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2) 2011.12.14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4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청정환경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석영철·이천기·김대겸·이길종·손석형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석영철·명희진·공윤권·이길종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조우성·성계관·박동식·공윤권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청정환경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도정운영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내년 살림살이를 알차게 점검하여 보다 힘찬 임진년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정을 소화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석영철·이천기·김대겸·이길종·손석형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성계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석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천기·김대겸·이길종·손석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석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정례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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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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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저번에 가음정이 미세먼지 측정하니까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심각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석영철 의원 당시에 측정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24시간 기준치가 ㎥당 100㎍인데 가음정동이 152가 나왔습니다.
웅남동이 160, 물론 이것은 주거지역이 아닌 공단에 인근한 지역에서, 법상으로 그렇게 측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수치이고, 웅남동이 창원의 경우에는 용지동을 제외하고는 평균치를 전부 초과했고요.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3개 측정망이 있는데 3개 측정소가 전부 초과했고요, 김해시도 2개 다 초과했고요, 양산시도 다 초과했고 하동군도 다 초과를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분지다 보니까 공기가 안에 갇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지역에 농도가 높다고 해서 주거지역에 농도가 낮고 이런 것이 아니고 환류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동김해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규제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하동군도 대기환경규제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와 하동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예방차원에서 공회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야 좋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출발하기 바로 전에 해야 되고, 에어컨도 틀 수 없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도 이 조례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지금 공회전과 관련된 조례는 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는데 조례가 실익이 현재 없습니다.
30분 동안 관찰해서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를 물린 건수가 없습니다.
관찰한 건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공회전 조례는 집행기관에서는 실익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좀 더 관찰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좋은 조례 제정에 고맙고, 2조2항에 보면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사실 우리는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시민’보다는 ‘도민’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3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주민’보다는 ‘도민’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석영철 의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 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릴 게 있는데, 집행기관하고는 사전에 세 차례 이상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시행시기가 실제로 이것을 준비하려고 하면 2~3년 정도 시스템이라든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전문인력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를 2014년, 수정조서에는 나와 있는데 2014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과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것만 더 반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부산 같은 경우에도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석영철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보니까 좋은 조례인데, 현재 6개 시·군에만 대기측정망이 되어 있죠?
○석영철 의원 예.
○박동식 위원 나머지 시·군에 전광판하고 하려면 예산이 들잖아요, 그죠?
○석영철 의원 예.
○박동식 위원 그 예산은 어떤 범위 내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영철 의원 현재 법상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군단위는 시행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지역만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7개 권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창원을 세분화해서 통합됐기 때문에, 창원 성산구·의창구가 한 권역이고 마산합포구·회원구가 한 권역이고 진해가 한 권역이고 그다음에 진주·김해·양산·거제가 한 권역으로 해서 7개 권역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동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만 현행 법상으로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하는 게 일단은 좋다고 보고요.
특히 대기환경규제로 묶여 있는 동김해라든가 오염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필요하다면 전광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인프라가 갖춰진 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범위나 예산계획이나 수립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석영철 의원 예산규모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관리를 관리감독기관이나 측정기관이 시·군단위에 있지 않고 모든 측정망 관리를 도나 낙동강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관 내용을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야지만 실효성 있는 조례이고 예산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이런 예산의 효력도 좀 더 발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석영철 의원 죄송합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민’을 ‘도민’으로 수정하고 동조례안 제3조제2항의 ‘주민’을 ‘도민’으로 수정하며, 제3항 조문 중 ‘전광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여 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다른 전광판을 활용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기존 전광판 및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시 전광판을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광판 및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사항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광판을 신규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별표1 및 별표2의 PM-2.5의 경보내용은 PM-10의 예·경보제를 우선 도입한 이후 점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표1 및 별표2 중 PM-2.5 내용 및 비고를 삭제하고, 안 부칙에서 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미세먼지 예보를 위한 수치모델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예보기반 구축을 위한 기간을 감안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미세먼지 예보 관련조항 및 별표1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조우성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우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조우성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석영철·명희진·공윤권·이길종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성계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경상남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석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명희진·공윤권·이길종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석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또 서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경상남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앞에 있었던 미세먼지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도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난 다음에 환경부 훈령을 검토해 본 결과, 환경부 훈령과 이 조례에서 다룬 업종과 환경부 훈령이 좀 더 업종을 포괄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가 좀 더 보완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다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93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93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와 위반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위반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이미 도 및 시·군에서 2002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환경부 훈령에 의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동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동 조례안이 위 환경부 훈령에 공개대상 9개 업종보다 적은 대기 및 수질분야 2개 업종에 국한하고 있어 금번 조례안의 제정이 오히려 환경오염위반업소에 대한 공개범위를 축소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 동 조례 제정 시행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심사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경상남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3.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조우성·성계관·박동식·공윤권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성계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조우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동식·공윤권 의원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조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성계관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장애인평생교육 관련해서 진지한 토론과정도 생생하게 함께 접했습니다만 장애인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원님들이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많은 지원을 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5호,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의안번호 제305호,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3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아무도 안 하면 좀 썰렁할까 싶어서,
○조우성 의원 예.
○여영국 위원 장애인기업의 개념이라고 해야 됩니까, 촉진법 2조2호에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요즘 장애인의 범주라는 게 꽤 넓잖아요.
장애가 되는 과정이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이것을 그냥 장애인기업이다 이렇게 칭하기는 좀, 제가 볼 때 그렇게 하기는 좀 그런 거 같고, 만약에 장애인들의 고용이나 복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고용을 30% 이상하고 있는 이런 데를 중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우성 의원 그렇습니다.
물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총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인 기업 이것은 정확한 규정이 되겠는데, 1번에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이런 부분도, 방금 여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범주가 장애인이 아니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5조2항1호에 지원사항에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게 일반 장애인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중복되는 그런 게 없는지 구체적으로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에 어떤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기업 결성은, 예를 들자면 창원에 보면 북동에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기업들이 물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이러한 시설, 이것도 장애인기업들이 협동해서 하는 기업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장애인기업에 지원상황은 이렇습니다.
도내 장애인기업에서는 도라든지 시라든지 지원하는 형태는 없고, 다만 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원방법은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에서 구매해 주는 형태, 지금 현재는 법상으로 0.45%를 장애인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을 창업했을 때 창업비용을 저리융자로, 기금을 가지고 육성해 주는 이러한 정도가 아니겠는가, 정확한 조례는 다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기존 장애인단체하고 어떻게 중복,
○조우성 의원 여기는 장애인단체가 아니고 장애인기업이니까, 현재는 한국장애인경제인 경남지회 그다음에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경남지부 또 경남장애인기업협의회 이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현재 우리 경남에 세 개 단체입니까?
○조우성 의원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도내 장애인기업 현황이 160개 정도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까?
○조우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만약에 경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돈을 받는 것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조우성 의원 그러니까 중복지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중복지원은 최대한 배제해야 된다 그런 원칙입니다.
○정연희 위원 북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가보고 몇이 갔는데, 사실 거기에는 효과가 10%도 될까 말까,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서글픈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구매에서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을려면, 도청이나 공공시설에서 해 주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느낀 게 그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장애인들이 하는데 우리가 꼭 사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담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될 수 있더라고.
그런 문제는 혹시 없겠습니까?
