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본회의 제2차 2013.05.23

영상자료

제3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5월 23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원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
7.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8.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래․조재규 의원 발의)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원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출)
7.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종엽 의원 외 15인 발의)
8.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오영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진주의료원 관련 대규모 집회로 의회 출석 시에 신변상 불상사가 우려되어 의장으로서 본회의에 불출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 진윤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5월 9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순경 의원, 부위원장에 조근도 의원이 호선되어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원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이종엽 의원 대표발의로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두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4건 등 11건은 가결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3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진주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 집행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노인학대란 신체적, 정서적, 성적 고통을 주는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방임․방치까지도 포함됩니다.
노인학대 문제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 훼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자식을 위해 평생 동안 헌신하다 노인이 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며, 우리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의 문제는 현재의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부인하실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약 14%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사례의 90%가 그 분들이 살고 계신 집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학대 신고 비율은 전체 발생건수의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학대받는 노인들이 자식 잘못 키운 내 탓, 소문내 봐야 집안망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은폐하려 한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반복적인 학대를 유발케 하는 악순환구조가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노령연금의 대상도 확대되고 수혜규모도 커져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후생활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혹은 가족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내에서 혹은 가족에 의해 자행되는 노인학대 문제는 우리사회가 서구의 선진국들처럼 사회가 노인의 노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10월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에서의 노인학대 문제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매년 증가라는 전국적인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경발연은 그에 대한 대책까지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도가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100% 근절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발연은 도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도의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분명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발연이 제시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도정에 반영되었는지 조목조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 집행부는 경발연의 보고서를 찬찬히 보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연구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새롭게 과업지시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실현 가능한 예방책 그리고 사후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와 노인학대 문제의 상관관계를 감안했을 때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노인복지관을 찾아가서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를 아시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알고 계신 분이 단 한분도 없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우선 쉬운 것부터 접근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도 집행부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계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양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성계관 의원입니다.
올해 정부의 복지예산은 97조4,000억원으로 100조원에 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산층 복지 복원을 통한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5세 이하 전 계층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등 100개소 추가확대, 대학등록금 감면, 전세금 대출보증 및 서민 주거복지 증진사업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으로 경남도의 복지 관련 예산도 2008년도에는 9,945억원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1조9,071억원으로 연 평균 18%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1일 발표된 감사원의 전국 복지사업 현장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수급자들의 부정행위 등 복지예산 낭비사례가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억대 부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고, 장애수당 지원 자격을 상실한 700여명에게 2억원 정도의 장애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전국의 30개 어린이집에서는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3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였고, 진료일수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지급받은 사례도 18만여명에 3,400여억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복지예산의 누수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예산 부당수급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예산만 빼먹는 이른바 “복지 하이에나”족도 있다고 하니 우리 사회에 복지예산 부정수급이 온갖 형태로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반면 복지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극도 많습니다.
