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2) 2014.11.25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도시 재정비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소방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천영기 의원 외 1명 발의)
3.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예상원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도시 재정비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소방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니까 날씨도 쌀쌀하고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집행부에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외 5건의 조례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김부영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수정사항이나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3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보고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천영기 의원 외 1명 발의)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건은 우리 위원회 천영기 의원과 경남도의회 김윤근 의장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천영기 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7호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3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토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3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천영기 의원 구간이 대전, 김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까지 구간입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예상원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부영 예상원 의원 먼저 했던 것...
의결만 하면 되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예상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난 21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토론까지 종결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그래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도시 재정비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시 재정비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우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박우범 의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우범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9호 경상남도 도시 재정비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3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3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재정비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기획행정위원회 박우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박우범 의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박우범 의원입니다.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3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3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제32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으나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도지사가 이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는 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 제출된 안건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동의 여부를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원안과 집행부의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할 경우에 당초 원안과 수정내용이 포함되어 새로운 원안으로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안건이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2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이미 마쳤고, 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이 위원 질의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A113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113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토론하실 위원님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배부된, 저희들 이 조례안 심사 시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전부 수정되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안전건설국장 이채건입니다.
지난 8월 7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업무가 안전행정국에서 안전건설국으로 이관되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국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재난대응체계를 일원화하고 위기대응행동 매뉴얼 정비 및 재난 수습을 위한 협업 기능 등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구조구급 및 수습을 위하여 초기대응 매뉴얼 정비 등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국에서는 선제적 예방활동과 신속한 재난 수습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3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113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처음 입법 예고안에는 재난수습주관부서 해당실과를 건축과와 소방본부 등으로 했는데 개선안에서는 소방본부가 왜 빠졌는지, 그리고 소방본부를 주관부서에서 지정하지 않아도 재난안전에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지휘체계나 효율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입법예고 때 소방본부에서 3건의 제출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사항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의견이 들어오기를 소방본부의 업무가 수색하고 구조 구급은 긴급구조통제단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또 다시 여기에 지원하면 중복될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바로 수색, 구조, 구급, 해당 건축과하고 소방본부가 있었지만 소방본부는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주관부서로 지정하는 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방본부는 제외를 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방본부 측에서는, 과는 구조구급과가 해당되겠지요.
소방본부 측에서는 이의를 걸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소방본부 의견을 반영하면, 다른 의견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인 위원 잘 의논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서로 의논이 잘 되었습니다.
○박인 위원 혹시 소방본부 조직에 불만이나 이런 것은 혹여 전혀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방본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박인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번에 집중호우 때, 집중폭우 때 피해가 우리 양산 지역에도 있었고, 왕왕 경남 지역에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나고 했는데, 우리 지역구에는 옹벽이 무너지고 했는데, 행정도 물론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내가 보니까 소방 조직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잘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텐트를 쳐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장시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 조직이라는 게,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잘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직무가 그러하고.
그래서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민첩하고 숙련된 대응능력, 이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방본부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되었고, 이렇게 하더라도 재난안전에 대한 대책, 대응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동일선상인데, 수색, 구조, 구급 지원에 구조구급과가 소방본부의 구조구급과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의 구조구급과입니다.
○진병영 위원 소방본부의 구조구급과는 실무반에 편성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 군부대 구조구급 활동, 군부대에서는 지원 받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13개 협업 안에 소방본부도 한 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열세 번째 수색, 구조, 구급 지원이 소방본부에서 하는 활동이다?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데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8.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질의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바로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중에라도 질의상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면 제때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경남 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이강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이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121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는 국고보조금 89억6,3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11억9,2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2억3,100만원, 소방차량 보강 36억7,000만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19억1,200만원, 특수사고 대응장비 보강 2억5,900만원, 도시 탐색장비 보강 16억9,800만원이며, 예방대응과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소방법 위반 과태료 1억원, 구조구급과는 국고보조금으로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1억800만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3,200만원, 기금으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3억100만원, 119 구급체계 구축 사업 8억8,000만원, 119 구조장비 확충 11억7,800만원, 구급 지도 의사 운영 6,300만원, 간이 감염관리실 구축에 4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은 1,975억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억8,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는 노후 소방차 교체, 현장 활동 대원 개인안전장구 구입, 소방청사 신축 및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1,643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9,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881페이지 예방대응과는 화재 피해주민 119 희망의집 건축 보급 등 14억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6,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887페이지 구조구급과는 구조구급 장비 확충 사업, 항공 구조구급대 운영 등 114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5,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4페이지부터 959페이지까지 진주소방서 등 17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통영소방서 소방정 및 부함선 정비, 김해 주촌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고성 거류안전센터 신축 등 총 203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편성은 내년도 소방업무 수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과별로 먼저 제안설명 하시고, 나중에 질의할 때에는 직제 순으로 과별로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선 소방서는 소방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1,637억100만원보다 6억9,200만원이 증액된 1,643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방 기획 감사 및 교육훈련 부분에 총 10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 9억6,500만원 중에 위탁교육비가 2억7,200만원, 국제화여비 2억2,0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4억7,100만원이며, 감사 업무 추진여비 1,800만원, 소방 기획 감사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비로 총 136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개발에 1,600만원,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운영 지원에 업무추진여비 4,000만원 등 5,600만원,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예산으로 소방차량 정밀점검 수수료 6,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원 등 2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사업에는 총 96억1,300만원으로 소방차량 구매 검사 수수료 6,500만원, 소방차량 교체 보강에 87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870페이지입니다.
화재 현장 중장비 임차료 1,300만원, 호흡보호장비 소모품 구입비 4,500만원, 개인안전장구 7종 구입비 31억4,500만원 등 화재진압장비 보강에 36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조직 인력관리 분야에 총 73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2억51,00만원, 872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으로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600만원, 모범 유공 소방공무원 산업시찰비 4,000만원 등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인력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00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 4억800만원 등 4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조직 관리에 소방의 날 행사비 1,400만원, 소방행정 종합평가와 소방행정 연찬대회 시상금 6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조직 인력관리 운영 지원에는 사무관리비 1,200만원, 국내여비 3,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800만원, 직무수행경비 55억4,000만원 등 총 56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무소방대원 양성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9,60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 총 40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선통신시설 보강 사업으로 소방관서 IP전화망 구축 공사 2억4,9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1억5,000만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 3억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874페이지입니다.
무선중계시설 확충 등 무선통신시설 보강 사업으로 4억3,300만원, 119 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소방정보네트워크 확대 사업에 2억4,200만원, 소방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5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 사업에 총 63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숙소 임차료 증액분 3,500만원, 875페이지입니다.
소방서 청사 신․증축 사업으로 산청소방서 건축비 25억원, 밀양소방서 신축 설계비 2억5,000만원, 소방항공대 이전 신축비 32억3,800만원 등 61억1,600만원과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의무소방대원 인건비로 국비 2억6,100만원과 소방본부 및 17개 소방서 인력운영비로 1,310억5,000만원 등 총 1,319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두 장 넘기겠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5억3,100만원과 879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70억9,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총 5억9,20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2억5,900만원, 국내여비 6,200만원, 업무추진비 2,000만원, 880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억4,70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등 생존장비 구입비 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예방대응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81페이지부터 886페이지 사항입니다.
예산 설명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1페이지 사항입니다.
예방대응과 2015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3,500만원보다 2억6,800만원이 증가한 14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교육훈련장에 차고지 신설에 따른 예산 증가 사항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안전문화 생활정착 사업 예산이 3억5,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 사업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서비스 지원 사업 1,700만원은, 재료비인 저소득층은 단독형감지기와 분말소화기 지원 사업에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안전문화생활 정착 운영 경비 2,800만원은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문화 확산 지원 사업 예산 2억9,600만원은 행사운영비인 경남 소방동요대회 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 9,100만원과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882페이지 사항입니다.
재료비 1,300만원은 가로변 비상용소화기 구입 및 실습용 소화기 구입 예산입니다.
일반보상비인 행사실비보상금은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국 소방동요대회 개최 참가 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인 화재 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보호 사업에 1억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 우수공무원 선발사업인 소방전술경연대회 시상금과 화재조사 사례 발표 우수자 시상금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인 의용소방대 운영 사업예산은 1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인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예산과 의용소방대장 리더십 강화교육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보상금 1억원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8,200만원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시상금 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883페이지 사항입니다.
883페이지 중간에 단위사업인 화재조사 전문화 사업 예산에 9,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재료비인 화재조사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과 화재조사 장비 및 고성소방서 화재조사분석실 구성 장비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 경비 4,8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일반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884페이지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900만원은 소방교육훈련장에 필요한 차고지 설치와 대운동장 부분 배수공사 등 2억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소방교육훈련장 청사관리비 1억8,200만원은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84페이지 하단부에 소방안전 교육훈련 지원 예산 1억6,200만원은 소방교육훈련장에 필요한 교육교재 제작 등에 대한 예산 5,900만원과 여비 2,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8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과정이 늘어남에 따른 교육장비 구입과 교육생 체력단련비에 소요되는 예산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응급처치 안전교육 2,400만원은 교육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2억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인력운영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86페이지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2,800만원은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 4,000만원은 부서 공통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예방대응과에 필요한 캐비닛 옷장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구조구급과장 이강호입니다.
구조구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87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57억6,000만원보다 56억5,400만원이 증액된 114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 장비보강 부분에 89억6,200만원으로 119구급체계 구축 26억1,800만원 중 자치단체자본이전 1억1,000만원, 구급차 교체와 장비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25억800만원, 119구조구급 장비보강 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6,2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에 60억9,900만원 중 장을 넘겨서 888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6억3,300만원, 첨단구조장비 등 각종 구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4억6,6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1억8,200만원 중 자치단체자본이전 3,400만원, 유해화학물질 대응장비 구입으로 1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89쪽입니다.
119구조구급 능력향상 부분에 4억6,800만원으로 119구조구급 운영경비 2억4,000만원 중 일반운영비 7,800만원, 여비 3,500만원, 일반보상금 1억1,800만원, 자치단체이전비 900만원이며, 재난대비 현장관리 1억6,200만원 중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있습니다.
장을 넘겨 890쪽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비로 1억5,400만원, 현장활동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000만원, 광역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비로 3,900만원, 재난현장 응급복구 및 훈련비로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생활 정착 부분입니다.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한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으로 2억7,100만원 중 일반운영비 1억1,100만원, 예산서 891쪽입니다.
행사운영비 1,100만원, 일반보상금 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부분입니다.
먼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에 9억1,300만원 중 헬기보험료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7억6,800만원, 재료비 300만원, 항공기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와 7,2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 4,100만원입니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경비 2,800만원 중 일반운영비 1,800만원, 여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운영 부분입니다.
총 6억7,600만원으로 장을 넘겨 예산서 892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운영에 9,700만원 중 일반운영비 7,200만원, 여비 2,500만원이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5억7,900만원 중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4억8,800만원, 일반운영비 2,200만원, 일반보상금 4,5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200만원입니다.
예산서 893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에 1억1,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000만원, 여비 3,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부분은 1,100만원으로 공중보건의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900만원, 여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17개 소방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4페이지부터 959페이지까지입니다.
17개 소방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187억4,600만원보다 15억7,000만원이 증액된 203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예산 중 소방서별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개 소방서에 440개대 1만800여명의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38억5,100만원, 통영소방서 부함선 외판교체 및 정비사업 3억9,600만원 등 소방장비 유지관리사업에 38억1,500만원,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진주소방서 본서 환경개선 4억700만원 등 11억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현장활동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에 6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증축사업으로 김해소방서 주촌안전센터 신축설계비 6,200만원, 고성소방서 거류안전센터 신축비 14억4,500만원, 합천소방서 덕곡구급대 증축비 9,600만원 등 총 16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7개 소방서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3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부서 직제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영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행정과장님, 가볍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시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체 소방서 관련해서, 예방과도 그렇고 총괄적인 것은 소방행정과장님이 다 하시죠.
거기에 혹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보강업무를 요구를 했거나 이런 데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차량 노후화율 낮추는 것하고 개인안전장비 부분에,
○이병희 위원 세부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에 따라서 2015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이렇게 행정과장님으로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딱 한 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관계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이라서 올해 증액이 좀 많이 된 사항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리고 구체적으로 노후소방차량하고 개인안전장비는 계속 신경을 써서 매년,
○이병희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세밀히 검토해서 여러분보다 전문성은 가지지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의용소방대나 소방 관련 업무에 관해서 귀로 많이 듣고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들이 여러분들을 좀 더 가까이서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해 지적돼 오던 사항 또 이것은 고치면 분명히 우리 소방행정에 업무적이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눈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 형식적으로 고치겠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데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꼭 좀, 이 정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이만큼, 그것을 의회의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반영시켜 달라 이게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우리 소방행정에 도움이 된다 그럴 때는 자신있게 예산 편성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위별 사업조서, 이것은 옛날 것 그대로 베껴오죠?
