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3.03.05

영상자료

제30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3월 5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재)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업무보고의 건

(16시 54분 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 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 찬 2013년 계사년 새 해가 밝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 정부도 출범하였습니다.
2013년도의 경남교육이 지향하는 주요시책들이 차근차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지원으로 한 층 더 발전하는 경남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업무보고의 건 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2013년 3월 5일 14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대리참석” 관계로, 이 훈 총무과장께서는 2013년 3월 4일 15시부터 3월 6일까지 “질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으로 2013년 3월 5일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께서 2013년 3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금년 3월 1일자 교원인사에 따른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채 국장을 소개합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하다가 학교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성기홍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창원중앙여고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육과정과장으로 발령받은 하상수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교원인사과 초등인사담당장학관으로 재직하다가 교원인사과장으로 발령받은 곽동국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과학직업과 과학영재교육담당장학관으로 재직하다가 과학직업과장으로 발령받은 하을태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 59분)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02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01분)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85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2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2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 중에 자료 요청 하시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답변서가 책상 위에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어디에 있는지 찾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동한 전문위원님.
○조형래 위원 답변서가.
어디에,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준비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착오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동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조형래 위원 답변서를 받고 책상 위에 비치한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경우가 옳지 않겠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검토보고서에 답변서를 미리 제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구두로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형래 위원 예.
○관리국장 최상현 먼저하고 다음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관리국장님,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검토보고서에 대안 답변을 먼저...
○조형래 위원 그리 하시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조형래 위원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리국장 최상현 먼저 검토보고서에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복지관 개관이후 현재까지 경영실태 분석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1년간의 이용률을 말씀드리면, 객실 수가 총 합계 해가지고 총 인원수 누가해가지고 1만7,856객실 수를 가지고 교직원 개인이 3,832명, 단체가 2,729 그다음 일반인 개인이 766실, 단체가 1,966실 합계 개인 5,598실, 단체 4,695실을 실지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를 보면 2012년도 이용률이 57.64%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는 총 누가객실수를 계산하면 2,984실인데 실제로 이용한 객실 수는 개인이 1,035실, 단체가 625실 해가지고 83.67%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액은 2012년도에 총 합계 3억8,992만1,000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한 달 동안 5,352만5,000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세출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직 인건비가 9,339만1,000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4억6,332만3,000원, 개관준비 경비가 1억2,339만6,000원 해가지고 6억8,110만원의 세출경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로 작년도에 저희들 총 경상경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지출액대비 수입을 계산해 보면 약 70%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는 저희들 공경비로서 지급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지관 다목적실은 증축된 시설이 아닌 기준 시설로써 사용료를 신설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다목적실은 복지관에 가 보셨습니다만 다목적 식당 미설치로 인해서 거기에 이동식 뷔페공간을 저희들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뷔페공간도 활용하는데 대다수의 공공단체 이용자들이 뷔페보다는 회의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목적들과 달리 세미나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의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하고 이번에 그렇게 사용료 징수기준을 근거로써 잡은 겁니다.
세 번째는 복지관 다목적실은 증축, 동 조례안 별표1 숙박비에서 복지관의 숙박비 징수대상 이용대상자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저희들 대상에 당초 이용대상으로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 및 타 시도 학생 등이 이용하고자 할 때라고 당초에 했습니다만 이번 개정에 일반수요자를 제외한 다양한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열거하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공기관 등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등’ 안에는 공공기관 등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고 교육유관기관 또는 교육원로 모임인 삼락회 회원들도 회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놨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용대상 변경에 따른 숙박료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는 교직원 휴식 공간 제공법 후생복지증진이라는 목적에 맞춰가지고 수익적 창출 보다는 시설유지관리와 또한 최소한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용료 책정했습니다.
또한 타 시도교육청의 수련시설의 시설사용료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요금을 책정하고 쭉 그렇게 저희들이 이용해 왔습니다만 이번 개정으로 일반인을 제한함으로 해서 교직원 외에는 공공기관의 주 이용대상이고 이에 따른 최소한의 요금을 책정하고자 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보다는 수련시설 사용료를 어느 정도 저희들 조정하고 또 교직원 요금보다는 다소 높게 하고 기존의 일반인 요금은 다소 낮게 해가지고 금액을 조정해서 수익률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반인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수입 감소,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저희들 상당히 일반인을 수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입감소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회할 수 있을까하고 여러 가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내에는 일단 이용자를 잘 이용할 수 있는 팸플릿이나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강화하자.
