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25.01.08

영상자료

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26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1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를 맞아 경남 교육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기대하며,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경남 교육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작년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우리 교육위원회는 오직 경남의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하여 경남교육청과 함께해 왔습니다.
2025년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경남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25년 1월 2일 자로 교육전문위원실로 발령받은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편도정 수석전문위원 인사,
(간부인사)
(일동박수)
이어서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으로부터 2025년 1월 1일 자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새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2025년 1월 1일 자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정숙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환수 총무과장입니다.
유상조 재정과장입니다.
김철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난해 경남 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함께 고민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경남 교육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에게 신뢰받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한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하고 관련 없는 간부님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총 4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01##420_3_교육_1차 1 경상남도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A23002##420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A23003##420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시설과장님 어디 가셨노, 메모 누가 한번 해 줄래요?
○위원장 이찬호 정책기획관님 메모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지난번에 시설과에서 이행해 왔던 것이 지금 시설과장이 바뀌는 바람에 설계라든지 중간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리고 지금까지 누수가 났던 부분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사송고등학교가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졸업생하고 학교 개교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공백이 2학년, 3학년이 다른 데서, 일단은 예고도 없이 받은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학생이 2명부터 시작해서 50명이 졸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송중학교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하고 연계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아니면 어떤 부분에 인수인계가 덜 되어서 시설 관리팀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혹시 빠트린 부분이라든지 조금 미비했던 부분을 내가 정리해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26명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시영 의원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을 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04##420_3_교육_1차 4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상당히 학교 자치에 어떤 역할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개선이나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학교운영위원장의 임기를 좀 더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는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거든요.
현장의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특정 학교가 아닌 전체적인 학교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이시영 의원 위원님, 일단 이 조례는 위원장의 임기라기보다는 운영위원회 위원들 임기고,
○박남용 위원 선출하는 방식,
○이시영 의원 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되는데,
○박남용 위원 한 번 하면 임기가 3년입니까?
○이시영 의원 초등학교는 이번 행감 때도 서부경남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군 단위나 시골에서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선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유연한데, 지금 학생 수가 좀 적다든지 이런 데는 보면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지금 2년의 임기로 한 번을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끔 해서, 아무쪼록 1학년 때 보통 부모님들이 운영위원으로 많이들 오시니까,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6학년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현실이거든요.
과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은 좀 있느냐, 우리 담당이 행정국장이지요.?
(“정책기획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소규모다, 중·대규모다, 학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솔선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마련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필요합니다.
○박남용 위원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까지로 구성되는데, 그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사명감이나 봉사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적게는 3년, 많게는 6년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부모, 지역까지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금 회의수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1만원, 주는 데도 있고 저는 안 주는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은 무보수 명예직이라서 수당은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거는 현실에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빨리 개선을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자꾸 예산 이야기하고, 일부 잘되는 학교에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 폐교 위기에 있는 그런 학교도 위원회는 구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좀 더 나은, 좀 더 버전 업이 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답변에 앞서 학교에서 의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시영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평소에도 박남용 위원님께서 항상 교육위에 오기 전부터도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 지정 문제라든지, 또 무보수 봉사직에 대해서 수당 지급 문제를 계속 5분 자유발언이나 그때 언급하신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수당 부분도 충분히 검토했었는데, 이것이 학교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 또 타 위원회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또 조례 개정 부분까지도 언급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비는 현재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정책기획관님, 여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여비도 1만원 이하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여비는 관내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수당은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안 받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야기하면 1년 치 소급해서 주는 학교들도 사실은 있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조사하기는 곤란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아니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교육청 산하의 위원회들.
그 위원회 회의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법정 위원회하고, 저희 지침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기 초에 가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에 대한, 이게 인센티브가 아니고, 봉사에만 호소해서 되는 시대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통비도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자녀를 위한, 학교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시 봉사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봉사 시간 인정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각종 사회단체 활동할 때 봉사 시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상당히 범위 외로 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 학교에서는 봉사 시간 요구를 하고, 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라고 하고, 어떤 학교는 참여가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구성은 해야 하니까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선언적으로나 말씀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3년에서 6년 하고 나면 거의, 자녀나 학교를 위해서 했다 아닙니까?
공로상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특정한 몇몇 분들이 가져가는 그런 공로상이 아니고.
그게 공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제도적인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반복이, 우리 이시영 의원께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연장을 하든 확대를 하든, 통합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든 이런 부분들은 구호에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학교운영위원회 한 번 더, 올 4월에 또 구성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반수에 대한 이해도, 8명, 6명 짝수로 되어 있는데 과반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이해도부터 우리 실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지도하고, 공문으로써 안내를 해서,
○박남용 위원 과반수가 뭔지 아시지요?
12명의 과반수는 7명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6명이라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웃음)
○정책기획관 허재영 아, 예.
그거는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아마 해당하는 분도 듣고 계실 것이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퇴직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당해 본 것 같습니다.
(웃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우리 이시영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여기 주목적이 운영위원회에 지원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그 이면에 학교마다 운영위원회에 자기가 참여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조금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학부모들도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없는 데도 있겠지만 서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한번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앞에 한 사람이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뒤에 하고 싶은데 많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정책기획관님 한번,
○정책기획관 허재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임을 하더라도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기존 위원들하고 똑같이 신규 위원들도 입후보를 해서 다시 투표하기 때문에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진다고 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입후보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없을 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할 수 있다면 한 번 한 사람은 양보를 해야 하고, 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서 학교에 기여하는 게 학교의 운영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지, 그걸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안하신 부분은,
○김현철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참고가 되어야 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현장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거는 학부모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보고, 법이나 제도적으로 묶는 것보다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그게 정책 방향에 맞다고 보고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리고 어차피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니까, 이 앞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 신상의 문제지만 미투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런 분들이 학교운영위원을 맡을 수가 있느냐 하니까 법적으로 3년, 4년이 지나니까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한 번 그런 사건에 해당한 사람들은 운영위원을 맡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운영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33조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입후보할 때 입후보 신청서에 스스로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후보자가 결정되면 공동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결격 사유라든지 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 지역에,
(마이크 상태 확인)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허용복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찬호 그냥 육성으로 하시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그럼 우리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이크가 안 되면 잠시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좀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되는 듯했는데, 이 사건을 축소한다고 제가 중간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시영 의원님께서 발의했을 때 운영위원과 관련되어 있고,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게 같이 위원 출마를 했는데 계속하던 분이 됐다 말이죠.
그리고 뒤에 참여하신 분이 탈락이 됐어요, 물론 결선까지 투표했지만.
그러면 인센티브가 주어졌다는 게 기존 기득권의 실화였는데, 그래서 이 말씀도 올립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학생들 수학여행을 갈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운영위원들 두 분이 참여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운영위원들이 두 분 가셨는데, 학교 측에서 어떤 답이 있었느냐 하면 학교 측의 교무주임하고 학생주임은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이고, 우리 위원님들 어머니 두 분이 따라가셨던 것은 자기 돈으로 갔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가는데 사전 답사를 자기 돈 주고 갔다 왔다는 게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사전 답사가,
○위원장 이찬호 마이크가 안 되니까 계속하십시오.
이 건만 하고 나머지,
○정책기획관 허재영 공식적으로 현장 학습을 하기 전에 사전 답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교직원이든지 학부모가 참여한다면 학교에서 여비로 지급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정책기획관 허재영 사전 답사가 공식적으로 된다면 교직원들이나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고, 가게 된다면 그거는 공식적으로 학교 여비로써 지원해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허용복 위원 그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허용복 위원 학교 여비로써 간다면,
○정책기획관 허재영 공식적으로 가는 출장이 목적이라면,
○허용복 위원 이것은 공식적입니까, 아니면 비공식입니까?
묻습니다, 사전 답사가 공식적인 행사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현장 학습을 갈 때 학생들 운영 코스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확인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 답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출장이 된다면 여비가 지원되는 게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제가 다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공식 출장이라면 지원이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 차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거는 학교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있다면 차출하는 것은 학교장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방식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남자 선생님 둘, 운영위원회 여성 두 분이 같이 갔는데, 지금 일본에 가서 방을 사용했던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고,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왔던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따로 보고 받기로 하고, 다음 운영위원의 선출 문제에 있어서 제가 토론하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그전에 말씀하실 때 한번 위원장이 되고 나면 3년입니까, 임기가.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거는 학교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허용복 위원 학교 규정에 따라 다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허용복 위원 한 번 하신 분이 또 재임할 수 있네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신규하고 똑같이 입후보를 해서 투표로 정해지게 됩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다면 이 학교에 들어오고, 입후보가 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학부모하고 교육 위원의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재학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직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 근무하는 부분 자격들이 조례에 맞게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 조례 규정이 어쩌면 정말 바르게 해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지역의 저명 인사분들이 운영위원회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분들은 지역 위원으로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 위원장님도 포함해서.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허용복 위원 그리고 좀 더 신랄하게 고발한다면 어디 출마할 사람이 운영위원회를 무슨 코스처럼 그걸 거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의원님들 중에서도, 도의원 정치인들이 다 합니다.
○허용복 위원 왜 그럽니까?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미리 사전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말한다면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투명하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하고는 배제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거는 앞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법제처에 확인 요청을 한 바에 의하면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이 겸직 때문에 이 끈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투명하게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같은 지역구에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학교 운영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는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더 맞는 얘기 아닐까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문호는 개방해 주는 게 맞고, 학교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모든 분에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만약에 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그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걸 자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학교에서 위원을 선정할 때 공정하게 저는 됐다고 보고, 적임자를 선정했다고 봅니다.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를 한번 알아보고 만나보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가 대다수는 다들 적임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뽑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부모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 불만이 터져 나오는 민원을 저희한테 제보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어떻게 가봐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제보하는 것은 불평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좀 투명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따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민주성과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민주주의의 꽃이 학교 운영위원회거든요.
저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더 선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더 활성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마 특정 학교 사례인 것 같은데,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교 선생님과 내부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아름다워야 할 학교 운영위원회가 지금 다르게 흘러가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특정 학교인 것 같은데,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위원장 이찬호 별도로 설명을 좀 하십시오.