도내 모 시에서는 작년 8월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무직에서 직장을 얻게 되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치단체의 화단에서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할머니의 유서에는 “살기 힘든데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이 중단되어 원망스럽다”는 안타까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100조원 가까운 복지예산을 쏟아내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그 엄청난 돈이 나와 무관하게 쓰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복지예산이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여 불법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에는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복지사업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없이 복지사업의 확대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예산 낭비와 누수를 막고 국민들의 복지지원 체감도 향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대책으로 전면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현장중심의 수급자 선정 심사,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예산 부정수급자 단속과 처벌을 위해 복지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직무 지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입니다.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식품위생, 의약, 환경 등의 분야에서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증거 확보와 정보 수집을 실시하고, 위반자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2011년 4월 법무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2012년 7월 담당급 전담조직이 신설 운용되고 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식품위생, 환경보호, 청소년보호 등 14개 분야에서 총 53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도에는 1,980여건의 행정법규 위반사항을 검찰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직무 지정으로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한 단속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도 복지예산 부당수급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복지 분야 특별사법경찰 직무 지정이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의장 김오영 성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범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처리안건 중 첫 번째로 상정한 것은 상정만 하고 처리는 6월 임시회에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의회 앞이 또 저렇게 소란스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불필요하게 노조원과 경찰들이 운집해 있는 모습이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듯한 통합 창원시의 오늘의 실상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을 하게 된 창원 출신 이흥범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된 행정구역 통합의 모범적 사례로 비춰왔던 창원시가 청사의 소재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면서 급기야 옛 마산시 분리운동을 펼치겠다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청사 소재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창원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탈출구를 모색했는데 고작 결론을 낸 것이, 해결책은커녕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를 분리하는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안”을 1안으로, “창원시청 청사 소재지를 현재 임시청사로 하는 것”을 2안으로 하자는 특별위원회 합의서를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으로써 통합에 찬성했던 시민들의 의사와 상반되는 일이며, 통합준비위원회가 결정했던 사항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준위 결정사항을 무효화한다면 창원시의회가 청사 소재지를 결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란 특정한 사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특별히 구성한 위원회인데 창원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주어진 특정한 사안을 풀어나가기는커녕 소지역주의의 아집에 사로잡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특별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은 빈대를 잡으라는 것이지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통합을 추진했고 통준위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게 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합의 대명제는 상생과 화합, 균형발전에 있는데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 소지역주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졸속적으로 대처하며 분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창원시의 미래 희망을 눈앞에 두고 젯밥에 눈이 어두워 싸움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통준위의 결정사항에 따라 재논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현 임시청사를 창원시 청사로 한다는 조례를 공포하자 마산지역 시민들의 일각에서는 마산분리 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대의를 저버린 듯한 창원시 의원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마산을 분리하자고 나서는 것은 가볍게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보며, 진정으로 마산을 위하는 길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발전은 제쳐두고 마산 분리가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정부의 정책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하게 되었으며 안전행정부 장관도 마산 분리는 불가하다고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마산 분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통합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행정적 절차나 법률적 이치에도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힘든 일인 만큼 잘못하면 지역간의 갈등만 더욱 고조시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통합 당시를 돌이켜보면 창원이나 진해지역의 시민들보다 마산지역 시민들의 통합 열망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 당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마산시민의 87.7%가 통합에 찬성한 반면 창원지역은 54%에 불과했고, 지난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구 마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40.7%, 반대가 50.9%라는 데이터로 분리에 반대하는 여론이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창원시를 보면 통합 이전의 마산과 창원, 진해라는 도시의 성격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지 않았다면 경남의 수부도시는 창원이 아니라 김해이며, 마산은 침체의 늪에서 활기를 찾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시민들의 의식도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습니다.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세계 10대 도시라는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는 시기인데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창원시의회가 꼭 현 임시청사를 창원시 청사로 고집한다라면 통합창원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도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범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김해 출신 최학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의 교육계 현안 중의 하나인 김해시 가야사 복원사업에 따른 교육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조기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가 추진 중인 가야사 복원사업은 가야 건국신화의 성지인 구지봉과 김수로 왕릉, 대성동 고분군 등을 연결하여 유적벨트화 하는 사업으로 “가야역사문화․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가야사복원사업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관광도시 김해의 위상 제고 및 침체된 지방의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해시에서는 가야사 1단계 복원사업을 2006년에 완료하였으며, 가야사 1단계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동일 지역 내에 가야사 2단계 사업이 필요하였으므로 김해시에서는 2004년 12월 교육시설 이전계획 수립과 2005년 타당성 검토 및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 2005년 10월 문광부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2006년 2월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김해시는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을 지난 2004년 김해 구산동 188번지 일원 7만4,745㎡를 가야유적지로 복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950억원으로 김해시 