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5차 (1) 2011.12.14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4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나.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나.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10시 19분 개의)
1.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상정안건인 의안번호 제330호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어야 하는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재난방재복구과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3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3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 면적을 1만㎡ 미만에 한해서만 한다는 겁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것은 규모에는 관계없이 도내에 농업용...
1만㎡ 이하만 하고 1만㎡ 이상은 중앙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중앙부처에서 한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놓은 수자원공사 5개소 합천·남강·밀양·구천·연초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할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1만㎡ 이상 되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1만㎡ 이하 되는 위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을 지방에 이전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1만㎡ 이내의 저수지나 댐을 만드는데도 중앙부처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 분야가 어떻습니까?
댐을 만들 때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여태까지 저수지는 주로, 우리 도내에 2,675개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농업용으로 해서 중앙에 국비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농지, 옛날 농지개량조합하고 농업진흥공사가 통합되어서 지금 농촌공사로 되어 있는데 주로 저수지 설치사업은 농촌공사에서 대부분 설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흥범 위원 농업용수는 그렇고, 그러면 상수도용은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상수도용은 수자원공사나 시군에서 했다고...
○이흥범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요.
이번에 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만 홍수총량제하는 용역을 하겠다라는 용역비가 왔었는데 지금 저수지·댐 이 내용들이 우리 경남의 입장으로써, 낙동강의 하류로써 홍수총량제를 시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면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도 문제가 되지만 게릴라성 폭우가 내릴 때 우리 지역에서 내리는 물도 순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도 다음에 또 사용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계획에서는 전혀 없는데, 이 조례하고는 조금 그거 합니다만 우리 도지사님이 전에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그런 검토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과장님 말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게 지난번에 저희들 총량제 용역하면, 지금 본류에만 이렇게 4대강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류 지천에 지천별로 홍수량을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있거든요.
그걸 잘 산정을 해 보고 부족하면 더 만들고 과대하면 더 줄일 필요는 없지만, 게릴라성 폭우라는 것이 지금 지구온난화라든지 이상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류 지천에 홍수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수총량제를 한번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흥범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용역의 초점이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아닙니다.
○이흥범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댐 증설하고 신설하는데 있어서 재난방재국보다도 우리 도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나 여기에서 최종 허가를 내줄 때.
그렇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황종원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재난방재국이 아니고 농수산국입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지금 분야별로 의견이 나가는데 저희 국에서 나가는 것은 댐을 설치했을 때 재해에 안전한지 안 한지.
재해영향성 검토 그다음에 환경 쪽에서는 환경영향성 검토,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관련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견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위원회라는 이 얘기가 나와서, 얼마 전에 하동에 옥종이라는 데 거기 보면 댐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산청도 그렇고요.
두 군데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 또 댐 증설하는데 동의하는 사람,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입장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법령이 정하는, 동의하는 프로테이지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민들의 몇 %가 동의를 하게 되면 댐 증설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뭐라고 답을 줬냐 하면, 이것은 공식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우리 4대강살리기 관련된 위원회가 있죠?
도지사님,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낙동강...
○황종원 위원 그 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해라.
저는 이게 우리 도에서 관계법령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위원회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런 것이 조금 뒷받침되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댐 증설하고 신설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위원회가 지금이라도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법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그 법에 따라서 소신 있게, 그런 위원회에 가서 왜 설명을 하라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지금 농지개량사업이나 저수지를 높이는 경우에는 몽리민들의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재해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황종원 위원 어디에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낙동강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황종원 위원 거기에 가서 왜 설명을 하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일단은 서로 업무 협의하는 차원에서, 서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차원에서 자문,
○황종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법령에 분명히 2/3 이상 동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에 의견 들어서, 옥상옥의 어떤 그런 위원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하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소신 있게 그 법 적용해서 그대로 하시면 되지 왜 거기 가서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현재 되어 있는, 지금 저희들이 법령상 어떠한 부분을 검토하고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어떻다 하는 현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고 안 되고 그런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황종원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그런, 특위활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소신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우리 도내에 저수지나 댐이 어제오늘 생긴 것은 아니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오래 전부터 저수지하고 댐이 이렇게 생겨왔었고, 이 위원회가 이번에 생긴 이유는 뭡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저수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설치한 지도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농업용의 경우는 중간에 택지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되어서 관리가 소홀해짐으로 인해서 재해가 났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비를 함에 있어서 사업비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정비도, 재해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까지 담당 과나 부처에서 이 일을 해 오고 있지 않았어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현재까지 일을 해 왔지만,
○정판용 위원 저수지와 댐을 관리하고 지금까지 기초단체와 같이 더불어서 해 온 것 아닙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여태까지 관련부서에서 그 일을 해 왔는데 이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령을 정해서, 여태까지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을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정판용 위원 아니 담당 여기 위원회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누굽니까?
도지사입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산하에 담당 실·국장이 위원장이면 실국에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회하면 11명이 구성원이거든요, 그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정판용 위원 11명이 구성원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구성해 왔을까 하는 것을 묻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도 산하에 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에 수당은 어떤 데 수당을 주기 위해서 수당이라는 제도가 나왔습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비보상, 그분이 오는데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옴으로 해서 자기 본업에 어느 정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까지 위원회 가면 위원회는 보통 여비 정도로 지급하는 것만 봤지, 수당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넣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여비나 수당이나 거의, 금액이 보통 한번 오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오는 여비 정도에 해당합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당이라는 것은, 여비는 보통 10만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당이라는 것이 별도로 지금,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하고 거의,
○정판용 위원 형평성은 같이 하는 겁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형평성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이 항목에 수당을 넣어서 좀 다른 어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다른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황종원 위원님이 지적하고 정판용 위원님이 지적한 이야기들이 다 일리 있는 이야기거든요.
저수지·댐 부분 자체가 상위, 지금 소방방재청 표준안 때문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런데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보니까 지금 이 업무부분이 우리 국으로 이렇게 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우리 재난방재국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저수지 부분에서 옛날에 가뭄일 때도 이야기하면 농업정책과에서 나가서 이 용량이 농업용수로써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 또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거기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맞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이 조례 지금 1만㎡ 미만인 것 같으면 해당되는 것이 거의 다 농업용수 아닙니까?
