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2011.07.21

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21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청정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3.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기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강화 및 확대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청정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홍순경·공영윤·정연희·조우성·정재환·이흥범·윤용근 의원 발의)
3.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기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강화 및 확대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청정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기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강화 및 확대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청정환경국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정환경국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상의를 벗고 하지요.
○위원장 성계관 지금 날씨가, 온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상의를 벗으실 분은 벗으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정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서 365페이지 청정환경국과 405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청정환경국 세입예산 총액은 4,852억1,644만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4억6,25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87억4,412만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9,56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110억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8억원을 증액,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284억5,241만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0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에 1,5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690억7,130만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63억1,80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2억원,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28억2,700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12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처리수 재 이용 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173억1,601만5,000원으로 2,49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보호수 정비사업에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2,49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억3,105만7,000원으로 산림사업용 종자판매 수입에 2,60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67페이지 환경정책과는 453억3,436만2,000원으로 34억915만3,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75페이지 맑은물관리과가 되겠습니다.
3,559억7,935만9,000원으로 116억6,846만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녹색산림과는 9억8,871만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은 66억8,108만5,000원으로 15억6,80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환경교육원은 33억2,009만8,000원으로 4억337만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은 369억3,248만6,000원으로 3억5,14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정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5,722억3,446만7,000원이며, 당초예산보다 183억8,91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정환경국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단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앉아 계세요.
각 과별 제안설명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시간관계상 없는 것으로 하고 바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84##(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 국비 3,000만원, 우포늪 생태마을 모델사업 지원 국비 2억원, 이것 성립전예산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 다 썼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산 집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성립전예산 하기 전에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동식 위원 위원장님한테 설명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박동식 위원 이야기 들었습니까?
○위원장 성계관 예, 들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위원장만 보고하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해관계가 있는 거제시 의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 사용을 하면서 위원장님한테 마땅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요.
드리는데, 위원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돈은 다 써 버리고 지금 현재 와서 예산서 올려놓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돈은 일단 시·군으로 다 내려가는 그런 돈...
○박동식 위원 일단 지원 다 되었죠,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런 분야는 위원장님한테 마땅히 보고 드리더라도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위원들한테도 보고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승인 얻는 것 아닙니까?
돈 쓰겠다고 두 사람만 사바사바하고 끝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앞으로 보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 분야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절차상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절차상으로 다 보고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절차는,
○위원장 성계관 아니, 저한테만 보고하고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규정에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특별하게 사전에 보고드릴만한 그런 근거라고 그러면 그런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어차피 예산에서도 편성이 되고, 사전에 집행하는 의미이기 위원님들에게 미리 알 필요가 있다고 의회에서 이런 요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박동식 위원 성립전예산은 위원들 다 알아야 돼요.
위원들 중에서도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긴급 사항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성립전 집행이라는 것이 도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박동식 위원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국비는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위원장 성계관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전화 정도는 한 통씩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냥 위원장한테 보고했다고 해서 다 정리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네요.
○박동식 위원 전에도 보니까 위원장님한테 보고했다고 하더라고.
○위원장 성계관 아니,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각 시·군에 내려 보내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나는 다른 위원들한테 보고를 다 한 줄 알고 했는데, 우리 박동식 부의장께서 사바사바해 가지고 갈라먹은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각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든지,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봅시다.
성립전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항목에 있어 가지고, 국비 전액이 되었을 때는 성립전예산 편성이 가능하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김해연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급을 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호떡집에 불났을 정도 되어야지 성립전예산 성립이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가 전액 국비였을 때 성립전예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우포늪 같은 경우는 시·군비 보조가 붙거든요.
보조금이 붙을 때 성립전예산 성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 도의 입장에서 봐서, 도의 규정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해연 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성립전예산이 불가합니다.
이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100% 국비일 경우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 시·군비 편성 없이, 도비하고 편성 없이는 보조금이 안 붙었을 때는 성립전예산이 가능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도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긴 하지만 시·군비나 도비 보조금이 붙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그 법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어떤 요구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고,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런 말로 한 마디로 표현하면 과장님 큰 실수 하신 겁니다, 이것.
큰 실수 하신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유권해석적인 문제,
○김해연 위원 성립전예산을 보조금이 붙은 상태에서 보조가 불가능한데,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예산 집행을 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그렇다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또 이해가 갑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보니까 보조금이 없는 것은 상관 없을 수 있지만, 보조금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회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되어 있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끝났습니까?
○김해연 위원 예.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가축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관련해서 이것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각 가정당 해 가지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3월 22일 기준으로 그때까지 국비, 시·군비, 도비 합쳐 가지고 7억4,000만원이 1차 교부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부담액이 6,700만원입니다.
6,700만원 중에 금회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1,500만원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도비 부담분 중에 일부를 지원 받은 겁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서 각 가정이 부담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없습니다.
전혀 없고, 분기관까지도,
○이천기 위원 집까지 바로 연결 다 해 주겠네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100% 다 해 줍니다.
○이천기 위원 이후에 또 추가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3월 22일 이후 거는 79억원을 국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7월 중에 교부되어 내려올 것으로,
○이천기 위원 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세대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예산설명서 376페이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규 자체사업이며, 용역기간, 추진일정,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좀 상세히 설명,
○조우성 위원 예,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낙동강 본류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 도 창원, 김해시 등 동부지역 6개 시·군은 몇 십년간 상류지역에 유입되는 오염물질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은 취수원 다변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에 이어서 청정상수원 확보 방안으로 인공습지 인공함양을 이용한 청정수 개발 사업을 올초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남강 또는 낙동강변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3,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습지 및 인공함양지를 조성하여 1일 약 100만톤 정도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적지 선정 등 예비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단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타당성 조사와 실정 시험을 거쳐, 3단계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창원시 등 동부지역 6개 시·군에 먼저 공급을 하고, 향후 부산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부산시 등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 추진 체계는 먼저 전반적인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에 그 결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계속하여 국가 광역상수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31일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 수자원정책관을 면담을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에 국토해양부에서도 같이 연구 검토해 보자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조사 용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위에 6개 시·군이고, 용역기간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동안이며, 소요 사업비는 3억5,000만원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통한 일반 수질 및 위험물질 처리 능력 평가, 인공습지 및 인공함양 최적 설계 조건 도출, 도내 최적 청정상수원수 시설 적지 분석, 친환경 청정상수원수 확보 방안 대안별 검토 등을 주요내용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 위원 금번 추경에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비 조사 용역, 검토보고서에는 신규 자체사업으로 앞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 위원들은 간단한 사업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발의가 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지난 2월달에 유럽에 해외조사단을 16명으로 구성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난 뒤에 저희 국장님께서 직접 상임위에 방문하셔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이 그 당시에 네덜란드라든지 유럽 방문해서 하신 것은 압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개요 설명이 있었는지 묻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접하고 그동안 쭉 일어났던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취합해 보았습니다.
모 언론사에서는 습지 조성 규모는 약 1,000만㎡, 1일 식수 생산량은 107만톤으로 추정하고, 추정 사업비는 최소 3,000억원, 최대 1조원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자료들 우리 위원님에게 다 공급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저한테만 준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위원님한테만 별도로,
○조우성 위원 적어도 오늘 이런 자리에 설명은 사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개요의 설명들은 자료를 주고 설명이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이구나, 이 거대거대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지금 경남도에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텐데, 그냥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 이런 부분만 하면 그냥 우리 추경에서 묻어 넘어가는, 그냥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가운데 국토부에 1회 방문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조우성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가령 최소의 단위로 공사를 3,000억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경남도가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없습니다.
