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본회의 제2차 2007.12.27

영상자료

제25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12월 2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
1.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10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마산시 제3선거구 황태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청소관 위원장에 거제시 제1선거구 권민호 의원, 부위원장에 창녕군 제2선거구 박상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위원장에 함양군 제2선거구 송경영 의원, 부위원장에 합천군 제2선거구 김윤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5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밀양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도민과 함께 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태호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의 웃지못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지역 초·중·고교의 예산과 인사, 학교 인가권, 교육과정 운영을 좌지우지 할 만큼 권한이 막강합니다.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따라 교육의 질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교육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남도 교육감은 연간 경남도 예산의 1/2정도인 2조6,000억원에 이르는 예산과 교사, 교육공무원 등 3만3,800여 명의 인사권, 학교인가·폐지 권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후 처음 실시된 경남, 울산, 충북, 제주교육감 선거는 후보자 기호 때문에 억울해 하며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웃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위 네 곳의 교육감 당선자 모두가 모 정당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2번의 기호를 가지고 당선이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이번 선거는 기호가 당락을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섞인 염려가 일부 현실이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호 1번이었던 전 교육감의 경우 선거 출발 거리유세 때는 4년간 현직교육감으로 일한 입증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켜 바람직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에 접어들어 선거법상 후보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기호는 이름순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알리는데 온 힘을 쏟는 것도 보았습니다.
반대로 한 후보는 선거 개시일부터 시종일관 모 정당의 선거유세 유니폼과 같은 색깔로 모 정당의 색깔을 부각시키는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웃지 못할 선거운동 결과 선거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던 전 교육감이 4만8,176표 차이로 낙선을 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은 대통령 선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면 심지어 대통령선거 투표만 하고 교육감은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투표용지를 주머니에 그냥 넣어 가려는 사람을 설득하여 투표하게 한 웃지 못할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권자들이 왜 주민 손으로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럴 지경인데 교육자치를 부르짖으며 마련된 교육감 직선제가 주민의 대표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직선제에 따르는 또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당장 드러난 것은 수십억에 달하는 선거비용 문제입니다.
경남교육감의 경우 법정선거비용이 16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후원회를 열지 못하는 교육계 인사가 정상적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도한 선거비용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훌륭한 후보의 출마를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선거관리 비용도 문제입니다.
교육청은 교육감 선거위탁비용으로 1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간선제에 비해 30배가량의 많은 비용입니다.
이 돈은 현대식 건물의 학교 2개 정도를 짓거나 강당 10개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교육재정이 열악해 매년 지자체와 예산 줄다리기를 하는 교육청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국민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일반행정과 달리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를 키우는 백년대계 사업입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수장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가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교육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다음 교육감 선거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도민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기호문제는 국회에서 숫자 대신에 가, 나, 다 식으로 바꾸고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교육감 선거를 실제적인 교육자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호 변경만으로 올바른 교육자치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교육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식변화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교육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 직선제에 드러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도민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엄상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해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2007년 황금돼지의 소망을 연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며 한 해를 마무리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 알차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마천주물공단의 환경관리 단속업무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진해시로 이원화 되어 있어 공해배출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자 하는 주민의 욕구 충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천주물공단 환경관리 업무가 현행대로 존치되고 있는 것은 주민에 대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입주 기업체와 주민에게는 계속적으로 불편을 주는 행정이므로 지방자치행정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천주물공단 환경관리 업무의 진해시 일원화에 관하여는 동료의원이 2006년 10월 12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발언한 바 있고, 도지사께서는 2007년 1월 진해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마천주물공단은 1984년도 진해시 마천지역에 주물관련업 조합을 구성하여 입주한 후 현재 112개 기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나, 그 동안 도시의 성장으로 인근에 아파트가 건축되어 입주하였으며 주민들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인해 호흡기 및 피부관련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고, 밤낮으로 가동되는 기계소음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자구책으로 공해추방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주물공단 환경감시 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장 환경개선을 적극 개진하고 있으며, 마천주물공단의 일부 사업장이 중국 및 다른 지역으로 이전 될 것이라고 믿고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감내하고 있으나, 이전이 지연됨으로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련 민원 신고시 내용에 따라 담당기관을 달리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진해시 두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므로 산업 활동에 지장을 받아왔기에 진해시로 환경관리 업무가 일원화 되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민과 사업체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고유사무로 법률개정하거나 위임사무로 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근거가 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 촉진, 지역간 균형 발전 등 경제자유구역청 본연의 업무에 증진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사무를 진해시로 이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마천주물공단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공단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소외감이 팽배해져 있으며, 환경관리 업무를 두 행정기관의 이원화로 지속 될 경우 지역 주민의 이질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시민의식이 실종되어 개인주의로 더욱 만연해져 지역주민 화합에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행정 인력의 직제와 환경측정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측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비전과 풀뿌리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환경관리 업무를 진해시로 일원화함이 바람직하며, 진해시로 일원화 하면 시민중심의 환경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고, 주민은 편리하게 행정과 접하게 되며 환경문제를 공감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행정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태호 도지사님께 건의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행정의 활성화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의 소속감, 자긍심 고취 및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향유를 위해 마천주물공단 환경관리 업무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해시로 일원화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2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황태수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부위원장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급식법에 부합되게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제정목적, 학교급식 경비의 정의 및 우수 식재료의 구체화, 학교급식의 지원 및 계획의 수립, 급식경비의 지원대상,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도지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지도·감독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6부터 8월 16일까지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소속위원 토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분석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제1조 목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2조 제4항 학교급식 지원조례 센터에 대한 정의와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5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람사협약의 한글 표기명이 람사르협약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5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 역시 람사협약의 한글 표기명이 람사르협약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5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 호주제 폐지에 따른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요건을 완화하며 재래시장 감면대상을 비주거용으로 한정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시 