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4월 7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11.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2.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0.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동철 의원 외 39명 발의)
11.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1명 발의)
12.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39명 발의)
13.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3명 발의)
14.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16명 발의)
15.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38명 발의)
17.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15시 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7건으로 조례안 등 16건, 그리고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5시 49분)
이번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9건의 개정안은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된 조례 중 띄어쓰기, 오탈자, 용어 정비 등 단순·경미한 정비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 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 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 상정된 9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위원회 안 채택을 위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동철 의원 외 39명 발의)
(15시 54분)
대표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4호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10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11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1명 발의)
(16시 00분)
대표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40호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13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39명 발의)
(16시 05분)
대표발의하신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의원입니다.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443호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14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15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제가 첫 입성을 하고 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고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별것 아니고 타 시도에서 실질적으로 연수교육과 사고예방교육을 통합해서 위탁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워낙 거기는 인원도 많다 보니까 도 본청에서 교육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한 점도 있고 해서 31개 시군구로 주고, 거기에서 중개사님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율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조례부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게 취등록세인데 요새는 아마 면허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세의 가장 주축이 되는 세금 중에 취등록세인데, 여태까지 좋은 경기 때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지방재정에 많은 보탬을 저는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까지 자기 자비를 내가면서 교육을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게 잘 판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힘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3.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3명 발의)
(16시 13분)
대표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16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17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별표2 등록기준 중 바. 인력기준 항목 전체를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5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16명 발의)
(16시 18분)
대표 발의하신 정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7호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18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편하게 이쪽 자리에 오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19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추진단장님!
공공기관 유치 계획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15.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3분)
이동원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호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20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21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이게 단속 인력은 원래 기존에 어디서 하던 건가요, 소방에서 하던 건가요?
그전에도 그냥 시민들이,
기존에, 이번에 전부개정하기 전에 약 15일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도내 도민들로 한정했고, 절차가 조금... 신고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단속 대상도 넓히고 신고자도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신고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자칫 잘못해서 잘못 지급되거나 혹은, 이게 단속이 되고 나면 대상지에는 과태료 등 처분이 따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면밀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거동불편자 혹은 장애를 가지신 분 등이 신고를 할 경우에 직접 저희가, 그동안에도 직접 수령해 가는 경우는 없었고 포상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 경우 저희 소방관서를 통해서 방문 지급 또는 휴대폰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그런 걸 지급했습니다.
예방에 관한 부분이니까 포상에 관한 부분은 확실히 지급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38명 발의)
(16시 30분)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 그냥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두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1호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22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23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한 번씩은 해 줘야지.
(웃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17.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서와 사업 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24 2026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는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는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는 국, 본부 단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 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안전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15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은 이미 6개 시군은 기구축이 되었고, 6개 시군은 언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연계 시스템이 한 번 구축이 되면 사용 연한은 얼마인지.
추가로 주기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도에 구축하는 사업이었고요.
이번에 12개는 1개 시군당 한 5,000만원씩 지원하면서 열화상 드론하고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 간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을 서로 연계 구축할 수 있는,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버를 증설한다든지, 드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도 하는 게 한 화면 채널에 25대를 볼 수 있는 걸 지금 100대로 확대하는 거거든요.
시군도 지금 16대 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내구연한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오면 시스템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5,000만원씩 배분이 되면 사업 추진 등 향후에 문제점이 없는지?
나머지는 전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실효성 있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면밀히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님.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별 조서 27~28 사이, 확인되죠?
현재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죠?
그럼 기대되는 전문성과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꼭지가 3개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각각의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2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법상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존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더 취약합니다, 아무래도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비율이 20% 이상 그다음에 5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장을 여기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60개사에.
전액 국비인데, 신규 사업으로 14억의 예산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안 있겠습니까?
신규 편성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패키지 지원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55개사 그다음에 컨설팅이 60개사에 14억원을 단순 배분하면, 나눠 보면 기업당 약 1,200만원꼴 되죠?
