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1) 2022.09.20

영상자료

제39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자료와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등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나중에 처리하고 제2항을 먼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김일수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조인철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환경 분야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시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1억3,429만원이며, 이 중 21억3,169만원이 수납되었고 25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59만원은 2021년 12월 말에 카드로 결제된 시험검사 수수료로 2022년 1월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4억63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8,552만원이며, 지하수 수질검사 등 시험검사 수수료 수입과 이자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78만원이며, 불용품 매각대금, 결핵검사 수수료, 2020년 증지 수입 미수납분 수입입니다.
2페이지, 보조금 수납액은 총 16억4,437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등 11개 사업 13억2,576만원이며, 기금은 IGRA 검사 지원 등 7개 사업 3억1,861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납액은 총 8,101만원으로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등 2020년 추진한 3개 사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페이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3억5,070만원은 총무과로 예산 편성되어야 할 세입으로, 감염병연구부에 편성되어 수납액이 없으나 정상적으로 총무과로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59억9,076만원으로 지출액 156억4,616만원, 이월액 1억원, 보조금 반납액 4,056만원, 집행잔액은 2억40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74억712만원으로 지출액 72억5,348만원, 집행잔액 1억5,326만원, 보조금 반납액 37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 관리에 2억8,062만원, 연구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69억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 예산현액은 35억3,450만원으로 지출액 35억2,906만원, 집행잔액 420만원, 보조금 반납액 123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감염병 진단 검사 및 연구에 20억3,791만원,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 4억5,041만원, 코로나19 진단검사 3억5,3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질병조사 관리에 2억8,285만원, 식중독 예방 관리에 2억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세출 예산현액은 9억208만원으로 지출액 8억9,929만원, 집행잔액 15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28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색출을 위한 식품검사에 5억171만원, 유해물질 및 의약품 등의 안전성 검사에 8,053만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운영에 2억8,7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 현액은 10억7,804만원으로 지출액 10억7,369만원, 집행잔액 435만원, 보조금 반납액 1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하천 등 수질환경 오염도 조사에 7,317만원, 폐수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에 7,442만원, 먹는물 수질 조사에 5억521만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폐기물 조사에 1억7,708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합성 기반구축사업에 1억7,9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세출 예산현액은 30억6,900만원으로 지출액 28억9,063만원, 집행잔액 4,070만원, 이월액 1억원, 보조금 반납액은 3,766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조사에 2억3,561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에 25억3,936만원, 실내공기 오염도 조사에 9,2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파일로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시영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부분에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고보조금 있죠?
13억2,576만원, 수납이 13억2,576만원.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예.
○이용식 위원 설명서 2쪽,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교부로 13억2,576만원 징수했죠?
○총무과장 유시영 예.
○이용식 위원 전액 수납됐네요.
○총무과장 유시영 예, 수납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이후에 감염병연구부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코로나19 진단검사비가 지원됐죠?
방금 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당구장표 해서,
○총무과장 유시영 3억5,300만원,
○이용식 위원 첨언, 부연 설명해 놨네요, 그죠?
○총무과장 유시영 예.
○이용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3억5,37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유시영 예.
○이용식 위원 이 내용이 지금 전체 총무과로 전액 수입 처리시켰네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이게 당초에 총무과에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편성 시 감염병연구부로 편성이 돼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오류로 확인했다 하면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고 다시 총무과로 재편성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로 온 것을 왜 그냥, 어디입니까, 감염병연구부로...
보자, 내용이 이해됩니까?
국고보조금이 뒤에 추가로 세입 부분에 3억5,370만원이 내려왔으면 정리추경에 그것을 감액을 하고 다시 총무과로 재편성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유시영 세입이기 때문에,
○이용식 위원 그냥 그것을 총무과로 바로 수입으로 잡는 걸로 이렇게 해 놨네, 지금, 전액 수입 처리.
○총무과장 유시영 세입은 총무과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목경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용식 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정리추경에서 이것을 조정을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시영 그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때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는데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되었는가 부분에 대해서.
○이용식 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유시영 예.
○이용식 위원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실무자 발언대에.
○위원장 김일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수입은 기관 단위로 잡아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 코로나 사태고 급박한 사태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바로 우리 부서로 내려줘 버린 거라.
그러다보니까 이게 착오가 생겨서 바로 정정해서 잡은 게 지금 총무과로 잡아진 겁니다.
○이용식 위원 그 당시에,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부서 자체는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용식 위원 예.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수입이 안 되는데 오류로 잡아서 착오가 생겨서 수정한 겁니다.
○이용식 위원 수정,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 부서가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이용식 위원 그렇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원 자체로 총무과에서 받아 갖고, 세입은 총무과에서 받고 세출은 우리한테 올려야 되는데 바쁘다고 동시에 그냥 하다 보니까, 세입·세출 같이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겨서 부서로...
○이용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실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연구부장님, 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김제동 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그냥 결산하고 관련되겠지만, 지금 집행잔액들이 보면 전부 제로 상태가 거의 태반이죠, 그죠?
4원, 1원 남은 데가 좀 있더라고,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아, 여기는 4,000원입니다, 1,000원 단위니까요.
○강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서 이렇게 80만원, 뭐 30만원 떨어지는 것은 공익요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장비를 사고 남은 짜투리 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뭐 1원이 남아있고, 지금 예를 들면 190원까지 집행잔액이 딱 맞아 떨어져서 집행잔액 제로 상태로 돼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그런 게 몇 건 되거든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좀 큰 것은 저희들이 추경할 때 반납을 해 버리고 하는데, 우리가 여비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있다가 조금 남긴 게 있고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집행잔액이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190원까지이면 90원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의아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다는 건데,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저희들이 시약이나 소모품 사는 것은 거의 맞춰서 삽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하다 보면 뭐 천원, 만원 이렇게 남겨서 서류만 많아지고 하니까 맞춰서,
○강용범 위원 다른 부에 보면 1원씩 남겨 놓은 데도 있다고, 1원씩.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는 결산인가 하는 게 좀 들어서, 그렇게 맞게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렇게 또 하고.
그다음 우리가 시약 같은 걸 구입하잖아요, 그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100% 그해에 시약을 구입해서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렇죠.
우리가 여유분을,
○강용범 위원 그러면 재고도 남을 수도 있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렇죠, 예.
○강용범 위원 재고 남은 것 대비해서 그다음에 그게, 뭐라고 합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구매 요구 말씀입니까?
○강용범 위원 약품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유효 기간.
○강용범 위원 유효 기간, 예.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러면 유효 기간이 지난 시약들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이 그것을 안 남기려고, 유효 기간을 안 남기려고, 예를 들어서 도저히 남을 것 같으면 또 직원들 뭡니까, 우리가 연습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용범 위원 마이크 대서 하세요, 마이크.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1년 가도 한 번도 안 쓰는 시약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예측을 해서,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 질병이다 보니까 질병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강용범 위원 예.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렇다고 우리가 대비를 안 해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강용범 위원 예.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효 기간이 다 돼 가고 지금까지 질병에 대해서 검사가 안 들어오고 이러면 우리 직원들 훈련용으로 쓰고 이럽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써도, 한꺼번에 훈련용으로 똑같은 시약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발생 안 되는 시약들이 그렇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사대기 바쁩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감염병연구부뿐만 아니고 다른 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약들 이런 것, 검사용 시약들 같은 것 구입해서 다 다른 부서도 그렇게 활용하고 쓰고 하나도 폐기 처분되는 게 없는지 의구심을 본 위원은 좀 갖고 있는데,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것 말고도 품질인증 때문에 다른 상부기관에서 계속 우리가 검증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되도록 그런 걸 발생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코로나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지금 감염병연구부에서 구입합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강용범 위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 지원 받은 것하고 작년에 또 예비비도 한 11억원 쓰고 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화가 많아서 막판에 가서는 정말 돈 때문에 실무자들이 고생 좀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코로나 검사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유효 기간이 있나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강용범 위원 거기에서 100% 다 소진을 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워낙 작년에, 올 연초에 많이 터져서 시약 갖다 공급하기 바빴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결산서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결산서를 보면 이게 분명히 유효 기간이 지난 부분이 많은 것들이 나올 건데 폐기 처분한 그런 게 계획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폐기 처분한 건 시약이 요새 법이 바뀌어서 물질... 그런 게 있어서 올해 추경에 예산 잡아서 우리가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오래된, 그러니까 라벨이 뭐라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아니, 잠깐만요, 앉으십시오.
과장님이 옆에 물어보고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요.
답변자를 자꾸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하여튼 그러다보니까 한 10년씩 이렇게 보유하고 안 썼던 시약 이런 것은 저번 추경에 받아서 올해 폐기 처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결산서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테고, 그래서 아까 앞서 내가 질의를 한 거고, 그 질의에 조금 전에 폐기 처분할 것 없이 나머지 남은 건 우리가 연습용으로 다 쓴다라고 했는데,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 부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결산서를 보니까 폐기 처분한 게 하나도 결산서에 금액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사용하나 의아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특수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폐기 처리도.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강용범 위원 특수 폐기,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의약업체에다가,
○강용범 위원 특수 처리 그것도 있잖아요.
따로 폐기해야지 일반폐기물은 폐기 못 하잖아요, 그죠?
쓰레기로 처리를 못 하잖아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하여튼 제가 담당부장이 아니라 그건 말씀드리기 그것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봐서 의구심이 가지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잘 집행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지, 숙지를 하시고 사업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고맙습니다.
○권요찬 위원 결산서는 578페이지고 설명서는 34, 35쪽입니다.
제가 일단 모르는 용어가 하나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초자’가 간단하게 한 마디로 어떤 게 초자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초자라는 말이 참 오래된 말입니다.
옛날에는 실험실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실험실이라 하면 비커, 피펫 이런 걸로 했잖아요, 그죠?
○권요찬 위원 예.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 이름이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초자라 하는 일반 소모품이 그러다보니까, 하여튼 초자라 하는 말이 통칭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한 거니까, 하여튼 유리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는 광범위합니다.
각종 실험에 사용되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식중독 관리 및 조사연구, 그다음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이게 타이틀은 다른데 내용 쪽으로 들어가 보면 식중독균 검사용 진단시약, 초자 등 구입,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조금 사업명이 다른 게 앞의 것은 원인병원체 이 낱말이 하나 들어간 거고, 사업 내용도 보면 똑같아요.
식중독 원인병원체 검사 시약 및 초자 구입 해 놓고 사업 개요에서 조금 다른 것은 추적관리 사업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이것만 지금 사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배정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서 받으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식중독 관리 및 조사연구 부분은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았네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권요찬 위원 국비를 좀 지원 받아서 1억1,900만원, 그리고 추적관리 사업은 순수 도비인 것 같고, 5,700만원 정도, 그죠?
그런데 이게 같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엔, 단순할지 모르겠지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규명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안 하려고 해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따로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 해서 또다시 사업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싶어서 그래서 일단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제가 설명 잠시 드릴게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감염, 질병하고 식중독입니다.
식중독 원인을 찾는 건데, 앞에 말씀하시는 식중독 관리 및 조사연구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설사 사태나 식중독 사태가 터지면 그 원인균을 찾는 저희들이 하는 통상 업무입니다.
추적관리 사업은 그 원인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균인데 균 종류가 뭐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원인이 어디인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 분리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추적관리 사업은 국비가 포함돼 있는데,
○권요찬 위원 아니, 추적관리 사업은 순수 도비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추적관리 사업, 지금 3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권요찬 위원 예, 맞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35페이지 추적관리 사업에는 사업비에 보면 5,600만원 돼 있고 국비가 있죠, 그죠?
