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1) 2021.06.08

영상자료

제386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8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8명 발의)
2.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정국 소관

(09시 56분 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겨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김일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8명 발의)
○위원장 옥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31호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67##386_4_농해양수산_2차 1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되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68##386_4_농해양수산_2차 2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일수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 가지고.

2.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옥은숙 그럼 어제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이어서 오늘은 농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심사와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전 직원들은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쳐서 경남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연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박종광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홍득호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진윤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은 5,351억9,774만원으로 이 중 5,350억6,50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억3,03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과별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 설명서 1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362억7,204만원으로 이 중 7,230억6,491만원을 지출하였고, 78억8,99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액 포함 집행잔액은 53억1,71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176억9,132만원 중 4,134억9,3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주 국제농식품 박람회 5억원 등 2개 사업 5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1,717만원 등 36억1,816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먹거리정책과입니다.
25쪽부터 34쪽까지 먹거리정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659억9,854만원 중 659억7,398만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228만원 등 9개 사업 2,45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34쪽부터 47쪽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292억5,105만원 중 1,209억2,0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국고 71억1,394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그리고 친환경농업직불제 2억7,936만원 등 12억1,68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7쪽부터 55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96억2,642만원 중 395억1,301만원을 집행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8,601만원 등 1억1,34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2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51억8,536만원 중 350억8,608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 지원 3,000만원 등 9,92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8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5억5,623만원 중 55억3,60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19만원입니다.
그리고 69쪽 중부지소는 세출예산 현액 24억7,300만원 중 24억4,86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36만원입니다.
그리고 73쪽 동부지소입니다.
세출 현액 15억8,660만원 중 15억6,84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18만원입니다.
77쪽 북부지소입니다.
세출 현액 20억8,971만원 중 20억8,43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2만원입니다.
80쪽 남부지소입니다.
세출 현액 16억8,181만원 중 16억2,32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21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 농업자원관리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24억3,174만원 중 321억2,682만원을 집행하였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1억9,6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보급종 생산에 823만원 등 1억891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연구소입니다.
88쪽 세출예산 현액 27억22만원 중 26억9,07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38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709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수입 결산은 수납액은 627억7,648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6,869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38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386억779만원입니다.
다음 724쪽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627억7,648만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보유자금 예치 399억7,766만원, 그리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227억9,8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그리고 경남 농업, 농촌이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됩니다.
요청한 자료는 결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정연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원과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행위 및 이와 관련된 시정조치, 농지원부 정비 등 사업 수행 결과와 개선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원 사업은 농지 취득과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9월 1일부터 당해 8월 30일까지 1년간 농지 이용 및 경작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대상 9만6,000여명에 1만5,000㏊ 중 684명, 89.8㏊에 대해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또한 2020년 농지원부를 정비 대상 6만1,553건 중 5만1,376건을 정비하여 83.5%의 정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농지법 위반행위 등 개선방안으로 정부에서는 농지에 대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9일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정보 제공 의무 부가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 강화, 투기 우려 지역 및 주말 체험 영농목적의 취득 관리 강화, 부동산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 운영 규제 강화, 그리고 지자체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체계화 및 농지의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과 이행강제금 강화 및 벌칙 강화, 농지 행정 거버넌스 개선과 농지 정보 관리 체계 강화 등 9개 분야를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농식품부에서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지에 농막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는 다른데, 농막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문제화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농막은 제가 알기로는 6평 이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농막은 신고, 허가 절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만 맞으면.
○이종호 위원 안 되는데 뭐, 6평 이하이지만 옛날에는 신고제였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지금 거기에는,
○이종호 위원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지역구가 도농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내가 김해 농업정책과에 몇 번 들락날락 했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6평 이하짜리는 농사를 짓다가 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만 해도 되는데 왜 허가를 해야 되느냐, 지금 허가제로 바뀌어서 6평짜리 컨테이너 박스든 패널이든 그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농지에 왜 콘크리트를 해 가면서 그것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법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지금 김해시에는 그렇게 원상복귀 명령을 때리면서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콘크리트를 하고 거기에 설치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숙박시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농막은 안 됩니다.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거기에서 어떤 농사일을 하다가 일정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다음 또 간단하게 간식이나 취사를, 간단하게 라면이나 할 수 있는,
○이종호 위원 농사짓다가 거기에서 음식 먹고 하는 것도,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일정 재배 면적 이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시죠.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예.
