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3) 2011.12.01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김해 경전철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부산~김해 경전철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공윤권 의원 외 5인 발의)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10시 15분 개의)
1. 부산~김해 경전철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공윤권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알차게 마무리하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모두 이루시기바랍니다.
오늘부터 집행부에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산~김해 경전철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김해 경전철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공윤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반갑습니다.
공윤권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성규·명희진 의원 및 이천기·허좌영·김국권 의원과 공동발의한 부산~김해 경전철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3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공윤권 의원님, 지금 결의안에 문구가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점에서, 그때 당시에 예측 주체가 국토개발연구원이 아니라 교통개발연구원인데, 이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윤권 의원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당시 건교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이었고요.
지금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정 법률안이 있죠?
○공윤권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3개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인·김해·의정부 경전철에 대해서 정부에서 절반 정도의 지원액 부담할 수 있는 철도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죠.
적자 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공윤권 의원 예.
○황종원 위원 이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좀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공윤권 의원 김해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했고 12월에 사실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파행이 되면서 아마 이번 회기에는 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계류 중이죠.
○공윤권 의원 예.
○황종원 위원 가만히 보니까 1차 고시부터 해서 3차 고시하고 또 사업자 선정하고 하는 것이, 이게 김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경남도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민자사업자에 위탁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공윤권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막판에 협약체결하기 전까지도 사실은 정부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수요예측 부분에 있어서 최초 수요예측을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실시했는데, 개통하고 나서 하루 이용객이 약 3만명 정도 됩니다.
초기에 3만1,000명 되었다가 지금 3만명 정도로 줄었는데 실제 수요이용자가 3만명인데 그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29만2,000명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다시 실시를 해서 17만6,358명으로 좀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애초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29만2,000명이라는 수요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없었고요.
그렇게 보면 부산~김해 경전철의 원죄라고 할 수 있는 수요예측에 있어서 당시 건교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이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황종원 위원 방금 공윤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정적인 원인은 수요예측에 오류가 있었다.
○공윤권 의원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수요예측이 잘못됨으로 해서 발생된 재정부담에 대한 적자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인제공을 한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촉구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윤권 의원 감사합니다.
○황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했습니다.
공윤권 의원님, 그러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철도법 개정안 부분 자체가 정부가 절반가량을 보조를 하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를 다 지금 보전해 달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도법 개정안의 수준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달라는 것을 같이 촉구하는 겁니까?
○공윤권 의원 저는 사실 철도법 개정안을 상정한 국회의원하고는 입장이 조금 틀리고요.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철도법 개정안에는 절반 정도를 국가가 부담해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김해시·부산시민의 세금 2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간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절반 정도에 대해서.
나머지 절반도, 사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가용예산의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지원을 받으면 30%고 절반을 받지 않으면 60%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절반만 받아서는 사실 실질적인 해결도 안 되고, 그리고 김해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나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가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촉구하는 부분은 근본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의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 하고, 두 번째가 정부가 지분인수를 포함한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김해지역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철도법 개정안 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세금 자체가 건설사하고 재정투자자로 들어온 금융사하고 이쪽에 다 흘러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흘러들어가는 구조 자체를 지분인수의 방법을 통해서 좀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게 만일 우리가 촉구를 하고 법안이, 또 만약 철도법 개정안이 정부에 통과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또 꾸준히 지금 제안한 부분들을 더 요구를 할 것이고, 만일 이게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정부가 반만 해 줬다.
그러면 나머지 반 부분도, 지금 현실적으로 김해시가 어려울 경우에 그 나머지 반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이것은 나중에 또 우리 도에 일부 지원을 하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공윤권 의원 아마 김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철도법 개정안이, MRG 절반 정도만 부담을 해 달라는 내용이 통과가 되면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또 아마 도에 일부를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의안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그 철도법 개정안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주로 지분인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지분인수라든지 이런, 공윤권 의원이 한 제안들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가 민자사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중에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나면 또 도에 재정을 압박시켜, 도가 내놔라 하면 이것은 저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민자사업이 동부지역이라든지 이런, 광역권 속에서도 좀 인구수요가 많고 발전되는 지역에 해서 거기에 부담하는 부분 자체를 도가 부담하게 되면 도가, 또 예산을 배분해 주는 돈 부분도 광특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해 주면 그로 인해서 결국 지금처럼 서부경남이라든지 낙후지역에 돌아가야 될 돈이, 또 그쪽에 편중되어 가버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방법을 꼭 정부한테 모든 것을 촉구하고 겨냥을 해서 돈을 좀 다 받아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알겠습니다.
협약당사자가 사실은 부산시와 김해시 그리고 건교부 이렇게 세 군데가 사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남도는 엄격히 말하면 협약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건설비용 1조3,124억원 중에서 경남도가 110억원 정도 재정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하고 경남도를 잇는 광역교통에 좀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경남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제출한 결의안 내용처럼 좀 정부가 지분인수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수요예측 부분에서 한국교통개발연구원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재정부분에 대해서만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 잘못 수요예측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공윤권 의원 사실은 이틀 전 월요일 오전에,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하면서, 청구내용에 보면 수요예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짐작을 하기로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서 100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지금 12입니다.
1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전문가 집단이 실질적으로 12.7% 밖에 안 된다는 이것은 뭔가, 정말 바보가 아니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요.
바보가 아니라면 건설사하고 한국교통개발연구원하고 상당한 유착관계가 있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청구 내용에 포함을 시켰고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용인 경전철에서 들어간 것처럼 검찰조사까지도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의 정부의 협상대상기관은 국토개발연구원이 아닌 교통개발연구원이므로 부산~김해 경전철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 중 열네 번째 줄 “당시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을 “당시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먼저 부산~김해 경전철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 가중을 걱정하시면서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여 주신 존경하는 공윤권 의원님, 그리고 김성규·이천기·허좌영·명희진·김국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부산~김해 경전철 수송 수요 부족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 관련해서 연 평균 7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국토해양부에 국비 지원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협약당사자인 부산광역시와 김해시가 보전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시 실시협약 협상과정에서도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업이므로 정부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남도민의 열망이 담긴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이 정부지원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정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공윤권·김성규·이천기·허좌영·명희진·김국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정부지원 촉구 결의를 위한 결의안을 김성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엊그제 1월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의안 상정한 2012년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재해발생 수습 등 재난대책 소요경비를 기금으로 조성, 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3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법정적립금이 120억9,500만원이 적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75%밖에는 본 예산에 적립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명희진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경에 다시 이것을 정확하게 적립해 낼 수가 있습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금년에도 1회 추경, 결산 추경해서, 금년 수준으로 확보했다가 1회 추경하고 결산추경에 약 20억원씩 나눠서 확보를 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가능한가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법정적립액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상, 운용계획상 문제가 있으니까 1회 추경하고 결산추경에 나눠서 확보하자고 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예산사정 때문에, 본 예산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기금적립액을 추경으로 미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지금 해당 과에서, 이 기금의 사업이 아닌 해당 과에서 사업을 잡아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것이 더 타당합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지금 저희들도 재해위험지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급경사지정비사업이라든지 서민밀집지구에 위험지구정비사업 이런 사업을 별도로 또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정리를 하면 지금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장 급하고 어려울 때,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써내야 되는 최마지노선의 안전장치고 안전판이지 않습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끔 1/100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기금운용의 패턴이 어떻든 적립을 좀 우선시 할 필요가 좀 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그것은 맞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리고 재해라는 것이 어차피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측되는 사업들은 해당 과의 사업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기금적립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당초 예산에 전액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 결산검사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업들,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난 사업인데 시기를 넘겨서 이 기금에서 예산을 빼와서,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사업에 미집행된, 이월된 사업을 이 재난기금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집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기금운용계획안이 만일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어차피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이니까, 지금 저희들 소요액도 시군에 필요한 사항, 도청에는 주로 쓰는 부서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열린행정과 그다음에 소방본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그걸 심의해서 집행할 때 확정을 해서 나중에 결과는 또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지금 명희진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 기금의 운용 부분이 어느 순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딱 용서를 해 줬거든요.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인을 해서, 사정을 해서 봐줬는데 한번 용인을 해 주니까 추경에 또 편성을 해 놓고, 지금은 1차 추경을 했다가 결산추경까지 또 쪼개서 한다고요.
이것은 기금운용에 대한 근본취지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명희진 위원 지적대로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이라든지 또 예방이라든지 응급복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또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적립된 부분에 대한 이자의 수입을 가지고 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을 토막 내서 잡아넣으면 이자에 대한 보전도 해 줍니까?
뒤에 편성하면 앞에 당초부터 계산해서 이자보전을 도에서 추가로 해 주나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지금 실제로 도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 누적 적립액이 약 449억원 정도 있다 보니까, 연간에 확보하는 액은 120억9,500만원이지만 기 확보된 액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하면 그걸 조금 쓰고 운용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운용의 미를 그런 식으로,
○위원장 공영윤 그것은 운용의 미이지만 근본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또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용인해 줌으로 인해서 예산담당관실이 아! 이래도 되는구나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 예산에 대한 기준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예산확보를 하기 전에는 이걸 쓰지도 못하게 묶어야 되고 돈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다른 사업이 필요하고 우선한다 하더라도 기금의 명목을, 1/100을 지방세를 가지고 만들라고 할 때는 그런 안전의 부분에 쓰기 위해서 기금의 용도를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을 위배하는 부분이거든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래서 일단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확보가 다 될 것이라고 보고 지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실제 금년도에 확보된 범위 내에서 운용계획을,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과장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런, 뭘 만들어놓고는 어겨놓고 거기에 대해 자꾸 말을 붙이고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원칙을 어긴 것은 어긴 거예요.
어긴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감시하는 기능이 저희 의회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한 부분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정확하게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든지 이게 중요하지, 나머지 잔액 부분도 계속 늘어난다 말입니다.
지금은 간 크게 62%만 해 놓고, 나머지를 늘려놓고 2차 추경 또 결산까지 하겠다 해 놓았는데 이걸 놓아두면 다음에는 또 50%로 내려갔다가 40%로 내려갔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 기금운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예산담당관실을 설득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금운용 부분이 실질적으로 62%를 확보했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 더 이렇게 늘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촉구라든지 그다음에 만약 추경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이 돈을 용이하게 사업에 쓸 수가 있거든요.
결산추경이라는 것이, 예방이라든지 긴급복구에 쓰는 예산을 1년 마지막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용인을 해 주기 시작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의 편성부분을, 우선순위의 부분이 자꾸 뒤바뀔 수가 있으니까 부대의견을 좀 달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을 내겠습니다.
2012년도 법정적립액 120억9,500만원 중 금회 미확보분 45억9,500만원은 1회 추경 시 반드시 확보토록 하고, 향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은 당초 예산에 전체 반영토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1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김성규 위원이 제시하신 1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3.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도시건설방재국, 소방본부, 균형발전사업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건설방재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 소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781페이지 도시건설방재국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2억6,900만원이 증액된 6,07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총괄은 154억1,500만원이 감액된 1,199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억500만원이 증액된 111억2,000만원으로써 주택공급 증가로 학교용지부담금이 3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30억원, 황강 녹색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29억2,000만원이 감액된 1,048억6,500만원입니다.
그중 129억8,500만원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00억원,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29억8,500만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91억5,600만원이 감액된 918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금년에 일부 사업지구 준공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개발촉진지구사업 95억원, 소도읍육성사업 65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2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2페이지 도로과 세입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223억500만원이 감액된 1,735억1,2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은 도로점사용료 10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인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사업완료단계로 266억900만원이 감액되어 287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660억3,900만원과 위험도로구조개선에 62억8,700만원 등 총 841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수입으로 120억원, 지방도 및 창원〜부산간 도로건설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수입으로 4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3페이지 친환경건축과 세입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26억2,900만원이 감액된 265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85억원과 국고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4억7,100만원이 증액되어 9억3,200만원이며,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 일부 사업지구 준공으로 36억100만원이 감액된 17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원과 소관 세입은 130억5,900만원이 증액된 376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억7,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3,400만원, 2011년도 원금보유액 이월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11억1,900만원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징수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0억원 등입니다.
다음 78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39억7,500만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시내·농어촌·시외버스 재정지원과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15억400만원으로 도시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지원 181억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9억7,400만원,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복구과 세입으로 전년 대비 40억3,300만원이 증액된 612억3,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세입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3억4,1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42억7,500만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33억5,00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51억원 등 총 512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태하천과 세입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385억2,600만원이 증액된 1,888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폐천부지 대부료 1억2,000만원, 하천 점사용료 10억원, 골재채취료 20억원, 폐천부지 매각수입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56억2,100만원, 하천 환경조성사업 150억6,000만원, 금년 호우피해 하천복구비로 312억9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276억원 등 총 1,570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으로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1억4,700만원이 증액된 6억1,200만원으로 토목시험 수수료 3억2,200만원, 과적위반차량 과태료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수정예산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3억5,100만원이 증액된 6,29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 8월 발생한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복구비 국비부담금이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국토해양부에서 교부 결정됨에 따라 예산 반영분으로써 도로과 소관 66억2,500만원, 생태하천과 소관 147억2,6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우리 도시건설방재국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건설방재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당초 예산서 78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총괄은 전년 대비 346억4,300만원이 감액된 1,362억1,300만원입니다.
교육재정지원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으로 34억1,400만원이 증액된 10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주로 주택공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은 40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천의 향촌과 거창 석강 농공단지가 금년에 준공되기 때문입니다.
세출 편성내역은 농공단지 조성 120억원, 경상남도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 2,500만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 287억5,400만원, 일반산업단지 지원경비 7,5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78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365억1,600만원이 감액된 840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88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 정비사업은 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김해IC〜식만JCT간 10억원, 초정〜화명 연결도로에 69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은 2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에 13억50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6억5,500만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에 10억원입니다.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89억3,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9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8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38억9,800만원,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3억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38억8,000만원, 황강 녹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1억5,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인 신규사업입니다.
2년간 30억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산책길 등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총 197억2,9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도로 16개소에 8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790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5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에 100억원, 지역개발사업 지원경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1페이지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은 43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에 36억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금년에 일부 사업이 준공되기 때문에 44억7,800만원이 감액된 133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장촉진지역 도서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군부인 고성, 남해, 하동군에 11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특수상황지역 도서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부인 창원, 통영, 거제, 사천지역에 201억5,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92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2008년부터 지원해 온 사천읍, 의령읍, 창녕읍 등 3개 지구 사업이 준공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지가 감소되어 86억원 정도가 감액된 27억6,500만원이 문산읍과 남지읍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792페이지 중간 지점입니다.
특정지역 지원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토해양부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의해 2019년까지 약 9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사업대상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때문에 약 26억원이, 광특회계가 돈이 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비와 시군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92페이지 하단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3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155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31억2,200만원이 증액된 1,493억3,600만원입니다.
증액 예산 모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18개 시군에 188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을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전 부서를 오전에 다 받아버리고 나중에 오후에 질의할 때는 과별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받고 그 다음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받고 과별로 질의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시간을 좀 단축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4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386억6,800만원이 감액된 2,42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창대교 최소수입보전금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13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원〜부산간 도로건설사업에 7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5페이지입니다.
비음산터널 도로건설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전년 대비 137억4,000만원이 증액된 78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1억4,900만원과 운영지원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입니다.
동읍〜봉강간 도로건설사업에 시설비 175억8,000만원, 감리비 4억원 등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읍〜한림간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55억8,000만원, 감리비 4억원 등 160억원, 생림〜상동간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55억8,000만원, 감리비 4억원 등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양산〜동면 4차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76억1,900만원, 감리비 4억원 등 80억3,900만원, 한림〜생림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45억8,000만원, 감리비 4억원 등 150억원, 미수〜무전간 도로건설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교차로 및 IC 건설사업으로 송정교차로 개선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41억5,600만원이 감액된 19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 직접사업비로 1억4,600만원, 시군 지원사업비로 13억7,2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비로 54억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시군 지원금으로 4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은 시군 지원사업비로 8억8,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직접사업비로 35억8,000만원, 시군 지원사업비로 4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정보화사업으로 도로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에 7,600만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300만원, 접도구역 관리대장 전산화를 위해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동〜동읍지구에 123억8,100만원, 양곡〜완암지구에 1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 10억원과 운영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도 도로용지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사업은 전년 대비 116억7,700만원이 감액된 19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확포장 계속비 사업은 진교〜노량간 4차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한 11개 사업지구로 시설비 180억5,000만원, 감리비 12억원 등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1페이지 지방도확포장사업 운영지원비 3,000만원, 지방도확포장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확포장 장기계속공사로 전년보다 96억원이 감액된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석무간 도로에 40억원, 검정〜와티간 7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현〜설천간 도로 5억원, 관당〜동비간 도로에 7억원, 남하〜가조 1지구에 7억원, 다음 803페이지 남하〜가조 2지구에 7억원, 동문일주도로에 7억원, 명석〜차황간 도로에 7억원, 무안〜고라간 도로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상삼〜내석간 도로, 신원〜생초간 도로, 안계〜동지간 도로, 장기〜우혜간 도로에 각각 7억원씩을, 안계〜동지는 5억원입니다.
7억원씩을 편성했습니다.
805페이지 지정 봉곡우회도로 7억원, 초전〜대곡간 도로에 20억원, 평사〜정서간 도로에 7억원, 풍화일주도로에 7억원, 806페이지 이은〜남산도로와 휴천산단〜목현간 도로에 7억원, 해인사IC〜가야간 도로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7페이지입니다.