○조우성 의원 사실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제 지역구에 있는 장애인기업하시는 분이 이런 조례, 타 시·도 인천하고 제주도가 이런 지원조례가 있는데 참고하셔서 우리 경남도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검토하면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조례를 만들면 또 여기에서 더 진보해서 과다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장애인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정상적인 제품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공에서 먼저 접근해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이들을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활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의원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성계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셔야 되는데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93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지역고용심의회가 1994년 2월 22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2004년 6월 22일입니다.
그 당시에 중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하면서 일자리부분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왔는데, 실제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고용심의회가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그런 기능이나 그런 중복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실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이 부분은 2006년도에 김태호 전 지사님 보궐선거 당선된 이후에 일자리부분에 우리 도에 이런 전체 유관기관이라든지 관련기관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유사한 위원회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두 개 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내지는 어떤 경우에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그런 해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바뀌거나 도지사의 의중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들이,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심의하고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기능이 중복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조례를 내놓을 때는 앞으로 정말 연구와 심사를 더 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지역고용심의회가 올해 얼마나 열렸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 일자리시행계획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올해 여섯 번 정도 했었고.
○이천기 위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말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지역고용심의회가 사실 지사님이라든지 대학총장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모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지역고용심의회에 보면 전문위원하고 실무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실무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회를 활용시켜서 전체적으로 지역고용심의회 부분을 1년에 두 번 정도 열리더라도 전체 위원회는 활성화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일단 일자리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 같은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좀, 계획 세우고 결정하고 중간에 실무위원회나 이런 데서 진행하겠지만 평가도 제대로 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니까 활발히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두 번째는 저도 일자리창출위원이라서, 갑자기 실직자가 됐는데, 현재 17명이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지금 17명입니다.
○이천기 위원 20인 이내로 위촉 가능하게 했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나머지 세 사람은 어떻게 배정하실 겁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일자리문제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내년에도 고용부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역고용심의회를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든지 관련 유관기관에서 많이 참여해서 실제적인 기능을 각 기관별로 임무를 부여하고 실무위원회나 아니면 심의회 총회를 통해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챙겨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유관기관이나 지역에 일자리를 담당하는 그런 단체에서 많이 참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나머지 세 사람을 넣는데, 현재 여기 있는 명단 말고 어느 분들이 추가됩니까?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저희들도 가능하면 일자리특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지역고용심의회에 포함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고용심의회가 20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늘어날 수 있는 인원이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 세 분 외에 관련기관이나 이런 분들은 격을 좀 낮추더라도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앙에 고용심의회는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은 2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중앙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인원을 늘려달라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꼭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무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잘 입안될 정책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실제 내용은 거기에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맞습니다.
○이천기 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고 결정의 권한만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내실은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에서 키우고 이것은 어차피 상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고민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성계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의안번호 제329호,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3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거창군이 위탁한 것이 금년말인데, 정확한 세부 규정,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향후 운영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현재 세부적인 조례는, 운영은 금원산산림자원연구소로 해 가지고 조례가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것은 자연휴양림 조례가 되면 시행이 될 겁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연말인데 그 조례가 언제 상정될 겁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운영에 대한 조례는 저희 조례가 아니고요, 경상남도 실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에 대한 조례는 1월 1일자로 공포가 되고, 저희들은 현재 인수팀이 있어 가지고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는 내년 1월 1일자로 경남도가 직접,
○조우성 위원 도가 직접 직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네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시설 사용 요금표에 1일이 1박입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1박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오늘 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나오면 이틀이 되는 겁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게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 있네요.
딱 24시간,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12시 해 가지고, 1일 입실은 14시 해서 그다음 퇴실은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2시간입니다.
○여영국 위원 22시간이네요.
이것이 22시간이면 10시에 오면 아침 8시에 나가야 되고 이런 겁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10시에 오면 퇴실은 12시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 12시이고, 그 앞에는 몇 시에 오든 간에,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퇴실은 12시입니다.
○여영국 위원 익일날 12시를 기준으로 하네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왜 그러냐 하면 12시에서 2시간은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 공백을 두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원산자연휴양림이 거창군에 위탁 운영했지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창군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2012년도부터는 도가,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통과를 했다고?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통보.
○위원장 성계관 통보, 통보를 하면 끝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위원장 성계관 그런데 군에서 자기들이 어떻든 지금까지 운영한 노하우가 있는데 도가 굳이 하려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생태수목원을 올해 개장을 했습니다.
생태수목원하고 자연휴양림이 동일 구역입니다.
주차장도 같이 써야 되고, 입구도 같은 입구입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을 거창군에 주고, 생태수목원을 도가 한다면 같은 구역에 다른 기관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단일 도가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휴양림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런데 거창군 같은 데에서 어떻든 특별한 관광지도 아니고, 자연휴양림이라도 있어야 군의 세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텐데, 나는 거창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도가 상급기관이라고 줄 때 주고, 빼앗을 때 빼앗고 마음대로 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거창군에서는 쉽게 내놓으려고 합니까, 그것을?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다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합의가 안 된 것 같던데?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지금 계약 기간이 당초에 올 연말입니다.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것을 지금 현재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창군에 줬는데, 우리가 월 얼마를 임대료를 받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런 것 아니고, 주면서 수익금은 금원산자연휴양림에 재투자하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예?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에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위원장 성계관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꼭 금원산자연휴양림을 거창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저것하고 같이 해서.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생태수목원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생태수목원하고 같이 해서 어느 쪽이든지 일관된 기관에서 한쪽에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것 아닌데.
여기 직원들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도청 직원이 몇 명이나 금원산휴양림으로 나갑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금원산휴양림은 도청 직원 2명이고, 금원산 직원 파견이 2명이고,
○위원장 성계관 지금도 나가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금원산에 지금은 안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지금 안 나가 있지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내년도 1월 1일자로 아마 인사발령이 될 겁니다.
○위원장 성계관 1월 1일자로 나가는 인사발령은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6급 1명하고, 7급 1명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6급, 7급, 그렇게 2명이 나갑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2명이 나갑니다.
○위원장 성계관 파견은 어떻게 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파견은 거창군에서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거창군에서?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파견 나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렇게 파견 나오고?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위원장 성계관 그런데 그것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해야 효율적인지, 국장님 생각을 더 깊이 해야 안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것 때문에 연초부터 거창군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거창이 쉽게 내놓지는 않았지요, 거창군에서?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쉽게보다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논의를 했는데, 어떻든 자기들이 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렇지.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있었는데, 저희들이 심지어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면 생태수목원도 같이 관리를 해라, 일괄 관리가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또 위탁 기간도 만료가 되었고, 지난번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시설이 노후합니다.
노후해서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위탁을 해소해서 시설보완을 내년도부터 20억원을 들여서 합니다.
시설이 완료되고 어느 정도 도에서 기반을 갖추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거창군에 관리 전환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저희들이 개선하고, 또 도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까지 안 좋게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위원장 성계관 시설 개선 잘해서 더 생각을 해 보실 거네요,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그러면 금원산자연휴양림에 관리인들은 몇 명 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관리인요, 매표소 상용이 3명 있습니다.
승계를 우리가 2명할 계획입니다.
○박동식 위원 1명은 어디 가고?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1명은 아마 거창군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 낼 겁니다.
○박동식 위원 왜 인원이 줄지요?
