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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4월 7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11.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2.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0.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동철 의원 외 39명 발의)
11.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1명 발의)
12.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39명 발의)
13.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3명 발의)
14.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16명 발의)
15.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38명 발의)
17.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15시 48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7건으로 조례안 등 16건, 그리고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5시 49분)
○위원장 서희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9건의 개정안은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된 조례 중 띄어쓰기, 오탈자, 용어 정비 등 단순·경미한 정비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 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590##431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4591##431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4592##431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4593##431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4594##431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4595##431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4596##431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4597##431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4598##431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 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 상정된 9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위원회 안 채택을 위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동철 의원 외 39명 발의)
(15시 54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4호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599##431_6_건설소방_1차 10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0##431_6_건설소방_1차 11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1명 발의)
(16시 00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40호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1##431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2##431_6_건설소방_1차 13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39명 발의)
(16시 05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의원입니다.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443호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3##431_6_건설소방_1차 14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4##431_6_건설소방_1차 15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 정희성 위원입니다.
지난해 제가 첫 입성을 하고 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고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별것 아니고 타 시도에서 실질적으로 연수교육과 사고예방교육을 통합해서 위탁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3억6,000 예산으로 시군구에 예산을 줍니다.
워낙 거기는 인원도 많다 보니까 도 본청에서 교육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한 점도 있고 해서 31개 시군구로 주고, 거기에서 중개사님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율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조례부터,
○정희성 위원 일단 조례 개정부터 해 놓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희성 위원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울산이나 사례를 더 벤치마킹해서 중개사님들도 보다 나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 선정이나 방향을 잘 설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준 의원 끝으로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희봉 예, 말씀하시죠.
○박준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의 수입이 어떻게 보면 지방세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취등록세인데 요새는 아마 면허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세의 가장 주축이 되는 세금 중에 취등록세인데, 여태까지 좋은 경기 때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지방재정에 많은 보탬을 저는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까지 자기 자비를 내가면서 교육을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게 잘 판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힘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희봉 의미 있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준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3.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3명 발의)
(16시 13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5##431_6_건설소방_1차 16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47##431_6_건설소방_1차 17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이영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별표2 등록기준 중 바. 인력기준 항목 전체를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5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16명 발의)
(16시 18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의원 반갑습니다.
정희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7호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7##431_6_건설소방_1차 18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하게 이쪽 자리에 오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8##431_6_건설소방_1차 19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추진단장님!
공공기관 유치 계획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으로서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위원장 서희봉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수고했습니다.
15.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3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원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호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9##431_6_건설소방_1차 20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희봉 이동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0##431_6_건설소방_1차 21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정희성 위원입니다.
이게 단속 인력은 원래 기존에 어디서 하던 건가요, 소방에서 하던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동원 시민이 신고하는 겁니다.
○정희성 위원 기존 단속 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원 없습니다.
그전에도 그냥 시민들이,
○정희성 위원 없이 신고제로 다?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포상 지급까지 그 소요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기존에, 이번에 전부개정하기 전에 약 15일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도내 도민들로 한정했고, 절차가 조금... 신고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단속 대상도 넓히고 신고자도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신고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자칫 잘못해서 잘못 지급되거나 혹은, 이게 단속이 되고 나면 대상지에는 과태료 등 처분이 따릅니다.
○정희성 위원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박승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정희성 위원 아무래도 대상 자체를 폭넓게 하다 보면 많은 신고 접수가 될 거고, 그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부정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면밀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승제 예,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리고 포상 지급을 못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승제 최근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앞으로는 거동불편자 혹은 장애를 가지신 분 등이 신고를 할 경우에 직접 저희가, 그동안에도 직접 수령해 가는 경우는 없었고 포상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 경우 저희 소방관서를 통해서 방문 지급 또는 휴대폰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그런 걸 지급했습니다.
○정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예방에 관한 부분이니까 포상에 관한 부분은 확실히 지급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박승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방안전과장 박승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38명 발의)
(16시 30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 그냥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두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1호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1##431_6_건설소방_1차 22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2##431_6_건설소방_1차 23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한 번씩은 해 줘야지.
(웃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17.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서와 사업 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3##431_6_건설소방_1차 24 2026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는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는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는 국, 본부 단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 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15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은 이미 6개 시군은 기구축이 되었고, 6개 시군은 언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연계 시스템이 한 번 구축이 되면 사용 연한은 얼마인지.
추가로 주기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12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도에 구축하는 사업이었고요.
이번에 12개는 1개 시군당 한 5,000만원씩 지원하면서 열화상 드론하고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 간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을 서로 연계 구축할 수 있는,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버를 증설한다든지, 드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도 하는 게 한 화면 채널에 25대를 볼 수 있는 걸 지금 100대로 확대하는 거거든요.
시군도 지금 16대 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내구연한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오면 시스템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스템 구축 단가가 12개 시군에 모두 동일하게 5,000만원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시군 면적이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이영수 위원 그 면적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러면 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5,000만원씩 배분이 되면 사업 추진 등 향후에 문제점이 없는지?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일단 기본적으로 포맷이 열화상 드론 1대 구입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면적하고는 관계없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도, 시군 그리고 재난 현장의 실시간 연계 구축 사업은 아마 우리 도내에서 꼭 필요한 재난안전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면밀히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정쌍학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별 조서 27~28 사이, 확인되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운영기관이 테크노파크고,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럼 기대되는 전문성과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전문성이요, 기대 효과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쌍학 위원 역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운영기관으로서 사업체를, 이 사업 꼭지가 지금 3개입니다.
사업 꼭지가 3개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각각의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도내 수많은 고위험 영세사업장 중에서 금번 지원 대상인 안전환경 개선 패키지 55개사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안전관리 컨설팅 60개사를 선정했죠, 60개사?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그것은 두 번째 꼭지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선정을 할 겁니다, 아직 안 했고요.
○정쌍학 위원 선정하게 될 거잖아요, 60개사를?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정쌍학 위원 60개사를 선정하게 되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영세 취약사업장 안전관리 컨설팅 60개사의 기준은 뭐냐면,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이 되겠죠.
위원님 아시겠지만 2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법상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존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더 취약합니다, 아무래도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비율이 20% 이상 그다음에 5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장을 여기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60개사에.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전액 국비인데, 신규 사업으로 14억의 예산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안 있겠습니까?
신규 편성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에 대해서 14억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되는 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좀 없다.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패키지 지원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55개사 그다음에 컨설팅이 60개사에 14억원을 단순 배분하면, 나눠 보면 기업당 약 1,200만원꼴 되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그렇게 금액으로 나누면,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쌍학 위원 단순히, 이 14억을 가지고 지원 55개사하고 컨설팅 60개사를 배분을 하면 본 위원도 한번 계산해 보면 1,200만원꼴이 나오죠,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과 단순 컨설팅의 단가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조금 다를 수 있죠.
○정쌍학 위원 다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정쌍학 위원 다른데, 14억원의 세부 산출 내역을 혹시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억원 예산은 일단 운영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타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나머지 12억을 갖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2억을 가지고는.
그러면 도내 위험성 영세사업장 중에서 이미 고용노동부나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사 지원을 받는 곳과 또 이번 115개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걸러낼 이중 수거 방지 시스템은 혹시 마련돼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사전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이라든지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신규로 하도록 그렇게...
○정쌍학 위원 이중 수급 방지 시스템이 확실히 마련돼 있다는 말씀이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대한 실제 패키지 지원 및 컨설팅 완료 또 정산까지, 회계연도 종료까지 확실하게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저희들은 전액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11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보고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규모 신규 사업인 만큼 국비지만, 예산 소진이나 일회성 시설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실제 산재 감소율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관련해서 지난해 2025년도는 50주년 행사에 의한 예산 증액 편성으로 이해가 되는데 올해도 같은 규모의 도비 편성이 된 이유가 있는지 해서,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이번에도 똑같이 강원도에서 국가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돈이 9,000만원 중에 4,200만원이 국비가 그쪽으로 나가는 바람에, 나머지 16개 시군당 300만원씩 그렇게 배분되는 바람에 이번에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도비가 이 정도 예산이,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정희성 위원 계속 이렇게 투입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사회재난과 김창덕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재두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CCTV 지반 침하 현장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CCTV 재난, 저번에 보고했던 것.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물놀이 CCTV 말씀입니까?
○이재두 위원 예, 물놀이 CCTV.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별도의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부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행안부에서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매뉴얼은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게 2022년도부터 해서 계속, 지금 2026년도인데 그게 아직까지 데이터가 축적이 다 안 됐나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아마 행안부에서는 그게 전 시도와 시군에 배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확실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마 인터넷진흥원과의 관계에서 기준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데이터가 축적되어야만 신뢰성이 확보되는데 데이터의 부족 문제도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지금 CCTV를 일단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관계없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 우리 도내에는 25개소 35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업체가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시군 업체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준 마련에 인터넷진흥원과 행안부에서,
○이재두 위원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 자기 마음대로 발주라든지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그 문제 하나 있고, 그 문제 해결하고, 두 번째로는 서로 각각 모든 업체가 하다 보니까 호환이라든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두 위원 하루하루 바뀌면 구... 특히 전자제품은.
그래서 제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자료가 축적이 다 안 됐다는 게, 예산은 잡혀 있는데도 그것 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결과가 안 나오고 자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를 축적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윤환길 과장님, 예산서 215페이지, 사업조서 17페이지 2026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전액 국비네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저희들이 소방교부세에서 하는 사업이 도민안전교실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사천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도민안전교실 운영을 하다 보면 사람의 수요가 넘치다 보니 사천시에는 예산이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사업이,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전액 500만원을,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사천에 내려주시네요, 그냥?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서희봉 도민안전교실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차이점이 여기는 안전취약계층이라고 노인이나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도민안전교실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렇게 수요가, 즉 인구가 많은 데가 수요가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가 선진공원인데 공원 일대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서희봉 그리고 또 사천시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시설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맞춤식, 응급소생술이라든지 이런 안전교육 있잖아요.
그런 것을 거기에서 바로 체험형 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장소는 필요 없고요.
○위원장 서희봉 아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완강기, 소화기 사용,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사용법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사용, 교통안전, 지진 대피, 심폐소생술 등등 이런 교육이, 이게 지금 소방본부 소관 교육장에, 합천에 그런 데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거기도 저희들이 연간 10만 명씩 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업을 사천에 내려주면 사천에 교육 대상자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 교육장에 모시고 가서 교육을 받으면 더 효과적이겠다, 잘 갖춰져 있으니.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또 현지에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 잘 갖춰져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체험을 하는 버스가 있거든요.
버스가 와서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식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실시,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외부로 못 나가네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별도로 맞춤형 버스가 있거든요.
○위원장 서희봉 돈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뭐가 그렇게 까다롭노?
큰 예산도 아니면서.
국가에서 돈 500만원 주면서 그렇게 까다롭게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하여튼 도민안전교실이나 같이 엮어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우리 도내 좋은 시설을, 다 갖춰놓은 시설들이 있으니 거기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안전보안관 같은 것도 같이 그런 식으로 안전체험관 가서 안전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우리 다 같은 기관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17시 15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서와 사업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3##431_6_건설소방_1차 24 2026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2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는 219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양희 주택과장님과 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양산시까지 오셔서 관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 저희들과 같이 의논했던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문형일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산안 223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49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2025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대상 13개소 중 현재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추진 5개소, 설계단계가 7개소, 공사단계가 1개소인데 향후 투입되어야 하는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고, 사업대상지에 보니까 경남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거제가 8개, 밀양이 두 군데, 함안이 하나, 거창이 하나, 하동에 하나 해서 총 13개소입니다.
한 시군에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안 했는지 신청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전 시군에 걸쳐 하고 있는데요.
연차별로 각 시군별로 수요조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번 2025년 사업으로는 거제가 아마 많이 추진하고자 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비 70%, 시군비 30%가 진행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아무래도 좀 더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실제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신청을 받고 나면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확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조금 단계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국토부에라든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절차상 이게 늦어지게 되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시군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사업대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어린이집 위주로 많이 했었고 지금은 경로당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 어린이집 할 때 또 타 시군은 2023년, 2024년,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한 부분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그러니까 2025년 사업인데 2025년 같은 경우는 거제가 많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이영수 위원 다른 시군에서?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밖에 사업이 안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나머지 시군이 공모나 응모를 안 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아닙니다.