장유〜김해 2지구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내〜덕곡간 도로에 15억원, 무안〜내이간 도로에 10억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건의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산양일주도로 세포〜산양간 도로확장 등 16건에 5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및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마창·거가대교 건설차입금 107억6,700만원, 안민터널 도로개설 차입금 2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차입금 12억5,300만원, 국지도·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29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35억4,500만원 증액된 2,56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반영에 따른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복구비로 도 직접사업비 14억8,300만원, 시군 지원사업비 5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을 추가로 반영하여 하남읍 백산도로 정비사업 등 27건에 69억2,000만원이 증액된 125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2년도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친환경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서 8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건축과 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434억1,900만원에서 46억5,200만원이 감액된 387억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6개 지구 중 12개 지구가 준공됨에 따라 전년보다 예산편성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전년보다 50억4,000만원이 감액된 248억2,0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39억9,000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6억원, 공동주택 녹지공간 확충 2억3,0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보다 5억2,600만원이 증액된 106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 85억원, 건축물 옥상녹화 3억4,300만원, 빈집정비 2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811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3억원, 한옥 1억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경비 1억6,0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1억5,400만원입니다.
주택·행정 평가 및 관리사업에 전년보다 1억5,500만원이 감액된 1억9,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건축문화사업추진 행사비 5,000만원, 경상남도 우수건축물 시상 500만원, 주택·건축운영경비 6,800만원과 812페이지 경상남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을 위해 작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30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공공디자인사업 10억5,000만원, 도시디자인 학술행사 지원 1,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4억7,000만원, 도시경관 지원경비 2,600만원.
813페이지 경상남도 옥외광고대상전 지원 2,500만원, 한방 휴양 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친환경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에 이어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58페이지입니다.
친환경건축과 세출 수정예산은 기정 대비 4억2,000만원이 증액된 391억8,700만원입니다.
증액예산 모두 시군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인그린빌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사업 2,000만원, 함양 비엔나문화거리 조성 1억원, 가음정천 교량경관조명 설치 7,500만원, 대방천 교량경관조명 설치 7,500만원, 녹색LED조명 특화마을 조성 5,000만원, 대방 대동황토방아파트 옹벽벽화 녹화사업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교통지원과장입니다.
예산서 814페이지입니다.
교통지원과 당초 예산은 504억400만원으로 금년도 397억5,000만원 대비 10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체계 기반구축을 위해 182억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체계 운영경비로 2,200만원, 도시광역교통정보 기반 구축사업에 181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정보센터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 소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13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핵심내용은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5페이지입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등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서 259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비 19억7,400만원과 분권교부세 139억7,500만원, 도비 99억6,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1억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부터 매년 2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경비로 1,780만원,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 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에 8,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분권교부세 4억8,700만원과 도비 15억원으로 총 1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비로 6억2,5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분권교부세 7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광역교통시설로 지정된 창원시의 2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에 10억5,800만원을 편성하고, 재정지원에 분권교부세 40억원을 포함한 도비 40억원 총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분권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국비 1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9억6,100만원,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에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 등으로 총 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을 위해서 총 1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외버스 노선 전산프로그램 구축에 7,400만원, 시외버스 노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산시스템 구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에 4억3,200만원을 그리고 교통안전법에 의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사업으로 택시 및 화물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에 각각 3억원과 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을 위해서 총 21억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액 중 40% 국고납입금 4억원과 예비비 17억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에 국비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사업으로 총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500만원, 대병면 시외버스 정류소 휴게소 설치에 2,500만원, 부산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복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입니다.
2012년도 재난방재복구과 소관 82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76억9,000만원이 감액된 88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31개소의 정비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77억8,4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211억2,600만원 등 총 48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9개소 정비를 위하여 71억4,000만원과 서민주택이 밀집된 급경사지역 7개소의 정비를 위해 4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는 일상적인 경상경비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도심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7개소 설치비용 101억1,900만원, 재해예방사업의 운영지원을 위한 일상경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는 일상적인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6페이지도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서 75억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기획재정부 공공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9억2,900만원, 2010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 기재부 공공기금 차입금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6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복구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8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액은 수정예산 147억2,500만원을 포함해서 2,357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1,632억9,300만원보다 724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올해 7, 8월에 수해복구개선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많이 됐습니다.
하천정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33억2,100만원, 하천환경조성사업 190억7,600만원, 829페이지 상단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71억6,400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0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30억원, 일반하천정비사업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31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운영지원에 4,200만원, 홍수총량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보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하도준설사업 80억원, 하천유지관리사업 20억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3억원, 하천제방평가 우수시군 1,300만원, 지방하천구역 내 사유토지 보상금 2억원, 832페이지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5억원, 하천유지관리사업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 중간입니다.
소하천정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소하천정비사업에 27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도 소하천가꾸기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복구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올해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210억1,000만원, 8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태풍 “무이파”에 따른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비 213억8,400만원, 8월 6일에서 10일까지 태풍 및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시군 지원사업비 2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43억7,9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운영지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 중간입니다.
낙동강살리기 운영지원에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5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3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수정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통과됨에 따라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하여 2012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 수정예산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설명한 것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공영윤 여기 예산액에는 2,2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2,357억원인가 수정예산을 포함했다고 하는데, 수정예산 포함된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수정예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런데 828페이지 생태하천과 예산은 2,210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별책 수정예산서 160페이지 보면...
○위원장 공영윤 수정예산서 이것 따로 설명을 했나요, 여기에 있는 내용.
○생태하천과장 강별철 예.
○위원장 공영윤 설명할 때 포함해서 설명한 것이네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공영윤 아, 이것이 또 별도로... 잘 알겠습니다.
다 한 것이네요.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당초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지소를 포함한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7,721만6,000원이 증액된,
○위원장 공영윤 도로관리사업소 책 이 몇 페이지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지금 이것은 책에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공영윤 책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총괄이... 도로사업소 예산이 합쳐진 부분이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총괄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지소를 포함한 도로사업소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7,721만6,000원이 증액된 295억8,23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소 본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2,883만5,000원이 증액된 215억 9,27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대장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전산화를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조물 보수 및 안전관리시설 정비 등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억6,700만원이 증액된 23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방도 유지보수운영경비로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6쪽 하단부터 938쪽 상단까지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사업비입니다.
936쪽 하단부 굴곡개량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7억3,300만원이 감액된 19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3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포장도 유지보수사업비는 전년도보다 5억4,000만원이 증액된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수로원 운영 인건비는 노임단가 인상분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1,600만원이 증액된 4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포장도 유지보수 운영경비로 1억9,300만원과 도로 긴급보수용 재료비 1억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사업비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재가설 및 노후교량 유지보수 등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사업비에 전년도 2억6,100만원이 감액된 2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량안전진단비는 전년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터널 유지보수 및 국지도 위험교량개선사업비입니다.
터널 유지보수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5억6,000만원이 증액된 2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11년도부터 신규로 관리하게 된 거가대교 접속도로 ITS 운영경비 1억8,000만원과 창원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터널유지 관리용역 및 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6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9쪽 상단부입니다.
터널유지보수 운영경비로 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지도 위험교량인 장재교 재가설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9쪽 중간 건설공사 품질시험사업비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한 자재구입비 780만원과 평판재하시험기 등 품질시험 장비구입비 4,200만원, 운영경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9쪽 하단부부터 940쪽 중간 부분까지 과적차량 운행방지사업입니다.
과적차량 운행 단속을 위해 이동단속 유도차로 및 운행제한차량 표지판 설치사업비 2억200만원과 고정검문소 윤중기 구입 5,000만원과 과적차량 운행방지 운영경비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0쪽 중간 부분 청사개선 및 차량 등 관리비입니다.
직원식당 누수방지 및 도로보수원 대기실 개보수를 위해 청사환경개선비 1,700만원과 청사환경개선 운영경비 5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로보수트럭 대체구입비 4,400만원, 도로유지보수 장비 및 차량관리 운영경비 1억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1쪽 상단부터 944까지 일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는 33억8,600만원과 직급보조비 8,700만원, 사업소 운영 기본경비 2억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5쪽 진주지소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5,100만원이 감액된 79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4,000만원이 감액된 13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위험절개지 보강사업에 12억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 운영경비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4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포장도 유지보수 및 굴곡개량 사업비입니다.
포장도 유지보수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6쪽 상단 부분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사업비로는 전년도 대비 1억4,000만원이 감액된 7억5,500만원과 포장도 유지보수 운영경비 1억300만원, 도로보수용 재료비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사업비입니다.
교량 유지보수 및 운영경비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억8,900만원이 감액된 1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터널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터널 유지보수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200만원이 감액된 7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터널유지 운영경비로 1억200만원과 다음 948쪽 상단 부분입니다.
터널 유지보수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500만원이 감액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8〜95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11억9,000만원과 950쪽 직무수행비 4,500만원, 진주지소 운영경비 기본경비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다 마쳤고 중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하고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3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지금 요구하실 자료 있으면 말씀하시고, 나중에 또 질의하시다가 필요한 자료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중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소관 과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거의 다 안 했습니까?
답변 다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답변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검토보고 지적해 놓은 사항도 아까 설명을 겸해서 안 했습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아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일부 하고,
○위원장 공영윤 특별히 하실 것 있으면 추가로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적하신 것 중에서 중심시가지재생사업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비 10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원시 합포구 창동하고 오동동 일원에 도심인구의 감소와 상가 쇠퇴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광특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가 50%고 도비는 없고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매칭방식이기 때문에 분담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국비 10억원하고 지방비 10억원 총 20억원 투자계획으로써 도심지의 주민과 상가 활력을 도모하여 균형적인 경제활성화와 도시재생의 기반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 나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3억원 예산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사실은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하드웨어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 참고해서 문제없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지역 지원사업(도)에 11억1,100만원과 특정지역 지원사업(시군) 16억원은,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전략적 활용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에 저희들이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두 군데 받았습니다.
지난 여름에 동남내륙문화권을 받고 12월에 마지막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야문화권을 받아서 2개 지역을 받았는데 사실은 내년에 우선사업을 할 용역수행비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10억원이고 도비는, 국비가 90%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합해서 각각 5%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를 1억1,0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도비보다 조금 많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국비를 상당히, 지금 국비사업이 많네요.
신규사업이 거의 다 국비사업이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에 대한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비가, 거의 사업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5% 정도 하고요.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지방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액 국고가 사업을 해 주도록 그렇게,
○위원장 공영윤 보상부분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일 경우에는 우리 도가 하고 군도일 경우에는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도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시·군도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 부담은, 도비 부담은 크게 많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공영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진주 내동면 유수리에서 내동면 삼계리까지 잇는 부분에 5.3㎞ 구간인 모양인데, 여기 그러면 시·군비 4억8,3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것도 보상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아닙니다.
자전거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자전거사업은 국비가 50%고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진주 시비를 35% 부담해야 되고 저희 도비는 15%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하는 금액도 15%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공영윤 도비는 15%, 시·군비는 35%, 50%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지금 유수리에서 삼계리까지 오면 이게,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길옆에 자전거도로를,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주로 자전거도로 내는 겁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사업은 진주시에서 하게 되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자전거도로 사업을 개설하는 겁니다.
이 인프라 사업은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3,114㎞를 돌려서, 저희들 구간이 179㎞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공영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자전거 탈 길이 없는 것 같아서.
촌에서 나오는 길에 지방도도 있고, 혹시 자전거 길을 어떻게 내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 예산이 내려오면 계획은 일단 수립...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공영윤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위원장 공영윤 해서 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지구는 조금 변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만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장 공영윤 우리는 지원만 해 주는 것이고 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과 관련되는 것이 눈에 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특정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하학열 위원 이번에 우리 경남에는 가야문화권하고 동남내륙문화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 두 지역이라 할 수가 있는데 가야문화권 보니까 경남에도 거창·합천·의령·창녕군 지정이 되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하학열 위원 그 외에도 가야문화권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가야문화권은 우리 도에는 5개 시군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죠.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5개 시군이 창녕군하고 함안을 제외한 의령, 합천, 거창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가야문화권.
○하학열 위원 6가야 하면 고성도 들어가는데, 소가야가 있는데 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그 당시에,
○하학열 위원 역사... 그걸 모릅니까?
왜 고성은 빠졌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고성은 그 당시, 저희들이 마음대로 뺀 것이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2008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지구를 지정해서 시군까지 결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하학열 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말입니까.
중앙에서 결정을 하고 또 도에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합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거창이나 합천이나 의령이나 창녕군에 비해서 고성이 개발이 더 잘 되어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가야문화권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지역이 또 고성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포함을 좀 시켜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기본계획 자체를, 7개 시군이 딱 정해져서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 한 것을 해당 시·도에 줘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 당시에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어디, 이게 국토부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국토부...
○하학열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함안군도 똑같은 이야기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넣지를 못하고...
○하학열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별 인연이 없는지, 지금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하학열 위원 아까도 약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군에 열대여섯 군데 도에서 사업을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데 18개 시군 중에 거의 다 포함이 되는데 또 여기 고성이 빠졌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11개 시군에 사업을 하게 되었고 내년도에 15개 시군으로 결정이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8개 시군 전체에 61개소가 처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1개소를 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1,24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하고 요구를 했더니 예산담당관실 입장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분할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내용 같습니다.
○하학열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이게 정확하지요?
예산요구 때 반영된 비율이.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하학열 위원 지금 요구한 것이 619억원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619억원이 맞습니다.
반반씩이니까요.
도비가 619억원입니다.
○하학열 위원 예산 반영된 것이 87억원이라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작년보다는 8억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8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편성은, 저번에 또 국장님이 보고한 부분하고 기획조정실장이 내려와서 보고하는 그 부분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우리 예산파트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저번에 지방도 개설하는 계속사업에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실링이 내려오면 우리 국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이 예산은 예산파트에서 결정했다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다면 예산파트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물론 우리 지사님께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아마 균형발전일 겁니다.
그걸 도정철학으로 알고 그렇게 도정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두 군데에 하고 있어요.
어느 군이라고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균형발전하고는 좀 틀리지 않느냐.
물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우리 국에서 안 하고 예산파트에서 했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지사의 도정철학이 균형발전인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빠져있는 군은 또 뭐냐 말입니다.
모자이크 사업 그것도 시부나 군부나 다 동일하게 똑같이 예산을 주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과장님께서 물론 답변을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지사님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예산파트에 물어볼 사항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런데 전체 내용 안에 포함은 되어 있죠.
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그걸 어디를 빼고 넣고 한 부분까지는,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지사님한테 물어보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여기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2011년도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우수시책을 올린 것이 있죠?
2011년도 우수시책을 두 개 정도 올렸던데, 기억이 안 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우수시책은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아니 2011년도에 우리 도에서 우수시책된 것이 12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2개를 올렸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아! 금년에 올린 거요.
○하학열 위원 그게 예산이 다 편성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지금 현재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도서 홍보, 유람선 등으로 섬 이름 표지판을 설치하는 그 홍보 관계 그게 저희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 좀 틀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것이 빗물 활용 생태산업단지 조성 그 부분하고... 경전철 역사 자전거 주차시설 시범 추진, 이 2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이미 시상을 받은 겁니다.
금년 초에 한 것이고요.
가을에 할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학열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기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김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김해에 사업하고 있고 또 빗물 활용 생태산업단지...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빗물 활용은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비예산사업이었습니다.
빗물을 활용하는 산업단지개발 자체가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인데요.
비예산사업으로 빗물 활용을 이용한 유수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녹지 비율을 하향조정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이.
그래서 그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그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아니 제가 이걸 과장님을 추궁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좋은 우수시책을 올려서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도에서, 왜냐하면 우수시책이라고 건의를 받아서 각 실과에 받아서 시책을 반영하면서도 예산을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이 우수한 시책이 진행이 될 건데 시책만 받아놓고, 우수한 시책이라고 받아놓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안 주니까 안 되는 사업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이러한 우수시책을, 선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예산도 다 반영이 되었고,
○하학열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2011년도에 건의가 됐으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하학열 위원 2011년도, 2012년도 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아직까지 편성 중입니다만 두 가지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내용이 있으면 2011년, 2012년 두 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2011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2010년도 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하학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학열 위원님 굉장히 화가 나겠는데요.
도시계획도로 할 때 남해 2개 안 하고, 남해 추경에 1개 해 주고 고성을 하나 넣어주지 남해는 2건이나 하고 고성은 왜 빼고 그랬습니까?
○하학열 위원 예산파트에서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 죄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아니 좀 화가 나겠습니다.
15개 시군에 16개소를 하면서, 보니까 지역이 거의 다 있는데 고성군이 없는데, 고성군이 신청을 안 했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줄은 아는데 다음에 혹시 고성군에서 신청을 안 하면 하학열 위원님한테 이야기해서 추경할 때 우선적으로 1개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이 지난해 9월에 특정지역이 지정됐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가야문화권 12월에 지정...
○위원장 공영윤 12월에, 이게 어차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해서 만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의견서를 낸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권역부분을 할 때 의령하고 창녕하고, 우리는 또 창녕·의령·거창·합천해서 경북으로 넘어가는 이걸 지금 중점적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 당시에 대가야문화권을, 그러니까 가야문화권에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김해가 금관가야문화권이 좀 번창을 했고요.
가야 말기 시절에 삼국사기나 유사에 의하면 경북 고령지방이 수도가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야문화권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에서 7개 시군을,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2개, 고령군하고 성주군 두 군데하고 저희들 4개 군하고 그렇게 지정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일단 집중적으로 우리 경상남도는 다 가야문화권에 들어있는 지역이고 그게 이름만 소가야, 대가야, 금관가야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데 특정지방자치단체가, 김해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을 통해서 드라마도 만들고 가야문화를 집중하는 데도 있고 다른 데도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위원장 공영윤 이번에는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 또 다음에 가야문화권과 관련됐을 때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거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지역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말씀 중에 죄송한데 통합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는데 통합법 내에는 고성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게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수용은 해 주되 별도의 법으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지금 전개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래도 2020년까지 8,283억원이나 투입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현행법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공영윤 일단 그런 내용들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가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세입이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세입이 줄어든 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특히 위원님 지역구가 좀 내용이 많습니다만 장유 신문지구에 집행잔액이 많아서 금년도에 사업비 책정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김성규 위원 그게 세입의 주 원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도 40억원이나 되니까 주 원인이고 그다음에 개촉지구 중에서 하동군에 금성면 해안도로하고 신안~신등간 도로가 일부 준공이 되고, 내년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자투리가 작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예년에 내려오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95억원 정도 줄어들고요.