2,200만원하고 도비가 3,400만원 돼 있죠, 그죠?
○권요찬 위원 결산서상에는 제가 볼 때는 예산액이 6,190만원밖에 없고, 조사연구 부분은 1억1,900만원이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개가 뒤바뀐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그러면 설명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그러니까 원인 추적하는 것은 우리 순수 사업이고, 추적 사업은 우리만 해서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연결돼 있는 국비, 그러니까,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두 개 거의 동시에 시작된 사업인가요, 첫 사업이.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아닙니다.
○권요찬 위원 어느 게 늦게 시작된 거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추적관리 사업이 늦게 된 거죠.
○권요찬 위원 추적관리 사업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게...
○권요찬 위원 그것도 나중에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 듣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저희들이,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직접 확인하고,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많이 급하십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아닙니다, 지금 자료가 없다 보니까.
○위원장 김일수 오늘 예전 같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좀 급해 보이시고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좀 흥분돼 보이시고 이렇습니다.
조금만 안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님 질의 내용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 결산 설명서에는 27, 30, 32페이지 각각 보시면 되는데, 감염병 진단검사 및 연구, 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또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코로나19 검사 시약이라든지 키트 구입, 다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여러 개로 나눠서 하는 어떤 취지나 배경, 목적이 있나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큰 틀에서 보면 질병하고 식중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보면 지역 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 예산이 붙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차이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국비하고, 큰 차이입니다.
도비로 예를 들어서 100% 다 써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되니까 저희들이 예산 따기가 쉽고, 하여튼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코로나19 진단키트라든지 시약 구입하는 것은 별도 사업을 하고, 또 추가로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별도의 유사한 사업명을 만들어서 또 사업을 하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크게 볼 때는 같은 그건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명목이 다르다 뿐이지 크게 보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일은 하나인데 여러 개 사업을 나눠서 마치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있고 오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이 포장은 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서 용돈을 주는데 아빠도 주고 엄마도 주고 고모도 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게 적절한 답변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부장님, 죄송한데요.
답변 좀 천천히 하시고요.
답변하시는 용어도 조금 정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간단하게 정리하면 도비 예산은 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도비 부담금을 보태서 따로 사업을 하나 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산 자체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라도 두 개를 나눠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위원장 김일수 같은 사업이라면,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큰 틀에서 보면,
○위원장 김일수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어쨌든 용어를 좀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부장님, 분석기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저런 재료 같은 걸 사실 때 어느 정도, 기계를 살 때는 어느 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붙이고 어느 정도 이하면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개인 거래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감영병연구부장 김제동 회계 문제가 돼서,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1,000만원입니까?
○감영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금액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입찰을 가는 부분 정도 되는 금액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1,000원짜리까지 맞춰진 부분들도 좀 보여서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식약품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농산물 도매시장도 식약품연구부 소관인가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요즘은 좀 실적이 어떻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전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주 1회 운영하던 야간 검사를 지금 인원이 6명 더 보충돼서 주 2회 야간 검사하고, 그다음에 주간도 2회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야간 주 2회 하고, 주간 추가하시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일수 어때요?
위반이 좀 많이 나옵니까?
적발되는 게 많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지금 예전에 비해서 배 정도, 1% 미만이었는데 지금 한 2% 가까이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좀 늘었다 그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일수 추석 대목이나 그런 것들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검사하는 횟수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수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쪽을 대상으로도 하고, 그쪽에서도 좀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로컬푸드 쪽에서도 좀 나온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얼마나 활동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환 물환경연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물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반갑습니다.
집행잔액이 435만원 남아 있는데 이거는 왜 남아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이거는 주로 우리 부서에 4개 팀이 있는데 4개 팀에 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권혁준 위원 사회, 기간제 직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기간제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시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보좌합니까, 아니면 측정하는데 보조 일만 합니까, 아니면 직접 측정을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보조 일만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먹는 물에 여러 가지 기계 있잖아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장비 말이죠.
장비 이거는 구입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통상 내구연한을 한 10년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10년 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되면 폐기 처리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회계 처리는 일괄해서 도에서 재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장비를 구입해서 장비 관리하는 이력카드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장비 관리 카드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첫해 장비 구입해서 한 4년, 5년 쓰다 보면 이 장비의 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거는 장비마다 저희들이 정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가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매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기가 6개월 정도로 짧은 장비도 있고 장비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은 정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까 답변은 장비 하나 구입하면 10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다는데, 그러면 기계마다 다 다를 건데, 만약에 중간에도 파손이라든가 교체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 부분은 계속 장비 에이전트를 불러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해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이런 고가 장비를 신규 구입할 때 어떤 회계 처리할 때 그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근거 자료라 하시면 어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폐기 처분할 때 폐기 처리했다 하는, 고가 장비를 구입해서 폐기 처리할 때 근거 자료는 어떻게 제시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저희들이 총무과로 해 가지고 장비를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서류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서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서류상으로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 한다는 그거는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비를 구입해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게 해마다 감가상각비를 깎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를 장비를 구입했는데 폐기 처리하면 연수로 해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깎는데 폐기 처리할 때도 그에 대한 이걸 폐기한다, 고장이 났다, 어떻게 됐다 그걸 근거 서류로 해서 사진을 부착한다든가 그런 서류를 부착해야지, 뭐 서류상으로 총무과에 통보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저희들 폐기 처리할 때 그런 절차는 다 거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절차 거치는 서류를 제가 요청합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지하수나 정수 물 수질검사를 하실 때 정기적으로 18개 시·군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에서.
18개 시·군에 지하수라든지 정기적으로 물환경연구부에서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의뢰가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하는 건지.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지금 18개 시·군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들어와서 하는데, 저희들이 51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정수장만 18개 시·군에 연 1회 수질검사 등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그리고 저희들 또,
○강용범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만 답변을 하시고 다른 것 하시라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18개 시·군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정수장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 그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그런데 그거는 시·군하고 직접 상대해서 하는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도내 시·군마다 5개씩 해서 창원시는 열다섯 군데 해서 100개 지하수 수질 측정망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걸 각 시·군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보통 우리가 의뢰가 들어왔을 때 수질검사 한 번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조금씩 다른데 대충 한 30만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까 우리 총무과 수입에 보니까 3억8,000만원 정도 연간 수질검사, 폐기물, 토양 검사에서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강용범 위원 수입으로.
그래서 우리 물환경연구부에서는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 연간 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의뢰가 들어오는 건수가.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수질검사만 말씀이십니까?
○강용범 위원 예.
수질검사, 주로 물환경연구부에 수질검사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저희들은 토양 폐기물도 하고,
○강용범 위원 토양도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각각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전부 다, 세외수입이 아까 여기 들어왔던 게 물환경연구부에서 검사했던 내용들이 그럼 다네요, 3억8,800만원 정도가.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저희 연구부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는데, 물환경연구부 쪽이 일반 민원 검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거의 70~80% 차지한다 봐야 되겠네, 그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강용범 위원 증지 수입 부분에서.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강용범 위원 연간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느냐는 거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저희 물환경연구부의 검사 건수는 대략 1만 건 전후로 됩니다.
1만1,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이 업무를 물어보는 것은 물환경연구부에서 자체적으로 정기적 검사를 하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쨌든 정수장은 시군하고 관계없이 물환경연구부에서 정기적으로 연 1회 정도는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의뢰가 들어왔을 때만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측정망 운영은 시군하고 별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라든지 약수터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쭉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직접 그런 일들은 시군하고 연계도 되지만 연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 중에 1원이라고 단위를 잘 못 봐서 했는데, 1,00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형준 위원 중복된 질의인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47페이지 관련해서요.
중복된 질의가 되겠는데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계획 2,810에 실적 2,821, 이게 횟수를 말하는 거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건수를 이야기합니다.
물이 1건 의뢰되면 1건,
○유형준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수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이 건수는 정수장 건수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물을 의뢰 받았을 때 검사하는 건수고, 정수장 나가는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 건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의뢰가, 그러면 의뢰가 안 들어오면 검사를 안 하네요, 의뢰가 들어왔을 때만 검사할 것 같으면.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게 아니고 저희들 고유 업무에 측정망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또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까 정수장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되겠나,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는데, 그거는 일부 부수적인 업무고, 그 외 여러 가지 측정망 운영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당연히 녹조 같은 게 발생하면 의뢰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평상시에는 의뢰가 잘 안 들어올 건데, 그래도 선제 대응 차원에서 좀 정기적인 횟수를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저희들이 어떤 다른 사정들 때문에 무작정 늘리지는 못하고요.
○유형준 위원 아니 그래도 조금 의심이 되는 지역이나 아니면 조금 그런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라돈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결과를 한번 발표했는데, 그 발표하고 나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라돈을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라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개인 지하수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내년에는 라돈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 개인 지하수도 지금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실적인 2,321회 이걸 1년 열두 달로 나누니까 월 230번 정도,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이거는 단순히 민원인들이 참고적으로 의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건수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오로지 수질검사를 위해서입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아마 궁금해하는 것은 이건 것 같아요.
경남 도내에 전반적인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쨌든 수질이 어떤가 하는 현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까 잠깐 말씀하시다가 그만 두셨는데, 상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측정망이 있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위원장 김일수 평소에 하고 계시는 거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위원장 김일수 그게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남도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측정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정망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리 먹는 물만 놓고 이야기하시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일단 지하수 측정망이라고 해서 100군데를 연 2회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일수 예?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지금 지하수 측정망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00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100곳.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위원장 김일수 100곳이 있다 그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러니까 100관정이죠.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100곳이 있다는 말이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위원장 김일수 이게 경남 도내에 여기저기 있는 것 다 합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시군에 5개씩 해서,
○위원장 김일수 나름대로 100곳을 측정하면 간접적으로 지금 현재 수질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수질정화도,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해서 혹시 어떤 다른 일이 있으면 주변을 좀 더 세밀하게 측정을 해 보실 거고, 그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원인을 찾아가신다는 이야기시고, 상시적으로 경남 도내에 먹는 물 관련해서 관정만 100곳을 관리하고 계신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원 처리하는 게 우선 업무는 아니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지금,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의뢰를 하면 받으시겠지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국가 사무를 하고,
○위원장 김일수 원래 우선 업무는, 기본 업무는 그게 아니죠, 그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일단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계속 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폐기물이라든지 수돗물 정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수수료를 받거든요.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원했을 때 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기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은, 우리 물환경연구부에서 하는 일은 경남 도내 전체의 물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맞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위원장 김일수 그걸 하고, 그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민원 처리를 하는 거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여러 가지 법적인 사무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법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지금 자꾸 민원이 우선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잘못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그렇게 합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하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수수료 수입이 그렇게 중요한 곳은 아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물환경연구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있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이용식 위원 결산서는 583쪽.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게 당초예산 아닙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당초예산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당초예산이고, 사업 기간은 7개월로 되어 있는데, 맞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이용식 위원 이거 용역 발주하는 거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이용식 위원 상반기에 발주하면 충분히 사업 완료가 가능할 것인데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1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하고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해서 4억원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는 도에 있는 웹서버와 저희들이 가지고 TMS서버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산 배정이 늦었다 이 말이네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래 가지고 다시 정보화담당관실과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기존 장비로써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저희들이 통계처리라든지 가상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 하드웨어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후에 추경에 자산취득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예산을 늦게 확보하다 보니까 그게 2022년으로 이월됐습니다, 일부.