14억원 예산은 일단 운영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타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나머지 12억을 갖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위험성 영세사업장 중에서 이미 고용노동부나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사 지원을 받는 곳과 또 이번 115개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걸러낼 이중 수거 방지 시스템은 혹시 마련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걸, 사전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이라든지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신규로 하도록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규모 신규 사업인 만큼 국비지만, 예산 소진이나 일회성 시설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관련해서 지난해 2025년도는 50주년 행사에 의한 예산 증액 편성으로 이해가 되는데 올해도 같은 규모의 도비 편성이 된 이유가 있는지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돈이 9,000만원 중에 4,200만원이 국비가 그쪽으로 나가는 바람에, 나머지 16개 시군당 300만원씩 그렇게 배분되는 바람에 이번에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저번에 CCTV 지반 침하 현장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CCTV 재난, 저번에 보고했던 것.
아직 매뉴얼은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기존 업체가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시군 업체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준 마련에 인터넷진흥원과 행안부에서,
그 문제 하나 있고, 그 문제 해결하고, 두 번째로는 서로 각각 모든 업체가 하다 보니까 호환이라든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자료가 축적이 다 안 됐다는 게, 예산은 잡혀 있는데도 그것 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결과가 안 나오고 자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를 축적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윤환길 과장님, 예산서 215페이지, 사업조서 17페이지 2026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전액 국비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사천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도민안전교실 운영을 하다 보면 사람의 수요가 넘치다 보니 사천시에는 예산이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사업이,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가 선진공원인데 공원 일대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거기에서 바로 체험형 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장소는 필요 없고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또 현지에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 잘 갖춰져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
버스가 와서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식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실시,
큰 예산도 아니면서.
국가에서 돈 500만원 주면서 그렇게 까다롭게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게 좋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17시 15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서와 사업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24 2026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2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는 219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양희 주택과장님과 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양산시까지 오셔서 관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 저희들과 같이 의논했던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기 2025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대상 13개소 중 현재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추진 5개소, 설계단계가 7개소, 공사단계가 1개소인데 향후 투입되어야 하는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고, 사업대상지에 보니까 경남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거제가 8개, 밀양이 두 군데, 함안이 하나, 거창이 하나, 하동에 하나 해서 총 13개소입니다.
한 시군에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안 했는지 신청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각 시군별로 수요조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번 2025년 사업으로는 거제가 아마 많이 추진하고자 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비 70%, 시군비 30%가 진행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아무래도 좀 더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실제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신청을 받고 나면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확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조금 단계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국토부에라든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절차상 이게 늦어지게 되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집 위주로 많이 했었고 지금은 경로당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 어린이집 할 때 또 타 시군은 2023년, 2024년,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한 부분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그러니까 2025년 사업인데 2025년 같은 경우는 거제가 많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응모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 서른몇 개소에서 응모를 했는데 컨설팅 과정에서 이것은 대상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컨설팅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본인들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나머지 중에서 국토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이렇게 선정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효율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물량은 도내 노후 공공건축물 중 일부에 불과함으로 단계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이 예산 문제로 지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하시고 사업 효과의 극대화로 인하여 에너지 위기 시대에 공공 부문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도의 사업 취소로 인해서 우리가 3개소, 밀양에 하나, 거제에 둘이 추가로 선정되어진 것 맞죠?
지금 사업은 아마 시군, 거제하고 밀양에서 사업 준비 예산, 시군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전부 다 경로당이에요?
노인시설, 경로당 이쪽으로 가고 예전에 어린이집 쪽을 많이 했었는데 그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지금은 경로당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거제에서만큼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시에서도 압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시군비가 듦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타 시도하고 경우의 수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교부할 때, 2026년 말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설계, 공사 준공까지 가능합니까?
시군비만 확보,
한 2년 정도 사업을 예상하면 충분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 그러면 내년 2월까지는 충분히 마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소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 예상되는 절감 효과는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컨설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담당자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컨설팅을 하면서 창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치는 게 맞겠다, 태양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복곤 도시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6페이지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도시재생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영하고 밀양, 하동 이 세 군데가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를 해서.