소도읍도 사천읍하고 의령읍, 창녕읍이 준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김성규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고보조금 자체가 줄었다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자체가 줄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 부분이 우리 과나 또 예산부서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좀 미약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GB내 구역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은 직접 가서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단위사업으로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줄어드니까 세출도 줄어드는 것은 맞다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세입이 줄어든 것은 154억원 정도 줄었는데 세출은 215억원이고 이렇게, 올해 2011년보다 2012년이 또 감액이 된다 말이에요.
이 사유는, 이렇게 줄어듦으로써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 실행하는데 차질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준공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국고하고 지방 비율이 거의 매칭펀드로 가기 때문에 세입이 100원이 줄어들면 세출은 분명히 150원 내지 180원 이상 줄어듭니다.
그것은 순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
○김성규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거의 준공단계가 와서 이렇게 세출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출이, 준공단계가 왔으면 또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개발을 해서 만들어야 나름대로 주민들이 잘 살아갈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중심시가지재생사업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인데 이게 창동, 오동동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광장하고, 광장은 큰 광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당초 균특회계상에 전국에 210개 사업을 갈라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상황이나 인구를 고려해서 4개 지역으로 구분하면서 도시활력증진지역,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이런 식으로 4개를 분류했는데 그 중에서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거기에 창원시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는 해당되는 곳이 창원시밖에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진해시가 일부 있는데 그 당시에 진해시가 면이 없는 시였기 때문에, 동 있는 시가 진해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통합이 되다 보니까 창원시밖에 현재 해당이 안 됩니다.
○김성규 위원 해당이 된다고 사업비를,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한다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돈에 또 보상비도 있는지, 아니면 시설비만... 그걸 알고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현재는 이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니까요.
두 군데 용역비입니다.
○김성규 위원 현재 부지도 확실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실행된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부지도 아직 확실하게 어디인지 선정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느 곳에 하는데,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지면적이 대충 어느 정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전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약 189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김성규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전체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을, 광장도 조성하고 이런 사업규모는 당초에 창원시에서 계획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도로가 계획된 것이고요.
○김성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돈이,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설계는 다 해 봐야...
○김성규 위원 지금 현재 시비가 10억원이고 국비가 10억원인데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은 돈이, 189억3,300만원으로 여기에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얼마만큼, 또 장기화된다든지 예산확보에 차질이 온다든지, 현재 용역을 한다니까 용역에 따라서 사업의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죠.
신중을 좀 기하셔서 최대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묘미를 살려서 우리 주민들이 또 재래시장 이런 분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끌고 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도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김성규 위원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들 중에서도 발췌를 해 보면 도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또 지역에 대한 현황을 잘 아는 분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한번쯤 과에서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회, 도의원님들이라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걸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장유 하봉마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기 투자가 1억6,000만원 했습니다.
해 놓았고, 10억원이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비는 5억원을 올해 만듭니다.
그래서 도비 5억원을 같이 50 대 50으로 좀 도와 달라 해서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해당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잘 검토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아까 하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음부터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9페이지 경상남도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기본계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발맞춰서 우리 도에서 향후 5년 동안 집행해야 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초단계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전체 시군이 다 됐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전체 시군이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로써는 행안부 기본방침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진주, 창원,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진주, 창원, 사천, 함안...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흥범 위원 사천, 함안.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이흥범 위원 지금 이 4개 지역에 자전거정책이 다른 데보다 좀 잘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3억원이 들어갑니까?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이 용역비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행안부에서 내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을 그냥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이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것이 더 많아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해서 얼마만큼 더 활성화되는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 의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활성화 용역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용역회사만 어떻게 보면 앉아서 뭐 하는 그런 격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뒤에 가면 홍수총량제 하는 용역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지금 현재 노선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 당시, 하드웨어 쪽으로 이야기하면 황종원 위원님께서 작년 이맘때 쯤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떠한 소프트웨어 부분 그러니까 안전사고 방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가 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대상사업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함안, 의령, 사천, 진주, 창원에, 하동이 보고드리면서 빠졌는데 6개 시군이 현재 저희들 중심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하고 이것만 가지고 3억원을 다 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용역을 하다보면 우리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를 이런 인프라사업으로 전체 전국을 이어간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전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가미를 해서 어떤 시군에는 어떤 부분에 시설이 필요하고 자전거를 할 경우에 어떠한 쪽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6개 시군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현재 오픈되어 있는 것은 6개 시군밖에 없거든요.
전국에서 자전거 네크워크망에 해당되는 시군에, 6개 시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흥범 위원 의령, 창녕, 진주, 창원, 사천, 함안.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의령, 함안, 사천, 진주, 창원, 하동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하동?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넘어와서 부산까지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흥범 위원 좌우간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모르지만 용역비 3억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하학열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보는 것 같으면 예산요구한 데 대해서 배정해 주는 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이 과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결정을 예산계에서 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건설국에서, 제가 과장님 입장 좀 그럴까 싶어서 기획실장 왔을 때 건설국 예산 다 그렇느냐고 물으려고 하다가 그것까지는 안 물었습니다.
저한테 답을 하기로는 도시과에 줘서 거기서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예산계에서 자기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3억원씩, 4억원씩, 5억원씩, 10억원씩, 15억씩 이렇게 배정한 것인지 어떻된 것인지 과장님, 소신껏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내년도 계획에 이렇게 저희들이 최종분을 제출했습니다.
619억원을 제출했는데, 619억원을 제출하는 것은 우리 과가 맞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했고,
○이흥범 위원 제출이야 뭐...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어차피 저희들 제출한 데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은 세부사업 분야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전체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파악을 못하고 올리면 이 예산이 금액이 제대로 온 것인지 아니면 남는 것인지 모자라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이 예산이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국도3호선에서 죽림삼거리간 도로확포장을 하면 5억원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인지 이런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시군에서 신청 받았기 때문에, 시군에도 똑같은 기술자가 있고 그 부분은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인데 내년 2012년 예산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주무부서에서는 데이터는 알고 있어야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를 들어서 내년에 87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면 저희들도 87억원만 올리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올릴 때 619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입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에서,
○이흥범 위원 됐습니다.
619억원 올린 중에, 여기에 선임된 16개는 이 금액으로 올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 금액하고 좀 변경됐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이흥범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러니까 그 금액이 변경된 부분을 저희들이 좀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흥범 위원 각 시군에서 올라올 때 이 도로에 대한 도면하고 데이터가 전부 같이 안 올라옵니까?
얼마 정도 필요하고 몇 년 사업인데 예산 어느 정도 하라는, 이렇게 안 올라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각종 사업에 대해서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게 올라오죠.
그렇게 올라오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주무부서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다 체크를 합니다.
○이흥범 위원 그것 모르고 예산 배정시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요구할 때 다 나름대로 체크해서 요구를 합니다.
○이흥범 위원 체크해서 요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요구 안 한 것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안 한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안 한 것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모르고 있으면, 과장님이 모르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전부 다 삭감시켜도 된다는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여기 보는 것 같으면 중학교 운동장을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중학교 운동장을 횡단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그 중학교 이설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어느 부분입니까?
○이흥범 위원 남해중학교 운동장 횡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남해 10억원.
○위원장 공영윤 790페이지.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중학교를 이설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명칭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사업비, 올라오는 것 전체가 실무진에서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인 제가 전체를 체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하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제가 지금 묻는 이유가 운동장을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나오는 것 같으면 학교를 이전하지 않으면 곤란한 도로라는 말입니다.
제가 서류상으로만 봐도.
그러면 학교를 언제 이전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학교 자체도 이전하는 계획은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이전을 하기 때문에 도로사업비를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흥범 위원 이전을 하면 이전하고 나면 도시계획도로 내면 되는데 이전도 하기 전에 이 도로 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제가 묻는 핵심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남해중학교 지금 이전한 것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위원장 공영윤 자료를 안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교육청하고 협의할 당시 남해중학교를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내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흥범 위원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겠다는 것은, 남해중학교가 언제 이전합니까?
남해중학교 지금 이전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이전도 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 낸다고 야단법석을 떨어야 될 판입니다, 예산 주면.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예산이 올라온 데 대한내용을 주무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 계셔야죠.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잠시만요.
남해중학교 운동장 횡단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돼서 예산신청을 군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군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군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619억원이라는 전체가, 81개소가 다 군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여기 보면 시장·군수가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도의원들이 직접 자료를 들고 가서 요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입장은 다 알겠거든요.
아는데,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남해중학교 횡단 도시계획도로가, 이흥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학교 운동장을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학교를 짓고 나서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하기 전에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에 예산이 적정한가 부분도 알고 싶어하니까 자료를, 있으면 갖고 오고 연락을 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갖고 와서 회의할 때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지금 바로 직원을 보내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이흥범 위원 그 현황을 좀 확인해 주시고, 학교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는 예산을 먼저 반영시킨다는 것은, 진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학교를 옮기는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내서 보상을 받아서 학교 옮기는데 비용을 보태겠다는 계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도로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 옮기고 나서 천천히 내도 되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만큼 급한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아시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아까 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함안, 고성, 통영 세 군데가 빠졌습니다.
빠진 반면에 물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지방세 부담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인구가 110만이 넘는 창원시에는 도로 1개 4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통합시민의 입장에서 쳐다보는 것 같으면 창원시를 똑같이 인구 3만 몇천명, 4만 몇천 명 되는 군 취급해서 하나밖에 배정을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것은 균형발전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구 진해지역도 있고 구 창원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군데에 했는데, 주로 보면 4억원입니다.
여기에 예산배정 3억원, 4억원이 주로이고 5억원짜리 3개가 있고 3억원 3개 이렇게 있는데,
○위원장 공영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예, 끝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조금 전에 하시는 발언내용들은 언론이 다 보고 있는데 예산의 요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역별로 나눠먹고 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지역 어떤... 그것이 아니고 짚을 것은 짚어야 되거든요.
이것 예산도 도로과 예산한 것처럼 일률적으로 7억원씩 이렇게 딱 했던데 배정하기 수월하잖아요.
이것도 딱 일률적으로 4억원 이렇게 배정해도 별 문제가 없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사업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이흥범 위원 도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과 기간도 있고 한데 그렇게 했는데 이것 뭐... 이것 별 것 아닌데 뭐.
도로과 예산은, 도로에 비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7억원씩 쫙 붙였는데 이것도 4억원씩,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위원님, 시가지마다 지가도 많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잣대를 대기는 좀,
○이흥범 위원 이것이 그렇게 하면 계산 수월한데 왜 이렇게 3억원, 4억원, 5억원, 10억원, 15억원 해서 머리 아프게 만들까.
참고로 하십시오.
그것도 그렇게 예산 배정을 시킨다고, 예산계에서는 이것은 그러면, 예산계에서 했다고 하니까 배정을 이렇게 한다고 골머리 좀 아팠겠네요.
참고하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이런 민감한 부분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다음부터 오해가 없도록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군수님 부탁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의원들이 부탁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지역사업을 챙기는 사람이 있고 안 챙기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해중학교나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가지고 한번 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나는 이번에 2012년도 주요사업별 조서라든지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너무 창원시에 모든 것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충분하게 인원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해서 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 이런 부분도 평등하게 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7페이지 보면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시군 단위들도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이라 해서 자전거도로들을 시군에서 만들고, 주민들 건강사업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들을 대부분 다 만듭니다.
여기 보니까 창원하고 진주하고 2010년도부터 해서 쭉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점도시를 창원, 진주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것은 지난해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도가 9개 도지 않습니까, 전국이.
9개 도에 1개씩 하고 창원시는 통합을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만 2개 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다른 시군 단위도 점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이것은 거점도시라는 형태로 그대로 가게 되면 다시 응모, 이것은 응모해서 당첨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각 시군에, 저희들이 9개 시군에 받아서 응모를 했는데 그 당시 저희 도에서는 김해시와 진주시가 올라와서 진주시가 채택이 된 것입니다.
○이길종 위원 미안합니다.
지난 과정들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앞으로 거점도시가 있게 되면 시군에 다시 보내서 해당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에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2012년도 예산 역시 10억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지방도 도로용지 정비사업 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로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길종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방도 미불용지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10억원밖에 안 잡혔지만 이 10억원을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도정질문에도 했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져야 되고, 도로용지 정비사업도 약 6,000만원 가지고 도로용지 정비사업을 지방도 3개 구간 정도, 이 과가 아닙니까?
지금 과가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위원장 공영윤 도로과 소관... 도로과 하실 때 다시 질의를 해 주시죠.
○이길종 위원 지역주민건의사업 이것도 포함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닙니까, 이것도 도로과입니까?
○위원장 공영윤 지방도 부분에 있는 미불용지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고,
○이길종 위원 죄송합니다.
도로과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길종 위원님, 나중에 도로과 때 다시 하실 것입니까?
○이길종 위원 예.
○위원장 공영윤 다음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만 되면 질의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786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이것이 16억원 감액이 됐거든요.
아까 설명을 잠시 들었는데 농공단지 추진되던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농공단지 2개가 준공이 됩니다.
○황종원 위원 아, 준공이 돼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금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사천에 있는 향촌 삽재농공단지하고 거창 석강2농공단지가 준공되기 때문에 실제 예산액이 16억원 줄어듭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종원 위원 수요가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준공이 됨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산업단지에 이 예산 가지고 조성하는데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전혀 차질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거의 80억원 정도 돈 더 얻어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경남 자체적으로 보면 이런 산업단지들이 미분양이 자꾸 생기고 하는 것이 적기에 부지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경우 많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어제 담당계장이 서울에 다녀왔는데 다른 도에는 요구의 50%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만 유일하게 예외인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면적대로 다 받아왔습니다.
○황종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참고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황종원 위원 아까 이흥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연구용역비, 789페이지.
자전거 인프라구축 이 예산이 작년에 보니까 59억원이고 올해 38억원인데, 인프라 구축 이것 집행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기해달라는 취지로써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사실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시설부분도 있을 것이고 운영부분도 있고 또 안전대책 수립하고, 이것이 발주를 언제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산이 되면 내년 초에 바로 해야죠.
2, 3월에 해야죠.
○황종원 위원 저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늦었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안 돼서,
○황종원 위원 서둘러서 빨리 좀 집행해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용역 어디 발주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경남발전연구원에 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아직까지 방침을, 예산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내년에 그 방침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장 공영윤 경남발전연구원에 주게 되면 경남발전연구의 지원예산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경남발전연구원에 3억원 지원해서 발전연구원 살림살이에 보탬 주시지 말고, 아까 황종원 위원도 말씀했고 위원님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 진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니까 이것이 이렇게, 용역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도 안 해 놨다가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줄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내년도 예산인데 제가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영윤 용역을 줄 것이면 용역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획이 서졌기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산편성단계에서는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른 데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략 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을,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스터디도 좀 해야 되고, 다른 지역의 용역 한 것도 한번 봐야 되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해서 내년 초에 빨리 발주를 하도록,
○위원장 공영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줄 개연성이 다분히 보이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신중하게 우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과장님, 792페이지 특정지역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특정지역 지원사업이라는 이 내용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관련법령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정지역을 전국의 10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산술시켜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잘 사는 곳은 개발을 빼고 좀 못 사는 곳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10개 지역을 묶었는데 우리 도가 해당되는 곳이 3개가 해당됩니다.
하나가 동남내륙문화권이고, 하나는 아까 설명을 일부 드렸던 가야문화권이고, 아직까지 지정을 받지 못한 지리산문화권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동남내륙문화권은 우리 도에 해당되는 곳이 밀양하고 양산시 일부가 해당되고, 양산 북부... 가야문화권에는 의령, 창녕, 거창, 합천이 해당되고, 지리산문화권에는 하동, 산청, 함양이 해당되고,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저희들이 계획을 만든 것은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자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도에 내려보내면서 여기에 맞춰서,
○정판용 위원 예, 알겠는데 그러면 도가 1개 지역을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개 선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가 다...
○정판용 위원 내용을 보니까 도 지원사업이 있고 시군단체 지원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16억원이 있고 도 지원사업은 11억1,100만원이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거기에 표기해 놓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앞으로 이것은 좀 사업이 크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하고 된 것이고, 시군은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정판용 위원 가야문화권하고 이렇게 전부 다 묶어놓은 내용을 보면 지금 도문화재로 지정돼서 문화재를 개발해 나가다 중단시켜 놓은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해웅천읍성 복원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도문화재로 지정해서 공사를 하다가 돈대로 조금 하고 중단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데는 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이 내용상으로 가야문화권 이런 부분에 지정도 하나 안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를 들어서 밀양읍성 관계는 복원정비사업이라고 이것은 하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도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이, 도시계획과에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이 내용하고, 특정지역이라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이런 곳은 광역에서 관리하기가 힘이 들다고 하면 국가문화재로 지정해서, 국비로 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도록 빨리 건의를 해서 방법을 바꿔주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공사를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돈이 조금 되면 또 공사하고, 지역민도 불편하고 언젠가는 지역민이 또 읍성 전체가 복원되면 이주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예산수반이 안 된다고 개발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복원하든지 아니면 복원을 아예 안 하든지 도 문화재 관련된 재원관계로 인해서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도출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항은 경상남도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오히려 국가문화재로 승격시켜서, 지정을 시켜서 오히려 그 지역을, 읍성 복원을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제가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문화재관리법을 직접 담당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연결을...
○정판용 위원 여기서 특정지역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선정하는 것까지가.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관련법령이 전혀 다르거든요.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안 보여서 듣는가는 모르겠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관련 사업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정지역하고 전혀 다릅니다.
○정판용 위원 여기서 지정을 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역시 도문화재 읍성복원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하든지 이런 부분이 관계부처간 협의를 해서 힘들다고 하면 국가문화재로 오히려 건의를 해서 국가문화재로 승격시켜서 국가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국가가 그냥 쥐고만 있지 말라 그 말이죠, 내 말은.
이것도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 현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있죠.
791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전년 대비 약 86억4,3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3개 지구가 준공이 다 됩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다 됩니다.
금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이것이 2009년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2010년도에는 결정권한을 포기를 했다가 2011년도 금년도 결정된 것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갔습니다.
