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1.07.14

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14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갑입니다.
먼저 폭우로 인해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으신데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결산을 심사하는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김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요합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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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어려운 환경 모범청소년 해외 체험활동 21명이 갔다고 했는데요, 선정된 학생과 체험활동 해외 활동지, 그리고 집행내역을 전 위원들에게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은 기금 관리를 세 가지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의 최종 목적 금액이 얼마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46억원인데 목표액은 50억원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은 지금 현재 20억원으로 기금 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불우아동기금도 20억원으로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기금관리는 통합 관리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왜 기금을 적립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종전에 이자율이 10% 이상 올라갔을 때는 특정 목적, 불우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단체, 청소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한 2.5%에서 3.2% 정도로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기금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평가,
○김오영 위원 아니, 제 질의의 내용은 이 기금의 한도액을 설정할 때는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기금 적립의 목적은 이자 발생에 의한 사업의 목적이라 볼 수 있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기금관리가 예산부서에서 통합 관리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기금에서 일어나는 이자 발생에 의한 정책 입안 개발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기금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행정의 체계상, 시스템상,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종전에는 담당부서에서 기금을 관리 운영을 하였습니다.
기금의 이자율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담당부서별로 은행에 예탁했을 때 이자율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기금은 총괄 관리하고, 집행계획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할 것을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담당 부서에 총괄 편성을...
○김오영 위원 자, 제가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접근을 할 참인데, 우리 도의 기금을 전체 합하면 5,000억원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이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다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계획의 내용이 다 다르다면 이자 발생을 위한 적립의 방법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또 다 다르게 해야 맞다는 겁니다.
1년 예치를 할 거냐, 2년 할 것이냐, 5년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예치 기간에 따라서 이자발생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 측면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차기 년도 사업이 어떻다 이런 행태에서 자금의 예치기간은 1년 6개월이 좋겠다, 3년이 좋겠다 그런 그때그때의 적정한 이자 발생을 높이기 위한 예치 기간의 선택, 예치 기간의 선택은 바로 이자율의 높낮이를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기금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을 우리가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런 의견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 기금이 지금 현재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치기관 중에 제일 높은 이자율을 선택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잠깐만,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고에 기금을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자율을 보면 3.8, 4%를 넘기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기예치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금고에서는 3.5에서 4%, 3.23에서 4% 사이에서 예치를 받아서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 줄 때는 7% 이상을 받죠, 최저.
그러니까 금고의 입장은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자 발생 갭(gap)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한 3% 정도의 갭이.
○김오영 위원 그렇죠.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중간 마진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이 저는 필요하다, 그것은 즉 경남도 금고를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그 공간을 축소하고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기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치기간이라든지 대출 시 갭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을 예산담당관실에 전달을 해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예산부서에서 기금관리를 하더라도 담당부서의 의견을 100%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20억원은 3년 거치로 하겠다, 그러면 1년짜리보다는 3년이면 이자율이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오영 위원 그런 측면에 어떤 정책의 탄력성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기금 관리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자료요구를 아까 못 했는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2010년도 운영한 예산하고, 활동내용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지금 예산이 1억원이 맞습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영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1억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관련해서 그것도 운영 실적하고 1년 한 것 평가, 활동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결산설명서 85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비가 두 군데 있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몰라서요.
852페이지는 어린이날 경남아동위원회협의회에서 했고, 그 앞에 851페이지입니까?
도에서 한 것이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 도비 1,000만원은 작년에 마산종합운동장에서 도 주관으로 시·군 불우아동을 초청해서 행사를 가진 것이고, 뒤에 시·군 예산은 어린이날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비가 두 개로, 도비하고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은 목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작년에 도 주최행사는 마산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은 855페이지에 있는 그 행사 아닌가요, 1,000만원.
그게 하나 있고, 853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859페이지요?
○강성훈 위원 853에 있고, 855에 있고 그렇습니다.
853페이지 행사 이거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장소가.