사업의 목만 조금 틀릴 뿐이지.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방관서 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소방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관서라 함은 소방본부와 소방서, 안전센터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 말을 일관되는 이야기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소방본부 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소방관서 하는 것은 옛날 용어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지금도 사용 합니다.
○이병희 위원 이 관서라는 말을,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병희 위원 이게 법정 행정용어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병희 위원 소방관서 하는 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본부, 소방서, 안전센터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포함하면 관서가 되는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안 그러면, 소방서는 소방서, 소방본부는 본부 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19안전센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119안전센터, 다 독립으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병희 위원 이게 법정 행정용어로 그대로 쓰는 것이라구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기준에 보면 이 용어가 나옵니다.
○이병희 위원 소방...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관서 설치에 관한...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센터 이렇게 나열하면 복잡하니까 소방관서로 묶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병희 위원 관련된 부서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소방 관련된 부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영 예,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869페이지에 노후소방차 교체 보강이 있는데, 소방차는 주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차마다 틀립니다.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12년,
○김진부 위원 그것은 뒷페이지 질의할 것이고, 지금 소방차에 대한 부분 7억8,000만원 이게... 이것은 교체한다고 하는 것이 소방차죠?
869페이지 7억8,000만원의 국비가 왔는데 이 부분이 소방차를 교체할 것인데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몇 년입니까, 10년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2년, 10년, 8년, 5년 이렇게 차량별로,
○김진부 위원 그것은 그렇게... 그 뒤 노후소방차 교체 부분에 고가사다리차 53m 있죠.
이런 부분도 교체를 합니까?
교체하려고 예산 올려놓은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이것 2대 올해 교체합니다.
○김진부 위원 53m짜리는 주로 어디 있습니까, 시․군에 보면.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각 시․군에 한 대씩 다 보유를 하고 있고 김해는 2대 있고 그리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령, 산청,
○김진부 위원 군은 이렇게 안 되어 있죠.
각 시만 되어 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서 본서 청사가 되어 있는 데는 군이라도 고가사다리차가 있고, 없는 데가 함양, 산청, 의령이 지금 청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청사가 있든 없든 만약 아파트가 53m 이상 되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부분적으로 이런 것도, 이게 13년이 넘은 데가 있나요?
53m, 13년 넘은 데가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지금 12년 넘은 차가,
○김진부 위원 어디 소방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김해하고... 잠시만요,
○김진부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되고, 이것은 전체 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예,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방차량 혹은, 앰뷸런스 구급차는 소방차량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포함됩니다.
○박인 위원 포함되는데 편의상 따로 나눴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구조구급차는 사업이 구조구급과의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박인 위원 그러다보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차들이 혹은 앰뷸런스가, 소방차량은 특수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잖아요.
사다리차, 펌프차, 온갖 게 다 있는데 이런 고가의 차량이든 고가의 장비든 이런 장비들은 어떻게, 나중에 교체한 장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법적으로 바꿀 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새차로 교체하면 헌차는 온비드에 올려서 경매를 합니다.
○박인 위원 공매 처분을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공매로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입찰한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것이죠.
○박인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고가장비, 차량 이런 것이 노후돼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을 교육용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이번에 생각을 한번,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께서 폐차한 차량을 교육용으로 재활용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진주소방서에서, 특수차량인 호버크래프트라고 있습니다.
수륙양용 구조용 차량인데, 그것이 폐쇄되는 관계로 이번에 저희 교육훈련장에 설치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기타 사다리차나 이런 특수장비 같은 것이 계속 폐차가 되면 그런 것도 소방교육훈련장이나 적정한 장소에 설치해서 교육용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 게요.
개인장구 그런 것 너무 낡은 것은 안 되는데 어쨌든 소방장비나 차량 등 이런 것은 나오면 사람들, 특히 아이들, 학생들이 보면 신기하다 말입니다.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교육용으로 좀 더, 그것 공매 처분해 봐야 몇 푼 안 되는, 엿 값밖에, 고철 값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 데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체험도 하게 해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 일선 서, 안전센터,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렇게 하면 민방위교육용으로 쓰도 좋고 학교교육용도 좋고 또 예비군 훈련할 때도 훈련장에서도 이런 장비는 좀 선을 보여서 체험하게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눈으로라도 보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좀 하시는 것이 안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확대하세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 먼저, 선진 소방행정 연수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제화여비로 되어 있는 이것이 몇 명 정도 1년에 예상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한 해 약 120명 정도,
○진병영 위원 120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하는데 그 연수프로그램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팀별로 가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팀별로 가고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활용,
○진병영 위원 당연히 보고서는 하겠죠.
며칠 정도 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유럽 쪽이나 미주 쪽은 약 9박 10일, 아시아권은 5박 6일 정도 이렇게 합니다.
○진병영 위원 경비를 차등해서 지원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벤치마킹하고 배낭여행으로 크게 구별이 됩니다.
벤치마킹은 전액 다 해 주고 배낭여행은 경비의 50% 정도, 자부담이 약 50%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가는데,
○진병영 위원 매년 120명 정도를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다음 공무원여비 있는데,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이게 우리 소방공무원만 따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소방공무원 연수원이 되어 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진병영 위원 의무적으로 연간 아니면 몇 년에 몇 시간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승진하게 되면 승진에 따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직급별 교육,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중앙소방학교, 경북소방학교, 부산소방학교 그리고 우리 자체 교육훈련장에서 계급별로 의무적으로 하는 기본교육이 있고, 전문교육이...
○진병영 위원 현재 경남소방본부 산하의 전 직원이 몇 명이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2,196명입니다.
○진병영 위원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겁니까 포함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제외한 겁니다.
○진병영 위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죠?
맨 뒤에 보니까 무기계약직에 대한 예산이 있던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맞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3명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3명밖에 안 돼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진병영 위원 2,196명의 소방본부 산하 전 직원이 1년에 교육 가는 인원이 몇 명 될까요?
여비를 주는 교육인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약 400명 정도.
○진병영 위원 400명,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사이버교육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1,652명을,
○진병영 위원 사이버교육을 제외하고 여비 주는
교육,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비 지원 교육은,
○진병영 위원 지금 국내여비인데 4억7,100만원, 우리 소방공무원연수원이 따로 있는데 여비는 왕복 되는 여비만일 것인데 소방인원이 400명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올해 507명입니다.
○진병영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교육비를 주는 교육인원이 507명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소방연수원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공무원연수원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중앙소방학교는 천안에 있고 부산소방학교는 부산에 있고 경북은,
○진병영 위원 경남소방에서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천안입니까, 부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부산에 많이 갑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다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옛날에는 임용해서 근무하면서 교육을 갔는데 올해는 교육을 먼저 받고 임용이 됩니다.
그 인원이 약 70명 되는데 약 18억원 정도,
○진병영 위원 교육받고 오면 그 교육비를 우리가 다시 후 지급을 해 줍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학교로 위탁교육비가 나가고 개인한테는 교육에 따르는 실비,
○진병영 위원 실비 지원을 하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게 또 15주입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진병영 위원 작년도 예산도 동일한 예산이었는데 2014년도에 교육여비 이 금액이 다 소요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거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를 다 보자는 것은 아니고 선진 소방행정 연수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한 여비에 대한 인원만, 그러니까 인원당 얼마 들었는지 그 자료만 주시기 바라고, 다음 873페이지 시설부대경비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UPS가 각 안전센터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것은 소방서, 안전센터 다,
○진병영 위원 각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진병영 위원 소방본부가 아니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본부에도 있습니다.
여하튼 출동지령 내리는 시스템이 있는 데는 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이 UPS가 그러면 축전지 식이겠네요?
무정전장치 전기를 생산하는 동력이 아니고 축전지로 그냥,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배터리식...
○진병영 위원 정전됐을 때 동시에 전원이 공급되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자동으로 전환되는,
○진병영 위원 축전지 식이면, 이게 2종류 49개가 되어 있는데 종류가 틀리는 게 있습니까?
똑같은 단일종류입니까, 용량의 차이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단일종류입니다.
○진병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종으로 되어 있던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센터하고 소방서는 용량이 좀 차이나기 때문에 2종,
○진병영 위원 용량의 차이입니까 방식의 차이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용량 차이입니다.
○진병영 위원 UPS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교체하는 것이겠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수명을 얼마로 잡고 교체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0년입니다.
○진병영 위원 10년 교체주기인데 지금 49개를 바꿉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아닙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10년인데 배터리는 3년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죠.
3년도 많이 쓸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함양소방서 신축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2015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지금 함양군의 군도시계획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할 예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실시설계 예산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올해 예산 없어도 기존,
○진병영 위원 사고이월 된 것이 있습니까?
발주가 안 됐을 것인데.
○소방본부장 이창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양은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군 계획시설하고 도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 군에서,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지금 2015년 예산이 아니고 기존,
○소방본부장 이창화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재, 2013년도 12억원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3년도 예산을 지금 계속 이월시켜 왔다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예, 명시이월시켜 왔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입도로 4차선이 양안에 10m씩 시설녹지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한 것이 인접토지 지주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과대한 제안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함양군에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 지정하는 것은 절차상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단, 지금 진출입로에 대한 안전문제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과속테이프 도로공사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계획을 할 때 반영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행사운영은 행정과가 아니죠?
소방행정과 맞나요?
지금 881페이지 보면 행사지원경비들이 좀 있습니다.
동요대회부터 가족안전 119체험운영까지 있고, 882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참여주민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또 이런 지원을 해 줍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 소관이라서...
○진병영 위원 예방대응과죠!
뒤에 소관 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870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시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국비 지원이 좀 많이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개인장비도 새로 많이 구입을 해야 되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장비 구입을, 국방예산 중에서 군함을 새로 만드는데 엉터리가 많다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소방관의 생명과도 관계되는 이런 일들인데 장비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구입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경우도 있고 3자단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황대열 위원 여하튼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장비는 제일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소방관들이 장비를 다 착용했을 때 몇 ㎏이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약 25㎏ 정도,○황대열 위원 그 25㎏의 장비를 다 착용하고 화재현장에 임하면 아무래도 활용하는데 좀 불편할 것 같거든요.
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공기호흡기가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이것도 옛날보다는 성능이 개선되고 제품을 신개발해서 많이 줄어진 것인데, 공기를 압축해서 넣기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최대한 줄인 것이 이 정도입니다.
방화복 같은 경우도 화염이 오면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을 위해서 무게가 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대열 위원 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예산이 어려운 사항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장비구입만큼은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구입하시기 바라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 아끼려고 2등품을 구입해서 나중에 소방관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박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서를 받아들고 이 소방본부에 조금 싫은 소리를 한 마디 하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일단 소방본부 소관 산하의 소방서하고 119안전센터하고 그 아래에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서는 17개가 있고 안전센터는 61개, 구조대가 17개, 그것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대가 26개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면담을 요청해서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서나 119나 구조대, 지역대에 교육용소화기를 비치하기 위하여 이것을 한번 조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 상의없이 예산서가 먼저 올라왔어요.
이것은 위원들이 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 아니면 예방대응과가 대응을 하든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누구 한 분 오셔서 상의 한번 했어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죄송하지만 예방대응과 업무라서 제가 전달은 했는데...
○박준 위원 그러면 대응과에 넘겨서 대응과에서 오시게 하든지.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만나서 안전센터에서부터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주민센터 교육용소화기 비치할 수 있게끔 예산 달라고 지금 국비 신청해서 그 답 기다리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언짢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공공건물이나 재래시장이나 아파트 가 보시면 소화기,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인지 사용 못하는 소화기인지 일반인들이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게이지 볼 줄도 모르고.
일반용 교육용 소화기 같은 경우 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육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게이지 압이 차 있는지 소화기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화재에 대해서 초기대응을 하려고 하면 소화기를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불이 나면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소화기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몰라서.
제가 소방본부에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본부 직원이나 대원들만 우리 도민의 전체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도민 전체 누구나가 안전에 대해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교육비가 여기저기 편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서로 봤을 때.
전부 형식에 그치는 교육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이런 것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가 편성되기 전에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예산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소방서 17개, 안전센터 61개, 구조대 17개, 지역대 26개 중에 교육용 비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나 되는지 지금 확인 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소화기 보급사업은 저희 예방대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도민들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화기 사용법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에는 교육용 소화기세트,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소화기세트입니다.