업무 자체가 부처 이관에 의해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문산읍하고 남지읍만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 뒤에는 경남도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올해 결정을 다시 하면 내년에 결정해서 내년부터 또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9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9개 시군에 읍이 남아있는데, 9개 시군 읍이 남아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6개 읍이 남아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6개 읍이 남아있는데 이제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 사업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로 갔기 때문에 농업 그 쪽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아닙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가더라도 저희들 도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계속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나머지 6개, 읍도 아직까지 포함이 안된 6개읍은 내년도에 꼭 선정이 몇 개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내년까지 종료하는 사업은 끝내고 나서 내년에 다시 재신청해서 선정되면 후내년 사업비로 들어갈 것이고 지금까지는, 내년 되면 우리 지금 하던 것은 거의 종료사업이 된다는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보통 약 3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런데 종료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다 끝이 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내년에 또 문산읍하고, 문산읍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공영윤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대비 비율을 그 정도 해야 사업이 계속사업비로써 완성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시군의 실정이 우리가 올해 지방비 여력이 안 될 경우는 좀 적게 올리면 조금 적게 내려오고 많이 올리면 많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 남지읍 같은 데는 전체 사업비가 25억원이고 문산읍은 10억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는 내년에는 10억원만큼의 사업비만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온 것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당초 계획에서 사업비도 절감으로 줄어드는 상태에서 계속사업비율도 반영을 그 정도로 해 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3년 안에는 어쨌든 돈이 전액 다 나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계획을 올려서 거기에 의해서 돈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위원장 공영윤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면 눈에 보이도록 소도읍 개선사업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씩조금씩 가니까 그 돈을 가지고, 10억원씩 내려 주고 하면 일반 여러 있는 소도읍에서 길 조금 넓히고 토지보상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면 그것이, 소도읍 육성사업이 처음 할 때는 거창하게 시군 단위에 대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소도읍을 정비해서 도심권으로 끌어올린다는 사업취지를 가지고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돈은 이렇게 주지만 사업까지도 끌어들여서 도시를 확 바꾸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소도읍사업을 육성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지부진해서 이 사업의 내용하고는 하나도 관계없이 돈 10억원 줘가지고 길 보상하는 그것, 도의원 재정사업비로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하면서 연차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당초 선정할 때 딱 4년간 50억원이 내려온다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공영윤 지역주민들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산업들이 들어오고 하는 여러 가지 홍보를 도가 많이 했기 때문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면 뭔가 좀 확 달라질 줄 아는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이죠, 사업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매년, 보고서도 보면 메인에 놓고 거창하게 했는데 오늘은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안 들어있네요.
완전히 밀려가 버린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문산 같은 데는 너무 도시화가 많이 돼서 사실 읍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 시절에 했던 그 금액의 포지션도 반으로 줄어들어버렸고 그러다보니까 국비 비율은 일부가 다시 달라졌습니다만, 부처간 이동됨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형태가 달라지다보니까 조금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도시화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화가 전혀 안 됐습니다.
공동화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완전히, 신도시와 구도시 부분 그것을 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시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도로폭이라든지 그 주변에, 하천사업은 했지만 그 주변에 전통시장 죽어있죠.
보면 개발행위가 안 돼서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동화현상도 일어나지 않게 도시도 발전시키고 또 군 단위도 빨리 도심지역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적게 들어가고 지지부진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하십시오.
점검해서 처음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정비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계획과 관련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도로과 소관은 마창대교 최소수입금 보전금, 송정교차로 개선사업,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확보방안, 민자지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4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794페이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입보전금에 대하여는, 마창대교 수입보전금 지급근거는 실시협약 제51조에 의거 실제 통행료 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의 75.78%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2009년도에 58억원, 2010년에 118억원, 2011년에 94억원을 포함하여 총 27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내년에는 약 95억원의 최소수입보전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창대교 요금 미인상 차액 보전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추정 통행량 대비 실 통행량의 저조에 따른 마창대교 통행량 증대 및 대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2009년 9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금 미인상 차액 보전금에 대한 지급근거는 실시협약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통행료 즉 소형차 기준 2,700만원을 징수하여야 하나 지금 현재 2,000원을 징수하고 있어 그 차액분 700원을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인하 관련 합의서, 변경합의서 제2조에 의거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통행료 인하에 대한 차액금 부담 주체는 통행료 인하시점인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는 통행료 차액 38억원은 마창대교(주)에서 기 부담하였으며,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인하된 통행료는 우리 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40억원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예산서 798페이지.
거제 송정교차로 개선 3억원은 거가대교 접속도로 송정교차로 구간의 연장시공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8월에 거제경찰서가 주관하는 송정마을 앞 입체교차로와 관련된 관련기관 교통소통대책간담회에서 국도14호선의 입체화와 램프C의 연장이 발의되었으나, 우리 도에서는 총 사업비 관리지침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포함하지 못하고 향후 필요 시 도로관리청이 정비할 사안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램프C 연장을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우리 도가 시설토록 하고 있어 내년도 당초 예산에 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예산서 801〜807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 확보방안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방도사업 우리도에서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도급사 선투자를 하게 하고 또 지방채 확대지원 등 시공 중인 사업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 2011년 22일 도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 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보상 후시공 정착과 보상비 상승 억제를 위해 연차별 투자사업비 확대지원계획에 따라서 2012년 당초 예산에 도비 1,450억원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만 520억원만이 편성되었으나, 향후 추경예산 도비 확대지원건의 등 장기사업지구 조기완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예산서 808〜809페이지입니다.
민자지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상환해야 할 원금 및 이자는 총 394억5,734만4,000원이나 내년 당초 예산에서 147억5,234만4,000원만 반영되어 제1회 추경 시 247억5,000원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원안가결과 함께 제1회 추경에서 미확보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800페이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하고 지방도 도로용지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도정질문에도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작년도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은 15억원 책정됐다가 올해 20억원 편성해서 삭감되고 지금 10억원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실제 지방도 미불용지뿐만 아니고 시군도까지 물론 우리 도에서 관리할 부분은 아니지만 엄청난 재정과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지금 10억원 정도 이렇게 책정해서 한다는 것은 지방도에 관련된 민원들이, 지금 조상땅찾아주기도 하고 있지만 민원들을 거의, 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좀 묻고 싶고, 여하튼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억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지방도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사실 2006년도부터 조상땅찾기라든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해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입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지 보상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든지 6.25동란 또 ’70년대의 새마을사업 시... 동의는 했지만 기부채납을 또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후손들이 거기에 따른, 도로편입에 대한 등기가 자기들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충, 저희들이 조사한 미불용지 사유지는 약 2만 필지가 넘습니다.
2만 필지에 대한 면적만 해도 약 900만㎡ 넘습니다.
그러면 900만㎡에 대해서 이것을 ㎡당 10만원씩 계산하더라도 9,00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보상은 안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예산은 10억원밖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이와 같이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선 현황파악부터 할 수 있는 데까지 완벽하게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시군 단위에도 지시를 해서 저는 지방도보다도 알고 보면 시군 단위가 더 복잡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도로뿐만 아니고 사유지라든지 그 외 사항까지 다 따지면 이것은 엄청날 것이라고 보는데 1차적으로 현황은 좀 파악하고 2차적으로 지금 보면 옛날에 길이, 새로 길이 나서 도로로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조사를 해 보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는 곳은 빨리 확인해서 그것을 주인한테 돌려줘야, 후손이든 주인이든 돌려주면 일정 부분 좀 간소화될 텐데,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가 땅을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세금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나 자기 조상들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1차적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2차적으로 불필요한 땅들, 사용이 불필요한 땅들은 용도변경을 해서 주인한테 돌려주고, 3차적으로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10억원이 되든 20억원이 되든 재정이 준비되어야 되니까 되는 대로 해 주는 도의 방침이 좀 정해져야 된다.
신청하면 해 주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홍보도 하고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정리할 것들은 좀 정리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소리를 하죠.
옛날 6.25때나 일제시대 때 쌀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아니면 기부채납도 해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도나 시군에 편입되어야 될 땅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런 현황이 있고 자료가 있으면 빨리 넘겨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가는 것은 저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똑같다.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지가는 높아지고, 높아지면 보상의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도 도로용지 정비사업이 6,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뭡니까.
지방도, 제가 말한 이런 것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비입니까 아니면 지방도를 재정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것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이었고, 지방도 도로용지 정비사업은 도로 확포장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 옆에 보게 되면 잔여지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보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고 그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도로용지라든지 비탈 법면이니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것이라든지,
○이길종 위원 자투리땅을,
○도로과장 김창호 자투리땅 그걸, 쉽게 얘기해서 자투리땅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걸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도로과장 김창호 예.
○이길종 위원 제가 그때 도정질문 한 그 내용을, 정비하는 거기에...
○도로과장 김창호 자투리땅 그걸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한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수수료 들어가는,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6,000만원이면 과장님이 볼 때 얼마 정도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너무 예산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사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지만, 그러나 이후에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조금씩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우리 도 재정여력이 못 따라갑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6,000만원에서 얼마 더 올리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되면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남는 것을 돈을 확보해서 미불용지 있는 부분에 보상해 줄 수도 있는 어떤 메리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크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데는 좀 돈을 넣어서 불필요한 땅들, 지금 자투리땅들을 이용해서 매각하거나 할 수 있는 걸, 측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은 좀 투자를 해야죠.
최대한 돈을 만들어서 미불용지에 보상해 줄 수 있는, 돈은 없지만 이런 걸 돈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문제인데 이것도 6,000만원 편성해서 100년 하겠다는 겁니까?
200년...
그러니까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시민들 땅을 찾아줄 의지가 과연 도가 있는 거냐.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로구역에... 잔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1차적으로 측량을 하고 매각을 하고 나면 매각한 자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행정재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일부를,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하는 비용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좀 최대한 찾아줄 수 있는 데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주민 건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거제에 보면 명진터널 도로 확·포장 공사에 지금 2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 명진터널 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은 원래 배정이 되어 있는 돈이 아니었는데, 동부 가면 동부 산양면 우회도로라 해서 거기에 원래 2억원이 배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채석장 관련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해 있어서, 도 담당자가 내려와서 일어난 일인데 아마 민원 때문에 도로를 완공시키지 마라 하니까 돈은 배정되어 있고 할 수 없이 명진터널에 얹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진터널은 내년에 2억원을 줘봐야 쓸 수 없는 돈이에요.
명진터널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용역비 15억원을 받아서 내년에는 용역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2억원 줘봐야 돈 자체가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확인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돈이 써져야 되니까 우회도로에, 산양면 원래의 돈인 우회도로 쪽으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하셔서,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명진터널은 저희들이, 지사님이 시군 순방을 하면서 명진터널에 대해 용역비 1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그래서 그거하고 거제시에서 5억원 보태서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적어도 1년에서 1년 6개월 그 정도는 설계용역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실 내년도에는 이 돈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양 우회도로라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진터널로 됐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그거 좀 해 주십시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도로과장님, 이것은 돈을 지금 쓰지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거죠?
○도로과장 김창호 사실상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설계 끝나야 된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래서 이걸 위치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일단 예산 삭감해서 다른 데 돌리죠.
○도로과장 김창호 삭감을 하면...
○위원장 공영윤 일단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삭감을 하면 이길종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 공영윤 다음에 주기로 약속하면 되니까.
○이길종 위원 우회도로로 넣어주면 됩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산양 우회도로로 될 수 있도록, 위치 변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먼저 우리 허성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전부 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열심히 임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만, 내가 과장한테 안 묻고 허성곤 국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일어서서 말해 주십시오, 앉아서 이야기하지 말고.
지방도 확·포장사업하고 이게 해마다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또 감사 때 기획조정실장까지 모셔서 증인으로 신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1,500억원 가까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545억원이 반영됐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날 위원장님이 두 번, 세 번 다짐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1회 추경 때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해서 원래 3년 임기 내 지사님이 60% 준공하시겠다 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의 경우에도 280억원인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가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한테 재정이 영 여의치 않으면 그런 방법도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환 위원 앞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사실 지방도 확·포장 이 사업보다 복지사업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또 도가 기채를 이렇게 발행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 장기화로 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때가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마창대교와 관련해서 양곡~완암간 도로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정판용 위원 양곡하고 완암에 관련된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상세한 설명부터 좀 해 주십시오.
완암터널도 생기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던데.
○도로과장 김창호 양곡~완암도로는 지금 현재 동 구간이 되어서 창원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창대교에서 우리 창원~부산간 제2터널과 연계해서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마창대교는 전부 양곡동이고 제2터널로 해서 성주사 앞쪽으로 해서 완암 쓰레기매립장 입구까지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완암에서 양곡동까지만, 그게 약 2.9㎞, 3㎞입니다.
창원시에서,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연결되는 부분이 마창대교에서, 예를 들면 통영이나 고성에서 와서 마창대교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마창대교에서 양곡 그 부분에서 완암터널로 통과해서, 완암터널 통과를 하면 창원 쪽이, 구 창원시가 나오지요?
창원시 쪽으로 가죠, 진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시 쪽으로 가서 그다음에 뒤에 쓰레기매립장 있는 쪽으로 연결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그렇게 넘어옵니다.
○정판용 위원 그렇게 해서 안민터널, 창원 쪽으로 보면 앞에 교각공사를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완암터널하고 관계되는 그 연결도로 말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마창대교로 연결됩니다.
○정판용 위원 마창대교로 연결되고 창원~부산간, 불모산터널이라고 했나요?
그거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마창대교로 해서 완암터널로 해서 창원 부산간 도로에 연결된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창원~부산간 도로가 부산에 있는 생곡 쓰레기매립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청IC로 해서 대청IC에서 불모산터널 지나서 안민터널해서 완암동으로 해서 양곡 쓰레기매립장 지나서 마창대교로 해서 고성까지, 통영·거제로 빠지는 그런 도로로 연결됩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답변 중에 대청IC는 어디 생기는 것을 대청IC라고 하죠?
○도로과장 김창호 율하지구에 대청,
○정판용 위원 김해 쪽으로 가서?
○도로과장 김창호 예, 김해 쪽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정판용 위원 아니 완암터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생기기는 생기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없어서, 묻는 사람은 많은데 답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오늘 과장님 말씀...
그런데 도비가 지원 안 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과 예산 보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380억원 정도가 지금 감액됐는데 보니까 지방도 건설 확·포장이 약 380억원이네요.
비슷한 금액인데,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물론 항목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대책수립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798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41억원 이거 올해도 또 감액이 됐네요.
작년에도 보니까 40몇 억원이 감액된 것 같던데, 과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원에도 감액,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지원에도, 이것은 금액이 좀 크네요.
25억원 정도 감액이 됐고, 이게 광특이기 때문에 예산 증감은 손대지 못하는 금액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하고 시·군비, 이것은 도비 50% 그렇게 됩니다.
○황종원 위원 우리 도비가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도에서 하는 것은, 위험도로구조개선 그쪽에는 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황종원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도로교통법에 보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지정은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치단체장이 시군의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우리 도에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일단 시군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시군에, 어떻게 보게 되면 시군에서 시군비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나머지는 또 국비사업이고,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행안부에 다음 연도에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자본이전해 주는 것으로 우리 도의 역할은 끝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지금 어떻게 보면...
○황종원 위원 예,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데요.
작년에 위험도로구조개선 이 사업 관련해서 대상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각 시군에서, 우선순위가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거기에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걸 엉터리 항목으로 올려서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우선순위에 올려져야 될 도로가 보면 후순위로 밀려있고 이런 경우가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좀 전면적인 실태조사부터 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올해 봐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이게 실태조사 제대로 해서 순위가 정해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혹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게 2009년도인가 2010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주변에 공단이나 새로운 사업시설이나 물류시설이 들어선다든지 하게 되면 또 그에 따라서 다소 변동도 좀 될 수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이 제대로, 물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황종원 위원 예산집행 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얘기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76억1,350만원 보상비 분담금 관련해서 지금 경남도 보상비 76억3,000만원 중에서 왜 76억원만 하고 3,000만원 끝은 남겨놓았나요?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계산식에 의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공영윤 1차 대비 증액분에서 76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거라고 놔뒀는데,
○도로과장 김창호 그 나머지,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 못하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공영윤 아니 76억원 했는데 3,000만원 붙여줘 버리지 그거 남겨놓았다가 이거 또 약속이행 안 했니 하고 이럴 것을... 안 그래요?
분담액 부분에 359억원 중에서 우리 경남이 50%, 359억원 중에서 1차분 주고 이렇게 해서 76억원만 주면 끝인데 3,000만원은 왜 남겨놓았습니까?
3,000만원도 깨끗하게 줘 버리죠.
794페이지에 있는 부분 중에, 3,000만원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나요?
○도로과장 김창호 그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794페이지에...
기관별 분담액에서 872억원 중에서 3,000만원이...
○위원장 공영윤 검토보고서 56페이지에 보면 분담액 부분에 76억3,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76억원만 주고 3,000만원은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잘 몰랐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제가 이 부분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만, 이게 76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이...
이것은 아마 도비로써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 모양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76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하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76억원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경남도 보상액이 76억3,000만원인데 금회에 지방채 해서 지금 올렸잖아요.
발행해서 76억원을 올렸으면 3,000만원을 본예산에 붙여서 깨끗하게 정산을, 76억3,000만원을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3,000만원은 확보를 안 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돈 3,000만원, 이왕 주는 것 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보상지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썽이 많고 한데 3,000만원 붙여서 다 주는 것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파트와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만 여하튼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도가 먼저 약속을 지켜야 또 다른 창원시라든지 김해시도 하는 분담분에 대해서 독촉도 할 수 있고 또 업체와의 협상부분에서도 우리가 주장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도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00만원을 꼭 붙이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4페이지, 예산서 8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 2억3,000만원은 노후된 콘크리트 담장 철거 후 수목경계 설치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은 아파트단지 경계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 또는 담장을 철거 후 수목경계 등을 설치하여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기존의 답답하고 폐쇄된 옹벽을 철거하고 수목식재를 통한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보행자에게는 쉼터로, 주민들에게는 산책로로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사업내용을 본다면 사업량은 2개 시 3개 단지입니다.
