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1) 2013.07.19

영상자료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19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행정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공보관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공보관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568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남도보 광고료 3,610만원, 2012년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2,0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2,701만원보다 3억6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이 사업기간 단축으로 4억원 삭감되고, 재정 건전성 도모 차원에서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정부의 주파수대역 변경에 따라 도청 대강당 및 회의실 무선 마이크 교체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사업기간 단축에 4억400만원이 감액된 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비도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자료는 업그레이드함으로써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경남 방문의 해, 청렴 경남 실천, 각종 행사 등 하반기 도정 주요시책 홍보 수요 증가와 지역신문 발전 지원금 축소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해 신문, 방송, 지역 주간신문 등을 통한 홍보광고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비 2,750만원, 인터넷방송 용역계약 잔액 2,99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절감을 위하여 행정운영 경비 등에서 4,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경상경비는 대폭 삭감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시기 등을 감안해서 전체 예산의 증액 없이 당초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심의를 받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436##(유인물은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해 공보관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2013년 당초 광고예산은 2억4,800만원으로 상반기에 언론사 창간 기념 광고, 연감, 도 브랜드 이미지 홍보, 진주의료원 관련 도민 홍보 등으로 2억600만원을 기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도 향상, 부·울·경 방문의 해, 4대 사회악 척결 등 도정 주요시책과 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홍보예산의 추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초예산 2억4,800만원으로는 1회당 광고 평균단가 300만원 정도로 약 80회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내에 등록된 일간, 주간 언론사 114개사가 연간 1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타 시·도의 경우에는 공보관실 광고예산이 평균 22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서 공보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우리 도 위상에 걸맞는 하반기 도정 주요시책과 주요행사 홍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구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이 어려운 지역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이 금년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단축되어서 당초예산이 4억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감안해서 광고 홍보비 등을 지원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공보관님, 이번에 신문 잡지 등 도정홍보 광고와 관련해서 2억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당초예산에 2억4,8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그때 집행을 주로 어느 곳에 많이 썼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상반기에는 청렴도 향상, 그다음에 도정 브랜드, 그다음에 진주의료원 등등해서 약 83%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진주의료원 관련해서 홍보 내용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도정홍보 광고비용에서 그걸 다 집행을 하신 겁니까?
○공보관 장민철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8,249만원.
○공보관 장민철 아닙니다.
7,040만원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잘못 내놓으신 겁니까?
○공보관 장민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대한 홍보 광고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이 자료는 해당 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7,040만원은 홍보비에서 썼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국에서 집행을 했다,
○공보관 장민철 예.
○이종엽 위원 어쨌든 광고 홍보비용에서 보니까, 제가 이 금액을 보고 홍보비를 확인해 봤더니 약 30%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 줄었으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진주의료원 관련해서 휴업이든 폐업이든 알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너무 악의적인 홍보내용들이 광고 1면에 쭉쭉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도정을 운영하면서 도가 도정 운영에 있어서 도민을 화합하는 방식으로 일을 풀어나가야 될 텐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참 창피스러울 정도로 경남도민들의 수준이 이 정도냐 할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너무 어느 한 쪽에 주홍글씨를 새겨서 이런 광고들을 하는데, 이런 광고하라고 우리가 이 광고비 승인해야 되는 겁니까?
○공보관 장민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도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될 주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도, 2012년도에는 적조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한 사례가 있고, 2011년도에 구제역 차단 문제, 2010년도에는 우리 도민들에게 신공항 문제 등을 가지고 도정 주요사업일 경우에는 좀 많이 알리기 위해서, 주요한 현안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활용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공보관님, 생업이나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고, 우리 생명이나 이런 것에 위협을 주고 있고 이런 것은 광고를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이 문제는 달랐던 것이고, 내용 자체도 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정말 도정의 입장에서만, 찬반양론이 확연히 있었던 이런 부분인데 1면 광고 하고 있고 이러던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내용들 쭉 보면서.
제가 광고내용도, 그 당시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했던 자료들 전부 받아서 다 가지고 있는데, 참 경남도민들이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런 광고들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광고하라고 예산 승인할까요?
물론 언론사들 어려운데 광고비는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 거는 제가 인정하고, 우리 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내용에 경남도민의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경남도정이 수준 좀 높이세요.
누가 보더라도 갈등과 유치한 정도의 이런 수준의 내용들을 가지고 광고한다고 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사실상 참 서글픔을 느끼고, 아니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민들이 화합하는 방식의 통합 리더십을 좀 보여야지, 끊임없는 분리와 갈등의 리더십을 보이는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이런 광고를 통해서 도민들이 편안한 형태의 이 도정을 인식하겠어요?