두 번째는 우리 전교직원들이 각 기관마다 계속 해왔습니다만 워크숍이나 각종 회의를 다른 일반 숙박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의 회의는 복지관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금년도는 강력하게 교육감님 이하 전 직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에 저희들 83% 이용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결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주변의 인프라를 고성군청과 협의해서 인프라구축을 해가지고 우리 복지관을 이용했을 때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하자는 그런, 지금 한번 가보시면 주변의 놀이시설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공룡엑스포의 시설을 쓰던 것을 3년 후에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이용하는 우리 교직원들의 자녀들 부모님들이 그 이용하는 엑스포 현장에 있던 그러한 모습들을 무료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개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운영 방법도 이전에는 90일 전에 예약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30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을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유휴공간도 적절하게 활용도 재활용하고 여러 가지 시설사업도 좀 보완해서 복지가 주 목적을 하면서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또 저희들 답변서를 별도로 서면으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섯 가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진행 중에 자료 요청 하시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그동안 지금 우리 교직원종합복지관이 공룡엑스포,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공룡체험학습장 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유아들 또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유아들이 거기 체험학습장을 참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동안에 유아들이 체험학습을 할 때 당일로 끝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1박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계획을 짜서 운영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유아들이 우리 교직원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숙박이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지금 저희들 공공기관 등에 사회단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 유아들은 저희들 수용을 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게 물론 시설을 좀 더럽힌다든가 이러한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만 어차피 작년에는 공룡엑스포가 있는데도 한 수지타산을 따져서 볼 때 70% 정도밖에 안 되었다면 공룡엑스포 같은 큰 행사가 없을 때는 적자폭이 훨씬 넓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적자를 조금 보충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차피 우리 교육기관의 시설물이니까 교직원을 위한 복지공간일 수도 있지만 교직원이 활용하는 것은 주말이나 그다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휴가 때 주로 활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아들, 초등학생들은 주로 평일입니다.
평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달리해가지고 적자를 보전하는 것도 되고 또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일부 수정을 할 때 아울러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저희들 지금 주중에 어떤 교육계획에 의해가지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 인솔 하에 이용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용인을 하고 이용을 하게끔 했습니다.
작년도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을 인솔 하에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시설이 아시다시피 콘도식은 성인시설의 시설과 비품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고 두 번째가 교직원 개개인들의 이용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고 이야기 좀 계시고 또 저희들 복지관 입장에는 시설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성인과 다르게 실을 이용하는데 낙서도 하고 훼손도 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경우는 유․초․중학교 공공기관 학교 안에 들어가는 학교니까 그것도 어린이집 학생들 달리 유․초 소속기관에 해당되니까 저희들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장이 최종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판단합니다만 현재까지 의견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힘들지 않느냐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에서 어린이집이 특히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린이집은 유․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김종수 위원 대규모 인원들이 온다면 좀 그렇지만 특별히 관리를 좀 잘해주고 그러한 어떠한 유아원에서 온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시설을 놀려놓는 것보다도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이번 이 조례안의 개정안은 전체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중에서 별표 부분의 내용을 고침으로 해가지고 고성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숙박업자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걸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당초에 저희들이 MOU를 할 때 이것이 기관을 설립할 때 고성군과 우리 MOU 사항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반인인 고성군민도 숙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결국 일반인을 숙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성군에서는 우리가 일반인 숙박을 하면 아마 군에서는 도움이 되니까, 숙박시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MOU를 체결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 저희들 또 운영과정에서 이래가지고 MOU를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 고성군민과 모든 일반인은 다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게 해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결국 경영수지, 수입의 감소 이것을 우려하는데 아까 보고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일반인 작년도에 보니까 수입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 약 12~13% 차지하는 것 같아요.
○관리국장 최상현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우리 복지관이 수익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기관의 장이 있고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수익구조를 고민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 민원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업무보고의 건
(17시 37분)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나오셔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A102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미래교육재단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 진행은 우리 부위원장님께 조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부위원장 잠깐.
