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1) 2014.11.26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6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건설국 소관
2.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안전건설국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안전건설국 소관
2.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0시 02분 개의)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안전건설국,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면 총괄사항은 국장이 설명하고 세부사항은 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건설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86호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조성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고 구체적인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3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1페이지입니다.
!#A113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3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연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2년 동안 350억원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혹시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결과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금년 2회 추경에 약 90% 이상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답변을 정리하면, 1차 추경에 약 90% 정도를 회수하고 나머지 약 10%는 2016년도 당초 예산에,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내년도 예산에, 아마 추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추경에 100% 다 넣는 다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금년 추경에 310억원 정도를,
○천영기 위원 금년 추경이라는 것이 결산추경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올 결산추경에?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결산추경에 약 90%를 넣고 2015년도 1차 추경에 약 10% 정도를 완납을 하겠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완납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될 수 있도록, 결산추경에 재원이 좀 많이 있는 모양이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아무래도 안전, 전국적으로 금년에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했기 때문에 또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예산담당관실에 계속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전입금에 법정적립금의 부족한 30억원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금년에도 20억원이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30억원 부분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합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 할 때 꼭 반영을 시켜준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은 법정적립금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2개만 되면 그렇게 기금에 대한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는데 과장님 다른 문제 혹시, 기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계속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번 결산추경에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군이라든지 도 본청에 해당되는 사업...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마지막 한 마디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조금 전 천영기 위원님 이야기에 다시 한 번 더, 30억원 부족분이 2015년 추경 때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2015년 1차 추경 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1차든 결산이든,
○김진부 위원 잠깐 1차고, 결산에 되면 더 좋고 그리고 2012년부터 2013년 350억원에 대한 이 부분이 90%가 올해 수정예산에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올해 결산추경에,
○김진부 위원 결산추경에?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결산추경에 이렇게 재원이 확실하게 되나요?
과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 결산추경에 이렇게 재원이, 과장님이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해 보자면 90%는 올해 2014년 결산추경에 들어온다, 나머지는 1차 추경에 한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2014년도 재난기금 총 얼마 썼습니까?
올해 지금 잡힌 것까지.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24억원입니다.
○박인 위원 124억원이 이미 집행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그 중 시․군에 나갈 돈은 이미 다 교부가 됐고 주로 우리 도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는 사업의 진척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계획은 1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저는 이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게 아주, 100년만에 어쩌고 이러잖아요.
이번에 수해가 참 많았는데 이만하면 각 시․군에서, 도에서 관할하는 것 말고 시․군부에서도 많은 피해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재난하고 안전법 법령에 따라서는 국고보조, 도비보조 해서 저희들이 맞게는 100% 지원이 다 됐습니다.
○박인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이런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낌없이 이것은 충분히 썼는지, 시․군부에서 더 필요한 것을 못 받아쓰고 있는지 잘 챙겨서 결산추경이 남았으니까, 이 재난기금은 꼭 필요한 데는 써야 됩니다.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쓰고 또 적립하면 됩니다.
재난 당했을 때 쓰려고 기금 마련하는 것이지 그냥 저금해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 터지면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별조서가 있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별도로 만들어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기금용도가 일반적으로 재난 응급복구시설이나 복구장비 구입 이런 곳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여기 보면 올해 세부사업내용이 주로 연구개발비나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교육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굳이 재난기금에 아니더라도 안전총괄과에서 기금으로, 물론 조례를 보니까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금을 이런 데 쓰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이런 부분도,
○위원장 김부영 일반예산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사업내용에 보면 일반예산으로,
○위원장 김부영 일반예산도 많이 있더라고요, 금액은 좀 적지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일반예산으로 실제로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어차피 재난관리기금이 도의 예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그렇죠.
예산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이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런 뜻으로 아마 예산으로 편성...
○위원장 김부영 그래도 이 재난기금은 좀 긴급성을 위해서 대비하는 이런 차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부터는 안전총괄과에서 도 일반예산으로, 일반회계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런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재난이란 것은 금액을 대충 예상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금을 예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을 너무 예방활동에 많이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10시 24분)
○위원장 김부영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병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고 김진부 위원님 5분 자유발언에도 있었는데, 경남지역 노후저수지 5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시․군별 저수지별 명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메모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즉각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총괄적인 부분은 설명하시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각 과장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건설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168억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76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방재정 건전화와 빚 내지 않는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지방채 720억원이 미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안전총괄과 623억8,000만원, 건설지원과 1억3,000만원, 도로과 963억5,000만원, 하천과 1,574억2,0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5,622억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9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도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안전총괄과 1,082억9,000만원, 건설지원과 1억4,000만원, 도로과 2,028억9,000만원, 하천과 2,205억9,0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303억7,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경남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기에 어려운 도 재정 형편 속에서도 힘들게 편성하게 된 점을 널리 참작하시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총 예산이 1,082억8,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972억6,600만원보다 1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57.6%, 도비가 42.4%가 되겠습니다.
다음 8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의 자산취득비로써 영상장비 구입이 4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신도시 경보시설 확충사업에 6,120만원입니다.
다음 824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6,618만7,000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억2,775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시상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에 2,4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사업에 3억7,200만원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9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8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33억481만6,000원입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56억5,400만원입니다.
827페이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5억6,500만원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38억1,100만원입니다.
82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에 36억6,600만원입니다.
이중 차입금 이자상환이 9억3,4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10억3,5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6억9,700만원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차입금에 62억6,400만원, 이중 차입금 이자상환이 4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829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58억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에 121억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건설지원과장 정해남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억3,671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9,3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무과 변경과 인원조정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보다 4,589만9,000원이 감액된 3,7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등은 5,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위하여 1,33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을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3,790만원 감액된 2,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과장 이용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9페이지입니다.
세입총액은 지방도건설 지방채 미발행으로 전년 대비 427억1,200만원이 감액된 96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편성내역은 도로점사용료 징수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1억원과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5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2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311억5,800만원이 감액된 2,028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에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에 따른 시․군교부금으로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전년 대비 70억1,500만원이 증액된 1,05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 계속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1,000만원과 운영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장별 편성내역으로는 동읍〜봉강 간 도로에 204억원, 동읍〜한림 간 도로에 200억원, 봉강〜무안 간 도로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생림〜상동 간 확포장사업에 155억원, 한림〜생림 간 확포장사업에 250억원, 칠북〜북면 간 도로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미수〜무전 간 도로에 60억원, 대동〜매리 간 도로에 30억원, 동남〜각남 간 도로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매리〜양산 간 도로건설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12억4,300만원이 증액된 8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도 직접사업비로 4,000만원, 시․군 지원사업비로 3억8,9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3,000만원,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구축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비 19억1,7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직접사업비로 26억원, 시․군 지원사업비로 2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정보화 사업으로 도로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400만원, 시․군 도로정비 평가 포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미불용지 보상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진교〜노량 간 4차로 확포장 공사 등 8개 사업지구에 대한 지방도확포장 계속비 사업에 전년 대비 58억3,800만원이 감액된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상단부터 842페이지 하단까지의 지방도확포장 장기계속공사로 가야〜석무 간 도로건설 등 21개 사업에 전년 대비 77억5,600만원이 감액된 2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시․군 보조사업으로 15개 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700만원, 국지도, 지방도 건설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금 38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하천과장 하일선입니다.
하천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5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2,205억9,313만원으로써 전년도 2,264억2,811만원보다 58억3,4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은 1,202억8,250만원으로써 주요 편성내역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92억3,720만원, 생태하천조성사업 48억4,160만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 221억7,000만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6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유지보수는 76억4,880만원으로써 하도준설사업 51억1,58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 20억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정비는 270억4,400만원으로써 소하천정비사업 245억4,400만원, 2014년도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인센티브 지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비는 132억970만원으로써 주요 편성내역은 4대강 친수시설 유지보수사업 81억2,10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강 외 하천관리사업 50억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92억7,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 5,138만원과 하천사용료 징수금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재무활동비 21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입니다.
2015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0쪽입니다.
진주지소를 포함한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세출예산은 303억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8,700만원이 증액된 21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24억800만원,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억원 등 총 2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0쪽 하단부터 851쪽입니다.
굴곡 개량 및 포장도 보수사업을 위해 굴곡도로 개량 16억5,600만원, 포장도 유지보수 28억1,800만원, 시․군도로 수로원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억9,000만원 등 9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1쪽 하단부터 852쪽입니다.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진단을 위해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에 26억8,400만원, 교량 안전진단에 6억3,700만원 등 총 3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중간 부분 터널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ITS 관리용역 1억8,000만원, 터널 유지관리 용역 및 보수 7억원, 터널 유지 운영경비 5억2,200만원 등 1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3쪽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해 4,300만원, 과적차량 운행방지를 위해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4쪽입니다.
청사환경개선 및 차량 등 관리를 위하여 노후청사 개보수에 5,000만원, 굴삭기 구입 1억원, 도로보수장비 및 차량관리에 1억1,500만원 등 총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중간부터 85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43억3,900만원과 기본경비 2억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진주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지소 세출예산 총액은 90억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 14억5,200만원, 위험절개지 보강 5억8,4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 등 2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9쪽입니다.
포장도 유지보수 및 굴곡도로 개량을 위해 포장도 유지보수 13억800만원, 굴곡도로 개량 12억800만원 등 2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쪽 하단부터 860쪽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을 위해 운영경비 9,400만원, 남도대교 유지관리부담금 3,000만원, 사천대교 항로표시등 유지관리 3,00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에 18억6,100만원 등 총 1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 중간 부분입니다.
터널 유지보수를 위해 운영경비 1억6,800만원, 터널 유지보수사업비 7억300만원 등 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14억2,600만원, 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이 부분은 총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금년도 안전건설국에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황대열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나 진주지소는 다소 늘었는데, 정작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황대열 위원 2013년도 예산을 보면 5,637억5,500만원이었고, 2014년도는 3,945억3,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더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안전건설국에서 역할을 잘못해서 줄어들었는지, 또 앞으로 세입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세입이 3,168억원이고, 금년도에 3,945억원입니다.
도로과에서 결정적으로 줄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예산 재정형편상, 그리고 지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예산 기조가 빚 없는 지방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채무를 안 내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적이고, 국비라든지 일부 줄은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지도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이 줄은 사유가 소관 부처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줄었을 수도 있고, 우리 지사께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줄였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빚을 안 내는,
○황대열 위원 빚을 안 내고 하니까 줄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로 부분에 가서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서는 이만큼만 하겠는데 앞으로 국장께서 도로나 하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산이고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 예산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줄어서 제대로 위험지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세입이 늘어나도록 더 노력은 하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황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76억원의 세입이 줄어든 데 대해서 연차별 사업의 종료, 지사께서 빚 없는 긴축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720억원 정도의 기채를 발행하지 않아서 세입이 줄어들었다 이야기하시는데, 기채 발행은 720억원이고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776억원입니다.
그다음 지금 올해 국회에서 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2015년도 예산 계획은 SOC사업 분야에 전년 대비 20.2%가 상승 했습니다.
특히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도로 부분은 중앙정부는 54%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 부분에 저희들도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획기적으로 투자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빨리 해소되고 장기미집행 지구가 조기에 완성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 사정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진병영 위원 아니 계속 예산 타령만 하실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는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왜 우리 경남도는 기채 발행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줄어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세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자체의 감소 이유가 연차별 사업의 종료, 기채 발행을 하지 않은 것 빼고는 계속사업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미확보이고, 신규사업 없고,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계속사업비가 미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진병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국비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도로는 54%, 우리 철도는 별 관계없으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해운 항만은 21% 다 상승했는데 우리 경남은 중앙정부에서 가져오는 것도 왜 줄어들었느냐는 이야기죠.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길어지겠는데,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 여기 예산이 없습니다.
고속국도라든지, 국도, 또는 국대도,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우리 도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정부로 사무이관 하는 것도 있겠죠.
중앙정부에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러면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업무는 줄어들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만 늘어났습니까?
같이 상승했지.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게 조금 설명하기가 그거 한데, 국도라든지 또는 고속국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몇 천억원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확보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황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삭감 이유를 대었는데, 전부 핑계밖에 안 됩니다.
노력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싹 빼먹고 기채 발행 안 한 것, 중앙정부에서 국고가 줄어들, 그것 말이 안 되죠.
기채 발행 안 한 게 720억원이라고 했는데요, 기채 발행 이것도 사실 문제에요.
무조건 빚 안 진다고 잘 하는 짓만은 아니잖아요?