○이종호 위원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제가 이것 행정소송까지 민원인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신고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6평 이하짜리인데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든 패널이든 간에 설치하려면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고 정상적인 건축 행위를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그런데 대부분 농막을 가장해서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농막은 반드시 이것은 허가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종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주거용이든 아니든 간에 아싸리 하지 마라고,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만약에 허가를 내 준다면 거기에서 라면을 끓여 먹든 밥을 해 먹든 그것까지 어떻게 다 챙기겠습니까, 행정에서?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일단 그 관계는 필요하면 조금 더 상세히 제가,
○이종호 위원 아니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데는 신고가 아니고 일반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일단 시설 하우스 안에도 주로 쉴 수 있는 휴게공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보면 예를 들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고 주거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논란의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게 안 되는 것들은 전기시설이나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주거용이든 그것을 다 떠나서 일단 6평 이하 농막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내용은.
주거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은 둘째 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그 부분은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농지 이용 실태 조사해 가지고 예산은 11억7,000 들였는데 고생이 많았고 위반사항도 많이 적발을 했네요.
했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생은 합천이지만 못사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저도 소원 자체가 땅을 많이 가져보는 게 소원이고 땅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뭔가 땅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로 사는 것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김해에 살면서 고성이나 통영에 농사를 못 짓거든요.
이럴 때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법, 그런데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농지은행에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농사를 안 짓게 되면 강제처분 한다는 공문도 저도 받아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그 부분은 농지법이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원래는 모든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상속 대여하거나 그다음에 농지은행에 위탁을 농촌공사에 하는 경우에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상속 농지를, 아니면 증여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증여 받을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 농지를 내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을 때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이런 부분들이 허용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가 투기 이쪽으로 해 가지고 문란스러운데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각 시․도가 있겠지만 경상남도에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더군다나 창원이나 내지는 기타 투기의 위험도가 있는 그런 시부를 빼고는 완만한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어떻게 되든 우리 농지부서도 사실은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거든요.
농지 전용을 해 주는 부서로 이렇게 인식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농지는 실제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실제 과장님 그렇다 아닙니까?
앞전에도 우리 업무 때도 그렇고 연간 3만5,000명이나 인력이 투입되면서까지, 그죠.
지금 농사를 짓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더더욱 더 심화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방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누가 다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래도 농지가 있으면 농사를 당연히 지어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을 수 없는 부분은 농지은행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또 비워놓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제재해 버리면, 결국은 농지를 사고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사는 사람도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국적으로 투기에 대한 그런 민감성은 있지만, 경상남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합천 내지는 의령도 마찬가지죠.
의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투기성이 있을 게 있나요, 그냥.
진짜 운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개발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투기성을 알고 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은 법적으로 헤아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경상남도는 너무 그렇게 농업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민감하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약간 느슨하게 해야 될 때는 느슨하게 하는, 농지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참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설프지만 이해는 하시지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일단 농지법상, 사실상 농지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까 ’96년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구역을 지정하는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역 지정을 한 목적은 식량 생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농지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법의 취지를 살리고 또 일부 농지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 소유에 있어서도 통작거리라든지 이런 게 다 해제되어 있는데, 완화되었다는 것은 농지 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완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님 제안하신,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농업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앞에 서두에 질의했던 도 차원에서 농막에 대한 정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18개 시·군에 하달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행정하고 굉장히 다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과연 각 시·군이 다 다른지, 시마다 정책을 알아서 하는지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농막은 그냥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 부서에서 단속 나가면 그것 그냥 다 원상복구 됩니다.
되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설계사무소 가서 6평짜리를 설계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확인해 보고 뭔가 법이 미비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허가를 받아야 될 그 정도의 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취사나 기타 전기가 연결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단속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농막이나 6평 이하짜리, 법적으로 규정된 6평 이하짜리의 패널로 된 게 있으면 시에 이야기를 해서 원상복구 하지 말고, 그러면 허가를 그 상태에서 내주는, 절차를 밟아서 내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힘들 텐데, 법도 제대로 모르고 패널 내지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았는데 이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되 행정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패널 같은 경우는 옮기지도 못합니다.