○이용식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거네,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담당관실도 도비가 좀 여의치 못하니까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서버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담당자가 좀 간곡하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용식 위원 중요한 사업을 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 좀 오시라 해야 되겠는데.
이유는 그렇다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결산서상에 과목을 명시할 때 그냥 4억원을 해 놓고 세부 사업이 전산개발하고 DB서버 및 하드웨어 등하고 분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같이 묶어 놓는 바람에 결산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결산서에는 보면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 부서에는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 해서 전산개발하고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결산 설명서에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서를 못 보고 결산서만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부를까요?
(일동웃음)
담당관님, 혹시 보고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설명서 54쪽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에 보면 사업 목적이 나와 있는데, 사업 목적이 대기오염의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무슨 장비를 교체하거나 구입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대기측정망 운영 40개소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에 인건비는 전혀 들어가는 것 아니죠, 이 금액 안에.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10억원에.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내에 41개 지점에 대해서 대기 질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한 측정소당 15개 정도 탑재되어 있고요.
그 장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전문 에이전트와 협의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비의 정도관리를 매년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측정소를 이전한다든지 하면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평가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일반운영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54페이지는.
그다음 55페이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측정망을 설치한다든지 교체를 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설치한다든지 구매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측정망 자산취득비로 따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안에 인건비도 있고, 내용이 많다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운영을 업체를 선정해서 연 약 2,000회 정도 현장에서 장비를 점검합니다.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장비가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장비가 정확한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도관리를 받습니다, 매년.
그런 돈이 몇천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51개소다 보니까 한 측정소당 연 250만원 정도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 전기세라든지 이런 토털 금액이 일반운영비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3억원은 장비를 사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측정소와 관련된 예산이지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 내용이 측정소의 유지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사업 목적에 대기오염의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업 내용하고 사업명하고 매치가 잘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자료 요청만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51개소라고 했습니까, 측정소가.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권요찬 위원 위치하고, 대충 현황을,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죄송합니다.
41개소입니다.
○권요찬 위원 41개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권요찬 위원 측정소마다 아까 15개씩 망도 있다고 하고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저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구체적인 설명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지금 실시간 측정망 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우리가 어느 앱을 깔면 볼 수 있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이번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 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금 가르쳐 주셔도 되잖아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조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을,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별도로 알려 주시면 그걸 한번 경험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것 같고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측정기에 부속도 들어가죠, 그죠?
부품 같은 것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 것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앱은 따로 좀 알려 주십시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결산 심사와는 좀 상관없는 질의인데요.
저희 지역구에, 우리 연구부서에 지역의 축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염에 대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악취 민원이 군이나 이런 데 접수가 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군에다 정보를 주시나요, 지금.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악취 측정을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방법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요.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자체에서 직접 하지 않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가 오는 건가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악취 업무는 시군 업무다 보니까 시군에서 악취가 발생되면 사업장 부지 경계선상에서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분석은 저희 연구원에 와서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 결과를 처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악취 관리 지역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광역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그래서 악취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측정을 한 130가지 오염 물질을 검사를 합니다.
그 외에 산업단지라든지 공공 산업단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역 같은 경우는 축산 관련된 대기 악취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많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민원을 넣고 가서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 보면 인용할 수 있는 범위 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주민들은 굉장히, 저도 살아보니까 굉장히 악취로 인한 고통이 심하고, 현실과의 괴리를 메워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악취를 많이 내는 시간대가 주로 있더라고요.
새벽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는 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행정이 시군하고 협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럴 때 가서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민원을 처리하시는 현장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질의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 악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기 파트는 사실은 정확한 시료채취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기 연도(煙道)에서의 오염도의 검사는 연도로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악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방으로, 360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냄새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악취가 매년 800건 정도를 복합악취라 합니다.
그 업무가 시군에 이관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자기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저희들에게 가져오는데, 사실은 저희 연구원의 직원 일부 4명이 그것까지 커버를 못 하다 보니까 시군의 시료채취 요원들을 매년 저희 연구원에 불러서 시료채취 요령이라든지 정확한 시료채취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군 간의 그런 오염도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시료채취를 하고,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악취와 지정악취 일부 항목만 가지고는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 바람에 2년 전에 시프트메스라는 약 5억원 정도 되는 장비가 탑재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가지고 일주일 정도 실시간으로 필드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통영에 강근식 의원님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2회를 가서 측정해서 제가 가서 발표도 해 드리고 했는데, 그렇지만 대기라는 게, 악취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악취 시료채취 방법은 일단 1.5m에서 3m의 위치에서만 시료채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간에도 가서 시료채취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시료채취 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특히 시료채취할 수 있는 공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주면 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시료채취가 어렵다 보니까 정확한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 강도와 저희들 데이터 나온 강도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동원 위원 현장의 어려움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에서의 그런 정확한 팩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염원을 채취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시군에 실제로 악취 시료를 모집하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교육할 때 그런 시간대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해야 그래도 지역의 민원인들이 그런 오염으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허동원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민원을 직접 처리하시는 공간은 아니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시프트메스라는 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염, 냄새가 나는 지역을 저희들이 3~4일 정도 계속 이동하면서 측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면 냄새가 검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검출되는 루트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공장에 어떤 시설에서 이 물질이 나온다까지는 저희들이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90% 이상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장비가 1대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장비가 토털하면 한 6억원 되기 때문에 좀 비싸 가지고 2대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허동원 위원 더 확보하셔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산담당관님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일찍 이동분석장치 이야기를 하셨으면 질의가 일찍 끝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허동원 부위원장님께서 예산 확보해 주신다니까 1대 더 어떻게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측정은 하는데 측정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로 18개 시군에서 40개 정도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주로 보면 공단지역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된 거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기측정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대기측정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범위 내에서 수치가 오버되었다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인체에 해롭다든가, 수치가 오버되었을 때, 이때는 대처 능력은 어떻게 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들이 대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연도로 해서 나오는 오염물질 45가지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 악취물질,
○권혁준 위원 아니, 검사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권혁준 위원 기준치에 벗어나고 나면 그 지역에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대기 연도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시군에 통보를 하면 고발조치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시군에 배치된 것도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 시군에서 시료채취 후 분석을 못 하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필드에 가서 시료채취를 직접 합니다.
○권혁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군에도 지방자치법에는 말이죠, 측정을 하는 위치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연구원에서 측정만 할 뿐이지, 그 측정 이후에 어떤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은 모니터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 모니터 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들이 측정망 운영의 결과가 기준 초과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의보 경보를 방송국이나 환경부에 올려주면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리는 게 저희들 데이터를 가지고 주의보 경보를 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오버가 되면 도민들한테 SNS라는 문자를 실시간으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도내에 115군데 정도 자막 나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가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그 데이터를 봅니까, 일반시민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내일 오염이 예상이 된다든지, 지금 오염도가 많이 오버되면 경보제라든지 주의보를 내려서 주민들한테, 학생들은 실내수업을 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41개소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날아가서 그렇게 주의보를 내리고 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공단에 풍향 풍속에 따라서 대기환경이 다른데, 암모니아가 갑자가 누출되었다, 10시 반에 암모니아가 누출되었다, 예를 들면 그럼 실시간으로 환경부 데이터가 올라가지만 일반시민들은 암모니아 냄새 맡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기준치나 대책이나 전혀 모르잖아요.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만 피해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 측정만 한 그 결과치만 자꾸 중요시 여길 뿐이고,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알았다, 딱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내가 지난번에도 양산시 같은 데는 다른 협의회 가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을 주민들 홍보성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니터 등 검증을 하고 측정을 하고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집에 있는 주부라든가, 가정이나 직장생활에서는 전혀 모르니까 이것을 이 지역에 풍향에 따라 다르지만 월간 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역의 이장단 회의라든가 그런 데에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기는 일반대기에서 측정을 데이터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오염사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김해에 산불 났을 때 저희들이 이동차량을 가지고 필드에서 분석을 데이터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현재 다른 데는 깨끗하지만 여기에 산불이 나서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미세먼지 주의보 수준이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다음 관할 시나 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여기 보면 40개소 중금속측정망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권혁준 위원 그럼 중금속측정망에 기준치가 만약에 오버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중금속이 오버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이나 이런 게 지역주민들한테 하느냐고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들은 개인 주민들한테 SNS 단문자를,
○위원장 김일수 잠깐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요.
권혁준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제가 좀 개입을 해도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부장님, 부장님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하시려고 이야기하시면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부장님은 수치를 매뉴얼에 따라서 환경부라든가 제공해야 되는 부서에 제공을 하시는 것까지죠,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것까지가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이고,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위원장 김일수 나머지는 행정망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조치를 하기도 하고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거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부장님이 하시는 일 이외의 것을 다 답변하시려니까 계속 이야기만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계속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밖에서 보면요.
사실 살짝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사설 분석기관이나 민원들만 처리하는 곳, 이런 곳하고 사실 헷갈리거든요.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연구원에서는 원래 하는 역할이 어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종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난 2년 반 넘게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자료에서도 보면 나옵니다만 감염병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보다 거의 1,640%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 정도로 노고가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한 4만명 정도 발병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우리 경남은 지금 어떤 실정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지금 2주 전부터 해서 많이 감소세에 접어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11월쯤에 한 번 더 파고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자료 중에 좀 조심스럽지만 내년 3월에서 5월쯤 되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있는 상태입니다.
○유계현 위원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올 연말 정도 되면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군다나 요즘 시대를 보면 코로나뿐만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감염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감염원들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을 어렵게 할지 모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잘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결산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해에 동부지소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위원장 김일수 예전 11대 때 동부지소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지금 동부지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플랜으로 동부지원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서부청사 공론화 용역에 저희들이 동부 쪽에 지원 문제가 아니고 본원 차원에서 동부 쪽의 수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까지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내부의 의견은 전달을 했고 지금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말씀의 내용이 본소를 동부로 가야 된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공론화위원회의 용역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본소가 동부 지역으로 가야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요가 동부 쪽에 치우쳐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일수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결론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위원장 김일수 이런 부분들도 적은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 해당 상임위에는 결정이 되기 전에 사전 상의를 해 주시면 상호 간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결정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결정되기 전에 조급한 이야기도 들리면 상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어쨌든 그게 그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떠나서 현재 동부지소는 자기 역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독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만 있을 때는 독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경남에 혹시 독감 환자 발생한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지금 조금씩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트윈데믹이라고 그럽니다.
코로나 외에 또 다른 감염병이 2개가 동시에 오는 상황이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검출률도 1,000명당 5.1명, 4.9명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기준을 넘어서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독감이 그렇다는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독감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도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을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냥 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저런 분석기계라든가 많은 것들을 현실화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나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국원도 각 부지사님과 지사님께 지금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드렸는데.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생명은 검사결과의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그러기 위해서 11대 위원회부터 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주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올해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꼭 필요한 장비를 많이 올려놓았고요.