지금 현재 범위는 넓어지는데 인원은 왜 줄지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생태수목원에 다시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생태수목원에, 거기는 도가 관리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도가 직접 관리하고 지금 사람이 가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것을 거창군에,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으면 예산 지원해 주고, 당신네들이 이런 형태...
아까 환경이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산 지원하면 거창군에서 다 할 수 있을 텐데, 꼭 도가 나서서 하려고 그래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태수목원이 개장하면서 위쪽 부분이 생태수목원이 있고 밑에가 자연휴양림,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생태수목원하고 자연휴양림하고 시설관계에 지금 노후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 지원하고 하면 거창군에서 마땅히 하려고 그러지 안 하려고는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가 구태여 꼭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시점 되면 다시 넘기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거창군에?
그 사유가 뭐예요?
우리 도가 예산 지원해 주면 되지, 거창군에.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큰 문제가 재산이 우리 도 재산입니다.
○박동식 위원 재산이 우리 도 재산이니까 위탁했잖아요.
그런데 참 그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네요, 답이 현재 틀린 게 왜 그렇게 되는데 거창군에 예산 지원하고 모든 것을 하면 거창군에서 하려고 할 텐데, 왜 우리 도가 구태여 꼭 나서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사유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요, 예산 지원 아까 시설하는데 20억원 든다면서.
20억원을 거창군에 주고, 그다음 생태수목원도 당신네들이 하라고 하면 내가 봐서 거창군이 안 할리는 없거든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런데 생태수목원은 자기들이 직접 관리할 의사는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에이 참, 똑같은 조건인데, 나중에 해 가지고 다시 거창군에 하라면 그 사람들이 또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똑같죠.
지금이라도 당장 20억원을 환경시설비로 주고, 당신들이 시설을 하고, 생태수목원도 당신네들이 같이 하라고 하면 왜 안 하겠어요.
○위원장 성계관 부의장님, 그것 질의를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제가 반복되는 답변일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부터 의논을 했습니다.
생태수목원하고 같이 거창군이 통합 관리를 하라니까, 거창군 입장에서는 생태수목원은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는데,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통합이 생태수목원이 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까지, 지사님까지 같이 자리를 해서도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생태수목원은 관리를 안 하겠다, 단지 휴양림만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 관리를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국장님,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시설의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산 20억원을 지원하고 양쪽으로 하라면, 제가 봐서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거창군에서도.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거창군이 안 하려고 합니다.
수목원을,
○박동식 위원 예산을 지원해 줘도 안 한다고 해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산 지원 떠나서요, 생태수목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하려고,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까 이야기한 자연휴양림 시설 노후에 대해서 20억원을 지원하면서, 지원할 테니까 생태수목원하고 자연휴양림하고 같이 하라면, 그것도 안 하려고 해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것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 지원한다고 했어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도는 하면 자연휴양림 노후시설에 대해서 시설비 20억원이 든다면서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으면 거창군에서 위탁을 안 받을 이유가 없지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자기들도 이것이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보수 작업을 도에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생태수목원이라는 덩치가 큰 게 있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재정 투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수익 사업만 자꾸 하려는 그런 단편적인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된,
○박동식 위원 생태수목원도 나중에 예산 투자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박동식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예산 지원을 해 준다면 거창군에서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거창군이 자기네들한테 큰 이익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요, 현재 상황은.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생태수목원은 이익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때까지 5년 동안 거창군에서 왜 했어요, 그런데?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것은 자연휴양림입니다.
○박동식 위원 참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네.
자연휴양림하고 생태수목원을 동시에 주면 생태수목원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면 왜 안 하겠어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원산자연휴양림을 위탁을 하면서 도가 지원하는 돈은 없습니다.
없고, 자체적인,
○박동식 위원 말 못 알아듣네, 알았어요, 되었어요.
○위원장 성계관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박 위원님 거기에서 끝나셨지요?
그러면 현재 금원산자연휴양림은 수익이 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거창군에 운영을 보면,
○김부영 위원 직원이 현재 거창군에도 휴양림 직원이 4명이,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직원 6명입니다.
○김부영 위원 6명입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관리하게 되면 2명이 줄어드네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5명입니다.
○김부영 위원 아까 우리가 2명 보내고 거창에서 2명 파견 받으면 4명 아닙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거창은 7명이고 우리 도가 하면 6명이 됩니다.
거창은 현재 7명이 운영 중이고, 도가 하면 6명,
○김부영 위원 아니 자연휴양림 말입니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휴양림만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휴양림이 지금 현재,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거창에서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김부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도에서 하면 6급, 7급 각각 1명, 거창군에서 7,8급 1명씩 받으면 4명이 하잖아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상용이 2명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티켓, 입구 입장료 받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2명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그것 말씀해 보세요.
거창에 현재 관리,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자기들 수입과 지출을 보면 2009년도는 2억2,000만원 정도가 적자이고, 2010년에는 2억4,000만원이고, 2011년도 10월까지는 3억8,000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김부영 위원 계속 적자입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김부영 위원 2009, 2010, 2011.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대부분 거창군의회나 단체장의 의견은 자연휴양림을 계속 자기들이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보니까 휴양림을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거기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이 전혀 안 났잖아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죠, 수익이 전혀 안 났고, 그러면 저희들이 웃으면서 “시설도 거창에서 리모델링하는데 시설 재투자하고 거창에서 계속 관리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석이죠, 사석에서.
그러니까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된다고, 시설은 도에서 좀 해 주고 우리가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창은 그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도 거창이 계속 휴양림만큼은, 생태수목원도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럼 적자를 계속 연간 2억원 이상 이렇게 내면서 휴양림은 저렇게 관리를 하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 부분은 아마도 자연휴양림하고 수승대 주변 관광지가 연계를 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데 이것, 다른 위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태수목원하고 휴양림하고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같은 지역에 비슷한 그런 업무를 하나는 도에서 하고, 하나는 군에서 위탁해서 하고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합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통합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전체를 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 현지에 있는, 우리보다 현지에 계신 분들이 사정을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아주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면, 같은 도인데, 관리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런데 위원님, 아까처럼 생태수목원하고 자연휴양림 2개를,
○김부영 위원 생태수목원은 절대 안 하려고 그런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단체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입장료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입장료 시스템이 현재,
○위원장 성계관 그런데 한달에, 1년에 2억원씩, 3억원씩 군 단위에서 적자가 나는데, 그것을 어째서 휴양림은 자기들이 계속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이유는 또 뭐꼬?
적자가 나는데.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적자 나는 주 원인들이 거창군에서 사계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적자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행사비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아, 자기들 행사비.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장료 시스템 자체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지금 거창군이,
○위원장 성계관 1명이 들어오면 1명이 찍혀 가지고 어떻든 그게 전혀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현재 그게 제일 큰 고민인데, 현재 거창군이 현금이 왔다갔다, 티켓 주고 현금을 받는 식이,
○위원장 성계관 뭐라고?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현금하고 티켓하고 같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성계관 현금을 직접 앞에서 입장료 받는 분이 받네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현금을 직접 받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가 운영하게 되면 자동티켓 발매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자동기계 발매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되나요?
