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4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12월 12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일정 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10시 16분)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호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의 지적하여 주시고 예산편성 전액을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종규 도로과장입니다.
김상섭 주택과장입니다.
김영택 치수과장입니다.
주호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안쾌수 복구지원과장입니다.
김정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관련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제 순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은 위원들의 질의로 대체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동호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직제 순에 의해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삭감해서 저희위원회에서 더 하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갑시오.
다음은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님!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주택과에 보니까 주택개량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주택개량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지원금 말입니까?
○도난실 위원 예.
○주택과장 김상섭 4,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예.
○도난실 위원 그러면 융자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그것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재건축이 꼭 필요한 농어촌 주택을 대상으로 읍·면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저희 도로 보고를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주택개량 동수를 확정해 줍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환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자격 조건은 누구나 해도 됩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예, 됩니다.
○도난실 위원 농가에?
○주택과장 김상섭 농어촌 주택에 한해서,
○도난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수요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조금 조정을 해 줍니다.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90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단위에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오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것은 철거비용입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철거비용 인건비 지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철거비용 인건비 지원입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예.
○김윤철 위원 이것은 그러면 세대주하고 합의하에 집이 비었을 경우에 철거를 해서 평탄하게 대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폐기물로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그것은 자비로,
○김윤철 위원 개인이 부담하고?
○주택과장 김상섭 예.
○김윤철 위원 70만원 지원을 현찰로 해 줍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현찰 지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철거비는 현찰로 7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을 시켜 줍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2006년도에는 5억원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지금 몇 동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을 대상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인데,
○주택과장 김상섭 많이 있는데 사실 빈집 정비는, 시골에 비어 있는 집은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여기에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용 안 하고 놓아두면 썩어가지고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래서 하나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약 30가구가 살다가 자연사를 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다섯 집, 세집이 남다보면 마을버스도 가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가고, 완전히 빈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낮은 동네에 빈집이 많이 있는 데로 이주를 시켜서 그 동네 자체를 철거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골 단위는 가야 될 정책적인 방향인지도 모릅니다.
○주택과장 김상섭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잘 입안해서, 예산이 7억원 정도 든다고 하면 시·군에 잘 파악해 보면 그렇게 요구하는 마을주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다니면서 그런 민원이 있다면 과장님께 직접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한번 거국적으로, 집 하나 헐고 이것보다는 마을 전체를 이주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 치수과장님! 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1086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억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천이라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을 말합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수립하는 것인지, 당초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우리 도내에 지방하천은 687개입니다.
687개에 대해서 도비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계속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도가 55% 정도 200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하천개수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방 2급 하천으로서 도비가 매년 20〜30억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추진이 늦고, 또 기간으로 보면 적어도 15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그런데 정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지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실시한 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하천정비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냥 그때그때 계획을 합니까?
여태까지 중장기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중장기 기본계획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구간의 중장기계획이라고 할까요, 기본계획을 해 가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엊그제 수해가 나니까, 당초 하천 정비를 개량 복구를 하라고 하니까 정비계획에 의하면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요?
○치수과장 김영택 이런 수해가 난 구간에는 아직까지, 우리 도내에 하천 개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약 55%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 개수된 하천에 재해가 난다든지 이런 구간에는 사실상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고요.
50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은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용역은 전국에 사업비가 큰 데, 적은 구간에는 도내 업체에 줍니다.
○정종수 위원 한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한 업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입니다.
○정종수 위원 공개입찰을 한 곳에 준다 이 말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 지구별로 갈라서 줍니다.
○정종수 위원 하천마다 갈라서 용역을 여러 군데 준다는 말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과장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540억원 가량 되는데 지금 현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기본데이터를 몇 년간을 강우량을 측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이것은 강우량보다도 시설 규모 결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80년 빈도 기준으로 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방 2급 하천은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 규모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강우가 지속적으로 폭우도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강우 빈도를 조금 넓혔습니다.
지금 도심지 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라도 큰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산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구간 작은 데는 80년 빈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과장님 듣기가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태풍이 나고 나서도 매년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그다음에 제방이 유실된다든지 하는 곳이 2〜3년 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치수과장 김영택 예,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거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그런 구간에는 제가 보기에는 산지 하천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곳에 하천개수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일부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구간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이동호 위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예산이 확보되면 지방하천은 도에서 발주하겠지만, 20개 시·군에서도 하는데 전문적인 설계조서나 공법을 연구해서 하지 않고, 본위원이 보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방법으로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응급복구 형식으로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발성으로 동일하게 계속 이런 재해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540억원을 들여서 시·군마다 긴급한 사안들이,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540억원이 아니라 5,400억원을 들여서라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그리고 또한 직선화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하천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야무지게 공사해서 두 번 다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한 곳에는 어떠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낙동강 상류에 보면 낙동강 둑을 제방을 숭상하다 보면 위로 상류지류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항상 수해가 안 담기던 지역이 다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그런 구간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하천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그것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류지역에 제방이 무너져서 침수가 되면 다시 재복구, 수해피해복구 사업을 할 때 보면 거기에 떠내려갔던 그것을 다시 퍼서 제방을 숭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비가 오면 또 슬라이딩이 나서 또 다 쇄골이 되고 하던데, 그런 부분을 토취장을 발주할 때 점토질이 있는 토취장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설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치수과장 김영택 일부 낙동강 변에는 양질토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하천 시설 기준에 보면 양질토를 쓰도록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이라든지, 현지 여건이라든지 또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쪽하고 혼합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잖아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시 쓰면 또 슬라이딩화, 무너지는 것은 사실이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합천이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겠는데 이 부분에 보면 국비 보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그 국비를 말씀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합천으로 치면 대병에 노인복지 시설 짓고 하는 그런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국비 지원이 되고, 도비 부담해서 그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이 재원은 국가에서 90%, 지방비가 10%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댐지원사업소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김영택 그것은 댐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이것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재원이 90%, 군에서 10%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재배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시설하고는 이것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에...
○치수과장 김영택 사업은 거창군과 합천군에서 실시합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주체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공시설 사업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대병에다 그런 부분, 또 복지문화 시설해서 노인요양 시설 그런 부분하고 우리 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관계가 없는데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이것 구체적인 생산기반 조성하고 복지문화 시설, 공공시설 사업 부분 이 41개소 사업 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과장님!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17만8,139개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지요?
지금 이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내구연한된 것 교체하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예.
○신용옥 위원 연간 매년 3,000개씩 한다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약 2만9,000개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에는 내구연한 되었던 것 교체 안 하고 계속 모아 놓았던 것은 연연히 계속 해 왔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내구연한 된 것이 정지되어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방독면 문제가 되고 나서 소방방재청에서 “불량 방독면을 회수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사업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신용옥 위원 거기에 지시가 안 내렸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그냥 이렇게 처박아 놓았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예, 그 관계는 국가에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것이 아마 내구연한이 지나도 거기에 사용 가능한 그런 사항일 될 때는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물론 차도 내구연한이 지나도 얼마든지 굴러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사용 못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 대처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다 교체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양산하고 진해는 폐기처분을 잘 해서 조치를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우리 도가 관리·감독을 잘 해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현재 조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앞면부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정화통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도 가능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거기에 꼭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은 즉각 교체를 하고,
○신용옥 위원 앞으로 2007년 이후에 교체해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이 남습니까?
언제까지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내구연한 되면 계속 바꿔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예, 계속사업으로 교부세로 중앙에서 할 계획입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쭉 많이 올라와 있는데 민방위 교육 시책하는 홍보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도에서는 시·군에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전혀 간섭 안 하고 예산만 그냥 민간보조로 해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교육 홍보는 시·군 홈페이지에 교육일정 게시가...
○신용옥 위원 이 도비 자체가 우리 도에서 그런 홍보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 지금 해 주는 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별도 부기 없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별도 홍보예산은 없습니다.
행정력으로 해서 시책 종류 정도로 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해라,
○신용옥 위원 저는 거기에 도가 너무 안일에게 시·군에 미룬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가 좀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책임 의식도 가지면서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직장을 가진 민방위대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요일이나 야간교육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예.
○신용옥 위원 전혀 홍보가 안 되어서 교육을 못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예산 편성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행정조치로써 공문상으로는 야간도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내년부터 전 시·군의 교육일정하고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다 하고 도보에다 내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에 너무 이렇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도는 그냥 팔짱만 끼고 있지 말고, 도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앞서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같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촉구할 사항이 있어서, 금방 신용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 관계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된 것이 먼저 번에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2만9,000개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년간 계획해서 2만4,000개를 해서 8,000개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예.
○김주일 위원 8,000개씩 해서 3년간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3년간 계획을 한 것이 한 개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추경 때 확보해서 일시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이것을 8,000개씩 해서 3년 동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지금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해서, 추경 때 해서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른 일은 못 하더라도, 이 방독면 같은 것은 3개년 계획 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확보에 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 위원 국장님께 하나 부탁하려고요.
지금 거창 같은 경우를 보면 하천에 모래가 계속 퇴적이 되지 않습니까?
큰 비가 오면 많이 씻겨 내려가서 합천댐에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그것을 자원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 안에 퇴적물 기타 등등해서 뻘 깊이가 3〜4m 정도 되더라고요.
수자원공사에서 한번 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댐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준설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준설하는 것 하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평상시 우리가 걱정하는 분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상으로 합천댐 같은 경우에도 저수용량이 7억9,000만톤인데 산사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몇 십만 ㎥가 퇴적이 되어 있는지 측정하기가 곤란한 상태인데, 이것이 아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당초 댐의 캐파를 결정할 때는 준설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을 것입니다.
용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수자원공사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재차 건의해서 준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용 소류지도,
○김재휴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합천댐에 그물하고 납으로 된 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창군, 합천군, 산청 인근 지역 낚시점에서 매입한 것을 따지면, 십 몇 년 동안 그 안에 납이나 그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대체로 낚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100톤은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그 안에 납이나 그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준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납하고 그물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멀쩡한 고기가 못 쓰는 그물에 걸려서 죽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물 위에서 악취가 납니다.
밑에서 부유물이 떠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자원공사하고 정말로 그것을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모래가 합천댐으로 들어가면 바로 부식토하고 함께 섞여서 자원이 안 되고 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창지역이나 이런 데 모래 채취 허가를 내줘서 그것을 자원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에 협조를 해서, 자원이 다시 없어지는 쪽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추 관계는 정말 심각해서 제가 꼭 국장님께, 여기에서 하는 것인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협조를 구해서 준설은 안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물하고 납은 좀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복구지원과에 대해서,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설명서 109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편성이 222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정종수 위원 재해위험지구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재해위험성이 있는 모든 시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 비탈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방이라든지 모든 재해위험 요소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정종수 위원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해서 지정해 놓고 있지요?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개소 수는 상당히 많은...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당초에 100여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가장 위험한 100여개 지구를 선정해서 이것을 재해취약시설 종합예방 대책을 수립하던 중에 2006년도 3월에 100개 지구 중 68개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잔여 32개 지구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32개 지구는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68개는 중앙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연차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예, 수립되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본위원은 염려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험지구를 지정해 놓고 정비를 하지 않아서 재해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혹시 생길까 싶어서 염려스러운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정비한 곳에 다시 어떤 재산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정 해 놓았는데 정비를 안 해서 재해를 입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각별히 유념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복구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동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도로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의령에 들어가는 정암교 총 18억원을 투자하는데 기 투자가 8억원이 되었고, 2007년도에 5억원, 2008년도에 5억원해서 그 정암다리 구 다리를 꼭 보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의령군에서는 지금 의령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창원, 마산 간에 1시간, 짧은 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의령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 경제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령에서는 뭔가 작은 관광자원이라도 그것을 살려서 가지겠다, 그런데 정암교가 6·25때 폭격을 맞아서 ’83년도 1월에 상판이 한 번 붕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의령군에서는 상판도 보수하고, 기초도 보강하고, 여러 가지 보강을 해서 트라스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 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이동호 위원 새 다리를 놓을 때는 원래 있던 구 다리가 지금 노폭이 아주 좁고, 그리고 그 교량 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도 있고,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새 다리를 놓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지금 부산에도 보면 영도대교 옆에 신 교량이 가설되었습니다만, 구교를 옛날에 들고 내렸던 교량을 지금 부산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팽배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문화재는 예전에 저희 역사 이전에 되었던 것을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자면 현재 관할 의령군에서는 구 정암교를 유지보수해서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18억원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하는데 정암교에 통행차량 제한이 몇 톤까지인지 알고 게십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지금은 통행을 완전히 제한해 놓았습니다.
보행자만 갈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이동호 위원 보행자만 갈 수 있고, 그 정암 구교는 의령 동동농공단지 들어가는데 약간 편리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8억원을 들여서 굳이 이런 다리를 보완해서, 그러면 의령군에서 이것을 관광자원화해서 한다면 이 다리가 과연 내구연한으로써 몇 년까지 더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그래서 앞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군에서 보수하고 있는 체계대로 한다면 상당한 기간까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동호 위원 철근콘크리트에 내구연한이 있고 그리고 교각이, 본위원이 여기에 자주 갑니다.
이 내용을 자주 봤는데, 제가 공부한 것이 설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원래 전공이 설계입니다.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 다리를 과연 18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 18억원을 의령군에 줘서 의령군에서 18억원 짜리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관광자원에, 정암교 옆에는 바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오히려 낫지, 50년 넘은 그 다리를 18억원을 들여서 유지 보수를 해서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갑니다.
○도로과장 박종규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령군에다 보조를 해서 의령군에서 존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이동호 위원 의령군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안쾌수 과장님!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104개라고 했는데 책자를 보니까 96개가 맞네요.
침수위험이 60개, 유실위험이 3개, 고립위험이 4개소, 붕괴위험이 17개소, 취약방재시설 9개소, 해일위험 해소가 3개소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금년도는 29개 지구만 급한 데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연도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건설도시국 예산 심사 중에 자료 요구한 내용이 두 건 있습니다.
조속히 자료를 당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재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장님! 교량정밀안전진단은 도에서 지방도만 하고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군도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그것은 시·군에서 합니다.
○이동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지방도 교량정밀안전진단은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이것은 저희들이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이 있는데, 1종 시설물은 보통 특수교량으로써 연장이 500m 이상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종 시설은 100m 이상인데 최초 10년 경과된 해부터 매회 5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합니다.
○이동호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방도에 있는 교량들이 우리 도내 20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데 풍수해에 교량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교량정밀안전진단에 사업비가 1억원이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비 내용이 적고 해서 안전진단을 내구연한보다 충실히 하면 100억원을 들여서 교량 놓는 것보다도 사전에 보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방도가 협소해서 확장관계라든지 선형개선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예.
○김윤철 위원 일선 시·군에도 중요하지만 일선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경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보면 개인택시 기사도 계시고, 도로에 많은 주행을 하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고다발지역도 도로구조가 잘못된 부분, 또 선형개선에 시급을 요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민원 제기된 부분은 없습니까?
협조 요청한 부분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도로 구조가 일부 잘못되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선형개량 쪽보다는 교통시설물을 추가로 더 요청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은 몇 번 있습니다.
있는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해소를 해 주고 있는 편인데,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속도감지기나 지방도상에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중앙선 절단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예.
○김윤철 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저희들이 보통 학교 앞부분이나 이런 데는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마을을 횡단하는 이런 도로상에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수용을 하지 못 한다는 그런 회신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거기 회의 참석을 몇 번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심의를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 국도상 중앙선을 함부로 자르지 못 하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교통전문가를 불러서 이것은 중앙선을 절단해도 좋느냐 해서 중앙선을 절단해 달라고 하면 요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경남 국도 부분에 소장님께서 관리하는 부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저희들은 지방도인데, 지방도가 약 1,400개 정도 되고,
○김윤철 위원 물론 인구가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인구집중 취락지구는 우리 지방도가 협소한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되었겠지만, 교통량이 부족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지방도를 손을 봐야 할 부분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좀 이렇게 자연재해적인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산담당관님께서 계시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할 뿐인데, 잘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어떻게 질의하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전부다 도와주려는 사람들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셔서 안 하고, 예산서 1320페이지에 보면 노후교량 응급조치 한 식 있지요?
1억원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느 교량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노후교량 응급조치는 저희들이 교량을 정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밀진단을 하는 부분들은 교량 규모가 비교적 큰 교량입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된 그런 교량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용옥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를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그 외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들이 약 470여개 교량이 있는데 이것은 매일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소장님 포함해서 8명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이 11명입니다.
○신용옥 위원 교량 전체를,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만,
○신용옥 위원 교량관리하는 직원들만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 직원들이 매일 나가면 하루에 몇 곳 정도 진단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몇 개라고 말씀할 수 없고,
○신용옥 위원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노후교량이 응급조치를 할 정도의 이런 조치가 내려지면 평소 때,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화 때문에 혹시 인력 부족으로 진단이 제대로 잘 안 되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될 정도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계의 장비라든지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 안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인원에 전체적인 노후교량, 지금 그 인원들이 큰 교량 말고 작은 교량 240개만 조를 나누어서 진단하러 다녀도 실질적으로 하루에 10개가 넘는 곳을 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 만큼 힘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에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응급조치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것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전에 미리 예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11시 03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원만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치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용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황원철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혹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902페이지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공연현황, 예산지원 부분, 954페이지 청소년 교류부분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실시현황 및 지역 및 학교별 현황, 904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위원 명단 및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지원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 김윤철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지사기, 도지사배 들어가는 체육행사, 2006년도, 그 다음에 경남에서 실시한 2006년도 전국체육행사의 장소, 규모 그 두 가지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재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문화재 복원ㆍ정비사업 진행현황 있죠?
2006년도 완료사업까지 포함해서 주시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그것 하고, 문화관광자원개발 진행현황, 사업예산 규모와 사업기간, 신규사업 포함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문화예술과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추진현황을 2006년도 당해연도하고 차기연도 2007년도까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2007년도 것은 싹 빼고 주셨거든요.
2007년도 것도 계획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문화관광국에서 2007년도에 달력 제작했죠, 2007년도 달력?
그 달력을 한 부 자료요청 합니다.
한 부 가져다 주세요.
2007년도 달력 제작한 것 있죠.
그것 한 부 좀 주세요.
○위원장 이갑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종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빨리 좀 당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하 위원 문화예술과부터 합니까?