저희들이 올려놓은 장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시면 저희들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일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원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정말 실수 없이 제대로 된 분석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경남도의 도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모든 삶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분석 수치 하나가 결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0.001 정도의 수치만으로도 사람의 생활을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꼭 좀 인지하셔서 실수 없이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없이 의안심사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심사를 잠시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0분)
○위원장 김일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25##398_5_경제환경_2차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환경산림국 소관
(11시 24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정석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산림국은 도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으로 지속가능한 경남 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두용 수자원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하정수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7,218억6,183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7,214억8,371만원이고, 결손액 190만원과 미수납액 3억7,623만원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619억4,122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618억6,41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706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46억1,018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845억5,25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765만원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77억9,782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377억9,60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7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수자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6억2,926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914억7,33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5,399만원, 결손액은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3억258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682억8,59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68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67억282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766억3,37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906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6,875만원으로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8,868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2,05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산림국 세출 예산현액은 1조2,932억1,502만원으로 이 중 1조1,558억2,475만원을 지출하였고 1,259억4,72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3,164만원, 집행잔액은 113억1,134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848억8,269만원으로 이 중 780억5,770만원을 지출하였고 47억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7,499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21페이지 중간 부분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에 70억7,2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페이지 상단 생태관광센터 조성에 37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2개 사업에 72억8,338만원, 매립시설 설치에 23억300만원, 소각시설 설치에 244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환경부 국비 미교부에 따라 자금 없는 이월로 각각 13억5,700만원과 33억9,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57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에 35억7,180만원을 집행하고 환경부 국비 미교부로 집행잔액 14억2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53억5,721만원이며 이 중 1,044억7,028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3,97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4,716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2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25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21억2,388만원, 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178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에 136억3,163만원을 집행하였고, 2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94억5,0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516억2,122만원이며 이 중 4,311억9,170만원을 지출하였고 133억5,32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억7,632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80억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632억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497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정리 추경 이후에 환경부 국비 미교부 통보에 따라 집행잔액 62억9,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599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45억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438억115만원을 집행하고 18억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환경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이어서 36페이지 수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283억8,218만원이며 이 중 3,232억2,04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1,049억5,48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69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하천 정비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532억2,545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정별 집행 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액 1,028억2,178만원과 사업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6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55억7,823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액 15억9,034만원과 사업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87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265억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111억3,500만원,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 사업에 381억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호우 피해복구에 672억4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90억9,776만원이며 이 중 890억6,12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207만원, 국비 반납액은 2,45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40페이지 중간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42억1,394만원 등 조림 사업에 총 143억3,4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155억7,682만원 등 숲가꾸기 사업에 총 293억9,8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불 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등 임차에 73억3,267만원 등 산불 방지에 총 108억3,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중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109억4,1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42억2,466만원이며 이 중 833억1,11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1만원, 이월액은 8억9,371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545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에 29억7,7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서 48페이지 상단까지 임도 시설에 총 139억3,9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78억4,4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재해 대책비에 129억7,074만원을 집행하였고, 5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93억1,0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23억8,378만원이며 이 중 397억323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억5,575만원, 집행잔액 7억3,7767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8,714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임도시설 2개 사업에 총 6억9,566만원을 집행하였고, 5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방시설 조성에 276억3,2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억4,040만원으로 이 중 34억9,34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4,653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에 4억9,287만원을 집행하였고, 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금원산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5억7,1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억2,511만원으로 이 중 33억1,56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529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417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억7,135만원,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에 2억9,1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교육원 대강당 증축 사업에 10억8,424만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억2,5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순서상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 등 일정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정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출 자료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정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업 중에 따오기 복원센터 사업이 좀 있는데 각자 사업 내용은 보면 엇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예산 명은 다 다른데 같이 묶을 수가 없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위원님,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 지원하고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 말씀입니까?
○권요찬 위원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 지원하고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 따오기 서식지 모니터링 및 인식 증진, 이런 비슷한 성격의 것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 지원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 내용은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고,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은 또 국비, 도비, 시군비 들어가고, 따오기 서식지 모니터링 및 인식 증진 이것은 또 도비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따오기,
○권요찬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은 제가 내용을 대충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업 목적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복원센터 관리 운영비, 똑같이 복원센터 관리 운영비라는 내용이 사업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서식지내 보전이 어려운 멸종위기 야생 동물 그렇게는 해 놓았는데, 사업 목적에 보면.
실제 사업 내용에 들어가 보면 따오기 복원 말고는 다른 게 없거든요.
다른 게 있습니까?
또 다른 멸종 동물,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니요.
다른,
○권요찬 위원 현재까지는 없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다른 동물은 없습니다.
따오기만을 위한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앞으로는 생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따오기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세 가지 사업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 크게 국비 지원받는 사업으로 한 군데로 다 모은다든지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 판단은 부서에서 하시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것은 다시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성격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관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사업이 제법 많거든요.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 지원, 생태관광센터 조성, 이게 우리 부서 사업하고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관광 분야도 자연 생태환경 이쪽으로 관광객들이 좀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우리 도 4개 지역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이고, 도 대표 생태관광지는 도 자체적으로 생태관광지를 3개소 지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나름대로 지역협의체 구성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지역 특산물 같은 것 판매도 하고 하는 시설로 되어 있고, 생태관광센터는 지금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관광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 시군비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같은 이런 것은 사업 목적에 보면 친환경적인 숙박시설 설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하는 사업 성격이 이런 것은 오히려 관광과나 관광 사업소나 이쪽에서 하는 사업으로도 적합할 수 있고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 마찬가지로 농약 또 폐비닐, 자원 재활용, 폐기물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하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부서 성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기에서 즉답을 하시거나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 용어 자체라도 정비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용적으로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고, 이게 결산할 때 사실은 이 내용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게 이쪽 관광 부서나 또 농업 부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겹치는 사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을 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사실 세세하게 못 살펴봤어요.
어쨌든 사업이 겹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러한 부분 조정을 한번 해 주십사 제가 일단 건의드리는 걸로 질의 대신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요찬 위원 시간 걸리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명,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 설비나 환경 쪽에 지금 도내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정말 이게 보면 시군에서는 혐오시설과라 할까, 사실은 좀 어려운 부서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보면 여기에 명시이월된 게 많아요, 유독 과에서.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23페이지, 이게 설명서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쪽에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소각시설, 잠시만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이게 금액도 많은데 혹시 김해 겁니까?
33억9,000만원,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김해하고 밀양입니다.
○진상락 위원 김해하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밀양요.
○진상락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자체가 주민들 반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문제가,
○진상락 위원 가까이,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김해 같은 경우는 주민반대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시와 주민들 간에 문제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월이 그런 부분입니다.
○진상락 위원 민원 관계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이런 것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소각장 건립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김해는 광역화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김해시는 광역화입니다.
진해하고 같이 광역화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창원에 진해 소각장이 폐쇄를 시키고 김해 쪽으로 같이 광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진해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거의 끝나서, 예를 들어서 50톤 소각장인데 한 15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의 효율이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용도 폐기가 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의지를 좀 모아야 될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되면 굳이, 단독으로 진해에서도 할 수 있는데 광역화로 해서 진해 쪽에 있는 시민들만 피해가 오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지금 명시이월 된 게 많거든요, 우리 정책과 쪽에서 보면.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지금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거든요.
○진상락 위원 지속가능발전기금 이것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지속가능발전기금요?
○진상락 위원 이 예산은 어떤 쪽입니까?
이것도 예산이 지금 많이 이월됐는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지속가능발전기금,
○진상락 위원 설명서 24페이지,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 그 부분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입니다.
14억원 집행잔액 나온 거 말씀이죠?
○진상락 위원 그래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매립장도 같은 과에서 하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여기 보면 창원이 매립 이것도 많이 이월됐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이것은 어느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도 민원이 있어서 사업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와서, 그래서 2021년 12월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 주기를 못 맞추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창원에 대보수 이것은 집행이 됐습니까?
창원시에 있는 200톤 소각로 대보수 건은,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창원 200톤 소각로도,
○진상락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좀 논의하고자 하는데, 그다음에 지금 결산 설명서에 보면 오타인데, 515페이지가 아니고 516페이지인데 오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한일 환경기술 교류 사업 추진 건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지금 잔액 사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한일 환경기술,
○진상락 위원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코로나 때입니다.
○진상락 위원 코로나로 그랬으면 집행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집행은 일부분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미집행은 코로나 내라서 안 했다 보는 것 같으면 집행은 어떻게 해서 지금 44%,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락 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본에 가고 하는, 일본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화상 회의를 일본하고,
○진상락 위원 화상 회의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래도 한 50% 정도 감소된 부분인데 여기에서,
○진상락 위원 아니, 전체 예산에 화상 회의하는 데 돈이 50%나 차지해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러니까 여기서도 회의 자료 만들고 통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고, 그런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기술 교류를 화상 회의한다고 해서 이 전체 예산의, 이것은 55%가량을 사용했는데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돈 사용한 자료를, 내역서라든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국장님 할 말 있습니까?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화상회의인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드냐 말씀하셔서, 일본 4개 시도현하고 우리나라 4개 시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간사가 부산이거든요.
부산시인데, 4개 시도가 지금 부산시에 모여서 화상회의를 하고, 일본도 4개 시도현이 간사 도시에 모여서 화상회의를 같이 합니다, 2박 3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도 하고 하다 보니까, 통역비라든지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돈이 이만큼 든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자료 주세요.
4개 시도가 아니고 10개 시도가 모인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자료 주세요.
○위원장 김일수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자료 139쪽, 결산 자료 515쪽이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이용식 위원 징수비용이 현액이 25억원이고 집행잔액이 9억원이죠?
9억3,924만원이요.
찾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집행잔액,
○이용식 위원 집행잔액이 6억3,924만원이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법에 의해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죠, 이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이용식 위원 그 부담금의 10%를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돌려받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돌려받은 가운데 5%를 도에서 쓰고, 95%를 각 시군에 다시 배정을 해 주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은, 다시 재교부하고 남은 돈이 6억3,924만원이다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예산 부족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10% 내려줘야 되는데, 작년에 10월, 11월분이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교부가 안 되어서 그 잔액입니다.
그게 안 들어와서 집행잔액으로 잡힌 부분인데, 올해 4월에 교부 완료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용식 위원 정리추경 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정리추경 이후에 이 돈이 다시 내려왔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올 4월에 내려왔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게 남았다, 이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올 4월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게.
○이용식 위원 사실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제가 시의원 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내려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징수교부금은 일괄 내려옵니다.
○이용식 위원 내려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 딱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대중이 없던데 보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던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데 시기적으로 내려오는,
○이용식 위원 내려올 때는 몇십억원씩 내려오다가, 안 내려올 때는 환경부에 돈이 없으면 안 내려줘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것을 일관되게 해 줘야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 건의를 자꾸 해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각 시군에서도 이것은 애를 먹습니다, 이게.
많을 때는 이게 100억원 단위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도로 심해서 사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어느 날 보니까 100억원대 이상이 또 내려와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징수율이 보면 2016년도에는 41.4% 정도로 징수가 되다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이게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1년도는 33.4%밖에 안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전국이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전국은 33.4%입니다만 저희들은 한 44% 됩니다.
○이용식 위원 44%?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전국 상위입니다.
○이용식 위원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이용식 위원 전국 평균에 비해서,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장기 징수율이 화물차는 특히 소유자들이 돈을 잘 안 내놓는 편인데, 왜 안 내놓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2009년 이전에 생긴 경유차입니다.
2009년 이전이 되다 보니까 좀 영세하신 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대부분이 안 내다가 말소할 때 그때 좀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말소할 때 그렇게 내면 그거 안 붙습니까?
부담금이 가중, 연체 안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가산이 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맹점이 있네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안 내지거든요.