이것이 수도법상 7조에 의하면 2개 시·군 이상이 해당될 경우에는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전액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조우성 위원 정확하게 저도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국비가 전액 들어가면 그 나머지 부대시설, 앞으로 해야 될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은.
그리고 부산에, 이 물을 받겠다고 하는 부산에 있는 학자들도 이 부분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언론의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제가 보기로는 그냥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뭔가 공론의 장을 펼쳐서 우리 의회에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그런 기간을 주고, 그렇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강변여과수는 기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월달에 유럽 다녀오고 나서 인공습지, 인공함양, 네덜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전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같으면 수질 수량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적용을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확신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기간을 5년 잡고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지금 남강댐 부산 물 공급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조만간에 끝나고 나면 아마 부산시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할 그러한 기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사전조사라든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국토부라든지, 부산시든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용역이 발주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여기에 관심 갖는 많은 의원들, 물론 경제 상임위원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충분한 공론의 장을 우리 의회에서도 거친 후에 이 사업을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동안 공론의 장은 토론회라든지, 각종 부산, 울산 참여하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요, 도의회는 지난번에 조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한테도 저희들 직접 와서 특별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1월달에 계획 수립하고 나서 6~7개월 동안에 나름대로 공론의 장을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하여튼 시급하게 해야 될 동부경남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남 전체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3억5,000만원 금액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아이템이 있을 때 적재적소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담당과장으로서 100%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이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습지하는 것 아닙니까?
낙동강 저류지에 습지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당초에 구상할 때는 인공습지만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화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2월달에 유럽을 다녀오고 나서 인공습지에 1차 정화를 하고 난 뒤에 그 물을 지하에 강제로 침투를 시켜 가지고 인공함양 시키는 방법까지 가미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강변여과수보다 수질은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량적인 면에서도 강변여과수는 지하 20m에서 40m 사이 대류층에 존재하는 물을 뽑아 쓰는 그런 정도입니다만 인공함양은 인공적으로 물을 지하에 침투시켜서 뽑아 쓰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은 충분히 원하는 만큼 뽑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 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 인공습지로 해서 금방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네, 그렇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생각이 완성된 것이 아니네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부산 측에서, 몇 가지 이야기는 부산 측에서 요청이 없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현재까지는 부산시는,
○김해연 위원 우리 보고 낙동강 물 저류해서 주라 하는 요청이 전혀 없었다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이 말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과장님한테 부산에서 연락이 왔습디까, 물 좀 주라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만나기는 지난 7월 4일 부산,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물을 주라고 하는데, 그 물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남강 물 주라 이 말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좀 있다가 정 안 되면 습지 물 주라, 이런 이야기 합디까?
그런 이야기도 없었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자, 일단 답변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들 부산 쪽이 현재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부경남 6개 시·군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 부산시는 앞으로 협의결과에 따라서 부산시도 확대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고 드린 100만톤은 전체 부산시까지 계산을 다 한 겁니다만 동부경남은 40~50만톤만 하면 충분합니다.
면적도 아까 1,000만㎡,
○김해연 위원 과장님, 너무 길면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합시다.
동부경남에 40~50만톤 정도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김해연 위원 그럼 지금 동부경남이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지금 부족은 안 합니다.
낙동강 표류수를 쓰기 때문에 물량은 충분합니다.
그 대신에,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자꾸 길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그러면 어쨌든 별로 필요가 없는데, 지금 수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수질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구, 경북 지방에 오폐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물론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정화한 물입니다만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표류수를 잘 먹지를 않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상수도로 공급을 하는데 어떻게 안 먹을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상수도 외에 다른,
○김해연 위원 아, 수돗물 불신에 요인이 되고 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수량은 풍부한데 수질이 안 좋다, 이것 아닙니까, 현재?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수질에 대한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청정 식수를 확보하자?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깨끗하고 안전한 물,
○김해연 위원 그 차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부산 공급 그 이야기는 언론에서 우리가 알기는 부산에 물 주려고 개발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연구하면서요, 같이 병행해 가지고 부산에 지금 남강댐 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대안으로 이것을 부산시에 제안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김해연 위원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는 남강댐 물을 부산에 절대 줄 수 없다, 이 입장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남아돌아도 못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남아도는 것은 당연히 갈라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먹기도 모자란다, 이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김해연 위원 그래서 절대 못 준다는 이야기이고, 어쨌든 여기 개발하는 것은 수질에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낙동강 습지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최적의 상수원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가?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비조사 할 때도 대안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신규 댐 건설이라든지, 기존 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그다음 지하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검토한 바로는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개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원래 물 공급이라든지, 광역상수도는 국가에서 합니다, 그렇죠?
국가사업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김해연 위원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경상남도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 예비조사는 일단 국가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있어야 국가사업으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확보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나서 3억5,000만원 들여서 1년간 용역하고 나서 나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토부나 환경부나 같이 협의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김해연 위원 그러면 다시 묻는 것은 아까 조우성 위원님 이야기처럼 삼천몇백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용역비 외에는 도비가 십원짜리 하나 안 들어갑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목숨 걸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게까지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소신껏,
○김해연 위원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계산이 되는 건데,
○위원장 성계관 그렇다 하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때 되면 집에 가는데...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제가 받은 자료에 필요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관련, 경남, 부산간 갈등 해소와 낙동강 표류수의 불안전성을 인공습지 조성을 통한 청정 상수원수 공급, 이 물의 결론적인 목적은 부산에 물 공급하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경남에 몇 개 군에 하자고 하는 그 이야기를 또 집어넣고, 그리고 인공습지 인공함양을 통한 청정 상수원수에 괄호 해 가지고 일명 닉네임을 ‘우정수’라 그랬습니다.
이 우정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부산시에 3월달에 동남권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안을 할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붙인 청정수 이름이 우정수라고,
○조우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고상하게 표현하면 팔로워십(followership) 말하는 거죠?
다른 뜻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말했던 영어로 팔로워십 맞습니까, 우정이란 말이?
그 우정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친구 간에,
○조우성 위원 그렇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조우성 위원 제가 한 것은 맞다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팔로워십 맞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정수라는 벌써 어원 자체부터도 이 물은 부산 공급해서 그동안 우리가 싸우고 지냈는데, 한번 사이좋게 지내보자, 이런 뜻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것은 다음에,
○조우성 위원 또 보세요.
아까 김해연 위원님 말씀했지만, 부산에서는 이 부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남이, 받을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까 그랬지만 우리가 국비 100%라 그러면 용역 자체도 우리가 입안을 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계획 있으니까 국토부에 던져서 국토부가 용역 발주하고 국토부가 진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것 왜냐하면 우리 경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부산 지역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발의를 한, 그것은 어디에서 발의를 했습니까?
우리 청정환경국 맑은물관리과에서 발의 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습니까, 순수하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그 개요, 처음부터 히스토리를 말이지요, 그다음 국토부 1회 방문해 가지고 이 사업 용역을 실시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니까 용역을 실시한다, 참 무모한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취수원 다변화입니다.