일단은 됐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23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선두 감사관 이선두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2년 결산 심사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덕분에 2013년 업무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4억7,623만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1,5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사관실은 신규사업이나 증액 예산은 없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경상적경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총괄 2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렴사적지 탐방 행사 운영비 8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3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4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질의 안 하면 좀 섭섭하겠지요.
청렴 사적지 탐방 실시 이 부분은 왜 전액을 삭감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이거는 2011년도, 2012년도는 추진하였습니다만, 예산은 40명이 전체적으로 사적지를 탐방하는데, 어중간하게 일부 삭감해서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살리고 이 예산은 아예 한 항목을 없앴습니다.
따라서 올해 청렴 사적지는 도청 청렴 공무원 워크숍 때 청렴 사적지에서 워크숍을 함으로써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병행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절감할 수 있다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올렸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답을 하시면.
○감사관 이선두 두 가지를 하면 더 좋았겠지만,
○이종엽 위원 절감 방향에서 일은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감사관실은 증액은 하나도 없이 전부 삭감했기 때문에 이래도 일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그래서 최적의 방안으로 절감하려고 했습니다.
절감해서 알뜰살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내년부터 예산 좀 적게 쓰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27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인재개발원장 이호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공무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1,858만원보다 1억5,622만원이 감액된 12억6,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5억5,542만원보다 4,153만원이 증액된 45억9,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교수요원 역량 강화사업에서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역시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버스 대체 구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운영 지원사업에서 사이버 외국어과정 민간위탁 계약 후 집행잔액 9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강사료 절감액 등 운영수당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에 체험학습 증가에 따른 과정장 등 직원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역시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의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열정과 사명감을 갖춘 행정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생들에게 기본적인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민생현장,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봉사활동과 직무와 관련된 현장체험학습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확산시켜 도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시킨 점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인재개발원장,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4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세입에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이 팍 줄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주명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주명입니다.
교육생 부담금은 조금 전에 원장님 인사말씀에도 있었다시피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강사료가 팍 줄어듭니다.
줄어듦으로 해서, 원래 교육생 부담금은 우리가 교육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를 합산해서 교육생 수만큼 나눠서 1인당 부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그게 강사료가 확 줄어드니까 교육생들한테 부담시킬 돈이 줄어 든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당초에도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예산 절감에 좀 소홀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주명 그것보다는 교육운영 방법이 과거에는 현장이나 체험교육 그런 위주보다는 주로 강의실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형 위주로 교육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지사님 관심도 계시고 해서 교육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함으로 해서 교육생들이 보고 느끼고, 다음에 직장에 돌아갔을 때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 방법을 완전히 바꿔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계속 나가실 계획입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주명 앞으로 해 보고, 운영하다 보면 잘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운영을 하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버스교체 구입비,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주명 원래 내구연한은 8년인데 9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9월 10일에 버스 대체구입비 정수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년 예산의 80% 수준으로 절감하자 해서 요구를 했는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겁니다.
○이종엽 위원 버스가 2억원 정도 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주명 이 앞에 한 예를 보면 작년 12월에 도에서 33인승 구입한 비용이 1억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달 물가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 버스구입비 자체는 1억8,500만원이고, 나머지 옵션으로 실내 방송시스템, 비디오시스템, 교육용으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커튼하고, 도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종엽 위원 그래서 2억원을 잡았다.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주명 예.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버스 1대에 2억원 짜리입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주명 버스 실구입비는 1억8,500만원이고, 45인승,
○위원장 권유관 와, 고급 차네요.