지금 상수도용은 저수지에서, 과다하고 한 것은 없잖아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는 5개소가 상수도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상수도용으로 쓰고 있는 19개소라 하는 것은, 이게 먹는 식수로써는 거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상위법령이 이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위원으로서는 우리 국장님 한 분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지금 위촉하는 것은 전문가,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1만㎡ 미만의 저수지에 무슨 이게, 중앙에서는 댐공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리수문학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고 만일 여기에 둔다고, 이게 지금 1만㎡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를 관리하는 부분 같으면 결국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 중에서 농업관련된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협의가 돼서 결정이 나지, 자연재해 담당하는 국하고 교수들하고 실컷 연구해서 의견을 내본들 예산의 반영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 농업정책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일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저수지를 보수·보강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할 때 의견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공법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의견만 제시하는 사항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상위법령 때문에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하학열 위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천을 개·보수 하려고 하면 또 기본계획 세우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여기는 위험저수지하고 댐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고 하천은 또 하천관리하는 부서,
○하학열 위원 아니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전체 댐수가 2,694개소에 대해서,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하학열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또 세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또 2,600 몇 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엄청난 세월이 걸릴 것 아닙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A급부터 E급까지 있으면 위험한 저수지니까 D급이나 E급에 해당되는 저수지만 해야지 2,600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위험저수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제조사를 해서 저수지안전도 평가를 하고 등급별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가장 시급한 E급부터 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방침을 받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 위험에 조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저수지라도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손을 댈 것 아닙니까? 파악이 되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그렇죠.
○하학열 위원 그게 언제까지 파악이 되겠습니까?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은 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시군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위험저수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통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체는 할 수 없고 과에서는 전체를 관리하는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예, 정비사업 시행자한테 위탁을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하학열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도 정비사업 시행자한테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하학열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아주 시급한 저수지도 있는데, 현재의 어떤 부분을 보면 저수지·댐이 누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이런 기본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것은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보수·보강은, 지금 재해위험이 있는 것은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세월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병행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법령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또 기본계획도 세워야 된다라고 하니까, 물론 그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했겠지만 이게 하세월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부분을 미뤄버리면 행정에서는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부분도 또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사실 보면 우리 농촌의 저수지 용수문제는 아주 시급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위원회에서 미뤄버림으로 해서 또 하세월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그런 누수 되는 사항이 없도록 시설관리부서에, 이것하고 별개로 지금 개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누수가 없도록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2.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도시건설방재국, 균형발전사업단, 소방본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방재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에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예산안의 정리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담당과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232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76억7,100만원이 증액된 7,226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난 여름에 발생한 호우 피해복구비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52억7,800만원이 증액된 1,519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6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주택공급 증가로 학교용지부담금 76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감소로 잡수입 8,2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국고세입 부족으로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사업비 2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으로 4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입총괄은 기정액 대비 14억5,500만원이 감액된 2,442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지방도로 손실보상금 정산금 수입 등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세입 부족으로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 93억원, 국가지원지방도 31억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도로 호우피해복구비로 109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건축과 세입총괄은 30억5,500만원이 증액된 341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어촌주택개량 민간융자금이자 1억3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수입 4억9,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국토환경 디자인시범사업 1억5,0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3억9,000만원, 국민임대주택건설 18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방재복구과 세입총괄은 99억500만원이 증액된 671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태풍 무이파 피해응급복구비 5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우수저류시설 대상지구 축소로 39억5,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해위험지구정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으로 5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난 7월과 8월에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 139억3,800만원이 신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과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 308억8,700만원이 증액된 1,95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하천점사용료 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천골재채취료는 낙동강살리기사업 구간과 중복으로 인하여 63억7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 잡수입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변경으로 1억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호우피해 하천복구비로 368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2,300만원이 증액된 36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토목시험 수수료 7,500만원이 감액되고, 과적위반차량 과태료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달아도로 선형개량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선금 등 반환금 1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관련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9,800만원이 감액된 3,18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거제간연결도로조합 해산에 따른 조합운영비 집행잔액 2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재해복구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109억9,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7월 7일부터 14일까지 호우피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 국고에서 도 직접사업비 17억7,800만원, 시군 지원사업비 39억7,600만원을 편성하고 소방방재청 지원 국고 추가분에 대하여 도 직접사업비 7억3,100만원, 시군 지원사업비 1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8월 6일~10일까지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 국고에서 도 직접사업비 3,500만원, 시군 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고 소방방재청 지원 국고 추가분에 대하여 도 직접사업비 7억2,300만원, 시군 지원사업비 2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국고세입 결손에 따라 국비 31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동읍~봉강간 도로건설 4억원, 동읍~한림간 확·포장사업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미수~무전간 도로건설 1억8,300만원, 생림~상동간 확·포장사업 2억원, 양산~동면간 4차로 확·포장사업 7억원, 한림~생림간 확·포장사업 4억원, 함안~가야간 4차로 확·포장사업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국지도사업과 같이 국고세입 결손에 따라 93억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용동~동읍지구에 123억1,800만원이 감액되고, 양곡~완암지구에 30억원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예산으로 마·창, 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금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안민터널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46억3,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6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재해복구 편성내역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 국비지원사업으로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호우피해복구비 25억3,700만원, 호우피해에 따른 국고 추가지원금 12억1,700만원, 호우피해복구비 하천지원금 135억900만원, 이어서 254페이지입니다.
7월 7일부터 7월 14일 호우피해복구비 시군 지원사업비 129억원, 8월 6일부터 8월 10일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복구비 추가 국고지원 15억3,400만원, 8월 6일부터 8월 10일 무이파 복구비 시군 지원사업비 5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감액 편성입니다.
하천골재채취량 감소로 인해 하천사용료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29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3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 충분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되므로 위원님들께서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 전 부서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징수한 비용을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교부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징수비용의 97%를 교부합니다.
○이흥범 위원 97%를 교부하면 그러면 3%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3%는 시군에 징수비용으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이흥범 위원 징수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흥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과대상은, 지금 조례 내용을 내가 상세히 못 봤는데요.