다 뜯어야 돼요.
○농정국장 이정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지금 현재 있고, 농사를 짓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한번 그 부분을 도 차원에서 챙기셔 가지고 각 시·군에 명확하게 하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요, 제가 규정과 절차를 농막에 대한 것을 싹 정리해 가지고 시·군에도, 읍․면까지도 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정확하게,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러신데, 농막은 신고 맞고요.
그다음에 주거 형태 목적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개발행위를 득해야 되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것이 아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막이든 주거형이든 했는데, 그 전에 개발행위 허가 때문에,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게 각 시·군마다 다를 수 있는가를 여쭈어본 것이고, 실질적으로 나도 신고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신고가 아니고 주거 목적 그것을 다 떠나서 농막을 허가제로 하는, 김해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위원장 옥은숙 그렇게 안내가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농막은 신고가 맞고, 주거 형태로는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김해에서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나도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돼 가지고 실제 내가 김해시청 농업정책과를 몇 차례 방문했다니까요.
“왜 이렇느냐?” 따지기도 했지만 결국 김해에서는 그렇다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했든 이 부분 정확히 알아가지고 농막과 농막이 아닌,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시·군에도 안내를 하고 또 위원님께도 추가...
○이종호 위원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마무리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쪽 김해시 농업정책과에 전화하셔 가지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저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 요구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나중에 제가 도청 소관 예결위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여쭙기로 하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금 현재 이 사업조서에도, 결산서 428페이지고요, 설명서 145페이지인데요.
저희가 2004년부터 공모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또 많이 선정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예.
○장종하 위원 실제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시·군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도 사실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예.
○장종하 위원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듯이 전체 예산이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인데, 이 예산 중에서 10%는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예.
○장종하 위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시·군이나 참여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주로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 시·군에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 사업은 알겠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지도·감독은 주로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아마 작년에는 안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주로 정산 시에 검토를 하고,
○장종하 위원 서류만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산 시에 하신다는 말씀은?
서류로 판단하에 서류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나 이런 것 없이 현장에 직접 가본다든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따로 지도·감독은 하지 않고, 이게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주체 자체가 시·군이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냥 서류만 보고 검토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그게 사업 교부 신청 시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때 무슨무슨 세부계획을 하겠다는 것 들어오는 걸 보고 역량강화사업 대상이 만일 안 되는 세부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별도 조정토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있어서 예비계획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예비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침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최우선으로 따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어쨌든 시·군에서 올라오는 공모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 취합해서 도에서 판단하에 농림부로 올려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예.
○장종하 위원 그 이후에는 사실 지도·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없고 시·군과 농어촌공사에 거의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이것은 사전교육이나 전문컨설팅이기 때문에 특별히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이렇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를 들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예.
○장종하 위원 정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이 여기 이 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2005년부터 거의 7,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중에서 한 750억원 정도가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사용이 됐다는 내용인데, 사실 총괄 코디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총괄 코디를 임명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예.
○장종하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할 때 총괄 코디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예.
○장종하 위원 어느 한 지역에도 보면 한 지자체에서 여러 읍·면의 사업들이 진행될 때 거기 보면 총괄 코디가 전부 똑같다든지, 유독 특정업체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예.
○장종하 위원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한다면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그다음에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교육을 하는 이유도 주민들의 역량이라든지 시·군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어떤 필요한 사업들, 그 지역과 연계되는, 지역과 맞춤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시·군마다 사업들을 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비슷비슷한 사업유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최대한 주민참여,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2004년부터 우리 도에서도 시행을 해 왔는데 어떤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첫째 우리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장에 많이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이게 대부분 사업비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장종하 위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어떤 특정한 강의를 진행하고 할 때 강사료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장종하 위원 시간당 얼마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것 같던데,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예.
○장종하 위원 이것도 예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예.
○장종하 위원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책정돼 있는 강의에서 1시간만 수업이 진행되거나 강의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려내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일단 강사료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어떤 강사 분야에 대해서 시간당 얼마인지 사실 제가 지금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시설사업을 진행할 때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시설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예.