좋겠네요.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주명 처음에 살 때는 이렇게 안 비쌌는데 작년도에 도에서 살 때는 1억7,500만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행정국 소관
(10시 38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입·세출결산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3억원이 증액된 1조9,204억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은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단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국고보조금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과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20만원이 증액되고,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6억원이 증액된 1조7941억2,400만원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주택 취득세 감면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07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74억4,000만원,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428억6,700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행정국에서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세출예산 경상경비 절감 요구에 따라 경상경비를 10% 절감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억원이 증액된 5,538억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만원이 증액된 152억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43페이지 집단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추경성립 전 예산 국비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1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3,400만원이 증액된 1,496억9,000만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정부 보육료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도에서 지급하던 종합보육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5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비전자 기록물 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2,000만원, 전자책 통합 검색시스템에 800만원, 행정자료실 전자책 구입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34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00만원이 감액된 44억4,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법질서 확립 추진에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4페이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딸기모주 반출 불가로 경남통일딸기 생산지원 3,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9,600만원이 증액된 3,762억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정산분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2011년도 주택 취득세 감면 보전분 도세 징수교부금에 33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4,100만원이 증액된 82억1,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석면조사용역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도청 정문 앞 환경정비부터 161페이지 신관 지하 주차장 자동조도제어장치 설치까지 청사시설물 보수 6개 사업에 6억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4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담당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인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에 있는 연금부담금 등 34억6,176만원을 보수 인상률보다 과다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수예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법적 부담금으로써 당초예산에서는 보수예산 2,529억여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연금부담금 등이 계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서는 보수인상률 2.8%에 해당하는 81억원 외에 추가로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20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된 보수예산을 기준으로 산출된 연금부담금 등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태성 회계과장 손태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신관 신축 당시에 면밀한 검토를 통한 설계변경 등의 사전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한 사유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관 건물은 지난 2006년도 12월에 사무 공간 확충을 위해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 추진하는 방식 즉, 턴키방식으로 건립된 건물로 ‘ㅁ’자 형태의 가운데 정원이 있는 건물 형태 즉, 커튼 월 방식 유리외벽 건물입니다.
유리외벽 형태의 건물은 건물 내부에서 개방감이 뛰어난 부분과 외관으로 보면 고급스럽게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외부 태양열이 유입되어 난방효율을 높이는 우수한 점이 있는 반면에 여름철 태양열 유입량이 많아 실내 온도조절이 어렵고, 사무실 내 컴퓨터 등의 열기로 사무실 온도가 상승하는 부분과 하절기 냉방을 위한 에너지 소모가 많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본관과 신관 건물에 대한 냉방은 중앙집중식 즉, 냉온수방식 1개 시스템으로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관 건물은 본관 건물보다 실내온도가 평균 3도 정도가 높아도 제때에 냉방기 가동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식당과 대강당을 이용하는 데는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참여와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관에는 공간별, 층별 공급이 가능한 개별 냉방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냉방기 설치비 2억5,000만원과 신관 복도에 개폐형 창문 개설사업비 7,200만원 등 3억2,200만원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신축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발주방식이 턴키방식이었고, 기본 설계 시에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스템이 계획되어 채택되어 있은 점과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변경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으로 먼저 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대민봉사과.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과장님, 경남통일딸기 생산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원래 모주가 전년도에 생산이 되고 그게 북한에 가서 모종을 번식해 와서 국내 통일딸기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2012년도에도 2011년도에 모주 반출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국내산으로 생산만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북한에 가서 모종을 번식해 오지 않았는데 통일딸기로 하는 것은 좀 안 좋다 이런 여론이 있고 해서 올해도 역시 작년 12월 12일 장거리 로켓발사라든지 올 2월 12일 핵실험 강행 이렇게 해서 모주도 반출을 못 하고 그래서 9월 이후에 여기서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생산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흥범 위원 나름대로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딸기종묘 생산농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건데, 농가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농가에는 올해 4월이나 3월에 모주를 생산해야 되는데, 모주를 생산할 때 농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생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모주를 북한에 보내고, 올해 9월말이나 10월에 모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 9월부터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농가하고는 사전에 모종이 생산 가능해야 협의가 되는데 모종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흥범 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었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2007년부터,
○이흥범 위원 2007년, 김태호 지사 있을 때부터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몇 년간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2011년도 미반출이 되어서 작년까지 생산을 했는데, 실제로 북한에 갔다가 모종이 생산되어서 들어온 경우는 2010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미반출되다 보니까 2012년 초에 생산되어서 할 그 당시에는 반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11년부터 ’12, 올해까지 3년 동안 그게 안 되었다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이흥범 위원 앞으로 결과적으로 전전 지사가 있을 때 시작했던 것인데 타 시·도에서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제가 타 시·도는 자료가 없는데, 이것이 경남통일딸기가 2008년 1월에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이렇게 통일딸기를 남북교류를 하면서 재배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우리 도의 특화된 사업인데, 이게 통일부하고 연계도 되고 우리 도가 먼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을 하고 하고 3년이 중단되었는데, ’07, ’08, ’09, ’10 지금 4년을 했네요, 2007년도에 바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떤지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이게 남북교류에 앞으로 진전을 봐가면서 교류를 한다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2008년, 2009년 할 때 대충 어느 정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예산이?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2012년도에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2012년도에 안 했는데, 했을 때 북한하고 교류가 되었을 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교류를 했을 때는...