○위원장 이갑재 예, 문화예술과장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 주요단위사업조서 92페이지 경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 자료조사 연구 이 부분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난번 추경에서도 이 부분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도비 1억원을 결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다시 계상이 되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타 시ㆍ도에도 이런 연구사례가 있는지를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입니다.
우리 경남의 역사와 문화를 가야사와 관련한 부분과 바다와 관련한 역사문화를 재조명하는 일들이 우리 경남의 정체성을 찾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산업화수준이 높고 공업화 과정에서 외지인과 농촌지역 인구가 도시로 많이 유입되어 애향심이 많이 약화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05년 8월 설립한 창원대학교의 경남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경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는 역사자료 조사 연구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사업으로 내년에 조선왕조신록 중 경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물, 풍속 등 관련 자료를 집대성해서 우리 한글로 번역된 내용을 도와 시ㆍ군, 각급 학교, 도서관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고대문물의 유통이 바다를 통해서 손쉽게 유통됐다는 실증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다와 접해 있는 경남의 바다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잃어버린 해상왕국 가야와 그 이후의 격동기를 지나온 역사문화를 재조명하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고, 두 번째로 경남의 사림, 경남의 풍속과 생활사, 근현대 인물사, 경남의 향교, 서원 사랑 등 종교적 특성, 임진왜란, 러일전쟁 등 바다와 전쟁사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조사 연구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역사 연구를 통해서 중요한 사료 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젊은 후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정체성 확립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ㆍ도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서울학연구소가, 경기도는 경기도사편찬위원회와 경기도립박물관이, 부산시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와 시립박물관이 각각 지역문화 자료를 축적해서 몇 년 전부터 작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하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남해안 쪽에 바다 부분 쭉 해서 벨트화, 그러니까 남해안시대와 조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 불요불급한 것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과장님이 볼 때는 의지,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에 바다를 통해서 아주 고대유물부터 시작해서 신석기, 구석기시대 유물도 발굴된 적이, 사천에 교량 놓을 때 발견된 적이 있고, 지금 유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조명이라든지 가야 사, 근대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정립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선조들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연차적으로 연구하는 게 우리 경남의 정체성을 보다 더 한 단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김종명 과장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 자료조사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불요불급으로 1억원이 깎였는데, 거기보니까 도비가 1억원이고 기타 5,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기타 이것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것은 창원대학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김주일 위원 자기들이 출연해서 한다 이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김주일 위원 혹시 1억원이 과다한 용역, 어떤 계산에 의해서 용역 1억원이 나온 겁니까?
5,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계산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만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1억원이 충분히 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좋습니다.
○김주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김진부 위원 총계를 보면 저희들 당초예산이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지금 20억원이 줄었거든요.
전년도에는 382억원인데 올해는 당초에 362억원이 되어서 지금 5%정도 줄어서 20억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보조사업을 보면 전년도 보다 113억원이 지금 늘었어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113억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보조사업이 줄은 부분에 있어서,
○김진부 위원 자체사업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자체사업이 20억원 정도 줄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자체사업이 20억원 줄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완료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내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평소에 많은 지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사업을 늘려서 하려고 애쓰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자체사업이 완료된 게 몇 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위에 보조사업은 지금 113억원이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사업이 늘어난 부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늘은 부분에 대해서요?
○김진부 위원 예, 113억원이 지금 늘었거든요.
이것 무슨 큰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자체사업이 늘은 부분에 있어서는,
○김진부 위원 보조사업, 직접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113억원이 지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보조사업은 저희들 주로 인프라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교육사업에서도 늘고,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늘고, 많은 인프라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 지금 답변하기 좀 그러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까지 113억원에 대한 부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계속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국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1월 1일자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가 폐지되는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이동호 위원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도립공원도 입장료 폐지가 따라서 안 되겠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제승당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지게 되면 도립공원 입장료도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제승당에 입장료를 받게 되면 일반 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그런 일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거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사항이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입장료가 없으므로 해서 많은 분들이 더 와서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되지만, 관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 무료로 와서 보는 마음과 내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보는 마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고 내가 볼 것을 찾아서 보는 것이 저희들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광역시ㆍ도마다 내년도에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문제가 폐지되는 관계로 인해서 문화유적지 관람료까지도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그것을 부담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저희들은 아직 까지는 세워보지 않고요, 저희들이 25개소 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다 입장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적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국장님, 902페이지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부분인데요,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신종철 위원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신종철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2년간에 걸쳐서 해 보니까 효과도 좋고 이런 시범사업이 좋다면 좀 확대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해서 계속지원사업이 되지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지역문화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최근에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신종철 위원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200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한 것이 올해까지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2007년도까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계속해서 되고, 앞으로 이 시책이 더 확대될 것으로,
○신종철 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괜찮으면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예산서 908쪽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도비가 22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분권교부세하고 다 하면 131만8,000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예산 안에 보수비만 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보수비,
○신용옥 위원 단지 보수비만 포함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토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신용옥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대규모 택지개발 이런 것 많이 하면서 새로운 유적지가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유적지 지정이 되고 이러면 사유지가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해소할 정도의 예산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이것은 당해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는 것이고요, 유물 유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용도에 제한적으로 국가에서 땅 매입비에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좀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유지 총면적, 매입가격 이런 것은 혹시 계획이나 계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최근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보존관리라든지 이런 지정구역 내에 토지매입이 필요한 부분,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개년에 문화재 보수사업비 768억원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55%, 283억원, 도지정문화재는 18%인 45억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어쨌든 사유권 행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신용옥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해서 올해 보니까 도비로 5억원을 계상해 놨네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안 했습니다.
○신용옥 위원 강원도 불난 곳이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낙산사.
○신용옥 위원 낙산사 불나고 난 이후에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신용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돈이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대형 산불 화재로부터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집수정, 저수조, 관로, 옥외 소화전 이렇게 설치하는 계획인데, 개소당 5,000만원씩 해서 20개소를 10억원 예산으로,
○신용옥 위원 우리 도내에 지금 289개인가 그 정도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289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20건을 도비 5억원, 시ㆍ군비 5억원 해서,
○신용옥 위원 1차 사업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신용옥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리고 소방차가 올라갈 수 없는 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간이소방차라 그러나요,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써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런 부분에는 방염도포액이라 해서 페인트처럼 바르면 빨리 불에 안 타는 그런 액체 바르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우리가 무엇이든 재난이 나고, 화재 나고 난 그 이후의 어떤 대책보다는 사실 예방이 제일 중요한거니까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신용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이충무공 승첩제에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죠?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양기홍 위원 임진왜란 당시에 정말 많은 대첩이 있었지만 노량해전은 마지막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로써 승전고를 울리고 전사를 하신 곳이고 육신이 안치된 곳인데, 구국충절로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승첩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양기홍 위원 그런데 예산이 901페이지 보면 시ㆍ군 문화예술행사, 각종 행사 지원에 다양하게 돈이 들어가고, 또한 예술행사 지원에도 3억원, 4억원씩, 정말 국민들이 충무공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 구국충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국제연극제 이런 데는 몇억원씩 지원을 하는데, 정말 너무 인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순신 프로젝트도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충무공 승첩제에 도비로써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꼭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968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를 위해서 보면 지금 수도 권에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죠?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예.
○신종철 위원 이런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경남지역 입구에 경남홍보를 위한 관광안내판 같은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대진고속도로 입구부터 이벤트 행사도 하고, 안내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입구 함양휴게소에 경남안내소도 있겠지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홍보, 그리고 손님맞이를 위한 경남 입구에 그런 홍보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969페이지입니다.
경남 사진공모전을 몇 회에 걸쳐서 해 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경남 사진공모전은 한 번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진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관광에 대해서는.
이게 제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확보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때그때 사진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료수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주시면 1차적으로 사진공모전을 해서 그 공모된 사진을 제작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각 시ㆍ군에 아마 시ㆍ군별로 관광사진전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해 보니까 전시ㆍ군은 아니고 몇 개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해 오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되겠고, 경남 전체적으로 한번 도가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시ㆍ군을 파악해 보니까 몇 개 시ㆍ군이...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지금 제가 알기로는 8개 시ㆍ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차라리 실시한 8개 시ㆍ군에 대한 저작권을 좀 받고 그 사진을 받도록 하고, 또 12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차라리 관광사진공모전을 통해서 경남에서 취합하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그렇게 할 계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ㆍ군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대로 사진 저작권을 기초자치단체와 저희 광역단체가 같이 공유를 하고,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하도록 해서 사진 데이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차라리 찾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사진공모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경남에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예.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그림공모전을 해서, 미술공모전을 통해서 그 시상한 작품을 다시 도립미술관에 전시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예.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전체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2006년도 말씀입니까?
○강석주 위원 아니, 내년도 전체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전체적으로는 목별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기도 나와 있고, 하여튼 민간위탁사업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전체예산이.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강석주 위원 작년보다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작년하고 별 늘어난 금액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 질의하기 보다는 거의 100억원 가까운 예산인데, 이게 사업 부분 부분별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그때그때 제출할 수 있게 끔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체육청소년과 소관,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949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도비가 1억2,500만원 들어가네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 고성군에서 41억3,000만원을 추진해 오다가 도비가 1억2,500만원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룡엑스포와 관련되어서 지원을 특별히 해 주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엑스포와 관련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고성군의 요청에 의해서,
○김주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균특사업만 해서 균특 그것으로 하는데, 도비가 1억2,500만원이 들어가네요.
특별하게 고성 생활체육공원을 잘 조성하고, 또 힘이 모자라서 요청을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성군이 아시다시피 재정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조금 넣은 것입니다.
○김주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체육청소년과,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과장님, 지금 도지사배 관련해서, 스포츠나 레저대회가 도지사와 관련된 부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자료요청은 나중에 상세히 드리겠지만, 지금 생활체육이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 지역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지금 스포츠와 레저를 겸한, 저희 지역에는 수도권에서도 많은 관광인구들이 유입되고 있고, 입구지역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산청인데, 산청 경호강, 특히 대전∼통영고속도로와 같이 가는 경호강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그런 경우라면 래프팅을 한번 레저스포츠와 관련해서 육성할 필요는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스포츠 관련해서 도지사배 체육대회나 스포츠대회를 한다는 자체는 그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신종철 위원 마찬가지로 관광과 스포츠를 겸한 레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도지사배 래프팅 대회 이런 부분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전국대회가.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51쪽에 한청경남청소년문화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주는 것 있죠?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심의를 거친 겁니다.
○신용옥 위원 거쳐서 500만원 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신용옥 위원 한청이라는 게 한국청년연합회 그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신용옥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문화제와 관련해서 도에서 하는 것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우리 도에서 청소년 관련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청소년문화제와 큰 행사,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2006년도에 김해에서 실시한 청소년한마음축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많이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신용옥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한국청년연합회에서 들으면 저한테 난리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청소년문화제라든지 청소년과 관련해서 하는 행사들을 통합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게 하고, 또 한국청년연합회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실 이게 세부 행사 내용을 보면 많이 중복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 하고.
그렇죠?
단지 사단법인 개별단체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이것도 지금 도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예산을 못 주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청소년과 관련해서 특별한 행사를 할 때는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하게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고, 선심성처럼 500만원씩, 800만원씩, 1,000만원씩 해서 남 다 하는 것 중복으로 행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행사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한청경남청소년문화제 이것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대부분의 행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이것을 좀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해서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경남에 생활체육동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지금 130만명 정도 됩니다.
○김윤철 위원 320만에 130만명.
우리 20개 시ㆍ군에 공설운동장이 없는 군이 있습니까?
다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공설운동장 규모는 작지만 다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 따로 군 따로, 행사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군별로 볼 때 제일 먼저 생긴 군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에서 제일 먼저 공설운동장이 생겼다는 자체는 그만큼 체육에 관심이 많고 동호인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김윤철 위원 그렇다면 일찍 생기다 보면 시대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운동장 규모나 시설 면에서.
거기에 일찍 생겼다는 자체를 볼 때 동호인들이 많고 관심이 많다는 것은 다른 부수적인 체육시설이 많이 따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수적인 체육시설이 많이 따르다 보면 경남을 알리고, 또 축구 동호인들 전국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군 단위에서 전국적인 체육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제가 소속된 합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현재 공설운동장이 일찍 조성되다보니까 시설이나 사용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와 있거든요.
다른 부수적인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잘 참고하셔서 우리 경남을 알리고 또 체육동호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다시 한번 더 방문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포츠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합천군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김윤철 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알겠습니다.
합천부터 꼭 챙겨주시고, 또 기타지역도 있습니다.
(장내웃음)
다음 또 체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과장님, 고성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9월달에 우리 경상남도 어르신체육대회 한 것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좀 부끄럽기도 하고, 처음 했기 때문에 행사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니, 이것 명칭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하지 말고 ‘아이들 체육대회’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지 싶은데, 본 위원이 그날 행사장에 1시쯤 도착을 했는데 약 2,000명에 가까운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ㆍ군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 행사를 1시간 40분 동안 하면서 단상에 계시는 분들은 단상에 있고, 어르신들은 1시간 40분 동안 서서 식 행사를 마치고, 12시에 점심이라도 드셔야 되는데 점심은 식당을 한 곳만 정해서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아주머니 세 사람이 2,000명 점심을 대접하려니까 2시 40분까지도 점심을 못 먹은 분들이 약 300여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진주시내에 점심을 사러 가려니까 대야, 바구니가 없어서 못 사왔어요, 실은.
그래서 우리 도에 제가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야 진주 문산공설운동장에서 공군부대 입구에 있는 식육식당을 정해 놨으니까 “거기 가서 식사하십시오” 하는데, 어르신들이 자가용을 다 가져왔으면 됐을 텐데 자가용을 다 안 가지고 오셔서 거기까지 3km를 못 걸어가서 결국은 굶고 말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어르신체육대회입니까?
아이들 체육대회라면 차라리 과자를 주든지 빵을 주고 말지.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제가 6개 시ㆍ군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정말 도의원이라는 게 제가 부끄러웠어요.
경상남도생활체육회에서 2,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런 체육대회를 제1회 개최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겼는데, 어르신체육대회라 하면 우리 경상남도는 아직까지도 충ㆍ효ㆍ예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담배를 바로 안 피웁니다.
돌아서 피우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체육대회를 하면서도 밥 한 끼 대접하는 그것도 못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다시 어르신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우리 도비 2,000만원, 기금 2,000만원,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경상남도실버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실버체육대회하고 어르신체육대회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어르신체육대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원 자체가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돈이고, 실버체육대회는 도비 자체라는 것은...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원 자체가 틀립니다.
연령도 실버체육대회는 65세, 우리 어른신도 65세라 하지만 우리는 보통 60세 이상을 하기 때문에,
○이동호 위원 그날 진주에 오신 분들은 대다수가 체조를 하시는 분들 빼고는 거의 70에 가까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우리 과에서는 한 분도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날 저도 나갔습니다.
○이동호 위원 과장님 나가 계셨는데도 그런 사태가 생긴다는 것은 과장님이 문책을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제가 자란 고성에서 이런 사태가 생겼으면 고성에서 이사 가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될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상임위에서도 부대의견을 달아왔는데, 이것을 경상남도생활체육회에서, 왜냐 하면 식당을 임시가설식당에 운영권을 주다 보니까 거기서 일순간에 2,000명이라는 어른들이 동시에 식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어디 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민간위탁금으로 하지 말고 20개 시ㆍ군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줘서 20개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 시ㆍ군 조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면 도시락을 싸 오든지 밥을 해 오든지 음료수를 사 오든지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은 도립미술관장님, 도립미술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제승당관리사무소에는 꼭 입장료를 받아야 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호 위원님이 앞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입장료 관련되는 창경궁이나 박물관 이런 등등 25개를 전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25개 중에서 입장료를 안 받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제승당 입장료가 제일 싼 편에 들어갑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
○이동호 위원 입장료 수입이 연간 얼마입니까?
1억3,000만원 정도 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지금 까지 한 게 1억8,1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11월말까지 들어왔고, 거기에서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지에 가 보면 입장료를 전부 받고 있는데, 특히 남원 광안루에 가 보면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돈을 더 받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 돈을 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들도 세 수입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느냐?
또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가 들어오는 사람들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국난극복의 현장에 이순신 장군이 계신데, 입장료를 안 받고 들어오는 것보다 받고 들어옴으로써 그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숙연한 마음으로 장군님께 참배를 하고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갑재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타 시·도에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는 먼저 이끌어나갈 수 없고요, 우리 남해안시대에 이순신 유적 찾기 해서 발굴사업도 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 경남도가 먼저 앞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발상과 전환을.
또한 전체를 다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청소년들에게만 안 받고 성인들에게는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소장님, 제승당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이제 12개월째 입니다.
○강석주 위원 1년 다 돼 가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예.
○강석주 위원 관광객이 제승당에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지금까지 관광객 수가 총 28만5,000명 들어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승당 전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하는 구역 면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18만1,000평이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제승당 청소 및 잡초제거 해서 용역비가 41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3명 해서 50일,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실제 3명으로 청소가 가능합니까, 1년 내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은 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깨끗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실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여기 위원님들 계신 중에서도 제승당을 한번 다녀가신 분이 계십니다.
청소만큼은 깨끗하게, 전국적으로 제일 자랑하고 싶습니다.
○강석주 위원 너무 표 나는 길이나 그런 부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저는 소장님 모르게 제승당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청소를 깨끗이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제승당 소장님, 저는 한번 방문해서 제승당 관리를 하는데 직접 소장이 풀을 베고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느낌을 많이 받아 온 사람인데,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소장을 비롯해서?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소장 이하 9명이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상용이 4명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 면적에 따라서 상당히, 국장님 거기에 보니까 면적이 너무 광활하고 소장이 예취기를 들고 매일 관내를 청소해야 되고, 풀 예초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던데 혹시나, 나는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승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되고,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일용인부나 상용을 하나 더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감사합니다.
앞서 강석주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소도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게 한다는데 연말에 지사님 특별표창 하나 상신하십시오.
제승당 소장님한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문화관광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원장 이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획에 의거 지금부터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 예산은 대부분의 재원들이 국비예산으로써 도비는 국비부담분에 의하여 편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이 원안통과되어 우리 도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음 따뜻한 복지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성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허종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지킴이 사업, 안전지킴이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노인가장세대지원사업에 대한 2006년도 지원내역과 2007년도 지원계획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장애인 관련 예산편성사업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이갑재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과 송경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당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진행하면서 답변을,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320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죠?