공동주택 건립하는데 전체 부과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아닙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지를 건설하는 사업자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분양가격의 8/1000, 단독주택에는 분양가격의 14/1000를 하도록 부과대상이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거기에만 부과를 하는데 올해 주로 부과된 곳은 김해시하고 거제시가 건축 붐이 좀 일어났다는 그런, 당초 우리 예상을 좀 뒤엎고 배 정도 이렇게 김해시하고 거제시에서 대부분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징수하는 금액은,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과장님 참고도 되고 해서 묻는 겁니다.
징수한 금액의 97%는 그러면 무조건 특별교부세로 교육청으로 넘어간다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 지역에 학교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안 짓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부담해 준 것이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아직도 적다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받을 것 10년 전부터, 지금 2001년부터 이 법이 생겼는데 2001년부터 받은 것이 훨씬 적다 더 내놔라, 예산으로 편성해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
○이흥범 위원 부과액이 실제 학교를 짓는 금액에 비하면 적다는 이 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학교, 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죠.
○이흥범 위원 그런데 학교 짓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는 자체적인 예산이 따로, 교육청 예산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교육청 예산이 50%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 부담이 적으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조금 더 많이 부담해 온 거죠.
○이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50%인데 이것이 적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50% 부담해 주는 부분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흥범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이흥범 위원 제가 하나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말고 친환경건축과장님.
246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1억7,300만원 또 옆에 보면 경상남도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7,7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결산추경에 용역비가 올라오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결산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고 올해 계약을 하고 나면 반은 업체에 지급하고 납품될 때 반을 지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이흥범 위원 이거 잔액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명시이월하는...
○이흥범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용역비가 전체 얼만데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우리 올라온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흥범 위원 아! OK.
삭감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한번 봅시다.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이게 80억원에서 28억원이나 국고보조금이...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왜 이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세입이 전체 국고가, 국고 세입이 부족해서 적게 내려온 것이지 우리 도만 이렇게 잘라서 적게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도로과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토해양부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하다 보니까 국고가 부족해서, 국고 세입이 부족해서 전체 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조정된 금액이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우리만, 경상남도만 이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 도가, 광역도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성규 위원 전국 시·도에 광역도로망구축사업에는 거의 다 이렇게 됐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80억원인데 52억원이면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현재까지는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는데 문제는 아쉽게도 사실 김해시가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작년도, 금년도에 하나도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도비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10억원씩, 5억원씩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보태줬는데 김해시 자체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예 예산을 10원도 안 세웠어요.
○김성규 위원 시군에 돈이 없으니까 안 됐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당초에 동김해IC하고 식만JCT는 저희들이 내용도 모르고 김해시하고 협약을...
사실 김해시에서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고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김성규 위원 순수 도비로 좀 지원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김성규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시군 예산들이 다 재정압박을 받으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위원님 뜻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김성규 위원 순수 도비지원도 검토대상이 안 되겠나,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4억8,300만원 이번에 다시 보조가 된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에 창원시가 당첨이 됐습니다, 누리길이.
그래서 국고가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김성규 위원 이 돈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창원시로 바로 내려갑니다.
○김성규 위원 전체 이 돈은 창원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한테 내려간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김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의 우수 시군 평가 및 시상금 1,000만원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정재환 위원 거기 삭감했는데 삭감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저희들이 활성화 우수 시군을 자체적으로 작년까지 평가를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해당되는 시가 3개 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개 시를 같이 평가해야 되고 군도 10개 군을 평가해야 되는데 해당되는 군이 2개, 3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상지가 없어서 사실은 평가에 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은 잘 하고 있지만 이 업무평가에 해당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서 열심히 하고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평가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른 평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건설산업 활성화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 업체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잘못한 업체가 있으면 잘못한 벌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업체가 한 군데도 해당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있는 데가 사실 시부에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상 타는 데는 창원시나 진주시, 사천시 이 정도고 군부는 거창군, 남해, 하동 이 정도 외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안 하려고 사실은 뺏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넣으려고 그럽니다.
내년부터 기획조정실에서 통합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거기에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같이 넣도록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현재 건설경기 침체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언론보도에서도 지역업체 좀 참여해라는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시상금을 좀 많이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도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시상금 형태의 평가보다는 평가 없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실적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자의적인 평가가 되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도급비율 이렇게 해 보니까 해당되는 시군이 사실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1등 줄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좀 있고 해서, 작년에 참고로 시부가 진주시하고 창원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평가대상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양산 같은 데는 해당이 아무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빠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시책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런 시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좀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라도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좀 대규모 산업단지에 업체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불러서 같이 MOU를 체결해서 도내 업체와 계약을 50% 이상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하면서 강제조항을, 리스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 이상이 달성된 이유가 사실은 그런 데 기인한 것이 많고요.
내일모레 또 하학열 위원님께서 위원이 되셔서 같이 참여를 해 주시겠지만 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합니다.
금년도에 두 번째 하게 되는데 지난 10월에 할 때 저희들이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요내용이 도내에 있는 메이저급 회사의 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40명 불러서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창원호텔에서 미팅을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를 좀 써 달라.
장비나 인력을 좀 써 달라 해서 장비가 78% 정도까지 쓰게 된 것이 상당히 기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 모태는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셨던,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 그 바람에 모태가 됐습니다만 그걸 밑받침으로 해서 다른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전문업체 같은 데도 3,100여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그 3,100여개 회사에 대해 아주 잘하는 부분을, 어떤 부분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해서 디스켓을 만들어서 각 메이저급 회사에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콘택트를 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도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양산인데 인근 부산 거기는 정말 잡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산광역시가, 건설업체 명단이 전부 다 입수가 되어 있겠죠.
거기에서 A급, B급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전부 다 전자입찰이지만 하도급일 때 어떻게... 어느 특정다수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일정, 공사가 하나 나면 하도급에 대해서 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지만 중개역할을 해서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저희들도 거기에 표면으로 나타낼 수는 없고 언급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 메이저급 회사, 당초 2010년도에 발주한 것은 몰라도 금년에 발주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실적으로 바로 나타나거든요.