그게 통일딸기 생산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주를 생산하고 북한에 가서 재배를 하고 다시 모종으로 반입하고 그런 경우에는 통일협력기금에서 1억4,000만원 정도씩 들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북한을 방문해서 이 현상들을 직접 하고 온 것이 있을 건데요, 공무원과 아니면 도의원 포함해서 갔다든지, 방문을 한 적이 있지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교류를 할 때는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거기 방문하는 예산은 도의 예산이 아니었나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할 때도 지금 여기에서 도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올해 3,800만원, 작년에 2,000만원 된 것은 순수 도비로써 이것이 통일딸기가 생산되어 가지고 이것을 체험행사라든지, 또 장애인시설이나 고아원에 홍보로 배부하고 할 때는 이 예산으로 쓰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모주를 생산하고 북한에 교류를 하고, 가고 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교류기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은 하는데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전 지사께서 한 일이지만 성사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은 현상인데 예산만 짜놓고 이렇게 다시 사장되고 하는 현상들이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던 일이 괜찮은 거라면 계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데, 우리 도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예산과 굳이 연동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 관련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군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이종엽 위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전국 현황을 살펴보니까 아마 세 군데 지역 정도가 직영 형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 군수, 아니면 담당과장이 센터장으로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각 센터별로 2명씩을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2차 국가기본계획을 보니까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분류해서 민영화가 맞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도가 굉장히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먼저 코디네이터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인건비도 적고 하기 때문에 교체가 빈번이 되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 해서 시·도에서 건의를 하고 해서 안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사무관이 저번 주에 내려왔었는데, 오래 안 걸려서 그 부분은 해 줄 것으로 자기들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오늘 묻는 것은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센터에 대한 현재 직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민간영역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센터의 기능이 우리 공무원이 겸하고 있고, 이름만 놓아두고 있지 사실은 센터의 제 기능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민간영역이 할 수 있도록 위탁형식으로 다 넘어갔어요, 대부분.
넘어갔는데 경상남도가 지금 늦습니다.
전국에서 세 곳 정도가 직영 운영 형식인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경상남도가 혹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의 핵심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저희 도는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종엽 위원 도 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 센터가 전부 직영입니다.
몇 곳 빼고는, 네 곳인가 빼고는 다 직영 형식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 센터가 민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법인 운영에 대한 지원을 시·군이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시·군에서 부담으로,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일부 위탁 주는, 민간센터장이 되어 있는 데는 남해, 거제, 또 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종엽 위원 김해는 혼용으로 되어 있지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자원봉사에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우리 도가 좀 적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12위 정도 되는데, 시·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가 어느 정도 예산 지원도 해 주어서 거기에 센터장이라도 민간인을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종엽 위원 자원봉사 자원 활용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지 않고 인력을 다 고용해서 한다고 봤을 때 국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은 엄청날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도 단위에서 광역센터의 역할이나 시·군 센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 두 사람이 하는 역할들이 교육담당하고 하나는 회계 업무에 담당하느라고 거기에 묻혀서 다른 역할들을, 센터가 해야 될 자원봉사니까 봉사자의 참여 문제나 아니면 기관이 원하는 기관들의 연계 작업이나 이런 전반적인 활성화를 시켜낼 수 있는데 굉장한 어려움과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가 오히려 민간영역이나 김해가 혼용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들이 더 잘 해요.
그래서 내용 평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 시·도가 왜 직영에서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갔는지,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게 있고 행정이 잘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굉장히 처져 있고, 예산 지원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책 수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정산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보면서 느끼는 게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가 큽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지방세연구원이?
○세정과장 정환원 제법 규모가 큽니다.
연구 조직은 3개 부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해마다 보니까 지방세기본법도 개정해 가지고 0.015% 높이고, 지난해 출연금 정산 안 된 것도 다 받아 가는데, 2011년도에 8,200만원, 다음 2012년도에 1억6,300만원, 올해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2억3,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16개 시·도 전부 다가 내지요?
○세정과장 정환원 전부 다 시·군까지 다 냅니다.
○황태수 위원 시·군까지도?
○세정과장 정환원 예.
○황태수 위원 연구원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이게 옛날 관행인지, 안 그러면 다소 강제적인 이런 내용도 보이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16개 시·도에서 볼 때는.
국비로 해야 될 일이 아닌지, 제가 보기에 조금 관행인지 안 맞게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사실상 지방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부담하는 부분이 조금 그거 합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니, 불과 2년 전에 8,200만원 부담했는데 2억3,600만원이 왔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예.