가야사복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7일 도교육청과 김해시 간 교육시설 이전 약정서를 체결하여 2010년까지 교육시설을 이전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약정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김해시는 교육시설 이전 후 부지를 매입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5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토지와 건물보상비에 소요되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2011년 7월 13일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지에는 구봉초등학교, 김해 서중학교, 김해건설공고, 3개교와 교육청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와 경남교육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 학교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 학교 이전 작업을 해왔지만 학교 이전 사업은 차일피일 지연돼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구간에 있는 건설공고, 김해서중, 구봉초 등은 2006년부터 이전을 기다리며 학교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받는 등 심각한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가야사 복원사업에 따른 교육시설 이전이 현재까지 조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은 지역 최대 교육 현안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김해시가 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950억원이 필요하지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다 사업중단 위기에 내몰리자 김맹곤 김해시장은 지난 3월 11일 간부회의에서 “가야사 2단계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해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하겠다”고 사업중단 방침을 내비쳐 학교 이전 협약을 체결한 도교육청과 대상 학교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지역의 여론이 악화되자 김해시는 가야사 2단계 사업 중단 방침을 밝힌 1주일만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시는 “이른 시일 안에 도교육청과 협의, 학교 이전 부지가 준비된 건설공고부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학교 3곳에 올해 5억원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지만, 김해시의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만이 생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업지구 내 구봉초등학교는 30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개교한 지 30년 넘은 학교로서, 김해시의 잘못된 사업 추진일정으로 6년 넘게 학교시설 보완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서중과 김해건설공고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김해시가 가야사 2단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그리고 김해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이에 따른 교육시설 이전이 완전히 마칠 때까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김해시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해시가 추진하는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과 이에 따른 교육시설 이전은 단순히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교육시설 몇 개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야사 복원사업과 교육시설 이전 사업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 의원은 이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강하게 관련 기관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해시는 가야사 복원사업과 교육시설 이전 사업에 따른 확실한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고, 만약에 이를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남교육청과 협의하여 기존 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시설 리모델링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한시라도 빨리 보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행히도 경남교육청이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번 추경에 17억원을 편성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개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행이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일정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찾아 준비하는 혜안을 가지고 다각적인 지원과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그리고 김해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의장 김오영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특히 입장권 강매에 시달리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요즘 “갑”이란 우월한 세력의 이른바 “밀어내기”에 대한 “을”의 분노에 찬 항의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갑”과 “을”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여러 방안이 아울러 발표되고 있습니다.
“갑”의 “을”에 대한 개선방안이 진심을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술수인지 여부는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흔히 공무원 사회는 민간분야에 대하여 “갑”의 지위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공무원에게 “갑”으로 작용하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갑” 중의 “갑”이 아니겠으며, 그 횡포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최근 공무원을 상대로 특정한 대형행사의 입장권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강매하는 주체는 바로 “갑” 중의 “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 횡포에 대하여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에게 입장권을 강매하는 것이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입니까?
명색이 국제행사라고 하는 것이 도내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입장권 강매입니까?
입장권 강매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국제행사입니까?
이런 썩어빠진 정신으로 무슨 국제행사를 치른다는 말입니까?
공무원에게 입장권 강매를 위한 “밀어내기”는 이미 언론에 몇 번 보도된 적이 있었으며, 본 의원이 지난 4월 10일 도정질문을 통하여 입장권 강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장권 강매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할당된 입장권 때문에 그 처리여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청에서는 시·군청으로, 시·군청에서는 읍․면․동사무소로, 읍․면․동사무소에는 이·통장이나 또 그 지역의 각종 단체 회원들에게 밀어내어,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끊어야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자진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라 관공서를 통하여 할당된 입장권을 반강제적으로 구입한 것은 취소시켜야 합니다.
또한 문제된 입장권 강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하여 앞으로 이런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밀어내기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민간 분야에 대한 밀어내기가 개선되겠습니까?
“갑” 중의 “갑”이신 도지사님께서는 “갑”의 힘으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경남이나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대형이벤트행사, 사실 투자한 예산이나 당초에 의도한 만큼의 알맹이가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행사의 프로그램 내용을 알차게 해서 그 프로그램으로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형기획사나 주최 측의 천편일률적인 기획 의도는 일반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한 입장객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 끌어 모으기와 입장권 강매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형행사를 준비하는 기획사 또는 주최 측에서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표로 하는 예상수익을 올리기 어려운데도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려는 그 깊은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차요금을 받으면 입장객이 줄어든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보다는 자신들이 예상한 입장객 숫자가 거짓으로 들통날까봐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주차요금을 통하여 차량 대수를 파악하면 행사장을 찾는 입장객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요금 1,000원이 아까워서 행사장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치르는 국제행사에 대하여 반드시 주차요금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주차수익도 목적이지만 차량 대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입장객 수를 파악하여 행사의 성공여부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경남의 도정을 맡은 분들은 한결같이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주장해왔으며, 나름의 방식으로 노력했습니다.