거기 보면 보육 및 아동복지 해 가지고 아동 건전육성 행사 지원이라 해 가지고 경남아동위원협의회에서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 이 부분은 우리 도내 아동위원협의회 위원들이 849명 정도 있는데, 진해에서 하는데 이 돈은 행사집행비가 아니고 작년에 20개 시·군에 50만원씩 해서 임차료라든지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그 경비가 1,000만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시·군에 어린이날 행사를 참가, 어디에 참가한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작년에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진해에서 개최를 했는데, 진해에서 하는데 20개 시·군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그 참여비로 50만원씩 1개 시·군에, 1,000만원을 지원해준 예산입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관련해서 행사 끝났으니까 이것 또한 용도라든지 계획한 게 있을 것인데, 결산이라든지, 어디에 가서 참가를 한 것인지, 어떤 행사에 참가한 것인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어린이날이 사실 도교육청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어린이를 위한 것만 아니고 요즘에는 가족을 위한, 가족단위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봐도 어린이날에 도청 한 곳에서, 이번에는 마산에서 했다고 했는데 집중해서 좀 진행이 되고, 동네로 퍼져서 하는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 동네에서...
멀리 차타고 안 가고 동네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크게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어린이날에 2,000만원 예산으로 지원을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 보고요,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하는 것이, 그러면 마산만, 창원시에 도를 대표해서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을 조금 늘려서 도도 할 수 있고, 시비 합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교육청에서도 어린이날에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 크게 행사 하나를 가지고 광고로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한다 이렇게 떠들기는 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을 다, 아이들의 축제로 5월 5일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성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잖아요.
봤을 때 예산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행사 식으로, 생색내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연예인을 부른다든지,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 그것도 너무 부족합니다.
행사에 직접 가보면 줄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해당 과에서 18개 시·군에 예산을 분산 지원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시와 협조해서, 더 내려가서는 동네에서 자기 학교 중심으로, 아니면 동네 공원 중심으로 이런 단위로, 시에서도 몇 군데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어린이날 행사를 5월 5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5월 5일이 든 그 주간에 하는데, 도 단위 행사는 우리 도에서 행사를 하고, 전 시·군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지 않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을 조금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858페이지에 보면 도 청소년 활동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장소가 창원에 있는 거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늘푸른전당에 있는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도의 청소년지원, 정확하게 이름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종합지원본부.
○강성훈 위원 종합지원본부가 있고, 센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청소년종합지원본부 내에 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있고, 상담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통합지원센터 3개 센터가, 그러니까 3개 과로 분류되었다고 봅니다.
거기 활동지원센터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연수비, 그다음에 관리 운영비 이런 쪽의 예산이 2억7,300만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상담에 관한 것도 우리 도에서 예산이 내려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얼마 정도 내려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 결산서에 있는데,
○강성훈 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담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활동센터에는 8명이고, 통합지원센터에는 10명, 상담지원센터는 8명입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최근에 계기가 되어서 상담을 주위에 의뢰도 시켜주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활동지원센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상담에 대해서.
상담하는 곳에.
지금 예산은 아니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부모도 그렇고, 당사자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겁니다.
상담예약 전화를 하면 평일에는 안 됩니다.
평일에는 못한다, 토요일에도 학교 가는 주는 몇 시에 오라, 안 가는 주에는 몇 시에 오라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0시 아니면 3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방학 때도 평일에 안 된답니다.
상담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시간이 날 때 연중 제가 생각했을 때 받아야 되는 것이, 상담이라 하면 무슨 상담을 하는지, 부모 상담, 아이 상담 이게 중심일 것인데 왜 상담을 365일 일요일은 제쳐두고라도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없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실적을 보면 상담이 2만5,800여명이 했고, 건수를 보면 9만5,00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즉시 필요로 하는 상담이 뒤로 연기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빨리 마칠 때는 3시 정도 되면 마치거든요.
더 빨리 마치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마치는 시간부터 해 가지고는 상담을 원하는 시간에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거기서 다 하지 말고 다른 전문적인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게 위탁을 준다든지 예산을 분배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거기서 다 차고 앉아 있어서 상담하는데 부모도 시간이 안 맞으면 딜레이되고, 그리고 상담하고 나서 결과를 보러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상담이 필요한 시기를 놓친다 말입니다,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부하고 상담센터하고 업무가 너무 과부하된 것 아니냐,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업무가 과부하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한 번 더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인원이 확대되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되어야 되는지 그걸 한 번 더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는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서 뭣 때문에, 뭣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상담원을 더 고용하든지, 그 시간대에.