저희들 동부경남 6개 시·군을 위해서도, 물론 부산시에서 협의가 되어서 공동 추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재까지는 부산시에서 남강물 공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가 일단락되고 나면 아마 여기도 자기들도 참여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동부경남 6개 시·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조우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성계관 동부경남 6개 시·군 하면 김해연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물이 모자라느냐, 부족하느냐, 남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남아도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해 주어야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데, 물은 충분한데 지금 자꾸 용역을 의뢰한다, 그것은 과장님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이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인데, 앞으로 우리 도민이 식수를 해결하려면 미리 앞서가야 된다, 행정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설득력이 있는데, 자꾸 물은 충분한데 그럼 우리가 먹어보고 우리 경남의 도민이 먹어보고 이상이 없다, 부산시에서 물 주라고 하면 너희 이 물 먹으려면 먹고 먹기 싫으면 치아뿌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주인이니까 먹어보고 우리 안 죽더라, 아무 이상 없더라.
그리고 과장님 물어봅시다.
이것 3,000억원이 전체 국비라고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위원장 성계관 국비이고, 그럼 습지 대체 취수원 개발을 하려면 분명히 우리 경남도에 그만한 취수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분명히 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낙동강 본류는 수도법상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몇십년간,
○위원장 성계관 아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합니까?
지정할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지정은 제가 볼 때 법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아, 필요 없는 것으로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위원장 성계관 그런 것 같으면 아무튼 앞서서 추진해 볼만한 사업은 사업인데,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리고 면적도 인공습지만 할 경우에는 아까 조 위원님이 1,000만㎡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공습지에 인공함양까지 플러스를 하면 면적은 거기에 1/5 정도, 200만㎡ 정도만 하면 100만톤 충분히 생산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경남만 하면 또 거기에서 1/2만 하면 되니까 100만㎡ 정도,
○위원장 성계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위원장님, 제가 하나 취수원 다변화 사업 이것을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계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 이해가 되었는데,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조우성 위원님,
○김해연 위원 자료를 주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큰 사업에 비해서 또 저희가 설명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동부경남을 먼저 주고 그다음 2차로 부산을 주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가 자기들이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방향을 다각도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질은 개선이 되긴 하지만 오염이나 어떤 완벽한 대응은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마당에서 경남, 부산에 대한 맑은물 사업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강변여과수를 가장 큰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만 강변여과수 입장도 상당히 취약한 면이 많습니다.
지난해 언론에서 또 많이 거론되었던 일사다이옥산 같은 문제, 이런 것은 강변여과수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아닙니다.
친수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강변여과수 토양을 여과하더라도 그대로 남아서 정수장에 들어오고, 또 정수시스템 자체가 여러 가지 그런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강변여과수가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그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그때도 한번 오염물질이 내려오면 취수 중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취수 중단 없이 물을 공급 받고, 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자체는 강변여과수 개념에다가 인공습지를 조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지 않는 한은 낙동강 오염사고라든가, 앞으로 저희들이 예측컨대는 보 건설로 인한 여러 가지 오염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완벽한 대응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그런 목적에서 기존 취수원을 대체하고, 또 그런 효과를 갖고 다시 부산을 공급하면 남강댐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또 용역을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를 올려놓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잘못하면 서부경남하고 또 동부경남하고 물 때문에 갈등이 경남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재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한번 기존에 갖고 있는 남강댐 물하고, 낙동강변을 저희들이 적지 선정을 해서 진주시나 사천쪽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염려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취수원을 개발해 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국장님 끝났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위원장 성계관 다음은 녹색산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과장님, 예산서 380페이지 임도사업 지원 안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이 시·군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 부족으로 시·군비를 증가시켰는데, 이번에 지방비 부담 비율을 맞추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증가시키고 시·군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네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부담 비율이 원칙이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15%인데, 당초 본예산을 하면서 국비는 70% 그대로 유지하고, 도비를 9%를 줬고, 시·군비를 21%를 주었습니다.
그 갭을 15% 맞춘 겁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계상했을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도비가 부족한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인데요, 방침이 예를 들어서 70:15:15 이면 이 방침을 해 가지고 만일에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래서 지금 바르게 한 겁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더 확보해서 바르게 해 주어야 되는데 부담분을 했다가 시·군별로 전부 다 삭감하고 계수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런...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일 처리를 잘 못 하신 거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도비확보가 많이 안 됐니까 시·군에서 너거가 부담을 많이 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랬다가 지금 와서 확보했으니까 다시 돌리라 이런 식이거든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서울 올라간 사람 보고 니 잘못 갔으니까 다시 내려와라, 이말이라!
그러면 시·군에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18개 시·군이 전부 계수조정 다 해야 된다고.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하면 엄청스럽게 번거롭죠?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원칙에 맞춰서 부족한 재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서, 다른 시·군에 확보된 것은 그대로 사업집행하도록 하면, 이렇게 하면 계수조정부터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예산설명서 385페이지 UNCCD총회 홍보 중 일반운영비 7억4,000만원.
총회 준비는 제대로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주 이번 대회가 기대가 됩니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성공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예.
○조우성 위원 이 총회 홍보 중에 일반운영비 기정에 6억800만원입니까?
금회에 7억4,100만원.
애당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당초에 총회 홍보비를 15억원 정도 하는데 당초에 반영이 다 안 됐습니다.
예산조정하다 보면 재원의 한계 때문에.
○조우성 위원 추경에는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이 정도는 꼭 필요한 금액이다,
○조우성 위원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될 거라고 보고,
(일동웃음)
○조우성 위원 이게 불요불급하고, 그 당시에는 1년 정도 이전에 이미 플랜이 쫙 나와서 이렇게 할텐데 추경을 예상하고 그것도 160% 증액되어 있네, 160%는 아닌데 160% 해 놨네!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과대하게 하고, 그 뒤에도 인식증진을 대한 부대행사 운영비가 2억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국제행사 정말 큰 행사를 치르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이 돼서, 정말 그 당시에 설명할 때, 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당시에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 그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 사정상 못했으니까 추경에 할 테니까 양해해 달라든지 이런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저희들이 총 필요예산을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는 드렸었는데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다면 추경에 요구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된 것은,
○조우성 위원 철저한 계획이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추경이란 말이지요.
당초예산 대비해서 해 보니까 이 정도 모자라서 더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00% 넘게 추경을 세운다 하는 것은 계획입안이 부실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위원님 말씀 유의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좀 삭감해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위원님! 이게 저희 단독회의가 아니고 산림청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애초에 업무가 완벽하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우리가 하는.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여튼 산림청하고 업무분장한 사항을 저희들이 맞추기 위해서는 삭감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잘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제가 “삭감해도 됩니까?” 하고 물으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답변해 주셔야,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좀 늦었지만 안 됩니다.
○조우성 위원 어렵지만, 우리가 더 이상 말 안 할텐데 제가 “삭감해도 됩니까?” 하고 물을 때는 “삭감하십시오” 그런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어느 것 삭감 말입니까?
7억4,000.
(일동웃음)
7억4,000만원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네, 그죠?
단장님! 예산서 386페이지 도비 2억5,000만원 사막화방지 인식증진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식증진하는데 있어서 부대행사가 있고 사막화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사막화방지 홍보와 숲체험관 하는데 1억5,000만원을 배정해 놨습니다.
숲체험관은 사막체험관, 숲체험관, 야외체험관 이렇게 해서, CECO 옆에 문성학원 앞에 보면 빈공터가 있습니다.
창원시부지가 있는데 여기를 활용해서 체험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총회참여행사 5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문화공연이나 그림·사진공모를 했습니다.