○장종하 위원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중복돼서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 결의가 안 되면 사업 변경이나 어떤... 당초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변경할 때도 주민 의견이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지 않으면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나중에 도청 소관 예결위 가서도 자료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하시고 행감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시겠지만, 조금 전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정말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맞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으나 일선 현장에 가보면 이건 사업비를 쓰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사업자에게 사업을 주기 위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과거에도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장종하 위원 예, 개선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당초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선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공무원분들은 서류로 얘기를 하고, 어쨌든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지자체에 이것 총괄하는 특정인물 한 분이 쭉 모든 사업을 맡아서 하고, 그리고 특정사업자가 유독 많이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해서 어떤 효과성을 나타냈는지 한번 가셔서 본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점을 우리 행정에서 가져 주시고 또 좋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쨌든 기획을 담당하시니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아무튼 지금 제도적으로는 당초 대부분 시·군에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공모사업에 응할 때는 1~2년, 2~3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쭉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이, 면사무소 주차장을 늘린다든지 읍·면 소재지 중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넣으면 그게 주민들이나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장종하 위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주민들 의견, 100명의 생각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죠.
다 담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그래도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했던 지역에 몇 군데나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 글쎄요.
저는 이 사업들이 애당초 시작부터가,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가 용역사 중심, 그리고 주민들은 이 형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맞춰 놓은 주민들의 구성, 이게 유력자들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형태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과장님은,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제가 여기 발령 받고 제일 처음 현장에 간 데가 함안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장종하 위원 어디 갔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거기가 가야읍내에 시장 좀 지나 가지고...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장종하 위원 거기 제 지역구인데.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철도...
○장종하 위원 거기도 지역구인데 과장님 오시는 것 몰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거기 제일 처음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실태도 한번 보고 했는데, 저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늘 하고 나면 민원인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어떤 사업, 어디를 하든 민원이 늘 따라다니거든요.
따라다니는 게 이쪽에 필요 없는 사업, 이쪽에 해야 되는데 이쪽에 필요 없는 사업을 한다, 그다음에 특정인과 연계되는 사업을 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때 시·군에도 그렇고 철저히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 그러면 감사를 요청하고 고발까지도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예,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때 다시 한번 또 다뤄보시죠.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예.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먹거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기 구축을 위해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농 중심의 지역 내 먹거리 생산·공급·유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으로 기존 거창과 김해 2개소에 설치 운영 중이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018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해서 2023년까지 시·군 거점별로 11개소 이상을 목표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도비 자체 사업으로 밀양, 남해 2개소에 각 20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건립을 완료하고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농산물 생산·공급체계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이 재원이 균특 전환사업, 지방이양 사업으로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서 2020년 사업으로 거제, 창녕, 고성 3개소가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진주시가 추가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지역 내 먹거리 공급체계 혁신과 최근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실현에 중심적인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군별 먹거리 생산 여건 등을 감안해서 거점형 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균특 예산의 재원 부족에 따른 사업비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별도 확보하여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동남권 공공급식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존 김해 센터를 50억원을 투입해서 시설 보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당초 수립된 건립계획과 국·도비 예산의 적기 확보를 통해 거점별 시·군 센터가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향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먹거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어서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검토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의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수립 시 작황조사 용역 결과 자료 및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효적인 대책내용 및 개선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수요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체계적인 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수급 불안정이 발생되는 품목과 우리 도가 비교우위에 있는 주요 농산물 10개 품목을 선정하여 생산실태 조사 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주요 농산물의 유통 정보 제공 및 수급 조절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농산물 가격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 생산실태 용역결과는 2020년부터 추진하는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지원사업에 품목별 기준가격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가격차액 지원, 면적 조절, 보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예측 시스템은 전국 32개의 도매시장의 정보와 기상청, 농진청의 자료를 수집하여 반입물량, 경락가격, 가격예측 정보, 수급동향, 기상정보, 병해충 발생 전망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자료의 활용으로 농가와 생산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유도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이게 친환경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것은 일부 농작물에 대해서 쌀, 벼를 멧돼지가 내려와서,
○이종호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피해를 주는 시설에 한해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도 이거지만 지금 현재 반려견 자체가, 유기견 자체가 우리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거기에는 포함 안 되는데,
○이종호 위원 유해니까, 어쨌든 짐승이잖아!