열두 군데 하고 보니까 이 기술을 적용한 도시재생센터라든지 그런 도시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 주차 빈 데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감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쉘터라고 해서 내나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에 스마트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지능형 폴 해서 거기에 보면 LED등도 있고 비상벨도 있고 이런 다기능, 지능형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전체 관리는 군에서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통영 시내 안에는 버스정류장인데 소위 말해서 스마트로 되어서 냉난방기까지 다 되어 있고 또 버스가 언제 오는지 버스 넘버라든지 이런 게 정보를 주는 스마트기술이 잘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사례로 해서 오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 비용도 적게는 7,000~8,000만원, 사이즈 큰 것은 1억이 넘더라고요, 사업하는 데.
잘 알겠습니다.
유지관리가 중요하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이것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동의를 받아서 빈집은행, 그러니까 그린대로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매매를 하게 되면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등록을 할 때 25만원, 그리고 거기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25만원, 그렇게 해서 한 동당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는 작년 말 기준 했을 때 5호 정도 됩니다.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미미한 실적인데 올해로 계속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거래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살까요?
한번 보셨습니까?
요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매매를 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중개업하시는 분들만 조금, 업을 살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서 다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빈집만 찾는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좀 나아가서 빈집을 찾았으면 뭔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게 결국에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빈집 찾자, 이래서 찾아놓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빈집을 이용한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것은 저희 도에서 그린홈어게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빈집 들어갔을 때 리모델링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정비가 좀 되어야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도심 속에 지쳐서 내가 돌아가겠다 했을 때 마냥 돌아가면 막연하거든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찾았으면 정비하고 그걸 소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이어지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에 김양희 과장님.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묻는 이유는 조금 아시죠?
각자 또 각 기관에 고유의 업무가 있는 것이고.
또 각 기관이 있는 존재 이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셔 보이소.
했는데, 저희들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경남개발공사 고유사무로 생략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는데 의회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의회의 지적사항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무를, 업무를 그전에 판단할 때는 그 기준을 안 봤습니까?
안 봤기 때문에 판단에 착오가 생긴 건지?
그래서 거기에서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 적정성 검사 기획관실하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
협의를 했는데,
사전 적정성 검사할 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저희들 당초 말씀대로 할 때는 이게 포괄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사무로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게 올해 7월부터 좀 빨리 개소를 해서 도민들한테 이렇게 복지서비스를,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과장님! 국장님! 잘못하면 의회를 무시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의회 거치면 뭐 할 거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게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니고 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서로 분명히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재 이유가, 조직에 있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 버리면 무시를 한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차후에는, 혹 잘못 오해하면 ‘이제 말년이 되니까, 임기가 다 돼 가니까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근무하시는 동안은 의회에서도 우리 담당 부서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 간에.
그렇게 협업을 해서 제대로 나아가도록 해야지,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절차임에도 그렇지 않고 그렇게 처리하는 건 안 맞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면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존중해야지 서로 간에.
또 의회는,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 기관이 경남도 발전이나 도민의 행복이나 이런 걸 위해서 바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 양축이거든.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앞으로는 제대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건설국 소관
(17시 44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서와 사업 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24 2026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5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동료 위원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교통건설국 건설지원과 관련 업무인 것 같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
예산안 238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105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전국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경상남도 시군별 택시 자율감차 추진 실적 및 감차 보상단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히 해 주셔도 됩니다.
감차보상비 재원 구성은 국비가 39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군비가 910만원.
그다음에 택시감차보상재단에서 일반택시는 1,000만원, 개인택시는 1,500만원.
그다음에 택시업계 출연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감차보상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산정해서 의결을 거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조서 107페이지에 보면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감차입니다, 아니 양산시를 제외한.
그 단위가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사업 조서 107페이지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다 감차를 하는데 양산만 늘었어요.