당선작들을 전시할 겁니다.
그 외에...
○위원장 성계관 당선작 시상은 없고요?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시상은 다 했습니다.
사진 빼고는, 채택하고 시상은 다 했습니다.
경남도에 관광100선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시할 예정이고요.
야생화·분재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공예대전 했을 때 특선 이상 작품해서 공예품전시회를, CECO 안에 공예품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386페이지 환경콘서트, 어차피 국비가 달리다 보니까 애매하기는 애매한데, 9월 중에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다, 그죠?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예산편성이 늦은 것은,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다 갖고 있었는데 통상 보면 업체나 이런 데서 SBS인데, 보면 예산이 당초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좀 늦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방송국에서 제안을 한 거네요?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SBS에서,
○김해연 위원 전국 방송을 해 줄 테니까,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예.
○김해연 위원 아!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그냥 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SBS방송국에서 환경콘서트를 개최하자고 제안이 들어온 거네요?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난 7월 15일자 산림환경연구원장으로 발령된 김황규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축하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사업비 한번 물어봅시다.
자연학습원 증·개축 사업.
이번에 도비 4억4,000만원 증액 시켰지요?
○위원장 성계관 여기는 자연학습원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일동웃음)
내가 바꾼 게 아니고 원장님이 먼저 일어서서...
(일동웃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위원장님이 소개를 하시길래 제가 인사를 그때 드렸습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성계관 아니, 먼저 일어서던데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일어만 섰지 자리는...
(일동웃음)
○위원장 성계관 예산심의라도 우리가 웃고 자연스러워야 답변도 잘 나오고 질의도 잘 되고 삭감도 없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좋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일어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답니다.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비 4억4,000만원 증액 됐죠?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비가 총 11억원입니까?
검토보고서에 11억3,680만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4억4,0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이 보니까 삼십 몇 % 증액 시켰는데.
113억원이구나! 그렇구나.
4억4,0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전체 사업비는 109억원인데 추경에 요청한 부분 4억4,000만원은 건물이 다 되고 나면 원내 도로가 실제 25년 정도 돼서 엄청나게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파손된 원내 도로포장에 2억5,000만원, 야외화장실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야외화장실 1개소 확충에 7,000만원,
○박동식 위원 얼마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인상이 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회에 걸쳐서 1억2,000만원, 그렇게 해서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설계할 때 야외화장실 같은 것은 왜 안 넣었죠?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건물 내부에만 있는데, 실제적으로 환경교육원에 보면 내방객들이 있습니다.
내방객들이, 굉장히 경사가 많이 져서 건물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야외화장실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건물 안에까지 들어가서,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사업시행할 때, 설계할 때 왜 안 넣었느냐는 거죠?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처음에 환경교육원 증·개축사업 기본설계에는 150억원 정도의 규모로 기본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확보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100억원 이내로 하라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규모도 축소가 되고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을 150억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100억원 가지고 사업하라고 하면 사업 됩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도 좀 축소하고 안에 시설 같은 것도 간략히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누락된 것도 많이 있고,
○박동식 위원 몇 % 입찰 받았습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87%입니다.
○박동식 위원 나머지 사업이 남았잖아요?
13% 남았잖아, 13% 가지고 이 사업하면 안 됩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2008년도에 100% 예산확보가 못 돼서 순차적으로 확보하면서 남은 부분 그런 것을 다 넣어서 순차적으로 지금 확보된 겁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입찰 남은 잔액 가지고, 잔액하고 해서 4억4,000만원이라는 겁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예, 다 들어간 겁니다.
○박동식 위원 원래 사업할 때 첫 설계에 이런 사업비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추가로 자꾸 발생하잖아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원장님! 야외화장실이 면적이 큰 겁니까?
동시에 몇 명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야외화장실은 주차장 부근에 할 건데, 남자용 소변기 2개, 대변기 2개, 여자용 변기 4개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간단한데 돈이 7,000만원이면, 촌집 본채 짓는 것만큼 돈이 들어가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별개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성계관 시설이 잘 됐습니까?
면적이 크냐, 그래서 제가...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면적은 넓은데,
○위원장 성계관 넓은데 왜, 남자화장실 변기 2개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외부인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일시에 모여서 하는 그런 것은.
○위원장 성계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예.
○위원장 성계관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몰려드는 부분은 없다, 이런 생각이죠?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예.
○위원장 성계관 잘 알겠습니다.
완공은 언제 합니까, 10월에 합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9월말로 예정하고 있는데 10월경에는 충분히 될 것으로,
○위원장 성계관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셔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십시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은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 10분)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도·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갑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허재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5,811만7,000원으로 기정액 10억4,040만8,000원보다 1,770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중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을 위한 1,410만원과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 사업비 360만9,000원입니다.
예산서 3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억337만7,000원으로 기정액 72억7,424만2,000원보다 1억2,91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45억4,559만2,000원으로 기정액 45억1,185만6,000원보다 3,373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사업 예산은 3억3,731만4,000원으로 기정액 3억4,507만1,000원보다 775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0억8,612만4,000원으로 기정액 40억4,110만3,000원보다 4,502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7,535만4,000원으로 기정액 7,888만2,000원보다 352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96페이지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예산은 13억5,077만3,000원으로 기정액 13억4,266만6,000원보다 810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3억4,552만5,000원으로 기정액 3억7,997만5,000원보다 3,44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하단입니다.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 예산은 2,858만8,000원으로 기정액 1,717만6,000원보다 1,141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 연구사업 예산은 1억907만4,000원으로 기정액 1억1,302만원보다 394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바이러스실험실 설치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바이러스실험실 물품 구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경상보조사업 예산은 1억500만원으로, 기정액 8,400만원보다 2,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 사업 예산은 2,820만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세부내역은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대한결핵협회에서 수행해 오던 결핵검사 업무가 2011년 5월부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15억701만2,000으로 기정액 14억1,972만원보다 8,729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토양 환경 안전성 구축 사업 사업 예산은 1억3,737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금속광산 지역, 폐기물매립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402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사업 예산 218만4,000원은 2010년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3억5,000만원의 집행완료 시까지 발생한 이자반환금입니다.
참고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운영경비 등 감액의 대부분은 예산효율화 계획에 의한 10%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84##(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전철 소음문제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 나갔죠?
그 절차가 김해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어떻게 조사를 나간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통과 구간에 소음 민원이 야기되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된 것은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에서 의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29일, 6월 30일, 7월 12일 3일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하고 도하고 관련부서에 보냄으로 해서 소음문제로 인한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간단하게 절차를 묻는 거거든요.
그 결과를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해시나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가 된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민원이 도로 경유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김해시청에서 들어왔단 이야기입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이천기 위원 침출수 관련해서, 구제역 발생지.
조사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저희들이 5월까지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는, 그 전에는 매월 할 때는 침출수의 물량이 많아서 김해시에서 다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주촌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했고 그 이후에는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김해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결과는 계속 받는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김해시에도 동일한 검사기간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 결과는 도로 결과 취합이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지자체에서 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도에서 따로 폭우라든지 심하게 왔을 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그런 경우에는 도라든지 지자체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이천기 위원 자체계획은 아직 없다는 거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해서 나왔는데, 원래 대한결핵협회에서 진행하던 것을 도로 이관된 거 아닙니까?
원래는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보건연구부장 박재갑입니다.