홍준표 지사께서도 경남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서부권개발본부까지 신설하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에 대하여 34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의 화두는 누가 뭐래도 복지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정책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중앙이건 지방이건 재정지출의 포커스가 복지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수요증가는 한정된 예산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타 예산과 제로섬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즉 SOC 확충에 대한 예산배정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상의 복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한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도 넓은 의미에서 복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완벽한 복지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로는 모든 사회적 기반시설 중에 기본이며, 완벽한 복지체계를 이루기 위한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도로사정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시․도별 도로 보급률 통계를 보면, 도로연장은 1만2,752km로 16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포장률은 최하위이며, 도민 1인당 차량 1대당 도로 길이도 최하위인 상황입니다.
즉 9개 광역단체 중에서 도로 보급률은 경상남도가 꼴찌입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35건, 131km에 달하는 지방도 건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327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향후 대략 2,66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경남도는 공사의 시급성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함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10년이 넘는 장기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대표적인 진교~노량 간 1002호 지방도의 경우를 보면, 2004년 2월에 시작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76억원 중 2012년까지 526억원이 집행되었으며 350억원이 추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올해가 10년인데 현재 공정률은 55.1%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사의 장기화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2년 말까지 1002번 지방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보면, 총 42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 24명, 부상 387명, 물적 피해 건수가 190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도로를 주민들은 ‘죽음의 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죽음의 공포를 견뎌야 하겠습니까?
공사기간이 10년이 넘다보니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교차로의 위치나 도로 선형의 불합리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도민들이 생활의 불편함과 재산피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도로공사의 지연으로 도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까?
경남도의 균형발전의 시작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복지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도 이에 뒤처질 수 없는 공공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예산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선후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도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집행부가 인지하고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황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길종 의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천차만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수천수만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다한다면 좋겠지만 시간, 능력에 따라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정해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갑니다.
또한 그 방법은 개인․집단이나 할 것 없이 일처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한 일을 도모함에 있어 사전에 그 이해 당사자들과 수십번 수백번의 협의를 해도 각자의 다른 의견에 때로는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도가 발표하는 정책은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도가 쏟아내고 있는 정책을 보면 그 기본을 망각하고 설익은 정책을 마구 내어 놓고 감당을 못해 소모적인 갈등의 불씨만을 지피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권개발본부의 사업이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는 지역균형발전으로 경남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부경남 행정불균형 개선과 서부권 중점 개발을 통해 조화로운 경남발전 도모를 과제로 지난 3월 28일 발족을 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서부권개발본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우리 경남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동서간의 격차해소에 일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흐름을 보면 본 의원의 이러한 바람은 결국 희망사항에 불과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행코자 하는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 또다시 도민간의 갈등요인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개발본부의 출범취지가 오히려 퇴색되었을 뿐 아니라 그 저의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서부권개발본부는 공식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발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체적인 이전대상 기관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고,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는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이나 하듯 대상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면서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옛 속담처럼 결국 이전대상 기관을 내부적으로 확정지어놓고 도민들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발표하는 서부권개발본부의 변명은 정말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는 홍준표 지사의 공약사항인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도청이전을 수행하기 위해 발족된 부서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결국 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길 뿐 아니라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도민갈등 요인의 핵심은 경남도 아니 홍준표 지사의 설익은 정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억지춘향 격으로 끼워 맞추기를 하고자 하는 데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부권개발본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창원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거셉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민들의 이러한 반대목소리가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판일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해당지역의 도민들과 충분한 사전 교감을 가지면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발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지금 사전 의견수렴 과정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결정함으로써 도민들은 물론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이전 또한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또다시 도민들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무릇 행정은 도민이 신뢰하고 편하고 걱정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도백의 가장 