이번에 는 대수가 한 38대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시기에 18개 시군은 다 감차를 하는데 양산만 늘었다라는 이야기에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성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양산이 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총량 산정은 5년마다 시장, 군수가 물론 하는데,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승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 상태가 부족인지 그다음에 증차를 해야 될지 그걸 판단해서 그걸 용역을 거쳐서 그런 결과를 받아서 그 나온 값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받고 국토부에서 확인을 받아서 대상이 설정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용역 결과에서 증차와 감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이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여건에 따라 대당 감차보상금의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택시 과잉 공급 및 억제 또 자율감사에 의한 적정 공급량 유지를 통해 택시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라는 취지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지역별 차등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택시 감차에 대한 국비 보상단가, 국비는 보니까 대당 39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증차 시에도 행정적인 부분 외에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돼서 증차되는 부분도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출신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주요 사업별 조서 87~88페이지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확인되셨습니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원 지방도1029호선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해서 2018년도부터 확포장 공사 진행 중이죠?
현재 공정률이 70%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총사업비는 실질적으로 2028년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현재 예산 추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2027년도, 2028년도 50억씩은 확보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확보한 20억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 20억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옥방교 교량 재가설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확보한 20억을 가지고 있으면 상부에 슬래브까지는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년, 내후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한 해에 50억씩은 확보를 해서 2028년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기 공사로 인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중장비 소음과 먼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걸 본 위원이 지금 알고, 합포구 출신 도의원으로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속한 재원 확보와 집중적인 공사 추진으로 이 사업이 최대한 준공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1회 추경을 다루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부터 하시죠.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죠, 과장님?
그런데 당초하고 바뀐 것은 5 대 2 대 3 기준으로 당초에는 예산서가 작성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비 확보된 걸 다 합해버리면 17 대 12 대 7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 안 시켰던 걸 이번에 포함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국비도 증액되고요.
이게 반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65세 이상이 누가 반납할지 모른다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 한 3년 내지 5년 정도 통계를 잡아서 어느 정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늘어날 것이다, 예상을 잡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죠, 그죠?
그러면 편성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군별 자체적으로 20만원을 더 합쳐서 30만원 준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
시장, 군수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차이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11년째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1% 정도 늘어나면 노인의 사고 발생 건수가 한 1% 정도 준다는 그런 시정연구원,
과장님이 서울을 예시로 드니까 서울에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인상해서 한 5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
다른 복지 예산을 좀 당겨오든지 어쨌든지 간에 시군하고 매칭을 조금 한다든지 유도리 있게.
좀 올렸으면 자진 반납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대폭 올렸다!
한 50에서 70만원 정도 준다.
그러면 30만원 주든 50만원 주면 한 2% 정도 반납이 된다.
그러면 2%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꼭 비례적이지는 않지만.
서울 얼마 주던가요?
과감하게 한번 해 봅시다, 우리 경남도.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송건호 과장님.
이 사업의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는 매년 3억9,000만원의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을 편성해 왔는데 연간 걷히는 도로점사용료가 얼마나 되나요?
걷히고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도 3억9,000만원을 편성해 왔던 것을 제가 아는데 이번 추경에 기정 금액의 110% 넘는 금액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뭐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용료가 한 5억 정도 부과를 해서 수납을 했고 그리고 함안군에 미납자들을 대거 독려를 하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추가로 징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징수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해당 시군에 내려주게 됐습니다.
1년 단위로 정기분을 매년 3월 전에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고 난 이후에는 수시로 점용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수시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걷혔는데,
저희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3월 말까지 들어오는데 수시분은 해당 시군에서,
하여튼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것 관리를 잘해 주시고 면밀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님!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등 지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22년도 235억원, 2023년에 235억, 2024년에 225억, 2025년도에 189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이번 금회에 추경 되어진 것까지 포함해서 135억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의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당초 요구한 금액의 75% 정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2분기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2분기까지 집행금액 5억원 정도 증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체투자비가 갑자기 올라갈 경우가 생기면 그 한 해 연도 같은 경우는 예상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1차 추경이 아니고 이번 5억 같은 경우에도 2차 추경 정도에 올려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차 추경이 저희들 7월 집행되기 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집행금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계가 이 정도 되면 2차 추경 때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싶은데 1차 추경 때 올라와서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2026년도에 이런 보전금 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요인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통행의 증가라든가 금리, 운영비의 변동이라든가 통행료의 조정 여부라든가 어느 것입니까, 제일 주요인이?