○정인태 위원 이것까지 하고...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제일 먼저 제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동한, 부위원장 정인태와 사회교대)
○김종수 위원 우리 예산복지과장님은 담당, 소관 업무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 업무를 실제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 미래교육재단 설립목적은 참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100억원을 출연했고 도청에서도 100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10억밖에 안 줬거든요.
그래 도청에 10억원, 우리 도교육청 100억원, 110억원을 빼 버리면 지금 7억9,600만원, 이것이 나머지 우리가 모금을 해가지고 들어온 돈입니다, 현재.
추진실적, 모금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작년도에 순수기금으로 들어온 것이 110억8,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2억원이 들어오고 올해 현재 들어 온 것이 도청을 합해가지고 12억6,000만원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현재...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래서 전체 합하면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0억원을 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원보다는 조금 많은 약 15억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게 5년 동안에 500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기 재단을 발족한 지가 이제 약 1년 좀 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재단의 이사장님하고 또 상임이사분 계시고 해서, 일본에도 몇 번을 방문해가지고 일본의 우리 경남지역 출신 기업인과도 수차례 접촉을 했고, 그다음에 경남에 소재하는 유수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적립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 저 역시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초기에 이 모금이 많이 안 되면 이것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력을 한다.”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이것 신중을 기해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애물단지 됩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김종수 위원 현재까지 이것 적자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물단지 된다고요.
참 좋은 취지가, 이것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이것은 도저히 옳은 답이 아닐 것 같아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재단측 관계관 노고를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에 있는 우리 경남지역 출신 기업인들에게 기금을 확보하고자 지난 1월에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가 일본의 재일동포 경남지역 출신 기업인들 신년인사에도 참석을 해가지고 몇 개 지역을 순방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노력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수 위원 여하튼 저는 어떤 질책이라기보다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들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현재 2월부로 아까 몇 억 정도 모였다고 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현재 순수한 기금이 125억4,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125억원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이천기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여기 보니까 16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가.
중앙일보 자료인데, 교육펀드 이야기 하면서 16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것은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160억원 기금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된 거네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조금 과장되었다기 보다는 주겠다고 확실하게 이야기 한 것도 포함을 시킨 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하여튼 내년까지 500억원 확보 아닙니까, 목표가?
계획은.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이천기 위원 그 500억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저는 당초 설립초기에는 어떤 취지로 500억원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 100억원을 출연하고 다음에 도청에서 100억원,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50억원하면 25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250억원 정도는 충분히 경남지역 출향인사라든지 경남지역 기업들로부터 기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지 않느냐 그래 싶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냥 대충 이렇게 기금을 잡는 게, 그게 어떤 산술적인 기준이라든지 500억원이면 재단운영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으로 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기준한 것은 아니네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아무래도 그래도 나름대로는 계획이 안 있었겠습니까?
○이천기 위원 그래 그 기준은...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뭐냐 하면 도청도 마찬가지 출자출연 기관의 기금확보가 목표는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부딪힐 거라고요, 제가 보니까.
답변도 역시 과장님 다음 하실 분도 그렇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실제로 500억원 중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100억원을 출연하고 요즘 경제사정이 실제로 안 좋아가지고 도청에서 100억원 하려던 것 10억원 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실제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경제가 만약 제대로 어려운 난국이 아니었다 치면 500억원 중에서 어떤 도와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250억원은 충분히 확보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천기 위원 하여튼...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도청에서의 부족한 돈 또는 자치단체에서 확보해야 될 돈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출향인사에 의한 기금 또는 경남 도내에 소재하는 유수한 기업의 어떤 기금확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세계 경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경제가 좋아야지, 그것은 아주 암울합니다, 그죠.
경제가, 이렇고 지금 그런 객관적인, 낙천적인 전망을 가질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 사업에서.
왜냐하면 이 문제가 계속 현안이 되면서 도의회에서 이런 질타와 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입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은 500억원이라는 현실적인 기준이 어떤, 실제로 재단을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산술적인 계산,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애시 당초 이 계획이 현재 시행될 수 없다라면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금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이래야 서로 생산적인 대화가 되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런 국면이 연출될 것은 뻔한 건데요.
