 처리 준비를 위해서 약 1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오영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정연희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공공기관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비 3억원을 삭감조정하자는 수정안과, 여영국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여 증액하고자 하는 수정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1안과 2안은 예결특위 수정안에서 각각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정1안, 수정2안이 각각 처리되었을 때 예결특위 수정안에서 각각 적용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연희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정연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창원 제3선거구 봉림동, 용지동 지역 출신 정연희 의원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관내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경남도의 공공기관이전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수차례에 걸친 집회와 도청 항의방문 등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공공기관이전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1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시에 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거쳐 이전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안마련,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 시행할 것을 촉구, 현재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예산 반영을 검토하기 바람의 부대의견을 달아 서부권개발본부의 공공기관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비 3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오직 홍준표 도지사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비 3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려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 증액시킨다면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 중 서부권개발본부의 공공기관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비 3억원을 당초 건설소방위원회 의견대로 삭감할 것을 수정 제안하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경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연희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특히 창원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도의원님들의 그런 마음을 십분 이해하고, 특히 공공기관 이전하는 소재지 인근에 계신 우리 창원시민, 다 경남도민들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결위에서 도지사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슬그머니 다시 예산을 부활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정안 나온 우리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부분하고 공공기관이전 용역비 그것은 시간을 거의 40분 이상 우리가 최소한 시간을 많이 배분했고, 거의 발언을 제가 다 존중하고, 예산과 상관없는 부분까지도 많이 들어주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슬그머니 한 것은 아니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복구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공공기관이전 대상기관 중에서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하기 전 그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 그리고 시설이 인재개발원 교육여건과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전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할 필요성이 다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 계셨던 사실 창원에 있는 도의원님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묵시적 동조도 있었고 일부는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마치 공공기관 이전이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시민들이나 일부 도의원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이런 사업이 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부대의견에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라는 그런 안을 제가 잘 봤습니다.
경남의 공공기관이 창원시민의 물건입니까?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우리 도청버스가 드나드니까 불편하다고 하소연한 사람들이 바로 인근 주민들이였습니다.
경남도청이나 경남의 공공기관이 창원시민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의견을 수렴하라면 누구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까?
경남도의 정책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될 정책이 있고 정책적 결단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경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결론이 나올 사업입니까, 이게?
말은 좋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라고.
결국 그 말은 하지마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창하게 균형발전을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공기관이 위치할 그 당시의 시대상황과 지금의 시대상황은 다릅니다.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옮겨왔습니다.
그 당시 부산에서 옮겨올 때 부산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인재개발원이 옮겨왔습니까?
지금 마치 우리 예결위에서 이걸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충분히 이에 대한 문제점은 서로 많은 토론과 질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창원시민들, 자기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되므로 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미 5개 공공기관이 인접 시·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전주시민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크게 반발이 없었습니다.
전주시민들은 창원시민처럼 자기 도시에 대한 애착이나 지역발전에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창원시민들은 영원히 창원에만 사실 겁니까?
그분들은 경남도민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경남도의 많은 예산이 창원시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하고 일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게 지역적 갈등이나 경남도민이 이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경남도 전체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이종엽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발언을 하신 동료의원들의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용역비 3억원의 예산이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다시 증액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거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정연희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비 3억원은 도 산하에 14개 기관에 대한 이전을 검토하는 용역비입니다.
도지사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 예산을 지금 편성한다는 것은 차기 도정에 대한 부담이 될 것이 저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께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는 용역결과를 내놓았을 때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기 도지사가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이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불거진다면 차기 도정 4년은 경남도민들이 동부와서부로 나눠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게 될 우려가 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도민이 사실은 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가 취임한 후에 모자이크 사업이 무산되는 것 우리는 역시 보았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안정적인 도정을 도민들은 바라지만 지사가 바뀔 때마다 온갖 이유를 붙여서 전임지사 시절에 추진하던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이 용역비도 그렇게 될 우려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진정으로 경남도민들을 생각하고 도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란다면 차기 도지사가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풀 수 있도록 차기 도정에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요, 우리 홍준표 지사가 도청 마산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먼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도청 마산이전 공약을 했고, 지금 통합창원시는 마산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도청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한 지역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는 도청 산하기관의 연계성, 지리적 특성, 업무의 성격, 행정의 효율성 등 예산 등을 따져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고 도청 이전문제를 먼저 정리하지 않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부터 하겠다는 것은 일의 순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도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이 문제를 차기 도정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이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삭감해 주실 것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호소 드리고, 우리 정연희 의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찬반토론은 종결하고자 합니다.