그것까지는 안 알아 봤지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것 할 때 우리 의회에 이런 자동기계 발매기를 한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연초에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6.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경제통상국, 청정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순서로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남권전략본부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6억4,816만원이 증액된 602억8,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용촉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고용촉진담당관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3억6,910만원이 증액된 121억8,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잡수입으로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 정산에 따른 1차 배분액 등 2억4,4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4억7,412만원이 증액된 152억6,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타 잡수입으로 경남바이오펀드 환수금 등 8건에 14억7,4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4,082만원이 증액된 172억6,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7,3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등 6억6,7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입니다.
항만물류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586만원이 증액된 8억2,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잡수입으로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2,5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당초 세입예산보다 7만원이 증액된 105억8,0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181만원이 감액된 41억7,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인건비 및 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86만원이 증액된 11억2,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1억825만원이 증액된 1,307억7,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용촉진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2,321만원이 감액된 186억6,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인증제 추진 사업의 집행잔액 3,14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일자리 지원 분야의 일자리나눔기업 지원사업 신청 저조에 따라 1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가 선정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2,457만원이 증액된 4억6,605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운영비는 실제 소요액을 감안하여 1,600만원이 감액된 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8억7,500만원이 증액된 481억1,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내년 6월까지 추진되는 지식기반 기계부품 소재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5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집행잔액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홈 융합산업 기업 지원 사업에 3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에비에이션 캠프 학습관 건립 지원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남 과학연구단지 육성 지원에 기정액보다 10억원이 증액된 3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스템 합성 농생명과학 사업 지원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58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7,8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진주시 대곡 어린이집 태양열시설 설치 사업 포기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2,26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에 국비 추가 배정으로 6억6,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32만원이 감액된 49억1,4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자금의 예금 이자 수입 186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집행잔액 1,018만원을 감액하여 9,9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세출예산 총액은 324억1,398만원으로 4억4,8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 공사의 선급금 반납액의 도 세입 조치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소 세출예산 총액은 7억8,0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8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당초 교부 예정금보다 감액된 금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감액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의안번호 제333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3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중장년여성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사업 창원에 국비를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것은 경남여성단체연합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 실업자라든지, 그 가족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체 6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상담회라든지, 재취업 쪽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을 하고, 때로는 재취업이 아니고 창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맞추어 가지고 그 분들 창업 정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번했으며, 올해,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정연희 위원 처음 신규사업이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정연희 위원 그러면 보통 중장년여성 그것 말고 여성경제인에서 하잖아요, 하는 것도 있거든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예산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은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로 해서 시·군에서 공모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조서 15페이지 일자리 나눔 기업 지원에 기 확보는 1억9,000만원 했는데, 예산 집행이 적게 되었는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추천을 120개 기업을 받았는데요, 이것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창원고용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선 지원 대상 기준은 중소기업이겠지만, 거기에 세부 요건이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것이 지원대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이라든지, 그다음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고용안전 지원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중복 부분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기간이 지난 이후에 고용을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고용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실제 당초에 생각보다는 신청이 적어 가지고 기간을 연장해서 두 번째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안내문을 두 번이나 보내고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요건이, 지원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운 겁니까?
중소기업으로 봐서는 우리가 목적이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불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득이 되면 득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촉구하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고용창출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교대제 근무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고라든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직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고용 유지를 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도 2009년도에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제상황하고 연동되어 가지고, 어려울 경우에는 구조조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늘어나고, 경기가 안정되면 축소되는데, 2009년에는 많았고, 2010년도에 줄었고, 올해도 상당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의도한 것보다 인원이 적게 온 게, 경제상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유동적인 경제상황하고 이것이 연동이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올해는 이것을 얼마로 편성을 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 1억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말씀이지요?
○김부영 위원 그렇죠, 당초에.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내년도에는 1억원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요, 생각을 달리 하는데, 과장님.
지금 내년 경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국제적인 유명한 분들이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국내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 시차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행정이 항상 이렇게 꽁무니를 따라가다가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 경기가 좋을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적게 예산을 만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남게 되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가,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도 성장률이나 고용률이 분명히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발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최소한 예산편성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저희들이 이번,
○김부영 위원 최소한 올해가 1억9,000만원인데,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지면.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 부분은 당초에 내년도에 1억원을 예산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확정 되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만약에 내년도 경기를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런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그런 부분들 확보하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일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항상 따라가지 말고 잘 예측해서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하나 설명해 보시죠.
예산서 172, 사업별조서 12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중 2억원인데, 진주, 창원에 된 배경하고 그것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 국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위원장 성계관 금방 이야기 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아까 말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시·군에도 공모를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
○위원장 성계관 시·군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진주, 양산, 거창군은 이번 것 말고 당초 거기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개 포함된 게 진주이고요, 창원은 한 가지 하고, 양산하고 거창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분 올해보다 시·군 참여가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도 고생 많이 했지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2억원 증액되었다,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김부영 위원 경남T/P에, 그런데 조서에 보니까 증감 사유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 사업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면 세부 사업명이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경남 핵심전략산업 프로젝트 육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
○김부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경남 핵심전략산업 G21 프로젝트 육성 기본계획 수립,
○김부영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비용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김부영 위원 그게 운영비입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작년 10월달에 경남 미래먹거리산업 육성 계획 수립 추진 계획 방침을 받았고, 올해 2월 10일 경남 미래먹거리산업 핵심 전략산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여영국 위원님과 조우성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향후에 경상남도에 핵심전략산업을 지금 현재 4대 전략산업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으로 재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를 시켜서 우리 경남차원의 독자적인 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때 토론회 당시 나온 결론이 잠정적으로 21개 세부사업을 선정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국비라든지 그런 것을 따오기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타당성 있는 그런 검토를 한번 받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다소 늦어진 이유는 지난 10월 21일자로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이 저희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8개 주요 업종이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국가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우리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비로 편성된 이유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산업정책을 수립하는데 경남테크노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하겠지만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비중을 보면 T/P 쪽에서 60% 정도, 국책연구기관에서 40% 정도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용역비로 편성하지 않고 경남테크노파크에 운영비를 주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쉽게 설명하면 되지 그렇게... 그러면 결국 이것을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T/P로 줘서 T/P가 하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 전문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보다는 아무래도 지역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T/P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경남T/P가 이런 역할수행을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어서, 용역비를 운영비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일견 보면 오해가, 안 그래도 경남T/P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많은데, 운영비 더 올려준다 하면 반발을 살 수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단순하게 운영비 성격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T/P에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에서 T/P에 준 연구용역사업비 이 부분은 용역을 T/P에다가 준 거다 이 이야기네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장 성계관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용역을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테크노파크에서 국책연구기관하고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갖기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 위원 질의 안 하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천연가스 연료비 100% 다 지급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연료비 인상분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원래는 연료비 전혀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 시·군의 오지, 벽지 지역이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할 부분은 교체사업하고, 그다음 충전소에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 연료비 지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연가스 39대하고, 천연가스 연료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만약에 충전을, 연료비 자체를 주는 게 아니고요, 버스를 운행하다가 충전소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데에서 기름 넣으러 갈 때 그때 4㎞ 이상일 때만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공차로 충전하러 갈 때,
○최해경 위원 그게 확인이 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확인을 다 해서 4㎞ 이상인 경우에, 왜냐하면 충전소가 버스정류장은 정해져 있고 충전소도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최해경 위원 그러면 보통 버스가 종점에서 승객을 하차를 다 시키고 그 상태에서 충전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지요.