소속직원의 도내구입 주택에 대해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A15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 제2의 규정에 의거 기초노령연금의 도와 시·군간 비용부담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5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그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5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31일 경상남도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월 195만원에서 월 212만6,0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5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설 및 폐지와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각각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조례안 제2조 별표3 중 양산 삼호고등학교를 서창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A15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이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과 경상남도과학교육원으로 분리설치 되고 하동교육청 소속 하동학생야영수련원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이용료 징수기관을 추가 및 정비와 신설기관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5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4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제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박상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창녕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상제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번 예산안이 2007년을 마무리 하는 예산인 만큼 더욱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07년 도정이 유종을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4일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의 마지막 추경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는 기정예산 편성 후 부담금수입의 증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 균특회계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절하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 등을 조율하려는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4조9,761억8,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008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액 3조8,905억3,300만원 보다 1,706억1,300만원이 증액된 4조611억4,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지방세수입 1조3,300억원, 세외수입 4,255억3,100만원, 지방교부세 5,028억2,400만원, 국고보조금 1조7,630억9,1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수입 397억원입니다.
다음 각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안 규모와 같은 4조611억4,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이 2,854억7,100만원, 사업예산이 2조7,952억900만원, 채무상환이 192억8,100만원, 예비비 등이 9,611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8%인 742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39개 사업으로 총 4,033억4,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정보통신 민원서비스정보화사업 등 총 61건에 1,211억 6,751만원으로 대부분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연내집행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302억5,400만원이 증액된 9,150억3,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국별 검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성립 전 예산사용은 재해구호 및 복구사업 등 총 35건에 295억3,63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는 박상제 위원 외 2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2007년 적조피해복구사업비 21억2,310만원 중 국비 5,73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2007년 적조피해복구사업비 6,927만6,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업무 등 도정주요시책 추진여비 1,000만원을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4억7,500만원 등 매칭펀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하고 면밀한 지도감독으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15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그러면 도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시작된 제2차 정례회부터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일동안 도민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정말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촌음을 아껴가며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알차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민호 위원장님, 박상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도정발전을 앞당기고 경남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세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금년 한 해 동안의 도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희망과 설레임으로 출발했던 2007년 정해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 걸맞게 우리 경남에 많은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해안이 동북아의 7대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을 우여곡절을 거듭 하면서 입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동반성장 동력이 된 로봇랜드의 마산유치와 남가람신도시 착공으로 지역균형발전의 기틀도 다졌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시대를 함께 열어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로 남해안 프로젝트 시대의 가속화가 예고되고 있는 등 우리가 꿈꾸는 남해안시대 조기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개최되는 람사르총회에 이어서 2009년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대회와 2011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원봉사대 유치로 경남의 국제적 인지도를 한층 더 높일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320만 도민 모두의 성원이 우리 1만2000여 공직자의 열정과 어우러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내년은 예지와 근면을 상징하는 쥐의 해, 무자년입니다.
저와 2만1,000여 공무원들도 무한한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더욱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도정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의 구석구석을 알차게 채울 남해안발전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람사르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환경수도 경남의 브랜드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세계를 향한 경남의 도전이 이제 막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속의 경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시켜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는 정해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경남도의회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더 큰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1.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55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경영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경영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엄상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함양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송경영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지난 12월 2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성된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과학교육 활성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체육, 예술교육 내실화 사업 등에 추가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정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심도 있게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7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1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7,772억7,94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24억6,37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액 2조7,772억7,948만7,000원의 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2조2,127억3,290만4,000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3,811억8,375만7,000원입니다.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1,652억7,323만1,000원이며 지방교육채가 141억3,050만원이고 기타수입이 40억90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총액 2조7,772억7,948만7,000원의 내역은 학교교육에 1조253억3,356만8,000원, 평생교육에 189억273만7,000원, 급여관리에 1조5,480억7,289만2,000원이며 교육행정에 1,280억9,427만6,000원, 기타경비에 568억7,60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4%인 107억3,624만9,000원이며, 명시이월사업비는 170건에 1,091억5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영산고 체육관 마당공사는 학교 통·폐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추진되었다고 하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대응투자사업은 지자체의 예산확보 이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비록 짧은 특위활동기간이었지만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의정활동 경험과 교육분야의 지식을 토대로 심사에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15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엄상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해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함께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남의 전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추경에 의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주어진 사업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경남교육을 이끌어 오신 고영진 교육감님께서 4년의 임기를 마치시고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번에 당선되신 권정호 교육감 당선자께서 취임하시고 직무를 시작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내년에도 저희 교육청은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도 경남교육과 교육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원님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추경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7년 정해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32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