지금 장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이시영 의원 아무튼 원안 가결해 주셔서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이게 전국 광역 시도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조례를 하는 것이라서 아까 김현철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은 제가 집행부하고 같이 잘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챙겨서 이 조례가 잘 성립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1명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수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반갑습니다.
정수만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05##420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정수만 의원님께서 아주 귀한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평소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저로서는 또 마땅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학생들도 많이 줄고 있는데, 평생교육이라는 이 채널 안에서 학력 인정을 해 보자 하는 이런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수만 의원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그게 학력 인정을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수만 의원 이 조례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은 보통 연세가 좀 드신 분 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그 당시에 수학을 못 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께 어떤 학력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평생교육의 활동이 마땅한 것이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타 시도의 것을 참고로 해서 일단 이렇게 초안을 잡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허용복 위원 정수만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초등학교까지만 평생교육원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자 그 말씀이죠?
○정수만 의원 아니죠.
애초에 시작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을 주로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허용복 위원 오케이, 그러면 중등교육도 평생교육원에서 관할하자?
○정수만 의원 예.
○허용복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에 대해서 어떤 중심이 또 흔들릴 수가 있다는 그런 염려도 되고, 좀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우리가 국영수 이런 보습학원들이 요즘 다 이렇게 비켜나가고 있는데, 다른 분야 예술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분야가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기왕 우리 정수만 의원님 발의하실 때 포함해서 학점제라든지, 다른 부분도 플러스알파로 요인을 분명히 만들어서 그것을 학력 인정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안은 어떻습니까?
○정수만 의원 지금 우리가 첫 단계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당장 학교 현장에서 학교 수업이 파한 후에 교사들이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수업을 교육과정에 맞게끔 해 나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교육을 받은 분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면 검정고시의 형태로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전체를 좀 두루뭉술하게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되어져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그분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이 합당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허용복 위원 정수만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늘 글을 배우고 싶어 했고, 또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 당신의 원대한 꿈이었는데, 참 이런 제도가 정작 우리 어머니 세대에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제도를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동도 줄 수 있고, 또 정수만 의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늦었다, 빨리 이런 것을 했으면 주변에 있는 어머님께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소중한 발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존경을 표합니다.
○정수만 의원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수만 의원님 인사 말씀하십시오.
○정수만 의원 고맙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76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06##420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황둘숙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수당의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허용복 위원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저는 몇 가지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허용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무원은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소임을 다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흔히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평등한 시민들, 서민들이 바라보는 눈과,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너무나, 지금 우리가 거의 상상도 못 할 만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수당들이 또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감히 한 번 드린다면 평생 가도 수당 받아본 적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이런 수당을 거론하면 뭔지 모르게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서민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이런 인센티브와 수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특히 교육공무원들께서는 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그런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수당이라는 다양한 종류가 셀 수도 없어요, 수당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야, 신년에 이 수당을 거론한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여러 가지로 꿈틀거리고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왜 연초부터 불거져 나왔는지 제가 타이밍을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보고, 물론 존경하는 교육위원님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꺼낼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가 이렇게 많이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당 얘기를 한다니까 조금 분위기상 온당치 않아서 제가 서두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수당과 관련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참고로 이거는 신설 수당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수당 부분에 대해서,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수당 이야기를 하는...
○위원장 이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보니까 지금 산청군에 삼장초등학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서 그나마 있던 라 지역이 해소가 된다, 그죠?
나름대로 벽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고, 기관인데도 기관이 하나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도 있겠습니다, 그죠?
벽지 점수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역량 계발도 하고, 승진 가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런데 위원님, 산청에는 삼장초등학교만 벽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박남용 위원 신천, 오부,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신천, 오부 다른 데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3개 있지 않습니까?
3개 중에 하나 빠지네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라 지역은 이렇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다 지역도 있습니다, 다 지역에.
○박남용 위원 가, 나, 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산청에는 벽지 라 학교가 해제되더라도 2개가 더 남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저도 어떤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성과급 또는 성과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현실에 맞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어떤 일이나 역할에 대해서 그 성과에 부합하는 급여나 수당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들은 우리 지방공무원도 해당이 됩니까?
지방공무원도 이 기관이나 학교, 또는 소속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수련원 이런 데 희망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승진 가산이라든지 이것 규정한 수당 대상자는 된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가산점이 다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교원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벽지 수당이 월 3만원 지급되고요.
○박남용 위원 금액은 여기에 규정한 금액을 지급하시겠지만, 경쟁률은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해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원자 이야기이십니까?
○박남용 위원 지원 경쟁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벽지는 사실은 교육국 쪽에서 답을 할 내용이긴 한데, 벽지 점수 때문에,
○박남용 위원 사전에 파악을 안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승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은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나, 다, 라 지역만 나와 있지, 가 지역은 좀 더 높은 승진 가산점이 주어질 거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경남에는 가 지역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에는 없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확대된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또 축소된다고 해서 아쉬워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명감을 갖고 가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성과, 수당, 인센티브 이런 부분은 적절히 지급되어야 할 것 같고, 대신 과다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이 좀 되지 않습니까?
정수에 맞게 가면 되지만, 2 대 1 이상의 어떤 경쟁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선정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전보 점수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보 가능한 점수?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점수로 해서, 점수대로 거기에 발령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장초등학교가 점수가 2점이 떨어졌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터널을 하는 바람에, 교통이 좋아지면서 점수가 낮아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024년도까지 적용이 되고, 2025년도부터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리고 사전에 이 선생님들 발령을 받아 갈 때 지금쯤 해제된다는 것이 이미 행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삼장 초등학교는 상당히 기피 학교로 전락할 수도, 그나마 벽지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원했는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교통은 좋아진 반면 희망하는 전보자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러한 고민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런데 그거는 선생님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점수가 필요한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 그 학교를 지원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생 수는 지금 11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교사나 직원들은,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직원 수가 사실 더 많습니다.
교원 수가 10명이고, 교직원이 한 9명 돼서 19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규모의 어떤 거에 따르면 기본적인 학교 시설이 설립되면 기본 인원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생 수가 많다, 적다 떠나서 최소 인원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삼장초등학교 사례뿐만 아니고, 이 사례를 보면서 이것 역시도 적절한 유예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교원이 거기에 전근 가서 근무할 수 있는 한 2년이다, 3년이다 약속하고 갈 거지 않습니까?
또 직원도 마찬가지고, 갔는데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폐지되면 일몰제 형태로 2024년 근무 경력까지만 인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희망해서 2025, 2026년까지 근무했으면 그 근무 경력까지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2024년까지인 줄 알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기 전에 이미, 실태조사가 2023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터널이 완성되는, 교통이 좋아진다는 거는 이미 사전에 예고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삼장초등학교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리 소통은 해 보셨을 거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이 이후에 이러한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한 내용은 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행정 예고를 이미 다 거쳤습니다.
○박남용 위원 행정 예고가 20일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남용 위원 행정 예고 전에 일부 미리 소통은 좀 해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안 했지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의견 수렴은,
○박남용 위원 사전에 다 알고 있을 거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제가 실제로 학교를 방문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다면 또 해 볼 게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 행정실은 행정실대로,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대로 한번 여쭤보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원은 좀 어떻는지, 그렇게 해야 이 조례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 완성되고 나면 그분들 역시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본인들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소통의 시간을 가져준다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는 직제 순서에 따라 관·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보고서가 미리 배부된 점을 감안하여 2025년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관·담당관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 홍보담당관 박한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07##420_3_교육_1차 7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경상남도교육청)#!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할 때 예산 완전히 사용 안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구축하는 부분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잘못된 것,
○박남용 위원 그것 어떻게 구축이 다 되었습니까?
2024년 말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거의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가 교육공동체소통실을 구축하라고 하고 예산도 64개 학교...
약 10 몇 개 학교 했는데, 이것을 조사할 시점이 작년 8월경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1,380개 중에서 12개 정도, 95% 정도가...
○박남용 위원 그 명칭이 뭡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공동체소통실입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공동체소통실 지금 구축이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산은 다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산은 다 사용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다 사용했으면 구축되어 있을 것이고, 구축되어 있는 실태는 부서에서 확인해 봤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직은,
○박남용 위원 확인 안 하셨다, 그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박남용 위원 그게 그때 예산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해서, 또는 교육공동체활성화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다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박남용 위원 그게 구축이 되었는지 예산은 사용했었고, 그렇다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실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번 전부 다, 전체 경남도 내 몇 개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1,380개,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적은 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걸 권역이나 지역별로 한번 챙겨서 잘 활용, 2025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은 서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예산이 남지는 않았는지, 예산 정산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 달 안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박남용 위원 예산 정산을 포함해서 현장 확인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좀 보충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교육 인권 경영 운영이라 해서 직속 기관 및 교육지원청 교육 인권 영향 평가 일반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가 쉽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28페이지 어디쯤 있습니까?
○전현숙 위원 중간쯤에 있고, 맨 아래쪽에 있고.
교육 인권 영향 평가 일반화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 인권 영향 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인권 경영을 하고 있는가를 실제로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이 법규가 인권 경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했었고, 법규 중에서 한 28개 법규가 좀 미흡하거나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규칙 등등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이런 방식으로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권고했었거든요.
이런 건데, 이후에는 교육 인권 경영 평가를 각 부서 자율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물어서 좀 처리하자라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하더라도 부서 자체적으로 좀 진행하라는 이런 의미로 일반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도개선을 우선으로 해 가면서 이걸 만들어 간다라는 건데,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가고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직 이 정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만 했고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전현숙 위원 아직 조례 개정은 안 됐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규칙 개정이,
○전현숙 위원 연구 검토하는 과정이네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그거는 사후에 저희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맨 아래쪽에 보니까 기관 내 교육 인권 영향 평가 지표 매뉴얼 전 직원 공유 및 자가 진단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선행되고 나면 이것들이 그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겠네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28페이지 경남 인권 포럼 개최 되어 있던데요.