창원 2개 단지, 통영 1개 단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4억원인데 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이고, 창원에는 3억원, 통영이 1억원입니다.
선정대상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노후도, 가치성, 홍보성, 용이성 등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예산서 810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1998년부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빈집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건물 철거비용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해 온 도 자체사업으로 노후화된 지붕을 철거하고 기와지붕 등으로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1,000만원인데 도비가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5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지원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슬레이트 해체 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계획은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동당 200만원으로 국비 50% 100만원, 도비 12%, 시군비 18%, 자부담 20%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예산서 81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7,000만원은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신규사업이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주택의 형별, 규모별, 점유 유형별 수요전망 등을 수립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2010년도부터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예산서 813페이지입니다.
한방휴양 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 15억원은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연계하여 전통약초 판매장터, 약초재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산청 한방휴양 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2013년 9월 산청군에서 개최되는 한방엑스포 행사장 주변을 위주로 한방약초산업특구 내에서 국제적인 한방도시 이미지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억원으로 도비가 200억원이며 2012년도 당초 예산은 도비 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통약초 판매장터 13만3,000㎡와 약초재배장 16만6,000㎡를 조성하는 것으로 2012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초자료조사 용역과 전통약초 판매장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산청군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한방산업과 관련하여 연구, 유통, 관광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약초산업단지센터, 한방약초밸리, 한방의료복지센터 등 한방약초산업의 특구를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지정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산청군이 한방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적인 한방휴양 체험 특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친환경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지금 예산이 6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간 2011도부터 2030년까지,
○황종원 위원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20년간,
○황종원 위원 지원대상이나 조건은 보니까 무주택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인데 2012년도 투자계획이 100세대로 되어 있네요?
세대당 2,000만원 100세대 같으면 이 6억원 가지고 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올해하고,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다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량이...
○황종원 위원 예산부서에서요?
그러면 요구를 100세대에 해당되게끔, 2,000만원 100세대 같으면 20억원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2,000만원이니까,
○황종원 위원 20억원이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도비는 30%, 시비가,
○황종원 위원 아! 30%.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황종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황종원 위원 이 수치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811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부분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장 있죠?
지정폐기물장.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황종원 위원 우리 경남에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창원에 한 군데밖에,
○황종원 위원 이게 슬레이트 철거하고 처리하는 예산만 지금 잡혀 있고 철거한 것을 폐기물로 처리하려고 하는 예산이 없어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게 200만원 중에서 집에, 지붕 위에 슬레이트 해체 비용하고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한 것이 200만원입니다.
○황종원 위원 제 말을 지금 과장님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처리장이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의 수량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처리장이 부족하다보면 또 2차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예산은, 이 예산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환경부에서 내년 4월 예정인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주택에서 발생한 슬레이트에 한하여 지정폐기물처리장을 우리 도에 23개소를,
○황종원 위원 몇 군데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내년 4월에 23개소.
○황종원 위원 내년 4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황종원 위원 그것은 석면안전관리법이 발효되는 시점이 4월 28일이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폐기물처리장을,
○황종원 위원 처리장을 만들겠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황종원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일반폐기물장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황종원 위원 일반폐기물장에서도,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폐기할 수,
○황종원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환경부에서,
○황종원 위원 처리장이 없는데 철거만 해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래서 그게 환경부에서 규칙을 바꾸면, 일반폐기물처리장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황종원 위원 지금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일반폐기물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될 건데, 이제 법이 바뀐다 말이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내년 4월에,
○황종원 위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황종원 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황종원 위원 그 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시킨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것은 환경부 쪽에서, 우리 도 같으면 환경과에서 처리...
○황종원 위원 지금 우리 친환경건축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키게끔,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한데.
지금 하위 법령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법 자체가 작년 4월 28일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위 법령 만드는 기간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규칙은 입법 예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황종원 위원 입법 예고 중이고.
충분히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기셔야 됩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황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810페이지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239억9,040만원인데 약 240억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정재환 위원 거기에 6개시 해서 14개 지구인데 그 지구는 어디어디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내년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개시 14개 지구로 창원, 진주, 통영, 김해, 밀양, 양산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시에 도시저소득층 주민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40억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및 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여기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정책적인 발언을 과장님, 하나 하겠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고 좋으시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실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15년, 20년 된, 노후 된 오래된 아파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국민이라고 하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인격과, 모두가 평등하게 골고루 잘 살아야 되거든요.
물 하나만이라도 깨끗이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년, 20년, 재건축도 되지도 않는 그런 아파트가 예를 들어 상수도 배관이 녹이 다 슬어있다는 겁니다.
물 자체는, 원수는 좋은데 거기에 오면서 병균과 그 물에 대한 악취,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오래된 아파트, 지역마다 시군 단위에 재건축하려고 해도 재건축 할 조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사실 20년 이상 된 재건축할 수 없는 이것을 파악해서 여기에 상수도 배관을 교체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물 하나만이라도 깨끗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되면 상수도관이 스케일이 되어서 물이 안 통하고 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재환 위원 스케일 끼고, 물이 새는 것은 고치면 되는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물도 나쁘고,
○정재환 위원 그 스케일 끼어서 거기에 대한 병균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그래서 언젠가는 조사를 한번 해서 저도 이것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해 보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친환경건축과장을 맡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서 우리 경상남도 시군 단위에, 이거 예산이 상당히 수반될 겁니다.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그러면 20년 넘어서 재건축이 안 되는 노후 된 아파트, 예를 들어 단위를 300세대 이상, 200세대 이상 이런 기준을 잡아서 배관 교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서민들이 물 하나만이라도 깨끗이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그렇게 연구해 볼 마음은 없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당장 그런 문제 실태조사를 하고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조사부터 하고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은 오래 있을 것이 아닌데 밑에 다음 분한테 확실히 지침을 주셔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방침을 받아서 하면 다음 후임자들도,
○정재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음에 저한테 한번 되고 나면, 저하고 서로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그것을 후임자한테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흥범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8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이 6억원이죠?
이거 한 세대당 2,000만원 지원해 주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무이자로 해서 2,000만원,
○이흥범 위원 무이자로 2,000만원 지원해 주면 기간은 주로 어떻게 해 줍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원칙으로 2년을 하고 그분이 연장 요청하면,
○이흥범 위원 2년으로 하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일단 2,000만원 지원을 할 때는,
○이흥범 위원 2년으로 하고 요청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이흥범 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올해 처음입니다.
○이흥범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지금 현재 시군에서,
○이흥범 위원 2011년도에 시행을 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시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어느 정도나 좀, 반응이 어떤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시군에서 요구한 물량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하는데 시군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를 한다든지 선택할 때 방법이 아직 처음이 되어서, 그래서 대책회의를 자주 LH공사에서 해 봤는데 약간, 올해 개선하고 나면 내년에 좀 수월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내년에도 6억원이고 올해도 예산이 6억원인데 올해 좀 예산이, 이거 도비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비가,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시·군비하고 포함입니다.
○이흥범 위원 6억원 포함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총 도비가 30%, 시·군비 70%,
○이흥범 위원 70%, 그러면 거의 20억원 되겠다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이흥범 위원 올해 예산이, 지금 마지막 달인데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어서 사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프로테이지가 나올까요?
11월말까지.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난 11월 11일 현재 17호 정도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몇 호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17호.
○이흥범 위원 우리 도에서 전체 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창원, 사천, 양산, 고성 4개 시군에 17호가 선정 완료됐습니다.
○이흥범 위원 3억4,000만원 정도 나갔다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조금 더 실적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흥범 위원 도 전체로 보는 것 같으면 서민들 임대주택이 없어서 부족하다보니까 시행하는 사업인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우리 경남도 전체에서 17호 했다는 이것은 뭐라 할까, 사업시작을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저소득계층을, 생활의 어려움을 보전해 줄 그런 생각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라면 조금 활발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차라리, 올해부터 처음 했다고 그러니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처음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20억원이 부족해서 다 나가도 뭐 할 건데 3억5,000만원도 사용이 안 됐다라는 이것은, 정책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봐집니다만 이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많은 우리 도민들이 저소득계층이 임대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저도 이거 근래에 알았는데요.
LH공사가 해 놓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없으니까 임대보증금 지원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서민들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종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석면이 발암물질이다 해서 슬레이트에 대해서 많이 그러는데 석고보드는 어떻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석고보드에는 석면이 없답니다.
○이흥범 위원 일체 석면이 없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우리 직원들이... 제가 석고보드에 대한,
○이흥범 위원 담당하시는 분, 석고보드에 석면이 일체 없습니까?
직접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석고보드에는 석면이 없는 것으로,)
그런데 석고보드 처리를 또, 슬레이트 이상으로 석도보드 처리도 그냥 처리 안 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석고보드의 처리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산업폐기물로 해서 처리,
(○집행부석에서 - 특정폐기물로 처리 안 하고 일반산업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축을 철거하면 슬레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석고보드 이거 전부 다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처리하는 것 모르고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석면은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고 석고보드는 산업폐기물로 처리,)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한다 이거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이흥범 위원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보다 석고보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환경과에서 잘 아는데 저희들은 지붕개량,
○이흥범 위원 환경과에서, 친환경건축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인데요.
슬레이트 처리비용보다 석고보드 처리하는 비용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친환경건축과에서, 건축하는 데 석고보드 안 들어가는, 건축하는 데 있습니까?
그런데 철거를 하면 지금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섞였다 이래서 별도로 처리를 하는데, 제가 산업폐기물로 하는지 특수폐기물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석고보드를 철거하는 과정도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바깥으로 석고보드의 먼지가 안 나오도록 철폐해서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철거하는 사람이 방독면 쓰고 합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10㎏ 처리하는 내용과 석고보드 10㎏ 처리하는 비용이, 석고보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우리 친환경건축과에서 석고보드 처리하는 것도 심지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하기 위해서 일반 쓰레기포대, 마대포대에 넣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하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하고의 마찰이...
알게 되면 그거 전부 다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 부분은 시군의 환경부서에서 건물 철거가 있을 경우에 산업폐기물 분류해서 그 증명서를, 폐기물 처리한 영수증을 안 가지고 가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 친환경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환경부서에서 업체관리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와야, 폐기물 처리한 영수증이 와야 조치가 됩니다.
○이흥범 위원 환경과에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저는 볼 때 석고보드에는 석면은 안 들었다니까 그렇지만, 여기 저것이 전부 석고보드인데요.
좌우지간 별도로 처리를 하는데 처리비용이 슬레이트 처리비용보다 전혀 적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앞으로, 조금 전에 슬레이트 석면관리법이 되는 것 같으면 슬레이트 처리를 각 지자체마다, 경남도에 스물 몇 개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도 관심을 써야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석고보드가 석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별도로 처리하는데 지금은 공공건물에는 사용을 못하거든요. 개인, 옛날 건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부분은 환경부 관련해서 철거회사가 등록필증을 해서 철저하게 버려야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게 공공건물에는 지금 안 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과장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신·개축을 하면 여기에도 주차시설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면.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원칙으로 농어촌개량은 30평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 이상 면적이 된다면 여러 가지, 몇 동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될... 시군에는 다 터가 넓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의 대두되지,
○하학열 위원 아닙니다.
그게 시군마다 규정이 틀리거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50㎡를 적용하는 데가 있고 100㎡를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50㎡ 규정을 적용하면 그게 20평도 안 되잖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죠.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50㎡ 건축을 하면 주차장, 하나의 주차시설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과연 지역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확보를 못하면 분담금 내야 되잖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하학열 위원 이런 것은 주택개량사업을 농어촌에서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 보세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게 시군마다 틀리거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50㎡ 짓는데, 20평도 안 되는 집을 짓고도 주차장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걸 하지 못하면 또 분담금을 내야 돼요.
분담금이 상당히 많죠?
분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시군에서, 직접 인·허가한 부서에서,
○하학열 위원 백 몇 십만원, 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서,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파악해서 한번 지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시군의 주차장 조례를 한번 보고, 특히 일반 건축물이 아닌 농어촌주택개량의 경우에는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옥 지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 지원이 보면 작년도에 신축 10동 했죠?
그리고 올해도 신축 10동인 것 같고.
도비, 시군비가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1억3,000만원,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1억3,000만원.
○이길종 위원 그렇죠.
1억5,000만원 가지고 짓는데 작년도에 10동이 다 됐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올해 2011년도 것은,
○이길종 위원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 10동은 다 들어왔습니까.
주로 어디어디 들어왔습니까, 10동 들어온 데가.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진주 지수면,
○이길종 위원 그런 것 빼고 진주에 몇 군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진주 1, 밀양 1, 의령 1, 함안 1, 창녕 1, 고성 1, 산청 1,
○이길종 위원 전부 동네별로 하나인데 마치 일부러 배정한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데 이것 그러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땅이 있고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순서대로 주는 것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런데 시군 간에...
○이길종 위원 시군 안배를 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길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제에서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옥을 5개 동시에 지어서 살고 싶다 하면,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같은 시군에 5동은 지원이 좀,
○이길종 위원 요청이 많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10개동밖에 안 되니까 시군당 1개소만 해도 18개 시군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역안배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시군별로 했을 때는 요청하는 사람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시군에 한 사람 정도는...
○이길종 위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특히 한옥을, 양옥을 안 짓겠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한옥 관련된 것은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도로과라든지 도비가 저희들도 올해,
○이길종 위원 도비 한 집 짓는데 1,0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1,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2%가 작년 대비 깎였는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동료위원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2012년도 계획이 850동이거든요.
신개축에.
그런데 2011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작년에도 850동입니다.
○정판용 위원 사업기간이 1976년부터 2014년까지 39년간 하는 사업인데 새마을사업 하기 전부터 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농산어촌지역에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싶은데, 그런데 이것이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재원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2010년까지는 지방비 30%, 농협자금 70% 되어 있는데 2011년부터 지방비를 20% 하고 농협자금을 80%로, 농협자금을 10% 증액하고 지방비를 줄여놨는데 여기에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각 시군에 농협자금, 저희 도에도 올해 약 1,700동 내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가 동당 1,000만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비 부담이 커서 좀 줄이는 쪽으로,
○정판용 위원 기초단체는 지원하고 있잖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시군에서는 안 하고,
○정판용 위원 안 하고 도비만 순수하게 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도비만 동당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판용 위원 농협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농협이 오히려 도 금고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농협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아심에서 물어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도금고 차원 이 아니고 중앙정부차원,
○정판용 위원 왜 하필 농협이고, 다른 은행도 있는데 농협을 했다는 것은 도금고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대신 농협이 자금이 늘어나도 이자는 국비로 지원하는,
○정판용 위원 아, 농협에서 보전을 받아요, 농협에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정판용 위원 3%짜리 갖고는 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융이라는 것은 여수신을 해서 이익 창출하는 것인데, 보통 7〜8% 어떤 것은 10%까지 대출을 해야 되는데 3%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농협에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국비를 지원받는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농수산부에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자를 국비로 지원하고,
○정판용 위원 그런데 꼭 농협에 해 주는 것은 도금고하고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까지, 옛날부터 농협에서 해 왔습니다.
자금지원을 해 왔고 또 지금 계속 30년 전에 했던 것이 회수가 되고 그것을 또 저희들 도비로 재, 85억원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내년에 계속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데서 하는 것이 낫고 또 전 시군에, 농협이 제일 많거든요.
전 시도에.
○정판용 위원 어쨌든 연 3%짜리 금리가, 이런 것은 많이 활용을 해 줌으로 해서 농어촌지역에는 이것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 확대를 해서 농어촌지역에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해 줘서 주택개량사업에 많은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오히려 더 확대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농수산부에서 2013년 이후에는 농협자금을 100% 대서 그 이자만 국비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군이 요구하는 물량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우리가 말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도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신주거문화공간을 활용하지만, 농어촌지역에는 사실 옛날에 오래 된 한옥을 가지고 있다든지 정말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의 주택개량사업을 확대해서 농어촌지역에 오히려 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이 우리 도가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좀더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많이 공급물량을 넓혀주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중앙부처에,
○정판용 위원 계실 때 좀 만들어놓고 나가세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정예산 158페이지 관련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 도시경관 관련된 것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수정예산,
○위원장 공영윤 도시경관 개선사업 함양군, 창원시, 창원, 창원 해 놨는데... 예산근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구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구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옛날 같으면 그렇고 지금은 시군 지역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것이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장 공영윤 함양은 누가 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군에서,
○위원장 공영윤 예?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함양군에서 올라왔거든요.
요청을,
○위원장 공영윤 의원이 한 것이 아니고 함양군에서 올라온 거예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쪽에 같이 도의원하고...
○위원장 공영윤 가음정천, 대방천, 녹색, 대방 이것도 다 창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도의원...
○위원장 공영윤 도의원 건의사업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건의를 받아서, 수정예산은 거의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50 대 50 매칭해서 도의원 건의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사업발굴을 잘 해서... 특혜를 줬으면 문제가 있는데 도의원 건의사업 같으면 사업종목을 굉장히 잘 택한 것 같고, 이런 사업 있으면 의원들한테 홍보해서 도시경관사업이 필요한 데, 저는 도가, 도의원 건의사업이 아니고 도가 이 지역만 왜 이것을 해 주나.
좋은 사업을 골고루 해 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맞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 사업은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위원님들 공통되는 질의라는 말이죠.
이 부분이 왜 예산이, 도시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50억4,000만원이나 왜 줄어들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50억원 줄어... 앞에 아침에 보고할 때 그랬습니다.
26개 지구 중 12개 지구가 준공됨에 따라서 돈이,
○위원장 공영윤 12개 지역이 준공이 돼서 돈이 줄어들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장 공영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기존 하고 있는 데서 작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친환경주택과의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심 내의 도시경관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도시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도시 내에 구 도심하고 신 도심하고 양극화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구요.