건설업체하고 전문업체에서 저희들이 매달 받아보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고 드린 것 보면 거의 50% 이상 상회를 하고 또 50%에 육박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하도급률이라든지 공동도급률이.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지금 조례의 기준에도 맞추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지역건설산업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시군에도 이런 안이 정말 좋다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은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관에서 강요는 못하지만 거기에 대해 먼저 머리는 좀 틀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나 지역 시군 모두가 좋은 경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금년에는 사실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나름대로 초안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이 많이 가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재환 위원 과장님 그 초안을 만들 때,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아니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부산이나 대한민국의 광역시에 현재 발 빠르게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든 자기들이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서로 소통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취합해서 그것보다도 더 나은 우리 도가 되어서 도민들이,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모두가 다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교통지원과장님 물어봅시다.
택시요금 소액 결제 카드 수수료가 1억원 삭감이 됐네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소액 결제 카드 수수료 1억원.
○하학열 위원 이게 원래,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당초 저희들이 9,000대를 예상해서, 택시에 카드 결제기가 장착된 9,000대를 기준해서 월 4,000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6,870대, 그러니까 장착률이 좀 저조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하학열 위원 장착률이 좀 저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아마 농촌지역은, 주로 도시지역의 택시에 하는데 아마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좀더 활성화되지만 아직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고 그런 관계로 좀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지금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이런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문제라든지 또는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버스여객터미널 환경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중교통이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뭔가 좀 지원이 되고 사업실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버스 여객터미널 사용하는 그런 계층을 보면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노약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하학열 위원 그런 부분에 내년도 사업비를 전액 확보를 못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가, 이런 것이 좀 잘 되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하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보니까 시장·군수,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금까지 관여를 안 해 오다가 요즘은 광역교통망 구축을 해서 광역환승 시스템 차원에서 조금 손을 보고 있는 그런...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좀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서 꼭 분리해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물론 광역환승 시스템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특히 산재되어 있는 많은 여객터미널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현황을 파악해서, 저번에 과장한테도 한번 촉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군 기초자치단체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는 추진을, 제가 보니까 안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학열 위원 안 해 왔어요?
한 번도 지원이 안 됐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러니까 이것은 시군, 재정지원사업으로 간혹 하는 것은 제가 봤는데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시군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 적은 제가 업무 파악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시군의 여객터미널에 대한 지원금 내역이 있으면, 안 했다라고 하니까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지원금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원요청은 있었지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있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 내역도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잠깐만...
소장님, 우리 도내 위험한 지방도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정재환 위원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저희들이 위험한 도로라고 해서 별도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여러 가지 조그마한 사고부터 해서 소송 걸려있는 것이 16건 정도 걸려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는 10건 정도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 6건은 종결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현재 위험한 도로개선을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지금 도로가 위험하다 하는 것이 규정이 참 애매합니다만, 특별히 위험하다고 규정된 도로는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처음에 개설할 때 법규라든지 다른 규정에 다 맞춰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한 곳이라고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를 관리하는 중에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도로가 파손이 된다거나 또 차량사고로 인해 안전시설물이 파손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가서 고치고 유지관리하는 이런 업무가 우리 사업소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번에 보니까 위험한 도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남도로 해서 소송하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정재환 위원 그게 작년에 몇 건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16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재환 위원 소송해서 거의 다 패소를 다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주로 거의 절반은 비가 온 이후에 도로가 파여서 거기에 타이어 펑크가 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알루미늄 휠이 휘고 이래서 1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치른 이후에, 인사사고라든지 이렇게 보험금을 치른 이후에 나중에 보상권 청구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최고 큰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지금 제일 큰 것이 1억8,000만원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권, 그렇게 1억8,000만원 정도 청구해도 시설물에 어디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어서 그런 부분보다는 유지관리상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청구금액의 10%에서 30% 정도...
○정재환 위원 패소한다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든가 어떤 도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패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도로가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비가 온 후에 파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도로가 파였을 그때 지나갈 때 사고가 난다든지 또 운전자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낸 이후에 안전자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정말, 저는 어느 부서보다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고맙습니다.
○정재환 위원 틀에 박혀서 보수해 주는 그걸 하지 말고 사전에 좀 점검하고, 정말 우리 도민이 인명피해 이런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저는,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정말 자기 사명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발견하고 어떤 자기 업에 의해서 하는데, 1년 동안 계획해서 우리 도민이... 그만큼 봉사를 한다면 그 직에 대해서 정말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력에 정말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하시지만 수시로 현장 가보시고 거기에 대해 사전 예방해서 도민들에 대해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들어가시고, 도로과장님 잠깐 좀 봅시다.
잡수입 중에서 부산~거제연결도로조합 운영비 이자가 나와 있는데 부산~거제연결도로는 거가대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연결도로조합의 운영비 이자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이것은 조합 해산이 금년 6월 10일 해산이 됐습니다.
여기 해산에 따라서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감액편성한 겁니다.
○정판용 위원 이게 전부 다, 부산~거제연결도로조합이 지금은 폐쇄된 상태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6월 10일자로 완전히 해산이 됐습니다.
○정판용 위원 해산이 됐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부산은 부산대로 가고 경남은 경남대로 가고 다 이렇게 해산이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이게 해산이 되고 나서는,
○정판용 위원 그 사무실에 누가, 지금 직원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거기에는 사업시행사 GK해상도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산이 됐습니다.
단지 이 업무를 다루는 부서는 앞으로 2년간은 부산시에서 주무관청이 되어서 부산시에서 다루고, 앞으로 2년 뒤에는 우리 경남이 다루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문제보다는 도지사부터 모두가 다, 우리 경남의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사실 경남도 좋고 부산도 좋고 모두가 다 좋으려고 부산~거제간에 거가대교가 개통이 됐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경남의 경제가 부산에 빨대형식으로, 전부 빨대로 해서 다 빨려 들어간다.
이것은 언론도 그렇고 뉴스, 방송도 그렇게 지금 많이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부산에는 부산시청 앞에 롯데백화점이나 광복동 거리가, 거의 문을 닫고 또 가게를 내놓고 하는 정도로 되어 있었던 그 광복동 거리가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활성화 되고, 하여튼 거가대교 이후에 광복동이 살아난다라고, 부산시민들이 거제도에서 왔다 하면 오히려 주차비를 줄 정도로 하면서 환대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경남이 그냥 뭐 부산 좋으면 됐지 하는 식으로 보고 있을 것인지 경남의 경제에도 어떻게 하면, 서로 부산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지금 그저 그렇게,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현상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해 용원지역에 있는 경제도 지금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다 빨려가 버렸어요, 부산으로.