이게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작년 10월에 인권 포럼 개최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작년 10월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박진현 위원 담당관님, 맞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작년 10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확실해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하여튼 10월경 맞는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틀렸습니다, 담당관님.
2021년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 시작은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처음 시작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제가 뭘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작년 언제쯤에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박진현 위원 처음 시작을 언제 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작한 지 몇 년째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작년까지 4년 차 했고, 올해 하면 5년 차가 됩니다.
○박진현 위원 5년 차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어서 어떻게 추진했고, 올해가 5년 차인데 올해 2회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박진현 위원 올해는 어떻게 다르게 하실 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우리 경남교육청하고 창원대학교 두 군데가 한 번씩 번갈아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창원대학교에서 주최를 해서 하고, 하반기에는 우리 경남교육청이 주최해서 진행합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개최는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의 실적은 어떻게 되었고,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불러놓고 행사하고 이걸로 끝이에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이거는, 지난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 다음에 서면으로 좀, 그리고 올해 것은 창원대학교하고 우리 교육청이 모여서 같이 앉아서 상반기에는 어떤 주제로 하고, 하반기에는 어떤 주제로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제를 정합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7월이니까, 아! 아직 안 나왔겠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거 나오면 이제까지 했던 부분하고, 앞으로 할 부분도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활동보호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이 제주 출장 관계로 이석을 하셔야 하는데, 양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창현 담당관님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정책기획관님, 39페이지 보면 지금 교육발전특구 운영 관련해서 2024년 추진 실적에 2차 1유형 있죠, 남해군에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사업 내용이.
지자체에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남해군에 1건 하셨네요?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거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적 부분은.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좀 안 하셨습니까, 정초부터.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남해 돌봄센터 그거하고,
○손덕상 위원 그거,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거 맞습니다.
남해는 해양관광 특화 사업으로써 남해 해양과학고등학교하고 남해 돌봄센터 구축,
○손덕상 위원 돌봄하고 다 포함된 거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거 포함된 돈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뒤에 2025년 추진 계획을 보니까, 2차 1유형 추진 과제에 보면 돌봄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역마다 이 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본청하고 도청, 그리고 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함께 4개 기관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실지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선정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일단은 공통 과제로써 돌봄 체계 구축은 남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손덕상 위원 지금 남해, 밀양은 하고 있는데, 지금 끝 페이지 보면 대외 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에도 내용이 들어있지만, 우리 교육청, 도청, 지자체하고 협업을 좀 잘하셔서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할 것인데, 사실 그게 내부적으로는 힘든 과정이 많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께서 항상 돌봄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학교 안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학생 밖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주택 부분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은 현재 초등교육과에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때 제가 질의를 할 때 특구에서 학교 밖 돌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때 말 끝나고 나서 또 올해 2025년 넘어와서는 그 사업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1차에는 돌봄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었고, 학교 안 하고 발전특구나 지자체하고도 함께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 밖의 돌봄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돌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위를 하면서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의지를 안 보이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학교 밖 부분은,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눈에 보이고 크게 보이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언론 태우고, 지자체하고 해서 우리가 보여주기식 사업은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이런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의문스럽거든요.
내용은 여기 살짝 한 줄 넣어 놓았는데, 이에 대한 사업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말씀 못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이거는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손덕상 위원 이게 2024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담고 왔어야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공통 과제하고 세부 과제를 큰 틀에서 세부적인 것은 담지를 못하였습니다마는,
○손덕상 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올해는 어디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내년에 할 사업까지는, 일단 단추를 하나 끼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그 부분은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부서하고도 소통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오픈 마인드로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내가 계속 가르쳐 줬는데도 그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맞습니다.
일단 관련 부서하고 이거는 종합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대답이잖아요, 관련 부서하고 하는 거.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게 지자체 부분도 조금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이 되면 또 지자체하고 잘해 보겠다는 말인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은 협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지적을 좀 많이 해 주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올해는 정책기획관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지고 사업을 하나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챙겨보지 말고 하세요, 그냥.
○정책기획관 허재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손덕상 위원이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금방 말씀대로 이게 우리 교육청 단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도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그게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든 어느 정도 계획이 된다면 그 지역 출신의 도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도의원이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협업을 좀 해서 추진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가 사업 선정이나 협의할 때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고, 사업도 빨리 진행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좀 신경 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보면, 정책기획관님.
경남교육요람이라고 제작하고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한 3,000부, 올해는 대폭 줄었어요, 1,800부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경남교육요람 제작 배부가 올해는 예산이 1,800부 해서 5,084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올해 2025년도에.
○박남용 위원 1,800부,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는 5개 국어인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올해는 하나 늘었습니다.
일본어 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는 일본어가 늘었다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일본어가 왜 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가 다문화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학생들도 많고 해서 일단은 확대를 좀 했습니다, 다문화 쪽은.
○박남용 위원 이거 언제부터 제작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다문화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했고, 이게 국가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보니까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있다가 일본어가 들어왔다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올해 1종 더 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별히 민원이 있었든지, 아니면 필요성은,
○정책기획관 허재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하나 더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선순위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일본어가 사실 늦은 감이 있다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지적 고맙습니다.
올해부터 일본어를 확대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37페이지는 일본어가 없는데, 뒤에 38페이지에 보니까 반영이 되어 있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202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심 언어다 아니다를 떠나서 늦게나마 환영할 만한 이야기지만 책 부수는 또 1,800부로 줄었습니다, 그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산 때문에 2,800부에서 1,800부로 좀 다운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본적으로 구축하는 비용은 들어가지만 이게 1,000부 하든 2,000부 하든, 3,000부 하든 제작하는 수량의 차이가 크게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책자로써도 저희가 경남 계획이나 요람도 제작하지만, 인터넷상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학교 현장에는 올해 많이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회가 되면 2024년도 것 각 언어판으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적극적으로 배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언어가 제가 작년 같은 경우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몇 개 국어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없어요.
이게 시효가 종료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판권이나 저작권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학교 홈페이지 말씀이죠?
○박남용 위원 예, 학교 홈페이지에.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 홈페이지에 가정통신문 등등의 내용들이 다양한 언어판으로 보였거든요.
당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44페이지 3월 1일 자로 학교 기본운영비 추경예산 편성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학생 수가 증가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3월 이후에는,
○정책기획관 허재영 3월 1일 자가 되면 학급 편성이 확정되다 보니까,○박남용 위원 학급 수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확정이 된다,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지금 예상은 어떻습니까?
가입학 형태로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가입학 현황도 좀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승급 현황들도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아마 1월, 다음 주에 1차 학급 편성 결과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급당 기준을 조정해서라도, 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 신설이라든지 학급 수는 또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최종 되고 나면 위원님께 보고를 학교지원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 신설 요구가 있고, 또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있고, 또는 이전 재배치가 필요한 학교들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량화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역의 어떤 민원들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런 애로사항들도 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학교의 다양한 현황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가입학이 되고 한다면 말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여기를 통하면 가입학 현황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나와 있을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아마 가입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현황을 좀 파악하시면 정책 수립하는 데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관련 부서하고 소통하고,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박남용 위원 중요한 것은 하여튼 부서, 지방자치단체, 또 관계되는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육 정책 수립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정책기획관 허재영 많은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부서마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정책기획관의 역할이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가 경남 교육 정책,
○김현철 위원 거기 조직, 법무라든가 예산, 또 대외 협력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우리 정책기획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느낀 부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난 후에 그 사업의 성공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산 내려준 것으로써 갈음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내려주면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평가를 해 보면 이런 부분은 잘됐고, 이런 부분은 못 됐다.
못 된 부분은 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이래서 예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전혀 반영이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정책기획관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꼭 평가회를 해 줘야,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해 주면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되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도 빨리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2025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 예산 부서에서 월별로 재정 집행 상황을 실태 점검을 하고 있고,
○김현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재정점검단을 편성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대한 간단히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대외 협력 사업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실무협의회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2024년 보면 실무협의회를 5회 하셨고, 정기회의 한 번 하셨는데, 회의를 해 보시면,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효율성을 높여보라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실무협의회를 항상 해 보시면 어떤 게 지금 제일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솔직하게.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가 매년 행정실무협의회를 할 때 가장 큰 건이 학교 급식 부담 비율 부분, 또 단가 인상 부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그것 외에 또 학생들 교육과 관련되는 사업 부분, 그게 매년 마지막까지 협의가 진행되는 게 한 서너 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성과로 본다면 안건 15건 있었고, 안건 7건 해서 약 22건 해서, 중복성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약 22건 가지고 안건 협의를 해 보신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도 참여해 봤지만 항상 학생들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도 가능한 부분은 바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마지막까지 조금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힘겨루기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런 부분이, 학교 급식 부분하고, 재원 인상 부분 그게 상당히 마지막까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이시영 위원 그래서 이 실무협의회나 정기회의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이 좀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손덕상 위원님이 교육발전특구에 돌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외적으로 보면 특성화고라든지 대학, 지자체, 기업 이런 쪽으로 보면 어제인가 부산 지역의 언론에 글로컬 대학 지정된 4개 대학의 입시율이라든지 이게 언론 보도 나온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지금 대학이나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의 온도는 좀 차이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어쨌든 저희가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해서 계속하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협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은 학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학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협조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그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쳐다보면 좀 많이 따로 기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협업이나 연계나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지만, 좀 구체적인 그런 기능을 좀 더 활발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두 개 남아 있는데, 다 하시고 식사,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민재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2025년도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잠시만요.
강성중 위원님 먼저, 강성중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성중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감사관님, 저는 다른 것보다는 감사를 하다 보면, 학교 행정실에서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조금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지만,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적극행정이 좀 가미가 되었다면 그런 쪽에 조금 배려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의하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처럼 실제로 감사원에서도 저희 감사관에게 계속 지휘 통제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최대한 권장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적극행정을 하다가, 공공성을 강조하다가 위법하지 않은 사안에서 조금 과정이나 절차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면책을 시켜줘라, 이렇게 해서 감사 종료 시에 다시 한번 더 피감자에게 이게 적극행정이라면 조금 여기의 지적에 대해서 자기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마감회의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걸 일선 행정실에 행정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계약 관련 업무에 있어서 자기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감사 지적 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막 움츠러들더라고요.