상담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서너 시간 정도 더 대기해서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상담 장소도 거기가 많이 좁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분산을 해서,
다른 데는 상담을 자기 사업비로 하든지 해 가지고 마인드가 있는 단체들은 굉장히 봉사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찾아다니면서.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발굴해서 위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거기서만 다 포용한다는 게, 경남을 포용하고, 창원을 포용한다는 것은 진짜 한계적입니다.
동네로 좀 내려가서 성산구, 의창구, 마산, 진해 그런 식으로 발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고 싶어도.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우리 도에 1개소 있고, 전 시·군에 다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담하는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즉시즉시 상담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인력 채용 쪽도 분석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지도자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중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연구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한번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사업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58명 4,367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58명에게 4,400만원 가까운 금액이 집행되었다면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산출해 보니까 한 학생에게 일률적인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7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되는데, 얼마 정도 지출된 것입니까?
(“70만원”하는 이 있음)
아! 70만원.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58명에 대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급 내역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대부분 인문계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실업계가 도내에 많지를 않습니다.
실업계에 진학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 살기 어려운 계층입니다.
그래서 실업계에 다니는 분하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열악한 쪽이 야간에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실업계하고 야간에 다니는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런데 제가 지난해 중·고등학교 졸업식에 몇 군데 참석을 해 보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장학제도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우수한 성적과 선행을 하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장학금이 지급되어서 몇몇 학생들은 장학금을 엄청 많이 가져가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이나 상 같은 것을 하나도 수혜를 못 받는 학생들이 다수고, 어떤 그런 예를 봤을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되는 이런 장학제도는 기본적인 선별기준의 틀을 좀더 벗어나서 어려운 학생들의,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해야 하겠지만요, 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을 했거나 이런 것도 우선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 경남도 단위나 전국 단위의 대회나 축제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런 예·체능, 여타 자기 재능을 가지고 겨루기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선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준을 이런 쪽으로만 두다 보니까 오히려 장학금이 일부 학생에게 집중되는 이런 것을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예·체능이나 이런 학생들의 사기앙양의 기회 제공도 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 도청에 다문화가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께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도에 다문화가정 사업을 운영하는데 여름방학을 기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150만원이더라고요.
여성단체에서 저한테 제안해 와서 이것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가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일언지하에 “그것 돈이 없어 못 합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골이 선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 도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정말 150만원이 없어서 여름방학 동안에 다문화가정의 화목과 친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재정상황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실 것이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 1억3,000만원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공모를 합니다.
해서 여성발전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아마 실무자께서 150만원이 없다고 한 것은 공모를 한 달간 좋은 아이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마 그 결정이 끝나서 지금 예산 책정이 안 되어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좋은 프로그램은 공모를 해서 계속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아동이나 여성한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다,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고 할 때 그러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했을 때는 “아! 위원님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의논을 해서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라든지 답변의 방식도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정말 150만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어떤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부정기적으로 제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그 정도로 우리 도가 열악한 것인가 이것을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것이 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을 연 1회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결정하고 나면 1년이나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수정 해서 예를 들면 아까 1억3,000만원 중에 6,500만원은 상반기에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회를 놓친 단체에서는 하반기에 한번 함으로 해서 6개월 단위로 하면, 되도록이면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 참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을 때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런 프로그램이 좋겠다 하는 것을 계획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제안하면, 예산이 1,500만원도 아니고 1억5,000만원을 다 쓰라는 것도 아닌데 150만원일 경우에는 적어도 그 의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아, 의원님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이 괜찮으면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적어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사업은 안 된다는 거죠, 150만원짜리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김경숙 위원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있습니까?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기금은 통합관리 방식으로 하지만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에 3개 기금이 있죠.
여성발전기금하고 세 개인데, 목표액이 다 달성된 기금이 어느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청소년하고 불우아동기금은 목표액이 달성되었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46억원 정도로써 목표액이 50억원입니다.
○임경숙 위원 기금 연도는 지났죠, 여성발전기금.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지났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2010년도 결산서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은 460만원, 불우아동결연기금은 1,000만원,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기금이 확장되는 것은 기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조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출연기금을.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참고로,
○임경숙 위원 잠깐만요.
그것하고,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불우아동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은 쓸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목표액이 되어 있어요?