응모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 서른몇 개소에서 응모를 했는데 컨설팅 과정에서 이것은 대상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컨설팅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본인들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나머지 중에서 국토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이렇게 선정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효율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물량은 도내 노후 공공건축물 중 일부에 불과함으로 단계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이 예산 문제로 지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하시고 사업 효과의 극대화로 인하여 에너지 위기 시대에 공공 부문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영수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사업 취소로 인해서 우리가 3개소, 밀양에 하나, 거제에 둘이 추가로 선정되어진 것 맞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2025년에 이미 성립 전에 교부되었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11월에 국토부에서 이 3개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담지를 못하고 이번에 성립 전으로 해서 교부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건이고요.
지금 사업은 아마 시군, 거제하고 밀양에서 사업 준비 예산, 시군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정수만 위원 그러면 현재는 특별히 진행사항은 없고 준비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3개소가 각각 어떤 유형입니까?
전부 다 경로당이에요?
○건축과장 문형일 예, 3건 다 경로당입니다.
○정수만 위원 셋 다?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요즘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경로당 쪽으로 거의 중심적으로 옮겨가고 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노인시설, 경로당 이쪽으로 가고 예전에 어린이집 쪽을 많이 했었는데 그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지금은 경로당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최근에 방금 이영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래에 거제가 이렇게 개소가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는 곧장 우리 경로당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만큼 상당히 거제에서만큼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시에서도 압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시군비가 듦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타 시도하고 경우의 수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교부할 때, 2026년 말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설계, 공사 준공까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일단 컨설팅이 마쳐졌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군비만 확보,
○정수만 위원 올 연말까지 가능하겠어요?
○건축과장 문형일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종래에 보니까 잘 안 되던데, 한참 더디던데?
○건축과장 문형일 한 2년 정도 실제적으로 이게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넘어가고 하게 되는데요.
한 2년 정도 사업을 예상하면 충분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 그러면 내년 2월까지는 충분히 마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소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 예상되는 절감 효과는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아직 절감 효과라기보다도 이게 에너지 창호 교체라든지 벽체, 단열재 교체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정수만 위원 이 사업지를 선정할 때 그런 것을 보지 않나요?
○건축과장 문형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지로서 보는 것이지, 절감 효과를 지금 보지는, 아직까지,
○정수만 위원 절감 효과를,
○건축과장 문형일 이것을 교체했을 경우에 절감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 대한 사전 검증은 충분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아닙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담당자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컨설팅을 하면서 창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치는 게 맞겠다, 태양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지를 선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쨌든 대상 건축물들의 현황이나 설계, 공사 추진사항 등을 도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김복곤 도시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6페이지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재생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통영, 밀양, 하동 세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이 세 군데가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도시재생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까지 15개가 선정되어서 지역별로 했고요.
이번에 통영하고 밀양, 하동 이 세 군데가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를 해서.
○김태규 위원 그러면 열두 군데 정도는 이 스마트 사업을 하셨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떻습니까?
열두 군데 하고 보니까 이 기술을 적용한 도시재생센터라든지 그런 도시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주로 하는 것들이 주차공유시스템이라든지 버스쉘터,
○김태규 위원 주차공유시스템이라면 자동차단기라든지 이런 것?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니요.
어느 지역에 주차 빈 데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감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태규 위원 차가 전체 대수가 100대면 안에 주차가 50대 되어 있으면 50대라고 알려주는 그런 것?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김태규 위원 도시재생센터도 주차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할 때 주차장 부지를 하는 경우,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태규 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쉘터라고 해서 내나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에 스마트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지능형 폴 해서 거기에 보면 LED등도 있고 비상벨도 있고 이런 다기능, 지능형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니까 스마트기술 이게 운영,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각 시군에 일임을 합니까?
설치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시군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열두 군데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 볼 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김태규 위원 어차피 우리도 예산이 내려가는데 도에서도 관리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스마트 재생사업, 생활밀착형으로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전체 사업 중에 일부 구간을 이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 사업지구에만.
그렇기 때문에 전체 관리는 군에서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러 사업 중에 시내버스쉘터라고 이렇게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제 지역구 통영 시내 안에는 버스정류장인데 소위 말해서 스마트로 되어서 냉난방기까지 다 되어 있고 또 버스가 언제 오는지 버스 넘버라든지 이런 게 정보를 주는 스마트기술이 잘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사례로 해서 오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 비용도 적게는 7,000~8,000만원, 사이즈 큰 것은 1억이 넘더라고요, 사업하는 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저희 지역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규모가 작은 시나 군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잘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기술이 여러 가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굳이 교통 이런 문제 말고라도 생활편의시설에 적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최근에는 산불까지도, 산불 감시 기능까지도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것까지 스마트시티사업으로 해서 넣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전에 소방본부에 모 소방서장님이 거창인가 있을 때 산에 드론을 자체적으로 띄워서 감시하는 그것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올해 밀양에서 지금 스마트,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데 같은 스마트기술을 이용하는 것인데 밀양에서 내나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 하는 것 그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유지관리가 중요하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일 빈집은행 사업은 작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정희성 위원 작년부터요?
○건축과장 문형일 예.
○정희성 위원 보니까 결국에 공인중개사가 빈집을 찾아서 농촌에 중개를 하면,
○건축과장 문형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빈집을 찾아서 동의를 받아서,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빈집은행, 그러니까 그린대로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매매를 하게 되면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등록을 할 때 25만원, 그리고 거기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25만원, 그렇게 해서 한 동당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거래 건수가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실제로 작년에 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작년에 의령, 거창, 합천 해서 3개 군이 참여해서 130호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등록한 것은 48호 정도 되고요.
거래는 작년 말 기준 했을 때 5호 정도 됩니다.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미미한 실적인데 올해로 계속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거래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린대로 플랫폼에 들어가서 빈집 정비, 이것 농촌 빈집은행 들어가서 매물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 누가 살까요?
한번 보셨습니까?
요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매매를 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중개업하시는 분들만 조금, 업을 살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문형일 그래도 어쨌든 사실 분, 들어오실 분들이 빈집의 현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 현황을 아는 게 지금 현재 그린대로라는 플랫폼에서 전국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등록이 되어야 빈집이 어떤 게 있다는 것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초창기다 보니까 많은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 앞으로 이게 홍보하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희성 위원 글쎄요, 저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긴 한데, 플랫폼 들어가서 보면 진짜 거래가 안 될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빈집들이거든요.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서 다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빈집만 찾는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좀 나아가서 빈집을 찾았으면 뭔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게 결국에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빈집 찾자, 이래서 찾아놓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문형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찾는 사업 쪽에,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성한 거고요.
그 뒤에 빈집을 이용한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것은 저희 도에서 그린홈어게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빈집 들어갔을 때 리모델링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정희성 위원 그렇죠, 그게 돼야 된다는 말이죠, 제 말은.
○건축과장 문형일 그것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정비가 좀 되어야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도심 속에 지쳐서 내가 돌아가겠다 했을 때 마냥 돌아가면 막연하거든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찾았으면 정비하고 그걸 소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이어지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에 김양희 과장님.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묻는 이유는 조금 아시죠?
○주택과장 김양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답변은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실 것이고, 들어보나 안 들어보나!
각자 또 각 기관에 고유의 업무가 있는 것이고.
또 각 기관이 있는 존재 이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있을 필요가 없는 조직 같으면 괜히 도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만 손실시키고 그러는 건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셔 보이소.
○주택과장 김양희 저희들이 먼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경남개발공사 고유사무로 생략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는데 의회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의회의 지적사항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니! 판단을 초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 뒤에 말씀을 드리니까 깊이 있게 판단을 하시니까 잘못됐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판단이 왜 이렇게 크게 상반되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김양희 당초에 저희들이 3월에 사전 적정성 검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일반 건축물의 관리 사업이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경남개발공사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서희봉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판단에 착오가 있었는데 나중에 지적을 하니, 차이가 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를, 업무를 그전에 판단할 때는 그 기준을 안 봤습니까?
안 봤기 때문에 판단에 착오가 생긴 건지?
○주택과장 김양희 저희들이 볼 때 당초에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하고 정관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주거복지센터 주된 업무가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주택관리 사업들을, 관리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 적정성 검사 기획관실하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
○위원장 서희봉 그럼 기획관실에서 잘못했네요, 판단을요?
○주택과장 김양희 저희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위원장 서희봉 담당 부서에서 기획관실에 의뢰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주택과장 김양희 이 판단은 저희들 부서에서 했고요.
사전 적정성 검사할 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저희들 당초 말씀대로 할 때는 이게 포괄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사무로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게 올해 7월부터 좀 빨리 개소를 해서 도민들한테 이렇게 복지서비스를,
○위원장 서희봉 아니,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바로 지켜야죠.
○주택과장 김양희 이 부분은,
○위원장 서희봉 빨리 급한 것 같으면 뭐하려고 이런 절차를, 그냥 바로 하면 되지!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과장님! 국장님! 잘못하면 의회를 무시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의회 거치면 뭐 할 거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게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니고 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서로 분명히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재 이유가, 조직에 있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 버리면 무시를 한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차후에는, 혹 잘못 오해하면 ‘이제 말년이 되니까, 임기가 다 돼 가니까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근무하시는 동안은 의회에서도 우리 담당 부서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 간에.
그렇게 협업을 해서 제대로 나아가도록 해야지,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절차임에도 그렇지 않고 그렇게 처리하는 건 안 맞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면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좀 그거 같지만, 임기가 좀 많이 남았으면 되게 뭐라 할 건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 정도 선에서 합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의회를 존중해야지 서로 간에.
또 의회는,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 기관이 경남도 발전이나 도민의 행복이나 이런 걸 위해서 바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 양축이거든.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앞으로는 제대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건설국 소관
(17시 44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서와 사업 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3##431_6_건설소방_1차 24 2026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5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교통건설국 건설지원과 관련 업무인 것 같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교통정책과입니다.
○이영수 위원 서병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105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전국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경상남도 시군별 택시 자율감차 추진 실적 및 감차 보상단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히 해 주셔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택시감차는 먼저 총량제 해서 감차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많다 싶은 시군에 대해서 감차를 확정하고 5차년도 계획으로 해서 감차를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감차보상비 재원 구성은 국비가 39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군비가 910만원.
그다음에 택시감차보상재단에서 일반택시는 1,000만원, 개인택시는 1,500만원.
그다음에 택시업계 출연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감차보상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현재 시군마다 금액 차이를 보면 적은 데는 한 2,000만원 선 많은 데는 한 7,000만원 선 되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택시를 포함한 법인택시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이것은 시군의 감차위원회, 택시업계와 시군 관계자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서 일반택시와 법인택시에 대해서 각각 감차보상금 산정을 합니다.
산정해서 의결을 거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사업 조서 107페이지에 보면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감차입니다, 아니 양산시를 제외한.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양산시만 유독 차가 늘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영수 위원 이번에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양산이 이번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 단위가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5년 단위로 하고 있죠?
사업 조서 107페이지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다 감차를 하는데 양산만 늘었어요.
이번에 는 대수가 한 38대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시기에 18개 시군은 다 감차를 하는데 양산만 늘었다라는 이야기에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성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양산이 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택시 총량 산정을 하는데요.
총량 산정은 5년마다 시장, 군수가 물론 하는데,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승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 상태가 부족인지 그다음에 증차를 해야 될지 그걸 판단해서 그걸 용역을 거쳐서 그런 결과를 받아서 그 나온 값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받고 국토부에서 확인을 받아서 대상이 설정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용역 결과에서 증차와 감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행정적인 어떤 용어들이 많았고 사실 필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경기도 어려운데 유독 양산시만, 물론 평가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나왔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아쉬움들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이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여건에 따라 대당 감차보상금의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2,000만원에서 7,000만원대.
