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본회의 제3차 2013.07.11

영상자료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7월 1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
2.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이성용․최해경 의원 발의)
2.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거제에서 개최되는 바르게살기여성지도자 연수 입교식 참석차, 그리고 김명훈 부교육감은 창신대에서 개최되는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 관리자 연수 참석차 오늘 오후 본회의를 이석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 진윤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입니다.
7월 10일 어제입니다.
이성용․최해경 의원 공동발의로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어제 본회의 직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처리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도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던 강성훈 의원께서 7월 11일로 하루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오늘 도정질문을 하시는 네 분의 의원님 중 제일 마지막 순서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4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7분)
○부의장 조근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추경예산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이성용․최해경 의원 발의)
(10시 08분)
○부의장 조근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조근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3년 7월 10일 이성용 의원 대표발의로 7월 1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된 내용은 국회가 헌법과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 고유사무이며, 지방의회에서 감사․조사 권한까지도 명시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사무와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조사를 중지 요구하고 또 다른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도 힘으로써 강행할 수 있다는 악습의 방지와 국회의 위헌적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4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조근제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 하셔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
(“예”하는 의원 있음)
누가 하실 겁니까?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 이종엽 의원님이 하실 겁니까?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종엽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창원 출신 이종엽 의원입니다.
서두에 인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홍준표 지사의 폐업발표로 시작된 진주의료원 사태는 전국적인 관심과 논란 끝에 충분히 자체 논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라는 극한의 상황까지 사태를 만든 홍준표 도지사의 도정 업무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3월 11일 이사회에서 의결해 놓고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노조지부장, 진주의료원 전 원장 권한대행과 협상을 하도록 해 놓고 마치 4월 12일에 의료원 폐업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처럼 경남도민과 도의원들, 전 국민을 속인 사실이 진주의료원 현지확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위원장이 홍준표 도지사가 꼭 출석하여 의혹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급기야는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는 사태를 보면서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슬로건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겁해 보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증인출석 사유가 진주의료원은 지방의 고유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도의회 출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제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여야 합의에 의해서 공공의료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보건의료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항제6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제3항에는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주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거점병원의 기능을 수행했고, 국가가 요구하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한만큼 진주의료원 해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를 지방사무라고 국한하여 해석할 명확한 근거가 없고, 국정감사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국정조사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방사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출석을 이유로 불참사유를 둔 것도 핑계와 꼼수로 보일뿐입니다.
홍준표 지사께서 취임한 지 7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본회의에 네 번 불참했습니다.
행사참석을 이유로 의회를 불참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의기관인 국회 의결을 무시하는 처사가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이미 6월에 의결하여 7월 3일 참고인출석과 7월 9일 증인출석이 국정조사에 계획된 것은 홍준표 지사나 의회 의장이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진정성이 있고 진주의료원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도의회와 상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도의회와 협의한 바 없었습니다.
언제 도의회 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의회 기능을 존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과 형평성 있는 주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지사께서 도의회 불출석을 네 번이나 했고, 야권 도의원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홍준표 지사께 어떠한 조치나 요구도 하지 않았고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유난히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의회 출석하는 게 마치 지방자치 권한을 지키는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도의회가 홍준표 지사 거수기 노릇을 자처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에 다름 아니라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을 살리고 지방자치권을 사수하겠다면 도의회와 집행부 관계부터 제대로 견제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가 도의원 발언에 반박하는 듯한,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의회발언을 해도 의회운영을 제재한 적도 없습니다.
국회를 향해 이 시점에 지방자치권 사수를 촉구하는 것은 동행명령장 발부로 수세에 몰린 홍준표 지사 편들기에 다름 아니라 생각합니다.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권고를 했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해결방안을 찾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공공의료가 확대․강화되고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진주의료원 사태가 130일을 넘긴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은 맞지도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제 홍준표 지사께서 동행명령권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판례를 전부 찾았습니다.
판례를 찾아봤더니 참고인에 대한 위헌여부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적용이 달랐습니다.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BBK건에 대한 것은 참고인은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출석의무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신체적 부분이나 평등권의 침해, 이런 부분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했을 뿐 한정된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번 증인출석에 대해서는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제대로 알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사님께서도 누구보다도 법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시면서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들에, 본 의원의 반대토론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적정한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철회해 주실 것을 저는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한 분하셨는데, 찬성토론이 없는데 내나 똑같은 이야기를, 거의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자꾸 반대토론을 더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등단하면서 - 고맙습니다.)
○김경숙 의원 사천 출신 김경숙 의원입니다.
홍준표 지사께서는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친박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 “작년 도지사 경선 때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더니 일부 친박들의 주도권 다툼이 도를 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어려울 때 힘을 합쳐 헤쳐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홀로 투쟁하는 개인사건으로 미루고, 뒤에서 나 홀로 살겠다고 비겁하게 총질하고 그것이 반대진영과 다른 보수정당의 특성이었다.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새누리당 집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께서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활동과 이틀 전 동행명령 의도를 집안의 진영문제로 몰아가고 있고, 급기야 오늘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는 국정조사가 국회의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고 경상남도의회의 자존심을 짓밟는다는 행위라는 이유로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이 의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홍준표 지사님께서 는 그간 공공연히 국정조사 불출석을 공언한 것도,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경남도의회에서 자신을 감싸줄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도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2월 20일 보궐로 경남도백에 취임, 현재까지 도의회 회기 중 진주의료원 집회 저지의 건으로 세 번, 정부 경남지방합동청사 개청식 참석 건으로 한 번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제305회 4월 본회의는 이번 7월 회기처럼 의원들의 도정질문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진영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 건으로 오전은 불출석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연간회기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국정감사 일정이 경남도의 회기와 중복되어 국정감사 출석에 문제가 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일정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사는 헌법소원심판을 하겠다고 하고, 물론 새누리당 의원님들 전부의 뜻은 아니겠지만 경남도의원들께서는 국회가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고 경상남도의회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며, 오늘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을 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과연 결의안이 경남도의회의 자존심을 사수하고 회복하는 것입니까?