목표액을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 목표액은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할 때 조례를 만드는데,
○임경숙 위원 조례에 들어 있어요, 목표액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니, 그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방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 기금은 얼마 목표액을 정하고 할 때 조례 제정 시에 저희들이 제안설명으로,
○임경숙 위원 조례에 기금 목표액은 안 들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조례는 장기간 영구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금액을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해 놓았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래서 금액을 정해 놓지 않았다, 조례에.
조례는 시대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자율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기금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말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위원께서 계속 질의했듯이 쓸 일이 한정이 없는데, 청소년육성기금도 그렇지만 불우아동기금도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20억원 가지고 안 되니까 제 얘기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는데 목표액이, 다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스톱하면 안 되거든요.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20억원 목표액 달성했으니까.
목표액은 누가 정했어요?
위원회에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위원회에 지금 현재 50억원을 기금목표액으로 해서 하는데,
○임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니,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위원회에 조례 제정할 때 기금목표액을 조례에는 명시를 하지 못 하지만 그것을 설명을 다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럼 좋아요.
목표액을 누가 결정했는지는 몰라요.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조례 제정은 우리 의회가 통과시켰지만.
그러니까 저는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상향조정해서 출연금을, 이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성발전기금도 중요하지만, ’97년도 그거는 제가 알지만, 해서 목표액에 달성됐고, 50억원이 됐는데 지금 그 목표액에 만족해서는 안 되거든요.
불우아동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이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20억원이 넘을 사업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 머릿속에도 많아요, 지금.
그런데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참고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임경숙 위원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불우아동기금은 20억원 정도로 기금목표액에 달성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좀 적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우아동도 아동이지만 출산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동기금을 폐지하고 출산 아동으로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서 기금 1,00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도 50억원이 지금 현재 목표액입니다마는 이자율 가지고는 큰 사업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목표액 달성이 됐다고 해서 여기서 스톱하지 말고 상향조정해서 이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출연을 시켜서 올리자, 특히 불우아동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은 쓰는 돈도 얼마 안 됩니다.
2010년도 쓴 게 얼마 안 되거든요.
1년에 몇백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기금조성액도 상향조정하고, 또 기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임경숙 위원 여기에 대한 조례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목표액을.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이수 국장님의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오영 위원 전문위원님.
27페이지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2010년 3월부터 2011년 9월이면 용역 선급금의 잔액을 이월한 것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용역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월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예.
선급금 지급하고 나머지.
○김오영 위원 선급금이 잔액이 있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선급금을 제외한,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예.
○김오영 위원 오타로 보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예.
○김오영 위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세입부분에 결산 미수납액에 대한 상세 내역을 좀 주세요.
6억2,20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주세요.
다음 연도 이월액 상세 내역.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위원장 김갑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김오영 위원님, 문화예술과부터 질의합니까?
○김오영 위원 아니, 저는 총괄적으로 국장께.
○위원장 김갑 위원님들 지금 무슨 과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국장님, 앞서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사업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지적의 내용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후속적인 행정조치가 미흡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집행잔액을 장기간 사장할 것이 아니라 차기 회계에서 가용재원으로 확보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 내용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난 연도도 그렇고, 2010년도 역시 이렇게 유사한 집행잔액이 2012년 결산에서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 이번 1차 추경을 통해서 사업집행의 미집행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것을 최대한 결산추경에서 가용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행정의 효율성으로 이어갈 수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자꾸 마이크가 꺼집니까, 눌러 놓고 했는데,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것.
자꾸 마이크가 가는구만.
그다음에 한 가지,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3억5,400만원의 미반환금이 있죠.
미반환금은 2011년 8월 추경 납부 예정,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이 사항은 위쪽에 적어 놓았는데 2008년 1월 감사원의 김해시 감사 과정에서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옥체험관을 건립했는데 한옥체험관 건립한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3개 연도에 걸쳐서 반납을 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3억5,600만원이 2009년 12월 30일에 납부가 되었고, 2010년도는 3억5,600만원이 2010년 9월 3일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 분은 올 8월경에 자기들 추경해서 납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김오영 위원 이게 지금 지자체가 어딥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김해입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김해시의 재정규모를 봤을 때 반환금에 대해서 시세 규모를 봤을 때 이렇게 분할 반환할 만큼 취약한 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해서 3개 연도에 걸쳐 반환합니다.