(○정인태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해도 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태 의원님, 아마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처리를 함에 있어서 숙지가 다 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태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정인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2명 중 찬성 27, 반대 10, 기권 5, 따라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시 17분)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여영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 깊이 양해해 주시고 전폭적인 동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안에서 비정규직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수정안을 제안 드립니다.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센터 운영비 5,000만원 증액 편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가 되었으나 집행부의 부동의로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지원센터는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갈등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비정규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에서 집행부에서 2012년 수준의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 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삭감되긴 했지만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원안 예산안대로 5,000만원 증액 편성을 예결특위 동의로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집행부의 태도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아픔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들에 대한 권리보호 활동과 필요성과 폭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증액되어야 합니다.
어제 있었던 예결특위의 만장일치 증액 합의는 9대 의회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위 민생분야 예산에 관하여 여야 간에 사사건건 충돌하던 관행을 탈피하여 만장일치 합의를 한 것은 그 금액을 떠나 소수정당 의원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의회 내 상생정치의 결과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회 내 상생정치의 노력에 집행부도 함께 동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제반과정을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깊이 헤아려 주셔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요청 드리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종원 위원장님 반대토론...
(○황종원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제가 신청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의사진행,
(○황종원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장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심의과정을 살펴보자면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 비정규직지원센터 지원 예산에 관련해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심의과정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다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예결위 위원들께서도 아까 여영국 의원님께서 전원 만장일치 동의를 하셨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 의견을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이 예산을 되살리는 것이 과연 정당한 방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무시되고 또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존중,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이 과연 우리 의회가 정상적인 그런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상임위 의견이 무시되고 이 심사가 깡그리 무시되는 이런 상황에서 표결을 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황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의사표시)
(“하면 안 돼요”하는 의원 있음)
(“이길종 의원!”하는 의원 있음)
이길종 의원님!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종엽 의원님!”하는 의원 있음)
(“하면 시끄러워진다”하는 의원 있음)
(“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종엽 의원님, 의사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님의 수정안은 새로운 비용항목을 수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동의를 묻도록 되어 있어 이에 홍준표 도지사께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의장에게 전달해 왔음을,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그것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사님, 정무부지사님과 제가 지사님의 의견을,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의결단상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의결을 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지사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회의를 좀 하고, 회의를 하고...)
회의를요?
(“의장님, 제가 진행발언을 하는데, 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10분 정회하든지 진행을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사님,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예.)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한 10분간만 주십시오.)
예, 동의 여부를 집행부 관계자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코자 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의장 김오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사님께 동의여부를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사님! 거기에 서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우선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것하고 또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지 본회의장에서 증액 동의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증액 동의가 어렵습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속개가 되기 전에 도지사님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그 입장표명은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좀 더 끈기를 가지고 의사정족수 및 의결종족수가 될 수 있게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갑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의제가 성립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속개가 안 됐으니까 참고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시 39분)
(16시 23분)
○의장 김오영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의사정족수가 안 되면 오늘 본회의는 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6시 24분)
(16시 33분)
○의장 김오영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 2시 30분 개의를 하고자 했으나 2시간이 경과된 현시점에도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제3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유회함을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유회)

【전자투표 찬성․반대의원 등 성명】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정연희)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27인)
강성훈 권유관 김성규 김오영
김정자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반대 의원(10인)
강석주 공윤권 박동식 심규환
양해영 이영재 이재열 정인태
조재규 허기도

기권 의원(5인)
김갑 김경숙 김영기 김창규
최학범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박동식 배종량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이혜경 우순덕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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