도시가 발전하고 나면, 소득이 늘어나고 시가지 조성되고 나면 구 도심이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째는 아까 정재환 위원님 말씀처럼 수질개선이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생명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 부분 자체, 도시재생프로그램에 따라서 외국에 가도 그 도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쾌적하게 만드는 도시재생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친환경건축과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도 늘어나고 사업의 정책들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우리 도에서도 확대하고 싶은데 시군비 부담이 있어서 시군에서도 요청하기 좀 곤란하다는데... 올해 12개 지구 됐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시군이 요구하는 물량을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계획을, 그냥 몇 개 시군에 몇 개 해 놓고 우리가 기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말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을 통해서 구도심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받아봐서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한옥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한옥지원이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이고 기타 13억원, 기타는 뭡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본인 부담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융자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아닙니다.
○위원장 공영윤 본인 부담을 기타로 뭐 하러 적어놨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 돈 2,000만원 가지고는 한옥 1.5평 정도, 150만원 내지, 2,000만원 들어가거든요, 평당.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13억원 부분을 예산사업, 사업비 1,500억원 중에서 잡아놓은 부분을 본인 부담을 넣어서 이 사업비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것이, 그러면 한 가구당 해 주는 것이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가구당 2,0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규모에 따라서 약 5,000만원 정도 하고 또 융자 알선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융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개량융자금을 5,000만원을 줄 수는 있지만 요청하면, 특별히...
○위원장 공영윤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고 한옥지원 제가 위원인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했거든요.
회의 한 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올해는 못 했고 내년 봄에 한다고...
○위원장 공영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옥지원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활성화시키면 지을 사람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예산지원을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친환경과에서 의지가 없으면 도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고.
이것도 다시 검토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교통지원과장 이오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도시광역교통정보 기반조성사업 181억8,0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한, 신규사업이므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광역교통정보 기반구축사업은 경찰청에서 2005년부터 수도권을 우선으로 인구 20만 이상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3개 시가 해당되는, 창원, 양산, 김해가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기반확충 내용을 보면 도시부 도로의 통행속도라든지 소통상태, 혼잡 등 교통상황 정보수집을 위한 운행수집장치 설치, 노변기지국 CCTV 등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경찰청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사업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시내농어촌, 시외버스 업체 및 터미널업체에 대해서 2006년부터 매 2년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면서 국토부 훈령에 의해서 경영실태 10개 항목과 고객만족도 서비스 10개 항목에 대해서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를 통해서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평가결과 부문별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이나 포상금,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폐차비 지원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차령이 만료된 노후버스의 적기교체를 통한 버스이용승객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로 대체 구입하는 버스에 대해서 대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외버스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에 있어 광역교통시설 지정 및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으로 창원시가 대도시권에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통합시 인센티브로 통합창원시의 현안사업인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지난 2010년에 광역교통시설로 신규 지정 고시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권교부세 지원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올해부터 창원시 공영차고지 2개소에 대한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성산구 성주동 부지하고 합포구 덕동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토지보상과 설계를 마치고 2011년 3월에 덕동, 2011년 7월에 성주동 차고지 조성공사를 각각 착공했습니다.
2012년 말 이전 완공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 개조비 2,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버스 개조비 지원사업은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휠체어리프트를 시외버스 1대를 개조해서 시범운행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KTX가 경남과 연결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배치하여 시범운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1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노선 전산프로그램 구축사업비 7,400만원 편성사업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노선 전산프로그램 구축사업은 시외버스 노선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내버스 인·허가사항이나 시외버스 관련 민원사항 등 시외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시외버스 20개 업체, 차량 약 1,500대, 노선이 약 1,100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노선에 대해서 회사별, 노선별 인가사항이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엑셀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
택시와 화물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8억3,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법이 지난 2010년 6월에 개정되어 전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운행사항과 교통사고 상황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된 사업비는 8억3,500만원으로써 도내 영업용 화물차 및 택시차량에 대해서 내년에 8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택시는 약 4,300대에 3억원, 화물차는 5,350대에 5억3,500만원을 예상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2년 당초 사업계획에 6,000대와 1만700대를 계획했으나 100% 예산반영이 못 돼서 추경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2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13억5,000만원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반영한 것이고, 이에 대한 연차별 국비지원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연차별 국비지원현황은 경전철 건설보조금으로 2006년도에 95억원, 2007년도 240억원, 2008년도 320억원, 2009년도 287억원, 4년간 총 942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지원된 국비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투자건설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국가재정에서 차차연도에 정산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도 19억원, 2011년도 3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2년에는 13억5,000만원, 그 이듬해인 2013년에는 11억8,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인해서 국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814페이지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에 보면, 얼마 전에 교통문화연수원에 행정감사 가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2012년도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도비가 12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쪽 자체 세 들어오는 것이 약 3억원 정도 있어서 하시는데, 주로 교통문화연수원이 하는 일이 교육이죠?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생, 유아원생, 운전기사들 등등 주로 하는 일이 교육이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운전자 안전교육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이길종 위원 이수하는 것이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 면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안전교육 특히 교통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많이 받아서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교육을 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는데 유아원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생까지 상당한 횟수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인력이 열 명인가 열네 명이 있어서 각 시군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 강사료가 1시간당 3만원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3만원인가 얼마씩 줘가면서 강사를 하던데, 저는 교통문화연수원이 경남도 전체를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경남에 보면 경남안실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안전... 하는 전국망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시군별로 해서 상당히, 유치원부터 교육을 조직적으로 잘 시키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어릴 때부터, 유아 때부터 이런 안전교육을 시키면 미래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니까 예를 들어 교육비가 좀더 들더라도 이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교통문화연수원하고 좀 상의를 해서 체계적이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서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렇다면 추경에서 예산을 좀 받아서라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형식적인 교육을 떠나서 유아생부터 좀 체계적인 교육을 시켰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현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자동차운수관련법에 의해서 자동차나 운전자가 법적·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의무교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부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좀 확대되도록 같이 저희들,
○이길종 위원 지금 유아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이번에 또 고등학생들도 공문을 보내서 필요로 하는 학교들 일부 교육받을, 교육을 받겠다는데 학교 지원도 받고 하던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달라 이겁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리고 816페이지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지금 시외버스는 경남도에서 보전해 주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보전해 주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시군단위에 다니는 시내버스들은 시군에서 보전해 주고 시외버스는 경남도에서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보면 약 500억원 이상을, 올해 550억원 정도를 재정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 전체에.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도 아까 자료 에 보니까 수십 억원을, 약 40〜50억원 정도를 1년에 지원해 주던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버스회사 카드 수수료가 각자 틀리다는 겁니다.
앞에도 지적을 했는데,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어차피 경남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카드회사 수수료가 비싸면 당연히 경남도나 시군단위에서 보전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단위의 문제라고 봐서는 안 되는 문제고, 그 문제를 좀 체크해서 카드수수료가 제가 알고 보니까 버스회사와 카드회사가 둘이서 합의해서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은 어렵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좋은 사항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818페이지 조금 전에도 설명했는데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 개조비 지원 해서 올해 2,500만원을 사업에 잡아놨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이것이 한 대인 것 같은데,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한 대를 시범적으로,
○이길종 위원 시범적으로 하죠.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산간 쪽으로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운행노선이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이 차가 어디로 다닐 것이라는 운행노선이 정해졌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이니까 계획을 시군에 시달해서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요즘 장애자들도 많이 생기고 장애자들이 차를 타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시범을 해 보시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확대사업을 좀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같은 818페이지에 아까 말했던 시외버스 노선 전산프로그램 구축인데 이 안을 참 잘 잡았다고, 사전에 버스업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면서 이 전산구축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실 때 보면 노선이 약 1,100개에 1,500대 정도가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선변경, 제가 도정질문에도 말했지만 이런 것들이 명확치가 않으니까 옛날 몇 십년 전에 거제도 노선이 있는 것을 폐지하지 않고 신설노선을, 노선변경을, 신설노선을 해야 되는데 노선변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행정적인 착오도, 착오인지는 모르지만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정말 많은 차들이 또 이 차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노선이라든지 적자분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도비나 시비가 지출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7,4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잡혀있는데 7,400만원이면 프로그램 전산이 다 만들어집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판단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1,100개 노선에 대한 전산망이 다 구축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가하면 인가일자라든지 그런, 어느 노선에 어떤 차가 다닌다 또 그런 인가일자라든지 거기다 부대적으로 다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잘 하셨는데 좀 해서 전산망이 확실히 구축돼서 도비나 시비들이 차질이 없도록 전산화를 해 주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819페이지 화물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되어 있고, 저는 이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시외버스·시내버스 차고지는 지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5분 자유발언도 많이 했지만 화물차 차고지가 경남에서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처방안도 없고 시군에만 자꾸 미루고 있는 것 같애요.
화물차 문제는 시군에서 약간의 복잡함은 있지만 어쨌든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화물자동차가 다니지 않고는 안 되고, 그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도로를 장악하고 안전사고의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어렵더라도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계속 방치하면 그러면 화물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저희들도 고민하고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매일 발전적으로 검토하겠다.
내년에 물어보면 또 발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거제시라든지 공문을, 전 시군에 다 보내고 이렇게 하면, 거제시도 지금 현재 고현에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거든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화물차는 꼭, 위원님 말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화물자동차는 다녀야 되는 것이고, 다니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해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댈 수 있는 곳을 확보하고 그래야 사각지대나 아니면 길 도로에 대는 것을 단속이라도 할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 주차장 부지도 확보 안 해 주고 댈 공간도 없는데 화물자동차 스티커를 끊고 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러면 위원님도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도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어느 시군에 화물자동차 해 주겠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꼭 시군에서, 아까 앞에서도 질의하셨듯이 꼭 필요하다면 어느 지점에, 일단 시군하고 교감을 이뤄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길종 위원 말만 앞세우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수들의 입장에 좀 서서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길종 위원님 말씀 있은 중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에 관련해서 국비가 2010년, 2011년, 2012년 계획까지 해서 2012년도는 아직... 16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2011년도는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2012년도에 도비가 확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이것은 전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 광역도시하고 대도시권, 대도시권에 연접한 도시 즉 우리 도는 부산·울산권의 대도시 광역권이 되는데 양산, 김해, 창원시.
대구권에 창녕군, 4개 시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2010년도 4월까지 계획을 받아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보통 이 사업은 추경에 구체적인 사업은 반영되고 당초 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는 그런, 행정상의 절차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추경에, 그런데 도비가 반영 안 되는 것만큼 시군비가 증액이 돼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공영차고지는 원래 시군에서, 시내버스 차고지니까 원칙은 시장·군수가 하는데 도가 좀더 보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판용 위원 아까 설명에도 창원시 2개소가 되어 있는데 통합창원시라 하면 창원, 마산, 진해까지 되어 있는데 왜, 분량을 보니까 창원하고 구 창원하고 마산은 되어 있는데 진해가,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진해 덕동에 지금,
○정판용 위원 덕동이 마산이거든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아, 죄송합니다.
○정판용 위원 성주동하고 이것이 전부 창원이고 마산이잖아요.
예를 들면 진해도 시내버스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가 많이 있는데, 통합창원시가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어째서 진해는 빠졌나, 이 문제가.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것도 같이 해 나가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통합창원시 관계는 잘 모르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정판용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중에서 2012년도 도비를 10억5,800만원을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1,000만원씩 해서 대당, 106대더라구요.
2012년 106대 차량 만료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10억6,000만원이 되는데, 10억5,8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 200만원 생기는데 왜 200만원 착오가 생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을까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저는 1,000만원이 지원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에서 일부 좀 삭감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삭감이라도 200만원 삭감될 리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당 1,000만원씩이거든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대당 1,000만원입니다.
○정판용 위원 대폐차비 지원이 대당 1,000만원인데 2012년도 사업량이 106대에요.
그러면 1,000만원×106대 하면 10억6,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확보는 10억5,800만원 확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내년도 계획은 12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어쨌든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1,000만원 나가는데,
○정판용 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시군비 확보는 없는데, 시외버스가 돼놓으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시외버스는 아니고 시내·농어촌버스.
○정판용 위원 내가 지금 시외버스 물어봤어요.
817페이지.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족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정판용 위원 그런데 왜 200만원이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금액이 몇 천만원, 몇 억원 같으면 추경에 올리는데 이 계산이, 200만원을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냥 10억5,800만원을, 계획을 10억6,000만원을 해 버리면 되는 것을 왜 10억5,800만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2012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산부서에서 100% 반영을 안 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1,000만원을 해서 요구했는데,
○정판용 위원 1,0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 하면 106대가 10억6,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0억6,000만원에서 200만원 부족한, 예산을 그러면 200만원을 깎았다 이 말이에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저 부분은 미처 제가,
○정판용 위원 이것은 도 예산 편성하는데 뭐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애요.
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겠다, 추경하겠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10억6,000만원인데 2012년도 도비계획은, 예산 확보는 10억5,800만원.
200만원 왜 부족했을까.
아무리 봐도 200만원 넣을만한 데가 없는데 200만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추경을 해야 되겠다.
이것 좀 묘하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미처, 예산담당관실에 작업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이것은 100%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이 됩니다.
○정판용 위원 차라리 2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도 그렇는데 2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추경하게끔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은 진짜 잘못됐네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미처 이 부분 발견을 못해서 예산 좀 잘못된 모양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시외버스 대폐차를 할 때 차량 차령이 몇 년이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알기로는 9년에서 11년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9년에서 11년.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정판용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과장님, 818쪽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구입비 지원하는 것이 원래 2012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2012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황종원 위원 그러니까 1년 늘어났네요.
제가 작년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착각한 것입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사업계획상은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황종원 위원 올해 보니까 1년이 늘어난 것 같아서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 시 지역에 30%까지 저상버스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예, 법적으로 권장사항이,
○황종원 위원 권장사항이 30%,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황종원 위원 그런데 군지역에서는 신청하는 데가 여기 보니까 창녕 한 군데 있네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황종원 위원 창녕에 1대 도입해서 운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시지역은 저상버스가 순조롭게 도입돼서 운행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데 이용객, 승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창녕에서 보니까 내년도 1대 신청을 했어요.
제대로 운행이 될까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창녕도 보면 남지나 창녕읍 같은 데는 교통이 다른 시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평지가 많아서 아마 창녕군에서 신청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종원 위원 이 저상버스 도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인가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결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입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황종원 위원 그런데 실제 저상버스 이용하는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마다 계속 사업비는 이렇게 잡혀가는데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 도입하는데만 신경을 썼지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교통약자들 보면 휠체어를 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도블록 턱진 부분이 있고, 버스 서면 제대로 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또 보면 도로가 좀 좁은 데서 이런 버스를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형 저상버스도 있으니까 그것 도입도 한번 검토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아예 없고, 그러니까 인도 높이라든지 정류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 같다 그것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데 아무 예산상 보니까 10원짜리 하나 된 것도 없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 죄송합니다만 저상버스 구입은 시군에서, 저희들은 지원 차원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전부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미약하다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황종원 위원 업무협의를 그렇게 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그런 실제 활용도도 높이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도비가 가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군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창원에 보면, 저도 가끔 버스를 타는데 저상버스 저도 많이 탑니다.
타 보면,
○황종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더 많이 쓴다니까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상버스 이용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다 CNG버스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먼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 제가 잘 봤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 부분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이 계실 것인데,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래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저희들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과인가 여기 담당이라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이런 행정제안사항이 있다, 정책제안이 있다 건의해 달라고 공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국기계연구원의 박사님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교통지원과 질의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셨더라구요.
제가 조금 전에 메일을 가져왔는데 그 내용은 드릴 것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책으로 채택이 될만한 사항인지 판단을 해 주십시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친환경에너지과인가 거기에 건의해 달라고 문서로 보냈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 당초 예산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됐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용역 관련2건 하고, 제가 알기로는 사천공항 재정지원조례는 됐는데 예산이 미반영된 것 하고 또 양산, 김해 환승손실보상금 4건을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위원장 공영윤 예산도 우리가 신청한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고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선순위에도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의회가 저희들 위원 전체가 간담회도 통하고 또 예산배정 촉구를 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관련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그때 잠정적으로 의회와 약속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산 확보의 양이 차령이 14년에서 16년 되면, 16년 차령이라도 일단 반영을 해서, 그게 다 같이 공유를 했던 것이 대폐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부분, 탄소배출과 관련된 부분도 동의를 했고 또 열악한 화물자동차 부분이 안고 있는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에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라도 좀 지원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반영을 못했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그 부분도, 화물자동차 대폐차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도 의회에서 보고되고 간담회에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익적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든지,
○위원장 공영윤 그것은 부차적인 말씀인 것 같고 의회의 이야기는 한쪽 귀로 듣고 흘리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의회가 아무리 권위가 없고 집행부하고의 소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예산의 편성 부분을 간과해 버리고 신청도 안 하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의 형태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 점은 잘못된 부분은, 사전에 대폐차비를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하면서 미리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이 바뀌어서 조직의 장악력이 없고,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잘 몰라서 예산반영을 못한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불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항공운행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 예산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식적으로 항공노선 결손금과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했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도 일부라도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도 십 원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내용인데도 왜 십 원도 반영을 못 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미반영된 부분, 사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조례에 따른 3억원하고 추가로 택시하고 공항버스의 인상에 대해서, 요금인상 요청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용역 2건 하고 또 김해, 양산의 환승손실보조금 그 4건에 대해서는 허락만 되면 추가로 좀더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택시운임·요율 검증용역 부분 자체가 2,500만원을 택시와 관련해서, 택시업계에서 지금 3년 동안 요금인상 요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에 대해 이번에 자기들이 돈을 내서 지금 원가검증원 용역을 실시했어요.
지금 제출해 놓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해야만 택시업계의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이 결정 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예산 반영을 시켜줘야죠.
다른 예산을 빼더라도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줘야, 지금 거기에서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용역안을 만들어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오면 초기에 여기에 대해 우리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요율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런 사항을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사업이 있지만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공식자리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강차석 계장이 우리 이길종 위원님을 만났습니까?
(○교통민원담당 강차석 집행부석에서 - 예,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까?