○김오영 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될 문제지, 이것을 2011년도 추경에 하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대 기관의 관리 감독의 소홀 이런 것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일찍 세입 조치를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죠.
시작이야 우리가 잘한다고 했던 것인데 감사원의 지적이 일어났고, 그것을 지자체가 인정했다라고 하면, 행정소송이 아닌 인정으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좀 깔끔한 행정처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의 지적은 있을 수 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감사합니다.
○김오영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설명서 871페이지 참조하시고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산 중에서, 미수납액이 6억2,200만원이 났잖아요.
그게 전부 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위원장 김갑 전체를 국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해당 과별로.
과장님, 다 파악됐습니까?
○임경숙 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중에, 29억원을 징수 결정을 했는데 미수납이 6억2,200만원이 났는데,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전부 다.
○위원장 김갑 부위원장님, 이것은 보니까 각 과별로 자료가 있어야 설명을 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부위원장님, 미수납 내역은 872페이지 미수납 내역이 그렇습니다.
872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2009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다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2009년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서 2억5,400만원을 결손처리 안 하고 그대로 이월시켜서 할 생각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2009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반납된 사유가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어서 반납되었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것은 수납이 가능한 것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납부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 과를 포괄적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이 467억원1,409만원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출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하기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전국체전이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상당한 뒷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하고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왜 잔액이 많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전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도가 직접 사용하는 예산이 있고, 개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각 경기단체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특별히 체육회에 지원한 예산 중에서 각 경기단체의 용구 사는 것, 각종 심판비라든지 운영경비를 12~3억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이게 10% 절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입찰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한 12~3억원 되는데, 이 내용을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빨리 결산추경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기단체 하나하나 정산서를 우리 도체육회에서 11월경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그 부분을 전체 새로 정산했고, 그 정산서가 12월경에 우리 도에 도착했습니다.
도에서도 정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정산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못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큰 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빨리 결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크게 예산을 많이 잡고 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절감, 그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조금 줄이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남았는데 결산이 좀 늦었다는,
○원경숙 위원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다 보면 그 행사가 상당히 미비한 점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 내에서 그 사업을 충실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체전을 볼 때 상당히, 물론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미비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서 했더라면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16억4,800만원이라는 이런 잔액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 잔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잔액을 빨리 당겨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구나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늦게 결산하는 바람에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시·군은 아니고요, 도가 사용하는 돈, 그다음에 시·군이 사용하는 돈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체육회의 가맹단체에 내려준 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경기가맹단체가 30여 개가 넘다 보니까 일일이 정산도 해야 되고, 또 내려 준 돈을 가지고 요즘 전부 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아질 수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빨리 결산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앞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셔서 이것을 다른 곳에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저는 관광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성훈 위원 결산설명서 90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관광산업육성 정책사업이고, 세부사업이 관광객 유치활동 운영 경비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치활동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유치활동은 저희들이 주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것은 일본,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에 가서 유치활동을 합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고, 가서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어떤 결과, 성과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참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성과가 바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유치활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것은 계속 매년 해 오지 않았나요?
작년에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매년 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래서 그 성과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산출은 할 수 없지만 우리 도내에 외국 관광객 증가 수를 보면 연도마다 계속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결과를, 예산 집행내역하고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가서 어떤 활동을 했으며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와 연동해서 밑에 보면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운영경비인데, 이것도 지금 사무관리비가 한 7,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또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도 과에서 하는 겁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이것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관광객 유치활동하고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어디 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은.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외국의 인터넷에 우리 경상남도 관광자료를 인터넷으로 자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도 외국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나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외국의 자기들 홈페이지에 우리 자료를 실어서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 유치활동이나 마케팅 활성화사업이나 인터넷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비슷한 것 같은데, 목적은 같은데 지금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위의 것은 4,500만원, 밑의 것은 7,000만원이 들고, 여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0만원, 다 합치면 거의 3,000만원, 4,000만원에 육박하고요.
업무추진비도 상당한데, 제가 봤을 때 유사한 사업들이고, 같이 합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무관리 따로 들고, 국내여비 따로 들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업무파악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고요.