지사께서 기채 발행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해야 되는 이유, 당위성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아마 2~3년 지나면 지방재정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국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 도내 고속국도라든지 국도사업이 1조8,500억원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이것이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국토위에 반영된 게 2조2,000억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1조8,000억원인데, 2조2,00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소 삭감도 예상이 됩니다만,
○진병영 위원 물론 시행은 우리 경상남도에 하지만 그 집행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직접 집행은 아니죠.
○진병영 위원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세입에 대해서 지금 핑계만 대어서 자꾸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업무입니다.
기채 발행 줄여서 재정 건전화해야 되고, 이자 계산 줄이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지만, 우리 안전건설국은 기술자들 집단 아닙니까?
우리 기술자들은 기채를 내어서라도 빨리 시행하므로 해서 득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를 먼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돈 이자 주는 게 겁이 나서 지체상환금에 대한 것 아니면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돈 더 주고 설계변경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고 계속 안주만 하고 계셔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바가 아니고 검토를 해서 충분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기채 발행해서 조기 준공하는 게 이익입니까?
아니면 기채 발행하지 않고 연장하는 게 이익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것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또 토지 지가 상승 등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게 아마 낫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진병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수학적인 것이 아니고 산수만 해도 기채 발행해서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걸 왜 전문가 집단에서 기술자들이 그것을 요구하지 못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진병영 위원 그 어필이 안 되어서 못 하니까 지금 이런 예산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전체적인 안전건설국에 있는 예산안이 세입에 대해서 정말 명목만 달아놓은 끼워 맞추기식 예산이 많습니다.
돈 들어오는 것에 맞추어서 장기 계속 집행하는 것들, 잘라서 갖다 끼워 맞추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어필을 했고, 이 결정사항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해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진병영 위원 안전건설국에서 지금 총괄안전과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 예산이 늘어서 늘어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요, 각 실․국별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것을 이번 국가적인 사고들 때문에 안전총괄과를 만들어서 싹 사업비를 모아서 재편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늘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세입 확보를 위해서 하신 게 뭐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작년의 경우에 720억원의 기채를 내었는데, 세출예산에 보시면 720억원의 내년도에는 전혀 안 냅니다.
720억원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증감액은 239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약 400억원 정도는 더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안전국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굴곡도로 개선이라든지, 포장도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나중에 도로 부분에도 다 위원님 이야기하시겠지만, 도로든 이게 실제 우리 도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생활에 불편함을 가지는 사업들, 장기계속사업이 다 잘려서 나갔습니다.
지금 계획하신 게 저번에 현장감사 나갔을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5년 계획한 것이 15년, 20년 가는 경우들이 지금 다른 데 줄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다 줄인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만 해도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국비가 연간 400억원 이상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사정이 좀 나았었는데,
○진병영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기획을 해서 지방정부로 이양해 주는 것, 누구나 다 받아씁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런데 그게 갑자기 끊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 받아쓰기 위해서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그런데 그게 갑자기 2004년에 끊기니까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병영 위원 정말 서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들을 지금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어서 시행된 사업이 내가 퇴직하기 전에 종료하는 그런 사업을 만드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으로 상당히 연간 3건에서 5건 정도로 계속 준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아마 2~3년 내에는 거의 점진적으로 예산 지원도 확대되고, 아마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니 국장님, 질의 더,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한테 도와달라는, 물론 노력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은 예산 질의 답변 과정에 좀 합당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택의 문제입니다.
공사 지체로 인한 배상금이라든가, 지가 상승, e/s 적용, 이런 비용과 기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 부담, 이것은 아까 우리 진병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산수만 하더라도 관점의 차이가 아니고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실제 실무에 계시거나 전문가 분들이 이런 지적을 자꾸 하시고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고 예산 다루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도민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집행부에 전달하셔 가지고, 집행부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위원장 김부영 결정권자한테도 전달을 하셔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그렇게 노력,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걸쳐놓은 공사 때문에, 지지부진한 공사 때문에 예산도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 도민의 불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도민들의 소리라고 그렇게 들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내년, 또 내후년 예산 때는 결단을 내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수저류시설 올해 설치를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2015년도 계획되어 있는 사업지구가 몇 개소지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지금 5개소입니다.
○진병영 위원 5개소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진병영 위원 이 시설도 사실은 우수저류시설을 실제 해야 될 사업지는 우리 도시 집중화 지역입니다.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집중화 지역에서 공용공지라든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수저류시설을 투자해서 하셔야 하고요, 건축부서 그러니까 도시교통국이나 안전건설국에서 사업장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데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든, 원인자 부담으로 하든 그 사업 시행자들이 개발함으로 해서 우수에 대한 방재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 5개소가 어디 어디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창원에 3개소는 내동, 여좌, 봉암은 계속사업이고, 내년도에 밀양하고 산청 각각 한 군데씩 해 가지고 신규 포함해서 5개소입니다.
○진병영 위원 밀양은 어디에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밀양은 송지지구가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은 밀양시가지가 아니네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삼랑진읍입니다.
○진병영 위원 산청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산청은 단성입니다.
○진병영 위원 이 사업장들은 분명히 민간투자자들, 또는 민간인이 개발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행정에서 뒤에 맞추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새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진병영 위원 어떻든가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시·군하고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2013년도까지 12개소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세 군데, 내년에 2개소를 하면 총 17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데도 저희들이 쭉 파악을, 그때는 제가 밀양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사전 재해 영향검토 저희 과에 협의가 들어오면,
○진병영 위원 당연히 거기에서 하라고 요구를 하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개발 면적에 2%를 권유하는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곳이 158군데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58개가 지금 어떻게 운용되는지 실태파악해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실태파악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진병영 위원 민간에서 설치한 것은 전부 다 지상거치식으로 저수지 형태입니다.
그렇죠?
폰드를 만들어 놓는데, 이것이 우수저류시설이 되려면 비가 오면 물을 모으고, 비가 안 왔을 때는 다 하류로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 운용을 제대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 관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저번 하천과 때문에 나가서 봤을 때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런 소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것, 물론 환경영향평가할 때 다 조건을 달지요.
법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피해가 생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다음 산청이나 밀양 같은 경우에, 물론 시가지에 형성되어 있는 주민 밀집지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유치든, 경상남도에서 유치를 위해서 외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도시 집중화 지역이 되어 있는 공공용지에 설치를 좀 많이 유도를 해 주시고, 외곽부나 저희가 있는, 저도 함양군이지만 군부에서는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면 우리 도에서 세금인 도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하는 것 있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소형저수지들을 만들어서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그 하류에 있는 농경지를 소유한 경작자나 지역주민들은 진짜 여름에 우기만 되면 불안해합니다.
그다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2014년도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를 운운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등급이 낮은 50개소에 대한 저수지, 몇 년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정비를?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재해 D, E등급이 50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 보면 179개소가 D, E등급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50개소로 우리 경남이 가장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 13개 도에서 우리가 179개에서 50개면 1/3이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그게 실제로 저희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재해위험 저수지 국비가 50% 보조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은 국민안전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병영 위원 과장님, 다른 도에는 어떻게 그러면 국비 확보해서 다 하고, 우리만 이렇게 50개가 남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2013년부터 경주에 산대저수지 붕괴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민안전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도민이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도비로라도 해야죠.
사고 나고 나서 보상해 주실랍니까?
재해 발생되고 나서 보상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아까 저희들 예산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험저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32억8,200만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는 58억6,400만원까지 해서 약 180%가 국비 사업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50개소 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금년도에는 4개소를 했고, 2015년도에는 1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규가 10개소이고 금년도에 4개소 계속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신규 10개소정도 될 것 같으면 5~6년 안에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6년 정도 지날 때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저수지들이?
지금 소형저수지들이 제방에 보강이 안 되어서 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압력을 더 받으면 붕괴할 수 있을 건데, 6년간 견디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재난관리기금 예산심의를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조금 심한 것이고,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어촌 관련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경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2개소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국비 확보를 못 하셨고, 기채도 내지 않으시고 사업비는 없는데, 도로도 내야 되고, 하천도 해야 되고, 제방도 보수를 해야 합니다.
제방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붕괴 이후에 보상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고가 난 이후에 보상비만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진병영 위원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고가 난 이후에 보상하기 위한 기금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한 50개 되니까 저희들 10대 임기 내로 노력해 보십시오.
기금위원회해서 기금을 좀 쓰시든지,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계속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 하던 것을 10개까지 늘려 가지고, 국비도 그만큼 많이 확보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안전진단이라 그럽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정밀안전진단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2013년도에 경주 사고 일어나고 난 이후에 시·군에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정된 게, D, E등급이 50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안전진단은 주기가 얼마 정도에 한 번씩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정해진 것은 없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육안으로 봐서 위험해 보이면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그런 것은 육안으로 필요해서도 할 수 있겠고, 또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 건의가 있으면,
○위원장 김부영 진단은 시·군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시·군에서 등급을 먹여서 우리 도로 요청이 오면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예산 요구도 또 지방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직접 사업은 다 해당 시·군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위원장 김부영 농어촌공사와 시·군에서?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위원장 김부영 우리 도에서는 직접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다 시·군, 농어촌공사에 바로 요구를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실제 저수지 70%가 50년 이상 된 것들이에요.
심각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안전총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루종일 기다리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도로과에 많이 도와주라 하는데, 도와주려면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주고.
국지도 있죠, 국가가 지원하는 국지도?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국지도가 되려면, 지방도에서 국지도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 등급 말씀입니까?
○김진부 위원 예.
○도로과장 이용재 지방도는 저희 도에서 지정한 도로이고, 국지도는 국가지원 지방도인데,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지방도에서, 지방도를 하면 20년 걸리니까, 도저히 지방비 갖고는 도로가 안 된다 이 말이라, 조금 전에 진병영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채 낼 수도 없고 지금, 지사님께서 빚을 갚아 가는데 기채를 냅니까, 안 내는데.
국장님이 도와주라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도와주죠.
그래서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가려면 예를 들자면 금산 같은 경우에 지금 10년 있어도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이 만약에 국지도, 국비는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럼 그것을 가려면 우리가 차량을,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많이 다니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많으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지방도 중에 국지도나 국도로 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20개 노선 정도로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등급 상향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문산~금산 도로가 부분적으로, 주로 국지도는 김해 이쪽으로 많이 되어 있네, 그렇죠?
차량이 많이 다니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국지도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진주에 문산에서 금산 가는 도로도 건의해서 국지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국지도 사업을 하니까 이번에 예산이 877억원 내려왔어요.
지방도 조금만 되면 되네, 지방비가.
이런 부분들을 꼭 건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여간 그 부분은 국지도가 되면 지방비에 안 해도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건의사업 84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842페이지에 지역주민 건의사업 해 가지고 35억원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대상지는, 지역주민 건의사업은 도의원님들이나 시장, 군수께서 관내 도로 중에서 개선해야 되든지,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에게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신청이 53건에 440억원 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그렇게 보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15건, 35억원 정도만 9%, 8%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개 시·군에 1개 사업장 정도만 반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부 위원 몰라서 그런데 진주를 찾아보세요.
1개 군에 1개 줘야 되는데, 진주가 있나요?
지역형평성이 이 부분이,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로에 없으면 다른 하천이나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물론 예산을 짜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도 진주 인구가 35만입니다.
35만인데, 이렇게 보면 주민의 건의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없어서 안 넣었겠죠,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있습니다.
진주도 있었는데,
○김진부 위원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도로 말고 다른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또는 다른 농어촌도로나 이런 쪽에 하다 보면,
○김진부 위원 하여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부분적으로 다른 시·군, 제가 진주가 빠져 가지고 진주에 민원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있다 그러면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국지도 그 부분은 꼭 건의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방도 해 가지고는 20년 안에는 끝이 안 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쉽지는 않습니다만,
○김진부 위원 충분히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용재 쉽지는 않습니다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기채도 안 되고, 민원이 와서 버스가 1대 와도 안 되고, 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금산에서 문산 가는 것은 국가가 돈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기회에 말 나온 김에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 등급이라 그럽니까?
도로의 등급이라 그럽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승격되는 것과 지방도가 국지도나 국도로 승격되는 것,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지금 20개 노선을 국토부에 요청을 합니까, 등급을 올려달라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어떻게 결정하나요?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 등급 상향 조정 관계는 제일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전체적으로 10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5년 단위로 국도에 대한 재정비를 합니다.