○위원장 이갑재 사회장애인복지과...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설명서 344페이지 경남실버체육대회 예산이 3,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실버체육대회 3,800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회째 경남실버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체육대회 종목이 게이트볼이라든지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장수춤 이런 것들이 주로 되는데, 이 지원은 노인연합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노인연합회면 경남노인연합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경상남도노인연합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행사 체육대회 주최, 주관은 어디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경남노인연합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정종수 위원 주관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주관은 도가 되고 주최는 노인연합회가,
○정종수 위원 예, 알겠고,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에 경남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실버체육대회는, 금년도 전국실버체육대회가 전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선전을 겸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매년 약 10월경 되면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고 다만,
○정종수 위원 목적은 똑같은 것인데, 체육청소년과하고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우리 도 차원에서 볼 때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생체협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가 되고, 생활체육인을 위한 그런 노인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 실버체육대회는 순수하게 노인 시·군지회라든지 이런 분이 주축이 돼서 하는,
○정종수 위원 지금 참여하는 선수가, 선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건강체조나 게이트볼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출전하는 것이거든요.
좀 이중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체육청소년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 보세요.
중복이 되는 것인지 과연 이런 행사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정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체육대회라는 것이 종목이 성격상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는데 투자되는 재원이 조금 다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생체협에서 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민의 건강 체력향상과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야말로 순수한 노인들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노인들에게 운동할 기회를 좀 많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사는 좀 중복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하고 의논해서 이런, 괜히 이중되는 것을 어르신 체육대회라 해서 하고 실버체육대회라 해서 하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중복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께,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홍 위원 345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개선 활성화사업 1,000만원이 민간경상적보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에 분묘에서 화장으로 화장에서 납골로 납골에서 납골평장으로 평장에서 수목장으로 장묘문화가 점점 발전되고 있는데,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1,000만원 이것 가지고 어디 쓰려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 예산은 장례협회에다, 장례협회 경남지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위한 그런 팸플릿 제작 또는 사업의 홍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장례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장묘문화가 개선되는 활성화사업으로써 화장에 납골 이 순서대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여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장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장묘문화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져 있고 화장률이 약 52.45%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평장이라든지 수목장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도 시행계획이 되고 있는데 장묘문화에 대한 예산지원은, 주로 우리 도내에 지원되는 것은 납골, 화장장 개·보수에만 지원되고 있고 다른 부분에는 거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앞으로 우리 도 업무에서 경남 화장문화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납골이나 벽체납골도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흉물로 된다 해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앞으로 법이 개정될 것은 평장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양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장묘문화는 매장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바뀌어서 조금 전에 말씀 있었지만 수목장까지 이렇게 자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장문화에서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도민의식을 깨우쳐주고 이런 홍보를 하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양기홍 위원 그래서 홍보에 돈이 적다 이 말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어디, 자본적보조만 한 곳에 줘가지고 홍보의 의식적인 체계가 되겠느냐?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것은 팸플릿 제작을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많이 좀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허용 안 하니까 1,000만원을 주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344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도우미 운영비 해서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김진부 위원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됐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운영비가,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운영비는 순수하게 도우미 뱅크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거기 종사자 인건비,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집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해서 6개월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은 6개월분 정도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6개월분 합해서 1년분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1차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1억6,000만원이 부족하다고...
○김진부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도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은 보조사업도 많이 늘었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전년도보다 982억원이나 더 예산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사업은 112%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작년도보다 1,600만원이, 또 이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았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진부 위원 아! 추경이, 작년 예산하고도 틀린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당초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부 위원 국장님,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사업도 982억원이 늘어나고 자체사업도 458억원이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사업을 많이 넣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위원님, 예산과목이...
○김진부 위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많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총 규모가 1조860억원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전년도 9,000억원이었는데 많이 증액이 되어진 것은 우선 국가로부터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그 증액된 예산에 따라서 도가 부담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졌고, 특히 증액이 많이 된 것이 의료보호 부분하고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보육관계 이 4개 파트의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김진부 위원 혹시 여기에 사회복지 쪽으로 직원을 더 채용한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되면 사회복지 쪽으로 전문가를 혹시 채용한 그런 일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장애인 쪽에는 벌써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장애인재활담당사무관이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이고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가 지금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 부분하고 이 쪽으로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인력증원과 조직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예산을 활용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우리 경남도도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부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부분,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부분, 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부분 이런 기능보강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은 기금도 있고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노인들이 요양시설이나 여기에 있다시피 치매, 중풍으로 오신 노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가서 보면, 목욕탕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 부분이 거의 일반인하고 같은 수준으로 타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요즘 시내 가서 보면 쿠션이 있는 바닥재가 나옵니다.
위의 천정 부분은 괜찮겠습니다만 사람 키높이 정도, 바닥은 쿠션이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인들도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면 뇌진탕을 당할 수가 있는데 치매나 중풍이 오신 분들은 더 거동이 불편하고 넘어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고 기능보강 부분을 하실 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82페이지 좀 보십시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해서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홀로 사는 어르신 지킴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주위에 혼자 사는 분들은 혼자 계시다 보면 돌아가시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고 한데 시골은 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이 사업 방법에 보면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라는 것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사실 이것이 맞지 않거든요.
띄엄띄엄 있는 동네에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줌마들이 5만원인가 기름값 받고 다닌다는 이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시·군 여건에 맞춰서, 건의를 받아서 시·군 실정에 맞게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보면 자녀들이 바깥에 있으면서 부모한테 전화를 했을 경우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파출소나 소방서에 전화를 하면 가서 확인해서 자녀들한테 확인전화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또 봉사단체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 실정에 잘 맞춰서 실제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금년도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서 보니까 약 31% 정도 점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게 국장님 예산확보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 관계에, 지금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원하는 것이 일을 하고파 합니다.
함양 같은 경우에도 지체장애인들이 시가지의 주차요금 징수를 지금 10여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 군의원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어요.
성한 사람도 위험한데 지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 군에서 지체장애인들한테 줬습니다.
지금 10여년이 지나도 사고 한 건이 안 나요.
이것이 전체 고정으로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5일, 1주일, 10일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구요.
한 달 보니까 약 20만원, 조금 많이 한 사람은 약 30만원 정도 그렇게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 분들이 지금까지 해서 자체기금 확보해 놓은 것도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보다 또 좀 못한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장애인들이 중요한 것이 일을 하고파 합니다.
여기 보니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 같은데 1억6,000만원 예산편성해 놨네요.
재활용품 대형, 소형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송경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감사드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우리 사회가 지금은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지사님께서도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를,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에 우선적으로 정책의 목표를 두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사항으로써 약 3,000명 정도를 채용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써 재활용품 수거사업단 설치·운영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모여서 자기들 소규모사업단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의 소규모그룹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남는 수익금을 적립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조금 나눠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시책들이 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러면 사업단이 구성되면 대형사업단에는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송경영 위원 재활용품 수거해 오면 그것을 사고파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구성하게 함에 따른 필요예산을, 구성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처음 준비단계에서는 시설을 임대한다든지 장비를 사야 된다든지 하면 목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우선 큰 사업단은 1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작은 데는 약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송경영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도내 전반에 대해서는 못하겠네요.
시범적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가 없고 우선 시범운영해 보고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설명서 352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중 난방비 예산이 2006년도 2억1,988만원, 2007년도에는 1억9,3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2,6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또 354페이지 보면 노인교통수당 2006년, 2007년도 공히 58억9,059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증액시키지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2007년도에 상당히 예산이 늘어난다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되고 도로 감액되고 또 금년하고 똑같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감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도에 지방이양사업이 됨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도비가 포함이 안 돼서 이렇게 줄어든 것이지 실제로는 감액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도내에는 약 5,942개소에 달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운영비로써 매월 약 7만원 정도 난방비로써 연간 약 5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경로당 관계 한 곳에 약 134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사업은 시·군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하고 시·군비로만 운영비로 부담해서 운영해야 됩니다만, 시·군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해서 약 6.5%에 해당되는 약 5억여원 정도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6.5% 도비를 지원했었고 금년에도 그와 비슷하게 6.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분권교부세가 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가 부담이 안 돼서 표기가 안 됐을 뿐이지 지원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노인교통수당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노인교통수당은, 위원님 몇 페이지...
○정종수 위원 354페이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교통수당도 개인당 9,800원씩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똑같이 지급된 것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고가 많이 늘어났는데 왜 지원이 작년하고 똑같으냐 이 말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노인교통수당은 사실상 국비가 보조되지 않고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 분야는 정부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도 자체사업 또는 시·군사업으로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정종수 위원 2006년도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15% 대 85%입니다.
○정종수 위원 2007년도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똑같습니다.
○정종수 위원 똑같아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정종수 위원 그러면 열악한 시·군재정을 감안해서 도비 부담을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노력...
○정종수 위원 1차적으로는 도비부담률을 좀 높여달라는 것이 시·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시·군별로 차등부담시켜서도 지원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는지, 그것은 할 수 없습니까?
20개 시·군에 똑같이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재정이 좀 열악한 시·군에는,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 좀 부담을 많이 하고 적은 데는 도비를 좀 많이 해 주고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재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물론 국비사업인데 339페이지 장사시설 설치인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장사시설 설치비는 마산이라든지 화장장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장로 보수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주요단위사업조서에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38페이지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 부분인데 물론 올해,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문턱 없애기 사업을 해 오셨는데 여기에 따른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려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보행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목욕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상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의 문턱을 없앤다든지 경사로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 자체가 설계상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현재 안 되어 있는 소규모 영업점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도내에 내년도 약 300개소를 해서 개소당 100만원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올해는 5억5,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5억5,000만원으로 약 550군데 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약 1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것이 영업점에 따라서 어떤 데는 100만원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100만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차등지급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원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저희들이 시·군에 줘서 거의, 요즘은 본인 부담이 조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시설의 실정에 맞도록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떤 경우는 100만원보다 적게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100만원 이상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한도를 1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게...
○신종철 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실상적으로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소규모 영업점이지만 100만원 더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장소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로 드는 경우가 있다면, 100만원 이상 드는 경우 소규모 영업점이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 경제적으로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소규모 영업점이 다들 어려운데 100만원 이상 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음은 하고 싶은데 자부담하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100만원 한도를 정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들더라도 더 드는 경우에는 좀더 지원하고, 개소를 맞추기보다는 각 시·군의 금액에 맞춰서, 꼭 300군데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고 개소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달라 하는 대로 줬을 때 다른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 곳에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돈이 조금 더 들 경우에는 업주가 그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장애인을 위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도 더 많이 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신종철 위원 물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실제 이렇게 지원 안 해 줘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왕이면 장애인들도 편하고 지금 업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효율적인 계단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어떤 금액을 정하다보면, 저희들이 다녀보면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인지 지원을 안 받아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계단 자체가, 계단이 저래서야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이 올라설 수 있을까 의아심이 들 정도의 그런 설치를 해 놓은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형식상 해 놓은 것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다면 각 시·군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지침을 바꿔서 개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또 개소를 좀 줄이더라도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354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부분인데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무선페이징사업 알고 계시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신종철 위원 이 부분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무선페이징 사업 자체가 원래 여기 부서에서 하다가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업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하다가 소방본부 쪽으로 넘어간 것이, 방재청에서 함으로써 산하기관이 소방본부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무선페이징 자체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실제 필요는 느끼지만 사용법이라든지 때로는 숙지가 잘 안 돼서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홀로 사는 어른 안전지킴이 사업하고도 마찬가지로 무선페이징사업도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좀 협조 속에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요구르트 배달하는 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것도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320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회에 희귀난치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안면장애자 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숫자가 98종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일일이 질환별로 하나하나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안면장애로 인한 자신감 상실로 인해서 계속 집에만 기거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신문 방송상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에서도 성형외과에서 치료도 해 주고 하는데 저희도 혹시 그런 부분에 의료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질환별로는 세부적으로 다 빼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 혹시 그런 부분에 파악이 안 돼서 때로는 파악이 됐더라도 의료비 지원이 안 됐더라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한센생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한센시설 중 가장 큰 시설이 제가 있는 산청지역의 성심원이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생활시설 기능보강 부분은 어떤 부분을 기능보강할 예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기의 시설보강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집이 거의 노후화돼서 비가 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그 시설개선 보수사업입니다.
○신종철 위원 주거하시는 분들 주거생활부분에 대한 시설 기능보강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이 거의 차지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센시설 자체도 앞으로는 한센시설 수용시설보다는 환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노인요양시설로 점차 바뀌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기는 더욱이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는 이 시설도 있고 인애원이라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주거생활도, 이 분들이 평생을 아파하면서 또 남들이 싫어하는 병들이고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타면서 앓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거생활 부분에도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이 분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다니는데 보행장애가 있기 때문에 스쿠터사용이 증가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실제 여기에도 많은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거생활도 중요하겠지만, 도로 노면이 전체 콘크리트포장인데 오래 돼서 상당히 노후된 관계로 보행이나 스쿠터, 전동휠체어 사용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노면을 아스팔트로 바꿔서 할 필요가 있다, 안전시설이 다소 필요하다는 건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저도 두어 번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현실이고 해서 이것은 4개 동을 새로 신축하면서 다시 포장을 손을 좀 볼 수 있도록...
○신종철 위원 예, 보행장애, 시각장애가 많기 때문에 안전시설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한센 부분은 이제 마지막 세대 아닙니까!
사실 지금 산청 같은 데는 정부에서 또 도에서, 지방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해서 사실 안의 생계부터 시작해서 활동하는데, 그 안에 병원까지 있으면서 큰 불편함이 없는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생계 자체보다도 전반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신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5세 이상이 거의 전부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차선책도 아니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렇다고 밖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세대니까 좀 해 줬으면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이 안에는 전혀 안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지역으로 따지지 말고 약한 쪽에 집중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김재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한센 환우가족들이 사회로부터 굉장히 어렵게 살아온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전에 스스로 가축이라든지 축산으로 경제를 이끌어온 그런 사실인데, 여기에 거동이 불편한 그런 환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령자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생계비 지원을 원하는 것이, 가보면 손가락 다섯 개가 다 없습니다, 양쪽 다.
그런데 여기다 붕대를 감아서 사료바가지를 들고 사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계화시설이 아니고 전부 손으로 하는 노동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동이라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그 일하는 맛에 집착해서 닭이다, 돼지다, 소다 여기다 자기 가족과 같은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 이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도산을 당해서 거창 같은 데 한 군데는 보면 정말 처참하게 살거든요.
오히려 자기지역에서 도망가야 될 정도로 외부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정을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애정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성을 가지면 상당히 효율성이 안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관심 좀 써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노인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도 많은 분들이 노인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회관이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일자리 창출이다 하는데, 요구르트 배달까지, 그런데 사실 요구르트 배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있는가 없는가 사실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만 해도 노인이 죽어서 한 달 후에 발견되거나 10일 후에 발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 쪽에 접근성을 회관, 앞으로 노인들은 계속 늘어난다 아닙니까?
결국은 향후에 그 건물이 흉물이 되고 말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들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실버타운 쪽으로 무슨 치매병원이다 기타 등등의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병원이 있는 데다 실버타운을 지어서 독거노인들이 혼자 있지 않고 그래도 노인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화의 공간도 만들어 주고, 다음에 죽으면 함께 슬퍼하고 위로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쪽에, 이제는 노인복지 쪽의 접근성이 그런 쪽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30년 후에, 40년 후에 폐기처분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경상남도내 3∼4개 정도 만드는데 사업개요를 짜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여성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고생하십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저희 도에 지역아동센터가 1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1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11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367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교사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아동복지교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사업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3월부터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같이 연계시켜서 교사를 시설 규모에 따라서 한 사람∼두 사람을 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애들에게 좀더 양질의, 보육이라기에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442억원으로 도비하고 국비가 들죠?
이 부분은 보육시설의 개수하고, 신설이 있습니까?
다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로 개수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지금 보육시설이 저희 도내에 2,056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이라 든지 민간이 하는 곳이라든지 영아전담이라든지 이런 곳의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저소득층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을,
○김진부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126억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국비 내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풍부해서 126억원을 상정시켰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비율이 있어서, 국비 50% 하고 그런 내시 부분입니다.
○김진부 위원 비율이 50%면 지금 50%가 안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러니까 국비가 50%가 되고, 도비 20%, 시·군비가 30% 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하나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어서,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371페이지,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서 몇 개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성별 영향평가 연구용역비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동안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을 해 왔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다른 곳에 쓰고자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인데 여성가족부에서 그러니까 도지사 소관의 전 사업에 대해서 양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어느 한 성에라도 약간의 불이익을 준다면 양성이 평등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연구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것이 화장실, 요새 민간에서 서울대 교수가 주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김진부 위원 과장님, 용역비는 주로 교수들한테 가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발전연구원이나 학교쪽에 용역을 줄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혼줄이기에 평등부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도의 첫 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혼줄이기라는 것은 이혼하는 사람들을 말린다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혼을 줄인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저희가 건강가정사업의 하나로 넣어 놓았는데 이것 하나만 확보되는 바람에 이혼줄이기 사업으로 나갔는데 대체적으로 건강가정사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물론 확보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 부모가정에 대한 모임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일반적인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부 위원 과장님, 이혼줄이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승인해 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승인을 해 준다면 이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을 말릴 수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김진부 위원 이혼부부를 말리는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숙려기간이라고 법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정상적인 가정을 대상으로 부부간에 미래의 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법원에 이혼을 하려고 가 있는 부부들을 설득시켜서 한다는 사업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남편이 부인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부인도 남편에게 무심한 말로써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대화법을 가르친다든지 자녀간에 대화법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가정에 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진부 위원 그 밑에 하나 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올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자주 들어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타 도에는 자원봉사계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계 밑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전국에서 자원봉사 인원이 가장 많은 도 중에 하나인데 도 자원봉사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전문요원을 둬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부 위원 국장님, 올해 예산이 신규사업에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기본적으로는 아까 설명한 대로 국비가 대대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 부담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고요.