이 또한 앞의 것과 같이 활동한 내역하고, 결과,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궁금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자료가, 관광종합안내소가 지금 도에 있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강성훈 위원 제가 몇 달 전이었는데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민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처우개선 부분도 있고,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지금 산청 쪽에 고질 민원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많은 친구가 있어서 올 연말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처우개선을 위해서 작년 기준하고 비교해서 한 4.5% 정도 인상을 해서, 작년 대비 5.1% 인상해서 처우개선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처우개선을 했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다 해결이 된 겁니까, 그쪽하고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분에 대한 민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내용, 결과 조치한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제기한 부분하고, 우리가 답변 조치한 부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 제가 관광에 대해서는 무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에 팸투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금액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성화를 다양한 기획적인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면담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개 부서입니다.
과나, 관.
위원 여러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춘수 복지보건국장과 과장님들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0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개 과씩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자활기금 지원에 관해서 내역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급에 대한 내역.
○위원장 김갑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융자개선사업에 총 43개소입니다.
20억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각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에게도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전통의약엑스포유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1,000만원입니까, 이게.
수당 관련한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저는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3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내역 부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미수납에 대한 건수가 3건입니까?
3건이죠,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맨 위의 것이 창녕군에 의한 미수납액이죠.
그다음에 밑의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죠, 이게.
아니면 법인이든.
그렇게 봐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3건인데, 2건은 이미 반납이 되었고, 위에 창녕군 그게 아마 반납이 안 되어서,
○김오영 위원 지금 1건이 반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9월에 추경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한 마디로 반납해야 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 도와 시·군 간의 행정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좀 이런 것들은 깔끔히 결정이 나는, 즉시 행정이 좀 마무리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에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오래 되겠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2006년도,
○김오영 위원 굉장히 오래 된 사업인데,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금액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1억5,000만원에 3,200여원이 미집행이면 약 2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보면 좀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김오영 위원 이거 왜, 어떤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측면의 사업들은 실시설계를 하니까 사업비가 준다든지 때로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사업들은 매 연도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수립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어떤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둘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독립유공자는 도내에 전부 308명입니다.
308명 중에서 네 분이 생존해 계시고, 304명은 돌아가셨습니다.
어제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최고가 97세이고, 제일 적은 분이 89세입니다.
그래서 304명하고 살아계시는 네 분 해서 30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비를 계산해서 최고 연간 48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308명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의료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실제 병원을 이용했던 사람은 2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계획에 의한 확보의 내용대로, 지금 비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거의 80% 내지 85%선에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한 20% 전후의 미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김오영 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매년 20% 전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그 계획의 20%를 우리가 절감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로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또 유족들이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책정은 해 놓되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과정에 이어지면서 추경을 넘어서면서 결산추경에 다가서면서 그 예산에 대한 일차분의 어떤 결산 정도로 해서 다시 가용재원으로, 그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그 연도의 가용재원으로 다시 우리가 접근시키는 이것이 행정의 효율성 아니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김오영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좀 그런 행정의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행정에 대한 집중력만 가진다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지적도 될 수가 있겠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김오영 위원 37페이지 맨 마지막 단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 4,580만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응급정보센터가 마산 삼성병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정보센터에 10명의 인건비를 정규직으로 확보했는데, 6명만 정규직을 쓰고 4명은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임금의 격차가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 계약은 연초에 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김오영 위원 연초에 했을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당연히 그 예산부분만큼의 조치는 일어나야 되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40페이지도 그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도.
지금 41페이지의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비 이것은 전액이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방침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용역발주를 못 줘서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와 어떤 소통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예산이 계속 사장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을 통해서 이 재원을 다른 가용재원으로 전환하고 차기 연도에 이 예산 목으로 다시 편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결산추경 전에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는 지적해야 될 사항 아니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2009년도에 제가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을 할 때 결산추경하기 전에 돈 남는 것을 전부 부서별로 모아서 안 되는 것은 전부 삭감을 해서 거의 불용액이 없었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에 조금 불용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추경 때 전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김오영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결산의 내용은 우리가 했던 집행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내가 했던 일을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차원의 시간 공간이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올해부터는 좀 절도 있게 진행되는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면서 지적도 함께 합니다.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하여튼 금년도는 이런 불필요한 불용액이 없도록 제가 11월에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연내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결산추경에서 과감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김갑 위원 여러분, 장애인복지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무계장이 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훈 위원 설명서 980페이지입니다.