○황태수 위원 법까지 바꾸어 가지고, 지방세기본법 이게 지역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도비가 아니고 국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시·도에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저는요.
연구원이 조세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세정과장 정환원 2011년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적었고, 저희들도 도 부담이라든지, 시·군 부담이 안 오고 국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방시대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옛날의 관습에 젖은 그런 것 같고, 또 강제 규정이라요, 제가 볼 때는.
민법적으로는 무효 내지 취소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지방에 부담을 주어서 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안 되면 16개 시·도 전부 다 그렇게 해야지요.
국비로 환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황태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정환원 예.
○심규환 위원 1년 예산이 얼마죠?
○세정과장 정환원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
○심규환 위원 70억원이면 각 시·도에서 분담하는 이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정환원 시·도하고 시·군,
○심규환 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국비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세정과장 정환원 국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24명에 70억원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주로 지방세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령 개정하는데 주로 그런 것이라든지, 다음 연구, 교육도 하고, 지방세 선진화 및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 주로 그런 데...
○심규환 위원 그런데 황태수 위원님 지적 잘 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에 관련된 세법은 국회에서 개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경남도의회에서.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럼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연구 검토해야 되면 이것은 예산 부담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국가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 도의회에서 지방세 세율을 조정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만일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강제 추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경남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세정과장 정환원 내라고 자꾸 촉구하는 그 정도...
○심규환 위원 아니요, 그게 제가 볼 때 우리가 예산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일 예를 들어서 지방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정을 한다, 국회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정환원 예.
○심규환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대부분 지방세는 이런 연구 결과가 부족해서 개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세율의 폭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연구가 부족해서 지방세수가 확보 안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서 사실 지방세입이 부족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지방세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우리 도 조례로써 무슨 세수를 발굴합니까?
국가적 차원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맹목적으로 우리가 해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방세연구원뿐만 아닙니다.
제가 저번 예산할 때 보니까 무슨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우리가 분담하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형태가.
제가 작년에 파악해 보니까 그게 10개 정도 기관이 될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국가 차원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을 교묘하게 이름이 지방세연구원 되어 있으니까 분담시키는 거란 말이죠.
이름은 지방세연구원이지만 사실은 국가적 정책입니다.
그러면 상식 아닙니까?
국가적 정책 관련된 국가 연구기관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국가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맞습니다.
거기서 하고, 지방세 이것은 시·군, 도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개정할 때 반드시,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 지방세 관련되는 법률을 지방의회에 개정권이 있고 하면 맞아요.
모든 것은 칼자루를 국회에서 쥐고 있고, 이 정책을 반영할지 안 할지도 역시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돈은 우리가 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어요?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서울 가서 여기에 대해서?
○세정과장 정환원 아마 하기가 어렵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왜 어렵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에 예산 한 푼도 안 주면서 국정조사 하는 판인데, 우리가 예산 주는 곳에 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관례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뭐 하면 분담하라, 분담하라 하는데, 분담을 제가 볼 때 근거도 박약하고,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분담 안 한다치고, 그러면 국회에서 아마 지방세를 개정할 것 아닙니까?
세율을 올린다, 경남도는 세율을 안 올린다, 이런 법은 못 만들거든요.
우리가 불이익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의회에서 통과 안 된 예산은 집행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추징할지 모르지만, 추징하면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우리 경남도도.
좀 더 집행부에서 지방세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행정연구원, 제법 되더란 말이죠.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이 계셔야 되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이런 10개 기관 정도 되더라고, 예산을 무비판적으로 분담해 오는 게, 과연 이게 우리 경남도가 분담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과연 이게 분담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 것인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맨날 건의한다 하지만 건의 누가 받아 줄 겁니까?
이 건의를 누구한테 할 건데요?
국회에 건의할 거예요?
누구에게 건의할 겁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안전행정부에,
○심규환 위원 건의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책적으로 반영 안 된다는 소리에요.
안행부 공무원들이 경남도에서 건의하는 것 받아줍니까?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어떤 것 질의하실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아까도 제가 밖에서 말했지만 흔히 기본적인 계획이나 정책이 완성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변경시키고 하면 그럽니다, 잉크도 안 말랐는데 어떻게 한다고.
속된 말로 말하자면 페인트칠도 안 말랐는데 또 건물 뜯어 고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용이야 쾌적한 환경정비이고 에너지 절약인데, 에너지 절약하는 게 냉방 부분에 에너지뿐만 아니라 난방 부분에도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검토되었어야죠.