그렇게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유어선이라든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도 잘 되고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거가대교 개통으로 해서 모든 관련되는 부분이 가덕도로 다 가버린다는 거죠, 가덕도로.
그래서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정말 이런 부분에 용역비를 책정해서 어떻게 하면 경남발전에, 경남의 경제에 활성화 부분이 어떻게 될까 이런 데 용역비를 책정해서 길을 모색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익히 그 부분에, 엊그제 1주년으로 해서 각 지역방송사에서 보도하는 것도 봤고 언론사의 보도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도 그냥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경제통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진흥 부서에서, 또 그걸 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하고 있고 특히 거제나 창원, 진해 쪽이나 또 김해, 양산, 부산하고 인접해 있는 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특히 요즘 김해는 경전철로 인해서 상당히 부산 쪽으로 상권이 많이 예속되고 있다 이래서 해당 지자체별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기단계니까 미흡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항 신항 안에 150만TU 달성 행사를 하는데 거기 관계가 경남과 부산, 부산과 경남이 같이 공유하는 신항인데 경남에는 도지사도 안 가고 창원시장도 안 가고, 완전 부산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그게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산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신항에서 있는 프로젝트가, 예를 들면 거기에 지금 거가대교 같이 내용을 조금만 한다면 모든 지방세라든지 세수관계가 공탁을 해 놓고 부산도 못 주고 경남도 못 주고 이래서, 도계라든지 이게 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 안에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가대교는 개통이 되어서 전부 부산 경제에 활성화를 시키는 역할만 해 주고 경남에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도지사님부터 해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 뭔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이것도 용역에, 온 용역비를 지금 다 넣어놓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용역비를 좀 만들어서 용역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고요.
특히 부산항 신항 그 부분은 저희 항만물류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행정 경계선 부분은 지금 아마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곧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관심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좀 그거 합니다만,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신항 문제는 질의가 아니고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해 줬고, 그게 지금 잘...
노력하고, 잘 되고 있기는 뭐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 준 것을 지금 결정을 못하고 “한 평도 양보 안 하는 부산과 경남” 이래서 지금 많이 시루고 있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뭘 그걸, 결정은 무슨...
저거 언제 할지 몰라요.
그것은 그 정도 하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친환경건축과장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된 3억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디 공공주택입니까?
여기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창원 개나리 3차 아파트, 통영...
○정판용 위원 개나리 3차 아파트 시공업체가 어디였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장복건설이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진로건설에서 마무리 지었을 겁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금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그린 홈)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경남개발공사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건설한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업체에서 건설한 거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창원시영...
○정판용 위원 이런 데도 예산이 집행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이게 15년 이상 오래된 겁니다.
노후 아파트,
○정판용 위원 15년 이상은 그렇게 많이 된 게 아닌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대상은 그런데,
○정판용 위원 아니 정확하게 몇 년 이상 되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항들이 18개 시군에 많이 있거든요.
어떨 때 이런 예산이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되면 시설개선비가 내려갈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노후된 아파트 중에서 시설이 노후하고,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2009년 3월에 법이 제정되어서 국고가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원 3차 개나리아파트하고, 통영 도천·미수 영구임대아파트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만 노후 연도에 따라서 대상자를 국토부에 보고하면,
○정판용 위원 몇 년 이상 되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정판용 위원 15년 이상?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단지 내에 공동시설 개·보수, 새시라든지 발코니라든지.
시설은 26개 정도 됩니다만 승강기라든지 모든 공용시설입니다, 개인시설이 아니라.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LH공사라든지 경남개발공사라든지, 부산 같으면 부산도시공사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시공한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장복건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시공회사...
○정판용 위원 시공회사가.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정판용 위원 그런 데 주거하고 있는, 우리 도민이 주거하고 있다고 하면 15년 이상 되면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공공임대아파트.
○정판용 위원 공공임대아파트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때 당시에 건설사는 장복건설이지만 창원 시영아파트거든요.
○정판용 위원 주공아파트도 되겠다 그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주공도 됩니다.
○정판용 위원 15년 이상.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법상으로 15년 이상.
○정판용 위원 예,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건설(가호지구), 가호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진주에 있는, 가호지구가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가호지구가 어디쯤이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진주MBC 앞쪽입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정판용 위원 여기 세대가 얼마나 되는데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세대가 442세대입니다.
○정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임대주택 시설개선을 하는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잠시만 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예산도 많이 확보도 못하는데 명시이월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대부분, 저희들이 공사규모는 작아도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제대로 안 돼서 대부분 연기되고 이런 형태로 좀...
○위원장 공영윤 준공기간 미도래 부분이 다 보상 때문에 지연된 겁니까?
이게 도로시설물 정비라든지 위험도로구조개선 부분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거의 뭉텅이 있으니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전부 또 공사 분리가 되고,
○위원장 공영윤 아니 공사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도로시설물에 본소가 51억원 중에서 23억원 남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도 26억원에서 12억원 남았고, 지소도 20억원에서 9억3,000만원, 위험도로 30억원에서 12억원 남았는데 예산을, 이게 조기발주를 안 했나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도로시설물 정비부분 자체는 시급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조기발주를 해서 했더라면 예산을 명시이월 안 하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을 건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그게 공사, 긴급시설물 보수 중에서 밑에 수해복구사업 이런 부분들은 공사가 금년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6월에 발주하다 보니까 일부 보상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공사가 대부분 다 내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사업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해복구사업은 몇 건 없잖아요.