그것을 할 때 각 지자체, 시․도에서 우리 도에는 현재 지방도 중 이런 노선 또는 국지도 중 국도로 승격된 노선들을 건의를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그것을 국토연구원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현장실사를 하고 교통량이라든지 주변사항을, 여건을 전부 용역회사에서 산술을 해서 전부 계산치에 의해서 교통량이 전부, 주변 주민이용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격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정되고 나면, 도내 약 20개 노선 정도를 신청해 놨는데 그게 내년 중으로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도내의 지방도에 대해서도 지방도, 군도나 시․도 중 지방도로 승격해야 될 것 또는 지방도 노선 중에 폐지해야 될 것을 내년 중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토원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가 도로 승격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이렇게 20개 노선 하면 몇 개 노선 정도,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판단컨대 그 중에서 약 4〜5개 노선 정도만 돼도...
○위원장 김부영 4〜5개 노선 같으면 승률이 좀 높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많이 되면 2개 내지 3개...
○위원장 김부영 군도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군도는 내년에 지방도 전체에 대해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군에서 신청 들어오면 노선별 전부 종합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위원장 김부영 그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도 용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다가 그렇게 했을 때는, 용역보다는 시․군과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재량을 발휘하다보면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힘 있는 부군수가 가면 군도가 지방도로 올라가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을 딱 정해서...
○위원장 김부영 기준이 딱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다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예, 천영기입니다.
과장님, 지방도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보고한 내용에 보면 한 예로 들겠습니다.
진교〜노량 간 지방도가 올 예산에 40억원, 내년 계획이 100억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그림의 떡입니까, 뭡니까?
내년에 100억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이렇게 해놨어요.
문산〜금산 간 올해 30억원 내년에 100억원 이랬습니다.
내년에 경상남도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은 서식상 그렇게 해놓고 사실 2016년 이후로 해서 나머지 잔액은 그렇게 다 포괄해서 넣어놨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보고서 보면 2016년 진교〜노량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2015년 내년 당초 예산에 40억원 확보하고 2016년도에 100억원, 향후 투자 96억원 이렇게 해놨어요.
향후 투자금액이 아니고 2016년도 100억원 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진교〜노량 말씀입니까?
○천영기 위원 진교〜노량도 그렇고 문산〜금산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가회〜신등, 주촌〜내동, 올해 주촌〜내동에 5억원 배정해놓고 내년에는 109억원 하겠다 이렇게 해놨네요.
2016년도 예산 이것은 뭡니까?
형식적으로 넣은 것입니까, 아무 근거 없이 넣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이 부분은 칠원〜대산 같은 경우는 준공시점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펜이 굴러가는 대로 쓰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6년도 지방도 한번 보십시오.
올해 170여억원 되는데 2016년도에는 약 487억원 정도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지방도 계속비사업만, 하나만 해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상남도 팔아야 되겠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각 사업장별로 공사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면, 2016년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다음 예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넣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신임을 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 그래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러니까 칠원〜대산 같은 경우 보면 114억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총체발주를 해서 내년 2016년까지 전부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6년도 있고 향후 투자금액도 또 있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진교〜노량 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에 96억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17년까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진교〜노량 지난번 감사 때 간 현장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때 준공을 2022년에 한다고 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산이 매년 지금 정도 반영이 됐을 경우,
○천영기 위원 예산이 그 정도씩, 35억원 정도 지급이 된다면 원래 준공날짜는 언제죠?
○도로과장 이용재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은 2017년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2017년도로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 100억원 정도 한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설계가 총체설계가 되어 있어서,
○천영기 위원 기준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하는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설계가 진교〜노량이 2017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내년에 최대한 100억원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편성,
○천영기 위원 좀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
과장님,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는데, 내년에 100억원 되지도 않은 것을 100억원 써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2016년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설계변경, 에스컬레이션 적용 이렇게 해서 약 200억원 가까이 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가 기채를 내서 빨리 정리를 하고 지역민들의 민원해소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편의성이나 이런 것을 좀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니까, 그때 당시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검토한 적이 있다.”
기채를 내서 마무리를 좀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보고한 자료는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정말 기채를 내서, 공사 하나 하는데 20년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공사하는데 준공 5년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5년이 돼도 20%, 30% 공정률 나가고 이러면 어느 지역 의원님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7개 현장을 비교해 보니까 기채 내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10년 이상 장기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약 2〜3년 후부터는 투자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기채도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사님 철학도 틀리진 않습니다.
맞는데, 기채를 내서 선택을 해서 정리할 것은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도로공사 하나 가지고, 지금 진교〜노량이 처음 시작할 때 공사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삼백몇십억원이라고 했죠?
○도로과장 이용재 진교〜노량이 처음 할 때는, 발주 당시 527억원이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527억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527억원짜리가 얼마 됐습니까?
918억원 됐죠.
920억원짜리가 되어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지금 약 89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진교〜노량에 전체적으로 918억7,5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도 계속비 현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지금 얼마나 업이 되어 있습니까?
약 400억원 가까이 업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단적인 예로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다.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자꾸 늘어납니다.
저도 압니다.
여기에 일부 400억원 업된 사항에서 에스컬레이션 적용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이용재 예, 물가...
○천영기 위원 한번 보십시오.
몇 % 업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약 68% 정도 됩니다.
○천영기 위원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기채를 내서 정리를 해버렸으면, 요즘 이자 싸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도의원들이 자기 감사 안 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이라고 두 분 다 하동, 남해 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엔지니어들인 국장님, 과장님들이 건의를 좀 철저히 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같이 해서 이런 것은 정말 기채가 필요합니다.
빚을 안 낸다고 살림을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돈을 가지고 융통을 잘 하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대기업들이 전부 은행돈 가지고 하지 자기 개인 돈 가지고 안 하지 않습니까.
지사님은 무조건 기채가 하나도 없는 2015년 당초 예산 편성이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랑스럽게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설소방위 와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마무리 할 것은 마무리 해 줘야 됩니다.
필요한 기채는 내야 됩니다.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융비용 얼마나 쌉니까!
아까 기금 부분 또 나왔습니다만, 그런 기채 안 내고 기금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도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지방도 계속비사업, 지방도 장기계속사업,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 다 언제 일 끝납니까.
정말 한심스러워요.
검토한 자료는 제출해 줄 수 있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보고하실 때 검토한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것, 지사님한테 보고한 내용을 위원들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위원님들 다 한번 보고 필요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해소해 주는 것이 저희들 역할 아닙니까.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단적인 예로 들었는데 역시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심도 있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도 같이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 말 나온 김에 우리 지역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풍화일주도로 한번 보십시오.
장기계속사업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보면 2014년도 예산 17억8,200만원을 줬습니다.
올해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15억원밖에 안 줬어요.
이것 왜 자꾸 내려갑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도로과장 이용재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판단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십시오.
평사〜정서는 13억9,6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가고, 물론 내려온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장유〜김해는 40억원이나 줬는데 이번에 3억원으로 내려가고, 형평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장유〜김해 같은 것은 준공지구입니다.
내년에 3억원 주면 준공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천영기 위원 풍화일주도로 한번 보십시오.
소속 상임위원이 들어와 있어도 예산을 깎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실질적으로 풍화일주도로는 올해나 내년이나 같습니다.
거기 보면 채무부담이 2억8,200만원이 있는데,
○천영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할 것인데, 지금 보십시오.
풍화일주도로가 2015년 1월에 준공이죠?
계획적으로.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5년 1월이 지금 한 달 반, 두 달 남았습니다.
공기 몇 %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약 40% 정도 됩니다.
○천영기 위원 이 예산 편성되면 40%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 놔두고 현재,
○천영기 위원 지금 현재 2014년까지가 40%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현 공정이...
○천영기 위원 그 현장에 한번 가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자주 나갑니다.
○천영기 위원 감리한테 다 일임하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일임해도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기회 되면 같이 한번 나가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그 현장이 도로인가.
관리를 안 해서, 일부 구간구간 준공을 내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매년 사업...
○천영기 위원 매년 준공을 내죠.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실이 생기느냐 하면 이 앞에 된 것이 관리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관리 됩니까?
관리비가 책정이 안 되잖아요, 이것 공사하면.
○도로과장 이용재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도로를 구간구간... 작년에 17억원을 준공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예를 들어서 5억원을 했으면 그 5억원만큼 관리를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17억원 해도 17억원만큼 포장을 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선이, 절성토를 해서 포장은 최후에 하기 때문에 관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구간의 공사를 하면 포장은 별개라 하지만 17억원에 대한 돈만 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도로과장 이용재 17억원에 대한 공사를... 예.
○천영기 위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 2년, 3년 전에 한 공사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사 관리는 안 하잖아요.
시공사에서 그 앞의 것까지 관리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회의 끝내면 내일이라도 한번 나가봅시다.
그 도로 한번 가보세요.
양쪽에 풀이고 뭐고 개판 오분전입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것도 공기를 빨리 해서, 기채를 내든지 해서 공기 내에 맞춰주는 것도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방도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나 55명 도의원들 전부 다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야 되고,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장기계속사업 보면 2014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여기 편성된 금액 자체가 틀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366억원에서 270억원 정도가 이렇게... 100억원 단위 맞습니까?
맞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2014년도에 366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2015년도 얼마 했습니까?
274억원 했습니다.
약 90억원 가까이 부족하게 올해 편성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방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편성이, 2014년도에는 채무부담이란 금액이 있습니다.
채무부담 금액은 원래 2013년 예산인데 부기상 2014년도에 달다보니까 금액이, 채무부담금액이 전체적으로 지방도가 173억원입니다.
173억원이면 사실상 예산을 보면 올해가 약 100억원 정도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은 약 170억원밖에 없었다, 그렇게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계속만 되어 있고,
○천영기 위원 아니 2015년도가 100억원이 많다면서요?
○도로과장 이용재 제 이야기는 앞의 지방도 계속비하고 장기계속하고 다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지방도 계속비도 부분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는 지방채, 채무부담 이런 것 있습니다만 이것도 약 90억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가 2015년보다 100억원이 적다 하면 170억원밖에 2014년도 투자 안 했습니까?
채무부담 이런 것 빼면.
지금 말씀은 답이 안 맞는데, 앞뒤가.
○도로과장 이용재 2014년도는...
○천영기 위원 과장님, 지방채 빼고 순수하게 예산 확보한 부분을 최근 3년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빨리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자꾸 자금도 줄고 편성 자체가 부족하고 하니까 지금 답답할 겁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 다 답답할 거예요.
정말 안전건설국의 큰 문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기채발행 기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자율이 연동제입니까 아니면 고정금리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기채는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진병영 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고정금리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고정금리입니다.
3.5%...
○진병영 위원 고정금리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엄청나게 손해 보고 있겠네요.
그렇죠?
기채 발생해서 기채 갚는 게 낫겠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율은 최하 바닥이니까.
지금 몇 % 줍니까?
3.5%면 지금 낼 것 같으면 2%만 해도 될 건데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 보상비 지가상승률로 연간 우리 경상남도에서 약 270억원 정도 도로공사에 손해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맞죠?
○도로과장 이용재 보상비 증가분을...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 물가연동제에 대해서 ES로 손실 보는 것이 얼마 됩니까?
약 40〜50억원 되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약 40억원 정도.
○진병영 위원 지금 각 시행사들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장기공사로 인해서 부도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2014년도에.
○도로과장 이용재 5개 현장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5개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그분들의 손실을, 하도급자인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들이 손실 보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도급사 부도나고 5개 현장에 약 41억원 정도 집계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41억원밖에 안 됩니까?
미지불로 인한 피해가.
○도로과장 이용재 예, 미지급된 사례가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소송하고 있는 데도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은 어떤 관리비, 운영비 때문에, E/S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 때문에 소송하는 현장이 몇 개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관리비 청구한 현장이 9개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소송으로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청구되어 있는 것이 247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가상승이나 소송으로 인한 손실이 약 500억원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관리비 청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것은 한 번도 지급한 예가 없기 때문에... 현황이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장기화로 인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10년 이상 장기 미준공현장이 4개소인데 그 이외에도 지금 10년 가까이 된 현장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장기화로 인해서 교통의 지․정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우리 사업을 하는 경상남도나 시․군에서는 전혀 모르는 척 하고 있죠.
두 번째 가장 큰 것은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손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상은 당연히 안 하겠죠.
시행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시행사에서 하겠죠.
대신 소송 붙는 사람이 많지가 않지만 그 인명손실은 어떤 자원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공사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 불편, 경제적인 손실, 인명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 해결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에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겁니까?
예,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박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확인 하나 합시다.
60호 국지도 양산〜동면 구간, 사업별조서 42페이지.