국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이 사업은 벼, 쌀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이종호 위원 그것만 딱?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하도 요즘 유기견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유기견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나는 유해 야생동물이라 하기에, 이것도 원래 좋은 관계였으나 유기견이 되면서 들개로 변신하면서 그것도 어차피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떼로 몰려다녀 가지고 사람이나 내지는 농작물에,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잣대를 이렇게 대면 이렇고 저리 대면 저런데, 저도 반려견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좀 유감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 부서에서 다루기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는 아니더라도 관계된 파트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주요 농산물 생산조정 정보시스템 구축 이것은 보니까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현철 위원 용역비면 이게 결과적으로 과잉생산을 안 해서 소비자가격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죠?
구축을 해서 과생산을 못 하게 해서 일정한 가격의 안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지금 저희들이 생산 두 가지를 했습니다.
수급 안정 주요 농산물 작황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요 농산물 생산 가격예측 시스템을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는 전국 32개 도매시장과 우리가 기 실시한 농업자료를 알리고즘이라는 인공지능이 조절하게 돼 있습니다.
조절을 하게 되면 저희 도 주력 10개 품목에 한하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농가에 가격예측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 정보에는 일주일 전후의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년도 월간계획 등 모든 수급정보가 농가에 제공되면 농가들이 그걸 보고 출하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농민들이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것 통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정말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으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와져야 된다는 데는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내나 그런 보완적 시스템이라고 봐 질 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잉생산이 안 되게끔 그러면 어느 농가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양파 생산이 많이 돼 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재배면적을 어느 정도, 누가 통제가 되어져야 이런 시스템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재배면적은 매년 저희들 행정조사도 하고 또 농촌연구원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이것은 수급이기 때문에 전국의 매년 10년간의 도매시장, 32개 도매시장과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 정보가 구축이 되어서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한 3일, 일주일 정도의 가격예측을 해 줍니다.
예측을 하면 그걸 보고 농가들이 아, 내일은 가격이 오르겠다, 내리겠다 이런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농가들이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김현철 위원 과장님, 가격 그걸 보고 농가들이 이것 우리는 올해 심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말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많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 정보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인데, 용역을 해서 결과를 얻은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많은 역량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잘 조정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광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축산과장 박종광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그동안 경남도정 발전과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공직에서 수고를 다해 주신 박종광 과장님이 이번 달 6월을 끝으로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오늘이 상임위 마지막 출석 자리인데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축산과장 박종광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갈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예산과 업무, 여러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했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라는 그런 질타와 격려가 있었기에 큰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인연을 오랫동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를 드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소원하시는 모든 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하실 거죠?
(웃음)
국장님한테 하셔도 되는데요.
(“유기견 그것 해라”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아시겠지만 질의를 하시기 전에 그동안 우리 경남도민들을 위해서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신 우리 박동엽 소장님께서도 올 6월 말로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그간의 소회를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직원 중에 34년 마치고 가는데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묻더라고요.
제가 요새 느끼는 기분이 마음 한쪽에 텅 빈 허전함이라 할까, 공허함, 그리고 마치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또 모자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떠난다고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일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 있었던 일, 그리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웠던 일은 제가 동물위생시험소에 근무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직장 동료하고 근무를 하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중부지소가 옛날에 창원 용호동에 있다가 2006년도에 김해 장유로 신축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에 도의회 현장 방문 계획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준비하면서 중부소장님이 그때 유명을 달리하신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고, 그리고 중부지소 도축장에 일을 하다가 또 사고가 있어서 유명을 달리하신 동료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승진을 하고 우리 곁을 떠났던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들이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근무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2004년도에 양산에서 경남에 최초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방역계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폐사율이 굉장히 높고 전파 속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산란계 농장 10㎞ 범위 180만 수를 살처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저희들이 살처분, 시료 채취, 사후 관리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질병이 사람한테도, 인수공통 전염병인지도 모르고 그때는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동물방역을 위해서 매년 조류인플루엔자뿐만 아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이런 질병 때문에 거의 1년을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사정입니다.