이게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 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1년에 2번 하는데, 플래카드도 붙이고 현수막이라든지 전광판, 이장회의, 안내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식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시군에서 무언가 행정력을 집중 안 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만 시군 직원들이 좀 고충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반 세금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한테, 세무 업무 보시는 분들은 세무 수당이라도 있고 이렇게 한데, 똑같은 입장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수당도 좀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민원도 많고 많이 시달리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시군 주요 업무 평가, 활동평가라 하잖아요.
시군별로 활동 평가할 때 이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회수율에 대한 그것을 지표를 추가해서 넣어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프로그램을.
그렇죠?
그러면 시군에서 좀 애를 쓸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주봉한 위원입니다.
결산서 521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 예산이 85억원인데, 80억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약 5억7,000만원,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그것은 지금 과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나중에 수질관리과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봉한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4페이지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관련해서요.
사업 기간이 2016년부터 2022년 7년간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유형준 위원 올해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올해로 끝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올해로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2021년도에는 하동군으로 사업 위치가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다 끝났습니까, 설치 관계가?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타 시군은 거의 설치가, 지금 도내에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하동이 마지막 사업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산림환경국뿐만 아니라 과에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시군에다 내려주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맞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시군에 예산을 내려주고 정산이라든지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예산 집행률을 챙기고요.
그리고 정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세밀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보면 소각이나 매립 이런 것은 상당히 집행률도 저조하고, 또 일부 사업들,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성 사업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반환도 받으시고 이월도 시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 관리나 정산 이런 것들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사업 예산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률부터 챙기고, 저희들이 또 지도점검도 하고, 소각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이상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냥 제 생각인데, 어쨌든 예산을 처음에 짜고 할 때 집행잔액이나 이월이 안 생기도록 미리 예측하고 잘 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집행에 있어서 저조하거나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도 좀 만드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률이 참 중요한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에는 사업비 조정을 해서 사업비를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근거규정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환경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환경부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동원 위원 임의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환경부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시일이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은 서로 조정을 해서 잔액이 가급적이면 안 생기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역에 민원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발생을 하거나, 사업 집행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예산을 감액하거나 이런 근거 조례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규칙 같은 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보다도 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사업비 조정을 하는 그 정도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사업비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감액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사업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급한 시군이라든지 이쪽에 먼저 돈을 돌려버리고, 급하지 않은 시군은 뒤로 딜레이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월금액도 많고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 저조해서 반환 받는 금액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 관리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았더니, 스마트그린도시 밀양, 김해.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스마트그린도시는,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환경부에서 그린뉴딜 과제 중에 도시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해하고 밀양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하다가 환경부에서 이게 작년에 코로나 부분에 대한 예산도 돌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결손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25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13개 시군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군비라든지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조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늦어져서 5억2,000만원이 이월된 그런 사항인데, 밀양 같은 경우에는 올 4월에 사업비가 교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사업 내용을 조정을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밀양은 사업이 끝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위원장 김일수 사업비만 확보가 되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사업비 확보되었고,
○위원장 김일수 그럼 중앙에서 5억5,000만원 줄여진 것은, 그것은 다시 되살아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밀양 5억5,000만원 그것은 살아났고요.
○위원장 김일수 아, 그건 살아났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살아났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체 기본, 처음 예산대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밀양은 돌아왔고 김해는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김해는 사업 자체를 변경을 한 상황이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게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은 어차피 해당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시비, 군비 자기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도 확보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자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니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한 167억원 중에 국비가 100억원이고 도비 20억원, 시비가 47억원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 작년에 시비가 한 6억원 정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해가 전국체전 준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김해시에서도 나름대로,
○위원장 김일수 그것은 김해시 사정이고,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든 다른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어줬어야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스스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허동원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경우는 다음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일수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내에서 원하는 지자체 중에, 그중에 또 일부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린도시는 여러 군데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은 저희들은 김해하고 밀양에서,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김해하고 밀양에서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페널티를 주든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후대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몇 명이나 되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민간 환경 분야 지도점검에 있어서 민간 감시원을 별도로 뽑아서,
○권혁준 위원 어떻게 뽑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면접을 하고, 서류면접, 그다음에 실제로 면접을 해서 이 사람이 비행을 저지른 그런 형사처벌 받은 게 없다든지 모범적인 생활을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 환경감시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주변에 배출 사업장이 가동을 안 해야 되는데 하거나 이런 단속에 환경 공무원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분들은 근무 기간이 어떻게, 1년으로 합니까, 6개월으로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년으로 합니다.
매년 새로 뽑습니다.
○권혁준 위원 매년 뽑네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중에 10% 이상 반납한 사업 내역이 있거든요.
폭염완화 쿨링 지원 사업이나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련된 것 4건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잔액 반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반환한 게 최고 많은 게 비산먼지 발생 억제 도로 살수전용차 임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도로에 살수를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는 바람에 역설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너무 좋아져서 이것을 사용할 일이 없게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쓸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설명서 4페이지 미세먼지 발생 억제 건으로 해서 살수차 임차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집행 건이 어떻게 해서 이것은 63%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비산먼지 발생 억제 도로 살수전용차 임차 이 부분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세먼지 발생이, 저희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군에서,
○진상락 위원 어디 시군입니까, 이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전 시군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전 시군에서 다 임차를 하는데,
○진상락 위원 다 그럼 미집행 건이 골고루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시가 그렇게 됐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다 골고루 남았습니다.
다 골고루 남게 되는 상황이고요.
○진상락 위원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게 결과적으로 살수를 하면 임차를 해야 되는데, 살수를 안 하게 되니까 임차할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살수를 왜 안 하는데요, 그러면?
하라고 해 놨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그게 미세먼지 발생하면 살수를 하는데, 그게 어떤 조건이냐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간당 75㎍ 이상으로 농도가 발생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내리면서 살수차량을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차량 2부제를 하고 관용차량 운행을 중단, 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비상저감조치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살수차를 임차를 해서 살수를 하는 그런 조치도 하는데, 그럴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비가 예를 들어서 열흘에 한 번씩 오는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비가 자주 오면 그것도 사용할 일이 없게 되겠지만,
○진상락 위원 올해도 많이 남겠네요, 그러면 돈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올해는 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기위축입니다.
워낙 작년에 산업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가 발생할 일이,
○진상락 위원 도로에 미세먼지 살수차를 하는 이게 지금 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관계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도로에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뿌리는 것이지, 대기에 미세먼지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살수차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진상락 위원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하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배출 업소에서, 기업체에서 나오는 그거랑,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랑 합쳐져서 나오니까 그 대책 중에 하나로 도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도 잡자,
○진상락 위원 살수차 사용 주 목적이 시민 누구나 보더라도 차량이 다니면서 바닥에 먼지가 많이 있어서, 그다음에 날씨가 더워서 살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기오염 농도에 따라서 살수차를 많이 쓰고 안 쓰고 그것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의견이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남는 돈이 경제가 안 좋고 대기오염이 좋아서 살수차를 사용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 저희가 살수차 운영하는 조건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별도로 도로 청소는 하지만 시간당 75㎍ 이상 생기면 살수차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
○진상락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그런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그것은 살수차 사용에 대한 매뉴얼하고 업무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때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지금 159페이지 설명서 보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6억원 남았거든요.
여기에 남은 사유가 김해시에 국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6억원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김해에 국비가 확보 안 된 게 아니고 김해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김해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짤 때 국비가 먼저 편성이 되고 시비를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게 국비가 뒤에 확정이 되어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환경부 공모로 해서 김해시가 공모에 당첨되었는데, 아까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해시에서 전국체전 관계로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서 시비를 못 확보하는 바람에 환경부에서 교부를,
○진상락 위원 이럴 경우에 환경부라든지 위에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런 것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비를 안 내려준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진상락 위원 뭘 안 내려준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시비를 미확보했다고 해서 국비를 교부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시비를 확보를 안 했으니까?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국비가 반납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실제로는 국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안 들어왔어요?
시비가 확보 안 되다 보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자금 없는 미집행,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시비가 확보되면 돈이 내려올 건데 시비가 안 오는 바람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돈이 안 내려온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을 미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상으로,
○진상락 위원 미집행이 아니고 사업이 아예 안 이루어진 건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데,
○진상락 위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것 아니냐고요.
이걸 미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연말에 결산 추경에, 이게 미리 결정이 되었으면 결산에 이것을 잘라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잘라주다 보니까 그냥 돈이 서류상으로 있는 것처럼,
○진상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지책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의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조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진상락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정부에서 오는 것을 각 시군에서 정말 치열하게 용역을 줘서,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땀 흘려 1년 동안 준비해서 공모를 해서 이것을 할 적에는, 이것은 무조건 시장님이나 모든 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들도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이 반영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예를 들어 사업 준비가 좀 부실했거나, 그다음에 꼭 안 해도 될 것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이것을 했거나, 뭐 조사한 것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공모사업 신청할 때까지는 전국체전 관계 결정을 안 했든지 그러다 보니 미처 검토를 안 하다가 공모사업이 되어서 지정을 받았는데 전국체전 관계로 인해서 시비가 갑자기 많이 쓸 일이 생기다 보니,
○진상락 위원 아이들 국민학교, 초등학교 반상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를,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어렵게 공모해서 된 것을 시비 미확보로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요, 과장님.
이것도 세부적으로 업무보고를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 사업 관리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쨌든 다른 시군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에서 시군에 대한 사업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 집행까지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시군에 가면, 이장회의 가 보면 독려를 해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신청하라고.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게 슬레이트에 대한 비용만 하고 지붕개량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하니까 괜히 돈 들여서 뜯어버리고 오히려 집만 망친다 이래 가지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시군에서 이 사업비가 잘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 도에서는 시군에 보내줬으니까 제로다, 다 썼다, 집행률 10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슬레이트 및 지붕개량 사업이라 되어 있거든요.