일반소화기는 분말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용을 위해서 물을 충전시켜서 하는 물소화기세트 55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 단위, 센터 단위까지 보급되어 있고, 물소화기세트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일부 센터 같은 경우는 분말소화기를 가지고 직접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박준 위원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되고, 그 뒷 청소를 해야 하고 이중고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창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창원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에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제가 주민센터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경남 소방본부 소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창원본부 소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 같은 경우는 미리 제본 다 해서 와 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만 넘기면 끝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서 예산 받을 생각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서가 좀 빨리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차후에 저희들이 정책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지금 각 산하기관에 설치 안 되어 있는 부분 조사를 해 주시고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준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준 위원 이 예방이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되어서 수습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주 작은 비용입니다.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고 보상하고 이러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사전예방을 하고, 우리 소방대원들만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 도민이 다, 누구나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누구나가 초기대응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부터 누차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소화기 같은 경우가 우리 소방본부나 도의 예산 가지고 전부 보급하기는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요즘 상업적으로 빼빼로데이도 있고 화이트데이도 있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괜히 마음이 붕 떠 가지고 꼭 그것 안 하면 자기만 도태된다는 느낌을 갖게끔 해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도 캠페인 같은 것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1월 19일이라든지, 11월 9일이라든지 이런 날 가지고 소화기 선물하는 날, 무슨 캠페인 같은 것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소방서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집들이를 할 때 예전에는 성냥이나 이런 것을 줬는데, 요즘 성냥 쓰는 집이 없어요.
거의 쓸 일이 없고 하니까, 자기 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하는 소화기 선물하는 캠페인 같은 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이런 것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인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게이지만 볼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화재가 났는데 옆에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는데 쓰지도 못하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을, 형식에 거치는 교육보다는 현실성에 맞는 교육에 맞추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제가 언성을 높이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 위원님들이 무슨 의미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개별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요청해서라도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한두 시간만 잘만 버티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제가 언성을 높이고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입니다.
과가 왔다 갔다 하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산심사입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874페이지 119 소방행정통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예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박병영 위원 874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 출동하면 짐이라든지, 출동차량이라든지, 이런 지령하는 시스템이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심도 있게 확대 구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이 보니까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양산, 나름대로 큰 도시만 되어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것이 3차원 지도를 저희들이 구축하는 사업인데, 왜 그것을 구축하느냐 하면 우리 대원이 들어가면 어느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박병영 위원 지금까지는 뭐로 했습니까, 3차원 안 하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명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큰 도시 위주로, 또 대형화재 취약대상 위주로 지금,
○박병영 위원 취약대상 선별해서, 선별과정은 각 소방서에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닙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 있는 건축부서에서 도면을 입수합니다.
도면 입수해서 바로 프로그램 돌려버리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도면은 각 시·군에 전부 데이터가 잘 관리되어 있는데 굳이, 물론 예산은 적습니다만 이것을 극한 데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경남도 전체를,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병영 위원 관리해서 신속하게 소방 대응 관련도 그렇고, 화재 관련해서도.
요즘 디지털 정보가 좋으니까 이것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면 토지라든지, 건축 같이 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올해 예산은 2억원밖에 안 세웠는데 다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 가지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도 시스템 개발이, 지금 매버릭시스템 컨소시엄, 이 회사밖에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것은 국비로써 그 당시 소방방재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입찰해 가지고.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개인장비를 일괄 구입해서 각 소방서로 내려 보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각 서마다 필요한 장비들이, 개인장비는 본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부를 하고요.
○황대열 위원 개인장비,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2015년도 소방서별 개인안전장비 보급 계획을 보면, 예비용기는 뭐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공기호흡기에 본체가 있는데, 그것 말고 오래 작업을 하게 되면 하나 더 필요해서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황대열 위원 각 소방서별 장비 보급 계획을 보면 어떤 소방서는 30개 나가고 어떤 소방서는 35개 나가고, 어떤 데는 20개 나가고 하는데, 하나도 안 나가는 데는 왜 그렇습니까?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신규제품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호흡기 용기라든지 본체가 10년입니다, 내용연수가.
신규로 나간 대상은 노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되어서,
○황대열 위원 이번에 배정 안 되는 장비는 기존에 있는 장비 중에서 신규가 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지요?
○진병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제가 뒤에 하려고, 우리 황대열 위원님 질의는 하셨는데, 개인보호장비를 경남소방본부에서 일괄 구매를 하시면 물론 조달 의뢰해서 검증이 된 업체 것을 하겠지만, 공급 받았을 때 불량률이 몇 % 정도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불량이 있을 수가, 있으면 다시 반납을 하고,
○진병영 위원 물론 반납을 하죠.
처음 공급 받았을 때 불량 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KFI 제품 승인 받은 것이고, 만일에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황대열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전문 제조업체에서 납품하는 것들도 사실 규격 미달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제품 받고 납품을 받을 때 성능시험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한번 표본조사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소방행정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세입 부분에 펼쳐보세요, 867페이지.
올해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전년도보다 거의 78억원 정도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새로운 장비 구입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방차량이라든지, 각종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방장비가 노후화해서 많이 국고보조금으로 요구를 한 겁니까, 예산 활동도 좀 하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게,
○위원장 김부영 아니 거기만,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국가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이런 데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노후화율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시․도비로 안 되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1,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대폭,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에도 건설소방위에 있었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세입이.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것이, 그러면 기존에 교체할 것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보조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런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난 게 영향이 좀 있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만 아니고 이것이 3년 동안 지원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요?
그럼 국가 전체 안전에 대한 예산이, 우리 경남도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광역시․도에도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여기 보니까 소방차량 보강에서 창원 괄호 해 가지고 못을 박아 가지고 내려온 세입이 잡힌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창원은 기초단위지 않습니까, 기초.
그러다 보니까 창원을 바로 못 가니까 경남으로 내려 주어서 경남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창원으로 떼 주는 겁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국고보조금인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경남에 포함되어 내려온 거죠, 창원하고.
○위원장 김부영 창원시도 경남이니까, 아니면 위에서 특정인이 목을 찍어서 내려 보내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했던 창원시 재정보전금 지방세 6.2% 그런 차원은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런 차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 차원도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관할이 다르다 보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죠, 전국 시․도로 내려 보내 주는데, 창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못 가니까 경남에 얹어서 내려온 것을 다시 창원쪽으로 배분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소방행정과 마지막 질의인데 870페이지하고요,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봐 주세요.
대부분의 소방장비, 아까 증액된 예산이 여기에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네, 58억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자산물품 취득하는데,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이것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재난현장 지휘차 이것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것은 각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게 되면 지휘차가 있습니다.
봉고차처럼 생겼는데, 거기에서 현장지휘관이 타고 현장 나가서 지휘를 하는 그런, 봉고차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봉고차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재난현장 지휘차, 제가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거제에 재난 지휘차가 없어요.
여기에 구입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것은 합천에 1대 교체하는 겁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부영 합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합천 것 교체 이렇게 예산서 만들 때 그러면 알기 쉽게, 그럼 거제에는 재난 지휘차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거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검토보고서가 잘못되었나?
검토보고서에는 재난 지휘차가 17대 되어 있고 거제가 빠져 있어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한 겁니다.
빠졌습니까?
검토보고서가 오타 난 겁니까?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화재조사차는 이 조사차 안에, 제가 화재조사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화재조사 감식을 하는 특별한 장비들이 들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이것 예방대응과 담당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그렇습니까, 되었고요.
그다음 관서별 차량 보유 현황에 일선소방서에 버스 있잖아요, 버스가 전체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부 포함해서 전부 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12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오타 맞습니까, 오타가 아니라?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좌석에서 - 예.)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죄송합니다.
16대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거제가 없다는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현장에 나가는 차량이 현장지휘차가 있고 화재조사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타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엔 화재조사차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제는.
○위원장 김부영 거제에는 그러면 화재조사차와 지휘차를 겸용해서 쓴다 이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럴...
○위원장 김부영 아니, 정확하게.
여기 보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화재조사차도 다 봉고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봉고입니다.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 승합차량처럼 그렇게 생겼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거제는 지휘차와 화재조사차를 겸용해서 쓴다, 거제는 일반적으로 소방에 대한 수요가 대형선박이나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은 그런 곳인데, 일선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동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전에는 화재조사차하고 지휘차를 별개로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위원장 김부영 지금은 다 별개로 하고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전에는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화재조사차와 지휘차량을 별개로 다 쓰고 있는데 거제가 구분 안 하고 같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얼른 납득하기가, 오히려 거제의 경우에 더 분리해서 차량이 1대 더, 인구가 30만 가까이 되는데, 지역도 굉장히 광역화 되어 있고 거제도.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필요하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니 그래 방금 답변하신 게 사실 군 단위에는 충분히 이렇게 지휘차와 화재조사차량을 겸용해서 써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한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거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 단위 중에도 제법 큰 시잖아요, 인구도 30만 가까이 되어 가고.
그래서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죠, 설명하시는 게.
○소방본부장 이창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예.
○소방본부장 이창화 사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제는 수요도 많고 해서 차를 1대 보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되었고, 아까 각 소방본부 포함해서 각 시·군에 버스 16대라 그랬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창원 빼고, 그러면 17개 소방서 가운데 한 곳이 없는 모양인데 어디가 없습니까?
16대 있으면, 우리 소방본부에는 버스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1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2대가 모자라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어디 어디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의령하고 합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의령하고 합천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이 버스는 소방차량이 아니라서 여기 보유현황에 안 들어 있습니까?
기타 차에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기타 차량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기타 차량에 들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기타 차량 30대 안에 여기 16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의령하고 합천이 없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이 버스는?
교체 주기가 얼마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8년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8년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16대 가운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이 있죠?
몇 대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이 10대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10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대부분이 일선 소방서에 있는 버스를 주로 의용소방대원이나 소방관들 교육용으로나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10대가 굴러다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저희들이,
○위원장 김부영 물론 예산 타령이겠지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차량 중심으로 노후율을 개선하다 보니까 조금 순위가 밀렸는데, 이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물론 장비도 굉장히 고도화된 장비가 중요하지만, 여기에도 다 대원들이 타고 사람이 타는 차량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노후화 되어서 정비 불량이나 이러면 이것도, 만약에 인명을 구조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교통사고라도 나 버리면 이것은 직 폭탄 안 맞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후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이 부분을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일단은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난 것도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 정도에 따라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위원장 김부영 제가 질의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마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의령하고 합천은 물론 인구도 적고 그런 동네지만 굉장히 지역이 합천 같은 경우에 광역화되어 있는데, 넓잖아요, 땅이.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위원장 김부영 여기에 대한 볼멘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대씩 다 사 주면 좋은데, 이것은 소방서 소속이라기보다는 필요하면 인근 서에서 빌려 쓰기도 하거든요.
○위원장 김부영 저도 그런 방법을 권해 드리고 싶거든요, 제안하면 싶거든요.
그게 차량이 항상 매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의령, 합천, 함안, 창녕 이런 데는, 아니면 거창, 함양, 산청 이런 데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는 차를 묶어서 빨리 내구연한 지난 것은 교체해 버리고, 그리고 1대 낡은 차량 유지관리 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오래될수록 많이 듭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니면 의령, 창녕, 합천 이런 경우에는 아주 가까우니까 1대 새 것으로 교체해서 교육도 동시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조정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행정력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인데, 거기 내구연한이...
교체가 29대지요?
지금 34대 중에 5대는 신규이고, 29대는 교체로 되어 있거든,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김진부 위원 그 29대에 대한 내구연한을 자료요청 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분하고 마칩시다.
좀 더 하도록 합시다.
도중에 예방대응과 질의가 나오셔 가지고, 예방대응과 못 다 하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 행사지원경비를 행사운영비하고 지원경비로 되어 있는데 실비보상금이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보상금은 아닐 것이고, 지금 똑같은 행사들에 대한 것이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서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운영보상금으로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는 행사에 필요한 무대 대관료라든지 무대설치비, 기타 그러한 부대경비에 해당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여기에 편성된 것은 전국 소방동요대회 참가, 또 전국 어린이대회 참가 이런 식으로 전국대회에 나가는 학생들입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통비나 숙박비, 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다 지원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안전문화 확산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반인이 아니고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여기에도 모든 대회, 경진대회 하는 것들을 대원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소방서에서 다 지원을 해서 유도를 하는 겁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기본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재 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짓는 사업비가 1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과 동일하게 13동에 대해서 1,000만원씩 1억3,000만원을 잡은 겁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2012, 2013, 2014년도 평균치를 보고, 이것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해는 많이 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적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동수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가 있었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1,000만원, 또 각 지자체에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30㎡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실제 이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이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건축물이 33㎡든, 60㎡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인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사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최소한 미니멈해도 3,000만원은 되어야 안에 가재도구는 지역주민들 사회단체에서 스폰서를 받더라도 건축물만이라도 형성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소방본부장님, 동당 사업비를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동당 1,500만원 이상으로 이 계획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 부분은 자치단체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시·군에도 1,000만원씩 부담하기 때문에 시·군과도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1,500만원 잡으면 시·군도 1,500만원 잡아야죠.