방금 신규사업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신규사업의 증액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늘어났던 것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곧 끝나게 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김진부 위원님께서 하셔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아까 말씀하실 때 민간의 경우 영아전담 시설의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도난실 위원 그러면 영아전담 시설이 도내의 영·유아수와 보육시설 지원하는 금액과 어느 정도 비교가 됩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건위생과에서도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나 임산부 산전관리 및 신생아 도우미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의 출산장려정책과 맞춰서 하시는 것인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운 공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보육이 국가정책적으로 가고는 있지만 미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수와 우리가 출생하는 수와 영아전담 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지금 도 전체의 영아 인원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얼핏 본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1만2,000명 정도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데 저희 전체적인 보육시설은 보육 수용률이라고 할까요, 80% 정도가 되어서 보육시설이 과다한 상태지만 영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공보육 시스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마음 놓고 나가시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을 확충을 함으로써 국·공립 내에서도 영아전담이 아니더라도 영아를 보육하도록 함으로써 확보가 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난실 위원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신생아, 영아입니다.
그 기간에 실제 우리가 국가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로 이 아이들을 키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시설이 민간으로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신생아, 영아 이 시기를 키워내지 못하고, 두 번째는 민간시설 보육시설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 번째 저소득층의 경우에 보육료가 없고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뒤에 보육료 지원도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 보다 차상위계층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에 확충이 안 된다면 민간부분의 영아전담 시설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만 출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육료나 보육시설은 도비로만도 100억대가 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도난실 위원 지금 도내 출산율 또는 신생아, 영아의 비율,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출생한 아이의 비율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도비를 지원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소득층 보육료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은 물론이고 도시근로자소득의 10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나라에서 공보육 시스템이 확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생아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 국가나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혼줄이기 평등부부 교육인데 이것이 예방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을 어디에서 책임지실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도내 두 군데가 있고요, 내년에 도 지원센터도 하나 만들 것이고, 장기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20개소를 다 만들 것인데 거기가 되지 않는 곳에는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그런 곳에 노하우가 있어서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상담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홍보를 해서 모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곳이 뭐하는 곳인가 하고 지나다니면서 보던 분들이 한번 들어왔다가 교육을 받아보고서는 이웃사람도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교육은 제가 보기에도 필요합니다. 가족 해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교육사업은 필요한데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좀 더 표준화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한 이후에 적용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폭력이나, 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면 물론 일정한 룰에 의해서 도에서 맞춰 나가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예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져야 되고 요, 이런 쪽은 지금 카톨릭재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져야 되고, 프로그램이 표준화되어야 되고, 또 그 프로그램이 정말로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비추어 얘기한다면 3,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별로 타당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산담당 쪽에서 깎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뒤에 아동 성폭력 예방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인형극 순회를 하시겠다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또는 그것을 실시할 대상기관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한 군데서 창작극을 만든 것을 봤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내에서 하고 있다는 몇 군데를 좀더, 가령 보육정보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진해 여성의 전화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몇 군데를 좀 더 돌아보고 나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도난실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0만원을 배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어린이 성폭력 교육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랬으니까 과에서 이렇게 만드셨겠죠.
그런데 첫째는 인형극의 대체적인 제작과정까지 도가 개입해야 됩니다.
이것을 방금 말씀하셨던 곳이나 또는 연극단체에서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목적성을 가진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래서 정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은 성폭력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그 연극을 보고 나도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이 된 인형극 또는 인형극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인형극이 어필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 도가 사전에 충분한 복안과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그것도 전 시·군의 어린이들에게 인지를 시켜줄 만한 교육을 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반영이 될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또는 직원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숙의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업 예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혼줄이기 평등부부 교육사업 예산 얼마 삭감했습니까?
다음에 삭감하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375페이지 어린이날 행사비 1,000만원이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여기는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아동위원들이 850명 정도가 있는데 이 분들께서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어린이들에게 기념품도 주면서 가족들이 같이 나들이를 가거나 하면 기념품을 주면서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종철 위원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대개 어디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아동위원들이 20개 시·군 전 지역에 있기 때문에 20개 시·군에서 시·군별로 아동위원들께서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장소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어느 특정지역에서 조금 더 많이 모여서 하시기도 하고요, 일단은 시·군별로 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377페이지에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 수강료 지원 이런 부분들도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저희들이 있는 농촌지역에 보면 자녀들의 탄생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입학생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어떤 학생들이냐 하면 도시에서 출향인사 중에 이혼을 했다 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모들한테 맡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출생이 없는도 불구하고 입학생이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그 학생들이 때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아이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아동들이 부모가 계시다면, 생보자에 책정이 안된다면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부분은 대체로 모부자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 부모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동들에게까지는, 조금 더 실태파악을 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왜냐 하면 부모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맡기고 하니까, 부모가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신청을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여성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외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의 기타 수입이자62억원과 자본적 지출에 800억원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발공사 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개발공사 사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오영 위원 동의하면서 사전에 현동택지개발 건에 대해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이갑재 일단 경남개발공사사장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4시 50분)
○위원장 이갑재 의회사무처 소관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다 마치고 조금 쉴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덕분으로 저희 의회사무처는 금년도 계획된 일련의 계획들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했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총무담당관님, 우리 의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하고, 본회의장 의자,
○총무담당관 도낙규 별도로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도난실 위원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자를 구입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대부분 집기들은 개원 당시, ’91년도,
○도난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의자들이 최소한 10여년은 됐다는 말씀이시죠?
○총무담당관 도낙규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교체를 안 하십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연한을 정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흠이 있다 든지 하면 교체를 합니다.
○도난실 위원 왜냐 하면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의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난번에 구입하실 때 권위적인 의자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인체공학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저희가 의회에 매일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면 하루종일 여기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하고 있는데 이 의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때 당시는 돈을 많이 들인 의자인 것 같은데 사람 죽입니다.
만약에 교체가 되어야 된다면, 교체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면 권위 있는 것 빼시고 인체공학적인 의자로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담당관 도낙규 인체나 기능성에 맞는 의자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시지만 의회사무처의 운영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이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오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 시에 몇 가지 제안적 건의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한글표기 문제, 열심히 잘 하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 문제, 다음 의회 83여명의 직원들이 별도의 배지를 다는, 그래서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높이는 이런 것 등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절차라든지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우선 세 가지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유인물을 제작하는데 한자 보다는 순수한 한글을 많이 전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부분에 우리가 발행하는 의회 홍보 리플릿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가급적이면 한글을 많이 전용하도록 하고, 특히 고유명사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꼭한문이 필요한 것은 앞에 한글을 쓰고 뒤에 괄호에 한문으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원고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 착실히 일 하는 공무원 표창문제는 연말 종무식 때 우리 의회 의장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도 받고, 집행부에서도 추천을 하고, 아주 그늘진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도 소외됨이 없도록 포함을 시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의회 직원들이 별도의 어떤 배지를 부착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도청 직원하고 의회 직원들하고 식별이 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지를 제작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의 차원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 철차도 거치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의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 의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경의 의사수당 문제, 사실 청경은 인사가 로테이션 형태로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 퇴직할 때까지 아마 그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열심히 업무를 잘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의회 입구의 꽃으로서 저는 그 분들의 업무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사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장님께서 얼마 전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처장님께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시간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결과 차기연도부터는 의사수당을 지급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증액 동의안을 낸다든지 또는 이것 때문에 집행부가 예산을 수정한다든지 새롭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의사수당 전체 금액에서 청경 4명의 수당을 우선 지급을 하고, 1차 추경 시에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렇게 지급하는 데는 이상이 없죠?
전체 의사수당을 가지고 우선 그 분들에게 몇 개월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지금 현재 예산사정은 크게 구애된 것은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동의를 일단 합니다.
하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동의를 하시면 행정 쪽에서도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설명했던 내용에 집행부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오영 위원 예.
○예산담당관 윤상휴 제가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행정자치부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지급을 해도 되겠느냐, 청원경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도 좋겠느냐는 내용을, 저희들이 지급이 가능하면 지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식으로 의견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에는 내려올 거니까, 지급해도 좋다고 내려오면 기정예산에서 지급을 하면 월 5만원씩이니까 한달에 4명이면 20만원이므로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부족예산은 1회 추경에서 계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중앙부처에 질의내용은 지급을 유도하는 질의 내용이죠?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지급으로 승인되리라고 봅니다.
처장님 이것을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은 없고, 이 사항을 12월 안에 전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김오영 위원 처장님 적절히 의논해서 청경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대로 경남개발공사의 기타수입 이자 62억원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800억원 등 예산이 변용되어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와 의견을 듣기 위하여 경남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 따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마산출신 김오영 위원입니다.
호칭을 공사 사장님이라고 하면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개발공사 사장이라고 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사장님께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도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150억원에 관한 질의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고향이면서 제가 마산시의회 의원으로 있는 11년 동안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구역입니다.
사장님, 경남개발공사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경남개발공사의 설치 목적은 지방공기업법에 준하고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방공기업법이나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의 목적이나 우리 정관의 목적이나 내용은 거의 같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설치목적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경남개발공사의 설치목적은 우리 도민의 주거안정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지방공기업법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바지함’은 우리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런 용어선택이 없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용어는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기업이니까 이런 용어가 필요한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이바지하기 위해서.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그토록 끈질기게, 마산 시민 전체가 현동지역에는 우리 마산이 앞으로 발전되어 가야하는 어떤 방향에서 보면 그 지역은 임대주택단지로써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도 끈질기게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목적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목적에 부합됩니까?
말씀 전에, 우리 시가 여러 번 의견서를 이렇게 냅니다.
양 공사에,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한 달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범시민 차원에서 개발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장께서 시장, 집행부, 국회의원님, 도의원, 시의원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공무원에 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밀어 붙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지역에 대단위 임대주택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못 느낍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가 이렇게 끈질기게 이 사업을 성사시키겠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 근처가 마산밸리단지죠?
5만평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그럼 마산으로써는 마산밸리가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입주되고 그 역할이 진행되면 5만평을 부지조성하면 2만5,000여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우리 마산이 발전되어 가는데 유보지로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갈치고 있죠?
이것 안하면 그린벨트로 다시 묶는다,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그린벨트를 풀어 한다, 그래서 엊그제 보상금액이 나왔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엄청났죠?
어제 현동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 알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면담을 요청하는데 지금 면담 거부하고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면담 거부한 적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주택공사는 면담을 받겠다 하는데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거부하고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거부 안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따로 따로 하자고 하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거부한 것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설립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마산시민 전체의 의견이고 저를 믿을 수가 없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어느 채널을 통하더라도 그 지역이 대단위 임대주택으로 맞다는 마산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본적 지출 150억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해 줄 것을 제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 김오영 위원님께서 현동지구 장래 발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마산의 여러 여론을 집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실 것은 이 임대주택사업은 저희들 경남개발공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력을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50 : 50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50 : 50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마산 현동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된 경위는 참여정부에서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100만호 건설 추진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03년 12월 31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현동지구는 주택공사와 건설부가 합동으로 해서 현동지구에 임대주택 후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우리 경남개발공사도 경남지역에 임대주택 1만호를 건립하도록 국가가 목표로 설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애초에는 전체가 주택공사가 다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우리 경남도 임대주택 물량이 1만호가 배정됐기 때문에, 서민주택으로써는 마산이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 1,600호 정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50 : 50의 물량이었지, 어떤 업무의 권한을 가지고 다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주택공사가 주관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바로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 하에서 움직이고 있지 저희들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피동적으로 따라갈 따름입니다.
거기 또 마산에, 주택공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산지구에 임대주택단지 예정 지구를 지정 제안할 때에 마산시에 2004년도 말 주택보급률이 92.3%입니다.
가구 수가 12만7,816가구이고, 주택 수는 11만7,987호로써 전국에 101.2% 대 경남은 99%로 아주 열악하다고 나와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수가 6,647호입니다.
이 지역은 임대주택이라도 그냥 임대주택이 아니고 30년 동안의 장기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주택이지 일반 주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사장님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사장님의 의견이 맞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하고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가지고 토론할 자신이 있습니다.
마산이 그렇게 없는 사람만 사는 빈곤층의 도시가 아닙니다.
어느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주택공사 자료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 데이터 부분도 우리가 국회의원과 논의할 때 다 나왔던 데이터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한다고 하는데 서로가 필요성에 의해서 협약했죠?
주택공사와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상하관계입니까?
또, 설령 주택공사가 참여정부 시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마산시가 불편을 느끼는데도 상급기관으로서 행패적 사업을 진행코자 하면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지역적으로 봐서 거기는, 마산시 발전을 본다면 거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그래서...
○김오영 위원 사장님, 오늘 초면에 대단히 죄송한데 전국평가결과서를 보니까 12개에서 이번에 꼴찌 다음 했네, 그렇죠?
전국에 12개 공사가 있는데, 서귀포까지, SH가 서울개발공사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보니까 우리가 11위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관 같은 것도 보면 지속적으로 개정을 합니다.
정관을 개정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개정의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원래 목적의 범위를 이탈하기 위해서 자꾸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조례를 우리 의회가 폐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해산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은, 지금 경남개발공사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사석에서 나오고 있죠?
경남개발공사가 가고 있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 설치의 목적을 이탈하고 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우리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를 폐지하고 이 법인을 해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계획하는 10억원이면 1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 사업계획부터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안을 동의 받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것은 한도금액을 우리가 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5억원이나 1억원이나 10억원쯤 정해서 통제의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 삭감에 대한 제 안을 수용해 주시고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이것은 우리 마산의 도시개발에 굉장한 저해요인입니다.
두고 두고 우리가 후회하는 그러한 사업의 진행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저희 어려운,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의 의견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오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일단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이왕 사장님 오셨으니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적지가 아니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고, 주택공사하고 지금 현재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처음부터 주택공사가 전 면적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방침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 시피 경상남도에도 임대주택 1만호를 지어야 된다는 국가목표가 할당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지역에, 주택공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좀 참여를 해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경남개발공사가 아직까지 설치목적을 이탈한 적은 없다고 단언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산의 발전을 위해서 현동지역은 유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를,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절대 현동지구 임대아파트사업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사업이고 국가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그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서 임대아파트만 지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로 능동적으로 앞에 나서서 하지 않고 모든 것은 국가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오영 위원 사장님! 협약서는, 50 : 50 협약을 언제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그 50 : 50도 저희들이 임대주택 물량 1만호를 소진하려고 하니까...
○김오영 위원 여기 의회입니다.
협약을 언제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2006년 4월입니다.
○김오영 위원 이번 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50 : 50 협약서를 해놓고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겠다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그 자체가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50 : 50인데 사업주체가 어떻게 주택공사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만약에 이렇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우리 경상남도가 이 임대주택을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가가 이 사업을 포기하기 전에는 주택공사는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사장님, 의회 출석을 하셔서 내 개인이 예상하는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주택공사가 할지 안 할지는 그네들의 판단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네들의 판단입니다.
그것은 사장님의 판단이 아니고요.
남의 판단 부분을 사장님이 앞서서 판단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현재까지는 주택공사로 보상통지가 나갔기 때문에 업무추진 상태를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상금 통지가 다 나갔습니다.
○김오영 위원 사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직에 어떤 사회역할을 하시다가 지금 맡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사의 사장으로서 위치를 하시면 보통 사람의 사고보다는 보통사람의 주인의식보다는 훨씬 더 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정말로 마산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정말 보통 도민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온 시민단체,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우리 경남개발공사,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도세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죄송합니다.
의회는 의회 진행상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김주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갑재 예, 질의하십시오.
○김주일 위원 이왕 불렀고 오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주택공사가 마산시 현동을 임대주택 예정지로 지정해서 선정할 때 그 마산시에 대한 이견이나 또는 주민의 여론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그것은 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가 자기들 자료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 경남개발공사는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부 반대의견을 그때 그때마다 다 제시했습니다.
○김주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경남개발공사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석주 위원 단지조성비가 지금 현재 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강석주 위원 지금까지 경남개발공사가 들인 돈, 지금 현재까지.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은 보상 사정까지 해서 보상통지가 나갔습니다.
보상금액이 1,500억원 되고요.
주택공사가 약 1,700억원 해서 보상통지가 다 나갔습니다.
○강석주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 협약서 자체가 파기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그러면 저희들은 손해를 볼 것이고, 주택공사는 그대로 전체 단지를 다 인수해서 할 것입니다.
○강석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동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 또 동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됐을 때 경남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먼저 경남도로서는 마산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30년 장기임대주택 1만호를 짓겠다고 한 목표가 어그러집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것이 다 입니까?
예산이 삭감될 때는요?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삭감되면 그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보급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그리고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돈들이 일부 회수 불가능한 점이...
○위원장 이갑재 그것이 얼마쯤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용역비하고 기타비용하고 지금 현재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대략적으로요.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지금 액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5억원 정도 결손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남개발공사 관련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정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남북교류협력 통일기원 3.20대행진 등 34건에 78억3,6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다만, 이 중 실크소재 및 디자인 개발사업 등 실크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명료한 실태감사 및 수사 후 예산을 집행토록 하는 조건으로 가결하고, 경남 정체성 확립 역사자료 조사연구에 대하여는 조선왕조실록 CD-ROM을 발췌하여 책자를 발간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도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 후 각 시ㆍ군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당초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 12건의 부대의견을 촉구합니다.
역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9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예, 신용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용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청소년국제교류 3,000만원 증액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5호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신용옥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고, 신용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님 간단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저희 의회에서 촉구했던 청원경찰 의회수당 월 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률 등이 시행되는 현실 등을 감안해서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리고 다만, 실크소재 및 디자인 개발사업 등 실크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향후 명료한 실태 감사 및 수사 후 예산을 집행토록 하는 조건으로 가결하고 상기 경남정체성 확립 역사자료 조사연구에 대하여는 조선왕조실록 CD-ROM을 발췌하여 책자를 발간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가결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8일부터 오늘 늦은 시간까지 200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넓어진 식견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지적해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우리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해 고민하면서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끝으로 내년 정해년에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도민들에게 잘 비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진행상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더 기쁜 내년이 되기를 기약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16인
○출석위원
이갑재 신용옥 강석주 김상하
김오영 김윤철 김진부 김주일
김재휴 도난실 신종철 송경영
양기홍 이동호 이은지 정종수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예산담당관,윤상휴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허종구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도로과장, 박종규
주택과장, 김상섭
치수과장, 김영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총무담당관, 도낙규
의사담당관, 이정한
○속기사
윤영선 우순덕 이기옥 이은아
고윤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12월 12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일정 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10시 16분)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호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의 지적하여 주시고 예산편성 전액을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종규 도로과장입니다.
김상섭 주택과장입니다.