만일 유리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난방에 효율은 있지만 냉방에는 지장이 많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은 곳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청사가.
대표적으로 경남은 사천시청이 그렇고, 그럼 도에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련된 전담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사업을 하고 나서 적지 않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아까 설명은 턴키방식으로 하지만, 턴키방식은 건축의 방식일 뿐이지, 이 냉방 부분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건설하는 방식일 뿐이지, 턴키방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설명은 수긍하기 어렵고,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해서 지금 경남도 예산이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남도의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저 건물에서 3년 정도 고생하면서 근무하는 게 저는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지금 통과시킬 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한 3~4년 정도, 이 사람들이 계속 가서...
특히 이 업무 실무부서 공무원들은 반드시 신관에 근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몸으로 책임감을 통감하고 나서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이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청사를 쾌적하게 만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욕 들어 먹습니다.
이 건물을 지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 정도도 우리가 예측을 못 하면서 무슨 경남도의 장기적 프로젝트나 그런 계획을 예측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올리지 않아야 될 예산을 올린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지금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요.
그 당시 주무부서가 책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과감하게 삭감을 해 주셔야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우리 심규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지금 2억5,100만원 중에 연결통로 설치 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냉난방 독립시키는 것하고 같이 들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다릅니다.
○이종엽 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나옵니다.
○이종엽 위원 별개네요.
○회계과장 손태성 예, 따로입니다.
○이종엽 위원 심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건물 지은 지 2년 6개월 되었지요?
○회계과장 손태성 그것 잠깐 말씀을,
○이종엽 위원 아직 2년 6개월이 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손태성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는데, 사실 직원들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신관에 가보시면 저희들도 아침 10시부터 열기가 확확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당초에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수시로 변경을 해서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은 사실 등에 땀이 줄줄 흐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관하고 본관하고의 건물 양식이 다르다 보니까, 본관은 좀 낫습니다.
그러나 신관에는 30도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근무의욕까지 직결됩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의 설계나 공법을 시도를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타 지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혹시 안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물론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저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턴키방식으로 하면서 아마 2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실무진들도 충분하게 나름대로 숙고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 점도 고총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GS에서 했지요?
○회계과장 손태성 코오롱건설에서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GS 아니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코오롱입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부산 같은 경우가 유리 형식의 공법 때문에 소송 걸려 가지고 문제제기 되고 이런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냉방만, 냉·난방을 공히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보여 지는, 여기는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되는 공간 아닙니까?
공간이라 그러면 근무환경에 적합한 형식의 설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너무 보여 지기에 급급한 것 아니신가요?
○회계과장 손태성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냉방시설에 층별로 냉방기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압니다만 그 냉방시설이 본관하고 신관하고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그 점에 저희들이 아주 잘못되었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고충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층별로, 또는 식당이나 대강당 이용할 때 그때 그때 그 부분에만 냉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도 있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내다보고 했어야 됩니다만 그 점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되신다 그러면 지금 습도가 있으면 30도 이상 넘어가면 폭염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계속 그런 부분 고충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오고 있고, 또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부분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은 직원들 고충이 심하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과장님, 가정에서 살림을 산다면 아마 한 건물을 지을 때 30년, 40년, 50년을 내다보고 지을 겁니다.
이것이 내 호주머니에서 당장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진짜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런 지점에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도청 정문 앞 환경정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도청 정문 앞 환경정비면 위치를 어디를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현재 정문에 보시면 화단, 화분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그 부분을 화분을 심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미관상 좀 그렇고, 꽃동산으로 조금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우리 도청 건물 안입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바로 경계 부분입니다.
○이종엽 위원 경계 부분입니까?
그럼 밖으로 봐야 됩니까, 어디로 봐야 됩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도로 안쪽입니다.
울타리하고 접하는 부분입니다.
○이종엽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소유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원시로 예산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도가 직접 집행할 건지 그것 때문에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행정국장 김경일 구역 안에 합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 구역 안에 합니까?
그러면 울타리 방호 되어 있는 안쪽에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김경일 예.
○이종엽 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남의 땅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해 가지고 창원시에 지원해 주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경일 창원시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엽 위원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신관 사무실 환경정비 관련해 가지고, 이것 공기는 어느 정도 되지요, 만약에 했을 때는?
○회계과장 손태성 아, 공사기간 말씀하십니까?
○강석주 위원 예.
○회계과장 손태성 이것이 2억5,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에 가장 큰 부분,
○강석주 위원 아니 3억...
○회계과장 손태성 3억2,200만원 중에서 7,000만원 빼고 나머지 부분은 그겁니다.