○소방본부장 이창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2,000만원 정도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스틸하우스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군에서 짓고 있는 것은 조립식패널 구조입니다.
그 자체도 사실은 부담성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제가 보기에 작년 대비하면 작년에 6동이었는데 꼭 부족하면 예비비 쓰시더라도 한 동당 사업비를 소방본부 지원 1,500만원, 기초자치단체에서 1,500만원해서 3,000만원 정도로 해서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화 검토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예방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검토의견서에 봤듯이 894쪽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그렇죠?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것은 예방대응과,
○위원장 김부영 그것은 예방대응과인데... 각 소방서에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어느 과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방대응과 소관,
○위원장 김부영 예방대응과장 답변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그것 답변해 주세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관련해서 2014년 대비해서 2015년 당초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4년도에는 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되었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크게 증가하지는,
○박병영 위원 예년과 비슷한 예산이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 의용소방대가 소집수당 지급하는 회수가 전국 평균치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한 전국 평균치는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별도로 내년 예산이 44% 증액된 것이 아니고 부족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산 여건상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의소대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더라, 그렇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병영 위원 요새 예산 지출하는 것이 단돈 10원, 100원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는 측면이 좀,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방대응과입니다.
아니 아니 구조구급과, 예방대응과는 끝났고 구조구급과.
○천영기 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소방서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짧게.
○위원장 김부영 소방관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고, 예방대응과장님 답변하세요.
○천영기 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관계로 인해서 매스컴을 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천영기 위원 좀 심각하죠, 어떻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모 방송사에서 취재를 해서 했었는데, 그 취재한 기자가 원래 의무소방원 출신입니다.
소방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부 의용소방대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운용을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취재를 했던 그 사항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전체 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빽빽하게 크는 콩나물시루에 다들 서서 크기도 어려운데 어떤 놈은 누워서 큰다는 그런 것처럼, 저희들 의용소방대원수가 전국적으로 20만명이 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열심히 하는데 일부 대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경남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경남에는 그런 것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게 현실이라면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분이, 의용소방대 하시던 분이 양심선언을 했죠, 거기에서?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일부 지역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도 그 부분을 봤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이런 데 쓰면 정말 머리 아프구나,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경남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일부라고 하겠지만 모 방송사에서 취재를 해 가지고 방송을 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각 소방서에 지침을 내리시든지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 시·군에 가면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각 자생단체는 봉사하는 기관인데, 의용소방대는 서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다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다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뭐냐 하면, 이것이 압력단체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너희 건들면 표 안 찍어준다” 이런 식입니다, 한 마디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시·군에 있는 자생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의용소방대가 이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이 불을 끌 줄 알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 방송사처럼 그 정도는 제가 민원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이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총을 맞아도 됩니다.
압력단체가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전하게 가야 되고 의용소방대만 교육이나 수당을 주고 다른 시에서 하는 단체에서는 절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겨우 점심 하나 먹고 오고 이 정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교육도 철저하게.
그 내용을 보니까 감사할 때 내용은 몇 명 앉혀놓고 교육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경남을 통해서 모 방송국에 이렇게 방송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부언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련법령상 의용소방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선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조구급과 합니다.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888페이지 보면 거기 자치단체보조금이 3,400만원 국비 내려왔는데 이 부분하고, 그 밑에 1억4,800만원, 3,400만원은 시·군에 줍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것은 창원 내려 보내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아, 창원으로 주고, 그럼 이쪽 1억4,800만원은 도에, 시·군에서...
장비죠, 주로?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구조구급장비입니다.
○김진부 위원 염산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김진부 위원 이 장비를 어떤 것을 취득을 합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구조차라든지, 저희들 첨단특수장비들, 재난 관련해 가지고 구조대원들이 쓰는 특수장비들을,
○김진부 위원 이것도 도에 몇 대 있어요, 이 부분 차가?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구조공작차는 소방서마다 다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다 있어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김진부 위원 부족해서 취득하는 겁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교체시기가 되어서,
○김진부 위원 이것 내구연한 있지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김진부 위원 그 자료 주시고,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옆에 보면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과마다 되어 있나요?
보면 구조구급과도 있고 과마다,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맞습니다.
그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가 구조경연이 있고,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한목에 같이 하거든요.
○김진부 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과마다,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과마다 따로 올라가는데 전국에서 하는 경연대회는 예방과 소관도 있고 구조과 소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운영경비로 쓰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은 되었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시민 수상구조대 발대식 있지요.
그것은 주로 어디에서 발대식을 합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24개 바다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김진부 위원 이것이 주로 지역마다 다 다르게 합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갖고 충분합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조금 모자란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요는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진부 위원 밑에 현장운영비는 이 정도 1년에 1억6,000만원 정도면, 이것 시민 수상구조대 운영을 하는 부분이,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시민 수상구조대 오시는 분들 급량비라든지, 교통비로 나가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방항공대 있는 항공기 외주검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소방항공기 외주검사는 사실 좀 복잡습니다.
저희가 운항시간에 따른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 기체연령에 따른 검사가 있는데, 운항시간에 따른 검사는 10시간, 25시간, 50시간, 100시간, 300시간, 500시간, 600시간, 1,200시간이 있고요, 기체 연령에 따른 검사는 6개월 검사가 있고, 1년, 2년, 3년, 4년, 10년 검사가 있습니다.
또 감항검사라 해 가지고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반차량이 검사 받듯이 하는 감항검사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외주검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진병영 위원 그 계약하는 업체가 어디에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삼성테크윈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소방헬기를 검사 받고자 할 때 정비창으로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그렇습니다.
조종사하고 정비사가 다 갑니다.
○진병영 위원 어디로 갑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김포로 갑니다.
○진병영 위원 왔다 갔다 왕복이 만만치 않겠네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검사 받으러 가는 것이 남부에서 북부까지 가야 하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저희들도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검사업체가 유로콥터, 우리 헬기를 검사할 수 있게 지정된 검사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나라에서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진병영 위원 완전 독점이네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외주비, 검사비도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외주검사비는, 외주검사비라 해서 크게 돈보다 항공기 자체가, 특성이 검사를 하다보면 계속 교환을 해야 됩니다.
항공기는 항상 처음 항공기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속품 값이...
○진병영 위원 100시간 검사하는 이것도 거기 김포까지 갑니까?
소방항공기 100시간 검사.
가서 합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가서 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항공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항공기 세척하는 정도밖에 없겠네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10시간 검사라든지 외관검사 정도,
○진병영 위원 외관검사 정도만, 정비인력이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유지․관리에 엄청난, 이동에 대한 손실이 많이 따르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따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진병영 위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네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업체도 없고 지금 타 도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기종에 따라서 정비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사천에 헬기를 생산을 하는데 정비를 못한다면,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안 됩니다.
생산하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유로콥터에서 정비 인증을 받은 그 업체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생산하는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시간적․재정적 손실이 많이 따를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안 그래도 각 항공기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진병영 위원 기종별로 정비하는 곳이 다 틀리다는 얘기네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예.
저희들도 8월 한 달이 비어있었습니다, 사실은.
600시간 검사한다고.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구급과,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 때 한번 거론을 했는데 화학물질 유출사고 요즘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화학물질 쓰는 기업...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학보호복 72벌 겨우 이것밖에 안 삽니까?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이미 보급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강해서 사는 겁니다.
○박인 위원 그래봤자 보니까 2013년, 2014년 1,500만원, 3,900만원 이렇게 해서 몇 벌 사겠습니까?
7,400만원 국․도비 해서 1억5,000만원 해봐야 72벌밖에 못 사는데 일단 보유는 다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각 소방서에 다 보유는 하고 있고, 전체 소방관이 화학보호복을 다 입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박인 위원 개략적으로 일선 소방서에 약 몇 벌씩 나가있습니까?
대원들이 몇 % 입을 정도,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15벌 정도 됩니다.
○박인 위원 각 소방서에요?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구조대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365벌을 보유하고 있고 약 15벌 내지 17벌 정도 각 소방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화학보호복 말고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비한 다른 장비나,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가스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7개 소방서에 각 1대씩 있고 김해, 양산, 거제, 하동, 진주에 1대씩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각 서에 1대씩 다 있고,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다 있고, 추가로 진주, 김해, 양산, 거제 등에, 좀 큰 소방서에,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소방서도 괜찮고,
○진병영 위원 소방행정과에서 하실 답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주소방서 청사환경개선비 해서 4억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환경개선, 오래된 건축물 노후로 인해서 되어 있는데 어떤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진주소방서 청사가 약 20년 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30년이 넘었네요.
’82년도 건축된 것인데 30년이 넘은 건축물에 지금 4억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외벽방수하고 드라이비트공사, 식당, 구조대 리모델링공사, 상황실 옥상 방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여직원 대기실 확장공사, 배수로 및 포장공사, 외부 가설공사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진주소방서 최근에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의 연도,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진주소방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것은 최근 없고 조금씩 보수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진주소방서는 청사를 압니다.
1982년도에 지은 건축물이 지금 사실 단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것이고 약 32〜33년 된 건축물인데 많은 재원을 계속 투자해서 보수하는 게, 실제 현장을 확인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하고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건축물을 몇 억원씩 들여서 보수해서 사용하시다가 3〜4년 안에, 5년 안에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보면 손실입니다.
투자한 만큼의 재원이 사용하는 기간에 감가상각이 안 된다라면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신축하는 소방서들도 있지만 기존 건축물들이 노후화된 시설들이 상 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계획을 잡을 때 최소한 향후 10년 정도 사용할 계획인 건축물들은 신축비보다는 보수비가 훨씬 적으니까 당연히 보수해서 기능을 회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5년 미만으로 사용할 계획이면 사실 보수비를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으실 때 물론 현장 다 가보시겠지만 건축물들이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 있는 건물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건축연도가 오래 됨으로 해서 기능적으로, 현재 사용되는 공간이나 규모에 대한 기능적인 것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다시 짓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4억원이 넘는 돈이면 상당히 많은 공사비인데 30년을 넘긴 건축물에 이만큼 투자해야 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행정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통영소방서에 있는 소방정과 부함선 정비가 5억1,4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부함선이라는 것이 바지선입니다.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게 상당히 큽니다.
가로 35m, 세로 15m 이렇게 크고, 이것도 기일이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 녹이 슬고 철판을 다시 갈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수하려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부함선은 사실 어디든 가서 정박할 수 있게끔 보조해 주고 승선하고 하선하고 하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매년 유지․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간단한 그런 유지․관리는 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완전히 들어올려서 철판도 걸고 페인트칠 다시 하고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4년도에는 8,300만원이었던 것이 2015년 5억1,400만원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부함선 공사가 약 3억9,000만원 정도 추가 투입되고 또,
○진병영 위원 몇 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전반적인,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공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20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20년에 한 번 잡힌 예산이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경남에 있는 각 도서지방, 소방행정, 소화활동, 구급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갑자기 많은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20여년 만에 보수를 한다라면 제대로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있을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나.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미리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집행부는 바로바로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은 국장님께서 하시고 세부사항들은 각 과장들이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 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4년 11월 10일자로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이강식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15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7억1,900만원이 감액된 75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사업이 지연되어 올해보다 50억원이 감액되었고,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하여 교통정책과 소관 3개 사업 10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계획과 498억2,400만원, 건축과 100억9,500만원, 교통정책과 141억600만원, 토지정보과 14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3억6,000만원이 감액된 92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국비지원사업이 110억3,800만원 감액되었고, 세입과 같이 분권교부세 관련 예산이 143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도비는 89억7,000만원이 증액된 43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계획과 574억600만원, 건축과 37억5,500만원, 교통정책과 290억6,200만원, 토지정보과 21억7,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5년에도 우리 도시교통국 현안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각 과별로 다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허동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총액은 574억600만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재정지원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으로 주택공급 증가로 42억9,400만원이 증액된 15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 및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34억6,500만원이 감액된 35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도시관리 및 지원예산으로 6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항공사진 판독 용역 등으로 1억5,700만원입니다.