양산〜동면 국지도 60호 내년 예산에는 제로로 다 되어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준공지구인데 실제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 승인이 안 나서 72억원은 별도로, 이번에 국회 의결이 되면 별도로 확보될 겁니다.
남은 부분.
○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채, 기채해서라도, 빚내서라도 지방도 시원하게 좀 뚫자.
저렇게 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계속 빗발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의회에서 거의 대다수 의원님들이 빚내서라도 도로 뚫자고 합니다.
강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같이 노력합시다.
어쨌든 오늘 계속 그 얘기만 나왔는데 돈 없다, 참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은 못 줄입니다.
복지는 한번 집행이 되면 줄이면 난리가 납니다.
더 늘리는 것은 요구가 강해도 한 푼이라도 깎아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복지예산 그 부분은 손 못 댑니다.
못 당겨옵니다.
또 지사님 공약사업도 굵직굵직한 것이 또 있고 이러니까 도로개설에 투입되고 하천정비에 투입되고 이런 돈이 참 열악합니다.
같이 좀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영 도로과,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오늘 기채로 시작해서 기채로 끝나겠다, 그렇죠!
앞에 다 좋은 말씀 하셨고, 작년에 기채를 720억원을 내고 했는데 올해 그러면 하나도 안 내버렸다, 그렇죠.
도로 관련해서는.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 분야 올해는 안 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한꺼번에 이렇게 없애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옛날 말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고 또 예를 들어서 가정 살림을 살더라도 자식들이 잘 돼서 집을, 빚을 내서도 사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공감하는 뜻에서 재차 확인하고, 지방도 계속비 사업에 보면 1번, 3번, 6번, 8번은 2016년도 종결사업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100% 할 수 있겠습니까?
1번, 3번, 6번, 8번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1번은 사실상 어렵고,
○박병영 위원 1번은 어렵다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어려운데 왜 예산을 잡아놨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상 총액이 반영돼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1번 됐고 3번은?
○도로과장 이용재 진례〜주촌은 내년에 준공을 시킵니다.
○박병영 위원 진례〜주촌 안 물었고 3번,
○도로과장 이용재 아, 진북〜여항.
진북〜여항은 내년에 준공을 시킵니다.
○박병영 위원 또 6번도, 6번도 내년에 준공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내년에 준공이 진북〜여항하고 진례〜주촌하고 거창〜춘천 이 3개는 준공을 시킬 것입니다.
○박병영 위원 2016년도, 2016년까지.
6번 가회〜신등도 2016년도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가회〜신등,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주촌〜내동도 마찬가지고.
○도로과장 이용재 주촌〜내동도,
○박병영 위원 2016년도,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상 그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런 것은 2016년도 준공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병영 위원 김해시에서 뭐 대응을 합디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은 김해시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보상비조로 5억원을,
○박병영 위원 김해시에서 예산을 제대로... 못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예, 내년부터는 자기들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잡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기채, 빚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방 현장에 나가면, 지역구에 나가면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공감하는 사항이 아마 도로 관련 개설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요구를 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강력하게 좀 말씀하셔서 지사님 눈치만 볼 것이 아니고, 경남도는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사님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당당하게 하라고 해놓고 지사님 입만 쳐다보고 눈치만 보고,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한 안이 나온다면 강력하게 추진하고 보고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사님 뭐 빚 없는 예산하면서 기채 100% 없애버리고, 하다 못해 50%라도 올해 없애고 또 사업을 하고 내년에 좀 줄이든지 해야지.
이것 뭐 한 마디 해버리면 기채 전부 싹 없애버리고, 이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다음 사업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부탁합시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예, 황대열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하나 되겠고 본 질문이 하나 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많이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1002호선 설계변경 몇 번 했죠?
자료를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기억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로과장 이용재 진교〜노량 말씀이시죠.
설계변경을 30회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설계변경,
○도로과장 이용재 진교〜노량 말씀하시는 것...
○황대열 위원 1002호,
○도로과장 이용재 1002호 진교〜노량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대열 위원 예, 몇 번이요?
○도로과장 이용재 30회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30회.
도민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30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완공하기로 한 것이 2016년이었죠,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자료 좀 주십시오.
기억력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처음 완공시기 잡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위원님, 설계변경 30회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황대열 위원 물은 것 답변하시고,
○위원장 김부영 뒤에 계신 분들 자료를 좀 서포트해 드리세요.
○황대열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따로 내 주십시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국장님 설계변경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법상 물가상승률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2년 내지 3년에 3회 내지 5회 정도가 물가상승률 지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30회라는 것은 기간이 길어지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전부 계속 보완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것을 보충설명 드린 것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자는 그 말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예,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황대열 위원 자료를 챙겨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답변이 좀 다르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다 알다시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심사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의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에서도 아마 이 내용을 보고 있을 겁니다.
행정부지사도 보고 있을 것인데, 안전건설국에서 우리 위원들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위원들이 지사나 부지사 보고 기채를 내도록 말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까지는 안 해도 되겠는데, 지사께서는 기채 내는데 결단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조정실 혹은 행정부지사께서 홍준표 지사님께 건의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지방도 미불용지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관내 1만9,194필지에 686만9,000㎡ 정도, 약 200만평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방도 미불용지란 굳이 지방도 아니라도 시․군도도 해당이 됩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의지만 강하다면 보상을 안 해 주고도 도 재산으로 또 시․군 재산으로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재산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시면 도비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 뜻은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50년 전의 우리 조상 것을 지금 보상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등기된 토지를 가지고 이게 우리 할아버지 땅이니까 이것을 보상해 달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잘 살펴보면 보상 안 해 줘도 우리 도 소유나 시․군 소유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과 담당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담당자들이 잘 분석해서 우리 예산이 좀 절약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하고 할까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과에 굉장히 예산도 많아서... 식사하고... 효율적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하천과장 하일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 천천히 하입시다, 숨 좀 돌리고.
○천영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으면 먼저,
○위원장대리 진병영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간편한 것 물어볼게요.
고향의 강 있죠?
○하천과장 하일선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이 사업비도 제법 되고 한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시·군에 나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하천과장 하일선 실제 이름은 고향의 강인데,
○박병영 위원 돈을 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보니 이상한 것까지 다 고치고 손대는 것 같던데?
○하천과장 하일선 이름은 고향의 강이지만, 실제 하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영 위원 하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도 하고 하천에 붙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사업을 넣어 가지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영 귀찮아 하는 것 같던데, 내가 볼 때는.
○하천과장 하일선 원래 출발은 추억이 흐르는 고향의 강이다, 항상 물이 있고 그런 문화 하천으로 개발하는 그런 취지인데, 실제 이수와 친수를 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하천과장 하일선 대표적으로 거창군 같은 데는 생태하천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천폭도 어느 정도 넓으니까 사업을 해 놓으면 모양도 나고, 또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죠?
○하천과장 하일선 예, 계속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2016년도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하천과장 하일선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몇 년도까지입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계획은 2019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금번에 예산 감소분에 대해서는?
○하천과장 하일선 예산이 고향의 강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전체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를 가지고 치수 사업과 친수 사업으로 구분을 합니다.
치수 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하고 하도 준설을 치수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 고향의 강 조성 사업하고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친수 사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치수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비 비중을 치수 사업에 75%를 배정하고, 친수 사업에는 25%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래서는 사업이 안 된다, 물론 취지는 좋은데 거의 반반 수준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지구별 내역 조서에 보면,
○하천과장 하일선 고향의 강 말씀입니까?
○박병영 위원 예, 이것 말고 내년 사업이 신규로 되는 사업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천과장 하일선 신규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계속 나오는 거죠?
○하천과장 하일선 고향의 강 조성 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계속해서 연속 사업이네, 보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현재 계속사업이 17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신규지구는,
○박병영 위원 끝내놓고,
○하천과장 하일선 예, 끝내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되었고, 일반하천 정비 사업 있죠, 841페이지?
○하천과장 하일선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이 2014년도 사업이 2개이고 나머지 다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다, 그렇죠?
○하천과장 하일선 일반하천 정비 사업은 거의 신규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예산편성 이 돈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 하겠습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사실 다른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인데 일반하천 정비 사업만큼은 순수 도비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하천 정비 사업에 노력을 많이 쏟았는데 결과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파악하고 소문 듣기로는 상당히 많이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결과가 보니까 반쪼가리 났네.
○하천과장 하일선 결과가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예산부서하고 같이 의논할 때는 올해는 수준을 올려보겠다 했는데 결과가 좀 안 좋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단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짜진 겁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금년에 11개 지구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착공하면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박병영 위원 이런 것도 아까 도로과도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좀 집중해 가지고 당초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차라리 열 몇 개 벌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줘야지, 이것 사업한다고 벌려놓고 쓸어 담지도 못하고 이런 사업으로 가 가지고는 그렇다 아닙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집중해서 마무리를 빨리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양산에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욕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을 올릴 때, 요청을 할 때 재해예방이라는 목으로 가면 재해예방 안에서는, 기재부에서는 재해예방으로 한 덩어리로 하고, 국토교통부로 오면 그게 나누어지죠?
내부적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 그다음 고향의 강 조성, 생태하천,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분류가 되죠?
○하천과장 하일선 기획재정부에 갈 때부터 수해상습지하고 생태하천 조성, 그다음 고향의 강, 다 나누어집니다.
○박인 위원 묶어서 가는데.
○하천과장 하일선 세부적으로 다 나누어집니다.
○박인 위원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데 큰 덩어리는, 꼭지는,
○하천과장 하일선 타이틀은 재해예방사업으로 갑니다.
○박인 위원 맞지요?
○하천과장 하일선 예.
○박인 위원 그렇고, 지금 보니까 김해 박병영 위원님께서도 짚었는데 참 아쉬운 것은 중앙정부에 가서 이렇게 국비 요청을 하고, 또 요청을 관철시키고 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있은 것은 분명히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가 참 살림살이가 이렇다 보니까, 도비 갖다 붙인 게 특히 생태하천 복원이나 고향의 강 이런 것은, 특히 생태하천이네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각 시·군부에서 올린 게 거의 반도 안 되네.
만약에 가상으로 1억원을 올렸으면 5,000만원도 안 되고, 5,000만원 미만으로 되고,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하천과장 하일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수 사업과 친수 사업을 조정해 가지고 각 지구별 예산을 조정할 겁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하천과장 하일선 예.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회야강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것이 대대적으로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 마지막이죠?
내년 예산이 마지막 예산이죠, 그렇죠?
○하천과장 하일선 내년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인 위원 마무리죠?
○하천과장 하일선 예.
○박인 위원 마무리인데, 이 예산이 이 돈 하면 거의 됩니까?
사업조서 57페이지입니다, 아 67페이지.
67페이지에, 아 67페이지 아닙니다.
83페이지인데, 이것이 그러면 2015년 계획에 50억원 가까이 되네, 이것이 국비가 35억원이거든요.
국비가 35억원이고 우리 도비가 2억9,000만원이고, 시·군비가 12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50억원이면 마무리 되죠?
○하천과장 하일선 금년에 50억원 가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양산에서는 6억1,000만원을 주십사 했는데 사실 반토막도 안 되네요.
다 그러네요, 여기 저기 할 것 없이 대동소이하네요.
그래서 이 돈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현재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간에 일 하다 보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환경부에서 실사를 한 번씩 합니다.
○박인 위원 맞습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그러면 현지 실사를 할 때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면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가 되는 것으로,
○박인 위원 그렇죠, 환경부가 중요하네요.
○하천과장 하일선 예, 환경부 주관입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하천과장 하일선 예.
○황대열 위원 하천 예정지 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은 아니지만 예정지로 정해져 있는 그런 곳도 있죠?
○하천과장 하일선 예,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것은 우리 도 땅이면 문제가 없는데 개인 소유가 대부분이죠?
○하천과장 하일선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개인 소유의 땅에 지주가 집을 짓는다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하천과장 하일선 예.
○황대열 위원 그렇게 된다면 땅 지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산권 형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지금 하천 부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방금 황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천 예정지하고 하천 구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천 예정지는 마치 하천 구역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11월 10일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해서 3년이 넘은 것은 해제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정지로 오래 묶여 있으면 지주가 팔거나 다른 무엇을 집이나 축사를 짓고자 해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하천과장 하일선 3년 동안은 규제를 받아야 되고, 사실상 3년이 경과하고 나면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죠?
○하천과장 하일선 예, 그 땅을 조사해 가지고 전부 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대열 위원 아직까지 우리 도내에서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은 없네요?