경남도의회 의원 그 누구도 경남도의 도백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고 동행명령장까지 받아 국감장에 불려 나가는 것을 반기지는 않을 것이며, 여기 서 있는 본 의원 또한 이런 상황까지는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 모든 우리 경남도의원들의 똑같은, 한결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는 상황적인 모든 예기치 않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지방의료원의 사업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시책의 수행을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료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혼재되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방의료원 재정지원을 요청할 때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나 국가사무나 일반적인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사무는 없습니다.
상호작용하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법률에 따라서 내 권한이니 간섭 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 사태는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일으켰겠습니까?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편들기에 나서야 합니까?
경남도는 앞으로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정지원 할 수 없다고 하면 한결같이 이렇게 소송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소송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촉구안, 결의안을 내고 규탄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경남도의회가 집행부 편들기 하다가 340만 경남도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고립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심히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발의된 촉구 결의안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은 아까 한 분만 더 하고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아까 반대토론을 한 분만,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분만 하고, 반대토론이라고 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하고 반대토론 하고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반대토론이라고 해 놓고 지금 또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발언을 하겠다는데 왜 제재를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도 어제 손들어서 발언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반대토론을,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하겠다는데,)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분인데, 반대토론을 한 분만 더 받고 찬성토론이 없기 때문에 더 안 받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발언을 신청하셨을 때 제가 반대토론이냐고 물었을 때 반대토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안 받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반대토론을 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또 그것을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다는데 뭘 선포합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신상발언은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앞서서 표결에 참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신상발언 할 수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어제하고 아래하고 회의할 때 회의 말미에 신상발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과 관련된 신상발언입니다.
회의진행 똑바로 하세요!
이 안건에 대한 신상발언이란 말입니다!)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의진행 하세요, 나중에 하면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마치고 신상발언하면 됩니다.)
토론을 종결시켰기 때문에 지금 신상발언을,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종결됐습니다.
표결과 관련된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의진행에 관해서 신상발언을 하겠다는데 왜 못줘요!”하는 의원 있음)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진행 좀 똑바로 하세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의장이 회의진행은 똑바로 못 하고 의원님들이 자꾸 말을 번복하는 것은 똑바로 하는 것입니까?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하겠다는데,)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회의진행 하세요.)
(장내소란)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사무처 의사보조 제대로 해 주세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무슨 신상발언입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표결과 관련된 신상발언입니다.)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하시면 됩니다.)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표결처리에 앞서서 표결과 연관성 있는 신상발언입니다.
받아주세요.)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받아주세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사보조 똑바로 하세요!
사무처에서!)
잠깐요, 언성 높이지 말고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게!)
회의합니다, 지금.
(○여영국 의원 등단하면서 - 왜 신상발언 발언권을 안 줍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들어가서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조재규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는데...)
(○여영국 의원 등단하면서 - 표결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겠다는데 신상발언을 왜 안 줍니까?)
일단 들어가세요.
자리 들어가서 신청하세요.
일단 자리 들어가세요.
(○여영국 의원 등단하면서 - 이미 자리 있을 때 신청했습니다.)
들어가서 다시 신청해요.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여영국 의원 들어오세요.
의장님, 신상발언 받아 주세요.
표결에 대한 신상발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떻게 의회가 의원들 할 이야기를 못 하게 합니까, 지금!)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도 못 합니까?)
이야기 하는 것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종결 했잖아요.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제는 지사님 답변까지도 받아 놓고 의원 신상발언 안 받아줍니까?)
(장내소란)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는데 망치 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해야 되잖아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처음에 제가 반대토론을 한 분만 받겠다고 할 때, 그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봐요.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세요.)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의안처리에 앞서서 발언요구 했으니까 발언권 주십시오.
의안처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표결하셔야 돼요.)
(“의장님, 정회를 해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조재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에 관해서 발언하겠다는데 주세요.)
(장내소란)
(“표결 진행시켜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잠깐 기다려보세요.
신상발언을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도 의사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 사수 결의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홍준표 사수 결의안입니다.
도의회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정 결의를 하시려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결의를 하십시오.
저희들은 이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은 이 표결에 대해서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근제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지금.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표결을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은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므로 표결을 보류하고 다음 안건인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4시 30분)
○부의장 조근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 의원님 중 여영국 의원님 도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정족수가 또 안 됩니다.
의사정족수가 안 되면 도정질문도 못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의사정족수가 안 되므로 도정질문도 지금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의장 김오영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속개한 이후 현재까지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오늘 계획된 안건처리와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유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단, 오늘 미처리된 안건과 도정질문의 건은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본회의를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유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유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윤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