지붕개량까지도 해 주는, 지붕개량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저는 이장 회의 가니까 지붕개량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지금 2018년까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비만 지원했는데, 2019년부터 지붕개량비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붕개량이 일반 가구는 동당 300만원, 그다음 취약계층은 동당 1,000만원 이렇게 지붕개량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어쨌든 그런 것까지 시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부분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이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서 도에서 사업비 확보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아마 도 사업부서하고 시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환경부에서 당초 연초 사업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일반 개별 사업장에 방지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 환경부에서 2021년부터 신규로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어떤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에 소규모 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공모를 했고, 김해시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 선정 이후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선정되는 바람에 전액 도비하고 국비 다 증액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김해시가 시비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자금을 예산상 정리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부분, 그렇게 말씀을,
○유계현 위원 어쨌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도에서 김해시에 대해 특별한 애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안 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페널티가 주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2개 사업만 눈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있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45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 1억8,000만원 중에 명시이월된 것이 3,977만원입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이게 당초예산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당초예산인데, 기본계획인데 경남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 용역 발주하는 사업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1억8,000만원 준, 지금 1억4,024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집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저희가 당초부터 용역을 주지 않은 이유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된다 해서 탄소중립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시장, 군수도 다 포함하고, 관계 연구기관, 그다음 학계, 그다음 도민회의라 해 가지고 도민 연령별 각계각층에 도민까지 포함시켜서 구성을 하다 보니, 그 구성을 만드는 데 한 5월까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역이 7월까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로드맵을 만드는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또 국가에서 관련법을 바꾸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만드는 바람에 그 계획이 지연되고 연장되고 그다음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용식 위원 애당초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2021년도 3월에서 9개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그 과정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위원회 구성 시간이 딜레이 되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는 법이 개정이 되었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제 그 위원회 구성하고 로드맵을 용역 하는 중에 법이 개정되어서 국가가 지금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는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국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도 도 기본계획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용식 위원 당초에는 9개월을 했다가 왜 용역기간이 늘어났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당초 9개월 했을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하다 보니 자꾸 용역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용식 위원 기간이 길어졌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럼 용역은 아직도 하나도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됐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직 최종품은 나오지 않았는데, 거의 최종 성과품이 나올 직전으로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기간이 지났는데 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간이 지났는데 약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제출되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과장님 의견 반영하려고 자꾸 지체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국가 기본계획으로 변경시키는 바람에 그 부분이 저희가 최대한 반영시켜야 되고, 국가 에너지계획이 연말이 되면 바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을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 용역 시작할 때하고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맞추려고 하다 보니 다시 용역을 할 수 없으니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156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2부에 세부시행계획이 또 있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이용식 위원 이것은 지금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도 사실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인데, 도 기후변화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같이 줬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같이 주다 보니까 그게 지연되고 거기에 맞추어지다 보니 성과품이 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용역을 한 군데 줬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용역은 한 군데는 아닌데,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입찰 들어오는 바람에, 이것은 너희가 하고, 저희가 같이, 각각 맡은 용역업소는 다른데 입찰 들어올 때 하나로,
○이용식 위원 2개 업체가 컨소시엄 들어왔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너희는 이것하고, 결과적으로는 나누어졌는데 예산은 하나의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객관성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은 저희가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은 벌써 3차 연도이기 때문에 나름 백데이터도 있고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일반적으로 입찰이 발주가 시작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이미 돈의 일부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전체가 다 명시이월을 해 놓았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게 용역에 대한,
○이용식 위원 기본계획 발주한 그 건으로 해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기성금은 기본계획 기성금으로 나갔는데, 전체적으로는 같이 가다 보니까 한쪽에는 집행이 안 된 것처럼 나오는...
○이용식 위원 당초부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따로 용역을 줬으면,
○이용식 위원 돈은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해 줘야 되지, 지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따로따로 줬으면 사실은 2억8,000만원으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역비를 좀 저희들이 절감하는 차원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이용식 위원 용역비 깐 것 그것 말씀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면 이게 이 예산과 비슷한 예산을 다시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재추진하면 안 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부러 숨기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미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사업은 이제는 안 해도 된다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것은 5년간 유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년 뒤에 다시 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권혁준입니다.
설명서 4쪽 보면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관리비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징수 결정액이 5억5,129만원, 수납액이 5억828만원, 미수 잔액이 4,290만원인데, 미수 잔액이 무엇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고 상세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관리비를 시군에, 창원하고 진주에 교부한 사업인데요.
창원하고 진주가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시비 미확보로 당해 연도에 반납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주는 금년도 6월 30일 반납을 했고요, 창원시는 아직도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 11월에 반납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창원은 11월에 반납한다고 확정 받은 게 있어요?
징수 방안에 대책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자기들이 답변한 게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답변 온 게, 정확한 답변 온 게 뭡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1월 중 예산 편성하여서 납부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면 내년도나 이럴 때 확실히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만 있고 어떻게 해 주겠다는 말은 없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저희 도도 마찬가지지만 시군도 재정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순위, 급한 데 먼저 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 돈이 급한 데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제때 못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급한 데 먼저 넣고 나중에 또 다시 확보해서 주고 이런 순서 때문에 저희가 제때 못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권혁준 위원 올해까지 반납 받도록 하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69페이지 보면 석면 건강영향조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억원 다 집행이 되었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형준 위원 사업 내용, 사업량 보면, 석면 노출 우려지역 거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 625명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려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환경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석면 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에 창원과 거제가 석면 피해를 입은, 옛날에 거제는 조선소가 있었고 창원은 석면 관련 공장, 진해에 석면 관련 공장이 있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있던 거주했던 사람들이 석면으로 인한 건강상 영향의 피해를 많이 봤다고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석면 건강검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검진을 해서 피해가 있다고 완전히 인정이 되면 뒤에 석면 구제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우려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쪽 지역에 625명을 선정해서 조사 지원에 1억원이 지급되었단 말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슬레이트 실태조사, 이것도 석면 관련 맞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2억4,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아까 했던 조선소, 학교, 기업, 공공기관 총망라해서 다 조사가 된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당시 2013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슬레이트 건물이 자연 감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전체 도내 대상으로 해서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한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2021년도에 그러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2013년도에 한 번 했고요.
○유형준 위원 그럼 그 자료가 지금 있겠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21만 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고, 주택용이 11만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참고로 자료 제출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경상남도교육청 지역별 석면 해소 현황을 보면 약 64%가 해소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64%요?
○유형준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참고 하시고, 어쨌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학교에 대한,
○유형준 위원 예, 학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형준 위원 그래서 이게 경상남도는 이 학교도 다 포함된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학교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형준 위원 아, 교육청 것 빼고 나머지 다 했다는 뜻이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실태조사 자료는 원본, 책자로 있나요?
용역 결과 자료니까 책자로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황 자료는 나와 있는데 책으로는 저희가 안 갖고,
○위원장 김일수 일단 용역 결과는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시군별로 몇 개동, 몇 개동 이렇게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시군별로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시군별로, 그럼 업종별로나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것은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자료를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금방도 과장님이 또 그 표현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4년 동안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도 한 동에 얼마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계세요.
슬레이트를 빼 내고 지붕을 개량하는데 한 동에 300만원 주고 1,000만원 준다고 하는데, 한 동이 10평짜리도 1,000만원 주고 100평짜리도 1,000만원 줍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수 왜 이것을 이렇게 안 고칩니까?
㎡로 바꾸면 되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500㎡ 이하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제가 5년째 이야기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것 정부에 건의 안 해 봤죠, 환경부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말도 안 되는 이런 단위를 계속 쓰고 계세요, 그래.
제발 이번에는 건의 좀 하시고 다음 자료에는 ㎡든 뭐든 단위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쭈어볼게요.
쿨루프 사업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쿨루프 사업 혹시 효과나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가 쿨루프 사업 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초기 투자비는 좀 드는데 주민들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지붕의 온도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비해서 온도가 한 15℃ 가까이 떨어집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한여름에 가면 보통 뜨거운데 쿨루프 사업 해 놓은 데는 찹찹하게 온도가 안 올라가서 냉방비가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아주 좋아라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겨울에는 15℃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겨울에는 또 그게 차열이 되니까,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이 초반에 도입할 때 저희들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권유도 했었고.
그리고 사업비가 차츰 늘어나는 것 봐서는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쯤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효과가 좋다면 사업 권장을 더 하는 게 좋겠다,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비용 대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잘 나오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올려놓으셨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내년도 예산은 사업을 추진, 아직 제가,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 돈이 없어서 그대로만 하셔도 다행이다 이렇게 되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제대로 주민들이 돈 많이 안 들고 효과 볼 수 있는 것은 자꾸 권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후대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대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님.
○진상락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설명서 책자 222페이지 지방하천 정비 하천재해예방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548억원, 사고이월이 479억원이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것은 수자원과,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그것은 지금 과가 아니고요.
○진상락 위원 수자원과 아닙니까?
○위원장 김일수 수자원과는 다음입니다.
수질관리과.
○진상락 위원 아, 수질관리과.
○위원장 김일수 수질관리과입니다.
○진상락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님.
○허동원 위원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 수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미수납된 것은 대부분 그 당시 납기 미도래 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거의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다 되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허동원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시기 미도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허동원 위원 가축 매몰지 환경 복원사업 집행률이 부진한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이 사업은 2017년부터 환경부에서 그 당시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가축 매몰지 사체 관련해서 한 사업인데, 우리 도에는 김해에 두 군데, 복원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게 당초예산에 된 게 아니고 추경에 편성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도록 하고, 오염 지하수만 정화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토양 미생물 분해 되도록 하는 이 사업비 부분이 지침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소된 비용만큼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다른 과에 비해서 거꾸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 수질관리과는 상당히 환경부에 국고 보조금을 못 받아 가지고 사업을 못 하거나 이월되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이월되는,
○허동원 위원 그게 저는 아까 시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국고 보조를 받아서 사업 하는 중앙정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예산 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국고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더 경남도민의 먹는 물과 관련된 중요한 부서 아닌가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고를 많이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사업비를 이월시키거나 사업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총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는 이월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돈은 다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 입장에서 볼 때 매년 집행실적을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하면 집행이 잘 되는 데로 돌리고 자금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제가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중앙부처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13억4,39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집행잔액이 1억8,000만원이 남은 거죠,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사유가 뭡니까, 이월하거나 집행잔액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이월액 발생 사유는 환경부에서 계속 분기별로 사업 추진 실적을 체크해 가지고, 그게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미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사고이월을 하였고요.
집행잔액 발생 이것은 함안 것 때문에 1억8,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총 사업비 중에서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 내용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제가 1월 1일 자로 수질관리과장으로 왔는데 그 당시 2021년도에 정리 추경 때 이걸, 변경되어서 그 사업이 줄어들면서 1억8,000만원 정도 정리 추경이나 추경 때 깎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했고 앞으로는, 매년 결산 검사나 이런 것 할 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좀 더 시군과 협조하고 또 사업 집행 부분을 면밀하게 챙겨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억8,000만원에 대한 불용은 생겼지만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함안 것은요.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까지인 것 같은데 김해, 밀양, 함안, 산청은 사업이 이제 다 끝났나요?
올해 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사고이월된 사업은 전년도에 못 내려온 게 올해 내려와서 시군에 내려가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마무리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계획대로 마무리됩니다.
○허동원 위원 저희 고성에도 이런 소규모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가 상당히 시급하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잘 챙겨서 필요한 시군에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봉한 위원 질의할 것 다 했습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님.
○진상락 위원 한 번 더 봅니다.
설명서 182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사유가 창원 스포츠파크 그린 빗물, 남천 유역 여과형시설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창원 남천 건은 2001년부터 사업 기간이 2023년까지고요.
○진상락 위원 2001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 2021년부터 2023년까지고,
○진상락 위원 작년도에 했잖아,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유에 보면 용역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 지연에 따라 2021년도 내 실시설계 미발주되어 있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행정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게 무슨 사유로, 코로나가 와서 안 되는 겁니까, 태풍이 와서 안 되는 겁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창원시에서, 보통 저희 도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창원시에서 그 부분을 예산, 창원시에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그 시기하고 안 맞아서 일단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는 해 놓고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창원시에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도비도 내려가고 이러다 보면,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5억7,000만원 사고이월된 게 전액 도비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국·도비 다 내려간 겁니다.
○진상락 위원 다 내려갔는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저희들 도에서는 내려갔지만 창원시에서,
○진상락 위원 이게 안 할 말로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이 돈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하면 이해를 또 조금 할 수 있는데 행정 절차상 지연에 따라서 실시설계도 미발주가 나가고, 이게 도비가 나갔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시군에 계속 집행 실적을 챙기면서, 저희들도 챙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앞전 과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애들 장난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내려줄 적에 명확하게 이걸 감시 감독을 해야 되고 챙겨야 되는데 이 사유가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진상락 위원 이걸 다 받아봤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결산 하면서 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진상락 위원 이것도 자료를 창원시에 하든지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든지 간에 이것은 내가 보니까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축분뇨공공시설 사업 203페이지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사고이월이 13억원인데 잔액이 1억8,000만원 남았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진상락 위원 이것도 잔액 발생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건인데요.