김영택 치수과장입니다.
주호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안쾌수 복구지원과장입니다.
김정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관련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제 순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은 위원들의 질의로 대체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동호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직제 순에 의해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삭감해서 저희위원회에서 더 하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갑시오.
다음은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님!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주택과에 보니까 주택개량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주택개량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지원금 말입니까?
○도난실 위원 예.
○주택과장 김상섭 4,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예.
○도난실 위원 그러면 융자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그것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재건축이 꼭 필요한 농어촌 주택을 대상으로 읍·면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저희 도로 보고를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주택개량 동수를 확정해 줍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환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자격 조건은 누구나 해도 됩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예, 됩니다.
○도난실 위원 농가에?
○주택과장 김상섭 농어촌 주택에 한해서,
○도난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수요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조금 조정을 해 줍니다.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90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단위에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오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것은 철거비용입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철거비용 인건비 지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철거비용 인건비 지원입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예.
○김윤철 위원 이것은 그러면 세대주하고 합의하에 집이 비었을 경우에 철거를 해서 평탄하게 대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폐기물로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그것은 자비로,
○김윤철 위원 개인이 부담하고?
○주택과장 김상섭 예.
○김윤철 위원 70만원 지원을 현찰로 해 줍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현찰 지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철거비는 현찰로 7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을 시켜 줍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2006년도에는 5억원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상섭 지금 몇 동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을 대상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인데,
○주택과장 김상섭 많이 있는데 사실 빈집 정비는, 시골에 비어 있는 집은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여기에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용 안 하고 놓아두면 썩어가지고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래서 하나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약 30가구가 살다가 자연사를 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다섯 집, 세집이 남다보면 마을버스도 가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가고, 완전히 빈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낮은 동네에 빈집이 많이 있는 데로 이주를 시켜서 그 동네 자체를 철거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골 단위는 가야 될 정책적인 방향인지도 모릅니다.
○주택과장 김상섭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잘 입안해서, 예산이 7억원 정도 든다고 하면 시·군에 잘 파악해 보면 그렇게 요구하는 마을주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다니면서 그런 민원이 있다면 과장님께 직접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한번 거국적으로, 집 하나 헐고 이것보다는 마을 전체를 이주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 치수과장님! 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1086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억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천이라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을 말합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수립하는 것인지, 당초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우리 도내에 지방하천은 687개입니다.
687개에 대해서 도비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계속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도가 55% 정도 200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하천개수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방 2급 하천으로서 도비가 매년 20〜30억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추진이 늦고, 또 기간으로 보면 적어도 15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그런데 정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지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실시한 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하천정비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냥 그때그때 계획을 합니까?
여태까지 중장기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중장기 기본계획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구간의 중장기계획이라고 할까요, 기본계획을 해 가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엊그제 수해가 나니까, 당초 하천 정비를 개량 복구를 하라고 하니까 정비계획에 의하면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요?
○치수과장 김영택 이런 수해가 난 구간에는 아직까지, 우리 도내에 하천 개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약 55%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 개수된 하천에 재해가 난다든지 이런 구간에는 사실상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고요.
50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은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용역은 전국에 사업비가 큰 데, 적은 구간에는 도내 업체에 줍니다.
○정종수 위원 한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한 업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입니다.
○정종수 위원 공개입찰을 한 곳에 준다 이 말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 지구별로 갈라서 줍니다.
○정종수 위원 하천마다 갈라서 용역을 여러 군데 준다는 말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과장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540억원 가량 되는데 지금 현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기본데이터를 몇 년간을 강우량을 측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이것은 강우량보다도 시설 규모 결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80년 빈도 기준으로 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방 2급 하천은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 규모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강우가 지속적으로 폭우도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강우 빈도를 조금 넓혔습니다.
지금 도심지 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라도 큰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산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구간 작은 데는 80년 빈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과장님 듣기가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태풍이 나고 나서도 매년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그다음에 제방이 유실된다든지 하는 곳이 2〜3년 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치수과장 김영택 예,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거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그런 구간에는 제가 보기에는 산지 하천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곳에 하천개수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일부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구간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이동호 위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예산이 확보되면 지방하천은 도에서 발주하겠지만, 20개 시·군에서도 하는데 전문적인 설계조서나 공법을 연구해서 하지 않고, 본위원이 보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방법으로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응급복구 형식으로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발성으로 동일하게 계속 이런 재해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540억원을 들여서 시·군마다 긴급한 사안들이,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540억원이 아니라 5,400억원을 들여서라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그리고 또한 직선화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하천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야무지게 공사해서 두 번 다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한 곳에는 어떠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낙동강 상류에 보면 낙동강 둑을 제방을 숭상하다 보면 위로 상류지류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항상 수해가 안 담기던 지역이 다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그런 구간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하천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그것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류지역에 제방이 무너져서 침수가 되면 다시 재복구, 수해피해복구 사업을 할 때 보면 거기에 떠내려갔던 그것을 다시 퍼서 제방을 숭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비가 오면 또 슬라이딩이 나서 또 다 쇄골이 되고 하던데, 그런 부분을 토취장을 발주할 때 점토질이 있는 토취장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설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치수과장 김영택 일부 낙동강 변에는 양질토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하천 시설 기준에 보면 양질토를 쓰도록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이라든지, 현지 여건이라든지 또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쪽하고 혼합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잖아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시 쓰면 또 슬라이딩화, 무너지는 것은 사실이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합천이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겠는데 이 부분에 보면 국비 보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그 국비를 말씀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합천으로 치면 대병에 노인복지 시설 짓고 하는 그런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국비 지원이 되고, 도비 부담해서 그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이 재원은 국가에서 90%, 지방비가 10%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댐지원사업소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김영택 그것은 댐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이것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재원이 90%, 군에서 10%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재배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시설하고는 이것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에...
○치수과장 김영택 사업은 거창군과 합천군에서 실시합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주체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공시설 사업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대병에다 그런 부분, 또 복지문화 시설해서 노인요양 시설 그런 부분하고 우리 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관계가 없는데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이것 구체적인 생산기반 조성하고 복지문화 시설, 공공시설 사업 부분 이 41개소 사업 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택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과장님!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17만8,139개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지요?
지금 이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내구연한된 것 교체하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예.
○신용옥 위원 연간 매년 3,000개씩 한다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약 2만9,000개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에는 내구연한 되었던 것 교체 안 하고 계속 모아 놓았던 것은 연연히 계속 해 왔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내구연한 된 것이 정지되어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방독면 문제가 되고 나서 소방방재청에서 “불량 방독면을 회수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사업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신용옥 위원 거기에 지시가 안 내렸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그냥 이렇게 처박아 놓았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예, 그 관계는 국가에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것이 아마 내구연한이 지나도 거기에 사용 가능한 그런 사항일 될 때는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물론 차도 내구연한이 지나도 얼마든지 굴러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사용 못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 대처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다 교체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양산하고 진해는 폐기처분을 잘 해서 조치를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우리 도가 관리·감독을 잘 해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현재 조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앞면부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정화통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도 가능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거기에 꼭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은 즉각 교체를 하고,
○신용옥 위원 앞으로 2007년 이후에 교체해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이 남습니까?
언제까지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내구연한 되면 계속 바꿔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예, 계속사업으로 교부세로 중앙에서 할 계획입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쭉 많이 올라와 있는데 민방위 교육 시책하는 홍보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도에서는 시·군에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전혀 간섭 안 하고 예산만 그냥 민간보조로 해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교육 홍보는 시·군 홈페이지에 교육일정 게시가...
○신용옥 위원 이 도비 자체가 우리 도에서 그런 홍보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 지금 해 주는 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별도 부기 없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별도 홍보예산은 없습니다.
행정력으로 해서 시책 종류 정도로 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해라,
○신용옥 위원 저는 거기에 도가 너무 안일에게 시·군에 미룬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가 좀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책임 의식도 가지면서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직장을 가진 민방위대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요일이나 야간교육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예.
○신용옥 위원 전혀 홍보가 안 되어서 교육을 못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예산 편성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행정조치로써 공문상으로는 야간도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내년부터 전 시·군의 교육일정하고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다 하고 도보에다 내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에 너무 이렇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도는 그냥 팔짱만 끼고 있지 말고, 도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앞서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같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촉구할 사항이 있어서, 금방 신용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 관계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된 것이 먼저 번에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2만9,000개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년간 계획해서 2만4,000개를 해서 8,000개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예.
○김주일 위원 8,000개씩 해서 3년간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3년간 계획을 한 것이 한 개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추경 때 확보해서 일시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이것을 8,000개씩 해서 3년 동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지금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해서, 추경 때 해서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른 일은 못 하더라도, 이 방독면 같은 것은 3개년 계획 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확보에 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 위원 국장님께 하나 부탁하려고요.
지금 거창 같은 경우를 보면 하천에 모래가 계속 퇴적이 되지 않습니까?
큰 비가 오면 많이 씻겨 내려가서 합천댐에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그것을 자원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 안에 퇴적물 기타 등등해서 뻘 깊이가 3〜4m 정도 되더라고요.
수자원공사에서 한번 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댐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준설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준설하는 것 하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평상시 우리가 걱정하는 분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상으로 합천댐 같은 경우에도 저수용량이 7억9,000만톤인데 산사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몇 십만 ㎥가 퇴적이 되어 있는지 측정하기가 곤란한 상태인데, 이것이 아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당초 댐의 캐파를 결정할 때는 준설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을 것입니다.
용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수자원공사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재차 건의해서 준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용 소류지도,
○김재휴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합천댐에 그물하고 납으로 된 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창군, 합천군, 산청 인근 지역 낚시점에서 매입한 것을 따지면, 십 몇 년 동안 그 안에 납이나 그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대체로 낚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100톤은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그 안에 납이나 그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준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납하고 그물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멀쩡한 고기가 못 쓰는 그물에 걸려서 죽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물 위에서 악취가 납니다.
밑에서 부유물이 떠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자원공사하고 정말로 그것을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모래가 합천댐으로 들어가면 바로 부식토하고 함께 섞여서 자원이 안 되고 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창지역이나 이런 데 모래 채취 허가를 내줘서 그것을 자원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에 협조를 해서, 자원이 다시 없어지는 쪽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추 관계는 정말 심각해서 제가 꼭 국장님께, 여기에서 하는 것인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협조를 구해서 준설은 안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물하고 납은 좀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복구지원과에 대해서,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설명서 109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편성이 222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정종수 위원 재해위험지구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재해위험성이 있는 모든 시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 비탈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방이라든지 모든 재해위험 요소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정종수 위원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해서 지정해 놓고 있지요?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개소 수는 상당히 많은...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당초에 100여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가장 위험한 100여개 지구를 선정해서 이것을 재해취약시설 종합예방 대책을 수립하던 중에 2006년도 3월에 100개 지구 중 68개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잔여 32개 지구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32개 지구는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68개는 중앙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연차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예, 수립되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본위원은 염려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험지구를 지정해 놓고 정비를 하지 않아서 재해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혹시 생길까 싶어서 염려스러운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정비한 곳에 다시 어떤 재산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정 해 놓았는데 정비를 안 해서 재해를 입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각별히 유념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복구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동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도로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의령에 들어가는 정암교 총 18억원을 투자하는데 기 투자가 8억원이 되었고, 2007년도에 5억원, 2008년도에 5억원해서 그 정암다리 구 다리를 꼭 보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의령군에서는 지금 의령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창원, 마산 간에 1시간, 짧은 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의령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 경제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령에서는 뭔가 작은 관광자원이라도 그것을 살려서 가지겠다, 그런데 정암교가 6·25때 폭격을 맞아서 ’83년도 1월에 상판이 한 번 붕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의령군에서는 상판도 보수하고, 기초도 보강하고, 여러 가지 보강을 해서 트라스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 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이동호 위원 새 다리를 놓을 때는 원래 있던 구 다리가 지금 노폭이 아주 좁고, 그리고 그 교량 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도 있고,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새 다리를 놓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지금 부산에도 보면 영도대교 옆에 신 교량이 가설되었습니다만, 구교를 옛날에 들고 내렸던 교량을 지금 부산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팽배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문화재는 예전에 저희 역사 이전에 되었던 것을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자면 현재 관할 의령군에서는 구 정암교를 유지보수해서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18억원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하는데 정암교에 통행차량 제한이 몇 톤까지인지 알고 게십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지금은 통행을 완전히 제한해 놓았습니다.
보행자만 갈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이동호 위원 보행자만 갈 수 있고, 그 정암 구교는 의령 동동농공단지 들어가는데 약간 편리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8억원을 들여서 굳이 이런 다리를 보완해서, 그러면 의령군에서 이것을 관광자원화해서 한다면 이 다리가 과연 내구연한으로써 몇 년까지 더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그래서 앞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군에서 보수하고 있는 체계대로 한다면 상당한 기간까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동호 위원 철근콘크리트에 내구연한이 있고 그리고 교각이, 본위원이 여기에 자주 갑니다.
이 내용을 자주 봤는데, 제가 공부한 것이 설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원래 전공이 설계입니다.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 다리를 과연 18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 18억원을 의령군에 줘서 의령군에서 18억원 짜리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관광자원에, 정암교 옆에는 바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오히려 낫지, 50년 넘은 그 다리를 18억원을 들여서 유지 보수를 해서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갑니다.
○도로과장 박종규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령군에다 보조를 해서 의령군에서 존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이동호 위원 의령군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안쾌수 과장님!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104개라고 했는데 책자를 보니까 96개가 맞네요.
침수위험이 60개, 유실위험이 3개, 고립위험이 4개소, 붕괴위험이 17개소, 취약방재시설 9개소, 해일위험 해소가 3개소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금년도는 29개 지구만 급한 데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연도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건설도시국 예산 심사 중에 자료 요구한 내용이 두 건 있습니다.
조속히 자료를 당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재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장님! 교량정밀안전진단은 도에서 지방도만 하고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군도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그것은 시·군에서 합니다.
○이동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지방도 교량정밀안전진단은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이것은 저희들이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이 있는데, 1종 시설물은 보통 특수교량으로써 연장이 500m 이상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종 시설은 100m 이상인데 최초 10년 경과된 해부터 매회 5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합니다.
○이동호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방도에 있는 교량들이 우리 도내 20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데 풍수해에 교량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교량정밀안전진단에 사업비가 1억원이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비 내용이 적고 해서 안전진단을 내구연한보다 충실히 하면 100억원을 들여서 교량 놓는 것보다도 사전에 보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방도가 협소해서 확장관계라든지 선형개선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예.
○김윤철 위원 일선 시·군에도 중요하지만 일선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경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보면 개인택시 기사도 계시고, 도로에 많은 주행을 하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고다발지역도 도로구조가 잘못된 부분, 또 선형개선에 시급을 요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민원 제기된 부분은 없습니까?
협조 요청한 부분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도로 구조가 일부 잘못되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선형개량 쪽보다는 교통시설물을 추가로 더 요청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은 몇 번 있습니다.
있는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해소를 해 주고 있는 편인데,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속도감지기나 지방도상에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중앙선 절단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예.
○김윤철 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저희들이 보통 학교 앞부분이나 이런 데는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마을을 횡단하는 이런 도로상에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수용을 하지 못 한다는 그런 회신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거기 회의 참석을 몇 번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심의를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 국도상 중앙선을 함부로 자르지 못 하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교통전문가를 불러서 이것은 중앙선을 절단해도 좋느냐 해서 중앙선을 절단해 달라고 하면 요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경남 국도 부분에 소장님께서 관리하는 부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저희들은 지방도인데, 지방도가 약 1,400개 정도 되고,
○김윤철 위원 물론 인구가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인구집중 취락지구는 우리 지방도가 협소한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되었겠지만, 교통량이 부족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지방도를 손을 봐야 할 부분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좀 이렇게 자연재해적인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산담당관님께서 계시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할 뿐인데, 잘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어떻게 질의하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전부다 도와주려는 사람들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셔서 안 하고, 예산서 1320페이지에 보면 노후교량 응급조치 한 식 있지요?
1억원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느 교량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노후교량 응급조치는 저희들이 교량을 정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밀진단을 하는 부분들은 교량 규모가 비교적 큰 교량입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된 그런 교량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용옥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를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그 외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들이 약 470여개 교량이 있는데 이것은 매일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소장님 포함해서 8명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이 11명입니다.
○신용옥 위원 교량 전체를,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만,
○신용옥 위원 교량관리하는 직원들만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 직원들이 매일 나가면 하루에 몇 곳 정도 진단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몇 개라고 말씀할 수 없고,
○신용옥 위원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노후교량이 응급조치를 할 정도의 이런 조치가 내려지면 평소 때,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화 때문에 혹시 인력 부족으로 진단이 제대로 잘 안 되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될 정도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계의 장비라든지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 안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인원에 전체적인 노후교량, 지금 그 인원들이 큰 교량 말고 작은 교량 240개만 조를 나누어서 진단하러 다녀도 실질적으로 하루에 10개가 넘는 곳을 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 만큼 힘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에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응급조치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것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전에 미리 예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11시 03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원만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치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용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황원철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혹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902페이지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공연현황, 예산지원 부분, 954페이지 청소년 교류부분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실시현황 및 지역 및 학교별 현황, 904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위원 명단 및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지원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 김윤철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지사기, 도지사배 들어가는 체육행사, 2006년도, 그 다음에 경남에서 실시한 2006년도 전국체육행사의 장소, 규모 그 두 가지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재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문화재 복원ㆍ정비사업 진행현황 있죠?
2006년도 완료사업까지 포함해서 주시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그것 하고, 문화관광자원개발 진행현황, 사업예산 규모와 사업기간, 신규사업 포함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문화예술과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추진현황을 2006년도 당해연도하고 차기연도 2007년도까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2007년도 것은 싹 빼고 주셨거든요.
2007년도 것도 계획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문화관광국에서 2007년도에 달력 제작했죠, 2007년도 달력?
그 달력을 한 부 자료요청 합니다.
한 부 가져다 주세요.
2007년도 달력 제작한 것 있죠.
그것 한 부 좀 주세요.
○위원장 이갑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종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빨리 좀 당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하 위원 문화예술과부터 합니까?
○위원장 이갑재 예, 문화예술과장님.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 주요단위사업조서 92페이지 경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 자료조사 연구 이 부분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난번 추경에서도 이 부분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도비 1억원을 결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다시 계상이 되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타 시ㆍ도에도 이런 연구사례가 있는지를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입니다.