○최해경 위원 그럼 보통 종점에 충전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천연가스 충전소는 따로 있기 때문에,
○최해경 위원 그때 하차시키고 거기에서 충전소까지 그것을 지원한다 말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게 4㎞ 이상일 때만,
○최해경 위원 연료비는 지원이 얼마 안 되겠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큰 돈은 아닙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하실랍니까?
오늘 김해연 위원, 항만물류과는 김부영 위원 두 사람 안 오는 바람에 질의할 것이 없겠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혁신도시 보면, 경남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가설 공사 보면 밑에 도비를 결산추경에 투입하는 사유, 이것 검토보고서,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서측진입교량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 시행하면서 3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1개 업체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포기를 하면서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도비로 세입 조치하였기 때문에 그 세입 조치한 부분을 다시 사업비로 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게 국비란 말이지요?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국비 사업인데,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1개 업체가 지급한 선급금 중에 잔액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도비로 세입 조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아,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보니까,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결산추경 때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전략산업과, 그다음 친환경과, 항만물류과 이렇게 해서, 다 명시이월 되어 있네.
전체 다 명시이월...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명시이월 된, 아까 G21 프로젝트 이 관계 설명을 전략산업과장이 드렸는데, 미래먹거리산업 이 관계 1차 검토를 거쳐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추진 계획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그리고 나노산업 이 관계는 밀양시와 협의가 늦게 되는 바람에, 풍력산업 이 관계는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1년 이상 풍력 자료 수집을 하는데, 이 사업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항만 특성 이 관계는 원래 사업비가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하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중간에 사업비가 나간 것이 있지요?
예산액보다, 예를 들어서 항만물류과 같으면 2억5,200만원 같으면 이월액이 1억3,690만원 그렇지요?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선급금 나간 겁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선급금요?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그것은 선급금 나간 내용입니다.
○박동식 위원 사고이월이라고 안 합니까?
명시이월이라고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좌석에서 - 여기에서는 명시이월입니다.)
돈을 쓰고 발생하는 자체를 사고이월이라 안 합니까?
명시이월이라고 안 하고.
안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해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은 경제통상국, 청정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남권전략본부는 끝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통상국 소관
(13시 46분)
○위원장 성계관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한 관심어린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3억6,700만원이 감액된 40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7억9,300만원이 증액된 11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1,300만원이 증액된 21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2011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사업비 13억4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진주 중앙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4억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0억7,400만원이 감액된 2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08억7,900만원보다 28억2,200만원이 감액된 1,18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세출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1,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비 1억6,400만원과 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 인건비 2억5,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고, 신항 북측배후지~용원간 연결도로 개설에 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세출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물가 안정관리사업비 13억2,200만원과 진주 중앙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4억1,200만원은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마산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 9억5,000만원, 경남 FTA대응 로드맵 수립용역비 2억원을 증액하였고, 해외 네트워크 구축 운영경비 1,700만원, 해외자치단체간 국제교류 5,000만원, 경남통일딸기 생산지원 사업비 1,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총액은 58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 5억원, 투자기업 지원 고용보조금 1억4,600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에 20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잔액 81억6,400만원과 투자유치홍보 CF제작비 미집행액 1억6,9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93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바쁩니까?
지금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빨리 나오십니까?
나와라 소리도 안 했는데...
(일동 웃음)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얼마나 잘 하는지 봅시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1억6,400만원 삭감이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박동식 위원 삭감 원인을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금년도에는, 지난해에는 전국대회 5위를 했고, 금년도에는 성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10위를 했기 때문에 성적에 따라서 주는 포상금, 또 해외연수 등의 경비 일부를 남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럼 그 안에 포상금 지급을,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성적이 부진하면 주지 않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 안에 금이라도 딴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상을 딴 사람은 있는데, 은도 따고 했는데 지난해 비교해서 수상 실적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겁니다.
○박동식 위원 수상이 부진했는데, 지난해보다는 부진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금, 은, 동 있을 때, 은을 땄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 안 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금은 2개, 은이 7개, 동이 10개인데, 금년에는 은이 5개, 동이 5개, 그래서 금을 지급하지 않은 돈이 남고, 그다음 입상 선수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훈련 장려금도 6,200만원이 남고, 해외연수경비도 인원이 지난해에는 32명이 가고, 금년에는 21명이 가고, 여기 차액이 3,4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박동식 위원 해외연수비도 그거 한 사람들은 제외했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성적이 좋고 우수 시상을 받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박동식 위원 포상금 줄 것은 주고 해외연수비 다 빼고 난 잔액이 1억6,400만원이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있잖아요, 이것이 시·군에서 신청이 없어서 이만큼 돈이 남았다는 거죠, 2,400만원?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담 비율만큼 시·군에서 같이 5억원을 편성하고, 그다음 시·군에서 그러한 중소기업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이 1인당 6개월 이내로 월 50만원 정도의 고용보조금을 주는 제도인데, 신청한 금액에서 일부가 조금 미달하는, 실제 고용일수가 부족한 금액만큼 2,400만원 잔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어느 시·군인지 물어봐도 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사천 일부 있고, 김해 있고, 양산 있고, 고성 있고, 함양, 합천, 금액이 조금씩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실사 한 번 해 보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지금 운용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그렇고, 중소기업 자본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이 해당 시·군에 1%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고용하고 있는 것 같으면 투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중소기업 자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여영국 위원 상반기 중으로 할 거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별조서 73쪽에 보면 2011년에서 2012년까지 노후화된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숙사 리모델링, 복지관 및 체육시설 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도비를 신규편성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마산자유무역지역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올해 2011년과 2012년 2년간 실시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108.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100?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108억하고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108.5,000만원,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108.5억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종업원 기숙사 리모델링과 종업원 복지관하고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지난해 12월에 국비 70억원으로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국비 예산편성 시 총 사업비 증액과 함께 지방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비 매칭을 하라는 그런 기획재정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19억원을 도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 19억원은 창원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0.5억원 중에서 나머지 지방비를 38억원 부담하고, 국비를 70.5억원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우리 도가 19억5,000만원 부담하고, 창원시가 19억5,000만원 부담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9억5,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위원장 성계관 또 10억원을 우리가 더 해야 되네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추후에 9.5억원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성계관 9.5억원이 아니고 10억원이지, 지금 9억5,000만원이니까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9억5,000만원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하면 19억원,
○위원장 성계관 19억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성계관 나는 9.5천만원 하니까 헷갈리네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제가,
○위원장 성계관 돈이 자꾸 그런 게 어디 있노, 9억5,000만원이면 9억5,000만원이고 그렇지.
어디에서 나온 그런...
그런데 갑작스럽게 국비로 하다가 도비를 매칭하라면 되나요?
할 수 없는 지자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동해라든지, 율촌 그런 데 있어서도 그런 부담을 요구해 가지고 다들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서로 간의 협의가 좀 있었으면 몰라도 갑작스럽게 잘 주다가 국비를 가지고 전체를 다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지자체에 매칭해라, 이렇게 하면 매칭이 쉽게 되나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별 문제 없이 매칭이 되네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방금 그 문제인데요, 처음에 지경부 국비로 추진하다가 지방비 매칭을 하라 할 때에는 아무 소리를 안 합니까?