○하천과장 하일선 현재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그래서 지난 11월 10일 공문을 내 가지고 시·군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에서 이런 현황을 빨리 파악해서 소유자들의 권리가 제한 받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재산권 형성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병영 위원 할 사람 없다 하니까, 내가 잘 안 하는데...
과장님, 4대강 국가하천 친수 시설 4대강 사업 한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예.
○박병영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지적했듯이 사업비 감소 부분에 계속 2013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계속 줄여왔다, 그렇죠?
○하천과장 하일선 예.
○박병영 위원 이것 줄여서 됩니까?
구역은 정해져 있는데,
○하천과장 하일선 사실은 좀 줄여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됩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처음에 사업비를 조금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사업비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목적 외에 사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현지확인 할 때 발각이 되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환수하느니, 지금 복잡하게 얽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업비가 남아서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는,
○하천과장 하일선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입니다.
○박병영 위원 물론 유지관리이고 한데, 지금 거기 가보면, 방금도 저한테 카톡이 와 있는데, 옛날 이주단지 같은 것, 집 이주 시키고 화장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과장 하일선 예.
○박병영 위원 풀이 덮여 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또 폐골재 그런 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그것도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고,
○하천과장 하일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지관리비는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비도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시면 저를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유지관리도 관리지만 4대강 고수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맥락을 같이 잡아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자꾸 돈 많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천과장 하일선 어떤 이용을 하려고 추가 시설하는 것은, 그것은 이용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유지관리비는 4대강 때 시설된 시설물에 한해 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친수공간해 가지고 휑하니 해서 풀만 나고,
○하천과장 하일선 풀이 나고 한 부분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데, 그런,
○박병영 위원 지금 유지관리는 자전거길,
○하천과장 하일선 풀 깎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풀 그것 어떻게 다 깎을 겁니까?
○하천과장 하일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박병영 위원 내가 볼 때는 손 하나도 못 대고 있던데?
○하천과장 하일선 시·군에서 게을리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독촉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풀은 깎을 것이 안 되고 제가 보니까, 완전히 잡목이 나 가지고 엉망으로 헝클어져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불을 지르면 깨끗이 해결될라나,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말씀드리는 게, 우리 황대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하천 예정지 전수조사를 우리 도에서 실시하신다는데, 사실 개인 사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나 하천 예정지역, 또 아니면 하천 방재구역 해 가지고 개인 사유권 침해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침해하는 것은 당연하게 지금 되어 있고, 우리 도민들이 행정에 침해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들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하셔서 사업비가 되면 매수를 하고, 아닌 것은 해제할 수 있는, 또 해제를 다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이 되어야 될 지역은 되어야 하니까 좀 빠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하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하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양산에 박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왕왕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현장이라든지, 혹은 폐기물 재생처리업을 하는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라든지, 레미콘 공장 등 이런 데 보면 덤프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엄청나게 왔다 갔다, 도로 사실은 워낙 큰 차가 많이 무게를 싣고 나르다 보면, 돌을 싣고 나르다 보면 도로가 많이 훼손 되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는 관리 예산은 목이 어떤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과적은 당연히 있고요, 과적 말고, 물론 세륜기에 세륜해서 나오고 하는데도 건설현장 주 진출입로, 그다음 그런 업체 이런 데는 차가 왕창 왕래를, 수백 회 하루에 왕래를 하는데 도로가 많이, 돌이 떨어지기도 하고, 도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패이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석산이 도내에 47개, 레미콘 공장이 백여 개, 그다음 아스콘 공장이 48개, 과적 근원지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곳에 과적차량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야간이나 이럴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야간도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지 석산이라든지, 아스콘 공장, 레미콘 공장을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공문도 전달하면서 과적을 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소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지사님 명의로 공문을 만들어서, 계도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과적, 그것은 다 필수적인 것이고, 그다음 법에 규정대로 덮개라든지 이런 것 잘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것이 말이죠, 돌이라든지 혹은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그것 사진도 찍어놓았는데 차마 고발은 못 하겠더라고요, 넘버를 딱 찍어놓았는데.
그런 차들이 진출입을 하면서 도로를 많이 훼손시킵니다.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돌이 떨어져 있으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시·군․구에도 도에서 단속을 하라고 계도를 잘 하라고 하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건설현장, 레미콘 공장 등등,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예.
○박인 위원 그런 데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조목조목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이런 경우를 없도록 해 달라고 철저히 만전을 기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엄격하게 아니 할 수 없다, 우리가 수시로 실사를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강도 있게 해 가지고, 그것을 공문을 이번 기회에,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일제히 보내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보내 가지고, 때로는 안 되면 거기에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각 공사 현장이나 해당업체에서, 양식을 표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점검 리스트를 어떻게 준수하겠다는 준수 서약서라 그럽니까?
준수 계획서, 이런 것을 이 양식에 준해서 맞추어서 보내 달라, 이렇게 하면 뭔가 경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꼭 좀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좀 짜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사람 인건비야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오전에는 질의하시던 분이 많은데 오후에는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노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불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예, 2억원 정도,
○황대열 위원 소장님이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국장님 이하 전부 다 지원을 해 주어서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254억원 정도 되었는데, 예산이 점차 줄어갔어요, 최근에 보면.
줄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2009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올해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들 도와주셨다시피 기금으로 사용해서 그렇게 유지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같은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도내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차도 대형화 되어 가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예.
○황대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보수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를 더 하시고, 도로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2014년도에 보상한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2014년도에는 1건에 158만5,000원 지급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6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게 도로 유지 보수 때문에 소송이 된 거죠?
아니면 선형 때문에 소송이 된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주로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 공사 중에 철거를 일부 해 놓았는데 거기로 차가 들어가서 사고난 그런 건도 있고, 그 외에는 주로 포트 홀(pot hole)이라든지,
○위원장대리 진병영 포트 홀 때문에 소송된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노면 결빙이 되어서 차가 미끄러져서 소송이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청구액은 7억원 정도 되는데 소송 결과를 보면 실비에서 30%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금 황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과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유지관리할 수 있는 부하는, 도로에 대한 부하는 많이 걸리고 있고 연장은 늘어났는데 유지관리 업무의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부족이 된다면 그런 포트 홀이나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교통사고에 따른 이런 배상에 대한 소송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유지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예산부서나 위에 행정부지사님, 지사님께 말씀해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예산표상으로는 2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말씀드리자면 창원터널 유지보수비가 올해 27억원 있었습니다.
완료된 사업인데 그런 돈까지 합하면 내면적으로는 47억, 48억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장님과 같이 힘을 합해서 또 위원님께 필요하면 도움을 청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우리 지방도뿐만 아니고 모든 도로가 필요 강도에 의해서 사실 사용연수 주기가 짧아지는 게 현실인데 계속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소장님께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김진부 위원 바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5분만 휴식하지...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자리 배석 관계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서부권개발본부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미리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 도중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를 해 주시고, 집행부는 자료를 요구하면 즉각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총괄 부분은 본부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세부사항은 각 단․과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서부권개발본부가 잘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79억3,030만원이 감액된 550억9,360만원입니다.
세부 세입내역입니다.
서부청사추진단 소관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1억4,700만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46억2,7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50억5,160만원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 소관으로는 성장촉진 도서종합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322억500만원, 항노화산업과 소관으로는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300만원,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 등 3개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30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72페이지입니다.
2014년 예산 대비 79억8,315만원 증액된 883억2,493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과장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도 서부권개발본부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양해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서부청사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입니다.
서부청사추진단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5년 세입·세출예산서 772페이지입니다.
저희 서부청사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6억8,600만원이 증액된 377억2,36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77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서부청사 건립 시설비에 7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서부청사 시설 공공요금 및 통합방재센터 운영 등 유지관리비에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업무 지원용 직원 공동숙소 임차비 및 청소인부임 등 본부 운영지원비에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창화강석 자원복합산업화 사업으로 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직접 지원 사업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정착금 지원에 1억3,000만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장학금 지원에 2,500만원, 그리고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통영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 등 25개 사업에 191억9,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첫 번째 통영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 사업에 17억5,500만원, 사천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에 5억2,000만원, 밀양 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에 24억7,000만원,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건립 사업에 2억6,000만원, 하동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에 9억3,860만원, 거창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에 6억5,000만원, 합천호 관광지 보강 개발 사업에 9억1,000만원, 고성 대독천 물길복원 조성 사업에 14억3,000만원, 산청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7억8,000만원, 함안 수박 육성 사업에 2억7,500만원, 창녕 함박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5억원, 산청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 사업에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7페이지입니다.
합천 용주 취수시설 이전 사업에 14억5,000만원, 함양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26억원, 함양 산악레포츠 숲길 조성 사업에 4억5,500만원, 합천 황강 카누스테이션 조성 사업에 6,500만원, 의령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에 6억5,000만원, 고성 대독천 체험 둑방황톳길 조성 사업에 1억3,000만원, 함안 아라가야 말산업 육성 사업에 13억원, 하동 농업기계 선진화 사업에 3억원, 창녕 군도19호선 정비 사업에 3억원, 고성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 사업에 1억원, 사천 용현종포 항공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4억원, 합천~인곡간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에 2억원, 산청 매촌지구 신성장산업 연결로 공사 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78페이지입니다.
앞서 776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지특회계 도비 부담금과 도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타회계 전출금 50억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청사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공우주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9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420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억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항공우주산업 육성 예산은 총 21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개량복원 부활호 유지관리 2,500만원,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 2억원,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 운영 지원 2억원, 도지사배 PAV 기술개발 경연대회 개최 2억원, 항공우주기술 인력 양성 지원 3,000만원, 주력산업 항공 분야 육성 지원 15억원입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업개발 및 지원 예산은 총 2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11억원, 합천 삼가 양정지구산업단지 조성 10억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지역균형개발 예산은 총 377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 42억9,900만원, 성장촉진지역 도서종합개발 11억3,700만원, 특수상황지역 도서종합개발 277억1,300만원, 소도읍 육성 사업 25억5,900만원, 특정지역 지원 사업 2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서 782페이지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1,344만5,000원 증액된 85억2,154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예산으로 총 사업비 51억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억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9억8,000만원, 항노화바이오 미래선도기술 산업화 지원 5억원, 신성장동력 항노화바이오산업 콘퍼런스 개최 1억원, 천연물 치료제 소재 개발 사업 5억원, 항노화바이오 비즈니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6억원, 한․중연계 치과기공 교육운영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항노화 분야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백두대간권 활성화 사업에 23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에 3억6,000만원,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산청 한방제약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각각 10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2014년부터 시행한 공모사업으로 2개 이상 시·군이 협력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에 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자체간 연계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시·군이 단독으로 공모한 시·군 지역발전사업인 창조지역사업에 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행한 도내 5개 권역 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1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중앙부처와 전국의 시․도가 한 자리에 모여 대국민 전체 홍보를 위한 2015 지역희망박람회 참석 예산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투자유치단에서 편성하였으나 2015년부터 우리 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 인건비,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등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노화산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참조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직제순에 따라서 서부청사추진단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단장 답변석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부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나하고 약속한 만큼 진척이 빨리 되지 않는 것 같은 게 아쉽고 먼저, 예산서에 서부청사 건립 시설비 추가로 한 것이, 여기 이 사업비에 진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병영 위원 진주시가 결정을 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 부분은 저쪽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에서 복지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바로 진주시하고도 협의가 될 것으로,
○진병영 위원 지금 편성한 사업비 76억7,400만원에는 진주시 보건소가 들어오는 1층 공사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층 부분은 기존 의료시설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에는 그만큼 금액이 나왔지만 그렇게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는 사실 기술자이면서 도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오면서는 끝까지 기술자이고 싶었는데 나쁜 도의원으로 여러분이 만들고 있습니다.
나쁜 놈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원하시면 기꺼이 나쁜 도의원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시면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들께서 숱하게 질타를 하면서 요구했지만 제가 끝까지 주장을 했었는데, 서부청사를 조성하는데 따른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진주시에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진주시에서 서부청사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진주시나 진주시의회에서 서부청사를 조성하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부청사 오는 것을 진주시에서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주시에서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가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위원님!
○진병영 위원 아닙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한 것 아닙니다.
단장님한테 했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저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짧게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계속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가상적인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절차나 협의나 결정된 사항 없이 예산만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의 절차가 덜 끝났다고 미뤄오고, 하위기관인 진주시에서마저도 결정이 안 된 것을 계속 될 것이라고 가정해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추진단장께서는 추경을 한 이후 지금까지 활동하신데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확정된 사항, 가정은 아닙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받고 문서 교환한 것이 있습니까?
서부청사에 대해서.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추경 이후 저희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결과물만 얘기하세요.