우리 경남의 역사와 문화를 가야사와 관련한 부분과 바다와 관련한 역사문화를 재조명하는 일들이 우리 경남의 정체성을 찾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산업화수준이 높고 공업화 과정에서 외지인과 농촌지역 인구가 도시로 많이 유입되어 애향심이 많이 약화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05년 8월 설립한 창원대학교의 경남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경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는 역사자료 조사 연구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사업으로 내년에 조선왕조신록 중 경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물, 풍속 등 관련 자료를 집대성해서 우리 한글로 번역된 내용을 도와 시ㆍ군, 각급 학교, 도서관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고대문물의 유통이 바다를 통해서 손쉽게 유통됐다는 실증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다와 접해 있는 경남의 바다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잃어버린 해상왕국 가야와 그 이후의 격동기를 지나온 역사문화를 재조명하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고, 두 번째로 경남의 사림, 경남의 풍속과 생활사, 근현대 인물사, 경남의 향교, 서원 사랑 등 종교적 특성, 임진왜란, 러일전쟁 등 바다와 전쟁사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조사 연구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역사 연구를 통해서 중요한 사료 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젊은 후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정체성 확립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ㆍ도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서울학연구소가, 경기도는 경기도사편찬위원회와 경기도립박물관이, 부산시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와 시립박물관이 각각 지역문화 자료를 축적해서 몇 년 전부터 작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하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남해안 쪽에 바다 부분 쭉 해서 벨트화, 그러니까 남해안시대와 조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 불요불급한 것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과장님이 볼 때는 의지,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에 바다를 통해서 아주 고대유물부터 시작해서 신석기, 구석기시대 유물도 발굴된 적이, 사천에 교량 놓을 때 발견된 적이 있고, 지금 유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조명이라든지 가야 사, 근대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정립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선조들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연차적으로 연구하는 게 우리 경남의 정체성을 보다 더 한 단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김종명 과장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 자료조사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불요불급으로 1억원이 깎였는데, 거기보니까 도비가 1억원이고 기타 5,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기타 이것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것은 창원대학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김주일 위원 자기들이 출연해서 한다 이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김주일 위원 혹시 1억원이 과다한 용역, 어떤 계산에 의해서 용역 1억원이 나온 겁니까?
5,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계산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만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1억원이 충분히 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좋습니다.
○김주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김진부 위원 총계를 보면 저희들 당초예산이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지금 20억원이 줄었거든요.
전년도에는 382억원인데 올해는 당초에 362억원이 되어서 지금 5%정도 줄어서 20억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보조사업을 보면 전년도 보다 113억원이 지금 늘었어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113억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보조사업이 줄은 부분에 있어서,
○김진부 위원 자체사업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자체사업이 20억원 정도 줄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자체사업이 20억원 줄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완료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내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평소에 많은 지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사업을 늘려서 하려고 애쓰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자체사업이 완료된 게 몇 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위에 보조사업은 지금 113억원이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사업이 늘어난 부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늘은 부분에 대해서요?
○김진부 위원 예, 113억원이 지금 늘었거든요.
이것 무슨 큰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자체사업이 늘은 부분에 있어서는,
○김진부 위원 보조사업, 직접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113억원이 지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보조사업은 저희들 주로 인프라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교육사업에서도 늘고,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늘고, 많은 인프라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 지금 답변하기 좀 그러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까지 113억원에 대한 부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계속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국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1월 1일자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가 폐지되는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이동호 위원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도립공원도 입장료 폐지가 따라서 안 되겠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제승당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지게 되면 도립공원 입장료도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제승당에 입장료를 받게 되면 일반 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그런 일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거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사항이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입장료가 없으므로 해서 많은 분들이 더 와서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되지만, 관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 무료로 와서 보는 마음과 내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보는 마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고 내가 볼 것을 찾아서 보는 것이 저희들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광역시ㆍ도마다 내년도에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문제가 폐지되는 관계로 인해서 문화유적지 관람료까지도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그것을 부담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저희들은 아직 까지는 세워보지 않고요, 저희들이 25개소 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다 입장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적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국장님, 902페이지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부분인데요,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신종철 위원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신종철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2년간에 걸쳐서 해 보니까 효과도 좋고 이런 시범사업이 좋다면 좀 확대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해서 계속지원사업이 되지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지역문화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최근에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신종철 위원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200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한 것이 올해까지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2007년도까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계속해서 되고, 앞으로 이 시책이 더 확대될 것으로,
○신종철 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괜찮으면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예산서 908쪽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도비가 22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분권교부세하고 다 하면 131만8,000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예산 안에 보수비만 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보수비,
○신용옥 위원 단지 보수비만 포함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토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신용옥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대규모 택지개발 이런 것 많이 하면서 새로운 유적지가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유적지 지정이 되고 이러면 사유지가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해소할 정도의 예산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이것은 당해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는 것이고요, 유물 유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용도에 제한적으로 국가에서 땅 매입비에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좀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유지 총면적, 매입가격 이런 것은 혹시 계획이나 계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최근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보존관리라든지 이런 지정구역 내에 토지매입이 필요한 부분,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개년에 문화재 보수사업비 768억원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55%, 283억원, 도지정문화재는 18%인 45억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어쨌든 사유권 행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신용옥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해서 올해 보니까 도비로 5억원을 계상해 놨네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안 했습니다.
○신용옥 위원 강원도 불난 곳이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낙산사.
○신용옥 위원 낙산사 불나고 난 이후에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신용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돈이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대형 산불 화재로부터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집수정, 저수조, 관로, 옥외 소화전 이렇게 설치하는 계획인데, 개소당 5,000만원씩 해서 20개소를 10억원 예산으로,
○신용옥 위원 우리 도내에 지금 289개인가 그 정도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289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20건을 도비 5억원, 시ㆍ군비 5억원 해서,
○신용옥 위원 1차 사업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신용옥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리고 소방차가 올라갈 수 없는 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간이소방차라 그러나요,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써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그런 부분에는 방염도포액이라 해서 페인트처럼 바르면 빨리 불에 안 타는 그런 액체 바르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우리가 무엇이든 재난이 나고, 화재 나고 난 그 이후의 어떤 대책보다는 사실 예방이 제일 중요한거니까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예.
○신용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이충무공 승첩제에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죠?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양기홍 위원 임진왜란 당시에 정말 많은 대첩이 있었지만 노량해전은 마지막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로써 승전고를 울리고 전사를 하신 곳이고 육신이 안치된 곳인데, 구국충절로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승첩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양기홍 위원 그런데 예산이 901페이지 보면 시ㆍ군 문화예술행사, 각종 행사 지원에 다양하게 돈이 들어가고, 또한 예술행사 지원에도 3억원, 4억원씩, 정말 국민들이 충무공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 구국충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국제연극제 이런 데는 몇억원씩 지원을 하는데, 정말 너무 인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순신 프로젝트도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충무공 승첩제에 도비로써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꼭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968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를 위해서 보면 지금 수도 권에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죠?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예.
○신종철 위원 이런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경남지역 입구에 경남홍보를 위한 관광안내판 같은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대진고속도로 입구부터 이벤트 행사도 하고, 안내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입구 함양휴게소에 경남안내소도 있겠지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홍보, 그리고 손님맞이를 위한 경남 입구에 그런 홍보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969페이지입니다.
경남 사진공모전을 몇 회에 걸쳐서 해 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경남 사진공모전은 한 번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진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관광에 대해서는.
이게 제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확보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때그때 사진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료수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주시면 1차적으로 사진공모전을 해서 그 공모된 사진을 제작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각 시ㆍ군에 아마 시ㆍ군별로 관광사진전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해 보니까 전시ㆍ군은 아니고 몇 개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해 오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되겠고, 경남 전체적으로 한번 도가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시ㆍ군을 파악해 보니까 몇 개 시ㆍ군이...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지금 제가 알기로는 8개 시ㆍ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차라리 실시한 8개 시ㆍ군에 대한 저작권을 좀 받고 그 사진을 받도록 하고, 또 12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차라리 관광사진공모전을 통해서 경남에서 취합하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그렇게 할 계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ㆍ군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대로 사진 저작권을 기초자치단체와 저희 광역단체가 같이 공유를 하고,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하도록 해서 사진 데이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차라리 찾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사진공모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경남에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예.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그림공모전을 해서, 미술공모전을 통해서 그 시상한 작품을 다시 도립미술관에 전시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예.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전체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2006년도 말씀입니까?
○강석주 위원 아니, 내년도 전체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전체적으로는 목별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기도 나와 있고, 하여튼 민간위탁사업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전체예산이.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강석주 위원 작년보다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작년하고 별 늘어난 금액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 질의하기 보다는 거의 100억원 가까운 예산인데, 이게 사업 부분 부분별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그때그때 제출할 수 있게 끔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체육청소년과 소관,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949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도비가 1억2,500만원 들어가네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 고성군에서 41억3,000만원을 추진해 오다가 도비가 1억2,500만원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룡엑스포와 관련되어서 지원을 특별히 해 주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엑스포와 관련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고성군의 요청에 의해서,
○김주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균특사업만 해서 균특 그것으로 하는데, 도비가 1억2,500만원이 들어가네요.
특별하게 고성 생활체육공원을 잘 조성하고, 또 힘이 모자라서 요청을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성군이 아시다시피 재정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조금 넣은 것입니다.
○김주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체육청소년과,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과장님, 지금 도지사배 관련해서, 스포츠나 레저대회가 도지사와 관련된 부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자료요청은 나중에 상세히 드리겠지만, 지금 생활체육이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 지역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지금 스포츠와 레저를 겸한, 저희 지역에는 수도권에서도 많은 관광인구들이 유입되고 있고, 입구지역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산청인데, 산청 경호강, 특히 대전∼통영고속도로와 같이 가는 경호강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그런 경우라면 래프팅을 한번 레저스포츠와 관련해서 육성할 필요는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스포츠 관련해서 도지사배 체육대회나 스포츠대회를 한다는 자체는 그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신종철 위원 마찬가지로 관광과 스포츠를 겸한 레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도지사배 래프팅 대회 이런 부분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전국대회가.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51쪽에 한청경남청소년문화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주는 것 있죠?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심의를 거친 겁니다.
○신용옥 위원 거쳐서 500만원 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신용옥 위원 한청이라는 게 한국청년연합회 그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신용옥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문화제와 관련해서 도에서 하는 것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우리 도에서 청소년 관련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청소년문화제와 큰 행사,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2006년도에 김해에서 실시한 청소년한마음축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많이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신용옥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한국청년연합회에서 들으면 저한테 난리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청소년문화제라든지 청소년과 관련해서 하는 행사들을 통합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게 하고, 또 한국청년연합회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실 이게 세부 행사 내용을 보면 많이 중복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 하고.
그렇죠?
단지 사단법인 개별단체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이것도 지금 도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예산을 못 주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청소년과 관련해서 특별한 행사를 할 때는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하게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고, 선심성처럼 500만원씩, 800만원씩, 1,000만원씩 해서 남 다 하는 것 중복으로 행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행사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한청경남청소년문화제 이것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대부분의 행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이것을 좀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해서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경남에 생활체육동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지금 130만명 정도 됩니다.
○김윤철 위원 320만에 130만명.
우리 20개 시ㆍ군에 공설운동장이 없는 군이 있습니까?
다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공설운동장 규모는 작지만 다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 따로 군 따로, 행사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군별로 볼 때 제일 먼저 생긴 군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에서 제일 먼저 공설운동장이 생겼다는 자체는 그만큼 체육에 관심이 많고 동호인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김윤철 위원 그렇다면 일찍 생기다 보면 시대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운동장 규모나 시설 면에서.
거기에 일찍 생겼다는 자체를 볼 때 동호인들이 많고 관심이 많다는 것은 다른 부수적인 체육시설이 많이 따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수적인 체육시설이 많이 따르다 보면 경남을 알리고, 또 축구 동호인들 전국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군 단위에서 전국적인 체육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제가 소속된 합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현재 공설운동장이 일찍 조성되다보니까 시설이나 사용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와 있거든요.
다른 부수적인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잘 참고하셔서 우리 경남을 알리고 또 체육동호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다시 한번 더 방문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포츠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합천군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김윤철 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알겠습니다.
합천부터 꼭 챙겨주시고, 또 기타지역도 있습니다.
(장내웃음)
다음 또 체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과장님, 고성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9월달에 우리 경상남도 어르신체육대회 한 것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좀 부끄럽기도 하고, 처음 했기 때문에 행사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니, 이것 명칭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하지 말고 ‘아이들 체육대회’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지 싶은데, 본 위원이 그날 행사장에 1시쯤 도착을 했는데 약 2,000명에 가까운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ㆍ군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 행사를 1시간 40분 동안 하면서 단상에 계시는 분들은 단상에 있고, 어르신들은 1시간 40분 동안 서서 식 행사를 마치고, 12시에 점심이라도 드셔야 되는데 점심은 식당을 한 곳만 정해서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아주머니 세 사람이 2,000명 점심을 대접하려니까 2시 40분까지도 점심을 못 먹은 분들이 약 300여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진주시내에 점심을 사러 가려니까 대야, 바구니가 없어서 못 사왔어요, 실은.
그래서 우리 도에 제가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야 진주 문산공설운동장에서 공군부대 입구에 있는 식육식당을 정해 놨으니까 “거기 가서 식사하십시오” 하는데, 어르신들이 자가용을 다 가져왔으면 됐을 텐데 자가용을 다 안 가지고 오셔서 거기까지 3km를 못 걸어가서 결국은 굶고 말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어르신체육대회입니까?
아이들 체육대회라면 차라리 과자를 주든지 빵을 주고 말지.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제가 6개 시ㆍ군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정말 도의원이라는 게 제가 부끄러웠어요.
경상남도생활체육회에서 2,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런 체육대회를 제1회 개최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겼는데, 어르신체육대회라 하면 우리 경상남도는 아직까지도 충ㆍ효ㆍ예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담배를 바로 안 피웁니다.
돌아서 피우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체육대회를 하면서도 밥 한 끼 대접하는 그것도 못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다시 어르신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우리 도비 2,000만원, 기금 2,000만원,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경상남도실버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실버체육대회하고 어르신체육대회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어르신체육대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원 자체가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돈이고, 실버체육대회는 도비 자체라는 것은...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원 자체가 틀립니다.
연령도 실버체육대회는 65세, 우리 어른신도 65세라 하지만 우리는 보통 60세 이상을 하기 때문에,
○이동호 위원 그날 진주에 오신 분들은 대다수가 체조를 하시는 분들 빼고는 거의 70에 가까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우리 과에서는 한 분도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그날 저도 나갔습니다.
○이동호 위원 과장님 나가 계셨는데도 그런 사태가 생긴다는 것은 과장님이 문책을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제가 자란 고성에서 이런 사태가 생겼으면 고성에서 이사 가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될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상임위에서도 부대의견을 달아왔는데, 이것을 경상남도생활체육회에서, 왜냐 하면 식당을 임시가설식당에 운영권을 주다 보니까 거기서 일순간에 2,000명이라는 어른들이 동시에 식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어디 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민간위탁금으로 하지 말고 20개 시ㆍ군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줘서 20개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 시ㆍ군 조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면 도시락을 싸 오든지 밥을 해 오든지 음료수를 사 오든지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예.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은 도립미술관장님, 도립미술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제승당관리사무소에는 꼭 입장료를 받아야 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호 위원님이 앞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입장료 관련되는 창경궁이나 박물관 이런 등등 25개를 전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25개 중에서 입장료를 안 받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제승당 입장료가 제일 싼 편에 들어갑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
○이동호 위원 입장료 수입이 연간 얼마입니까?
1억3,000만원 정도 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지금 까지 한 게 1억8,1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11월말까지 들어왔고, 거기에서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지에 가 보면 입장료를 전부 받고 있는데, 특히 남원 광안루에 가 보면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돈을 더 받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 돈을 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들도 세 수입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느냐?
또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가 들어오는 사람들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국난극복의 현장에 이순신 장군이 계신데, 입장료를 안 받고 들어오는 것보다 받고 들어옴으로써 그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숙연한 마음으로 장군님께 참배를 하고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갑재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타 시·도에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는 먼저 이끌어나갈 수 없고요, 우리 남해안시대에 이순신 유적 찾기 해서 발굴사업도 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 경남도가 먼저 앞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발상과 전환을.
또한 전체를 다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청소년들에게만 안 받고 성인들에게는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소장님, 제승당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이제 12개월째 입니다.
○강석주 위원 1년 다 돼 가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예.
○강석주 위원 관광객이 제승당에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지금까지 관광객 수가 총 28만5,000명 들어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승당 전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하는 구역 면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18만1,000평이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제승당 청소 및 잡초제거 해서 용역비가 41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3명 해서 50일,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실제 3명으로 청소가 가능합니까, 1년 내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은 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깨끗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실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여기 위원님들 계신 중에서도 제승당을 한번 다녀가신 분이 계십니다.
청소만큼은 깨끗하게, 전국적으로 제일 자랑하고 싶습니다.
○강석주 위원 너무 표 나는 길이나 그런 부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저는 소장님 모르게 제승당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청소를 깨끗이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제승당 소장님, 저는 한번 방문해서 제승당 관리를 하는데 직접 소장이 풀을 베고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느낌을 많이 받아 온 사람인데,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소장을 비롯해서?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소장 이하 9명이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상용이 4명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 면적에 따라서 상당히, 국장님 거기에 보니까 면적이 너무 광활하고 소장이 예취기를 들고 매일 관내를 청소해야 되고, 풀 예초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던데 혹시나, 나는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승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되고,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일용인부나 상용을 하나 더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감사합니다.
앞서 강석주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소도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게 한다는데 연말에 지사님 특별표창 하나 상신하십시오.
제승당 소장님한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문화관광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원장 이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획에 의거 지금부터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 예산은 대부분의 재원들이 국비예산으로써 도비는 국비부담분에 의하여 편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이 원안통과되어 우리 도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음 따뜻한 복지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성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허종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지킴이 사업, 안전지킴이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노인가장세대지원사업에 대한 2006년도 지원내역과 2007년도 지원계획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장애인 관련 예산편성사업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이갑재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과 송경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당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진행하면서 답변을,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320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죠?