예산서 795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관리지원예산으로 1억1,5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59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의 개발사업은 총 111억3,300만원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인 들녘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29억8,500만원, 796페이지입니다.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인 에코뮤지엄시티 등 4개 사업에 39억300만원을 주거지 재생사업인 노후주거지 재생 기반확충사업 등 4개 사업에 2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19억5,000만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169억7,400만원을 편성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오동동 상가거리 뒤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7개소에 5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8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78억5,300만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3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은 10억7,600만원이 증액된 60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먼저 농공단지 지원을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5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후산업단지를 재생하고자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건축과장 지영오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서 80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47억6,300만원에서 금년도 10억800만원이 감액된 37억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전년도 1억200만원이 증액된 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2억원, 공동주택관리 운영경비에 2,300만원,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은 전년도보다 1억600만원이 증액된 2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1억2,6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에 1억1,600만원,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 사업에 2억400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경비에 1,500만원, 80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에 23억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건축행정 평가 및 관리 분야에 전년도보다 2억4,200만원 감액된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건축문화사업추진에 5,000만원, 경상남도 우수건축물 시상에 500만원, 주택․건축 운영경비에 4,100만원, CPTED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조성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3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을 위해 전년도 9억7,400만원이 감액된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3억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1억2,000만원, 도시경관 지원 경비에 2,100만원, 경상남도 옥외광고대상전 지원에 2,500만원입니다.
끝으로,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예산서 80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은 290억6,0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전년도 430억5,000만원에 비하여 139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체계 및 기반구축을 위해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으로 광역교통체계 구축 운영경비에 1,600만원, 농어촌 교통카드 시스템 조기정착 지원과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버스업체 결손액의 재정지원을 통한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비용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1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경남모범운전자회 교통사고 예방활동지원 경비로 900만원,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지원경비를 위하여 1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수원 운영경비 13억9,700만원, 소강당 내부 리모델링 시설비 1억2,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806페이지입니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위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운영 경비에 900만원, 교통캠페인 공익방송 광고를 위한 선진 교통문화 실천 홍보비에 4,000만원, 선진 교통문화 함양 지원경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11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경비에 1,300만원,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조사용역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에 9,9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17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벽지 버스운영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버스업체 경영개선지원 및 비수익노선 운행의 손실액 보전을 위한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80억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국비 2억4,600만원과 도비 1억2,200만원 총 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질적서비스 개선 및 교통약자 편의제공을 위한 저상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저상버스 운영손실 보상지원에 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특별교통수당 구입비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지원 6억6,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총 6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운영경비 2,70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 거창 각 1개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9페이지입니다.
국도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에 국비 17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국고납입금 4억원,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광역환승센터 시설 정비지원에 2,000만원, 예비비 1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시․군 징수교부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총 6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철도 건설 운영경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0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양산선 노포〜북정 간 건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국비 총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회계 기본경비 4,8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경비 800만원 등 총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토지정보과장 이강식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1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2015년도 당초 예산은 21억7,900만원으로 금년도 55억7,500만원에 비해서 33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1페이지 사업조서 69페이지입니다.
2015년 지적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은 12억7,000만원이며 이중 11억원은 국비이고 1억7,500만원은 도비입니다.
시․군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비 12억3,5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2페이지 사업별조서 70페이지, 지적관리예산은 5,200만원으로 전액 국비보조금입니다.
시․군에서 인건비로 집행해야 할 사업비 4,8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3페이지 사업별조서 72페이지, 7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관리를 위한 국비 2,500만원과 도에서 관리해야 하는 광역도로 시설물 관리는 도비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구간의 도로명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군에서 직접 집행할 국․도비 2억4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3페이지 사업별조서 7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의무사용에 따른 대도민 홍보비로 국․도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홍보와 리플릿,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13페이지 사업별조서 76페이지, 3차원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기 구축한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4페이지 사업별조서 77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9,000만원과 도비 5,800만원을 포함한 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함안군 28.07㎞, 산청군 60.85㎞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14페이지 사업별조서 78페이지,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 정확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사업별조서 79페이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관리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 긴급구조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으로 국비 1,200만원과 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A113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영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799페이지 여기 검토보고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이병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국비 6억원이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은 것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국비의 성질에 따라서 국가에서 결정하기 나름인데, 이게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주시에 가다보니까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바로 국토교통부의 재배정사업으로 진주시에 가고, 지방비부담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은 우리 도하고 진주시 4억5,000만원 해서 재생계획 수립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도비 대응투자가 있는데 어떻게 도를 안 거치고 그렇게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국가에서 재배정사업으로 하면서 100%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병희 위원 그럼 이것은 진주시로 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국토교통부에서,
○이병희 위원 정확한 돈 내역이 뭔데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상평산단,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금이 무슨 회계로 내려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반 국비로 해 가지고 진주시로 간다고 해서 공문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일반 국비는 무엇을 일반 국비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아직 정확하게, 그냥 특별회계나 이런 것에 포함되지 않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것은 뭐 하러 합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다른 사업에도 직접 내려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도로 사업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직접 내려가는 게 많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진주 상평동 일원에 상평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1억5,000만원은 우리가 넣어야 될 돈이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이병희 위원 도비에서 넣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해 3월 12일 노후재생산업단지로 해서 리모델링 대상으로 6개,
○이병희 위원 아니, 이 용역비가 총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12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12억원이나 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진주 상평산단이 213만5,000㎡에,
○이병희 위원 이 6억원 진주에 국회의원이 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그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국토교통부하고 산자부하고 같이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전국에 6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진주 상평산단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한 번 도에서도 심도 있게 이런 것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돈 6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5억9,000만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5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자금의 목적이 뭔지, 어떤 회계로 내려가는 것인지, 그것이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 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가는 돈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것이 혹자 다른 시·군과 심리적인 것도 작용할 수 있잖아요.
돈 6억원이 더 내려가고 덜 내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도 예산서에는 빠져 있고,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이병희 위원 국비 지원을 6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예산서와 상관없이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그 차이에 다른 시·군이 그것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목적은 뚜렷하게 나와 주어야 되고 국비가 들어가면 그 목적에 따라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진주 상평산단이 전체 국비 590억원하고 지방비 590억원, 기타 민자 2,000억원 해서 3,180억원으로 해 가지고 상평산단 노후산단 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노후 재생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1월쯤에 재생지구 지정을 받으면 재생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5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만 우리 도가 부담하고 4억5,000만원은 진주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이 용역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진주시의 계획을 우리 도에서 받아본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처음에 이것을 정해 줄 때 국가에서 도로 확장, 녹지 조성, 주차장,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게 공모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재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재생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이 공모사업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도시교통국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없어지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지금 보통교부세로,
○진병영 위원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아직 전환은 안 되었고요, 다만 통합할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시에.
○진병영 위원 이미 국회에서는 다 통합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없어진 거죠.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있을 때에는 광역단체들 중에서 우리 도에 배분이 되었던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보통교부세 전환된 2015년도 예산을 보면 도시교통국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세입이 줄었거든요.
이것을 당초에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이것이 지방교부세법 부칙에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통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다만 그래도 모르니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일단 분권교부세 신청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통정책과에 103억원 정도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예산 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만 올해 11월 4일자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된 바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거기에 보면 교통에 관한 것은 시․도의 수요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도의 예산은 하는 것이 끝나버렸고, 일단은 내년도 안행부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르면 시․도의 수요이기 때문에 내년도 분권교부세가 그대로 살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진병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국장님, 예산편성된 것이 가정(假定)해서 될 것이라고 보고 빼놨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도시교통국 전체에서 160억원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줄었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안 그래도 도시교통국 총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국 전체에서 160억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 보면 전년 대비 67%밖에 안 되고, 토지정보과는 전년 대비 40%밖에 안 됩니다.
일 하시겠습니까?
예산 확보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해야 될 예산편성이 된다면 경상남도에서 다시 복원할 만큼 재정적인 뒷받침이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일단은 교통정책과에 분권교부세가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92억원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6억원이고, 오지 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103억원입니다.
일단은 저희들로써는 올해 10월 22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시·군비를 확보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분권교부세를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장님, 지금 도비 없어서 도에서 예산 못 잡는데, 지금 지방세 얼마 된다고 지자체 시·군에서 잡을 여력이 됩니까?
큰집에서 안 되는데 작은집에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못 하지.
제가 지금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서 자체를 하시기 전에, 전년 대비 절반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추경 때 증액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지금 2015년도 예산편성한 자체는 솔직하게 말하면 개선되거나 발전된 예산안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산 규모로 보면 다소, 올해보다 내년도가 조금 증액이 많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한 가지만으로 교부세가 지금 통합되면서, 보통교부세 전환되었다고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세입 자체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아무래도 큰 부분은 분권교부세 그 부분이 예산서에 빠지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진병영 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가 제외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반영은 전혀 안 되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통정책과만 해도 거의 103억원 정도가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그게 이번 국회에서 예산심의되고 나면 바뀔 것은 없잖아요, 현재는?
국회도 이미 다 결정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내년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것을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보조금 부분에서 일부 사업이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완료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무리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세입 자체가 이렇게 감액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총체적인 질의 마치고 나머지는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자전거 인프라에 대한 부분, 이것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총 몇 ㎞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서 79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약 160㎞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60㎞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총 160㎞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김진부 위원 그럼 지금 한 것이 몇 ㎞정도 되겠습니까?
현 공정 40%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73㎞정도...
○김진부 위원 73㎞?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김진부 위원 그럼 지금 남은 부분이 아직까지도 90㎞정도 남았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내년에 32㎞정도 하고요.
○김진부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지요?
국비가 증액되어서 다시 도비가 증액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늘어,
○김진부 위원 자전거가 이렇게 도로를 하고 나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도로입니까?
창원에서 의령, 함안인데, 어느 쪽으로 대충 가는 겁니까, 이 부분들이?
큰 도로만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창원에는 남양동하고, 원포동에서 남양동 쪽으로 가는,
○김진부 위원 저렇게 해서 함안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전체적으로 의령까지?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일부 구간입니다.
안에 시가지 쪽으로,
○김진부 위원 160㎞가 되면 전체 연결되는 도로가 맞습니까?
그런 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것은 아니고요, 강변으로 한 것은 전번에 낙동강 종주길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시가지하고 연결된 부분이 빠진 것,
○김진부 위원 만약에 이것이 연결된다면 그쪽하고 전체 다 연결이 되는 도로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렇게는 정확하게 연결이,
○김진부 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이것은 시·군에서 시가지 중심적으로 해 가지고, 진주 쪽은 어느 정도,
○김진부 위원 6개 시·군인데, 6개 시·군은 3개 지구 마쳤어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할 것이 창원하고 의령, 함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2016년에서 2018년까지가 창원, 진주, 사천, 함안 이렇게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하다가 중단되어 있지요, 아직까지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창원들녘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내년 이후로 해 가지고 전부 150여억원이 이 사업비에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 군부에도 이런 사업을 할 데가 많은데, 다른 지역은 계획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것이 시·군 지원사업 중에 두 분류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0만을 넘어가는 창원하고 김해는 국토교통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이것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 나머지 16개 시·군 50만 미만은 농림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농어촌지역으로 해 가지고 농정국 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과는 도시지역에 관련되다 보니까 창원시하고 김해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인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에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조성 있지요, 사업조서 2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 사업, 농공단지.
이것은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5:5로 매칭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여기 8년간 25개소를, 25개소라는 것이 총 8년간 사업기간 동안 25개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중에 농공단지 조성에 15개 재정비 할 것이, 그렇지요?
그럼 이게 이번에 국비 7억원, 시·군비 7억원 14억원을 가지고 4개소를 한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사천에 사남농공단지가 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함안에 파수농공단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억5,000만원, 그다음 남해 고현농공단지에 6억원, 거창에 석강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원, 그래서 합이 14억원입니다.
○박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25개소, 조성 및 재정비 10개소까지 해서 25개소 농공단지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리고 물어봅시다.
이것이 2013년도까지는,
○위원장 김부영 메모 했습니까, 자료요구하는 것?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박인 위원 이해하겠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박인 위원 2013년도까지는 도비가 투입이 되었거든요, 이 자료만 봐도.
그런데 올해부터 내년 그 이후까지는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올해 사업비 들어가는 데가 개·보수하는 데입니다.