이거 다 수해복구사업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재해위험지구,
○위원장 공영윤 재해위험지구사업도 있을 것이고, 재해위험지구사업 이게 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당초 예산도 있고,
○위원장 공영윤 재해위험사업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재해위험지구는 금년 추경 때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게 다 추경 재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위에 긴급보수는 일부,
○위원장 공영윤 아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해위험이라고 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데 못 썼다든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그게 지금 29억7,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경 때 한 것이 29억원 특별교부세로 해서,
○위원장 공영윤 본소에 도로시설물 정비 잔액 23억원 중에서 재해위험사업비가 얼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2억원 남은 것이, 재해위험도로사업이 전체 포함되는 것에서 포지션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지금 우리 당초 예산이,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30억원 한 것 중에서 남은 것이 17억5,800만원 정도 이월되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17억5,800만원인데 이월금은 약 60억원 되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긴급보수가 5억7,000만원 정도 나머지 위에, 총 8건인데 5건 긴급보수는 일반도로 사면보강이라든지 이런 도로부분인데 대부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의 사업비가 매년 줄어들고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면 이걸 빨리 빨리 돈을 소진시켜야,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이 시급한 사업비가 많아야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증액 시켜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재환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아까 위험도로 하니까 위험도로가 없다고 하는데 아직도 선형, 굴곡도로라든지 선형이 굴곡이 심한 도로도 많고, 시골 같은 데 인도도 없어서 경운기 끌고 다니면 사고 나는 위험도로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우리가 편의상 위험도로라 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도로 만들 때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 자체가 도로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공영윤 사고가 나는 곳이 매번 나거든요.
차가 선형을, 일부를 변경시켜 놓으면 차 속도를 또 낸다고요.
시야가 확보되면 속도를 낼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또 어느 일정지역에 곡각지 있는 부분에서 굴곡도로에 가면, 항상 사고가 나는 게 그런 쪽이거든요.
선형이 굴곡되어 있어서 속도를 내면 어느 구석에 가서 사고가 나는 데가 많고, 항시 그런 쪽에서 운전의 부주의라든지 또 보도의, 농번기에 시골에 있는 노인 분들이 다니다가 사고 나는 이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손도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파손된 부분 자체에서도 손 볼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비 부분이 점차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사업예산이 늘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매번 고민을 하는 것이 이런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이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서, 예산을 빨리 소진시키고 발주도 빨리 내고 해서 예산확보를 좀 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명시이월된 세부 내역서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잠시만요.
교통지원과가 이름이 정책과로 이번에 바뀌도록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책과하고 지원과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원은 저희들이... 인·허가라든지 교통정책을 관리하는데 지금 보니까 대폐차비 지원이라든지 저상버스 지원, 지원 위주로 행정이 가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위원장 공영윤 내년에 교통정책과를 하다가 지원과로 왔다가 다시 정책과로 또 돌아가는데,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정책이,
○위원장 공영윤 우리 도가 교통정책과든 지원과든 하는 부분들 자체가 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경상남도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의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또 지원정책들을 하는 데거든요.
이게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우리 교통지원과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도내 카드 결제 단말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초기에 사업을 시행하자고 할 때 택시요금 카드 결제가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카드 수수료의 부담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피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5,000원 이상만 지원을 하다가 대중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요금에도 적용을 시켜서 확대를 시킨 것이거든요.
이게 정책적으로 저희 의회하고 택시운송사업자들하고 그다음에 도의 교통정책과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합의를 해서 예산을 늘렸고 지원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걸 홍보도 하고 확대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우리도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밀양시 같은 데는 단말기 장착을 100%를 다 했고, 진주시도 90%, 창원시도 59%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동도 군지역이지만 54%를 했어요.
그런데 함안군 7%, 거제시 5%, 양산도 89%인데 다른 지역에서, 김해시도 34%.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가 정책적으로 카드 결제 단말기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홍보도 펼치고 해서, 대중교통을 손쉽게 서민들이 카드로써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붐을 일으키려고 했던 정책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기본적으로 앞으로 카드 결제가 더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도에서,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바람직한 것은 맞는데 원래 기본적인 택시관련 업무는 시장·군수 업무고 도에서 전부 커버하기는,
○위원장 공영윤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
왜 자꾸 무슨 말을 하면 시장·군수 업무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어차피 도내 택시 카드 결제 단말기 예산 부분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경상남도에 택시와 관련된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예산 지원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너희들이 만일 전체적인 경남 도내가, 우리 도가 카드 결제 단말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너희들의 편리를 봐주는데 적어도 이게 제도화되려고 하면 약 50%까지, 시·군 부분에서 지금 50% 미달된 지역에는 앞으로 지원이 어렵다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홍보를 하고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군 업무라 해서 우리가 관여하기 어렵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다 안 했거든요.
“시·군 업무지만...”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군 업무지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인력에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미흡했다면 앞으로 계속 홍보하고 더 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카드 결제 단말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미흡한 시·군에는 독려를 하고 격려도 하고 해서 확대를 좀 시키십시오.
그래서 이게 좀 체계화되면, 택시업계에도 이 카드가 활성화되면 승객들도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국장님, 내년에 대형공사가 우리 도내에도 더러 있을 것 같은데, 대형건설업체들이 그동안 공사입찰을 할 때 허위사실이나 허위실적을 적용시켜서 공사를 따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형건설업체가 많다 이렇게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그 업체들은 앞으로 공사 주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런 내용 모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런 부분, 간혹 우리 건설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업체에 입찰참가제한이나 이런 페널티 규정이 있고, 특별히 제가 우리 도내에 그런 것이 있다고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이것은 도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대형공사에 지방업체하고 매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대형건설업체 명단이 나왔어요.
그런 명단 내려온 것 없습니까, 확보하지도 않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계약부서에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업체들이, 우리나라 굴지의 업체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도 이런 부분을, 그 내용이 언론까지 보도가 됐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런 것은 계약부서에서 우리 도내에 만약 계약하게 되면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조회를 합니다, 그 지역에.
○정판용 위원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른다 하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것은 계약할 때 확인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정판용 위원 계약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지.
계약할 때 확인한다는 말은 그 대답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아닙니다.
계약부서에서 그걸 다 확인하고 계약하고 저희들은 업체가 정해지면 공사만 시킨다 아닙니까.
○정판용 위원 이런 업체들 명단을 확보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대한민국에 어떤 대형업체들이 이런 짓을 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나.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위원장대리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존경하는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234억4,685만원으로 기정액 157억8,700만원보다 76억5,9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009년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용역 미정산 선급금 반납금 1억5,985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비 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2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3억5,729만원으로 기정예산 279억8,032만원보다 73억7,6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남해안시대 홍보 투자를 위한 국내 기업투자설명회 행사운영비로 7,400만원을 감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공사 출연금으로 인천로봇랜드 사업비에서 전환된 국비 75억원을 증액하여 25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동남권 신공항 유치 홍보비로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한 2억3,400만원, 동남권 신공항 유치 행사지원비로 역시 집행잔액 7,300만원을 감액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2011년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인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도비부담 부족액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3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회의 중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2011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관련 있죠.