그런데 저희들이 금리를 예상을 할 때 전년도 예측할 때 지난 4월 금리로 예측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2025년도 4월.
그런데 실제 집행은 12월 기준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측통행량의 82~83%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거가대교 이용객들에 대해서 통행시간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감면 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끝까지 민간투자방식으로 인해서 이런 비용보전금 때문에 장기간 우리 도에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추경 심사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정책과 서병수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업조서 105페이지, 검토보고서 84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율 감차를 희망하는 사업자라고 했을 때 영업용이나 개인택시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희망하는 추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 채널, 용역하고 회의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390만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증차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 부분들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국비 부담을 증대하고 강화해 달라.
앞으로 강력하게 국토부에 건의 좀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 본 사업성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득 공백기를 채워주기 위한 도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K-패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K-패스는 65세 이상이고, 완전 무료는 75세 이상이죠?
이것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브라보택시라든지 바우처택시라든지 안 그러면 DRT 대중교통의 이용권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K-패스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K-패스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랬더니 담당하는 국토부에 대광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지는데 현재 지금 그것마저도 실행하는 데, 프로그램 짜서 운영하는 데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연히 대체 교통수단도 많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면허증 1%를 자진 반납을 했을 때 1%의 교통사고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8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농촌이라든지 어촌, 거기는 반납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좀 시도별로 65세 이상의 구성 분포라든지 교통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요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도에 맞게끔 조사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오늘 5분 발언에 나왔지만 국고보조사업의 분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또 다른 말씀하셨던 백원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경찰청과 함께 우리 도에 맞는 연구 용역을 맡겨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국장님, 제가 말씀 좀 여쭐게요.
오늘 지사님께서 김해 화목동 일대에 사업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지구 자체가 2024년부터 저희들이 지역전략사업으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면적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입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지금 시작 단계에 들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지역을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앞으로 개발해 가겠다고 오늘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명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그것 한다면 반대할 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100% 동의할 것이고 저는 이게 대북사업인가 싶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얼마든지 사전에 말씀 주시고 소통을 해서 발표하시고, 저같은 경우는 발 벗고 같이 동참을 하고 나서 줄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저도 정치적인 발언을 여기서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든지 지사님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축구장 50개 규모,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말씀 한마디 없고 갑자기 그렇게 기자회견 열어서 발표를 해 버리면 의회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물론 물류진흥지구 확정됐고 이렇게 된 것은, 국회에 통과했다는 것은 잘 압니다.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사님께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마라 하셨더라도 최소한 조그마한 어떤 사전에 느낌은 주셔야죠.
그게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완전히, 상당히...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쓸데없이 태클 걸고 완장 찬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렇게 해 온다고 했는데 임기가 다 되어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사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번 건은 저희들도 미처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상생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행부 모르게 우리 자체적으로 기자회견 열어버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무 소통도 없이 그렇게 하면 집행부는 좋겠습니까?
사전에 집행부 쪽에서 조금이라도 멘트는 있어야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곡해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솔직히.
전화 한 통 없고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수십조가 드는 이 사업을, 하여튼 회의 진행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지, 또 어떤 형태로 보고를 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전해주세요.
의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상당히 서운하다는 것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18시 32분)
김순희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시고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서와 사업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24 2026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이것은 페이지도 적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없었나 보네요.
언제...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그래도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소방본부 소관
(18시 34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는 순서이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서와 사업 조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24 2026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10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4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양산 출신 이영수입니다.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보니까 금회 냉난방기, 내외부 마감재 물량증가 및 토목공사 증가분으로 이번 추경에 4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사업비 증액 내용을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확보하게 된 상황입니다.
전체 4개 공사의 시공이고, 이번에 다 확보한 겁니다.
지금 31% 나와 있는데 현재 공정이.
공정률 31%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31% 나와 있네.
그러면 7월에는 준공에 무리가 없다?
양산안전센터가 또 설계 중에 있죠?