그 금액도 보니까 큰 금액도 아닌데, 5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학교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 계약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수익을 한 500만원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2,000만원 계약함으로써 면허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또 면허를 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면허 빌리는 데도 한 400~500만원 들어가 버려요.
실질적으로 가면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감사관 쪽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셔야지만 행정실도 일 편하게 하실 거고, 보통 2,000만원 이하 같으면 거의 지역의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좀 터 줘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다 독식하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웬만하면 그런 거는 지역하고, 그 소상공인들이 우리 아이 학부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조금 배려에,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들다 아닙니까?
그렇게 연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 지적처럼 실제로 지역에서는 지역 속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경제 활성화나 혹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계약 부서에서 수의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에서도 계약 부서에서 정해진 규정과 지침을 넘어서서 이렇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60쪽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내역을 보면 2023년도에는 1억6,200만원이 되었다가, 작년도 2024년도에는 1억3,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는 1억4,6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큰 차이는 없지만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정하죠?
○감사관 이민재 저희 감사관에서 다루는 성 사안 부분은 성 비위가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성교육이나 예방을 위한 것보다도 비위에 대한 처리나 치유에 대한 비용이 주로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의 액수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도 액수가 커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준이, 그러니까 사건이 많이 나는 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날인데 올해는 그 결과가 없는 금액이 어떻게 작년 대비보다 많이 책정되어, 그 금액의 높낮이를 떠나서 어느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감사관 이민재 일단 교육청 예산 전체가 대폭 삭감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성 사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중한 처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예산 삭감 없이 예년의 예산을 반영하고, 거기에 조금 더 증가한 이런 형태로 잡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는 감사관님께서, 제가 지나온 시간에 보면 특히 폭력에 관한 거를 많이 질의하고, 궁금해하고, 개선책을 또 많이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이라고 운영함에 있어서 이 사건이 얼마나 감소되었고, 개선되는 게 데이터가 있거나, 다른 게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성 사안에 대한 호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 우리 감사관님께서 늘 이 매뉴얼대로 책에 있는 질의 답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이 대목에 가면 좀 발상 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이런 예감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시대도 그렇고요.
사건이 나고 나서 정리하는 거는 절차와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안 나야 할 것 아니에요.
안 나야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런 데 대해서 사업에 관한 설명은 하나도 없다, 지금 있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 기재, 순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전체 원인이 감사관님이 볼 적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게 성 사안에 대한 처리, 그러니까 발생하고 나서 공무원의 비위를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강성중 위원 그거 빼고,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제가 답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성 사안에 대한 제일 큰 원인은 성인지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도 옛날 기준,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옛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관행적인 부분들, 이것이 비위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청소년에게 일어나는 기준이 옛날 기준을 갖고 청소년 성범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관님, 들어보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저희는 청소년 부분은 다루지는 않습니다.
○강성중 위원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과거 성범죄 매뉴얼을 가지고 개선점이 없다면 앞으로 오는 시대, 이런 시대에서 청소년 성 상담은 정말로 창피스럽고, 그리고 앞으로 보면 최고 우려되는 성격의 하나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별로 큰 의미를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폭력이라는 말이 학생들한테 나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기관에서.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점인가를 더 연구해서, 제가 생각하는 성 상담.
제가 청소년 선도위원을 올해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한테 물으면 하나같이 대답이 그렇습니다.
나를 모른다, 나를 모른대, 나를.
내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중에 부모도, 학교도, 어느 누구도, 선생님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해 보고 15살, 14살 애들의 생각을 같이 기준점에 맞춰서 개선책을 찾고, 교육책을 찾고, 제대로 찾아가야 이 친구가 그 속을 내놓을 수 있는 방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청소년 말 그대로 성범죄 애들이 무슨 인생의 고민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릅니까?
저 친구 아니면 내가 인생 못 살겠다고 해서 여자나 상대를 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하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얘기한다, 기분 나쁘다는 것 갖고 얘기한다, 그 기분을 덜어줄 수 있는 기관과 제도가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부모도 없고, 학생, 선생님 내지는 학교,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그냥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고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얘들이, 우리가 종교로 보면 성당 가면 고해성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해성사할 때 그날 죄지은 거 목사님이나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고 나면 그 죄가 사라지고 없습니까?
하는 이유는 정서·생각·정신입니다.
그걸로 해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간다는 스스로 자기반성하고 나오는 이런 기관을, 이런 내용을 우리 청소년한테 열어줘야 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해서 그 생각이 어른이나, 다른 이런 것 볼 때 황당하더라도 받아서 그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얘들이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늘 말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도, 학교에서도 개선해 보고, 뭘 시도해 보려고 안 해요, 교육기관에서.
이것 혼자 되는 거냐, 교육기관만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이거는 법무·행정·교육 그리고 당사자, 이렇게 해서 이 사고가 나고 나서, 나기 전에 얘들 마음을,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고 치고 나면 나중에 부수적으로 오는 것 절차대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것 놔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내용은 전부 다 정리하는 데만 국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행정의, 특히 청소년 성범죄는 우리 교육자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교육을 잘못해서 이렇다고 생각해야, 그렇게 해 놓고 보면 해결책, 차선책이 나올 수가 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학교 회의를 할 적에 전문가 내지는 도의원을 같이 참여시켜서 회의를 하면 거기서 답이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예측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산은 예방하는 데 드는 돈이죠?
그런데 이 돈 들여서 하나도 결과가 없잖아요?
이 돈 안 들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최고, 전쟁이 났는데 총 안 쏘고 이기는 전쟁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제는 단순 회의라든지, 이론적인 이런 잣대로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제는 시대가 개인한테 던져 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좀 더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방법 내지는 이런 것들을 고안해서 정말로 문제 있는 학생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거기 가서 나를 말해야겠다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기관, 이런 것을 먼저 만드는 게 우리가 수습하는 과정에 먼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올해도 이런 기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 결과 절차적 매뉴얼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른, 제가 진짜 의원 하는 시간까지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조언이 필요하다면 하십시오.
그러면 제 조언이 전체가 아니더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고 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를 안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는 좋은 방법은 좋은 음식을 깨끗하게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병이 안 걸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의식주, 식사,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듯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살아야죠.
가기 전에 자기를 관리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는 얘기야.
거기에 좀 착안해서 올해 2025년도 교육 정책의 청소년 성범죄 이런 정책을 이런 과정으로 가니까 줄어든다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감사님께서 많은 지혜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공무원의 성 비위에 대한 처벌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2020년 11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교육 전담 부서를 민주시민교육과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교육 전담 부서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감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위원님 지적처럼 함께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 아이들이 털어놓을 수 있는...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나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가 지난해 출장비 부분은 해소가 좀 되었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 해결했는지 계획은 좀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실제로 연말에 여러 부서에서 정산을 처리하면서 어떤 부서에서는 제법 많은, 몇백 단위로까지 이것을 우리한테 이월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산하기 전에.
○박남용 위원 어디서 이월한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기본운영비에서 본청 전체 출장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 부서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서 일부 처리를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불우이웃 돕기 형태로 부서 돕기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그런 형태로,
○박남용 위원 그게 그 절차상 맞습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부서마다 저희 기본운영비에 여비가 포함되어서 배정하고 있는데, 부서마다 여비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는 부서끼리 재배정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정산 절차라든지, 결산, 추경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굳이 연말 추경까지 올라와서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총량제에 묶어서 감사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한 감사는 필요에 의해서 감사도 하게 되고, 또 출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비라든지 출장비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본업에 충실해서 발생한 그 경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하지만 예측 가능하도록 분기별로 조금씩 조절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청구한다든지 그런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감사관님이 조절을 잘하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러한 부분이 악순환이 안 되도록, 감사관님이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사실,
○박남용 위원 잠깐만요, 감사관님.
그 부분은 다 해소됐다, 그죠?
○감사관 이민재 다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때 추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특정 감사에서 40개 학교의 물량,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또 재무감사에서 40개 정도의 물량, 그래서 한 80개 정도의 물량이 실제로 2024년도에 더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에 대한 진행은 방학 때 되다 보니까 추경의 요소가 11월에 발생했던 거기에 반영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감사가 예산에 비해서 제한받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올해는 여기 사업 계획에 2025년도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특정 감사와 재무감사를 아예 올해 예산에서는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서는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감사와 재무감사를 만약에 추경에서 확보된다면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처지의 사정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감사라는 게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특정 감사하겠다고 사전 예고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다양한 민원이라든지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서 꼭 필요할 때 예고되지 않은 감사가 특정 감사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박남용 위원 그럴 때는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감사 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특정 감사는 없어야 하는 게 맞겠지만, 꼭 필요한 특정 감사는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 아쉬운 부분은 지난해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제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를 해 봐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안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탄력적 운용은 저는 필요하겠다, 그런 계획을 올해 우리 부서에는 갖고 있는지, 정해진 예산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가변적 예산은 필요하겠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위원님 지적처럼 공무원은 예산에 근거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라 하더라도 분명히 분기별로도 예산을 가늠해서 실제로 출장비가 부족해서 감사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조정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감사 부서가 모범 공무원, 모범 부서의 어떤 기준점 역할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데 그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감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출장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는 말씀은 공감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박남용 위원 상시 감사는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특정 감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은 특정 감사를 진행해서 규명해야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좀 터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직원들이 불편하게 위축되지 않는, 그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좀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정 감사에 있어서, 특정 감사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사안별로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특정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기관에 위에 간부 또 중간 직원,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특정 감사를 진행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감사는 자체 감사 기구도 마찬가지듯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전반적인 회계 검사를 하는 것이 감사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국가의 기관에 해당하는 국가나 위임받은 사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나 복무에 대해서 감찰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 감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비위나 혹은 일에 있어서의 문제가 드러나면 사실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서 위법 상황이 발생하고, 비위가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멈출 수가 없는 게 감사의 특징입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무분별한 감사는 부서에서 알아서 지양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내부 제보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 제보가 몇 건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나 조사 대상이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면 중등이든 초등이든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는 그분들이 먼저 현장 확인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시점에서 감사 부서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객관적인, 선생님이 아닌 행정직 직원이, 감사 직원이 그 사안을 파악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충돌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과 직원 간, 교원과 교원 간에는 이해충돌이 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차 조사를 과연 누가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께서 그 프로세스를 얘기하실 때 힌트도 주셨는데, 당연히 경상남도교육청의 각 사업 부서는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도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박남용 위원 그 점검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사업 부서에서 보통,
○박남용 위원 사업 부서라 하면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이민재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박남용 위원 교원이면 초중등교육과에서,
○감사관 이민재 예.