○이천기 위원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해서 대한결핵협회에서 진행이 쭉 되다가 도로 이관된 거 아닙니까?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예.
○이천기 위원 모든 경비를 결핵협회에서 다 지원했겠네요?
이때까지 진행이.
도비가 들어간 경우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앞으로도 도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예.
○이천기 위원 어찌보면 이관되는데 있어서 사업을 받는 것은 좋은데 도비가 들어가는 문제이다 보니까 진짜 국가사무라면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지금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50%인데, 원래는 안 들어갔던 돈이 50% 우리가 부담하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가 운영해 오던 사업을 지방에서 받게 되었는데 어차피 지방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고 또 도민에 대해서 보건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관여하는 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시·도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들은 장비라든지 인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실 지방에서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만한 국가 이상 갈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도입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 차원에서, 아마 국가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는 시·도에서 스스로 해야 될 사업이다 싶어서 아마 업무를 넘긴 거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서 추진해야 할 사무로 판단됩니다.
○이천기 위원 동감을 하고요.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재원과 관련돼서는 국가에 요청해서 도비를 좀 줄이고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질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결과가 이 친구들이, 아마 국가에서 50%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면의학적 검사, 1차 반응검사에서는 현재 병원이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내년부터는 배양검사까지 포함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확정까지 할 수 있는 게 도에 되어짐으로써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보건행정에 업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중복이 돼서 그렇기는 한데, 우선 결핵이, 그동안 저도 몇 차례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우리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해 나간 결핵퇴치예방이라든지 한 적이 없어요.
또 어느 부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가 들어가서, 왜냐하면 우리 경남도에도 결핵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가난병이라고 알았는데 지금은 살기가 좋아져도 계속해서 해마다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 하더라고요.
심각하니까, 이것은 전염되는 문제이고 해서 철저한 관리, 그다음에 우리 경남의 현재 결핵환자 통계가 나타나 있는지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것도 기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경전철 소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마산 구암동, 합성동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금년, 아직도 민원이 완전히 해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마산... 그동안에 경전선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지금 김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남도에도 적정한 답변이, 저는 그동안 도시건설 이쪽으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소음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나오셨어요.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해서 어쨌든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철도소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는 파트가 있고 저희처럼 측정하는 파트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 행정기관에서는 정책적인 행정절차상에서 하는 것은 도 본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측정장비나 인력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데가, 저희들은 측정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사업으로 도심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미 소음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도시계획이 구상이 되기 전에 이런 교통소음에 대한 환경분야를 고려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충분히 됐을 건데, 옛날에는 사람이 그냥 살면서 길거리 가까운 쪽이 집값이 사실 좋은 곳이 없고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에서 이 소음에 대해서 대책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생활환경소음 기준도 있고 조금 전에 말한대로 배출소음에 대해서 기준도 있는데 생활환경소음기준에는 교통소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교통소음을 생활환경에 적용한다면 전 도시가 다 마비가 될 정도로, 차가 안 다녀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구조사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철이나 기차, 항공기 소음 이 부분은 생활환경소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연구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부위원장님.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이렇게 잘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제 348페이지 제1회 아시아 여성경제인 대회 개최 지원 사업 1억원은 국비 확보 불투명으로 전액 삭감 조치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맑은물관리과의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 사업은 예비 용역 실시 전에 사업 추진 세부계획 등 충분한 사전 설명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용역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을 붙여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김부영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부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부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홍순경·공영윤·정연희·조우성·정재환·이흥범·윤용근 의원 발의)
(12시 16분)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신 홍순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공영윤·정연희·조우성·정재환·이흥범·윤용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홍순경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홍순경입니다.
금번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A90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의안번호 제222호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집행기관이 와야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성계관 집행기관이,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재원 문제인데요, 수요 가구 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홍순경 의원 자부담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거기 가스회사는 전혀 부담을 안 합니까?
○홍순경 의원 가스회사도 부담합니다.
자기들은, 계산방법이 상당히 복잡한데, 만약 20년 공급 투자비를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분담금을 상정합니다.
계량기 하나에 9만2,6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 20년 동안 했을 때 타당성이 나온다 자기들이, 그랬을 때에는 그만큼 투자를 하고,
○여영국 위원 수익성이 있다 싶을 때,
○홍순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이것이 경상남도에 전체 수요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다.
○홍순경 의원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집행부에서 혹시 한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수요조사 자체는 하지 않았고요.)
○김해연 위원 앞에 와서 이야기 하세요, 마이크.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배관 연결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관이 현재 있는 데서 좀더 연결시켜 주면 되는 지역은 증가되고, 거기서 연결되고 나면 그쪽 지역으로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수요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여영국 위원 재원이 무한정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현재 조례의 재원이 어떤 재원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나중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하는 방법,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최대 150만원까지 본다면 1년에 총 몇 가구에 최대 예산 얼마, 범위를 정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사전에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홍순경 의원 이 부분은 마이크를 끄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저희들 나중에 계획 수립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 전체 총괄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할 때 전체적인 그런 공급계획을 수립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좋은 안인데, 서민들한테 연료비도 절감되고 참 좋은 안인데, 행정에서 예산 뒷받침이 되겠느냐, 괜히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빨리 해 주었으면 싶어 하는 일반 서민들 마음만 붕 띄워놓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순경 의원 지금 재원은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도시가스공사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30가구까지는 자기들 기본적으로 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못 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100m에 30가구는 기본입니다.
그것만 해 주면 공급해 주는데, 100m에 21가구, 22가구 된다, 이랬을 때 8가구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원이 그렇게까지 대개 무리하게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영국 위원 30가구라는 것은 한 집단으로,
○홍순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지의 밀집지역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100m까지가 30가구가 되어야 되는데, 30가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분담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기들 투자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홍순경 의원 무조건 다 깔아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 위원 이것이 지금 가스 공급이 제일 큰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아마 각 지역별로 가스의 공급 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현안 문제인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100m에 30가구 이상이면 가스회사에서 채산성이 있다고 보고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0가구 미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우리 경남이 사실은 가스 공급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타 시·도에 비하면.
그런데 지금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안 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채산성이 안 되는 지역이 많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스 사용하는 가스비의 일정액이 이런 쪽에 투자하기 위한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순경 의원 예.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 가스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비용을 부담해서 가스 공급이 안 된 지역에 보급하기 위한 비용도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에스이 같은 경우는 진주, 사천은 부담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남에너지에서 공급하는 지역은 가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정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고, 지에스이는 부담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는 일괄 지원을 해 버리면 형평성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그거고요, 그다음 보급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민원들이 채산성이 안 되는 지역에서 많이 제기가 될 건데, 그러면 그 비용이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회사도 그 비용 부담 때문에 가스 공급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말이 50%이지, 실질적으로 각 가구 수마다 해 버리면 비용이 전 도내 18개 시·군에서 다 올라오는 것 같으면 이 비용이 엄청난 금액인데, 이 금액도 추산을 해 보셨습니까?
○홍순경 의원 그 부분은 각 시·군에서 또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작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에 아까도 봤지만 규칙에서 어느 정도 대상이 되어야 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20억, 3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규칙대로 해서 올해는 이만큼 해 주고, 이렇게 시·군에서 올라오면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경동도시가스하고 경남에너지는 투자 재원이라 해서 요금에 1원씩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5원씩입니다.)