택시 과잉 공급 및 억제 또 자율감사에 의한 적정 공급량 유지를 통해 택시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라는 취지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지역별 차등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택시 감차에 대한 국비 보상단가, 국비는 보니까 대당 390만원이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상향 건의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증차 시에도 행정적인 부분 외에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돼서 증차되는 부분도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출신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주요 사업별 조서 87~88페이지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확인되셨습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평암~둔덕간 도로확보장 공사 부분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원 지방도1029호선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해서 2018년도부터 확포장 공사 진행 중이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7년 착공 이후에 지금 현재 장기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이 70%에 머물러 있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번에 특교세 등을 포함해서 40억원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40억원이 투입되면, 본 위원이 오늘 확인할 부분이 기존에 계획된 2028년 완공 목표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 공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대규모 재원 조달이 더 필요한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사실상 저희가 사업비 대비해서 남아 있는 잔액이 한 1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실질적으로 2028년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현재 예산 추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2027년도, 2028년도 50억씩은 확보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확보한 20억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 20억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옥방교 교량 재가설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확보한 20억을 가지고 있으면 상부에 슬래브까지는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직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예산 문제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이 부분에서 총사업비가 현재 506억원이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506억원인데 올해 추경까지 합쳐도 398억원 확보에 그쳤다, 그렇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8억원이잖아요?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계획된 예산에서, 나머지 108억원을 준공기한인, 앞으로 준공기한이 2년 남았으니까 준공기한인 2년 안에 전액 확보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라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건호 저희가 매년 마무리 위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뜻대로 그렇게, 도의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조금 확보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년, 내후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한 해에 50억씩은 확보를 해서 2028년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8년도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10년을 끄는 공사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장기 공사로 인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중장비 소음과 먼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걸 본 위원이 지금 알고, 합포구 출신 도의원으로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속한 재원 확보와 집중적인 공사 추진으로 이 사업이 최대한 준공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1회 추경을 다루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부터 하시죠.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올 당초예산이 4억7,400만원 정도 되는데, 1회 추경에 벌써 5억4,828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대폭 이렇게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원래 여기 매칭 비율은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가 3 대 2 대 5인데, 반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군비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하고 바뀐 것은 5 대 2 대 3 기준으로 당초에는 예산서가 작성이 되었고,
○김태규 위원 다시 한번 합시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아! 3 대 2 대 5.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비 확보된 걸 다 합해버리면 17 대 12 대 7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 안 시켰던 걸 이번에 포함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국비도 증액되고요.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추계도 좀 잘해야 되는 게, 통계를 잘해야 되고.
이게 반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65세 이상이 누가 반납할지 모른다 아닙니까, 일단?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연 5,000명,
○김태규 위원 추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건데.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 한 3년 내지 5년 정도 통계를 잡아서 어느 정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늘어날 것이다, 예상을 잡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죠, 그죠?
그러면 편성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사실은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은 경찰청에서 추계 잡아서 국비 확보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도비와 시군비가 내려가는데 보통 한 연 5,000명 정도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도에 5,000명 정도?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5,000명 정도 잡는데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조서에 보면 10만원에서 한 30만원 사이로 각 시군마다 편차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편차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대 2 대 5가 기본인데 그 5가 시군별로 조금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운전면허증 반납하는데 10만원 드리는 건 너무 적다.
그래서 시군별 자체적으로 20만원을 더 합쳐서 30만원 준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
시장, 군수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차이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태규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최초가 2015년이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벌써 11년째네, 그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김태규 위원 효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11년째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효과 관련해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계량화해 놓은 자료는 전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김태규 위원 10년이 됐는데도 그 자료가 없으면 우짜노!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작년인가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정연구원에서 이것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면허증 반납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1%가 늘어나면 서울시에는 2만5,000명 정도 1년에 반납을 하는데요.
1% 정도 늘어나면 노인의 사고 발생 건수가 한 1% 정도 준다는 그런 시정연구원,
○김태규 위원 반납이 1% 늘어나면 교통사고 발생량이 1% 준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노인 대상으로, 노인이 사고 나는 건수가 그 정도 준다는 그런,
○김태규 위원 서울은 반납하면 얼마 지원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서울시는... 제가 금액까지는 모르는데, 경찰청에서 전 시도에 균일하게,
○김태규 위원 뒤에 서울 얼마 지원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빨리 지금!
과장님이 서울을 예시로 드니까 서울에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 기준을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서울시가 서울시정연구원에서 그거 관련해서 연구를 한번 한 게 있는데 효과는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몇 %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2만5,000명 정도,
○김태규 위원 우리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한 번 알아보는 것도, 10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김태규 위원 시군별 예산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러면 조금 인상해서 한 5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
다른 복지 예산을 좀 당겨오든지 어쨌든지 간에 시군하고 매칭을 조금 한다든지 유도리 있게.
좀 올렸으면 자진 반납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대폭 올렸다!
한 50에서 70만원 정도 준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러면 아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데 1% 정도 늘었을 때 교통사고 감소가 한 1% 준다는데, 그러면 좀 금액이 높으면 반납이 높을 수도 안 있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김태규 위원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30만원 주든 50만원 주면 한 2% 정도 반납이 된다.
그러면 2%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꼭 비례적이지는 않지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런데 그때 연구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의사는 있는데 사실은 금액에 유동되기보다는 자기들이 대체 이동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었을 적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 금액 부분에는 반응하는 지표가 조금 낮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김태규 위원 한번 시도해 볼만 한데?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예산과 함께 수반되면서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교통사고가 줄어든다고 목표를 잡았을 때 예산을 좀 더 우리가 쓰더라도 교통사고가 준다면 그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왕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한번,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김태규 위원 내년에는 그런 정책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경찰청하고 해서 국비부터 조금 더 업(up) 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뒤에 혹시 알아봤습니까?
서울 얼마 주던가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서울시 20만원입니다.
○김태규 위원 20만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김태규 위원 서울은 40만원 주면 그러면 배로 늘 수 있겠네요, 교통사고는 배로 줄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런데 서울,
○김태규 위원 그 연구 논리대로라면.
과감하게 한번 해 봅시다, 우리 경남도.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송건호 과장님.
○도로과장 송건호 도로과장입니다.
○이재두 위원 사업조서 75페이지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는 매년 3억9,000만원의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을 편성해 왔는데 연간 걷히는 도로점사용료가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장 송건호 연간 평균 매년 한 13억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걷히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습니까?
2026년 본예산에도 3억9,000만원을 편성해 왔던 것을 제가 아는데 이번 추경에 기정 금액의 110% 넘는 금액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송건호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고성과 함안에, 고성군에 특히 한국남동발전 가스관로를 지방도상에 매설을 해서 넣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정기분이 아닌 수시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용료가 한 5억 정도 부과를 해서 수납을 했고 그리고 함안군에 미납자들을 대거 독려를 하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추가로 징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징수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해당 시군에 내려주게 됐습니다.
○이재두 위원 정기적으로 걷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정기분을 매년 3월 전에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고 난 이후에는 수시로 점용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수시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난해 도로점사용료가 평년보다, 13억이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이재두 위원 13억 정도고 2025년은 21억1,000만원 정도 걷혔더라고요.
상당히 걷혔는데,
○도로과장 송건호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남동발전하고 함안군에 미납자들 독려해서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이재두 위원 예산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중요한데 도로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정확한 예측이 힘든,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힘든 구조네요?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3월 말까지 들어오는데 수시분은 해당 시군에서,
○이재두 위원 예측 가능하지 않네요?
○도로과장 송건호 예, 해당 시군에서 납기 기일을 정하기 나름이라서,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것 관리를 잘해 주시고 면밀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예, 명심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교통건설국에 대해 질문을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과장님들 중에 답을 안 하고 입 다물고 계신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정수만 위원 조은주 과장님 그쪽에 앉아 계셨구나.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등 지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22년도 235억원, 2023년에 235억, 2024년에 225억, 2025년도에 189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이번 금회에 추경 되어진 것까지 포함해서 135억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정수만 위원 이번 추경예산 증액 사유가 2026년 비용보전금 부족분 금회 일부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6년 협약상 예상되는 총 비용보전금 규모는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지금 저희들이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174억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당초 요구한 금액의 75% 정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2분기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2분기까지 집행금액 5억원 정도 증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하면 엄청나겠네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174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올 연말까지 해서 174억이면 된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정수만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체투자비가 갑자기 올라갈 경우가 생기면 그 한 해 연도 같은 경우는 예상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비,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감소 추세라고 해서 앞으로도 감소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직 부족분이 얼마가 될지 예측이 어렵다면 이번 추경처럼 추경예산에서 부족한 예산 규모가 좀 더 명확해 질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1차 추경이 아니고 이번 5억 같은 경우에도 2차 추경 정도에 올려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지금 저희들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4분기가 1월에 집행이 되고 4월에 1분기 것이 집행이 되고 7월 31일까지 3분기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2차 추경이 저희들 7월 집행되기 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집행금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올해 총비용보전금을 174억원으로 보셨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예상,
○정수만 위원 그 가운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135억5,000만원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정수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5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러면 연말 가면 174억 가지고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측상으로는 저희들이 통행량에 따라서 약간 추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그 정도는 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2분기에 우리가 지금 이것까지 135억5,000만원 같으면 연말까지 하면 4분기로 하면 270억 정도 해당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그게 아니라 집행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해서 7월 31일까지, 3분기 부분이 집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4분기를 올해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올해 1월 31일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렇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정수만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계가 이 정도 되면 2차 추경 때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싶은데 1차 추경 때 올라와서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2026년도에 이런 보전금 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요인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통행의 증가라든가 금리, 운영비의 변동이라든가 통행료의 조정 여부라든가 어느 것입니까, 제일 주요인이?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기본적으로 금리하고 통행량 때문에 많이 추이가 변동이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리를 예상을 할 때 전년도 예측할 때 지난 4월 금리로 예측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2025년도 4월.
그런데 실제 집행은 12월 기준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집행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그것은 기준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도 통행량 증가는 전혀,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증가도 약간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통행량 증가도 요인이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꾸준히 지금 최근 몇 년간 통행량이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측통행량의 82~83%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수만 위원 앞으로 우리가 남은 보전기간하고 그 기간 동안 도가 부담해야 될 비용보전금의 중장기 추정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지금 저희들이 예상되는 금액이 2026년부터 2050년까지 4,900억, 한 5,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추계로 간다면 2050년, 이 순서대로 간다고 볼 때 나중에 2050년 가까이 왔을 때는 100억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네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갈수록 약간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지금 거가대교 이용객들에 대해서 통행시간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감면 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재정 부담이 일단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하튼 끝까지 민간투자방식으로 인해서 이런 비용보전금 때문에 장기간 우리 도에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추경 심사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정책과 서병수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업조서 105페이지, 검토보고서 84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율 감차를 희망하는 사업자라고 했을 때 영업용이나 개인택시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영업용, 개인택시 해서 경남 도내 택시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법인이 4,000대 정도 되고 개인이 8,000대 정도 되어서 1만2,0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요새 택시 영업 환경이 극도로 안 좋은데 인구도 감소하고 또 자가용도 많이 늘고 한데 지금 감차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희망하는 추세.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차보상금이 현실화되지 못해서 실제 매매 거래금액의 50% 정도밖에 못 가는 그런 경향이어서 사실은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택시는 참여가 부족한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감차 보상사업 지원에 보면 이게 국비가 30%고 시군비 부담이 70%로 시군비 부담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조정의 여지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적용하면서 국비가 390만원 내려오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감차를 희망하는 업체라든지 이렇게 자율적인 기금도 한몫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 못 되다 보니까 보상금에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게 국비 지원을 많이 해서 국비 매칭 비율을 30에서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시군비가 70% 차지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실제 택시 한 대에 몇천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한다 했을 적에 국비 39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여기에 보면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감차 관련 회의를 하면 항시 감차보상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산정하는지가 가장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 용역하고 회의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390만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박성준 국장님,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많은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국비 비율을 높여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말씀 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택시감차 보상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예전에는 인구가 늘다 보니까 택시도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요즘은 인구도 줄고 하다 보니까 감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증차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 부분들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시군에 재정 여건이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국비 부담을 증대하고 강화해 달라.
앞으로 강력하게 국토부에 건의 좀 하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반갑습니다.
○정희성 위원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 본 사업성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득 공백기를 채워주기 위한 도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K-패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K-패스는 65세 이상이고, 완전 무료는 75세 이상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65세 자진 면허 반납이 분명 공백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아까 서울시정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이게 참여를 얼마나 하는가가 금액보다는 대체하는 이동 수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한다라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브라보택시라든지 바우처택시라든지 안 그러면 DRT 대중교통의 이용권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K-패스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K-패스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랬더니 담당하는 국토부에 대광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지는데 현재 지금 그것마저도 실행하는 데, 프로그램 짜서 운영하는 데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정희성 위원 기다리라는 답변에 앞서서 우리 경남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게 서울시정연구원에서의 결과는 우리 경남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연히 대체 교통수단도 많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면허증 1%를 자진 반납을 했을 때 1%의 교통사고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8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농촌이라든지 어촌, 거기는 반납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좀 시도별로 65세 이상의 구성 분포라든지 교통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요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도에 맞게끔 조사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오늘 5분 발언에 나왔지만 국고보조사업의 분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또 다른 말씀하셨던 백원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경찰청과 함께 우리 도에 맞는 연구 용역을 맡겨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국장님, 제가 말씀 좀 여쭐게요.