“우리 못 하겠다” 애초에 변경을 할 때 처음에는 국비 전액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지방비를 35% 내라, 기준과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대부분 자유무역지역 구조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1,172억원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35%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지방비 매칭을 안 하면 내년도 예산을 못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 요구가 들어왔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로서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처음에 도나 시의 의사를 물어보고 지방비 매칭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사전 정보를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자유무역지역관리원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제 본회의 때에도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하시면서 계속 국비 대응 매칭을 하다 보면 결국 지방비 고갈하는 이런 문제를 했는데, 이런 것 보면 일방적이잖아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매칭을 하는 것인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전액 부담할 것은 전액 부담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지, 전혀 그냥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것보다는 이 사업 자체도 우리 지역에 많은 이익과 효과를 가져올...
○여영국 위원 물론 그렇지요.
이런 것이 계속 매칭으로 내려오면 사실 지방 부담이잖아요.
부담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결국 사업은 필요한데 못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후에는 이것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국비 매칭 비율을 높여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65%인데요, 75%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시는 이번 예산 반영이 되었나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창원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확실히 확인했습니까?
아직 예산 통과 안 되었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아직 예산이,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시는 안 되면 도도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년이라도 확보하면 가능할 부분입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사업조서 74페이지 FTA대응 로드맵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것이 국제통상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전반적인 농업 분야까지 포함한 그런 로드맵을 수립해 가지고, 그 로드맵의 실질적인 효과는 도청에 전 부서가 FTA 관련되는 해당되는 부서가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국제통상과에서는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농업 관련해서는 농업 관련부서에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로드맵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업부서에서 농업부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의견을 넣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용역 수행기관 말씀하십니까?
○여영국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발전연구원에서,
○여영국 위원 발전연구원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세계 지방자치단체 연합 연회비 1,200만원 중에 700만원 삭감되고 500만원 하거든요.
이것 어떤 종류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세계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연합체를 구성해 가지고 매년 회비를 내어서 공동 교류협력사업도 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 연회비를 기존에 1,200만원씩 내었는데, 이번에 회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동식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작년에 계속 1,200만원씩 있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올해 왜 500만원만 하고 700만원...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아마 UCLG라는 그 연합에서 기존에 회비를 모아 놓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남아 가지고 회비를 조금 적게 받아도 되겠다는 그런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도에는 몇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한국 전체로 볼 때에는 16개 광역시·도가 다 되어 있고요, 한국 전체로 볼 때 8개 자치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도의 상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박동식 위원 경상남도 자치단체들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찾아서,
○박동식 위원 그런데 어째서 500만원 근거가 어떻게 나왔어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우리 도만 500만원 부담한다는 겁니다.
○박동식 위원 다른 시·군 자치단체가 되어 있으면 별도의 회비를 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별도 회비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래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박동식 위원 그런데 회비를 그쪽에도 연합회가 있는 것 같으면 연합회에서 1,200만원이면 1,200만원,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 금액 자체가 변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연합회에 대한 잘못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봐서 어떤 좋은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따라가 본 적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저는 직접 안 가 봤고, 우리 직원이 1명 올해 모르코에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갔다 왔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사가 갑니까?
직원이 갑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주로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 번씩 참석하고,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회의를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직원이 어떤 직원이 갔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국제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한데, 내가 봤을 때.
가서 무엇을 배워 왔습니까?
어떤 행사 종류로 보고 왔다고 보고 받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거기 가서는 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하는 행사를 홍보를 했습니다.
새천년대장경축전이라든지, UNCCD 그런 총회 행사가 있다든지, 그다음 내년도에는 적조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 행사를 안내하고 소개하고 세미나 발표하고 주로 그런 활동을 합니다.
○박동식 위원 127개국에 1,000여 자치단체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하나씩은 과제를 제출해 가지고,
○박동식 위원 혼자 가서,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소그룹별로 토론회도 하고요, 그다음 발표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줍니다.
자료집을 묶어 가지고 회원사들이 행사가 있으면 소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FTA 대응 로드맵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미 한·미FTA를 제외하고 난 한·EU FTA나 칠레나 이런 등등의 FTA 대응은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기존에 2007년부터 해 가지고 농업분야는 로드맵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를 주관으로 해 가지고 산업전반에 걸친 로드맵은 저희들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대응이 굉장히 늦다고 보는데, 이미 한·EU FTA는 오래 되었는데, 거기 대응이 단순한 한미·FTA 대응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시기다, 적절하지 않지만 늦지만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인 FTA에 대한 산업전반에 대응할 문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응이 늦는 것으로 보아지고, 발전연구원에서도 농업 이외에도 간간히 연구 결과 나온 것을 보면 FTA에 관한 그런 연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2억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기간은 1년 정도로 잡고 있고, 용역비가 높은 것은 발전연구원에서부터 한계가 있으니까 관련분야에 진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발전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비가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많은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난 예결위에도 했지만,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각 실국에서, 용역비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물론 집행부로 봐서는 용역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용역비 금액 자체가 높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국제통상과도 남북교류 로드맵에 대한 용역비도 삭감되고 한데, 이 FTA 대응 로드맵 수립 용역이 물론 방대하긴 하지만, 이미 많은 부분에서 조사가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한·미FTA도 여러 측면에서 정보기관이나 다 대응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지금은 거의 다가 하나의 틀을 서로 끼워 맞추는 형식 정도 되면 훌륭한 로드맵이 그려질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 1년이 걸리고 용역비 2억원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다한 느낌이 듭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일이 지적은 못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2억원이라고 하는 부분, 용역으로써는 상당히 비중 있는 용역이거든요.
적절하게 산출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일단은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이 1억2,500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 여러 가지 자문회의 그룹을 많이 형성해 가지고 좀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도출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일종의 FTA 관련해서 많은 연구보고서들이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 종합적으로 하고, 그다음 특히 용역을 실시할 때에는 철저하게 제3의 원가계산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전체적인 산업 전체를 이것은 농업 분야도 포함될 것이고,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조우성 위원 경제 파트니까 산업 전반에 관한 로드맵이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물론 이것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용역이라는 것은.
기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책정되고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 경남에, 타 지자체의 것을 능가하고, 정말 우리 경남이 이 책 한 권만 보면 “아, FTA는 우리 경남은 이것으로써 대응 전략이 나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좋은 결과물을 내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명심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철저하게, 국장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많이 유념해서, 저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좋은 어떤 기회인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12월달 되면 끝인데, 대답이나 잘해 주세요.
과장님, 9억5,000만원 이것 매칭 안 해도 되지요?
급한 것 아니지요?
마산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 이것 도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창원시가 하면 되지, 우리 도가 뭐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창원시하고 다 협약이 되어 가지고 이미 해 주기로...
○위원장 성계관 국비로 하면 되고, 창원에서 하면 되고 그러는데, 급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하다가 보면 또 내년 추경에 하면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 홍보 CF 제작 1억6,900만원 삭감 다 되었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박동식 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유치 비디오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2003년 이때 만들어져 가지고 새로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2억원 정도 든다고 보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비디오를 막상 제작하려는 순간에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비디오를 도청 전반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보관실에서 만든 비디오 중에서 몇몇 부분을 저희가 뺐습니다.
빼니까 경상남도 경제 쪽으로 해 가지고 홍보하는 비디오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구태여 안 만들어도 되겠다 해 가지고 비디오를 안 만들고 삭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잘못된 것이죠.