5원씩이 붙어서 기반시설을 깔아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원 기반시설을 깔아주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 관로를 깔기 위해서,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는 각 시·군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 재원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지에스이는 그렇게 멀지 않지요?
거기는 공급비가 비싸다 보니까 요금에 못 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해경 위원 현실적으로는 세 군데가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두 지역은 공급 받는 사람들이 부담을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용 부담을 하고 있고, 한쪽은 비용 부담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일단 선행이 되어 가지고 이 비용 부담을 해서 투자 재원을 만들어서 30가구 미만인 지역에 보급될 수 있는 어떤 시설비를 매년 투자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홍순경 의원 매년 경동 같은 경우는 5억원 정도 1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남에너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투자 재원이, 1년에?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35억원...)
35억원 정도 되고 경동은 5억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35억원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죠.
○최해경 위원 이것이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 연 35억원을 에너지 공급 받고 있는 수요자들한테 요금을 일정액을 뗀 것이 투자 재원인데, 이 투자 재원 35억원을 투자해도 사실은 굉장히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홍순경 의원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급 권역이 7개에다가 창녕이 2년 전인가 관로 공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 권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투자 재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공급률이 낮지만 창원이나 김해나 도시지역에는 다 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75%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진짜 영세한 주택 밀집지역, 저소득층 이런 데만 좀 남았지, 도시는 공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도 통합하고 난 뒤에 오히려 가스 보급률로 따지면 조금 떨어진 것 아닙니까, 통합하고 나서?
○홍순경 의원 그런 지역이 단독주택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안 되는 지역은 안 되고 있고, 이것을 희망하는 지역은 거의 다 단독주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홍순경 의원 맞습니다.
○최해경 위원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수익성이 좋으면 벌써 설치가 되었겠지요.
○홍순경 의원 지금 아직까지 외람된 말인지 모르지만 각 시·군에도 조례가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산시도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조례안을 주라, 우리도 발의하겠다, 그래서 양산시에도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내려가듯이 시에서도 30% 지원이 되듯이, 그래서 자부담이 20% 정도, 그렇게 하면 비용 공급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익성이 없는 지역에 지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
○홍순경 의원 가스회사하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수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꾸 몰고 갑니다.
그래서 조례도 보면 주민 대표를 뽑아서 주민 대표하고 시·군하고 직접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가스회사는 우리가 20년간 공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들 수익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최해경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들이 가스 투자 재원 가지고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부담해서 보조금을 더 투입해서 가스보급을 더 늘리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이것을 하면 물론 심의를 시·군에서 하겠지만, 비용을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홍순경 의원 당초에는 협의를 할 때...
얼마였습니까?
5억원이었지요?
시·군에는 최고 5억원 맞습니까?
5억원이고, 창원시는 12억원까지,
○최해경 위원 한 시·군에?
○홍순경 의원 예, 한 시·군에 최고 5억원 정도로 해서,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전체 5억원,)
아, 전체 5억원 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예.)
○최해경 위원 18개 시·군 전체 5억원이란 말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전체 5억원, 18개 시·군 전체가 5억원,)
○홍순경 의원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도의원들한테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넣어 줄 수 있는 지역에 지정을 해서 지금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투자 재원이 경남에너지를 보면, 경남에너지 공급되는 지역이 여섯, 일곱 군데 되는데, 여기에 35억원 투자 재원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둘 다.
그러면 5억원씩 하면, 한 시에 5억원씩 하면 연간 투자 재원 금액만큼 조성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한 시에 5억원이 아니고, 도 전체가,)
아, 전체가 5억원입니까?
예를 들면 경남에너지가 여덟 군데인데, 여덟 군데에 연간 35억원 투자 재원이 마련되는데, 여기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경남에너지 공급하는 지역 전체에 5억원 정도 보고 있다는 말씀...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전체 다...)
다 합해서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많은 양은 안 되고,)
○홍순경 의원 그렇게 해도 그 정도 같으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됩니다.
○최해경 위원 이것은 시·군비는 시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만들어지면 도에서만 부담한다는 말 아닙니까?
○홍순경 의원 그렇지요.
지금 100m를 공급해 가도 도에서 5억원 정도 하면 많이 보급되는 겁니다.
지금 투자 재원은 말 그대로 기반시설 위주로 깔고 있거든요, 투자 재원의 돈은.
그런데 조례에서 해 주는 것은 직접적으로 주택에 깔아주는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최해경 위원 수익성이 없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되, 본관은 투자 재원으로 하고, 본관에서 각 가구로 연결하는 그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데,
○홍순경 의원 그렇지요.
○최해경 위원 그 부담을 이 조례에서 부담을,
○홍순경 의원 예를 들면 이것이 도로 같으면 땅밑에 경계까지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부지 안에는 모두 소비자 부담입니다, 자부담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투자 재원도 보조적인 의미지, 같은 맥락,)
○최해경 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투자 재원으로 하는 것이나 결론적으로 가스회사에서 안 하겠다는 지역에 대해서 본관을 설치하고, 각 집집마다 연결하는 것까지 총 비용이 다 수익자 부담 아닙니까, 그렇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홍순경 의원 집집마다 연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수익자 부담입니다.)
그렇지, 그렇지요.
○최해경 위원 수익자 부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면 수익자가 조금 부담을 적게 하겠지요.
○홍순경 의원 그렇지요, 그겁니다.
○김부영 위원 다 했습니까?
○최해경 위원 이상입니다.
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발의하신 홍 의원님.
우리 여영국 위원께서 아까 지원 대상이 말입니다.
서민 이런 표현 하셨어요.
여영국 위원이,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 수혜자가 구체적으로 누가 되겠습니까?
일반 가스 공급업자가 됩니까?
주민이 됩니까?
○홍순경 의원 주민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부영 위원 주민이 되어야 되지요?
○홍순경 의원 예.
○김부영 위원 지원 대상을 도시가스법 19조1호,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죠?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가 필요한데 원래 이것이 보니까 저도 이 법을 처음 봤는데, 가스공급업자는 공급해야 할 가스관을 깔아야 할 의무가 있네요, 그렇죠?
○홍순경 의원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도시가스법에, 의무가 있는데, 예외로 조항을 4개를 열거적으로 두었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못 한다, 그렇죠?
한 1,000m, 1㎞ 떨어진 한 집 딱 있는데 거기 가스 연결해 주어라, 이것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홍순경 의원 예.
○김부영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개를 두고, 그밖에 정당한 사유, 이렇게 도시가스법에 따라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100m 관 깔아야 되는데, 3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홍순경 의원 예.
○김부영 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조례를 해 주자, 그래서 저는 예산이라는 것이 일단 형평성 문제,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형평성 문제, 그다음 여영국 위원님이 그냥 서민 이렇게 했는데, 물론 대부분이 단독주택이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노후하거나 서민주택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단독주택에 일부러 살고 싶어서, 돈 많은 사람이, 그렇죠?
단독주택에 따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지원대상이 좀더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대상이, 과연 이게 가스업자를, 여기 제안사유를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의 연료비 절감, 그다음 주거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제안 사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 호화 단독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원대상을 좀더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원대상이.
이것이 과연 가스업자한테 지원하는 것인지, 일반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건지 그것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과연 단독주택에 100m 내에서 30가구가 안 나오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거기에 대한 생각도,
○홍순경 의원 그 부분은, 단독주택에 돈이 있는 사람은 100m고 200m고 자기 돈으로 깔고 갑니다.
