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본회의 제2차 2015.10.13

영상자료

제33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6.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15.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8.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5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정열 의원 외 9인 발의)
3.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병영 의원 외 19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9명 발의)
5.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22명 발의)
6.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1명 발의)
7.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7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13명 발의)
1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천영기 의원 10명 발의)
18.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0명 발의)
24.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0명 발의)
25.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부의장 이병희 먼저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마산에서 개최되는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실버체육대회 참석차, 최구식 서부부지사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진병영 의원님의소개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 창원지역 회장님 등 열네 분과 경북 구미시의회 강신석 의사담당 등 여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보람 있고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이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위원장에 강용범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병영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에서는 2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2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어 총 25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0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0시 03분)
○부의장 이병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저를 포함한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만, 저의 발언은 모니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A120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윤한홍 부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점자정보도서관이 조속히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경남의 1만7,000여 시각장애인들이 꿈과 희망, 용기를 가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돌보고 계시는 한 신부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실명하게 되면 죽음을 맞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소 때 쌓은 모든 것들, 즉 직업, 경제, 가정, 학교 등이 허물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에 죽음을 맞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라 봅니다.
장애인들 모두가 비장애인들 보다 살아가는 것에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의 고충은 더 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남에는 9개의 특수학교가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교육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13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 또한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경남의 18개 시·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주간보호소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어 돌봄이 필요한 일부 시각장애인들을 보살피긴 하지만 교육과 재활을 위한 전문기관 역시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경남점자정보도서관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있다 들었습니다.
경남점자정보도서관을 좀 더 살펴보니 2003년 6월에 처음 개관하여 현재까지 12년간 경남의 1만7,000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와 컴퓨터를 교육하고, 책을 만들어 읽히고 가르치면서 진학을 시키고 직업을 가지게 하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했습니다.
또한 경남점자정보도서관은 마산장애인복지관 2층 약 50평 정도를 무상 임대하여 운영하였는데, 좁아서 컴퓨터를 배울 공간이 부족하여 직원 사무공간에서 같이 앉아 공부함은 물론이고, 독서활동이나 문화활동은 또 다른 건물을 빌려 어렵게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주변 후원인들의 도움으로 북면에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하였지만, 저도 개관식에 갔다 왔습니다.
일반인이 가기도 힘든 지역이라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년 예산이 최소 4억원 정도 필요한데 경남도에서 1억2,000여만원, 창원시에서 4,200만원, 나머지 1억4,000여만원을 주위의 도움으로 간신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경북에는 20여억원을 들여 도서관 독립 건물을 만들었고, 부산은 일반 공공도서관을 지을 때 미리 한 층을 시각장애인도서관으로 만들었으며, 대구와 울산은 시에서 별도의 공간을 지정하여 점자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경남의 1만7,000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더 이상 겪게 할 수 없습니다.
경남미래 50년을 열정적으로 쏟고 계시는 윤한홍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각장애인 전문복지관, 시각장애인 학교, 점자도서관을 건립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21건 등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정열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16분)
○부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경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경호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성경호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7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7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내용에는 감사위원회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 사항,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경상남도 등 법령상 대상기관 3개와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0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박정열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11월 달에 개최되는 제331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 답변 청취를 위하여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부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0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성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병영 의원 외 19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9명 발의)
5.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22명 발의)
6.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1명 발의)
7.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8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호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6.25전쟁 전후 도내에서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2056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를 위하여 지역방송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방송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최학범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경남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우범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출향도민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의 애향심 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경남도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6조제3항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그 밖에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가 한글 맞춤법 기준에 맞지 않거나, 조례문구 중 한자나 일본어투 등 어렵고 혼동하기 쉬운 용어와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조례내용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기준과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인용 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276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도 소유 경남지방경찰청 부지 및 청사와 국유재산 교환건과 경상남도 남명학사 건립부지 취득에 관한 건으로서, 도 소유 경남지방경찰청 부지․청사와 국유재산 교환 건을 경남지방경찰청 청사 노후화로 증․개축을 위한 국․도유재산 상호 교환 요청에 따라, 현재 무상사용 도유재산인 경찰청 부지 및 청사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과 상호 교환하여 재산 활용도 및 이용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며, 경상남도 남명학사 건립 부지 취득 건은 수도권 진학 도내 서민자녀 대학생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높은 주거비용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역인재 육성과 경남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경상남도 남명학사 건립을 위하여 사업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7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13명 발의)
1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9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학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 의원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진흥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생태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교육에 체험중심의 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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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 관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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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78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상남도의회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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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282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고시안은 2014년도 10월 17일 경상남도교육청 제2014-22호로 고시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중 2016학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및 통폐합 및 학생통학 편의도모 등으로 학교군 및 중학구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시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120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최학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4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창규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창규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준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열거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민간기관․법인․ 단체 등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시설기준을 갖추면 유기동물보호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0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병희 김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7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정연희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연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무조정실의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계획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중 위원회 구성 방법을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의 규정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제6호의 기업지원단장, 경제정책과장 및 농산물유통과장을 경상남도의 도매업․소매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20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병희 정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천영기 의원 10명 발의)
18.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0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부영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호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지역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보수장비 임차인이 임차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변상금 징수 사유로 규정하여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정이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 아니한 변상금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실제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수하고 있는 장비보다 개인 기업이나 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더 현대화되고, 본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남개발공사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대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을 반영․신설하고, 또한 옥외광고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0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선 요구가 있어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김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0명 발의)
24.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0명 발의)
25.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3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호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장기등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성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성폭력 등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변상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도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0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7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용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용범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용범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2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교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등의 시급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실효성을 등을 면밀히 살피는 보다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깊은 관심과 책무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답변에 애쓰신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3,0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67억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371억2,5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900만원을 각각 증액했으나, 자체수입은 3억7,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부분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은 1,393억5,000만원 3.5% 증액되었고, 평생직업 교육 부분에서 4,800만원 0.5% 감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분은 25억2,600만원으로 2%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1,513만원 등 30억6,679만6,000원을 삭감한 수정안과 4건의 부대의견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20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강용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과 한영애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범 위원장님과 박병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충실히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용범 김부영 김성준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동식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특별보좌관 오태완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소방본부장 이갑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속기사
윤영선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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