○위원장 이갑재 사회장애인복지과...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설명서 344페이지 경남실버체육대회 예산이 3,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실버체육대회 3,800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회째 경남실버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체육대회 종목이 게이트볼이라든지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장수춤 이런 것들이 주로 되는데, 이 지원은 노인연합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노인연합회면 경남노인연합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경상남도노인연합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행사 체육대회 주최, 주관은 어디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경남노인연합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정종수 위원 주관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주관은 도가 되고 주최는 노인연합회가,
○정종수 위원 예, 알겠고,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에 경남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실버체육대회는, 금년도 전국실버체육대회가 전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선전을 겸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매년 약 10월경 되면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고 다만,
○정종수 위원 목적은 똑같은 것인데, 체육청소년과하고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우리 도 차원에서 볼 때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생체협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가 되고, 생활체육인을 위한 그런 노인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 실버체육대회는 순수하게 노인 시·군지회라든지 이런 분이 주축이 돼서 하는,
○정종수 위원 지금 참여하는 선수가, 선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건강체조나 게이트볼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출전하는 것이거든요.
좀 이중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체육청소년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 보세요.
중복이 되는 것인지 과연 이런 행사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정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체육대회라는 것이 종목이 성격상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는데 투자되는 재원이 조금 다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생체협에서 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민의 건강 체력향상과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야말로 순수한 노인들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노인들에게 운동할 기회를 좀 많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사는 좀 중복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하고 의논해서 이런, 괜히 이중되는 것을 어르신 체육대회라 해서 하고 실버체육대회라 해서 하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중복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께,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홍 위원 345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개선 활성화사업 1,000만원이 민간경상적보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에 분묘에서 화장으로 화장에서 납골로 납골에서 납골평장으로 평장에서 수목장으로 장묘문화가 점점 발전되고 있는데,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1,000만원 이것 가지고 어디 쓰려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 예산은 장례협회에다, 장례협회 경남지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위한 그런 팸플릿 제작 또는 사업의 홍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장례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장묘문화가 개선되는 활성화사업으로써 화장에 납골 이 순서대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여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장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장묘문화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져 있고 화장률이 약 52.45%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평장이라든지 수목장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도 시행계획이 되고 있는데 장묘문화에 대한 예산지원은, 주로 우리 도내에 지원되는 것은 납골, 화장장 개·보수에만 지원되고 있고 다른 부분에는 거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앞으로 우리 도 업무에서 경남 화장문화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납골이나 벽체납골도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흉물로 된다 해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앞으로 법이 개정될 것은 평장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양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장묘문화는 매장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바뀌어서 조금 전에 말씀 있었지만 수목장까지 이렇게 자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장문화에서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도민의식을 깨우쳐주고 이런 홍보를 하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양기홍 위원 그래서 홍보에 돈이 적다 이 말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어디, 자본적보조만 한 곳에 줘가지고 홍보의 의식적인 체계가 되겠느냐?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것은 팸플릿 제작을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많이 좀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허용 안 하니까 1,000만원을 주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344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도우미 운영비 해서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김진부 위원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됐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운영비가,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운영비는 순수하게 도우미 뱅크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거기 종사자 인건비,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집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해서 6개월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은 6개월분 정도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6개월분 합해서 1년분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1차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1억6,000만원이 부족하다고...
○김진부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도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은 보조사업도 많이 늘었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전년도보다 982억원이나 더 예산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사업은 112%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작년도보다 1,600만원이, 또 이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았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진부 위원 아! 추경이, 작년 예산하고도 틀린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당초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부 위원 국장님,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사업도 982억원이 늘어나고 자체사업도 458억원이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사업을 많이 넣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위원님, 예산과목이...
○김진부 위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많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총 규모가 1조860억원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전년도 9,000억원이었는데 많이 증액이 되어진 것은 우선 국가로부터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그 증액된 예산에 따라서 도가 부담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졌고, 특히 증액이 많이 된 것이 의료보호 부분하고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보육관계 이 4개 파트의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김진부 위원 혹시 여기에 사회복지 쪽으로 직원을 더 채용한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되면 사회복지 쪽으로 전문가를 혹시 채용한 그런 일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장애인 쪽에는 벌써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장애인재활담당사무관이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이고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가 지금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 부분하고 이 쪽으로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인력증원과 조직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예산을 활용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우리 경남도도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부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부분,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부분, 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부분 이런 기능보강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은 기금도 있고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노인들이 요양시설이나 여기에 있다시피 치매, 중풍으로 오신 노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가서 보면, 목욕탕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 부분이 거의 일반인하고 같은 수준으로 타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요즘 시내 가서 보면 쿠션이 있는 바닥재가 나옵니다.
위의 천정 부분은 괜찮겠습니다만 사람 키높이 정도, 바닥은 쿠션이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인들도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면 뇌진탕을 당할 수가 있는데 치매나 중풍이 오신 분들은 더 거동이 불편하고 넘어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고 기능보강 부분을 하실 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82페이지 좀 보십시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해서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홀로 사는 어르신 지킴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주위에 혼자 사는 분들은 혼자 계시다 보면 돌아가시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고 한데 시골은 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이 사업 방법에 보면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라는 것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사실 이것이 맞지 않거든요.
띄엄띄엄 있는 동네에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줌마들이 5만원인가 기름값 받고 다닌다는 이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시·군 여건에 맞춰서, 건의를 받아서 시·군 실정에 맞게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보면 자녀들이 바깥에 있으면서 부모한테 전화를 했을 경우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파출소나 소방서에 전화를 하면 가서 확인해서 자녀들한테 확인전화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또 봉사단체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 실정에 잘 맞춰서 실제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금년도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서 보니까 약 31% 정도 점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게 국장님 예산확보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 관계에, 지금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원하는 것이 일을 하고파 합니다.
함양 같은 경우에도 지체장애인들이 시가지의 주차요금 징수를 지금 10여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 군의원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어요.
성한 사람도 위험한데 지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 군에서 지체장애인들한테 줬습니다.
지금 10여년이 지나도 사고 한 건이 안 나요.
이것이 전체 고정으로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5일, 1주일, 10일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구요.
한 달 보니까 약 20만원, 조금 많이 한 사람은 약 30만원 정도 그렇게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 분들이 지금까지 해서 자체기금 확보해 놓은 것도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보다 또 좀 못한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장애인들이 중요한 것이 일을 하고파 합니다.
여기 보니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 같은데 1억6,000만원 예산편성해 놨네요.
재활용품 대형, 소형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송경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감사드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우리 사회가 지금은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지사님께서도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를,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에 우선적으로 정책의 목표를 두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사항으로써 약 3,000명 정도를 채용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써 재활용품 수거사업단 설치·운영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모여서 자기들 소규모사업단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의 소규모그룹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남는 수익금을 적립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조금 나눠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시책들이 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러면 사업단이 구성되면 대형사업단에는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송경영 위원 재활용품 수거해 오면 그것을 사고파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구성하게 함에 따른 필요예산을, 구성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처음 준비단계에서는 시설을 임대한다든지 장비를 사야 된다든지 하면 목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우선 큰 사업단은 1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작은 데는 약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송경영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도내 전반에 대해서는 못하겠네요.
시범적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가 없고 우선 시범운영해 보고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설명서 352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중 난방비 예산이 2006년도 2억1,988만원, 2007년도에는 1억9,3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2,6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또 354페이지 보면 노인교통수당 2006년, 2007년도 공히 58억9,059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증액시키지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2007년도에 상당히 예산이 늘어난다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되고 도로 감액되고 또 금년하고 똑같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감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도에 지방이양사업이 됨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도비가 포함이 안 돼서 이렇게 줄어든 것이지 실제로는 감액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도내에는 약 5,942개소에 달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운영비로써 매월 약 7만원 정도 난방비로써 연간 약 5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경로당 관계 한 곳에 약 134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사업은 시·군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하고 시·군비로만 운영비로 부담해서 운영해야 됩니다만, 시·군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해서 약 6.5%에 해당되는 약 5억여원 정도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6.5% 도비를 지원했었고 금년에도 그와 비슷하게 6.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분권교부세가 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가 부담이 안 돼서 표기가 안 됐을 뿐이지 지원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노인교통수당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노인교통수당은, 위원님 몇 페이지...
○정종수 위원 354페이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교통수당도 개인당 9,800원씩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똑같이 지급된 것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고가 많이 늘어났는데 왜 지원이 작년하고 똑같으냐 이 말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노인교통수당은 사실상 국비가 보조되지 않고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 분야는 정부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도 자체사업 또는 시·군사업으로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정종수 위원 2006년도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15% 대 85%입니다.
○정종수 위원 2007년도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똑같습니다.
○정종수 위원 똑같아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정종수 위원 그러면 열악한 시·군재정을 감안해서 도비 부담을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노력...
○정종수 위원 1차적으로는 도비부담률을 좀 높여달라는 것이 시·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시·군별로 차등부담시켜서도 지원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는지, 그것은 할 수 없습니까?
20개 시·군에 똑같이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재정이 좀 열악한 시·군에는,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 좀 부담을 많이 하고 적은 데는 도비를 좀 많이 해 주고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재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물론 국비사업인데 339페이지 장사시설 설치인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장사시설 설치비는 마산이라든지 화장장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장로 보수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주요단위사업조서에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38페이지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 부분인데 물론 올해,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문턱 없애기 사업을 해 오셨는데 여기에 따른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려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보행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목욕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상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의 문턱을 없앤다든지 경사로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 자체가 설계상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현재 안 되어 있는 소규모 영업점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도내에 내년도 약 300개소를 해서 개소당 100만원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올해는 5억5,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5억5,000만원으로 약 550군데 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약 1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것이 영업점에 따라서 어떤 데는 100만원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100만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차등지급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원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저희들이 시·군에 줘서 거의, 요즘은 본인 부담이 조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시설의 실정에 맞도록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떤 경우는 100만원보다 적게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100만원 이상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한도를 1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게...
○신종철 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실상적으로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소규모 영업점이지만 100만원 더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장소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로 드는 경우가 있다면, 100만원 이상 드는 경우 소규모 영업점이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 경제적으로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소규모 영업점이 다들 어려운데 100만원 이상 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음은 하고 싶은데 자부담하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100만원 한도를 정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들더라도 더 드는 경우에는 좀더 지원하고, 개소를 맞추기보다는 각 시·군의 금액에 맞춰서, 꼭 300군데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고 개소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달라 하는 대로 줬을 때 다른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 곳에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돈이 조금 더 들 경우에는 업주가 그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장애인을 위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도 더 많이 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신종철 위원 물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실제 이렇게 지원 안 해 줘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왕이면 장애인들도 편하고 지금 업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효율적인 계단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어떤 금액을 정하다보면, 저희들이 다녀보면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인지 지원을 안 받아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계단 자체가, 계단이 저래서야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이 올라설 수 있을까 의아심이 들 정도의 그런 설치를 해 놓은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형식상 해 놓은 것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다면 각 시·군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지침을 바꿔서 개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또 개소를 좀 줄이더라도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354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부분인데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무선페이징사업 알고 계시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신종철 위원 이 부분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무선페이징 사업 자체가 원래 여기 부서에서 하다가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업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하다가 소방본부 쪽으로 넘어간 것이, 방재청에서 함으로써 산하기관이 소방본부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무선페이징 자체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실제 필요는 느끼지만 사용법이라든지 때로는 숙지가 잘 안 돼서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홀로 사는 어른 안전지킴이 사업하고도 마찬가지로 무선페이징사업도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좀 협조 속에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요구르트 배달하는 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것도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320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회에 희귀난치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안면장애자 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숫자가 98종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일일이 질환별로 하나하나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안면장애로 인한 자신감 상실로 인해서 계속 집에만 기거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신문 방송상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에서도 성형외과에서 치료도 해 주고 하는데 저희도 혹시 그런 부분에 의료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질환별로는 세부적으로 다 빼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 혹시 그런 부분에 파악이 안 돼서 때로는 파악이 됐더라도 의료비 지원이 안 됐더라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한센생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한센시설 중 가장 큰 시설이 제가 있는 산청지역의 성심원이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생활시설 기능보강 부분은 어떤 부분을 기능보강할 예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기의 시설보강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집이 거의 노후화돼서 비가 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그 시설개선 보수사업입니다.
○신종철 위원 주거하시는 분들 주거생활부분에 대한 시설 기능보강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이 거의 차지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센시설 자체도 앞으로는 한센시설 수용시설보다는 환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노인요양시설로 점차 바뀌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기는 더욱이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는 이 시설도 있고 인애원이라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주거생활도, 이 분들이 평생을 아파하면서 또 남들이 싫어하는 병들이고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타면서 앓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거생활 부분에도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이 분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다니는데 보행장애가 있기 때문에 스쿠터사용이 증가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실제 여기에도 많은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거생활도 중요하겠지만, 도로 노면이 전체 콘크리트포장인데 오래 돼서 상당히 노후된 관계로 보행이나 스쿠터, 전동휠체어 사용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노면을 아스팔트로 바꿔서 할 필요가 있다, 안전시설이 다소 필요하다는 건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저도 두어 번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현실이고 해서 이것은 4개 동을 새로 신축하면서 다시 포장을 손을 좀 볼 수 있도록...
○신종철 위원 예, 보행장애, 시각장애가 많기 때문에 안전시설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한센 부분은 이제 마지막 세대 아닙니까!
사실 지금 산청 같은 데는 정부에서 또 도에서, 지방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해서 사실 안의 생계부터 시작해서 활동하는데, 그 안에 병원까지 있으면서 큰 불편함이 없는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생계 자체보다도 전반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신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5세 이상이 거의 전부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차선책도 아니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렇다고 밖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세대니까 좀 해 줬으면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이 안에는 전혀 안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지역으로 따지지 말고 약한 쪽에 집중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김재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한센 환우가족들이 사회로부터 굉장히 어렵게 살아온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전에 스스로 가축이라든지 축산으로 경제를 이끌어온 그런 사실인데, 여기에 거동이 불편한 그런 환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령자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생계비 지원을 원하는 것이, 가보면 손가락 다섯 개가 다 없습니다, 양쪽 다.
그런데 여기다 붕대를 감아서 사료바가지를 들고 사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계화시설이 아니고 전부 손으로 하는 노동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동이라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그 일하는 맛에 집착해서 닭이다, 돼지다, 소다 여기다 자기 가족과 같은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 이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도산을 당해서 거창 같은 데 한 군데는 보면 정말 처참하게 살거든요.
오히려 자기지역에서 도망가야 될 정도로 외부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정을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애정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성을 가지면 상당히 효율성이 안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관심 좀 써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노인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도 많은 분들이 노인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회관이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일자리 창출이다 하는데, 요구르트 배달까지, 그런데 사실 요구르트 배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있는가 없는가 사실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만 해도 노인이 죽어서 한 달 후에 발견되거나 10일 후에 발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 쪽에 접근성을 회관, 앞으로 노인들은 계속 늘어난다 아닙니까?
결국은 향후에 그 건물이 흉물이 되고 말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들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실버타운 쪽으로 무슨 치매병원이다 기타 등등의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병원이 있는 데다 실버타운을 지어서 독거노인들이 혼자 있지 않고 그래도 노인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화의 공간도 만들어 주고, 다음에 죽으면 함께 슬퍼하고 위로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쪽에, 이제는 노인복지 쪽의 접근성이 그런 쪽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30년 후에, 40년 후에 폐기처분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경상남도내 3∼4개 정도 만드는데 사업개요를 짜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여성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고생하십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저희 도에 지역아동센터가 1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1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11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367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교사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아동복지교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사업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3월부터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같이 연계시켜서 교사를 시설 규모에 따라서 한 사람∼두 사람을 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애들에게 좀더 양질의, 보육이라기에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442억원으로 도비하고 국비가 들죠?
이 부분은 보육시설의 개수하고, 신설이 있습니까?
다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로 개수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지금 보육시설이 저희 도내에 2,056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이라 든지 민간이 하는 곳이라든지 영아전담이라든지 이런 곳의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저소득층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을,
○김진부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126억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국비 내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풍부해서 126억원을 상정시켰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비율이 있어서, 국비 50% 하고 그런 내시 부분입니다.
○김진부 위원 비율이 50%면 지금 50%가 안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러니까 국비가 50%가 되고, 도비 20%, 시·군비가 30% 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하나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어서,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371페이지,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서 몇 개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성별 영향평가 연구용역비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동안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을 해 왔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다른 곳에 쓰고자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인데 여성가족부에서 그러니까 도지사 소관의 전 사업에 대해서 양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어느 한 성에라도 약간의 불이익을 준다면 양성이 평등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연구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것이 화장실, 요새 민간에서 서울대 교수가 주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김진부 위원 과장님, 용역비는 주로 교수들한테 가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발전연구원이나 학교쪽에 용역을 줄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혼줄이기에 평등부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도의 첫 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혼줄이기라는 것은 이혼하는 사람들을 말린다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혼을 줄인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저희가 건강가정사업의 하나로 넣어 놓았는데 이것 하나만 확보되는 바람에 이혼줄이기 사업으로 나갔는데 대체적으로 건강가정사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물론 확보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 부모가정에 대한 모임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일반적인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부 위원 과장님, 이혼줄이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승인해 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승인을 해 준다면 이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을 말릴 수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김진부 위원 이혼부부를 말리는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숙려기간이라고 법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정상적인 가정을 대상으로 부부간에 미래의 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법원에 이혼을 하려고 가 있는 부부들을 설득시켜서 한다는 사업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남편이 부인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부인도 남편에게 무심한 말로써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대화법을 가르친다든지 자녀간에 대화법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가정에 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진부 위원 그 밑에 하나 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올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자주 들어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타 도에는 자원봉사계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계 밑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전국에서 자원봉사 인원이 가장 많은 도 중에 하나인데 도 자원봉사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전문요원을 둬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부 위원 국장님, 올해 예산이 신규사업에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기본적으로는 아까 설명한 대로 국비가 대대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 부담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고요.