냉방기기 설치를 5대로 바꾸는 겁니다.
기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당장 혜택이 안 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이 층별로, 공간별로 냉방시설이 들어가집니다.
○강석주 위원 어떻게 되었던 공기가 아무리 빨라도 어느 정도는 걸릴 것이고,
○회계과장 손태성 예, 걸립니다.
○강석주 위원 실제 추경을 4월이나 5월에 했을 때는 올 여름에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해 가지고 7월말에 본회의 예산 통과되어 가지고 8월초에 시작하면 8월말, 여름 다 가고 나서 되는 것이거든요.
시기적으로도 현재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맞는 게 아니다, 올 여름에 직원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시기별로 지적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고충을 느낄 때 사안이 발생될 때 예산을 바로 바로 반영을 해 줘야, 제가 전문 기술직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직원들한테도,
○강석주 위원 하여튼 오늘 과장님 답변에 직원들 고충이 많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창문도 고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리창으로 하다 보니까 문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경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공사를 금년 여름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또 늦더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창문 교체라도 먼저 해야 된다, 창문이 개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이 질의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백신종 위원 창문 교체도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백신종 위원 냉방기만 들어갔잖아요?
○회계과장 손태성 냉방기하고 창문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백신종 위원 집 지을 때 유리 건물이 냉난방 부분 때문에 하는데, 지금 유리벽체에 냉난방 별도 필름 부착한 것을 아직 못 했지요?
○회계과장 손태성 필름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공사를 했습니다.
○백신종 위원 전면 다 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다 했습니다.
○백신종 위원 그것 붙이고도 안 되어서 다시,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백신종 위원 그 필름은 왜 붙였었어요?
○회계과장 손태성 아무래도 필름을 붙이면 현 창문보다는 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백신종 위원 필름 공사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회계과장 손태성 지난해 공사 8,000만원 들었습니다.
○백신종 위원 그러면 아닌데...
○행정국장 김경일 창문 부분만 바꿉니다.
대형 유리는 그대로 두고,
○심규환 위원 경상남도 공무원은 그 정도 여건에서 근무해도 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행정국장 김경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 관련된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6년도에 했습니다.
2006년도 했는데, 지금 있는 공무원을 보고 자꾸 욕을 더 봐라, 지금 5~6년 욕을 봤는데 앞에 있는 공무원들이 판단 잘 못 하고, 결정을 잘 못 해 가지고 유리집을 지어 가지고 열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바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턴키방식은 당시에 공사 일체를 설계, 시공, 시운전까지 일체를 다 넘겨주어서 빠른 시간에 하려고 만들은 사업인데, 그 당시로는 사업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은 그런 것을 해 놓으니까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추가로 책정된다는...
○강석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3년 이상 있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회피죠, 그것도.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이흥범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어떻게 보면 준공한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완전히 유리온실을 지어놓았다, 그렇죠?
○회계과장 손태성 유리벽입니다.
○이흥범 위원 뭐라고요?
○회계과장 손태성 아까 제가 말씀, 유리 외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흥범 위원 유리온실 비슷하게 지어놓았잖아요, 사람 좀 키우려고.
○회계과장 손태성 그러니까 그게...
○이흥범 위원 키 작은 사람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키 쑥쑥 크겠네요, 따뜻하고 하니까.
신관이 구관보다 못 하다, 어떻게 보면 진짜 도민들한테 돌팔매질 맞아야 될 소리입니다.
2006년도에 입찰된 겁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 당시 턴키방식 입찰한 입찰서류 같은 것 다 있지요?
○회계과장 손태성 예,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것 바쁘지 않아도 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성남시입니까?
시청 지어 가지고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된다, 그 건물이 보면 완전히, 그 당시 그렇게 많이 지었어요, 유리로.
그렇게 해서 반사된 민원이 또 들어와 가지고 변상해 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유리 건물을 짓더라도 문이 개폐가 되는 유리 건물을 지어야 돼요.
저렇게 폐쇄식으로 지어놓으면 완전히 유리온실이지 뭐예요.
그것을 왜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한 그것이었는데, 좌우지간 준공해 놓고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그 유리를 뜯어서 창문을 새로 만들고 한다는 것은 퍼뜩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그 당시 거기 할 때 공무원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왜 아무도 없겠습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에 그때 그 부서에는 안 있었겠지만,
○행정국장 김경일 지금 우리도 앞에 했던 공무원을 많이 나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잘못했다고,
○이흥범 위원 그 당시 과장님 하셨거나 계장님 하셨거나 뭘 해도 하셨지 여기 있는 사람들.