○박남용 위원 일차적으로 조사를, 그렇게 하게 되면 객관성이 담보되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좀 충돌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인하고 근무한 이력이나 경력도 있을 거고, 또는 초임은 초임대로 한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과의 어떤 인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원을 마무리할 때는 또 마무리하는 아쉬움도 있어서 그 정도는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객관성이 담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교원 같으면 일반 지방행정직이라든지, 감사관실에서 감사 청문 제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그런 청문을 통해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인지 단계에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과거 동료였는데,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감사의 어떤 기법들도 좀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일단 감사는 사업 부서에서 특별하게 하자나 비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감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더 감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과정처럼 예비조사 기간을 한번 두고, 그러고 나서 본 감사 여부를 판단해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과정을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밟아서 그 절차를 조금 시한이 소요되더라도 넉넉하게 감사를 신중하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는 객관성이 담보된 분이 기초 조사부터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감사라든지, 아니면 감사 종료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만 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유보통합추진단장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단장님, 어떻게 됐든지 유보통합이 준비 단계에 있는데,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제가 주요업무보고 말씀드리면서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진행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중앙 단위는 전년도 6월 27일부터 교육부에서 보육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방 단위는 현재 교육감 사무로 이관하기 위한 유보통합 관련 3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 안에 3법이 개정된다면 법률 공포 후 경과 기간을 1년 6개월 두고 2027년 1월부터 교육청에서 보육사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전에 내년도, 결국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3법 개정 시기에 맞춰서 실제적인 보육사무를 지자체에서 가져오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어떤 길라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보육사무 실무 이관 길라잡이를 제작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보육사무가 시작되면 실무편람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 매뉴얼 개발 등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제고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유보통합 통합 기관 모델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이어서 가칭 영유아학교 운영 지원을 비롯해서 역량 강화 연수라든지, 이음교육, 양질의 교육·보육을 위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각 지역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항상 소통하셔서, 좀 노력해서 유보통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성과 결과 공유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범 사업했던 내용.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자료가 나와 있을 건데, 저는 참석을 못 했었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안 그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셔서, 12월 23일 시범 사업 운영 결과 공유회를 했는데, 저희가 시범 사업이 9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실제로 4개월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짧은 면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저희가 핵심 과제별, 다섯 가지 교육부의 핵심 과제를 이행하면서 학부모 만족도라든지 교사 만족도는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고, 그에 대비해서 어린이집 경우는 이런 교육 과정과 연장 과정 운영이라는 게 기존의 운영하던 방식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모델을 좀 정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교사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영유아학교 운영할 때 0~2세 보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교사도 따로 필요하다, 여러 가지 장단점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최종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 결과 전에도 어쨌든 충분한 유치원, 어린이집 교원이라든지 원장님들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지금 저희가 상시창구로 운영하듯이 필요하시면 항상 찾아오시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평가 시범 기관은, 지금 평가를 최종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내년도 시범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인구 절벽 시대에 아이만 낳으면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 잘하셔서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단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하반기쯤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 내지는 토론회를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라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보통합이 됐을 때 민간 쪽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셔서 후반기에 토론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위원장님,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찬호 30초만 하십시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지금 서두에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보육 예산을, 국가에서 당초에 할 때 국가 돌봄 책임으로 하겠다, 세계 최고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조금 방안을 크게 했지만 실제로 지방 단위에다 다 부담을 맡기는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방 단위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은 부분이 있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보통합추진단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학교정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보고하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대로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 추진 실적하고 추진 계획에 보니까 돌봄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보이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보면 공립유치원에는 아침·저녁 돌봄 인력 확대 배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은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아침 돌봄 안 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사립유치원 말씀이십니까?
○이시영 위원 사립유치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침 돌봄을 하는 곳도 있는 곳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사립유치원에도 아침 돌봄이 보니까 7시, 7시 반 이렇게 보통 부모님들 상황상,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 드리고 지원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돌봄에 대한 지원은 공립유치원도 이제 방과 후 전담사를 180명 배치했다가 20명을 증을 시켜서 한 200명 정도를 올해 2025학년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립도 전체 학급에 대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곳에서는 어차피 아침 돌봄이나 저녁 돌봄도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에서는 전담사를 활용하여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점은 있는 상황인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야간 돌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사업의 분야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지만, 방과 후 과정 담당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방과 후 과정만 담당하는 부분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돌봄까지도 약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주요지는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립도 보면, 제 지역구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 지역구 상황을 관심있게 보면 공립유치원도 지금 원아 수가 10명도 채 안 되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병설유치원,
○이시영 위원 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사립에도 야간 돌봄도 운영비 지원이 40개 원이면, 사립도 지금 208개인가 그 정도 되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207개 원입니다.
○이시영 위원 저는 돌봄에 대한 부분은 병설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할 것 없이 좀 확대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직 지원을 못 받는 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게 지금 공립도 마찬가지로 운영비에서 예산을 책정하여서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립의 경우도 무상교육비나 학비 부분에서 활용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시영 위원 운영비에서 활용하라는 그 말씀이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무상교육비 자체에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무상교육화를 해 주고 있으니 돌봄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운영비에서 좀 부담해라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도 범위가 되고, 우리도 지원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면서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 방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이시영 위원님이 내가 그어 놓은 것 그대로 질의하셨는데, 생각이 똑같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207개 원에서 40개 원밖에 신청 안 했다는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 실제 야간 돌봄을 다 하고 있어요, 사립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받는 데 대한 관리·감독에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갔으면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냥 지원해 주고 그 희망자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우리 애들을 저기에 의무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부모가 인지한다면 그걸 지원해 주면 나는 우리 부모들이 내가 바쁠 때는 늦게까지 야간 돌봄을 맡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신청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사립에서 제약을 안 받고, 오히려 그게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야간 돌봄의 경우는 지금 공립도 마찬가지고 사립도 마찬가지 돌봄에 대한 교육부의 규정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간 돌봄 유치원에 사업을 하는 것은 저녁 8시까지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에 예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폐지된 사업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지금 연장하여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도 하셨듯이 돌봄에 대한 부분의 지원 쪽으로 방향을 좀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어느 유치원 구분할 것 없이 다 주면 오히려 거기에 내가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사실 애 8시까지 맡기는 부모 입장도 있거든요.
되도록 빨리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늦게까지 맡기는 데 대한 나름대로 사유가 있다 보니까 그 돌봄을 사립이든 공립이든 그걸 해소해 준다면,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유보통합의 방향도 거기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올해부터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맨날 앞으로, 앞으로가 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아까 운영비에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큰 유치원이나 운영이 좀 원활한 데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작은 유치원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그런 여유나 이게 좀 힘들 것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학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50명 이하인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는 학급당 33만원까지 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비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시영 위원 아! 그거는 현장의 목소리랑은 조금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제가 오늘 이것 가지고 더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그 부분 따로 개인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제 강화 부분에서 네 번째 중도 장애 학생 교육 지원 강화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건강장애 학생 학습지원센터가 구축되고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전현숙 위원 기존에 건강장애 학생들을 지원할 때는 학교가 아닌 외부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기관의 스쿨포유에서도 하고 있고, 그걸 지금 합치는 건가요?
아니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위탁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현숙 위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저희가 지금 건강장애 학생 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 이곳에도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원격 수업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에 대한 운영 방법은 위탁 경영이,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해서 전문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학부모가 선택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스쿨포유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반 꿈사랑학교처럼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더라도 한 곳에만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현숙 위원 그럼 지금 우리 학습지원센터에서는 이걸 양쪽을 다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가고 있는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같은 꼭지에 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 행동 중재 전문 교사 양성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도 장애 학생 교육 지원 강화 칸에 같이 있는 게 맞습니까?
행동 중재 지원 대상이 누구인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행동 중재 지원은 중도 장애 학생일 수도 있고, 일반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에 대한 행동 중재 사항이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재지원센터가, 지금 특수교육원에 이 중재 지원을 위한 교사가 현재 2명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지원을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지금 센터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행동 중재 전문 교사의 경우는 자꾸 증원을, 지금 계속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더 인력을 양성하여서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행동 중재 전문 교사나 행동 중재 대상자가 어쨌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일반 특수교육 대상아,
○전현숙 위원 일반 특수교육은 말이 안 맞는데,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냥 특수교육 대상아 전체를,
○전현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보통 우리가 행동 중재라고 했을 때 과잉 행동이나 도전 행동이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중재 전문 교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발달장애이거나, 경계성 장애이거나 그런 학생들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대부분은 대상자이고, 그리고 일반 발달장애나 경계성 장애가 아닌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도전 행동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는 훨씬 더 케이스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이 특수교육 관련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꼭지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가, 중도 장애 학생 교육 지원 강화에서 이 업무를 같은 업무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업무가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도 장애 학생 그 업무에서 이 업무도 같이 안아서 해도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져온 건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중도 장애 자체가 중증인 장애 아니고, 그다음에 중도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에서도 이 부분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꼭지에다가 넣어서 한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장애나 중도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학교에서 수업받을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건강 상태일 때가 대부분이었는데, 일단 제가 건강장애 학생과 중도 장애 학생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걸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건강장애 학생의 경우만 중도 장애 학생으로 보지는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강장애 학생이 아니고,
○전현숙 위원 중도 장애 학생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일반, 중도 두 가지의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현숙 위원 그러면 중도 장애 학생이 심리적인 또는 지적인 그런 장애가 한꺼번에 중도에 올 수 있는 그런 학생도 포함이 된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장애 학생만 꼭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97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해서 2024년하고 2025년도 비교해 보면 약 50% 가까이 줄어졌거든요.