기본책무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성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한편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의 가치와 위상제고 및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방안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화는 국가나 그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근 가수 싸이의 돌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특히 문화는 단시간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주민들의 삶속에서 생활양식으로 굳어진 것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정책의 하나로 경남도의 문화적 역량을 모으고 이를 지역발전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구현해 내는 구심체로 경남도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도내에는 임진왜란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진주박물관이 있으며, 국립김해박물관이 지역의 모습을 담아내는 거점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가야사에 많은 비중을 둠으로써 경남도의 전체 모습을 조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뿐만 아니라 인근 부산과 울산에도 광역시·도립박물관이 개관해,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지역문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경남도 도립박물관 건립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2010년 경남발전연구원은 ‘경남도립박물관 건립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 자리할 도립박물관의 필요성을 고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 때문인지, 인식의 부족인지 아직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물관은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대변하는 중심기관이자 지역민의 문화적 구심체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으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립박물관의 건립은 우리 도의 문화융성을 위해 하루빨리 착수되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도립박물관 건립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시기를 전문적으로 조명하고, 경남도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가치를 특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기록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되며 변화해 갑니다.
이처럼 기록은 그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더욱이 고대의 기록문화는 가치를 넘어 아주 소중한 문화자원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경남은 고대의 기록문화로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인 6세기까지 널리 사용된 목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출토된 459점 중 52%에 해당하는 238점이 사적 제67호인 함안군의 성산산성에서 출토되었으며, 김해 봉황동에서도 출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성산산성의 목간은 묵 글씨가 확인된 것이 많아 목간의 보고로써 우리나라 목간학의 시발점을 이끈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은 우리 경남의 자랑이 아닐 수 없으며, 도립박물관이 건립될 경우 목간박물관을 주된 테마로 하는 것이 우리 경남의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문화가 기록에 의해 융성해지듯이 기록문화가 문화를 융성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경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명제 하에, 기본적으로 도립박물관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문화이미지 제고 등 많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경남도립 목간박물관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3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순서는 지난 4월 제305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나 두 차례 본회의 유회로 상정하지 못한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안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노사 간 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집행부의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있은 이후에 심의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에 있어서 원활한 순리라 판단되어지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본 안건을 상정한 이후에 심의는 6월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심의보류하고자 함을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성용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오영 의장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28일 경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하면서 본 조례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심사기간에 따라 제305회 임시회 기간인 2013년 4월 18일 13시까지 심사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한을 명시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2013년 4월 12일 원안가결하여 심사보고서를 2013년 4월 15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305회 및 제306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이번 임시회에서도 보류를 한다면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무시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또한 의장님께서 긴급성에 따라 기한을 정해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도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또 지난 4월 25일 새누리당에서도 조례안의 상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임시회기 내에 심의의결 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회기에 본 안건을 처리하여 의원의 직분을 다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경 의원 의석에서 - 옳소!)
○의장 김오영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이성용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으로서 지금까지 마음 불편해 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받고 있는 것 의장으로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은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전국보건의료노조 측과 우리 홍준표 지사께서 함께 면담한 결과에 집행부가 폐업발표를 한 달 유예하면서 노조 측과 노사 간에 한 달여 대화를 이어가서 그 결과를 두고 결정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에 따라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용 의원님의 그 아픈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의회 전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제안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불편해 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한정으로 유보하자는 것이 아니라 6월 임시회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심의를 하자는 그 전제를 가지고 제가 심의유보를 제의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안 계시면 심의유보에, 보류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심사보고를 듣고 합시다.)
(“정회하도록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권유관 의원님.
제가 잘 안 들립니다, 말씀이.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상정만 하지 말고 처리하도록 하자고요.
가부결정을 오늘 하도록 합시다.)
권유관 의원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의장의 제안을, 제의를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안 계시면,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심사보고까지 듣도록 합시다.)
(○임경숙 의원 의석에서 - 양해가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임경숙 위원장님, 그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박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받아줄 것은 받아주십시오.