확정된 것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확정된 것은, 지금 현재 상태는 서부청사 실시용역이 조달청에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다음 주 되면 실시설계용역의 개찰 결과가 나옵니다.
○진병영 위원 단장님!
추경 때 저하고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 중간에 저희들... 변명 같이 들리겠지만 새로운 법이 생겨서,
○진병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 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진병영 위원 두 달, 약 4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법이 생겨서 발주하는 것이 늦어졌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때 약속한 것은 12월까지 설계 완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2월까지 발주하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불가능한 일이다.
다 반대하셨지만 제가 끝까지 요구해서 했었습니다.
약속 안 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몇 달 늦어진 점은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병영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82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월 회계분기점 이내에 발주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경에 없는 재원에서 다른 사업 못하고 거기에 잡았습니다.
그 돈이 지금 집행이 안 된다면 2015년도 예산에 잡았어도 되는 것을 다른 일 못하고 사장했던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계속 시행시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고, 동료위원들이 2015년도 본예산에 잡으라고 요구를 했었고.
전혀 이행도 안 되고 진주시하고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또 2015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예산을, 만약 추경에 확보를 못했으면 지금, 이번에는 당초 예산 160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 전체의 재정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나눠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진병영 위원 그것은 추진단장께서 추진단의 업무만 보면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경상남도 전체의 예산운용으로 본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런데 위원님 타 지자체도 큰, 청사를 짓거나 이럴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경우가, 사례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무것도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진병영 위원 진주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정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겁니까?
서부청사추진단에서 진주시의회하고 진주시에 이길 수 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쪽 부분은 제, 서부청사 전체는 제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쪽에 소관된 업무 자체는 복지보건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진병영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상위부서의 얘기 한 것이 아니에요.
진주시하고의 얘기에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진주시도 보건파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일정들이 계속 그러면, 상위부서도 결정되는 것이 없고 진주시하고도 결정되는 것이 없고, 예산만 받아놓고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원만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힘드시더라도 이번에 예산을 좀 주셔서 내년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착공할 수 있게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답변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본부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반갑습니다.
천영기 위원입니다.
진병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의 예산 중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서부권개발청사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차 추경에서 83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진행되는 과정...
○천영기 위원 예, 과정에서 받았죠.
마무리가 된 사항이 아니어서, 그것은 인정하시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천영기 위원 그때 박준 동료위원께서 설계비만 받고 나머지는 당초 예산에 확보해라 이렇게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천영기 위원 그때 당시 제가 분명히 올해 설계 안 된다 했어요.
설계용역만 주더라도 최소 5개월 내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때 당시 기억으로 우리 진병영 위원이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83억원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진주시하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의회하고 마무리가 됐습니까?
일단 진주시보다 진주시의회하고가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합의점이 안 나왔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천영기 위원 지금 예산을 받아가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돼서 잘 될 것이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곧 복지부하고 해결이 되면,
○천영기 위원 곧이 언제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 시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천영기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같이 들어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76억원이라는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가야 되는 것이 이 자리 우리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맞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혀 1%도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우리 도의 복지보건국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공문을 보내서,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받고 이러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문 내용이 어떻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 진주의료원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청사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경남도 인근에 있는 의료원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건소, 의료시설에 무상양여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 자체가, 조금 더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해서 올려달라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모든 예산이란 것은 결과를 마무리를 해놓고 예산확보를 해서 진행해 가는 것이 예산편성 과정의 기준입니다.
기본상식입니다.
맞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일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1차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때 꼭 하겠다라고 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76억원을 달라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합니까, 이해를 못 시키는 겁니까?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야 되지만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1차 추경에서 말씀을 드리고 설계비만 가져가라 하니까 다 달라 해서 양보를 해서 가져갔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왔는데 아무 변한 게 없다.
설계 발주 언제 나갈 계획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다음 달 초에 업체선정이 될 것이라고,
○천영기 위원 설계기간 얼마 줍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150일 정도로,
○천영기 위원 5개월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승인까지...
○천영기 위원 최소 5개월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5월에 끝나겠네요.
2015년 5월이네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4월말...
○천영기 위원 5월에 끝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승인이 끝나면 공사 발주를 해야 됩니다.
○천영기 위원 공사 발주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한 달 보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한 달 보름에 끝나지겠습니까, 시공사 결정되겠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조달청에 넘기면 보통 한 달 해서 약 5주에서 6주 정도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반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경 때 분명히 11월말까지 설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설계하고 계시는 진병영 위원까지도 된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드렸습니다.
11월말까지 지금 발주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발주도.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적 없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천영기 위원 과장님은 무엇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을 우리한테 내놓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진주시의회의 관계도 전혀 마무리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서부권청사가 진주로 가야 된다는 것 인정은 합니다.
여기 이해 못하시는 위원님들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과정 자체가 공무원들이 우리 입장이 이렇다, 좀 봐 달라, 이런 사정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340만 도민들을 대표해서 와 있습니다.
도민들이 낸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
지금도 팔십몇억원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삼희 과장님!
83억원 지금 얼마 썼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오직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160몇 억원을 한 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 이야기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160억원을 한꺼번에 가져가기가 어려우니까 가져간다, 먼저 좀 해 달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편성은 집행부에서 했고.
심의 받으려고 하면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설득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제가,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급한 데 쓰고 내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해도 늦지 않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추경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은 7월 아니면 8월에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사발주를 하기에는, 예산이 없으면 공사발주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더 공사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83억원까지 더 못 쓰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천영기 위원 1차 추경 할 때 83억원에 대한 설득력 없이 떼를 써서 가져갔어요.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가 늦어도 1〜2월에 마무리돼야 내년도 당초 예산에 통과를 시켜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진행이 되는 것인데 설계 자체도 5월에 준공이 난다고 하니, 그것도 예정입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31일부터 추경 받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 하루도 안 쉬고 일을 진행했는데, 6월 4일부터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건축물 설계비가 2억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절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천영기 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건축적인 부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면,
○천영기 위원 아니 45일 늦더라도 지금 설계 발주도 안 나갔다.
11월말에 설계까지 마무리한다 해놓고 발주도 안 나갔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천영기 위원 조달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적으로 발주는 안 나갔잖아요?
입찰도 아직 안 붙였잖아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입찰 다 붙였습니다.
개찰합니다.
○천영기 위원 개찰 언제 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다음 주 초에 합니다.
○천영기 위원 다음 주 초면 12월입니다.
그러면 계약하면 12월 중순입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중순까지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PQ 검사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것까지 다 한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그 PQ까지 다 하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보고서 제가 달라하니까 진행과정 12월 중으로 실시설계용역 개찰된다고 나와 있네요.
12월 중이면 12월 1일입니까 30일입니까?
한 달입니다, 이게 지금.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10일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또 12월 중에 실시설계용역 계약한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위원님,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천영기 위원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돈을,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법적인 절차를 어겨서 할 수는 없는...
○천영기 위원 7월에 추경해서 83억원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통장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본부장이 지실 겁니까?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서부권청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연속해서 질의하시고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사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두 분 생각과 똑같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보건복지부하고도 이야기가 잘 되어간다고 했고 진주시하고도 협의가 되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추진단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신뢰가 안 갑니다.
그것은 그만큼만 하고, 업무지원용 공동숙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숙소 임차할 것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3억원을 들여서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황대열 위원 다른 도 산하기관에도 직원용 이런 숙소가 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직원용 숙소는 없습니다.
다른 숙소를 이용하거나...
○황대열 위원 유독 여기만 직원용 숙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창원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황대열 위원 창원에서 출․퇴근 왜 해요 그러면 진주에서 출․퇴근하면 되지.
진주에서 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도에도 그러면 숙소를 마련해 줘야 되지.
진주에서도 도청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황대열 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단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부청사 예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앞까지 예산 심의한 실․국이 많이 있지만 전부 예산이 감액돼서 돈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건설국 도로 같은 경우는 약 4㎞, 5㎞ 하는 것도 20년이 돼도 준공이 안 돼서 이러는 상황에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 서부권 예산 자체가 언뜻 들어봐도 제가 볼 때는 예산폭탄입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지금 복지부 감사 청구해 놓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어제 시민단체 쪽하고 해서 감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은 지방자치법하고 저희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에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박병영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쟁점이 된다면 다소 시일이, 한두 달 만에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이것은 지난해에 같은 건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복지부 감사청구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하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이, 이번에도 특별한 법적인 위반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박병영 위원 그리고 앞에 실시설계하는 업체선정이 다음 달 했는데,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다음 주입니다.
○박병영 위원 다음 주 되고 그러면 지금 진주시하고 의회하고 복지부하고 청사 전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세부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잖아요?
내부적으로만 결정됐지 행정적으로 전부 다 합의된 사항은 없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더라도 그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무슨 내용을 알아야 하지.
그렇잖아요?
일을 그러면 입찰된 업자한테 마음대로 해오라고 그냥 맡깁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일정 같은 것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데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일정 부분은 나중에 진주보건소가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박병영 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으니까 하는 소리죠.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깨끗이 마무리를 하고 사업비를 가져가서 일을 순차적으로 진척을 해야 되는데 돈만 사정해서 받아놓고, 큰소리 꽝 치고는 지금 와서 보니까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아직까지 뭐... 그 당시 추경 할 때나 지금 상황이나 내가 볼 때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일은 많이 했다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결정적인 것은 설계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선정날짜부터 바로 계약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계약만 해놓고 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전체 부분에서 그것은 한 층 아닙니까.
가보셨지만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있고 뒤에 실험동하고 숙소동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나중에 한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입찰공고 낸 것이 잘못 낸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입찰해서,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쪽에는 추가로 나중에,
○박병영 위원 추가로 또 새로 해야 되네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추가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서부청사추진단에서 정말로 추진하는 상태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좀 넘어가고, 사천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사천시에서는 사천 케이블카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천 케이블카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알기로도 사업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해서 안 한다고 하는데 경남도가 먼저 이렇게 예산을 해서 갖다줘야 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이 부분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카하고 밀접한 연관은 없습니다.
지형적으로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해안 쪽, 아시다시피 실안 쪽에, 노을 그 쪽에 지금 현재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 있는 위쪽으로 해서 레일바이크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천시로 봐서야 결정이 돼서 사업을, 도에서 내려준다 하니까 당연히 받아 하겠지.
그 사업성에 대해서야 나중 문제고.
현장을 봤을 때 레일바이크 했을 때 2.5㎞ 해서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얼마나 와서 활용하고 할는지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짚어봅시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있었는데 결국, 설계용역 발주가 좀 늦어진 것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짚어봅시다.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가장 큰 이유는 지난번 7월 31일 추경을 해서 8월부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8월초에 새로 개정된 법령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 법령 명이 뭡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라고,
○박인 위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이 부분이 새로 올 6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1년만 늦게 했어도 저희들이 시간을 좀 벌 수 있었는데 시행이 되는 바람에, 직원도 갑자기 그 교육을 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설계를 또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이 이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던 것이 공공건축물의 설계비가 2억3,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산하기관인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라고 안양에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전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PQ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협의하고 마지막 최종까지 받는 과정에서,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새로운 돌발사항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게 늦어지게 비쳐지는 것은 진주시의 어떤 결정을 빨리 안 해줘서 그렇다라고 자꾸 비쳐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진주보건소 옮기는 문제 아닙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 서부청사 업무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건행정 쪽의 업무는 보건행정 쪽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에 올릴 때 그 전까지는 조금 일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 위원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진주시하고 협의는 차질이 없겠죠?
다소 늦더라도, 자기들도 기초지방정부인데, 결정이 칼로 무를 자르듯이 단박에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군부에서 의원도 해 보고 집행과정을 많은 경험을 했는바 치면, 그게 단박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단장님 생각할 때, 단장님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단장으로서 진주시하고의 문제는 자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 위원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좀 끌다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안 되면 진주만 손해입니다, 진주.
그럼 갔던 돈도 다 가져 오세요, 중부, 동부로 가져가 버리게.
진주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 사람들은 어떤 소리할지 몰라도.
서부권이 진주가 지금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동부 출신으로서 이야기입니다.
서부권이 천지개벽한다 이 말입니다, 진주가.
진주를 기점으로 해서, 전부 보세요.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도 전부 서부권이에요, 서부권.
그래서 진주시가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 짚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감사 때 가봤는데, 저도 눈으로 봤는데, 직원들이 당장 큰 과업이 떨어져 있고 또 신설부서다 보니까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실질적으로 야근,
○박인 위원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창원으로 못 들어오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인 위원 많이 있겠죠, 사무실에서 자는 것 같던데?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사무실 뒤에 환기가 안 되는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서 잡니다.