특별농공단지나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일정하게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개·보수하는 데는 거의 시·군비하고 국비하고 그렇게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내년에 하는 사천, 함안, 남해, 거창 네 군데는 전부 재정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개·보수하는 데입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왜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라고 해 놓았어요, 사업명을?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조성은 거의 끝이 난 상태,
○박인 위원 났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조금 남아 있는 것은 있는데, 조성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그다음 이제는 옛날 낡은 그 부분을 재정비하고 그다음 보수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조성 총 25개소 중에 내후년까지 사업이 잡혀 있네요, 사업기간이?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박인 위원 거기 25개소 중에 조성 15개소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2개가 완료는 안 되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되어간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2개만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두 곳조차도?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박인 위원 그럼 결국은 내년, 내후년 남은 것은 전부 재정비로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이 2개를 제외하고는 재정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 때문에 2013년도까지는 도비가 적든 많든 지원이 되었고, 올해 이후부터는 거의 지원을 안 한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박인 위원 국비밖에 없네요, 시·군비하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교통국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뒤져보니까, 전부 국비하고 지특하고 받아 내려 가지고 거기에 비율 맞추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대부분 그런 형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도 자체에서 겨우 한다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각 시·군에 3억원에서 3억1,000만원 준 것, 그것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부 국비나 지특의 꼬리를 달고 분담금을 가져가는 내용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을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도 자체보다도 우리 국 자체가 관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 위주에 있다 보니까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중앙에 돈을 받아와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나오죠.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 도비만 확보해 가지고는 뭘 움직이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중앙에 큰 것을 모아 와 가지고 거기에 붙여서 주는 그런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비 얻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 부지사님들이 알아서 하실 이야기지만, 혹시 올해 계속비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좀 규모가 크게 이야기, 큰 부기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번에 된 도시재생선도 사업으로 된 것하고, 내년에 하나는 상평산단 재생사업 그런 것이 신규로 들어왔고, 그 외 부분은 전체 계획이 있는 것 중에 사업 시기가 되다 보니까 차례대로 앞에 것은 준공이 되고 뒤에 것이 들어오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추가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국에서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도시재생사업, 상평단지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대 도시교통국에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지 쪽에 많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건설소방위 소속 국에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799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73억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지특 51억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2015년도 51억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전년도 35억원에서 16억5,000만원 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당초예산 기준은 그런데, 추경하고 하면 73억원이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작년에 결산서를 보면 38억7,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2013년도에,
○천영기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게 교부를 늦게 해 줘 가지고, 연말까지 준다고 했는데 세수 결손이 있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주어서 그것을 올해 예산으로 다시 38억원을 편성해서 2014년 예산이 73억원으로, 추경을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되죠.
우리가 불용처리가 이것이 내시를 받고 목을 다는 것 아닙니까?
부기를 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내시 잡고 있다가 나중에 돈 안 주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런 형식이 아니고요, 국회까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가예산이 다 안 들어오니까 국가에서도 불용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살아 있는데 못 주다 보니까 현금을, 그대로 불용처리 되고 그 금액을 그다음 해에 받아 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2013년도 38억7,000만원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은 들어온 내용이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천영기 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서나 결산서나 이렇게 보면 불용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안 생기는 게 좋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게 제일 좋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부분에 특히 국비, 지특 이런 게 많은 지역은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생길 염려는 많은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잘 체크하셔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열심히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국가에서 안 내려 보내면 어쩔 수 없지만, 가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전체적인 예산 관계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천영기 위원님 지적했던 795페이지 일반산업단지용지 공업용수 지원 사업 51억5,000만원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51억5,000만원 가지고 이번에 지원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른 데는 지원할 데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남아 있는 데는 있고, 준공된 데는 준공되고, 매년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30만㎡ 넘어가면 이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지원대상에 들어가면 추가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것이, 2015년도에 통영 덕포, 그다음 사천에 종포, 김해 테크노밸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종포하고 덕포는 면적 규모가 작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것보다도 신규로 들어오다 보니까 설계비용으로 일부 잡힌 것이 되어서 금액이 적고, 그다음 테크노밸리는 설계를 해 가지고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공사의 속도를 내라고 좀,
○박병영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테크노밸리가 44억5,000만원이 잡혔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어째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총 16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까지 30억원 들어갔고, 내년에 44억원,
○박병영 위원 총 161억원?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2016년도 87억원인데,
○박병영 위원 되었어요,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지방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분양 촉진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업 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이미 이것은 분양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80% 이상 분양된 것으로,
○박병영 위원 일반사업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비 부풀리기 내지는 입찰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자기 속은 다 차리고 도는 그것도 지도 감독도 못 하고 161억원이라는 돈을 연차적으로 갖다 부어 주고,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요즘 설계가 최저가 하면 75% 해도 공사를 하죠?
건축과장님, 건축 쪽에 다 그렇게 하지요?
도시계획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개략적으로 몇 % 합니까, 최저가 하면?
75% 이하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85%정도 도급계약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하도급은 좀 더,
○박병영 위원 75%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95%에 되었습니다, 자회사에 하면서 직영으로 거의.
그렇다면 공사비가 계약이 되었다면 결국 분양가 부풀려지고, 또 상업․업무용지 전부 지역에 상한가 분양이 다 끝났어요, 이 지역에는.
그런 상황인데, 도가 여기에 돈을 이렇게 갖다 넣어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것은 김해시에서 상수도 관로부터 해 가지고 한림 쪽에 와 있는 관로에서 산업단지 입구까지 관로를 매설해 주고 그 안에 산업단지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런 산업단지를 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도 하는 것도 일부 있는 그런 게 맞는데,
○박병영 위원 지원을 해 주더라도 과연 이 개인 사업자들이 와 가지고 지역에 와서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분양가를 조정해 준다든지, 싸게 분양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기업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분양가도 제가 알기로 170몇만원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만원, 180만원 분양 받아 가지고 제조업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 내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런 부분은 분양가가 높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가를 한다든지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박병영 위원 검토했다는 게 공사비가, 가격이 90몇% 이렇게 계약이 됩니까, 도급계약이?
95% 계약이 가능합니까?
95%에 했다면 10%만 깎아도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우리 도가 이 돈 안 줘도 자기 돈으로 해라 해도 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테크노밸리는 김해시가 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병영 위원 김해시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똑같은 한통속이고.
일단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질의 마치고 나중에 별도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박인 위원님 요청하셨던 자료 이외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 사업 연차별 계획하고, 2015년도 3개소 말씀하셨던 지원 계획 자료 주시고요, 798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 38억8,600만원 되어 있는 이것도 2010년부터 9년간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도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다음 제가 예산 전부 도시계획과에 보니까 김해, 창원 빼니까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김해, 창원만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계획도로 각 군에 3억 내지 3억1,000만원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전부 김해, 창원 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척힐링마을 만들기 해서 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성격이 뭡니까?
3년간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차장 조성, 진입로 확․포장, 야영장, 다목적회관, 주민편의시설들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 선정이 된 거죠?
사업 성격, 간단하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에 하는 게 그린벨트, 그다음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어촌특별지원사업으로 하는 그쪽은 인구가 50만 미만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하고 50만이 넘는 김해, 창원이 도시계획과의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하게 되고, 나머지 그린벨트가 우리 과에 있다 보니까, 창원이나 김해, 양산,
○진병영 위원 그 이야기를 여쭙는 게 아니고 장척힐링마을 만들기로 해서 김해 상동면 묵방리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이 사업 선정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시·군에서 대상,
○진병영 위원 50만 이상 대도시에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하는 담당부서인데, 선정하여서 3년간 연차계획을 하게 된 게 어떤 사업의 성격으로 받은 것이냐는 거죠.
우리 도에서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다음 우리 도를 거쳐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면 이런 대상사업별로 선정이 되면 사업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농촌 생활용수, 그다음 생활환경정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표수 보강 개발, 이런 사업들을 묶어 가지고 각각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척힐링마을 만들기 사업은 생활환경정비 이런 쪽에서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약 43억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다른 것은 다 예산이 줄어든 실정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전출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경상남도에 공동주택 사업 승인이 이만큼 많았는지, 용지 확보된 게 많았습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시·군에 각각 수요라기보다도 분양대상지역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원시가 4개 지구에 2,200세대, 그다음 진주가 10개 지구에 1,000세대, 이렇게 쭉 해서 경남에 32개 지구에 9,000세대가 분양할 계획으로 내년에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사업 승인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아직까지는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32개 지구인데, 이 지구들이 지금 부지 조성, 그러니까 조성 계획 승인이 되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거의 대부분 부지 조성과 관계없이 기존에 나대지로 있던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파트를 대지 조성이 아니고,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 승인이면 사업 승인 인가가 되었다든지, 인가가 되어서도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건데,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분양 결과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의,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주택건설용지든, 토지조성사업을 했든 거기에 대한 일정비율만큼 우리가 학교용지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반반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경상남도 사업 승인도 안 들어왔고 택지조성 계획도 아닌데 수요조사만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을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잠깐만요,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 LH공사나 또 아니면 경남개발공사에서 택지 조성해 가지고 학교용지 매수를 안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것도 몇백억원인데, 왜 이렇게 미리 예산을 잡느냐, 없는 돈에.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이것은 내년까지 시·군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승인이 나 가지고 내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분양을 해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진병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학교용지 전출금에 대해서,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줘야 할 돈은 빨리 빨리 줘야 되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하지 못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행정적으로 아니면 금융비용을 떠안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의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총체적으로 보시라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안고 있는 게 얼마인지, 그것은 교육부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일부 학교용지를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게 교육청에서 당초에 이런 개발을 할 때 협의를 했는데 이 지역에 학교 신설이 필요하니까 학교용지를 확보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 주었던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일부 아파트가 들어오고 했더라도 빨리 사줘야 되는데, 일부 학생 수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진병영 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가 행정 절차적으로, 우리가 시·군에서 수요가, 아파트단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경상남도 건축과에 사업승인 신청도 안 했다는 이야기면, 거기에 입주민이 들어와서 학생이 학교를 가는 일정을 얼마로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여기 그것, 지금,
○진병영 위원 아니 얼마를 보시느냐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각 시·군에서 주택 건설, 토지 조성이든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규정되어 있는 면적만큼의 학교용지를 우리 경상남도에서 전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학교를 거의 대부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서 1/2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 하니까 교육청에서 100% 부담해 가지고 학교를 지은 데가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우리 경상남도에서 경남교육청으로 줘야 될 돈을, 학교용지보상비를 안 준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우리가 걷은 것은 다 줬는데, 그게 학교 짓는 수요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100%를,
○진병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짓는 수요는 우리가 땅을 안 주어서 전출금 보전을 안 해 주어서 못 지은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신설학교를 못 선정해서 못 한 것이 더 많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를 하는데...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쭈어볼게요.
2014년보다 약 43억원이 늘어났는데, 맞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진병영 위원 그 산출근거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 전체적으로 32개 지구에 9,000세대 정도 분양하면
약 170억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일부 불가능한 것 하고 그리고 85% 정도 해서 그것을 내년까지 걷을 수 있다고 해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분양가격의 얼마를 학교용지전출교부금으로 합니까?
세대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세대 이상 할 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아파트는 분양가격의 8%,
○진병영 위원 8/1000.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8/1000, 단독주택은 14/1000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산출해서 지금 분양 계획되어 있는 단위세대로 산정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분양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내년 그게 돼서 정확하게...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전출금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 보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2014년보다 43억원이 늘어난 152억원이 나왔는지를.
다른 과의 사업에 돈이 없어서 전부 다 깎인 마당에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는 것이죠.
그 근거를 달라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학교용지부담금 이 자체는 학교, 아파트나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분양을 하는 것은 100% 학교용지부담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9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압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지금까지 부담했던 것이 보면 117개 학교에 5,931억원 정도 투자해서 학교용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교육비에서는 지금 부담액이 2,965억원 해서 1/2 다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것이, 우리 도에서 부담한 것이 약 1,43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는 것이 1,527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2012년, 2013년, 2014년도의 세입․세출 편성액보다는 실제 징수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관례대로 부과징수 예상액의 85%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이라든지 근거는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근거하고, 85% 적용한 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도비는 없지만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 해서 주한미군이 쓰던 미군이 주둔해 있는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이 불편하니까 그 주변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창원하고 진주하고 사천이 해당되는데 내년사업으로 창원에 2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1-58호선이라 해서 그리고 옛날 진해지역인 태백〜해안도로 간의 대로 3-21호선 이 2개 공사를 계속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사천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올해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게 아마 이런 법이 만들어졌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법이 만들어졌다니까 달리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왜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고, 이것은 국가에서 전부 다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미군이 떠난 지역은 일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땅을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아직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밖에 안 하고, 일단 100%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지역주민이 원해서 주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주둔하는데 그렇다면 국비로 전액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법이 이렇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달리 물어볼 말은 없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일단 다른 회의나 그런 게 있으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만, 도시교통국 전체 예산 중에서도 도시계획과, 이것 뭐 말장난 같습니다만 아까 진병영 위원님이 양산, 김해, 창원 빼버리고 나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고 하는데 이 과가 도시계획과라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런 특성이 많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하고 도시활력증진사업이 대부분인데 그게 창원, 김해만 되다 보니까.
그린벨트도 창원권하고 부산권하고 해서 창원, 김해, 양산...
○위원장 김부영 전체 예산이, 어떤 과에는 40%씩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버리니까 할 게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여기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이렇게 대폭 삭감되다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력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업무가 옛날에는 과부하가 걸렸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 가지고 주무르고 앉아있어야 됩니까, 어쩝니까?
참 난감하네요.
사업조서 31페이지, 예산서 799페이지입니다.
진주의 상평일반산단 재생계획수립용역비 있죠.