특별교부세 해서 창원, 진주, 거창에 2억원씩 교부됐고 이번 2회 추경에 도비부족분 1억2,000만원 확보했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정재환 위원 희망만들기 사업이 소위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희망만들기 사업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을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지는 복합희망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유형은 정원, 주차장 등 생활공간 개선형이 있고 경로당, 도서관 등 사회복지확충형, 체험실, 창업공간 등 수익사업추구형 등 3가지로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주민자율관리가 원칙입니다.
금년도 4월에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서 우리 도는 3개 시군이 선정된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 충남에 같은 곳에 주민 스스로가 마을만들기 추진을 유지하면서 행정적 지원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창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경남은 단순히 국비 교부하고 도비분담만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부적인,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거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장점을 말씀해 보세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진해 같은 경우는 근대 역사마을 만들기인데, 아마 경화동 역사를 근대적으로 해서 근대문양 및 음식연구소 이런 것을 활용하는 사업이고, 진주 강남동 희망마을 만들기는 공방 및 전시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 희망마을발전소는 공동일자리공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모사업 때 엄정히 우리 도에서 심사를 했고 행안부도 심사를 했고 해당 시군과 우리 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자율관리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정재환 위원 지원만 하고, 관심을 많이 쓰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전문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소개시켜 줘서 새로운 패턴이 구축돼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무조건 어떻게 교부세 받아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국도비 받았을 때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또 창출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마 마을주민들이, 그분들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야가 좀 좁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매칭을 시켜서 자문을 좀 해서 우리 도가 정말, 마을만들기가 대한민국에서도 우수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균형발전사업단에는 로봇랜드만 잘 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동남권발전 워크숍은 왜 개최를 안 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당초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계획했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쪽으로 와서 간담회를 미실시한 모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정책기획관실이건 균형발전사업단이건 예산이 잡혀서 어느 쪽으로 넘어왔든 동남권발전워크숍을 하도록 했으면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와서 감액이 됐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명희진 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은 준비가 좀 필요한 같으니까 서면으로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런 부분은, 서부경남권도 있고 동남권도 있고 동부권도... 여러 가지 경남에 권역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동남권이 발전하는데 이런 워크숍을 해서 좀 기폭제가 돼야 되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든 균형발전사업단에 왔든 어느 쪽이든 왔으면 업무를 받은 그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2,700만원을 감액했다는 이 자체는 업무에 소홀함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언제 이관받았는지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자이크사업, 아까 자료 받았는데 모자이크사업 3차 선정위원회 5개 안 된, 이번에 다 올라왔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이길종 위원 심의는 언제 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심의는 내년 2월경 할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온 것을 담당부서별로 검토하고 또 경남발전연구원에 시켜서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점검해서 심의는 내년 2월쯤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어쨌든 이것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어쨌든 김두관 도지사 임기 안에 이 프로젝트들이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시군별로 200억원씩 내려가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군에서 올린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사전성검토와 그런 것을 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 숙원사업인가 아니면,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좀 잘 판단하셔서, 지금 3차에 오른 시군은 여러 번 올라와서 계속 탈락돼서 다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특별히 좀더 잘 검토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지역의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잘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사업성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단장님, 이것은 균형발전 관련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지금 부산과 경남이 신공항 문제라든지 남강물이라든지 신항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질 정도의 사항이 있는 가운데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서로 간의 광역단체장으로서 교환근무를 한다라고 언론에 나왔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언제쯤 교환근무를 하게 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도지사님과 시장님께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 또 근무하면서.
그런 의미로 내년 1월 10일경 정확한 날짜는, 1월 13일 근무하기로...
○정판용 위원 1월 13일.
언론에 발표가 나서, 어쨌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산과 경남간 서로 교환근무를 해서, 광역단체장끼리 교환근무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특별하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균형발전 관련된 부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을 좀 해소해서 잘 아우러져 나가야 된다.
정말 상생하는 부산과 경남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쯤 짚고 가기 위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다.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함없는 관심으로 저희 소방본부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원이 증액된 42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억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억원이며, 세외수입 증가 5억원 주요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원, 불용품 매각대 2억2,000만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1억3,3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3,0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고가사다리차 구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억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2,900만원이 감액된 18억1,893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900만원이 감액된 1,567억7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신규소방차 구입 점검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500만원, 고가사다리차 1대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방공무원 사기진작비 중 자녀교육수당 부족분 8,7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수행경비 5,400만원과 인력운영비 24억7,000만원입니다.
방호구조과와 119종합상황실은 증액 및 예산변동이 없으며, 262〜269페이지까지 20개 소방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223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역여건과 현장에 맞는 소방차량 일부 재배치에 따른 소방장비 시설유지비의 소방서간 조정으로 진주, 의령, 고성소방서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시설장비유지비가 부족한 통영소방서 등 5개 소방서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해소방서 장유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2회 결산추경은 소방본부의 2011년도 알찬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A93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 충분한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다고 생각되므로 위원님들께서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공영윤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본부장님!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사업 중 자녀보육수당 8,793만원이 증액된 것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신규직원이 증가되고 출산자녀가 증가되는 관계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의 사기진작 관련 문제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 소방공무원들이 사실 얼마 전에도 불의의 아픔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재산을 보호해 주고 생명을 보호해 주는 큰 역할을 해 주는데, 소방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이 있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 중에 배낭여행 가는 것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배낭여행 가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소방공무원 배낭여행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배낭여행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일반직원들이, 주로 가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자기들 원하는 쪽으로 팀을 구성해서 가는데 동남아 쪽으로도 가고 유럽 쪽으로도 가고,
○정판용 위원 그런 배낭여행을 선진국 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선진화된 나라에 가서 소방에 관련된 부분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몽골 같은 데 가서 소방서를 방문도 해 봤습니다만 유럽이나 선진국을 가서 방문해 보는 부분하고 후진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동남아나 이런 데보다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어차피 배낭여행에 예산을 해서 간다고 하면 좀 선진국 쪽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종용도 좀 해 주고 예산이 좀 많이 들면 드는 대로 해서 그런 방향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안 가면 꼭 배낭여행을 가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려고 했더니, 가니까 가기는 가되 좀더 선진화된 데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본부장님, 소방공무원이 3교대를 하면서 약 4,000여명 정도 인원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충원을 할 생각들을 하고 있죠.