○박인 위원 우선 거기에서 쪽잠을 잡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럼 3억원은 뭐 하는데 씁니까, 아파트 얻는 것?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숙소 조그마한 방 2~3개 짜리 얻어서 직원들 편안하게 늦게라도 자고,
○박인 위원 전세보증금?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전세보증금,
○박인 위원 월세는 없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전세로,
○박인 위원 전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세로 들어가면 3억원이 필요하다, 한 동, 두 동?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두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물어봅시다.
서부청사추진단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균형발전 일들을 많이 하네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박인 위원 몽땅 여기로 다 넘어갔어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저희들 균형발전 사업 총괄하는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인 위원 거기에서 단장님, 지특으로 중앙정부에서 승인 받아서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 총 어바우트(about)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됩니까?
총 합쳐서,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국비가...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저희들 지특은 생활기반 계정에 10% 정도로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도 전체 실링에서 10%까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아니, 중앙 국비로 투입되는 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박인 위원 그런 것을 딱 알아와 가지고 500억원이다, 1,000억원이다, 자랑을 하세요, 자랑을 자신 있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자꾸 주눅들지 말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적어도 도의 간부는 그런 것이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국비를 많이 어쨌든 확보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잘 풀리는 것은 정말 의원들이 전부 다 지역구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다 칭찬할 일입니다, 칭찬할 일.
국비 확보에 게을리 하는 부서는 좀 야단을 맞아야 되고, 칭찬할 거리가 안 되고.
전부 보니 대부분 국비 지원 사업이 많네요, 대부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신껏 이야기하세요.
상임위 자리에서 말하는 게 속기가 되고, 보도가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듣고 있고, 결국 도민이 듣고 있고 여기에 너무 조심, 지나치게 조심하고 경색되다 보면 말이죠, 저부터도 이해가 좀 늦어버려요.
그러면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소신껏 간부답게 답변하세요, 알겠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단장님 서부청사 때문에 고생이 많소.
다른 것 내가 한 개 할게요.
777페이지 보면 함안에 말 사업 있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김진부 위원 이 사업을 지금 하는 부분들이 농촌에 차세대 선도적으로 창조를 한다는데, 이것 설명을 약간 해 보세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함안에 아라가야 말 사업 육성 관련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 일원에 기존 2009년도에 경주마가 있습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하는 경주마가 있습니다.
경주마 휴양시설이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그 밑에 부분에, 그 주변 1시간 내에 승마 인구가 1만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함안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외숙로라고 옆에 산책길이 있습니다.
산책길을 만들어서 말을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다음 위에 전망대,
○김진부 위원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1만5,000명이 함안 인구가,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아니 위원님, 1시간 내 거리에 올 수 있는 승마 인구가 그 정도 된다고,
○김진부 위원 아, 인구가.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래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함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 함안군수가 마사회까지 가 가지고요, 마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던 지상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이 총 예산이 38억원 들지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럼 2016년도에 마무리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16년 이후 17년까지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국비,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국비가 19억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국비가 19억원 듭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김진부 위원 아, 도비는 5억7,000만원만 들어간다, 그렇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 승마를 하고 전망대도 하고 해서 조경시설하고 이런 것 만드는 겁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리고 승마체험을 어린아이들,
○김진부 위원 그럼 입장료를 받습니까, 앞으로?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입장료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마체험하는데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한다 이 말이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다른 시·군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승마라는게 좀 몸이 안 좋은 장애 어린이들이 승마를 하면서 많이 힐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군수가 이 사업을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제가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최근에 차정섭 군수께서 마사회까지 올라가 가지고 마사회 부회장을 만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마사회 외마사로 지정을 해 달라, 그런 건의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신 것, 말 사업 주체는 누굽니까, 사업 주체?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함안군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아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직원숙소 임대보증금, 두 동을 임대를 할 계획이다, 그렇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창원에서 진주 서부권개발본부에 근무하시는 직원 가운데 출퇴근 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창원에 거주하는 직원이 19명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19명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전체 직원이 현재 60명,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50명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50명 가운데 19명이 출퇴근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창원에서 진주로,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창원하고 김해에서,
○위원장 김부영 나머지 31명은 진주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거창도 있고 합천도 있고 이렇습니다.
진주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주 지역?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합천에서 하면 창원에서 가는 것보다 더 힘들 텐데, 합천에서 거주하면, 거창, 합천은 상당히 먼데 진주에서.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진주에 집을 별도로 구하는 게, 진주에도 집값이 올라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직원들이 숙박을 하거나 이러면 별도로 비용이 지급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출근을 해서 숙박을 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요, 출장이 아니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아까 천영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설득력 문제인데, 서부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161억원, 그렇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박인 위원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8월에 법령이 개정되었다, 그렇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것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6월 4일부터,
○위원장 김부영 9월 4일부터,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6월 4일부터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6월요.
○위원장 김부영 6월 4일?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6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단 말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6월 4일부터 시행이면 우리가 추경예산 심사를 7월 30일 했잖아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이 법령이 시행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6월 4일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건축설계 2억3,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설계비가 7억원 되었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총 7억원이고,
○위원장 김부영 한 7억원 정도 되었잖아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당연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그때 단장이 설명을 하실 때 바로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 당시에 이 법이 시행되고, 이 사업은 이 법령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까 심의기간이 두 달 정도 된다고 그랬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적어도 이게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12월 말이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해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위원장님 말씀 정확하게,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아, 그냥 무조건 예산만 만들어 주시면 바로 실시설계”,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통과되고 그다음 다음날인가 건축직 직원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교육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권역별로 이런 이런 법이 진행되니까 와서 교육을 받으라 해서,
○위원장 김부영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저희들 좀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여기 기술자들도 계시고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잖아요, 본부장도 계시고.
그러면 이런 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지금 거짓말 한 게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알고 그랬다면 당연히,
○위원장 김부영 그때 설명을 잘 못 했단 말입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하면서 그냥 예산을 급히 확보해야 하는 이런 당위성 때문에 그렇게 은근슬쩍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정확하게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물리적으로 12월 중순이나 올해 말까지는 이게 용역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과하게 질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못했잖아요, 그 당시 설명 자체를.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저희들이 만약에 알고 그랬다면,
○위원장 김부영 아니 아니,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몰랐던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알고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법령 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사전에 충분히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여기에서 사과하세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그 부분은, 잘 몰랐던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 자체가 계약부서,
○위원장 김부영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약속했던 게 어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분개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분노하고 이렇게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도 사과를 하세요.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위원장님, 저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정 자체가 지연이 되었다, 그 측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공건축지원센터, 이 과정이 국가에서 아직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이 과정 자체가 아직 있는 줄도 모르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저희 권역에 교육이 순차적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때라도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만일에 안 해도 지금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라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급하게 이쪽을 준비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어쨌든 일정 자체가 지연이 되었다, 그 측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서부청사에 대해서 건축 부분, 그러니까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중앙부처하고의 협의문제, 그리고 진주시하고의 협의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른다라고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추진하는 일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를 해서도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점도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아까 진병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설득력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단장이 설명하시기를 추경에 당장 집행이 어려움에도 물리적으로, 당장 집행하기 어렵잖아요, 그 예산을 그렇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집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한 이유가 2015년도, 어차피 이 공사가 제가 일정을 보니까 12월 중순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 공사 발주를 하고 PQ하고 계약하면 45일, 그러면 2015년 5월에서 6월, 아니면 6~7월 정도, 5월에서 6월 정도는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공사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있을 것 같은데,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5월경에 계약심사를,
○위원장 김부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확보한 82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러니까 7월 30일을 기해서 우리가 마지막 2015년 당초예산이 본회의에 의결되는 게 18일입니까?
8일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좌석에서 - 8일.)
그러면 8, 9, 10, 11, 12, 4개월여 정도 82억원이라는 예산이 일단은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위원장 김부영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 설득력은 너무 큰 예산이기 때문에 2015년 당초예산에 요구하면 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계속 그렇게 설명했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것이 설득력이 그렇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왜 그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160억원 아니라 1,600억원이라도 꼭 도민을 위하고 우리 경남 전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예산 확보해서 해야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4개월 정도 82억원이 넘는 예산이 잠을 잤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서부청사추진단에 질의가 다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하시고, 어차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청사 관련해서 더 하실 분,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아까 단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꼭 책정이 되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아니면 본부장님 아까 말씀을 제가 막아서 죄송한데, 본부장님께서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으면 이것이 연차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진 위원님께서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듯이 서부청사 사업 자체는 우리 경남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뺏어서 어느 지역으로 준다, 그리고 그 지역이 밉고 이 지역이 좋아서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우리 경남 전체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고 사과말씀을 드렸지만, 일정 자체가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자체가 연차로 진행된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갭이 생기면 내년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1년을 그대로 가야 되는 사정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애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서부권개발본부를 지지를 해 주셨고, 또 믿어 주셨던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응원을 해 주시고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내년 내에는 반드시 이 예산 자체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답변되었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항공우주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하면서 항공우주산업과 안에 항공우주산업과 관련 없는 이런 업무들이 섞여서 헷갈립니다.
그렇죠?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합천 삼가 양전지구산업단지 있죠?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이 총 몇 만평입니까?
330㎡면 100만평이죠?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김진부 위원 이렇게 만약에 산업단지를 해서 분양할 수 있습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합천 삼가 지역에 이렇게 계획하게 된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합천에 그만한 수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함양에서 울산간 고속도로가 2020년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합천에서 울산까지 시간이 1시간 반이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게, 지금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또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협력업체들이,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함양에서 울산까지 4차선이 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것이 언제를 완공으로 봅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저희들은 2020년을 목표로,
○김진부 위원 울산하고 고속도로가 2020년 본다 이 말이죠?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그러면 울산에서 합천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100㎞ 조금 더 될 겁니다, 120㎞.
○김진부 위원 100㎞면 1시간 20분 정도 안 걸립니까?
그 정도 걸리죠?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1시간 정도 하면 됩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김진부 위원 그리고 지금 그쪽에 토지 매입이 지금은 싸기는 한데, 아직 매입은 하나도 안 하셨고 설계비만 하고 있는 거죠?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이게 끝나면 2016년까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무리하고,
○김진부 위원 2016년까지?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2017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김진부 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예산 가지고 합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설계 관련된 예산만 되어 있고,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영이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겁니다.
○김진부 위원 이 돈이 1,860억원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100억원이고, 도비가 20억원이고, 군비 20억원, 1,720억원이 기타지요?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당초에 조그마하게 양전산업단지라고 만들어놓았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100만평이 안 되었죠?
처음부터 100만평입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처음부터 저희들 구상은 100만평으로,
○김진부 위원 아니, 내가 이 부분을 그제께 보니까 조그마하게 몇 만평 정도를 도면으로 한 것 같던데, 그런 것 아닙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김진부 위원 아니라요?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처음부터 저희들이 울산하고 대구 지역을 겨냥해서 100만평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이 삼가 양전이라면 지금 현재는 골짜기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이 울산하고 함양하고 고속도로가 안 나면 여기는 생각지도 못하는 땅입니다.
그것 아시죠?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격적으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사실 합천 지역이나 인근 지역은 이렇게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접근해서 대규모로 산단을 개발해서 지역,
○김진부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항공우주산업 쪽에 물론 국가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인력육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지금 항공우주 인력 기술 양성 사업은 사실상은 이게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항공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2014년 2월에 1차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으로써 2014년 2월에 공모해서 2014년 6월에 공모가 경상대학교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6월부터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2014년 6월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고 2015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진병영 위원 교육기관이 진주 경상대학교입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경상대학교에서,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 항공우주 인력이 항공우주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대학에서 석사과정이나 학사과정이나 여기에 대한 지원이겠네요?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여기는 항공우주 관련된 대학원생 지원입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대학교에 항공우주에 대한 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과가 있습니다.
항공우주시스템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개인한테 지원 사업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항공우주산업과에서 일을 하면 과장님 똑똑하다 믿고 묻습니다.
대답을 어름하게 하면 생각을 달리 하겠어요.
고용창출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지금 항공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다른 산업은 자동차나 이런 것은 대부분 자동화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항공은 자동화시스템이 지금 현재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향후 50년까지는 자동화시스템을 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항공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라든지, 또 검사라든지 정밀도 이런 것을 상당히 요구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은 나중에 항공 관련된 모든 것이 되면 저희들이...
항공 관련된 모든 것이 되면 고용 유발이 5만8,000명, 6만명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도,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혁명적으로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동시에 정리해 버리겠다는 보도 봤지요?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봤습니다.