용역비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이전 중에 자본이전입니까?
예산서에는 보니까 경상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입니까?
예산서에는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799페이지 예산서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서 이병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 6억원을 왜 뺐습니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바로 진주시로 예산을 지원하니까 뺐다.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제가 다른 실․국의 예산을 쭉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국비 지원되는 게 부기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 부기법상 빼도 되고 넣고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량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재량은 아니고 우리 도를 거쳐서 가는 예산은 우리 도에 부기를 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우리 도를 안 거쳐가니까 이 예산은 우리도 주지 맙시다.
용역비 뭐 하러 도비 붙입니까?
저것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데.
뭡니까, 도대체.
이것 누가 넣으라고 해서 넣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진주시하고 국토부하고 자기들끼리 다 주고받고 하고 도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여기다 우리가 왜 갔다붙이나요?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우리 도의 중점 추진시책으로 해서 미래 50년 사업 거기하고 서부대개발 그 사업에 포함돼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해가 안 되네, 왜 그게... 직접 지원하더라도 보통 도를 거쳐가는 것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 경상보조 해서 다 국비 지원 부분이 부기가 되어 있어요.
농정국에도 그런 예산이 있고 항만물류과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국비재배정 사업이라 해서 바로 직접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군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바로 시․군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이 사업을 하고,
○위원장 김부영 도비는 그냥 이렇게 붙여주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도비는 거기에 맞춰서 확정계획이 되면 맞춰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3,180억원 예산이 지원될 때 이제는 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이, 이것 용역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전체 예산이 3,180억원인데 붙이려면 150억원도 아니고 1억5,000만원 이것 붙여서 뭐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국비가 590억원이고,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국비 590억원, 지방비 590억원 하는 이게, 이 지방비는 기초단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여기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분담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그게 무슨 원칙이 없으면 진주시하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같은 지방인데 이 590억원에 대한 어떤 분담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주시가 이렇게 걸쳐놓고 계속 도의 예산이, 예산사정이 안 좋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위원장 김부영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아무래도 이것은 용역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재배정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 지방비 매칭으로 하는 590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2017년도에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속히 협의해서 따로 한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방안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부영 너무 감감한데요.
지방비 59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짜면서 분담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 부분은 내년도 용역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 3,180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하고 협의해서 과연 도가 어느 정도로,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부영 도시계획과,
○박병영 위원 과장님 796페이지 화포천권역마을 종합정비사업 내년 사업으로 만료가 된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계속 추가로 또 2016년도 가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쭉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또다시 전체 계획을 해서 추가 반영하고,
○박병영 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진영읍 본산리, 설창리, 신용리.
사실 이 부락들은 화포천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이미 다 한 사업인데 혹시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본산리, 설창리를 가보면 사업비 쓸 데가 없어서 거의...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화포천하고는 거의, 여기 상류지역이 돼서 크게 효과 없는 지역인데 여기다 배치를 다 해놨네요.
이돈 같으면 화포천권역에 쭉 가면서 부락이 여러 수십 개 되는데 골고루 좀 갈라주면 좋았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김해도 보면 본산지구 있고 대동의 월촌, 김해 삼정 다음 김해 기계화경작로가 전 지역에 들어있고 진례에 또 농촌생활환경 정비, 상동에 장척힐링 이런 게 좀 여러 개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제 그것은 됐고, 화포천 그 관계는 내년 사업 끝나니까 다음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영 예,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있죠.
이게 당초 2011년도 시작할 때 4만7,300동 정도 받아놓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내년에 약 1,000동인데 이렇게 하면 2021년까지 다 마무리 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환경부 소관으로 하는데 환경정책과하고 건축과하고 두 군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환경정책과에서도 약 1,500여동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약 1,000여동 합니다.
물량이 최대한 되는 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김진부 위원 국비 내려오는 거기에 맞춰서 도비를 맞추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일단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도비를 붙여주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매년 해서,
○김진부 위원 만약 도 예산에, 올해 신청을 이 정도 했습니까 더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국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김진부 위원 아, 2015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1,063동만 하면 된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김진부 위원 이것밖에 안 나오던가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당초 4만7,000 이것은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은 우리 도내 전체, 슬레이트 주택이...
○김진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시골 가면 이런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 산골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사실 슬레이트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몸에 안 좋다 하는 것을 국민이 압니다.
이런 것을 좀 계도해서 빨리 좀 철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국비나 이것 좀 해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도내 공동주택관리 감사 잘 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1월부터 나름대로 그 부분을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감사과에서 별도로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감사과 하면서 우리 건축부서 지원 안 나갑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지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원해서 다 했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감사는 다 했습니까, 아직 중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다음 주까지,
○진병영 위원 다음 주까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802페이지에 있는 건축문화사업추진 이것 총 예산이 얼마 듭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총 예산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진병영 위원 결산보고 받으신 것이 얼마던가요?
○건축과장 지영오 결산보고가 매년 조금씩 틀립니다.
그때그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정도,
○진병영 위원 제가 알기로 그것보다는 훨씬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결산 때...
○진병영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건축문화사업추진이 우리 경상남도의 340만 모든 도민이 집속에서 다 삽니다.
그런데 공익성, 공공의 건축 주거문화가 아닌 개인들에 의한 주거문화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없지만 일반 도민들한테 건축에 대해서 접할 수 있게 하고 알아야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셔야 하고 또 현실적인 건축문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도, 그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에서도 적정하게 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다른 광역 16개 시․도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경상남도는 많이 미약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건축문화에 대해서 같이 알고 느끼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802페이지 CPTED기법 도입 해서 안심골목길 조성 시범사업 해서 6,000만원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이것을 기존 마을이나 기존 골목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CPTED라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라고 그렇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국정평가 항목에 이것이 하나 추가돼서 주무부서로 건축과가 지정이 됐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부분은, 불량주거지 이런 골목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벽면을 다시 보수하거나 벽화를 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심벨이라든지 CCTV라든지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몇 개소 정도씩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금년도 2군데 정도 시범사업을 해보고 내년에 사업효과가 좋고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 늘려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선정되면 시․군비 부담 없이 우리 도비만 가지고, 6,000만원을 가지고 2개소를 하기란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그래서 시․군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5 대 5 정도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3 대 7로 해서 3,000만원씩 2군데, 시군에 7,000씩 해서 1억4,000만원,
○진병영 위원 기존 조성되어 있는 골목에 이런 기법 도입을 해서 안심골목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건축부서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 해 줄 때 이 기법을 꼭 적용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말씀은 잘 하셨지만 범죄인자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거든요.
심리적인 범죄예방 조치를 시설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여쭤본 이유는 가로등을 해서 밝게만 한다고 해서 범죄예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인자를 제거하고 범죄자들이 일반 선량한 서민들을 의식하면서 도피하는 그런 기본개념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존마을에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이 하는 주거단지에 정말 관리를 좀, 사업 승인해 줄 때 조건을 필히 하셔야 될 겁니다.
조경도 관목과 교목을 배열하고 도로에 보행자 동선에 대한 투시를 할 수 있는 조건 그다음 어린이,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들에 대한 조망을 할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6,000만원을 가지고 2개소 사업을 해서는 사실 큰 효과는, 미미하지 않을까.
말씀하셨듯이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수준, 주변환경을 개선해서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수준이지 본 CPTED기법을 도입해서 주변을 다 하기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올해 첫 사업이신데 시․군 부담을 하더라도, 한 군데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잡으실 때는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금년도 시․군비 포함해서 한 군데 1억원씩입니다.
1억원씩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6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80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여기서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연한이 20년 이상 넘어야 되고 소규모는 어느 정도 소규모를 말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현재 소규모로 규정한 것은 의무대상이 있고 비의무관리대상이 지금 주택법에,
○위원장 김부영 주택법에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그래서 150세대,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그러면 이 지원근거 법령이 주택법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위원장 김부영 예,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주택법 43조의 3에 보면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150세대,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150세대 이하로써 엘리베이터가 없는 시설하고, 3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지금 현재 564개 단지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 경상남도내에,
○건축과장 지영오 예.
○위원장 김부영 아까 150세대 미만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소규모주택 또?
○건축과장 지영오 300세대 미만 승강기 미설치 아파트,
○위원장 김부영 아까 150세대 미만,
○건축과장 지영오 예, 150 미만 주택은 주상복합건물, 주상복합아파트...
○위원장 김부영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물,
○건축과장 지영오 예.
○위원장 김부영 그리고 300세대 미만의 엘리베이터 미설치 공동주택,
○건축과장 지영오 예.
○위원장 김부영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의 목이.
그러면 여기 서민거주는 서민거주의 기준을 어느 정도,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저소득 서민거주, 그러면 이 300세대 안에 엘리베이터 없는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에, 거기서 저소득 서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어떻게 확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그 기준을 20년 이상 된 주택으로 해서 단위세대 면적이 85㎡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단지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이 기준이 좀 애매하다구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말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그래서 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하고 우선 안전점검이 필요한 데를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세부적으로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배정할 때 별도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여기 27개 단지를 이미 선정을, 계획입니까?
2015년 계획에 27개 단지를,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단지 약 27개 정도 됩니다.
1억원 범위 내의 단지가.
아직까지 확정된 단지는 아닙니다.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27개 단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러면 참 애매한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느 단지를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전체 예상 조사할 때 564개 나왔는데 금년도에 27개 단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위원장 김부영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은 아직 안 정했는데 이것을 정해서 27개 단지에,
○위원장 김부영 어디서 정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부영 자체적으로 주택과에서 정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주택법령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이런 것이 좀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까 주택법 43조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되지만 아까 20세대, 150세대 그다음 150세대 300미만 중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안 된 그런, 해당되지만 20년 이상 된 것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85㎡ 기준, 안전 부분 우선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네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냥 주택법에 따라서 이런 근거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이런 예산 안 만들었습니까?
갑자기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20년 지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현재 조사된 것만 564개나 있는데.
이 주택법 43조가 새로 만들어진 조항 같은데.
○건축과장 지영오 시․군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하니까 도비를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민원도 있고 시․군에,
○진병영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건축법 그다음 주택법 해서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법은 있었지만 사실 실행되지 않았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개정이 되고 2013년도에 시행령이 되어서 지금 건축물 유지관리법이 관리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동주택이 관리사무소, 쉽게 이야기해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들은 나름대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 아파트단지들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만 하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20년 이상 돼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가 부여됐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진병영 위원 그래서 10년 이상 되었을 때 20년 이상 되었을 때 유지․관리업무를 봐야 하는데,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주체가 있었던 데는 계속 해왔지만 그게 안 된 데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법이 개정된 이후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기존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우리 진병영 위원처럼 왜 이렇게 답변을 안 해 줍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웃으실 일이 아니고 진병영 위원처럼 이렇게 딱 설명을 해 주시면, 법령에 근거를 대서 그러면 여러 말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집행부가 아니고 동료위원이 답변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교통국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정책과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국비가 많이 삭감됐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분권교부세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황대열 위원 그런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도내의 교통정책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지방교부세법이 일몰법으로 되어 있다가 올 연말까지 해서 시․군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연말까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저게 또 일부 개정이 되고 이래서 입법예고가 돼서 아마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 되고 우선 시․군에서 확보한 예산으로써 집행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대열 위원 본 위원이 당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전 지역이 다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버스가 버스운수업자들의 소득이 사업성이 없어서 횟수를 줄이고 하는 경우가 많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많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것은 운송업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업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황대열 위원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차가 다니던 것이 안 다니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령 4회 다니던 것을 결항된다고 하면 그 4회를 다 보충해 줄 수는 없어도 한 번이나 두 번을 조정해서라도 지역주민이 최소한의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황대열 위원님 말씀을 노선조정이라든지 벽지노선 계산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화물주차장 있죠.
자동차차고지 주차장 있죠.
이 부분 도비는 다 준 것입니까?
올해 편성이 하나도 안 됐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국비가 진주하고 거창 두 군데 있는데 약 39억원 되고 도비는 국비가 좀 그래서 올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약 6억원 더 편성할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국비가 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가 지금 6억원 한다는 것은 언제 6억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진주 같은 경우 앞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185억원쯤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없는 6억원을 줄 수 있는 돈이 어디서 준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2016년도부터 또 계상을 하면 됩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급한 것이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부지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만약 끝난다면 1월에 가서 제일 먼저 부지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에 지금 다른 옆에 뭐가 들어오죠?
우리가 정해놓은 그 옆에 다른 부지가 들어오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1단계 4,000평은 부지를 다 확보해서,
○김진부 위원 4,000평은 해놨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공사도 70% 터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약 1만평 되는데 그게 보상비가 약 14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계획해 놓은 대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차질이 없는데 앞으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김진부 위원 2016년도에 확보하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 하셔서 차질 없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렇게 하면 도비는 문제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국비 내려오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을 많이 잡은 부분이나 잘못 잡은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적다고 걱정하는 예산 다루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벽지노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노선 연장으로 본다면.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습니다.