(○교통민원담당 강차석 집행부석에서 - 방금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도의적인 부분인데 집행부가, 이 부분은 제가 경상남도 교통지원과와 추경예산에서 시외버스노선 고도화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 예산 부분을 당시 차신희 과장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사자인 조합의 입장하고 우리 도의 입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오라 해서 추경에서 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서 도가 단지 집행을 하는 부서로써, 인위적인 모든 부분을 도가 만들어서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처해 있는 운송업계라든지 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건 상의도 하지 않고 예산을, 추경에서 그렇게 놓아둔 것을 또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부분을 다시 올리면 의견을 개진하든지, 또 조합과의 의견을 같이 조율했는지를 내가 따졌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위원들끼리 분쟁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옳은 거예요?
국장님!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교통민원담당 강차석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저도 내용을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듣습니다.
제 불찰로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장 공영윤 얼마나 위원들을 만만하게 보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위원이 바보인줄 알아요?
(○교통민원담당 강차석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앉으세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책임지겠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것은,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충고도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변명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저도 솔직히 내년 6월에 퇴직입니다.
퇴직이지만 제가 굳이 위원장님한테 꾸중들어가면서 이것을 반영 할,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아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1,100개 노선이 있고 1,550대가 운행하는데 이것을 엑셀로 해서는, 우리가 모든 공사대장도 공사대장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제가,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 말씀을 좀더, 죄송합니다.
좀 변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아니 과장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런데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과정이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이 내용이 어떤 것이 옳은가를 물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정리해서 진행을 할 건데 내용적인 부분을 일방적으로, 서로의 의견이 다른 부분 자체를 이야기해서 진행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내용이 옳고 그름은,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거예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보면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앞에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인계를 못 받았고, 변명 같지만 못 받았고 또 이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행정시스템이지 민원하고 관련... 이렇게 판단한 부분인데 그 점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회의진행 중에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업무 중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조사하고 시내버스노선 전산프로그램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버스노선 전산프로그램 구축과 관련해서 의견서가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조합 측에서 의견서를 내서, 버스노선 고도화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버스노선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실용성보다는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의 내용을 이렇게 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이게 국토부에서 2005년부터 시행하는 TAGO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AGO라는 프로그램에 준해서 기본적인 버스의 노선 운행시간 및 노선도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걸 운행하다 보면, 여기에 따른 관리부분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전국 시·도 부분에서 이런 시스템을 아직까지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가 좀 의견을 나눠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을 조율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저번에 해서 과장님이 받아들여서 의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부분이 의견이 들어와서 올라오면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저도 자료를 준비하고 했는데, 이걸 급하게 이야기를 해서 위원들끼리 의견대립이 있도록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의회가, 제가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외부의 민원인이 의회에 다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고 위원들에 대해서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런 업무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심대하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은 업계하고 우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합의될 사항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행정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이런 차원이지 우리가 어디까지나 노선을 잘 관리하고, 버스를 통제하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방재복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예산서 822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이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점검과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붕괴위험이 높은 D등급과 E등급 지역을 정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의 2012년도 신규시범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2012년도 대상사업지 6개 시군에 13개소를 신청 받아서 소방방재청이 최종적으로 4개 시군에 9개소를 선정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국·도비 71억4,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예산서 822페이지,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이므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절개지 축대 붕괴나 상습침수로 반복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8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행하게 된 소방방재청의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9월에 2012년도 대상사업지 9개 시군에 20개소를 신청 받아서 소방방재청이 최종 7개 시군에 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에 46억9,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1페이지 예산서 824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7,209만원은 인명 구조함, 인명 구조봉 등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물놀이 기간 이전에 훼손·망실된 안전시설을 정비하거나 추가 설치함으로써 피서객에게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은 11개 시군에 위험표지판 인명 구조함, 이동식 거치대 구명함 등 6개 종에 1,579점을 설치할 예정이며, 훼손시설이 적은 시군은 자체예산으로 유지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후에는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물놀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을 수거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신규사업 있잖습니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하고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우리 재난방재복구과에서 소방본부로 자본을 이전해 줍니까?
그래서 그 사업의 주체가 소방본부가 됩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이것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해서 시군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소방방재청에 올리면 최종 사업지구는 소방방재청에서 선정을 해서 시달하게 되어서 사업시행지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사업의 주체가 재난방재복구과입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입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우리 재난방재복구과입니다.
○명희진 위원 우리 과에서,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여기서 합니다.
○명희진 위원 그런데 선정의 절차가 소방본부에서 선정을 해서,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중앙의 소방방재청요.
○명희진 위원 방재청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지구를 정해 주고 그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은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한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과에서 예산만 지원을 해 주고 실제 사업시행은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이루어집니다.
○명희진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명희진 위원 소방본부 얘기가 자꾸 나오길래,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소방방재청이라고...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명희진 위원 자본이전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로 가는지 소방본부로 가는지 그것이 좀 헷갈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죄송합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복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예산서 831페이지입니다.
홍수총량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3억원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홍수총량제의 개념은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각 지천에 관리가능한 홍수총량을 정하여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지역 내에서 빗물이용시설, 천변저류지, 도심지 내 유수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 목표홍수량과 분담량을 산정, 고시하였으나 지방하천으로 지천은 현재까지 미시행하고 있어 지천의 홍수총량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유역특성조사, 치수특성조사, 수문분석, 홍수총량제 시범적용, 유역관리계획 수립방안, 홍수 총량제 기본계획수립 지침안 등을 마련한 내용으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는 최근 기상이변에 대비한 우리 도의 장기적인 홍수예방대책과 치수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사업은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예산서 832페이지입니다.
재정인센티브 39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주관 2011년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공모전 심사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전국 공모접수 48개소, 우리 도는 6개소입니다.
3차에 걸친 심사결과 함양군 휴천면 소재 목현천이 최우수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선정되어 내년도에 국비 재정인센티브 30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30억원 중 도비 부담분 15억원에 대하여 금회 9억원을 편성하고 부족액 6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우수는 함양군 목현천, 재정인센티브는 국비 30억원, 도비 15억원, 시군비 15억원 그렇습니다.
기타 우수 시군은 충남·전북, 장려는 충북·충남·전남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인센티브를 일부 좀 받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에서 102페이지 예산서 833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집중호우 및 8월 태풍 무이파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 시 개선복구사업에 대하여 올해 실시설계비와 보상비 등 30%만 반영하고 나머지 70%는 국토해양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예산집행을 감안하여 내년도 국비는 312억원 60% 정도 됩니다.
2013년에는 15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개선복구사업의 특성상 실시설계 기간 4~5개월, 보상 및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2개년에 걸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7월 14일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비 도비 미확보액 28억6,500만원과 8월 6일부터 8월 10일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비 도비 미확보액 29억1,600만원, 함양군 시행 도비 미확보액 2억3,000만원 등 총 부족액 60억1,122만원은 2011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풍수해 피해복구 지원비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22억100만원을 2012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수해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수총량제 도입을,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낙동강 나름대로는 준설을 좀 해서 했었는데 지류 같은 데를 준설도 하고 기상이변으로 게릴라성 폭우 같은 것이 오는 데 대비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물 조절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남은 낙동강 하류에 있어서 좀 저지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함안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습지 이런 부분이, 오래 전에 농경지 확보대책으로 해서 전부 습지를 메워서 개간해서 농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빗물이라든지 홍수 양들이 전부 강으로 일시에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일종의 강변저류지라든지 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 그다음에 도심지에는 우수저류시설도 있고 또 지하하천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도시개발 또는 산업단지개발로 인해서 점점 농경지가, 농토라든지 이런 것이 매립을 해서 포장을 함으로써 수량들이 전부 다 강으로 몰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연구를 맡겨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홍수량을 좀 분담해서 할 수 있는지.
하천법에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이흥범 위원 예, 설명 됐습니다.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고안을 하다보니까 나은 방면들이 있지 않겠냐고 봐지는데요.
홍수총량제를 하겠다면서, 예를 들어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면 강변저류지에 있는 것을 조금 농사짓고... 활용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1시간에 몇 백 ㎜, 200㎜씩 내리는 폭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근본적으로 물을 재활용할 수 있고, 그냥 강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저수지 내지는, 댐이라고 하면 환경댐이라고 하니까 댐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소규모 저수지 같은 것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포인트를 그런 쪽에 잡아줘야 용역을 그렇게 하지, 지금 홍수총량제를 하겠다 하면서 환경에만 맞추는 총량제를 할 것인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듣는 것에 의하는 것 같으면 홍수총량제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방면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들려지거든요.
말 그대로 홍수총량제라는 것은 사실은 통제가 불가능한 지극히 행정적인 용어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뭘 가지고 가리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라면 급하게 내려오는 그 물을, 순간적으로 많이 내리는 물을 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산에 가까운 위치에서 물을 차단시켜주는 시설을 만드는 것 외에 무슨 놈의 총량제를 하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홍수총량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적을 찾아봐도 아직까지는 그런 깊은 연구가,
○이흥범 위원 어떤 법률적으로 총량제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하천법 시행규칙에 유역하천 고시를 하면서 어느 지점에는, 국가하천에는 수량을 정해 놓았습니다, 홍수량을.
예를 들어서 청도천 합류부는 얼마, 또 상류에 남강 합류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양을...
○이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함안이나 김해나 수해를 입는 것이 낙동강, 태백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입는 것이고, 크게 입는 것은.
우리 경남지역의 입장으로서 홍수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순간적으로 내리는 게릴라성 폭우를 홍수피해를 덜 입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거 이해 갑니다.
그런 방법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지금 홍수총량제라 해서 그냥 아주 뭐라 할까.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쓰레기총량제, 음식물 무슨 총량제 이런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홍수총량제,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내리는 비를, 우선적으로 급하게 강 본류로 밀려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 말고 무슨 총량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홍수총량제 나름대로 해서 용역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정말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방면에 초점을 맞추고 용역을 하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기상이변에 대비한 홍수대비에 지침서로 삼고자 그렇게 한번 만들고자 합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묻는 데만 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일들 더러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한 적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안 나오도록,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정말 책임감 갖고 하셔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감사합니다.
○이흥범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 고향의 강 조성사업?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이흥범 위원 이거 우리 경남에 몇 군데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각 시군구에 하나씩입니다.
옛날 구 마산, 구 진해까지 포함해서 각 시군구마다 하나면 20개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업조서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16개 지구를,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것이 10개 지구 내년도에 신규로 6개 지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신규를 자꾸 줄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은 변수가 있을,
○이흥범 위원 이거 국비 내려오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국비가 60%, 도비 20%, 시군비 20%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강을 정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게릴라성 폭우 같은 데, 고향의 강 이름이 참 좋죠.
고향의 강이라고 말은 붙이지만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홍수총량제와 무관한 사업 아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이흥범 위원 20개인데 16개 현재로, 내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단체에서,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시군에서 해 옵니다.
사업 자체가 국비 50%, 시군비 5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시장·군수들이 요청을 하면 그걸 소방방재청에 올려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확정합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부터 먼저 하나, 숫자는 정확해야 되니까.
사업별조서 172페이지, 창원시 3개 천에 보상 관련해서 금액이 5억448만4,000원일 텐데, 옆에 계에 “0”이 하나 붙어있을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러면 계산이 안 맞을 거예요.
내가 그 계산을 눈금으로 대보니까 “0”은 빼는 것이 맞겠다 싶고,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계에...
죄송합니다.
○정판용 위원 “0”자는 빼는 것이 금액상으로 플러스마이너스로 맞아들 것 같고.
창원시에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를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에 2012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또 한번 훑어봤었는데 이게, 내가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통합 이후에 관련된 중에 창원시에도 신규사업에 3개 천이 들어올 정도였고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에도 장군천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정도로 창원시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구 진해와 관련된 소하천 정비사업이 1건도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이런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었길래 이런 사항이 생겼는지 한번 답변해 봐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시장·군수가 자기들 재원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구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진해구지요.
신청이 없어서 빠진 겁니다.
김해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이게 국비가 50%나 지원되는 사업인데, 하천에 가보면 냄새를 풍기고 있고 지나다녀 보면 불결할 정도의 그런 하천들이 있던데 어떻게 소하천 정비사업의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이래놓았을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디까지나 치수개념에서, 소하천이 정비가 안 돼서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하천이 비 많이 오면 홍수 안 만나고 비, 그런 문제가 안 생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생기지.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래도 어느 정도 소하천,
○정판용 위원 비 많이 왔을 때 전부 넘쳐서 민가에 덮쳐서 난리가 다 났었는데,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각 시군에 가면 소하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수립한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크게 많이 없으니까,
○정판용 위원 하천이 왜 없어요.
하천이 많아요.
하천이 많은데 이게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에 챙겨주지 않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마산·진해, 내가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앞으로 챙길 겁니다.
○정판용 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사업, 다른 부분이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규사업이 포함되는 과정에서도, 장군천이라든지 삼계천이 되면서도 하나도, 가면 이동천이나 웅동천이나 마천천 거기도 많이 있거든요.
여좌천도 있고, 포함이 하나도 안 됐다 하는 것은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서, 물론 창원시에서 이거 해야 될 일이지만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 있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황종원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인데 보니까 현 공정이 18%밖에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에 시작해서 일부 착공한 곳도 있는가 하면 설계 중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황종원 위원 설계 중에 있는 것이 많다고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2009년부터 보통 5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전체로 그걸 감안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일부, 창녕 영산천 같은 경우는 준공을 했고 기 하고 있는 지구가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창원에 토월천, 함양 위천 이런 것은,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밑에 광려천이라든지 또 사천강, 산청에 양천 이런 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게 처음에 계획을 잡고 할 때 터무니없이 사업기간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공정이 이렇게 2013년 같으면, 지금 2012년도도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2013년까지는 이걸 마무리하기는 난망한데 이렇게 사업이 좀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런 사업들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종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하천환경조성사업,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종전에는 이게 생태하천복원,
○황종원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생태조성사업이었습니다.
이거 플러스 또 그다음에 고향의 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 처음 국토부가 할 때 취지는 따로 계정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게 따로 계정예산에 확보 못하고 기존의 수해상습지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링은 수해상습지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사업지구는 가짓수는 많아지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사업이 부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아니 이게 국비도 보니까,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예산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고 그런 것 같으면 사업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의, 지금 계획은 2013년까지 잡아놓고 사업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지금 도비도 2011년도 보니까 추경에 확보 필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8억원 정도...
문제는 위원님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초기고 또 보상을 해야 되는 단계, 일부 지구는 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해도 연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설계가 되고 본격적으로 보상을 하면 사업비 집중투자도 가능한데, 이런 곳에는 사업비를 많이 줘도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전체 실링 안에서 반영을 조금씩 한 겁니다.
○황종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물론 이게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잡혀지면 우리는 매칭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만 사업계획하고 예산 편성되는 것 너무 좀 동떨어진 예산편성이다 싶어서 지금 지적을 하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 위원님 말씀대로,
○황종원 위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황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저도 방금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했는데,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천환경조성사업, 다른 거야 황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놓아두고 지금 총 사업비가 2,874억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총 15개 지구 중에 준공이 1개 지구, 계속하고 있는 것이 11개 지구, 신규가 3개 지구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거제를 한번 봅시다.
내 고향이 거제니까.
거제 고현천이 이번에 설계를,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서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이길종 위원 신규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들며 이번에 3억원 받으면 얼마 남았고,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준공된 것도, 완공된 것이 있는데 완공된 것도 총 얼마가 들었는지.
2012년도에 예산은 있고, 2011년도에 들어간 것은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끝인지 자료가,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챙겨봤는데 여기에도 올 예산하고 전년도 하고만 나와 있지, 원래 자료가 없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지금 현재 여기 사업조서에는 올해 예산하고 내년 것만 중점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따로 조서를 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왜냐하면 총 들어가는 2,874억원 중에서 사업별로 총 공사비가 얼마고 지금 얼마 되었고 앞으로 얼마 남았고, 그다음에 옆에 비고란에 적어놓은 이 수치는 무슨 수치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게 올해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8억1,300만원을 확보 못하고 앞으로 추경 때 확보,
○이길종 위원 아! 옆에 적어놓은 것은 이것만큼 도비가,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확보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길종 위원 더 해야 되는데 못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요청을 좀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그리고 831페이지하고 832페이지 여기도 지방하천구역 내 사유토지 보상금하고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이 나오는데 지방하천구역 내 사유토지 보상금이 2011년도는 2,000만원 되어 있어요.
올해 2,000만원 되어 있고 내년에는 2억원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2,000만원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원래 2,000만원만 보상...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원래 당초 예산에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억원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는, 지방하천 내 사유토지 보상금은 하천법, 특례법이 있습니다.
특례법에 의해서 구 지방은 1급 하천, 그러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함양 위천, 거창 위천 그다음에 합천에 가면 회천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하천들이 구 지방하천 1급수입니다.
이것은 하천을 국가소유로 한다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국유로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금을 당초 예산에 우리가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을 해 보니까 2,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길종 위원 찾아간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걸 또 다시, 1억8,000만원을 남길 수가 없어서 추경 때,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구역 내 사유토지 현황은 지금 도에서 집계가 안 되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 도로...
○이길종 위원 똑같이 마찬가지로.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이것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거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신청을 해도 그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170페이지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은 미불용지 자체가 공사를 할 때 우리가 보상을 못준 그런 토지거든요, 미불용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려고 해도 본인이 서류가 안 돼서 못 찾았다든지 해서 그 당시에 보상금을 못준 상태를, 토지를 미불용지라 하거든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으면 순번대로 해서 그렇게 쭉 해 오는데 이것은 매년 5억원 하면 5억원보다 조금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구를 10억원 했습니다만 올해 수준으로 확보를 해서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어쨌든 지방하천 내 사유지라든지 도로에 미불용지라든지 지방하천에 미불용지라든지 다 같이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들인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 표시를 해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라고 했는데 이 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안 찾아가면 없어진다 이 말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없어집니다.
○이길종 위원 본인이 안 찾아가면 이것은 소멸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소멸되는 겁니다.