○박인 위원 적어도 우리 경남도 우리 간부님은 그런 정도의 생각을,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진단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쑥 물은 거예요.
아까 합천 그 산골짜기에, 내 지역은 아닙니다만 함양에서 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남부내륙철도가 항차 개설될 것까지 생각해서 그 골짜기에 산단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런 것은 해야죠.
이때 땅값 쌀 때 산 다 밀어버려야 돼요.
나중에 하려면 이것 10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관련해서 제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어쨌든 승인 받으려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집요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뭐 보는 줄 압니까?
저 과장님이, 저 국장님이, 저 계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사업 계획을 왜 수립했는가, 목표가 뭔가, 비전은 갖고 있는가, 소신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딱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질문을 다각도로 해 봅니다, 확인하고.
예산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일 안 하지, 이런 것이 비치면 절대 예산 안 줍니다.
적은 예산 1,000만원 짜리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 일은 왜 해야 된다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발언 그만하세요, 되었어요”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 회의장이 비단 아니더라도.
저는 끝으로 말을 정리하면요, 내가 국회에 근무할 때 보니까 예산 하나, 사업 하나 승인 받으려고, 예산 통과 시키려고 복도에 신문지 깔아놓고 고시 출신들이 진을 치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있어요, 국회의원 하나 만나려고, 예결위원 하나 만나려고.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을 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물며 중앙정부도 국회를 설득하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적어도 한 달 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도 그런 열성을 보여 주세요.
그래야 의원들이 밀어줄 맛도 나잖아요, 과장님 알겠죠?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아까 5만8,000명 하는 것이 탁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좀 부풀려져도 괜찮아요.
알겠지요?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삼가 양전지구 산단 조성 말입니다.
기타 1,720억원, 그러니까 민자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민간개발,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지금 그 부분은 공영개발을 할지, 민자로 할지는 합천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직 협의 중입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위원장 김부영 현 공정 5%, 아직까지 계획단계인 것 같은데,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지금은 계획단계, 그것이 아마 조만간에, 이것은 빨리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부영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아직 행정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하면서,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국비를 2016년 이후 100억원 해 놓았네요, 그렇죠?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위원장 김부영 삼가로 울산~함양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바로 옆으로 안 지나갑니다만 거기에서,
○위원장 김부영 삼가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울산~함양고속도로가?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거기에서 되면 10분 안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양전리가 쌍백하고 삼가 사이에 있는 동네 아닙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현장 가봤습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산에 표고 같은 것은 어때요?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표고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부영 한 어느 정도 되겠습디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표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부영 쌍백하고 삼가 사이에 양전 중앙으로 큰 하천이 지나가는데,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그 하천 지나서, 지금 보시면 거의 구릉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쌍백하고 삼가 사이에 구릉, 그럼 동쪽이 됩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지금 4차선 공사하고 있는 오른쪽편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쌍백하고 도로공사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른쪽,
○위원장 김부영 200m 이내입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200m 안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200m 안 됩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예, 안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쌍백면하고 삼가면사무소,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중간쯤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중간지점인데 민원이나 이런 소지는 없을까요?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지금 거기는 대부분 산지지역이고 그래서 큰 민원은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위원님들이 바로 바로 이해되시게 방금 뒤에 계시는 계장님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보면 직감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드셔서 주시고, 그게 오히려 편합니다.
자료를 막 안 주고 해 가지고 궁금하고 해서 자꾸 질의를 유도하게 하는 것보다 자료를 탁 해서 위원님들이 보면 이해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사업조서나 그런 데에도 세심하게 그렇게 조서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답변하시기도 편하고, 때로는 더러 엉뚱한 질의도 안 하시고.
항노화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 9억8,000만원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황대열 위원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대열 위원 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황대열 위원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이것이 지역산업진흥 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의 주력산업으로 항노화바이오산업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에 따라서 국비도 내려오고, 국비에 따라서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참고로 내년에 국비는 23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이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출연 받는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이것은 나중에 산업부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해당 되는 기관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해서 산업부에서 지정한 동남광역평가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광역평가단에서 평가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R&D연구개발사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기업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R&D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바로 기업들이 신청해서 받아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기업 지원 사업은 도내 대학이라든가, 그다음 연구소, 이런 데에서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항노화는 양방, 한방으로 나누어지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한방은 주로 함양 이쪽입니까, 산청 이쪽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산청, 거창, 함양 이쪽이 한방,
○박인 위원 양방은?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양방은 김해하고 양산 쪽이,
○박인 위원 양산 부산대병원이 있어서 산학 연계하기가 쉽다 이거죠?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인 위원 양산 부산대학병원하고 관련된 사업은 어떤 겁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양산 부산대학병원하고요, 그다음 김해 가면 김해의생명센터, 그래서 그쪽에 항노화 의료기기라든가, 그다음 양방 사업에 대해서 그쪽에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그쪽을 집중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 위원 양방, 한방 항노화하고, 또 한․중연계 치과기공 교육운영사업, 천연물 치료제 소재 사업은 두 번째 훑어봤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혹은 관광 측면이든, 고용 측면이든 한몫에 묶어서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저희들이 김해의생명센터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국 치과기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현재 계속해서 해외로 치과 연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일본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혀 오지를 않았는데, 우리나라 김해 쪽에 치과기공 기술이 우수하고, 그다음 업체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 상해 쪽에 있는 교통대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중국 상해 교통대학에서 해마다 한 80명 정도씩 연수를 보내겠다, 그래서 와서 치공 기술도 배우고, 그다음 이분들이 배우고 나면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면 우수한 한국의 치공 기계들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의료관광, 한국의 우수한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할 수 있어서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양산 부산대병원을 제가 외래환자의 분포, 환자의 종류, 유형, 제가 비교적 자세히 알거든요, 제가 생활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치료 받고 수술 받으러 엄청나게 와요.
그게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더라고.
의료 수입, 의료관광이라 그럽니까, 그것을 표현하자면?
의료관광.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박인 위원 수술, 치료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의술이 아주 높다고 보고, 의술이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요, 엄청나게 오더라고.
그러면 돈벌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연계해서 한방하고, 그게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한방하고 양방하고 항노화 나눠서 하는 것 이 사업, 이제 처음으로 스타트하는 것이죠?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어떻게 보면 솔직히 항노화라는 이름을 달고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스타트가 처음이죠?
관련된 예산은 내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금년 8월에 항노화산업과가 생겼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한번 해보세요.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항노화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예산인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치기공 기술 관련 학원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이것은 김해 의생명센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치는 의생명센터 안에 위치해 있는데 중국 치기공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을, 내용이 유학생 유치하는 것하고 교육하는 것이잖아요.
유학생을 유치해서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이 지원을 교육기관에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아닙니다.
김해 의생명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부영 김해 의생명센터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이 치기공 유학생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항노화산업과장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풀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분담 부분이, 그러면 기타 이것은 김해 의생명센터 자체 부담입니까, 4억8,000만원.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분들이 연수를 하러 오면,
○위원장 김부영 본인 부담,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본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김해시에서 하는 것인데 부담 부분도 이것은 좀 특이하네요.
기존의 보조하는, 자치단체에 자본을 보조하는, 이게 뭡니까?
자본이전이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자본이전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다른 것과 좀 달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특이한 형태 같아서.
이 분담 부분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주먹구구식인지 내키는 대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이 사업은 처음 시작을 하고 있고, 김해 쪽에 치기공 관련 협회라든가 의료기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발전시키고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마침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시․군비하고 50 대 50도 아니고 내년에도 4억원, 2억원 분담분이 이렇게 돼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우리 도하고 기초단체하고,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이것은 앞으로 약 5년간 하는 사업으로 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향후 5년간 계획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위원장 김부영 본부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위원장님,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특별한 율을 가지고 당초에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해시에서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도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김해시에 일정 부분 항노화산업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제대학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해시장이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위원장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이게 다음에라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알겠습니다.
저희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교육 장비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해시에서 하는 것은 교육운영비로 약 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사업내용도 교육장비 구입지원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해 버리면 교육내용하고 안의 장비구입 하는 것하고, 얼버무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비율분담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자본이전과 이게 좀 특이하다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될 만큼.
아니면 더 명확하게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해서,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저는 됐고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창원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항노화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85억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항노화과의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총 14명입니다.
○박준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항노화산업이라고 하면 제품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좀 활발하게 갔으면 싶은데 보면 도로확포장 공사 20억원, 함양 제2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10억원, 산청 한방제약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10억원 그리고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6억6,100만원, 산청 따라 하동 길 조성사업.
결과적으로 공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노화과라고 하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한방이든 양방이든 해양항노화든 어쨌든 이것을 경상남도에서 우리 경남의 50년 먹거리사업을 미리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라면 어떤 제품개발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미래성장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도로 진입로 공사 이런 것은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해도 충분히 될 일이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원 14명 중 기술직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토목공사...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토목직렬은 지금 세 분 있습니다.
○박준 위원 세 분 계시면 그나마 이 일을 추진하는데 별 무리는 없겠지만.
예산도 너무 적은 데다 항노화산업과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새로운 사업발굴이라든지 업체를 좀 더 찾아내서 육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 지원을 9억8,00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원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업체선별 기준.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평가기준이 있고, 질의하신 대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항노화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주력사업으로 하는 것이 지역산업진흥계획 해서 국비,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약 32억원이 있고 그다음 항노화바이오 새롭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신사업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항노화바이오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 항노화바이오산업 콘퍼런스 개최 그리고 R&D사업으로 해서 천연물 치료제 소재 개발사업 그리고 인력양성사업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해야 될,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하고 그다음 진입도로 부분은 산청 한방제약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유치, 우리 도에 항노화업체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OU도 약 6개 업체를 맺고 있고, 거기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도 여기에 에그로닉스라고 부산업체를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약 1,5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것인데.
이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산업단지 만드는 진입도로 부분이 되
겠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있는 것 같지만 항노화산업하고 긴밀한 연계가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항노화과에서 예산이 지금 85억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지금 해양항노화가 없어요.
한방항노화는 지금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고 양방항노화도 역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양항노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도 않고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전무해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공공기관 이전을 하고 나면 그 터에, 그렇지 않아도 용역결과가 나왔느냐라고 아까 여쭤보려고 하다가 청사이전단 쪽에 질의가 워낙 많아서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그게 나오면 좀 상의를 해 주시고, 해양항노화, 한방항노화, 양방항노화가 경남일대에서 각자 정해져 있잖아요.
산청하고 거창하고 양산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 생각은 우리 공공기관 이전을 하고 나면 그 부지에 항노화사업컨트롤타워 같은 것을 창원에 좀 둘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컨트롤타워 같은 경우는 꼭 굳이 거제나 함양이나 합천이나 그런 지역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쪽에 몇백억원씩 들여서 건물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런 컨트롤타워를 창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접근성도 좋고 또 외국에서 들어와서 가더라도 꼭 산청이나 거창을 안 가더라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숙지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토론과 의결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진병영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심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예산서 773페이지 서부권개발본부 서부청사추진단 소관 업무 업무용 공동숙소 임차의 건 3억원은 도 본청과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액 삭감하고 3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과 부대의견으로 창원에 거주하는 서부권개발본부 직원들이 휴일 등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 본청에 사무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진병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한 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진병영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하기 전에 2015년 건설소방위원회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약 1시간 정도 위원들 간 격론을 벌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특히 서부청사 이전 시설비 77억6,000만원인가요, 관련해서 격론이 있었는데,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아까도 서부청사추진단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할 때 답변한 그런 내용을 사과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물론 사과를 하셨습니다.
본부장님도 아까 하셨는데, 일을 이렇게 추진하실 때 저는 차라리, 왜 161억원을 2015년도 당초 예산으로 올리지 않았나 전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정말로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확보해놓고 사장시켰다가 이렇게 논란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하실 때 반성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이었습니다.
지금 토론을 붙여야 되는데 어떤 의견이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좀 우세할 정도로 그런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 사업이 추진,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든 안 되든 언제든, 이번 아니라도 안 되면 추경에라도 안 되겠습니까.
또 올라올테니까.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이후부터는 집행에 관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병영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지금 그것 가지고 붙이자는 것이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할 것이고,
○박병영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한다면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으니까 저는 퇴근할 테니까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병영 위원님께서 진병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진병영 위원이 동의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각 부서를 대표하여 직제상 선임부서인 서부권개발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으로 말씀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익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박준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건설지원과장 정해남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하일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병철
 
○속기사
손희재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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