올 한해 과에서 장애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이슈도 되고 이랬는데,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본 부분은 장애인단체 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장애인 권리구제센터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설명서 980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1억4,000만원 말씀이지요?
○강성훈 위원 예.
1억4,000만원이고,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3,000만원이죠.
그리고 쭉 보시면 센터별로 척수, 신장, 시각, 지체, 산재, 여성 해 가지고 많은 센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거든요.
제일 많은 게 지금 보니까 1억4,000만원이고, 또 어떤 데는 1억원이고, 산재관련 장애인재활지원상담센터는 400만원, 400만원 맞습니까, 여기는.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예.
○강성훈 위원 금액이 다 다른데, 이게 무슨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지원하는 기준은 특별히 단체별로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 단체의 사업내용,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수, 이런 인건비적인 사항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요?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예.
○강성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4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런 것 가지고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성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한다 하는데,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1억4,000만원 하고 400만원하고,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산재재활상담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고충상담하고 심리재활지원 이런 형태로 크게 사업비를 소요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애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인데 지금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장애인 정책개발,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비가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네, 이게 얼맙니까.
1,600만원입니까?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강성훈 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장애인 정책개발을 어떤 정책개발을 2010년도에 하셨는지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정책개발을, 이 금액을 쓴 것을 찾을 수가... 1건밖에 실태욕구조사밖에 없는데.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이게 내역서가 항목별로 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경남혁신연구원에서 장애인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예산이 4,100만원이었는데 계약 잔액입니다.
경남혁신연구원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강성훈 위원 실시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책이 나왔습니까?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던 도우미뱅크사업 같은 것도 시·군으로 이양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시·군에 이양을 하고 이런 후속조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거기 보면 생활기반지원사항이라든지 사회참여 지원, 일자리 지원, 또는 생활편의 지원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연구 성과는 나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1,000명을 조사했다 했는데, 표본추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표본추출은 시 지역 5개소, 군 지역 5개소, 좀 장애인이 유형별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단체를 중심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아니요, 개인별.
○강성훈 위원 개인별로 하셨다고요?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예.
○강성훈 위원 아까 5개소 그랬다 아닙니까, 군별로.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5개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를 했느냐, 5개 시, 5개 군 지역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표본 추출 지역이 5개 시, 5개 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장애인 정책개발이라 해서 유심히 좀 보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 조사를 해서 결과대로 각 장애인, 지금 경남에 장애인이 18만 가까이 되잖아요, 17만 조금 넘을 텐데.
이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경남의 장애인 정책에 관련해서 향후 몇 년 동안의 로드맵을 거기서 수립한 것입니까?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이 정책 내용은 경남도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체를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우미뱅크사업, 우리 강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우미뱅크사업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했던 부분적인 조사연구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정책의 전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어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남의 18만 장애인을 아우르고, 또한 여기 산재나 단체들의 통합적인, 지금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도에서 계속 이끌려 갈 것이 아니고, 좀 조심이 되어서 서로 합의하고 따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강 위원님 질의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보면 중앙정부에서 한 용역, 또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많은 용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총체적으로 강 위원님 지적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들도 많고 해서 아마 낼모레 심의하게 될 저희 추경예산에 전체적인 장애인 정책개발 용역비를 좀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그때 강 위원님,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얼마 올려놓았습니까?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4,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그것은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게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로 이게 왜 필요한지를 18만 장애인들, 그리고 관련된 그 분야를 이끌어 가시는 단체들의 공감대 속에서, 그냥 어디 발주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단체들이 참여해서 정말 그분들이 골고루 원하는 것들이 되고, 여태까지 했던 것도 검토하고 해서, 4,00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500만원 가지고도 그런 성과들도 이루고 하는데, 그 금액으로 정말로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알겠습니다.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것들의 계획수립이나 그런 것을 중간 중간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 지원 관계 때문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는 얼마 주고, 저기는 얼마 준다, 왜 기준이 이런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민원도 많고, 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내년에는, 한 해 동안은 도가 장애인들의 의견을, 정말로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조금 중심에 서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게끔 좀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위원들도 그에 대한 추진이라면 좀 공감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거니까, 신문이라든지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잘 알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숙 위원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예산이 부족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항상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일선에서 또한 행정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정말 어떤 때는 예산 때문에 굉장히 한탄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저도 듭니다.