일단 사고이월 금액 발생한 것은 환경부에서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올해 돈이 다 내려와서 시군에 나가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집행 잔액 발생된 부분은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 함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인데 이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2021년까지인데 중간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1억8,000만원만큼.
그 변경된 부분을 추경 때, 결산하기 전에 추경 때 털고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발생했고, 참고로 이 함안 사업은 1억8,000만원의 불용은 나왔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하수도 설치 관리 거기 보면 이것도 지금 사고이월이 45억원 되고 집행이 안 됐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45억원은 순수 지방비입니까?
이것은 내용에 보면 환경부 국비 미교부로 또 이월되었다 해 놓았는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말 그대로 국비가 미교부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적에, 시군비가 마련되고 할 적에 위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려올 거라고 보고 사업을 진행,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니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환경부에서 돈을 이만큼 주겠다 해서 도비,
○진상락 위원 서류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다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진상락 위원 편성되었는데 돈이 안 내려왔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환경부에서 연말에, 보통 저희들 정리 추경하기 전에 그런 답이 오면 정리 추경 때 바루는데 정리 추경 때까지 돈을 주겠다, 세입이 들어오면 교부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약속 위반이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득불 이월이 됐고, 이 사업 역시도 올해 돈은 다 내려갔습니다.
○진상락 위원 올해 내려왔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진상락 위원 내려왔으면 내려왔다고 보고해 놓으면 되지 이걸 이렇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왔다는, 올해 돈이 다 내려와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왔으면 굳이 자료 낼 때 다 이거 적을 필요 없잖아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작년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시점이 결산은 작년 말 기점이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작년 말 기준을 했더라도 그 내용을 적어 놓으면 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앞으로는 좀 더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괜히 이거 시간 낭비를 하잖아요, 헛물 파고 앉았고.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설명서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몇 페이지요?
○권혁준 위원 결산 설명서 6페이지 거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3,377억9,782만원 중에 3,377억9,603만원 수납되었고 179만원이 미수납되었어요.
그리고 설명서 31~35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이 4,516억2,122만원 중에 4,311억9,170만원을 집행하고 133억5,320만원을 이월했고요.
집행잔액이 70억7,632만원, 한 15% 정도 발생했다 말입니다.
두 가지 다 사유가 뭡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대부분이 다 환경부에서 집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된 게 대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이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16쪽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지원비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이 사업이 지능화 체계를 구축해서 사실상 도시 침수 예방이라든지 악취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하수처리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자동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예, 지금 현재 이 예산은 거창이죠?
거창에 2021년도 예산이 15억900만원 전액 교부는 됐는데 집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지금 거창에 저희들 도에서는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돈은 내려갔고요.
거창에서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돈은 다 내려갔는데 실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미처 돈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돈이 언제 교부되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교부는 작년에 다 되었습니다.
2021년도,
○이용식 위원 작년에 다 됐는데 1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나머지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거창군에서 이월해서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거창군에 지금 어디 이자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을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네,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게 당초에 그때 하면서, 이 사업이 오래된 사업이 아니고 2021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창원하고 거창하고 두 군데 됐는데, 거창은 가조가 대상인데 거창군 같은 경우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행정 절차 거치고 또 전문가 의견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이 좀 딜레이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하여튼 당초 사업, 사업 기간이 좀 그거 하더라도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사장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최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위원님 잠시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본래 환경부가 그 계획으로 해서 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돈은 지금 다 넘어갔다면서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돈이 왜 그렇게 일찍 넘어가느냐 이거야.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설계가 끝나고 나면 본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래 거창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환경부에서 볼 때 설계 끝나고 사업 착공하려고 하면 돈을 다 내려줘야 되는 걸로 판단해서 환경부에서 국비 부분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바로 시군에, 해당 시군인 거창에 교부를 했습니다.
거창군에서도 그렇게 요청해 왔고요.
○이용식 위원 환경부는 돈 없다 하면서 그 돈은 어떻게 그렇게 일찍 내려와서 다 주라 하노.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
○이용식 위원 일단 돈은 넘어갔으니까, 이게 원래는 사실상 구축 완료될 계획이 몇 년도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2024년.
○이용식 위원 2022년도가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4년간,
○이용식 위원 4년간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4년간 같으면 돈 내려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참고로 거창에 내려간 것도 총 사업비 전체 다 내려간 게 아니고 2021년도에 책정된 사업비만 내려간 겁니다.
○이용식 위원 2021년도에 책정된 것이 15억85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2021년도 예산분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맞지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은 효율적으로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마치고 그것은 별도 나한테 말씀해 주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갖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배정 조율을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그 사업 진척도를 봐가면서 예산을 줘야 되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제가 거창군의회에 이야기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점오염 저감 사업, 이 사업으로 접근해서 될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혹시 작년 일은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는데요.
주민참여형 예산 있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위원장 김일수 주민참여형 예산은 저희들 작년 의회에서 분명히 앞으로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이 비점오염 저감 사업 같은 겁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형 공모는,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주민참여형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주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저희들 의회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많이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이 내용도 아시죠,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는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일단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했고요.
이번에 사회혁신추진단이 없어지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사업을 맡고 있고, 올해 지금 내년도 주민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냐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복되는 사업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은 다 제외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만약에 그런 사업이 또 올라오면 그냥 저희들 상임위 소관은 다 자릅니다.
그것은 정리 다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주민참여형 사업 예산하고 우리 일반 추진하는 사업 예산하고 예산 항목이 다르죠, 제목이.
그죠,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다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있죠?
2021년도에 한 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조금 뭐 그런 것,
○위원장 김일수 예,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문제가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알고 계신다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는 있으면 안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이런 실수는 있으시면 안 돼요.
하여튼 다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한 번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과는 과가 이전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서 조직개편 후에 수자원과로 이관된 사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부터 받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용 과장님, 먼저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반갑습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입니다.
저희 수자원과가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해서 환경산림국에 소속된 이후 경제환경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자원과의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자원과의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자원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업무 질의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금방 업무보고 받은 업무 내용에 대한 질의, 아니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것 중동부 경남 맑은 물 공급 추진 이게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겁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업무가 이관됐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입니다, 그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여기에 예비 타당성 통과했잖아요, 그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예비 타당성 통과한 자료 있죠, 용역 자료.
○수자원과장 이두용 그것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걸 왜 오픈을 안 하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위원장 김일수 어디에서 했든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들 수치만 발표하면 끝나는 건가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환경부에 가서, 전에 민관협의체 구성 좀 빨리 하라고 건의하러 갔을 때 환경부에 가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잘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들 환경부하고 간담회 있는 것 아시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그전까지는 이 자료를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일단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료 확보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 협의체 관련해서는 환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민관 협의체요?
○위원장 김일수 예.
○수자원과장 이두용 9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조만간에 한다고 해서 전에 창녕군에 왔을 때도 환경부 국장님이 도하고 창녕군에 적극 협조 일단 당부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한다고만 하고 자꾸 시간 미루고 나중에 또 사업 추진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그래서 어제도 다시 빨리 촉구하는 공문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으시니까 결산에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창원 11선거구 진상락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설명서 226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한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명시이월이 548억원, 사고이월이 479억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지연, 시행 중 사업 보상 지연 및 공정별 집행 시기 미도래 해 놨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국비가 투입되고 지방하천이 태풍이 오고 홍수가 와서 하천 정비를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사유가 코로나, 주민설명회가 들어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는 얼마든지 주민설명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사유가 그다음에 보상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할 적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사용 승낙서를 다 받았을 것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작년 같은 때는 코로나가 상당히 심했고요.
그리고,
○진상락 위원 작년이라고 하더라도 야외에서는 얼마든지 다 했었어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하천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조사 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조사측량 용역이 있고, 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 문화재 지표조사, 지질조사 용역,
○진상락 위원 그것은 지금 사업 계획서가 되어서 국비가 투입되었고,
○수자원과장 이두용 이것을 해야 설계 진도가 나갑니다.
○진상락 위원 예?
○수자원과장 이두용 이것을 해야 설계 사업을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설계해야?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설계 경제성 용역, 설계 안전성 용역, 또 마지막에 사업비가 하천이다 보니까 거의 100억원이 넘습니다.
100억원 이상에는 또 지방 건설기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게 60일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절차를,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를 마련해서 그 절차를 밟는데 지금 전부 명시이월되고 다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전에 다들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예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서 같이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1년 안에,
○진상락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짤 적에 잘못 짰구먼.
○수자원과장 이두용 1년 이상 경과, 소요가 된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처음에 절차보다는 예산 편성이 너무 빨랐구먼.
그렇지 않습니까?
돈 쓸 데가 많은데, 하천에 하든지, 부서에서 돈 쓸 데가 많을 것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고향의 강 사업이 올해 종료됐다 했지 않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광려천에 고향의 강 사업도 18억원이 들어서 진행되고 있다는데, 지금 일하고 있어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지금 올해 최종,
○진상락 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가봤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도 공사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마무리하는, 그때,
○진상락 위원 거기에 벌써 두 달 전에 현장사무소 철수 다 하고요.
5~6개월 전에 사업 종료가 다 됐습니다.
업무 파악이 지금 안 되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제가 사는 동네예요.
예산도 올해 들어온 것 없어요.
그래서 균특에 돈을 7억원을 내가 국회의원 쪽에 만나자 해서 지금 투입이 됐는데 창원시에서 추경에서 통과되면 하반기에 설계 지금 들어갈 거예요.
그게 다예요.
무슨 18억원이 어디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벌써 끝났는데.
업무 파악도 지금 안 하고 올라오는 대로 설명 다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사무소 벌써 철수하고 없어요, 3개월 전에.
○수자원과장 이두용 거기 앞에 잔디밭에 파크골프장하고 이런 그게 있어서 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파크골프 사업, 잔디 그 사업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 이야기합니까, 4월에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사업 이루어진 게 없어요, 예산도 없고.
없어서 지금 균특 7억원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마무리하자면 하천 정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특히 이게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빨리 공사를 집행 안 하고 태풍이 오는데도 지금 하천이 이렇게 됐다 해서 하는 게 주가 이런 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예산을 철저히 잘 좀 짜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하천기본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본계획 수립이 빨리 되어야만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설계가 되고 할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이것도 빨리빨리 안 해서 전부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다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금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하천점용료 이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징수율과 체납, 그다음에 결손 현황, 향후 징수 방안에 대해서, 각 도내에 지금 하천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하고 체납, 결손 현황라든지 이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질관리과하고 수자원과 예산이 아주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이 상당히,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예산 관리나 집행 이런 것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작년에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 수입에 1억1,000만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징수가, 사유하고 징수 방안이 있나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일단 하천사용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소규모이다 보니까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주민들이 대단히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압류라든지 이런 게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앞으로 고액으로 체납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또 재산 상황을 조사해서 재산 압류 조치 등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해 주시고요.
제가 지역에 보니까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천 부지 사익에 대해서.