고생하는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전염병이 근절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이라면, 저는 각 지소를 전체적으로 근무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지소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중부지소가 창원에서 김해 장유로 갔을 때,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북부지소가 합천군청에서 장계리로 신축 이전하는 데 제가 담당으로서 또 지소장으로서 공사 관리, 준공식까지 추진하면서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았던 곳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일조를 했던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아쉬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동부지소에 근무를 하면서, 동부지소가 2015년 7월에 신설이 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양산시 농업기술원 기술센터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무실과 실험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하고 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초에 원거리에 있는 민원인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밀양에 분소가 신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면 동부지소가 빠른 시간 내에 신축이 돼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희 본소가 신축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과 동반 이전을 하고 있는데 2026년 6월에 입주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를 실시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최고의 시험소가 신축되도록 준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본소 신축과 동부지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마음입니다.
저는 제2의 인생을 공로연수 기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옥은숙 예, 우리 소장님 감회가 정말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웃음)
질의도 잊어버리고 들어가시네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그런지 답변 대신에 소회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예, 마이크 잡았습니다.
(일동웃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원하게 들어가시길래, 다시 나왔으니까 그냥 들어가기는 또 뭣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와서, 저도 내년이면 여기를 떠날지 또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소띠 분들이 나갈 때는 좀 시원섭섭하게 그렇더라고요.
올해 범띠들이 나가니까 제가 참 안타깝네요, 또 같은 동갑내기로서.
방금 전에 들어가실 때 혹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앙심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장내웃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아닙니다.
○황보길 위원 단적인 예로 제가 군의원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분하고 설전을 많이 벌여서,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감사 끝나고 그냥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퇴직을 해 버리더라고요, 명예퇴직을.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고 해서 다음에 인사를 드릴까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내가 의회 쪽에서 군청 쪽으로 걸어가는데 앞에서 그분이 걸어오시더라고요.
나는 오랜만에 인사드릴 거라고 옷매무시를 딱 하고 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셔요.
그래서 어디 가셨지, 이 근처가 집인가 하고 지나갔는데, 지나가다가 뒤돌아보니까 골목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보기 싫었으면 골목에 숨어 있다가 피해 가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질타하는 말이 좀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계시면서 좋은 일, 궂은일 다 보셨다 그러니까 혹시 또, 동료 분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다 경남을 위해서 또 경남 농업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퇴직하시면 좋은 직장은 또 마련하시겠네요.
수의사 개업하셔도 되겠고 먹고살기는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최고로.
아무튼 퇴직하셔서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감사합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진짜 자리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득호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홍득호 원장님도 역시 수산국에 계시다가 또 농정국으로 가셔서 평생 공직생활 하시다가 이번 6월 말로 퇴임을 하십니다.
평생을 도청에서 수산직과 농업직에서 열심히 근무하셨고 이번 상임위 출석이 마지막이신데요, 우리 원장님도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홍득호 농업자원관리원장 홍득호입니다.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큰 과오 없이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되어서 홀가분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우리 동료 직원들이 또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또 황보길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한번 불러주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일동웃음)
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생 2막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이 됩니다만 잘 준비를 해서 하고 싶은 일도 좀 해 보고 또 그동안 못 했던 일도 해 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도 우리 경상남도의 발전과 또 농어촌 발전 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원장님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게 되어서 축하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는데 제2인생을 시작하시면서도 우리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재능 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자원관리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있네요.
○농업자원관리원장 홍득호 예.
○위원장 옥은숙 자료는 그냥 검토보고서상 참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금 위원님 이름 안 불린 분들 다 맞죠?
같이,
(웃음)
○농업자원관리원장 홍득호 예, 포함해서,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에 퇴직하는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2022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저희 여기 의원님들이 다 살아 돌아오신다면, 일부 살아 돌아오신다 하더라도 동부지소 신설과 지금 현재 설계 추진 중인 본소가 정상적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진윤 축산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양진윤 축산연구소장 양진윤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결산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는 많이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결산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간담회를 가지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결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저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끝날 때까지 연간 우리 경상남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인원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옥은숙 예.
○이종호 위원 해마다, 저는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계속 그렇게 인원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한번 찾아볼 것인지에 대한,
○위원장 옥은숙 예, 그러면 결산 심의 때 그런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소관 과하고 논의를 해서 내년 당초에는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옥은숙 황보길 김석규
김재웅 김현철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위원 외 의원
김일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축산과장 박종광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농업자원관리원장 홍득호
축산연구소장 양진윤

○속기사
손희재 우순덕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