제가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자활사업에 사업단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올해는 2억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0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두 곳이.
항상 부족해서 고심을 하고 이러는데, 특히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실용복지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2009년도에는 전혀 사업단이 나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2100년도 2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곳 6,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신청주의가 되다 보니까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니까 신청이 없어서 2009년도에는 안 나갔고, 저희들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공동체라든지 자활근로사업단이라든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속에서 개인 창업자인 경우에 고정금리 3%로 해서 최장 6년까지 해 주는데, 자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경숙 위원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지금 저희들은 신청 오면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신청 온 것은 거의 100%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 7,000만원 가지고 점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연리 3%인데 3% 같으면 요즘 은행에서도 3점 몇 %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요새 보면 몇천만원짜리 전세 얻어서 식당 이런 것 해 봐야 전부 적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액수도 적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같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에 3,000만원짜리 전세를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또 3,000만원 전세를 한다면 월세를 많이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활사업을 뭘 어떻게 해서 이윤창출을 해서 그 월세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번 지역자활센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려운 문제점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2억원의 예산을 잡았으면 한 사업단에 3,000만원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원 폭을 좀더 넓혀서, 전세라는 것이 지금은 엄청나게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전세는 도저히 엄두도 못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 아닐까, 그리고 이분들이 실은 전문가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고 단지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계층 이런 분들이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나와서 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무슨 전문적인 것이 있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 뻔하게 이윤창출이 어렵다는 것,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기술을 터득했을 때는 이윤이 창출되겠지만 우선은 지원을 대폭 넓혀야 될 것 같습디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부 지침에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시·도지사가 1억원까지 지침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억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원경숙 위원 제가 자활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지, 왜 사업단이 나가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역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사실 무섭고, 겁나고, 이것을 해서 이윤이 창출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다 보니까 사업단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또는 3,00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지, 다른 방법이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같은 자활센터에 사업단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한꺼번에 나간다면 두 개 점포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원경숙 위원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원경숙 위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겁내가지고 못 하더라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기금 자체 재원이, 현재 기금 총액이 32억원밖에 안 됩니다.
기금 총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소규모 지원하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 지금 7,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대체로 들어오는 평균을 보면 5,000만원, 거의 5,000만원 선에서 융자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1억원이나 2억원까지 확대를 시켜서 수요가 많으면 기금 총액이 32억원이 갑자기 바닥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인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성공한 케이스들도 좀 있지만 이 사업단들이 정말 사업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워서 문 닫는 곳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좀 독려하시고, 살펴보시고 해서 자활사업단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인건비와 여비, 재료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거는 식품의약품안전과, 저는 보건행정과고.
○위원장 김갑 조현둘 과장님 들어가시고, 박권범 과장님 나오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원경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여비, 재료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이 부분은 지난 의회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원만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해결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 2009년도에 가내시 없이 작년 2월 15일자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무 통보도 없이 우리 도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월에 저희들이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추경 요청을 하니까 조금 서로 업무적으로 미루는 것 같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수로 누락이 되어서 전체 반납이 된 그런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공문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편성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도 최종적으로 이게 누락이 되어서 편성이 못 된 그런 내용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문제가 있었고, 일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당초 저희들 목표량이 한 4,300건 되는데, 다행히 추경에 600만원의 수거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수거를 하면서 전체 수거 목표량도 저희들이 약 1만 건 정도를 하면서 초과 달성했고, 그래서 작년도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사실 2월에 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5월에 일용인부임을 채용하더라도 돈 집행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도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항의도 했고, 당초 2009년도에 가내시를 내려주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아무 그런 것도 없이 확정내시로 돈만 2월 15일자로 내려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 부분을 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업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경숙 위원 예산이 없는데도 업무에 지장이 없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아닙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인건비니까, 5,4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반을 차지하니까 일용인부임이란 글자 그대로 일용직입니다.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정책개발 부분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전면 실태 조사 했다 했죠?
그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죠?
그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까?
여분이 있습니까?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집행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적과 조언을 받들어서 여성의 권익증진, 출산, 보육과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향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복지보건국장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안 통과를 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면서 앞으로 전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을 만드는 데 저희 국 직원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결산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갑 임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오영 서춘수
원경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
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장애인지원담당, 이홍식
 
○속기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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