받아주고, 아님 심사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아니, 심의를 시작하게 되면 표결처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의절차상, 제가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장님, 의장이 고민 끝에 내린 심의유보, 6월 전제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다시 한 번,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 후 질의토론은 6월로 넘기든지 하더라도 심사보고까지는 해 주십시오.)
지금 제안설명 말씀이죠,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예.)
(○황태수 의원 의석에서 - 오늘 보류여부는 나중에 정회를 해서 판단하고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고 나서 그때 정회를 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 이후에 심의보류에, 저의 제안에, 제의에 동의를 하겠다는 이성용 의원님의,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지금 제안설명 이후에 심사보류를 하는 것이나 이 안건은 일단 이번 본회의에 상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의 차이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원활한,
(○박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혼자서... 그거는 안 맞습니다.
의원들하고 양해를 먼저 구해 놓고 의장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혼자서 양해를 구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박동식 전 부의장님, 제가 지금 회의진행과정에서 발언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의회운영에 고민을 해서 내린 저 나름의 제의입니다.
그리고 6월 임시회가 기한을 보면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노사 간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하고 또 집행부의 최종적인 폐업에 관련된 최종결정이 발표가 된 이후에 저희 도의회가 거기에 따른 가부심의를 하는 것이 저는 원활한 본회의 진행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장 제의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의장님, 잘하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임경숙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용 의원님,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유관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권유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밖에 많이 시끄러운 이런, 의회 오시면 시끄러운 의정활동 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성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십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4월 12일에 상임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
긴급임시회까지 소집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정만 하고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여야합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우리가 집행부 눈치를 봐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넘겨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회의규칙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저렇게 많이 와있습니다.
우리 4월 12일에 상임위 통과될 때 저는 감금돼서 의회 안에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 폭거들 아닙니까?
저 민주노총 노조원들과 야권의원들 때문에 지금까지 상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온갖 욕설을 다 듣고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상정만 하고 처리는 다음에 한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에 합의가 됩니까?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야권의원들께서 본회의장을 철창을 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지난 번 긴급 임시회 때나 지난 번 임시회 때 우리 야권의원님들은, 민주노총 관계자 여러분은 자유스럽게 의사당에 들어왔다 나갔다하고, 우리 의원들은 정작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도 거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계속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한다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왜 의원이, 당당하게 지역에서 표를 받아서 온 의원이 왜 의사당에 못 들어온다 말입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누군가의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본 의원은 반드시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허락을 받고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임경숙 의원 단하에서 - 예.)
허락을 좀 받고 나오십시오.
(○임경숙 의원 단하에서 - 심사보고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심사보고, 아직 제가 말씀드린 것 없습니다.
(장내소란)
(○임경숙 의원 단하에서 -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
잠깐만 계셔 보세요.
(○임경숙 의원 단하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받겠습니다.
○임경숙 의원 먼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18일 1시까지 심의보고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좋든 싫든 이것을 강행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처리했습니다.
의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정생활 7년 동안에 이런 법은 처음 봤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많은 출혈을 해서 여기까지 갖고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혈은 못 받을망정, 여기 있는 본 위원장은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한 달 동안 의회에 등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15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슨 죄가 있다 말입니까?