오늘 지사님께서 김해 화목동 일대에 사업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김해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 발표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 사업이 그렇게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아닙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지구 자체가 2024년부터 저희들이 지역전략사업으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면적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입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지금 시작 단계에 들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지역을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앞으로 개발해 가겠다고 오늘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명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수십조원이 들어가고 여의도 열 배나 되는 이런 대형사업이 전격적으로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기자회견 한 것도 아닐 것이고 사전에 의회랑 소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서희봉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그것 한다면 반대할 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100% 동의할 것이고 저는 이게 대북사업인가 싶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얼마든지 사전에 말씀 주시고 소통을 해서 발표하시고, 저같은 경우는 발 벗고 같이 동참을 하고 나서 줄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저도 정치적인 발언을 여기서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든지 지사님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축구장 50개 규모,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말씀 한마디 없고 갑자기 그렇게 기자회견 열어서 발표를 해 버리면 의회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물론 물류진흥지구 확정됐고 이렇게 된 것은, 국회에 통과했다는 것은 잘 압니다.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사님께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마라 하셨더라도 최소한 조그마한 어떤 사전에 느낌은 주셔야죠.
그게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완전히, 상당히...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쓸데없이 태클 걸고 완장 찬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렇게 해 온다고 했는데 임기가 다 되어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사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죄송합니다.
이번 건은 저희들도 미처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서희봉 미처가 어디 있으니까, 미처.
무슨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상생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행부 모르게 우리 자체적으로 기자회견 열어버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무 소통도 없이 그렇게 하면 집행부는 좋겠습니까?
사전에 집행부 쪽에서 조금이라도 멘트는 있어야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곡해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솔직히.
전화 한 통 없고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수십조가 드는 이 사업을, 하여튼 회의 진행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지, 또 어떤 형태로 보고를 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전해주세요.
의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상당히 서운하다는 것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18시 32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순희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시고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서와 사업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3##431_6_건설소방_1차 24 2026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이것은 페이지도 적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정희성입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반갑습니다.
○정희성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전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범도민 유치위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정희성 위원 그전에 각 지자체별로 40곳 선정을 해서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내부 기밀이다 보니 추후에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적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각 지자체에 먼저 오픈이 되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위원장님하고 그때 부위원장님한테 다 했고 이후에 앞에 상임위 할 때 별도로 보고를 더 드렸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위원님께서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정희성 위원 위원장님하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에 대해,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다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없었나 보네요.
언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저 앞에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없었으면 그래도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소방본부 소관
(18시 34분)
○위원장 서희봉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는 순서이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서와 사업 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3##431_6_건설소방_1차 24 2026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10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4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입니다.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입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산안 251페이지, 사업 조서 184페이지, 양산 하북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보니까 금회 냉난방기, 내외부 마감재 물량증가 및 토목공사 증가분으로 이번 추경에 4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사업비 증액 내용을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사업 조서에 나와 있는 냉난방비 부분하고 통신 공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본 예산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공사를 한 15억 정도를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확보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15억을 확보 못 했으면 1회 추경만 가지고, 이게 준공 예정이 올 7월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은 4억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15억원을 확보 못 했다면,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아니요.
전체 4개 공사의 시공이고, 이번에 다 확보한 겁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4억만 되면 차질 없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7월에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현재 공정률이 몇 %죠?
지금 31% 나와 있는데 현재 공정이.
공정률 31%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지금 50% 가까이,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요?
자료에는 31% 나와 있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이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46%.
○이영수 위원 46% 정도 공사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7월에는 준공에 무리가 없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준공 지장이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한 가지 양산하고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양산안전센터가 또 설계 중에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양산구조대가,
○이영수 위원 구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것도 공사 중에 있습니까?
설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죠.
그것은 언제 공사가 발주 예정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 5월 정도 알고 있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고 5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죠.
거기는 올해 당초예산에 다 확보돼 있죠?
공사 발주하고 하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공사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조대하고 함양에 산악구조대하고 2개 확보돼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죠?
그럼 그것도 차질 없이 다 진행된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특히 소방 관련 부분들은 도민들 생명과 직결된 사항들이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 및 계획된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윤영찬 119특수대응단장님.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주요 사업별 조서 199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확인됩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정쌍학 위원 단장님, 항공대 숙소가 법원 가압류에 넘어가서 예산을 전액 감액했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것은 단순한 재계약 불가가 아니라 자칫 도민 혈세 1억7,000만원을 통째로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 되고요.
애초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이나 또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심각한 과실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때 2024년 3월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런 사정이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건이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보장이 된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경매가 되더라도 통째로 날릴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완전히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될 가능성은...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가가 형성이 되면 그 낙찰가 범위 내에서 국세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제일 선순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정쌍학 위원 경미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러니까 낙찰 금액에 따라서 조금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항공대 숙소는 임대 물건 가압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계약이 불가해졌다고 하죠, 그렇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정쌍학 위원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액이 아니라 임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 숙소 대체 확보 방안입니다.
현재 법률적 대응과 대체 숙소 확보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환수 관련 가능성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게 재계약이 안 됐을 뿐이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알고 있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직원들이 거주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그 낙찰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 이건 세입으로 잡아버리고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새로운 물건을 저희들이 찾아서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대로 현재 계속 숙소를 사용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정쌍학 위원 현재 숙소를 계속 사용 중이다.
그러면 가압류 상태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법적, 행정적으로 다른 문제가 혹시 없는지.
또 향후 퇴거 또는 보증금 손실의 위험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보증금 손실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낙찰 금액에 따라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낙찰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최근에 도 고문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지내고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대항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지금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정도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원 숙소 문제는 아시다시피 복지를 떠나서 부실한 소방본부의 자산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순 예산 감액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조속한 보증금 전액 회수 조치와 함께 우리 대원들의 대체 숙소를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저는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구급과장님.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구조구급과장 백운성입니다.
○정수만 위원 애초에 재난대응과에 있었던 119구조 훈련 및 현장 활동 소모품이 지금 업무가 구조구급과로 이관이 된 겁니까?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업무 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죠?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원래 당초예산에 세부 항목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1월에 구조구급과로 조직이 개편돼서 넘어올 때 세부 항목이다 보니까 못 넘어오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재난대응과에 있었던 거죠?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예, 그렇습니다.
대응구조과에 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재난대응과에 있었네.
재난대응과에 있었는데 이걸 지금 구조구급과로 이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직제 개편하거나 업무 조정할 때는 전년도에 하지 않나요?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저도 1월에 와서 이게 왜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예산장비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세부 항목이 돼서, 전체 목이 조정이 돼야지 작은 항목은 조직 개편할 때 옮기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부,
○정수만 위원 조직 개편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재난대응과로 잡았다가 지금 이제야 추경에서 옮겼다 이 얘기예요?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정도 하고, 119종합상황실장님!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수만 위원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2,385만원 정도 감액했네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감액을 하게 된 데는 말하자면 유지보수 용역비로 조달청 입찰 계약에서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도 2025년도는 어땠어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작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작년도에 애초에 예산 총액이 얼마였나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정수만 위원 예.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17억6,272만원입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지!
이것은 애초에 올린 것을 말하는 거고, 당초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정수만 위원 제가 말하는 건 당초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였냐 이 말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2025년도에 16억9,800만원이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랬는데 올해에 17억6,000만원 당초예산으로 올려놨다가?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서 2,385만원이 지금은 다시 감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예전보다는, 2025년도보다는 2026년도 당초예산에는 증액을 해 놨단 말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때 증액을 한 사유는 어디에 있나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기본적으로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했을 텐데 2,385만원은 전체에서 미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런 감액 예산을 하는 것은 애초에 당초예산이 좀 불합리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때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거나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금액이 많고 저희들이 1년간 유지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각종 물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정수만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해 놓고 보니까 좀 부족하다.
아예 그 사업이 없어졌다면 달라요.
그 사업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족해서 오히려 증액을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여기에 지금 말하는 입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입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 자체로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충분히 예산을 세울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향후에는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감액 예산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거나 애초에 당초예산을 세울 단계부터 좀 세밀한 준비가,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이 조금은 과하게 잡아놨던 것이 그 주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올 연말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고 할 때 이런 선례들을 잘 참고하셔서 감액 예산으로는 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세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소방예산장비과 이진황 과장님, 도남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김태규 위원 지금 조서에 보면 올 9월에 준공 시점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현재 공정률이 한 25%밖에 안 되는데, 몇 달 남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지금 한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35%?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김태규 위원 그럼 이 조서가 어찌된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그때 당시고 지금 현재로는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조서 꾸밀 때하고 조서 인쇄한 거하고 10% 차이 나버리나, 그 당시에!
(웃음)
보면 25%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좋습니다.
이게 9월에 준공이 나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예산은 문제없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산은 이번 추경에 6억 확보되면,
○김태규 위원 6억 확보되면 문제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증감사유에 철거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 철거공사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철거공사는?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철거공사는 기존에 있던 안전센터를 철거하고 나서 밑에 지반을 보니까... 지반보강공사를 했고, 그리고 철거는 공사하면서 추가적으로 철거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김태규 위원 그러면 조서가 영 잘못 꾸며진 건가?
건축공사에 보면 철거공사 되어 있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항목에는 다 포함돼 있었는데,
○김태규 위원 지금 한 달... 건물 올라갈 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확보할 때 15억 정도가 부족해서 도남센터 건축 건은 한 6억 정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15억 정도 확보함으로 인해서 공사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추가로 공사비 발생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 확보되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 조서를 보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서상으로는.
질의 안 하고 넘어갈 것도, 9월 준공할 건데 지금 25% 진행됐다 하면 어느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잘 진행해 주시고, 예정된 대로 9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체험관장님, 발언대에 잠깐 오시죠.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왜 잠깐 뵙자 했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아동센터에 행사를 갔는데, 우리 김해 쪽입니다.
갔는데, 안전체험 관련해서 행사를 가졌고 그 보고회를 하더라고요.
보고회를 하는데, 아마 그게 시 같은 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체험관을 어디 갔냐 보니까 제주도에서 했더라고요, 제주도.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관장님한테 “우리 경남 도내에도 진짜 잘되어 있는 체험관이 있는데 왜 제주도까지 갔느냐?”라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최고 좋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체험 실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체험관보다도 더 시설이나 이런 게, 규모라든가 이런 게 좋은가 제가 체험관에 운영담당인가... 운영담당 계십니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체험운영담당 김동건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훨씬 시설이나 이런 게 떨어지나 물으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하셨죠?
(○체험운영담당 김동건 집행부석에서 – 예.)
앉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경남 도내에, 우리 도소방본부에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선 서를 통해서, 일선 소방서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관장님!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예.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우리 도내에 진짜, 제주도보다도 우리 체험관이 그 이후에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제주도가 더 빨리 생기고 우리 체험관이 그 이후에 생겨서, 당연히 생긴 지 늦은 게 더 시설이 좋을 것 아닙니까, 현대화 시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체험관장님한테 우리 체험관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각 시군에 다 조직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단 말입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 활동 업무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SNS라든지 언론보도라든지 활발하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물론 속속들이 어떻게 다 홍보하겠습니까.