명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교대를 함으로써 인원충원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인원수야 우선 접어놓더라도.
그래서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속에서 의용소방대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라고 숱하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 소방서에 전체 예산의 적게는 15% 많게는 25% 정도를,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실제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방안들이 별로 없었다 하는 점이 좀 아쉬워서 그 부분, 의용소방대에 대한 방안들을 좀 찾아보라 했는데 의용소방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하나 더 여쭤봅시다. 지금 각 의용소방대가 어디 소속입니까?
각 지역 소방서장님 밑의 소속입니까 아니면 별도 단체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소방서 소속이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이길종 위원 지역에서, 오늘 소방서장님들 안 올라오셨는데 지금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가, 지역의 의용소방대들이 경남 전체에 엮여있고 그렇죠.
조직화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내가 볼 때는 비대화되고 조직화되다보니까 지역에, 파출소장님들 지휘체계를 안 따르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현황 파악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의용소방대 운영 자체가 지도 감독하고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 읍면단위에서는 안전센터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몇 군데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의용소방대가 힘의 균형이 벗어나서 지역의 소방서 서장님들 지휘를 벗어난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현황을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의용소방대가 정말 시민들의 봉사단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권한이 넘어서서 실제 파출소장님들의 지휘체계 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장님들의 권한까지, 쉽게 얘기해서 파출소장님들을 쫓아내고 두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실이라면.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너무 월권을 하는 것들이 많고 과연 지역의, 시군 단위는 지역의 파출소장님들이 의용소방대를 관장하고 의용소방대가 움직여지는지 제가 사실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의용소방대의 활용방안들을 꼭 준비해서, 의용소방대가 무슨 조직이 아닙니다.
의용소방대를 만들어서 조직화하라고 의용소방대 만들어준 것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지, 의용소방대가 별도의 조직의 힘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것은 용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대처방안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한번 현황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과태료 수입 있죠.
잡수입 중에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50% 정도 더 증액해서 잡아놨는데 올해 소방법 위반 과태료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변화된 요소들이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작년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작년에 2억원이고 올해는 2011년도에 추경예산 합해서 3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편성한 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법률의 변화나 다른 것에 대한 변동,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그런 변화사항은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종전대로...
○이종엽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 좀 적게 잡은 것이네요.
그랬다고 보면 됩니까?
세입에 대한 추계를 당초에 좀 적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세입을, 내년도 세입은 안 잡았습니다.
○이종엽 위원 뭐 어떻게 하셨다구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내년도 세입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2010년도 2억원, 2011년도 2억원 잡았는데 내년도 세입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당초 대비해서 50% 정도 증액해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당초 추계를 잘못 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아니면 법률적 변화나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예상치보다 많아졌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당초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종엽 위원 당초에 세입을 좀 적게 잡았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종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 있죠.
예산편성 7억원.
고가사다리, 노후소방차 교체 해서 해 놨는데 몇 m짜리입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52m 구매할 계획,
○이종엽 위원 52m면 몇 층 정도까지 갑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17층 정도 갑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서는 최고 몇 층까지 가고 있죠, 현재.
○소방본부장 배철수 지금 경남도내에 가지고 있는 것은 52m가 제일 높이 가는 차입니다.
○이종엽 위원 52m가 제일 높이 가는 차량이네요.
1대가 7억원 정도 합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해 놓으면 주문에 따라서 제작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구매요청이 되어지면 구매요청에 의해서 제작에 들어가도록 됩니다.
○이종엽 위원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걸리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엽 위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금 현재 노후된 고가사다리 제법 있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좀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번에 구입해서 배치는 어느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양산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양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몇 년 정도 됐는데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17년 정도 됐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행정과장님!
일선소방서별로 소방차량 유지관리비가 적게는 몇 백만원부터 해서 몇 천만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차량 유류비에 주로 많이 쓰이고, 화재출동으로 인한 고장수리라든지 또 출동빈도에 따라서 유류비가 많이 드는 수가 있고, 매년 약간씩 좀 변화가 됩니다.
출동이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고, 차량이 좀 많이 고장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량비가 각 서마다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좀 많이 남는 그런 관서도 있고 또 출동이 많은 그런 관서는 좀 적게 남는, 부족한 그런 관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차량선박비 해서 배정되어 있는 것이 그런 얘기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내년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이것을 여쭤보지를 못 했습니다.
우리 구급차 내년도 21대인가 계획이 되어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21대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구급차 1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구급차 종류에 따라 틀린데 약 6,000만원 정도,
○황종원 위원 신차가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좀 비싼 차는, 외제차 같은 경우는 약 2억원 하는 그런 차도 있고, 가격이 좀 다릅니다.
○황종원 위원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예산서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것이 가격은 보니까 약 6,0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진주소방서부터 해서 17대를 배치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신차 구입에 6,000만원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훨씬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황종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2억원짜리 구급차는 벤츠구급차, 옛날에 아마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6,000만원에서 좀 비싸도, 약 1억원까지 가는 차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예산을 잡기로 약 6,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신차란 말이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신차입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구급차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황종원 위원 특수구급차 말이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특수구급차 지난해인가 외제차 약 2억원 정도, 위원님께서 아마 그 구급차로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보통,
○황종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했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중고차를 혹시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것은 아닙니다.
구급차는 특히 가장 활용도가 많고 해서 신형이고 좋은 차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연수도 5년으로 제일 짧습니다.
○황종원 위원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7년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구급차 5년 맞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원안에 부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첫째, 도로관리사업소 당초 예산의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므로 향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둘째, 교통지원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단말기 장착이 부진한 시군이 많아 금회 택시요금 소액결제카드수수료 지원예산이 삭감되는 실정이므로 정책적인 홍보방안을 수립·시행하여 도내 전 택시에 카드결제 단말기가 장착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
2건의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2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2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성규 위원이 제시하신 2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국, 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부터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사업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 위원님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소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공영윤 김성규 명희진
이길종 이종엽 이흥범
정재환 정판용 하학열
황종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출석공무원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로과장, 김창호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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