공보관실하고 어떤 분야가, 사업 계획에서 예산을 성립할 때 문제점이 있은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식 위원 앞으로 이런 분야는, 그럼 차후에도 올릴 겁니까?
내년도 예산 올라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내년도에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없습니까, 이런 것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194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광특예산 70%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셨나 모르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광특에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지식경제부 쪽에서 광특으로 먼저 예산이 나옵니다.
전년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내역하고 그다음 최근연도의 설비 투자액이라든가, 그다음 광역단체 지역 낙후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연초에 지자체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통보해 주는 게 올해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서 저희가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지경부에서 지출한도액을 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경부에서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 강력한 규탄을 합니까?
그냥 “아, 너희 이렇게 해 주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작년도에 생겨 가지고 올해 2011년도에 처음 시행한 제도가 되어 가지고 각 기업들도 잘 모르고 있는 제도이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약간 까다로운 조건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그런 이전 비용에 대해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지역에서 신설하고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지식경제부로부터 한도를 많이 받아내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은 지역에 많은 기업들한테 주는 게 사실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도비가 93억원을 편성해 있지 않습니까, 기정에?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국비가 93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10억원, 20억원도 많다 적다 해서 삭감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연말에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예결 심사하는 과정들이 “참 허망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적어도 10% 내외 이 정도는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봐지지만, 연말에 와서 75% 감액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잘못된 계획이 된 것이지만, 여기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피해 입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제가 보기에는 비단 이것뿐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투자기업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방정부도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철저하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중앙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지방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방금 이 예산은 기업 유치를 못 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내려온 거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 쪽에서는 금액을, 한도를 많이 책정해 주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책정했는데, 실제 보조금을 신청한 회사들이 적기 때문에 나간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금액만큼을 삭감한 겁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질타해야겠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죄송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실적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것이 만들어진 지가 사실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역 전략산업에 해당이 되고, 지역 선도산업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지역 특화업종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공장 중에서 또 지자체하고 MOU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 조건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고, 그다음 일부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는 실제 보조금을 30억원 정도 줄 수 있는데, 그것을 회사들마다 1억원씩 한도로밖에 못 주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덜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마산에 로봇랜드 사업도 막 시작을 했는데, 로봇 기업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후에 로봇랜드가 생기면 산업하고 연계성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인데, 로봇산업진흥재단이나 이쪽하고 해 가지고 그런 정책 방향에 맞게, 로봇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집중적인 이런 투자유치활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뭔가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여기 투자촉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 쪽에서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투자한 실적에 따라 가지고,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에 보면 지역 전략산업에 여기에 로봇을 넣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업체도 해당이 됩니다만,
○여영국 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대구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여영국 위원 거의 확정이 되고, 로봇산업진흥원도 대구로 가게 되어 있는데, 대구는 이것 확정되자마자 로봇산업협회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전국의 로봇산업 CEO들 다 대구로 초청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경남도에서 적극적인 행보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특히 로봇랜드까지 유치를 해 놓고, 뭔가 여기가 로봇산업 1번지가 되려면 뭔가 그런 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도 어쨌든 국비 지원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분명하게 타깃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T/P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은 청정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다. 청정환경국 소관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청정환경국의 2012년도 예산 등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와 220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을 포함한 청정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청정환경국 세입 총액은 4,975억3,42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8억8,6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기정액보다 3억1,670만원을 증액 편성한 390억6,80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단위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여 기정대비 5,7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8페이지 중간 부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세입은 기정액보다 40억4,6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진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납 31억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7억7,0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가축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에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정대비 69억639만원을 감액한 2,621억6,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축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6억1,0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18억5,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56억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녹색산림과 소관입니다.
녹색산림과 소관 세입은 기정액보다 155억7,230만원 증액 편성한 1,328억8,832만원입니다.
세외수입 6억6,0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산림병해충방제 등에 149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 소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단과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세입은 기정액보다 시설사용료 수입 등 3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은 기정액보다 수목원 입장료 수입에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페이지와 221페이지까지입니다.
청정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5,856억4,68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8억1,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64억1,59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8,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2011년 배출시설 관리실태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단위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비에 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시·군 징수율 증가에 따른 환경부의 징수교부금 추가교부로 기정액보다 6억3,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출연금은 기정액보다 출연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비는 의령군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2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3,535억3,38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9,5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은 신고건수 감소로 인해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인근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6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7월 하동군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상수도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액 9,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추가 지원된 국비 4,5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8월 내습한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도 시설 피해 복구 사업에 추가 지원된 국비 2억4,0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지방양여금이 도비로 지원변경과 환경부의 사업진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따라 26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사업자 폐업 등 사업포기로 3,9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환경부 국비추가 배정에 따라 5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거제중앙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분 중 미 확보액 4억2,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국비 추가 배정액 및 도비 부담분 7억4,8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국비 보조액 확정에 따라 과다 편성된 도비 1억5,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국비 추가 배정액 및 도비 부담분 21억9,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해 웅동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분 중 미 확보액 2억3,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7페이지 하단부부터 208페이지 상단부까지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는 공기 연장 등에 따른 국비 조정분 29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설치 사업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환경부 국비 조정에 따라 각각 14억800만원과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도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액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 시설 피해 복구 사업에 추가 지원된 국비 2억1,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 녹색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녹색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0억7,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산림병해충 대책지원 8억5,100만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150ha에 대한 긴급 방제비 국비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에 111억7,414만원 증액분은 올 여름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 세출총액은 기정액보다 8,1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써는 자원봉사자 포기에 따른 실비보상금과 보험료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522만원과 사막화방지사업 참여 및 자문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집행잔액 2,766만원, 계약직 인건비 675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3,2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환경교육원 현대화사업 준공이 연장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전국자연학습원 환경보전 워크숍 경비 800만원을 감액하고 식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연료비 등 식당운영경비 1,149만원과 청사 및 청사주변 관리 1,549만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8,133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6,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호우피해복구비 24억1,221만원과 호우피해 지원 추가비용 9억5,8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원산 수목원 관리소 인력 미충원 등에 따른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4억76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없이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3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람사르환경재단 운영에 보니까 그간의 적립내역 및 향후 재단 적립금의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람사르환경재단은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00억원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이 120억원, 도가 180억원 해서 30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열악으로 매년 5억원 정도 출연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나마 2억원이 깎였습니다.
당초계획한 목표를 올해 말까지 96억원 정도 적립되어야 하나 11월 말 현재 출연금 57%인 55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가능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는 충당이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시·군 징수율이 증가해서 환경부에서 징수교부금 추가 교부함에 따른 시·군 징수금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이거든요.
6억3,738만원.
예산서 203페이지, 사업별조서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환경부에서 건축물 160㎥의 점포, 목욕탕, 상업업무용 시설하고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매년 부과징수율이 8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33억9,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금년도 연말까지는 6억원 정도 더 들어올 거 같아서 좀, 세입을...
○위원장 성계관 목소리가 하나도 안들리는데, 뒤에 점점 살살 줄어들어버리네요.
입장 곤란한 것은 말을 안 들리게 하려고 그런 모양이네요.
그러면 곤란하죠.
마이크 시설이 딱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네요.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세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6억3,000만원 정도 더 세입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성계관 알겠습니다.
나도 살살 이야기할게요.