이게 전체 금액인지, 아니면 추경 때 더 확보하려고 이렇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여기 통합 사업 운영비로 교육과정 내실화 부분이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액이 이 부분에서 방과 후 과정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금액입니다.
○김현철 위원 이 금액이 충분히 되는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가능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이 앞에 2024년도하고는 차이가 근 50%, 2024년하고 2025년도하고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방과 후 과정에 통합 운영 사업비가 있어서 그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더, 99페이지 보면 2025년도 방과 후 과정 돌봄 운영 지원 강화에 보면 공립유치원이 모두 몇 개입니까, 경남도에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현재 공립유치원은 393개입니다.
사립유치원은 207개 해서 600개입니다.
○김현철 위원 여기에 393개이고, 사립유치원은 208개이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207개입니다.
○김현철 위원 다 지원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유치원 방과 후 맞춤형 돌봄 운영해서 사립유치원 야간돌봄 유치원 운영비 지원해서 40개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40개 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공모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신청을 현장에서, 유치원에서 하게 되면,
○김현철 위원 이 신청하는 데는 훨씬 많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이것보다도,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 편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 신청 개수에 넘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김현철 위원 제 이야기는 신청하는 데가 좀 많은데 40개 딱 잘라서 하는 거냐,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 다 받아서 해 주는 거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40개 원의 예산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40개에 맞춰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김현철 위원 사립학교 40개 원이 우리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지요?
다 한 군데서 하는 거는 아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거는 수요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 제 이야기는 40개가 주로 어디에, 어느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40개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역별로 저희가 임의로 배분해서 개수를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각 유치원 107개 중에서,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40개 전체가 어느 지역 몇 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나눠져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것 자료 하나 빼주시고요.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거는,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40개밖에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공모를 했는데 40개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취지는 공모하는 수는 많은데 예산 자체가 적어서 40개밖에 안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규모 40개 지원해서 40개 다 지원해 주는 거냐, 그 부분이 알고 싶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40개 이상이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를 거쳐서 40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원하게 저희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계획한 개수대로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간돌봄의 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 사업으로 교육부에서는 폐지 사업인데, 저희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서 지금 연장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장하여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유치원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현재 40개밖에 대상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리고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역량 강화는 선진지 견학 가는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닙니다.
그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선진지 견학 가는 거는 아닙니다.
○김현철 위원 한군데 모아서 연수하는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김현철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 야간돌봄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모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할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 충분히 효과가 나서, 맡기더라도 부모들이 좀 마음 놓고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신현인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지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하는 건 또 한 가지 돌봄인데, 아까 전에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에 김해지원청하고 김해시에서는 특구 사업으로 학교 밖 돌봄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방과 후 학교, 늘봄학교 이 돌봄 대상자를 보면, 대상자는, 전체 우리 교육청의 대상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상은 전체 학생 수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은 전체 학생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이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공간 부족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필요로 하는,
○손덕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사교육은, 물론 사교육을 보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공간이 허락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집에 놔둘 수 없으니까 오히려 사교육을 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난 3월 통계자료만 우선 보면 돌봄 희망하는 학생 중에 363명이 돌봄을 희망대로 못 받고 방과 후나 사교육으로 간 것으로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주는 자료가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 조사가 왜 틀리냐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전체 학생이 대상이 되어서 다 갈 수 있을 때 수요조사하는 거랑, 내가 갈 수 있는, 한정되어 있는 100을 수요조사를 하는데 20명밖에 못 간다는 것 알고 있을 때 그 수요조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금 그 수요조사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시설이 학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돌봄 대상 전체 학생 수가 1학년부터 6학년이지만, 그 지역에 공간이 없으면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학년도 지금 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고민을 해 주셔야 하느냐면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만들 게 아니라, 그 소외된 사각지대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돌봄을 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아침저녁은 어떻게 하겠다 계속 그런 정책만 발표하는데, 지금은 고민은 그 혜택 못 받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다인수 학급에 관계되는 밀집 지역 학생들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이 100을 썼을 때 100의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고, 100을 썼을 때 20의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는 경제적 논리를 갖다 댈 수는 없지만, 최소한 100을 썼을 때 80% 이상의 혜택이 가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20%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돌봄 사각 또는 돌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 하실 때 방금 그런 희망에 대한 수요조사는 저는 오염됐다고 보고요.
전체에 열어놓고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안 맞습니다.
그런 수요조사는 교육청에서 데이터를 내기 좋은 조사지, 명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에서 못 하는 거 밖에서 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 교육발전특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처럼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깃발 들고 지자체하고 협력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그런 아이들 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검토하지 말고요.
앞으로 만날 검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한번 해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되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2,484억원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2,484억원, 2024년 대비 2025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거기서 3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30%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일괄적으로 특성화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꼭 해야 하는 이런 것 없이 그냥 총액 개념으로 30% 삭감,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 정도는 아니고 강약을 조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109페이지부터 보면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비 2023년도 36억원에서 2024년도 4억원 증액되었고, 202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3억원 가까이 감액 편성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한 30% 이상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초등 배움 중심 교육 및 학생 평가 운영비, 이거는 절반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이것 역시도 5억6,700만원에서 4억8,000만원 감액되고, 우리 학부모님이 관심 있는, 또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향상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전향적으로 하고자 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188억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100억원 초반대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 한 40% 이상, 가능하겠습니까?
좀 지나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늘봄학교 운영 이것 역시도 460억원에서 42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과 후 학교나 늘봄학교, 돌봄 이 부분은 국가 시책과도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학력 향상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초등교육과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일단 저희는 가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안정적으로 내려오던 특교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약을 조절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고, 우리가 교육에도 경제 논리를 반영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교육은 어떤 연장선상이나 계승하는 부분도, 이어가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게 초등교육과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의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예산이 한 30∼50% 삭감돼 버리면 작년, 재작년에 했던 그러한 초등교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이 단절되지 않겠느냐, 종료된 사업이나 일몰에 의해서 없어지는 사업도 있겠지만, 예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박남용 위원 완전히 정리를 다 해 버렸네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아니, 정리 사업,
○박남용 위원 예산에 맞춰 가지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사업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박남용 위원 돈이 없는데 사업할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적게라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관계되는 부분은 중간에 특교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또 추경이 있고 해서 추경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박남용 위원 특별교부세라는 개념이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내시 되는 금액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예측이 불가한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는 부서의 고민도 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고민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 예산으로서 예산은 적지만 지혜를 발휘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이 없는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폐지한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기초학력 신장이 좀 되겠어요?
사교육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교육은 그 예산이 가정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결손이나 교육과정 부분에, 기초학력 부분에 예산이 교육부에서 특교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넉넉해 보이는데, 그 부분이 교육부 예산이 조금 줄은 바람에 우선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페이지 보면 신규교사 임용시험 운영비 부분은 22억원에서 26억원으로 증액됩니다, 과연 이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신규교사 임용에 관계되는 부분은 지난 예산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
임용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많아지고, 시험장이 늘면서, 그리고 시험장 관리하는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거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좀 더 세분화·전문화하기 위해서 임용시험 운영비는 필요하다, 그죠?
지금 늘봄학교 늘봄 실장입니까, 돌봄 실장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늘봄지원실장.
○박남용 위원 늘봄지원실장 충원 다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4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까지 24명 충원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은 왜 충원이 안 되죠?
다른 데는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하던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경쟁률이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부산하고 한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미달입니다.
○박남용 위원 미달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장들이 좀 있어야 시행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처음 시행하는 제도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도전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박남용 위원 늘봄지원실장이라는 게 지금 초등교사들이,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현직 교사들이,
○박남용 위원 현직 교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유인책 같은 게 좀 없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희는 유인책을 가산점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벽지 점수라든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사명감에만 호소한다, 그죠?
한번 해 보시라.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그게 교육부 방침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채용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타 시도를 보면, 타 시도는 전보 가산점이나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해도 미달입니다.
○박남용 위원 해도 미달이고, 우리는 안 해도 미달이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그렇습니다.
가산점을 많이 줘서,
○박남용 위원 그러면 초과 경쟁을, 경쟁률이 있는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가산점을 대폭 부여하는 것으로,
○박남용 위원 우리도 가능하겠다, 그죠?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재 승진 생태계를 흔들 수 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가산점을 따기 위해서 노력한 선생님들, 그리고 공헌이 있는 선생님들이 점수를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일부 가산점을 대폭 부여하게 되면 그런 승진 생태계가 흔들리고, 교원들의 사기를,
○박남용 위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 교장 제도 이런 부분도 비슷한 사항이 연출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모 교장 제도가 정착화되고, 다시 희망하는 그런 공모 교장 제도도 없어지는 추세지만, 이게 정부 시책인데도 그 실장을 못 채운다면 당장 대책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경남은 이미 돌봄 전담사가 전면 배치되어 있고, 방과 후 실무원이 학교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실장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있으면 좋지만, 현재 없어도 늘봄학교가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타 시도하고는 저희 상황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박남용 위원 상남이니 명서니 그 늘봄을 통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경남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브랜드 인지도도 있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 전담 실장을 못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역으로 생각하면 이미 경남은 그 인력 지원 체계가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실장은 어쨌든 40명 정원에 16명이 모자란 상태잖아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추가 공모를 해야 할 거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이 추가 공모 모집 부분은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모할 수 있는지, 또 정원 운용에 관계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도마다 전문직 선발 시기가 달라서 조금 많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다양한 고민이 있겠지만 교육부 방침이라든지, 교육감의 생각이라든지, 과장님, 국장님 고민하셔서 적절한 방법을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특별한 대안은 없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그런데 저희 예상은 올해 한번 운용해 보면 거기에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만일에 늘봄실장이 없었을 때 늘봄 운영에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장을 선정할 이유가 뭐 있나요, 아예 할 필요가 없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늘봄지원실장은 사실은 학교나 지원청에 있으면서 늘봄 운영의 총괄 책임을 맡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감 선생님이 대부분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신데, 그래서 교원 업무 경감 차원도 있고, 늘봄 운영하는 내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늘봄지원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 교육 정책을 현장에 빠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하는 시책 사업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남은 이미 많은 인력이 늘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가산점도 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경남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부 시책하고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늘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것 없어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시책으로 했을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 인력을 확보하라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타 시도 부분 우리와 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달된 곳이.