30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식으로 30가구를 채우려고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넣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50%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조례에 나왔습니까?
50%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시설분담금에 50%를 지원하되 10만원 짜리, 가깝다 보면 30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최고를 150만원으로 제한하고, 50%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이것을 오히려 지원 부분 %를 조금 줄여서 여러 가구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50%가 나온 건지?
○홍순경 의원 지금 2008년 전에는 분담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딱 10만3,600원 정해져 있어서 수요가 되면 무조건 깔아주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그때 당시에는 20가구만 되어도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100m에 16세대만 되어도 깔아주었단 말입니다, 기본 10만3,600원만 받고.
그런데 밀양·창녕에 김용갑 국회의원이 2008년도에 대표발의해서 무조건 깔아주어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무조건 깔아주어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돈만 내면 무조건 깔아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국회에 통과되어 있는 것이.
그 전에는 분담금이 10만3,600원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돈을 아무리 주어도 공급을 안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0m에 자기 혼자 살아도 100m 공사비를 다 내면 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분담금이 도시가스회사에서도 “아차, 잘 되었다, 이 기회에 올리자”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도 올려 버리고, 20가구인데 30가구에 100m 올려 버리고, 분담금도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2009년도 처음 공급 신청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30가구에 그런 것을 떠나서 11m 되는데 분담금이 500만원 나와 버렸습니다, 한 가구에.
11m, 그러니까 2008년까지는 10m만 되면 10만3,600원만 주면 되는데, 이 법 바뀌고 나서는 11m에 500만원이 나오는, 분담금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이렇게 힘든 그런 사항이 되었고...
그래서 아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것 구분해서 공급시켜 버리면 30가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독주택지에서.
100m 가면 집 몇 개 됩니까, 쭉 파면.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기반시설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성계관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홍 의원님은 잠깐 쉬시고요, 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현재 보면 경남에너지가 98.45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취사용을 이야기하는 건지, 난방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평균 가격입니다.
○김해연 위원 예?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평균 가격.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대충 보면 취사·난방으로 대충 구분된다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주택용, 산업용.
○김해연 위원 아니 말고, 그러니까 취사용이 얼마입니까, 난방용하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요?
○김해연 위원 예.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110원,
○김해연 위원 취사용·난방용이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당?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가격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낮다고 생각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김해연 위원 제 생각을 이야기해 줄게요, 과장님이 고민하실 거니까.
저는 엄청스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이 엄청스레 높습니다.
서울이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압니까?
서울 공급가가 47원 합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결국 배관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과장님!
내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경남에너지가 공급한 것,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독점적 구조에서 나오는 거거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독점적 구조는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한 지역을 도리하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왜 도리합니까?
도리하게 해 줍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리하게 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독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가로 공급해서 자기들 투자 수익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으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대신에 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라, 그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경남에너지 형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경남에 약 76% 정도 공급하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경남 지역 도리 다 했지요?
거의 76%면 아도 아닙니까, 아도, 일본 말로.
아도 친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되었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셉니다.
왜 셉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아까 인구밀집지역 같은 경우 양산은 쌉니다.
거꾸로 경동도시가스는 가격이 싸거든요.
밀집되어 있으면 배관 효율성 때문에 가격이 싸지는 것이고, 지금 창원 하나만 한다면 거꾸로 보면 가격이 싸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창원에 다른 지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배관 효율 때문에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사실은 경남에너지가 창원 지역만 한다면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설명 많이 했는데, 투자비에 대한 환수가 몇 년 정도 걸쳐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20년으로,
○김해연 위원 그래서 이미 조성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이미 투자비에 대한 환수가 다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신규로 지금 경남에너지가 하고 있는 데가 거제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거제 몇 군데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거제에 대단위 아파트만 넣어 주고 그 외에는 안 넣어 줍니다.
왜 안 넣어 줍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아까도,
○김해연 위원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행정 관리를 저는 오늘 홍 의원님 조례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에너지 공급가나 이런 문제 하면 자기들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깨 놓고 이야기로?
행정에서 뭐 합니까?
개 잡듯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회사들을?
폭리를 취하는데 말이야.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지금 저희들이 사실 어떤 공급비용 부분에서는 이번에도,
○김해연 위원 정확하게 지금 정산하고 있습니까?
실사합니까?
저는 서울 지역이라 해도 시골 있고 산동네가 있고 다 복잡습니다.
변두리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 각 지역에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창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김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밀집이 되어 있다고요, 아파트들이.
생각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이 지역을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낮아지는 게 맞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어느 지역 때문에?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배관 투자가 계속 증가되고,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투자했느냐는 거죠.
1년에, 매년 경남에너지가 신규 배관망을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합니까?
한 결과가 경상남도가 거의 꼬바리 수준에 뒤처져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1년에 300억원 정도 투자하거든요.
배관 투자 300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김해연 위원 그래 경남에 보급률이 형편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거거든요, 경남에너지가.
안 그렇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이번에도 도시가스회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배관을 통영에서 해서 깔려고 하고 있는데, 통영시에서 반대로 배관을 못 깔고 탱크로리로 해 가지고 거제를 하다 보니까, 탱크로리가 한계가 있어 가지고 거제는,
○김해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요, 과장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독점적 구조를 해체 시켜야 됩니다.
경쟁이 되어야지, 경쟁이 안 되고 자기 혼자 도리해서 먹는데 누가 투자를 할 겁니까?
그러면 좋은 뜻으로 선의로 법을 만들어서 독점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향한 방법으로 해 주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해 주라는 대로 도장만 찍어 주면 되겠습니까?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잡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가 예를 들어서 공급률이 낮든지, 아니면 수익성이 얼마인지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최저로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저희들도 이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했지만 가격을 낮추었거든요.
지금 공급 비용을 다시 낮추었는데,
○김해연 위원 낮춘 게 아니고 동결했지.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낮추었습니다.
그런 부분,
○김해연 위원 그래 조금 낮추어서 내려갈 게 뭐...
아직 지하 15층까지 내려가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10층에서 9층 내려왔다고 낮추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가격 비용 자체가 비용이 계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 부분은 공인회계사무소하고 실제로 용역도 다 거치고, 또 한 가지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김해연 위원 근본적인,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이유는 사업주도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적정한 이윤에서 과대한 이윤을 찾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아니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연 위원 우리 행정이 업체를 도와줄 이유는 없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대신에 그다음 우리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만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시·군에서 관리 못 하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경남도가 관리한다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그럼 도에서 강력하게 정책 입안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용적인 부분에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한테는,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배관 투자를 하면, 단독주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재원을 마련해서 깔으라고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금방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주는데 자기 손해 볼 일도 하나 해야지요.
100개 돈 벌어먹을 일 있으면 한두 개 손해를 보면서 과감하게 하는 게 행정에서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래서 저희들도 배관 투자비용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급률이고 뭐고 간에 형편이 없는 사항인데,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도 단위로 보면 저희들 보급률이 3위 정도, 경기도에 비해서는 낮지만 도 단위에서는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 어쨌든 이 문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편성하면 1년에 5억원 정도 한다면서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지금,
○김해연 위원 예상치가 그렇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회사가 그것 부담 못 하겠습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투자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조를 해 줘라, 이것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하니까,
○김해연 위원 안 하니까 하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능력 있는 과장님 할 일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업체들을 불러서 제가 볼 때 긴급 대책을 수립해야 될 사항이에요.