(일동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예산서 205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것을 진주시에서 사업포기해서 지방양여금을 다시 산청으로 돌린다고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 왜 포기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조금 오래 됐습니다.
이 양여금이 2002년도 양여금인데요.
진주시에서 설치부지 인근 주민들 반대가 첫째이고요, 그다음에 진주시에서 공법 자체가, 단가 자체가 전국 평균 단가보다 1.5배 이상 높은 단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든지 환경부 등등해서 감사도 수차례 받았고, 다른 걸로 바꿔라 그런 권고를 받던 중에 진주시에서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게 99톤 정도 됩니다.
진주양여금사업은 용량이 1일 60톤 정도 됩니다만 그걸로 대체가 되는 바람에 진주시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진주시에서 공법을 하려고 했던 게 무슨 공법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POSS공법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액비화 시설 쪽입니다.
○김해연 위원 가축분뇨 이게 저도 몇 군데 가보면 액비생산하고 해서 냄새, 주변에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액비생산하는 게.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습식 집중적으로 설치한다든지 탈취제를 뿌린다든지 하는데요, 분뇨 자체성분이 워낙 악취성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감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이라든지,
○김해연 위원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는데 진주처럼 이것이 들어서면 인근지역에 코를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니까 전부 기피를 하는 겁니다.
마을 자체에서.
이런 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 거 같아요.
양여금 이것을 도비로 다시 변경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진주시에서 사업포기를 함으로 해서, 원래는 산청군에 국비가 31억2,000만원이 내려와야 됩니다만 이 재원을 재원변경을 해서, 이게 지금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환원이 되지 않습니다.
도에서 기타잡수입으로 반납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산청군에다가 재교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 국비로 편성되어 있는 31억2,000만원을 삭감시키고 그것을 도비로 재원변경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국비인데 도비로 재원변경이 가능하냐는 거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것은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국비를 삭감시키고 도비에다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조치한 겁니다.
○김해연 위원 환경부에서 신청을 허가할 때 보통 보면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대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결국 이것은 전체 예산 자체를 우리 도에서 임의로 조정한다는 거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재교부 공문이 정식으로 내려와서 환경부 지시 받아서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김해연 위원 환경부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합디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문제 있는 것은 사전에 전부 환경부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해연 위원 이 돈이 2002년부터 내려온 돈 아닙니까, 그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건데요?
거의 10년 정도 된 돈인데요.
파헤치면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감사원 감사도 몇 번 받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공법자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재원변경하는 데는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골치가 아프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모양이네요.
환경부 저거 안 다칠려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양여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로 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당연히 안 되지요.
옛날에 국비로 다 내려온 건데.
그런데 국비가 내려올 때는 그 목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벌써 10년이나 된 돈인데 제가 볼 때 돈이 이게 상당히 복잡하겠는데요.
우리 도 입장에서는 국비를 안 올리는 것이 좋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법상은 이게 안 맞을 겁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괜히 잘못하면 과장님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런 문제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 환경부하고 여러 군데 자문을 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호주머니에 안 넣으면 문제 있을 거 하나도 없어!
○김해연 위원 예산법상 부기가 안 맞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뒤에 정리하려고 하니까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환경부가 원래는 회수시켜야 되거든요.
안 되면 회수를 시켜서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환경부가 덤터기 쓰기 싫은 거라!
그러니까 환경부가 안 받고 도에서 너거가 알아서 처리해 버려라, 이렇게 한 거라.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산청군으로 재교부하도록 공문이 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밤나무가 우리 경남도에 얼마나 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3만1,000㏊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올해 밤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밤생산량이 올해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평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성계관 평작이면 과장님도 밤 몇 되 얻었습니까, 그런 것은 안 얻었나!
(일동웃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얻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런 거 얻지 마세요.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련없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이어지는 게 돼서, 지난번에 함양 한국화이바 거기 가보니까 골치 아프겠던데요.
산을 다 들어냈던데!
높이가 70m, 80m 정도 됩디다, 100m 넘겠던데요.
그런 산을 허물었던데요.
거기에서 뭐 하고 있냐 하니까 채석장을 설치해서 돌을 다 깨부수고 있더라고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것은 저희들이 채석허가를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산단을 하게 되면 자기부지에 사용하는 흙이 있고 반출되는 흙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흙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출을 하려고 하면 채석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반출하고 있네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렇습니다.
반출하고 있을 겁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골치 아프겠던데요.
산을 완전 들어냈던데.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원래 부지가 산입니다.
○김해연 위원 법상 15m 이상 절성토 구간이 생기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높이가 거의 100m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흉물스럽게, 경사를 쳐서 하면 보기가 싫지 않고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처럼 해서 주변 전체를 황폐화시켰더라고요.
그런 것은 별로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채석허가를 도에서 해 줬네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십시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끝났는데 특별히 할 게 있습니까?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특별히,
○위원장 성계관 예산이 남은 게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좌석에서 - 삭감이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삭감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 자리에 계시는구나.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앞에 진입로 확장은 예산이 2억원이었지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2억원이면 별 애로사항 없이 진입이 됩니까?
산청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산청군에서 전체 예산의 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산청군에서 9억원이고 우리 도에서 2억원이고 그렇습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도에서도 9억원입니다.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출발을 위해서 2억원이 우선,
○위원장 성계관 설계하고 용역비가 2억원입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예.
○위원장 성계관 도에서도 9억원이고 산청에서도 9억원이고?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예, 그다음에 특별교부에 10억원하고 총 2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진입로가 28억원이면 몇 m 확장이 됩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8m 폭으로 해서 3.1㎞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유림이 많기 때문에 보상비는 일반사유지 조금 있는 부분에 보상비가 좀 들어가고 그 외에는 공사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성계관 언제부터 착공합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내년에 실시설계와 아울러서 예산확보가 되면 되는 대로 착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성계관 내년 후반기에도 착공이 되고 그렇지는 않겠네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빨리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만 조치가 되면.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환경교육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이 50% 채 안 됐지 않습니까, 올해 다 못 하죠?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올해 다 못 할 부분들은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때 다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삭감될 부분은 삭감을 하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여영국 위원 현실적으로, 1년 동안에 집행률이 50%도 안 됐는데, 그런 것은 계획 잡을 때 잘 세워야 되겠습디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18분)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보내주신 지도·격려와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72억2,472만원으로 기정액 72억6,600만 3,000원보다 4,128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45억3,390만7,000원으로, 기정액 45억4,559만2,000원보다 1,168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사업 예산의 청소용역 및 청사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842만2,000원, 냉각탑 충진물 교체 및 오·폐수처리장 철거사업비 326만3,000원으로 이는 저가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13억4,814만5,000원으로, 기정액 13억5,077만3,000원보다 262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전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연구 사업 예산의, 혼합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262만8,000원으로 이는 계약금액 산정을 과년의 경우 폐기물처리량 기준으로 하였으나 금년의 경우에는 정액으로 변경 연간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13억4,266만8,000원으로 기정액 13억6,963만8,000원보다 2,69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 예산의 대기측정소 측정장비 및 대기이동차량 위탁관리 용역비 1,070만원과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사업 예산의 대기오염측정망 교체비 966만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폐기물 검사 사업 예산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비 661만원으로 이는 모두, 저가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93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김국권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

○위원 외 의원 석영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허재우
 
○속기사
손희재 서은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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