이참에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그런 체험하는 절차가 있으면, 아까 주택과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500만원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주택국장님, 과장님한테 그런 시설이 우리 소방본부에 잘 갖춰져 있으니 버스비만 드리고 그쪽에서 체험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고생 많습니다.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본부장님!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질의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 놨는데 우리 소방 본부가 항상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이 정도에서 질문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너무 성의 없이 질문하나 이렇게 생각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소관 부서는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고유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 사전 동의 등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세 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4##431_6_건설소방_1차 25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으로부터 세 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영수 위원이 제시하신 세 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천성봉 본부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
○위원 외 의원
박동철 윤준영 박준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선
>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문형일
주택과장 김양희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최진경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도로과장 송건호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박지근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호영
>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
소방본부장 이동원
소방행정과장 김상철
재난대응과장 오성배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소방인재개발원장 박길용
>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4월 7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11.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2.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0.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동철 의원 외 39명 발의)
11.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1명 발의)
12.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39명 발의)
13.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3명 발의)
14.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16명 발의)
15.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38명 발의)
17.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15시 48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7건으로 조례안 등 16건, 그리고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5시 49분)
○위원장 서희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9건의 개정안은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된 조례 중 띄어쓰기, 오탈자, 용어 정비 등 단순·경미한 정비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 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590##431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4591##431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4592##431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4593##431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4594##431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4595##431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4596##431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4597##431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4598##431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 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 상정된 9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위원회 안 채택을 위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동철 의원 외 39명 발의)
(15시 54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4호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599##431_6_건설소방_1차 10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0##431_6_건설소방_1차 11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1명 발의)
(16시 00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40호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1##431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2##431_6_건설소방_1차 13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39명 발의)
(16시 05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의원입니다.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443호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3##431_6_건설소방_1차 14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4##431_6_건설소방_1차 15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 정희성 위원입니다.
지난해 제가 첫 입성을 하고 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고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별것 아니고 타 시도에서 실질적으로 연수교육과 사고예방교육을 통합해서 위탁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3억6,000 예산으로 시군구에 예산을 줍니다.
워낙 거기는 인원도 많다 보니까 도 본청에서 교육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한 점도 있고 해서 31개 시군구로 주고, 거기에서 중개사님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율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조례부터,
○정희성 위원 일단 조례 개정부터 해 놓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희성 위원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울산이나 사례를 더 벤치마킹해서 중개사님들도 보다 나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 선정이나 방향을 잘 설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준 의원 끝으로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희봉 예, 말씀하시죠.
○박준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의 수입이 어떻게 보면 지방세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취등록세인데 요새는 아마 면허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세의 가장 주축이 되는 세금 중에 취등록세인데, 여태까지 좋은 경기 때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지방재정에 많은 보탬을 저는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까지 자기 자비를 내가면서 교육을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게 잘 판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힘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희봉 의미 있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준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3.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3명 발의)
(16시 13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5##431_6_건설소방_1차 16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47##431_6_건설소방_1차 17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이영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별표2 등록기준 중 바. 인력기준 항목 전체를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5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16명 발의)
(16시 18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의원 반갑습니다.
정희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7호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7##431_6_건설소방_1차 18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하게 이쪽 자리에 오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8##431_6_건설소방_1차 19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추진단장님!
공공기관 유치 계획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으로서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위원장 서희봉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수고했습니다.
15.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3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원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호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09##431_6_건설소방_1차 20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희봉 이동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0##431_6_건설소방_1차 21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정희성 위원입니다.
이게 단속 인력은 원래 기존에 어디서 하던 건가요, 소방에서 하던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동원 시민이 신고하는 겁니다.
○정희성 위원 기존 단속 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원 없습니다.
그전에도 그냥 시민들이,
○정희성 위원 없이 신고제로 다?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포상 지급까지 그 소요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기존에, 이번에 전부개정하기 전에 약 15일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도내 도민들로 한정했고, 절차가 조금... 신고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단속 대상도 넓히고 신고자도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신고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자칫 잘못해서 잘못 지급되거나 혹은, 이게 단속이 되고 나면 대상지에는 과태료 등 처분이 따릅니다.
○정희성 위원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박승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정희성 위원 아무래도 대상 자체를 폭넓게 하다 보면 많은 신고 접수가 될 거고, 그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부정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면밀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승제 예,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리고 포상 지급을 못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승제 최근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앞으로는 거동불편자 혹은 장애를 가지신 분 등이 신고를 할 경우에 직접 저희가, 그동안에도 직접 수령해 가는 경우는 없었고 포상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 경우 저희 소방관서를 통해서 방문 지급 또는 휴대폰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그런 걸 지급했습니다.
○정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예방에 관한 부분이니까 포상에 관한 부분은 확실히 지급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박승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방안전과장 박승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38명 발의)
(16시 30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 그냥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두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1호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1##431_6_건설소방_1차 22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2##431_6_건설소방_1차 23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한 번씩은 해 줘야지.
(웃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17.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서와 사업 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3##431_6_건설소방_1차 24 2026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는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는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는 국, 본부 단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 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15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은 이미 6개 시군은 기구축이 되었고, 6개 시군은 언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연계 시스템이 한 번 구축이 되면 사용 연한은 얼마인지.
추가로 주기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12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도에 구축하는 사업이었고요.
이번에 12개는 1개 시군당 한 5,000만원씩 지원하면서 열화상 드론하고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 간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을 서로 연계 구축할 수 있는,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버를 증설한다든지, 드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도 하는 게 한 화면 채널에 25대를 볼 수 있는 걸 지금 100대로 확대하는 거거든요.
시군도 지금 16대 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내구연한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오면 시스템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스템 구축 단가가 12개 시군에 모두 동일하게 5,000만원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시군 면적이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이영수 위원 그 면적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러면 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5,000만원씩 배분이 되면 사업 추진 등 향후에 문제점이 없는지?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일단 기본적으로 포맷이 열화상 드론 1대 구입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면적하고는 관계없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도, 시군 그리고 재난 현장의 실시간 연계 구축 사업은 아마 우리 도내에서 꼭 필요한 재난안전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면밀히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정쌍학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별 조서 27~28 사이, 확인되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운영기관이 테크노파크고,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럼 기대되는 전문성과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전문성이요, 기대 효과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쌍학 위원 역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운영기관으로서 사업체를, 이 사업 꼭지가 지금 3개입니다.
사업 꼭지가 3개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각각의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도내 수많은 고위험 영세사업장 중에서 금번 지원 대상인 안전환경 개선 패키지 55개사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안전관리 컨설팅 60개사를 선정했죠, 60개사?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그것은 두 번째 꼭지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선정을 할 겁니다, 아직 안 했고요.
○정쌍학 위원 선정하게 될 거잖아요, 60개사를?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정쌍학 위원 60개사를 선정하게 되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영세 취약사업장 안전관리 컨설팅 60개사의 기준은 뭐냐면,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이 되겠죠.
위원님 아시겠지만 2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법상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존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더 취약합니다, 아무래도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비율이 20% 이상 그다음에 5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장을 여기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60개사에.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전액 국비인데, 신규 사업으로 14억의 예산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안 있겠습니까?
신규 편성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에 대해서 14억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되는 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좀 없다.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패키지 지원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55개사 그다음에 컨설팅이 60개사에 14억원을 단순 배분하면, 나눠 보면 기업당 약 1,200만원꼴 되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그렇게 금액으로 나누면,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쌍학 위원 단순히, 이 14억을 가지고 지원 55개사하고 컨설팅 60개사를 배분을 하면 본 위원도 한번 계산해 보면 1,200만원꼴이 나오죠,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과 단순 컨설팅의 단가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조금 다를 수 있죠.
○정쌍학 위원 다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정쌍학 위원 다른데, 14억원의 세부 산출 내역을 혹시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억원 예산은 일단 운영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타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나머지 12억을 갖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2억을 가지고는.
그러면 도내 위험성 영세사업장 중에서 이미 고용노동부나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사 지원을 받는 곳과 또 이번 115개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걸러낼 이중 수거 방지 시스템은 혹시 마련돼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사전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이라든지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신규로 하도록 그렇게...
○정쌍학 위원 이중 수급 방지 시스템이 확실히 마련돼 있다는 말씀이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대한 실제 패키지 지원 및 컨설팅 완료 또 정산까지, 회계연도 종료까지 확실하게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저희들은 전액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11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보고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규모 신규 사업인 만큼 국비지만, 예산 소진이나 일회성 시설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실제 산재 감소율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관련해서 지난해 2025년도는 50주년 행사에 의한 예산 증액 편성으로 이해가 되는데 올해도 같은 규모의 도비 편성이 된 이유가 있는지 해서,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이번에도 똑같이 강원도에서 국가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돈이 9,000만원 중에 4,200만원이 국비가 그쪽으로 나가는 바람에, 나머지 16개 시군당 300만원씩 그렇게 배분되는 바람에 이번에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도비가 이 정도 예산이,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정희성 위원 계속 이렇게 투입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정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사회재난과 김창덕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재두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CCTV 지반 침하 현장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CCTV 재난, 저번에 보고했던 것.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물놀이 CCTV 말씀입니까?
○이재두 위원 예, 물놀이 CCTV.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별도의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부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행안부에서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매뉴얼은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게 2022년도부터 해서 계속, 지금 2026년도인데 그게 아직까지 데이터가 축적이 다 안 됐나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아마 행안부에서는 그게 전 시도와 시군에 배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확실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마 인터넷진흥원과의 관계에서 기준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데이터가 축적되어야만 신뢰성이 확보되는데 데이터의 부족 문제도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지금 CCTV를 일단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관계없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 우리 도내에는 25개소 35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업체가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시군 업체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준 마련에 인터넷진흥원과 행안부에서,
○이재두 위원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 자기 마음대로 발주라든지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그 문제 하나 있고, 그 문제 해결하고, 두 번째로는 서로 각각 모든 업체가 하다 보니까 호환이라든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두 위원 하루하루 바뀌면 구... 특히 전자제품은.
그래서 제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자료가 축적이 다 안 됐다는 게, 예산은 잡혀 있는데도 그것 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결과가 안 나오고 자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를 축적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윤환길 과장님, 예산서 215페이지, 사업조서 17페이지 2026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전액 국비네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저희들이 소방교부세에서 하는 사업이 도민안전교실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사천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도민안전교실 운영을 하다 보면 사람의 수요가 넘치다 보니 사천시에는 예산이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사업이,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전액 500만원을,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사천에 내려주시네요, 그냥?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서희봉 도민안전교실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차이점이 여기는 안전취약계층이라고 노인이나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도민안전교실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렇게 수요가, 즉 인구가 많은 데가 수요가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가 선진공원인데 공원 일대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서희봉 그리고 또 사천시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시설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맞춤식, 응급소생술이라든지 이런 안전교육 있잖아요.
그런 것을 거기에서 바로 체험형 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장소는 필요 없고요.
○위원장 서희봉 아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완강기, 소화기 사용,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사용법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사용, 교통안전, 지진 대피, 심폐소생술 등등 이런 교육이, 이게 지금 소방본부 소관 교육장에, 합천에 그런 데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거기도 저희들이 연간 10만 명씩 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업을 사천에 내려주면 사천에 교육 대상자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 교육장에 모시고 가서 교육을 받으면 더 효과적이겠다, 잘 갖춰져 있으니.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또 현지에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 잘 갖춰져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체험을 하는 버스가 있거든요.
버스가 와서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식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실시,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외부로 못 나가네요?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별도로 맞춤형 버스가 있거든요.
○위원장 서희봉 돈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뭐가 그렇게 까다롭노?
큰 예산도 아니면서.
국가에서 돈 500만원 주면서 그렇게 까다롭게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하여튼 도민안전교실이나 같이 엮어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우리 도내 좋은 시설을, 다 갖춰놓은 시설들이 있으니 거기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안전보안관 같은 것도 같이 그런 식으로 안전체험관 가서 안전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우리 다 같은 기관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17시 15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서와 사업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3##431_6_건설소방_1차 24 2026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2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는 219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양희 주택과장님과 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양산시까지 오셔서 관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 저희들과 같이 의논했던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문형일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산안 223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49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2025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대상 13개소 중 현재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추진 5개소, 설계단계가 7개소, 공사단계가 1개소인데 향후 투입되어야 하는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고, 사업대상지에 보니까 경남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거제가 8개, 밀양이 두 군데, 함안이 하나, 거창이 하나, 하동에 하나 해서 총 13개소입니다.
한 시군에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안 했는지 신청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전 시군에 걸쳐 하고 있는데요.
연차별로 각 시군별로 수요조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번 2025년 사업으로는 거제가 아마 많이 추진하고자 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비 70%, 시군비 30%가 진행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아무래도 좀 더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실제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신청을 받고 나면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확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조금 단계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국토부에라든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절차상 이게 늦어지게 되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시군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사업대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어린이집 위주로 많이 했었고 지금은 경로당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 어린이집 할 때 또 타 시군은 2023년, 2024년,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한 부분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그러니까 2025년 사업인데 2025년 같은 경우는 거제가 많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이영수 위원 다른 시군에서?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밖에 사업이 안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나머지 시군이 공모나 응모를 안 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아닙니다.