옳고 그른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심의하고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20여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용 의원님, 임경숙 위원장님, 권유관 위원장님, 우리 강석주 새누리당 원내대표님, 제1․제2부의장님께서는 의장실로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임경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이후에 나머지 심의과정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 전제 하에서 임경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의 본회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영부실 및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미비한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설립, 근거되는 해당 조례에서 제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03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깊이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임경숙 위원장님, 이성용 의원님, 권유관 의원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해서 6월 임시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5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7호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사건에서 소가 각하 판결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된 사건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03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22호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만물류과 소관의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처분과 회계과 소관의 미활용 도유재산 매각 등 두 건으로써, 먼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처분 건은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75-5번지 일대 446필지, 81만㎡에 대하여 그동안 민간개발사업자인 롯데쇼핑주식회사가 1997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조성된 부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민간개발자에게 매각하고,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는 원활한 도로관리와 유지 보수를 위해 김해시에 양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미활용 도유재산 매각 건은 도청신관 신축으로 소방본부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2011년 5월에 용도폐지된 구 소방본부 청사부지를 매각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처분 건에 대하여는 경상남도는 본 협약체결 시 롯데 측이 대규모 사회공헌사업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본 협상이 마지막까지 우리 도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03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에 대한 현지 의정활동과 두 차례 회의개최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다음 안건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아니 아니, 안건 다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래․조재규 의원 발의)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11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인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경상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첫째, 경상남도교육청 각급기관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확립하여 소속공무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며,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둘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학교의 장이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현장에 부합하는 근무환경을 정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개정조례안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앙양에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새로운 근무제 시행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103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624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13년 6월 12일 교육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시행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정하고자 함이며, 4급인 본청 홍보담당관 및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 행정부장에 교육부 정원책정 승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개정조례안 개정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교육행정의 시대적 환경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대응을 강화하여 조직인력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03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오영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질문 있습니다.)
잠깐만, 정인태 부위원장님 대기석 좌석에 착석을 해 주시고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예.
(○김종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결한 내용하고 미스프린트가 있는 것 같아서,)
정인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 복무 조례가 3월 1일부터 시행이 아니고,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을 했었는데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인태 의결을 했는데 하여튼 제안과정에서 다시 조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또 재수정안이 이루어져서 3월 1일로 최종합의가 되었습니다.
최종결정은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것이 재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최종적으로 “2013년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김종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여기에 2013년 3월 1일로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정을 해 주십시오.)
모니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9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사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9월 1일로 되어 있습니까?
(○김종수 의원 의석에서 - 앞쪽에 3월 1일 되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앞에 아마 수정이 안 됐고 뒤에 최종 것만 된 것 같습니다.
○의장 김오영 부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인태 김종수 의원님 되겠습니까?
그것은 뒤에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원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6시 1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원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이영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영재 부위원장입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가 발의한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원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은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농업생산량은 감소하고, 연이은 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과 유류비 등 비용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반감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농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통해 민간자원의 농업 진출을 촉진하였고 이듬해인 2010년 7월 수출용 토마토재배를 위한 경기도 화성군 화옹간척지 15㏊, 467억원 규모의 첨단유리온실 시범 사업자로 동부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부팜화옹을 선정하고 FTA기금 8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사업은 동부그룹 제품의 불매운동 등 농업인들의 저항이 거세어지자 결국 2013년 3월 26일 사업포기 선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새 사업자 선정과 앞으로 활용방안 등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농산물의 유통, 저장, 포장, 판매 분야 등에 있어 농업인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농업생산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법적․제도적 지위뿐 아니라 대규모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다는 점은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상남도의회는 34만 경남농업인들의 뜻을 담아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허용한 관계 법령의 개정과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3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원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종엽 의원 외 15인 발의)
(16시 2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정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정자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30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의안은 지역 대표기업인 STX그룹의 경영악화로 협력사들까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어 STX그룹의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STX 전체 계열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동반 부실로 이어져 도내에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STX그룹 및 협력업체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건의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A103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부영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부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4호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제명과 개발공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광사업의 범위를 관광개발사업 및 관광진흥사업의 업무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공사에서 추진해 온 개발 및 관광사업에 대해 관광개발사업 및 관광진흥사업으로 설치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과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경남개발공사로 법인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내용 중 용어불분명으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 설치목적을 보다 더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 동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03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25호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안의 목적을 변경하고 점용료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며, 그 밖의 점용료의 징수방법 개선 및 점용료의 반환절차 신설 및 감면대상 추가와 대형재난의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및 부과대상에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3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621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우리 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전시시설면적 상향조정, 자동차부분정비업 시설면적 하향 조정,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상향 및 세분화 등의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03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2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숙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유사업무의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원 20명 이하의 문화예술분야 출연기관인 경남문화재단 및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과 보조기관인 경남영상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경남영상위원회의 기능을 경남문화재단으로 통합시키고, 경남문화재단의 명칭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3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6시 3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홍순경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순경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모니터가 되는데 안 돼서 들고 나와서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산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0일 부교육감과 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교육의 재정이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목적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깊은 관심과 책무를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경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23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16일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9,35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52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6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743억7,000만원, 기타 이전수입 14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106억1,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22억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5.7%인 2,02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9%인 9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분은 9.3%인 117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별․사업별 세출현황은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조근도 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조9,359억원 중 2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내역은 다문화 관련 자료구입 1억5,000만원, 청사 울타리 교체 및 주차장 확보 5,000만원, 경남특수교육원 비품비 1억2,000만원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사립학교 법정분담금의 납부금액이 10.6% 정도로 전국 평균 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학법인의 자구노력 유도방안을 강구할 것과 수익용 기본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학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확인 후 구체적인 납부액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3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홍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위원회 정동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고영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장님, 신상발언 꼭,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공윤권!)