지금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이 있잖아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유수지, 물이 흐르는 이런 곳은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허동원 위원 지금 보면 유수지나 경·공매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도 자연발생적 하천 유수지는 보상 제외한다고 대법원 2005년 2월 17일에 선고가 되다 보니까,
○허동원 위원 그 판결이 언제입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대법원 2005년 2월 17일 선고 해서 2004다61310 판결이 난 판결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래 과거부터 유수지는 지방하천의 지정으로 소유자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서 보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판결문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유수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금 제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동원 위원 2005년도 대법원 판결이잖아요, 그렇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그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유지, 아무리 물이 흐르는 공간이라고 해서 편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손실이 없다 해서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천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도민들이나 소유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을 개정해야 되면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외의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피해가 없도록 도민들께 노력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자세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개인 소유권 차원에서는 전부 다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도 있고,
○허동원 위원 아니 그 판례는 우리는 어쨌든 판례법 국가가 아니니까, 물론 이것은 또 행정을 집행하면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판례를 가지고 행정에 귀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도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최근에 고성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지적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한번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렇게 하도록,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고향의 강 이 사업은 올해까지 종료되는 것인데 종료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국토부 사업으로 하다가 환경부 쪽으로 넘어오면서 다른 생태 사업과 중복되는 그런 게 있고 해서 생태 조성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인가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유사한 사업을 다른 명칭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수자원과장 이두용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명칭만 그러면 바뀌는 것인가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기존에 하던 그 사업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내나 지방하천,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7개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몇 개죠?
하여튼 그 사업 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던 실적이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있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이용식 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하천법에 따라서 시군에 하천점용료 징수액의 50%를 지금 교부 하고 하고 있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이용식 위원 50%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이 자료에 보면 5억3,750만원 중에 4억3,04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1억710만원이 불용 처리됐죠, 집행잔액이.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이용식 위원 이 내역을 한번 보면 지출액 4억3,040만원에는 전년도의 4개월 치가, 전년도 미지급분 된 4개월 치 9,1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내용 이해가 됩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이용식 위원 들어가 있고, 또 2020년도에 지급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에 13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9월에 또 1월에서 8월분 지급 후에 9월에 9월에서 12월분을 미지급했는데도 정리 추경에 남은 금액을 삭감을 했다.
이해가 됩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이용식 위원 나중에,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추리를, 쭉 로드맵을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이 안 되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 것을 지난해의 것을 당겨서 지급을 하고, 이해가 됩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됩니다.
○이용식 위원 전체 예산 편성하고 교부한 내역을 보면 당해 연도의 예산, 즉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내용은 같습니다.
예산 금액은 괜찮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최대한 연말에 세입 들어온 것 잔액을 안 남기고 당해 연도에 다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자리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8월 4일에 와서 지금 약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번에 수자원과로,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천 쪽에 계속 근무를 하셨고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아닙니다.
앞에는 섬어촌발전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영하고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앞으로 좀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다고 들어가시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수 산림휴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산림휴양과장 하정수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인사하시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이 제 지역구에 있고 해서 그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게 보니까 추진 과정이 지금 7% 정도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현재 2020년도 공모사업 이후에 이 사업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정도로 계획이 되고 있었는데, 2024년까지 1년 연장되는 바람에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딜레이되어서 내려오기로 되어 있고, 그전에 사업비 예산 확보를 2021년도 1회 추경과 3회 추경 때 했었습니다.
2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총 17개 단계로 준공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진행 단계는 열세 번째쯤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까지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부지 선정하고 그것은 다 끝났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유계현 위원 그 안에 산림바이오 기업 유치 부분 같은 것은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스마트산림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여기 바이오 센터 안에 저희들이 그와 관련되는 기업을 앞으로 유치를 해 가면서 유망 소득 작목이 어떤 수종으로 결정되고 거기에 대한 수종에서 유의성 검정에 어떤 천연 물질이 좋은 물질이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거기와 관련된 기업체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황칠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백, 기존 산림 소득 사업과 해서 임업 후계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각나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업체들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해서 지금 도내에는 전체 114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산림 분야 관련된 기업은 20개 정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외에 대내외적으로 관련되는 기업체가 있으면 탐색을 해서 기업 유치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원장님 대답이 시원시원하게 참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차질 없이 잘 추진되어서 산림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주봉한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원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월 금액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여기에 결산서 53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사업에 총 사업비 20억원 중에 명시이월이 약 16억원이고, 사고이월이 약 2억원이 발생됐는데, 사업 현황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0억원 중에서 2021년도에 18억5,600만원을 이월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액이 16억5,900만원, 사고이월액이 1억9,700만원 정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억5,6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행정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기본계획하고 건축기획 용역을 3억원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사업부지 현황 측량하면서 1억3,100만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건축기획 용역, 원가 용역에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0억원 중에서 1억4,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남은 금액 18억5,600만원을 2022년도로 이월해서 지금 2022년도의 예산 집행은 도시관리결정 용역에 2,000만원, 그다음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에 3억원 등 해서 6억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 1억4,400만원과 2022년도 6억2,800만원 해서 8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는 2022년도에 행정절차에 따라 예산을 쓰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명시이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원장님,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결과서에 의견을 낸 게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원 관련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의계약 관련해서, 특히 산림조합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신 게 있는데, 그것 읽어보셨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김일수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지금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원 전체 예산 430억원 중에서 2021년도 사방사업 예산이 290억원 정도 저희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00억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전체 사업 발주 건수 중에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산림자원법이라든지 사방사업법에 산림조합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의견이 이렇게 나온 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5월에 회계과에서 하면서 저희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일부 전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산림조합에서 하도급 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언급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내에 전혀 산림조합에서 하도급을 주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산림조합이 다른 일반 산림사업법인보다는 공사를 지체를, 딜레이한다든지, 안 그러면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결산검사 할 때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바로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것도 그렇고 흐름은 공개경쟁입찰을 권유하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김일수 물론 산림조합의 태생이 자체적으로 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만든 단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시절에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이제는 산림조합이 자립을 해야 된다, 자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의 비율을 높여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수의 계약을 줄 때 앞으로, 감사위원회에 일상 감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 원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을 몰아주는 이런 것은 일체 1건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산림조합에서 수의 계약을 받아 하더라도 이렇게 하도급을 주는 불법 사례는 지금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으로, 경남도 공무원 청렴도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공개경쟁하고 수의 계약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경남은 다른 8개 시도에 비해서 공개경쟁률이 2%, 3%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도 유념해서 최대한 공개경쟁 입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차츰차츰 늘려 가시면서 잘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과정 보면, 설명서 18페이지인데 공무직 연가보상비 지급 일부 환수하고 그다음에 출장비 부정 수령, 출장여비 부정 수령 환수 이것은 어떻게 해서 환수된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그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착오 지급에 의해서 과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권혁준 위원 255만원 그것입니까?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국장님, 저는 종합적으로 아까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이죠?
국이 제일 그래도 아주 많은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그런 기관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아까 이월되는 금액이나 집행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오늘 결산 심의에서 많이 지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18개 시군에 많은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그런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라든지 또 집행의 결과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천이나 여러 가지 산림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와의 매칭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와의 어떤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또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 확정된 예산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들도 함께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의 여러 가지 생명 안전, 또 휴양 이런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의 담당 국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비를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막판 2개과는 제가 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해하시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인을 딱 주는 바람에 내가 말을 안 했는데요.
우리 환경산림국에 보면 성과 보고서 있죠?
성과 보고서가 지표수도 상당히 많고 달성한 사업도 많고 대신에 미달성한 사업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슬레이트 같은 것도 성과 지표보다 많이 못 했고요.
저희가 많이 노력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성과 지표를 어떻게 보면 조금 높여서 잡은 점도 일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다음부터는 성과 지표 꼭 달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요즘은 우리 산업통상국 같은 경우는 조직 시스템 파트장으로 이렇게 해서 실적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성과 보고서의 성과에, 보고서가 작성이 잘 되어야지만 또 뭔가 업무의 경각심도 줄 수 있겠고요.
또 성취하고 나면, 달성하고 나면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자꾸 생기면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중·동부 경남 물 공급 추진 현황이라고 돼 있거든요.
일정에 보면 지금 기본 계획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타당성 조사해서 기본 계획 수립을 2021년 올해 11월부터 2024년도까지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부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진상락 위원 경상남도에서는 관련이 없고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저희도 같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협의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시군에 여기에 지금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 주민들이 또 반대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뭡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동시에, 환경부에서는 주민 설득과 동의 작업을 함께 행정 절차를 같이 해 나간다는,
○진상락 위원 설득이 안 되면,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설득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못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환경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굳이 뭐하려고 그럽니까?
해 봤자 결국은 예산 낭비고 시간 낭비인데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일단 행정 절차는 그대로 같이 진행하면서 병행하는 걸로 지금 환경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 개인적으로 보면 합천댐 같은 경우에는 없는 물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내 느낌에는.
물이 남아도는 걸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담수율이 50%, 60%인데 없는 물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 내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창녕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없으면 가져가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하면 경상남도는 과연 그러면 환경부에서만 하는 이 부분에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렇죠?
환경부에서 하자는 대로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그러면 경상남도가, 진해 같은 경우는 깔따구가 나오고 낙동강물이 녹조가 나오고 해서 이 물을, 독소를 먹는다고 난린데 경상남도는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따라가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하면 도민들의 식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한 것도 주민 동의를 얻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전에 예타 통과할 때 주민 동의 없이 일단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전에 충분히 취수 지역의 주민 동의 설명회를 하고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가 제안 하나 할게요.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부산 어디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하고 하는데 해수 담수 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진상락 위원 저희들 지역에 바닷가가 있으니까 굳이 이쪽에 우리가 식수를 개발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안 해 봤습니다.
○진상락 위원 굳이 낙동강의 오염된 물을 먹으려고 그러고 또 가져가지 마라 그러는 걸 가져가려고 그러고 지금 그것 하다가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우디보다도 더 연약한 우리 식수 여건이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은 있지만 사실은 먹을 수가, 부족한 이 부분인데요.
해수 담수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런 세계적인 기술이 우리 지역에도 있고요.
지금 섬 지역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조원을 들여서 이 물을 먹겠다고, 지금 없는 물 가져가려고, 합천 물 가져가려고 그러고 반대하는데 그 물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바다에 수자원이 풍부하니까, 심층수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든지 이쪽을 좀 우리가 한번 의견을 모으고 했으면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검토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께서 그 대안으로 해수 담수화를,
○진상락 위원 준비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이게 답도 없는 걸 가지고 2024년까지 기본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것 뻔히 알면서, 그러면 2024년도 가면 종이 쪼가리 또 그냥 날아갈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럴 바에는 바닷물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식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환경부에 다음 주에 하면 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다음 주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도 환경부와 이 문제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경상남도도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의 식수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지금 환경부에 따라만 가는 사업만 하잖아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아닙니다.
저희도 중·동 경남에, 창원, 김해, 양산에 맑은 물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금방 해수 담수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 한번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 자료를 좀 공급을 해 주시든지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환경산림국은 내년 예산 확보에는 지장이 없으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항상 이맘때 되면 제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따르면 거의 요구액이 예상보다, 지금 1조원이 넘는다고, 지금 많은 예산 요구액들이 감액될 사실 위기에 있거든요.
저희 환경산림국 예산도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요새는 진짜 국비 확보하기보다 도비 확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사업 같은, 매칭 사업이야 되지만 도비 자체 사업이 참 확보하기 어려운데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실제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은 도비 예산인데 그렇죠?
사업이, 그렇죠?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있는데 우리 환경산림국도 지금 조직 개편에 의해서 많이 변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오신 과나 이런 경우에는 또 조금 환경 적응에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11월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무난히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아닙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질타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저희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집행부도 좀 들으셔야 되니까요.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제41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되 사전 예측 가능한 계속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긴급히 편성하여야 하는 사업만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불용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26##398_5_경제환경_2차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허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유시영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이두용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속기사
임신영 유상호 손희재
박미경 강기훈 이혜진
강지원