응모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 서른몇 개소에서 응모를 했는데 컨설팅 과정에서 이것은 대상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컨설팅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본인들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나머지 중에서 국토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이렇게 선정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효율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물량은 도내 노후 공공건축물 중 일부에 불과함으로 단계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이 예산 문제로 지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하시고 사업 효과의 극대화로 인하여 에너지 위기 시대에 공공 부문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영수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사업 취소로 인해서 우리가 3개소, 밀양에 하나, 거제에 둘이 추가로 선정되어진 것 맞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2025년에 이미 성립 전에 교부되었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11월에 국토부에서 이 3개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담지를 못하고 이번에 성립 전으로 해서 교부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건이고요.
지금 사업은 아마 시군, 거제하고 밀양에서 사업 준비 예산, 시군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정수만 위원 그러면 현재는 특별히 진행사항은 없고 준비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3개소가 각각 어떤 유형입니까?
전부 다 경로당이에요?
○건축과장 문형일 예, 3건 다 경로당입니다.
○정수만 위원 셋 다?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요즘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경로당 쪽으로 거의 중심적으로 옮겨가고 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노인시설, 경로당 이쪽으로 가고 예전에 어린이집 쪽을 많이 했었는데 그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지금은 경로당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최근에 방금 이영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래에 거제가 이렇게 개소가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는 곧장 우리 경로당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만큼 상당히 거제에서만큼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시에서도 압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시군비가 듦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타 시도하고 경우의 수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교부할 때, 2026년 말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설계, 공사 준공까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일단 컨설팅이 마쳐졌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군비만 확보,
○정수만 위원 올 연말까지 가능하겠어요?
○건축과장 문형일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종래에 보니까 잘 안 되던데, 한참 더디던데?
○건축과장 문형일 한 2년 정도 실제적으로 이게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넘어가고 하게 되는데요.
한 2년 정도 사업을 예상하면 충분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 그러면 내년 2월까지는 충분히 마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소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 예상되는 절감 효과는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아직 절감 효과라기보다도 이게 에너지 창호 교체라든지 벽체, 단열재 교체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정수만 위원 이 사업지를 선정할 때 그런 것을 보지 않나요?
○건축과장 문형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지로서 보는 것이지, 절감 효과를 지금 보지는, 아직까지,
○정수만 위원 절감 효과를,
○건축과장 문형일 이것을 교체했을 경우에 절감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 대한 사전 검증은 충분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아닙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담당자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컨설팅을 하면서 창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치는 게 맞겠다, 태양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지를 선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쨌든 대상 건축물들의 현황이나 설계, 공사 추진사항 등을 도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김복곤 도시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6페이지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재생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통영, 밀양, 하동 세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이 세 군데가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도시재생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까지 15개가 선정되어서 지역별로 했고요.
이번에 통영하고 밀양, 하동 이 세 군데가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를 해서.
○김태규 위원 그러면 열두 군데 정도는 이 스마트 사업을 하셨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떻습니까?
열두 군데 하고 보니까 이 기술을 적용한 도시재생센터라든지 그런 도시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주로 하는 것들이 주차공유시스템이라든지 버스쉘터,
○김태규 위원 주차공유시스템이라면 자동차단기라든지 이런 것?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니요.
어느 지역에 주차 빈 데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감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태규 위원 차가 전체 대수가 100대면 안에 주차가 50대 되어 있으면 50대라고 알려주는 그런 것?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김태규 위원 도시재생센터도 주차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할 때 주차장 부지를 하는 경우,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태규 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쉘터라고 해서 내나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에 스마트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지능형 폴 해서 거기에 보면 LED등도 있고 비상벨도 있고 이런 다기능, 지능형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니까 스마트기술 이게 운영,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각 시군에 일임을 합니까?
설치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시군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열두 군데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 볼 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김태규 위원 어차피 우리도 예산이 내려가는데 도에서도 관리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스마트 재생사업, 생활밀착형으로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전체 사업 중에 일부 구간을 이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 사업지구에만.
그렇기 때문에 전체 관리는 군에서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러 사업 중에 시내버스쉘터라고 이렇게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제 지역구 통영 시내 안에는 버스정류장인데 소위 말해서 스마트로 되어서 냉난방기까지 다 되어 있고 또 버스가 언제 오는지 버스 넘버라든지 이런 게 정보를 주는 스마트기술이 잘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사례로 해서 오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 비용도 적게는 7,000~8,000만원, 사이즈 큰 것은 1억이 넘더라고요, 사업하는 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저희 지역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규모가 작은 시나 군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잘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기술이 여러 가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굳이 교통 이런 문제 말고라도 생활편의시설에 적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최근에는 산불까지도, 산불 감시 기능까지도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것까지 스마트시티사업으로 해서 넣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전에 소방본부에 모 소방서장님이 거창인가 있을 때 산에 드론을 자체적으로 띄워서 감시하는 그것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올해 밀양에서 지금 스마트,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데 같은 스마트기술을 이용하는 것인데 밀양에서 내나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 하는 것 그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유지관리가 중요하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일 빈집은행 사업은 작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정희성 위원 작년부터요?
○건축과장 문형일 예.
○정희성 위원 보니까 결국에 공인중개사가 빈집을 찾아서 농촌에 중개를 하면,
○건축과장 문형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빈집을 찾아서 동의를 받아서,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빈집은행, 그러니까 그린대로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매매를 하게 되면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등록을 할 때 25만원, 그리고 거기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25만원, 그렇게 해서 한 동당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거래 건수가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형일 실제로 작년에 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작년에 의령, 거창, 합천 해서 3개 군이 참여해서 130호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등록한 것은 48호 정도 되고요.
거래는 작년 말 기준 했을 때 5호 정도 됩니다.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미미한 실적인데 올해로 계속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거래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린대로 플랫폼에 들어가서 빈집 정비, 이것 농촌 빈집은행 들어가서 매물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 누가 살까요?
한번 보셨습니까?
요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매매를 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중개업하시는 분들만 조금, 업을 살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문형일 그래도 어쨌든 사실 분, 들어오실 분들이 빈집의 현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 현황을 아는 게 지금 현재 그린대로라는 플랫폼에서 전국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등록이 되어야 빈집이 어떤 게 있다는 것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초창기다 보니까 많은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 앞으로 이게 홍보하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희성 위원 글쎄요, 저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긴 한데, 플랫폼 들어가서 보면 진짜 거래가 안 될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빈집들이거든요.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서 다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빈집만 찾는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좀 나아가서 빈집을 찾았으면 뭔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게 결국에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빈집 찾자, 이래서 찾아놓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문형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찾는 사업 쪽에,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성한 거고요.
그 뒤에 빈집을 이용한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것은 저희 도에서 그린홈어게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빈집 들어갔을 때 리모델링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정희성 위원 그렇죠, 그게 돼야 된다는 말이죠, 제 말은.
○건축과장 문형일 그것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정비가 좀 되어야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도심 속에 지쳐서 내가 돌아가겠다 했을 때 마냥 돌아가면 막연하거든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찾았으면 정비하고 그걸 소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이어지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에 김양희 과장님.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묻는 이유는 조금 아시죠?
○주택과장 김양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답변은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실 것이고, 들어보나 안 들어보나!
각자 또 각 기관에 고유의 업무가 있는 것이고.
또 각 기관이 있는 존재 이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있을 필요가 없는 조직 같으면 괜히 도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만 손실시키고 그러는 건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셔 보이소.
○주택과장 김양희 저희들이 먼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경남개발공사 고유사무로 생략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는데 의회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의회의 지적사항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니! 판단을 초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 뒤에 말씀을 드리니까 깊이 있게 판단을 하시니까 잘못됐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판단이 왜 이렇게 크게 상반되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김양희 당초에 저희들이 3월에 사전 적정성 검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일반 건축물의 관리 사업이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경남개발공사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서희봉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판단에 착오가 있었는데 나중에 지적을 하니, 차이가 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를, 업무를 그전에 판단할 때는 그 기준을 안 봤습니까?
안 봤기 때문에 판단에 착오가 생긴 건지?
○주택과장 김양희 저희들이 볼 때 당초에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하고 정관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주거복지센터 주된 업무가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주택관리 사업들을, 관리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 적정성 검사 기획관실하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
○위원장 서희봉 그럼 기획관실에서 잘못했네요, 판단을요?
○주택과장 김양희 저희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위원장 서희봉 담당 부서에서 기획관실에 의뢰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주택과장 김양희 이 판단은 저희들 부서에서 했고요.
사전 적정성 검사할 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저희들 당초 말씀대로 할 때는 이게 포괄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사무로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게 올해 7월부터 좀 빨리 개소를 해서 도민들한테 이렇게 복지서비스를,
○위원장 서희봉 아니,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바로 지켜야죠.
○주택과장 김양희 이 부분은,
○위원장 서희봉 빨리 급한 것 같으면 뭐하려고 이런 절차를, 그냥 바로 하면 되지!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과장님! 국장님! 잘못하면 의회를 무시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의회 거치면 뭐 할 거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게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니고 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서로 분명히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재 이유가, 조직에 있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 버리면 무시를 한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차후에는, 혹 잘못 오해하면 ‘이제 말년이 되니까, 임기가 다 돼 가니까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근무하시는 동안은 의회에서도 우리 담당 부서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 간에.
그렇게 협업을 해서 제대로 나아가도록 해야지,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절차임에도 그렇지 않고 그렇게 처리하는 건 안 맞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면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좀 그거 같지만, 임기가 좀 많이 남았으면 되게 뭐라 할 건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 정도 선에서 합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의회를 존중해야지 서로 간에.
또 의회는,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 기관이 경남도 발전이나 도민의 행복이나 이런 걸 위해서 바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 양축이거든.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앞으로는 제대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건설국 소관
(17시 44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서와 사업 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3##431_6_건설소방_1차 24 2026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5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교통건설국 건설지원과 관련 업무인 것 같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교통정책과입니다.
○이영수 위원 서병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105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전국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경상남도 시군별 택시 자율감차 추진 실적 및 감차 보상단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히 해 주셔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택시감차는 먼저 총량제 해서 감차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많다 싶은 시군에 대해서 감차를 확정하고 5차년도 계획으로 해서 감차를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감차보상비 재원 구성은 국비가 39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군비가 910만원.
그다음에 택시감차보상재단에서 일반택시는 1,000만원, 개인택시는 1,500만원.
그다음에 택시업계 출연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감차보상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현재 시군마다 금액 차이를 보면 적은 데는 한 2,000만원 선 많은 데는 한 7,000만원 선 되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택시를 포함한 법인택시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이것은 시군의 감차위원회, 택시업계와 시군 관계자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서 일반택시와 법인택시에 대해서 각각 감차보상금 산정을 합니다.
산정해서 의결을 거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사업 조서 107페이지에 보면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감차입니다, 아니 양산시를 제외한.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양산시만 유독 차가 늘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영수 위원 이번에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양산이 이번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 단위가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5년 단위로 하고 있죠?
사업 조서 107페이지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다 감차를 하는데 양산만 늘었어요.
이번에 는 대수가 한 38대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시기에 18개 시군은 다 감차를 하는데 양산만 늘었다라는 이야기에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성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양산이 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택시 총량 산정을 하는데요.
총량 산정은 5년마다 시장, 군수가 물론 하는데,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승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 상태가 부족인지 그다음에 증차를 해야 될지 그걸 판단해서 그걸 용역을 거쳐서 그런 결과를 받아서 그 나온 값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받고 국토부에서 확인을 받아서 대상이 설정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용역 결과에서 증차와 감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행정적인 어떤 용어들이 많았고 사실 필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경기도 어려운데 유독 양산시만, 물론 평가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나왔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아쉬움들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이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여건에 따라 대당 감차보상금의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2,000만원에서 7,000만원대.