꼭 하시겠습니까?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꼭 해야 됩니다.)
예, 회의시간이 오래 진행된 관계로 간략하게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이게 진주의료원에 조금 묻히긴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공윤권 의원입니다.
금일 의결 처리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안 중에서 김해장유롯데관광유통단지 최종정산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2년여를 끌어온 부분에 대해서 의견표명과 차후 협상과정에 있어서 당부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잠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롯데유통단지는 2011년 6월 27.7% 지분율로 경남도가 지분매각을 하겠다고 도의회에 올렸다가 부결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후 당시 상임위였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 중심의 투자비검증단이 구성되어 1년 6개월 이상 열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투자비 검증을 하였고, 투자비협상단이 다시 구성이 되어 네 차례에 걸쳐 롯데그룹 측과 최종협상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의 지분율에 대해 롯데 측이 27.7%에서 37%를 직접 제안하면서 10% 이상의 경남도 지분율 인상의 성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는 1조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2년여 동안의 활동으로 2,000억원 이상의 예산증감 효과를 거둔 성과로서 경남도의회 역사에 있어서 도의원 활동에 의한 가장 뚜렷한 성과로 기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년 가까이 검증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2011년 6월 27.7%의 지분율로 지분 매각을 시도하였고, 최근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롯데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침을 전달했던 경남도는 향후에는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롯데유통단지 지분 매각에 있어서 만족스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매각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불만이 있지만 큰 틀에서 심사 통과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최종협상과 감정평가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당부의 말을 경남도에 전달할까 합니다.
먼저 제4차 협상단 협상에서 제시되었던 우리 쪽 의견보다는 롯데쪽 요구 지분율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분율에서 양보한 부분이 있는 만큼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롯데 측의 물밑작업이 반영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1년도에도 롯데 측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도된 만큼 이번에는 우리가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이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감정평가액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검증단의 감정평가의견제출액인 ㎡당 130만원이 될 것입니다.
총 정산금액은 지분율×감정평가액이기 때문에 지분율만큼이나 감정평가액도 총 금액에 있어서 결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롯데 측이 욕심을 내고 있는 북측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북측부지는 총 면적이 11만7,463㎡에 이르며, 롯데유통단지 평균감정가로 계산을 하면 1,000억원이 넘는 규모가 됩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롯데가 유통단지 편입을 요구하는 데 있어 경남도가 나서서 지원을 한다면 분명히 특혜의혹이 불거질 것입니다.
경남도는 엄정 중립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협약당사자인 경남도가 직접 투자한 금액은 아니나 경남도 산하 김해시가 롯데유통단지 주변 도로개설에 투자한 금액이 680억원에 이릅니다.
단순히 협약에 포함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완전히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경남도와 김해시 그리고 롯데가 협의하여 김해시 투자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명심하시고 마지막까지 협상에 임해 주기 바라며, 이전과 같은 실수를 해서 도의회의 성과를 희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롯데유통단지 안에 대해서 심사한다고 고생하신 농해양수산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취재를 하고 계시는 경남도민일보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김석기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도로과장 이수영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이나건 윤지경 고윤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