그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하여튼 늘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보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났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늘봄지원실장이 거의 4 대 1에 가깝잖아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그런 사례들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과장님, 이번에 어떻습니까?
입시 다 끝나고 집계 좀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대학입시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대학입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대학입시는 진로교육과장님께서,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여기 중등교육과도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상당히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저희 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125억원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박남용 위원 늘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2,980,
○박남용 위원 어떤 사업들이 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저희가 대표적인 게 교과용 도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교과용 도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서책형 교과서를 구매하는 금액이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 교과서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 가격이 다시 조정되면서 서책형 교과서의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증액되었고, AIDT 디지털 교과서 구매 예산 127억원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디지털 교과서 업무는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과 쪽이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디지털 교과서 AIDT의 도입 부분, 이 AIDT를 도입할 것인가 도입 여부에 관한 결정은 교수 학습을 책임지는 부서, 우리 장학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서 중등교육과가 도입 결정과 교과서 구매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그 이외에 교사 역량 강화 연수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창의인재과와 미래교육원이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좀 중첩이 되어 있다, 업무들이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도입 결정과 교과서 구매 업무는 중등교육과가 장학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박남용 위원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에서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지금 시범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참고용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고, 국회 의결 과정에서도 재의요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결정된 것은 없지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결정된 게 없고 그다음에,
○박남용 위원 우리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의욕적으로 구축해 가지고 AIDT 교육을 선도적인 역할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다가 지금 시범이나 선도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이게 우리 교육청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현재 AIDT는 사실은 가격 결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물 공개 자체가 지난 12월 초에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교과서를 보고 이게 교과서인가, 교육 자료인가에 대한 결정도 아직 확실치 않은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문제로 보고 있는 부분은 서책형 교과서 출판사와 AIDT 출판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는 특정 과목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학습량이 배로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 자체도 문제이고, AIDT 교과서의 그 폼에 관해서도 교사나 학생 모두가 적응 기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부에서도 시현이 늦어진 점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서책이라든지 AIDT 교과서하고의 호환성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작사도 좀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현장에서는 느껴진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교육부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전격 시행하려고 하던 부분을 일부 철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철회하거나, 미루거나, 다시 결정하거나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부에서 하는 부분을 단위 학교나 그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애로 사항들이 분명히 노출되고, 저는 또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업들이 지역 교육청이나 특정 단체에 의해서 너무 비협조적이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는 고민을 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저희가 이런 결정을,
○박남용 위원 우리 경남교육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단체에서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중간에 일부 AIDT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 해서 탄력을 갖고 못 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어떤 특정 단체나 압력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도 AIDT가 불필요하다, 앞으로 절대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AIDT가 도입됨으로써 다양한 플랫폼 사업이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상당히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저희도 기대했던 부분이고,
○박남용 위원 아이톡톡이나 그 부분하고 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그렇게 준비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들이 바로 전면 도입을 결정했을 경우, 저희가 책 권당 구독료를 3만7,500원으로 산정해서 2025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액은 한 과목당 약 8만원에서 12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로 전면 도입했을 경우 학교에서 그것이 얼마나 충실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더 시간을 가지면 학교들이 서책형 교과서와 AIDT를 일치시킬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교수 학습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또 교사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정책 결정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공효순 중등교육과장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교육부에 전달이 되는 체계들이 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저희가 AIDT 관련해서는 많은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하기 전에 시행착오가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 시간 낭비, 행정 낭비로 이어졌지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 잘 정리해서 또다시 교육부에 의견 개진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시정이 되고, 개선된 내용들이 좀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교육부에 전달되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그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지금 교육부랑 우리가 교사 정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잘 듣는다는 느낌은 받기 어렵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간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역할을 좀 하셔야 한다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아직 인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교육감이 언제 부임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웃음)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역할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 잘 정리가 되어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모제 운영 학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교장 결원이 생기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퇴직하시거나, 그다음에 공모가 만료되거나 하는 학교 중에서 3분의 2 범위에서 공모 교장 학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학교를 정해서 저희가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 교장 공모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학부모, 지역민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에서 협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김현철 위원 거의 공모제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하죠?
학교에서 공모 선생님을 추천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공모 교장 선생님을,
○김현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교장 공모제라는 것은 그 교장 선생님의 교육 마인드에 의해서 학교가 더 발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 제도가 맞지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그 제도에서 좀 탈색된 것 같아서, 거의 틀을 맞춰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뽑는 그런 식으로 변모해 가더라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틀을 맞췄다는 말씀은,
○김현철 위원 이게 처음 이 학교 공모제의 취지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공모제라는 것은 참 좋은 제도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과감히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교장 공모제의 어떤 취지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현철 위원 지금 남해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학교가 엄청 변해서 전국서도 으뜸가는 학교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지정되어서 하면서 학교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모제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학교 공모제가 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해 주시고, 이게 아마 진로교육과와 같은지 몰라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느낀 부분인데,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차이가 크다 아닙니까, 그죠?
실업계 고등학교는, 거기서 지금 하시나요?
혹시 진로교육과에서 취급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보통 실업계 고등학교에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직장으로 가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마지막 감사할 때 보면 거의 50% 가는 데가 있고, 50%는 다시 대학 진학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업계를 육성해서 하는데 제도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달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업계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게 다니는 데도 한 군데도 못 한 학교도 있더라고.
원취지는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
실업계 고등학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기에 직장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실업계 고등학교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야말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는, 이렇게 가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느꼈던 부분이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별 차이가 없다, 차라리 대학 진학을 하더라도 많은 지원을 받는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대학 진학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만약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시키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거는 중등교육과 소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님 소관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지요?
내가 진로교육과장일 것 같아서, 내가 어느 과장인지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 진로교육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국장님,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안 느껴봤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다른 부분은 인문계 고등학교라 해서 취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직업계 고등학교라 해서 또 직업만 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김현철 위원 그거는 압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조금 가는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50%가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다 전적으로는 못 가더라도 일부분 가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50% 이상 진학하는 학교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학교정책국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을 많이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지금 과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대학 가는 이런 학생들 때문에 선취업 후 진학 이런 제도도 지금 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실업계 학생들이 직장을 구하고, 또 다음에 그분들이 야간에라도 대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목적은.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김현철 위원 원래 목적대로 안 가고 지금 많이 퇴색되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학교정책국에서 좀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AIDT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재의요구를 했잖아요, 관련 법안에 관해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럼 만일에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대안이 있나요?
지금 경남교육청은 올해는 아예 안 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 같던데,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도 학교를 통해서,
○위원장 이찬호 물론 선도 학교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전면 실시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위원장 이찬호 만약에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교육부에서 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저희는 일단 올해는 교과서로 되든지 교육 자료로 되든지 선도 학교를 통해서 조금 적응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아까 박남용 위원이 잠시 언급하셨지만 우리 경남교육청은 어찌 되었든지 그에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톡톡이나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게 여러 가지로 부적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미 그전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물론 교육부에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안 받아들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겠지만, 어찌 되었든지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 선제적으로 좀 해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낭비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앞으로 어찌 되었든지 AIDT를 받아들여서 학생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하셔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서, 저희가 사실은 AIDT를 도입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겨서 저희도 사실은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게 어떻게 보면 일선에 있는 교사나 이런 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이게 어찌 됐든지 야당에서 법안을 해서, 올해 전면 실시할 건데 법안을 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바꿔버렸는데,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현재 아직도 자기들은 전면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로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은 교과서가 되어도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선생님들이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결정하고, 구입하고, 적응하고 해서 3월부터 학교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물리적으로 올해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이고,
○위원장 이찬호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 가지 추이를 봤을 때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장 임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사 관련해서.
그거는 우리 중등과, 임용은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교장 선생님 임용은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정도 되면 가능하면 특성화 쪽에 전공을 하신 출신이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학교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 두 분 다 전공이 아닌 분이 있어요.
물론 특성화 전공을 안 했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 업무를 수행 못 한다는 것은 아닌데, 가능하다면, 수급 인력이 있다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성화 출신이 교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에 하실 때, 교육감이나 이렇게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저희도 일단 기본원칙은 특성화 전공이거나 관련 교장 선생님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 피치 못할 경우 다른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관련 경험을 가진 교장 선생님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방 말씀대로 기본원칙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요건이 안 돼서 못 가면 어쩔 수 없는데, 간혹 보면 거기에 갈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인사권자의 어떤 권한인데,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학생들을 보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로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박남용 위원입니다.
진로 교육이 참 중요한데, 진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눈에 띄는 게 139페이지 보면 마이스터고 지역 협력하는 취업 역량 강화 이 사업이 거의 몇 퍼센트입니까?
340억원에서 190억원입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엄청난,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0% 이상 삭감이 됐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단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에 예산을 교부해 줬던 것이 올해부터 통합 사업비로 전환되면서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만큼 범위가 좀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현황표만 보면 2023년도 350억원이었다가 2024년도 340억원이었거든요.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0억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현장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에 예산이 그렇게 삭감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 자체가 빠져서 보통교부금 안에 통합 사업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예산이 빠져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착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그 말씀이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그러한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특성화고, 직업계고, 다양한 특기 적성 고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학교들을 졸업하고 방위산업체에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 복무 대신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위산업체 지금 몇 개월입니까, 기본 근무 기간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순수하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36개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36개월, 아니면 그게 60개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입니다.