노력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계속되는 답변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좀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잘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는 다음 회기 때는 이렇게 또 얘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좀 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진단을 제대로 해서 향후에 전망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고민을 하거든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잘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이천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이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 주요업무 보고에 있어서 우리 김덕화 예산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직접 업무를 관장하지도 않고 계시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요.
조례 14조에 보니까, 제가 14조를 읽어 볼게요.
지도․감독입니다.
“교육감은 재단을 지도․감독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직접 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재단의 지도․감독 역할을 지금 자리에 서 계시는 예산복지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답변이 소홀하거나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물론 지도․감독권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재단의 하는 사업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단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아야 할 일이지 지도․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조형래 위원 제가 읽어 볼게요.
“교육감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기 과장님이 나옵니다.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원을 출연한 이상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청의 책무성을 조례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감독 권한을 우리 지원조례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상기시켜 드리고요.
앞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할 때 지금 이런 양식이 적합한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니까 사업계획 총괄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서가 있고요.
추정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추정 대차대조표라는 것이, 그런 게 있습니까?
추정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습니까?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은 결산이 끝났을 때 내는 것인데 추정 대차대조표라는 것이 붙어서, 그다음에 추정 손익계산서와 4회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우리 지도․감독을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로써는 조금 격식이나 내용이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이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이것도 제가 생각건대는 지도․감독의 어떤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수정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생각하는 사업계획이라고 그러면 전년도에 어떤 사업을 평가하는 부분의 서술이 쭉 있고 2014년도의 사업계획을 요목별로 쭉 서술하는 형식의 구성이 되어야지 사업계획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재정에 관한 표만 이렇게 제출되어서 우리 의회가 예산복지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우리 예산복지과장님께서 이사로 계십니다.
이사로 계셔서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날인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김종수 위원님께서는 “업무담당자도 아니고” 이렇게 좀 두둔하셨지만 저는 조금 업무를 파악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공익법인 같으면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부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하게 미래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되어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서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은 겸허히 수용해서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주요업무 보고를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봤을 때, 2013년 추진계획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걱정하시는 2014년도 되면 500억원의 기금을 달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조형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도청 10억원 확보 되어 있고 90억원을 추가확보 하겠다는 것 이외에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재단운영이사로 영입하더라도 그 분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쉽게 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들고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한번 제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예산복지과의 책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마음병원이 우리의 완전 풀 스폰서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완전히 저소득층 교복지원도 하고 또 장학금도 지원하고, 경남대표 국제대회 입상자 지원도 하고 하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국제대회 입상자 지원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고요.
교복지원 사업하는 것 4페이지 ‘다’번에 첫 동그라미 있죠.
그것만 한마음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조형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여간 보완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려운 질의가 될 텐데요.
이게 교육자산 형성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2015년부터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이때 시작할 때 기금의 최저액은 얼마로 산정이 된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첫 시작할 때는.
○조형래 위원 500억원 입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기금의 산정은 제가 잘...
○조형래 위원 기금조성액이 얼마 정도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매년 200명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막 지원을 많이 하면 어쩔 겁니까?
도민들이, 아 그러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것은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조형래 위원 그렇죠.
200명을 매년하면 중1에서 고3까지 6개년 아니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누적인원이 1,200명이 될 것이고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계속 6년 뒤에는 1,200명이 유지되면서 매년 200명에 대한 적립금을, 대학등록금으로 지원하게 되겠네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저소득층 가구가 매월 6만원씩 내가지고요.
1년에 72만원 내게 되면.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러면 그게 432만원 나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6년 간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940만원을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50% 상당하는 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이게 빠져 나가는 돈이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재단기금이 결손이 나지 않고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질의가.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런 돈은 결국 우리 기금이 500억원이라든지 향후 가서는 1,000억원이 될지 3,000억원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에 대한 과실로써, 이자로써 이런 사업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 제가 따져보고 오지는 못했는데 경제, 수학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저도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과연 치밀하게 기초자금이 얼마일 때 이런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을 기본기금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지?