방금 신규사업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신규사업의 증액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늘어났던 것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곧 끝나게 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김진부 위원님께서 하셔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아까 말씀하실 때 민간의 경우 영아전담 시설의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도난실 위원 그러면 영아전담 시설이 도내의 영·유아수와 보육시설 지원하는 금액과 어느 정도 비교가 됩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건위생과에서도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나 임산부 산전관리 및 신생아 도우미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의 출산장려정책과 맞춰서 하시는 것인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운 공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보육이 국가정책적으로 가고는 있지만 미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수와 우리가 출생하는 수와 영아전담 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지금 도 전체의 영아 인원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얼핏 본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1만2,000명 정도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데 저희 전체적인 보육시설은 보육 수용률이라고 할까요, 80% 정도가 되어서 보육시설이 과다한 상태지만 영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공보육 시스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마음 놓고 나가시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을 확충을 함으로써 국·공립 내에서도 영아전담이 아니더라도 영아를 보육하도록 함으로써 확보가 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난실 위원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신생아, 영아입니다.
그 기간에 실제 우리가 국가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로 이 아이들을 키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시설이 민간으로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신생아, 영아 이 시기를 키워내지 못하고, 두 번째는 민간시설 보육시설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 번째 저소득층의 경우에 보육료가 없고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뒤에 보육료 지원도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 보다 차상위계층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에 확충이 안 된다면 민간부분의 영아전담 시설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만 출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육료나 보육시설은 도비로만도 100억대가 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예.
○도난실 위원 지금 도내 출산율 또는 신생아, 영아의 비율,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출생한 아이의 비율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도비를 지원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소득층 보육료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은 물론이고 도시근로자소득의 10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나라에서 공보육 시스템이 확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생아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 국가나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혼줄이기 평등부부 교육인데 이것이 예방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을 어디에서 책임지실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도내 두 군데가 있고요, 내년에 도 지원센터도 하나 만들 것이고, 장기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20개소를 다 만들 것인데 거기가 되지 않는 곳에는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그런 곳에 노하우가 있어서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상담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홍보를 해서 모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곳이 뭐하는 곳인가 하고 지나다니면서 보던 분들이 한번 들어왔다가 교육을 받아보고서는 이웃사람도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교육은 제가 보기에도 필요합니다. 가족 해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교육사업은 필요한데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좀 더 표준화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한 이후에 적용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폭력이나, 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면 물론 일정한 룰에 의해서 도에서 맞춰 나가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예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져야 되고 요, 이런 쪽은 지금 카톨릭재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져야 되고, 프로그램이 표준화되어야 되고, 또 그 프로그램이 정말로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비추어 얘기한다면 3,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별로 타당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산담당 쪽에서 깎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뒤에 아동 성폭력 예방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인형극 순회를 하시겠다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또는 그것을 실시할 대상기관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한 군데서 창작극을 만든 것을 봤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내에서 하고 있다는 몇 군데를 좀더, 가령 보육정보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진해 여성의 전화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몇 군데를 좀 더 돌아보고 나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도난실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0만원을 배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어린이 성폭력 교육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랬으니까 과에서 이렇게 만드셨겠죠.
그런데 첫째는 인형극의 대체적인 제작과정까지 도가 개입해야 됩니다.
이것을 방금 말씀하셨던 곳이나 또는 연극단체에서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목적성을 가진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래서 정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은 성폭력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그 연극을 보고 나도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이 된 인형극 또는 인형극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인형극이 어필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 도가 사전에 충분한 복안과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그것도 전 시·군의 어린이들에게 인지를 시켜줄 만한 교육을 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반영이 될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또는 직원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숙의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업 예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혼줄이기 평등부부 교육사업 예산 얼마 삭감했습니까?
다음에 삭감하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375페이지 어린이날 행사비 1,000만원이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여기는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아동위원들이 850명 정도가 있는데 이 분들께서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어린이들에게 기념품도 주면서 가족들이 같이 나들이를 가거나 하면 기념품을 주면서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종철 위원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대개 어디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아동위원들이 20개 시·군 전 지역에 있기 때문에 20개 시·군에서 시·군별로 아동위원들께서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장소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어느 특정지역에서 조금 더 많이 모여서 하시기도 하고요, 일단은 시·군별로 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377페이지에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 수강료 지원 이런 부분들도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저희들이 있는 농촌지역에 보면 자녀들의 탄생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입학생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어떤 학생들이냐 하면 도시에서 출향인사 중에 이혼을 했다 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모들한테 맡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출생이 없는도 불구하고 입학생이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그 학생들이 때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아이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아동들이 부모가 계시다면, 생보자에 책정이 안된다면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부분은 대체로 모부자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 부모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동들에게까지는, 조금 더 실태파악을 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왜냐 하면 부모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맡기고 하니까, 부모가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신청을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여성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외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의 기타 수입이자62억원과 자본적 지출에 800억원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발공사 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개발공사 사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오영 위원 동의하면서 사전에 현동택지개발 건에 대해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이갑재 일단 경남개발공사사장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4시 50분)
○위원장 이갑재 의회사무처 소관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다 마치고 조금 쉴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덕분으로 저희 의회사무처는 금년도 계획된 일련의 계획들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했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총무담당관님, 우리 의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하고, 본회의장 의자,
○총무담당관 도낙규 별도로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도난실 위원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자를 구입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대부분 집기들은 개원 당시, ’91년도,
○도난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의자들이 최소한 10여년은 됐다는 말씀이시죠?
○총무담당관 도낙규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교체를 안 하십니까?
○총무담당관 도낙규 연한을 정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흠이 있다 든지 하면 교체를 합니다.
○도난실 위원 왜냐 하면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의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난번에 구입하실 때 권위적인 의자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인체공학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저희가 의회에 매일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면 하루종일 여기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하고 있는데 이 의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때 당시는 돈을 많이 들인 의자인 것 같은데 사람 죽입니다.
만약에 교체가 되어야 된다면, 교체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면 권위 있는 것 빼시고 인체공학적인 의자로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담당관 도낙규 인체나 기능성에 맞는 의자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시지만 의회사무처의 운영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이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오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 시에 몇 가지 제안적 건의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한글표기 문제, 열심히 잘 하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 문제, 다음 의회 83여명의 직원들이 별도의 배지를 다는, 그래서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높이는 이런 것 등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절차라든지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우선 세 가지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유인물을 제작하는데 한자 보다는 순수한 한글을 많이 전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부분에 우리가 발행하는 의회 홍보 리플릿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가급적이면 한글을 많이 전용하도록 하고, 특히 고유명사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꼭한문이 필요한 것은 앞에 한글을 쓰고 뒤에 괄호에 한문으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원고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 착실히 일 하는 공무원 표창문제는 연말 종무식 때 우리 의회 의장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도 받고, 집행부에서도 추천을 하고, 아주 그늘진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도 소외됨이 없도록 포함을 시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의회 직원들이 별도의 어떤 배지를 부착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도청 직원하고 의회 직원들하고 식별이 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지를 제작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의 차원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 철차도 거치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의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 의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경의 의사수당 문제, 사실 청경은 인사가 로테이션 형태로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 퇴직할 때까지 아마 그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열심히 업무를 잘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의회 입구의 꽃으로서 저는 그 분들의 업무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사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장님께서 얼마 전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처장님께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시간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결과 차기연도부터는 의사수당을 지급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증액 동의안을 낸다든지 또는 이것 때문에 집행부가 예산을 수정한다든지 새롭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의사수당 전체 금액에서 청경 4명의 수당을 우선 지급을 하고, 1차 추경 시에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렇게 지급하는 데는 이상이 없죠?
전체 의사수당을 가지고 우선 그 분들에게 몇 개월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지금 현재 예산사정은 크게 구애된 것은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동의를 일단 합니다.
하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동의를 하시면 행정 쪽에서도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설명했던 내용에 집행부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오영 위원 예.
○예산담당관 윤상휴 제가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행정자치부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지급을 해도 되겠느냐, 청원경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도 좋겠느냐는 내용을, 저희들이 지급이 가능하면 지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식으로 의견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에는 내려올 거니까, 지급해도 좋다고 내려오면 기정예산에서 지급을 하면 월 5만원씩이니까 한달에 4명이면 20만원이므로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부족예산은 1회 추경에서 계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중앙부처에 질의내용은 지급을 유도하는 질의 내용이죠?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지급으로 승인되리라고 봅니다.
처장님 이것을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은 없고, 이 사항을 12월 안에 전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김오영 위원 처장님 적절히 의논해서 청경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대로 경남개발공사의 기타수입 이자 62억원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800억원 등 예산이 변용되어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와 의견을 듣기 위하여 경남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 따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마산출신 김오영 위원입니다.
호칭을 공사 사장님이라고 하면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개발공사 사장이라고 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사장님께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도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150억원에 관한 질의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고향이면서 제가 마산시의회 의원으로 있는 11년 동안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구역입니다.
사장님, 경남개발공사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경남개발공사의 설치 목적은 지방공기업법에 준하고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방공기업법이나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의 목적이나 우리 정관의 목적이나 내용은 거의 같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설치목적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경남개발공사의 설치목적은 우리 도민의 주거안정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지방공기업법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바지함’은 우리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런 용어선택이 없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용어는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기업이니까 이런 용어가 필요한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이바지하기 위해서.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그토록 끈질기게, 마산 시민 전체가 현동지역에는 우리 마산이 앞으로 발전되어 가야하는 어떤 방향에서 보면 그 지역은 임대주택단지로써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도 끈질기게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목적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목적에 부합됩니까?
말씀 전에, 우리 시가 여러 번 의견서를 이렇게 냅니다.
양 공사에,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한 달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범시민 차원에서 개발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장께서 시장, 집행부, 국회의원님, 도의원, 시의원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공무원에 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밀어 붙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지역에 대단위 임대주택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못 느낍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가 이렇게 끈질기게 이 사업을 성사시키겠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 근처가 마산밸리단지죠?
5만평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그럼 마산으로써는 마산밸리가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입주되고 그 역할이 진행되면 5만평을 부지조성하면 2만5,000여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우리 마산이 발전되어 가는데 유보지로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갈치고 있죠?
이것 안하면 그린벨트로 다시 묶는다,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그린벨트를 풀어 한다, 그래서 엊그제 보상금액이 나왔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엄청났죠?
어제 현동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 알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면담을 요청하는데 지금 면담 거부하고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면담 거부한 적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주택공사는 면담을 받겠다 하는데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거부하고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거부 안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따로 따로 하자고 하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거부한 것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설립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마산시민 전체의 의견이고 저를 믿을 수가 없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어느 채널을 통하더라도 그 지역이 대단위 임대주택으로 맞다는 마산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본적 지출 150억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해 줄 것을 제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 김오영 위원님께서 현동지구 장래 발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마산의 여러 여론을 집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실 것은 이 임대주택사업은 저희들 경남개발공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력을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50 : 50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50 : 50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마산 현동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된 경위는 참여정부에서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100만호 건설 추진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03년 12월 31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현동지구는 주택공사와 건설부가 합동으로 해서 현동지구에 임대주택 후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우리 경남개발공사도 경남지역에 임대주택 1만호를 건립하도록 국가가 목표로 설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애초에는 전체가 주택공사가 다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우리 경남도 임대주택 물량이 1만호가 배정됐기 때문에, 서민주택으로써는 마산이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 1,600호 정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50 : 50의 물량이었지, 어떤 업무의 권한을 가지고 다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주택공사가 주관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바로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 하에서 움직이고 있지 저희들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피동적으로 따라갈 따름입니다.
거기 또 마산에, 주택공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산지구에 임대주택단지 예정 지구를 지정 제안할 때에 마산시에 2004년도 말 주택보급률이 92.3%입니다.
가구 수가 12만7,816가구이고, 주택 수는 11만7,987호로써 전국에 101.2% 대 경남은 99%로 아주 열악하다고 나와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수가 6,647호입니다.
이 지역은 임대주택이라도 그냥 임대주택이 아니고 30년 동안의 장기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주택이지 일반 주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사장님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사장님의 의견이 맞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하고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가지고 토론할 자신이 있습니다.
마산이 그렇게 없는 사람만 사는 빈곤층의 도시가 아닙니다.
어느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주택공사 자료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 데이터 부분도 우리가 국회의원과 논의할 때 다 나왔던 데이터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한다고 하는데 서로가 필요성에 의해서 협약했죠?
주택공사와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상하관계입니까?
또, 설령 주택공사가 참여정부 시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마산시가 불편을 느끼는데도 상급기관으로서 행패적 사업을 진행코자 하면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지역적으로 봐서 거기는, 마산시 발전을 본다면 거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그래서...
○김오영 위원 사장님, 오늘 초면에 대단히 죄송한데 전국평가결과서를 보니까 12개에서 이번에 꼴찌 다음 했네, 그렇죠?
전국에 12개 공사가 있는데, 서귀포까지, SH가 서울개발공사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보니까 우리가 11위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예.
○김오영 위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관 같은 것도 보면 지속적으로 개정을 합니다.
정관을 개정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개정의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원래 목적의 범위를 이탈하기 위해서 자꾸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조례를 우리 의회가 폐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해산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은, 지금 경남개발공사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사석에서 나오고 있죠?
경남개발공사가 가고 있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 설치의 목적을 이탈하고 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우리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를 폐지하고 이 법인을 해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계획하는 10억원이면 1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 사업계획부터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안을 동의 받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것은 한도금액을 우리가 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5억원이나 1억원이나 10억원쯤 정해서 통제의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 삭감에 대한 제 안을 수용해 주시고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이것은 우리 마산의 도시개발에 굉장한 저해요인입니다.
두고 두고 우리가 후회하는 그러한 사업의 진행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저희 어려운,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의 의견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오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일단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이왕 사장님 오셨으니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적지가 아니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고, 주택공사하고 지금 현재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처음부터 주택공사가 전 면적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방침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 시피 경상남도에도 임대주택 1만호를 지어야 된다는 국가목표가 할당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지역에, 주택공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좀 참여를 해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경남개발공사가 아직까지 설치목적을 이탈한 적은 없다고 단언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산의 발전을 위해서 현동지역은 유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를,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절대 현동지구 임대아파트사업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사업이고 국가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그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서 임대아파트만 지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로 능동적으로 앞에 나서서 하지 않고 모든 것은 국가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오영 위원 사장님! 협약서는, 50 : 50 협약을 언제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그 50 : 50도 저희들이 임대주택 물량 1만호를 소진하려고 하니까...
○김오영 위원 여기 의회입니다.
협약을 언제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2006년 4월입니다.
○김오영 위원 이번 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50 : 50 협약서를 해놓고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겠다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그 자체가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50 : 50인데 사업주체가 어떻게 주택공사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만약에 이렇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우리 경상남도가 이 임대주택을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가가 이 사업을 포기하기 전에는 주택공사는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사장님, 의회 출석을 하셔서 내 개인이 예상하는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주택공사가 할지 안 할지는 그네들의 판단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네들의 판단입니다.
그것은 사장님의 판단이 아니고요.
남의 판단 부분을 사장님이 앞서서 판단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현재까지는 주택공사로 보상통지가 나갔기 때문에 업무추진 상태를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상금 통지가 다 나갔습니다.
○김오영 위원 사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직에 어떤 사회역할을 하시다가 지금 맡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사의 사장으로서 위치를 하시면 보통 사람의 사고보다는 보통사람의 주인의식보다는 훨씬 더 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정말로 마산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정말 보통 도민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온 시민단체,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우리 경남개발공사,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도세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죄송합니다.
의회는 의회 진행상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김주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갑재 예, 질의하십시오.
○김주일 위원 이왕 불렀고 오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주택공사가 마산시 현동을 임대주택 예정지로 지정해서 선정할 때 그 마산시에 대한 이견이나 또는 주민의 여론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그것은 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가 자기들 자료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 경남개발공사는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부 반대의견을 그때 그때마다 다 제시했습니다.
○김주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경남개발공사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석주 위원 단지조성비가 지금 현재 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강석주 위원 지금까지 경남개발공사가 들인 돈, 지금 현재까지.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은 보상 사정까지 해서 보상통지가 나갔습니다.
보상금액이 1,500억원 되고요.
주택공사가 약 1,700억원 해서 보상통지가 다 나갔습니다.
○강석주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 협약서 자체가 파기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그러면 저희들은 손해를 볼 것이고, 주택공사는 그대로 전체 단지를 다 인수해서 할 것입니다.
○강석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동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 또 동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됐을 때 경남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먼저 경남도로서는 마산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30년 장기임대주택 1만호를 짓겠다고 한 목표가 어그러집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것이 다 입니까?
예산이 삭감될 때는요?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삭감되면 그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보급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그리고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돈들이 일부 회수 불가능한 점이...
○위원장 이갑재 그것이 얼마쯤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용역비하고 기타비용하고 지금 현재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대략적으로요.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지금 액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5억원 정도 결손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남개발공사 관련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정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남북교류협력 통일기원 3.20대행진 등 34건에 78억3,6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다만, 이 중 실크소재 및 디자인 개발사업 등 실크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명료한 실태감사 및 수사 후 예산을 집행토록 하는 조건으로 가결하고, 경남 정체성 확립 역사자료 조사연구에 대하여는 조선왕조실록 CD-ROM을 발췌하여 책자를 발간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도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 후 각 시ㆍ군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당초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 12건의 부대의견을 촉구합니다.
역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9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예, 신용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용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청소년국제교류 3,000만원 증액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5호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신용옥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고, 신용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님 간단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저희 의회에서 촉구했던 청원경찰 의회수당 월 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률 등이 시행되는 현실 등을 감안해서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리고 다만, 실크소재 및 디자인 개발사업 등 실크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향후 명료한 실태 감사 및 수사 후 예산을 집행토록 하는 조건으로 가결하고 상기 경남정체성 확립 역사자료 조사연구에 대하여는 조선왕조실록 CD-ROM을 발췌하여 책자를 발간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가결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8일부터 오늘 늦은 시간까지 200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넓어진 식견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지적해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우리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해 고민하면서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끝으로 내년 정해년에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도민들에게 잘 비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진행상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더 기쁜 내년이 되기를 기약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16인
○출석위원
이갑재 신용옥 강석주 김상하
김오영 김윤철 김진부 김주일
김재휴 도난실 신종철 송경영
양기홍 이동호 이은지 정종수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예산담당관,윤상휴
경남개발공사장, 강명수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허종구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관광진흥과장, 이치형
체육청소년과장, 김종용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도시계획과장, 김정덕
도로과장, 박종규
주택과장, 김상섭
치수과장, 김영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호주
복구지원과장, 안쾌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강
의회사무처장, 최수남
총무담당관, 도낙규
의사담당관, 이정한
○속기사
윤영선 우순덕 이기옥 이은아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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