○이길종 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소멸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서, 원래 이 법 자체가 198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방하천 보상을 쭉 해 왔거든요.
계속 그걸 한시적 법을 운영하다가 몇 번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것이 2009년도에 개정을 해서 2013년에 소멸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이길종 위원 이걸 지금 몰라서 못 찾아가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있겠네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국가하천이라든지 중간에 보면 사업개요에 13만6,000㎡가, 사업조서 169페이지입니다.
○이길종 위원 어느 169페이지 말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주요사업별조서.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현황이 파악되어 있다 말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이것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면 그 소유주도 다 나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면적이 작거나 돈이 얼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소유자가 사망을 했거나 또 등기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돈이 드니까 등기비용에 비해서 가격은... 그러니까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걸 공탁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함양이 많습니다.
○이길종 위원 어디, 함양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함양.
○이길종 위원 그러면 총, 만약 그걸 하면 금액상으로 이게 얼마나 됩니까?
다른 것 놔두고 지방하천구역 내 2013년 12월 31일 소멸되는 보상금 전체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밑에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기는 7억6,700만원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16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연차별 투자계획...
○이길종 위원 아! 7억6,700만원이면 다 가능하다고 지금 보시네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어쨌든 찾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찾아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상 있을 때 하나라도 마무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2013년 12월 31일이 되면 자동으로 정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안 찾아간 사람 소멸되고 없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보상법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경남도에서는 도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안 찾아가겠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찾아줄 수 있는 것은 찾아주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다음 뒷장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문제도 제가 앞에 계속 질의했던 사항과 똑같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챙겨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도로하고 달라서 하천은 미불용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해서 낙강되는 수가 있거든요.
공사로 인해 하천구역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해서 하천된 것은 또 미불용지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땅들을 다 사줘야 되느냐.
우리가 추산을 해 보니까 약 5조원쯤 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이것을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하천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 사람 주인, 등기부등본을 떼면 자기 땅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것을 만약 조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또 도민들이 기대심리가 있어서 보상요구를 끝없이 하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길종 위원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보상해 주는 것이 안 맞으면 그것을 국가 땅으로 넘겨서 하천으로 해 놓든지 쓰지도 못하면서 땅은 개인 땅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은 떼보면 지금 개인 앞으로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자꾸, 병폐를 안고 가는 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중에 공사 구간 안에 있는 것은 다 보상을 해 줍니다.
땅이 누구 땅이든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정리를 하는데,
○이길종 위원 그러면 공사구간이 아니고 하천 안에 만약 자기 땅이 있는 것은 그냥 놔둔다 그 말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지금 그 많은 것을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길종 위원 그러면 국민들이 땅도 없으면서 고랑인데 등기부등본은 떼보면 자기 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국가하천을 여태까지 보상을 못 해 주고 있다가 얼마 전에 다 했거든요.
살림이 나아지면 이것도 점진적으로 해소 안 되겠습니까.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못해 줘도,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이 사람들 땅 소유주라는 이유로 세금 내는 경우도 있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무상으로 썼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소송도 들어오고,
○이길종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이 사람들이 하천인데 실제로는 땅으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떼면 다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세금 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자기 땅은 없어지고 고랑인데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되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아까 도로가 마찬가지로 그런,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정리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보상은 다음의 문제에요.
국민들이 두 번 피해 보는 일은 막아줘야죠.
꼭 점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수총량제 도입 타당성 용역비 3억원 다 필요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용역을 가끔 해 보니까 돈을 적게 주니까 작품이 안 나옵디다.
그래서 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대가를 주고 또 시키는 것을 제대로 시키면 옳은 작품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왕 시작하는 것 조금,
○위원장 공영윤 용역 전에 이 3억원 되면 예비검토를 하는 뭐가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정책기획관실에서 모아서 타당조사 용역 그것을 합니다.
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용역비가 다른 과도 그렇고 3억원으로 통일을 했는지 다 3억원씩 용역비를 올려서, 예전보다 좀 많이 다 올렸네요.
○이흥범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할 때 강변에 상습침수지역 등을 활용하여 저류지 조성하겠다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애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국도비 50%씩 다 하고 있는데 시군이 하고 싶은 데가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요구를 정부에 다 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다 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시군이 이 돈 정도 부담을 흔쾌히 하면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빠지는 데가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일부는 안 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와서 해 달라고 그렇게,
○위원장 공영윤 해 달라는 데가 있고 재정이 열악한 데는 좀 못하죠.
못하는 데가 있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지금 김해가 못 했고, 구 진해 그런 곳이 좀 빠진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올라온 것 중에 몇 % 정도 소하천 부분 정비 이것은 다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된 대로 다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생태하천복원사업도 그렇고 이것이 다 국도비 돼서 매칭사업으로 되니까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네요.
재정이 열악한 데는 사업을 못해서, 시급한 사업인데도 못하는 데가 많이 있겠네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생태하천복원도 그렇고 일선 조금 관심을 가지는 시군에서는 다 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받아오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못 해 주고 연차적으로 해서, 첫 해는 일단 설계 시작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보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생태하천이든 소하천이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피해받는 시군이 없도록 대책을 잘 세워서 전 시군이 고르게 혜택을 보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예산서 9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터널 유지관리 현황 및 창원터널 유지관리 분담금 지급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본소에서는 터널 5개소 약 5.9㎞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현황을 보면 양산시 동면 법기리 지내 국지도 60호선상의 양산〜동면간 4차로 확포장 공사 부분 개통에 따라 2010년 1월 4일부터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법기터널이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상의 거가대교 및 접속도로가 준공됨에 따라 접속도로상의 송정〜농소〜장목터널 금년 4월 5일 새로 인수받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창원터널 무료화 시행에 따라 창원터널의 김해시 장유면 구간에 대한 우리 도의 관리책임이 발생하여, 창원터널 동 구간의 관리청이 창원시와 터널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금년 2월 28일 창원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비를 각각 50%씩 분담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거가대교 개통 및 창원터널 무료화에 따라 관리 대상 터널이 4개소 추가되어 유지관리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창원터널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13일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도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창원터널 유지관리비를 도에서 직접 부담하게 되었고, 창원시와 김해시의 경계에 위치한 창원터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금년 2월 28일 우리 도와 창원시간 창원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창원터널 관리는 시점부 관할 행정청인 창원시로 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은 도와 창원시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창원터널 유지관리비는 관리청인 창원시로부터 터널 내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비 16억원, 터널관리용역비 5억원,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7억원 등 총 28억원의 소요예산이 제출되어 그중 50%인 14억원은 우리 도 분담금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물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도로보수하고 도로정비하고 하는 것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맞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은 어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시군 단위가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연말만 되면 도로를 파헤쳐서 길을 난장판을 만들거든요.
주민들 하는 이야기는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다 못 쓰면 국고로 들어가니까, 연말에 사진을 찍어서 빨리 올려야 되니까 있는 도로라도 막 파헤친다.
이것이 예산도 낭비되면서 연말 되면 교통혼잡 때문에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가보면 난리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생생한 도로를 파서 뭘 심는지 어떻게 하는지 파가지고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차들이 못 다니는 거예요.
길도 좁은데.
과장님 보실 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비가 남아서 올라가기 뭐 하니까 아무 길이나 파헤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1년 중에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연말에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일부 연말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있는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사업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내년도 이월, 잔액을 불용처리하든지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아무 데나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 할 사업을 당겨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길종 위원 왜 하필 12월 그 바쁜 시점에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거의 10, 11월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대부분 잔액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이길종 위원 제가 도로사업단 소속인지 모르고 이야기하는데 시군에 현황을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시군 다 내려가보면 길을 파서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어요.
모든 도로들을 다.
그렇게 해서 차도 못 대게 하고 난리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어차피 시군 도로라 하더라도 도에서 도비 내려가는 것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도민들 교통편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줘야지.
연말만 되면, 지역마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시민들의 대부분 목소리는 그런 거예요.
돈이 남으니까 연말에 돈을 써야 되니까 쓴다.
보도블록 엎었다 포갰다, 길 팠다, 시멘트 발랐다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시군 단위에 가서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같은 이야기를 안 하는가.
그것이 사실이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굴곡,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우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시군을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또 시군에서 행정하는 것을 간섭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해서 저희는 지방도,
○이길종 위원 지방도만 하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경남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만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어떻게 써느냐 하는 것을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지방도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지방도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방도는 지자체에서 다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지방도는 우리 도에서 하고 시군도는 전부 다 시군에서 관리,
○이길종 위원 시군도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파헤쳤다 엎었다 지시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자체장이 파라 엎어라, 보도블록 부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공영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예.
○위원장 공영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군도가 있고, 우리 도는 지방도를 관할하고 있고 국도 부분은 국도관리유지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가 지방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질의의 본질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초선이 돼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과적차량 운행을 단속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단속할 수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정판용 위원 단속을 한다면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사법권이 있습니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사법권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사법권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정판용 위원 사실 요즘 다녀보면 운송차량들이 대형화도 되고 중량을 과적해서 같이 운행을, 승용차로 다니다보면 굉장히 불안을 느끼거든요.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이 주로 민원으로 많이 제기가 되어 옵니다.
물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차량에 대한 단속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2012년도 2억5,200만원 정도 도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사실 예산만 되고 국가적인 그것만 된다면 과적차량 도로 따로 있고 승용차 도로 따로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 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적차, 대형화되어 있지만 차량이 같이 가도 불안을 안 느낄 정도는 되어야 된다.
사실 단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중량을 싣고 달리면서 철판이 넘어져서 차를 내려앉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런 부담감을 느껴가면서 차량운행을, 다녀보거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과적차량 단속의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을 어떤 식으로 하겠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과적차량도 도로관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과적차량도 지방도상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도,
○정판용 위원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시군도는 시군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행정단속반 3개를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차량을 1대 더 구입해서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에 야간단속이라든지 대략 지방도 노선별로 어느 지역에 어떤 화물들이 많이 다니는지 통계를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정판용 위원 과적차량이, 대형화되어 있는 이런 차량들이 운행하는 운행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출퇴근시간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정판용 위원 어느 시간이 제한이 있는 듯이 표현을 하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현재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그분들이 정말 단속을 단속답게 해서 과적차량이 정말 발을 못 붙일 정도로 오히려, 물론 화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형차량에 물량을 많이 실어서 두 번에 갈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보내면 어떤 경비절감도 있겠지만, 그러나 도로상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안 해야 된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나라가 교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된다.
그것이 개인소득 2만불 시대에 맞는 선진국으로 가는 대열인데, 예를 들면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속도가 고속도로 100㎞ 같으면 100㎞ 넘어서면 차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100㎞ 아래로 낮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속도를 100㎞ 이상을 안 내요.
그래서 도로를 가 봐도 교통순경이 잘 안 보이는 곳이 그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사항이고 교통질서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도로는 보면 과적차량 때문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2012년도 예산이 일단 2억5,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경남도가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어느 광역 못지 않게 교통운행 소통이라든지 과적차량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이흥범 위원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만은 아닌 것 같은데,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 유지보수.
대체적으로 지금 하는 이 도로가 옛날에 나 있었던 2차선 도로입니까, 확포장한 도로도 개선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대부분 지방도가 4차선도 있지만 2차선이, 굴곡도로 하는 부분이 2차선을 대상으로 하고 4차선은 하지 않습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도로과장님 계시는데 새로 내는 도로들이 방향이 안 맞아서 곧바로 굴곡도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도로들도 다녀보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설을 했는지 물어보면 토지소유주 한 사람이, 뭐라 할까요 좀 그런 토지소유주가 보상 안 받고 배 내미니까 도로가 이쪽으로 갈 것이 굽어지는 이런 사례가 더러 많이 있어요.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도로 그렇게 개설하면 안 됩니다.
개설한 지, 준공난 지 얼마 안 되는 도로가 그렇게 굽어있어서 사고가 나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굴곡도로 개량사업은 전부 다 옛날 2차선 도로 그것, 4차선은 낼 수 없고 하니까 개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내고 있는 지방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한번 내고 나면 고치기 힘들거든요.
사고 나서 인명사고 나버리면 엄청난 피해잖아요.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진주지소하고, 진주지소는 어디를 관할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진주지소는 진주시와 사천시 2개 시와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본소에서 관리하고,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함양, 거창만,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서 다 관할하네요.
거제, 통영 이런 데는 다 본소에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위원장 공영윤 예산 부분이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의 예산 부분하고 본청 예산, 본청 예산 지난번에는 확보를 못 했더만 이번에는 보니까 확보는 좀 했는데 확보도 터널 유지보수 부분이라든지 특정한 사업 확보를 해야 될, 창원터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예산 확보한 것이 없거든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같은 경우에도 다 어려운 지역인데 굴곡도로라든지 위험도로 또 유지관리, 긴급보수가 많은데 예산이 또 줄어들었네요.
매년 이렇게 해서, 전년도 91억원에서 지금 79억8,000만원이면 11억5,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요인이 있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매년 예산요구는 많이 하는데, 금년도에도 약 530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실제 되기는 전체 예산이 약 295억원 정도 됐습니다.
진주 같은, 위원님께서 내용을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 본소 같은 경우는 창원터널 유지, 용역, 관리 부담금이 아마 추경 때, 금년도 추경에 됐던 것이 본예산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는데 진주지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산이 좀,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원인은, 예치터널 접속도로 같은 경우 작년에 약 10억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금년도 하는데 약 3억원 정도 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줄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줄어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런데 보니까 물량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예산편성 부분에서 굴곡개량이라든지 터널 유지보수라든지 지금 다, 시골지역 자체에서 다 필요로 하는 부분, 기본경비는 빼버리고.
또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1억1,000만원 이렇게 더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인력운영비는 사람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인력은 인건비가 조금 오른 부분들 그리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단가가 오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본연의 업무인 지방도를 유지보수하고 긴급보수하고 선형개량 이런 부분을 전혀 일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많이 확보를 못해서.
○위원장 공영윤 이것도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매년 예산이, 제가 늘어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있는 동안에 매년 삭감, 삭감, 삭감 이렇게 예산이 낮아지는데 이 부분은 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집단데모를 하든지 농성을 하든지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 속에 예산편성이 됐고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했는데, 용역사업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확보가 다 됐어요.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 연구소에 용역만 하다가 사업은 못하고 할 정도로 용역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군데군데 용역사업은 다 넣어놨거든요.
용역사업은 어떻게 다 받아줬나요?
지금 현재 실시하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한다든지 또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편성이 좀 적절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균형도 좀 잡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급한 예산이라든지 평균에 비해서 사업을 계속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편성이 안 되어 버리고, 용역 부분은 실제 지금 안 해도 무관하고 또 추경에 반영해도 무관하거든요.
용역이 지금 초기에 당초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내년 초부터 용역에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부분이야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 추경에 해도 사업발주를 주면 내년 중에, 어차피 사업계획은 1년이나 이렇게 둔다 말이죠.
그런 사업들은 싹 다, 지금 보면 용역사업비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넣어놨어요.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일체 다, 제가 봤을 때 대다수가 삭감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일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새로운 시책개발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공법 선정이라든지 사업의 당위성 이런 것이 다 용역으로부터 논리가 정리가 되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용역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재정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시책개발을 하고 또 사업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용역도 지금 예산확보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공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시책개발을 하고 공법 개발 이런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전체 도시건설방재국의, 큰 국에서도 신규사업이 24건밖에 없어요.
24건밖에 없고 계속사업도 아직 미집행된 데가 많은데 그 새로운 시책개발을 해서 용역과제로써 책정이 되고 나면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막 떠들어놓고 그 예산 또 조기반영 안 한다고 또 떠들썩해서 사업도 하지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용기 있게 좀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데로 가보자 해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좀 용기 있게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부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해서 용기를 갖고 예산편성하는 부분이라든지 내년에 예산확보하는 부분에도 더 관심을 갖고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공영윤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유지보수사업을 하고 실제 사업비 많이 들어가는 굴곡도로 개량사업이나 통행안전차로 설치하고 이런, 지방도 관련해서 다른 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처럼, 전체적으로 경남도 안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고치고 필요한 사업의 현황에 대한 파악과 단계별·연차별 계획들이나 이런 총량들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지방도에 대해서는 지방도 관리규정에 의해서 매년 9월말까지 전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연간 조사가 되는 부분하고, 연간조사가 돼서 유지보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굴곡도로 선형개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있었던 사업, 고쳐야 되는 문제점들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총량사업에 대한 계산이 있고 그리고 이 기준들이 있고 나서 예산의 집중도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객관적이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몇 년간의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명희진 위원 하지만 그 이전 오래 전부터 지방도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졌던 도로들이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안전성과 사용자들에게 편리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 자료들을 가지고, 굳이 비교하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은 것이겠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의논이 돼야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여기 굴곡개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사업소 업무 자체가 실제 기존 도로를 어떻게 유지 보수하고 잘 관리하느냐,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도로를 확포장한다거나 굴곡을 개량한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수에 따른 교량이라든지 위험 사면지구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해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부분들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년 하는데 그 계획대로 사업예산을 요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그것에 대한 현황들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가 급하게는 준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위험교량도 등급판정을 받아서 용역에 의해서 A, B, C, D, E등급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등급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계획도 되어 있고 위험사면에 대해서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유지보수 관리 부분은 도로에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도에 따라서 보수의 적정비용이 있고 그런 부분이, 그것은 다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자투리예산만 주고 부족하면 거기서 잘라버리고 하니까 그것이, 어차피 도로과에서 지방도사업 자체를 계속적으로 못 해 가고 있고 공사가 장기화되다보면 있던, 어차피 10년 돼버리면 신규사업 해 놓고 10년 돼버리면 그것 다시 보수하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사면 절개해 놓고 안전성 확보 못하면 그것도 공사해야 되고, 이쪽 공사 마무리할 때 되면 저쪽에 또 보수하러 가야 되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면 예산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공영윤 김성규 명희진
이길종 이종엽 이흥범
정재환 정판용 하학열
황종원

○위원 외 의원 공윤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출석공무원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로과장, 김창호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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