은행의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기금이 될 때 빠져나가는 만큼, 최소한 이자수입으로 보충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계산이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자료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무튼 모든 위원님들의 바람은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계시고요.
목적연도가 되었을 때, 만약 안 되게 되면 그때 이렇게 지원조례를 통과시켜 준 의회도 막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남은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구성될 때 이런 문제들까지 고민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저도 미래교육재단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사회 한 사람으로서 기금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그런 걱정이 기우에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조형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위원장대리 정인태 잠시만, 제가 한 가지 끼어들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덕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우리 상임이사님 와 계시니까 객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질의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에서 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인태 그렇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막히는 부분은 객석에서 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질의 연결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국제교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국제교류 사업, 예.
○이천기 위원 2012년도 추진실적 있고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
사업이 크게 변화는 없다, 그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것은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기금이 얼마 안 모여가지고 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 못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을 보니까.
그래서 연동시켜서 물어 보는 거거든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이천기 위원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해가지고 세출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여비가.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여비요?
○이천기 위원 예, 그래서 출장비, 국외출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여비가 3배 가까이 늘어 있어요.
그래 사업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여비가 엄청 늘었다는 거거든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것도 자꾸 또 같은 말씀이 되는데, 기금 확보를 위해서 시군 자치단체장을 만난다든지 관계자를 만난다든지 또는 도내 유수한 기업을 만난다든지 또는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일본에 있는 향토기업인들도 만나려고 하면 많은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출장이 잦다보니까 그에 따른 여비도 늘어났다고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 여비라는 게 그런 활동목적의 여비도 있고 아까 여기 국제교류 사업에 해당되는 여비가 형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이천기 위원 그래 사업은 변화가 없는데 의지적으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기금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여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감사합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한 번 더 질의 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아까 정관 말씀드렸는데 이것 회계연도가 언제부터, 개시일이 언제고 결산일이 언제입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정부회계연도와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1월 1일입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이게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니까 12월 1일 제출이 되어야 되네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끝나고 나면 교육감에게 제출한 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도민에게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놨는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룰대로, 정해진 규정대로 운영이 되어야지만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자들도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례를 다시 한번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 도에 보면, 우리 경남도에서 지난번에 100억원 내 놓기로 했는데 올해 당초 20억원 예결위에서 올라와 10억원 받았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최학범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는 당초에 100억원을 한꺼번에 주기로 한겁니까, 어떻게 약정한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제가 그간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준다, 안 준다 그것 보다는 일단 도에서 100억원을 안 주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걸 지사님하고 아니면 교육감님하고 약정한 이야기입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저는 그 당시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보니까 저도 예결위 하면서 10억원 하는데 이렇게 많이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해 보니까,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안 주려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도의원님들 공감대가 더 형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남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의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신 부분이 계십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요.
○최학범 위원 이래가지고는 10억원씩 10년 받아야 100억원 받겠는데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를 통과시켜준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는 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이나 다음에 도의회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500억원의 목표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최학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지한 세월이 아닐 거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요.
금명간에 그것도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런 부분들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좀 더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군에 50억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는, 지금 우리 17개 시군에 있어서 약정을 받은 금액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50억원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우리 미래재단에서 일정 금액을 시군별로 책정한 금액은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책정한 금액이라는 것이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에서 7억원 정도를 확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김해시에서는.
○최학범 위원 김해시는 주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금액이, 김해시 같은 경우는 7억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금액 다르다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창원이면 창원에 30억원이면 3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 정확한 금액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상임이사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교육감께서도 자치단체장 회의에 가서 한번 말씀도 하셨고 우리 상임이사께서도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자치단체의 예산과장회의 때도 가서 이야기를 한번 했고,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시군자치단체를 찾아가가지고 가능하면 그 책정된 금액은 지원하겠다, 출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최학범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책정금액은 대충 정해져 오신다는 이야기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최학범 위원 이게 가령 방금 김해시 같은 경우 7억원 준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내에 같이 한꺼번에 모금이 되어야 되지 어느 시는 일찍 내놓고 뒤는 끝 10년 뒤에 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맞을 것 같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적어도 2~3년 안에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잘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3월 11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김종수
배종량 성경호 이천기
조형래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최상현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
 
○속기사
류희정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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