한 구간에 25㎞ 해서 있고, 횟수를 왕복 3회, 6회로 하고,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노선 자체는 계속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안 줄어듭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은 분권 계상 때문에 시․군에 직접 교부가 되거든요.
그것을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바로 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것을 계산해서 도비만 갖고 17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시․군비 육십몇억원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빠져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운행하는데 손실보상금 지원이 약 3억7,000만원이 줄어드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군에 이미 계상이 다 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여기 도에 전입되지 않고 바로 시․군으로 직접 지원되는 돈으로, 2014년과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 지방교부세법이 입법예고가 돼서, 아직 개정은 확정 안 됐는데, 되고 나면 올해 같은 수준으로 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법 개정이 되면 국비가 도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로 직접 지원되는 법으로 개정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아닙니다.
다시 도로 교부되는 것으로 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법 개정 중이라서, 지금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책정이 안 된 것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당연히 안 된 것을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시․군에 직접 계상되는 것으로,
○진병영 위원 그것도 돼야 되는 것이지 아직은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시․군에 분권교부세가 바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안행부 입법예고에 의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도에 분권교부세가 그대로 존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6억원 수준으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명칭은 분권이 안 되고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명목으로 줄지,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일단 지금 의원발의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개가 되어 있는데 의원발의로 되면 분권교부세로 되고 안 그러면 보통교부세로 해서 시․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조금 전에 황대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 운영자들이 자기들이 손실이 나서, 운영이 안 돼서 중단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뒤에 보면 특별교통수당 콜센터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지기금도 많이 들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천적 장애도 물론 있지만 노령화되면서 노인성장애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운영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복지적인 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총체적인 예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는 소강당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교통문화연수원이 1988년도에 개소가, 지금 26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강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게 수선을 안 하고, 이번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각종 의자라든지, 또 타일 공사 같은 것을 이번에 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건축 이후에 지금까지 보수, 보완 작업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부분적으로 하고 소강당은 처음입니다.
○진병영 위원 없는 예산에, 이 시기에 꼭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우리 양산선 도시철도사업은 시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민간, 부산시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합니다.
국비 60%, 지방비 40% 그렇게 해 가지고,
○진병영 위원 지방비 40%는 부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운영은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아마 공단을 설립한다든지 그것은 차후에,
○진병영 위원 양 지자체에서 공동투자해서 운영단을 또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진병영 위원 이것이 양산선은 검토하신 결과, 김해경전철처럼 지방비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운영상?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이것은 고무 AGT라는 방법인데, 지금 5,555억원입니다.
거기에서 3,330억원이 국비이고, 2,000억원이 양산시에서 부담하는데, 일부 300억원을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20년도 다 완공되고 나서,
○진병영 위원 B/C검토를 했을 때 고용투자를 하는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향후 운영비에 경영할 때 손실금이 추정되는 게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진병영 위원 안 해 보고 그냥 사업을 시행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지금 B/C하고 그렇게,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B/C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B/C가 0.8정도 나온 것으로,
○진병영 위원 0.8?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진병영 위원 적자는 계속 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1에는 추정 못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1이 안 되니까 적자는 예상이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고 하면,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한 겁니다.
○진병영 위원 수요 예측은 제가 보기에는 양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인원은 있지만 부산에서 양산 넘어오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양산 쪽에 지금 아파트도 많이 건립되고,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양산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니까 아마 조금 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사업 초기단계에 그런 검토를 충분히 교통정책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그것은 내년에 국비 17억원을 국토부에서 확보해 놓았고, 이것이 민간부담이 60%입니다.
그것은 80억원을 자기들이 올해 확보할 겁니다.
○박병영 위원 민간사업자도 정해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곧 선정, 이것은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조율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조율이 되어서,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게 되면 김해시비도,
○박병영 위원 금년도 예산은 확보를 못 했던 모양이죠, 당초?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내년도 사업으로 잡아 가지고,
○박병영 위원 잡아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2013년도에 했는데, 2014년 올해는 못 잡았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민간자본 설정하고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국토부에서 오면 김해시에서 합니다.
○박병영 위원 김해시에서 하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병영 위원 부지는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부지는 동창원IC쪽입니다.
진영읍쪽에 1만5,000평 정도, 국도변에 왕래하는 화물차, 주유소도 하고 휴게소도 하고, 정비업소도 하고 종합 휴게소입니다.
○박병영 위원 민간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는데 조만간,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거의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SK로,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 되셨는데 빡세게 질의하십시오.
준비 많이 하셨다 하는데, 토지정보과 예산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월에 되시면 그때 질의하신답니다.
○박인 위원 잠깐, 민원이 퍼뜩 생각나서,
○위원장 김부영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은 지적 전문가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물어보자, 어제 이런 민원을 전화상 받았는데, 새도로명주소가 되기 전에는 구주소로는 번지가 달랐단 말입니다.
번지는 다른데, 건물이 한 건물이라요.
시장통 안에 그런 건물이 있어요.
반은 A라는 사람 거고, 반은 B 사람 거고, 깔고 앉은 땅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이든 뭐든 구번지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새도로명주소로 되니까 이것이 점포가 다르단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데.
한 건물인데, 이것은 내거고 니거고 그런데, 그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바로 달라니까 못 하겠다 하고, 신출내기인가 했는데, 경험 있는 계장급이나 주사급이나 찾아 가서 노련한 사람한테 상담하라, 이러고 말았는데, 그런 경우는?
괄호해 가지고 병기를 해 주든지 이런 방법이 없어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세부적으로 동․층․호를 세부주소로 만드는 그런 제도는 있거든요.
건물의 출입구에 따라서 건물은 한 동이니까 아마 1개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가지고 각각 분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인 위원 바로 그겁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부기적으로 그런 것 말고 단독주택에도 여러 가구가 사는 그런 다가구주택 있지 않습니까?
○박인 위원 있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그런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경우가 비슷하거든요.
다가구주택 실제로 동․층․호가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번호는 하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세분화시킨 거기에 딱 적당한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 말씀을 드리기가 사례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박인 위원 제 말씀은,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필지는 다른데 같아졌단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건물이 하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인 위원 앉아 있단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예, 그런 경우에 세부적인 동․층․호로 나누어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방법이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 위원 저한테 알려 주세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예.
○박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직무대리 축하합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선 김에, 그냥 보내면 재미가 없잖아.
간단하게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이 2030년까지 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국비가 문제지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줄은 부분도 결국은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가 전년도보다 확보가 덜 되고 기준이 덜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국비가 2013년 17억원, 이래 가지고 십몇억원씩, 올해도 11억원 이런 정도인데,
○박병영 위원 이래 받아 가지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지적불부합 지구로 치면 5,000여개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0년을 잡고 250개 지구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의 10배 정도가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한 20년 정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느냐,
○박병영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타이틀은 거창한데, 차라리 지적불부합지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차라리 언론 내고 중앙 국토부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지적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시․도에서도 보고도 올리고 요구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 말이 지적재조사 사업이지 그냥 불부합지 사업이지, 그렇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하여튼 저희들도 중앙에 힘을 좀 보태고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잘 될 수 있도록,
○박병영 위원 11억원씩 받아 가지고 50년 해도 내가 볼 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이 추세로 나가서는 좀 곤란합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 위원장님,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위원장 김부영 어느 분한테?
○박인 위원 국장님한테,
○위원장 김부영 국장님한테,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도시교통국에 관련해서 박인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웅상지역에 있는 박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민원이 찾아와 가지고 잠시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이것을 못 짚었는데,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상당히 미안합니다.
노포~북정, 양산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근무할 때 그때 내가 관여했던 일이고, 우리 그때 의장님이 상당히 고생 고생하셔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것이 왜 8억원밖에 안 돼요?
국장님, 지사님이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양산 오셨을 때 삽량문화축전 때 오셨을 때 내 기억이 희미한지 모르는데 25%를 주겠다 했는데 15%도 1억원 모자라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12월 정도에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26억원이 지원되고 내년도 60억원, 초기 단계에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조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거기 매칭한 8억원을 계상했고요, 지금 저희 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4억원 정도 됩니다.
그 기간이 나중에 진행되면서 실제로 공사가 착공되면 많은 돈이 투입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 도비도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25%...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5,600억원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국비가 60%인데.
제 지역구 시세가 좋은 점도, 군부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만 시세가 대개 좋은 거대 도시도 아닌데 지방비를 우리가 부담해 가면서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양산이 인구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30만 정도의 시급에서 전국에서는 인구 증가 속도가 거의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템포가.
국회의원도 선거구를 1개 더 만들어 가지고 더 뽑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 제가 몇 개 빠트린 내용 있어 가지고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병영 위원님께 답변을 하셔 버려서 그냥 넘어갔는데, 아까 저소득서민 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 근거규정이 주택법 제43조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 조항은 43조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법령을 보니까.
43조1항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를 규정해 놓은 조항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43조1항이요?
○위원장 김부영 예, 방금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43조의3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고, 43조제1항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제가 법령을 안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 김부영 법령 아무도 안 가지고 계세요?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조문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43조3의 내용을 보면 1호에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고 시행해 가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제50조2호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조3의 조문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소득 서민 거주 소규모 이런 용어들이,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하셨고,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위원장 김부영 애매하고, 그런데 제가 사업내용에 보니까, 지원내용 안전점검 비용, 공용급․배수관, 급수관, 배수관 이 말이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위원장 김부영 공용급․배수관 등 노후불량시설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주택법 43조1항, 그다음 제43조3, 그다음 제49조, 제50조 어느 조항을 뜯어봐도 공용급․배수관 등 노후불량시설 개·보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법령상.
○건축과장 지영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이 조항의 내용은 안전점검에 관한 비용을, 근거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답변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에 안전점검 그런 것보다는 시설 전체적인 안전점검도 일부분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크게 포함시켜서, 안전점검이 단순히 건물에 어떤 안전점검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배관이라든지,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배관이나 노후시설, 배관시설이 건물 안에 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안전점검이라는 내용 안에 불량시설을 개·보수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것은 안전교육이에요, 제가 보니까.
49조 내용을 보면, 주택법 49조를 보면, 주택법 가지고 계세요, 조문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전체 조문 안 가지고 43조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조문 좀 드리세요, 뒤에 계시는 분.
주택법 49조를 보면 안전관리 계획 및 교육입니다, 조문의 내용이.
여기에서 노후시설 개·보수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50조도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9대 때 동료의원이 모 단체의 로비를 받아서 이 조례를 올렸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상정을 못 한 조례 내용입니다, 이게.
비용추계해 가지고, 이 내용대로 비용을 추계해 보라니까 단순히 안전진단하는 데만 해도 이 조례 내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경상남도 내에 1,648단지가 나오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몇십억원 단위입니다, 그 비용만.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동료의원이 발의를 하니까 좀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결국 9대 건설위 위원들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상정 못 했는데, 그 당시 용어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너무 막대하다는 겁니다, 이 비용이 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로 명확하게 규모를 줄여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상정을 못 시킨 조례가 있어요.
경상남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요.
상정을 못 시켰는데, 여기 43조 주택법 법령에도 49조, 50조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 아마 이 조례를 근거로 이 조례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거든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조례는 제정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43조3에 보면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50조에 안전점검, 그밖에 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되어 있는데, 조례가 안 정해졌단 말입니다.
조례가 안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안전점검 비용을 넘어서 노후시설 개·보수까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예산이 한번 정해지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법령상 봐도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안전점검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43조의3호에 법령에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저희들이 추후 정하더라도 안전점검까지는 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부영 그렇죠,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노후시설이나 그다음 배관 시설보수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산으로.
안 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도 아니고 안전점검 비용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지원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말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까지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안전계획 수립이라든지,
○위원장 김부영 그렇죠, 그게 법에 맞는 예산의 집행입니다, 예산의 편성이고.
○건축과장 지영오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원내용에 이것을 나중에 부대의견을 달든지 할 테니까 이것을 안전점검 비용만으로 사용해야 돼요.
○건축과장 지영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개·보수시설하고 노후화시설 개·보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법령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조례에도 없어요.
○건축과장 지영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지원사업 내용에 노후불량시설 개·보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나중에 부대의견 달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안전점검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건축과장 지영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원장 김부영 그 비용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요.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도비 실제 1억원 정도 큰돈은 아니지만,
○위원장 김부영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말입니다, 예산이.
○건축과장 지영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그렇게 나중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있을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박준
이병희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위원외 의원
박우범 예상원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안전총괄과장 구인모
 
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도시계획과장 허동식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강식
 
○속기사
이나건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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