육군은 18개월, 그다음에 해군이나 공군 종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하는 우리 경남교육청의 진로교육과, 또는 전국 광역 시도교육청에서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혹시나 해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방위산업체에서도 아우성입니다,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온 학생들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군대로 복귀하더라, 오히려 군대 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실이 안 맞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교육청 간의 협업은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부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병무청하고도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인력관리공단에서 중기청 사업으로서 학교에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학생들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했을 때 병역 혜택을 주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그 숫자가 너무 적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병역 특례 과정을 선호하지 않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방위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방위산업체조차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간을 좀 단축한다든지, 급여를 현실적으로 좀 높여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관장하고 있는 17개 광역교육청에서 대정부 건의안도 한번 제시해 보고, 교육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보고 이런 노력을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했었고, 지금도 계속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부의 힘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하여튼 발언의 영향력이,
○박남용 위원 교육부가 국방부보다 못 하다, 그죠?
힘의 논리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러다 보니까 메아리로 그치는 그런 경우들이,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방위산업체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해마다 급감할 거고, 지금 18개월 근무 기준으로 병장 월급이 150만원을 상회하고, 곧 200만원에 도래가 되는데 누가 방위산업체에 가서 5년씩 근무하겠느냐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우리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 부분에 저희가 MOU를 맺어서 부사관을 임용하는, 1학년 입학해서 부사관 그런 것이 방위 산업하고 연관되어서 예를 들어 공군에 가는 아이는 항공고등학교나 거기에 가는 아이들은 1학년 때부터 ROTC 비슷하게,
○박남용 위원 근무 기간으로 산정을 한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국가 장학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미리 1학년 때부터 그 기술을 배워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자동차 고등학교는,
○박남용 위원 전부터 있었다 아닙니까, 그거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자동차 고등학교는 자동차, 또 진주기공이나 이런 데는 대전차나 이런 쪽에 필요한 인재들을 하는데 부산·경남을 엮어서, 제가 작년에 자동차 고등학교에 부사관 입교식을 할 때 한번 가니까 그런 게 학생들한테 각 고등학교에 아마 연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5년이라고 치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을 때 취업 기간 5년으로 묶어 두는데, 그러면 고 1·2·3학년 포함해서 2년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아니요.
졸업하고,
○박남용 위원 졸업하고 또 5년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큰 매력이 없는 거지.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그다음에 졸업해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부사관으로 가잖아요?
부사관으로 가면 일반 병보다는 조금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 복무를 해야 하거든요, 한 5년은 복무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을 경우 다른 유인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반 병으로 가서 18개월만 하면 자유의 몸이 되는데, 군대에서 5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느냐, 내가 이 학교 와서.
그렇거든요.
국장님 말씀하는 것은 기술과 연계해서 계속할 수 있는 이점은 있겠지만 특별한 유인책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해서 방위산업체에 갔을 때 근무 여건도 열악한 상태에서 기간도 길다고 하면 가고 싶은 학교가 없으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국방부나, 제가 볼 때는 국방부, 교육부, 지역 교육청이 협업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엊그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마이스터고 출신들이 31명입니까?
31명이 경남교육청에도 채용이 되고, 또 국가 공공기관에도 채용이 되고, 그런 역할은 이일만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해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취업 학생들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작년에도 비슷한,
○박남용 위원 비슷한 수준이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계속 그러한 친구들은 그렇게 잘 발굴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잘 적응하는지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 거기에 어떤 특기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용되는 나름의 어떤 노하우 그런 부분들도 잘 교육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그런 데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그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 아까 중등교육과 할 때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행감 때 과장님 마지막 총괄 질의하는 날 개인적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잖아요,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수능 때문에,
○이시영 위원 그런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제가 그때, 지원청 갔을 때도 그랬고 자료 요구를 계속했는데 해당 자료가 맞지 않게 계속 와서 최종적으로 그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그 자료에 근거해서 오늘 과장님께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게 직업계고 취업률과 진학률을 도내, 도 외로 분류해서, 그거 기억나시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이시영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3년간 약 3,100명에서 3,80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한 해에.
그런데 도내와 도 외로 취업을 한 비율이 3년 다 해서 취업률은 50%가 안 되더라고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도내에,
○이시영 위원 도내, 도 외를 떠나서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을 보니까 3년 다 50%를 못 미치더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도 외로 어쨌든 취업했거나 진학했거나, 직업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했든 진학을 했든 결과적으로 도 외로 빠져나간 친구들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거의 다가 약 40%에서 50% 정도가 취업을 하든 진학을 하든 어쨌든 도 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졸업생의 50%가 취업이 안 되고, 종합적으로 취업률이 50%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약 50%가 취업을 하든 진학을 하든 도 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계고의 취지와 기능이 잘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결과물이다.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원 어느 정도 그걸 하고 그런 부분 칭찬해 드려야 하고, 잘하고 계신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데 궁극적인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도 외 유출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직업계고가 취업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두 데이터가 전부 다 결과치는 안 좋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점점 나아지고 있다거나 개선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이걸 가지고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할 시간은 아니지만, 과장님도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셨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이시영 위원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도 충분히 아시고 계실 건데, 그에 대한 답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난번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도, 물론 그전에도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게 된 것으로 확인됐고,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잠시 우리 김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표현을 강하게 하자면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직업계 고등학교의 어떤 정체성에 맞는가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내, 도 외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시영 위원 과장님, 오늘 이 시간에 전반적으로 다 다룰 필요는 없고, 어쨌든 도 외 유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취업률이 이렇게 낮은 부분, 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지금 어떤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지만 간단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우선 저희가 취업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대책 수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이시영 위원 간단명료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다 열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가 직업 교육에 여러 가지의 특구 사업과 같이 연계되면서 혁신지구로 만들어서 도내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3개의 교육부형이 있고, 그다음에 경남형도 3개를 더 해서 6개의 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김해예요.
김해 직업계고등학교 뭐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김해건설공고, 김해생과고, 김해한일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 게 있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를 한번 줄여서 얘기를,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예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과학고가 있어요.
생명과학고는 어느 게 특성화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농업 계열입니다.
○이시영 위원 김해는 농업입니까, 도농이죠?
그러면 생명과학고에 경남의 친구들이 지금 생명과학고에 다 갑니까?
학교정책국장님 아실 것 같은데, 김해생명과학고는 밀양이나 거창이나 함양이나 함안이나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학생들이 거기에 가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그러면 뭔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만큼 지금 취업률도 낮고, 도 외로 유출도 많다면 김해 하나에만 국한시켜 본다면 생명과학고가 김해 내외동에 있어야 할 게 과연 맞느냐,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 가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 봤을 때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김해에,
○이시영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가 김해에 있어야 하는가, 제가 볼 때는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특히나 지금 아무리 김해평야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이시영 위원 김해가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김해생명과학고의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노력이나 방안이 별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여러 가지 학과 재구조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6차 산업으로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듣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 건데, 어쨌든 교육 발전 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김해가 교육발전 특구에서 우리는 뭡니까?
의생명하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의생명,
○이시영 위원 또 뭐 있죠?
물류죠, 자동차죠?
그러면 건설고등학교가 자동차입니까?
주로 그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맞습니다.
김해건설공고,
○이시영 위원 그러면 김해생명과학고에서는 굳이, 제가 생명과학고를 가지고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면 생명과학고에 부합되는 게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농기계가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같이 됩니다.
○이시영 위원 농기계를 해서 자동차로 특성화를 한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거기에서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과에서...
○이시영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올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만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 외 유출이나, 그다음에 우리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취업률이나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충분히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그에 대한 노력하시는 부분이 느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가 그 준비를 하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일만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교육과장님, 거제애광학교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위원장 이찬호 학교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얼마 전에 학부모님이 몇 분 오셔서 상담하고 가셨는데, 저는 제 지역구도 아니고 해서 학교 사정에 대해서 깊이 몰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특수 아이들, 장애우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학교 위치나 처해진 시설이 낙후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 주겠다고 답변하시라는 건 아니고, 애광학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되었든지 이전이 되든지, 개축이 되든지 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된다면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국장님이 간단하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참 위치는 안 좋고, 시설도 낙후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진 보강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초입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해서 그때 답변을 다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학교 자체를 우리 도교육청으로 넘기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애광 측하고 거제교육청하고 또 본청하고 계속 협상은 했었습니다.
협상은 했는데, 넘기겠다는 말은 들어가 버리고, 못 넘기겠다는 거죠.
넘기면 우리가 새로 짓겠다, 우리가 거제 안에 어디에다가 땅을 사든지 해서 새로 지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학교법인을 못 넘기고 그래서 그게 무효화되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해서 협상하다가, 현재 우리가 준비 중인 것은 일단은 내진 보강은 해야 합니다, 내년에.
올해 내진 보강은 해야 하고, 그다음 부분 초등하고 유치원 정도는 떼서 우리가 새로 지어서 밖에, 우리 교육청에서 국립으로 하고, 중등은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협상은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협상이 된 것,
○위원장 이찬호 내진 보강하는 데 예산이 한 6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데 내진 보강 60억원 해서 과연 내진 보강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도 있으시고, 그런데 금방 말씀대로 그 법인을 우리 교육청에 반납하겠다고까지 저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금방 국장님 말씀도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니,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같이 한번 의논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법인이 사립인데 이것을 공립화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조건들대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논의해서 처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은 이번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공직 생활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앉아서 한번 말씀하십시오.
2월인데, 2월에는 우리 의회가 마지막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우리 국장님을 뵐 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앉아서 소회를 간단하게, 오늘 위원님들 다 계셨으면 좋았는데,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아마 여기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 38년 정도 교직에 몸을 담고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 아쉬움도 남고, 어떻게 보면 시원섭섭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팔팔한 것 같은데 벌써 나오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본청에서 국장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과 1년간 함께 웃고 또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과 함께한 작년 1년이 저한테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또 나아가서 올해 뭔가 설계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많은 의지를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 교육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걱정도 되고 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교육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특히 학교정책국 우리 과장님들 올해 아무도 못 나갑니다, 저만 나가고.
한 번씩은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밖에 나가더라도 언제나 경남교육청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잘 챙겨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찬호 오경문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1막은 교육계에 희생하셨다면, 제2의 인생 2막은 가족과 함께 잘 설계하셔서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고, 경남 교육은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특히나 학교정책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장님 당부 말씀대로 다섯 분 과장님 잘 모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오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찬호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허용복

○위원 외 의원
정수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편도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행정국장 황둘숙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총무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유상조
시설과장 김철환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