○행정국장 김경일 청사를 지을 때 그렇게 유리로 만드는 게 더 신중했어야 안 되었나 하는 직원들 의견도 다소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일단 지어놓고 건물 지은 지 2년도 안 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해서, 기본 설계에 그렇게 해 온 업체를 입찰을 했다는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의혹이 있어요, 의혹이.
그 업체에 입찰을 줬다는 게.
다른 것도 많이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업체에 줬느냐는 겁니다.
설계, 건설업체 나무랄 것 아닙니다.
건설업체는 설계대로 공사하면 되는데, 설계 공고를 했는데 왜 그 업체에 설계 공고를 입찰을 시켰느냐는 겁니다.
입찰을 한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이 당시 서류를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저는 질의보다 전자책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전자책 구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 시대가 와요.
이게 제가 볼 때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자료실이나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떤 게 많이 있습니까, 행정자료실에는?
○인사과장 허호승 우리 행정자료실에는 일반적인 행정 업무에 도움 되는 전문서적, 그 외 일반 소양 함양에 필요한 서적을 비롯해서 다수의 서적이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야외에 가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행정자료실에 안 가도 공무원들께서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교육청 같으면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각 지역마다 지역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통합검색시스템을 지원청 단위로 해 가지고 양산이면 양산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해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각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행드폰이나 e-book으로써 다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3년 후, 5년 후에 계속 확장될 시대인데, 우리가 군 단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군에서 보면 행정자료실이 많이 있을 건데, 도에서 물론 추경 성립 전 쓴 돈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 홍보에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시·군에도 앞으로는 통합검색시스템을 갖추어서 공무원들께서 자료실에 계속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면 도 단위에 있는 전부 다를 하나로 구축해서 시·군에 공무원들이 다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게 너무 구축비가 많이 들어가면 군마다, 시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면 자료실에 안 가더라도,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더라도 모든 정보를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이런 비용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시·군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세입에 대해서 세정과, 징수교부금 있지요, 주택 취득세 감면 보전에 따르는?
○세정과장 정환원 징수교부금 말씀,
○이종엽 위원 예, 이게 연도별로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도세 징수교부금 이번에 세출예산에는 32억1,54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분을 해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 2012년도에는 전부 보전액이 426억원입니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 2013년도에는 91억원이 현재 보전이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취득세 감면이 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제가 연도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세정과장 정환원 2011년도부터 중간 중간에 해 가지고 2011년도도 했고, 2012년도는 9월 10일 조치를 해 가지고 9월에 했고, 올해는 4월에 4·3 조치로 인해 가지고 다시 6월말까지 생애 최초 대상자 빼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년도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보전분을 얼마 정도, 전액을 다 해 줍니까, 보전해 주는 구조로 합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전액 다 보전해 주는데, 보전이 한꺼번에 다 안 되고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옵니다.
2011년 같은 경우는 미리 예산부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미 보전해 가지고 금년도 4월에 51억원이 교부됨으로써 전액이 납부되었고, 2012년도 아직 좀 남았습니다.
○이종엽 위원 2012년도 것 아직 남았네요?
○세정과장 정환원 예.
○이종엽 위원 2012년도 것은 받을 거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2012년도 미 보전액이 한 115억원 정도 되고,
○이종엽 위원 아까 전체 426억원 중에 115억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는 좀 금액이 많아집니다.
6월까지 한 금액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번에 91억원만 보전이 됐기 때문에 600억원 정도, 그다음 생애최초가 지금 6월까지 91억원 정도 되고, 연말까지는 한 3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득세가 들어와야 될 부분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 보전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종엽 위원 그러면 2013년은 이번에 91억원 들어온 것 외에 300억원 정도 더 들어올 것이 있다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세정과장 정환원 예.
○이종엽 위원 이게 보전 자체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계속.
○세정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2011년 분을 이제 주면 엄청나게 늦게 온 건데,
○세정과장 정환원 51억원만 이번에 늦게 내려 왔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시간도 다가오고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이흥범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8억원 중 4억원 삭감,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정산분 8,531만3,000원 전액 삭감, 회계과 소관 신관 사무실 환경정비 3억2,200만원 전액 삭감하면서 부대의견으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도비 지원을 하지 말 것을 부대의견으로 수정 제의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흥범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흥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이흥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9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백신종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주명
인재양성과장 이승렬

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과장 천성봉
인사과장 허호승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세정과장 정환원
회계과장 손태성
 
○속기사
손희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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