택시 과잉 공급 및 억제 또 자율감사에 의한 적정 공급량 유지를 통해 택시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라는 취지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지역별 차등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택시 감차에 대한 국비 보상단가, 국비는 보니까 대당 390만원이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상향 건의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증차 시에도 행정적인 부분 외에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돼서 증차되는 부분도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출신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주요 사업별 조서 87~88페이지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확인되셨습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평암~둔덕간 도로확보장 공사 부분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원 지방도1029호선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해서 2018년도부터 확포장 공사 진행 중이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7년 착공 이후에 지금 현재 장기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이 70%에 머물러 있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번에 특교세 등을 포함해서 40억원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40억원이 투입되면, 본 위원이 오늘 확인할 부분이 기존에 계획된 2028년 완공 목표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 공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대규모 재원 조달이 더 필요한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사실상 저희가 사업비 대비해서 남아 있는 잔액이 한 1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실질적으로 2028년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현재 예산 추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2027년도, 2028년도 50억씩은 확보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확보한 20억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 20억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옥방교 교량 재가설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확보한 20억을 가지고 있으면 상부에 슬래브까지는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직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예산 문제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이 부분에서 총사업비가 현재 506억원이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506억원인데 올해 추경까지 합쳐도 398억원 확보에 그쳤다, 그렇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8억원이잖아요?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계획된 예산에서, 나머지 108억원을 준공기한인, 앞으로 준공기한이 2년 남았으니까 준공기한인 2년 안에 전액 확보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라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건호 저희가 매년 마무리 위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뜻대로 그렇게, 도의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조금 확보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년, 내후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한 해에 50억씩은 확보를 해서 2028년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8년도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10년을 끄는 공사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장기 공사로 인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중장비 소음과 먼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걸 본 위원이 지금 알고, 합포구 출신 도의원으로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속한 재원 확보와 집중적인 공사 추진으로 이 사업이 최대한 준공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1회 추경을 다루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부터 하시죠.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올 당초예산이 4억7,400만원 정도 되는데, 1회 추경에 벌써 5억4,828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대폭 이렇게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원래 여기 매칭 비율은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가 3 대 2 대 5인데, 반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군비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하고 바뀐 것은 5 대 2 대 3 기준으로 당초에는 예산서가 작성이 되었고,
○김태규 위원 다시 한번 합시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아! 3 대 2 대 5.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비 확보된 걸 다 합해버리면 17 대 12 대 7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 안 시켰던 걸 이번에 포함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국비도 증액되고요.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추계도 좀 잘해야 되는 게, 통계를 잘해야 되고.
이게 반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65세 이상이 누가 반납할지 모른다 아닙니까, 일단?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연 5,000명,
○김태규 위원 추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건데.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 한 3년 내지 5년 정도 통계를 잡아서 어느 정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늘어날 것이다, 예상을 잡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죠, 그죠?
그러면 편성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사실은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은 경찰청에서 추계 잡아서 국비 확보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도비와 시군비가 내려가는데 보통 한 연 5,000명 정도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도에 5,000명 정도?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5,000명 정도 잡는데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조서에 보면 10만원에서 한 30만원 사이로 각 시군마다 편차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편차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대 2 대 5가 기본인데 그 5가 시군별로 조금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운전면허증 반납하는데 10만원 드리는 건 너무 적다.
그래서 시군별 자체적으로 20만원을 더 합쳐서 30만원 준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
시장, 군수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차이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태규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최초가 2015년이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벌써 11년째네, 그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김태규 위원 효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11년째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효과 관련해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계량화해 놓은 자료는 전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김태규 위원 10년이 됐는데도 그 자료가 없으면 우짜노!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작년인가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정연구원에서 이것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면허증 반납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1%가 늘어나면 서울시에는 2만5,000명 정도 1년에 반납을 하는데요.
1% 정도 늘어나면 노인의 사고 발생 건수가 한 1% 정도 준다는 그런 시정연구원,
○김태규 위원 반납이 1% 늘어나면 교통사고 발생량이 1% 준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노인 대상으로, 노인이 사고 나는 건수가 그 정도 준다는 그런,
○김태규 위원 서울은 반납하면 얼마 지원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서울시는... 제가 금액까지는 모르는데, 경찰청에서 전 시도에 균일하게,
○김태규 위원 뒤에 서울 얼마 지원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빨리 지금!
과장님이 서울을 예시로 드니까 서울에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 기준을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서울시가 서울시정연구원에서 그거 관련해서 연구를 한번 한 게 있는데 효과는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몇 %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2만5,000명 정도,
○김태규 위원 우리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한 번 알아보는 것도, 10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김태규 위원 시군별 예산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러면 조금 인상해서 한 5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
다른 복지 예산을 좀 당겨오든지 어쨌든지 간에 시군하고 매칭을 조금 한다든지 유도리 있게.
좀 올렸으면 자진 반납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대폭 올렸다!
한 50에서 70만원 정도 준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러면 아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데 1% 정도 늘었을 때 교통사고 감소가 한 1% 준다는데, 그러면 좀 금액이 높으면 반납이 높을 수도 안 있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김태규 위원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30만원 주든 50만원 주면 한 2% 정도 반납이 된다.
그러면 2%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꼭 비례적이지는 않지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런데 그때 연구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의사는 있는데 사실은 금액에 유동되기보다는 자기들이 대체 이동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었을 적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 금액 부분에는 반응하는 지표가 조금 낮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김태규 위원 한번 시도해 볼만 한데?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예산과 함께 수반되면서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교통사고가 줄어든다고 목표를 잡았을 때 예산을 좀 더 우리가 쓰더라도 교통사고가 준다면 그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왕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한번,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김태규 위원 내년에는 그런 정책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경찰청하고 해서 국비부터 조금 더 업(up) 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뒤에 혹시 알아봤습니까?
서울 얼마 주던가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서울시 20만원입니다.
○김태규 위원 20만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김태규 위원 서울은 40만원 주면 그러면 배로 늘 수 있겠네요, 교통사고는 배로 줄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런데 서울,
○김태규 위원 그 연구 논리대로라면.
과감하게 한번 해 봅시다, 우리 경남도.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송건호 과장님.
○도로과장 송건호 도로과장입니다.
○이재두 위원 사업조서 75페이지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는 매년 3억9,000만원의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을 편성해 왔는데 연간 걷히는 도로점사용료가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장 송건호 연간 평균 매년 한 13억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걷히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습니까?
2026년 본예산에도 3억9,000만원을 편성해 왔던 것을 제가 아는데 이번 추경에 기정 금액의 110% 넘는 금액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송건호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고성과 함안에, 고성군에 특히 한국남동발전 가스관로를 지방도상에 매설을 해서 넣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정기분이 아닌 수시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용료가 한 5억 정도 부과를 해서 수납을 했고 그리고 함안군에 미납자들을 대거 독려를 하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추가로 징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징수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해당 시군에 내려주게 됐습니다.
○이재두 위원 정기적으로 걷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정기분을 매년 3월 전에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고 난 이후에는 수시로 점용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수시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난해 도로점사용료가 평년보다, 13억이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이재두 위원 13억 정도고 2025년은 21억1,000만원 정도 걷혔더라고요.
상당히 걷혔는데,
○도로과장 송건호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남동발전하고 함안군에 미납자들 독려해서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이재두 위원 예산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중요한데 도로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정확한 예측이 힘든,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힘든 구조네요?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3월 말까지 들어오는데 수시분은 해당 시군에서,
○이재두 위원 예측 가능하지 않네요?
○도로과장 송건호 예, 해당 시군에서 납기 기일을 정하기 나름이라서,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것 관리를 잘해 주시고 면밀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예, 명심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교통건설국에 대해 질문을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과장님들 중에 답을 안 하고 입 다물고 계신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정수만 위원 조은주 과장님 그쪽에 앉아 계셨구나.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등 지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22년도 235억원, 2023년에 235억, 2024년에 225억, 2025년도에 189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이번 금회에 추경 되어진 것까지 포함해서 135억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정수만 위원 이번 추경예산 증액 사유가 2026년 비용보전금 부족분 금회 일부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6년 협약상 예상되는 총 비용보전금 규모는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지금 저희들이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174억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당초 요구한 금액의 75% 정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2분기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2분기까지 집행금액 5억원 정도 증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하면 엄청나겠네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174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올 연말까지 해서 174억이면 된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정수만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체투자비가 갑자기 올라갈 경우가 생기면 그 한 해 연도 같은 경우는 예상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비,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감소 추세라고 해서 앞으로도 감소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직 부족분이 얼마가 될지 예측이 어렵다면 이번 추경처럼 추경예산에서 부족한 예산 규모가 좀 더 명확해 질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1차 추경이 아니고 이번 5억 같은 경우에도 2차 추경 정도에 올려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지금 저희들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4분기가 1월에 집행이 되고 4월에 1분기 것이 집행이 되고 7월 31일까지 3분기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2차 추경이 저희들 7월 집행되기 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집행금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올해 총비용보전금을 174억원으로 보셨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예상,
○정수만 위원 그 가운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135억5,000만원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정수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5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러면 연말 가면 174억 가지고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측상으로는 저희들이 통행량에 따라서 약간 추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그 정도는 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2분기에 우리가 지금 이것까지 135억5,000만원 같으면 연말까지 하면 4분기로 하면 270억 정도 해당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그게 아니라 집행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해서 7월 31일까지, 3분기 부분이 집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4분기를 올해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올해 1월 31일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렇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정수만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계가 이 정도 되면 2차 추경 때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싶은데 1차 추경 때 올라와서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2026년도에 이런 보전금 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요인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통행의 증가라든가 금리, 운영비의 변동이라든가 통행료의 조정 여부라든가 어느 것입니까, 제일 주요인이?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기본적으로 금리하고 통행량 때문에 많이 추이가 변동이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리를 예상을 할 때 전년도 예측할 때 지난 4월 금리로 예측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2025년도 4월.
그런데 실제 집행은 12월 기준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집행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그것은 기준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도 통행량 증가는 전혀,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증가도 약간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통행량 증가도 요인이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꾸준히 지금 최근 몇 년간 통행량이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측통행량의 82~83%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수만 위원 앞으로 우리가 남은 보전기간하고 그 기간 동안 도가 부담해야 될 비용보전금의 중장기 추정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지금 저희들이 예상되는 금액이 2026년부터 2050년까지 4,900억, 한 5,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추계로 간다면 2050년, 이 순서대로 간다고 볼 때 나중에 2050년 가까이 왔을 때는 100억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네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갈수록 약간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지금 거가대교 이용객들에 대해서 통행시간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감면 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재정 부담이 일단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하튼 끝까지 민간투자방식으로 인해서 이런 비용보전금 때문에 장기간 우리 도에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추경 심사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정책과 서병수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업조서 105페이지, 검토보고서 84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율 감차를 희망하는 사업자라고 했을 때 영업용이나 개인택시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영업용, 개인택시 해서 경남 도내 택시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법인이 4,000대 정도 되고 개인이 8,000대 정도 되어서 1만2,0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요새 택시 영업 환경이 극도로 안 좋은데 인구도 감소하고 또 자가용도 많이 늘고 한데 지금 감차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희망하는 추세.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차보상금이 현실화되지 못해서 실제 매매 거래금액의 50% 정도밖에 못 가는 그런 경향이어서 사실은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택시는 참여가 부족한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감차 보상사업 지원에 보면 이게 국비가 30%고 시군비 부담이 70%로 시군비 부담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조정의 여지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적용하면서 국비가 390만원 내려오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감차를 희망하는 업체라든지 이렇게 자율적인 기금도 한몫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 못 되다 보니까 보상금에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게 국비 지원을 많이 해서 국비 매칭 비율을 30에서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시군비가 70% 차지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실제 택시 한 대에 몇천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한다 했을 적에 국비 39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여기에 보면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감차 관련 회의를 하면 항시 감차보상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산정하는지가 가장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 용역하고 회의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390만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박성준 국장님,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많은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국비 비율을 높여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말씀 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택시감차 보상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예전에는 인구가 늘다 보니까 택시도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요즘은 인구도 줄고 하다 보니까 감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증차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 부분들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시군에 재정 여건이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국비 부담을 증대하고 강화해 달라.
앞으로 강력하게 국토부에 건의 좀 하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반갑습니다.
○정희성 위원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 본 사업성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득 공백기를 채워주기 위한 도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K-패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K-패스는 65세 이상이고, 완전 무료는 75세 이상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65세 자진 면허 반납이 분명 공백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아까 서울시정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이게 참여를 얼마나 하는가가 금액보다는 대체하는 이동 수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한다라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브라보택시라든지 바우처택시라든지 안 그러면 DRT 대중교통의 이용권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K-패스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K-패스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랬더니 담당하는 국토부에 대광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지는데 현재 지금 그것마저도 실행하는 데, 프로그램 짜서 운영하는 데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정희성 위원 기다리라는 답변에 앞서서 우리 경남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게 서울시정연구원에서의 결과는 우리 경남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연히 대체 교통수단도 많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면허증 1%를 자진 반납을 했을 때 1%의 교통사고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8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농촌이라든지 어촌, 거기는 반납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좀 시도별로 65세 이상의 구성 분포라든지 교통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요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도에 맞게끔 조사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오늘 5분 발언에 나왔지만 국고보조사업의 분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또 다른 말씀하셨던 백원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경찰청과 함께 우리 도에 맞는 연구 용역을 맡겨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국장님, 제가 말씀 좀 여쭐게요.