문제 제기하셨는데 보니까, 이것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내가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봉입니까?
경남도민들이 봉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 지역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LPG를 쓰면서 오히려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 지역보다 도시가스 쓰는 사람보다 3배 이상 많이 쓰면서 그 분들은 생활을 하거든요.
도시가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행복한 상태에 있고요.
○김해연 위원 맞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앞에도 하면서 요금도 더 낮추라 하고,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도 어느 정도 수준 그 정도 이상은 하는 것이 기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독점적 구조는 맞지만,
○김해연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제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처럼 1%를 내렸다, 0.5%를 내려 가지고 대단히 내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에너지 공급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이 평생 봉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 대책을 수립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위원님들이 공론화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 근본적 대수술을 하지 않고는 보니까 전혀 우리 도민들은 피해만 입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행정이?
공공성을 가지려면 정확하게 공공성을 가지도록 강제하시라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독점적 지위에 대한 부분, 정부에서 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기업이지만, 불구하고도 공공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 비용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깨놓고 이야기로 돈 벌어먹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투자할 것 정확하게 투자해서 도민 복리를 향상시키는데 자기들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저희들 그 부분,
○김해연 위원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위원장 성계관 김해연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해연 위원 예.
○위원장 성계관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홍 의원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지원대상 부분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도가 50% 정도의 배관 선로 비용 분담을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도로써의 역할도 해 주고, 그다음 발의하신 의원님의 이런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스스로 일반 도시가스업자들이 공급, 관로, 선로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 이 사람들이 손놓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도가 50%씩 이렇게 부담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저는 한 30% 정도, 우리가 조례로 도가 부담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터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가스 관로가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이런 지역에 우리가 터 주면 일반 가스업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게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조례를 보조금을 30% 정도 분담을, 그러면 대상도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30% 하면.
까는 대상도, 신청자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정 제안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을 해서 조례를,
○홍순경 의원 대상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조금이 적으면 더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2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김부영 위원 논의를 합시다.
합리적인 그런 방안으로.
○위원장 성계관 아, 지금 정회를 하고,
○홍순경 의원 2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김부영 위원 동료의원님이 6개월간 이렇게 고생하셔서 집행부하고 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위원장 성계관 마이크 끄고 그냥 그대로,
○김부영 위원 30% 해 주면 도에서도 충분히 생색도 나고,
○이천기 위원 의미가 없죠.
○김해연 위원 아니면, 조례에 항목을 정하는 것은 별로 안 맞거든요, 금액을 정하는 것도.
조례에 둥글넙쩍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조례에 해 놓고 실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하든지, 이렇게 조정하면 돼요.
조례상에,
○홍순경 의원 30%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김해연 위원 퍼센티지나 금액은 조례에 정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조례는 안 들어간다고.
○김부영 위원 굉장히 난감해 조례 내용이.
○홍순경 의원 그럼 김해연 위원님 말씀,
○김해연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삭제해 버리면 되거든.
○위원장 성계관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어떤 사람은 50% 받고, 어떤 사람은 20% 받으면,
○김해연 위원 그것은 내용을 정하죠, 조례상에 금액이 된다든지 퍼센티지가 된다든지 이것은,
○조우성 위원 홍 의원! 저는 근본적으로, 도에서 이런 조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산도 이런 조례를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시·군단위에 도하고 매칭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도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도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도, 시·군이 매칭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치단체장들도 서민의 삶을 책임져야지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시·군 단위가 책임을,
○김해연 위원 시설공급자 있지 않습니까, 공급자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공급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규칙이나 이 내용에는 넣을 수가 없는데 실제 내용상에 지원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30% 부담한다든지, 한전에 전주 지중화 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50% 부담하고 한전이 50% 부담한다고요.
그런 것을 넣어놔야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과 같다고!
속기합니까?
(웃음)
○홍순경 의원 위원장! 이 부분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그것은 안 맞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고 밑에 제일 마지막에 부칙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은 결국 사족이 되거든.
○위원장 성계관 홍 의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조례상에는 명시 못 하지만 규칙상에 공급자가 부담할 조건을 넣어놔야 돼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안 됩니다.
넣어놔야 됩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하고 나면 결국은 YMCA나 다해서 하지 않습니까?
투자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요금이 또 올라가버리니까, 도시가스요금이.
○김해연 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얼마늘 내준다, 4.5원을 내준다, 1.97원을 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도시가스가 왜 비싼가 원인분석을 해서 맨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재조사해서 잡아야지, 그렇게 정리해야지.
○김부영 위원 조례 3조를 지원대상 내용 2항을 1항의 설치비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연 위원 범위 내에서.
○김부영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고 그다음에 규모 미만 구역하고 지원범위는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열어놓읍시다.
○김해연 위원 이것은 뭐한다고,
○김부영 위원 이것은 구역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해연 위원 이렇게 하면 자꾸 복잡해지니까.
○김부영 위원 사족 아니에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조례가 별로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3조2항을 제1항의 설치비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홍순경 의원 예.
○김부영 위원 그다음에 일정 규모 미만 도시가스법 19조1호 이게 조금 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4항은.
이것은 제1항의 일정 규모 미만인 구역과 지원범위는, 금액입니다.
지원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가 규칙으로 해야 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 또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규칙으로 턱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홍순경 의원 예.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하죠.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
○홍순경 의원 제4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제1항의 일정 규모 미만의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이렇게 열어놓고,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죠?
홍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홍순경 의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사가 별도로 정해서 구역과 금액을 정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하면 되거든.
○홍순경 의원 예, 위원장님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계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고, 제3조제4항에서 동조 제1항에 의한 경제성 미달지역 중 신청 세대 수가 ‘일정 규모 미만인 구역을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도시가스의 공급여건이 다르고 시·군의 지역적인 주거환경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탄력적으로 효율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조례안의 내용을 제정조례안 제3조제2항을 ‘제1항의 설치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1항의 일정 규모 미만인 구역과 제2항의 예산의 범위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김부영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부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지원 조례안을 김부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부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기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강화 및 확대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13시 13분)
○위원장 성계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폐기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강화 및 확대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원전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일본 국민은 물론 주변국에까지 방사능 공포가 환산되고 있고, 특히 경남은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일본과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반경 20㎞ 이내에 경남 양산시가 속해 있고, 일본정부가 이번 사고로 인한 주민대피지역을 반경 30㎞로 확대한 것을 감안하면 경남 동부지역 일대가 위험지역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피해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더 강한 방사능오염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 경상남도 전역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 삼아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현재 수명연장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폐기와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안전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심도 있는 결의안 작성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90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 자구수정만 좀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페이지, ‘더 이상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엉성한 말로’ 하는데 이 ‘엉성한’ 표기는 전체 무게 있는 것에서, 제가 볼 때는 자구를 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거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 문맥을 아예 다 빼버리죠.
다 빼도 되겠는데.
○김부영 위원 ‘안이한 자세로’ 이렇게,
○조우성 위원 그냥 ‘엉성한’ 이것만 빼도 별로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김부영 위원 ‘안이한’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최해경 위원 ‘안이한’도 좀... 안 넣어도 문맥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 성계관 어떻게... 그러면 ‘엉성한’ 말을 빼버리고 원안가결하면 되네요.
그러면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폐기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강화 및 확대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유인물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의 심의사를 모두 마치고 제289회 경상남도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허재우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속기사
손희재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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