설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 공사가 발주 예정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 5월 정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올해 당초예산에 다 확보돼 있죠?
공사 발주하고 하는데.
구조대하고 함양에 산악구조대하고 2개 확보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차질 없이 다 진행된다, 그죠?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윤영찬 119특수대응단장님.
확인됩니까?
애초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이나 또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심각한 과실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건이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보장이 된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항공대 숙소는 임대 물건 가압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계약이 불가해졌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직원 숙소 대체 확보 방안입니다.
현재 법률적 대응과 대체 숙소 확보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계약이 안 됐을 뿐이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그 낙찰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 이건 세입으로 잡아버리고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새로운 물건을 저희들이 찾아서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압류 상태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법적, 행정적으로 다른 문제가 혹시 없는지.
또 향후 퇴거 또는 보증금 손실의 위험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낙찰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최근에 도 고문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지내고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대항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지금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숙소 문제는 아시다시피 복지를 떠나서 부실한 소방본부의 자산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순 예산 감액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조속한 보증금 전액 회수 조치와 함께 우리 대원들의 대체 숙소를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먼저 구조구급과장님.
대응구조과에 있었습니다.
재난대응과에 있었는데 이걸 지금 구조구급과로 이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세부,
작년도 2025년도는 어땠어요?
이것은 애초에 올린 것을 말하는 거고, 당초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죠?
아예 그 사업이 없어졌다면 달라요.
그 사업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족해서 오히려 증액을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여기에 지금 말하는 입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입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 자체로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충분히 예산을 세울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올 연말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고 할 때 이런 선례들을 잘 참고하셔서 감액 예산으로는 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세요.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보면 25%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좋습니다.
이게 9월에 준공이 나겠습니까?
예산은 문제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철거공사는?
건축공사에 보면 철거공사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15억 정도 확보함으로 인해서 공사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 확보되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질의 안 하고 넘어갈 것도, 9월 준공할 건데 지금 25% 진행됐다 하면 어느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잘 진행해 주시고, 예정된 대로 9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체험관장님, 발언대에 잠깐 오시죠.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왜 잠깐 뵙자 했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아동센터에 행사를 갔는데, 우리 김해 쪽입니다.
갔는데, 안전체험 관련해서 행사를 가졌고 그 보고회를 하더라고요.
보고회를 하는데, 아마 그게 시 같은 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체험관을 어디 갔냐 보니까 제주도에서 했더라고요, 제주도.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관장님한테 “우리 경남 도내에도 진짜 잘되어 있는 체험관이 있는데 왜 제주도까지 갔느냐?”라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최고 좋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체험 실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체험관보다도 더 시설이나 이런 게, 규모라든가 이런 게 좋은가 제가 체험관에 운영담당인가... 운영담당 계십니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체험운영담당 김동건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훨씬 시설이나 이런 게 떨어지나 물으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하셨죠?
(○체험운영담당 김동건 집행부석에서 – 예.)
앉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경남 도내에, 우리 도소방본부에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선 서를 통해서, 일선 소방서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관장님!
그러니까 제주도가 더 빨리 생기고 우리 체험관이 그 이후에 생겨서, 당연히 생긴 지 늦은 게 더 시설이 좋을 것 아닙니까, 현대화 시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체험관장님한테 우리 체험관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각 시군에 다 조직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단 말입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 활동 업무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SNS라든지 언론보도라든지 활발하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참에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그런 체험하는 절차가 있으면, 아까 주택과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500만원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주택국장님, 과장님한테 그런 시설이 우리 소방본부에 잘 갖춰져 있으니 버스비만 드리고 그쪽에서 체험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소관 부서는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고유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 사전 동의 등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세 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6_건설소방_1차 25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영수 위원이 제시하신 세 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천성봉 본부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위원 외 의원
박동철 윤준영 박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자연재난과장 이진섭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종수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문형일
주택과장 김양희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최진경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도로과장 송건호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박지근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호영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소방본부장 이동원
소방행정과장 김상철
재난대응과장 오성배
구조구급과장 백운성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소방인재개발원장 박길용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