오늘 지사님께서 김해 화목동 일대에 사업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김해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 발표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 사업이 그렇게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아닙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지구 자체가 2024년부터 저희들이 지역전략사업으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면적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입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지금 시작 단계에 들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지역을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앞으로 개발해 가겠다고 오늘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명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수십조원이 들어가고 여의도 열 배나 되는 이런 대형사업이 전격적으로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기자회견 한 것도 아닐 것이고 사전에 의회랑 소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서희봉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그것 한다면 반대할 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100% 동의할 것이고 저는 이게 대북사업인가 싶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얼마든지 사전에 말씀 주시고 소통을 해서 발표하시고, 저같은 경우는 발 벗고 같이 동참을 하고 나서 줄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저도 정치적인 발언을 여기서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든지 지사님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축구장 50개 규모,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말씀 한마디 없고 갑자기 그렇게 기자회견 열어서 발표를 해 버리면 의회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물론 물류진흥지구 확정됐고 이렇게 된 것은, 국회에 통과했다는 것은 잘 압니다.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사님께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마라 하셨더라도 최소한 조그마한 어떤 사전에 느낌은 주셔야죠.
그게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완전히, 상당히...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쓸데없이 태클 걸고 완장 찬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렇게 해 온다고 했는데 임기가 다 되어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사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죄송합니다.
이번 건은 저희들도 미처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서희봉 미처가 어디 있으니까, 미처.
무슨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상생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행부 모르게 우리 자체적으로 기자회견 열어버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무 소통도 없이 그렇게 하면 집행부는 좋겠습니까?
사전에 집행부 쪽에서 조금이라도 멘트는 있어야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곡해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솔직히.
전화 한 통 없고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수십조가 드는 이 사업을, 하여튼 회의 진행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지, 또 어떤 형태로 보고를 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전해주세요.
의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상당히 서운하다는 것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18시 32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순희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시고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서와 사업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3##431_6_건설소방_1차 24 2026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이것은 페이지도 적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정희성입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반갑습니다.
○정희성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전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범도민 유치위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정희성 위원 그전에 각 지자체별로 40곳 선정을 해서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내부 기밀이다 보니 추후에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적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각 지자체에 먼저 오픈이 되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위원장님하고 그때 부위원장님한테 다 했고 이후에 앞에 상임위 할 때 별도로 보고를 더 드렸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위원님께서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정희성 위원 위원장님하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에 대해,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다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없었나 보네요.
언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저 앞에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없었으면 그래도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소방본부 소관
(18시 34분)
○위원장 서희봉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는 순서이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서와 사업 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3##431_6_건설소방_1차 24 2026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10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4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입니다.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입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산안 251페이지, 사업 조서 184페이지, 양산 하북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보니까 금회 냉난방기, 내외부 마감재 물량증가 및 토목공사 증가분으로 이번 추경에 4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사업비 증액 내용을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사업 조서에 나와 있는 냉난방비 부분하고 통신 공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본 예산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공사를 한 15억 정도를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확보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15억을 확보 못 했으면 1회 추경만 가지고, 이게 준공 예정이 올 7월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은 4억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15억원을 확보 못 했다면,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아니요.
전체 4개 공사의 시공이고, 이번에 다 확보한 겁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4억만 되면 차질 없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7월에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현재 공정률이 몇 %죠?
지금 31% 나와 있는데 현재 공정이.
공정률 31%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지금 50% 가까이,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요?
자료에는 31% 나와 있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이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46%.
○이영수 위원 46% 정도 공사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7월에는 준공에 무리가 없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준공 지장이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한 가지 양산하고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양산안전센터가 또 설계 중에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양산구조대가,
○이영수 위원 구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것도 공사 중에 있습니까?
설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죠.
그것은 언제 공사가 발주 예정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 5월 정도 알고 있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고 5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죠.
거기는 올해 당초예산에 다 확보돼 있죠?
공사 발주하고 하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공사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조대하고 함양에 산악구조대하고 2개 확보돼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죠?
그럼 그것도 차질 없이 다 진행된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특히 소방 관련 부분들은 도민들 생명과 직결된 사항들이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 및 계획된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윤영찬 119특수대응단장님.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주요 사업별 조서 199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확인됩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정쌍학 위원 단장님, 항공대 숙소가 법원 가압류에 넘어가서 예산을 전액 감액했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것은 단순한 재계약 불가가 아니라 자칫 도민 혈세 1억7,000만원을 통째로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 되고요.
애초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이나 또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심각한 과실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때 2024년 3월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런 사정이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건이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보장이 된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경매가 되더라도 통째로 날릴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완전히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될 가능성은...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가가 형성이 되면 그 낙찰가 범위 내에서 국세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제일 선순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정쌍학 위원 경미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러니까 낙찰 금액에 따라서 조금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항공대 숙소는 임대 물건 가압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계약이 불가해졌다고 하죠, 그렇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정쌍학 위원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액이 아니라 임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 숙소 대체 확보 방안입니다.
현재 법률적 대응과 대체 숙소 확보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환수 관련 가능성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게 재계약이 안 됐을 뿐이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알고 있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직원들이 거주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그 낙찰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 이건 세입으로 잡아버리고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새로운 물건을 저희들이 찾아서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대로 현재 계속 숙소를 사용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정쌍학 위원 현재 숙소를 계속 사용 중이다.
그러면 가압류 상태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법적, 행정적으로 다른 문제가 혹시 없는지.
또 향후 퇴거 또는 보증금 손실의 위험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보증금 손실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낙찰 금액에 따라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낙찰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최근에 도 고문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지내고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대항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지금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정도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원 숙소 문제는 아시다시피 복지를 떠나서 부실한 소방본부의 자산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순 예산 감액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조속한 보증금 전액 회수 조치와 함께 우리 대원들의 대체 숙소를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저는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구급과장님.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구조구급과장 백운성입니다.
○정수만 위원 애초에 재난대응과에 있었던 119구조 훈련 및 현장 활동 소모품이 지금 업무가 구조구급과로 이관이 된 겁니까?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업무 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죠?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원래 당초예산에 세부 항목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1월에 구조구급과로 조직이 개편돼서 넘어올 때 세부 항목이다 보니까 못 넘어오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재난대응과에 있었던 거죠?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예, 그렇습니다.
대응구조과에 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재난대응과에 있었네.
재난대응과에 있었는데 이걸 지금 구조구급과로 이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직제 개편하거나 업무 조정할 때는 전년도에 하지 않나요?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저도 1월에 와서 이게 왜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예산장비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세부 항목이 돼서, 전체 목이 조정이 돼야지 작은 항목은 조직 개편할 때 옮기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부,
○정수만 위원 조직 개편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재난대응과로 잡았다가 지금 이제야 추경에서 옮겼다 이 얘기예요?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정도 하고, 119종합상황실장님!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수만 위원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2,385만원 정도 감액했네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감액을 하게 된 데는 말하자면 유지보수 용역비로 조달청 입찰 계약에서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도 2025년도는 어땠어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작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작년도에 애초에 예산 총액이 얼마였나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정수만 위원 예.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17억6,272만원입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지!
이것은 애초에 올린 것을 말하는 거고, 당초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정수만 위원 제가 말하는 건 당초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였냐 이 말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2025년도에 16억9,800만원이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랬는데 올해에 17억6,000만원 당초예산으로 올려놨다가?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서 2,385만원이 지금은 다시 감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예전보다는, 2025년도보다는 2026년도 당초예산에는 증액을 해 놨단 말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때 증액을 한 사유는 어디에 있나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기본적으로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했을 텐데 2,385만원은 전체에서 미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런 감액 예산을 하는 것은 애초에 당초예산이 좀 불합리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때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거나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금액이 많고 저희들이 1년간 유지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각종 물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정수만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해 놓고 보니까 좀 부족하다.
아예 그 사업이 없어졌다면 달라요.
그 사업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족해서 오히려 증액을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여기에 지금 말하는 입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입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 자체로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충분히 예산을 세울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향후에는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감액 예산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거나 애초에 당초예산을 세울 단계부터 좀 세밀한 준비가,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이 조금은 과하게 잡아놨던 것이 그 주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올 연말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고 할 때 이런 선례들을 잘 참고하셔서 감액 예산으로는 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세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소방예산장비과 이진황 과장님, 도남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김태규 위원 지금 조서에 보면 올 9월에 준공 시점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현재 공정률이 한 25%밖에 안 되는데, 몇 달 남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지금 한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35%?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김태규 위원 그럼 이 조서가 어찌된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그때 당시고 지금 현재로는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조서 꾸밀 때하고 조서 인쇄한 거하고 10% 차이 나버리나, 그 당시에!
(웃음)
보면 25%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좋습니다.
이게 9월에 준공이 나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예산은 문제없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산은 이번 추경에 6억 확보되면,
○김태규 위원 6억 확보되면 문제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증감사유에 철거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 철거공사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철거공사는?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철거공사는 기존에 있던 안전센터를 철거하고 나서 밑에 지반을 보니까... 지반보강공사를 했고, 그리고 철거는 공사하면서 추가적으로 철거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김태규 위원 그러면 조서가 영 잘못 꾸며진 건가?
건축공사에 보면 철거공사 되어 있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항목에는 다 포함돼 있었는데,
○김태규 위원 지금 한 달... 건물 올라갈 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확보할 때 15억 정도가 부족해서 도남센터 건축 건은 한 6억 정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15억 정도 확보함으로 인해서 공사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추가로 공사비 발생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 확보되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 조서를 보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서상으로는.
질의 안 하고 넘어갈 것도, 9월 준공할 건데 지금 25% 진행됐다 하면 어느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잘 진행해 주시고, 예정된 대로 9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체험관장님, 발언대에 잠깐 오시죠.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왜 잠깐 뵙자 했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아동센터에 행사를 갔는데, 우리 김해 쪽입니다.
갔는데, 안전체험 관련해서 행사를 가졌고 그 보고회를 하더라고요.
보고회를 하는데, 아마 그게 시 같은 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체험관을 어디 갔냐 보니까 제주도에서 했더라고요, 제주도.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관장님한테 “우리 경남 도내에도 진짜 잘되어 있는 체험관이 있는데 왜 제주도까지 갔느냐?”라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최고 좋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체험 실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체험관보다도 더 시설이나 이런 게, 규모라든가 이런 게 좋은가 제가 체험관에 운영담당인가... 운영담당 계십니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체험운영담당 김동건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훨씬 시설이나 이런 게 떨어지나 물으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하셨죠?
(○체험운영담당 김동건 집행부석에서 – 예.)
앉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경남 도내에, 우리 도소방본부에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선 서를 통해서, 일선 소방서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관장님!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예.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우리 도내에 진짜, 제주도보다도 우리 체험관이 그 이후에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제주도가 더 빨리 생기고 우리 체험관이 그 이후에 생겨서, 당연히 생긴 지 늦은 게 더 시설이 좋을 것 아닙니까, 현대화 시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체험관장님한테 우리 체험관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각 시군에 다 조직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단 말입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 활동 업무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SNS라든지 언론보도라든지 활발하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물론 속속들이 어떻게 다 홍보하겠습니까.
이참에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그런 체험하는 절차가 있으면, 아까 주택과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500만원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주택국장님, 과장님한테 그런 시설이 우리 소방본부에 잘 갖춰져 있으니 버스비만 드리고 그쪽에서 체험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고생 많습니다.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본부장님!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질의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 놨는데 우리 소방 본부가 항상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이 정도에서 질문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너무 성의 없이 질문하나 이렇게 생각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소관 부서는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고유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 사전 동의 등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세 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614##431_6_건설소방_1차 25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으로부터 세 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영수 위원이 제시하신 세 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천성봉 본부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
○위원 외 의원
박동철 윤준영 박준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선
>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문형일
주택과장 김양희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최진경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도로과장 송건호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박지근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호영
>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
소방본부장 이동원
소방행정과장 김상철
재난대응과장 오성배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소방인재개발원장 박길용
>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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